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지관 제조기(보빈기)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hwpx =====
목포교도소 공고 제2026–14호
목포교도소 종이지관 제조기(보빈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 구매를 위한 견적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10. 20.
목포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구매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매 개요
1.1. 건
명: 목포교도소 종이지관 제조기(보빈기) 구매
1.2. 구매물품: 두루마리용 지관제조기계(보빈기)
1.3. 구매수량: 1대
1.4. 규
격: 붙임 구매 규격서 참조
1.5. 기초금액: 금63,800,000원(금육천삼백팔십만원)<hp:lineBreak/> * 추정가격 58,000,000원 + 부가가치세 5,800,000원
1.6.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물품 납품·설치 및 시운전 완료 기준)
1.7. 납품장소: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내 발주기관 지정 장소
1.8. 납품조건: 운반·반입·설치·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포함. 다만, 사용자 교육은 납품기한과 별도로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에 실시합니다.
2. 계약 및 견적제출 방법
2.1.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총액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2.2. 본 건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3.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규격서와 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본 건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물품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hp:lineBreak/>
세부품명: 종이절단기<hp:lineBreak/>
세부품명번호: 4410160101
3.5. 붙임 규격서에 적합한 물품의 납품·설치·시운전·사용자 교육 및 하자보수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4.1. 제출 개시일시: 2026. 10. 20.(화) 11:00
4.2.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월) 11:00
4.3. 개찰일시: 2026. 10. 26.(월) 12:00
4.4. 개찰장소: 목포교도소 계약담당자 PC
4.5. 전산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개찰일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전자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5.1. 견적제출자는 마감 전에 나라장터 이용에 필요한 등록 및 인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등록·인증 및 제출방법은 나라장터의 현행 이용절차에 따릅니다.
5.2. 견적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 직전 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계약체결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자의 추첨 결과에 따라 선정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3.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4. 선순위자가 자격미달, 계약체결 포기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6.5.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부터 5일 이내에 참가자격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전자견적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안내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참가자격, 규격 적합성 및 가격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및 납품
7.1. 계약은 관계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계약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다만, 6.6.에 따라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견적금액과 거래실례가격 등 가격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가격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7.2. 납품물품은 규격서의 사양과 성능을 충족하는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납품하여서는 안 됩니다.
7.3. 계약상대자는 반입일정, 운반경로, 설치위치 및 작업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교육은 8.3.에 따라 별도로 실시합니다.
7.4. 검사 결과 규격 미달, 성능 불량 또는 제품 하자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8. 설치 및 시운전
8.1. 설치 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규격서의 기능과 성능을 입증하여야 하며, 검사·검수는 설치 및 시운전 결과를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8.2.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 및 재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8.3.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에게 운전방법, 안전수칙,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교육일정은 납품기한과 별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사용설명서 등 규격서에서 정한 자료는 검사·검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설 출입 및 보안사항
9.1. 계약상대자는 출입인원, 차량 및 반입 장비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출입·보안 및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출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카메라 등 촬영·통신기기의 반입 및 사용은 발주기관의 허가와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9.3. 시설 내부 촬영 및 수용자와의 임의 접촉은 금지하며, 공구와 장비의 반입·반출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
10.1.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
10.3.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대금 지급 전까지 현금 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4.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제품의 제조·재료 또는 설치상 하자를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부품비, 인건비 및 출장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10.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수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10.7.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견적제출의 무효
11.1. 참가자는 청렴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참가자격 미충족, 대리권 없는 자의 제출 등 무효 사유는 본 건에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계 법령,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나라장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1.3. 참가자는 상호·대표자·대리인 등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자격 및 대리권 확인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나라장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2.2. 공고문과 붙임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서로 다른 경우 견적서 제출 전에 발주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2.3. 계약·규격 문의: 목포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김보현 / 061-288-7142<hp:lineBreak/> 12.4. 나라장터 이용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붙임 1. 보빈기 규격서 1부.<hp:lineBreak/>
2.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6년 10월 20일 목포교도소 재무관
===== 종이지관 제조기(보빈기)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pdf =====
목포교도소 공고 제2026–14호
목포교도소 종이지관 제조기(보빈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 구매를 위한 견적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10. 20.
목포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구매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
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구매 개요
1.1. 건
명: 목포교도소 종이지관 제조기(보빈기) 구매
1.2. 구매물품: 두루마리용 지관제조기계(보빈기)
1.3. 구매수량: 1대
1.4. 규
격: 붙임 구매 규격서 참조
1.5. 기초금액: 금63,800,000원(금육천삼백팔십만원)
* 추정가격 58,000,000원 + 부가가치세 5,800,000원
1.6.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물품 납품·설치 및 시운전 완료 기준)
1.7. 납품장소: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내 발주기관 지정 장소
1.8. 납품조건: 운반·반입·설치·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포함. 다만, 사용자 교육
은 납품기한과 별도로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에 실시합니다.
