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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469] 현경면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265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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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472호)현경면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472호)현경면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72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기
간
현경면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현경면 수양리
609번지 일원
(수양저수지)
❍ 정밀안전진단 1식
착수일부터
90일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현경면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68,915,000
68,915,000
62,650,000
6,265,000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0. 21.(수)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무안군 내에 둔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중인 자로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합니다.(견적제출 공고일기준)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이며, 개찰 후 1순위자는 ①기술자 보유증명서, ②교육이수(수료)증을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기반조성팀(☎061-450-5668)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10. 19. 무안군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72호)현경면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72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현경면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위 치 용 역 개 요 기

현경면 수양리
609번지 일원 ❍ 정밀안전진단 1식
(수양저수지)

착수일부터
90일

2. 용역 추정금액 용 역 간 (단위 : 원) 명

현경면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초금액 68,915,000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8,915,000 62,650,000 6,265,000 일 시 비 고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2026. 10. 21.(수) 2026. 10. 23.(금) 2026. 10. 23.(금) 입찰 10:00 10:00 11:00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무안군 내에 둔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교육을 이수한 책임
기술자(특급기술자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중인 자로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합니다.(견적제출 공고일기준)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이며, 개찰 후 1순위자는 ①기술자 보유증명서,
②교육이수(수료)증을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기반조성팀(☎061-450-5668)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10. 19. 무안군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무안군수 귀하

.
대표

.
(인)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 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무안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현경면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hwpx =====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무
안
군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3.1 대상시설물
번호
저수지
위치
저수량
(천㎥)
수혜면적
(ha)
유역면적
(ha)
제방연장
(m)
제방높이
(m)
비고
1
수양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609번지
346.7
-
85.0
370.0
7.0

3.2 과업 범위
3.2.1 저수지 분야(정밀안전진단)
가. 현장답사
나.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제체 부근 평면도
․제체 종․횡단 측량, 여수로 종․횡단측량
․지반조사 1식 : 시추조사, 전기비저항탐사, 투수시험, 표준관입시험
  • 구조물조사

․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초음파 등 콘크리트 재료조사
․규격조사
  •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망도 작성(규격조사 결과 표기)

․제 체 : 댐마루, 상․하류사면, 양안 접속부
․구조물 : 여수로, 취수시설 등
․건축물 : 보, 기둥,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벽체 등
  • 주요시설 및 결함 사항 사진 촬영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등)

라. 시설물 상태평가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마. 안정성 평가
  • 여수로 검토

․여수토 측벽고, 급류부 측벽고, 감세공 측벽고
  • 제체단면의 검토

․제체 여유고, 사석여유고, 상․하류사면 기울기 등
  • 필요시 제체 사면안정 해석

․침투수의 안전성(파이핑) 및 사면활동의 안전성 검토 등(지반․토질 조사시)
바. 종합 평가
  • 종합평가는 제체, 여수로(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취수시설인 사통(취수탑), 복통 등에 대하여 개별시설별로 상태 평가한 결과와 안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07호, 2016.12.06) 및 세부지침(이하 “지침” 및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사.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방법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되, 외관조사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3.3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3.4 과업공정계획
구
분
업무
비율
(%)
공정계획(착수일로부터 90일)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 현장답사
5

2. 자료수집 및 분석
5

3. 상세외관조사
20

4. 각종 조사/시험
20

5. 시설물상태평가
10

6. 안전성 평가
10

7. 종합평가 및 등급 지정
10

8. 보수‧보강방법
10

9. 보고서 작성
10

공정율
(%)
계
100
5
5
10
10
10
20
20
10
10

누계
100
5
10
20
30
40
60
80
90
100

4. 계약해지 및 과업변경 등
가. 용역관리자의 지시(시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시정 공문을 2회 이상 시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 등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의 변경시
2) 조사량의 추가 실시 및 수량 변경시
3)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시
4) 과업대상 시설물이 보수·보강 공사, 개보수 설계 등이 진행중일 때.
5) 기타 용역관리자가 인정하는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과업대상 시설물이 보수·보강 공사, 개보수 설계 등이 진행중일 때.
4) 기타 용역관리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와 현지 현황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사업수행조직표 및 장비일람표 등)
4) 예정공정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안전관리계획서
7) 보안각서(참여기술자 전원, <서식>참조)
나. 현장조사 전‧후 반드시 시설물 관리자에게 착수 및 완료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전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하여 관리주체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수록하여야 한다.
5.2 세부공정계획 보고
가. 과업착수 전 과업대상물에 대한 현장답사 후 조사 우선순위의 결정, 예상등급 등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을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참조)
나. 현장답사시 반드시 시설물관리자 협의 하여야 한다.
5.3 하도급 계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 중 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하도급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지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용역업무의 일괄 하도급과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전문기술분야 : 지반조사 및 탐사, 전기 및 기계설비 조사, 수중조사, 토질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
6.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6.1 안전관리의 의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hp:lineBreak/>특히,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착공시 제출한「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검토 후「밀폐공간 안전보건 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관리자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보호구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바.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바.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에 따른다.
6.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 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3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 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과업수행 시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점검에서 수행해야 할 기본과업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선택과업으로 구분하여 각종 조사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추가 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 외에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전 과업대상 시설물에 대한 답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이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 변경 및 대가기준 변경에 따른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해당 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이 퇴사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용역업체가 요구하는 참여기술인의 교체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교체 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증명서 발급은 실제 용역에 참여한 참여기술인과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에 의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지반조사 및 탐사, 전기 및 기계설비 조사, 수중조사, 토질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에 참여하고자 발주처에 통보된 기술인으로 실제로 준공 시까지 성실하게 용역에 참여한 기술인에 한한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된 경우에는 당해기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동 기간에 한하여 실적증명을 발급하며, 용역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참여기술인은 실적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외관조사,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사. 기타 과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의 내용을 준용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아. 시설관리자와 발주처에서 과업과 관련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한다.
9. 과업 적용 기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와 제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점검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축산식품부)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및 해설서(국토교통부)
바.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댐설계기준(국토교통부)
사.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아.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10.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10.1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품질관리 관련 자료
3) 시설물관리대장
4)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5)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공사지(시공기록지)
7) 기타 필요한 자료 등
나. 저수지의 설계, 시공,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된 각종기록 등을 조사‧분석한다
다. 저수지의 제반 설비 및 변화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금속성 구조물, 방류설비,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설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다.
라. 저수지 건설 당시의 공사기록 사진, 기록영화, 항공사진 등을 현재 상태와 비교‧분석한다.
마. 저수지 유역에 대한 수문현황, 기상자료 및 유량자료를 분석‧검토한다.
바. 과거 주요 재해현황(즉, 홍수피해 및 지진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한다.
사. 저수지 점검기록, 안전도 검사 현황, 구조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 등을 검토한다.
아. 기초처리 설계도, 지질도, 제 계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분석한다.
자. 저수지 보수이력 및 보수효과 자료를 검토하고, 저수지 토사퇴적자료를 분석한다.
10.2 계획수립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 월별 계획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4) 현장조사 전 조치사항 : 타 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식생제거에 대하여는 수리계의 사전 협의에 따른다.

