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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445] 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전기)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324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1: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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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전기)_수정.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전기)_수정.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1020-313호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1. 공사개요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1.1. 공 사 명 : 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전기)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

1.2. 공사현장 : 다산동 726번지 일원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1.4. 사업내용 : 보안등 17본, 경관조명 27개 등 교체 1.5. 추정금액 :

99,079,000원
(추정가격 53,237,273원 + 부가가치세 5,323,727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40,518,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1.6. 기초금액 : 58,561,000원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수의 견적 대상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1:00 ~ 2026. 10. 26. 12:00

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4. 개찰일시 : 2026. 10. 26. 13: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
(별도 통보 없음)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전기공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원
원
834,013원
0원

1,046,860 0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계 값
:

: : (A ):

원
원
0원
2,777,290원
792,308
104,109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
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
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합니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선지급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급내역,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및 통장사본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6.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8.9.1.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9.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원가계산서상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재료비, 기계경비, 폐기물처리비)은 직접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18.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의 경우, 면세사업자는
해당 물품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세금계산서 상
총액)을 실비로 인정하여 정산합니다.
18.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8.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8.9. 하도급 관련 사항

18.14.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031-590-8052),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31-590-4231),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_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전기).xlsx =====

[시트: 원가계산서(전기)]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 (전기) H: (공사기간 : 6개월)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내
용 I: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G: (A1-A2)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C: B2 D: 간 접 노 무 비 F: 18.40% G: (B1)*요율
C: B D: 노무비 소계 G: (B1+B2)
B: 경 비 C: C1 D: 기 계 경 비
C: C2 D: 가
설
비
C: C3 D: 운
반
비
C: C4 D: 산 재 보 험 료 F: 3.56% G: (B)*요율
C: C5 D: 고 용 보 험 료 F: 1.01% G: (B)*요율
C: C6 D: 건 강 보 험 료 E: 792,308 F: 3.595% G: (B1)*요율
C: C14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04,109 F: 13.14% G: (C6)*요율
C: C7 D: 연 금 보 험 료 E: 1,046,860 F: 4.75% G: (B1)*요율
C: C8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834,013 F: 2.07% G: [{(A+B1)*요율+기초액}*1.2] H: 834,013 I: 적은값 적용
G: [{(A+B1+관급자재)*요율%+기초액}*1.0] H: 1,533,734
C: C9 D: 퇴직공제부금비 E: - G: (B1)
C: C10 D: 기 타 경 비 F: 4.90% G: (A+B)*요율
C: C11 D: 환 경 보 전 비 G: (A+B1+C1)*요율
C: C12 D: 교통통제안전시설 G: (A+B1+C1)*요율
C: C13 D: 석면분단금 F: 0.006% G: (B)*요율
C: C14 D: 임금채권부담금 F: 0.09% G: (B)*요율
C: C D: 경 비 소 계 G: (C1+C2+C3+C4+C5+C6+C7+C8+C9+C10+C11+C12+C13+C14)
C: D D: 순 공 사 원 가 G: (A+B+C)
A: E.
일
반
관
리
비 F: 8.00% G: (D)*요율
A: F.
계 G: (D+E) H:

A: G.
이
윤 F: 15.00% G: (D+E-A)*요율 H: 5,429,169
A: H.
고
재
처
리
비
A: I.
공
급
가
액 G: (D+E+G)
H: 5,423,198 I: 끝자리조정
A: J.
손 해 배 상 공 제 료 F: 0.26477% G: (I+M1)*요율
A: K.
부
가
가
치
세 F: 10.00% G: (I+J)*요율
A: L.
도
급
공
사
비 G: (I+J+K)
A: M.
관
급
자
재
비 I: 조달수수료,부가세포함
A: M1. 도
급
자
관
급 I: 부가세포함
A: K2. 관
급
자
관
급
A: L.
한
전
수
탁
비
A: N.
총
공
사
비
A: M.
총
사
업
비 E: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 (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 (전기) B: C: D: 1 M:
A: 1. 전기공사 B: C: D: 1 M:
A: 1.1 조명설비공사 B: C: D: 1 M:
A: 1) 보안등설비공사 B: C: D: 1 M:
A: 2) 경관조명설비공사 B: C: D: 1 M:
A: 1.2 고재처리비 B: C: D: 1 M:
A: 2. 관급자재 B: C: D: 1 M:
A: 2.1 도급자 관급 B: C: D: 1 M:
A: 1) 보안등 관급 B: C: D: 1 M:
A: 2) 경관조명 관급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 (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보안등설비공사 B: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30㎜ C: M D: 22 M: 호표 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40㎜ C: M D: 262 M: 호표 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 C: M D: 600 M: 호표 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6㎟ C: M D: 336 M: 호표 4
A: 기존 보안등주 철거 B: 5m, MH 75W C: 본 D: 9 M: 호표 5
A: POLE LIGHT 기계설치(등기구설치 제외) B: 5m~7m C: 본 D: 17 M: 호표 6
A: 보안등기구 설치 B: LED 50W C: EA D: 17 M: 호표 7
A: 방수형 접속함 B: ELB 내장 C: EA D: 17 M: 호표 8
A: 방수형 접속함 B: BY-PASS C: EA D: 14 M: 호표 9
A: 표 찰 B: C: EA D: 17 M: 호표 10
A: 빛가림막 B: 158-140 C: EA D: 17 M:
A: 보안등 기초 B: 500*800*800 C: 개소 D: 12 M: 호표 11
A: 관로굴착 B: 400W x 750D C: m D: 276 M: 호표 12
A: 관로굴착(보도블록) B: 400W x 750D C: m D: 6 M: 호표 13
A: [ 합
계 ]
A: 2) 경관조명설비공사 B: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30㎜ C: M D: 279 M: 호표 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 C: M D: 336 M: 호표 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4㎟ C: M D: 28 M: 호표 1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6㎟ C: M D: 336 M: 호표 4
A: 경관조명 설치 (LA Type) B: 0.8m Pole, LED 15W C: EA D: 15 M: 호표 15
A: 경관조명 설치 (LB Type) B: 1.0m Pole, LED 7W C: EA D: 12 M: 호표 16
A: 접지봉 B: 14∮*1000mm C: 개 D: 7 M: 호표 17
A: 누전차단기 B: 2P 30AF/20AT C: 개 D: 2 M: 호표 18
A: 경관조명등 기초 B: 300*400*500 C: 개소 D: 27 M: 호표 19
A: 관로굴착 B: 400W x 750D C: m D: 271 M: 호표 12
A: 관로굴착(보도블록) B: 400W x 750D C: m D: 6 M: 호표 13
A: [ 합
계 ]
A: 1.2 고재처리비 B:
A: 고재처리비 B: 고철 C: kg D: -450 M:
A: [ 합
계 ]
A: 1) 보안등 관급 B:
A: 보안등주 B: 5m Pole, LED 50W C: 본 D: 17 M: 26258628
A:
계 B: C: M: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A: [ 합
계 ]
A: 2) 경관조명 관급 B:
A: 경관조명 Type "LA" B: 0.8m, LED 15W C: EA D: 15 M: 26258618
A: 경관조명 Type "LB" B: 1.0m, LED 7W C: EA D: 12 M: 26141088
A:
계 B: C: M: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A: [ 합
계 ]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0㎜ (호표 1) B: 100 D: 50A3B2504BFB7F5C0036CFDCEB3588
A:
배전전공 C: 3 D: 50A3B2504BFB7F5C0036CFDCEB3588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058
A:
보통인부 C: 3 D: 50A3B2504BFB7F5C0036CFDCEB3588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8AD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40㎜ (호표 2) B: 100 D: 50A3B2504BFB7F5C0036CFDCEB36AE
A:
배전전공 C: 3 D: 50A3B2504BFB7F5C0036CFDCEB36AE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058
A:
보통인부 C: 3 D: 50A3B2504BFB7F5C0036CFDCEB36AE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8AD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2C*6㎟ (호표 3) B: 100 D: 50A3B2504BF97C7CF8C6A1937DC013
A:
보통인부 C: 3 D: 50A3B2504BF97C7CF8C6A1937DC013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8AD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0A3B2504BF97C7CF8C6A1937DC013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FD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6㎟ (호표 4) B: 100 D: 50A3B2504BF872080916B698F26954
A:
내선전공 C: 3 D: 50A3B2504BF872080916B698F26954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FDB
A: 기존 보안등주 철거 5m, MH 75W (호표 5) B: 100 D: 50A3B2504BF37BF04A562998AB0A9E
A:
내선전공 C: 3 D: 50A3B2504BF37BF04A562998AB0A9E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FDB
A: POLE LIGHT 기계설치(등기구설치 제외) 5m~7m (호표 6) B: 100 D: 50A3B2504BF37BF04A562998AB08EC
A:
내선전공 C: 2 D: 50A3B2504BF37BF04A562998AB08EC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FDB
A: 보안등기구 설치 LED 50W (호표 7) B: 100 D: 50A3B2504BF37BF04A562ABEAF8FCB
A:
내선전공 C: 3 D: 50A3B2504BF37BF04A562ABEAF8FCB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FDB
A: 방수형 접속함 ELB 내장 (호표 8) B: 100 D: 50A3B2504BF37BF04A562ABEAB116C
A:
내선전공 C: 3 D: 50A3B2504BF37BF04A562ABEAB116C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FDB
A: 방수형 접속함 BY-PASS (호표 9) B: 100 D: 50A3B2504BF37BF04A562ABEAB1273
A:
내선전공 C: 3 D: 50A3B2504BF37BF04A562ABEAB1273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FDB
A: 표 찰
(호표 10) B: 100 D: 50A3B2504BFF7507DB261EF94A8E56
A:
보통인부 C: 3 D: 50A3B2504BFF7507DB261EF94A8E56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8AD
A: 보안등 기초 500*800*800 (호표 11) B: 100 D: 50A3B2504BFF7507DB261EF948DEC0
A:
보통인부 C: 2 D: 50A3B2504BFF7507DB261EF948DEC0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8AD
A:
내선전공 C: 3 D: 50A3B2504BFF7507DB261EF948DEC0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FDB
A: 관로굴착 400W x 750D (호표 12) B: 100 D: 50E5B2B048CE74A628560812090BC4
A: 관로굴착(보도블록) 400W x 750D (호표 13) B: 100 D: 50E5B2B048CE74A628560812090FBD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4㎟ (호표 14) B: 100 D: 50A3B2504BF872080916B698F2684E
A:
내선전공 C: 3 D: 50A3B2504BF872080916B698F2684E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FDB
A: 경관조명 설치 (LA Type) 0.8m Pole, LED 15W (호표 15) B: 100 D: 50A3B2504BF37BF04A562ABEAF8FCD
A:
내선전공 C: 3 D: 50A3B2504BF37BF04A562ABEAF8FCD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FDB
A: 경관조명 설치 (LB Type) 1.0m Pole, LED 7W (호표 16) B: 100 D: 50A3B2504BF37BF04A562ABEAF8FCE
A:
내선전공 C: 3 D: 50A3B2504BF37BF04A562ABEAF8FCE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FDB
A: 접지봉 14∮*1000mm (호표 17) B: 100 D: 50A3B2504BFF75079D764B55511143
A:
내선전공 C: 2 D: 50A3B2504BFF75079D764B55511143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FDB
A:
보통인부 C: 2 D: 50A3B2504BFF75079D764B55511143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8AD
A: 누전차단기 2P 30AF/20AT (호표 18) B: 100 D: 50A3B2504BFF7507DB261EF94A8CA7
A:
내선전공 C: 3 D: 50A3B2504BFF7507DB261EF94A8CA7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FDB
A: 경관조명등 기초 300*400*500 (호표 19) B: 100 D: 50A3B2504BFF7507DB261EF948DFED
A: 트럭탑재형크레인 3톤 (호표 20) B: 100 D: 57FC32A045F3721EDEB63074A81059DB3CE8E84E
A:
화물차운전사 C: 0 D: 57FC32A045F3721EDEB63074A81059DB3CE8E84E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C03
A: 가로등기초 기계설치
(호표 21) B: 100 D: 50A3B2504BF37BF04A562998A8B800
A:
내선전공 C: 2 D: 50A3B2504BF37BF04A562998A8B800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FDB
A:
보통인부 C: 2 D: 50A3B2504BF37BF04A562998A8B800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8AD
A: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0ton (호표 22) B: 100 D: 57FC32A045F3721EDEB63074A8105F63421D3EEA
A:
화물차운전사 C: 0 D: 57FC32A045F3721EDEB63074A8105F63421D3EEA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C03
A: 굴삭기(무한궤도) 0.2㎥ (호표 23) B: 100 D: 57FC32A045F37239B476DFA4F397B55DFB817F30
A:
건설기계운전사 C: 6 D: 57FC32A045F37239B476DFA4F397B55DFB817F30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C02
A: 굴삭기(무한궤도) 0.7㎥ (호표 24) B: 100 D: 57FC32A045F37239B476DFA4F3923343B10C8FB2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7FC32A045F37239B476DFA4F3923343B10C8FB2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C02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호표 25) B: 100 D: 57FC32A045F3722F4DE693B2F0C967C1490FF4EE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7FC32A045F3722F4DE693B2F0C967C1490FF4EE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D11
A: 덤프트럭 2.5ton (호표 26) B: 100 D: 57FC32A045F37239F226AD475954AD30E257216C
A:
화물차운전사 C: 0 D: 57FC32A045F37239F226AD475954AD30E257216C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C03
A: 굴삭기(무한궤도) 0.4㎥ (호표 27) B: 100 D: 57FC32A045F37239B476DFA4F3912C5280A4B075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7FC32A045F37239B476DFA4F3912C5280A4B0755031E29045DA70994BA63509DD582C4FD17C02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153.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수량산출서_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전기).xlsx =====

