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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공고 제2026-62호
2026년 제2·3차 세계한상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바이어 지원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19. 재외동포청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건명 : 2026년 제2·3차 세계한상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바이어 지원 용역
○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이상 견적제출)
○ 사업예산 : 75,00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1. 30.
○ 주요내용 : 2026년 제2·3차 세계한상 수출상담회(강원, 대전)에 참가하는 해외바이어의 항공료 지원금 지급대행, 숙박비 결제 및 관리, 국내 이동 수송 지원, 및 관련 정산업무 등
*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 내 사후 정산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허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제외대상 용역입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용역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서약을 적용하는 계약입니다.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을 입찰참가 등록한 자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②「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등록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③을 입증하는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것에 한함.
4. 견적(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21.(수) 10:00
○ 전자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재외동포청 계약 담당 공무원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를 준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재외동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 확인서 제출).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7.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낙찰자 선정 이후 별도 배부 예정
8.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담당자) 동포경제지원과 김명호 주무관(032-585-3295)
(계약담당자) 운영지원과 이민호 주무관(032-585-3118)
1)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견적집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
<붙임1>
■ 재외동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2)
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재외동포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청렴계약 서약서(이행서약서)
당사(본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재외동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의 취소,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재외동포청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본인)가 재외동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붙임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터 귀청과의 계약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제반사항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동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 및 종사자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재외동포청 훈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용역수행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 공고문_2026년 제2·3차 세계한상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바이어 지원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재외동포청 공고 제2026-62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건명 : 2026년 제2·3차 세계한상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바이어 지원 용역
2026년 제2·3차 세계한상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바이어
지원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이상 견적제출)
○ 사업예산 : 75,00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1. 30.
○ 주요내용 : 2026년 제2·3차 세계한상 수출상담회(강원, 대전)에 참가하는 해외
바이어의 항공료 지원금 지급대행, 숙박비 결제 및 관리, 국내
다음과 같이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이동 수송 지원, 및 관련 정산업무 등
2026. 10. 19.
재외동포청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 내 사후 정산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허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
○ 적격심사 제외대상 용역입니다.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용역입니다.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렴서약을 적용하는 계약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3. 견적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을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②「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
코드: 1261) 등록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입증하는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을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것에 한함.
4. 견적(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21.(수) 10:00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 전자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재외동포청 계약 담당 공무원 PC
7.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낙찰자 선정 이후 별도 배부 예정
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5.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
조를 준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재외동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 확인서 제출).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담당자) 동포경제지원과 김명호 주무관(032-585-3295)
(계약담당자) 운영지원과 이민호 주무관(032-585-3118)
1)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재외동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3) 이 견적집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2)
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구
4)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1.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 자료검색 방법 -
1
◯
②
3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
5
◯
6
◯
재외동포청
7
◯
8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재외동포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붙임3> 보 안 서 약 서
청렴계약 서약서(이행서약서)
본인은 2026년
당사(본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
월
일부터 귀청과의 계약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
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라 재외동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본인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제반사항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동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1.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
계공무원에게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 부당한 이
2. 본인 및 종사자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
통령 훈령),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재외동포청 훈령)을 성실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한다.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2026년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의 취소,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며, 관련
소 속 :
치와 관련하여 당사(본인)가 재외동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
직 책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재외동포청의 모든 조
2026 .
서 약 자 :
용역수행자 월 일 재외동포청장 귀하
. .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인)
===== 과업지시서(세계한상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바이어 지원 용역).hwpx =====
과업지시서
[2026년 제2․3차 세계한상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바이어 지원 용역]
2026. 10.
재외동포청
동포경제지원과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제2․3차 세계한상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바이어 지원 용역
2. 추진배경
- 지역 중소기업에 재외동포 경제인(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1:1 비즈니스 매칭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 도모
-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해외바이어(OK Biz*)에 대한 항공료 지급, 숙박, 이동 등 체류 제반사항의 관리·지원을 통해 원활한 상담 활동 및 행사 운영 지원
* 전세계 재외동포 경제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바이어 역할로 수출상담회 참여
3. 주요내용
- 2026년 제2·3차 세계한상 수출상담회(강원, 대전)에 참가하는 해외바이어의 항공료 지원금 지급대행, 숙박비 결제 및 관리, 국내 이동 수송 지원, 및 관련 정산업무 등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30.까지
- 과업수행(계약체결시<hp:fwSpace/>~<hp:fwSpace/>10.29.) → 결과물 제출(11.<hp:fwSpace/>27.) → 결과물 검수 및 정산(11.30.)
