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소액수의)자살예방교육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hwp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고 제2026-029호
공 고 문 사 업 명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요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6. 10.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총액·제한)
사업명 :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준용하는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나. 용역명 :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라. 사업비 : 금이천만원정(₩2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별도확인(₩19,900,000)
마. 낙찰자 선정방법 :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제한경쟁)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행정규칙 메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지원팀 김영현 대리(02-3706-0496)
◆ 제안요청서, 과업 상세 내역 등 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보화관리팀 김하늘 사원
(02-3706-0488)
2 입찰 방법 및 일정 가. 입찰방식
1)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입찰가격을 투찰하여야 함
*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확인 또는 개인용인증서를 통한 투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마감 및 개찰
1) 접수마감일 : 2026. 10. 23.(금), 10:00
2)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이후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제출참가자격(조건 모두 만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마.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 컨소시엄 및 하도급 이행방식 불가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으로 하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5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함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 등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적용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구비서류 미제출, 공고문의 자격요건 미충족,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포기, 계약체결지연 등을 할 경우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안요청서,계약조건,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보안 준수 사항
- 본 사업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신청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제안신청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발주처에 대한 정보는 재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재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라. 작업 장소 상호협의
-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함
- 계약상대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를 우선 검토하며,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거함
바. 본 용역 평가 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사.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후에라도 발주처 또는 관계부처의 사정에 의해 용역이 취소될 경우 용역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용역의 범위 및 대가는 변동 될 수 있음
8 문의처
○ 제안서 제출 : 운영지원팀 김영현 대리 (02-3706-0496)
○ 사업내용 문의 : 정보화관리팀 김하늘 사원 (02-3706-0488)
2026년 10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붙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지급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고 제20 - 호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입 찰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입 찰 보 증 금 액
금
원정(\000,000)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귀 기관에 납부할것을 확약하고 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귀중
===== (공고문_소액수의)자살예방교육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pdf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고 제2026-029호
공 고 문 사 업 명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요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6. 10.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총액·제한)
사업명 :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를 준용하는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나. 용역명 :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라. 사업비 : 금이천만원정(₩2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별도확인(₩19,900,000)
마. 낙찰자 선정방법 :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제한경쟁)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행정규칙 메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지원팀 김영현 대리(02-3706-0496)
◆ 제안요청서, 과업 상세 내역 등 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보화관리팀 김하늘 사원
(02-3706-0488)
2 입찰 방법 및 일정
가. 입찰방식
1)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입찰가격을 투찰하여야 함
*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확인 또는 개인용인증서를 통한 투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마감 및 개찰
1) 접수마감일 : 2026. 10. 23.(금), 10:00
2)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이후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제출참가자격(조건 모두 만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마.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
컨소시엄 및 하도급 이행방식 불가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으로 하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5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함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 등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적용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구비서류 미제출, 공고문의 자격요건 미충족,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포기, 계약체결지연 등을 할 경우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보안 준수 사항
- 본 사업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신청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제안신청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발주처에 대한 정보는
재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재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라. 작업 장소 상호협의
-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
상대자가 구비함
- 계약상대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를 우선 검토하며,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거함
바. 본 용역 평가 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후에라도 발주처 또는 관계부처의
사정에 의해 용역이 취소될 경우 용역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용역의 범위 및 대가는 변동 될 수
있음
8 문의처
○ 제안서 제출 : 운영지원팀 김영현 대리 (02-3706-0496)
○ 사업내용 문의 : 정보화관리팀 김하늘 사원 (02-3706-0488)
2026년 10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붙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지급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고 제20 - 호 입 찰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입 찰 보 증 금 액 금 원정(\000,000)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
는바,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귀 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대
전화번호 :
소 :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귀중 뺨
===== ( 제안요청서_소액수의)자살예방교육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주관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6. 10. 운영지원팀(조달) 대리 김영현 TEL:02-3706-0496 정보화관리팀(사업) 사원 김하늘 TEL:02-3706-0488 담당 목 차
Ⅰ.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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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추진배경 ············································································································ 1
2. 과업내용 ············································································································ 2
3. 추진체계 및 역할 ···························································································· 3
Ⅱ. 과업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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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과업내용 ············································································································ 4
2.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 4
3. 추진일정(안) ···································································································· 6
4. 일반사항 ··········································································································· 7
5. 상세요구사항 ··································································································· 8
Ⅲ.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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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일반사항 ········································································································· 20
2. 참여인력 관리 ······························································································· 20
3. 보고서 및 산출관리 ····················································································· 21
4. 준공 및 정산 ································································································· 21
5. 보안준수사항 ································································································· 21
[붙임 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22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 26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28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호)에
의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실시
○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운영 중인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의 일반회
‘
’ ‘
원정보’ 개인정보 파일이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개인
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함
-
이를 통해, 잠재 위험식별ㆍ침해요인 분석ㆍ취약점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ㆍ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제거ㆍ개인정보 취급 프로세서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 침해위험요인과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나. 필요성
○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도출 필요
○ 개인정보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과
취약점 진단ㆍ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
