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153호]공고문_2026년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hwpx =====
동작구공고 제2026-153호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건
명
2026년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
기초금액
금66,917,000원
견적제출개시일시
2026. 10. 26. 10:00
추정가격
금60,833,636원
견적제출마감일시
2026. 10. 28. 10:00
부가가치세
금6,083,364원
개 찰 일 시
2026. 10. 28. 11:00
개찰장소
자산회계과 입찰집행관PC
전자공개 수의계약(용역) 안내 공고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를 징구합니다.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6년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 과업내용 : 붙임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별첨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세부사항 문의 : 동작구청 치수과 박우태 주무관(02-820-1417)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지점, 지사 참여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토목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현황은 공고일 기준이며, 개찰 후 낙찰 대상 업체의 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인력보유 상황)는 치수과 감독관(박우태 주무관) 확인 후 계약체결 함
○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토요일포함)일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한 경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 방법으로써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통보된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상기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상기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본 용역 및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문의처
○ 과업지시서 및 사업내용 문의 : 동작구청 치수과 박우태 (☎ 02-820-1417)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문의 : 동작구청 자산회계과 최유라 (☎ 02-820-1526)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방법 문의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15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작구청신고센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제2026-153호]공고문_2026년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pdf =====
동작구공고 제2026-153 호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전 자공 개 수 의계 약 ( 용 역 ) 안 내 공고
2026년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
건 명 기 초 금 액 금66,917,000원 견적제출개시일시 2026. 10. 26. 10:00 추 정 가 격 금60,833,636원 견적제출마감일시 2026. 10. 28. 10:00 부 가 가 치 세 금6,083,364원 개 2026. 10. 28. 11:00 개 찰 장 찰 일 시 소 자산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를 징구합니다.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6년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 과업내용 : 붙임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별첨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세부사항 문의 : 동작구청 치수과 박우태 주무관(02-820-1417)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지점, 지사 참여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토목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추
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현황은 공고일 기준이며 , 개찰 후 낙찰 대상 업체의 기술자보유
증명서 (기술인력보유 상황 )는 치수과 감독관 (박우태 주무관 ) 확인 후 계약체결 함
○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토요일포함)일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한 경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에
는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 방법으로써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
견적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
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통보된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상기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42 조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
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본 용역 및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문의처
○ 과업지시서 및 사업내용 문의 : 동작구청 치수과 박우태 (☎ 02-820-1417)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문의 : 동작구청 자산회계과 최유라 (☎ 02-820-1526)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방법 문의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청신고센터 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
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
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
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
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
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
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
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
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
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
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월 일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갑지]
A: 과 장 E: 담당팀장 I: 심사자 M: 설계자 Q: 설 계 S: 2026년 10월
일 U: 결
재
Q: 심 사 S: 2026년 10월