※ 추진일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5. 소요예산
- 총사업비 : 금75,000,000원(금칠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사후정산 대상 직접경비 한도액 : 금62,590,010원 한도
- 해외바이어 항공료 지원금 : 금47,727,280원 한도
- 숙박비 : 금14,862,730원 한도
- 용역수행비 (수송비, 대행 수수료, 인건비 등 제경비) : 12,409,990원
- 전세버스 임차료 : 1,000,000원(총액계약 항목 / 사후정산 제외)
- 대행수수료,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
※ 사후정산 대상 직접경비(항공료·숙박비)는 낙찰률이 적용되어 체결된 최종 계약서상 해당 비목별 계약금액(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된 적격증빙 금액을 기준으로 완료시 사후정산 함.
6. 계약방식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7. 참가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등록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Ⅱ 과업내용 1 . 해외바이어 항공료 지원금 지급대행 ㅇ (과업범위)
- 발주기관이 바이어별 항공권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확정한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바이어별 항공료 지원금 지급
- 국내계좌 또는 해외계좌를 통한 지원금 송금
- 항공료 지원금 지급내역 및 지급 증빙자료 취합·제출
- 해외송금에 필요한 바이어 계좌정보 확인 및 지급절차 관리
※ 항공권의 구매 및 항공권 증빙자료(E-Ticket, 항공권 결제영수증 등)의 적격성 검토, 실제 항공권 이용 여부 확인 및 최종 지원금액 산정은 발주기관이 수행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바이어별 지원금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항공료 지원한도)
※ 직항 기준 비행시간을 적용하며, 직항 노선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경유시간을 적용함.
※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실제 항공권 결제금액과 급지별 지원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산정함.
※ 항공료 지원금 정산 한도는 최종계약서상 책정된 항공료 계약금액(낙찰률 적용 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급지
비행시간
지원 상한
적용지역
A
6시간 미만
50만원
동경, 상해, 광주, 북경, 호치민 등
B
6 ~ 9시간 미만
85만원
뉴델리, 알마티, 싱가포르 등
C
9 ∼ 12시간 미만
200만원
시드니, UAE 등
D
12시간 이상
250만원
뉴욕, 멕시코시티, 이스탄불, 파리 등
ㅇ (지원금액 확정)
- 발주기관이 바이어별 E-Ticket, 항공권 결제 영수증 또는 결제내역, 탑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액 확정
- 발주기관이 확정된 바이어별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발주기관이 통보한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해외바이어에게 지원금 지급
- (지급 및 환율적용)
- (국내계좌) 바이어 명의 국내 원화계좌로 지원금 입금
- (해외계좌) 바이어 지정 해외계좌로 외화 송금
- 해외계좌 송금 시 환율은 2026년 8월 12일 하나은행 최종 고시 매매기준율(종가)을 적용하여 환산
※ 상기 환율은 바이어에게 사전 안내한 항공료 지원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위하여 적용함.
- (해외송금 수수료)
- 전신료, 해외 중계수수료 등 해외송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정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송금 수수료 등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
2. 숙박비 결제 및 관리 ㅇ (과업범위)
- 해외바이어 약 20명의 지정 호텔 숙박비 결제
- 바이어별 객실 배정 및 Rooming List 관리
- 체크인․체크아웃 지원 - 숙박 관련 증빙자료 취합 및 제출 ㅇ (숙박 일정 및 장소)
- 1일차(10. 26.) : 강원(호텔인터불고 원주)
- 2․3일차(10. 27 ~ 10. 28.) : 대전(롯데시티호텔)
- (숙박비 한도)
- 발주기관이 사전에 확인한 호텔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
- 숙박비 정산 총액은 최종 계약서상 책정된 숙박비 계약금액(낙찰률 적용 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세부과업)
- 호텔 비용 결제 및 바이어별 객실 체크인․체크아웃 관리
- 용역사 법인카드를 통한 결제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 비용 지급
- 호텔 발행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 제출
※ 바이어별 최종 Rooming List 및 숙박확인서 제출
3. 국내 이동용 전세버스 운영 및 관리 ㅇ (과업범위)
- 해외바이어 이동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 및 운행관리
ㅇ (수송일정) - 일시 : 10.27.(화) 20:00
- 일정 : 강원 원주(호텔인터불고) → 대전(롯데시티호텔) 이동
ㅇ (임차 및 운행)
- 소요예산 산출액 범위 내 배차 및 운행 이행(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
ㅇ 세부과업
- 계약상대자가 직접 보유한 차량 또는 적법한 운송사업자를 통한 차량 섭외·배차
-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
- 운행 전 이동경로 사전 확인 및 기사 안내
- 차량 내 음료 등 필요한 편의 제공
- 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완료 제출자료 포함
- 원주 출발 시 바이어 탑승인원 확인 및 탑승 안내
- 대전 도착 후 하차인원 확인 및 호텔 이동 안내
※ 전세버스 운행에 필요한 차량·운전자 관련 법정 요건 및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 바이어 이동 지원
ㅇ (지원범위)
- 행사기간 전체에 대한 바이어 전담 현장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 10. 27.(화) 원주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이어 인원 확인 및 이동 안내를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수행
- 전세버스 탑승 전 바이어 인원 확인 및 탑승 안내
-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어 관련 특이사항을 발주기관에 전달
※ 인천공항 입국 확인, 행사장 및 환영만찬 등 행사 일정 전반에 대한 바이어 이동관리, 행사기간 중 상시 문의 대응 및 전담인력 배치는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바이어의 행사 참여 및 현장관리는 발주기관이 주관하여 수행함.