11. 현장조사(저수지 정밀안전진진단)
과업지시서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현장조사 요령을 준용한다.
11.1 현황조사
가. 제체는 상류측으로 50m, 하류사면 비탈 끝에서 하류측으로 100m 정도 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측량도에 측점, 외관조사망, 주요결함사항, 토질시료 채취위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측량성과에 의해 상대적인 침하상태를 파악하고, 기존 측량결과 침하에 대한 자료가 있을 시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변형발생시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 제체의 취약부인 양안부에 대하여는 주변 지형상태를 정밀조사하고, 양안부 상하류 50m 정도는 수준측량을 통하여 지형의 상태를 분석한다.
라.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기준점은 인접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통합기준점 등 공인된 측량기준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진단지구에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시특법 1종, 시특법 2종시설에는 측량성과에 대한 정보화를 구축할 수 있는 측량기준점(이하 스마트 기준점) 및 측점(이하 스마트 측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하며, 시특법 1종, 시특법 2종 시설에 설치되는 스마트 기준점의 수준값은 공인된 측량기준점에서 전자레벨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정밀도의 성과품을 작성하고 그 측량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스마트 기준점 및 스마트 측점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설치 시 반드시 용역관리자에게 설치 내역을 검토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1) 스마트 기준점과 스마트 측점은 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쓰기 및 읽기가 가능한 전자태그 또는 동일 성능의 방식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직접 인식 및 사용가능한 범용성(기존 스마트 기기 기능 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가지는 통신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스마트 기준점 및 스마트 측점은 비, 눈 등의 기상조건에 따른 훼손 또는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한, 기준점 매설시 기준점을 부득이하게 시설관리자 부지외의 부지에 매설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반드시 협의 후 매설한다.
마. 유역, 하천특성은 유역의 강우-유출간의 관계규명과 홍수량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유역과 하천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분석한다.
바. 저수지 준공 후 관측된 기상과 수문자료 및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유출형태, 홍수 양상, 설계에 사용된 확률홍수량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사. 저수지 준공 후 관측된 강우자료가 포함된 기왕최대홍수량과 확률홍수량을 각각 산정한 후 저수지 설계당시의 설계홍수량과 비교․평가한다.
11.2 제 체
가. 저수지에서의 누수는 발생 위치, 발생량, 혼탁상태 등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위치는 주로 제체 하류사면, 하류측 인접부위, 양안부, 제체와 이질재료의 접합 부위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한다.
나. 특별한 이유 없이 누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저수지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침투수에 의해 청수에서 뿌옇게 또는 탁류로 변화하는 것은 파이핑 현상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의미하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다. 제체의 균열, 침하 및 노후화 상태에 대하여 세심한 조사를 하며, 과도한 응력에 대한 제체의 변형과 기초지반의 침하현상 발생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균열은 누수의 경로가 되어 저수지 결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균열 위치, 방향, 깊이, 길이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라. 저수지에서의 부등 침하는 균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침하율이 큰 경우에는 제체나 기초지반을 통하여 누수에 의한 파이핑 현상 또는 내부 침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및 저수지 하부의 함몰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침하 또는 부등 침하에 대하여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상류사면에서는 저류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함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수지 수위의 급격한 변동시 사면활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수지내에서의 파랑, 비, 바람, 소용돌이에 의한 손상상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바. 하류사면에서는 저수위의 변화와 일기를 고려한 누수량의 변화 상태와 습지 유무 등을 조사한다.
사. 양안부의 손상결함 검토를 위하여 지형 및 지질 상태, 식생 상태, 인장균열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 댐마루에서의 변위 및 침식 발생, 균열 발생 및 가드레일 등의 부속시설물의 변형을 조사하며, 매설된 계측시설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매설계기 및 기타 시설물의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자. 매설계측시설의 계측자료의 검토 결과 제체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기타 조사 결과의 상관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1) 저수지 제체 및 기초암반의 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측자료는 적당한 도식화로 나타낸다.
2) 계측자료의 표시는 각각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위치별, 시간별 변화로 나타내거나 제체 내부에서의 계측항목별 계측치 분포도로 나타낸다.
3) 계측자료의 분석은 제체 시공, 담수, 운영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4) 또한 지진, 일기, 계절 등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호 상관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정상적인 저수지 운영 상태에서 계측치가 갑자기 큰 폭으로 변화하거나 특정부위에서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이상 현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타 진단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상호 비교․검토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차. 제체에서의 식생상태와 유해동물의 서식에 의한 손상상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카. 제체 지점의 지질 및 기초암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현장 시추조사 자료,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등) 자료, 저수지 담수 전후의 주변 지하수위도, 재료의 공학적 특성, 시추(지질)주상도, 기초암반처리 관련 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현장조사 및 자료분석 등은 ‘11.3 물리탐사’ 내용에 의한다.

