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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523] [공주]국지도96호 안양도로 위험도로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23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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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공주]국지도96호 안양도로 위험도로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849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공주]국지도96호 안양도로 위험도로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충남 공주시 우성면 안양리 276-1번지 일원(국지도96호)

다. 용역개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152톤 폐아스콘 2,956톤) 운반 및 처리

라. 추정금액: 금218,350,000원(추정가격 198,500,000, 부가가치세 19,850,000)

마. 기초금액: 금218,350,000원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2개월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 동부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의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계약 / 제한경쟁(지역제한)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7.(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건설본부 동부사무소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운영지원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 적격심사서류 목록표 참조). 10.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 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기 준 금 액 비 율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67,576,600원 34.04%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130,958,280원 65.96%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①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3.1ton

②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3.1ton

③ 당해용역은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로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처리 용역장까지의 거리는 만점처리 합니다.

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신용평가 또는 기업어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라.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7)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본부 동부사무소(041-635-760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2026. 10. 19.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서([공주]국지도96호 안양도로 위험도로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849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공주]국지도96호 안양도로 위험도로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충남 공주시 우성면 안양리 276-1번지 일원(국지도96호)

다. 용역개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152톤 폐아스콘 2,956톤) 운반 및 처리
라. 추정금액: 금218,350,000원(추정가격 198,500,000, 부가가치세 19,850,000)
마. 기초금액: 금218,350,000원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2개월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 동부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의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계약 / 제한경쟁(지역제한)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7.(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건설본부 동부사무소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운영지원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 적격심사서류 목록표 참조).

10.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 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기 준 금 액 비 율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67,576,600원 34.04%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130,958,280원 65.96%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①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 • 운반량 대비 1일 수집 • 운반능력 : 3.1ton
②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3.1ton
③ 당해용역은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로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처리 용역장까지의
거리는 만점처리 합니다.
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기업신용평가 또는 기업어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라.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용역계약일반조건 • 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
지시서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7)
○ 설계도서 열람 • 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본부 동부사무소(041-635-760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2026. 10. 19.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공주)국지도96호 안양도로 위험도로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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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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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
비 E: 5 G: H: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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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 6 F: 0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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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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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E: 7 G: H: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H: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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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공주)국지도96호 안양도로 위험도로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_공내역.pdf =====
국 지 도 9 6 호

폐 기 안 양 도 로 물 위 험 도 로 처 리 (STA. 0+000 ~ 0+860) 2026. 10.

충청남도 건설본부
동 부 사 무 소

개 설 공 사 용 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국지도96호 안양도로 위험도로 개량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안양리 276-1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기존선형 불량구간의 도로 시설기준 확보로 교통사고예방 및 주민통행불편 해소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이행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 사 개 요 :

◎ 과업구간 개요 : 위험도로 개량(국지도96호선) : L=0.86km, B=9.0m
◎ 과업구간 물량 : 위험도로 개량 등 폐기물 1식 (처리 후 정산)
공

종 규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소 계

폐
폐

격
아

콘

스
크

리 단위 수 량 콘 ton 2,956 트 ton 1,152 ton 4,108 비 고

5. 설계변경 조건
가. 폐기물 발생량이 설계와 다를경우
나. 폐기물 처리장소가 변경되었거나 운반거리가 설계와 다를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라.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6.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철거가 주민의 지연으로 작업이 불가능할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Ⅱ.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
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고시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폐기물 관리지침
마.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자.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등
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가. 처리단가 : 견적단가 및 폐기물협회 처리단가에 의거 산정
나. 상기사항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기술관리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페기물관리법 제39조에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공통사항
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나.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1) 페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정산서
나)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다)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라. 도급자는 페기물의 종류, 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6.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가.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고자하는 다른 공
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
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하여야 함

다.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또는 신고)
를

받아야 한다.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2. 콘크리트 제조용 품제조용 3. 콘크리트 제

팔트혼합물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4. 아스

팔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 트

화아스팔트
8. 포장타르
7. 유

9. 역청함유량

복구용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10. 성토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한국산업규격 KS M 2354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한국산업규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8. 보 상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복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구하여야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하여야 한다.

