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무주출장소 관내 수로,통로암거 점검용역.hwpx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3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9.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수행
기간
과업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무주출장소 관내 수로·통로암거 점검용역
금78,210,000원
(금71,100,000원)
착수일로부터 180일
무주출장소 관내
(설계서 참조)
점검 1식
(설계서 참조)
2026. 10. 26.(월) 11:00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에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또한, 해당 용역에 동일 기술자 중복 참여도 불가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063-324-0750)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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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 우리 사무소 「26년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1억미만,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 89.745%). 단,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서약서 양식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3-620-2911), 무주출장소(설계·적격 063-324-0750)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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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 체 명)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내가 지킨 청렴실천 밝은 미래 우리 사회“ 부조리신고센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molit.go.kr)
- 우편신고 : 남원시 이백로 13(舊 월락동 620번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전화상담 : ☎ 063)620-2911
FAX : 063)620-2961
===== 공고문-무주출장소 관내 수로,통로암거 점검용역.pdf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3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9.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무주출장소 관내
수로·통로암거
점검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수행
기간
과업
위치
용역
내용
금78,210,000원 착수일로부터 관내 점검 1식 (금71,100,000원) 180일 (설계서 (설계서 참조) 무주출장소 참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00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
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
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에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나라장터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또한, 해당 용역에 동일
기술자 중복 참여도 불가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063-324-0750)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 우리 사무소 「26년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1억미만,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
력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 89.745%). 단,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
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서약서 양식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3-620-2911), 무주출장소(설계·적격 063-324-0750)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남
원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업 체 명)
(업 체 명)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
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4.
(업 체 명)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내가 지킨 청렴실천 밝은 미래 우리 사회“
부조리신고센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molit.go.kr)
- 우편신고 : 남원시 이백로 13(舊 월락동 620번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전화상담 : ☎ 063)620-2911
FAX : 063)620-2961
===== ‘26년 정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1억미만,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x =====
정밀·정기안전(하자)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용역(1억미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 남원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따른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또는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에 따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에 시행할 1억 원 미만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의 입찰참가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찰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 불가, 또한, 해당용역에 동일 기술자 중복 참여 불가 [예시: 사업책임기술자(홍길동), 분야별 책임기술자(홍길동)]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 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 등)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포함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등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이상)‧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hp:fwSpace/>(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 세부평가 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3)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4)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 한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하고, 100점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용어의 정의
⑴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1의 분류 중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 철도분야 교량 및 터널을 시설물로 본다.
⑵ 기타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1에서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 철도분야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시설물로 본다.
⑶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⑷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⑸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⑹ 내진성능평가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⑺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⑻ 공공관리주체 :「시설물안전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⑼ 민간투자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⑽ 발주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아.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2023.12.28.)에 따른다.
Ⅱ. 세부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
가.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인의 자격등)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 분야별책임기술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자
※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경우「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사업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70시간 이상)이수 후, 성능평가교육 (14시간 이상)을 별도 이수하고 5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또한, 모든 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토목분야 초급이상이어야 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등재 증명서 사본(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등록 확인서 발급)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평가대상 기술인 : 사업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기술인 1인이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나. 기술인 등급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 책임기술인 (직무분야 : 토목)
참여사업의 성격
참 여 분 야
경력
평가(%)
․도로 및 철도분야(교량,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기타시설물(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토목분야(시공 및 설계)
․시공업무 및 용역업무, 감리업무 수행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 사업 책임기술인은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용역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도로분야 교량, 터널이란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의 교량 및 터널을 말함.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참여사업의 성격
참 여 분 야
경력
평가(%)
․도로 및 철도분야(교량,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기타시설물(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토목분야 (시공 및 설계)
․시공업무 및 용역업무, 감리업무 수행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직무분야가 토목,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분야로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용역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도로분야 교량, 터널이란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의 교량 및 터널을 말함.
라. 참여기술인의 용역 실적평가 (1) 참여기술인
참여사업의 성격
참 여 분 야
경력
평가(%)
․도로 및 철도분야 (교량,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기타시설물(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토목분야 (시공 및 설계)
․시공업무 및 용역업무, 감리업무 수행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 사업 책임기술인은 직무분야가 토목이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직무분야가 토목,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분야로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용역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도로분야 교량, 터널이란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의 교량 및 터널을 말함.
(2)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시행완료(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2. 용역업자 유사용역 수행실적(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가.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도로교량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진단, 성능평가용역이 최근 3년 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되 용역업자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용역업자 수행실적
- 시설물 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적 : 100% (교량, 터널, 지하차도)
- 기타시설물 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적 : 80%
나. 총 사업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 사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경영상태(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기준비율 : 최근년도(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2월, 한국은행)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업
-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4. 용역업무 중복도
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평가한다.
