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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231] 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

[용역] 발주기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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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hwp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6-4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주 요 내 용 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

○ 사업내용 : FDS 모니터링 및 피해의심거래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련 업무 전반

○ 계약기간 : 2027. 1. 1. ~ 2027.12.31.

※ 세부사항은 본회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을 숙지바람

2. 입찰 추진일정 선정절차

일
정

비
고

입찰등록 마감 2026.11. 3.(화) 11:00 본회 방문 제출 제안설명회(기술평가) 2026.11. 5.(목) 입찰등록순 PT발표 가격평가 및 순위 결과발표 2026.11. 6.(금) 제안업체 1인 필수 참석 협상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순위에 따른 협상 계약체결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금융기관 대상 FDS 모니터링 센터(상시 도급인력 8명 이상) 또는 콜센터(상시 도급인력 20명 이상) 위탁 운영 관련 단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이행 중인 실적 포함)이 있는 업체

※ 금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5. 본 입찰건의 사업예산은 1,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6. 본 입찰은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7. 입찰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2026.11. 3.(화) 11:00까지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 본회 1층 로비 도착 후 총무부 김민성 차장 유선번호(02-2145-9613)로 전화 요망

8. 입찰보증금

  • 총입찰예정금액(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 모두 포함)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기재되는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입니다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6.11. 6.(금)이고,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2026.11. 3. 포함하여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을 확보(2026.12. 7. 포함하여 이후) 하여야 합니다.
  •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률 100%로 환산할 경우 그 환산금액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 제출기한까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등은 무효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라도 낙찰 및 계약을 무효처리 합니다.

11.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 및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총액)은 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입찰(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총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등록기간 등을 경과할 시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내용 : 금융사기대응부 차장 구혜주, 02-2145-9549

  • 계약관련사항 : 총무부

차장 김민성, 02-2145-9613

2026년10월19일 새 마 을 금 고 중 앙 회 <붙임 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중앙회(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가 발주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중앙회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내용을 중앙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ㆍ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ㆍ구매 등(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의 계약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입찰공고문(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pdf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6-47호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금융기관 대상 FDS 모니터링 센터(상시 도급인력

8명 이상) 또는 콜센터(상시 도급인력 20명 이상) 위탁 운영 관련 단일 용역 계약을

입 찰 공 고

이행한 실적(이행 중인 실적 포함)이 있는 업체
※ 금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입 찰 명

주 요 내 용
5. 본 입찰건의 사업예산은 1,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사업내용 : FDS 모니터링 및 피해의심거래 대응을 통한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련 업무 전반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

6. 본 입찰은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7. 입찰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2026.11. 3.(화) 11:00까지

○ 계약기간 : 2027. 1. 1. ~ 2027.12.31.
※ 세부사항은 본회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을 숙지바람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 본회 1층 로비 도착 후 총무부 김민성 차장 유선번호(02-2145-9613)로 전화 요망
8. 입찰보증금

2. 입찰 추진일정
선정절차

  • 총입찰예정금액(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 모두 포함)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일

정 비 고 입찰등록 마감 2026.11. 3.(화) 11:00 본회 방문 제출 제안설명회(기술평가) 2026.11. 5.(목) 입찰등록순 PT발표 가격평가 및 순위 결과발표 2026.11. 6.(금) 제안업체 1인 필수 참석 협상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순위에 따른 협상 계약체결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기재되는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입니다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6.11. 6.(금)이고,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 (2026.11. 3. 포함하여 이전 )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을 확보(2026.12. 7. 포함하여 이후)
하여야 합니다.
  •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률 100%로 환산할 경우 그 환산금액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 제출기한

까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등은 무효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라도 낙찰 및 계약을

<붙임 1> 무효처리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11.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중앙회(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가

ㅇ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발주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와 관련된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항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중앙회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

  • 본 입찰은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

숙지 및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

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

요청서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 입찰금액(총액)은 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입찰(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총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등록기간 등을 경과할 시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내용 : 금융사기대응부 차장 구혜주, 02-2145-9549
  • 계약관련사항 : 총무부

차장 김민성, 02-2145-9613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내용을 중앙회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 명
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 제조ㆍ
구매 등의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2026년10월19일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새 마 을 금 고 중 앙 회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2>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

계약담당 임ㆍ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ㆍ구매 등(본부

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

및 지역본부 포함)의 계약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에

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다. 제기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가 요
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로

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
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
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2. 계약서(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hwp =====

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 계약서

전국 새마을금고의 대리인 및 본인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이하 “이 계약”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발주하는 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도급) 업무를 “을”이 처리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계약기간 및 금액

제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연장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합의로 “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다만 제4조의 계약금액, 제19조 위탁수수료 및 제20조 성과대금 지급기준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해지되는 시점까지 “갑”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100일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계약의 개시일까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변경) “갑” 또는 “을”이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별도의 서면합의로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4조(계약금액)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위탁운영대금은 총_____________________원정(₩____________________,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이 위탁운영대금의 범위 안에서 “갑”은 “을”에게 매월 제19조에서 정한 위탁수수료 및 제20조에서 정한 성과대금 지급기준에 따른 성과대금을 지급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금)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4조의 최대 위탁운영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시작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② “을”은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증금의 귀속 또는 반환) ①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은 위약벌로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일부 이행은 보증금 전액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을”이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한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 “갑”은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제5조의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고, 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갑”으로부터 제18조의 검사완료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을”은 보증기간 종료일 이전에 위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이행

제7조(위탁운영업무의 범위)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같다.

1. 새마을금고 FDS 모니터링을 통한 피해예방 업무

2. 피해계좌(피해자) 및 사기이용계좌(명의인) 여부 확인 및 대응조치

3. FDS 모니터링 업무 관련 금고 및 고객 문의 응대(전화·E-mail·메신저 등 비대면 상담 포함)

4. 모니터링 인력 모집, 채용, 업무교육, 근태관리 등 조직관리 업무

5. FDS 모니터링 매뉴얼, 주요사례(FAQ) 및 시나리오 작성

6. 업무수행 결과보고서(일·매월·수시) 작성 등 행정업무

7.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 및 실시

8. 모니터링을 위한 사무공간·설비(PC, IP폰 및 IP폰 라이센스 포함) 제공 및 관리

9. 사무집기(책상, 의자, 파티션 등) 등 사무환경 제공

10. 기타 “갑”이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추가 지정하는 업무

②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계약서” 및 “제안서” 내용의 일부변경,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과 “을”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갑”의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또는 위탁업무 처리 중 생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기간 경과 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주기적으로 파기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이행) ①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을”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을”의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지도·감독하고 교육·지도하여 “갑”이 발주한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이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상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을”의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리인) ① “을”은 “이 계약”에 따른 업무의 이행에 관하여 “갑”과의 연락·조정을 위하여 “을”을 대리하여 수급사항을 처리하고 “을”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고 지휘·감독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고 한다)를 선임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을”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명령

2. “을”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사고 방지와 위탁운영개소의 관리

3. “이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갑”과의 연락 및 조정

4. “갑”으로부터 주문사항 및 주문사항 이외의 특별 발주사항의 처리

5. “갑”과 “을”간의 업무처리결과의 전표, 기타 서류의 수수

6. “을”의 근로자에 대한 규율·질서 유지 및 기타 “이 계약”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갑”은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발주자로서의 협력요청을 “을”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에게만 행하며, “을”의 다른 근로자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④ “을”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업무 착수 전 “현장대리인”의 성명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업무 착수 후 현장대리인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사전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획·보고) ① “이 계약”에 따른 위탁운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을”은 제안서에서 명시한 업무처리계획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일ㆍ주간ㆍ월간 단위의 업무보고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운영 중 발생한 민원, 장애, 사고, 긴급조치사항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 결과 및 분석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경우 시정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을”은 보고서 내 중요한 변경사항 또는 업무상 중대한 결정ㆍ이슈가 있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업무 수행인력) ① “을”은 “이 계약”에 따른 위탁운영업무에 종사할 상담원 및 관리자(이하 ”인력”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의거 선발하여 위탁운영업무 착수 전 “갑”에게 통보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니터링요원 : 건강과 신원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FDS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관리자

가. 현장대리인(센터장) : 모니터링요원 자격에 준하되, 금융기관 콜센터(CS) 또는 FDS 모니터링센터 근무경력 3년 이상이거나, 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팀장 : 모니터링요원 자격에 준하되, 금융기관 콜센터(CS) 또는 FDS 모니터링센터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갑”은 “을”의 “인력”이 “이 계약”상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합리적 대응방안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인력”에 대한 계약이행 상의 업무지시, 노무관리,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 일체의 관리책임은 “을”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고, “을”이 투입한 “인력”의 모든 행위는 “을”의 행위로 본다.

④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업무 처리를 재위탁 할 수 없으며,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내부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 종료 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인 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교육 실시) ① “을”은 “갑”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을”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을”은 자체 채용인력에게 기본소양교육(CS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반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설명회 실시) ① “갑”이 신규 FDS 모니터링 업무를 개발하거나 기존 모니터링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갑”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을”에게 고지해야 하며, “을”은 투입인력에게 설명회(교육)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의 설명회 자료 및 내용은 위탁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충분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14조(사무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을”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확보한 사무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사무소의 위치ㆍ규모ㆍ시설 및 인프라는 “갑”이 제시하는 업무수행 기준 및 보안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을”이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개월 이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부가적인 사항은 [별지]에 의한다.

