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진영매립장 적치 가연성폐기물 운반대행 용역(단가계약)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hwpx =====
김해시 공고 제2026 - 4571호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진영매립장 적치 가연성폐기물 운반대행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개요 : 가연성 생활폐기물 운반 1식(진영매립장 →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다. 예정물량 : 가연성 생활폐기물 2,800톤 ☞ 상차 및 운반
※ 1주(7일)당 최소 400톤 이상 상차 및 운반 가능하여야 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마.
용 역 비 : 금54,656,000원(금오천사백육십오만육천원)
마. 기초금액 : 금19,520원/톤(톤당단가,부가세 제외) ※ 기초금액(단가) 기준 투찰
※ 부가세 면제대상(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자원순환과 정춘성, 055-330-3394)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6:00 ~ 10. 23.(금) 16: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다.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자원순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3.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자원순환과 정춘성(055-330-339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2026년도 진영매립장 적치 가연성폐기물 운반대행 용역(단가계약)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
김해시 공고 제2026 - 4571호 를 필한 업체 [전자계약]
다.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진영매립장 적치 가연성폐기물 운반대행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개요 : 가연성 생활폐기물 운반 1식(진영매립장 →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다. 예정물량 : 가연성 생활폐기물 2,800톤
☞ 상차 및 운반
※ 1주(7일)당 최소 400톤 이상 상차 및 운반 가능하여야 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마. 용 역 비 : 금54,656,000원(금오천사백육십오만육천원)
마. 기초금액 : 금19,520원/톤(톤당단가,부가세 제외) ※ 기초금액(단가) 기준 투찰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면제대상(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자원순환과 정춘성, 055-330-3394)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
(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6:00 ~ 10. 23.(금) 16: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
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자원순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3.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
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자원순환과 정춘성(055-330-339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도 진영매립장 적치 가연성폐기물 운반대행 용역).hwpx =====
적치 가연성폐기물 운반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김
해
시
(자원순환과)
과 업 지 시 서
1. 본 과업지시서는 김해시 진영매립장(이하 “진영매립장”이라 한다)에 임시 적치된 가연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지정장소인 김해시자원순환시설(김해시 부곡로 35)로 운반하는 용역에 관한 사항이다.
2. 김해시를 “위탁자”라 칭하고 폐기물 운반 대행업자를 “수탁자”라 칭한다.
3.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에 관한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김해시자원순환시설로 1주(7일)당 최소 400톤 이상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운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작업 시간 또한 진영매립장 또는 김해시자원순환시설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5. “수탁자”는 진영매립장에서 압축폐기물의 결속선을 제거한 후 상차하여 김해시자원순환시설까지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수탁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상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7. “수탁자”는 반출 도중 타 폐기물과 혼합 운반할 수 없으며, 차량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를 위반할 시 “위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폐기물 처리기간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계약기간으로 하되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반출량은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9. “수탁자”는 작업을 착수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착수통보 및 운반차량번호, 차종 등을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0. 본 폐기물 운반량은 매 차량 반입 시 김해시자원순환시설 계근대에서 계량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공차 중량 계측을 위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적재 후 반출시마다 차량 및 적재함을 청결하게 하고, 침출수나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주변오염이 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 후 운행해야 하며, 운행 도중 도로에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에 떨어진 폐기물 처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시행 시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제반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기타 필요서류를 “위탁자”가 요구 시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제출한다.
13. 다음 각 사항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와 반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차기년도 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입찰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파급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폐기물 반출을 못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차량의 관리 및 정비 소홀로 운행지연 및 오염사고 등으로 2회 이상 경고 시
③ 운전자의 불성실로 반출 지연되어 2회 이상 경고 시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수탁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4.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위탁자”의 요구 시 “수탁자”는 해당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_설계예산서(2026년도 진영매립장 적치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용역).xlsx =====
[시트: 설계설명서]
D: 용 역 설 계 설 명 서
A: 1. 용 역 명 : C: 2026년도 진영매립장 적치 가연성폐기물 운반대행 용역(단가계약)
A: 2. 위
치 : C: 김해시 진영매립장 및 김해시자원순환시설
A: 3. 용역내용 : C: 본 용역의 목적은 진영매립장 내 적치되어 있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김해시자원순환시설에
C: 반입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운반 전문업체에 운반대행을 추진하고자 함.
A: 4. 폐기물 처리 예상물량 : D: 2,800톤
A: 5. 톤당 운반단가 : 19,520원/톤
A: 6. 예상용 역 비: C: 금54,656,000원(금오천사백육십오만육천원)
A: 7. 용역기간 : C: 착수일로부터 50일
[시트: 원가계산]
B: 1. 용 역 원 가 계 산 서
B: 진영매립장 적치 가연성폐기물 운반대행 용역
B: 순번 C: 구
분 D: 산 출
내 역 E: 산 출 근 거 F: 금
액 G: 비
고
B: 1 C: 상차비 및 운반비 D: 1톤당
B: 2 C: 일 반 관 리 비 D: 상차 및 운반비
B: 3 C: 소
계
B: 4 C: 이
윤
B: 5 C: 소
계
B: 6 C: 부 가 가 치 세 F: - G: 부가세 제외
B: 7 C: 합
계
(톤당 운반단가) F: 19,520
B: 8 C: 총 금 액 D:
폐기물처리량 2,800톤 F: 54,656,000
B: 9 C: 총용역비 F: 54,656,000
B: 2.1. 용 역 원 가 계 산 서
B: ○용역명 : 중요기록물 DB구축 5단계 사업(자료입력비-도면) G: (단위 : 원/식)
B: 순번 C: 구
분 D: 산 출
내 역 F: 금
액 G: 비
고
B: 1 C: 용
역
명 D: 중요기록물 DB구축 5단계 사업 G: 과업 지시서 참조
B: 2 C: 용 역 내 용 D: 중요기록물 DB구축 5단계 사업 자료입력비 G: 과업 지시서 참조
B: 3 C: 직 접 인 건 비 F: #REF! G: 인 건 비 집 계 표
참
조
B: 4 C: 제
경
비 D: 직접인건비 x % F: #REF! G: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제18조 제경비 참조
B: 5 C: 소
계 F: #REF! G: 3 + 4
B: 6 C: 이
윤 D: 소계 x 5% F: #REF!
B: 7 C: 계 F: #REF!
B: 8 C: 부 가 가 치 세 D: 소계 x 10% F: #REF!
C: 합
계 F: #REF! G: 천원 미만 절사
B:
C:
G:
(재) 한국경제정책연구원
B: - -
G: 0
[시트: 품셈 발췌]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