[시트: 01. 공원등공사]
R: 20
R: 1866
B: CCT. NO. C: FROM D: TO E: COMPUTATION F: 전선관 G: 전선관 H: 저압 케이블 I: 접지선 J: 보안등주
철거 K: 보안등주 신설 L: 보안등기구 M: 방수형 접속함 N: 방수형 접속함 O: 표 찰 P: 빛가림막 Q: 보안등 기초 R: 관로굴착 S: 관로굴착
(보도) T: 고재처리비
F: ELP 30Φ G: ELP 40Φ H: 0.6/1kV F-CV 2C/6sq I: F-GV 6sq J: 5m Pole
MH 75W K: 5m Pole L: LED 50W M: ELB 내장형 N: BY-PASS P: 158*140 Q: 500*800*800 R: (400W×750H)/m당 S: (400W×750H)/m당 T: 고철
B: 수량 산출 집계 F: 22 G: 262 H: 600 I: 336 J: 9 K: 17 L: 17 M: 17 N: 14 O: 17 P: 17 Q: 12 R: 276 S: 6 T: 450
B: 단위 F: m G: m H: m I: m J: 본 K: 본 L: EA M: EA N: EA O: EA P: EA Q: 개소 R: m S: m T: kg
B: 01. 가운중앙근린공원 공원등공사
B: 1) 기존 공원등 철거
B: 철거 C: 보안등 D: 5m Pole, MH 75W E: 철거(9본) J: 9 T: 450
B: 2) 신설 공원등공사
B: 신설 C: 보안등 D: 0.6/1kV F-CV 2C/6sqx1, F-GV 6sq
(ELP 30Φ) E: ELP(22)+2*25 F: 22 H: 72 I: 72 K: 17 L: 17 M: 17 N: 14 O: 17 P: 17 Q: 12 R: 22
D: 0.6/1kV F-CV 2C/6sqx2, F-GV 6sq
(ELP 40Φ) E: P(2)+ELP(2+8+22+23+20+22+22+23+34+20+22+22+22) G: 262 H: 528 I: 264 R: 254 S: 6

[시트: 02. 경관조명설비공사]
O: 20
O: 1866
B: CCT. NO. C: FROM D: TO E: COMPUTATION F: 전선관 G: 저압 케이블 H: 접지선 I: 접지선 J: 경관조명
Type "LA" K: 경관조명
Type "LB" L: 접지봉 M: 차단기 추가 N: 경관조명 기초 O: 관로굴착 P: 관로굴착
(보도)
F: ELP 30Φ G: 0.6/1kV F-CV 2C/6sq H: F-GV 4sq I: F-GV 6sq J: 0.8m Pole
LED 15W K: 1.0m Pole
LED 7W L: 14Φ*1000L M: ELB 2P 30AF N: 300*400*500 O: (400W×750H)/m당 P: (400W×750H)/m당
B: 수량 산출 집계 F: 279 G: 336 H: 28 I: 336 J: 15 K: 12 L: 7 M: 2 N: 27 O: 271 P: 6
B: 단위 F: m G: m H: m I: m J: EA K: EA L: EA M: EA N: 개소 O: m P: m
B: 02. 가운중앙근린공원 경관조명설비공사
B: 1) 신설 경관조명공사
B: 신설 C: L3 D: 0.6/1kV F-CV 2C/6sqx1, F-GV 6sq
(ELP 30Φ) E: P(2)+ELP(2+11+10+11+5+6+6+5+12+11+13+10+12+5+6+10+9+23+11*3+10+9+7+6+9+31+7)+1*55 F: 279 G: 336 I: 336 J: 15 K: 12 M: 2 N: 27 O: 271 P: 6
C: 접지 D: F-GV 4sq
(14Φ 1000L) E: (3+1)*7 H: 28 L: 7

[시트: 01. 화장실 전력인입]
Y: 20
G: 160 U: 1373 Y: 1866
B: CCT. NO. C: FROM D: TO E: COMPUTATION F: 전선관 G: 전선관 H: 전선관 I: 저압 케이블 J: 저압 케이블 K: 저압 케이블 L: 저압 케이블 M: 접지선 N: 접지선 O: 접지선 P: 접지선 Q: 압착단자 R: 압착단자 S: 압착단자 T: 접지봉 U: 표찰 V: 전원용 분전반 W: 제어반 기초 X: 핸드홀 Y: 관로굴착
F: PE 28C G: PE 36C H: PE 42C I: 0.6/1kV F-CV 1C/70sq J: 0.6/1kV F-CV 2C/4sq K: 0.6/1kV F-CV 2C/10sq L: 0.6/1kV F-CV 2C/16sq M: F-GV 4sq N: F-GV 10sq O: F-GV 16sq P: F-GV 35sq Q: 16sq R: 35sq S: 70sq T: 16Φ 1800L V: 옥외 자립형 W: 900*400*200 X: 600*600*600 Y: (400W×750H)/m당
B: 수량 산출 집계 F: 24 G: 68 H: 109 I: 210 J: 16 K: 61 L: 40 M: 16 N: 61 O: 40 P: 15 Q: 12 R: 2 S: 4 T: 3 U: 1 V: 1 W: 1 X: 2 Y: 148
B: 단위 F: m G: m H: m I: m J: m K: m L: m M: m N: m O: m P: m Q: EA R: EA S: EA T: EA U: EA V: 면 W: 개소 X: 개소 Y: m
B: 01. 은빛공원 화장실 전력인입공사
B: 1) 전력인입 및 간선설비
B: KEPCO C: LP-P D: 0.6/1kV F-CV 1C/70sqx2
(PE 42C) E: P(2+2)+PE(1+50+46+2)+M(1*2) H: 99 I: 210 S: 4 U: 1 V: 1 W: 1 X: 2 Y: 96
B: LP-P C: 화장실 D: 0.6/1kV F-CV 2C/16sq, F-GV 16sq
(PE 36C) E: P(2+2*3)+PE(2+22+2)+FX(2+1+2)+M(1) G: 26 H: 5 L: 40 O: 40 Q: 12 Y: 22
B: LP-P C: 창고동 D: 0.6/1kV F-CV 2C/10sq, F-GV 10sq
(PE 36C) E: P(2+2*3)+PE(2+27+2)+FX(2+1+2)+M(1) G: 31 H: 5 K: 45 N: 45 Y: 5
B: LP-P C: 세족장 D: 0.6/1kV F-CV 2C/10sq, F-GV 10sq
(PE 36C) E: P(2+2)+PE(2+7+2)+M(1) G: 11 K: 16 N: 16 Y: 7
B: LP-P C: 안내판 D: 0.6/1kV F-CV 2C/4sq, F-GV 4sq
(PE 28C) E: P(2)+PE(2+8+2)+M(1)+1 F: 12 J: 16 M: 16 Y: 8
B: 접지
공사 C: LP-P D: F-GV 35sq (PE 28C) E: P(2)+PE(2+10)+1 F: 12 P: 15 R: 2 T: 3 Y: 10

[시트: 02. 비상벨설비공사]
G: 51 I: 784 J: 784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 CCT. NO. C: FROM D: TO E: 품명 F: COMPUTATION G: 전선관 H: 전선 I: Outlet Box J: 박스카바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G: CD 16C H: HFIX 2.5sq I: 4각 54mm J: 4각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 수량 산출 집계 G: 22 H: 81 I: 6 J: 6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 단위 G: m H: m I: EA J: EA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 02. 비상벨설비공사
B:
4) 비상벨설비
C: LP-S D: 비상벨 E: HFIX 2.5sq-2, E-2.5sq (CD 16C) F: P(1)+CD(10+5+2+5)+1*4 G: 22 H: 81 I: 6 J: 6

[시트: 02. 통신공사]
N: 20
G: 160 N: 1866
B: CCT. NO. C: FROM D: TO E: COMPUTATION F: 전선관 G: 전선관 H: 저압 케이블 I: 접지선 J: F/O CABLE K: 광케이블 성단 L: CCTV pole 기초 M: 핸드홀 N: 관로굴착
F: ELP 30Φ G: PE 28C H: 0.6/1kV F-CV 2C/6sq I: F-GV 6sq J: SM 4C K: Core당 L: 500*800*800 M: 600*600*600 N: (400W×750H)/m당
B: 수량 산출 집계 F: 19 G: 164 H: 24 I: 24 J: 170 K: 8 L: 1 M: 1 N: 70
B: 단위 F: m G: m H: m I: m J: m K: Core L: 개소 M: 개소 N: m
B: 02. 은빛공원 화장실 개략사업비 (통신분야)
B: 1) CCTV설비
B: 전원 C: LP-P D: 0.6/1kV F-CV 2C/6sq, F-GV 6sq
(ELP 30Φ) E: P(2+2)+ELP(2+15+2)+M(1) F: 19 H: 24 I: 24 L: 1 M: 1 N: 15
B: 통신 C: 기간통신망 D: F/O CABLE SM 4C
(PE 28C0 E: P(2+2)+PE(2+40+15+55+40+10+2)+M(1*2) G: 164 J: 170 K: 8 N: 55

[시트: 02. 보안등설비]
F: 4 I: 4 J: 4 K: 4 O: 19 T: 20
F: 160 G: 160 I: 575 J: 575 K: 575 O: 1373 Q: 1373 R: 1978 T: 1866
B: CCT. NO. C: FROM D: TO E: COMPUTATION F: 전선관 G: 전선관 H: 전선관 I: 저압 케이블 J: 저압 케이블 K: 접지선 L: 보안등주 M: 보안등기구 N: 볼라드등 O: 방수형 접속함 P: 방수형 접속함 Q: 표찰 R: 보안등기초 S: 볼라드등 기초 T: 관로굴착
F: ELP 30Φ G: ELP 40Φ H: ELP 50Φ I: 0.6/1kV F-CV 2C/4sq J: 0.6/1kV F-CV 2C/6sq K: F-GV 6sq L: 4m Pole M: LED 50W N: 1m
LED 20W O: ELB 내장형 P: BY-PASS R: 500*800*800 S: 300*400*500 T: (400W×750H)/m당
B: 수량 산출 집계 F: 111 G: 654 H: 170 I: 56 J: 2,244 K: 1,072 L: 14 M: 14 N: 48 O: 14 P: 12 Q: 62 R: 14 S: 48 T: 931
B: 단위 F: m G: m H: m I: m J: m K: m L: 본 M: EA N: EA O: EA P: EA Q: EA R: 개소 S: 개소 T: m
B: 02. 보안등 및 조명설비
B: 1) 보안등설비 (LP-L1 PNL)
B: 보안등 C: L1A/B D: 0.6/1kV F-CV 2C/6sqx1, F-GV 6sq
(ELP 30Φ) E: ELP(27+27)+2*27 F: 54 J: 108 K: 108 L: 14 M: 14 O: 14 P: 12 Q: 14 R: 14 T: 54
D: 0.6/1kV F-CV 2C/6sqx2, F-GV 6sq
(ELP 40Φ) E: ELP(27*3+52+27) G: 160 J: 320 K: 160 T: 160
D: 0.6/1kV F-CV 2C/6sqx4, F-GV 6sq
(ELP 50Φ) E: P(2)+ELP(2+6+27+27*5) H: 170 J: 688 K: 172 T: 168
B: 볼라드등 C: L2A/B D: 0.6/1kV F-CV 2C/6sqx1, F-GV 6sq
(ELP 30Φ) E: ELP(11+11)+1*18+2*2 F: 22 J: 44 K: 44 N: 19 Q: 19 S: 19 T: 22
D: 0.6/1kV F-CV 2C/6sqx2, F-GV 6sq
(ELP 40Φ) E: ELP(25+11*11+15+11*4) G: 205 J: 410 K: 205 T: 205
C: 관등 D: 0.6/1kV F-CV 2C/4sq E: (4*14) I: 56
B: 2) 볼라드등 (SMPS 1-6)
B: 볼라드등 C: L3/L4 D: 0.6/1kV F-CV 2C/6sqx1, F-GV 6sq
(ELP 30Φ) E: ELP(11+13+11)+1*57 F: 35 J: 92 K: 92 N: 29 Q: 29 S: 29 T: 35
D: 0.6/1kV F-CV 2C/6sqx2, F-GV 6sq
(ELP 40Φ) E: P(2)+ELP(2+12+11*12+11*13) G: 289 J: 582 K: 291 T: 287