제15조(노동법상의 책임) ① “을”은 “이 계약”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고용관계 및 사용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법률상의 관련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고ㆍ분쟁ㆍ손해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에게 일절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ㆍ보건ㆍ업무환경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금체계) “갑”은 투입인력에 대한 “을”의 임금체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규율·유지) “을”은 “이 계약” 업무의 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규율 및 풍기·질서유지의 책임을 지며, 질서 있는 업무처리에 노력하여 “갑”의 신용을 유지하고 “갑” 및 “갑”의 거래처나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검사

제18조(검사) ① “을”은 매월 업무종료 후 다음 달 5영업일까지 실적현황, 고객 불만 처리사항, 교육현황, 향후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월간 업무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사요청에 갈음하며, 동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갑”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검사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갑”이 기술적인 세부검토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서면통보 함으로써 7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갑”은 검사과정에서 계약사항과 다른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를 시정하여 “갑”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정과 관련된 비용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재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검사완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대금의 지급

제19조(위탁수수료) ① 위탁수수료는 산출내역서상 총원가를 기준으로 매월 말 구성 인력별 현원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상담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비용은 정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단, 제2조 제1항의 계약기간동안 정원 대비 평균 투입인력 비율이 95% 미만일 경우 “갑”은 제4조에 따른 최대 도급대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종료월(마지막 월) 위탁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20조(성과대금 지급기준) ① “갑”은 위탁수수료와는 별 도로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월간 성과대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대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성과대금 지급기준(월간) 비고 FDS 예방금액 성과 기준 7억원 초과 ~ 8억원 이하 8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11억원 이하 11억원 초과 요구불 예금 잔액 (마이너스 대출한도 금액 포함) 지급률 기본위탁수수료×8% 기본위탁수수료×9% 기본위탁수수료×10% 기본위탁수수료×11% 기본위탁수수료×12% 부가가치세 포함

③ 제2항의 FDS 피해예방금액은 FDS 모니터링으로 임시조치(지급정지, 세션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한 거래회원의 예탁금(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및 동 예금과 약정한 스피드마이너스대출 한도금액 포함하며 출자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등은 제외한다) 피해예방금액(임시조치 이전 본인피해신고, 타금융기관 신고 등 기신고의 경우 제외한다)의 월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피해예방 여부의 결정은 임시조치 이후 사고신고 접수한 내역을 판단기준으로 하되, 예금주가 정보유출이 있었음에도 사후 조치 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센터에서 사고 사실을 예금주 또는 개설금고에 유선 확인한 내용이 있다면 접수 내역에 갈음하여 포함시킨다.

④ 센터 폐쇄 및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성과대금 지급기준 달성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의 성과대금 지급기준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성과대금 지급기준은 일정기간 운영한 후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에 항목별 세부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대금지급) ① “을”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월간 업무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사완료를 통보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19조 및 제20조의 기준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청구 받은 달의 12일(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되, “을”이 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지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부당사유를 시정하여 “갑”에게 재청구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시기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계약”은 전국 새마을금고와 “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금의 지급은 새마을금고와 “갑”이 공동 분담한다.

제6장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이 계약”상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갑”으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고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을”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행하는 경우

3. “을”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

4.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부도처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관계법령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그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을”이 “갑”의 승인 없이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여 "갑"으로부터 그 시정통보를 받았음에도 즉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을”의 보고를 점검한 결과 “을”의 업무처리 성과가 현저히 불량하거나 정보관리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을”이 제안한 운영인력의 정원 미만으로 2개월 이상 계속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을”이 “갑”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안취약점을 노출시킬 경우

10. 기타 “이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법령의 변경, 감독기관의 명령, 사업계획의 변경, 위탁운영업무량의 현저한 감소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갑”은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을”은 해지일까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모든 자료를 “갑”에게 인도하거나, “갑”의 서면승인 하에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제3자가 “이 계약”의 위탁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결정된 경우, “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을”이 행하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처리에 하자가 있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불완전한 처리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즉시 완전한 이행이 되도록 추가 보완을 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중 “을”(“을”의 근로자 및 제29조에 의한 “을”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 계약”이 “을”(“을”의 근로자 및 제29조에 의한 “을”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그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을”의 근로자 및 제29조에 의한 “을”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이 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제3자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방어하여야 함은 물론 “갑”이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5조의 계약이행보증금과는 별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보호

제24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외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 처리현황 2. 개인(신용)정보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신용)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정보제공 및 보안유지) ① “갑”은 “을”에게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기타 정보 등(이하 “정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정보”를 이용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ㆍ복제ㆍ제공할 수 없다.

3.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불필요해진 “정보”를 “갑”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갑”의 서면승인 하에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을” 및 “을”의 인력(퇴직한 인력을 포함한다)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5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을”은 그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 및 “을”의 인력(퇴직한 인력을 포함한다)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방어하여야 함은 물론 제5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유지)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이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기간만료, 기타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존속한다.

③ “을”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갑”의 시정지시에 즉시 따라야 하며, 이와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보호) ① “을”은 “갑”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갑”의 정보 및 정보체계 접근이 허용된 “을”의 임직원 및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보유출ㆍ침해ㆍ사고 등이 발생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그 성질상 존속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8장 기 타

제29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법령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양도ㆍ위임ㆍ담보제공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갑”의 사전 서면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의 계약 이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도급 또는 재위탁 구조의 변경, 중단 또는 시정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지적재산권) ① “을”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생성하는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③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을”은“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을 복제ㆍ변경ㆍ배포ㆍ공개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산출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가 “갑”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제5조의 계약이행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을”의 비용 부담으로 이를 방어하여야 함은 물론 “갑”이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감독당국의 검사 수용 의무) “을”은 위탁업무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감독당국 또는 내ㆍ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을 보장하고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신의성실의 의무)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제안요청서 및 정보보호 특약과 제안서 등 계약 관련 서류는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 중 서로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제안요청서, 정보보호 특약,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제안서의 순서로 우선 적용한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소송, 기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지] 운영비용 분담 세부기준

[붙임1]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1부.

[붙임2] 제안요청서 1부. [붙임3] 정보보호 특약 1부. [붙임4]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붙임5] 용역입찰유의서 1부. [붙임6]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붙임7] 산출내역서 1부.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전국 새마을금고의 대리인 및 본인으로 “갑”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삼성동 164)

상 호 : 새마을금고중앙회 대 표 : 지도이사 조 봉 업 (印)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
(印)

[별지] 운영비용 분담 세부기준 중앙회(갑) 부담 수행업체(을) 부담 1. 통신비 - 모니터링센터 업무를 위해 설치된 전화, 팩시밀리, 전용회선 통신비용 1. 운영인력의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교육훈련비 4. 여비·교통비 5. 모니터링센터 운영장소 및 설비 - 모니터링 PC, 프린터, IP폰(라이선스 포함), 헤드셋, 복사기, 팩시밀리, 책상, 의자, 파티션 구입 - 모니터링실내 가습기, 보조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관리 - 교육장 설비 및 기자재 - 기타 투자예산이 소요되는 장비, 설비, 모니터링용 기기의 구입 등 6. 모니터링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비 - 모니터링센터 시스템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소프트웨어 포함) 7. 고객 등에게 발송하는 우편요금 8. 출입증, 문구류, 식수, 간식 등 수행업체 운영 유지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기타 잡비 등 9. 수도광열비

===== 3. 제안요청서(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hwp =====

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추진목적 1 3. 사업범위 1 4. 사업기간 1 5. 운영시간 및 투입인력 1 6. 사업장소 2 7. 사업예산 2 Ⅱ. 제안 요구사항 4 1. 수행 요구사항 목록 4 2. 수행 요구사항 상세 4 3. 일반 요구사항 9 Ⅲ. 제안 안내사항 11 1. 입찰참가자격 11 2. 선정방법 12 3. 평가방법 12 4. 협상방법 13 5. 선정절차 14 6. 선정절차별 세부내용 14 7. 유의사항 18 8. 문의안내 21 Ⅳ. 제안서 작성 22 1. 제안서 목차 22 2. 제안서 작성방법 24 [첨부] 서식 및 붙임 27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

※ FDS(Fraud Detection System) : 대고객 금융서비스에서 인입되는 단말기 정보, 접속 정보, 거래정보, 고객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탐지·분석하여 피해의심거래를 확인한 후, 전자금융사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는 시스템

2. 추진목적

가. 신속·정확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및 사전대응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나. 피해의심거래 모니터링 운영 확대 및 적시 대응으로 새마을금고 회원 신뢰도 제고

3. 사업범위 : FDS 모니터링 및 피해의심거래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련 업무 전반

4. 사업기간 : 2027. 1. 1. ~ 2027.12.31. / 12개월

5. 운영시간 및 투입인력

가. 운영시간 : 평일(월~금) 9시~23시, 주말 및 공휴일 9시~22시

※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제안사가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제안하여도 무방함

나. 투입인력 : 총 23명 이상(센터장 포함)

구분 근무인원 근무시간 비고 평일 주간 16명(센터장1,팀장2,모니터링요원13) 09시~18시 (8시간)

센터장, 팀장, 리더는 필요시 모니터링 인력으로 투입

야간 3명(팀장1, 모니터링요원2) 17시~23시 (5시간) 휴일 3명(리더1, 모니터링요원2) 09시~22시 (11시간) 토·일, (대체)공휴일 등

※ 시간대별 근무인원은 운영 여건에 따라 본회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6. 사업장소 : 본회 지정장소 * 본회와 협의 후 사업장소 최종 확정 예정

7. 사업예산 : 1,300,000,000원(부가세 포함) 범위 내

* 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수수료 및 성과대금을 합한 최대 지급금액

가. 위탁수수료 지급기준

◦ 총원가*를 기준으로 매월 말 구성인력별 현원을 적용하여 지급

* 총원가는 [서식 10호] 구성인력별 산출내역서 내용을 기준으로 함

◦ 다만, 계약기간 동안 정원대비 투입인력비율이 95% 미만일 경우 최대 위탁운영대금(계약서 제4조)의 1%를 계약기간 마지막 월분의 대금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

