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입찰공고문_최종.hwp =====
[제2026- 24호]
용역 입찰 공고
- 공고명: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 사업
ㅇ 수요기관: 무역안보관리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명 성명 연락처 사업담당 정보서비스팀 조현지 연구원 (TEL) 02-6000-6467
(E-mail) [email protected]
계약담당 운영지원팀 손지현 연구원 (TEL) 02-6000-6408
(E-mail) [email protected]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 사업
❍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시스템 구축 본 사업 종료일까지
❍사업예산: 금일억이천칠십삼만칠천오백사십육원정(₩120,737,546원, VAT 포함)
❍ 공고기간: 2026.10.19.(월) ~ 2026.10.30.(금)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2026.10.19.(월) ~ 2026.10.30.(금) 10:00
❍ 제안서 제출처 : 무역안보관리원 운영지원팀(☏ 02-6000-6408)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1, 16층(삼성동,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전자제출로 진행
- 수행실적, 수행인력등 평가에 반영되는 서류는 추가제출이 불가능하며, 자격 및 기본 정보에 관한 서류는 보완 요청이 있을 시 보완하여야 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8.12.31.)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김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4. 9. 13.)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투찰 및 개찰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기준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
4. 입찰참가 신청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나라장터 전자제출 바람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업자등록증 1부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날인)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정보시스템 감리업 증명서 1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시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연합체(Consortium)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제6호)와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별지 서류 및 증빙 각 1부
5.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 개찰 후 개별통보* * 세부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 세부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협상 성립시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협상 완료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참고사항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용역희망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본 공고와 별첨된 제안요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함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승인
※ 별첨: 제안요청서(RFP) 1부(서식 포함).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26.10.13. 무 역 안 보 관 리 원 장 입찰참가신청서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안보원의
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안보원에서 정한
건의 입찰유의서,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무역안보관리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이하 “안보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합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합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무역안보관리원장 귀하
===== [붙임2] 입찰공고문_최종.pdf =====
[제2026- 24호]
용역 입찰 공고
- 공고명: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 사업
- 수요기관: 무역안보관리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
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
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업담당
부서명
정보서비스팀
계약담당 운영지원팀
성명
조현지
연구원
손지현
연구원
연락처
(TEL) 02-6000-6467
(E-mail) [email protected]
(TEL) 02-6000-6408
(E-mail) [email protected]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 사업
❍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시스템 구축 본 사업 종료일까지
₩
❍사업예산: 금일억이천칠십삼만칠천오백사십육원정(
VAT
120,737,546 원, 포함)
❍ 공고기간: 2026.10.19.(월) ~ 2026.10.30.(금)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2026.10.19.(월) ~ 2026.10.30.(금) 10:00
❍ 제안서 제출처 : 무역안보관리원 운영지원팀(
☏ 02-6000-6408)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1, 16층(삼성동,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전자제출로 진행
- 수행실적, 수행인력등 평가에 반영되는 서류는 추가제출이 불가능하며, 자격 및 기본
정보에 관한 서류는 보완 요청이 있을 시 보완하여야 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8.12.31.)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
12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동법 시행령
27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에 의한 행정안전부장
33
( )
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2
2
한 자(입찰마김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
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
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한 사업이며
(
) ,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
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에 따라 매출액 천
9
( )
억원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8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715호, ’24. 9. 13.)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투찰 및 개찰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
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기준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세를 포함하여 투찰
4. 입찰참가 신청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나라장터 전자제출 바람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업자등록증 1부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날인)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정보시스템 감리업 증명서 1부
❍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2
2 “
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신
용정보업자가 시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