타. 기초지반의 침식활동과 양안부의 연약화, 구조적 강도 유실을 유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열화로서의 부식, 균열, 저수지 축의 불안전, 배수, 침투, 수로, 침전 및 접촉면에 대하여 검토․분석한다.
파. 제체와 인접한 접근도로 상의 균열에 대한 종방향, 횡방향, 부등침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발생원인 분석과 적정한 보수․보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 손상에 대한 상태를 판단하고 콘크리트 이음부의 균열과 단차에 의한 누수와 세굴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거. 하류사면은 침투수, 균열, 식생, 침식, 함몰, 풍화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세밀한 외관조사와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너. 제체 양안부는 서식동물 흔적, 접합부 처리 불량, 사면균열, 지하수, 단층, 동결 등의 상태를 조사한다.
더. 제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변화여부와 하중이 수리학적 또는 구조적 안정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러. 저수지 진단을 위한 지질학적․수문학적 재검토, 저수지 설계․시공, 저수지 운영, 결함상태를 재검토․평가한다.
머. 제체의 변위, 누수량, 간극수압, 양압력, 응력변형, 누수량 등을 측정, 제체의 변형과 안정 상태 등을 분석․평가한다.
버. 제체의 내부균열이 인지되면 균열의 길이, 폭, 방향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공 및 비파괴장비를 이용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11.3 물리탐사
가. 제체 물리탐사는 제체 외관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측선설정 및 탐사방법을 결정토록 하며, 계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물리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가항에 의하여 제체 물리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계측자료를 용역관리자로부터 받아 시추조사를 포함한 전체보고서를 작성한다.
다. 제체 물리탐사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물리탐사는 제체내부의 2차원적 단면 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적용토록 한다.
2) 물리탐사는 저수율이 80%이상일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농을 위한 급수, 한발 등으로 저수율이 80%미만일 경우 용역관리자와 탐사 실시시기를 협의한 후 시행한다.
3) 탐사장비는 최소출력이 50mV이상인 전기비저항탐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탐사전 매일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비이상시 동급이상의 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측선배열은 쌍극자배열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전극배열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전극배열법을 변경할 수 있다.
5) 조사물량은 댐마루 1측선, 하류사면 1측선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한 배열 위치는 제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전극설치시에는 반드시 줄자를 이용하여 전극봉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전극간격은 제체의 높이, 외관조사자료를 고려하여 정확한 자료획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장측정시 입력전류는 최소 50mV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극전개수(n)는 댐마루에서는 n=8, 하류사면에서는 n=6을 기준으로 하되 충분히 가탐심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7) 용역사는 물리탐사완료 후 3일이내에 탐사자료를 해석하여 결과도와 현장측정자료를 용역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탐사결과 해석시 역산해의 허용오차(RMS Error)는 0.05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석결과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외관조사와 비교시 크게 상이 할 경우 용역관리자는 재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취득한 물리탐사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8) 용역사는 재탐사와 획득데이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극전개수를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라. 기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4 여수로 (여수토 및 방수로)
가. 여수로는 저수지의 중요한 부속 구조물로서 여수로의 손상은 제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균열, 변형, 침하, 침식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기능상 저해요소에 대하여도 조사한다.
나. 여수로의 균열은 대부분 콘크리트 균열로 콘크리트 타설 불량, 기초지반의 부등침하, 건조수축, 동결융해, 철근부식, 탄산화, 풍화작용, 박리 등에 기인되므로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여수로 구조물에서의 누수는 여수로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면, 여수로와 제체와의 접촉면을 소홀히 취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 여수로의 변형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이 초래되고,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물의 흐름에 의해 침식이 발생되며,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부식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침식이 가속화되므로 상세한 조사를 한다.
마. 여수로 바닥 콘크리트 변위, 균열, 심한 마모나 세굴 및 토사의 퇴적에 관하여 조사한다.
바. 콘크리트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공과정에서 결함 발생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균열 내에서의 수분 결빙은 구조물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사. 접근수로의 식생상태, 바닥콘크리트 상태, 사면침식, 수로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아. 감세공의 사류와 와류에 의한 감세공 바닥과 주변의 손상상태, 침식 및 호안상태를 조사한다.
자. 여수로는 접근수로, 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그리고 비상방류설비, 문비와 권양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기초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및 콘크리트의 세굴, 마모, 침식, 박리, 손상 및 강재부식 등 세부 상태평가를 한다.
차. 여수로의 단면을 평가하는 데는 최근의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방류능력을 검토한다.
카. 여수로는 하절기 월류시 반드시 수리현상을 관측토록 하며 외관조사 시 발견된 결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구조물 상태를 관찰, 분석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지질, 수문, 설계, 시공, 관리운영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하. 측량조사와 더불어 규격조사는 반드시 실측에 의하여 실시하며, 종・횡단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횡단면도는 방수로 수리계산시 활용하여야 하며, 규격조사 결과는 외관조사망도 작성시 구체적 치수를 기재하여 결함의 규모와 비교될 수 있어야 한다.
11.5 취수시설
가. 권양기 조작실, 권양기 조작대, 스핀들 받침대, 사통(취수탑) 구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 박리, 박락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나. 취수용 제어기기인 권양기, 스핀들, 문비 등은 부식, 도장, 변형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다. 복통은 인력조사 또는 CCTV를 이용하여 관체 내부의 균열, 박리, 박락, 백태, 누수, 신축, 시공 이음부, 배면부 토립자 유출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통(취수탑) 접속부, 폐통처리부의 마감상태 등도 조사한다.
라. 구조물 내구성조사는 지구별 과업범위에 따라 탄산화, 반발경도, 초음파 시험을 시행하여 내구성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마. 권양기실, 조작실, 관리소, 취수탑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12.3 건축물’ 내용에 따른다.

12. 구조물 내구성 조사
가. 시설물의 상태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용역대가 산출 물량,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최소 시험항목과 시험횟수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 조사하여야 한다.
1) 현장시험 및 측정 항목
가) 반발경도법,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나)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
나.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 “세부지침” 에 따르며, 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세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내구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 후에는 폐공 조치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모래,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모든 현장 재료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13. 상태평가 방법
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4. 안전성 평가 방법
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필요시 부재별 상태평가, 토질ㆍ재료 시험 결과와 각종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제체의 안전성 평가 해석과 구조물의 안정 및 부재의 내하력 등을 시특법의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안전성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농업생산기반 3종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수능력 검토 및 유속, 여유고, 기울기 등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15. 종합평가 방법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6.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17. 보수․보강방법 제시
17.1 일반
가.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나.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할 경우, 조사수행부터 등급결정시까지 일관성 있는 결함에 대한 대책이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공법선정사유, 구체적인 적용구간, 보수・보강수준결정 원인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서를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7.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17.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되, 외관조사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17.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18.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성 검토를 위한 계략 설계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9. 보고서 작성
19.1 일 반
가.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하고,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1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용역관리자의 사전검토용 보고서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하여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다.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필요시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용어를 우선하여 사용하며, 내용은 도표를 충분히 사용하여 현장조사사항과 분석결과(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자료 수록) 및 결론 등을 각각 상세하고 명료하게 수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라.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마. 최종용역성과품은 USB memory, 외장하드 등 용역감독이 지정하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바.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점검 결과 사진첩은 보고서에 수록되는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부위 결함 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아. 적용 프로그램 결과가 있을 경우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 및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19.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3)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표(세부지침)
4) 시설물 현황표(세부지침)
5) 참여기술진 명단
6) 시설물의 위치도
7)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8) 정밀(점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9)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 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5) 진단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1) 시설물의 구조 해석 및 구조 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2) 구조, 수리, 수문,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3)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아. 안전등급지정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자. 보수․보강방법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계략 설계 내역서 포함)
1)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2)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차.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종합 결론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카. 부 록
1) 과업지시서 및 사전검토보고서, 시설물관리자 협의록 등
2) 외관 조사망도
3) 수치해석 입출력자료
4) 측정, 시험 성과표
5) 상태평가 결과 자료
6) 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7)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8)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9)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10) 사전조사 자료 일체
11)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타.
20.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서(요약 및 부록, 사진첩포함) : 2부
나. 최종 성과품 File : 1 SET(USB memory)

===== 현경면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내역서.xls =====

[시트: 내역서 표지]
K:

A: 내
역
서
B: 용 역 명 : 신만방조제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B: 구
분 E: 금
액 I: 비
고
B: 총 용 역 비 E: 일금육천팔백구십일만오천원정 G: (₩68,915,000)
B: 용
역
비 C: 순용역비 E: 일금육천이백육십오만일천이백이십사원정 G: (₩62,651,224)
C: 공 급 가 액 E: 일금육천이백육십오만원정 G: (₩62,650,000)
C: 부가가치세 E: 일금육백이십육만오천원정 G: (₩6,265,000)
C: 합
계 E: 일금육천팔백구십일만오천원정 G: (₩68,915,000)
F: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F: 상 호 : 주식회사 성 월
F: 대 표 : 박 은 미
(인)

[시트: 표지.]
B: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B: 설계예산서
E: 2026. 8.
E: 무안군