나. 성과대금 지급기준

◦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월간 성과대금 지급

구분 성과대금 지급기준(월간) 비고 FDS 예방금액 성과 기준 7억원 초과 ~ 8억원 이하 8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11억원 이하 11억원 초과 요구불 예금 잔액 (마이너스 대출한도 금액 포함) 지급률 기본위탁수수료 ×8% 기본위탁수수료 ×9% 기본위탁수수료 ×10% 기본위탁수수료 ×11% 기본위탁수수료 ×12% 부가가치세 포함

* FDS 모니터링으로 임시조치(지급정지, 세션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한 거래회원의 예탁금(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및 동 예금과 약정한 스피드마이너스대출 한도금액 포함) 피해예방금액(임시조치 이전 본인피해신고, 타금융기관 신고 등 기신고의 경우 제외)의 월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피해예방 여부의 결정은 임시조치 이후 사고신고 접수한 내역일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봄

(제외금액 : 출자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등은 제외)

Ⅱ. 제안 요구사항 1. 수행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인원 MPR-002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시간 MPR-003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방안 MPR-004 MPR-00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투입인력 자격 기준 MHR-002 투입인력 관리 MHR-003 인력별 수행업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의사소통 관리 PMR-002 모니터링 센터 안정적 운영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매뉴얼 및 FDS 모니터링 주요사례(FAQ) 작성

PSR-002 FDS 모니터링 업무 교육 2. 수행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인원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인원 세부내용

FDS 모니터링, 고객 상담 및 대응조치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 (최소 운영인원 23명 이상 상시 유지)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인원은 상주 가능 인원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시간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시간 세부내용

FDS 모니터링센터는 평일 9~23시, 주말 및 공휴일은 9시~22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방안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FDS 탐지정보 분석(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세부내용

1. 의심거래로 탐지된 데이터가 실제 피해의심거래인지 여부 확인

❶ 의심거래 전, 후 발생한 거래 및 고객의 이력확인

  • 거래수행자의 부자연스러운 행위 또는 추가 의심거래 등을 확인
  • 이력정보 참고를 통해 거래수행자의 과거 유사거래 수행여부 확인

❷ 본인확인 조치, 고객과의 통화 등을 수행하여 판단

  • 고객 통화시에는 본인확인 후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고객이 사기범에게 기망 당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피해의심거래 여부 판단

2. 오탐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

3. 사고개연성이 높은 의심거래인 경우, 거래 중지 등 선제 대응 후 탐지정보 분석 가능

4. 근무 외 시간에 탐지되어 자동대응이 적용된 경우, 익일 영업시간 내 피해의심거래 여부를 분석하는 작업 필수 이행

요구사항 분류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방안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피해의심거래 대응(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세부내용

1. 피해의심거래 대응은 피해의심거래로 확인될 경우 고객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업무

2. 피해의심거래 대응조치(추가인증, 거래차단 등 임시조치) 후 지체없이 ⌜피해자 통지절차⌟를 수행

◦ 추가인증 : 피해의심거래로 확인된 거래의 수행자가 후속거래 시도 시 추가인증수단을 통하여 고객 본인의 거래인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

  • 거래수행자가 최초 로그인 시 수행한 인증 외에 ARS인증, SMS인증, 스마트 간편인증, 아웃바운드콜 및 생체인증 등을 통해 추가인증 수행 가능
  • 아웃바운드콜의 경우 사기범이 피해자를 가장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충분한 본인확인용 질문을 진행
  • ARS, SMS 또는 푸시메시지 등을 고객에게 현재 피해의심거래로 확인된 거래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인증을 수행한다는 통지 필요

◦ 거래차단 : 피해의심거래에 사용된 계좌, 카드, 계정 및 기기 등의 수단으로 추가거래를 차단하는 절차

◦ 피해자 통지 : 피해자와 유선통화, 푸시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상황을 통지

  • 피해자가 수행 중인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거래차단 여부 및 차단 해지방법 등을 안내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 등을 권고

3. 타 기관(금융업자, 전자금융업자) 요청에 따른 인바운드 업무 수행

4.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후 피해금이 타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경우, 지급정지 요청 등 아웃바운드 업무 수행

5.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정지/임시조치 해제 조치

◦ 전자금융 FDS* 관련 지급정지/임시조치 해제 :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접 처리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위‧변조(§9①1호),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침입 &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9①3호)

◦ 전기통신 FDS**관련 지급정지 해제 : 새마을금고 내방하여 해제요청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2.2.나.)상 통신사기 중 제3자가 기망‧공갈로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접근매체를 발급‧이용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요구사항 분류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방안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FDS 모니터링 기록보존관리(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세부내용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등으로 보존 관리 철저

2.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준수대책을 마련하여 보관

3. 본회 또는 수사기관에서 기록물 조회 요청 시에만 확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기준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 기준 세부내용

투입인력 제출서류 : 상주 인력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제출

직책별 자격조건 직책 자 격 조 건 현장대리인 (센터장)

FDS 관련 센터 관리경력 5년 이상이면서 FDS 시스템 사용경험이 2년 이상인 자

팀장·리더

FDS 관련 센터 또는 금융 콜센터 근무경력 2년 이상

모니터링요원

수행업체 자체기준에 의하되, FDS 관련 센터 또는 금융 콜센터 경력자 우대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

다만,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에 본회 서면 승인을 득한 후 해당업체와 제안업체 간 계약서, 보안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와 제안업체 간 계약서는 본 계약에 준하는 정보보호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투입인력 인적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별 수행업무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인력별 수행업무 세부내용 현장대리인(센터장)

◦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전반 총괄 및 기타 본회 업무 협조

◦ 모니터링 요원 관리 ◦ 업무교육 및 결과분석, 피드백

◦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관련 업무처리, 모니터링 요원 업무 지원

팀장·리더

◦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관련 업무처리, 모니터링 요원 업무지원

◦ 업무교육 및 결과분석, 피드백 관련 지원 모니터링 요원 ◦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관련 업무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의사소통 관리 세부내용

매일 FDS 모니터링센터 일일 업무보고서 제출

주요 이슈사항 수시보고 매월 업무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결과보고서 수정 후 재제출

산출정보 과업수행현황(업무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링 센터 안정적 운영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무환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내용 .1. 사무환경 제공

◦ 모니터링 센터 운영을 위한 장소(사무공간) 제공

◦ 사무공간 내에 사무집기(책상, 의자, 파티션 등) 제공

◦ 사무공간 확장 시 소요물품 제공 2. 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

◦ 모니터링실, 회의실, 휴게실 등 시설 유지관리

◦ 상담사 PC, 전화기, 헤드셋 및 가구, 파티션 등 각종 사무집기류를 포함한 설비 구축

◦ 출입 보안 및 문서관리 등 정보보안

3. 기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환경 제공

◦ 네트워크 장비, 회선 관리

◦ CTI·녹취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및 FDS 모니터링 주요사례(FAQ) 작성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및 FDS 모니터링 주요사례(FAQ) 작성

세부내용 FDS 모니터링 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2. 모니터링 업무 수행결과 주요사례, 업무개선 아이디어 등 제시

◦ FDS 모니터링 노하우 축적을 위한 탐지, 대응, 조치 주요사례(FAQ) 및 시나리오 작성

산출정보

과업수행현황(매뉴얼, FAQ, 업무개선 아이디어, 시나리오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FDS 모니터링 업무 교육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교육 훈련 및 평가 세부내용 FDS 모니터링 관련 전산망 교육 및 훈련 성과 부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회원(고객) 정보유출 방지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교육 계획 및 실시

일, 주간, 월간, 연간 교육 계획 및 성과평가 실시

직무스킬, CS교육 및 평가

기타 모니터링 요원 교육 등 필요하다고 본회가 요청하는 사항

3. 일반 요구사항 가. 제안업체의 책임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업무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3) 제안업체가 제안한 내용(수량, 성능, 통계, 지표 등)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와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또는 최종검사 이후라도 제안한 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4) 제안업체가 사업수행 시 사용하는 도구, 업무설계서, 솔루션 등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본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1) 투입인력은 반드시 제안업체 소속인력이어야 하며, 그 외 제안업체 소속인력이 아닌 외부인력 투입 시 실제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함(예 : 자사, Freelancer, 외부업체명 등)

2)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을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3) 계약기간 중에 모니터링 센터의 장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담 유지보수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다.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1) 사업관리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와 본회의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업무범위 및 운영시간 등은 진행과정에서 당국 또는 본회의 요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저작권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1) 제안업체가 본회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와 업무설계서, 프로그램 등의 산출물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공급에 하자가 없어야 함

2) 본 사업의 모든 프로그램 및 산출물의 소유권, 특허권, 복사권 등은 본회에 귀속되며,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제안서에 기술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정보보호 준수에 관한 사항

1) 제안업체는 본회 ‘정보보호특약’에 안내된 정보보호 관련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작성하는 정보 등에 대하여 무단으로 유출 및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2)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관련 정보보호 준수방안 및 사후조치 방안을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함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 제안업체는 본 사업 수행 시 본회 또는 새마을금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할 경우 본회와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계약을 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Ⅲ.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다.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금융기관 대상 FDS 모니터링 센터(상시 도급인력 8명 이상) 또는 콜센터(상시 도급인력 20명 이상) 위탁 운영 관련 단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이행 중인 실적 포함)이 있는 업체

※ 금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라.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2.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

※ 근거 : 본회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0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

나. 평가배점 : 종합평가(100점)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본회의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내용과 사업 수행능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

1) “[붙임] 제안업체 평가표”에 의거하여 본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안내용을 평가

2) 제안업체별 제안내용을 평가항목별로 상대(비교) 평가하여 등급(“A", "B", "C", "D", "E", "F")을 부여

3) 등급별 배점은 “A"(100%), "B"(80%), "C"(60%), "D"(40%), "E"(20%)", F"(0%)로 구분

4) 평가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과반수의 평가위원으로부터 “F" 등급을 받은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점수(80점) 전체를 0점으로 처리 (단, 계량적으로 평가되는 사업실적은 제외)

