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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042]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비파괴검사업 추정가격: 6968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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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_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내부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_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내부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hwpx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301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지현(☎02-2660-4088)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시설부 박영선(☎033-670-7357)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
기초금액:
76,653,000(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손해배상공제증권: 대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A등급(80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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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2026/10/2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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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안전시험성능자(업종코드:2802)”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비파괴검사분야)(업종코드:7311)”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른“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3514)”면허를 등록한 업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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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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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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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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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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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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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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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A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0.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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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02-2660-409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양양공항 시설부 부장(☎033-670-7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2. 공고문_사본.pdf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301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지현(☎02-2660-4088)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시설부 박영선(☎033-670-7357)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 기초금액: 76,653,000(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손해배상공제증권: 대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A등급(80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2026/10/2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 2 -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안전시험성능자(업종코드:2802)”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비파괴검사분야)(업종코드:7311)”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른“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3514)”면허를 등록한 업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
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 3 -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
외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A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 4 -

10.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 5 -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02-2660-409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양양공항 시설부 부장(☎033-670-7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KB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 6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9999
1588-2100

- 7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8 -

===== 3. 과업내용서(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내부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hwp =====

자체보안성검토필 분류 일반 분임보안담당관 (인) 하늘을 SURFING하다. 양양국제공항 과 업 내 용 서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2026. 10. 양양공항 시설부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의 항공유 저장탱크 내부에 침전‧고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하여 고품질의 항공유 공급하고 항공유 저장탱크 정밀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항공유 누유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3.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4. 과업 수행범위

4.1. 과업대상 : 양양국제공항 항공유저장소

4.2. 주요 과업 구 분 세 부 내 용 수 량 비 고 항공유 저장탱크 내부청소 ◦대상시설

  • JET A-1 저장탱크 450,000ℓ × 3기
  • JET A-1 드레인탱크 21,000ℓ × 1기

◦시행내용 - 항공유이유, 탱크청소, 내부슬러지 처리 - 탱크 내부 부식제거 - 맨홀커버 개스킷 및 볼트 교체 3개소 - 폐기물처리 1식 1식 항공유 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대상시설

  • JET A-1 저장탱크 450,000ℓ × 3기

◦시행내용 - 탱크 수직·수평도 검사 정기점검

  • 탱크 두께 초음파 측정 및 내부라이닝 훼손점검

- 탱크 용접부 균열 비파괴검사 및 결함보수 - 탱크 용접시험부 재도장 및 현장경화시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 153조를 준용하여 시행

1식

* 과업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3장 특별과업내용서”을 토대로 공사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저장탱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법정 구조안전점검 대상은 아니나, 시설의 안정성 확보 및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체 구조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제2장 용역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본 과업내용서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을 “발주자”라 하고,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사업책임기술자 포함)를 “용역 수행자”라고 한다.

나. “대표자”라 함은 본 계약에 명시된 수급체를 대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 수행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 말한다.

라.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탱크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마. “용역”이라 함은「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내부청소 및 구조안전 검사 용역」을 말한다.

3. 적용기준

3.1. “용역 수행자”는 관련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용역 수행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본 과업내용 중 제반여건의 변화 또는 누락, 추가 또는 필요 이상의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자”, “용역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3.3. 관련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우리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르되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3.4. 주요 법령 및 기준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다. IATA JIG2

라. 한국공항공사 내부지침 등 기타 관련 법규.

4.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4.1. “발주자”는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투입․교체 및 업무수행 등의 근태사항 관리

나. 과업내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과업품질사항 관리

다. 공정부진 시 만회대책 지시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라. 과업 진행에 따른 기성 및 완료 관련사항

마.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2.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용역 관리 목적으로 “용역 수행자”의 시설 출입 및 관련문서(서류) 열람 요청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3. “발주자”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4.4. “발주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기성, 완료 및 용역비 지급 등에 필요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 수행자”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용역 수행조직

5.1. “용역 수행자”는 위험물탱크구조안전점검 분야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기술경험 및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로 용역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5.2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3 “용역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술자를 용역 도중에 교체할 수 없다. 단, “발주자”는 참여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다.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경우

라.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마. 참여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점검을 부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4. 참여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참여인력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5.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로부터 인수인계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6.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 상호간에 유기적인 업무연락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6. 용역 수행자의 의무

6.1. “용역 수행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의무를 완수하여,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6.2. “용역 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용역 수행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3. “용역 수행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민원 및 각종 회의사항,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문서로 작성․비치),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4.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 참여자의 업무내용(기간, 수행업무)을 적합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5.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가 본 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할 시 별도의 지정장소에 용역사무소를 개설․운영 하여야 한다.