[시트: 03. 경관조명설비]
B: CCT. NO. C: FROM D: TO E: COMPUTATION F: 전선관 G: 전선관 커넥터 H: AL DUCT I: 저압 케이블 J: 경관조명
LA-01 K: FI BOX L: SMPS함
400*500*200
F: FX 28C G: FX 28C H: 50*35 I: 0.6/1kV F-CV 2C/4sq J: LED BAR 14W K: 140*80*65 L: SMPS 300W*2EA
B: 수량 산출 집계 F: 120 G: 240 H: 564 I: 765 J: 120 K: 120 L: 6
B: 단위 F: m G: EA H: m I: m J: EA K: EA L: EA
B: 02. 산책로 경관조명설비공사
B: 1) SMPS 1-1 조명설비
C: SMPS
1-1 D: 0.6/1kV F-CV 2C/4sq x 1
(DUCT) E: P(2*2)+DUCT(1*2+5+5+22+11+6+4+8+8+22+10)+FX(1*22)+0.5*22 F: 22 G: 44 I: 140 J: 22 K: 22 L: 1
C: DUCT D: AL DUCT (50*35) E: DUCT(2+1+6+11+22+5+8+8+8+22+10) H: 103
B: 2) SMPS 1-2 조명설비
C: SMPS
1-2 D: 0.6/1kV F-CV 2C/4sq x 1
(DUCT) E: P(2*2)+DUCT(1*2+2+4+13+31+3+47)+FX(1*22)+0.5*22 F: 22 G: 44 I: 139 J: 22 K: 22 L: 1
C: DUCT D: AL DUCT (50*35) E: DUCT(1+31+13+4+52) H: 101
B: 3) SMPS 1-3 조명설비
C: SMPS
1-3 D: 0.6/1kV F-CV 2C/4sq x 1
(DUCT) E: P(2*2)+DUCT(1*2+7+33+3+3+33+6)+FX(1*18)+0.5*18 F: 18 G: 36 I: 118 J: 18 K: 18 L: 1
C: DUCT D: AL DUCT (50*35) E: DUCT(1+3+33+43+6) H: 86
B: 4) SMPS 1-4 조명설비
C: SMPS
1-4 D: 0.6/1kV F-CV 2C/4sq x 1
(DUCT) E: P(2*2)+DUCT(1*2+6+30+3+33)+FX(1*16)+0.5*16 F: 16 G: 32 I: 102 J: 16 K: 16 L: 1
C: DUCT D: AL DUCT (50*35) E: DUCT(1+30+42+10) H: 83
B: 5) SMPS 1-5 조명설비
C: SMPS
1-5 D: 0.6/1kV F-CV 2C/4sq x 1
(DUCT) E: P(2*2)+DUCT(1*2+3+42+3+3+2+38)+FX(1*20)+0.5*20 F: 20 G: 40 I: 127 J: 20 K: 20 L: 1
C: DUCT D: AL DUCT (50*35) E: DUCT(1+50+2+38) H: 91
B: 6) SMPS 1-6 조명설비
C: SMPS
1-6 D: 0.6/1kV F-CV 2C/4sq x 1
(DUCT) E: P(2*2)+DUCT(1*2+2+3+45+3+47)+FX(1*22)+0.5*22 F: 22 G: 44 I: 139 J: 22 K: 22 L: 1
C: DUCT D: AL DUCT (50*35) E: DUCT(1+45+3+51) H: 100

[시트: 01. 전력인입설비]
B: CCT. NO. C: FROM D: TO E: 품명 F: COM=UTATION G: 전선관 H: 전선관 I: 전선관 J: 전력
케이블 K: 접지전선 L: 접지전선 M: 접지전선 N: 전선 O: 동관단자 P: 동관단자 Q: 동관단자 R: 케이블 헤드 60sq S: 케이블 헤드 60sq T: 구조체접속 U: +자 접속 V: 접지봉 W: 접지단자함 X: 옥외 큐비클 Y: PAD SW Z: 이야기학교
EH-03 PNL AA: 맨홀 AB: 전기실 판넬 기초 AC: 옥외 전기실 팬스 AD: 관로굴착 AE: 관로굴착
(ASP)
G: ELP 125Φ H: CD 16C I: CD 28C J: 22.9kV FR-CN/CO-W 1C/60sq K: F-GV 16sq L: F-GV 50sq M: F-GV 70sq N: 나동선 70sq O: 16sq P: 50sq Q: 70sq R: 23KV/1C 1단말/KIT S: 23KV/1C 엘보우형 T: 클램프 U: 압착슬리브 V: 18Φ 2400L W: 7CCT X: TR 400kVA Y: 옥외 Z: CT 교체 AA: 1500*1500*1500 AB: 2500*3500*200 AC: 1800H, 2m 경간 AD: (400W×750H)/m당 AE: (400W×1300H)/m당
B: 수량 산출 집계 G: 1,211 H: 34 I: 134 J: 1,878 K: 30 L: 25 M: 128 N: 24 O: 4 P: 4 Q: 16 R: 6 S: 9 T: 4 U: 11 V: 21 W: 1 X: 1 Y: 1 Z: 1 AA: 6 AB: 1 AC: 17 AD: 603 AE: 125
B: 단위 G: m H: m I: m J: m K: m L: m M: m N: m O: EA P: EA Q: EA R: EA S: EA T: EA U: EA V: EA W: EA X: 면 Y: 면 Z: 식 AA: 식 AB: EA AC: 경간 AD: m AE: m
B: 01. 전력인입설비
B:
1) 전력인입설비공사
C: PAD SW D: 옥외전기 #3 E: 22.9kV-Y FR-CN/CO-W 1C/60sqx3
ELP(125Φ) - 1Line F: P(2+2)+ELP(2+3+2)+M(1) G: 7 J: 36 R: 3 S: 6 X: 1 Y: 1 Z: 1 AA: 6 AB: 1 AC: 17 AD: 3
C: PAD SW D: HV-1 E: 22.9kV-Y FR-CN/CO-W 1C/60sqx3
ELP(125Φ) - 1Line F: P(2+2)+ELP(2+125+125+110+110+80+50+2)+M(1*6) G: 604 J: 1842 R: 3 S: 3 AD: 475 AE: 125
D: 공배관 E: EMPTY PIPE
(ELP 125Φ) F: ELP(125+125+110+110+80+50) G: 600
B:
2) 접지설비공사
D: PAD SW접지 E: F-GV 70sq (CD 28C) F: P(2)+CD(2+5+15)+1 I: 22 M: 25 Q: 4 V: 3 AD: 15
D: LA접지 E: F-GV 70sq (CD 28C) F: P(2)+CD(2+5+15)+1 I: 22 M: 25 Q: 4 V: 3 W: 1 AD: 15
D: 고압외함점비 E: F-GV 70sq (CD 28C) F: P(2)+CD(2+5+15)+1 I: 22 M: 25 Q: 4 V: 3 AD: 15
D: 변압기중성점 접지 E: F-GV 70sq (CD 28C) F: P(2)+CD(2+5+15)+1 I: 22 M: 25 Q: 4 V: 3 AD: 15
D: 저압외함접지 E: F-GV 50sq (CD 28C) F: P(2)+CD(2+5+15)+1 I: 22 L: 25 P: 4 V: 3 AD: 15
D: TEST ROD E: F-GV 16sq (CD 16C) F: CD(15) H: 15 K: 15 O: 2 V: 1 AD: 15
D: TEST ROD E: F-GV 16sq (CD 16C) F: CD(15) H: 15 K: 15 O: 2 V: 1 AD: 15
D: 메쉬접지 E: BC 70sq F: BC(6+6+6+6) N: 24 T: 4 U: 11
E: F-GV 70sq (CD 28C) F: CD(1+5+1+5+1+5+1+5)+1*4 I: 24 M: 28 V: 4 AD: 20
E: F-GV 16sq (CD 16C) F: CD(1*4) H: 4

[시트: 02. 전력간선설비]
B: CCT. NO. C: FROM D: TO E: 품명 F: COMPUTATION G: 전선관 H: 전선관 I: 전선관 J: 전선관 K: 전력케이블 L: 전력케이블 M: 전력케이블 N: 전력케이블 O: 전력케이블 P: 접지전선 Q: 접지전선 R: 접지전선 S: 압착단자 T: 압착단자 U: 압착단자 V: 압착단자 W: 풀박스 X: 옥외 분전반 Y: 옥내 분전반 Z: 분전반기초 AA: 맨 홀 AB: 핸드홀 AC: 관로굴착
G: FEP 40Φ H: FEP 50Φ I: FEP 65Φ J: FEP
100Φ K: 0.6/1KV F-CV 1C/50sq L: 0.6/1KV F-CV 1C/95sq M: 0.6/1KV F-CV 2C/16sq N: 0.6/1KV F-CV 4C/16sq O: 0.6/1KV F-CV 4C/25sq P: F-GV 16sq Q: F-GV 25sq R: F-GV 50sq S: 16sq T: 25sq U: 50sq V: 95sq W: 200*200*200 X: 옥외 자립형 Y: 벽부형 Z: 400*900*200 AA: 1000*1000*1000 AB: 600*600*600 AC: (400W×750H)/m당
B: 수량 산출 집계 G: 955 H: 147 I: 102 J: 191 K: 726 L: 432 M: 414 N: 222 O: 159 P: 795 Q: 363 R: 108 S: 48 T: 18 U: 6 V: 8 W: 5 X: 1 Y: 1 Z: 1 AA: 2 AB: 6 AC: 624
B: 단위 G: m H: m I: m J: m K: m L: m M: m N: m O: m P: m Q: m R: m S: EA T: EA U: EA V: EA W: EA X: 면 Y: 면 Z: 개소 AA: 식 AB: 식 AC: m
B: 02. 전력간선설비
B: 1) 전력간선설비 (HV-1 PNL)
C: HV-1 D: LP-T E: 0.6/1kV F-CV 1C/95sqx4, F-GV 50sq
(FEP 65Φ) F: P(2+2)+ELP(2+3+95+2)+M(1*2) I: 102 L: 432 R: 108 U: 2 V: 8 X: 1 Z: 1 AA: 2 AC: 98
C: HV-1 D: LP-S E: 0.6/1kV F-CV 4C/25sq, F-GV 16sq
(FEP 50Φ) F: P(2+2)+ELP(2+3+45+2)+M(1*2) H: 52 O: 58 P: 58 S: 2 T: 8 W: 1 Y: 1 AB: 1 AC: 45
C: HV-1 D: LP-L E: 0.6/1kV F-CV 2C/16sq, F-GV 16sq
(FEP 40Φ) F: P(2+2)+ELP(2+3+35+2)+M(1*1) G: 42 M: 47 P: 47 S: 6 AC: 38
C: HV-1 D: 화장실1 E: 0.6/1kV F-CV 2C/16sq, F-GV 16sq
(FEP 40Φ) F: P(2+2)+ELP(2+3+30+18+2)+M(1*2) G: 55 M: 61 P: 61 S: 6 W: 1 AB: 1 AC: 48
C: HV-1 D: 화장실2 E: 0.6/1kV F-CV 2C/16sq, F-GV 16sq
(FEP 40Φ) F: P(2+2)+ELP(2+3+95+38+2)+M(1*3) G: 140 M: 147 P: 147 S: 6 W: 1 AB: 1 AC: 38
C: HV-1 D: 화장실3 E: 0.6/1kV F-CV 2C/16sq, F-GV 16sq
(FEP 40Φ) F: P(2+2)+ELP(2+3+95+50+2)+M(1*3) G: 152 M: 159 P: 159 S: 6 W: 1 AB: 1 AC: 50
C: HV-1 D: 화장실4 E: 0.6/1kV F-CV 1C/50sqx2, F-GV 25sq
(FEP 40Φ) F: P(2+2)+ELP(2+3+95+135+120)+M(1*4) G: 355 K: 726 Q: 363 T: 2 U: 4 W: 1 AB: 2 AC: 255
C: HV-1 D: 관수
제어반 E: 0.6/1kV F-CV 4C/25sq, F-GV 16sq
(FEP 50Φ) F: P(2+2)+ELP(2+3+30+18+40+2)+M(1*2) H: 95 O: 101 P: 101 S: 2 T: 8 AC: 40
C: HV-1 D: 시상수
제어반 E: 0.6/1kV F-CV 4C/16sq, F-GV 16sq
(FEP 40Φ) F: P(2+2)+ELP(2+3+30+2+2)+M(1*1) G: 39 N: 44 P: 44 S: 10 AC: 2
C: HV-1 D: 오수
제어반 E: 0.6/1kV F-CV 4C/16sq, F-GV 16sq
(FEP 40Φ) F: P(2+2)+ELP(2+3+95+70+2)+M(1*2) G: 172 N: 178 P: 178 S: 10 AC: 10
C: 공배관 E: EMPTY PIPE
(FEP 100Φ) F: FEP(3+95+45+30+18) J: 191