일 U: 월
일
B: 설
계
내
역
서
B:
○ 용역명 : 2026년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
B: 구
분 G: 금
액 W: 비 고
B: 용
역
비 C: 공 급 가 액 G: 일금영원정 Q: (\ V: )
C: 부 가 가 치 세 G: 일금영원정 Q: (\ V: )
C: 계 G: 일금영원정 Q: (\ V: )
B: 【 용역개요 】
C: 하수맨홀 정밀점검 및 진단 G: N = H: 2,000 J: 개소
[시트: 총괄내역]
A: 총
괄
내
역
서
A:
○ 용역명 : 2026년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정밀점검 C: 1 D: 식
A: 합
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C: 1 D: 식
A: 도 급 액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역명 : 2026년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정밀점검
A: 1) 직접인건비
A: 맨홀정밀점검 B: 외업(내외부조사) C: 2,000 D: 개소
A: 맨홀자료입력 B: 내업 C: 2,000 D: 개소
A: 재료시험 B: 외업 C: 500 D: 개소
A: 소 계
P: -
A: 2) 제 경 비 B: 직접노무비의110% C: 1 D: 식
A: 소 계 P: -
P: - Q: 200,000,000
A: 3) 기 술 료 B: (직노+제경비)의20%
C: 1 D: 식 Q: 181,818,181.82
A: 소 계
A: 4) 직접경비
A: 현지보조인부 B: 외업보조(내외부조사) C: 2,000 D: 개소
A: 안전시설비 B: 보도 및 이면도로(내외부조사) C: 2,000 D: 개소
A: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3% C: 1 D: 식
A: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5% C: 1 D: 식
A: 인쇄비 C: 4 D: 부
M: 단수정리
A: 소 계
A: 합
계
F: 1개소
B: 1. 정밀점검 F: 외부 G: 뚜껑표면 H: 주변포장 I: 부식
E: 가 F: 나 G: 다 H: 라 I: 덜컹거림
B: 2제경비
F: 내부 G: 파손
B: 3기술료 G: 균열
G: 뿌리침입
B: 4인쇄비 E: 가 F: 나 G: 다 H: 라
B: 5. 공급가액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액
A:
제 1호표
맨홀 정밀점검 (외업,내외부조사) 개소당
A: 조사원 B: 초급기술자 C: 0.0187 D: 인
A: 계 B:
C:
D:
A:
제 2호표
맨홀 상태평가 및 자료입력 (내업) 개소당
A: 자료입력 B: IT 테스터 C: 0.0125 D: 인
A: 최종검토 B: IT 감리 C: 0.0012 D: 인
A: 계 B:
C:
D:
A:
제 3호표
맨홀 현지보조 (외업보조,내외부조사) 개소당
A: 현지보조 B: 보통인부 C: 0.0187 D: 인
A: 계 B:
C:
D:
A:
제 4호표
안전시설비 (간선도로) 개소당
A: 사인보드카 B: 덤프2.5톤 C: 0.0187 D: hr
A: 교통정리원 B: 보통인부 C: 0.0187 D: 인
A: 계 B:
C:
D:
A:
제 4호표
안전시설비 (보도 및 구도, 이면도로, 내외부조사) 개소당
A: 교통정리원 B: 교통정리원 C: 0.0187 D: 인
A: 계 B:
C:
D:
A:
제 5호표
재료시험 개소당
A: 반발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B: 초급기술자 C: 0.0270 D: 인
A: 계
[시트: Sheet1]
A: 2019
D: 청운효자동 E: 775 G: 807
D: 사직동 E: 836 G: 876
D: 삼청동 E: 342 G: 382
D: 부암동 E: 500 G: 540
D: 평창동 E: 919 G: 959
D: 무악동 E: 106 G: 146
D: 교남동 E: 334 G: 374
D: 가회동 E: 379 G: 419
D: 종로1,4가 E: 1623 G: 1663
D: 종로5,6가 E: 648 G: 688
D: 이화동 E: 414 G: 454
D: 혜화동 E: 682 G: 722
D: 창신동 E: 812 G: 852
D: 숭인동 E: 574 G: 614
G: 9496
A: 2020
D: 시도 G: 구도
B: 계 D: 차도 E: 보도 G: 차도 H: 보도
B: 8947 C: 1860 D: 971 E: 889 F: 7087 G: 6766 H: 321
D: 773
D: 552
D: 419
C: 청운효자 D: 사직 E: 삼청 F: 부암 G: 평창 H: 무악 I: 교남 J: 가회 K: 숭인 L: 창신 M: 혜화 N: 이화 O: 종로5,6가 P: 종로1,4가
I: 행촌 J: 원서
I: 교북 J: 재동
I: 교남 J: 가회
I: 홍파 J: 계
I: 송월
I: 평
A: 포장 B: 662 I: 282 J: 380
A: 웹 B: 6926 C: 863 D: 842 E: 402 F: 574 H: 93 I: 293 J: 408 K: 678 L: 942 M: 711 N: 457 O: 663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동 작 구
( 치 수 과 )
2026년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 제 1 장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 이라 칭한다.
2. 과업의 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3. 과업대상지역 ◦ 동작구 관내 하수도 맨홀 설치지역 ◦ 규모 : 하수도 맨홀 N=2,000개소
4. 과업의 목적
: 맨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자료 전산시스템 입력
○ 관내 특별시도 및 구도상 설치되어 있는 맨홀(하수)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맨홀상태 평가(등급부여) 및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스템 입력)하여 맨홀관리에 효율을 높임
○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불량맨홀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정비함으로써, 맨홀의 구조안전성 및 노면 평탄성 확보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5. 과업의 범위 ○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맨홀점검
- 맨홀 외부(평탄성, 균열, 침하 및 소음발생 등)상태평가
- 맨홀 내부[파손, 균열, 침입수 상태 및 재료시험(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상태평가
- 상태평가를 통한 등급부여 - 평가결과에 따라 불량맨홀 돌출 ○ 맨홀점검 조사자료 시스템 입력
- 맨홀점검 결과를 포장도로관리 시스템에 입력(맨홀위치, 평가자료 등)
6.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책임기술자),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불량맨홀 상태조사 및 평가기준”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
○ 자료요구·질의 등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hp:fwSpace/> <hp:fwSpace/>-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보건확보 의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조치 (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작업중지, 근로자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 제출 및 이행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용역) 수행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결과 미달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책을 마련하고 착공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작업 장소의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 질식재해 발생 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와 구조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는다.
