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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6-80호
(발주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이찬우 주무관, 02-3780-0827)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이수빈(☎ 02-3780-0729)
○ ①입찰참가자격 ② 설계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이찬우 주무관(☎02-3780-082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한강 등부표 계류보강 및 수로폭 제한표지 설치 공사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기초금액
171,499,000
추정가격
155,908,182
부 가 세
15,590,818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
나. 공사장소 :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 수상(37-31-12N,127-05-03E)<hp:lineBreak/>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490
※ 본 공사는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로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업체로 제한함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제한경쟁(실적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2. 계약 및 입찰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 공사 입니다.
다. 실적제한 공사이며,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수중·준설공사업(주력:수중공사) 그리고 항로표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최근 3년 내 완공된「항만법」제2조제5호 나목 1)에 따른 항만기능시설 중 표준형 등부표 표준형 등부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별표2(표준형 부표의 제원)에 명시된 등부표에 한함.
3기 이상에 대하여 계류시설 교체, 보강 및 설치를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hp:lineBreak/><hp:markpenBegin color="#FFF7CC"/>(다음 페이지 6번 필독)<hp:markpenEnd/>
※ 항로표지와 사설항로표지 실적은 구분하지 않으며, 유지관리 실적(단순 등명기·축전지 교체, 도장, 세척, 육상 항로표지 보수 또는 자재 납품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 상 표준형 부표 작업확인을 위한 “등부표 규격․수량” 과 “수행과업내용”이 명기되어야함.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에 동의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hp:lineBreak/>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서울시 정책 추진 일정과 한강 수상안전을 위해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 환경(수상 작업)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공사로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붙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기타문의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이찬우 주무관(☎02-3780-0827)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실적증명서 및 입찰서 제출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규격이 명시된 공종과 시공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하고 발급자, 발급자연락처, 발급기관장날인(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승인내역)이 있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민간실적의 경우 위 내용을 포함한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발주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담 당 자 :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이찬우(☏02-3780-0827)
- 제출기간 : 2026. 10. 21.(수)~10. 26.(월) 18:00
※ 26일(월) 18:00:00까지 이메일에 접수된 자료에 한하여 제출을 인정합니다.
※ 실적 제출 후 수령 확인 필요 시 발주담당자 연락 확인
※ 실적은 공고 기준과 관계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만 담당자 연락 예정입니다.
※ 실정증명방법 및 실적인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0.(화)~2026. 10. 27.(화)
실적제출
2026. 10. 21.(수)~10. 26.(월) 18:0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2.(목) 10:00~2026. 10. 27.(화) 12:00
개찰일시
2026. 10. 27.(화)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거친 후 입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개인인증수단 및 사업자용인증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인증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4개를 추첨하여 이들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647,917
원
건강보험료
490,371
원
퇴직공제부금비
313,72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4,434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16,319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계약금액 변경 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3.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hp:lineBreak/>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제1항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장에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 예규)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사용제한 요건)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5종* 사용금지
*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 (저공해조치 방법) 도로용 3종 덤트트럭 매연저감장치부착, 비도로용 2종 엔진교체
* 믹서 및 펌프 트럭은 성능개선 적용 시점까지 유예신청(차량 소유자 → 시 대기정책과)으로 대체함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부착 및 엔진교체) 불가 시 저공해조치 유예확인서 발급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에 유예신청서 제출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이찬우(☏ 02-3780-0827)
※ 계약문의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이수빈(☏ 02-3780-07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업체명) :
<hp:tab width="3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 : <hp:tab width="3704" leader="0" type="1"/>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당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조세 관련 준수사항
가. 당사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지 않겠습니다.
다. 거래 금액을 축소 또는 과다 계상하는 등 탈세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행 관련
가. 계약 이행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처리하고 관련 세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나.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위반 시 조치
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발주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본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서약일자 : 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1. 인건비는 서울시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 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본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업체명) :
<hp:tab width="3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 : <hp:tab width="936" leader="0" type="1"/>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고문(안).pdf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6-80호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발주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이찬우 주무관, 02-3780-0827)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수중 준설공사업 (주력:
수중공사) 그리고 항로표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
한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최근 3년 내 완공된 항만
·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이수빈(☎ 02-3780-0729)
○ ①입찰참가자격 ② 설계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이찬우 주무관(☎02-3780-0827)
공 사 개 요
상에 대하여 계류시설 교체, 보강 및 설치를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6번 필독)
※ 항로표지와 사설항로표지 실적은 구분하지 않으며, 유지관리 실적(단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법」제2조제5호 나목 1)에 따른 항만기능시설 중 표준형 등부표1) 3기 이
등명기·축전지 교체, 도장, 세척, 육상 항로표지 보수 또는 자재 납품 등)은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한강 등부표 계류보강 및 수 설계내역서 및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추 정 가 격
로폭 제한표지 설치 공사 시방서 참조
부 가 세
171,499,000
155,908,182
15,590,818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
나. 공사장소 :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 수상(37-31-12N,127-05-03E)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490
※ 본 공사는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로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업체로 제한함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제한경쟁(실적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2. 계약 및 입찰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 공사 입니다.