5) 평가항목별로 부여된 등급을 점수로 환산, 제안업체별 기술평가 점수를 산정(종합평가를 위해 100점 만점을 80점 만점으로 환산)

6) 제안업체별 최종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최상위 점수 또는 최하위 점수에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7)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8)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나. 가격평가

1) 본회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이 정하는 평점산식에 의함

2) 평점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종합평가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4. 협상방법 가. 협상 적격업체 선정

1) 종합평가(기술평가 + 가격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

2) 단, 70점 이상을 획득한 제안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본회의 계약관련 규정에 따름

나. 협상순서

1) 협상 적격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

2) 동점자 처리방법 가)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가 우선

나) 기술평가 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사업관리→인력관리→제안업체일반→지원관리’ 대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업체가 우선

다. 협상절차

1)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업무범위 및 수행방안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회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요구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본회 예정가격에 의한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제안 가격을 조정 협상

3) 협상성립 :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이 모두 수용될 경우 협상이 성립되는 것으로 함

4) 협상종료 : 상위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5. 선정절차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선정절차 일정 비고 입찰등록 마감 2026.11. 3.(화) 11:00 본회 방문 제출 제안설명회(기술평가) 2026.11. 5.(목) 입찰등록순 PT발표 가격평가 및 순위 결과발표 2026.11. 6.(금) 제안업체 1인 필수참석 협상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순위에 따른 협상 계약체결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6. 선정절차별 세부내용 가. 입찰등록

□ 기한 : 2026.11. 3.(화) 11:00

□ 장소 :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 방법 : 본회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본회 1층 도착 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요망(☎02-2145-0000)

□ 제출서류 및 부수 NO

구
분

부수

비
고

1 입찰등록신청서 1부 [서식 1호] 참조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5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6 위임장 1부 대리인 방문 시 [서식 5호]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대리인 방문 시 [서식 6호] 참조 8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수록 USB 1개

  • 제안서(원본, 부본) : 각 PPT, PDF(PPT 변환) 파일수록
  • 제안요약서(원본, 부본) : 각 PPT, PDF(PPT 변환) 파일 수록

※ 원본에는 업체명 및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 부본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및 도장 등

일체의 업체 식별표시 삭제 (제안업체별 식별번호는 본회에서 부여) 9 제안서 원본(인쇄본) 1부

A4 용지, 가로 작성, 단면인쇄, 상철제본(위로 넘기기, 링 또는 용수철 제본) 필수

※ 원본에는 업체명 및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10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 각 1부 [서식 8호] 및 [서식 9호] 참조

※ 가격제안서와 금액산출 근거표 간인 후 봉투 간인 및 밀봉하여 제출

11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원 각 1부 [서식 3호] 및 [서식 4호] 참조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평가받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 등급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나·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7호] 참조 14 입찰보증금 1부 투찰(가격제안)금액의 5%이상 ※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가능 나. 기술평가 □ 일자 : 2026.11. 5.(목) □ 방법

○ 본회 평가위원이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실시

○ 제안내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 작업(추가자료 제출, 실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

□ 평가항목 : “[붙임] 제안업체 평가표” 참조

다. 제안설명회(PT발표) □ 일자 : 2026.11. 5.(목)

※ 일시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

□ 방법

○ 제안설명회 순서는 입찰등록 순으로 하고 PT발표는 30분 이내로 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별도로 함

○ 발표는 제안업체 소속의 본 사업 참여 예정자가 담당하고,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하며, 발표 관련 제안업체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자는 재직증명서와 소속증명 서류(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직장 의료보험증 사본 중 1부) 지참해야 함

○ 프로젝터 및 스크린(HDMI 케이블)은 본회가 제공하며, 노트북(발표자료 저장 필수) 및 기타 필요한 장비(젠더, 포인터 등)는 제안업체에서 준비하여 설치하여야 함

○ 제안 설명,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제안업체명을 거론 및 기재하거나 제안서와 발표자료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기술평가 시 감점될 수 있으며,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함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0점 부여)

라. 가격평가(개찰) 및 결과발표

□ 일자 : 2026.11. 6.(금)(장소는 별도 통보)

□ 결과발표 : 협상적격자 및 순위

※ 제안업체 직원 1인 필수 참석(불참 시 평가 제외)

마. 협상 (순위에 따른 협상)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협상기간 :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휴일 포함)

※ 상위순위 업체와 협상이 완료되면 하위순위 업체와의 협상 생략

바. 계약체결 :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7. 유의사항 가. 제안관련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와 계약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사업의 제반환경과 추진배경, 업무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2) 본회의 제안요청서 및 제공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3) 본회는 제안서 및 관련 제출 자료를 사업자 선정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제안업체가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음

4)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본회의 별도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본회가 제시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별도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됨

5) 본회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 실사 및 설명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본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본회 계약규정시행세칙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7) 기타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제안업체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9)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하여 제안하여야 함

10)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청내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제안업체는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1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효력

1)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요약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순서로 우선하여 해석함

2) 최종평가 전 본회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는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다. 제안서의 내용

1)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선정 또는 계약 이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선정 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2)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정확한 근거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3) 제안서는 이번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4) 본회가 요구하는 사항의 누락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변경

1) 제안서의 내용은 본회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일체의 변경(수정, 추가, 삭제 등)을 할 수 없음

2) 본회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변경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함

마. 제안관련 소요비용

1)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2)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바. 이의제기 불가

1) 제안업체는 본회의 계약절차와 평가방식 및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본회의 최종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간주함

3) 본회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본회에 확인하여야 하며, 본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사. 평가관련 유의사항

1) 평가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경쟁업체 비방, 허위사실 유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금번 평가는 물론 향후 유사평가 참여 기회 배제

2) 평가내용 및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미 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3)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음

4) 협상순위는 가격평가 진행 시 현장에서 발표하며, 서면통보는 생략할 수 있음

5) 제안서 제출 후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함

아.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업체별 식별번호는 본회가 부여함

2)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은 제안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시 본회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109-82-04731임

8. 문의안내 가. 업무관련(사업내용 등)

□ 금융사기대응부 차장 구혜주, 02)2145-9549

나. 계약관련

□ 총무부 차장 김민성, 02)2145-9613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해당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작성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작성 2.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작성 3. 사업현황

제안업체의 FDS 모니터링 관련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4.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붙임 2] 참조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1년 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 5. 사업수행실적

입찰등록마감일 최근 3년간의 주요실적 작성(금융 콜센터 및 FDS 모니터링센터 운영실적)

-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원 제출, [서식 3호], [서식 4호] 참조

  • 발주처, 상시도급인력, 사업기간, 계약금액 등을 제시
  • ASP 운영실적 및 현황(상담장비 및 환경 등) 제시

Ⅲ. 사업관리부문 1. 사업수행 전략

FDS 모니터링센터 추진목표 실현을 위한 운영목표, 운영방향, 운영계획을 사업 종료 시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2. 생산성 및 품질 관리방안 ○ 생산성 관리방안 제시 ○ 모니터링 품질 향상방안 제시

  • 우수 모니터링 사례, 대응 스크립트 선발을 통한 품질 향상방안
  • 기타 모니터링 지식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방안

○ 모니터링 인력에 대한 모니터링 품질 개선을 위한 피드백 및 보상 등 동기부여방안 제시

○ 타 운영업체와 비교하여 경쟁우위에 있는 사항 명시

3. 업무 프로세스 관리

○ 모니터링 및 대응, 조치 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모니터링 업무 및 대응, 조치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방안

- 업무 프로세스 유지관리 및 개선방안

○ 신속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 DR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2. 제안서 작성방법 작성 항목 작성 방법 5. 위탁시설․환경 관리 ○ 위탁시설 청결 유지 및 개선활동방안

○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환경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6. 운영실적 보고 ○ 월간․분기․연간 보고서 제출계획 작성 ○ 일일 발생 특이사항 제출계획 작성 Ⅳ. 인력관리 부문 1. 모니터링 요원 운영 관리방안 ○ 모니터링 요원 운영인원 제시 ○ 모니터링 요원 유지 및 운영방안 제시

  • 퇴사, 병가 등 결원 발생 시 모니터링 인력 수급방안 제시

○ 우수한 모니터링 인력의 장기근속 유지방안 제시

○ 모니터링 요원의 집단화 예방 및 방지방안 제시

○ 이직률 최소방안 및 대량이직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 정원 유지관리방안 제시

  • 모니터링 요원의 퇴사 및 공석 발생(장기휴가, 병가 등) 시 인력운영방안 제시

○ 모니터링 요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방안 제시

○ 모니터링 요원 업무처리 부적정 등 사고 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방안 제시

○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블랙컨슈머 관리를 통한 모니터링 요원 보호방안 제시

2. 교육훈련 관리 방안

○ 신입 모니터링 요원 CS교육, 업무교육 프로그램방안 제시

○ 모니터링 요원 능력향상 프로그램 제시

○ 모니터링 요원 경력관리 및 프로모션 실시방안 제시

3. 관리자 능력 향상 방안 ○ 운영관리자 능력향상방안 제시

○ 운영관리자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4. 고객정보 유출방지 및 사고발생시 대처 방안 ○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 및 실시방안 제시

○ 고객정보의 안정적 관리와 보안유지방안 제시

○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관리방안 제시

○ 모니터링 요원의 교육 및 제도적 방지책 제시

○ 모니터링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준수방안 제시

○ 사고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방안 제시

○ 보안사항 위반 시 제재방안 수립 Ⅴ. 지원관리 부문 1. 협력증진방안

본회와의 협력관계 유지 및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2. 운영지원 방안

○ 본회 모니터링 센터를 특화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 제시

○ 모니터링 요원의 모니터링 품질 향상방안 제시

3. 기타지원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가.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의 구성은 “1.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 및 요구 기재사항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함

2)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기재순서 및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3) 요구된 정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하고, 추가로 기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유 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음 (단, 추가기술 항목임을 명시하여야 함)