책임을 다 Ⅲ. 특 별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2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수집․운반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
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1)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라.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
여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이외의 물건을 함게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페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받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페기물을 배출자가 재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옯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
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 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자.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시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10㎥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3. 중간․최종․종합처리
가. 도급자는 페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금 납부 취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 금

2).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 의 적치
3).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도급자는 위탁받은 페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

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받

마.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페기물의 처리를 위탁 아서는 아니 된다

만 휴업, 시설의 보수,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
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
4. 폐기물처리지침

Ⅰ. 총 설 1. 목 적

어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
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
이 시방지침은 2005년 1월 19일 일부 개정되

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

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
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
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
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
여야 한다.

저 이행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
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
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
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
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

드

폐기물 처리용역을 반 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

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00군 00면 00리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릉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강원도 강 국도관리사무소)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
4.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 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 니다.

㉮
㉯

받 랍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가) 5

톤
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 이상 배출

하여야 한다. 어 3. 건설공사 등에 있 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는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
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켜 을 주지시 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
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

골

여 양질의 재생 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
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Ⅳ. 설 계 예 산 서

설계회사 한빛엔지니어링㈜
2025년

11월 일

설계
설계자

검산자 대표자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안양리 276-1번지 일원

국지도96호 안양도로 위험도로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사개요】

  • 도로연장
  • L=860m, B=9.0m

【공사금액】
총사업비:

금 218,350,000원 ( 금 이억일천팔백삼십오만원 ) 도급공사비 : 금 218,350,000원 ( 금 이억일천팔백삼십오만원 )

가.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56ton, - 폐콘크리트 : 1,152 ton

나.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56ton, - 폐콘크리트 : 1,152 ton

결
재

담당자 검산자 보수1팀장 보수2팀장 구조물관리팀장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사무소장 Ⅴ. 단 가 산 출 서

폐기물 운반거리 산출표(안양리 278-3)
1. 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 페아스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백제큰길 1096 - 대길환경(주) (041-856-3001, 010-5024-7222)
백제큰길
L = 11.5Km
처리장

V = 35/35

생명과학고
교차로

포장도로
L = 11.4Km
V = 35/35

L = 2.9Km
용봉교차로

V = 35/35 현장

L = 11.5 + 11.4 + 2.9 = 25.8 km
T2 = {(11.5/35) + (11.5/35) + (11.4/35) + (11.4/35) + (2.9/35) + (2.9/35)} x 60 = 88.46(min)

2. 폐기물 운반 (임목폐기물)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백제큰길 1096 - 대길환경(주) (041-856-3001, 010-5024-7222)
백제큰길
L = 11.5Km
처리장

V = 35/35

생명과학고
교차로

포장도로
L = 11.4Km
V = 35/35

L = 2.9Km
용봉교차로

V = 35/35

L = 11.5 + 11.4 + 2.9 = 25.8 km
T2 = {(11.5/35) + (11.5/35) + (11.4/35) + (11.4/35) + (2.9/35) + (2.9/35)} x 60 = 88.46(min)

현장 Ⅵ. 수 량 산 출 서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집계표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a 폐기물 운반비 a-1 폐콘크리트 ton 1,152 a-2 폐아스콘 ton 2,956 a-3 임목폐기물 ton 20 a-3 혼합폐기물 ton b 폐기물 처리비 b-1 폐콘크리트 ton 1,152 b-2 폐아스콘 ton 2,956 b-3 임목폐기물 ton 20 b-3 혼합폐기물 ton c 폐기물상차 c-1 폐기물상차 M3 1,771 비 고

구조물깨기 총괄집계표
수
공 종

규 격 단위 량 토 공

계
(내역서적용수량)

