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79858_000.hwpx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긴급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긴급공고 제 R26BK01779858-000 호
(협상에의한계약)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권오건 ( ☎ 070-4056-8969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지원실 차은희 ☎ : 063-919-1255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79858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공동이행
○ 세부품명 :
레이저측정기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1,490,000,000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140 일 이내
○ 추정가격 :
1,354,545,455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
2 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79858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 (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낙찰방법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에의한계약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 년
하자담보비고내용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이저측정기(4111161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
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
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1/03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공동수급협정서제출
전자
2026/11/03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보증서접수
2026/11/03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제안서제출
전자
2026/11/02 10:00:00
2026/11/04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6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1/02 10:00:00
2026/11/04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7
제안서평가
수요기관 담
당자에게 문
의
수요기관 평가
8
개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안발표순서
제안서평가기관
수요기관
발표순서 확인
수요기관에 문의
제안서발표
수요기관에 문의
제안서발표순서 기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
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
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기관
수요기관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이용안함
제안서평가장소
기술능력평가비율(%)
90
입찰가격평가비율(%)
10
제안서필수제출서류
설정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정성제안서, 기타문서
협상에의한 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11/03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정량 및 정성)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 1식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
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상태 확인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예가방법
비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1,490,000,000 원
배정예산
1,498,825,320 원
추정가격
1,354,545,455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권오건 ( ☎ 070-4056-8969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지원실
차은희
063-919-1269
063-919-1255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81539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레이저측정기
140
한국농업기술진흥
원
1
식
1,490,000,000
4111161501
규격서 참조
-
현장설치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권오건 070-4056-896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hp:lineBreak/>△△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79858_000.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긴급공고
(협상에의한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긴급공고 제 R26BK01779858-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권오건 ( ☎ 070-4056-8969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지원실 차은희 ☎ : 063-919-1255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79858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 세부품명 :
레이저측정기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1,490,000,000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140 일 이내 ○ 추정가격 :
1,354,545,455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79858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 (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낙찰방법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에의한계약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 년 하자담보비고내용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한예외적용여부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이저측정기(4111161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
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
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3 공동수급협정서제출 4 입찰보증서접수 5 제안서제출 전자 6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7 제안서평가
수요기관 담
당자에게 문
의
8 개찰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026/11/03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026/11/03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026/11/03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026/11/02 10:00:00 2026/11/04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026/11/02 10:00:00 2026/11/04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전자
수요기관 평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안발표순서
제안서평가기관
수요기관 발표순서 확인 수요기관에 문의 제안서발표
수요기관에 문의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
제안서발표순서 기타
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
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에의한 계약
평가기관
수요기관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이용안함
제안서평가장소
기술능력평가비율(%) 90
제안서필수제출서류
설정
입찰가격평가비율(%) 10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정성제안서, 기타문서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11/03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정량 및 정성)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 1식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
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상태 확인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
가격
예가방법
배정예산
비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1,498,825,320 원추정가격
1,490,000,000 원
1,354,545,455 원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액정보 기타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집행관 최석남 공고담당자 권오건 ( ☎ 070-4056-8969 )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지원실 차은희 063-919-1269 063-919-1255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81539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140
한국농업기술진흥
원
- 현장설치도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
물품식별번호 규격 레이저측정기
1
1
식 1,490,000,000 4111161501 규격서 참조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권오건 070-4056-896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 규격서 등.Zip =====
===== 1. 규격서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hwpx =====
규 격 서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 2026. 9.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
종목 번호
Item No.
관세분류 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
(10자리)
품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
-
4111161501
레이저측정기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
System
1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요구사양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능형 농기계 제조사 등에 시험·실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에 적용한다.
본 시험장치는 트랙터, 농업용 로봇, 방제기, 수확기, 운반기, 전동 농기계 및 작업기 등 다양한 지능형 농기계를 대상으로 정적 상태와 실제 주행상태에서 발생하는 기체 거동, 발열, 음향, 전자파, 영상, 위치, 주행궤적 및 전력 등의 물리량을 계측·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시험대상의 상태 및 주행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통합 시험장치이다.