다. 실적제한 공사이며,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 상 표준형 부표 작업확인을 위한 “등부표
규격․수량” 과 “수행과업내용”이 명기되어야함.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에 동의하여 인
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서울시 정책 추진 일정과 한강 수상안전을 위해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
며 공사 환경(수상 작업)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공사로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
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붙임)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 표준형 등부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별표2(표준형 부표의 제원)에 명시된 등부표
에 한함.
- 1 - - 2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기타문의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이찬우 주무관(☎02-3780-0827)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실적증명서 및 입찰서 제출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규격이 명시된 공종과 시공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하고
발급자, 발급자연락처, 발급기관장날인(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승인내역)이 있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민간실적의 경우 위 내용을 포함한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발주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담 당 자 :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이찬우(☏02-3780-0827)
- 제출기간 : 2026. 10. 21.(수)~10. 26.(월) 18:00
※ 26일(월) 18:00:00까지 이메일에 접수된 자료에 한하여 제출을 인정합니다.
※ 실적 제출 후 수령 확인 필요 시 발주담당자 연락 확인
※ 실적은 공고 기준과 관계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만 담당자
연락 예정입니다.
※ 실정증명방법 및 실적인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
- 3 -
○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0.(화)~2026. 10. 27.(화)
실 적 제 출
2026. 10. 21.(수)~10. 26.(월) 18:00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2026. 10. 22.(목) 10:00~2026. 10. 27.(화)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3: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
인 절차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이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거친 후 입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개인인증수단 및 사업자용인증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인증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 4 -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4개를 추첨하여 이들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
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건강보험료
313,72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616,319 원
647,917
원
64,434 원
490,37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계약금액 변경 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
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 6 -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나.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
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
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
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
청에 통보합니다.
13.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 7 -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
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
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
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
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 8 -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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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
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제1항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장에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 예규)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
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대기관리권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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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
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 (사용제한 요건)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5종* 사용금지
*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10월 20일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 (저공해조치 방법) 도로용 3종 덤트트럭 매연저감장치부착, 비도로용 2종 엔진교체
* 믹서 및 펌프 트럭은 성능개선 적용 시점까지 유예신청(차량 소유자 → 시 대기정책과)으로 대체함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부착 및 엔진교체) 불가 시 저공해조치 유예확인서 발급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에 유예신청서 제출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이찬우(☏ 02-3780-0827)
※ 계약문의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이수빈(☏ 02-378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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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 ○○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
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서약자(업체명) :
.
.
대표 :
- 13 - <계약상대자용>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당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및 계약
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조세 관련 준수사항
가. 당사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지 않겠습니다.
다. 거래 금액을 축소 또는 과다 계상하는 등 탈세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행 관련
가. 계약 이행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처리하고 관련 세법을 준수하겠습
니다.
나.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위반 시 조치
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발주기
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본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서약일자 : 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
(서명 또는 날인)
- 14 -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1. 인건비는 서울시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
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을 지급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15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 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2026년 <계약상대자용> ․ 업체(하도급업체와 직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
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
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1.