96.23 96.23 329.16 329.16 30cm이상 m3 30cm미만 m3 30cm이상 m3 30cm미만 m3 슬라브 m3 스레트 m3 콘크리트 m 32.80 32.80 아스콘 m 37.50 37.50 콘크리트 m3 71.20 71.20 아스콘 m3 1258.02 1258.02 D600 EA 487.00 487.00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건물헐기 포장절단 포장깨기

배수관절단
보도블럭해체
노면절삭

m2
아스콘

m3 석축헐기 m2 전석헐기 m2 가드레일철거 m

◆ 유동표 적용수량(깎기공제량)
736.00
◆ 유동표 적용수량(쌓기증가량)
1018.62

` 비 고

구조물헐기 집계표(1)
콘크리트 깨기
30cm이상

구분 아스콘 30cm미만 콘크리트포장 무근 철근 무근 철근 절단 깨기 절단 깨기 m3 m3 m3 m3 m m3 m m3 1 77.38 290.96 37.50 1,258.02 32.80 71.20 부대이기 18.85 38.20

보도
블럭
헐기

볼라드
철거

차 선
규제봉

m2 EA EA 배수관 절단 노면절삭 Ø300 Ø600 아스콘 개소 개소 m3

석축
헐기

전석
헐기

m2 m3 0.00 0.00 m2

가드레일
고재대
철거
(부대공이월)
m

TON 487.00 11.379 합 계 0.00 96.23 329.16 0.00 37.50 1,258.02 32.80 71.2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87.00 11.379 총 합 0.00 96.23 329.16 0.00 37.50 1,258.02 32.80 71.2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87.00 11.379

폐기물처리 산출표
□ 폐기물운반

무근콘크리트 : = 329.16 m3 콘크리트포장 : = 71.20 m3 보도블럭 : 0.00 = 0.00 m3 x 0.06 소계 : = 400.36 m3

건물(콘크리트) :
기타(콘크리트) :
무근Con'c운반계 :

= 400.36 m3 철근Con'c운반계 : = 96.23 m3 아스콘 : = 1258.02 m3 기타(아스콘) : = 0.00 m3 아스콘운반계 : = 1258.02 m3

건축물(혼합류)계 :
건축물(철제류)계 :

□ 폐기물처리 <건물> 무근콘크리트 : 400.36 x 2.30 ton/m3 철근콘크리트 : 96.23 x 2.40 ton/m3 <기타> +

= 920.83 ton
= 230.96 ton
<기타>

아스콘 :
건축물(혼합류) :
건축물(철제류) :

1258.02 x 2.35 ton/m3 + 0.00 x 2.35 ton/m3 = 2956.35 ton

깨기산출근거 (1)
공종

규격 종류 산근 아스콘 포장절단 1.00 콘크리트포장절단 아스콘 포장깨기 콘크리트 포장깨기 1.00 T=20cm 0.20 T=20cm 0.20 1.00 가드레일철거 석축헐기 단위수량 m 조서 위치 방향

-0+080.0
0+000.0
0+150.0
0+440.0
0+790.0
0+860.0

좌
좌,우
좌
우
좌
좌,우

9.00
6.50
5.50
3.50
5.00
8.00

0+800.0 우 32.80 m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 H= 2.8 m 2.8*0.5 1.40 m2 H= 2.0 m 2.0*0.5 1.00 m2 H= 2.3 m 2.3*0.5 1.15 m2 전구간 좌,우 6,290.10 -0+090.0 좌 26.00

0+045.0
0+810.0

우
우

19.00
311.00

0+540.0
0+800.0

좌
좌

434.00
53.00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
m
m
m
m
m
m
m
m

소계 합계 비고 37.50 37.50 37.50 m 32.80 32.80 32.80 m 6,290.10 1,258.02 1,258.02 m3 356.00 71.20 71.20 m3 487.00 487.00 487.00 m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m3