[시트: 표지]
A: 과
장
B: 2026년 G: O 위치 : 전남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609번지
C: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내역서
A: 팀
장
A: 설
계 C: ▣ 시설물 제원
A: 년월일 C: - 저수지 : L=370.0m, H=7.0m
A: 2026. 08.
C: ▣ 과업개요
A: 심사자 C: - 정밀안전진단 1식 (선택과업 사면안정해석 1식)
C: ▣ 도급예정액 : E: 일금육천팔백구십일만오천원정 H: (₩ I: 68,915,000 K: )
A: 설계자
A: 조사자
E: 무 안 군

[시트: 집계표]
A: 수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내역집계표
A: 번호 B: 시설물명 C: 구분 D: 수량 E: 단위 F: 총액 G: 직접인건비 H: 직접경비 I: 제경비 J: 기술료 K: 선택과업비 P: 비 고
K: 소계 L: 전탐 M: 시추 N: 사면안정 O: 토질시험
A: 1 B: 수양저수지 C: 진단 D: 1 E: 식 F: 62,651,224 G: 19,864,000 H: 6,593,944 I: 21,850,400 J: 8,342,880 K: 6,000,000 L: - M: - N: 6,000,000 O: - Q: #REF!
A: 순 용 역 비 F: 62,651,224
A: 공 급 가 액 F: 62,650,000 P: 단수정리
A: 부가가치세 F: 6,265,000
A: 용 역
비 F: 68,915,000

[시트: 수양저수지]
B: 수양저수지 G: 정밀안전진단 대가 세부내역
B: 구
분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B: 1. 진단대가(가+나) F: 62,651,224
B: 가. 기본대가 F: 56,651,224 H: 22,016,000 J: 158,400 L: 34,476,824
B:
1) 직접인건비 C: 1 D: 식 F: 19,864,000 H: 19,864,000 J: 0 L: 0 M: 제1호표
B:
2) 직접경비 F: 6,593,944 H: 2,152,000 J: 158,400 L: 4,283,544
B:
가) 현장체제비 C: 1 D: 식 F: 1,320,000 H: 0 J: 0 L: 1,320,000 M: 제2호표
B:
나) 여비 C: 1 D: 식 F: 477,000 H: 0 J: 0 L: 477,000 M: 제3호표
B:
다) 차량운행비 C: 1 D: 식 F: 294,400 H: 0 J: 158,400 L: 136,000 M: 제4호표
B:
라) 현지보조인부임 C: 1 D: 식 F: 2,152,000 H: 2,152,000 J: 0 L: 0 M: 제5호표
B:
마) 위험수당(현지직접인건비의 10%) C: 10 D: % F: 993,234 K: 9,932,340 L: 993,234
B:
바) 기계기구손료(직접인건비의 5%) C: 5 D: % F: 993,200 K: 19,864,000 L: 993,200
B:
사) 보고서인쇄비 C: 1 D: 식 F: 364,110 H: 0 J: 0 L: 364,110 M: 제6호표
B: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F: 21,850,400 K: 19,864,000 L: 21,850,400
B: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 D: % F: 8,342,880 K: 41,714,400 L: 8,342,880
B: 나. 추가조사비 F: 6,000,000 H: 2,407,000 J: 0 L: 3,593,000 O: 기술료에 적용되어 있음(최종적으로 금액 맞추기)
B:
1) 전기비저항탐사(2측선) D: 식 F: 0 M: 제7호표
B:
2) 시추 D: 공 F: 0 M: 제8호표
B:
1) 사면안정해석(1단면) C: 1 D: 식 F: 6,000,000 H: 2,407,000 J: 0 L: 3,593,000 M: 제9호표
B:
4) 토질및재료시험비 D: 식 F: 0 H: 0 J: 0 M: 제9호표
B: 수양저수지 G: 정밀안전진단 일위대가표
B: 구
분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B: 제 1호표 직접인건비 C: 1 D: 식 F: 19,864,000 H: 19,864,000 J: 0 L: 0
B: 고급기술자(외업) C: 33 D: 인 E: 300,980 F: 9,932,000 G: 300,980 H: 9,932,000 J: 0 L: 0
B: 고급기술자(내업) C: 33 D: 인 E: 300,980 F: 9,932,000 G: 300,980 H: 9,932,000 J: 0 L: 0
B: 제 2호표 현장체제비 C: 1 D: 식 F: 1,320,000 H: 0 J: 0 L: 1,320,000
B: 일비 및 식비 C: 33 D: 인 E: 40,000 F: 1,320,000 H: 0 J: 0 K: 40,000 L: 1,320,000
B: 숙박비 D: 인 E: 40,000 F: 0 H: 0 J: 0 K: 40,000 L: 0
B: 제 3호표 여 비 C: 1 D: 식 F: 477,000 H: 0 J: 0 L: 477,000
B: 여비(왕복) C: 9 D: 인 E: 53,000 F: 477,000 H: 0 J: 0 K: 53,000 L: 477,000
B: 제 4호표 차량운행비 C: 1 D: 식 F: 294,400 H: 0 J: 158,400 L: 136,000
B: 차량손료 C: 8 D: 일 E: 17,000 F: 136,000 H: 0 J: 0 K: 17,000 L: 136,000
B: 주연료(휘발유, 10리터/일) C: 8 D: 일 E: 18,000 F: 144,000 H: 0 I: 18,000 J: 144,000 L: 0
B: 잡재료비(주연료비의 10%) C: 10 D: % E: 144,000 F: 14,400 H: 0 I: 144,000 J: 14,400 L: 0
B: 제 5호표 현지보조인부임 C: 1 D: 식 F: 2,152,000 H: 2,152,000 J: 0 L: 0
B: 인부(보통인부) C: 13 D: 인 E: 165,545 F: 2,152,000 G: 165,545 H: 2,152,000 J: 0 L: 0
B: 제 6호표 보고서인쇄비 C: 1 D: 식 F: 364,110 H: 0 J: 0 L: 364,110 M: 3부
B: 표지 C: 3 D: 매 E: 15,370 F: 46,110 H: 0 J: 0 K: 15,370 L: 46,110 M: 색코팅
B: 간지 C: 30 D: 매 E: 60 F: 18,000 H: 0 J: 0 K: 60 L: 18,000 M: 아트지
B: 원고 C: 500 D: 매 E: 60 F: 300,000 H: 0 J: 0 K: 60 L: 300,000
B: 제 7호표 전기비저항탐사(2측선) C: 0.37 D: km F: 4,790,000 H: 1,599,000 J: 726,000 L: 2,465,000 M: 50% 적용
B: 측정 및 해석(지반조사 표준품셈2022.01) C: 1 D: km F: 25,900,000 H: 8,647,000 J: 3,925,698 L: 13,327,302 O: 10,000 P: 370
B: 직접인건비 F: 8,647,000 H: 8,647,000 J: 0 L: 0 O: 3,700,000 P: 740 Q: 7,400,000
B:
기술사 C: 1.5 E: 467,217 F: 700,000 G: 467,217 H: 700,000
B:
특급기술자 C: 3.5 E: 373,353 F: 1,306,000 G: 373,353 H: 1,306,000
B:
고급기술자 C: 1 E: 310,884 F: 310,000 G: 310,884 H: 310,000
B:
중급기술자 C: 6 E: 295,138 F: 1,770,000 G: 295,138 H: 1,770,000
B:
특별인부 C: 8 E: 226,122 F: 1,808,000 G: 226,122 H: 1,808,000
B:
보통인부 C: 16 E: 172,068 F: 2,753,000 G: 172,068 H: 2,753,000
B: 재료비 F: 3,925,698 H: 0 I: 0 J: 3,925,698 L: 0
B:
측정전선(200m) C: 0.5 D: 조 E: 7,799,400 F: 3,899,700 H: 0 I: 7,799,400 J: 3,899,700 L: 0
B:
전극봉(STS) C: 1 D: 본 E: 25,998 F: 25,998 I: 25,998 J: 25,998
B: 경비 F: 200,584 H: 0 J: 0 L: 200,584
B:
전기비저항탐사기 손료 C: 16 D: HR E: 12,057 F: 192,912 K: 12,057 L: 192,912
B:
GPS측량기구 손료 C: 4 D: HR E: 1,918 F: 7,672 K: 1,918 L: 7,672
B: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E: 8,647,110 F: 9,511,820 H: 0 J: 0 K: 8,647,110 L: 9,511,820
B: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 D: % E: 18,158,820 F: 3,614,898 H: 0 J: 0 K: 18,158,820 L: 3,614,898
B: 제 8호표 시추(토질조사 : 제체높이 적용) C: 7 D: m F: 4,900,000 H: 1,750,000 J: 266,000 L: 2,884,000
B: NX구경(지반조사 표준품셈2022.01) F: 700,000 H: 250,000 J: 38,000 L: 412,000
B: 직접인건비 F: 250,000 H: 250,000 J: 24,900 L: 0
B:
중급기술자 C: 0.18 D: 인 E: 295,138 F: 53,000 G: 295,138 H: 53,000 J: 0 L: 0
B:
보링공 C: 0.35 D: 인 E: 232,562 F: 81,000 G: 232,562 H: 81,000 J: 0 L: 0
B:
특별인부 C: 0.25 D: 인 E: 226,122 F: 56,000 G: 226,122 H: 56,000
B:
보통인부 C: 0.35 D: 인 E: 172,068 F: 60,000 G: 172,068 H: 60,000
B: 재료비 F: 13,900 H: 0 J: 13,900 L: 0
B:
싱글코어바렐(NX × 1.0m) C: 0.01 D: 개 E: 1,100,000 F: 11,000 I: 1,100,000 J: 11,000
B:
메탈크라운비트(NX) C: 0.025 D: 개 E: 30,000 F: 750 I: 30,000 J: 750
B:
드라이브파이프헤드(NX) C: 0.01 D: 개 E: 50,000 F: 500 I: 50,000 J: 500
B:
드라이브파이프슈(NX) C: 0.01 D: 개 E: 35,000 F: 350 I: 35,000 J: 350
B:
드라이브파이프(NX × 1.5m) C: 0.01 D: 개 E: 130,000 F: 1,300 I: 130,000 J: 1,300
B: 경비 F: 45,819 H: 0 J: 0 L: 45,819
B:
경유 C: 7.7 D: ℓ E: 1,108 F: 8,531 K: 1,108 L: 8,531
B:
잡재료비(주연료비의 10%) C: 10 D: % E: 8,531 F: 853 K: 8,531 L: 853
B: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C: 1.33 D: hr E: 27,395 F: 36,435 K: 27,395 L: 36,435
B: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E: 250,000 F: 275,000 H: 0 J: 0 K: 250,000 L: 275,000
B: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 D: % E: 525,000 F: 92,000 H: 0 J: 0 K: 525,000 L: 92,000
B: 제 9호표 사면안정해석 C: 1 D: 식 F: 6,000,000 H: 2,407,000 J: 0 L: 3,593,000 M: 50%적용
B: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 C: 8 D: 인 E: 300,980 F: 2,407,000 G: 300,980 H: 2,407,000 J: 0 L: 0
B: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E: 2,407,000 F: 2,647,700 H: 0 J: 0 K: 2,407,000 L: 2,647,700
B: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 D: % E: 5,054,700 F: 1,010,940 H: 0 J: 0 K: 5,054,700 L: 1,010,940
B: 제 10호표 토질시험비 C: 1 D: 식 F: 1,946,000 H: 0 J: 0 L: 1,946,000
B: 현장투수시험 C: 2 D: 식 K: 223000 L: 446,000
B: 삼축압축시험(CU) C: 1 D: 식 L: 1,500,000