- 1 - 2. 과업내용
○ 과업명 :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예산
원
포함
: 20,000,000
(VAT )
※ 기초금액은 공고문 및 나라장터 공고에서 확인
○ 과업범위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본 사업 입찰공고
○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참가자격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3. 추진체계 및 역할
○ 기관별 역할 및 책임
기 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
업
부
서
주 요 역 할
ㆍ사업 총괄
정보화관리팀
ㆍ사업 주관
ㆍ요구사항 정의, 분석·설계 등
ㆍ사업 진행 및 결과 검수 등
ㆍ예산 마련
운영지원팀 ㆍ계약 체결 관련 지원 자살예방교육팀 ㆍ영향평가 수행 협조 등 사업 수행기관
ㆍ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ㆍ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ㆍ사업 관련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ㆍ영향평가 결과 심의 등 - 2 -
○ 추진조직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영향평가결과 심의 등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사업총괄
운영지원팀
- 나라장터 공고
- 계약 진행 등
정보화관리팀 자살예방교육팀
- 사업 주관
- 요구사항 정의, 분석·설계 등
- 사업 진행 및 결과 검수 등
- 예산마련
· 영향평가 수행 협조 등 사업 수행기관
- 계약과제 수행
- 검사 및 보완
- 각종 산출물 제출
- 3 - Ⅱ 과업 안내사항 1. 과업내용
○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 ’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 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 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등
○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의 기술적 보호조치 분석
‘
-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 조치 분석 등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필요한 부분 등 분석
※ 기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2.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사업 이하 대상사업 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
, ( ‘ ’)
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및 가이드라인ㆍ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4 -
○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개인정보의 흐름 및 개인정보
,
,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및
,
개선계획 수립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
,
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호)」및「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호)」준수
- 5 - 3. 추진 일정(안)
○ 계약일로부터 한달 개월 이며 통합사업의 사업 수행계획서 일정
(1
) ,
에 따라 계약기간 내 1개월 이상 프로젝트 수행
추진 내용
□ 사전분석
․ 역할 정의
․ 사업계획 수립
□ 개인정보영향평가(시스템성능진단, 보안취약점점검)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흐름 분석
․ 침해요인 분석
․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보고서작성및제시(시스템 성능진단, 보안취약점 점검)
- 6 -
추진일정
M
4. 일반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 호 시행
」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
호 시행
」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
2020-4 2020.8.11.) 2021-2 , ( , 2021.9.15.) 준수해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진단 및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제안 및 구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관
사업자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사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
-
사업기간 중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한 업무 외에 수요기관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추가 및 변동 가능
○ 본 사업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 불가함
-
배포된 과업지시서는 작성 목적 외 사용 및 제공 금지
-
사업 관련 정보(문서, 현황 등)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준수
- 7 - -
과업지시서 작성 시 열람한 대외비 자료 및 사업 수행 중 취득한
․
자료의 외부유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산출물에 포함된 주관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보 대외비 민감정보 등 는
(
, )
본 사업 이외에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를 본 사업 이외에 활용하
․
였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사업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현장점검 기간 동안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기타 준수사항
-
「
」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및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련 계약특수
조건」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과
5.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약자 설 명 컨설팅 요구사항 CSR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Customer Project 합 계 - 8 - Service
요구사항수
Request
Requirement Requirement Support Requirement 7 1 2 2 18
○ 요구사항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CSR-002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CSR-00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CSR-004 CSR-005 CSR-006
– 개인정보 흐름 확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CSR-007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SER-001 공통 보안요구사항 SER-002 사업 착수시 보안요구사항 SER-003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SER-004 사업 완료시 보안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2 산출물 관리 COR-001 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PMR-001 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보고 요구사항 PMR-002 사업수행 조직구성 PSR-001 교육계획 수립 PSR-002 하자보수 계획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9 -
○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CS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CSR-001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영향평가 일반사항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ㆍ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세부
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CSR-00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컨설팅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ㆍ전략 수립, 기술ㆍ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
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
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
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CSR-00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 10 -
요구사항 분류
정의
컨설팅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평가대상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
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 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
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
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
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
집ㆍ보유ㆍ이용/제공ㆍ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
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11 -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
성을 검토할 것
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 및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필수 정의
◦ 평가 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
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
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세부내용
응낙수준
CSR-005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컨설팅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정의 개선 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12 -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개선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
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산출정보 - 응낙수준 필수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시스템 성능진단
-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성능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 보안취약점 점검
- 신규 구축 정보조회서비스 및 정보유통서비스 전반에 대한 취약점 진단을 실시
하고, 주요 취약점에 대한 소스코드를 분석·검증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
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
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시스템 테스트결과서 (성능진단결과보고서),
보안취약점점검 결과보고서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응낙수준 필수 정의 공통 보안
세부
내용
◦ 당해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함
◦ 과업수행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
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준수
◦ 대검찰청 정보보안업무지침 준수
- 13 -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참여인원 보안
-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ž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실태 점검
- 사업관련 자료 보유 불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 누설
금지 등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 사업 착수 시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완료 시 대표명의 확약서
◦ 자료보안
- PC 등 장비의 반ž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 자료관리대장 작성,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서류보관
- 비인가자에게 제공ž대여ž열람 금지
-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참여인원의 회사메일 사용, 첨부자료 암호화하여
수ž발신,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수ž발신 금지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착수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응낙수준 필수 정의 사업 착수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
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주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
정당업체로 등록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
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 14 -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응낙수준 필수 정의 사업 수행시 보안
세부
내용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용역수행책임자(PM)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응낙수준 필수 정의 사업 완료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 후 반출
◦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산출물 등을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금지한다.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응낙수준 필수 정의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산출정보 - 15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필수 정의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응낙수준 산출물 관리계획서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응낙수준 필수 정의 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지연배상금),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
◦ 손해배상 책임
- 계약업체는 사업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시행