특히 레이저 기반 동적위치 계측장비는 실제 주행위치와 이동궤적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주행성능 분석의 기준 위치데이터를 생성하는 핵심 계측장비로 구성하며, 영상·전력 등 다른 계측결과를 동일한 시험 이벤트와 시간정보를 기준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사업은 개별 계측장비의 단순 구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시험목적에 적합한 장비의 선정·구성, 설치, 인터페이스 구성, 데이터 취득 및 장비 간 연계, 시운전 및 종합 성능검증을 포함하는 시험장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 제품의 제작
시험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등은 신품으로 하며, 본 사양서의 제Ⅱ장 기술 및 규격사양은 시험장비의 성능 및 구성에 대한 최소 요구성능이다. 특정 제조사 또는 특정 모델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요구성능과 동등 이상의 시험성능 및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기술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규격은 디자인·외형 또는 특정 제품의 기능명보다 시험에 필요한 성능과 기능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제안자는 제안장비가 요구성능을 충족함을 제조사 기술자료,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본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설계·구축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계약자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의문점의 해석
본 구매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입찰 전에 발주자(사용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 후 이견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자의 의무
가. 계약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검교정포함),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본 시험장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구매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비품, 소모품, 공구, 케이블, 어댑터 및 기타 부속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본 시험장비를 완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구매사양서에 누락 또는 생략되었더라도 시험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 공급하여야 한다.
라. 본 구매사양서에 의해 제출된 도면 또는 제작·설치 완료된 시험장비가 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하자 또는 성능상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마. 본 시험장비를 설계, 제작, 납품을 함에 있어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등 관련되는 모든 권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이 계약자에게 있다.
5. 규격서 등 작성 시 사용언어 및 단위
모든 서류의 기술규격, 설계도면의 치수, 용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반드시 SI 단위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사용규격은 사양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 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IEC)을 기준으로 한다.
6. 설계 및 제작 시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설계 및 제작 전에 사용조건, 제작조건 및 규격 등을 충분히 사전조사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에 맞게 설계 및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나. 상세설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장치 전체 구성 2) 구성장비별 설치 위치 및 측정영역 3) 장비간 전원·통신 구성 4) 데이터 취득 및 저장방식
5) Trigger 또는 시간정보 기반 데이터 연계방식
6) 안전설비 및 사용자 보호대책 7) 유지관리 및 향후 확장방안
다. 설계 및 제작 시에는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점검, 보수, 수리, 부품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한다.
7. 입찰시 제출자료
입찰자는 기술검토에 필요한 제안서, 규격대비표, 제안장비 제조사·모델 및 객관적 기술자료, 전체 장치 구성·연계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후 제출자료
가. 상세 기술사양서 및 규격대비표
나. 전체 시험장치 구성도, 설치배치도 및 주요 장비 설치도
다. 전원, 통신, 데이터수집 및 Trigger/동기화 구성도
라. 설계, 조달, 설치, 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한 상세 공정표
마. 시험,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계획서
바. 장비별 제조사 기술자료 및 유지보수 계획서
9. 납품 시 제출자료
가. 수정된 최종 한글 기술사양서 및 장비구성 목록
나. 한글 사용설명서(조작, 캘리브레이션, 점검·보수, 데이터 취득·분석방법 등 포함)
다. 검교정이 필요한 계기에 대한 검교정 성적서(국가공인기관)
라. 시운전 및 성능검수 결과보고서
마. 장비 현황판넬(A0 크기로 장비개요, 용도, 규격, 구성도 등)
바. 예비품 및 부속품 명세서
사. 구성장비 운용에 필요한 제조사 제공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해당 시), 설정자료 및 데이터 백업자료
아. 시험 및 검사에 사용된 방법·조건·결과를 정리한 성적서 및 원시데이터
10.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가. 계약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한 후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검사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상이 발생한 경우 결함을 시정한 후 재시운전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완료 후 사용자를 대상으로 1주일 내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장비 조작, 시험절차,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취득·분석, 안전, 보수·점검 및 장애조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가. 제작·조달 및 설치가 완료된 장비는 납품 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사양서·도면과 불일치하거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표적, 마커, 케이블, 지그, 더미 이동·고정장치 및 기타 소모재는 계약자가 준비한다.
