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대구관광안내지도 제작).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87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대구관광 안내지도 제작
1. 견적서 제출 안내(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대구관광 안내지도 제작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납품장소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27,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 소액수의
2.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2.(목) 18:00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또는 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30)]에 등록하고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를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인 자.(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이어야 함. (지사/지점 : 투찰 불허)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인쇄출판물 분야의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이 있는 경우 하도급 가능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수치지도제작업 또는 지도제작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소기업·소상공인 이어야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분담이행비율
‣ 수치지도제작업 또는 지도제작업등록업체 60%
‣ 인쇄사 신고업체 40%
※ 공동수급 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5.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사항이나 우리시 관광과(☎ 053-803-6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및「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견적서(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과업이행요청서(혹은 시방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hp:fwSpace/>약관 관련 회계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회계예규에 의한 소정의 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p:fwSpace/>「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대구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이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청 관광과 (☎ 053-803-6514)
- 견적서(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청 회계과 (☎ 053-803-308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9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 1. 공고문(대구관광안내지도 제작).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87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대구관광 안내지도 제작
1. 견적서 제출 안내(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사 업 명 대구관광 안내지도 제작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납품장소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27,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 소액수의 용
2.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2.(목)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또는 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30)]에 등
록하고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를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인 자.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이어야 함.
(지사/지점 : 투찰 불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인쇄출판물 분야의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및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이 있는 경우 하도급 가능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수치지도제작업 또는 지도제작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소기업·소상공인 이어야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분담이행비율
‣ 수치지도제작업 또는 지도제작업등록업체 60%
‣ 인쇄사 신고업체 40%
※ 공동수급 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5.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
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사항이나 우리시
관광과(☎ 053-803-6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및「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견적서(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과업이행요청서(혹은 시방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회계예규에 의한 소정의
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
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대구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
도 운영지침」제11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이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청 관광과 (☎ 053-803-6514)
- 견적서(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청 회계과 (☎ 053-803-308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9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 2. 과업이행요청서(대구관광안내지도 제작).hwpx =====
과업이행요청서
1. 과 업 명 : 대구관광안내지도 제작
2. 과업목적
❍<hp:fwSpace/>최신 관광콘텐츠를 담은 안내지도 제작으로 대구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 정보제공, 국내·외 주요 행사 개최에 따른 다양한 관광수요에 활용 등 대구관광 홍보 강화
❍<hp:fwSpace/>도심 도보권 중심의 길찾기 정보와 방문객 동선(추천 코스)을 제공하고, QR로 대구관광안내누리집(대구트립로드)와 연계하여 최신 정보 제공
3. 입찰서(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또는 지도제작업)에 등록하고,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인 자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이어야 함.
(지사/지점 : 투찰 불허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1부 [①제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및 ②제품명 : 인쇄출판물 분야의 세부품명 중 1개 이상/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hp:fwSpac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hp:fwSpace/>※ 대기업 참여 불가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 위 참가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수치지도제작업 또는 지도제작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함
※ 분담이행비율(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수치지도제작업 또는 지도제작업등록업체 60%
- 인쇄사 신고업체 40%
※ 공동수급 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4. 과업내용 가. 과업개요
❍<hp:fwSpace/>품
명 : 대구관광안내지도
❍<hp:fwSpace/>제작규격 : 2절, 4도원색인쇄(양면 8도)
❍<hp:fwSpace/>지
질 : 100g/㎡, S/W지
❍<hp:fwSpace/>접
지 : 병풍접지(가로 7회, 세로 2회)
❍<hp:fwSpace/>제작부수 : 60,000부
- 국문 28,000부, 영문 12,000부, 일문 9,000부, 중문(간체) 5,500부,
중문(번체) 5,500부
❍<hp:fwSpace/>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과업범위
❍<hp:fwSpace/>대구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기획, 자료수집, 디자인, 편집, 번역, 감수, 인쇄, 보관, 배송 등 일체
❍<hp:fwSpace/>지도 적용 범위는 대구광역시 전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전도 및 권역별 상세도 등이 해당됨.