- 계약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
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업체는 지연처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계약업체는 본 사업기간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
권법 및 기타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자신의 책임
과 비용으로 주관기관(대검찰청)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주관기관이
- 16 -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필수 정의 업무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서류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일정표/사업 목적 및 범위/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사업관리,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서/보안관리 계획/인력투입 계획/교육지원 계획/비상
연락체계/기타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 사업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업체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7일 전까지 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제출
- 대표자 보안 확약서, 하자보수 계획서, 교육자료 제출
◦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 계획서(점검 후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주관기관
과 협의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정기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응낙수준 응낙수준 필수 정의 사업수행 조직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
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본 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 17 -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
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
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교육계획 수립
프로젝트 지원
응낙수준
필수
교육계획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
을 수행하여야 함
교육계획서 및 교육자료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응낙수준 필수 정의 하자보수계획
세부
내용
◦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
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있을 경우 사업자
는 추가비용 없이 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 18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방안 이행 점검 내용을 필히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 19 - 3 준수사항 1. 일반사항
○ 용역사는 과업내용서 및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내용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 자의 권리침해 불법 및 특허권 등
사용으로 법적․물질적 위반할 경우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 후 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 S/W . 10 .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보안관리 계획서(보안서약서 포함) - 산출내역서 1부 -
참여인력 이력서 및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소프트웨어 경력 증빙자료
○ 과업 완료 일 전에 최종보고서 안 을 발주처에 제출 협의 후 수정
7
( )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하고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충실히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수행
공정이 미달될 때
- 용역사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2. 참여인력 관리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임무 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20 -
○ 참여인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
시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반드시 동급이상의 기술자이어야 하며 인계인수를 위한
중복 투입기간(7일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 100%
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3. 보고서 및 산출관리
○ 용역사는 다음의 보고체계를 갖추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 분 보고서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수시 보고 수시 보고서 시기 보고 내용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종료전
7일 이내
요구시
- 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투입계획, 보안관리계획 등
- 사업수행내역 및 최종결과보고
- 긴급 변경사항, 서면 요구사항
※ 발주기관과 용역사가 협의하여 보고회를 개회할 수 있으며 모든 성과품은 관
련 원본파일을 포함하여 산출물 인쇄물 추가 요청 시 즉시 제출
4. 준공 및 정산
○ 본 과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용역사는 검사를 계약 종료
일까지 공문에 의해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비의 단가적용 과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5. 보안준수사항
○ 용역사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참고자료 산출물 반․출입
,
, ,
하는 각종 전산장비에 대해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관리계획과 보
․ 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 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서약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21 -
[붙임 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
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
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
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22 -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
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
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
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
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
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
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
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 23 -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
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
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
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자가 인가하지 않
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자
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24 -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
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
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1) 및 위약금 부과기준(붙임2)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25 -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분
위
1.
심각 1. 사 항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 2. 규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리기준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
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2. 중대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3.
· ·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보통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
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OO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사유서
- 26 - 경위 / 구분
위
규
사
항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처리기준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경미 등 문책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징구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3.>
- 27 -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위규 심각 건 1 중대 건 1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OO% C급 D급 보통 건 이상 2 경미 건 이상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OO% 3 OO%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3.>
- 28 -
===== 전자입찰특별유의서.pdf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디지털조달총괄과), 042-724-705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
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
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
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
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
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
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
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
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
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
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
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
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
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
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
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
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
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
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
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
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
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
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
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
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
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
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
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
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
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
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
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
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
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
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820호)(20251231).pdf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
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
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
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
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
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
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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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
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
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
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
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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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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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2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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