4) 모든 문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된 문서가 있을 경우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사용언어가 다를 경우 번역 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6) 제안서 용지 크기는 A4로 하되, 가로로 작성하고 단면인쇄를 해야 하며, 상철제본(위로 넘기기, 링 또는 용수철 제본)을 하여야 함

7)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투입인력 명세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10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안요약서는 5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함

8) 제안서 등 문서는 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함

9)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근거 및 보충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11)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
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됨

12) 제안서 내용 중 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13) 제안서는 필수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름

14) 부본(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업체명 및 업체식별표시 삭제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조치이므로 면밀한 검토 후에 제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바람

나. 가격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업체는 제안서와 별도로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입찰등록 시에는 가격제안서[서식 8호]와 금액산출 근거표[서식 9호]만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낙찰금액에 맞는 구성인력별 산출내역서 [서식 10호]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서식 8호] 및 [서식 9호] 미제출 시 입찰 참가가 무효화(0점 처리)될 수 있음

3)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 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VAT 포함)은 구성인력별 산출내역서 [서식 10호]의 최대도급비 합계금액(18개월간 총액)을 기재하여야 함

4) 구성인력별 산출내역서의 최대 도급비 합계금액은 다음의 수식에 따라 기재함

최대 도급비 합계금액

= ( 월 도급단가 + 성과대금의 최대지급액* + ASP비용 + 부가가치세 ) × 12개월

* 성과대금의 최대지급액 = 월 도급단가×12%

5) 면세사업자의 경우 가격제안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 시 최종 확정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6)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에는 제안업체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7)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법인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8)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은 법인인감(사용인감)으로 간인한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해야 함

9) 가격제안서 상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숫자로 기재한 금액 간 차이가 존재할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이 우선하고, 가격제안서 금액과 세부내용상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 금액이 우선함

10)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에 날인된 법인인감(사용인감)이 제출한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와 불일치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첨 부 ] [서식 1호] 입찰등록신청서 [서식 2호] 제안업체 현황 [서식 3호] 주요 사업실적 [서식 4호] 실적증명원 [서식 5호] 위임장 [서식 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7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8호] 가격제안서 [서식 9호] 금액산출 근거표

[서식 10호] FDS 모니터링센터 구성인력별 산출내역서

[붙임 1] : 제안업체 평가표 [붙임 2]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서식 1호] 입찰등록신청서 공 고 명

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

제안 업체 상 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자 번 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담당자

성
명

직
책

소속부서 전 화 번 호

본사는 상기 경쟁입찰 관련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필수서류를 누락 및 오류 없이 완비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및 필수서류 누락·오류, 서류 위·변조 및 제안서 상 허위사실 명시 등 문제 발생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기타 제재 처분(부정당업자 지정, 보증금 징구 등)을 받아도 모두 수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사가 낙찰업체로 선정될 경우 계약조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2호] 제안업체 현황(일반현황, 주요연혁 등)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설
립
일

사업의 종류 납입 자본금

직
원
수

명(상근직만 해당) 상 담 원 명(도급계약만 해당)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서식 3호] 주요 사업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상시도급인력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콜센터/FDS 표시 2 콜센터/FDS 표시 3 콜센터/FDS 표시 4 콜센터/FDS 표시 5 콜센터/FDS 표시 6 콜센터/FDS 표시 7 콜센터/FDS 표시 8 콜센터/FDS 표시 9 콜센터/FDS 표시 10 콜센터/FDS 표시

1.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3년 내 금융기관 대상 FDS 모니터링 센터(상시 도급인력 이상 8명 이상) 또는 콜센터(상시 도급인력 이상 20명 이상) 위탁 운영 관련 단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금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실적증명원(서식 4호)를 제출하고,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 계약서 사본(실적 인정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일체 포함) 및 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실적에서 제외)

※ 계약서 사본 제출 시 계약명, 계약기간, 사업내용, 상시도급인력 수, 발급기관 날인 등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연장계약의 경우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 계약서와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년 내 용역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연장계약서 혹은 합의서를 함께 제출해야함

3. 공동도급계약 실적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업체의 지분금액만 기재하고, 총금액은 비고란
에 기재(주사업자로 참여한 실적을 우선 기재)

4.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서식 4호]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체명 (상 호) 대표자 (인)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 호 제출처 증명서 용 도

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 입찰 제출용

사업이행 실적 사업명 계 약 기 간 필수기재 상 시 도 급 인 력 필수기재 계 약 금 액 필수기재 사 업 주 요 내 용 실(實) 수 행 실 적 참여비율 금액 실수행 내용 증명서 발 급 기 관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발급일자

20 년
월
일

1.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관련협회 포함) 양식도 가능함

2.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상시도급인력란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서식 5호]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임사항

“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 계약(입찰)에 수반되는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

1. 위의 위임받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임사항을 위임합니다.

2. 위의 위임받는 자는 위임자의 대행인임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 인 )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귀회가 입찰(계약)업무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회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 계약(입찰) 관련 대리인 확인

수집ㆍ이용 항목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동안 보유ㆍ이용되며, 계약(입찰)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동의거부 관련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건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회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인 또는 서명)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7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어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우리 회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금번 중앙회의『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계약에 참여하는 데에,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해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공사착공 이후
에는 중앙회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의 취지에 따라 중앙
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
니다.

4.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가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8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

제안업체 제안금액(부가세 포함)

일금
원(₩
)

본사는 상기 경쟁입찰 관련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모두 숙지하고 응찰하며, 귀 회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최종 계약금액은 가격협상(수의시담) 등에 의해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면세사업자의 경우 가격제안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

시 최종 확정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붙임 : 금액산출 근거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印)

주
소 :

전화번호 :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9호] 금액산출 근거표(간인 및 밀봉제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인건비 - 센터장, 팀장 - 모니터링요원 - 기타 직ㆍ간접 참여인력에 대한 비용 경비 - 국내외 여비 - 자료인쇄비 - 회의비 - 기타 필요경비 일반관리비 - 인건비ㆍ경비 외에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 합계 100%

주 1)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세부항목은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음

2) 금액산출 근거표의 합계금액은 가격제안서 금액과 일치해야 함

3)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어야 함

4) 항목, 단가, 산출근거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제안업체 자체 양식 사용 가능함

※ 단, 업체명 및 대표자 날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상기 금액으로 금액산출 근거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10호] (낙찰자만 계약체결 시 제출)

FDS 모니터링센터 구성인력별 산출내역서(총괄)

(해당기간:2027.1.1.~2027.12.31.)
(단위:원)

구
분

모니터링 요원 리더 팀장 센터장 합계 평일 주간 평일 야간 휴일 주간 평일 주간 휴일 주간 노무비 직접인건비 법정간접비 소 계 관리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경조비 (선물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프로모션비 소 계 운영비 및 이익금 운영비 이익금 소 계 총원가(A) 인 원(B) 월 도급단가(C=A*B) 성과대금최대지급액 (D=C*12%)주1) 최대 월 도급단가(E=C+D) ASP(F)주2) 부가가치세(G=(E+F)*10%) 월간 도급비 합계(H=E+F+G) 연간 총계 (K= H*12월)

주 1) 성과대금은 월 도급단가의 12%(최대지급)로 산정

2) ASP : 상담을 위한 장비 및 환경제공 비용

3) 상기 서식은 낙찰자가 계약 시 제공하기로 한 구성인력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1] 제안업체 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능력 평가 (100점) 계 량 제안업체 일반 ○ 사업수행실적주1)

  • 최근 3년 이내 금융 FDS 모니터링센터주2) 운영실적
  • 최근 3년 이내 금융 콜센터주2) 운영실적

25 ○ 신용평가등급 비 계 량 사업관리 ○ 사업수행방안 및 운영전략의 타당성 30 ○ 생산성 및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 업무 프로세스 관리의 적정성

○ 시설․환경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의 적정성

인력관리 ○ 상담원 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30 ○ 교육훈련 관리방안의 적정성 ○ 관리자 능력 향상방안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 및 실시방안의 적정

○ 회원정보 유출방지 및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 보안사항 위반 시 제재방안 수립의 적정성 지원관리 ○ 협력증진 활성화방안의 적정성 15 ○ 운영지원방안의 적정성 및 기타 지원내용 계 - 100

※ 비계량 평가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과반수 평가위원으로부터 F 평점을 받은 제안
업체는 전체 기술평가 점수를 “0점”처리함

주1)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금융기관 대상 FDS 모니터링 센터(상시 도급인력 8명 이상) 또는 콜센터(상시 도급인력 20명 이상) 위탁 운영 관련 단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이행 중인 실적 포함)을 말함

주2) 금융기관 실적에 한함

※ 금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붙임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공공기관 제출용) 등급 평 가 점 수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점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점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점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점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점

1. 신용평가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나·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4.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위탁업체 계약용).hwp =====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위탁업체 계약용)

본 보안관리 약정(이하 “본 약정”)은
년
월
일자
(이하 “위탁자”)와
회사(이하 “수탁자”) 와의 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본 건 계약”)과 관련한 추가약정으로, 업무위탁에 따라 제공ㆍ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 체결된 위탁계약(이하 “본건 위탁계약”)에 추가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정보주체를 보호하고 상호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개인(신용)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와 그 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② “처리”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본 약정”에서는 “제공자”가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④ “본 약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그 문맥에 반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목적ㆍ범위 등) “위탁자”가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범위 및 개인(신용)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위탁 목적 : 새마을금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

2. 위탁하는 개인(신용)정보 범위(항목) : 이름, 주소, 직장명, 주민등록번호, 고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계좌거래내역 등

제4조(수탁자의 확인 및 확약사항) ① “수탁자”는 본 약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수탁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과 기술, 책임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업무수탁 수행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금지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또는 다른 매체)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ㆍ가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개인(신용)정보취급자 지정 및 업무처리 감독) ①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각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계정의 ID 및 비밀번호의 공유ㆍ누설을 금지하며,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ㆍ적용하는 등 각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신용)정보의 송ㆍ수신)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전용회선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송ㆍ수신이 불가능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대상문서 전건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해당 업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로 열람 또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한다.