※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근로자는 위 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붙임 14] 밀폐공간작업 절차도 참고
-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아래의 안전장비 등 적절한 보호구 및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스농도측정기, 구조삼각대, 휴대용 환풍기, 송기마스크 등
-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하도급 사항
<hp:fwSpace/> <hp:fwSpace/>-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과업내용 변경
-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때
-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과업수행 방법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서울특별시』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 맨홀 시설기준, 시방서 및 지침서 ·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다음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과업 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용역 수행자의 교체
-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성과품 작성) 시
- 기타 용역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1) 착수보고서 2) 용역 예정공정표
3)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 시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hp:fwSpace/>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자격)해당자]
4) 내역서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1)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fwSpace/><hp:fwSpace/> <hp:fwSpace/>
2)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hp:fwSpace/> <hp:fwSpace/>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hp:fwSpace/> <hp:fwSpace/>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hp:fwSpace/> <hp:fwSpace/>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hp:fwSpace/><hp:fwSpace/>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hp:fwSpace/> <hp:fwSpace/>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hp:fwSpace/> <hp:fwSpace/>○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보고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나.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다. 성과품 작성 시 및 자문회의 시
<hp:fwSpace/><hp:fwSpace/> 라. 월간공정보고 시 및 준공 시
마.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 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hp:fwSpace/>
바. 작업일지의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8. 과업관련 발주기관 제공자료
○ 용역의 수행을 위한 발주기관에서 제공가능 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하수시설물 관망도(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기준)
- 기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중 발주기관이 보유한 자료
○ 위의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과 비교하여 자료의 오류 및 정확성 등을 고려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위의 자료는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제공절차, 반납절차, 보안서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의 자료 이외에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하수도에 관한 기술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9. 용역감독 등
○ 용역감독 등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hp:fwSpace/> <hp:fwSpace/>○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보안관리
○ 본 과업은 서울시 맨홀 시설의 현황 및 유지관리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을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 성과품 중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성과품 이외의 수량, 데이터 등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 기타 용역감독공무원의 판단으로 필요한 보안강화 요청이 있을 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상태 점검을 용역감독공무원이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방향
○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절차와 수행방법 준수
○ 맨홀 정밀점검 및 재료시험 등 합리적 평가기준(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불량맨홀을 적출하고, 점검 및 시험결과에 따른 평가자료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맨홀을 관리
○ 등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불량맨홀을 개·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2. 과업내용
○ 맨홀 상태판단기준에 따라 맨홀상태 평가(종합평가)
- 맨홀 외부(맨홀뚜껑, 높이조정부 및 주변포장)상태평가에 따른 조사표 작성
- 맨홀 내부(파손, 균열 및 침입수 상태 등)상태평가에 따른 조사표 작성
※ 과업내용 지침 부록 5. 정밀점검(맨홀외부·내부)조사표 참고
○ 맨홀 내부 재료시험에 따른 평가
- 맨홀 내부구조가 콘크리트구조물일 경우 기본과업으로 콘크리트 강도(비파괴시험: 반발강도) 및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맨홀 내부구조가 조적·PE 등 콘크리트 재질 이외의 경우 시험을 생략
- 시험항목의 평가 및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공통편)』을 준수
-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험항목 및 수량을 달리 할 수 있다.
○ 맨홀 정밀점검(조사표 등) 자료를 전자시스템에 입력
- 서울시 포장도로관리시스템(맨홀분야)에 평가자료 입력
3. 과업세부범위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맨홀 정밀점검 방법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고 평가조사표는 <부록 5>양식에 맞춰 작성하도록 한다.
가. 현장조사 1) 맨홀 외부점검 가) 맨홀뚜껑
- 외관 상태점검은 맨홀뚜껑의 균열, 파손 및 이탈 등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육안점검과 테스트해머 등 타음 검사를 병행한다. 정밀점검에서는 뚜껑 뒷면의 균열 등 결함에 대해서도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 덜컹거림 점검은 제자리걸음에 의한 뚜껑의 움직임, 차량통과시의 소음 등으로 덜컹거림 유무를 확인한다.
