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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795] 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 리스 회사 선정 요청

[용역] 발주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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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공고서_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 리스 회사 선정.hwpx =====
우편번호 : 42620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이곡동 1301-1) 대구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리스)구매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76795-000

ㆍ공
고
명 : 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 리스 회사 선정 요청

ㆍ개 찰 일 시 : 2026. 10. 27. 11:00

ㆍ수 요 기 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구현영 (☎ 070-4056-7992)

○ 수요기관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남민우 (☎ 054-912-032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리스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4.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5. 시설 대여(리스) 계약 일반 조건 <자료 검색>

〘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 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 구매/나라장터 운영 규정/품질 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 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리스) 구매입찰 공고

대구지방조달청 리스공고 제R26BK01776795-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입 찰 건 명 : 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 리스 회사 선정 요청

○ 수 요 기 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품
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등

○ 공
급
자 : 주식회사 빅밸류 등

○ 납 품 기 한 : 2027. 1. 9.

○ 취 득 원 가 : 4,829,022,920원

○ 리 스 기 간 : 72개월 ○ 지 급 조 건 : 6개월 선불 ○ 잔 존 가 치 : 취득원가의 0% ○ 종료 후 처분 조건 : 무상 양도 ○ 보험료 지급 조건 : 리스료에 포함 ○ 기 준 금 리 : 4.541%

○ 물품 계약 수수료 : 취득원가에 포함(리스사로 26,912,520원 고지)

○ 리스 수수료 : 취득원가에 포함(리스사로 10,765,000원 고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개찰) 일시: 2026. 10. 27. 11:00

○ 입찰 방식: 전자 입찰(국내 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2026. 10. 23. 10:00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0. 27. 10:00

○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리스회사(업종코드: 1196)

② 물품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물품에 대해 임대업이 가능한 업체

③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인 물품 임대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입찰 방법

--------------------------------------------------------------------------------------------------------

◐ 일반경쟁 : 목표금리 내 최저금리 낙찰제 ◐ 입찰 시 제출 서류

* 입찰 참가 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취득원가 내역 (4,829,022,920원)

--------------------------------------------------------------------------------------------------------

대상물품가 물품계약수수료 리스수수료 4,791,345,400원 26,912,520원 10,765,000원

※ 리스수수료는 조달수수료(26,912,520원)의 40%

※ 수요기관과 계약업체를 통해 리스대상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남민우 (☎ 054-912-0328)

◐ 리스대상물품(상세) (단위 : 원)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대상물품가 물품 수수료 리스 수수료 납품기한 물품계약업체 연락처 R26TA02140638 3,451,200,000 19,675,760 7,870,300 2027.01.09 주식회사 빅밸류 070-7762-9364 R26TB02314181 263,894,400 1,425,020 570,008 2026.12.15 에이아이에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02-549-3203 R26TB02286255 18,543,000 100,130 40,050 2026.12.15 ㈜아이티로그인 010-2955-2295 R26TB02286254 37,988,000 205,130 82,050 2026.12.15 ㈜에이알 031-497-0561 R26TB02286260 83,400,000 450,360 180,144 2026.12.15 주식회사 수산아이앤티 02-541-0073 R26TB02286259 936,320,000 5,056,120 2,022,448 2026.12.15 주식회사 빅밸류 070-7762-9364 계 4,791,345,400 26,912,520 10,765,000 - - - 총계(취득원가) 4,829,022,920 - - - 6. 적용 기준금리

--------------------------------------------------------------------------------------------------------

◐ 4.541% <한국은행 공표 2026. 10. 16.일자 기준 무보증 회사채(3년, AA-)>

◐ 리스료 결정 :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의함

7. 변경 계약 체결 조건

--------------------------------------------------------------------------------------------------------

가. 리스 실행 시 리스 실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리스 실행 전전일자 무보증 회사채(3년, AA-) 유통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나. 최초 변경 계약의 적용 금리는 3년 간 고정하며, 그 후 기준금리는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다. 리스 기간 동안 가산 금리는 최초 리스 입찰 당시의 가산 금리로 합니다.

8. 입찰 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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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

*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 대여(리스) 계약 일반 조건을 적용합니다.