③ 제2항에서 말하는 비밀번호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상문서 전달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9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수탁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장치,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본 약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신용)정보 전담 관리자 지정)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등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책임자(이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주체의 요청 시 고지사항)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파기계획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2. 파기 계획 : 계약종료일 이후 즉시 파기

②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처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고 그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파기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를 하고, “위탁자”가 최종 승인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처리 중단 요청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기 : 지체 없이(5일 이내) 2. 처리정지 : 10일 이내

⑤ “위탁자”는 개인(신용)정보 파기 여부 및 파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① “위탁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을 위하여 “위탁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인된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스스로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고 “위탁자”가 요구하는 교육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수탁자” 자체 교육을 수강하도록 한 후, “위탁자”에게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교체되는 경우 추가된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후 이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는 “수탁자” 소속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교육실시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신용)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신용)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개인(신용)정보의 교육 실시 현황 7.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이행 여부

8.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산사고 또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계 당국이 고객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재위탁의 범위, 목적 및 “재수탁자”의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위탁자”로 하여금 재위탁 승인(동의를 포함한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후 “위탁자”로부터 재위탁에 관한 승인(동의를 포함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재위탁에 관한 승인(동의를 포함한다)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재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재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2.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4.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5.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사항 (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6. 1호부터 5호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제17조(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상 정보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① “수탁자”는 본 약정상의 확인 및 확약사항, 파기계획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함으로서 “위탁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송 등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함)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임직원, 대리인을 포함함)”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자”는 사후적으로 “수탁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재수탁자”가 재위탁받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야기한 손해와 동일하게 제1항 내지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당사자 어느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추가 약정과 관련한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촉구 기간 경과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사자 일방의 회생절차, 파산절차의 개시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산보전 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회사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령의 개폐로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회사 주요재산의 양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5. 회사의 운영이 곤란한 정도의 노사분규 기타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폭동, 소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이 경우는 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위험과 손해를 부담 한다.

7. 기타 본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행의 촉구 및 제1항 제1호 이외 사유로 인한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행촉구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며, 별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혹은 해지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0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①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위탁계약이 해지, 종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까지 유효하다.

② 본 약정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본 약정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본 약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21조(위탁계약과의 일체성) 본 약정은 위탁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위탁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목적과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본 계약 제3조는 그에 따라 변경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탁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주 소 : 대표자 : 지도이사 조 봉 업 (인) 대표자 : (인)

===== 5. 정보보호 특약(일반계약용).hwp =====

정보보호 특약(일반계약용)

1. 계약업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보안정책 및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계약업체가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를 누출하거나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업관리담당자(PM)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단계별로 또는 사유발생 시 마다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구 분 준수 사항 비 고 1. 공통사항

1) 본 사업은 본회에서 적용 중인 방법론과 표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 계약업체는「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 및 고시(계약일 기준 최신 법률, 고시를 따른다)와 본회 보안관련 제반 규정(외부자 보안관리 기준 포함) 및 제공된『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금융거래 및 내부 전산자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제안)업체는 본 계약(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 또는 새마을금고의 정보(개인정보, 영업비밀, 시스템 환경, 운영·시설 등 일체의 정보를 포함)를 본 계약(입찰)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제공·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입찰)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로 공개·제공·누설·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본회 사업관리자(PM) 입회하에 완전 파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 보안준수 사항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단 한가지의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라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업체는 그로 인한 본회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계약 진행 이후 법률, 사법절차, 정부감독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기준 등에 의하여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요구 받은 경우에도 본회의 사전승낙을 획득하여 해당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8) 계약업체는 보안 요건(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등)에 관하여 구축·적용·실시한 후 사업완료 전에 본회(정보보호 관련부서)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본회(정보보호 관련부서)의 추가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SW개발보안 등 계약내용에 필히 해당될 경우에 한함.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2. 사업참여

인 원 에 대
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프로젝트 참여인력이 본회『외부자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되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업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참여인력에 대하여 신원보증보험 증권 또는 계약업체 대표자가 보증하는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와 참여인력(공동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일 경우 모든 업체 및 참여인력을 포함한다)은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보안각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등에 대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가 별도로 정하는 “출입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및 IT센터 출입 등에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인력을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 받아 진행한다.

5)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의 보안정책 및 보안절차를 사업시작 전 전달받아 사업 수행인력에게 충분히 숙지토록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회의 기밀사항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해당 증빙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본회에 반입된 모든 PC의 보안점수에 대하여 100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3. 내부자료 에 대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본회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제공받을 경우『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통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아야 하며, 모든 제공자료에 대해서는『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본회 보유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및 IP 현황, 개인(신용)정보 등 제공되는 중요정보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본회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4) 계약업체 인력은 퇴근 시 또는 부재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받은 자료 포함)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본회(사업관리자(PM) 또는 정보보호담당자 등)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시점에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반납 또는 파기 상태를 본회 사업관리자가(PM)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사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종료 시 일체의 자료를 본회에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해당 내용들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4. 사업관련 장 비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의 모든 PC는 계약업체의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에 의해 본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노트북 또는 모바일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반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본회의 물리적 보안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본회 보안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PC에 전원기동(CMOS, BIOS)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데스크탑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체의 USB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USB 포트에 대하여 포트락 및 링크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보안정책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본회는 계약업체의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보안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인력이 본회 회관 출입 시 모든 휴대용 저장장치(USB, 외장형 저장장치, 모바일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보안정책 적용으로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본회의 반입/반출 절차(외부자 보안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리)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본회에 반입하는 PC는 현재의 보안정책에 맞는 운영체제 및 필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당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하고,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회는 반입하고자 하는 PC의 보안점검 시 악성코드, 개인정보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이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5) 본회에 반입된 PC는 반입 직후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반입된 PC는 본회에서 제공하는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가) 본회 제공 보안솔루션 미설치, 무력화 또는 강제삭제 시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나) PC본체는 보안스티커를 탈·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작업을 금지하며, 본회가 부착한 보안스티커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7)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반입된 PC에 대하여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임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본회 사업관리자(PM)와 정보보호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반출 시 PC내의 모든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처리하고 물리적 보안장치는 반납하여야 하며, 완전삭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 등 기타 사유로 완전삭제 불가시 본회 보유 디가우저 장비를 이용하여 저장장치(하드디스크 등)를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데이터 완전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리적 파쇄 처리가 되어야 한다.

※ 관련 비용 계약업체 일체 부담

9)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상주 인력은 개인 휴대용기기 및 테스트용 휴대용기기에 대하여 단말관리(MDM) 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스티커를 설치·부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 단말관리(MDM) 앱 미설치 또는 보안스티커 훼손 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10) 계약업체는 본회 회관 출입 시 카메라가 부착된 각종 휴대용 기기는 본회의 보안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만 휴대하여야 한다(단말관리(MDM) 앱을 설치한 휴대용 기기는 제외).

11) 본회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본회가 지정한 암호화 프로그램 및 전용 컴퓨터, 전용 통신망(전용회선 및 VPN)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 근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사업진행을 위한 내부망 접속 신청을 본회 사업관리자(PM)에게 하여야 하고, 내부망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정보시스템 계정, DB 접근통제 계정, 운영체제 계정, 네트워크 방화벽 및 서버 방화벽 허용 신청 등 모든 계정과 접근통제 허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시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업체는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이 사업 기간 종료 또는 교체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의 참여에서 제외될 경우(이하 “퇴직”이라 함) 생성한 모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사항은 퇴직 사유 발생 즉시『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의 삭제 부분을 작성하여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각 계정의 관리자에게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 등의 모든 인터넷망 연결(테더링 포함)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자(PM)가 정보보호 관련부서에 사전 협의 후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보안성검토를 의뢰(문서)하여야 한다.

6. 개인(신용) 정 보 의 보 호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의 [붙임3]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사용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 개인(신용)정보 출력물 관리, 접속 PC IP 접근통제, ID/PWD 접속 외 추가인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DMZ구간 내에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저장 및 관리를 금지한다.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고유식별정보는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며 그 외 이용자 정보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 일방향 암호화는 SHA-256 이상에 준하는 알고리즘, 양방향 암호화는 AES-128 이상에 준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의미함.

구 분 공공기관 민간부문(법인·단체·개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HIGHT, LEA, ARIA 등 SEED, HIGHT, ARIA-128/192/256, AES-128/192/256, Camelia-128/192/256 등 (삭 제) 등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등 RSA, RSAES-OAEP (삭 제) 등등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24/(삭제)256/384/512 등

SHA-224/256/384/512 (삭 제) 등

3) 계약업체는 암호화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로그를 적재하여야 하며, 암·복호화 권한의 접근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구
간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해 암호화 통신을 해야 한다.