- 표면마모 점검은 버니어캘리퍼스(Vernier calipers)로 뚜껑 표면의 잔존높이 균등간격 4개소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점검표에 기록한다.
- 부식점검은 육안으로 뚜껑 표면의 제조업자명, 제조년도 등의 표시상태 정도를 확인하여 점검에 활용한다.
- 기능 작동점검은 경첩과 잠금 구조의 맨홀에 대하여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며 기능이 없는 구조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뚜껑 면과 받침틀의 단차점검에 대해서는 해당부위에 버니어캘리퍼스(Vernier calipers)로 균등간격 4개소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점검표에 기록한다.
나) 주변포장
- 주변포장 점검은 표층재가 포트홀 형태의 파손 또는 원형 형태의 균열 등을 육안으로 조사하여 손상의 형태와 치수를 평면도에 기록 정리한다.
- 뚜껑 면(또는 받침틀)과 도로포장면간의 단차점검은 버니어캘리퍼스(Vernier calipers)로 균등간격의 4개소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점검표에 기록한다.
[뚜껑면과 포장면의 단차조사 예시]
- 맨홀이 침하된 형태의 단차 점검은 맨홀정비공사 범위 이상의 직선자를 이용하여 맨홀 뚜껑면(또는 받침틀)까지의 높이를 측정한 최댓값을 평가에 적용한다.
- 맨홀정비공사 범위를 초과하면 평탄성 개선이 어려우므로 맨홀 정비공사 전「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2016」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기존도로의 평탄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시방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재포장 또는 부분포장을 실시하여 평탄성을 확보한 후 맨홀정비를 실시한다.
- 도로유지보수(도로굴착복구 포함)를 위해 재포장을 실시하는 경우 맨홀주변(맨홀뚜껑, 틀, 포장<hp:fwSpace/>면)은「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16)」에서 정한 평탄성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 맨홀 전·후로 포장 면 경사가 급변하는 경우는 뚜껑 면과 포장 면간의 단차가 발생하더라도 손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직선자에 의한 단차측정 제외구간(예시)]
다) 높이 조정부 점검은 콘크리트, 점토벽돌, 모르타르 등 높이 조정재의 파손, 충전 불량, 균열 등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맨홀 내부점검
가) 맨홀 표면손상 점검은 골재노출, 철근노출, 열화(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등)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하고 손상면적으로 산출하여 평가에 활용한다. 이때 철근노출 면적()은 철근노출 길이()× 0.25()로 구한다.
나) 맨홀 파손점검은 맨홀 상부, 벽체, 바닥의 콘크리트 파손과 본체의 이탈 및 관 연결 이음부의 이탈을 포함하며 파손깊이와 면적단위()로 조사한다. 이때 맨홀과 연결관의 접합부 손상은 도로함몰과 침하에 연관성이 있으므로 배면 손상규모에 대한 상세점검(폭, 높이, 깊이)을 실시한다.
다) 맨홀 균열점검은 균열모니터 또는 균열현미경으로 균열 폭을 측정하고 균열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평가에 활용한다.
라) 맨홀 침입수는 침입수의 상태를 스며 듦, 흐르는 정도, 솟구침으로 구분하여 평가에 활용한다.
마) 뿌리 침입점검은 맨홀 내부에 뿌리가 침입된 상태를 면적율로 나타낼 수 있도록 조사하여 평가에 활용한다.
바) 상기에서 조사한 손상에 대해서는 손상 형태와 치수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정리한다.
사) 콘크리트 구조물은 취약부 또는 건전부에 대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탄산화 정도를 측정하여 내구성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아)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3) 맨홀점검 중 안전조치
가) 도로관리청과 관리기관은 점검 중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설치와 긴급 정비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 재해‧재난, 맨홀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 긴급정비가 필요한 경우
- 맨홀과 연결관 접합부에서의 동공, 토사유실 등 심각한 손상
나) 외부기관이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자는 1)항의 손상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기관 및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정밀점검 과업)
가) 재료시험 항목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기본과업”, 과업내용 범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되는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재료시험의 항목과 평가방법 및 기준은 <부록 2>와 같다.
나) 시험항목의 평가 및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공통편)” 내용에 따른다.