․ ․ (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일 」 00공사, 용역, 물품 ․ - 16 -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
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
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
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 」 ․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
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20 . . . ․ 서약자(업체명) : 대표 : ․ ․ - 17 - - 18 - (서명 또는 날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2장 중대산업재해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
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9 - 일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
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
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20 -
===== 1.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hwpx =====
한강 등부표 계류보강 및 수로폭 제한표지 설치
과업지시서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안전부 수상안전과)
제 1 장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한강 등부표 계류보강 및 수로폭 제한표지 설치
2. 과업목적
- 잠실 일대에 설치된 등부표의 계류설비를 보강
- 한남대교 수로폭 제한표지 설치
3. 과업기간
- 2026. 10. ∼ 2026. 12.까지(45일)
4. 과업내용
1.1 적용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과업지시서는 교각 항로표지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 과업지시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공사의 위치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서울 한강 수역(한강버스 잠실 선착장, 한남대교 일대)
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1) 수로폭 제한표지 제작 및 설치(한남대교)
2) 잠실등부표 계류구 보강 ➡
현재
조정
메인체인-10M(38mm), 침추 4t×1EA
메인체인-20M(38mm), 보조계류-5M (탄성로프), 침추 6t×2+4t×1EA
변동내역 ① 메인체인 길이조절 10M→20M (길이연장)
② 보조계류 설비 추가 탄성로프 5M, 침추 증설 4t×1EA → 6t×2EA+4t×1EA
1.4 타수급인에 의한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해당 없음(직접시공)
1.5 동영상 기록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조기수습,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향후 유지관리 시 문제점이 있을 때 원인 파악 및 대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 시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으며, 실 착공 공사(자재 준비이후)부터 준공까지 모든 작업내용은 필히 녹화되어야한다.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적용한다.
1.6 적용순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등에 준용한다.
제 2 장 공사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1 설계서
이 과업지시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 발주자
이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
이 과업지시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4 수급인
이 과업지시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
이 과업지시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6 현장대리인
이 과업지시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7 현장요원
이 과업지시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8 승인
이 과업지시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9 지시
이 과업지시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0 검사
이 과업지시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1 확인
이 과업지시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12 하자
이 과업지시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용어의 해석
2.1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기타 건설관련법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국어사전
3.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법
4. 수급인의 책무
4.1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서울시청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 책임의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당사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은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담당자), 품질관리자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요원, 도면작성원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함께 공사지역의 관계기관 및 업체에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등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4 작업시간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일요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가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hp:lineBreak/>
4.5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
1) 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작업에 맞는 체크리스트 작성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별도로 지정하여 현장을 수시로 순찰케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작성 및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고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시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하 매설물, 인접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6 손해 배상
공사 시행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7 보 양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재료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하며, 공사중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8 안 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9 재 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사용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2) 재료의 반입과 보관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긴급한 사유로 감독자의 승인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부에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4.10 공사보고 1) 공정 보고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일공사일지, 주간공정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사진
가)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수중작업 및 수중 재료투입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4.11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설치
바) 공사장주변의 보안조치, 교통정리, 교통안전장비, 재해 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아)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토록 함
2)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인부포함) 또는 감독자가 미숙련공으로 인정하여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4.12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접주택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hp:fwSpace/>5)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새로운 기술․철거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5.1 새로운 기술․철거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5.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6. 공사기한 연기
6.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한강 사설항로표지
계류설비 보강 및 제한표지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시행하는 ‘한강 사설항로표지 계류설비 보강 및 제한표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CD나 DVD등 전자기록매체와 사진 , 성적증명서 등 기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을 확인하고, 공사공정예정표 일정에 맞추어 서류제출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2.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에는 기재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hp:tab width="2534" leader="0" type="1"/>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현장조직표<hp:tab width="1430" leader="0" type="1"/>
라) 주요장비 동원계획
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바)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사) 가설계획(필요한 경우)
아)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2) 제출서류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한다. 단,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발송공문을 덧붙여야 한다.
가) 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다) 계약명 및 번호
라) 하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마) 계약도면 및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1.2.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2303" leader="0" type="1"/>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hp:tab width="2303" leader="0" type="1"/>나) 교각의 구조・용도・규격・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hp:tab width="2303" leader="0" type="1"/>다)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hp:tab width="2303" leader="0" type="1"/>라)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hp:tab width="2303" leader="0" type="1"/>마)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hp:tab width="2303" leader="0" type="1"/>바)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hp:tab width="2303" leader="0" type="1"/>사)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1.3 안전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작업에 따른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반 법규정을 준용하며, 적합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에 작업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수상장비는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장비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계를 사용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설치공사 시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7) 수상현장 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공사시행 전에 반드시 안전 위생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설보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수급인은 설치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설치 작업 중 기존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공
2.1 일반사항
1) 수탁자는 「항로표지법」제23조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및 전문인력, 관리 장비, 자본금 등을 보유하고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2) 공사 중 발생하는 경미한 수리 등은 점검현장에서 수탁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청결 및 시인성 유지를 위해 시설물 주변 이물질 부착 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과업대상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한다.
5) 대상시설 이용불편에 따른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사설항로표지 설치 및 현황변경 시 관련기관에 신고 등의 실무 대행을 한다.
7) 관련기관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한다.