[시트: 03. 조명탑설비]
B: CCT. NO. C: FROM D: TO E: 품명 F: COMPUTATION G: 전선관 H: 전선관 I: 전선관 J: 전선관 K: 전력케이블 L: 전력케이블 M: 접지전선 N: 접지전선 O: 접지전선 P: 압착단자 Q: 압착단자 R: 조명등주 S: LED 등기구 T: LED 등기구 에이밍 U: 접지봉 V: 접지단자함 W: 피뢰침 X: SMPS함
(부착형) Y: 조명탑 기초 Z: 핸드홀 AA: 관로굴착
G: ELP 30Φ H: ELP 40Φ I: ELP 50Φ J: ELP 65Φ K: 0.6/1KV F-CV 2C/4sq L: 0.6/1KV F-CV 4C/16sq M: F-GV 4sq N: F-GV 16sq O: F-GV 70sq P: 16sq Q: 70sq R: 20m Pole S: LED 800W U: 18Φ 2400L*3 V: 1CCT W: 돌침형 X: 0.8kW
*8EA Y: 파일기초
6m 508Φ Z: 600*600*600 AA: (400W×750H)/m당
B: 수량 산출 집계 G: 238 H: 359 I: 381 J: 547 K: 2,688 L: 2,943 M: 336 N: 1,332 O: 546 P: 140 Q: 28 R: 14 S: 112 T: 112 U: 14 V: 14 W: 14 X: 14 Y: 14 Z: 4 AA: 1,191
B: 단위 G: m H: m I: m J: m K: m L: m M: m N: m O: m P: EA Q: EA R: 본 S: EA T: EA U: 개소 V: EA W: EA X: EA Y: SET Z: 식 AA: m
B: 02. 조명탑설비
B: 1) 파크골프장(좌측) 조명설비
C: 골프장
#1 D: LT-01~03 E: 0.6/1kV F-CV 4C/16sqx1, F-GV 16sq
(ELP 40Φ) F: ELP(2+82+2)+2*3 H: 86 L: 92 N: 92 P: 30 R: 3 S: 24 T: 24 X: 3 Y: 3 AA: 82
E: 0.6/1kV F-CV 4C/16sqx2, F-GV 16sq
(ELP 50Φ) F: ELP(2+100+2)+M(1) I: 104 L: 210 N: 105 Z: 1 AA: 100
E: 0.6/1kV F-CV 4C/16sqx3, F-GV 16sq
(ELP 65Φ) F: P(2)+ELP(2+82+2)+M(1) J: 86 L: 267 N: 89 AA: 82
C: 골프장
#1 D: LT-04~06 E: 0.6/1kV F-CV 4C/16sqx1, F-GV 16sq
(ELP 40Φ) F: ELP(2+87+2)+2*3 H: 91 L: 97 N: 97 P: 30 R: 3 S: 24 T: 24 X: 3 Y: 3 AA: 87
E: 0.6/1kV F-CV 4C/16sqx2, F-GV 16sq
(ELP 50Φ) F: ELP(2+85+2)+M(1) I: 89 L: 180 N: 90 Z: 1 AA: 85
E: 0.6/1kV F-CV 4C/16sqx3, F-GV 16sq
(ELP 65Φ) F: P(2)+ELP(2+115+2)+M(1) J: 119 L: 366 N: 122 AA: 115
D: 관등배선 E: 0.6/1kV F-CV 2C/4sq, F-GV 4sq F: POLE(24*8*6) K: 1152 M: 144
C: 조명타워 D: 접지 E: F-GV 70sq (ELP 30Φ) F: (P(2)+FEP(2+15)+20)*6 G: 102 O: 234 Q: 12 U: 6 V: 6 W: 6 AA: 90
B: 2) 파크골프장(우측) 조명설비
C: 골프장
#2 D: LT-07~09 E: 0.6/1kV F-CV 4C/16sqx1, F-GV 16sq
(ELP 40Φ) F: ELP(2+80+2)+2*3 H: 84 L: 90 N: 90 P: 30 R: 3 S: 24 T: 24 X: 3 Y: 3 AA: 80
E: 0.6/1kV F-CV 4C/16sqx2, F-GV 16sq
(ELP 50Φ) F: ELP(2+80+2)+M(1) I: 84 L: 170 N: 85 Z: 1
E: 0.6/1kV F-CV 4C/16sqx3, F-GV 16sq
(ELP 65Φ) F: P(2)+ELP(2+75+80+2)+M(1) J: 159 L: 486 N: 162
C: 골프장
#2 D: LT-10~13 E: 0.6/1kV F-CV 4C/16sqx1, F-GV 16sq
(ELP 40Φ) F: ELP(2+75+2)+2*4 H: 79 L: 87 N: 87 P: 40 R: 4 S: 32 T: 32 X: 4 Y: 4 AA: 75
E: 0.6/1kV F-CV 4C/16sqx2, F-GV 16sq
(ELP 50Φ) F: ELP(2+100+2) I: 104 L: 208 N: 104 AA: 100
E: 0.6/1kV F-CV 4C/16sqx3, F-GV 16sq
(ELP 65Φ) F: ELP(2+75+2)+M(1) J: 79 L: 240 N: 80 Z: 1 AA: 75
E: 0.6/1kV F-CV 4C/16sqx4, F-GV 16sq
(ELP 65Φ) F: P(2)+ELP(2+15+85+2)+M(1) J: 104 L: 428 N: 107 AA: 85
C: 골프장
#2 D: LT-14 E: 0.6/1kV F-CV 4C/16sqx1, F-GV 16sq
(ELP 40Φ) F: P(2)+ELP(2+15+2)+M(1) H: 19 L: 22 N: 22 P: 10 R: 1 S: 8 T: 8 X: 1 Y: 1 AA: 15
D: 관등배선 E: 0.6/1kV F-CV 2C/4sq, F-GV 4sq F: POLE(24*8*8) K: 1536 M: 192
C: 조명타워 D: 접지 E: F-GV 70sq (ELP 30Φ) F: (P(2)+FEP(2+15)+20)*8 G: 136 O: 312 Q: 16 U: 8 V: 8 W: 8 AA: 120

[시트: 4) 전기차 충전설비]
B: CCT. NO. C: FROM D: TO E: 품명 F: COMPUTATION G: 반경철관 H: 반경철관 취부밴드 I: 위샤캡 J: 전선관 K: 전선관 L: 전선관 M: 전력케이블 N: 전력케이블 O: 전력케이블 P: 전력케이블 Q: 접지전선 R: 접지전선 S: 접지전선 T: 압착단자 U: 압착단자 V: 압착단자 W: 압착단자 X: 압착단자 Y: 전기차 분전반 Z: 전기차 충전기 AA: 전기차 충전기 AB: 충전기 캐노피 AC: 충전기 캐노피 AD: 접지봉 AE: 접지단자함 AF: 분전반기초 AG: 충전기 기초 AH: 충전기 기초 AI: 맨 홀 AJ: 관로굴착
I: 104C J: FEP 40Φ K: FEP 65Φ L: FEP
80Φ M: 0.6/1KV F-CV 1C/50sq N: 0.6/1KV F-CV 1C/150sq O: 0.6/1KV F-CV 2C/16sq P: 0.6/1KV F-CV 2C/25sq Q: F-GV 16sq R: F-GV 25sq S: F-GV 120sq T: 16sq U: 25sq V: 50sq W: 120sq X: 150sq Y: LP-EV Z: 급속 1CH AA: 완속 1CH AB: 급속용 AC: 급속용 AD: 18Φ 2400L*3 AE: 1CCT AF: 400*900*200 AG: 1800*1200*200 AH: 1000*1000*200 AI: 1000*1000*1000 AJ: (400W×750H)/m당
B: 수량 산출 집계 G: 2 H: 8 I: 1 J: 86 K: 268 L: 222 M: 616 N: 927 O: 61 P: 423 Q: 218 R: 154 S: 25 T: 24 U: 16 V: 16 W: 4 X: 8 Y: 1 Z: 0 AA: 0 AB: 0 AC: 0 AD: 1 AE: 1 AF: 1 AG: 2 AH: 6 AI: 1 AJ: 190
B: 단위 G: EA H: EA I: EA J: m K: m L: m M: m N: m O: m P: m Q: m R: m S: m T: EA U: EA V: EA W: EA X: EA Y: 면 Z: SET AA: SET AB: EA AC: EA AD: 개소 AE: EA AF: 개소 AG: 개소 AH: 개소 AI: 식 AJ: m
B: 04. 전기차 충전설비
B:
1) 전력인입설비
B: 인입 C: KEPCO D: LP-EV E: 0.6/1kV F-CV 1C/150sqx4 (FEP 80Φ) F: P(5+2)+FEP(반경관(2.4*2)+60+70+85+2)+M(1*3) G: 2 H: 8 I: 1 L: 221.8 N: 927.2 X: 8 Y: 1 AF: 1
B: 접지공사 E: F-GV 120sq (FEP 40Φ) F: P(2)+FEP(2+20)+1 J: 22 S: 25 W: 4 AD: 1 AE: 1 AJ: 20
B: 2) 전력간선설비 (LP-EV) - 충전기 및 캐노피 운영업체 공급
C: LP-EV D: EV-1 E: 0.6/1kV F-CV 1C/50sqx4, F-GV 25sq
(FEP 65Φ) F: P(2+2)+FEP(2+5+1)+M(1) K: 8 M: 52 R: 13 U: 2 V: 8 AG: 1 AJ: 11
C: LP-EV D: EV-3 E: 0.6/1kV F-CV 2C/16sq, F-GV 16sq
(FEP 40Φ) F: P(2+2)+FEP(2+10+1)+M(1) J: 13 O: 18 Q: 18 T: 6 AH: 1 AJ: 9
C: LP-EV D: EV-4 E: 0.6/1kV F-CV 2C/16sq, F-GV 16sq
(FEP 40Φ) F: P(2+2)+FEP(2+12+1)+M(1) J: 15 O: 20 Q: 20 T: 6 AH: 1 AJ: 7
C: LP-EV D: EV-5 E: 0.6/1kV F-CV 2C/16sq, F-GV 16sq
(FEP 40Φ) F: P(2+2)+FEP(2+15+1)+M(1) J: 18 O: 23 Q: 23 T: 6 AH: 1
C: LP-EV D: EV-2 E: 0.6/1kV F-CV 1C/50sqx4, F-GV 25sq
(FEP 65Φ) F: P(2+2)+FEP(2+20+35+70+5+1)+M(1*4) K: 133 M: 564 R: 141 U: 2 V: 8 AG: 1 AI: 1 AJ: 135
C: LP-EV D: EV-6~8 E: 0.6/1kV F-CV 2C/25sqx3, F-GV 16sq
(FEP 65Φ) F: P(2)+FEP(2+20+35+70)+M(1*4) K: 127 P: 399 Q: 133
C: LP-EV D: EV-6 E: 0.6/1kV F-CV 2C/25sq, F-GV 16sq
(FEP 40Φ) F: P(2)+FEP(3+1) J: 4 P: 6 Q: 6 T: 2 U: 4 AH: 1 AJ: 3
D: EF-7 E: 0.6/1kV F-CV 2C/25sq, F-GV 16sq
(FEP 40Φ) F: P(2)+FEP(5+1) J: 6 P: 8 Q: 8 T: 2 U: 4 AH: 1 AJ: 5
D: EF-8 E: 0.6/1kV F-CV 2C/25sq, F-GV 16sq
(FEP 40Φ) F: P(2)+FEP(7+1) J: 8 P: 10 Q: 10 T: 2 U: 4 AH: 1