*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9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계약담당자[구현영, FAX (0505-730-1720) 또는 E-mail ([email protected])]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리스공고서_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 리스 회사 선정.pdf =====
우편번호 : 42620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이곡동 1301-1) 대구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리스)구매 입찰 공고
ㆍ

: R26BK01776795-000 ㆍ : ㆍ : 2026. 10. 27. 11:00 ㆍ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리스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4.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5. 시설 대여(리스) 계약 일반 조건
<자료 검색>
〘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 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 구매/나라장터 운영 규정/품질 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 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리스) 구매입찰 공고
대구지방조달청 리스공고 제R26BK01776795-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5
․
(

․ 2 , ) ,

․
,

․
․

.
1.

ㆍ ㆍ (

)
(授受)

.

2.
.
3.

․
.

4. 「 」 4

2
.

-

:
:

100
100

5
10

1 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3. 입찰 참가 자격 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번호 없이 4. 입찰 방법

5. 취득원가 내역 (4,829,022,920원)

※
※
.

리스대상물품 상세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대상물품가

물품
수수료

리스
수수료

납품기한 물품계약업체 연락처 R26TA02140638 3,451,200,000 19,675,760 7,870,300 2027.01.09 주식회사 빅밸류 070-7762-9364 R26TB02314181 263,894,400 1,425,020 570,008 2026.12.15

에이아이에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02-549-3203 R26TB02286255 18,543,000 100,130 40,050 2026.12.15 ㈜아이티로그인 010-2955-2295 R26TB02286254 37,988,000 205,130 82,050 2026.12.15 ㈜에이알 031-497-0561 R26TB02286260 83,400,000 450,360 180,144 2026.12.15

주식회사
수산아이앤티

02-541-0073 R26TB02286259 936,320,000 5,056,120 2,022,448 2026.12.15 주식회사 빅밸류 070-7762-9364 계 4,791,345,400 26,912,520 10,765,000 - - - - - - 총계(취득원가) 4,829,022,920 6. 적용 기준금리 7. 변경 계약 체결 조건 8. 입찰 무효 9. 불공정행위 금지 10. 기타 사항

ㆍ
ㆍ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시설대여(리스)계약_일반조건_개정안_전문.hwpx =====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구매총괄과-1603, 2008.08.08.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2009.08.21)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2012.08.23)

구매총괄과-844(2015.04.01)

기술서비스총괄과- 1129(2018. 3.30)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
청을 받아 리스회사와 체결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행위(이하
”리스“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란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리스회사”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리스계약을 체결한 시설대여
회사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리스물품을 사용하기 위해 조달청에 리스계약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

5. “물품”이란 수요기관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조달청이 “리스계약”체결을
전제로 물품공급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리스물품을 말한다.

6. “리스기간”이란 수요기관이 물품수령증서(이하 “수령증”이라 한다)를 발급한
날로부터 리스계약의 종료일 까지를 말한다.

7. “리스실행일”이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가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리스실행 통보 및 원리금상환표 제출) 리스회사는 리스가 개시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수요기관에 리스실행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원리금상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 리스기간의 만료 시까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손해금액을 지급하고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규정손해금액은 원리금상환표의 미회수취득원가(취득원가에서 해당시점까지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10%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리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의 구입)

① 수요기관은 자기의 책임 하에 물품을 선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발주(매매)계약 등 기본절차를 포함하여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는 수요기관의 주관 하에 행한다.

② 수요기관은 이 계약체결 이후 리스회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물품의 발주(매매)계약 등 구입에 필요한 기본절차를 착수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인도, 인수) ① 수요기관은 물품이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물품공급자 또는 리스회사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 설치한 후 검사를 완료하고 리스회사에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령증이 교부된 일자를 물품인도 완료일로 하고, 이날부터 리스가 개시되며 수요기관은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수령증을 발급할 때까지 인수한 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관리할 책임이 있다.

④ 수요기관은 물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령증을 물품의 인도에 따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물품의 인도지연) ① 물품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 리스회사는 인도 지연 내용(지체일수, 금액 등)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에 통지한 후 지체상금을 통보받아 지체상금을 우선 공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리스회사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취득원가) ① 물품의 취득원가는 물품의 대금 기타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수령증 발급 전까지 리스회사가 부담한 일체의 비용 및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금융비용 산정은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리스회사가 지출한 자금에 대하여는 지출일로부터 수령증 발급일 까지 리스실행시의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이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한다. 다만, 일할계산 시 원화의 경우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9조 (리스료) ① 리스계약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수익률로 하며, 가산금리는 리스회사가 낙찰 받은 투찰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빼고 산정한다.