나. 용역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으로 발주청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용역잔여과업
기간합산일수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평가건수
1건
2건
3건
4건
다. 기술인 가중치는 사업책임기술인 50%, 분야별기술인 50%로 한다.
5.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용역업자는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별표 1】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①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③
30억원 이상인 용역④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30/100×평가점수
평점=7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6%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5% 이상인 경우 26점 적용
③ 평점(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정(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 별표4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표】세부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절대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6
․기술인등급
(직무분야 : 토목)
(7)
특급
고급
중급 이하
7
5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6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전문분야 : 토목구조)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 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용역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2] 내지 [별표3], [별표4]를 준용할 수 있다.
Ⅲ.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책
비 고
위원장
시설안전관리과장
위 원
시설안전관리계장
〃
담 당 자
〃
담 당 자
Ⅳ.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적격심사요청 : 적격심사 신청서(양식 1)
2. 비용부담 : 심사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심사자료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양식 2)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양식 3)
다. 평가대상 기술인 경력 및 실적(양식 4)
라.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양식 5) 마.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양식 6) 바.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양식 7)
사. 정밀안전진단 교육수료증(성능평가의 경우 성능평가 교육수료증 추가 제출)
아.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기술인 등록 등재 증명서 사본
자. 참여기술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www.4insure.or.kr) 활용 등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8)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에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해당 항목의 최저점수로 평가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치 않는다.
※ 증빙자료 내 자기평가에 반영된 요소는 반드시 표시(“○”표)하여 산출 근거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원본은 표지우측 상단에 원본 으로 별도표기)
마. 규격 : A4(210mm*297mm)
바.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표지>
국
토
교
통
부
남원<hp:fwSpace/>국<hp:fwSpace/>토<hp:fwSpace/>관<hp:fwSpace/>리<hp:fwSpace/>사<hp:fwSpace/>무<hp:fwSpace/>소<hp:fwSpace/>시<hp:fwSpace/>행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 용역명 )
2026.
구분
대 표 회 사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회사명
<양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여,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양식 3>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토목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전문분야 : 토목구조)는 1인으로 한다.
<양식 4>
□ 평가대상 기술인 경력 및 실적
◦ 총괄표(예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등급
경력
용역실적
비고
종류
점수
기간
점수
기간
점수
사업책임기술인
김○○
620101-1
특급
7
13.7년
8
130개월
10
분야별책임기술인
이○○
680101-1
고급
7
7.5년
6
75개월
8
◦ 이력사항
성
명
소속회사
주민등록번호
(연령)
000000-0000000
(만 00세)
기술등급
특급,고급,중급,
초급으로 구분
최종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회
참여분야
안전진단
경
력
00년 00월
안전진단
용역 실적
00년 00월
◦ 시설물안전진단분야 경력 및 실적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실적 인정
%
참여
일수
%
참여
일수
계
60 60
국도1호선 00교 정밀안전점검용역
교량
2003.11.1
2003.12.31
60
ㅁㅁ회사
과장
용역
XX
국토
100%
60
100%
60
예시)
◦ 토목시공등 설계분야 경력 및 실적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실적 인정
%
참여
일수
%
참여
일수
계
60 60
국도1호선
00~00간확장 및 포장공사
토목
2003.11.1
2003.12.20
50
ㅁㅁ회사
과장
감리
시공
XX
국토
60%
30
60%
30
예시)
<작성요령>
o 사업책임기술인(직무분야<hp:fwSpace/>:<hp:fwSpace/>토목)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전문분야<hp:fwSpace/>:<hp:fwSpace/>토목구조)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o 구분 : 참여사업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작성[도로 및 철도, 기타, 토목분야 등]
o 참여분야 : 용역수행, 감독, 관리자, 시공, 감리 등으로 구분 작성
o 참여일수 : 경력증명서 상의 인정일(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작성
o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o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o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기술인 등록 등재 증명서 사본 별도 첨부
<양식 5>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용역명
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발주청
비고
계 : 0건
<작성요령>
o 공통사항
-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실적은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 별도 첨부(용역개요 필히 기재)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 준공분에 대하여만 작성
-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최근 3년 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용역비(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
<양식 6>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용역업무 중복도)
용역명
구분
사업
개요
용역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
환산금액
(백만원)
환산
건수
발주청
비고
계 : 0건
00,000
<작성요령>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작성
-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첨부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분에 대하여 기재
<양식 7>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o 업체
업체명
제재기간
처분기관
사유요약
o 평가대상 기술인
성 명
제재기간
처분기관
사유요약
<작성요령>
- 업체 및 평가대상 기술인의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제재내용에 대하여 작성
- 상기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별도 첨부
[양식 8]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