다. 검·교정이 필요한 계측기는 공인 교정기관 또는 동등 이상의 기관에서 검·교정을 실시하고 관련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본 시험장비의 최종 검사는 설치,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완료 후 실제 또는 모사 시험대상을 이용한 시험운전을 실시한 뒤 수행한다.
12. 품질보증 등
가. 본 시험장비의 성능은 사양서와 일치하도록 보증되어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 2년 동안 무상 품질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보증기간 동안 장비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오류수정 및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필수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Ⅱ
기술 및 규격사항 1. 시험장치의 기능 및 개요 가. 일반특징
1) 본 시험장치는 지능형 농기계의 정적상태 및 실제 주행상태에서 기체 거동, 열, 음향, 전자파, 영상, 위치 및 전력 등의 데이터를 계측·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정적 상태진단 시험은 실내 시험구역에서 수행하며, 3차원 거동, 열분포, 음향 발생위치 및 전자파 수준 등을 비접촉 또는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3) 동적 주행성능 시험은 지정된 주행시험구역에서 수행하며, 고속영상, 동적위치 계측, 전력계측 및 보행자 안전시험용 Target 등을 활용하여 주행궤적, 속도, 가·감속, 정지거리, 장애물 또는 보행자 대응 및 소비전력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험대상은 트랙터, 농업용 로봇, 방제기, 수확기, 운반기, 전동 농기계, 작업기 등 다양한 지능형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시험대상의 크기 및 시험조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5) 각 구성장비는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복수의 장비를 동일 시험 이벤트 기준으로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험장치는 향후 시험항목 추가, 센서 추가 및 시험대상 변경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7) 비상정지, 전원보호, 접근통제, 고전압 계측부 보호, 장비 전도방지 및 케이블 보호 등 시험환경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시험장치의 주요 기능
1) 정적 상태진단 : 3차원 변위, 열분포, 이상발열, 음향 발생위치, 전자파 수준 측정
2) 동적 주행분석 : 주행궤적, 주행속도, 가속도·감속도, 경로추종오차, 정지거리, 정지위치, 선회 및 회피거동 분석
3) 안전성 평가 : 성인·어린이 보행자 표적을 이용한 인지·감속·정지·회피성능 분석
4) 전력특성 평가 : 배터리–인버터 구간 DC 전력 및 인버터–모터 구간 3상 AC 전력의 동시 측정, 소비전력·전력량·효율 분석
5) 순간현상 분석 : 작업부, 회전체, 충돌·접촉 등 고속현상에 대한 초고속 영상분석
6) 데이터 연계 : 영상, 위치, 전력 및 상태진단 데이터를 공통 Trigger 또는 시간정보로 연계하고 분석·저장·Export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비구성 및 규격 (세부규격은 제시 사양의 동급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본 시험장치는 아래의 정적 상태진단 및 동적 주행성능 분석을 위한 각 계측장비가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시험장치로 운용되어야 하며, 개별 구성장비는 독립적인 단품 납품이 아니라 전체 시험목적과 장비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 구성하여야 한다.
가. 고속 레이저 동적위치 계측장치(동적주행성능시험)
1) 동적 주행시험에서 지능형 농기계 또는 Target의 위치를 고속으로 자동추적하여 주행궤적, 속도, 위치편차 및 정지위치를 정밀하게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동하는 Target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 중 Target 추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자동으로 신속하게 재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3) 3차원 위치측정 정확도는 ±15 μm + 6 μm/m급 이하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위치데이터 출력속도는 100 Hz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시험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험구역 내 지능형 농기계의 동적 주행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Target 추적범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 추적범위는 50 m 이상이어야 한다.