0.00 m2 석축헐기면적
0.00 m2 석축헐기면적
0.00 m2 석축헐기면적
0.00 m2 석축헐기면적

0.00 m2

깨기산출근거 (2)
공종

CON`C 깨기 규격 종류 산근 단위수량 D600 3.14*(0.35^2-0.3^2) 0.10 m2 D800 3.14*(0.466^2-0.4^2) 0.18 m2 D1000 3.14*(0.582^2-0.5^2) 0.28 m2 L형측구-1 표준도 0.34 m2 위치 조서 방향

0+044.0
0+150.0
0+203.0
0+270.0
0+358.0
0+500.0
0+605.0

우
좌
좌
좌
좌
좌
우

4.00
34.50
14.00
12.00
12.00
26.00
14.00

0+140.0
0+680.0

우
우

112.00
82.00

T=30cm 미만
(무근)

L형측구-2 표준도 0.91 m2 집수정 표준도 2.28 m3

0+060.0
0+240.0
0+460.0
0+740.0

우
우
우
우

34.00
64.00
33.00
42.00

0+047.0
0+100.0
0+158.0
0+240.0
0+500.0
0+780.0

우
우
좌
우
우
우

1.00
4.00
1.00
2.00
2.00
1.00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소계
0.00
0.00
0.00
0.00
0.00
0.00
4.00
34.50
14.00
12.00
12.00
26.00
14.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2.00
82.00
0.00
0.00
0.00
0.00
0.00
0.00
34.00
64.00
33.00
42.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4.00
1.00
2.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41
3.52
1.43
1.22
1.22
2.65
1.4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8.42
28.13
0.00
0.00
0.00
0.00
0.00
0.00
31.04
58.43
30.13
38.3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8
9.12
2.28
4.56
4.56
2.28
0.00
0.00

합계 290.96 비고 m3 쌓기부

깨기산출근거 (3)
공종

규격 종류 산근 단위수량 (0.9*0.7)-(0.5*0.5) 0.38 m2 (1.1*0.9)-(0.7*0.7) 0.50 m2 (0.4*1.0*0.5)/2.0 0.10 m2 위치 조서 방향 0+020.0 우 46.00

0+460.0
전구간

우
좌,우

32.00
18.00

전구간 좌,우 13.00 0+590.0 우 1.00 U형개거

낙석방지책
갈매기표지판

0.3*0.3*0.4 0.04 m3 교통표지판 표준도 0.58 m3 안내표지판

((0.7*0.7)+(0.8*0.8))*0.5*1.1

0.62 m3

날개벽
옹벽

표준도
((0.3+0.4)/2)*2.5+(0.4*1.6)
(3.1*3.1)-(2.5*2.5)+(0.2*0.2)/2*2
(3.6*2.15)-(3.0*1.5)+(0.2*0.2)/2*2

3.82
1.52
3.40
3.28
4.49
10.85

m3
m2
m2
m2
m3
m3

암거

T=30cm 이상
(철근)

암거날개벽 표준도

※가드레일 고재처리
*표 준 레 일 (두 골) :1경간(4.0m) = 60.0kg
*표 준 레 일 (세 골) : 1경간 (64.0kg , 4.0m) × 2(양면) = 128kg
*지 주 (레일포스트) : 15kg/m (Φ139.8 ,1m당) × 2.20 (L=2.20m) = 33kg
연장

표준레일 레일포스트

경간4m
487.00 m

122 123 고재량 단위수량 0.060ton 0.033ton 고재량 7.320ton 4.059ton 0+403.0 0+403.0 좌 좌,우 10.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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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0.00
46.00
0.00
0.00
0.00
0.00
0.00
32.00
18.00
0.00
13.00
0.00
1.00
0.00
0.00
0.00
10.00
0.00
0.00
4.00

0.00
17.48
0.00
0.00
0.00
0.00
0.00
3.20
0.65
0.00
7.54
0.00
0.62
0.00
0.00
0.00
34.00
0.00
0.00
43.38

합계 비고 경간(2.0m) 단주식 77.38 m3

D1000
H= 2.5 m
2.5x2.5
3.0x1.5
H= 1.5 m
H= 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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