다) 재료시험의 항목과 수량은 과업을 위한 최소의 수량으로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시험 항목 및 수량을 달리할 수 있다.
라) 재료시험 항목 중 맨홀 내부구조가 콘크리트가 아닌 조적‧PE 등 재질인 경우 시험을 생략한다.
5)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가) 상태평가 구분
: 상태평가는 점검을 통해 나타난 손상부위 및 정도를 규명한 것으로 각각의 손상 항목에 대한 평가는 ‘가~라’ 4가지로 표기하며 그 평가하는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 이상없음 - 나 : 기능양호 - 다 : 기능저하로 계획적인 관찰과 조치 - 라 : 조속한 조치 나) 상태평가 방법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맨홀외부는 맨홀 뚜껑, 높이 조정부, 주변포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맨홀내부는 <부록 3> 맨홀의 상태평가기준 구조형식에 따라 조적조 및 흄관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상태평가는 점검에서 나타난 손상을 아래의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하며 손상상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록 3> 맨홀의 상태평가기준 및 <부록 4> 맨홀의 상태평가기준(예시)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 초기 및 정밀점검에서는 <부록 5> 정밀점검조사표에 따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다)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 상태평가는 맨홀외부와 맨홀내부에 대한 관리범위가 다르므로 유지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맨홀외부와 맨홀내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상태평가는 [표3.2]과 같이 1단계 평가항목에 따른 부재별 상태평가, 2단계 종합평가, 3단계 안전등급 순서로 실시한다.(부록 5. 참조)
[평가단계별 절차]
- 1단계 평가항목에 따른 부재별 상태평가는 평가항목에 대한 각각의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가~라’ 4가지로 나타낸다.
- 2단계 종합평가는 1단계 상태평가 중 맨홀외부와 맨홀내부에서 각각의 최솟값으로 결정하며 ‘가~라’ 4가지로 나타낸다.
- 3단계 안전등급은 종합평가 결과 중 최솟값을 적용하여 맨홀외부와 맨홀내부 각각에 대하여 결정하며 ‘가~라’ 4가지로 나타낸다.
- 정기점검이 높이 조정부를 제외한 맨홀외부 모든 항목에서 정밀점검에 따른 조사 및 측정이 실시된 경우에는 상태평가 절차에 따라 맨홀외부 안전등급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평가결과 산정된 안전등급은 가(우수), 나(양호), 다(보통), 라(불량)으로 나타내며 시설물의 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시설물의 상태
정비순위
맨홀 외부
맨홀 내부
가 (우수)
이상 없음
이상 없음
나 (양호)
기능 양호
기능은 양호하고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
지속 관리대상
다 (보통)
기능 저하 방지의
계획적인 관찰과 조치 필요
기능은 유지되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상태
계획적 정비대상
라 (불량)
조속한 조치 필요
긴급한 조치 필요
조기 정비대상
[안전등급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 및 정비순위]
나. 맨홀 정밀점검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스템 입력)
1) 서울시 포장도로관리시스템(맨홀)에 점검자료 입력
: 상태평가 자료 및 용역 성과물은 시스템(서울시 포장도로관리시스템)에 점검사항을 입력하도록 하며, 발주부서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서만 시스템 접속 및 자료 입력이 가능함.
(내부망을 통한 시스템 접속만 가능)
※ 포장도로관리시스템(맨홀) 내부사용자 지침서 참조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hp:fwSpace/><hp:fwSpace/>○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맨홀 안전점검 조사표
4부
인쇄물, USB
점검 위치 및 현황사진
4부
인쇄물, USB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4식
보
고
서
및
자
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4부
착수 전, 인쇄물
보안대책 관련 자료
4부
착수 전, 인쇄물
중간보고서
4부
인쇄물
중간평가·보고자료
4식
인쇄물
최종보고서(안)
4부
인쇄물, USB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용역보고서
-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 중간보고서
- 현장조사 진행상태, 향후 추진계획 및 방향 등을 포함하되 중간평가․보고자료 등 평가 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한다.
- 최종보고서(안)
- 준공 전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한 자료로서 기술보고서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한다.