6.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가. “용역 수행자”는 용역기간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용역 수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 중, “용역 수행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사항

2) 용역수행내용이 관련법의 규정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의 부실로 인한 오류 또는 불합리 사항으로 인정되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모든 사항

3) 인·허가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검사결과
제고를 위해 점검결과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6.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업체의
중대재해 예방능력 등을 평가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을 도급받는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행을 위해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의 시행 시기는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에 따른 “적격심사” 자료의 재출시기와 동일하며, 평가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계약부서】 입찰공고 ⇨ 입찰 ⇨ 가격 개찰 ⇨ 적격심사 대상통보 · 평가실시 안내 및 기준 제시 ⇩ 【발주부서】 【수급업체】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 심사 실시 ⇦ 심사 서류제출 · 적격 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 수준평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자료 제출

라. 계약상대자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은 A등급(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결과 등급미달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보완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라)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재재출시에도 평가 결과가
등급 미달인 경우 평가대상 사업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6.8. 행정행위의 지원 및 이행

가. “용역 수행자”는 동 사업시행에 요구되는 각종 성과품 및 자료를(최종성과품 제출 수량과는 별도)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용역 기간 완료 후에라도 보수·보강 방안 등 용역 결과에 대한 기술자문을 하여야 한다.

6.9. 작업안전수칙 이행

가.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사 안전지침 등 제반법령·수칙을 준수하며 수행해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불안정한 작업 및 제반법령·수칙 미 이행, 안전 관련 감독자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당일 작업 중지 명령 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이유로 인한 용역 적기 미 완수 시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6.10.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가.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과업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여 완료 전 까지 그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할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동 고시에서 정한“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정산

7.1.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도서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보험료,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7.2. 용역비 산정 내역서상 착오 또는 동 사유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등의 결과로 감액처분 지시가 있어 용역 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발주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3. “발주자”는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용역 수행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7.4. 국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세무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 등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7.5. “용역 수행자”는 국가의 세금 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용역 수행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8. 계약변경

8.1. “용역 수행자”는 용역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발주자”, “용역 수행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

나. “발주자”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과업내용 조정․변경 시

다.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라. 기타 “발주자”와 “용역 수행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8.2. “발주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 수행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3. “용역 수행자”는 필요시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일정계획 및 용역수행 공정상의 영향 등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4. “용역 수행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된 부분 외의 전체 용역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9. 보호구역 출입통제

9.1. 용역시행 장소가 보호구역 내에 있으므로 “용역 수행자”는 우리공사의 보호구역 출입통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용역과 관련된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임시출입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9.2 “용역 수행자”는 감독자에게 보호구역 내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장비 등과 작업계획서를 포함한 출입자 명단을 출입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안사항

10.1. “용역 수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은 관련 법률, 제반 규정 및 용역계약조건의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져야 한다.

10.2. “용역 수행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10.3. 본 용역 수행 중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10.4.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발주자” 담당자 입회하에 세절 하여야 한다.

10.5. “용역 수행자”는 필요시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 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0.6. “용역 수행자”는 과업내용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0.7. “용역 수행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용역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신원확인

1) 업체대표자 및 사업책임기술자 : 신원조사 의뢰 서류 제출(요청 시)

2) 기타 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나.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1) 최초 1회 : “발주자” 보안감독자에 의한 교육

2) 기타교육 : 월1회 기준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다. 보안각서 징구 :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자필서명)

라. 참여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게하고 위와 같이 조치한다.

10.8. 도면관리

가. 과업에 필요한 도면은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나.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면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참여자는 도면관리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면보관은 도면보관용 전용철재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바. 대출 받은 도면은 과업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발주자”에 반납하고 도면 반납영수증(“발주자”의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10.9. 감독자는 용역 착수전과 용역기간 중 매분기 1회 이상 “용역 수행자”에 대한 지 보안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0.10. “용역 수행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 누출 시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0.11.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규처리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11. 용역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11.1.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내지 소유권은 성과품 제출시점으로 “발주자”에게 귀속되므로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용역 수행자”는 향후에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표․배포할 수 없다.