[시트: 전탐, 시추 산출기초]
B: -재료비 F: 2023.03.14. 기준 H: USD 1= 1299.9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재료비 K: 견적회사 (물가정보 page) M: 비고
E: 물가정보,자료 G: 시중가격 or 견적 I: 적용단가
B: 경유 C: 저유황0.003% D: L E: 1,108 I: 1,108 K: 4주 평균단가
B: 전기탐사측정전선 C: 200m D: 조 G: 7,799,400 I: 7,799,400 K: OYO
B: 전극봉 C: STS D: 본 G: 25,998 I: 25,998 K: OYO
B: 싱글코아바렐 C: BX*1.0m E: 85,000 I: 85,000 K: 1107
B: 메탈크라운비트 C: BX E: 23,000 I: 23,000 K: 1107
B: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BX E: 40,000 I: 40,000 K: 1107
B: 드라이브파이프슈 C: BX E: 30,000 I: 30,000 K: 1107
B: 드라이브파이프 C: BX*1.5m E: 85,000 I: 85,000 K: 1107
B: -기계경비(손료)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견적가격 G: 시간당손료계수(×10-7) I: 환 율 K: 손료(시간당) M: 비 고
B: 전기비저항탐사기 D: hr E: USD 33,000 G: 3,082 I: 1,299.90 K: 13,220 M: OYO
B: GPS 측량기구 D: hr E: 13,000,000 G: - I: 1.00 K: - M: 코세코
B: 자주식 유압시추기 C: 54HP(40kW) D: hr E: 85,000,000 G: 3,223 I: 1.00 K: 27,395 M: 한진디앤비
B: -손료계수
B: 기계명 C: 내용시간 D: 연간표준
가동시간 E: 상각비율 F: 정비비율 G: 연간
관리비율 H: 시간당 손료계수 (×10-7) L: 일당 손료계수
(×10-5) M: 비 고
H: 상각비 I: 정비비 J: 관리비 K: 계
B: 탐사기 C: 5,760 D: 960 E: 0.90 F: 0.50 G: 0.10 H: 1,563 I: 868 J: 651 K: 3,082 L: 247
B: GPS 측량기구 C: 14,080 D: 1,760 E: 0.90 F: 0.50 G: 0.14 H: 639 I: 355 J: 482 K: 1,476 L: 118 M: 건설표준품셈
B: 자주식 유압시추기 C: 6,300 D: 900 E: 0.90 F: 0.70 G: 0.10 H: 1,429 I: 1,111 J: 683 K: 3,223 L: 258 M: 건설표준품셈