5.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부록 1> 맨홀관리대장서식
연번
맨홀종류
맨홀용도
관리번호
관할
구청명
도로명
도로등급
노선명
노선번호
방향
차로
차도보도
구분
도로포장종류
설치년도
1
하수도
동작구-만양로-하수-0001
동작구
만양로
특별시도
차도
아스팔트
2 3
설치위치
맨홀 외부
맨홀 내부
주소
상세위치
맨홀 뚜껑 제원
안전점검
내부 제원
안전점검
구
동
(법정동)
본번
부번
주변건물(상세위치)
형태
규격
재질
점검종류
점검일자
안전등급
점검기관
구조
규모
점검종류
점검일자
안전
등급
원형
∮648
주철
정기점검
라 철콘 초기점검 라
원형
∮648
주철
초기점검
라 조적조 정밀점검 라
원형
∮648
주철
초기점검
가 흄관 가
정비결과
맨홀관리기관
도로관리청
비고
맨홀뚜껑
높이조정
맨홀내부
기관명
기관연락처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정비일자
내용
정비일자
공법
정비기관
내용
정비
일자
<부록 2> 재료시험의 항목과 평가방법 및 기준
1. 재료시험 항목
구
분
기본과업
선택과업
콘크리트 구조물
◦ 콘크리트 강도
- 비파괴 시험 : 반발강도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 콘크리트 강도
- 국부파괴법 : 코어 강도
◦ 철근배근 상태조사
◦ 염화물함유량1)
주1) 동절기 염화칼슘 등의 사용에 따라 염해의 우려가 있는 맨홀
2. 재료시험 평가방법
구
분
재료시험 항목
평가 방법
기본
과업
콘크리트
구조물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반발경도 시험
◦ 설계기준강도와 비교 평가하여 내구성 상태를 평가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현장측정
◦ 속도계수 산정
선택
과업
콘크리트
구조물
◦ 콘크리트 강도
- 국부파괴 : 코어 채취
◦ 콘크리트 평가의 기준
◦ 필요시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 철근탐사 시험
- 철근배근상태
- 철근피복두께
◦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조사
◦ 콘크리트의 강도 및 물성시험 등을 위한 위치 탐사
◦ 콘크리트 염화물함유량 시험
◦ 시료채취 및 평가
3. 재료시험 기준수량
구
분
재료시험 기준 수량
비
고
반발경도 시험
◦ 벽체 1개소 + 상부슬래브 1개소 = 2개소
◦ 상부슬래브가 없는 경우는 생략한다.
탄산화깊이 측정
◦ 1개소
◦ 피복두께 측정 병행
<부록 3> 맨홀의 상태평가기준
1. 맨홀 외부
가. 맨홀 뚜껑의 상태평가 기준
항 목
평가내용
평 가 기 준
비 고
가
나
다
라
외관
균열, 파손 및 이탈
없음
-
-
있음
덜컹거림
차량 및 보행 시 소리, 움직임
없음
-
-
있음
표면마모
잔존높이
(H, mm)
일반차도
H>3
-
3≥H>2
H≤2
* 교차점, 커브, 오르막길 등 이륜차가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
교차로 등*
H>3
-
-
H≤3
부식
주조표시소멸, 두께 감소, 개폐성능 저해
없음
-
보통
큼
기능 작동
경첩 또는 잠금 기능
문제
없음
-
-
문제있음
뚜껑 면과 틀간 단차
수평방식 (H, mm)
H<5
-
5≤H<10
H≥10
<수평방식>
나. 높이조정부의 상태평가 기준
항 목
평가내용
평 가 기 준
비고
가
나
다
라
높이조정부
파손, 균열, 충전 불량
손상 없음
손상
경미
-
손상
심함
다. 주변포장의 상태평가 기준
항 목
평가내용
평 가 기 준
비고
가
나
다
라
주변포장 손상
표층재의 손상
손상
없음
초기
균열
다수
균열
포트홀, 망상 균열,
비산 발생
뚜껑면과 주변
포장의 단차
뚜껑면과 포장간
단차(H,mm)
H<5
-
5≤H<10
H≥10
2. 맨홀 내부
가. 조적조 및 흄관구조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가