2. 계약 및 견적제출 방법
2.1.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가목3)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2인 이상
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총액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2.2. 본 건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3.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규격서와 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계약이
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본 건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수의계약 배
제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이
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
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물품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세부품명: 종이절단기
세부품명번호: 4410160101
3.5. 붙임 규격서에 적합한 물품의 납품·설치·시운전·사용자 교육 및 하자보수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4.1. 제출 개시일시: 2026. 10. 20.(화) 11:00
4.2.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월) 11:00
4.3. 개찰일시: 2026. 10. 26.(월) 12:00
4.4. 개찰장소: 목포교도소 계약담당자 PC
4.5. 전산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개찰일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전자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5.1. 견적제출자는 마감 전에 나라장터 이용에 필요한 등록 및 인증절차를 완
료하여야 합니다. 등록·인증 및 제출방법은 나라장터의 현행 이용절차에
따릅니다.
5.2. 견적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 직전 제출로 인
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계약체
결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
제출자의 추첨 결과에 따라 선정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 제출자부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6.3.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6.4. 선순위자가 자격미달, 계약체결 포기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해당
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6.5.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부터 5일 이내에 참가자격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전자견적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안내공고
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참가자격, 규격 적합성 및 가격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및 납품
7.1. 계약은 관계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계약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다만, 6.6.에
따라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견적금액과 거
래실례가격 등 가격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가격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7.2. 납품물품은 규격서의 사양과 성능을 충족하는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납품하여서는 안 됩니다.
7.3. 계약상대자는 반입일정, 운반경로, 설치위치 및 작업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야 합니다. 사용자 교육은 8.3.에 따라 별도로 실시합니다.
7.4. 검사 결과 규격 미달, 성능 불량 또는 제품 하자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보완·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8. 설치 및 시운전
8.1. 설치 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규격서의 기능과
성능을 입증하여야 하며, 검사·검수는 설치 및 시운전 결과를 포함하여 진
행합니다.
8.2.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 및 재시운전을 실시하여
야 합니다.
8.3.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에게 운전방법, 안전수칙,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
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교육일정은 납품기한과 별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정하며, 사용설명서 등 규격서에서 정한 자료는 검사·검수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시설 출입 및 보안사항
9.1. 계약상대자는 출입인원, 차량 및 반입 장비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
출하고 발주기관의 출입·보안 및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출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카메라 등 촬영·통신기기의
반입 및 사용은 발주기관의 허가와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9.3. 시설 내부 촬영 및 수용자와의 임의 접촉은 금지하며, 공구와 장비의 반
입·반출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
10.1.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검사·검수
에 합격한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
10.3.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대
금 지급 전까지 현금 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4.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제품
의 제조·재료 또는 설치상 하자를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부품비, 인건비 및 출장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10.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수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10.7.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
약조건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견적제출의 무효
11.1. 참가자는 청렴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참가자격 미충족, 대리권 없는 자의 제출 등 무효 사유는 본 건에 적용
되는 국가계약 관계 법령,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나라장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1.3. 참가자는 상호·대표자·대리인 등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등록
을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자격 및 대리권 확인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계 법
령, 계약예규 및 나라장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2.2. 공고문과 붙임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서로 다른 경우 견적서 제출 전에
발주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2.3. 계약·규격 문의: 목포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김보현 / 061-288-7142
12.4. 나라장터 이용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붙임 1. 보빈기 규격서 1부.
2.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6년 10월 20일 목포교도소 재무관
===== 보빈기 규격서.hwpx =====
설비 규격서
설비명 : 지관제작 보빈기
1. 개요
①일반적으로 지통 ,화장지지관등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2. 설비 제작 사양
① 기계 제원 : 2,500mm(L) x 1,000mm(W) x 1,500mm(H)이하
② 기계 중량 : 약 2ton(프레임 재질 및 두께에 따라 변동 가능)
③ 사용전압 : AC220V/380V
④ 사용 전력 : 7.5kW
⑤ 사용 에어 압력 : 5kgf/㎠
⑥ 생산 속도 : 분당 15M(속도변화에도 스릿팅이 안정적으로 되어야한다)
⑦ 지관 길이 : 1000~1700MM
⑧ 종이 공급 방식 : 허수아비형
⑨ 지관 규격 : 38Φ x 1800L(이하)
3. 보빈기
① 원단이 투입시 파란핀오일이 발라저서 들어올수있도록 한다.
② 원단 보빈시 이용되는 벨트는 레시콘 벨트로 사용한다
③ 원단 풀림 속도 조절은 인버터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한다.
④ 원단 걸이 프레임은 제관후 가공후 조립
⑤ 원단 보빈봉에 히터를 장착하여 미끌림이 좋도록한다.
⑥ 스릿팅거리는 터치에서 조절하거나 센서 고정타입으로 한다.