6) 위치추적용 Target 또는 반사체는 다양한 주행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시험대상 농기계에 직접 설치 또는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7) 실시간 3차원 위치정보를 취득·저장하고 주행궤적,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감속도, 위치편차 및 정지위치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8) 주요 동적 주행시험에서는 본 장비에서 취득한 위치·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초고속영상 및 전력계측 데이터의 취득시각을 동일 시험 이벤트 기준으로 상호 비교·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9) 원시 위치데이터의 시간정보를 보존하고 측정결과를 CSV, XLSX 또는 이에 준하는 범용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10) 장비의 운용과 측정데이터의 취득·저장 및 분석에 필요한 장비별 전용 제어·운영환경 및 부속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1) 구성품 : 고속 동적위치 계측장치 1 EA, 동적 위치추적용 Target 또는 반사체 5 EA 이상, 다양한 주행방향의 위치추적을 위한 Target 또는 반사체 2 EA 이상, 장비 운용 및 데이터 취득·분석에 필요한 부속품 1 SET
나. 고해상도 초고속카메라(2대)(동적주행성능시험)
1) 동적 주행시험에서 지능형 농기계의 주행, 제동, 회피 및 다각도 거동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대 이상을 구성하고, 카메라 간 동기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최대 이미지 해상도는 2,048×1,152 pixels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험대상의 고속거동 및 순간현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최대 촬영속도 100,000 fps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외부 Trigger 또는 동등 이상의 동기화 기능을 지원하여 위치·전력 등 다른 계측장비와 동일 시험 이벤트 기준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험환경의 충격·진동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촬영 및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시험대상과 촬영거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렌즈 및 촬영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구성품 : 고해상도 초고속카메라 2 EA, 기타 부속품 2 EA
다. 초고속 현상분석카메라(1set)(동적주행성능시험)
1) 다양한 지능형 농기계와 작업기의 작업부, 회전체, 충돌·접촉 및 순간적인 고속현상을 정밀 분석하기 위한 초고속 영상계측장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이미지 해상도는 1,024×1,024 pixels 이상이어야 한다.
3) 최대 촬영속도는 1,000,000 fps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외부 Trigger 또는 동등 이상의 동기화 기능을 지원하여 레이저 위치계측 및 다른 영상·계측장비와 시험 이벤트 기준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험대상과 촬영조건에 적합한 렌즈 및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구성품 : 초고속 현상분석카메라 1 EA, 기타 부속품 1 EA
라. 보행자 안전시험용 인간더미(동적주행성능시험)
1) 지능형 농기계의 사람 인지, 접근, 감속, 정지 및 회피성능을 반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인형 및 어린이형 보행자 Target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보행자 Target은 ISO 19206-2 또는 동등 이상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행자 안전시험 요건에 대응 가능하여야 한다.
3) 반복적인 인지·감속·정지·회피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시험에 필요한 이동·고정·회수용 부속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구성품 : 성인형 보행자 Target 3 EA, 어린이형 보행자 Target 2 EA, 자립식 기둥 1 SET, 기타 부속품 1 SET
마. 고정밀 전력측정장치(동적주행성능시험)
1) 전동식 농기계의 배터리–인버터 DC 구간과 인버터–모터 3상 AC 구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압, 전류, 유효전력, 전력량, 효율 등의 전력특성을 측정·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3) 다채널 전력측정이 가능하고 기본 정확도는 ±0.05%급 이하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동식 농기계의 인버터·모터 전력특성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샘플링 속도 및 측정대역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안자는 세부성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CAN/CAN FD 등 차량 또는 농기계의 통신데이터를 전력측정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험대상 농기계의 최대 운전전류와 순간 피크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센서를 포함하고, 센서의 측정범위·정확도·주파수대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구성품 : 고정밀 전력측정장치 2 EA, 기타 부속품 2 SET
바. 3차원 모션캡처 장치(정적상태진단시험)
1) 실내 정적 상태진단 구역에 고정 설치하여 시험대상 농기계의 미세변위, 진동 및 3차원 거동을 정밀하게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2) 카메라는 1.3 MP 이상의 해상도와 240 fps 이상의 촬영속도를 지원하고 ±0.2 mm급 이하의 위치측정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다수 카메라를 동기화하여 3차원 위치(Position), 자세(Orientation), 변위(Displacement) 등의 데이터를 취득·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4) 취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3차원 공간상에 시각화하고 마커 가림 등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을 확인·보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설치수량 및 배치는 시험공간과 시험대상 농기계 크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측정영역과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구성품 : 모션캡처 카메라 20 EA, 운영 소프트웨어 1 COPY, 브라켓 20 EA, 트러스(Truss) 구조물 1 SET
사. 열화상카메라(정적상태진단시험)
1) 지능형 농기계의 배터리, 인버터, 모터, 유압·전장부품 및 기타 기계구성품의 온도 분포와 이상발열을 정적 상태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2) 적외선 해상도는 640×480 pixels 이상, 영상취득속도는 30 Hz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험대상 주요 발열부 측정에 충분한 온도측정범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대 측정온도는 +1,000℃ 이상이어야 한다.