11.2.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신기술 등을 사용할 때는 “용역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3. “용역 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발주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적법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11.4.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주요재산이 되는 각종 기준서․절차서 및 사업과 관련하여 축적된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유출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2. 위반행위의 조치

12.1. “발주자”는 “용역 수행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발주자”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대가 지급 시 해당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가. 용역과정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부적합한 법령 및 기준 적용으로 검토 내용이 보증되지 아니할 때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다. 지시사항의 지연․지체처리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

라. 기타 본 용역계약내용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

13. 기타사항

13.1.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자”, “용역 수행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용역 수행자”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13.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과업수행에 따른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 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특별 과업내용서 1. 과업 개요

1.1 과업명 :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

1.3 과업 주요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수 량 비 고 항공유 저장탱크 내부청소 ◦대상시설

  • JET A-1 저장탱크 450,000ℓ × 3기
  • JET A-1 드레인탱크 21,000ℓ × 1기

◦시행내용 - 항공유이유, 탱크청소, 내부슬러지 처리 - 탱크 내부 부식제거 - 맨홀커버 개스킷 및 볼트 교체 3개소 - 폐기물처리 1식 1식 항공유 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대상시설

  • JET A-1 저장탱크 450,000ℓ × 3기

◦시행내용 - 탱크 수직·수평도 검사 정기점검

  • 탱크 두께 초음파 측정 및 내부라이닝 훼손점검

- 탱크 용접부 균열 비파괴검사 및 결함보수 - 탱크 용접시험부 재도장 및 현장경화시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 153조를 준용하여 시행

1식

* 본 저장탱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법정 구조안전점검 대상은 아니나, 시설의 안정성 확보 및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체 구조안전점검을 시행한다.

2. 과업 세부내용 2.1 자재관리 및 작업계획수립 가. 품질변화 방지

반입 자재는 그 품질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화기 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다. 작업계획수립

수급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항공유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검사계획을 수립한다.

2.2. 안전관리

가. 탱크 내부가 산소결핍 위험장소이므로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강조시키고 작업 전 공기호흡기, 호스마스크 등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 될 때, 즉시 보수 또는 대체 한 후 착용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나. 항공유 저장소 내에서는 일체 화기(라이터, 담뱃불, 가스렌지 등)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항상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용역 수행에 필요한 화기 물품이 생기면 감독자의 승인을 거친 후 입회하에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다.

다. 탱크 내부에 들어갈 때에는 그 안의 가스를 완전하게 환기시킴은 물론 반드시 외부 맨홀에 각각 1명 이상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화재나 질식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가연성 가스가 생성될 염려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감지기를 두어 항상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작업자는 필요한 모든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합한 복장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단추,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바.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사고로 인한 배상, 합의, 원상복구 등의 모든 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 안전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등한시 할 경우 감독관의 조치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아. 매일 작업 전 감독자 입회하에 안전회의를 개최하여 작업자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자. 신나, 항공유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게 되므로 화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만약 발생할지 모를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등을 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차. 매일 작업 전 공사 공정안전보고서에 의거하여 일반작업허가서 및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발행 및 승인 후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카. 작업 착수계에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저장탱크 청소 가. 작업준비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 대상 저장탱크를 비우는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탱크와 탱크 사이 이유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외부 탱크로리를 섭외하여 탱크 내 항공유의 이유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우리공사 PSM규정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일반작업허가서, 밀폐공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 PSM 업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사용예정 장비에 대하여 사전 결함여부를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안전수준평가에 응하여야 하고, 필요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모든 작업자에게 모든 장비의 적절한 사용법, 밀폐공간 작업절차, 안전수칙, 비상 시 절차, 유해성 및 화재 위험성 등의 교육을 작업 시작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탱크 내 3곳 이상의 산소농도측정, 환기장치 설치, 보호장구 착용, 감시인 배치 등 안전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점화원 통제

1) 탱크청소 작업 시 가연성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지하 구조물 내부지역을 작업구획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 휀스 및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구획 내에는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흡연, 화기작업, 비방폭 전기기구 등의 사용은 일체 금지하여야 한다.

3) 모든 작업은 표준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폭용 공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어스선과 어스봉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확실히 접지하여야 한다.