② 리스계약의 리스료는 입찰공고상의 기준금리 연(
)%에 가산금리 연(
)%를 더한 연(
)%의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우선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실행 시에 리스료를 재산정 한다.

③ 리스실행 시에는 리스실행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리스료를 재산정하여 확정한다. 다만 리스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마다 새로운 기간을 개시하는 날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그 초과하는 기간의 리스료를 조정한다.

④ (삭제)

⑤ 리스회사는 리스실행 시점 또는 3년 경과시점에 전항의 기준금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그 변동내용(원리금조정상환표 등)을 즉시 통보하여 적용금리 확정 및 리스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적용금리 확정 및 리스료 조정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계약 체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리스료, 재리스료도 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1. 취득원가의 금액이나 표시통화가 변경되는 경우

2. 물품이 2회 이상 분할되어 납품되는 경우

② 변경계약은 최초의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수요기관과 리스회사가 합의하여 직접처리하고, 동내용을 수요기관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리스기간 종료 후 처분조건을 변경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리스회사 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1조(리스료 등의 지급방법) 리스료 및 그 지급방법은 리스계약 내용에 따르되, 리스회사의 청구에 의해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한다.

제12조(보험) ① 리스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리스회사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다.

② 보험료는 수령증 발급 전까지는 리스회사가 지급하여 이를 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수령증 발급이후 발생하는 보험료는 리스계약 내용에 의한다.

③ 이 조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시점의 규정손해금액으로 한다.

제13조(물품의 보관과 사용방법) ① 수요기관은 리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리스회사의 소유권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물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리스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타의 필요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물품을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 사용하여야 하며, 물품을 타 장소로 이전 시는 리스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 및 사용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상의 규제, 감독관청의 지시 및 물품공급자 또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물품의 유지, 비용 및 조세공과금) ① 수요기관은 물품을 항시 정상의 운전상태 또는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전하여야 하며, 물품과 관련된 조세공과금 등은 납부인 명의가 리스회사라 할지라도 수요기관이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제1항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부속 및 부품의 대체, 물품의 보수 및 수선, 정기 및 수시검사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물품의 형상 변경) 수요기관은 물품을 부동산이나 다른 동산에 부합시킬 수 없으며 개조, 형상변경 또는 성능, 기능, 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물품의 양도 등의 금지) 수요기관은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리스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물품의 점검) 리스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수요기관이 리스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리스회사의 요청시 이에 협조한다.

제18조(물품의 멸실, 훼손) ① 수요기관이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등 물품의 사고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물품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요기관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본래의 기능, 외형 등으로 완전한 상태로 복원 또는 수리

2. 기존물품과 동등한 상태 또는 동종물품으로 대체. 이 경우 교체된 물품은
리스회사의 소유가 되며, 리스계약상의 물품으로 간주한다.

제19조(보험금의 수령) ① 물품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요기관은 지체 없이 리스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함과 동시에 리스회사의 보험금 수령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② 리스회사는 수령한 보험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한다.

1.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비용

2.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비용

제20조(물품의 반환) ① 반환조건으로 계약하고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나 중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리스회사간의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물품을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반환에 따른 비용은 반환조건 계약인 경우 리스회사가 부담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반환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이 물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물품의 반환 완료시까지 이 계약은 존속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리스회사에 리스료 해당액(재리스의 경우 재리스료 해당액도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재리스) ① 리스종료후 처리방법을 재리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한 경우 수요기관은 제2조의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전에 재리스 여부를 리스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리스회사는 재리스기간 개시 전에 계약내용에 정한 재리스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산정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리스기간의 리스료는 재리스기간 개시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9조에 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재리스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정한 재리스기간과 전항의 리스료를 기준으로 당초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요기관과 리스회사가 합의하여 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재리스계약의 내용을 당초의 계약조건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물품의 양도) 다음 각 호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이 갖는다.

1. 무상양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 시

2. 잔존가치 매입 또는 재리스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매입 시
또는 재리스 종료 시

제23조(연체료) ① 수요기관이 이 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에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킨 때에는 그 지급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한국씨티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평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리스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물품인수일에 물품공급자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킨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리스회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된다.

② (삭제)

제25조(분쟁의 해결 및 재판관할) ①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조달청(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또는 지방조달청)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6조(특약사항) 계약서 및 이 조건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 필요 사항은 특수조건, 추가 특수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기한) 이 조건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29>

이 지침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30>

이 조건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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