[시트: 산출근거]
A: □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A: 번호 B: 시설물명 C: 시설
구분 D: 종 별 F: 시 설
관리자 G: 위치 L: 준공
년도 M: 시설물 제원 O: 적용인원(100%) Q: 산출인원
(기준인원*조정비) S: 기준인원 U: 규격별 조정 Y: 대가의 조정 AC: 선택과업 적용현황 AH: 비 고
D: 농
기
반 E: 시
특
법 G: 시도 H: 시군 I: 읍면 J: 리 K: 상세 M: 제체길이(m) N: 제체높이(m U: 체제길이(m) W: 제체높이(m) Y: 복잡도 AA: 전차제공여부
O: 전체 P: 외업 Q: 전체 R: 외업 S: 전체 T: 외업 U: 적용 V: 사유 W: 적용 X: 사유 Y: 적용 Z: 사유 AA: 적용 AB: 사유 AC: 전기
비저항 AD: 시추
조사 AE: 수문
해석 AF: 사면
안정 AG: 재료
시험 AK: 대가의 조정비: {1+(복잡도-1)+(경과년수 조정비-1)+(전차보고서 제공-1)}
B: 1개소
A: 1 B: 수양저수지 C: 저수지 D: 3 F: 무안군 G: 전남 H: 무안군 I: 현경 J: 수양 K: 609 L: 1981 M: 370.0 N: 7.0 O: 66 P: 33 Q: 66 R: 33 S: 79 T: 39 U: 1.15 V: 300m이상 W: 0.9 X: 10m미만 Y: 0.85 Z: 기본시설 AA: 0.95 AB: 정밀자료 보유
A: 소계 O: 66 P: 33 Q: 66 R: 33 S: 79 T: 39
A: □ 기준인원수 P: □ 조정비

[시트: 전기비저항 인원내역]
E: 수양저수지 G: 전기비저항탐사 물량산출조서
B:
□ 조사인원 및 물량산출내역(1일 8시간기준)
B: 조사항목 C: 업무량 D: 단위 E: 1
회
기
준 I: 소
요
량 L: 차량
인원 M: 비 고
E: 작업 F: 고급기술자 G: 보링공 H: 보통인부 I: 고급기술자 J: 보링공 K: 보통인부
B: 전탐조사 C: 13.3 D: 일 E: 1 F: 0.50 G: 0.33 H: 1.33 I: 7.0 J: 4.0 K: 18.0 L: 7.0
B:
□ 조사량 산출내역
B: 댐높이
(m) C: 전기탐사 조사량 및 소요일수 산출내역 I: 비 고
C: 댐마루부 E: 사면부 G: 작업소요일수
B: 7.0 C: A(m) D: 3 E: A(m) F: - G: 전기탐사 H: 4.4
B: 댐길이
(m) C: N(회) D: 4 E: N(회) F: - G: 우천대기 H: -
C: P(점) D: 479 E: P(점) F: - G: 이동일수 H: 0.5
B: 370.0 C: 조사횟수 D: 13.3 E: 조사횟수 F: - G: 계 H: 4.9
C: 댐마루부 D: N = 2 × 댐높이 / 측점간격 - 1 H: 사면부 I: N = 2 × 댐높이 × 0.5 / 측점간격 - 1
D: = 2 × 7 / 3 - 1 I: = 2 × 7 × 0.5 / 0 - 1
D: P = N ( L / A - 1 ) - N ( N + 1 ) / 2 I: P = N ( L × 0.7 / A - 1 ) - N ( N + 1 ) / 2
D: = 4 × ( 370 / 3 - 1 ) - 4 × ( 4 + 1 ) / 2 I: = 0 × ( 370× 0.7 / 0 - 1 ) - 0 × ( 0 + 1 ) / 2

[시트: 시추조사 인원내역]
A: 시추조사 물량산출 조서
A:
□ 시추조사 물량 기준
A:

  • 시추깊이 : B: 10.0m D: * 시추깊이 : 제고 + 3m, 하부 1m 구간은 기초지반인 연암적용

A:
  • 시추공수 : B: 2공 D: * 투수시험 : 5m당 1회 실시 하되, 제체와 기초지반 접촉부 1회 더 실시

D: * 표준관입시험 : 3m당 1회 실시
A:
□ 조사인원 및 물량산출내역(한국농어촌공사 조사비 적산기준 2016. 6, p128-131 적용)
A: 조사항목 B: 업무량 C: 단위 D: 1
회(m)
기
준 J: 소
요
량 O: 차량
D: 작업 E: 중급
기술자 F: 중급숙련
기능사 G: 보링공 H: 특별
인부 I: 보통
인부 J: 중급
기술자 K: 중급숙련
기능사 L: 보링공 M: 특별
인부 N: 보통
인부
A: 찬 공(토사) B: 18.0 C: m D: 1 E: 0.044 F: 0.044 G: 0.044 H: 0.033 I: 0.033 J: 0.80 K: 0.80 L: 0.80 M: 0.60 N: 0.60 O: 0.40
A: 찬 공(연암) B: 1.0 C: m D: 1 E: 0.068 F: 0.068 G: 0.080 H: 0.060 I: 0.060 J: 0.10 K: 0.10 L: 0.10 M: 0.10 N: 0.10 O: 0.05
A: 표준관입시험 B: 4.0 C: 회 D: 1 E: 0.040 F: 0.040 G: 0.040 H: 0.030 I: 0.030 J: 0.20 K: 0.20 L: 0.20 M: 0.10 N: 0.10 O: 0.10
A: 불교란시료 채취 C: 회 D: 1 E: 0.080 F: 0.080 G: 0.080 H: 0.060 I: 0.06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A: 투수시험 B: 2.0 C: 회 D: 1 E: 0.088 F: 0.088 G: 0.088 H: 0.066 I: 0.066 J: 0.20 K: 0.20 L: 0.20 M: 0.10 N: 0.10 O: 0.10
A: 기계설치 B: 2.0 C: 회 D: 1 E: 0.400 F: 0.400 G: 0.400 H: 0.000 I: 0.600 J: 0.80 K: 0.80 L: 0.80 M: 0.00 N: 1.20 O: 0.40
A: 폐공처리 B: 2.0 C: 회 D: 1 E: 0.064 F: 0.064 G: 0.000 H: 0.000 I: 0.048 J: 0.10 K: 0.10 L: 0.00 M: 0.00 N: 0.10 O: 0.05
A: 계 E: 0.8 F: 0.8 G: 0.7 H: 0.2 I: 0.9 J: 2.2 K: 2.2 L: 2.1 M: 0.9 N: 2.2 O: 1.1
E: 0.11 F: 0.11 G: 0.11 H: 0.11 I: 0.11
E: 0.17 F: 0.17 G: 0.20 H: 0.20 I: 0.20
E: 0.10 F: 0.10 G: 0.10 H: 0.10 I: 0.10
E: 0.20 F: 0.20 G: 0.20 H: 0.20 I: 0.20
E: 0.22 F: 0.22 G: 0.22 H: 0.22 I: 0.22
E: 1.00 F: 1.00 G: 1.00 H: 0.00 I: 2.00
E: 0.16 F: 0.16 I: 0.16