5) 작업자는 순면 작업복(속옷, 양말포함) 및 정전기 방지용 작업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에는 유류용 분말소화기를 3개 이상 배치하여 비상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탱크 내부 가스제거

1) 가연성 가스를 흡입하여 배출시킬 수 있는 방폭형 송풍기(배풍기)를 이용하여 탱크 내부 가스를 1일 이상 강제 배기한 후 가스측정기로 모든 잔류가스와 산소농도를 3곳 이상 측정한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작업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2) 가연성 가스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배출되어야 하고, 흡입구는 탱크 바닥까지 내려야 한다.

라. 탱크청소 작업

1) 탱크 내 작업자는 정전복, 정전화, 장갑, 안전모, 방독마스크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진입하여야 한다.

2) 작업자가 탱크 내부에 진입한 후, 탱크 맨홀과 해치에 각각 1인 이상씩 위치하여 내부 작업자를 감시하여야 한다.

3) 탱크 맨홀 및 해치의 입구측 바닥 및 주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한다.

4) 내부바닥에 남은 잔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폭형 진공 흡입차량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5) 청소용 기름걸레와 내부바닥의 슬러지(SLUDGE)는 마대에 담아 오염되지 않게 빈 드럼에 넣어 보관하고, 드럼은 지정된 별도 장소로 이송 후 적법하게 계약상대자가 처리해야 한다.

6) 잔유를 완전히 제거 후 걸레와 항공유, 유화제로 바닥 구석진 곳과 용접부위를 포함하여 바닥전면, 컬럼하부에 묻어있는 찌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7) 주변정리정돈을 깔끔하게 실시한다. 2.4. 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가. 작업준비

1) 본 용역과 연관된 항공유 배유, 이유 및 탱크청소, 검사부 표면처리, 보온재
제거 등의 작업여부를 확인한다.

2) 작업 또는 검사개소를 확인한다.

3) 사용될 자재 및 장비, 작업자의 건강상태, 안전장구, 위험요소 등을 점검한다.

4) 작업구역 접근로 출입통제표시, 작업현황판, 위험표지 등을 설치한다.

나. 구조안전점검 수행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 153조(준특정·특정옥외저장탱크)에 따라 탱크 구조안전점검를 실시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과 판정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
한 세부기분 (소방청 고시)에 따른다.

다. 재검사 및 후처리

1) 검사부위의 표면상태 불량으로 나타난 지시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표면 조건을 충족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2) 장비 불량 또는 검사방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검사결과 불합격 부위는 보수방안과 함께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해야한다.

4) 불합격 부위의 보수가 완료되면 재검사를 실시한다.

5) 검사가 완료된 부위는 세척제 또는 솔벤트를 사용하여 천이나 흡수지에
묻혀서 자분을 깨끗하게 닦는다.

6) 검사 중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라. 검사 및 시험요건

1) 검사 및 시험은 관련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해당 기술부문의 유자격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 검사량과 실제 검사량은 실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적용
기술기준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모두 포함하여 검사해야 한다.

마. 위험물 탱크구조안전점검 1) 수평 수직도 시험 가) 수평도 측정 구 분

내
용

측정 방법

탱크 옆판 최하단의 외면을 원주길이 방향으로 3m 내지 5m의 등간격을 두어 원의 중심에 대칭되는 점에 스케일을 세우고 레벨측정기 등으로 수평도를 측정

판정 기준

수평도가 직경의 1/100을 초과하거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나) 수직도 측정 구 분

내
용

측정 방법

탱크 옆판 최상단의 외면을 원주길이 방향으로 3m 내지 5m의 등간격을 두어 원의 중심에 대칭되는 옆판상부 또는 지붕판에 일정한 길이로 추를 매달아 늘어뜨려 옆판과의 간격을 측정

판정 기준

탱크 수직도를 검사하여 기울어진 정도가 탱크 높이의 1/100을 초과하거나 12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 육안검사 구 분

내
용

측정 방법

육안으로 저장탱크의 옆판·지붕판·기둥·사다리 등의 부식·변형·균열 및 도장상태를 확인

판정 기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두께측정 시험

가) 아래 시험개소의 표면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사용
하여 1/100mm까지 측정한다.