[시트: 05. 전등설비]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REF! Q: #REF! R: #REF!
B: CCT. NO. C: FROM D: TO E: 품명 F: COMPUTATION G: 전선관 H: 전선관 I: 후렉시블가요전선관 J: 전선 K: Outlet Box L: 박스카바 M: Outlet Box (벽매입) N: Outlet Box (벽매입) O: 텀블러SW P: 텀블러SW Q: 텀블러SW R: 등기구 (type "A1") S: 등기구 (type "A2") T: 피난구 유도등
G: CD 16C H: CD 22C I: FX 16C J: HFIX 1.78mm K: 4각 54mm L: 4각 M: SW 54mm
1개용 N: SW 54mm
2개용 O: 1로 1구 P: 1로 2구 Q: 1로 3구 R: LED 40W 천정매입 S: LED 40W 펜던트형 T: 중형
F: 수량 산출 집계 G: 110 H: 17 I: 17 J: 517 K: 31 L: 31 M: 4 N: 1 O: 2 P: 3 Q: 1 R: 11 S: 17 T: 3
F: 단위 G: m H: m I: m J: m K: EA L: EA M: EA N: EA O: EA P: EA Q: EA R: EA S: EA T: EA
B: 05. 전등설비공사
B:
1) 관리사무소
C: LP-S D: L1 E: HFIX 1.78mm-2,E-1.78mm (CD 16C) F: P(2)+CD(2+2+2*6+4+3*8+4+2*3+2+2+3.5*2)+FX(1.5*11)+0.2*28 G: 65 I: 16.5 J: 267.3 K: 28 L: 28 M: 4 N: 1 O: 2 P: 3 Q: 1 R: 11 S: 17
E: HFIX 1.78mm-3,E-1.78mm (CD 16C) F: CD(2*3+3+2+3.5) G: 14.5 J: 58
E: HFIX 1.78mm-4,E-1.78mm (CD 22C) F: CD(2+3.5+3) H: 8.5 J: 42.5
E: HFIX 1.78mm-5,E-1.78mm (CD 22C) F: CD(3+2+3.5) H: 8.5 J: 51
C: LP-S D: 유도등 E: HFIX 1.78mm-2,E-1.78mm (CD 16C) F: P(2)+CD(2+3+6+14+1*5)+0.2*3 G: 30 J: 97.8 K: 3 L: 3 T: 3

[시트: 06. 전열설비]
G: #REF! L: 117 P: 945 Q: 948 S: 1027 T: 1027
B: CCT. NO. C: FROM D: TO E: 품명 F: COMPUTATION G: 전선관 H: 전선관 I: 후렉시블가요전선관 J: 전력케이블 K: 접지전선 L: 전선 M: 전선관지지대 N: 파이프클램프 O: 노말밴드 P: Outlet Box Q: 박스카바 R: PULL
BOX S: 콘센트 T: 콘센트
G: CD 16C H: ST 42C I: FX 16C J: 0.6/1kV
F-CV 4C/10sq K: F-GV 10sq L: HFIX 2.25mm M: W:100 N: ST 42C O: ST 42C P: 4각 54mm Q: 4각 R: 100*100*100 S: 접지 2구 T: 방우1구
F: 수량 산출 집계 G: 212 H: 16 I: 8 J: 19 K: 19 L: 531 M: 10 N: 10 O: 2 P: 34 Q: 34 R: 1 S: 16 T: 2
F: 단위 G: m H: m I: m J: m K: m L: m M: 개소 N: EA O: EA P: EA Q: EA R: EA S: EA T: EA
B: 06. 전열설비공사
B:
1) 관리사무소
B: 전열 C: LP-S D: R1 E: HFIX 2.25mm-2, E 2.25mm (CD 16C) F: P(2)+CD(2+2+5+2+0.5*5)+0.2*3 G: 13.5 L: 48.3 P: 3 Q: 3 S: 3
D: R2 E: HFIX 2.25mm-2, E 2.25mm (CD 16C) F: P(2)+CD(2+8+2+3+3+0.5*7)+0.2*4 G: 21.5 L: 72.9 P: 4 Q: 4 S: 4
D: R3 E: HFIX 2.25mm-2, E 2.25mm (CD 16C) F: P(2)+CD(2+12+6+5+1+1+2+5+0.5*13)+0.2*7 G: 40.5 L: 131.7 P: 7 Q: 7 S: 7
D: ET E: HFIX 2.25mm-2, E 2.25mm (CD 16C) F: P(2)+CD(2+12+1+3*1+0.5*2)+0.2*2 G: 19 L: 64.2 P: 2 Q: 2 T: 2
D: 방송 E: HFIX 2.25mm-2, E 2.25mm (CD 16C) F: P(2)+CD(2+10+0.5*1)+0.2*1 G: 12.5 L: 44.1 P: 1 Q: 1 S: 1
D: CCTV E: HFIX 2.25mm-2, E 2.25mm (CD 16C) F: P(2)+CD(2+10+0.5*1)+0.2*1 G: 12.5 L: 44.1 P: 1 Q: 1 S: 1
B: 냉난방 C: LP-S D: 실외기 E: 0.6/1kV F-CV 4C/10sq, F-GV 10sq
(ST 36C) F: P(2)+ST(3+10+3)+0.5*1 H: 16 J: 18.5 K: 18.5 M: 10 N: 10 O: 2 R: 1
C: LP-S D: 실내기 E: HFIX 2.25mm-2, E 2.25mm (CD 16C) F: P(2)+CD(3+5+3+6+3+4+4+3)+FX(1*8)+0.1*8 G: 31 I: 8 L: 125.4 P: 8 Q: 8
D: 공배관 E: EMPTY PIPE (CD 16C) F: CD(8+5+3+6+3+5+5+2+(3*8)) G: 61 P: 8 Q: 8

[시트: 3) 신호등설비]
F: 4 N: 4 P: 4 Q: 19 S: 19 T: 19 V: 19 Z: 19 AC: 20
F: 575 M: 275 N: 275 P: 275 Q: 1373 S: 1373 T: 1373 V: 1373 Z: 1373 AB: 1978 AC: 1866 AF: 1967 AH: 1967 AI: 1967
B: FROM C: TO D: CABLE SIZE E: COMPUTATION F: 반경철관 G: 반경철관 취부밴드 H: 위샤캡 I: 전선관 J: 전선관 K: 전선관 L: 전선관 M: 제어
케이블 N: 전력
케이블 O: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P: 차량신호철주
설치 Q: 차량신호철주
설치 R: 보행신호철주
설치 S: 차량신호등
설치 T: 보행신호등
설치 U: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V: 차량등용 보호금구 W: 보행등용 보호금구 X: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Y: 신호제어기 거취대 Z: 차량신호철주기초 AA: 보행신호철주기초 AB: 신호등용 핸드홀 AC: 관로굴착 AD: 신호등 제어반 AE: 차량신호철주 AF: 보행신호철주 AG: 신호등 부착대 AH: 신호등 부착대 AI: 차량신호등
(LED) AJ: 차량신호등
(LED) AK: 보행신호등
(LED)
I: PE 28C J: PE 54C K: PE 70C L: PE 82C M: F-CVV 5C/2.5sq N: F-CV 2C/10sq O: 표준형 P: 250A
부착대1 Q: 250A
부착대2 R: 125A S: 1면 4색 T: 1면 2색 U: LED 120W Y: 제작 Z: 800*1200*1800 AA: 400*600*800 AB: 600*600
*600 AC: (400Wx750H)/m당 AD: 철주부착형 AE: 250A AF: 125A AG: 5m AH: 7m AI: 1면 4색 AJ: 1면 3색 AK: 1면 2색+잔여기산표시기
B: 수량 산출 집계 F: 2 G: 8 H: 1 I: 57 J: 37 K: 28 L: 42 M: 378 N: 65 O: 1 P: 2 Q: 2 R: 0 S: 8 T: 2 U: 0 V: 8 W: 2 X: 2 Y: 1 Z: 4 AA: 0 AB: 3 AC: 111 AD: 1 AE: 4 AF: 0 AG: 2 AH: 4 AI: 3 AJ: 5 AK: 2
B: 단위 F: EA G: EA H: EA I: m J: m K: m L: m M: m N: m O: 면 P: 본 Q: 본 R: 본 S: EA T: EA U: EA V: EA W: EA X: EA Y: EA Z: 개소 AA: 개소 AB: 식 AC: m AD: 면 AE: 본 AF: 본 AG: EA AH: EA AI: EA AJ: EA AK: EA
B: 3. 신호등설비공사
B:
1) 교차로 개선 (삼거리)
B: 인입 C: 제어반 D: 0.6/1kV F-CV 2C/10sq
(PE 28C) E: P(5+2)+FEP(반경관(2.4*2)+50+2)+M(1) F: 2 G: 8 H: 1 I: 56.8 N: 64.8 O: 1 Y: 1 AC: 50 AD: 1
B: 철주 #1 C: 철주 #2 D: 0.6/1kV F-CVV 5C/2.5sq x 2
(PE 54C) E: PE(16)+M(1)+15*2 J: 16 M: 64 P: 2 Q: 2 S: 8 T: 2 V: 8 W: 2 X: 2 Z: 4 AB: 3 AC: 16 AE: 4 AG: 2 AH: 4 AI: 3 AJ: 5 AK: 2
B: 철주 #2 C: 제어반 D: 0.6/1kV F-CVV 5C/2.5sq x 5
(PE 70C) E: P(2)+PE(2+26)+M(1*2)+15*2+5 K: 28 M: 195 AC: 26
B: 철주 #3 C: 제어반 D: 0.6/1kV F-CVV 5C/2.5sq x 3
(PE 54C) E: P(2)+15*2+5 M: 41
B: 철주 #4 C: 제어반 D: 0.6/1kV F-CVV 5C/2.5sq x 2
(PE 54C) E: P(2)+PE(2+19)+M(1)+15*2 J: 21 M: 78 AC: 19
C: 공배관 D: EMPTY PIPE
(PE 82C) E: PE(16+26) L: 42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위샤캡 54C (호표 1) B: 100 D: 5725C14EB409A9AB0B1D1793AB0180
A:
내선전공 C: 2 D: 5725C14EB409A9AB0B1D1793AB0180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C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 (호표 2) B: 100 D: 5725C14EB409A9AB0B1D1793AA7BD5
A:
배전전공 C: 3 D: 5725C14EB409A9AB0B1D1793AA7BD5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A9A
A:
보통인부 C: 3 D: 5725C14EB409A9AB0B1D1793AA7BD5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247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40㎜ (호표 3) B: 100 D: 5725C14EB409A9AB0B1D1793AA7801
A:
배전전공 C: 3 D: 5725C14EB409A9AB0B1D1793AA7801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A9A
A:
보통인부 C: 3 D: 5725C14EB409A9AB0B1D1793AA7801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247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50㎜ (호표 4) B: 100 D: 5725C14EB409A9AB0B1D1793AA7928
A:
배전전공 C: 3 D: 5725C14EB409A9AB0B1D1793AA7928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A9A
A:
보통인부 C: 3 D: 5725C14EB409A9AB0B1D1793AA7928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247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65㎜ (호표 5) B: 100 D: 5725C14EB409A9AB0B1D1793AA7EA9
A:
배전전공 C: 3 D: 5725C14EB409A9AB0B1D1793AA7EA9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A9A
A:
보통인부 C: 3 D: 5725C14EB409A9AB0B1D1793AA7EA9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247
A: 0.6/1kV 가교 PE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V) 2C 4㎟ (호표 6) B: 100 D: 5725C14EB4098ECD98BA1DDDA013E6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25C14EB4098ECD98BA1DDDA013E6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1
A: 0.6/1kV 가교 PE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V) 2C 6㎟ (호표 7) B: 100 D: 5725C14EB4098ECD98BA1DDDA0148F
A:
보통인부 C: 2 D: 5725C14EB4098ECD98BA1DDDA0148F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247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725C14EB4098ECD98BA1DDDA0148F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1
A: 0.6/1kV 가교 PE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V) 2C 10㎟ (호표 8) B: 100 D: 5725C14EB4098ECD98BA1DDDA01590
A:
보통인부 C: 2 D: 5725C14EB4098ECD98BA1DDDA01590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247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725C14EB4098ECD98BA1DDDA01590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1
A: 0.6/1kV 가교 PE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V) 2C 16㎟ (호표 9) B: 100 D: 5725C14EB4098ECD98BA1DDDA016BE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25C14EB4098ECD98BA1DDDA016BE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1
A:
내선전공 C: 3 D: 5725C14EB4098ECD98BA1DDDA016BE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C
A: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4C 25㎟ (호표 10) B: 100 D: 5725C14EB4098ECD98BA1B1074990F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25C14EB4098ECD98BA1B1074990F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1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0.6/1kV 4㎟ (호표 11) B: 100 D: 5725C14EB4099F3CE1681373D867BB
A:
내선전공 C: 3 D: 5725C14EB4099F3CE1681373D867BB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C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0.6/1kV 10㎟ (호표 12) B: 100 D: 5725C14EB4099F3CE1681373D86112
A:
내선전공 C: 3 D: 5725C14EB4099F3CE1681373D86112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C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0.6/1kV 16㎟ (호표 13) B: 100 D: 5725C14EB4099F3CE1681373D8600B
A:
내선전공 C: 3 D: 5725C14EB4099F3CE1681373D8600B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C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0.6/1kV 70㎟ (호표 14) B: 100 D: 5725C14EB4099F3CE1681373D86C3C
A:
내선전공 C: 3 D: 5725C14EB4099F3CE1681373D86C3C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C
A: 압착단자 16sq (호표 15) B: 100 D: 5725C14E990996A775E3161EA32670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25C14E990996A775E3161EA32670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1
A: 압착단자 25sq (호표 16) B: 100 D: 5725C14E990996A775E3161EA32675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25C14E990996A775E3161EA32675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1
A: 압착단자 70sq (호표 17) B: 100 D: 5725C14E990996A775E3161EA32676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725C14E990996A775E3161EA32676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1
A: 접지단자함 1CCT (호표 18) B: 100 D: 5725C14EB409E7509DFC101455E0CF
A:
내선전공 C: 2 D: 5725C14EB409E7509DFC101455E0CF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C
A: 접지봉 16Φ*1800 mm (호표 19) B: 100 D: 5725C14EB409E7509DFC101455E39F
A:
내선전공 C: 2 D: 5725C14EB409E7509DFC101455E39F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C
A:
보통인부 C: 2 D: 5725C14EB409E7509DFC101455E39F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247
A: 제어반 설치 자립형 (호표 20) B: 100 D: 5725C14E8F0965B51BE21DE0C1C30B
A:
내선전공 C: 3 D: 5725C14E8F0965B51BE21DE0C1C30B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C
A: POLE LIGHT 기계설치 15m (호표 21) B: 100 D: 5725C14EB409244DC8141D76A95D6A
A:
내선전공 C: 2 D: 5725C14EB409244DC8141D76A95D6A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C
A: 등기구 설치 MH 1kW (호표 22) B: 100 D: 5725C14EB409244DC8141E1D14B12B
A:
내선전공 C: 3 D: 5725C14EB409244DC8141E1D14B12B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C
A: 제어반 기초 800*450*1000 (호표 23) B: 100 D: 5725C14EB409E750DBA9160D91C349
A:
보통인부 C: 2 D: 5725C14EB409E750DBA9160D91C349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247
A:
내선전공 C: 3 D: 5725C14EB409E750DBA9160D91C349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C
A: 조명탑 기초 (15m Pole) 800*2800*2000 (호표 24) B: 100 D: 5725C14EB409E750DBA9160D976AE1
A:
보통인부 C: 2 D: 5725C14EB409E750DBA9160D976AE1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247
A:
내선전공 C: 3 D: 5725C14EB409E750DBA9160D976AE1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C
A: 맨홀 1000*1000*1000 (호표 25) B: 100 D: 5725C14EB409E750AE63124BC779A8
A:
보통인부 C: 2 D: 5725C14EB409E750AE63124BC779A8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247
A:
내선전공 C: 3 D: 5725C14EB409E750AE63124BC779A8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51C
A: 관로굴착 400W x 750D (호표 26) B: 100 D: 576F614C7209A2A818B01682BE954E
A: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톤 (호표 27) B: 100 D: 507981443E09DAAE2DCF128D6C1A828D6D2F0947
A:
화물차운전사 C: 0 D: 507981443E09DAAE2DCF128D6C1A828D6D2F0947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629
A: 레미콘타설 / 가설 25-18-8, 무근구조물 (호표 28) B: 100 D: 576F514DE20914B000341D318761B1
A: 잡석깔기지정 - 2013년 12월 개정 삭제 큰달구다지기 (호표 29) B: 100 D: 576F7142B70924D1302A1A29CE60A0
A:
보통인부 C: 1 D: 576F7142B70924D1302A1A29CE60A0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247
A: 무근콘크리트 타설 / 펌프차(28m) 슬럼프=8∼12, 1일 타설량=50m3 미만, 붐타설 (호표 30) B: 100 D: 576F0145C209BAB6B7B4140D5212CA
A: 잡석깔기지정 - 2013년 12월 개정 삭제 떨공이다지기 (호표 31) B: 100 D: 576F7142B70924D1302A1903CB88C0
A:
보통인부 C: 1 D: 576F7142B70924D1302A1903CB88C057B0614CC609896C4A05193E84BAA55C569247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153.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 시방서_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전기).pdf =====
가 운 중 앙 근 린 공 원

