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고양시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낙엽 처리 용역.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287호
코드: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사업장(처리장) 소재지가 고양시 관내에 위치하여야 함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을 갖춘 자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 폐기물 수집·운반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
장비배출시설계)]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고양시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낙엽 처리 용역
나. 사업위치 : 고양시 관내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가능한 업체는 2)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으로 가능함.
4) 폐기물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임목폐목재(분류
라.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번호: 51-20-21)”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낙엽을 수집·운반하는 트럭 등은
마. 추정금액 : 금99,236,920원(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업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바. 기초금액 : 금122,100원/톤(부가가치세 포함)
※ 낙엽 집중 발생 시기의 신속한 청소를 통한 도로침수 등 시민불편 예방을 위해 노면청소차의
작업 직후 계약상대방의 처리장에 운반 및 반입하는 것을 과업조건으로 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단가입찰 대상용역입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계약금액은 투찰금액×예정물량(800톤)으로 산정되며, 예정물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4. 공동계약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입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10. 22.(목)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 2026. 10. 21. 10:00 ~ 2026. 10. 2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
(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3.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
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415,383원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21)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031-8075-2686)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2026. 10. 19.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일 (인)
===== 과업지시서(2026년 고양시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낙엽 처리 용역).hwpx =====
- 2026년 고양시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낙엽 처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고 양 시
자원순환과
- 2026년 고양시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낙엽 처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고양시 관할 노면 및 자유로의 노면청소차를 통한 도로청소에 따라 수집하는 낙엽 처리에 있어 위탁자인 고양시를 “시장”이라 칭하고 수탁자인 처리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과업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고양시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낙엽 처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고양시 노면청소차가 도로청소 후 수집하는 낙엽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2026. 12. 31.
4. 과업의 대상 : 고양시 노면청소차가 관할 도로청소로 수집하는 낙엽
※ 노면청소차를 통한 기계식 청소 특성상 폐토사, 쓰레기, 수분(청소용수) 등이 포함됨
5. 과업량 : 800톤 ※ 추정량으로 발생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6.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사업장(처리장) 소재지가 고양시 관내에 위치하여야 함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을 갖춘 자
※ 폐기물 수집·운반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가능한 업체는 2)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함.
4) 폐기물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목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낙엽을 수집·운반하는 트럭 등은 해당 업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낙엽 집중 발생 시기의 신속한 청소를 통한 도로침수 등 시민불편 예방을 위해 노면청소차의 작업 직후 계약상대방의 처리장에 운반 및 반입하는 것을 과업조건으로 함.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라.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선정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기타 발주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반 법규 사항 및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바.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8. 폐기물배출관련 인·허가 사항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신고를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신고 또한 같다.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의 수행 가. 과업대상
본 과업대상은 노면청소차 작업으로 수집하는 낙엽으로 한다.(단, 노면청소차의 기계식 작업 특성상 낙엽 외 폐토사, 쓰레기, 수분(청소용수) 등이 포함되어 있음)
나. 반입
1) 시장의 노면청소차 작업 일정에 따라 청소 직후 수집한 낙엽을 계약상대자는 노면청소 대행용역 차고지에서 계약상대자 소유의 암롤박스와 수송차량으로 운반하여 사업장 내 계근대에서 차량총중량, 공차중량을 계근하여 계량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고양시 노면청소 대행용역 현황
구분
업체명
차고지 위치
덕양구 노면청소
두원종합관리(주)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262-4
일산동서구 노면청소
㈜깨끗한도시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905
제1·2자유로 청소
㈜대민환경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30-91
※ 2026. 11.~12. 노면청소차 작업일정(아래‘회색 ’표시)
구 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월
(작업시간 : 08:00~17: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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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4
25
26
27
28
29
30
구 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월
(작업시간 : 08:00~17: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계약상대자는 반입하는 폐기물 성상 등을 사유로 폐기물의 반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시장의 노면청소차 작업일정에 맞춰 매일 반입하여야 한다.
다. 처리
1)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작업현장을 수시 지도·감독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이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이를 원만히 처리하여야 한다.
3) 부주의에 의한 민원 발생 시에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차량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주자의 시설물에 대한 보양을 철저히 하여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부득이 손상을 가했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 시에는 잔여 폐기물을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지정하는 뒷정리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7)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원으로부터 폐기물 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8)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인계서 작성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다.
10) 처리량은 계근량으로 하고 계근표는 각자 1부씩 보관한다.
11)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계약자는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지 않도록 하고, 과적으로 인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3) 계약자는 용역수행 단계별 폐기물 반출 시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법적 의무화에 따라 올바로 사이트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반출 후에 집계표, 폐기물관리대장 및 전자인계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배출자(발주자) 배출인계서 작성 후 운반차량 출발
② 운반자 인수 및 인계 등록 / 처리자 인수 등록
③ 배출자 확정등록 ④ 처리자 처리실적 등록
14) 올바로 사이트 절차 및 전자인계서 입력 시기를 정확히 지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와 손상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라.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시장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비용 청구 및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시장에게 매월 계량표 등을 첨부하여 처리비용을 정산 청구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계약된 톤당 단가에 계근량(공차중량을 제외한 실중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계약된 양보다 반입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 실제 반입량에 대하여 계약된 단가 금액으로 정산한다.
다. 준공 시 계약된 과업량에 미달한 경우, 완료된 과업량에 대해서만 계약된 단가로 청구 가능하며 준공일 전에 과업량을 달성한 경우에는 양측의 협의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위탁처리 비용의 지급방법은 시장의 회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마. 본 과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라도 처리실적의 과다계상(폐기물 외 사람의 체중 계근, 공차의 일부분 계근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이익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시장의 환수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책임
가. 본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장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타인 또는 대물의 손해를 끼친 사항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주민 피해를 우선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발생 시에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종사자 간의 노사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노동조건에 관한 관계법령을 계약상대자는 준수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 하지 않아야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조례 ·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 · 장비 등의 고장 또는 정비소홀 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작업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이행하여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기술자의 선임 또는 신고가 필요한 분야에는 당해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의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계약의 변경
시장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시장의 시책 등으로 위탁처리사업의 내용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
나. 시장의 특별한 사업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인정한 경우
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확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 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시장이 계약상대자에게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수행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8.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라’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시장에 발생된 재산손실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보상해야 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 또한 전가할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입을 지연하거나 계약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시장의 지시에 불응하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 낙엽 처리 실적 등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허위로 보고한 경우
라. 시장의 시책 등에 따라 위탁처리사업의 내용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하거나 손해 배상 또는 기타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상 변동사항이 있거나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시장이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존 조건대로 계약을 연장하고 이 경우 기존 계약단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민․형사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시장은 낙엽 처리에 따른 작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 시 작업지시 등 제반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있어 시장과 계약상대자와 이견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폐기물처리용역 특별과업지시서
1. 업무 책임 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도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폐기물 적재장 내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원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 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계약대상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처리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비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규정을 준용하고 실비정산 후 지급한다.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1. 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 이 절은 <2026년 고양시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낙엽 처리 용역>의 시행에 있어 관내 낙엽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 ․ 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가) 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나. 자 재
1) 운반차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폐기물은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보관 및 처리
가) 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hp:nbSpace/>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 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 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 ․ 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
<hp:fwSpace/>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hp:fwSpace/>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hp:nbSpace/>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68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 허가 신청으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 (1)․(2)․(6) 경우,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 장소는 업소 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