나) 에뉼러판 : 옆판 내면으로부터 탱크 중심방향으로 0.5m 간격마다의 범위에서
원주방향으로 2m 이하의 간격마다 1개소

다) 밑판 : 1매당 3개소

라) 보수 중 덧붙이거나 교체한 판 : 1매당 1개소

마)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판정 기준

두께측정 시험결과 과거의 부식율을 감안하여 차기 정기점검시까지의 두께가 아래 식을 만족할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T-X·Y ≧ 3.2 (300㎛ 이상의 두께로 코팅 처리된 탱크는 2.6으로 한다. 하부 부식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 : 측정실측두께(㎜) X : 부식율(a/b) a : 측정개소의 부식두께(㎜) b : 탱크의 사용년수(년) Y : 차기 정기점검시까지의 연수(년)

바) 불합격된 강판에 대한 재시험은 보수한 판(부분보수를 위하여 덧붙인 판
포함)에 한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하며, 보수한 부분의 전용접부는 다음의
「용접부시험」규정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용접부 시험

가) 탱크의 비파괴시험은 코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시험범위에 대하여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한다. 자기탐상시험이 어려운 부분은 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후 진행한다.

➀ 옆판 최하단의 개구부(보강재 포함) : 전용접부

➁ 밑판(에뉼러판 포함) : 전용접부의 15%(밑판 1매당 5m 초과 불가) 이상(결함
발견 시 전용접부)

➂ 에뉼러판 및 밑판의 옆판과 접하는 부위 : 전용접부(내, 외부)

나) 자기(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cle Testing)

➀ 자기(자분)탐상시험 방법

  • 자기탐상시험의 실시범위는 용접부와 모재의 경계선에서 모재쪽으로 모재판 두께의 ½ 이상의 길이를 더한 범위로 한다.
  • 시험실시 전 시험범위에 있는 스패터, 슬래그, 스케일, 기름 등의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시험 실시범위 온도가 시험에 지장이 없는 온도범위로 유지되도록 한다.

ㅇ 자기탐상시험 실시방법

  • 자화장치는 교류전원으로 하며, 시험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연속통전이 가능하고 절연성이 좋은 교류 극간식 자화장치를 사용할 것
  • 검사액 살포기는 자분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고 검사액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탐상유효범위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 자분 및 검사액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 등유, 물 등에 형광자분 또는 비형광자분을 분산시킨 검사액을 사용하며, 검사액 속의 자분 분산농도는 형광자분의 경우에는 0.2g/ℓ 내지 2g/ℓ으로, 비형광자분의 경우에는 2g/ℓ 내지 10g/ℓ으로 할 것

∙ 자분의 분산이 좋지 않은 검사액과 성능이 열화된 검사액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표준시험편은 아래 사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

∙ A1-7/50(직선형),A1-15/100(직선형),A2-15/50(직선형),A2-30/100(직선형)

  • 시험범위에 대한 자화장치의 배치는 용접선에 대해 거의 직각이 되도록 하고 시험면에 평행방향의 자장이 형성되도록 하며, 인접한 탐상유효범위가 서로 중복되도록 할 것
  • 자분적용에 대한 자화의 시기는 연속법으로 할 것

- 자분의 적용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 특별히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습식법을 사용할 것

∙ 검사액의 적용은 탐상유효범위의 바깥쪽부터 탐상유효범위 전면을 적시도록 할 것

∙ 통전시간 중의 검사액의 적용시간은 1단위시험 조작당 3초 이상을 표준으로 할 것

  • 통전시간은 원칙으로 검사액의 적용 시작 시부터 그 탐상유효범위 내의 검사액의 유동이 정지할 때까지로 할 것
  • 결함자분모양의 관찰은 아래 사항에 의할 것

∙ 결함자분모양의 관찰은 1단위시험의 조작 시마다 할 것

∙ 결함자분모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결함자분모양을 제거한 후 다시 시험을 하여 결함자분모양이 전회의 시험결과와 동일하게 검출되는지를 확인할 것

∙ 확인된 결함자분모양 중 유사자분모양은 제외할 것

∙ 결함자분모양과 유사자분모양과의 판별이 곤란한 것은 허용한도 이내에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재시험을 할 것

  • 탐상유효범위의 설정은 아래 사항에 의할 것

∙ 탐상유효범위의 설정은 자화장치, 용접선에 대한 자화장치의 배치, 검사액, 검사액의 적용방법, 검사액의 적용시간·통전시간, 탐상유효범위의 자외선강도·가시광선강도 등의 시험조건 및 실제 시험을 실시할 때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 탐상유효범위는 용접선에 홈이 평행 및 직각이 되도록 붙인 A형 표준시험편에 명료한 결함자분모양이 얻어지는 범위로 할 것