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연합체(Consortium)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제6호)와 구성원
의 “사업자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
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별지 서류 및 증빙 각 1부
5.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 개찰 후 개별통보
*
* 세부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
득점자순
- 세부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협상 성립
시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의 따른
37
3
입찰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5/100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협상 완료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됨
(10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39
4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참고사항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
,
예규, 제안요청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용역희망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이 발
견되면 낙찰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본 공고와 별첨된 제안요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공고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내
용을 준수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승인
❍ 하도급의 경우, , ,
※ 별첨: 제안요청서(RFP) 1부(서식 포함).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26.10.13. 무 역 안 보 관 리 원 장
입찰참가신청서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안보원의
안보원에서 정한
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건의 입찰유의서,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 및 입찰공
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무역안보관리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
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이하 “안보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보원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
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합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
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합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안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무역안보관리원장 귀하 대표 ○○○ (인)
===== [붙임1] 전략물자관리시스템_2차_재구축_사업_감리용역_제안요청서('26. 9. 29)_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용역 주관기관 무역안보관리원 2026. 10. 담당 부 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기획조정실 정보서비스팀 팀장 신기훈 02-6000-6430 [email protected] 기획조정실 정보서비스팀 연구원 조현지 02-6000-6467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개요
1
2. 사업 목적 1 3. 사업범위 1 Ⅱ. 제안요청 내용 1. 감리영역별 점검사항 3 2. 사업단계별 수행내용 7 3. 보안 사항 10 4. 산출물 10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12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 12 3. 제안서 목차 13 4. 제안내용 14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16 2. 감리원 18 3. 제안서 평가방법 19 4. 제안서 평가기준 21 5.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24 6. 입찰시 유의사항 24 7. 제안서 보상안내 25
< 붙임1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26
< 붙임2 > 제안서 관련 서식 27
[별첨자료 1 ~ 5]
41
Ⅰ 사업 개요 개요
○ (사 업 명) 전락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용역
○ (소요예산) 120,737,546원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시스템 구축 본 사업 종료일까지
○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 목적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재구축」사업의 요구정의 분석 설계 구현 등 전 과정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문제점 진단, 개선사항 도출 등 감리대상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
○ 과업 이행 과정의 적합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
사업 범위 □ 감리 형태 사 업 명 주관기관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예산 규모 (천원, VAT포함) 적정투입공수 (MD) 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전락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사업 무역안보관리원 o o o 121,138 87 □ 감리 대상사업
○ (사 업 명)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사업
○ (소요예산) 1,424,812천원(금일십사억이천사백팔십만천구백원정, VAT포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6. 12. 31.
□ 사업 내용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전문판정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각 분야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안보원으로 접수·기록된 컨택센터 상담내역을 추출하여 전사 후 DB화
- 우려거래자 검색 시스템 관련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 화면 개선을 통해 정확한 매칭결과를 제고하고, 관리 효율성 제고
-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고려한 내부 연계 표준을 수립하고,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시스템 구현
- 한 번의 인증 과정으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 모바일 앱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웹페이지를 반응형으로 구현(카카오톡, 패스 등 2FA 인증 구현)
- 현 구축된 자가판정 툴을 고도화하여 복수의 통제 번호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통제번호 및 통제체제가 등록되도록 제공
* 자가판정 질의응답 엑셀 업로드 기능 구현
- 게시판 동적 입력 필드 개선, 카카오톡/문자/메일 온라인 발송·관리 기능, 1:1 게시판 기능 개선 등
- DB 및 엑셀파일 등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다운로드, 제공 등 시에 비식별화 처리
- DB 검색을 검색엔진 기반으로 전환하여, 한글 형태소/유사도/동의어 등을 고려한 검색 환경 구축
○ 빅데이터기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
- 1차년도 구축된 DB를 빅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
이후 이관 진행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에 요구되는 기본지표 및 활용 시나리오 개발
< 활용 시나리오 예제(안) > 구분 시나리오 전략물자 판정 지원
- “고성능 압력센서”가 과거 특정 통제품목 후보와 유사하고, 압력범위·정밀도 기준이 임계값에 근접하면 “주의” 표시
허가 이력 분석
- 과거 이력 대비, 특정 품목 또는 국가로의 수출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사례 제시