8) 본 과업에 필요한 장비·용품은「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규정」에 따른 항로표지의 기능 및「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세부사항
1) 본 과업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사설항로표지 정비를 위한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과업에 필요한 시설 및 기계·공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고장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3일 이내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에 자재 구입 및 부득이한
상황 등의 시간이 필요할 때 그 사유를 반드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부가 작업이 완료된 이후 2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협의한다.
4) 본 과업에 필요한 계류구는 KDS 64 90 30 항로표지시설 제2종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KOMSA 또는 KR(이와 동급 이상)의 시험성적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하며 한다.
5) 탄성로프의 경우는 설계 신장율 80% 이상, 파단강도 12톤 이상의 자재를 사용 하여야하며, 준공 시 위 자재들의 시험성적서 및 시험성적 자재 사용 증명(사진, 동영상 등)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6) 수로폭 제한표지 제작의 경우「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별표 9의 번호3-3-2의 30m 규격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전 현장을 방문하여 수로폭을 실측하여야하며, 모든 제품은 내구성이 강한 KS인증을 받은 STS를 재료로 사용하여야한다.
7) 수급자는 작업 일자별 출근인원, 작업내용(사진, 동영상 첨부) 등을 정<hp:lineBreak/>확하게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잠실 작업구역에는 강남-강북을 연결하는 가스관이 지나감으로 침추 인양 및 설치 시 각별히 주의를 요하여햐한다.
9) 모든 작업 시 한강버스 및 타 선박들이 운항함을 유념하고 이에 대한 작업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2.3 자재관리에 대한 사항
1) 발주자가 소유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인수인계한 자재의 보관 시 취급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자재의 손상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변상하도록 한다.
2) 수급업체가 점검 및 보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같은 항목에 대하여
다시 보수 할 경우 기 소모된 해당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충해야 한다.
2.3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1) 수급자는 참여기술자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모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전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따르는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안전관리책임자가 지도록 한다.
2.4 응급 및 재난사항 등 사고 발생 시
수급자는 응급 및 재난사항 발생 시 이를 인지한 즉시 발주자와 필요한 관련기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1) 보고내용: 발생일시, 장소, 내용 및 원인, 피해상황 등 구체적 내용
2) 조치사항: 응급조치(인원, 현황 등), 기타 처리 및 차량유도 등
3) 기타사항: 발주자 및 유관기관 지원 및 협조요청 사항
4) 보고방법: 전화, 팩스, 전산망 등 5) 보고종류
- 징후보고: 재난 징후 예상 또는 언론에 보도된 경우, 원인·대책 등 보고
- 발생보고: 재해상황, 주변교통상황, 수습상황 등 보고
- 중간보고: 수시 피해 상황 및 유관기관 협력상황 보고
- 최종보고: 수습상황 및 유관기관 공조사항, 조치결과 보고
2.5 기타사항
1) 수탁자는 항로표지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가 요구하는
기술자문에 대해 응해야 하며 관련자료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2) 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작업 시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 시에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완료 시, 관리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용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발주자 또는 관리용역 수급자에게 인계토록 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에도 관리용역 수급자가 각종 장비 및 기기 등 설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숙달되는 일정기간 동안 근무자를 투입하여 운영방법 등을
숙지 할 수 있도록 필히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일반 지침
3.1 일반사항
1) 【규정이행 및 사업성과 제고】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관리기술 도입 및 관리업무 개선 등
사업성과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착수계 및 대리인계 제출】계약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제출】과업수행 책임자는 착공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계획서와 참가 기술자 명단,
계획서 등에 관한 제반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상황보고】수탁자는 항상 과업 진행상황을 유선으로 위탁자에게 수시
보고하고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대금지급】대금지급은 선금급 또는 기성금, 준공금으로 지급하고 최종
설계변경을 통해 준공처리하며, 청구 시 지급청구 등 필요한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5) 【하자담보】하자담보기간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2 특별사항
1) 【검사】과업내역을 검사하기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한 서류 등을 제
출토록 요구한 때에는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처분】관련 규정 위반 시와 지시사항을 불이행 시에 위탁자는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
3) 【계약해지】다음 경우에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 수행을 착수하지
않거나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본 과업지시서 위반으로 안전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 부도, 파산 등으로 과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교량 시설물에 중대한 사고가 야기되었을 때
- 과업개시까지 관리인력 및 장비를 미확보하지 못하거나 해양수산부에
등록한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 관련 법령의 개정, 서울시 또는 위탁자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
4) 【해지통보】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이견처리】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거래
기준에 준하여 협의 처리한다.