∙ 시험개시 전, 시험조건 변경 시, 시험 중 의문이 발생했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탐상유효범위를 재설정 할 것

  • 고장력 강판의 경우에는 용접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➁ 자기(자분)탐상시험 판정기준 ㅇ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 2mm이상의 결함자분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간의 간격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자분 모양으로 간주할 것. 다만, 결함자분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 이하이면서 결함자분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자분모양으로 한다.
  • 결함자분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의 사각형(한변의 최대길이는 150㎜로 한다) 내에 길이 1㎜를 초과하는 결함자분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 자기탐상시험 결과 결함자분모양이 원형모양이어서 판정이 곤란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침투탐상시험 등에 의하여 판정할 것

➂ 상기 판정기준에 따라 불합격된 경우

  • 자기탐상시험 결과 부적합한 결함은 완전히 제거한 후 재 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➃ 위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모양의 분류”(KS D 0213)에 의하고,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침투탐상시험 등 으로 하여야 한다.

바. 검사부 표면처리 및 도장

1) 탱크 구조안전점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부위의 피복재를 완전히
제거하고 적절한 표면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2) 표면작업 시에는 적법한 먼지 발생이 적은 방법을 사용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정기검사 후에는 필요한 도장부에 대해 다시 표면처리를 하고 적절한
도료를 사용하여 재피복을 수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료 제조업자나 공급자가 최근 발행한 도장공사 지침서 및
추천서에 따른다.

5) 작업자는 작업도중의 유독공기의 인체 내 유입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및 휴식을 취하고 장갑, 마스크, 보호복 등을 필히 착용
하여야 한다.

6) 도장공은 숙련공으로 신체 건강한 자를 선별하되 가능한 공사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7) 재료의 배합 및 희석요건은 도료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기술 자료집이나,
제품 사양서를 참고한다.

8)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도장
이 누락되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ging)가 없도록 한다.

9) 도장의 도료는 항공유 저장탱크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며 필요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10) 마감 도장색은 기존 도색과 동일한 색상 기준으로 하며, 전 마감색상의
경계선은 롤러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도장 작업 전 색상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 한다

*저장탱크 도장 사양 참조

구
분

색 상 비 고 탱크 내부 보수도장 및 용접부위 회색 중도 아이보리색 7.8Y 9.0/0.6 상도 아이보리색 7.8Y 9.0/0.6

11) 재벌도장은 전회 도장막 건조 상태 및 홈, 도막두께, 누락부분, 이물질
부착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충분히 보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2) 저장탱크 내부 재도장 면적이 저장탱크 내부도장 면적의 5% 미만임을 감독 관과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JIG규정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검사(soak test)를 실시해야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3) 도장이 끝나고 도장이 잘 건조되었는지 현장경화시험을 실시한다. 현장경화시험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EI 1541 부록C를 준수한다.

가) 도장부위에 MEK(메틸에틸케톤)을 문질러 용제에 대한 도막의 저항성을
확인한다.

나) 도장부위를 손톱 등으로 눌림, 긁힘등이 생기는지 확인한다.

다) 시험부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탱크당 3포인트 이상으로 정한다.

라) 위 시험에 대한 증빙자료, 사진등을 최종보고서에 첨부한다.

사. 도장작업 시 주의사항

1) 작업조건(아래의 경우에는 도장작업에 임할 수 없다)

가) 비, 눈, 안개 등 악천후 때 또는 도장 후 건조까지 악천후가 예상될 때

나) 강풍으로 모래가 먼지가 심할 때 다) 기온이 도장에 적합하지 않을 온도일때

라) 피도장체의 온도가 높고(35℃) 도장 상 지장이 있을 때

마)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때

바) 우리 公社의 안전요원이 위험하다고 판단 할 때

2) 도장작업 시 준수사항

가) 우리 公社의 안전 조치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 수행

(나) 도장 작업시간에 화기 사용금지

다) 작업 장비 및 공구의 안전관리 감독 철저

라) 안전장비(특히 고소작업 시 항상 안전벨트 착용) 확보 및 착용

아. 점검 중 발견된 용접부 결함의 보수

1) 계약자는 구조안전점검 중 발견된 핀홀, 기공, 크랙 등의 용접부 결함에 대하여 즉시 적절한 보수작업을 수행한다.