2) 보안서버는 다음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 웹서버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본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본회 보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본회 사업(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본회 보유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도입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본회 대외비 및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

정보 등 ⑩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에 본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A급)

▪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 정보시스템·네트워크 구성(IP포함) 등 정보

- 데이터베이스 구조·항목 및 자료 등 정보 - 개인(신용)정보 목록 및 자료 등 정보 - 본회 비공개(대외비 포함) 정보 -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본회 보유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 본회 보유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본회 보유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 코드 유포

- (삭제) - 사전승인 없는 일반 인터넷 연결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 계약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등록

○ 입찰 참여 제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중대 (B급) ▪ 전산정보 보안 관리

  • 비공개 중요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하고 퇴근
  • 비공개 중요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전승인 없는 복사 및 인쇄
  • 개인(신용)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 기타 비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 및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적용 또는 부실적용

▪ 전산기기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반입 및 반출
  • 사전승인 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업무망 연결
  • 사전승인 없이 저장매체(하드디스크, SSD 등)를 완전 삭제 하지 않고 무단 반출
  •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에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신용정보를 암호화 없이 저장
  • 사전승인 없는 이동식 전산기기 및 저장장치 사용
  • 사전승인 없이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후 사용
  • 보안솔루션 및 MDM 미설치 또는 강제 삭제

- 부여 받은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 사전승인 없는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사진촬영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보통 (C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이 전산매체(프린터, 공유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반입
  • 휴대용저장매체(USB, CD, DVD 등 저장매체 일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CMOS,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미부여

  • PC 비밀번호(윈도우 비밀번호 포함) 및 계정 비밀번호 등을 외부에 노출

- 사전승인 없는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및 부실 작성 사전승인 없는 일반 인터넷 연결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통제·제한구역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의 분실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경미 (D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본회 제공자료 및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복사기·인쇄기 등 위에 서류 방치

  • 사전승인 없는 제공자료에 대한 복사 및 인쇄
  • 제공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PC 보안점수 기준 위반(100점 미준수)

(삭제)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라이선스 미적용 S/W, 쉐어웨어 등 비인가 S/W 설치 및 사용
  • 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대한 반복적인 일일점검 미실시 또는 부실실시
  • 출입증 관리 미흡(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사무실 보안관리 -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캐비닛 또는 서랍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사전승인 없이 PC를 켜 놓고 퇴근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계약업체 PM 승인)

○ 정보보호 보안교육 실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 규 수 준 심각(A급) 중대(B급) 보통(C급) 경미(D급) 1차 경고 경고 없이 2차 단계 적용 서면or구두경고 (2회 이상일 경우 2차 단계 적용) 서면or구두경고 (3회 이상일 경우 2차 단계 적용) 서면or구두경고 (3회 이상일 경우 2차 단계 적용) 2차 사유 제출 - 경위서(사유서) 징구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업체대표 승인)

- 경위서(사유서) 징구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중앙회PM 승인)

경위서(사유서) 징구 경위서(사유서) 징구 3차 건수 적용 및 추가조치 - 경위서(사유서) 징구 2회 이상일 경우 심각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교체 요청 - 경위서(사유서) 징구 2회 이상일 경우 중대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업체대표 승인) - 경위서(사유서) 징구 3회 이상일 경우 보통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업체대표 승인) - 경위서(사유서) 징구 3회 이상일 경우 경미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중앙회PM승인)

4차 위규 건수 1~3차 조치과정 후 심각 1건 1~3차 조치과정 후 중대 2건 1~3차 조치과정 후 보통 3건 1~3차 조치과정 후 경미 3건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5%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2.5%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1.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의 경우 보통 1건으로 적용

2. 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금액(잔금) 지급 시 위약금을 차감하고 지급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정보보호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신원보증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갑”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계약기간 동안 “갑”의 영업비밀(경영정보, 재무정보, 고객정보 등)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유용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제1항에 준한 “갑”의 영업비밀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사용, 활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을”의 위반으로 “갑”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및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상기 목적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귀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추진(진행)하는
사업의
일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앙회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인프라, 전자우편 등)을 업무 이외에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관련 소관업무가 중앙회의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한다.

□ 생성형AI 사용 시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및 중앙회 내부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2. 본인은 중앙회 정보시스템 및 임직원PC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시스템을 변경 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정보를 획득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상 필요치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태블릿 등)와 중앙회 담당자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일체의 전산장비를 중앙회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4. 중앙회에 반입되는 PC는 사용 전에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CMOS 암호, Windows 로그인 암호, 화면 보호기 암호, 공유폴더 사용 시 암호 설정 등 중앙회 보안정책을 준수한다.

5. 본인은 중앙회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관련 산출물의 저작권은 중앙회에 소속되며, 산출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6. 업무 종료 후 사용하던 PC는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 포맷과정을 수행한다.

7. 업무 진행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중앙회 및 유관기관 등의 비밀정보(개인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에 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8.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제반 규정 위반, PC보안프로그램 무단 삭제 또는 기능 무력화와 관련한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 퇴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9. 만약 위 사항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가 유형, 무형의 손실(손해)을 입을 경우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중앙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위반 사유(경위)서 사 업 명 (프로젝트명) 위 반 자 직위 : 성명 : 외주PM 중앙회PM 위반 항목 위반 사유 재발 방지

계
획

작성일자 :
20
.
.
.

위 반 자 :
(서명)

외 주 P M :
(서명)

중앙회 PM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완료하면서 “갑”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확약합니다.

1. “을”은 “갑”에게 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계약과 관련한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 및 파기조치하고 “을”은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2. “을”이 “을”의 장비를 반입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였습니다.

3. “을”이 하도급을 통해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정보보호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의 사업에 참여 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성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상기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귀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 귀중

※ 이 신원보증서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로 신원보증보험 증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특약(일반계약용)

1. 계약업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보안정책 및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계약업체가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를 누출하거나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업관리담당자(PM)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단계별로 또는 사유발생 시 마다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구 분 준수 사항 비 고 1. 공통사항

1) 본 사업은 본회에서 적용 중인 방법론과 표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 계약업체는「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 및 고시(계약일 기준 최신 법률, 고시를 따른다)와 본회 보안관련 제반 규정(외부자 보안관리 기준 포함) 및 제공된『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금융거래 및 내부 전산자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제안)업체는 본 계약(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 또는 새마을금고의 정보(개인정보, 영업비밀, 시스템 환경, 운영·시설 등 일체의 정보를 포함)를 본 계약(입찰)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제공·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입찰)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로 공개·제공·누설·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본회 사업관리자(PM) 입회하에 완전 파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 보안준수 사항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단 한가지의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라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업체는 그로 인한 본회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계약 진행 이후 법률, 사법절차, 정부감독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기준 등에 의하여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요구 받은 경우에도 본회의 사전승낙을 획득하여 해당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8) 계약업체는 보안 요건(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등)에 관하여 구축·적용·실시한 후 사업완료 전에 본회(정보보호 관련부서)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본회(정보보호 관련부서)의 추가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SW개발보안 등 계약내용에 필히 해당될 경우에 한함.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2. 사업참여

인 원 에 대
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프로젝트 참여인력이 본회『외부자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되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업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참여인력에 대하여 신원보증보험 증권 또는 계약업체 대표자가 보증하는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와 참여인력(공동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일 경우 모든 업체 및 참여인력을 포함한다)은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보안각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등에 대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가 별도로 정하는 “출입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및 IT센터 출입 등에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인력을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 받아 진행한다.

5)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의 보안정책 및 보안절차를 사업시작 전 전달받아 사업 수행인력에게 충분히 숙지토록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회의 기밀사항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해당 증빙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본회에 반입된 모든 PC의 보안점수에 대하여 100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3. 내부자료 에 대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본회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제공받을 경우『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통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아야 하며, 모든 제공자료에 대해서는『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본회 보유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및 IP 현황, 개인(신용)정보 등 제공되는 중요정보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본회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4) 계약업체 인력은 퇴근 시 또는 부재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받은 자료 포함)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본회(사업관리자(PM) 또는 정보보호담당자 등)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시점에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반납 또는 파기 상태를 본회 사업관리자가(PM)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사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종료 시 일체의 자료를 본회에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해당 내용들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4. 사업관련 장 비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의 모든 PC는 계약업체의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에 의해 본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노트북 또는 모바일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반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본회의 물리적 보안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본회 보안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PC에 전원기동(CMOS, BIOS)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데스크탑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체의 USB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USB 포트에 대하여 포트락 및 링크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보안정책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본회는 계약업체의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보안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인력이 본회 회관 출입 시 모든 휴대용 저장장치(USB, 외장형 저장장치, 모바일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보안정책 적용으로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본회의 반입/반출 절차(외부자 보안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리)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본회에 반입하는 PC는 현재의 보안정책에 맞는 운영체제 및 필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당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하고,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회는 반입하고자 하는 PC의 보안점검 시 악성코드, 개인정보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이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5) 본회에 반입된 PC는 반입 직후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반입된 PC는 본회에서 제공하는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가) 본회 제공 보안솔루션 미설치, 무력화 또는 강제삭제 시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나) PC본체는 보안스티커를 탈·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작업을 금지하며, 본회가 부착한 보안스티커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7)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반입된 PC에 대하여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임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본회 사업관리자(PM)와 정보보호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반출 시 PC내의 모든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처리하고 물리적 보안장치는 반납하여야 하며, 완전삭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 등 기타 사유로 완전삭제 불가시 본회 보유 디가우저 장비를 이용하여 저장장치(하드디스크 등)를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데이터 완전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리적 파쇄 처리가 되어야 한다.

※ 관련 비용 계약업체 일체 부담

9)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상주 인력은 개인 휴대용기기 및 테스트용 휴대용기기에 대하여 단말관리(MDM) 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스티커를 설치·부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 단말관리(MDM) 앱 미설치 또는 보안스티커 훼손 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10) 계약업체는 본회 회관 출입 시 카메라가 부착된 각종 휴대용 기기는 본회의 보안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만 휴대하여야 한다(단말관리(MDM) 앱을 설치한 휴대용 기기는 제외).

11) 본회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본회가 지정한 암호화 프로그램 및 전용 컴퓨터, 전용 통신망(전용회선 및 VPN)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 근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사업진행을 위한 내부망 접속 신청을 본회 사업관리자(PM)에게 하여야 하고, 내부망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정보시스템 계정, DB 접근통제 계정, 운영체제 계정, 네트워크 방화벽 및 서버 방화벽 허용 신청 등 모든 계정과 접근통제 허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시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업체는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이 사업 기간 종료 또는 교체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의 참여에서 제외될 경우(이하 “퇴직”이라 함) 생성한 모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사항은 퇴직 사유 발생 즉시『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의 삭제 부분을 작성하여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각 계정의 관리자에게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 등의 모든 인터넷망 연결(테더링 포함)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자(PM)가 정보보호 관련부서에 사전 협의 후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보안성검토를 의뢰(문서)하여야 한다.