6. 특기사항
① 동력 전달장치는 또는 타이밍벨트, V밸트를 사용한다.
② 동력부는 안전커버의 개별적 설치로 작업자를 안전사고로 부터 최대한 격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PLC는 LS산전꺼를 사용하며 여유 접점을 두어야 한다.
④ 설비설계도,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및 현장 배치도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고장 시 정비 및 제작이 용이하도록 기계 부품조립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현장 기존 기계들과 배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 되어야 한다.
⑦ A/S접수시 2일이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기타
① 물품의 현장도까지 운송비 등은 생산설비업체가 지불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의 지게차 운임 및 동력 결선은 생산설비업체가 부담한다.
③ AS보증기간은 1년으로 함
⑤ 공동수급은 불가능함
⑥ 규격서와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물품 납품가능함
⑦ 특별한 면허가 필요하지 않음
⑧ 분할납품 불가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목포교도소
1. 목적 및 적용
1.1. 이 특수조건은 목포교도소에서 발주하는 종이지관 제조기(보빈기) 구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2.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해당 계약문서에 따릅니다.
2. 구매물품 및 규격
2.1. 구매물품은 두루마리용 종이지관 제조기(보빈기) 1대이며, 세부 사양과 구성품은 구매 규격서에 따릅니다.
2.2. 납품물품은 규격서에서 정한 사양과 성능을 충족하는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납품하여서는 안 됩니다.
2.3.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서 정한 구성품과 부속품을 빠짐없이 공급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검토와 적법한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납품기한 및 장소
3.1.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 완료 기준으로 합니다.
3.2. 납품장소는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내 발주기관 지정 장소로 합니다.
3.3. 납품조건에는 운반·반입·설치·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이 포함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됩니다.
3.4.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와 예상일정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만으로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한 변경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운반 및 설치
4.1.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반입일정, 운반경로, 설치위치, 작업인원 및 작업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4.2. 계약상대자는 설치장소의 출입구, 운반경로, 바닥 상태 및 전원 등 설치에 필요한 현장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 등 별도 작업의 범위와 비용 부담은 구매 규격서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3.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설치 중 물품과 기존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4.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 또는 물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시운전 및 검사·검수
5.1. 계약상대자는 설치 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구매 규격서에서 정한 기능과 성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5.2. 검사·검수는 납품물품의 수량, 규격, 구성품, 설치상태 및 시운전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5.3. 시운전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소모자재는 구매 규격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5.4. 검사 또는 시운전 결과 규격 미달, 성능 불량, 구성품 누락 또는 설치상 하자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교환 및 재시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5. 검사·검수의 합격은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6. 사용자 교육 및 자료 제출
6.1.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에게 운전방법, 안전수칙, 비상정지 방법,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6.2. 사용자 교육은 납품기한과 별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에 실시합니다.
6.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포함된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됩니다.
6.4. 사용설명서, 주요 부품목록, 유지관리 안내자료 및 하자보수 연락처 등 구매 규격서에서 정한 자료는 검사·검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포장 및 현장 정리
7.1. 계약상대자는 운반·보관 과정에서 충격, 습기 등으로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하여야 합니다.
7.2.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포장재, 작업잔재물 및 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작업장소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8. 제작 및 이행상황 확인
8.1.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작 진행상황, 납품계획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2. 제작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일정 및 확인범위를 협의하여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시설 출입 및 안전·보안
9.1. 계약상대자는 출입인원, 차량 및 반입 장비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고 목포교도소의 출입·보안 및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출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카메라 등 촬영·통신기기의 반입 및 사용은 발주기관의 허가와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9.3. 시설 내부의 무단 촬영 및 수용자와의 임의 접촉을 금지하며, 공구와 장비의 반입·반출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9.4. 계약상대자는 운반·설치·시운전 중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교육과 보호구 착용 등 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5. 사고 또는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교정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안전·보안 지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해지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0.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10.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
10.2.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대금 지급 전까지 현금 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3.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제품의 제조·재료 또는 설치상 하자를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10.5. 하자보수에 필요한 부품비, 인건비 및 출장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10.6.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수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10.7.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보증 및 지체상금
11.1.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1.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11.3. 지체상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로 합니다.
11.4. 지체일수의 산정, 지체상금의 공제 및 납품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2. 대금 지급
12.1. 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 완료 후 청구서, 세금계산서 및 그 밖의 대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2. 발주기관은 적법한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12.3. 납품기한과 별도로 실시하는 사용자 교육은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로 존속합니다.
12.4.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3. 권리·의무의 양도 및 청렴계약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담합·알선·청탁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3.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4.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물품을 납품하는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2.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에 수반되는 정산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기타사항
15.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의 이행 전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문서의 해석 및 분쟁 처리는 관계 법령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해석만으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5.3. 이 특수조건과 공고문 및 구매 규격서는 서로 일치하도록 적용하며,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해당 강행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