2) 철판을 교체하거나 보강판을 덧대는 등의 중대한 결함의 처리 작업은 본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발주자와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2.5. 맨홀 가스켓 및 볼트 교체 체결

가. 저장탱크의 맨홀(3개소)의 가스켓을 신품으로 교체하며, 재질 등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보수작업이 모두 완료된 후, 감독의 승인을 득하고 맨홀을 체결한다.

다. 맨홀의 체결 볼트를 신품으로 교체한다.

라. 볼트, 너트 체결 시 그리스를 충분히 사용하여 볼트, 너트의 표면에 공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맨홀뚜껑에 스프레이 페인트와 글자판을 이용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2.6. 뒷정리

가. 철거 발생품이 발생 할 경우 계근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더렵혀진 시설물은 반드시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끝.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등 1. 일반사항

1.1. “용역 수행자”는 보고서의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용역완료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최종 성과품은 인쇄본(제본) 및 이동식저장장치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용역 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자료의 보완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용역 수행자”는 성과품의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를 각주에 의거 출처와 세부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모든 중간성과품과 최종성과품 등은 용역완료와 함께 “발주자“에 귀속된다.

2. 구조안전점검 성과품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비고 1 - 최종보고서 2 공정율 100% 성과물 2 - 기타발주 요청자료 A4 2 발생시마다 협의 3 - 이동식저장장치(USB) - 1 과업수행 완료시 모든제출 서류저장

※ 최종 보고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69조에 따른 서류 일체를 말한다.

(정기점검결과서, 시험성적서 등) 3. 기타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시기

항
목

규격 제출 부수 비고 1 착수 시 1) 착수계 제출공문 A4 2 2) 착수신고서 A4 2 붙임1 3) 계약서, 계약내역서 A4 2 4) 책임기술자 선임계 - 자격 증빙서류 포함 A4 2 붙임2 5) 참여기술자 신원보증서 - 재직증명서, 자격 증빙서류 포함 A4 2 붙임3 6) 예정공정표(사업장별, 분야별) A3 2 7) 사업자등록증 A4 2 8) 사용인감계 A4 2 9)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 A4 1 붙임4-1, 붙임4-2 (원본) 10) 청렴이행 서약서 A4 1 붙임5 (원본) 11) 신원조사관련 서류(요청 시) -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 신원조사 진술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기본증명서 A4 2 별도제공 2 착수 후 14일 이내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공문 A4 2 2)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내용 - 과업수행 방법 - 세부공정계획(사업장별, 분야별) - 과업수행 조직, 인력투입계획 - 안전관리계획 - 자체보안대책 -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등 A4 2 붙임10 3) 손해배상보험(보험) 가입증빙서류 A4 1 3 매월 5일 1) 월간공정보고 A4 1 붙임6 2) 자체 보안교육 결과 A4 1 붙임9 4 작업 전 1) 작업허가신청서 - 작업계획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지 A4 1 별도제공 5 용역 완료 시 1) 완료계 제출공문 A4 1 2) 용역완료 검사원 A4 1 붙임7 3) 최종 성과품 A4 - 6 발생 시 1) 교육자료, 보고회‧회의 자료 2) 각종 심의, 자문서류 3) 기타 업무수행 중 발생 서류 A4 1 붙임8 【붙임 1】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감독자 :
(인)

1. 용 역 명 :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기한 : 2026.
.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하 【붙임 2】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업책임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예정일자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하 【붙임 3】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책임기술자)
(인)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하 【붙임 4-1】보안각서_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하 【붙임 4-2】보안각서_용역참여자용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2026 년 00 월 00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하 【붙임 5】청렴이행서약서_책임기술자용 청 렴 이 행 서 약 서 (책임기술자용)

□ 사 업 명 :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본인은 위 사업의 책임기술자로서(또는 위 사업의 ○○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 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하 【붙임 6】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과업개요 ◦ 현장위치 : 양양공항 내

◦ 과업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과업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6. . . ~ ’26.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붙 임 1.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2. 참여기술자투입현황 3. 과업 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하 【붙임 7】완료검사원 완 료 검 사 원

1. 용 역 명 :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기한 : 2026.
.
.

6. 실완료일 : 2026.
.
.