4) 실시간 열영상 저장, 지정 지점·영역별 온도분석 및 측정데이터 Export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구성품 : 열화상카메라 1 EA, 표준 렌즈 1 EA, 기타 부속품 1 SET
아. 음향카메라(정적상태진단시험)
1) 지능형 농기계 운전 시 발생하는 기계소음, 공기누설, 초음파 및 이상음향의 발생위치를 영상과 중첩하여 실시간으로 시각화·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청음 및 초음파 영역의 이상음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100 kHz 이상까지 측정 가능한 주파수 범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농기계 및 주요 구성품의 음향 발생위치를 비접촉 방식으로 탐지하고 이미지·영상 저장 및 측정결과 Export가 가능하여야 한다.
4) 현장 이동측정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구성품 : 음향카메라 1EA, 보관 케이스 1EA, 기타 부속품 1 SET
자. 전자파측정기(정적상태진단시험)
1) 정적 상태진단 시 모터, 인버터, 배터리 및 통신·제어장치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수준을 추가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휴대형 장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주파수 측정범위는 10 MHz~8 GHz를 포함하여 그 이상의 범위를 지원하고 X·Y·Z 3축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현장 이동측정이 가능한 구조로 측정데이터 저장 및 Export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장비는 공인 EMC 인증시험용이 아니라 정적 상태진단 시 열·음향·거동 정보와 함께 추가 상태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보조 계측장비로 운용한다.
5) 구성품 : 전자파측정기 3 EA, 보관 케이스 3 EA, 기타 부속품 3 SET
차. 시험용 부속장치 및 안전설비
1) 카메라 Tripod, Mount, 렌즈, 조명, 전원장치, 광케이블/통신케이블, 마커, 반사타깃, 프리즘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시험구역 접근통제, 비상정지, 고전압 계측부 절연·보호, 케이블 보호, 장비 전도방지 및 조명장치 안전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실내 고정설치 장비는 건축구조 및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외부 또는 이동형 장비는 반복 배치·회수가 용이하고 운반·보관 중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케이스 또는 보호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주요 시험항목
가. 정적 상태진단 시험
1) 기체 및 작업부의 미세변위·3차원 거동 분석
2) 진동 및 구조물 거동 분석
3) 배터리·인버터·모터 등 주요부 발열 및 열분포 분석
4) 이상발열 위치 분석
5) 기계·전장부품 음향발생 위치 및 주파수 특성 분석
6) 모터·인버터·통신장치 주변 전자파 수준 측정
나. 동적 주행성능 시험
1) 직진주행 및 경로추종 성능 2) 선회 및 주행궤적 분석 3) 주행속도, 가속도 및 감속도 분석 4) 정지거리 및 정지위치 정확도 분석
5) 장애물 또는 보행자 인지 후 감속·정지·회피성능 분석
6) 작업부, 회전체, 충돌·접촉 등 순간동작 분석
7) 배터리·인버터·모터 구간 전력 및 소비에너지 분석
8) 영상·위치·전력 데이터의 시간상관 분석
4. 성능검수 및 최종 시험
가. 최종 설치 후 발주기관 입회하에 구성장비별 성능 및 전체 연계기능을 확인하는 SAT(Site Acceptance Test)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최종 SAT는 가능한 경우 실제 지능형 농기계를 이용하여 “주행 → 보행자 또는 장애물 접근 → 감속 → 정지 또는 회피 → 영상 및 위치기록 → 전력데이터 저장 → 결과분석”의 일련 시험을 수행하여 시험장치의 종합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성능 검수 항목>
구분
항목
최소 요구규격
동적
시험
동적위치 계측
100 Hz 이상 3차원 위치데이터 취득, Target 자동추적·재추적 및 주행궤적 분석기능 확인
고해상도 초고속카메라
지정 해상도 및 고속촬영·동기 Trigger 확인
초고속 현상분석카메라
최대 Frame Rate 기능 및 저장 확인
보행자 더미
성인·어린이 Target을 이용한 인지·정지·회피 시험 가능 여부 확인