참조 1. 계류구(Mooring equipment) 의 재질 및 규격 1부.
참조 2. 제한표지의 제작규격과 의미 및 적용기준 1부.
[별표 1]
(7) 계류구(Mooring equipment) 의 재질 및 규격
① 부표와 침추를 연결하는 계류구 중 부표에 사용되는 체인은 스터드 없는 체인을 사용하나 부표의 크기, 조류·유속·파력 등 외력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스터드 있는 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체인링크의 형상과 치수 및 재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가. 각종 체인, 세클 및 스위블의 모양은 참고 그림 (4.4-6)의 형상과 같이 모양은 균일하며 각각의 고리 또는 연결부품이 서로 적합하게 연결되어 원활히 움직이는 것이어야 한다.
나. 체인 1련의 길이는 한 끝에서 고리의 안쪽 바깥 끝으로부터 다른 끝에서의 고리의 안쪽 바깥 끝까지의 거리로 표시하고 25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체인 각 연의 고리의 총 개수는 홀수이어야 한다. 다만 스위블을 포함하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라. 체인 등 부표에 장착되는 계류구의 재료와 특성은 참고 표 (4.4-3) ∼ 참고 표 (4.4-4)와 같다.
참고 그림 (4.4-6) 사슬 링크의 형상과 치수
참고 표 (4.4-3) 계류구의 재료 특성
체인의 부분
재 료
스터드 있는 체인(ST)
스터드 없는
체인(SH)
제1종
제2종
제3종
각종 고리
KS D 3546의 SBC300
KS D 3503의 SS400
KS D 3752의 S20C
KS D 3546의SBC300
KS D 3546의 SBC690
KS D 3546의 SBC300
KS D 3503의 SS400
KS D 3752의 S20C
새클, 스위블
고리와 동일재료
KS D 3752의 S25C ~ S35C
고리와 동일재료, <hp:lineBreak/>KS D 3752의 S25C~S35C
표2의 2종 체인용 주강품
고리와 동일재료, 또는 표2의 3종 체인용 주강품
고리와 동일재료, 또는
KS D 3752의 S25C ~ S35C표2의 2종 체인용 주강품
스터드
고리와 동일재료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탄소주강품
가단 주철품
체인용 재료 혹은 압연강재,
주강품 또는 단강품
* 가단주철 및 회 주철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무어링피스
KS D3546의 SBC490
KS D 3546의 SBC490
KS D 3546의 SBC690
KS D3546의 SBC490
참고 표 (4.4-4) 체인용 주강품 재료 특성
재료 명칭
인장 시험
충격 시험
항복점(N/㎟)
인장강도
(N/㎟)
신장율(L=5d)(%)
수축률(%)
시험온도(℃)
최소 평균흡수
에너지 값(J)
제2종 체인용 주강품
295 이상
490~690
22 이상
-
-
-
제3종 체인용 주강품
410 이상
690 이상
17 이상
40 이상
0
60
비 고
- 32mm, 38mm 체인 및 계류품은 제2종 체인용 주강품에 의해 시험
- 81mm, 100mm 체인 및 계류품은 제3종 체인용 주강품에 의해 시험
③ 부표와 침추를 연결하는 재질은 부표의 종류와 설치 해역의 수심, 자연환경 및 섬유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섬유 재질 및 탄성고무 재질의 로프를 사용할 수 있다.
가. 나일론 : 충격을 흡수하는 탄력성이 있으며 고장력을 가진 로프로서 수중에 오래 있어도 물의 흡수에 의해 장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나. 폴리에스테르 :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고장력, 저신축성 재질로서 장수명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
다. 폴리프로필렌 : 가격이 싸고 일반적으로 로프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고분자 섬유로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에 비해 많이 저렴하면서도 적절한 기능성 로프로 개발된 것을 사용한다.
라. 첨단(슈퍼)섬유 : 저 신축성을 가지며 매우 강한 강도를 지닌 아라미드 계의 섬유, 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또는 탄소섬유 등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어야 한다.
마. 탄성고무 로프 : 연신율이 높아 수심과 동일한 길이를 사용하여 부표의 정위치 유지와 해저 자연환경 보호가 가능한 탄성고무와 슈퍼 섬유가 혼합된 제품이어야 한다.
바. 섬유재질 로프와 탄성고무 로프를 부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시험 성과 결과와 함께 부표 계류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침추(Sinker)
① 부표에 사용하는 침추는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철제 침추, 앵커 등을 사용할 수 도 있다.