위 용역에 대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완료되었기에 완료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하

【붙임 8】비파괴검사 계획서 및 결과서에 포함될 내용

구 분 검사계획서 검사결과서 1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검사결과에 관한 종합보고서 2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KS평가기준

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 자료

3 사업책임기술자 및 비파괴검사자의 기술자격 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결과 4 투입인력 및 장비활용계획 품질보증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5 검사 절차서(검사기법 포함) - 6 품질보증계획 - 7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사계획서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나. 적용할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평가기준

다.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및 동조제3항에 따른 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의 기술자격, 투입 인력 및 장비의 활용계획 등 그 운영에 관한 설명서

라. 비파괴검사의 방법별 검사절차서(검사기법 등을 포함한다)

마.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설명서

바. 그 밖에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

2. 검사결과서 가. 검사결과에 관한 종합보고서

나. 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 자료

다. 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결과

라.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붙임 9】매월, 용역사 실시용 보 안 교 육 일 지

○ 용
역
명 :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 교 육 일 자 : ○ 교 육 실 시 자 : ○ 교 육 대 상 자 : ○ 교육 실시 위치 : ◇ 보안교육 실시내용 ◇ - 작업중 보안지침준수 - 취득한 보안사항 누설금지

  • P.C 하드, 이동식 디스크 등 철저 관리

- 비밀번호 사용 등 유출방지 - 작업 중인 자료 보관 및 관리 철저 -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준수 ◇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 순 번

성
명

서
명

순 번

성
명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붙임 10】자체보안대책 자체보안대책

1. 용
역
명 :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2. 용 역 업 체 : 3. 보안대책사항 보 안 대 책 사 항 비 고 ○ 자체 보안책임자를 임명함 ○ 사업 작업실 지정 및 보호구역 설정 -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시 - 보호대책 수립 ․ 출입인가 범위설정 게시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 시건장치 및 열쇠관리 대책 ․ 비인가자 출입기록대장 기록

○ 세절기(꽃가루형), 보관함, 복사기, FAX 비치함

○ 전산보안 대책 - P.C 하드, 디스켓 등 관리대책 - 비밀번호 사용 등 유출을 방지함 ○ 참여자 관리대책 - 사업책임기술자를 지정함

  • 사업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여 작업실에 게시함.

○ 보안교육

  • 최초 1회 : 공사 발주부서 보안책임자에 의한 교육

- 기타교육 : 월 1회 보안교육을 실시함 ○ 기타 보안사항 위와 같이 보안대책을 수립하였음.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4. 적격심사 세부기준(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hwp =====

적격심사 세부기준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

2026. 10. 한 국 공 항 공 사 양양공항 시설부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3.신인도 +4.25~△5.0 계 20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10 Ⅲ.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5 × ( 93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10 0 계 10 0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1∼[주]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1∼[주]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1]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2026.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삭 제>

B.「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삭 제>

D.「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삭 제>

F.「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삭 제> I. <삭 제>

J.「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N.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28.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삭 제> 2.0 <삭 제> 0.5 <삭 제> 0.5 1.0 <삭 제> <삭 제> 2.0 2.0 2.0 2.0 <삭 제> 1.25 1.0 바. 불공정 계약 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

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3.07.20>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아. 산업안전 ➀산업재해발생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23.07.20>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 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신 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 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전우수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삭제 26.2.27.> B.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삭제 26.2.27.> D.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삭제 26.2.27.> F.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삭제 26.2.27.> I.<삭제 26.2.27.> J.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삭제 26.2.27.>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 삭 제 > 마. < 삭 제 > 바. <삭제> 사. < 삭 제 >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 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23.07.20>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기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4.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 용역에 한함)

5.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지정형 용역에 한함)

6.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등 증빙자료)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 고 번 호 :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수리ㆍ점검( ), 임대차( ),기타(
)

용 역 명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 인력 기술 보유 안 전 성 기술등급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기타 수행능력 신 인 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평 정점 100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보험(
),수리ㆍ점검(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전체사업 구성원(신청자) (지분율: %) 현장설치정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직 접 입 력 (연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
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현장설치정보는 해당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 등록과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 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 원가계산가격)

★ 낙찰률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률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의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 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 원가계산가격)

★ 낙찰률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률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1 기술성 6 7 8 9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 안전성 정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등급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사후관리 (A/S) 10 -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6호 기타 수행능력 11 - 기타 수행능력 관계기관 신인도 12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13

  • 부도·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등

관계기관

===== 5. 안전보건 수준평가(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hwp =====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 용 역 명 : 양양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청소 및 구조안전검사 용역

□ 위험등급 : 고(6)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최소등급 : A등급(80점 이상)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평가기준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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