- 안보원 내 구축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DB구축
- DB로 구축된 데이터의 분류체계 및 카탈로그를 생성
- 전략물자관리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 표준의 체계적 관리 및 시스템 적용을 위한 안보원 내부 표준화 지침 수립
- 안보원 정보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단어, 용어, 도메인, 표준코드의 규칙 및 목록 작성
- 현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개선 방안 제시
- 인프라, 품질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주기/보안관리 등을 주요 미션으로 설정한 데이터 관리 조직 및 업무 정의서 작성
○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시스템 구축
- 정보 외부 유출 문제를 해결한 로컬 LLM을 활용하여, 자연어 질의를 통해 정량/정성적 통계를 사용자가 쉽게 추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AI LLM 구동을 위한 NPU 서버는 `27년 도입 예정
- 인포그래픽 수준의 최신 시각화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차트 등이 연동되어 생성(사용자가 변경 가능해야함)
- 내부 데이터 유출 차단을 위한 온프레미스로 구축되며, 멀티 LLM(로컬 포함) 연동 지원
- 생산된 보고서 양식 공유 및 수정, 데이터 저장, 데이터 자동취합, 인쇄 등 지원
○ 상용 인프라·솔루션 도입
- 상용 AI(GPT 등)의 활용에 따른 민감정보 유출 방지 목적, 로컬 LLM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서버 각 2식
- 구축된 데이터마트 기반 분석 및 시각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자 직접 운영으로 통계수요에 따른 부담 경감
- 저장된 개인정보 로그 및 감사 시스템 도입
□ 감리대상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사업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관리 및 지원 사업지원 무역안보관리원 정보화 협의체 정보화 지원 사업자 사업감리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사업수행자 감리사업자 구 분 조 직 주요 역할 사업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운영 총괄
사업관리 및
지원
무역안보관리원
▪ 협상 등을 통한 사업범위 확정, 사업계약 체결
▪ 사업계획 수립ㆍ추진 및 주요 의사결정
▪ 프로젝트 단계별 진도ㆍ품질 등 사업수행 관리
▪ 단계별 산출물ㆍ사업결과 검수, 결과물 인수‧운영
사업지원 정보화 협의체 ▪ 업무별 분석 설계 및 구현 방안 수립
▪ 시스템 구현 시 필요한 부분의 업무 실무사항 자문
▪ 시범운영 기간 테스트 지원 및 결과 검증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정보화 지원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 정보시스템 현황 정보 등 전산 관련 업무 지원
▪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련 업무 지원 ▪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지원 사업자 사업수행자
▪ 계약 이행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수행
-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보안 요구사항 준수 등
- 사용자 교육 지원,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사업감리 감리사업자
▪ 사업 단계별 사업관리 및 기술 등 사업관리 지원
▪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 진행상의 이슈 관리
▪ 산출물 검토, 품질관리 지원, 사업검사 등 지원
▪ 프로젝트 진행 과정 및 산출물 품질에 대한 감리
□ 감리대상 사업 추진일정(계약일로부터 ‘26. 12. 31.)
구 분 2026년 M M+1 M+2 전략물자관리 업무지원 기능 개선 시스템 분석 기능/비기능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시스템 기능 설계 UI 설계 및 구현 시스템 기능 구현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 설치 및 안정화 전략물자관리시스템 DB 설계 기존 DB 현황 및 구조 분석 신규 DB 요구사항 정의 DB 표준 정의 신규 DB 설계 기존 DB 마이그레이션 Ⅱ 제안요청 내용 감리영역별 점검사항 □ 수행 범위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사업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해 용역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 내용의 단계별 이행 여부 및 품질 수준 점검과 보완 조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수
※ 감리 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를 과업 내용으로 함
□ 분야별 점검사항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 이행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문서화 및 형상 관리의 적정성
- 공정 진척관리, 의사 소통관리,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등 품질활동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의 충실성
- 교육계획 및 실시, 사용자지원 활동의 적정성
- 기성금 지급, 감리 대상사업 종료 등 관련하여 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및 과업 요건 및 기능 완성도 점검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분석․설계․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한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 접근권한 및 통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데이터 전환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전환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기능개선 과업내용 시스템 반영 시 구성관리, 변경관리, 릴리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관리
○ 시스템 구조/보안 및 표준화, 상호운용성 분야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및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대비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연계망 구성의 적정성 및 보안 준수 여부 - 사용자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의 적정성
-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국정원 CC인증 진단 도구와 전문가를 통해 진단한 후 조치 여부 점검
- 전자정부 웹 호환성·접근성 준수지침 등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준수 여부
○ 기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소스 보안코딩 점검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보고
- 발주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 용역 수행사에서 제출한 최종 검수 서류의 적정성 확인
- 감리 중점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감리수행가이드에서 정한 ‘정보화사업 감리점검표’를 참고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 가능
사업단계별 수행내용
○ 감리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획연득한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감리시작 7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를 수행하기 전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투입 감리원 및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 감리시행 절차 및 업무 범위
○ 감리내용 및 세부 점검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근거로 사업관리, 품질보증, 보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중점
- 구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
○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감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 2024. 6. 27.)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 1. 2.)