② 콘크리트 침추의 무게는 4톤/개당을 기준으로 제작하며 부표의 종류 및 해역의 환경에 따라 침추 무게를 증감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 콘크리트 침추는 참고 그림 (4.4-7)와 같이 제작 기본도면에 의해 제작하나 해역의 자연환경 및 부표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규모와 형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참고 그림 (4.4-7) 침추(Sinker) 및 침추고리 도면
<hp:markpenBegin color="#FFFFFF"/>[별표 9]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한표지의 제작규격과 의미 및 적용기준<hp:markpenEnd/>
표지구분/종류
제한/수심제한
번호
3-1-1
표지구분/종류
제한/수심제한
번호
3-1-2
○ 해당구역의 수심이 제한됨을 표시
○ 해당구역의 수심이 제한됨을 표시
표지구분/종류
제한/형하고제한
번호
3-2-1
표지구분/종류
제한/형하고제한
번호
3-2-2
○ 교량하부에서 수면까지의 높이를 표시하여 선박의 통항을 제한
○ 교량하부에서 수면까지의 높이를 표시하여 선박의 통항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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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구분/종류
제한/수로폭제한
번호
3-3-1
표지구분/종류
제한/수로폭제한
번호
3-3-2
○ 선박에게 통행 폭 또는 수로 폭이 제한됨을 표시
○ 선박에게 통행 폭 또는 수로 폭이 제한됨을 표시
표지구분/종류
제한/속도제한
번호
3-4
○ 선박에게 표시된 속도(단위 : 노트) 이하로 운항할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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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과장 D: 심사자 F: 설계자 H: 설 계 J: 2026년
10월
일 L: 결 재
H: 심 사 J: 2026년
10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B: ▣ 공 사 명 : 한강 등부표 수해대비 및 제한표지 설치
B: 구
분 F: 금
액 L: 비
고
B: 총 공 사
비 F: ₩167,736,000 I: (금 일억육천칠백칠십삼만육천원)
B: 순 공 사 비 I: (금 영원)
B: 부 가 가 치 세 I: (금 영원)
E: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6.50% H: 4 × 0.165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490,371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647,917 G: 4.75% H: 4 × 0.0475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64,434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313,728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3,616,319 G: 3.15% H: (A + 4 + J)×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081% H: (A + 4 + 6) × 0.00081
B: C: D: 기
타
경
비 E: 18 F: 0 G: 5.20% H: (A + B) × 0.052
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 0.15
D: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E: F' H: 고용개선지원비 계산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천단위 미만 절사
L: 0
[시트: 내역서]
B: 설 계 내 역 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한강 등부표 수해대비 및 제한표지 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계류설비 제작 E: 8 F: 개 O: 일위1참조
B: 2 C: 계류설비 운반비 E: 1 F: 식 O: 일위2참조
B: 3 C: 해상장비 사용료 E: 5 F: 일 O: 일위3참조
B: 4 C: 수로폭 제한표지 제작 E: 1 F: 식 O: 일위4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4.3 F: %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45 F: % H: 490,371 O:
B: C: 연금보험료 D: E: 4.5 F: % H: 647,917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2.95 F: % H: 64,434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H: 313,728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1.99 F: % H: 3,616,319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H: 0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 F: % H: 0 O:
B: C: 기타경비 D: E: 5.8 F: %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5.5 F: % H: 0 O:
B: C: 이윤 D: E: 15 F: % H: 0 O:
C: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E: 10.984 F: % H: 0
B: C: 총원가 D: F: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H: 0 O:
B: C: 도급액 D: F: H: 0 O:
B: C: 총공사비 D: F: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계류설비 제작 E: 개 J: Z: 11,500,000 AB: 11,500,000
B: 제2호표 C: 계류설비 운반비 E: 식
B: 제3호표 C: 해상장비 사용료 E: 일
B: 제4호표 C: 수로폭 제한표지 제작 E: 식
Z: 11,500,000 AB: 11,500,000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계류설비 제작 E: 1 F: 기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침추 D: 6t E: 2 F: 개 O:
C: 메인사슬 D: Φ38×20M E: 1 F: 개
C: 침추연결사슬 D: Φ38×10M E: 2 F: 개
C: 접환(Shackle) D: Φ38 E: 6 F: 개
C: 전환(Swivel) D: Φ38 E: 1 F: 개
B: C: 탄성로프 D: 5M(MBS 12t) E: 1 F: 개 O:
B: 제2호표 C: 계류설비 운반비 E: 1 F: 식 H: 0 J: 0 L: 0 N: 0 O:
C: 덤프트럭 D: 24ton E: 1 F: 일
C: 작업반장 E: 1 F: 인
C: 보통인부 E: 2 F: 인
B: C: D: F: O:
B: 제3호표 C: 해상장비 사용료 E: 1 F: 일 H: 0 J: 0 L: 0 N: 0 O:
B: C: 크레인 D: 25ton E: 1 F: 일 O:
B: C: 예 선 D: 373kW E: 1 F: 일 O:
B: C: 양묘선 D: 283.5kw E: 1 F: 일 O:
B: C: 항로표지기사(고급) E: 1 F: 인 O:
B: C: 항로표지기사(중급) E: 1 F: 인 O:
B: D: O:
B: 제4호표 C: 수로폭 제한표지 제작 E: 1 F: 식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수로폭 제한표지 D: SUS304 E: 2 F: 개 O:
B: O:
O:
O:
O:
O:
B: C: D: F: O: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크레인 D: 25Ton E: 일 Z: 234,454 AA: 137,232 AB: 19,454 AC: 77,768
B: 2 C: 예선 D: 373kW E: 일 Z: 144,836 AA: 55,700 AB: 19,454 AC: 69,682
B: 3 C: 양묘선 D: 283.5kw E: 일 Z: 184,810 AA: 122,299 AB: 45,447 AC: 17,064
B: 4 C: 덤프트럭 D: 24Ton E: 일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조합기중기선 C: 50Ton Z: 20,384 AA: 0 AB: 0 AC: 20,384
B: 대 선(150T) C: D: 65,106,000 I: ₩× K: 1,242 N: × O: 10(-7) Z: 8,086 AC: 8086.1 AD: '24年 개정
B: 크레인(무한궤도,10T) C: D: 74,491,000 I: ₩× K: 1,651 N: × O: 10(-7) Z: 12,298 AC: 12298.4 AD: '24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8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유 C: 주연료의 D: 20. H: % I: × J: 0 Z: 0 AB: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선
원 C: D: 2.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C: AD:
B: 1. 크레인(무한궤도) C: 25Ton Z: 0 AA: 0 AB: 0 AC: 0
B: 시간당손료 C: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 연 료 C: 경유 Z: 0 AB: 0. AD:
B: 잡 재 료 C: 주연료의 Z: 0 AB: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Z: 0 AA: 0. AD:
B: C: AD:
B: 2. 예 선 C: 373kW Z: 0 AA: 0 AB: 0 AC: 0
B: 시간당손료 C: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 연 료 C: 경유 Z: 0 AB: 0. AD:
B: 잡 재 료 C: 주연료의 Z: 0 AB: 0. AD:
B: 선
원 C: Z: 0 AA: 0. AD:
B: C: AD:
B: 3. 양묘선 C: 283.5kw Z: 0 AA: 0 AB: 0 AC: 0 AD:
B: 시간당손료 C: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Z: 0 AB: 0. AD:
B: 잡
유 C: Z: 0 AB: 0. AD:
B: 선
원 C: Z: 0 AA: 0. AD:
B: 4. 덤프트럭 C: 24Ton Z: 0 AA: 0 AB: 0 AC: 0
B: 시간당손료 C: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 연 료 C: 경유 Z: 0 AB: 0. AD:
B: 잡 재 료 C: 주연료의 Z: 0 AB: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Z: 0 AA: 0. AD:
A: ㅑ
B: C: AD:
BB: 1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G: 1 H: 경
유
C: 엔(100¥)
C: 유로(E)
C: 마르크(M)
C: 파운드(L)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C: 2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C: 4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G: 2026년(상) Z: 267,360
B: 2 C: 선
원 D: E: 인 G: 2026년(상)-노임증가율반영 Z: 195,679
B: 3 C: 작업반장 D: E: 인 G: 2026년(상) Z: 208,713
B: 4 C: 용 접 공(일반) D: E: 인 G: 2026년(상) Z: 267,021
B: 5 C: 보통인부 D: E: 인 G: 2026년(상) Z: 234,406
B: 6 C: 항로표지기사(특급) D: E: 인 G: 2027년(상) Z: 165,545
B: 7 C: 항로표지기사(고급) D: E: 인 G: 2028년(상)
B: 8 C: 항로표지기사(중급) D: E: 인 G: 2029년(상)
B: 9 C: 항로표지기사(초급) D: E: 인 G: 2030년(상)
B: 10 C: D: E: G:
B: 11 C: D: E: G:
B: 12 C: D: E: G:
B: 13 C: D: E: G:
B: 14 C: D: E: G:
B: 15 C: D: E: G:
B: 16 C: D: E: G:
B: 17 C: D: E: G:
B: 18 C: D: E: G:
B: 19 C: D: E: G:
B: 20 C: D: E: G:
B: 21 C: D: E: G:
B: 22 C: D: E: G:
B: 23 C: D: E: G:
B: 24 C: D: E: G:
B: 25 C: D: E: G:
B: 26 C: D: E: G:
B: 27 C: D: E: G:
B: 28 C: D: E: G:
B: 29 C: D: E: G:
B: 30 C: D: E: G: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I: K: M: O: Q: S: 26.7.20 석유공사 서울평균 기준 Z: 1,351
B: 2 C: 침추 D: 6t E: 개 G: I: K: O: Q: R: 0 S: 26년 물가자료 Z: 8,500,000
B: 3 C: 메인사슬 D: Φ38×20M E: 개 O: P: 2,200,000 Q: 견적단가2 R: 2,200,000 S: Z: 3,000,000
B: 4 C: 침추연결사슬 D: Φ38×10M E: 개 O: P: 1,100,000 Q: 견적단가2 R: 1,100,000 S:
B: 5 C: 접환(Shackle) D: Φ38 E: 개 O: P: 110,000 Q: 견적단가2 R: 110,000 S:
B: 6 C: 전환(Swivel) D: Φ38 E: 개 O: P: 150,000 Q: 견적단가2 R: 150,000 S:
B: 7 C: 수로폭 제한표지 D: SUS304 E: 개 O: P: 1,600,000 Q: 견적단가2 R: 1,600,000 S:
B: 8 O: S:
B: 9 O: S:
B: 10 O: S:
B: 11 C: D: E: G: I: K: M: O: Q: R: 0 S:
B: 12 C: D: E: G: I: K: M: O: Q: R: 0 S:
B: 13 C: D: E: G: I: K: M: O: Q: R: 0 S:
B: 14 C: D: E: G: I: K: M: O: Q: R: 0 S:
B: 15 C: D: E: G: I: K: M: O: Q: R: 0 S:
B: 16 C: D: E: G: I: K: M: O: Q: R: 0 S:
B: 17 C: D: E: G: I: K: M: O: Q: R: 0 S:
B: 18 C: D: E: G: I: K: M: O: Q: R: 0 S:
B: 19 C: D: E: G: I: K: M: O: Q: R: 0 S:
B: 20 C: D: E: G: I: K: M: O: Q: R: 0 S:
B: 21 C: D: E: G: I: K: M: O: Q: R: 0 S:
B: 22 C: D: E: G: I: K: M: O: Q: R: 0 S:
B: 23 C: D: E: G: I: K: M: O: Q: R: 0 S:
B: 24 C: D: E: G: I: K: M: O: Q: R: 0 S:
B: 25 C: D: E: G: I: K: M: O: Q: R: 0 S:
[시트: 견적단가]
B: 견적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견적가 1 G: 견적가 2 H: 비
고
B: 1 C: 메인사슬 D: Φ38×20M E: 개 H:
B: 2 C: 침추연결사슬 D: Φ38×10M E: 개 H:
B: 3 C: 접환(Shackle) D: Φ38 E: 개 H:
B: 4 C: 전환(Swivel) D: Φ38 E: 개 H:
B: 5 C: 수로폭 제한표지 D: SUS304 E: 개 H:
B: 6 C: D: E: H:
B: 7 C: D: E: H:
B: 8 C: D: E: H:
B: 9 C: D: E: H:
B: 10 C: D: E: H:
B: 11 C: D: E: H:
B: 12 C: D: E: H:
B: 13 C: D: E: H:
B: 14 C: D: E: H:
B: 15 C: D: E: H:
B: 16 C: D: E: H:
B: 17 C: D: E: H:
B: 18 C: D: E: H:
B: 19 C: D: E: H:
B: 20 C: D: E: H:
B: 21 C: D: E: H:
B: 22 C: D: E: H:
B: 23 C: D: E: H:
B: 24 C: D: E: H:
B: 25 C: D: E: H:
B: 26 C: D: E: H:
B: 27 C: D: E: H:
B: 28 C: D: E: H:
B: 29 C: D: E: H:
B: 30 C: D: E: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