※〚붙임<hp:fwSpace/>1〛참조
5. 기
타
가. 과업내용의 해석
❍<hp:fwSpace/>과업내용서 상의 문구 및 용어, 과업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사전협의 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납
품
❍<hp:fwSpace/>납품은 수량 확인이 용이하도록 20부씩 묶음으로 구분하여 종이상자에 200부씩 넣어 봉하고, 밑면을 제외한 상자 밖 5면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며 상자 상단에 표시할 때는 상자 개봉 시 파손되지 않는 위치에 부착한다.
(예 시)
품
명
대구광역시 관광안내지도
언
어
국문/영문/일문/중문(간체)/중문(번체)
수
량
200부
제작년월
2026.
.
발
행
대구광역시 관광산업과
※ 라벨 크기는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크기
❍<hp:fwSpace/>제품포장은 취급<hp:fwSpace/>․ 배송 시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한다.
❍<hp:fwSpace/>관광안내지도 전도 및 권역별 안내지도의 원도 포함, 최종 검수를 필한
편집디자인 결과물 원본 데이터를 각 어권별(5종)로 <hp:fwSpace/>USB에 수록․납품 한다.
- 수정<hp:fwSpace/>‧<hp:fwSpace/>재출력이 가능한 포토샵,<hp:fwSpace/><hp:fwSpace/>일러스트레이터 원본 파일, PDF, 이미지파일 등
- 텍스트는 txt 또는 hwpx 파일 형태로, 이미지는 원본파일(psd, ai, eps, jpg, gif 등)
❍<hp:fwSpace/>외국어(4종)는 외국어 감수확인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hp:fwSpace/>2〛참조
❍<hp:fwSpace/>납품된 관광안내지도에 수록된 사진, 일러스트, 디자인 등 원고 일체의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대구광역시에 귀속된다.
※ 납품은 일정기간(재고 소진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중에 우리시가 지정한 날짜 및 장소에 분할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일반사항
❍<hp:fwSpace/>지정한 용지에 4도 옵셋 인쇄한다.
❍<hp:fwSpace/>관광안내지도 전도 및 권역별 지도 원판은 국토지리정보원 심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hp:fwSpace/>지도에 필요한 원고(사진 포함)는 계약상대자(계약업체)가 직접 제작․작성 및 실제 촬영 하되 부득이 임차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에 있다.
❍<hp:fwSpace/>외국어(4종)는 관광홍보물 감수실적이 있는 전문 번역기관이나 대학교수 등에게 의뢰, 정확하게 번역 및 감수하여 오․탈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번역 및 감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준수
❍<hp:fwSpace/>지도의 범례는 도로규칙 등에 준하여 적용한다.
❍<hp:fwSpace/>각 관광지는 지도상 색인(Index)을 삽입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한다.
❍<hp:fwSpace/>기획 및 편집과정에서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합의를 거쳐 결정<hp:fwSpace/> 하도록 한다.
❍<hp:fwSpace/>문화체육관광부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15. 5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한국관광공사 「한국 관광안내표지 종합안내서(2023)」 및 「음식명 외국어 번역 가이드(2023)」를 준수하고, 지명·시설명의 외국어 표기는 구글맵·네이버지도 표기 등과 대조한다.
❍ QR코드는 언어판별로 구분 발급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랜딩 페이지(대구트립로드)와 접속 통계 수집 방식을 적용한다.
❍ 기획 및 편집 과정에서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합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라. 과업의 준수사항
❍<hp:fwSpace/>과업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
❍<hp:fwSpace/>과업수행 중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내용의 변동이나 보완사항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 등을 정확히 표기하고 도면의 편집 시 접근로 등을 상세히 표시하며, 내․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지도의 이용자가 인식이 용이하도록 주요 랜드마크는 실물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 입체로 표현하되 10곳 내외로 절제하여 부각한다.
❍ 각 권역별 관광명소, 주요 편의시설, 교통정보, 호텔 등을 일러스트,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기한다.