리 모 델 링 공 방 사

시
-전 기 -

2026. 09. 남 양 주 시 서 목 차

1. 일반시방서 ·················································································································2
1.1 일반사항 ···························································································································2
1.1.1 목 적 ········································································································································ 2
1.1.2 공사범위 ···································································································································· 2
1.1.3 적용범위 ·································································································································· 2
1.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의 적용 ································································································ 2
1.1.5 용어의 정의 ······························································································································ 3
1.1.6 공사의 착공 ······························································································································ 3
1.1.7 공사의 시공 ······························································································································ 4
1.1.8 준공 ············································································································································ 6
1.1.9 기기 및 재료(자재) ················································································································· 7
1.1.10 품질 관리 ································································································································ 8
1.1.11 노무 관리 ································································································································ 9
1.1.12 공사장 관리 ···························································································································· 9
1.1.13 안전보건 관리 ························································································································ 9
1.1.14 이 의 ···································································································································· 10

1.2 배관공사 ·························································································································11

1.2.1 금속관 공사 ···························································································································· 11
1.2.2 합성수지관 공사 ···················································································································· 13
1.2.3 가요전선관 공사 ···················································································································· 14
1.2.4 케이블 공사 ···························································································································· 15

1.3 배선공사 ·························································································································16

1.3.1 공사일반 ·································································································································· 16

1.4 접지공사 ·························································································································18

1.4.1 공사일반 ·································································································································· 18

1.5 분 전 함 ·························································································································19

1.5.1 일반사항 ·································································································································· 19

1.6 풀박스 ·····························································································································20

1.6.1 일반사항 ·································································································································· 20

2. 특 별 시 방 서 ·······································································································23
2.1 일반사항 ·························································································································23

2.1.1 목 적 ······································································································································ 23
2.1.2 적용범위 ·································································································································· 23
2.1.3 적용범위 ·································································································································· 23
2.1.4 공사개요 ·································································································································· 23
2.1.5 공사범위 ·································································································································· 23

2.2 간선 및 분전함 설비공사 ··························································································24

2.2.1 간선공사 ·································································································································· 24
2.2.2 분전함 공사 ···························································································································· 24

2.3 전등 및 전열설비공사 ································································································24

2.3.1 일반사항 ·································································································································· 24

2.4 동력설비공사 ·················································································································25

2.4.1 일반사항 ·································································································································· 25

2.5 접지설비공사 ·················································································································25

2.5.1 일반사항 ·································································································································· 25
2.5.2 시 공 ······································································································································ 26

2.6 옥외설비공사 ·················································································································28

2.6.1 지중 케이블의 시설 ·············································································································· 28
2.6.2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 29

1

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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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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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시방서
1.1 일반사항
1.1.1 목 적
본 시방서는 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에 따른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공사범위
가. 전원인입공사
나. 보안등설비공사

1.1.3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전기설비 표준시방서"와 본 특별 및 자재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공사와 다른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하구 도급자
는 본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1.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의 적용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규 및 제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전기 사업법
2) 전기 공사업버
3) 전력기술관리법
4) 전기설비기술기준
5) 내선규정, 배선규정
6)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7)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8) 소방법
9)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0) 건설기술관리법
1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

1.1.5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감리원’ 이라 함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원 자격수첩을 취득한자로써 감리
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2 -

나.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써 본공사 전반에 감리업무를 책임
지는 자를 말한다.
다. ‘감독관(업무담당자)’ 이라 함은 본 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업무를 수행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
다.
라.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
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공사업법 제19조(책임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도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당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품질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
마. ‘도급자’ 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로써 본 공사발주처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자를 말한다.

1.1.6 공사의 착공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아래사항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계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토록 한다.
가. 착공계
1) 착공 신고서
2) 현장 기술자 배치신고서(책임 기술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
3) 전력시설물 공사 예정 공정표
4) 자재관리 및 시험 계획표
5)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6) 착공전 사진
7) 현장 기술자의 사본 및 내역서
8) 품질관리 계획서
9) 안전관리 계획서
10)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1) 종합공정 추진 계획표
12)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나.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
사항은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관계 법규 및 제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라.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력에 규제되는 사항은 책임 감리원 또는 감독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 3 -

마. 설계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도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우트
렛 및 전기기기 등이 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시공하여야 한다.

1.1.7 공사의 시공
가. 공사의 보고 및 기록
1) 본 공사의 도급자는 매일 사용자재, 출력인원, 공사공정에 관여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감
리원에게 보고하며, 특히 대관수속에 관련된 사항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착수전 및 각 공정마다의 시공현황, 시공후 매몰 도는 은폐되어 확인 및 검사가 불
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125mm x 100mm)을
촬영하여 설명을 기입한 사진첩 2부를 원판과 함께 제출한다.
나. 공정 및 시공관리
본 공사 도급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토록 한다.
1) 각종 장비 및 기기의 배치에 관련된 사항
2) 설계도면 미치 시방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3) 설계변경 부분
4) 기타 책임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본 공사 도급자는 모두 공정완료시 마다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다
음 공정에 착수한다.
현장시공

완 료

측확인
감 리 원
검측결과
다음단계
현 장
➜ 기 술 자 ➜ 요 청 서 ➜
➜
➜
시공담당

검 점 검 제 출 확 인 통 보 합격 공정착수 (시공점검표 시험성적) 재 시 공 보 완 불 합 격

라. 재시공 및 공사의 중지
1) 도급자는 공사중 책임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그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도급자는 책임감리원의 아래의 사항에 의거하여 공사의 부분정지 또는 전면중지
등의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추후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착

  • 4 -

수토록 한다.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를 이행치 않은 상

태에서 후속공사 진행시 (2) 안전상 중대 위험의 예상시

동일공정에서 3회이상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을시
ㅍ4) 동일공정에서 2회이상 경고 미이행시
(3)

나) 전면중지
(1) 도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
(2) 공사부실 발

생이 농후한 때

(3) 부분중지 명령의 미이행시
(4) 기타 천재지변 및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마. 철거재 및 발생재 때

애가 되는 지장물은 책임감리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2) 본 공사 시행 중 발생한 고재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 그
1) 본 공사 시행 중 장

지시에 따른다.

바. 설계 및 공사의 변경
1) 설계 및 공사의 변경 요건은 아래와 같다.
가) 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방법이 변경되

었을 때

나) 한국전력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인입지점 및 인입선로가 변경된

때

평면변경이 있을 때
라) 기계장비용량의 변경이 있을 때
마) 조명기구형태의 변경이 있을 때
바) 본 설계도서의 내용보다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있어 공법을 변경할 경우
다) 건물 구조체 및

사) 책임감리원이 지시하는 변경사항
2) 설계(공사)변경시 설계변경 사
내역이

유서, 설계변경 도면 및 수량증감내역,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

첨부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책임감리원이 승인을 득한 후 설계(공사) 변경토록 한

다.
3)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

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

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
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설계(공사)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허가 사항

증,감은 별도로 정하는 계약기준에 따라 가감한다.

사. 관수속 및 인

1) 본 공사 도급자는 착공전이나 시공중 행하여야 하는 모

든 대관수속 및 인․허가 사항은 공

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없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허가시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토록 한다.

2) 대관수속 및 인 - 5 - ․허가 사항 아. 대관수속 및 인 ․검토하

1) 본 공사 도급자는 시공전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 및 관련 설계도서 등을 비교

고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여 서로의 공사한계를 분명히 하는 공정협의 및 책임한계를 확정
한 후 타 공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정협의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발

생하는 문제점 및 사고 는 본 공사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1.1.8 준공
가. 사진,

VTR의 촬영 및 제출

1)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
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

하여야 한다.

든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2) 모 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월 말일을 주요 공정에 대하여 공정추진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방향, 동일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1부를 월간진도 보고서와는 별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

3) 도급자는 매 여야 한다.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
한 준공사지첩 2부와 완성된 공사 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사진 각 2부 및 필름을 공사감

4)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 후 공사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

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의 주요부분 특히 매몰, 수몰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VTR로 촬영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6) 촬영된 비

디오 테이프는 편집하여 1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서류
1) 준공서류는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종류 및 제출내역

레싱 원도

(1) 당해 공사의 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도면(트

․A1․A3축소도면 5부)
(2) 시공상세도면(마스타) 5부
(3) 공사 사진첩 2부(밀착사진 및 필름 원판 포함)
(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도급․하도급자 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시험 및 검사보고서
1부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일체
나) 준공도서의 전산

화 - 6 - 상기 가)의 내용의 아래 준공도서를

CD로 작성하여 준공검사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
(2) 준공도면
(3) 준공내역서 및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4)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준공 검사
1)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규정에 따른다.
라. 준공 인수

청해야 하며, 공사

1) 도급자는 계약상 준공일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준공검사를 요
완료 여부의 판

단은 감독원에 따른다.

었는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최종검사 및 시험을 도급자 비용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고 불합리한 시공이 된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감독원이 공사완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 처리한다.