전력측정
DC 및 3상 AC 동시측정, CAN/CAN FD 데이터 연계 확인
정적
상태
모션캡처
3차원 위치·변위 데이터 취득 및 정확도 확인
열화상
지정 대상의 열영상 취득 및 온도분석 확인
음향카메라
지정 음원 발생위치 시각화 확인
전자파측정
전자파 데이터 취득 확인
데이터
관리
데이터 연계
- 영상·위치·전력 데이터의 동일 시험 이벤트 연계 확인
레이저 동적위치 계측장치에서 취득한 위치·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초고속영상 및 전력계측 데이터와 상호 연계·분석
데이터 저장
원시데이터 및 분석결과 저장·Export 확인
5. 기타 전기 안전장치 및 장비 내구성 대책 등
1) 본 시험장치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장치에 대하여 안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불시 정전 시 장비 보호, 안전정지 및 수집데이터 보존을 위한 전원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고전압 전력측정 시 절연, 차폐, 접지, 과전압·과전류 보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장비는 실내·외 사용조건, 계절별 온도변화, 분진 및 습기 등을 고려하여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케이블·커넥터·고정구 등 부대부품도 내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본 시험장치는 향후 시험대상 농기계,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의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5) 각 구성장비의 운용환경은 범용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형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추가 센서 및 측정채널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2. 제안요청서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_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
발주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26. 9.
담당자
성
명
변재영
Tel.
063-919-1875
소속부서
ICT신뢰성평가팀
Fax.
063-919-1889
직
급
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Ⅰ
개요 및 내용
1. 개요
○ 사업명 :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
○ 사업기간 : 계약 후 140일
○ 사업예산 : 금1,490,000,000원(금일십사억구천만원, VAT포함)
2. 목적 및 필요성
○ 지능형 농기계의 정적 상태진단과 주행성능 계측을 통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입주기업 및 농기계 제조사의 연구개발과 우수 제품의 조기 상용화 지원
○ 다양한 전문 측정장비를 시험목적에 맞게 구성·연계하여 정적상태와 주행성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
- 사유 : 본 사업은 영상·위치·전력·상태진단 등 서로 다른 측정방식의 전문장비를 시험목적에 맞게 구성·연계하고, 각 장비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동기화·분석하는 통합 시험장비 구축사업임. 또한 다양한 지능형 농기계의 시험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 확장성과 장비 간 연계기술이 요구되므로 단순 가격경쟁보다 제안업체의 전문성·기술성 및 장비 구축능력에 대한 종합평가가 필요함.
4. 과업범위(규격서 참조)
○ (1단계)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 정보수집 시험장치 구축
○ (2단계) 야외 동적 주행성능 및 데이터 수집장치 구축
○ (3단계) 장비 간 데이터 연계 및 종합 성능검증
5.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6. 주요내용
○ 본 사업은 레이저 기반 동적 위치계측장비를 중심으로 모션캡처, 열화상, 음향, 고속·초고속 영상, 전력 등 다양한 전문 측정장비를 시험목적에 맞게 구성·설치하고, 각 장비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위치·시간 기준으로 상호 연계하여 지능형 농기계의 정적상태 및 주행성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통합시험장비 구축사업이다.