나
다
라
표면
손상
손상
없음
거친 표면 상태
경미한 침식이
발생한 상태
심한 침식 (단면 결손)상태,
전반적인 단면적의 감소가 현저한 경우
파 손
손상
없음
파손 면적율이
5% 미만
파손 면적율이
5~10%미만
경미한 이탈 손실, 파손 면적율이 10% 이상
심각한 상태의 이탈 손실·함몰
주1)
균 열
손상
없음
경미한 균열
(CW<1mm)
부분적으로 균열
(1≤CW≤3mm)
국부적인 균열, 균열이 다수 발생
(CW ≥ 5mm)
침입수
손상
없음
스며들고
있는 상태
흐르고
있는 상태
솟구치고
있는 상태
뿌리침입
손상
없음
내경의
10% 미만
내경의10~50%
내경의
50% 이상
나.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가
나
다
라
표면손상
손상
없음
국부적인 노출상태
•철근노출 면적이 5% 미만
•골재노출 면적이 10% 미만
주2) 탄산화 상태
•철근노출 면적이 5% 이상
•골재노출 면적이 10% 이상
주2) 탄산화 상태
•철근부식으로 단면적 감소가
현저한 경우
파 손
손상
없음
•파손깊이 20~ 50mm, 파손면적율 10%미만
•파손 깊이 20mm미만
•파손깊이 50mm
이상, 파손면적율
10%미만
•파손깊이 20~
50mm,파손면적율
10%이상
•파손깊이가 50mm 이상으로 파손
면적율 10% 이상
•심각한 상태의 이탈․손실․함몰 주1)
균 열
손상
없음
경미한 균열
(CW<0.2mm)
•CW≥0.3mm,
면적율 20%미만
•CW≥0.2mm,
면적율 20%이상
•CW≥0.3mm, 면적율 20% 이상
•CW≥0.5mm, 면적율 20% 이상
침입수
손상
없음
스며들고
있는 상태
흐르고
있는 상태
솟구치고
있는 상태
뿌리침입
손상
없음
내경의10%미만
내경의10~50%
내경의50% 이상
주1) 맨홀파손 평가 ‘라’ 중 이탈은 ① 상하구체(조립부), ② 관연결 이음부 이탈 포함
주2) 탄산화 잔여깊이 측정결과 탄산화에 의한 철근부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정결과를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
<부록 4> 맨홀 상태평가 기준(예시)
1. 맨홀외부
외
관
없음 (가)
균열 (라)
파손 (라)
덜
컹
거
림
없음 (가)
있음 (라)
표
면
마
모
H>3mm (가)
H=2~3mm (다)
H=2~3mm (다)
부
식
없음 (가)
보통 (다)
큼 (라)
기
능
작
동
문제 없음 (가) 문제 있음 (라)
뚜
껑
과
틀
간
단
차
H<5mm (가)
5≤H<10mm (다)
H≥10mm (라)
주
변
포
장
손
상
없음 (가)
초기균열 (나)
다수균열 (다)
망상균열, 비산발생 (라)
포트홀 발생 (라)
높이조정부
손상
손상 없음 (가)
손상 경미 (나)
손상 심함 (라)
뚜
껑
과
포
장
단차
H≤5mm (가)
5<H<10mm (다)
H≥10mm (라)
2. 맨홀 내부
가. 조적 및 흄관구조
파
손
없음 (가)
파손면적율 5%미만 (나)
파손면적율 5~10%미만 (다)
파손면적율 10%이상 (라)
심각한 상태의 이탈손실 (라)
균
열
없음 (가)
경미한 균열 (나)
국부적인 균열 (라)
침
입
수
없음 (가)
스며들고 있는 상태 (나)
솟구치고 있는 상태 (라)
나. 철근콘크리트구조
표
면
손
상
없음 (가)
국부적인 노출상태 (나)
철근노출 면적 5%미만 (다)
골재노출 면적 10%이상 (라)
골재노출 및 중성화 (라)
파
손
없음 (가)
파손깊이 50mm, 10%미만 (나)
파손깊이 50mm이상, 10%미만 (다)
경미한 이탈손실, 함몰 (라)
심각한 이탈손실, 함몰 (라)
균
열
없음 (가)
경미한 균열 (나)
균열 0.3mm, 면적율 20%미만 (다)
균열 0.5mm,
면적율 20%이상 (라)
균열 0.5mm이상,
면적율 20%이상 (라)
뿌
리
침
입
없음 (가)
내경의 10미만 (나)
내경의 10~50% (다)
<부록 5> 점검 조사표
정밀점검(맨홀외부‧내부) 조사표
NO.
기
본
현
황
점검일
2026. . . .