❍<hp:fwSpace/>계약대상자는 시안을 2회 제공하며(구성안, 상세안), 이용기획 및 디자인과 편집이 끝난 후 대구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사항이 없을 때까지 완벽하게 교정 및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착수·중간 단계에 편집 작업 및 인쇄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 각종 보고서 판권 등 일체의 성과품과 지적재산권은 대구광역시가 보유하며, 계약상대자(계약업체)는 대구광역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hp:fwSpace/>대구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계약업체)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시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과업수행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대한 계약<hp:fwSpace/>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hp:fwSpace/>계약상대자(계약업체)가 완료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계약관련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hp:fwSpace/>성과품 납품 후에 발견된 제작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가 비용지급 없이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책임 하에 수정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 본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보안 및 비밀유지
❍<hp:fwSpace/>계약상대자(계약업체)는 과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계약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hp:fwSpace/>계약상대자(계약업체)는 본 과업 수행 중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검수 요청 이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붙 임 1. 수록대상 콘텐츠
<hp:fwSpace/><hp:fwSpace/>
2. 외국어 번역 감수확인서
[붙임1] 수록내용(안)
가. 앞면 / 24면
구
분
구
성
내
용
비고
대구광역시 전도
(축적 = 1:110,000)
고속도로, 대로, 도시철도, 철도, 광역시경계, 구경계, 쇼핑, 공원, 박물관, 미술관, 터미널, 사찰, 서원, 산, 관광 안내소, 시청 등
신규 및
주요 관광지
일러스트
표시
교
통
정
보
항공
국제선 및 국내선 주요 노선 소요시간, 공항리무진 안내
도시철도
도시철도 노선 및 이용 안내
대경선
대경선 노선 및 이용 안내
DRT
DRT 운행권역 안내
숙박 정보
관내 주요 관광호텔 및 공공야영장 표시
한국관광의 별 등
한국관광의 별, 한국관광100선 등 선정 명소 표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성과 심사필
※ 콘텐츠는 제작과정 중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나. 뒷면 / 24면
영 역
항 목
구
성
내
용
비고
표 지
표 지
대구 대표 관광지 사진, 대구트립로드 QR코드
외국어판은 구글맵 QR 병기
안내
관광안내 연락처
1330 관광안내전화, 120달구벌콜센터,
대구관광안내소, 대구관광정보센터 위치·운영시간
119·112
병기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사 부스위치·운영시간, 이용 방법
시티투어
도심순환코스·테마코스 노선, 요금, 탑승장소
지 도
대구 중심부 지도
(1:17,000)
도심 상세 지도, 추천 여행코스 표시
코스
상세는
QR 연결
권역별
소개
도심권
동성로, 서문시장(야시장), 약령시한의약박물관, 계산성당, 이상화․ 서상돈고택,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성공원, 청라언덕, 대구향교, 김광석다시그리기길 등
동남권
(앞산·수성)
수성못, 대구간송미술관, 대구미술관, 국립대구박물관,
삼성라이온즈파크,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앞산전망대, 안지랑곱창골목, 앞산카페거리 등
서남권
(낙동강·
비슬산)
대구수목원, 비슬산, 도동서원, 달성습지·대명유수지, 디아크(강정고령보), 마비정벽화마을, 사문진나루터,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송해공원 등
동북권
(팔공산)
동화사, 불로동고분군, 아양기찻길, 신숭겸장군유적지, 팔공산국립공원&케이블카, 도동측백나무숲, 갓바위, 동촌유원지, 칠성야시장, 하중도, 구암서원, 이태원길 등
군위권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사유원, 대율리 한밤
마을, 군위삼존석굴, 팔공산 하늘정원, 삼국유사테마
파크, 안각사, 화산마을(화산산성) 등
먹거리
대구10미
음식 사진·설명, 구별 대표 먹거리 골목
외국어판은 음식명 번역 가이드 적용
[붙임2] 외국어 번역 감수확인서 대구관광안내지도 (○ 어)번역 감수 확인서 감수대상 : 대구관광안내지도 감 수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속 또는 주소 : • 감수실적(경력) - - - 감수의뢰기관 : 감수 및 확인내용
상기 홍보물의 00어 번역본에 대하여 감수한 결과 번역오류
또는 오․탈자가 없음을 확인함.
2026.
.
.
감수자 확인 : ○ ○ ○ (인)
※ 첨부 : 감수대상 번역물(4개 언어) 모두 위 양식의 감수확인서 첨부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