○ 규격서에 제시된 기술 및 성능시험조건은 시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요구수준이며, 제안자는 이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동등 이상의 장비 또는 기술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7.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와 본 제안요청서의 참가자격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를 따름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이 가능한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아래 세부품명을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레이저측정기 (세부품명번호 4111161501)
※ 본 사업은 지능형 농기계의 실제 주행위치·궤적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레이저 기반 동적 위치계측장비를 핵심 계측장비로 하고, 초고속 영상계측, 3차원 동작계측, 전력계측 및 데이터 수집·분석 기능 등을 상호 연계하여 하나의 통합 시험장비로 구축하는 사업임
※ 레이저 기반 동적 위치계측장비는 농기계의 실제 위치와 이동궤적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주행성능 분석의 기준 데이터를 생성하고, 영상·전력 등 다른 계측결과를 동일한 위치·시간 기준으로 연계·분석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함
라.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수행 전반의 관리, 구성장비 간 인터페이스 조정, 설치·시운전 및 종합 성능검수(SAT)를 총괄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책임범위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
제안서 작성
1. 일반 작성요령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조하여 모든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표현의 내용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장비 성능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자료 요청의 경우 제안자는 성실히 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반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제반 자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해야 한다.
○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 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해야 한다.
○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수정될 수 없으며, 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2. 제안서 내용(권장사항) * [붙임 3] 참조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규격: A4(210×297mm)
- 본문: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모든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임의양식)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 목차 (참고)
※ 가급적 다음의 관련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 시 수정ㆍ보완 가능
I. 정량제안서 (제안업체의 일반부문)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주요사업 분야, 최근년도의 자본금 및 분야별 매출액.
- 제안사의 조직 구성, 인원 현황, 수행조직별 분장 사무(관리 인력 및 기술인력 모두 포함)
2. 주요사업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최근 3년 이내 계측·시험·분석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통합 시험장비의 납품실적을 증명
II. 정성제안서 (기술부문)
1. 기술·지식능력
- 장비의 기능, 세부사양(정격전압, 소비전력, 평가가능 기대의 최대중량, 크기 등),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공고된 규격서의 사양과 비교내용 제시
2. 장비 효율성
- 제안사에서 제안하는 장비에 대한 특장점 및 성능 향상 방안 제시
3. 장비 용이성
- 제안하는 장비에 대한 안전사항, 유지관리 용이성 등 제시
4. 장비운영
- 사용자 편리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를 위한 설계사항, 장비별 운용환경 및 장비 간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III. 정성제안서 (사업관리부문)
추진일정계획
- 제안사의 장비 제작 및 납품 과정에 대한 일정을 제시
2. 유지보수 계획
- 시운전 완료 후 2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보장하고, 제안사는 제조사 또는 국내 공식 기술지원업체를 포함한 장비별 유지보수 대응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3. 교육훈련 계획
- 장비별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조사 또는 국내 공식 기술지원업체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교육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4. 유지보수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 제안사, 제조사 또는 국내 공식 기술지원업체의 장비별 유지보수 핵심인력에 대한 투입계획 및 이력사항을 제시
- 유지보수 담당인력의 소속 및 기술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Ⅲ 제안서 평가 계획
1. 제안서의 제출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제안서 1식 * 기타 증빙서류 포함
제 출 서 류
제 출 형 태
- 제안서(정량제안서 1부, 정성제안서 1부)
- 발표자료 1부
- 기타 서류 1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요구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2. 일반사항
○ 본 평가기준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의 입찰을 위하여 제출된 규격제안서 등에 대하여 규격제안서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제출업체별로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사양서에 제시된 요구규격과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입찰시 제출된 자료(규격평가 발표자료 포함) 이외의 별도의 추가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진행계획
○ 평가위원회 : 관련분야 전문가 등 9명(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진행계획 : 기업별 50분(발표 30, 질의 20)
* 세부일정은 입찰참가 업체 수 및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 방법 및 기준
○ 본 시험장치의 구축을 위해서는 규격서 상의 시험장비 도입의 목적 및 일반사항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점, 계약 수행능력 및 설치 후 사후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은 각 업체별로 제출된 규격서 등에 대하여 붙임1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평가비율: 기술능력 평가(90%), 입찰가격 평가(10%)
-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본 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배점 범위를 조정
○ 기술능력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는 각 위원의 점수 중 최고(1개) 및 최저(1개)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 평가결과 배점(90점) 한도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실시
○ 입찰가격 평가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관련 별표에 따름
5. 기타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제안요청서 포함)에 의거 제출된 내용은 추후 낙찰자로 선정 시 계약의 이행조건으로 본다.