점검자
홍길동
관할구
00구
관리번호
00-00000(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설치위치
00음식점 앞
노선/지번
(시도) 남부순환로 1236
설치일자
2000. 1. (경과년수: 17년 6개월)
방향/차로
00 IC / 3차로
뚜껑규격
φ= 648 mm(■원형, □각형)
관리기관
00구 하수과
포장형태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타
내부제원
φ1200, H=1.2m
뚜껑재질
□GC(회주철), ■GCD(구상흑연주철), □SC(탄소주강), □기타
내부접합
(관경)
유, 무
유입: 000, 000, 000mm
유출: 000, 000, 000mm
정비이력
없음 (현장표찰 및 DB 참조)
내부재료
PC
뚜껑밀폐
(개폐불가 사유기재)
악취발생
(유 또는 무)
맨
홀
외
부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상태평가
종합
평가
가
나
다
라
맨홀뚜껑
외
관
균열, 파손 및 이탈
○
라
덜컹거림
차량 및 보행시 소리, 움직임
○
표면마모
표면 마모상태 (잔존 3.5mm)
○
부
식
주조표시소멸, 개폐성능 저해
○
기능작동
경첩 및 잠금상태 등
(해당없음은 모두 빈칸)
○
뚜껑과 틀간 단차
뚜껑과 틀간 단차 (H=10mm)
○
높이
조정부
높이 조정부
파손, 충전불량, 균열
○
나
주변포장
주변포장 손상
표층재의 손상
○
라
주변 포장의 단차
뚜껑과 주변포장 단차(20mm)
○
맨
홀
내
부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상태평가
종합
평가
가
나
다
라
맨홀 표면손상
골재노출, 철근노출, 중성화
○
맨홀 파손
파손, 상하구체 및 관연결
이음부 이탈
○
맨홀 균열
면적율 대비 균열 정도
○
맨홀 침입수
침입수 상태
○
맨홀 뿌리침입
뿌리침입의 정도
○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상태평가
(환경부 판정기준 적용)
종합
평가
가, 나
(소)
다
(중)
라
(대)
하수관로 접속부
접속부 이상
접속부 이상의 정도
○
해당
없음
돌출
접속부 돌출
○
인버트 결함
인버트 부재 및 파손정도
○
내피생성
단면적 감소 정도
○
폐유부착
폐유부착의 위치 및 정도
○
임시장애물
퇴적물 또는 장애물
○
사다리 손상
부식 및 휨, 손실정도
○
내구성 조사
콘크리트 강도(Mpa)
벽체=18.5, 상부슬래브=20.8
콘크리트 중성화
T = 10mm, 피복 = 45mm
비고
(개폐는 하였으나, 퇴적물 및 유량 등의 사유로 인한 점검불가항목 기재)
안전등급
외부 : □가, □나, □다, ■라
내부 : □가, □나, □다, ■라
주요
점검결과
예) 맨홀뚜껑과 주변포장의 단차가 심하게 발생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며, 내부 콘크리트 내구성에 문제는 없는 상태이나 벽체에 CW0.5mm 이상의 균열이 일부 발생하여 보수함이 바람직하다.
주요 정비사항
예) 주변포장 보수,
내부 벽체 주입 보수
○ 맨홀현황사진(관리번호:
, 설치위치:
)
맨홀위치
맨홀외부
맨홀뚜껑 및 포장상태
높이조절부
맨홀내부
벽체(구체)
관로연결부
기타
뿌리침입
침입수
<부록 6> 교통관리 예시도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우리구 하수 맨홀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맨홀상태를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하수도 맨홀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임
3. 용역개요 - 관내 하수 맨홀 N=2,000개소 점검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5. 설계조건
- 하수 맨홀 1개소를 점검하는 시간을 실측하여 그 기준을 바탕으로 적용하였음
6.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증감 사유 발생시
나. 도급업체가 하수도 맨홀 점검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관청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다. 설계서상 하수 맨홀 개소와 상이할 경우
라. 기타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동작계약24통합서약서(서식).hwp =====
『동작계약24』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업체명 계약기간 (준공기한) 대표자 (인) 주소 사업자번호 연번 구 분 이행 내용 세부사항 1 계약일반 조건
당 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관련 만족도 조사
계약요청일 로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관련 만족도 조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 [ ] 부동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② 공동이용의 목적 :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③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4 4대보험 완납증명 ④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동의한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동의 [ ] 부동의 4 청렴서약서
당 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 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당 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당 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동작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8 보안각서
본인(당 사)은 귀 구와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역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수행 전에 계약관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계약 시행
부서에 제출 할 것임.
2. 본인을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본인(당사)에 대한 등록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10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위 청렴계약서 및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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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
업체명
대표 :
성명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