[시트: 증빙1-1. 엔지니어링 임금 공포]
A: 증빙 1-1. 엔지니어링 임금
F: 구분 G: 노임단가
F: 기술사 G: 467,217
F: 특급기술자 G: 373,353
F: 고급기술자 G: 310,884
F: 중급기술자 G: 295,138
F: 초급기술자 G: 235,459
F: 고급숙련기술자 G: 281,075
F: 중급숙련기술자 G: 250,087
F: 초급숙련기술자 G: 218,142
F: 보링공 G: 232,562
F: 특별인부 G: 226,122
F: 보통인부 G: 172,068

[시트: 증빙1-2. 건설임금]
A: 증빙1-2. 건설임금

[시트: 증빙2. 차량가격]
A: 증빙 2 . 차량가격

[시트: 증빙3. 휘발유가격]
A: 증빙 3. 휘발유가격

[시트: 손료계수]
A: 기계명 B: 내용시간 C: 연간표준
가동시간 D: 상각비율 E: 정비비율 F: 연간
관리비율 G: 시간당 손료계수 (×10-7) K: 일당
손료계수
(×10-5) L: 비 고
G: 상각비 H: 정비비 I: 관리비 J: 계
A: 자주식 유압시추기 B: 6,300 C: 800 D: 0.90 E: 0.70 F: 0.10 G: 1,429 H: 1,111 I: 759 J: 3,299 K: 264 L: 건설표준품셈
A: 트럭(텀프트럭) 2.5~6ton B: 7,500 C: 1,250 D: 0.90 E: 0.80 F: 0.14 G: 1,200 H: 1,067 I: 700 J: 2,967 K: 237 L: 건설표준품셈
A: 트럭(텀프트럭) 10.5~15ton B: 10,000 C: 1,250 D: 0.90 E: 0.70 F: 0.14 G: 900 H: 700 I: 679 J: 2,279 K: 182 L: 건설표준품셈
A: 건설용펌프 B: 7,000 C: 890 D: 0.90 E: 0.55 F: 0.10 G: 1,286 H: 786 I: 682 J: 2,754 K: 220 L: 건설표준품셈
A: 디젤엔진 B: 8,000 C: 890 D: 0.90 E: 0.80 F: 0.10 G: 1,125 H: 1,000 I: 674 J: 2,799 K: 224 L: 건설표준품셈
A: 물탱크(살수차) B: 11,000 C: 890 D: 0.90 E: 0.70 F: 0.10 G: 818 H: 636 I: 659 J: 2,113 K: 169 L: 건설표준품셈
A: 평판트레일러 B: 7,000 C: 1,250 D: 0.90 E: 0.55 F: 0.10 G: 1,286 H: 786 I: 504 J: 2,576 K: 206 L: 건설표준품셈
A: 크레인(타이어) 25ton B: 9,800 C: 1,250 D: 0.90 E: 0.45 F: 0.14 G: 918 H: 459 I: 680 J: 2,057 K: 165 L: 건설표준품셈
A: 크레인(타이어) 30~50ton B: 12,600 C: 1,250 D: 0.90 E: 0.45 F: 0.14 G: 714 H: 357 I: 666 J: 1,737 K: 139 L: 건설표준품셈
A: 크레인(타이어) 60~100ton B: 14,000 C: 1,250 D: 0.90 E: 0.45 F: 0.14 G: 643 H: 321 I: 661 J: 1,625 K: 130 L: 건설표준품셈
A: 크레인(타이어) 130~250ton B: 14,000 C: 1,250 D: 0.90 E: 0.50 F: 0.14 G: 643 H: 357 I: 661 J: 1,661 K: 133 L: 건설표준품셈
A: 크레인(무한궤도) B: 14,000 C: 1,250 D: 0.90 E: 0.75 F: 0.10 G: 643 H: 536 I: 472 J: 1,651 K: 132 L: 건설표준품셈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7,000 C: 890 D: 0.90 E: 0.25 F: 0.14 G: 1,286 H: 357 I: 955 J: 2,598 K: 208 L: 건설표준품셈
A: 공기압축기 B: 12,000 C: 1,070 D: 0.90 E: 0.50 F: 0.10 G: 750 H: 417 I: 552 J: 1,719 K: 138 L: 건설표준품셈
A: 굴삭기(타이어) B: 10,000 C: 1,250 D: 0.90 E: 0.70 F: 0.14 G: 900 H: 700 I: 679 J: 2,279 K: 182 L: 건설표준품셈
A: 고성능착정기 B: 6,300 C: 800 D: 0.90 E: 0.65 F: 0.10 G: 1,429 H: 1,032 I: 759 J: 3,220 K: 258 L: 건설표준품셈
A: 수중모터펌프 B: 6,000 C: 1,070 D: 0.90 E: 1.00 F: 0.10 G: 1,500 H: 1,667 I: 589 J: 3,756 K: 300 L: 건설표준품셈
A: 발 전 기 B: 8,000 C: 890 D: 0.90 E: 0.45 F: 0.10 G: 1,125 H: 563 I: 674 J: 2,362 K: 189 L: 건설표준품셈
A: 간이시추기(코어드릴) B: 3,000 C: 1,000 D: 0.90 E: 0.45 F: 0.10 G: 3,000 H: 1,500 I: 700 J: 5,200 K: 416 L: 건설표준품셈
A: GPS 측량기구 B: 14,080 C: 1,760 D: 0.90 E: 0.50 F: 0.14 G: 639 H: 355 I: 482 J: 1,476 K: 118 L: 건설표준품셈
A: 예선 B: 28,000 C: 1,430 D: 0.90 E: 0.80 F: 0.10 G: 321 H: 286 I: 401 J: 1,008 K: 81 L: 건설표준품셈
A: 교통선 B: 28,000 C: 1,430 D: 0.90 E: 0.80 F: 0.10 G: 321 H: 286 I: 401 J: 1,008 K: 81 L: 예선준용
A: 경량조립식평바지 B: 6,400 C: 1,600 D: 0.90 E: 0.80 F: 0.10 G: 1,406 H: 1,250 I: 414 J: 3,070 K: 246
A: 경량조립식잭업바지 B: 8,000 C: 1,600 D: 0.90 E: 0.80 F: 0.10 G: 1,125 H: 1,000 I: 400 J: 2,525 K: 202
A: 잭업바지(철선) B: 16,000 C: 1,600 D: 0.90 E: 0.80 F: 0.10 G: 563 H: 500 I: 372 J: 1,435 K: 115
A: 셋팅바지 B: 19,200 C: 1,600 D: 0.90 E: 0.75 F: 0.10 G: 469 H: 391 I: 367 J: 1,227 K: 98
A: 탐사기 B: 5,760 C: 960 D: 0.90 E: 0.50 F: 0.10 G: 1,563 H: 868 I: 651 J: 3,082 K: 247
A: 물리검층기 B: 5,760 C: 960 D: 0.90 E: 0.70 F: 0.10 G: 1,563 H: 1,215 I: 651 J: 3,429 K: 274
A: 현장시험기 B: 5,760 C: 960 D: 0.90 E: 0.75 F: 0.10 G: 1,563 H: 1,302 I: 651 J: 3,516 K: 281
A: 계측 측정기 B: 14,080 C: 1,760 D: 0.90 E: 0.50 F: 0.10 G: 639 H: 355 I: 344 J: 1,338 K: 107