6. 개인(신용) 정 보 의 보 호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의 [붙임3]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사용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 개인(신용)정보 출력물 관리, 접속 PC IP 접근통제, ID/PWD 접속 외 추가인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DMZ구간 내에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저장 및 관리를 금지한다.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고유식별정보는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며 그 외 이용자 정보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 일방향 암호화는 SHA-256 이상에 준하는 알고리즘, 양방향 암호화는 AES-128 이상에 준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의미함.

구 분 공공기관 민간부문(법인·단체·개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HIGHT, LEA, ARIA 등 SEED, HIGHT, ARIA-128/192/256, AES-128/192/256, Camelia-128/192/256 등 (삭 제) 등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등 RSA, RSAES-OAEP (삭 제) 등등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24/(삭제)256/384/512 등

SHA-224/256/384/512 (삭 제) 등

3) 계약업체는 암호화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로그를 적재하여야 하며, 암·복호화 권한의 접근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구
간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해 암호화 통신을 해야 한다.

2) 보안서버는 다음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 웹서버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본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본회 보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본회 사업(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본회 보유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도입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본회 대외비 및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

정보 등 ⑩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에 본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A급)

▪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 정보시스템·네트워크 구성(IP포함) 등 정보

- 데이터베이스 구조·항목 및 자료 등 정보 - 개인(신용)정보 목록 및 자료 등 정보 - 본회 비공개(대외비 포함) 정보 -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본회 보유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 본회 보유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본회 보유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 코드 유포

- (삭제) - 사전승인 없는 일반 인터넷 연결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 계약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등록

○ 입찰 참여 제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중대 (B급) ▪ 전산정보 보안 관리

  • 비공개 중요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하고 퇴근
  • 비공개 중요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전승인 없는 복사 및 인쇄
  • 개인(신용)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 기타 비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 및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적용 또는 부실적용

▪ 전산기기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반입 및 반출
  • 사전승인 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업무망 연결
  • 사전승인 없이 저장매체(하드디스크, SSD 등)를 완전 삭제 하지 않고 무단 반출
  •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에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신용정보를 암호화 없이 저장
  • 사전승인 없는 이동식 전산기기 및 저장장치 사용
  • 사전승인 없이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후 사용
  • 보안솔루션 및 MDM 미설치 또는 강제 삭제

- 부여 받은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 사전승인 없는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사진촬영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보통 (C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이 전산매체(프린터, 공유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반입
  • 휴대용저장매체(USB, CD, DVD 등 저장매체 일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CMOS,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미부여

  • PC 비밀번호(윈도우 비밀번호 포함) 및 계정 비밀번호 등을 외부에 노출

- 사전승인 없는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및 부실 작성 사전승인 없는 일반 인터넷 연결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통제·제한구역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의 분실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경미 (D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본회 제공자료 및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복사기·인쇄기 등 위에 서류 방치

  • 사전승인 없는 제공자료에 대한 복사 및 인쇄
  • 제공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PC 보안점수 기준 위반(100점 미준수)

(삭제)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라이선스 미적용 S/W, 쉐어웨어 등 비인가 S/W 설치 및 사용
  • 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대한 반복적인 일일점검 미실시 또는 부실실시
  • 출입증 관리 미흡(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사무실 보안관리 -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캐비닛 또는 서랍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사전승인 없이 PC를 켜 놓고 퇴근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계약업체 PM 승인)

○ 정보보호 보안교육 실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 규 수 준 심각(A급) 중대(B급) 보통(C급) 경미(D급) 1차 경고 경고 없이 2차 단계 적용 서면or구두경고 (2회 이상일 경우 2차 단계 적용) 서면or구두경고 (3회 이상일 경우 2차 단계 적용) 서면or구두경고 (3회 이상일 경우 2차 단계 적용) 2차 사유 제출 - 경위서(사유서) 징구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업체대표 승인)

- 경위서(사유서) 징구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중앙회PM 승인)

경위서(사유서) 징구 경위서(사유서) 징구 3차 건수 적용 및 추가조치 - 경위서(사유서) 징구 2회 이상일 경우 심각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교체 요청 - 경위서(사유서) 징구 2회 이상일 경우 중대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업체대표 승인) - 경위서(사유서) 징구 3회 이상일 경우 보통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업체대표 승인) - 경위서(사유서) 징구 3회 이상일 경우 경미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중앙회PM승인)

4차 위규 건수 1~3차 조치과정 후 심각 1건 1~3차 조치과정 후 중대 2건 1~3차 조치과정 후 보통 3건 1~3차 조치과정 후 경미 3건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5%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2.5%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1.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의 경우 보통 1건으로 적용

2. 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금액(잔금) 지급 시 위약금을 차감하고 지급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정보보호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신원보증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갑”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계약기간 동안 “갑”의 영업비밀(경영정보, 재무정보, 고객정보 등)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유용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제1항에 준한 “갑”의 영업비밀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사용, 활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을”의 위반으로 “갑”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및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상기 목적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귀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추진(진행)하는
사업의
일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앙회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인프라, 전자우편 등)을 업무 이외에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관련 소관업무가 중앙회의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한다.

□ 생성형AI 사용 시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및 중앙회 내부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2. 본인은 중앙회 정보시스템 및 임직원PC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시스템을 변경 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정보를 획득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상 필요치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태블릿 등)와 중앙회 담당자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일체의 전산장비를 중앙회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4. 중앙회에 반입되는 PC는 사용 전에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CMOS 암호, Windows 로그인 암호, 화면 보호기 암호, 공유폴더 사용 시 암호 설정 등 중앙회 보안정책을 준수한다.

5. 본인은 중앙회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관련 산출물의 저작권은 중앙회에 소속되며, 산출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6. 업무 종료 후 사용하던 PC는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 포맷과정을 수행한다.

7. 업무 진행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중앙회 및 유관기관 등의 비밀정보(개인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에 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8.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제반 규정 위반, PC보안프로그램 무단 삭제 또는 기능 무력화와 관련한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 퇴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9. 만약 위 사항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가 유형, 무형의 손실(손해)을 입을 경우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중앙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위반 사유(경위)서 사 업 명 (프로젝트명) 위 반 자 직위 : 성명 : 외주PM 중앙회PM 위반 항목 위반 사유 재발 방지

계
획

작성일자 :
20
.
.
.

위 반 자 :
(서명)

외 주 P M :
(서명)

중앙회 PM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완료하면서 “갑”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확약합니다.

1. “을”은 “갑”에게 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계약과 관련한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 및 파기조치하고 “을”은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2. “을”이 “을”의 장비를 반입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였습니다.

3. “을”이 하도급을 통해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정보보호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의 사업에 참여 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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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상기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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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원보증서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로 신원보증보험 증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6.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 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중앙회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중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중앙회의 「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이하 “세칙”이라 한다) 및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자는 규정, 세칙,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세칙 제51조제4항 각 호 어느 하나에 의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회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세칙 제51조제4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한다.

②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중앙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의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중앙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의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회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휴일 및 야간작업)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계약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세칙 제9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중앙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중앙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세칙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중앙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할 때에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세칙 제9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따라 기성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중앙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계약이행기간 내에 중앙회와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 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 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 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의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제3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은 제1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중앙회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의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계법령 또는 특수조건 등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를 할 때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인수) ①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중앙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인수한 계약목적물의 손해는 중앙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중앙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따른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제19조에 따른 검사완료를 통보받은 후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보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ㆍ지급한다.

⑤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따라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대가지급지연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 지연발생 시점의 중앙회 신용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급에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중앙회 신용대출금리에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중앙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중앙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급에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앙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의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1조에 따른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앙회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초과된 기간은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중앙회 신용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중앙회가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회에 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 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은 제18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세칙 제10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4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중앙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으로 얻은 정보 또는 중앙회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때에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중앙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중앙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 특허권 등의 귀속 등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중앙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중앙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의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중앙회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제37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4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중앙회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여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6.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사감독관”이란 중앙회 「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설계자”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0.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2.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는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 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자는 중앙회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중앙회,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중앙회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중앙회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3조(계약담당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 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중앙회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기술지도를 하며, 중앙회의 위탁으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중앙회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공동계약의 경우 제출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 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중앙회 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측업무 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4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해당 설계용역 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수시로 중앙회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중앙회 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 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5조(계약담당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중앙회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를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6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를 중앙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는 실제 착수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입찰제안서 평가를 통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중앙회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중앙회가 득하여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중앙회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 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중앙회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중앙회와 협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제17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1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5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따라 중앙회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여 정상가동을 확인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의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중앙회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중앙회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3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중앙회가 작업장소 등의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회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제15조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5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6조(지체상금률) 제1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 의 0.7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1.25

제57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중앙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의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중앙회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8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대한 특허권 등은 제36조를 준용한다.

제59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은 제37조를 준용한다.

제60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7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중앙회가 요청할 경우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란 아래의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중앙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제39조의 2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른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1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9조의 검사에 따라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의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의 교육 및 기술지원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중앙회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중앙회의 유지ㆍ관리 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의 경우

2. 중앙회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 하자의 경우

3. 중앙회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은 중앙회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61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세칙 제51조제4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61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중앙회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중앙회에 납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위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63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 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 제2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 7. 용역입찰유의서.hwp =====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회의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각각 “규정”, “세칙”,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 하고 인감(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세칙 제17조 및 제29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칙 제49조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 제29조제6호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세칙 제100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중앙회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관계서류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일(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앙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 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너.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러.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머. 「방위사업법」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서. 「폐기물관리법」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3. 금고 및 복지기구

4. 중앙회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세칙 제100조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세칙 제55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제2절(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을 위반한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세칙 제59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3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세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세칙 제2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세칙 제91조 내지 제93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세칙 제10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2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중앙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중앙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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