□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원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감리적용 기준과 정보시스템 감리 기본점검표 등에 근거하여 감리 상세점검표를 작성하고 감리를 시행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실사를 수행 가능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확인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
□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작성한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하여야 함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 감리수행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사업자 혹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
□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보안 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시 참여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자필 보안서약서 제출
○ 감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감리원, 사무실, PC, 산출물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일체 폐기 처분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에게 있음
산출물
○ 본 과업의 관련된 감리보고서 등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 및 감리법인의 공동소유로 함
○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에게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합계 발주기관 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 1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시작 7일 이전 2 1 1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5 3 2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1 1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조치내역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4 2 2 최종 감리보고서 종료단계(최종) 감리 종료 후 20일 이내 2 1 1 Ⅲ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내용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 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 목차 제안서 서식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사업수행 1. 점검내용 2. 점검방법 3. 감리일정 및 절차 4. 감리인력 Ⅲ. 사업 관리 1. 사업관리 Ⅵ. 기타 1. 추가 제안 제안내용 □ 공통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르 제시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이 원칙임
□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인력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종류 및 시간)
○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표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Ⅳ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 1. 2.)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법인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김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감리원 □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 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에 따름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 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기관 자체평가(평가위원회 구성)로 수행하며, 정량적 부문은 기관 발주부서인 교육정보팀에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차등점수제 적용 ]
① 기술능력평가(90)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②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 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2.5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③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 항목 총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5점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5점 (90점-2.5점) 85점 (87.5점-2.5점)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5점 84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5점 (87점-2.5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단,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서 작성 내용이 허위인 경우 제안은 무효 처리하며, 진행 중에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함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성평가 : 90점> 감리수행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점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점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점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점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점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점 감리인력 감리인력 구성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5점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점 총괄 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업무,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5점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점 지원부문 기타 지원사항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점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점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점 <정량평가 : 10점>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4.5) B+, B0, B- B- B+, B0, B- “ 90%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3.5) 5점 수행실적
제안사의 유사사업 수행경험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평가등급 평점 10건 이상 배점의 100% (5.0) 7건 이상~10건 미만
“
80% (4.0)
5건 이상~7건 미만
“
60% (3.0)
5건 미만
“
40% (2.0)
5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5. 4. 30.)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1호, ’25. 6. 26.)을 준용함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4.5) B+, B0, B- B- B+, B0, B- “ 90%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사업 수행경험 평가기준 : 5점 평가등급 평점 10건 이상 배점의 100% (5.0) 7건 이상~10건 미만
“
80% (4.0)
5건 이상~7건 미만
“
60% (3.0)
5건 미만
“
40% (2.0)
* 사업수행실적의 기준 : 최근 3년간 감리 사업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건 수)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2]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2]의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2)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3)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4)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5)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 정보서비스팀 신기훈 팀장(02-6000-6430, [email protected])
- 정보서비스팀 조용희 연구원(02-6000-6467, [email protected])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무역안보관리원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제안서 보상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무역안보관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무역안보관리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무역안보관리원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무역안보관리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2. [서식 2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서식 3호] 감리 세부일정
4. [서식 4호]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5. [서식 5호] 투임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6. [서식 6호]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7. [서식 7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8. [서식 8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9. [서식 9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10. [서식 10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2]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서식3] 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4]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5]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서식6]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O O O 기 관 장 귀하 [서식7]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무역안보관리원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8]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무역안보관리원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9]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무역안보관리원 귀하 [서식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무역안보관리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무역안보관리원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무역안보관리원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무역안보관리원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무역안보관리원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무역안보관리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무역안보관리원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안보관리원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무역안보관리원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131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 (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 (이하 “위탁자” 라 한다)과 △△△ (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수탁자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다운로드 기록 포함)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무역안보관리원장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홍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