○ 제안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자는 장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수요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본 시험장치를 구성·구축·설치 및 납품함에 있어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이 제안자에게 있다.
○ 제안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 제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를 무효로 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 보완이 불가하다.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ICT신뢰성평가팀 변재영 ☎ 063-919-1875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표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5)
기업신용평가 등급
5
정량평가 기준에 의함
[붙임 2]
수행능력
(5)
- 최근 3년간 레이저측정기(4111161501) 또는 종합계측기(4111368901) 납품실적
5
정성
평가
(80점)
기술사양
충족도
(15)
사업 이해도 : 목적, 시험대상, 구축방향 이해
10
10
9
8
7
6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와의 적합성
5
5
4.5
4
3.5
3
장치구성
(25)
정적상태 시험장치 구체성
5
5
4.5
4
3.5
3
동적주행거동 분석장치 구체성
10
10
9
8
7
6
전체 장비 연계성 및 신뢰성
10
10
9
8
7
6
우수성
(15)
장비의 측정결과 우수성 및 신뢰성
5
5
4.5
4
3.5
3
장치의 측정 재현성 및 최적화 여부
5
5
4.5
4
3.5
3
장치 운영의 안전 및 보호 기능
5
5
4.5
4
3.5
3
편이성 및 확장성
(15)
장비의 운영 효율성
: 운영 자동화, 제어방식의 우수성, 편이성 등
10
10
9
8
7
6
장비의 확장성
: 제안장치의 고도화 및 다목적, 다용도 측면
5
5
4.5
4
3.5
3
사후관리
(10)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5
5
4.5
4
3.5
3
-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5
5
4.5
4
3.5
3
합계
90
종합
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hp:tab width="3096" leader="0" type="1"/>
직위<hp:tab width="744" leader="0" type="1"/>
성명<hp:tab width="744" leader="0" type="1"/>
(서명)
붙임 2
정량평가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후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레이저측정기(4111161501) 또는 종합계측기(4111368901)를 납품한 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3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 입찰참가자는제안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지서식1】정량평가부문 제안서 표지
【표지서식2】정성평가부문 제안서 표지
【서식1】제안서
【서식2】일반현황
【서식3】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4】주요사업실적
【서식5】납품실적증명서
【서식6】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7】서약서
『표지 서식 1』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
정량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업 체 명 (인)
『표지 서식 2』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
정성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업 체 명 (인)
[서식 1] 제안서
제 안 서
사업명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
수행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수행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사업기간
계약 후 ∼ 140일
참여인력
내
부
인
외
부
인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전
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상기 “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 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수행책임자 :
(인)
신청기관장 :
(직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2] 일반현황
일 반 현 황
회
<hp:fwSpace/> 사 <hp:fwSpace/>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수행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과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4]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서식 5]
납품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기술입찰 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공급자
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납품
내용
품 명
규 격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비고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납품실적을 증명해야 함.
※ 민간 납품실적의 경우 납품을 증명 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이없음” 표기 후 조달청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해야 함. 나라장터 출력물 또한 인정함.
[서식 6]
참여인력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본사업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업 체 명
직 책
담당업무
※ 교육 및 유지보수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해당 인력의 소속 및 기술지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분야 자격증, 교육수료증 등 기술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서식 7]
서 약 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 지능형 농기계 정적상태·주행성능 분석시험장치」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3. 공급계약 관련 확약서 등.hwpx =====
참조 1
불공정행위에 따른 환수 확약서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참조 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4.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hwpx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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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hp:lineBreak/>△△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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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