Ⅲ 과업일정
구분
10월
11월
비고
계약 체결 및 착수
바이어 항공료 지급준비 발주기관 확정자료에 따른 지급 준비 호텔비용 결제 및 객실관리 전세버스 섭외 및 배차 바이어 이동 지원 10. 27. 원주 → 대전 항공료 지원금 지급 발주기관 확정금액 기준 정산자료 취합 및 제출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11. 27.까지
※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Ⅳ
결과보고 및 성과물 제출 1. 보고사항
- (착수보고) 계약 체결 후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계획 및 일정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 (수시보고) 과업 추진 중 주요 이슈, 일정변경, 항공료 지원금 지급 관련 특이사항, 숙박 및 수송 관련 문제 등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
- (최종 완료보고 및 정산) 과업 종료 후 2026. 11. 27.(금)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및 실비정산서 제출
2. 성과품 및 정산증빙 ㅇ (최종완료보고서) - 과업수행 결과 보고서(한글/PDF 파일) - 항공료 지원금 지급내역 - 숙박비 결제 및 관리내역 - 전세버스 운행내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ㅇ (항공료 정산증빙)
- 발주기관이 확정한 바이어별 항공료 지원금 지급내역
- 해외송금확인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서 - 바이어별 지원금 수령 확인서 - 해외송금 관련 수수료 증빙자료(해당 시)
- (숙박비 정산증빙) 호텔 발행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 바이어 최종 Rooming List 및 숙박확인서
- (수송 관련 제출자료) 차량 운행일지 및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전세버스 계약 또는 배차 관련 증빙자료
- (이동지원 결과자료) 10.27. 원주 → 대전 이동 바이어 탑승 및 도착 확인내역, 이동 중 주요 특이사항 및 조치내역
Ⅴ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
2. 정산 관련사항
가. 해외바이어 항공료 지원금 및 지정 숙박비는 총액 입찰의 결과(낙찰률 88%)에 따라 감액 체결된 최종 계약서상 비목별 금액을 한도로 하며, 해당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된 적격증빙 금액을 기준으로 완료 시 사후 정산함.
나. 정산 시 사후정산 대상 경비의 실제 지출액이 최종 계약서상 비목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미집행 잔액 발생 시 완료대가 지급 시 감액 또는 환수처리함.
다. 해외송금 관련 비용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함.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함.
마. 전세버스 임차료 등 총액계약 대상 과업 항목은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며, 정상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 금액을 지급함.
바. 사후 정산 결과 발생한 사후정산 대상 직접경비(항공료․숙박비) 미집행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며, 완료대가 지급 시 감액 또는 환수 처리함.
사. 선금의 신청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법령 및 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이를 본 과업 수행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급된 선금은 용역 완료 후 최종 실비정산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정산함.
- 과업 종료 후 최종 정산 확정금액이 이미 지급된 선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관계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
3. 과업변경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 또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
4. 인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수행에 투입된 주요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책임소재 :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 또는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6. 계약해지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하도급 및 외부 전문업체 이용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반적인 관리 및 수행 책임을 제3자에게 일괄적으로 이전하거나 임의로 양도·하도급할 수 없음.
나. 전세버스 임차 등 과업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문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8. 보안 및 개인정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바이어의 개인정보(여권정보, 연락처, 계좌정보 등)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과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자료 보관 및 전송 시 보안조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과업 종료 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함.
라.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위반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9. 성과품 납품 및 귀속
가. 과업의 진척사항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작성·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등 성과품은 발주기관이 본 용역의 수행 및 행정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성과품의 외부 공개 또는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과업수행 거부 또는 과업 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과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비용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