2)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한 시공이 되

3) 도급자는 준공검사시 현장대리인 및 검사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를 입회케 하여 준공검사를

곳 및 시공불량개소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을 경우는 최
단 시일 내에 재시공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사전 지시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준공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4) 발주처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행정관청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을때에
받아야 하며, 설계와 부합되지 않은

는 준공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1.9 기기 및 재료(자재)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

KS

든 자재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신품으로써 한국산

업표준규격( .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
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기기 및 재료에 대하여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

려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
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감리원이 견본이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감리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견본품과 상이한 기기 및 재료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의거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승인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4) 승인된 - 7 -

사용할 수 없다.
5) 기기 및 자재의 반입은 공정표에 의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
도록 한다.
나. 기기 및 재료(자재)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교는 책임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도급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한다.

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한 자재는
별도의 방화안전대책(소화기 비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

록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

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괴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만, 경미한 고장이나 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책임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급 또는 도색부분이 벗겨지거나 손
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
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중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보관

5) 반입시 파

토록 한다.
6) 도급자는 시공(제작)중의 시험 및 시운전은 책임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
과 불합격 시는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고 재시험을 받아

야 한다.
7) 본 공사(제작)중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작업준비 및 시운전 보조작업
도 본 공사에 포함한다.
(8)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기간

접지저항 측정기
다) 절연저항 측정기
마) 훅크메타
가)

라) 검전기

동안 아래기구 및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만능 테스타
라) 압착기
바) 전기드릴
아) 용접기

1.1.10 품질 관리
가.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책임감리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나. 본 공사 도급자는 승인을 득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중이나 준공 후라도
시설물의 완벽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1.1.11 노무 관리

  • 8 -

가. 본 공사 도급자는 도급자가

동원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나. 본 공사 도급자가 정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이 공사의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이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도급자

1.1.12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기간 중 취업한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한다.
나. 공사장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관계법규에 따라 관리한다.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및 도난방지 등 기타 풍기문란, 위행의 단속은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접한 타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마. 시공중에는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검사를 받는다.
라. 인

1.1.13 안전보건 관리

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
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
가. 모

다.
다.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안전관리비를 공사금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

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

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생하였을시는 즉시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라. 인적, 물적 사고가 발

든 경비도 도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
는 책임감리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
도급자가 가지며 모

다.
사.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을

얻어야 한다.

때에는 출장전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승인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아. 도급자는 전선, 전력 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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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대책을 수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차.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및 안전시설을 하고 책임감리원의 입
자. 모

회 후 야간작업을 진행한다.

카. 모든 중량물은 책임감리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파. 유선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이 입
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점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횅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
1) 전선로의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주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6) 도급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시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
3)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

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7) 수급자는 모
한다.

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나)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떠날 때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다) 전기 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용

1.1.14 이 의
가. 도면과 시방서에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는 책임감리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나.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

순위를 일반적으로 아

래와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법령의 9) 감리원의 지시사항 유권해석

다.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의 의

견을 참조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10 -

때는 책임가리원

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도
급자에게 있으며 시공불량시설물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책임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

1.2 배관공사
1.2.1 금속관 공사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가. 전선관은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HⅣ 전선일 때는 같은 도체굵기의 고무절연전선
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어야 한다.
라.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표2-1]에 의한다.
마.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
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
없는 한

다.

바. 배관용 박스의 천장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깊은형)
3)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중형 4각 박스임.
사.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

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굵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굴곡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되며 90° 굴곡부분에는 28C
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을 조명대 위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m 이내로 하고
단, 관끝은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 가까운 개소에서 관
2) 관의

을 고정한다.
4)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다.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

단부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미끈하게하여 금속제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5) 관의 절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천장면에 설치하는 풀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하며, 벽체에 매입
되는 경우에는 DOOR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아.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사)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 의한다.

- 11 -

1) 노출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인하할

때는 파이프 사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하여야 한다.

철물은 강재로 관의 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제작전의 시공상세도를 제출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
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3)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자.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는 보통 스위치박스, 아웃트렛박스 또는 콘크리
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류는 배관수에 적합한 크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장 휀 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인써
트, 탁스쳐스타더 또는 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 천장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하여 프라스터 카바와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 때는 엑스텐션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거.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2) 관을 지지하는

된다.

너.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
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여야 한
다.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하여야 한다.
3)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또는 나
무 마개 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부분에 또는 녹이난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2회 후 회색도장 2회하여야 한다.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
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5) 배관후 전선을 입선할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2 합성수지관 공사

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다, 라 및 [표2-2]에 의 한다.
가. 경질비

다.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대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

  • 12 -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를 칠때의 온도하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는 장소에 부설할

시공하여야 한다.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
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관 상호 및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의(접착제를 사용할 경
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바. 관로가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사.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
라. 관상호간의

상 지지하여야 한다. [표2-1]

K. S 번 호
C - 8419
C - 8421
C - 8427
C - 8431
C - 8432
C - 8433
C - 8434
C - 8435
C - 8436
C - 8438
C - 8439
C - 8440
C - 8441
C - 8442
C - 8443

규 격 명 칭

알루미늄 전선관(전선관용)
엔트란스 캡(전선관용)
유니온 카프링(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
커프링(경질비닐전선관용)
콘넥트(경질비닐전선관용)
새들(경질비닐전선관용)
박스(경질비닐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금속제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전선관용)

박스카바(경질비닐전선관용)
캡(경질비닐전선관용)
노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카프링(알루미늄 전선관용)
엘보우(알루미늄 전선관용)

- 13 - [표2-2]

K. S 번 호
C - 8402
C - 8403
C - 8404
C - 8406
C - 8407
C - 8408
C - 8409
C - 8410
C - 8411
C - 8412
C - 8413
C - 8414
C - 8415
C - 8416
C - 8417
C - 8418

규 격 명 칭

싱(전선관용)
새들(전선관용)
록너트(전선관용)
노말밴드(전선관용)
유니버셜휘팅(전선관용)
서어비스 캡(전선관용)
터미널 캡(전선관용)
커프링(전선관용)
아우트렛트박스(전선관용)
노출 스위치박스(전선관용)
환형비닐전선관용 부품 시험방법
스위치박스(전선관용)
특수 아우트렛트박스(전선관용)
박스카바(전선관용)
절연부싱(전선관용)
접지용 부속품(전선관용)
부

1.2.3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 S 번 호
C - 8422
C - 8423
C - 8424
C - 8429
다. 관의

칭
플렉시블콘(강제)
플렉시블용 커프링
플렉시블용 콘넥터
절연붓싱(플렉시블콘넥트용)
규 격 명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하고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간내경의 3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등과 연결할 때는 커프링 또는 접속기드를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 14 -

사.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m 이내

로 하여야 한다. 끝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 이내에서 관을 고
정해야 하고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에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관 , 관 상호의

1.2.4 케이블 공사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에 의한다.
나. 케이블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
도록 조영재에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지지는 0.6m(도체 단면적 8㎟ 이상일 때
는 1m) 이하로 하고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 등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
까운 개소에서 지지하여야 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C - 3330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사이즈 케이블
C - 3603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사이즈 시내 케이블
C - 3604
비닐 절연비닐사이즈 국내 케이블
C - 3307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사이즈 전력케이블
C - 3611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C - 3617
텔레비젼 수신용 케이블
다. 케이블은 은폐배선에 있어서 케이블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할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
가. 케이블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하며 그 종류

라 지지점이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너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쳐서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외경 1.5배 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 등을
넣어야 한다.
바.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
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보호관의 높이는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반경은 아래와 같이한다.
1) 금속 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 10배 이상
2) 금속 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 5배 이상
3) 금속 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이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은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으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려야 한다.
아.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우트레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사. 케이블을

- 15 -

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관의 접속에서 케이블 접속제를 사용하며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를 감아야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금속

한다. 붓싱, 유니버셜 터미널 캡등을 사용한

자.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을 이행한 개소에는 절연
다.

차.

랙크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지하
여야 한다.

측 시 설 의 구 분

조영재의
면 또는 하면에서 수
시설할 것.

평방향으로

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것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

지 지 점 간 의 거 리
1m 이하

사 속 개소 1m 이하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타의 장소

1.3 배선공사
1.3.1 공사일반
가. 배선은 전기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시공하여야 한다.

코오드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터, 단자 및 땜납 등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터는 K.S 표시품 또는 시
나. 전선, 케이블 및

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

여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 심선과 기기의 단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비닐전선등 피복은 와이어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
은 단 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
러지지 않도록 미사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하며 단 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
단 벗기기 길이의 표준
25㎟ 이하
10㎜
저 압
35㎟ 이하
15㎜
고
압
30㎜

  • 16 -

심선 상호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커넥타 슬리이브 등을 사용하며, 이 방법
에 의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납땜질을 한 후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차. 비닐사이즈 케이블, 클로르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쪽 이상 겸쳐 감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
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경우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부분에서는 1.5배
자.

이상, 외장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카. 코오드 사옿의 적합한 접소기를 써서 해야하며 직접해서는 안된다.
타.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

를 사용하여야 한다.

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

하. 기구의 용 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16㎟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압착 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너.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
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하여야 한다.
더.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러.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머. 전선의 색깔은 다음과 같이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테이프로 구별하여
거. 기구

야 한다.

압 측
접 지 측
중 성 선
갈색 또는 흑색
녹황교차
청색
회색 또는 흑색
녹황교차
청색
저 압
갈색,흑색,회식
녹황교차
청색
갈색,흑색,회식
녹황교차
청색
직류

  • 극 청색 + 극 적색

버.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관은 15cm 이상이 이격해야 하고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서.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1m 이상 돌시켜 관구부에 석면
등의 내화성 물질을 5cm 이상 채우고 또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충진하여야 한
구

분

식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배 선 방 전 다. 어.

저압의 옥내 및 옥측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
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 이사으로 하고 또 기기설치후의 절연저항치는 1(㏁)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17 -

저. 고압의 옥내배선에 대한 절연내력 시험은,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4 접지공사
1.4.1 공사일반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저항치는 아래 표와 같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저항치
고압 접지공사
10Ω 이하
변압기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1선 지락전류의 암페아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와 저압측 전로와의 혼축에 의하
변압기 접지공사
여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 2초 이
내에 자동으로 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300)을 나눈 값과 같은 수 이하
저압 접지공사
100Ω 이하
특별 저압 접지공사
10Ω
이하
나.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mm 종횡치수 300mm의 것
2) 동봉일 경우는 접지용동봉 또는 강봉으로서 직경 18mm 길이 2400mm 인 것
다. 피뢰침용 접지극은 두께 1.5mm 종횡치수 300mm 이상의 동판 혹은 접지용 동봉으로 직경
16mm, 길이 1800mm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봉상, 판상, 대상 등의 동 또는 동복강제 보조접지극을 사용하여
가.

야 한다.

접지극과의 접속은 아래와 같다.
1) 접지동판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판을 리베트로붙여 관에 도선을
삽입하고 나사 조임을 한 후 완전히 납땜을 하여야 한다.
2) 도선의 고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에서 도선을 되돌린 수개소에서
관의 앞뒤에 도선으로 묶은 다음 텔비트법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3) 봉상, 곤상 또는 대상의 접지극과의 접속은 접지콘넥타에 의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마. 접지공사와 시공방법은 제 법규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m에서 지표상 2.5m 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 저압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개스, 산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m 이상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3)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 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라. 도선과

- 18 -

접지선에 휴즈나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바. 각종 접지공사는 함성접지저항치가 3(Ω)이하이면 감독관이 승인을 받아 공동접지선으로 하
고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사.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보조 접지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배선 또는 합성수지관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자. 고압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하여야
4)

한다.
차.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으로 배전반

측 접지로 하여야 한다.

1.5 분 전 함
1.5.1 일반사항
가.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량, 보호판규격, 함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승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용

제작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관에게 견 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캐비넷트를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전면 스테인레스 2.0 , 측․후면 1.6 이상 두께를 갖는 철
판제로서 측․후면의 경우 내외부에 방청도장 2회후 회청색 도장 2회하고, 옥외인 경우에는 전
체를 스테인레스 2.0 로 제작하여야 한다.
t

t t

라. 함의 전면판은 내부장치의 점검수리시 용이하게 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리고 이에 문을

붙이며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고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상하 최고
100mm,
우 최소 75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바. 방습형 캐비넷트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등을 설치하고 절연재료 등은
수성이
좌

패킹 흡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문에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DOOR 이면은 전반결선도를

꽂

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카아드
호 더를 붙여야 한다.
차. 주회로의 도체는
열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하여 절연피복 또
는 락카 도장을 하여야 한다.
카. 도선 접속부(모선접속도체 및 기타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용접, 리베트조
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타. 통상 사용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
자.

울 병 - 19 -

단기의 명판 이를 취부하여야 한다.
파.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하.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
는 차

꽂

다.
거.

단자판(단자내)는 단자대를 절연체를 취부한 것으로하여 분전반의 압력 및 출력단자를 취부
하는 단자 취부판은 페 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놀

너. 비상조명회로 및 소방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그

뜻을 붉은 글씨로 명기하 여야 한다.