[시트: 재료비]
A: 구분 C: 품
목 D: 규
격 E: 단위 F: 재료비 L: 견적회사
(2024.01 물가정보 page)
F: 물가정보,자료 J: 시중가격 or 견적 K: 적용단가
A: 환율 C: 2024.1.2 최초매매기준율 J: USD 1= 1289.4
J: GBP 1= 1641.9
J: EUR 1= 1423.6
J: JPY 1= 9.16
A: 공통 C: 경유 D: 저유황 0.001% E: L F: 1,506 K: 1,506 L: 1482
A: 전기비저항탐사 C: 휘발유 F: 1,568 K: 1,568 L: 1482
C: 지오폰 D: 탄성파탐사용, 1성분, 28HZ E: 개 J: 257,880 K: 257,880 L: OYO
C: 수진케이블 D: 12ch 용 E: 개 J: 2,707,740 K: 2,707,740 L: OYO
C: 산업용폭약 D: ∮25*250mm E: 본 F: 687 K: 687 L: 170
C: 전기뇌관 D: 알루미늄 4.5m E: 개 F: 4,190 K: 4,190 L: 170
C: 발파선 E: m J: 200 K: 200
C: 디지털발파기 D: DC 1200V E: 개 J: 1,500,000 K: 1,500,000
C: 화약 D: 초유폭약 E: kg F: 4,806 K: 4,806 L: 170
C: 고착제 및 캡 E: 개 J: 5,000 K: 5,000 L: 동아컨설턴트
C: 공채움재 E: 개 J: 500 K: 500 L: 동아컨설턴트
C: 지오폰 D: MASW용, 1성분 4.5HZ E: 개 J: 451,290 K: 451,290 L: OYO
C: 수진케이블 D: MASW용, 12ch E: 개 J: 2,063,040 K: 2,063,040 L: OYO
C: 전기탐사 측정전선 D: 200m E: 조 J: 7,736,400 K: 7,736,400 L: OYO
C: 전극봉 D: STS E: 본 J: 25,788 K: 25,788 L: OYO
C: 메탈크라운빗드 D: AX E: 개 F: 16,000 K: 16,000 L: 1115
C: 하이드로폰 E: 개 J: 1,171,205 K: 1,171,205 L: 지오메트릭스
C:
" 수진케이블 D: 24ch 용 E: 개 J: 954,156 K: 954,156 L: 지오메트릭스
A: 시추조사 C: 수도용PE관 F: 640 K: 640 L: 751
C: 시멘트 K: - L: 58
C: S.P.T 슈 F: 16,500 K: 16,500 L: 1115
C: SPT 샘플러 F: 324,000 K: 324,000 L: 1115
C: 신월튜브 D: 63.5×750 F: 24,000 K: 24,000 L: 1115
C: 신월튜브 D: 76×850 F: 35,000 K: 35,000 L: 1115
C: 신월튜브 D: 101.6×980 F: 100,000 K: 100,000 L: 1115
C: 피스톤샘풀라 D: 63.5×750 F: 440,000 K: 440,000 L: 1115
C: 피스톤샘풀라 D: 76×850 F: 660,000 K: 660,000 L: 1115
C: 피스톤샘풀라 D: 101.6×980 F: 770,000 K: 770,000 L: 1115
C: 싱글코아바렐 D: BX*1.0m F: 85,000 K: 85,000 L: 1115
C: 싱글코아바렐 D: NX*1.0m F: 110,000 K: 110,000 L: 1115
C: 싱글코아바렐 D: HX*1.0m F: 190,000 K: 190,000 L: 1115
C: 싱글코아바렐 D: PX*1.0m J: 270,000 K: 270,000
C: 더블코아바렐 D: BX*1.5m F: 340,000 K: 340,000 L: 1115
C: 더블코아바렐(D3) D: NX*1.5m F: 550,000 K: 550,000 L: 1115
C: 더블코아바렐(D3) D: HX*1.5m F: 1,100,000 K: 1,100,000 L: 1115
C: 더블코아바렐(D3) D: PX*1.5m F: 1,600,000 K: 1,600,000 L: 1115
C: 드라이브파이프 D: BX*1.5m F: 85,000 K: 85,000 L: 1115
C: 드라이브파이프 D: NX*1.5m F: 130,000 K: 130,000 L: 1115
C: 드라이브파이프 D: HX*1.5m J: 124,000 K: 124,000
C: 드라이브파이프 D: PX*1.5m J: 195,000 K: 195,000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BX F: 40,000 K: 40,000 L: 1115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NX F: 50,000 K: 50,000 L: 1115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HX F: 60,000 K: 60,000 L: 1115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PX F: 70,000 K: 70,000 L: 1115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BX F: 30,000 K: 30,000 L: 1115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NX F: 35,000 K: 35,000 L: 1115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HX F: 50,000 K: 50,000 L: 1115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PX F: 60,000 K: 60,000 L: 1115
C: 메탈크라운비트 D: BX F: 23,000 K: 23,000 L: 1115
C: 메탈크라운비트 D: NX F: 36,000 K: 36,000 L: 1115
C: 메탈크라운비트 D: HX F: 58,000 K: 58,000 L: 1115
C: 메탈크라운비트 D: PX F: 80,000 K: 80,000 L: 1115
C: 리밍쉘 D: BX F: 45,000 K: 45,000 L: 1115
C: 리밍쉘 D: NX F: 50,000 K: 50,000 L: 1115
C: 리밍쉘 D: HX F: 65,000 K: 65,000 L: 1115
C: 리밍쉘 D: PX J: 80,000 K: 80,000
C: 쵸핑비트 D: BX F: 120,000 K: 120,000 L: 1115
C: 쵸핑비트 D: NX F: 165,000 K: 165,000 L: 1115
C: 쵸핑비트 D: HX F: 220,000 K: 220,000 L: 1115
C: 쵸핑비트 D: PX J: 275,000 K: 275,000
C: 코아리프타 D: BX F: 15,000 K: 15,000 L: 1115
C: 코아리프타 D: NX F: 17,000 K: 17,000 L: 1115
C: 코아리프타 D: HX F: 35,000 K: 35,000 L: 1115
C: 코아리프타 D: PX F: 53,000 K: 53,000 L: 1115
C: 다이아몬드비트 D: BX F: 144,000 K: 144,000 L: 1115
C: 다이아몬드비트(D3) D: NX F: 200,000 K: 200,000 L: 1115
C: 다이아몬드비트(D3) D: HX J: 256,000 K: 256,000
C: 다이아몬드리밍쉘 D: BX F: 170,000 K: 170,000 L: 1115
C: 다이아몬드리밍쉘 D: NX F: 220,000 K: 220,000 L: 1115
C: 다이아몬드리밍쉘 D: HX J: 270,000 K: 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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