더. 결선도는 차단기의 용량 및 각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하고 절연재료 등은 습성이 적은 것을
흡

사용하여야 한다.

러. 분전함은 노출형인 경우 상부 2개소에 걸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1201
전력량계 통칙
C - 1202
보통 전력량계
C - 1203
전력량계의 내후성능
C - 1207
전력량계(변성기부 계기)
C - 1208
전력량계(단독기기)
C - 12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C - 2619
동간단자 및 관단자
C - 4504
교류전자용 개폐기
C - 7506
배전반용 전구
C - 8101
배전용 휴즈 및 호 더 통칙
C - 8306
배선용 통형 휴즈 및 호 더
C - 8306
배선용 플러그 휴즈 및 호 더
C - 8310
나이프 스위치
C - 8312
부전반 유니트
C - 8321
배선용 차단기
울

울 울

1.6 풀박스
1.6.1 일반사항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1.6 이상의 두께를 갖
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 방청도장 2회후 회색도장 2회하여야 한다.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
또는 천장 목에 보강하여
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 4
이상 스라브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하
가.

t 틀 틀 군데 - 20 - 틀 며 점검용 개구부는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하여야한다. - 21 -

2
v

❚❚❚❚❚❚❚❚❚❚❚❚❚❚❚❚❚❚❚❚❚❚❚❚❚❚❚❚❚❚❚❚❚❚❚❚❚❚❚❚❚❚❚❚❚❚❚❚❚❚❚❚❚❚❚❚❚❚❚❚❚❚❚❚❚❚❚❚❚❚❚❚❚❚❚❚❚❚❚❚❚❚❚❚❚❚❚❚❚❚❚❚❚❚❚❚❚❚❚❚❚❚❚❚❚❚❚❚❚❚❚❚❚❚❚❚❚❚❚❚❚❚❚❚❚❚❚❚❚❚❚❚❚❚❚❚❚❚❚❚❚❚❚❚❚❚❚❚❚❚❚❚❚❚❚❚❚❚❚❚❚❚❚❚❚❚❚❚❚❚❚❚❚❚❚❚❚❚❚❚❚❚❚❚❚❚❚❚❚❚❚❚❚❚❚❚❚❚❚❚❚❚❚❚❚❚❚❚❚❚❚❚❚❚❚❚❚❚❚❚❚❚❚❚❚❚❚❚❚❚❚❚❚❚❚❚❚❚❚❚❚❚❚❚❚❚❚❚❚❚❚❚❚❚❚❚❚❚ ❚❚❚❚❚❚❚❚❚❚❚❚❚❚❚❚❚❚❚❚❚❚

특별시방서
v

❚❚❚❚❚❚❚❚❚❚❚❚❚❚❚❚❚❚❚❚❚❚❚❚❚❚❚❚❚❚❚❚❚❚❚❚❚❚❚❚❚❚❚❚❚❚❚❚❚❚❚❚❚❚❚❚❚❚❚❚❚❚❚❚❚❚❚❚❚❚❚❚❚❚❚❚❚❚❚❚❚❚❚❚❚❚❚❚❚❚❚❚❚❚❚❚❚❚❚❚❚❚❚❚❚❚❚❚❚❚❚❚❚❚❚❚❚❚❚❚❚❚❚❚❚❚❚❚❚❚❚❚❚❚❚❚❚❚❚❚❚❚❚❚❚❚❚❚❚❚❚❚❚❚❚❚❚❚❚❚❚❚❚❚❚❚❚❚❚❚❚❚❚❚❚❚❚❚❚❚❚❚❚❚❚❚❚❚❚❚❚❚❚❚❚❚❚❚❚❚❚❚❚❚❚❚❚❚❚❚❚❚❚❚❚❚❚❚❚❚❚❚❚❚❚❚❚❚❚❚❚❚❚❚❚❚❚❚❚❚❚❚❚❚❚❚❚❚❚❚❚❚❚❚❚❚❚❚❚❚❚❚❚❚❚❚❚ ❚❚❚❚❚❚❚❚❚❚❚❚❚

2. 특 별 시 방 서

2.1 일반사항
2.1.1 목 적

본 시방서는 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에 따른 특별시방으로 공사상
지켜야 할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적용범위
가. 도면 및 일반비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계약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

2.1.3 적용범위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전기설비 표준시방서 와 본 특별 및 자재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와 다른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하고 도급
자는 본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2.1.4 공사개요
가. 전력시설물 개요
1) 전원인입설비
2) 보안등설비

2.1.5 공사범위
가. 전력간선설비공사

까지의 배관, 배선공사 전반
CC, 전등전열, 동력, 분전반, 설치공사

1) 각 층간
2) M
나.

동력설비공사

OTOR까지의 전원 연결 공사전반
OAT ESS의 배관배선은 자동제어 공사임, OTOR는 설비공사임

1) 각종 기계설비의 M
2) FL

L M

다. 전등설비공사
1) 배관, 배선 및 기구설치공사 전반

열설비공사 라. 전

1) 배관, 배선 및 기구설치공사 전반
마.

접지 및 피뢰설비공사 - 23 -

1) 배관 및 배선 설치공사 전반
2)

접지 및 피뢰설비 설치공사.

2.2 간선 및 분전함 설비공사
2.2.1 간선공사

든 간선은 H
면 참조)

가. 모 전선 및 FIX

CA E을 사용하고, 비상 간선은 R-8 CA E을 사용한다.(도
BL

나. 노출 배관 시공시 1.5M 마다 파이 F BL

프 행가 또는 C CHA E 과 크램프로서 견고하게 지지
NN L

하도록 한다. 2.2.2 분전함 공사

든 분전반과 CC PA E 은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
작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주 회로 모선의 도체는 도전율 99%이상의 동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에는 각 차단기의 명판을 취부한다.
라. 모선의 굵기는 주 차단기의 정격 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분전반과
CC PA E 의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가. 모

M M N L N L

특기가 없는한 최소 100mm, 좌우 최소 75mm 이상이어야 한다.

바. 분전반의 외함은 연강의 경우 두께 1.6THK 이상으로 사용하며, 전면판은 2.3THK 이상으로
하고, 내부카바는 1.2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CC PA E 내의 배선은 PVC DUCT를 이용하여야 한다.
아. CC PA E 내의 설치되는 단자반은 20% 이상의 여유를 가 야 한다.
자. 분전반 설치시 벽면매입에서는 전면판은 STA
ESS로 하며, EPS내에서는 전체 연강으로
M

N L M N L 져 INL 설치한다.

2.3 전등 및 전열설비공사
2.3.1 일반사항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조명기구의 본체는 가공후 금속재질에 적합한 탈지프라이마, 녹방지, 조합페인트, 수지소부도
가. 조명기구는 제작전에

장 또는 정전 분체도장을 하며, 반사면의 마감색은 백색 또는 지정색으로 한다.

형 등 조명기구에는 절전형 전자식 안정기를 램프 1개당 1개 내장한다.
라. 콘센트는 도면에 의거하여 규격별로 K.S 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마. 스위치, 콘센트 및 각종 프레이트는 KSC-8309에 의한 표시품이어야 한다.
바. 단극 스위치의 점 은 전압선측에서 행한다.
사. 형 등 기구의 등체는 32
또는 20
에서는 0.7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다.
아. 기구용 코드는 0.75㎟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광 씩 멸 광 W W M/M - 24 -

든 기기는 정격 전압에 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각종 기구 부착은 기 림이 없이 바로
고, 주위 손상 부분은 재손질을 하여야 한다.
카. 안정기의 역율은 90%이상 개선 되어야 한다.
타. 형 등 안정기는 전자식으로 K.S 제품이어야 하며,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부에너지관리 효율
2등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고 ARK를 획득한 제품 이상품을 사용하며, 사전
자. 전구 및 안정기등 모

맞 울 잡 광 M 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형 등 램프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관리효율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하. 전등용 RACE
AY는 아연도금 제품으로 70 40 으로 하고, 1.5 간격으로 견고하게 행
파.

광 W × M 거로 지지하도록 한다.

2.4 동력설비공사
2.4.1 일반사항
가. M

CC 및 동력 분전반은 제작전에 제작 도면과 그 부품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동 방식은 15HP 미만은 직입 기동으로 하며, 15HP 이상은 Y-▵-(3접촉식) 방식으

나. 모타의 기
로 한다.

동력 설비 배관시에는 설비시공자와 용량, 위치등을 재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전동기 설치는 기계설비 계약자가 설치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공사에서 제외된다.
마. 기기와 전선관과의 접속은 방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KS) 또는 비방수 제1종 금속제가
요전선관(K.S)으로 연결 시공토록 한다.
바. 전동기 설치대 및 조작용 동력반 외함은 반드시 관계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사. 각각의 전동기회로에는 규정에 의한 역율 개선용 콘 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아. 기계실 및 옥상 에서 방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방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K.S)을 사용한
다.

덴 층

다.
자. 각 M

OTOR에는 EOCR을 설치한다.

2.5 접지설비공사
2.5.1 일반사항
가. 시방서는 건축물 또는 구내 시설물에 설치되는

접지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옥내

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
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바
에 따라 접지한다. 단,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 - 25 -

결정한다.
다.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

게 시공한다.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마. 접지선은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02에 의한 H
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라.

FIX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1)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접지선을 한눈에
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2)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다.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무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쉽

얼룩 얼룩 늬 늬 2.5.2 시 공

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
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한다.
나.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4
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값은 최대값이 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단, 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다.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
가. 모

N 므 N

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
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
항값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마.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 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바.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
체를
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접지선의 시설
1)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내선규정에서 정한 방법(제1종, 제2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으
며, EC 250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라. 제규정에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므 낮 N - 26 - 2)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

하게 시설한다.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
관 등에 넣는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시공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다)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
가)

으로 확실하게 한다.
아. 특별고

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

공사를 시행한다.

단, 저압선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일( )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자.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
)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3종 캡타이
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 화 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 4
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 화 폴리에틸렌캡타
이어케이블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 케이블 및 비닐외장케이블에 한한다)을
울

一 屋側 폰 폰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화 75cm에서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 (두께 2mm 미만의 합
성 수지제선전
및 및
바인 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
솬

콤 덕 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세력회로용 및 출 근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 용의 접
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단,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EC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카.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
차. 전등전력용, 소

퇴 N 酸

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한다.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파.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
타.

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단,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접지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 27 -

5m를 초과할 수 있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동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
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
2)

는 것을 사용한다.
하.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각 접지공사의 접저저항값은 다음 표의 값을 참고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저항값
고압 접지공사
10Ω 이하 ( 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현장 사정에 따라 계산된 접지 저항값
변압기 접지공사
( 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저압 접지공사
100Ω 이하( 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특별 저압 접지공사
10Ω 이하( 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거. N N N N

2.6 옥외설비공사
2.6.1 지중 케이블의 시설

접속
1) 특고압 또는 고압케이블의 접속은 전용 접속함을 설치 접속하여야 한다.
2)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관로 내에서 접속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핸드홀 내에서
접속한다.
3) 케이블은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약화되어서는 아니되며, 완전 방수 처리되어

가. 지중 케이블의

야 한다.
나. 케이블 보호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시에는 케이블의

뒤 림을 방지하고, 전선관 입출구에 보호장치를 하
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구부림
연피가 있는 케이블(단심)은 완성품 외경의 8배 기타는 6배 이상의 곡율반경을 갖도록 굴곡하
여 케이블이

여야 한다. 접 매설식) 라. 포설 방법(직

굴착하여 그 바닥 지면을 다
위에 감독관의 입회를 받아 전선관을 틈사이
가 없도록 깔아 고, 그 가운
케이블을 포설한 후 전선관의 매설깊이는 0.6
이상으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는 1.2 이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
라 케이블의 굴곡개소를 표시하는 콘크리트 주의 표식을 설치한다.

1) 지면을 밑 놓 져 굳힌 데 M M - 28 -

2) 흄관, 합성수지관을 포설하는 경우는 “2.4.1”에 준한다.
마. 케이블의 시험
1)

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제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아래 2.5.2 항에 의
“

” 거 공공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 저압 케이블은 각 규격별 총수량이 300 M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규격별 신규 또는 설계변경 추가 수

이하일 경우에 전 1호에 관계없이 제작업자 자체

량이 300 M 이상일 때는 전 1호에 관계없이 제작업자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압케이블은 수량에 관계없이 전량 공공 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5) 시험 성적서에는 반드시 공사명 및 총수량을 명기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각호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시험을 명할 수 있다.
4) 특고 또는 고

2.6.2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등에 부적합시는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상세도에 재료가 증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로, 세로를 조정하여 시설한다.
나. 핸드홀 내에서는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구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맨홀 커버는 주철제로 방수 구조로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곳에는 이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 야 한다.
가. 핸드홀 및 실시 설계 상

져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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