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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610]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5: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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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hwp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2호

[긴급]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40, 금오초등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내용 :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91,585,800 286,409,000 260,371,818 26,037,182 105,176,800 5,512,000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5: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방법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

○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60,371,818원 100%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5,495,274 4,159,055 546,499 3,126,521 4,506,754 - - 17,834,103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예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두희(☎041-330-3754)

2026년 10월 2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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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확인자:
대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붙임2】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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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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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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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5】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3.1.15.~2023.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7】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공고문(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pdf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142호

[긴급] 시 설 공 사 < 입찰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
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40, 금오초등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내용 :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391,585,800 286,409,000 260,371,818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부가가치세
(D)
26,037,182

105,176,800 5,512,000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
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5: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서 제출 방법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
○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4 -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60,371,818원 100%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
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
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5,495,274 4,159,055 546,499 3,126,521 4,506,754 - 품질관리비

합계
(A값)

- 17,834,103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6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7 -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9 - 14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
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17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예산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두희(☎041-330-3754)

2026년 10월 2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 11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
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 12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산교육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
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
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13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
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
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
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
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4 -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
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
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
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
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
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
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
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반환 받
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
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
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5 -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
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
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16 -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
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
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
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
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7 -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
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
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
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 내용확인자: . 대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상호간 전
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18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31

5 1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3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270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129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4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18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9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회사 . .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20 -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
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21 - 【붙임5】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
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22 - 대표 ○○○(인)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

회사 소개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기 간: 2023.1.15.~2023.1.31.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
❑
❑

작업 개요

사업주
김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
망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23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작업전
TBM
실시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

로자 안전보건 조치
❑

위험작업
집중관리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유해화학
물질관리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위험성
평가

- 24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
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2
3
4
5
6
7
8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25 -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 ○ ○ (서명) 【붙임7】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26 - (인, 서명)

===== 공내역서(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C: 공사명 :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 G: 금액 : 금0원(금영원)
C: 비
목 F: 금
액 G: 구
성
비 H: 비
고
A: A1 C: 순
공
사
원
가 D: 재
료
비 E: 직 접 재 료 비 G: H:
A: A2 E: 간 접 재 료 비 G: H:
A: A3 E: 작업설, 부산물(△) G: H:
A: AS E: [ 소
계 ] G: H:
A: B1 D: 노
무
비 E: 직 접 노 무 비 G: H:
A: B2 E: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 17.5% H:
A: BS E: [ 소
계 ] G: H:
A: C1 D: 경
비 E: 운
반
비 G: H:
A: C2 E: 산
출
경
비 G: H:
A: C4 E: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 3.56% H:
A: C5 E: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 1.01% H:
A: C6 E: 국민 건강 보험료 G: 직접노무비 * 3.595% H:
A: C7 E: 국민 연금 보험료 G: 직접노무비 * 4.75% H:
A: CB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건강보험료 * 13.14% H:
A: C8 E: 퇴직 공제 부금비 G: 직노 * 2.3% H:
A: CA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재료비+직노)*3.11% H:
A: CE E: 폐기물 처리비 G: H:
A: CF E: 석 면 분 담 금 G: 노무비 * 0.006% H:
A: CH E: 임금채권 분 담 금 G: 노무비 * 0.09% H:
A: CG E: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 5% H:
A: CJ E: 환 경 보 전 비 G: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H:
A: CK E: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H:
A: CL E: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H:
A: CS E: [ 소
계 ] G: H:
A: S1 C: 계 G: H:
A: D1 C: 일 반 관 리 비 G: 계 * 8% H:
A: D2 C: 이
윤 G: H:
A: D6 C: 작 업 부 산 물 G: H:
A: D9 C: 공
급
가
액 G: H:
A: DB C: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 * 10% H:
A: DH C: 도
급
액 G: H:
A: DL C: 도급자설치관급 G: H:
C: 관급자설치관급
A: S2 C: 총
공
사
비 G: H:

[시트: 공종별집계표]
B: 공 종 별 집 계 표
B: [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 ]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공종코드 P: 변수 Q: 상위공종 R: 공종구분 S: 공종레벨 T: 공종소계 U: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01 금오초등학교외벽수선및기타공사 C: D: E: 1 O: 01 P: Q: R: S: 1 T:
B: 0101 건 축
공 사 C: D: E: 1 O: 0101 P: Q: 01 R: S: 2 T:
B: 010101 가 설 공 사 C: D: E: 1 O: 010101 P: Q: 0101 R: S: 3 T:
B: 010102 도장및수장공사 C: D: E: 1 O: 010102 P: Q: 0101 R: S: 3 T:
B: 010103 지붕및기타공사 C: D: E: 1 O: 010103 P: Q: 0101 R: S: 3 T:
B: 010104 철 거 공 사 C: D: E: 1 O: 010104 P: Q: 0101 R: S: 3 T:
B: 010105 골재대및자재비 C: D: E: 1 O: 010105 P: Q: 0101 R: S: 3 T: <
B: 010106 작 업 부 산 물 C: D: E: 1 O: 010106 P: Q: R: 9 S: 3 T: U:
B: 010107 운
반
비 C: D: E: 1 O: 010107 P: Q: R: 2 S: 3 T: U:
B: 010108 폐기물 처리비 C: D: E: 1 O: 010108 P: Q: R: 6 S: 3 T: U:
B: 010109 관급자설치관급 C: D: E: 1 O: 010109 P: Q: R: 8 S: 3 T: U:
B: 010109 도급자설치관급 E: 1
B: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B: [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 ]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품목코드 P: 변수 Q: 설정 R: 공종코드 S: 일위 T: 단산 U: 자재 V: 손료적용 W: 손료저장 X: 적용율 Y: JUK1 Z: JUK2 AA: JUK3 AB: JUK4 AC: JUK5 AD: JUK6 AE: JUK7 AF: JUK8 AG: JUK9 AH: JUK10 AI: JUK11 AJ: JUK12 AK: JUK13 AL: JUK14 AM: JUK15 AN: JUK16 AO: JUK17 AP: JUK18 AQ: JUK19 AR: JUK20 AS: 자재구분 AT: 공종구분 AU: 공종레벨 AV: 공종+자재 AW: 고유번호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010101 가 설 공 사 C: R: 010101
B: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C: 10m이하, 3개월(발판2열) D: M2 E: 1085 O: 582654F4C95271C25C994CF7912800 P: Q: R: 010101 S: T T: F U: F AS: AT: AV: 010101582654F4C95271C25C994CF7912800 AW: 6
B: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C: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 D: M2 E: 212 O: 582654F4C95271C25C994CF792C8B0 P: Q: R: 010101 S: T T: F U: F AS: AT: AV: 010101582654F4C95271C25C994CF792C8B0 AW: 7
B: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 C: 2637mm,3개월 D: 조 E: 38 O: 582654F4C95271C25C9C026B72E870 P: Q: R: 010101 S: T T: F U: F AS: AT: AV: 010101582654F4C95271C25C9C026B72E870 AW: 49
B: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 C: 방진망, P.E, 1.5*150m D: M2 E: 1297 O: 582654F4C941A8215290FEBDBA8880 P: Q: R: 010101 S: T T: F U: F AS: AT: AV: 010101582654F4C941A8215290FEBDBA8880 AW: 5
B: 공사용 가설전기설치 C: 분전반+강재전선관+배선 D: 개소 E: 1 O: 582654F1793D13D61090EE4D33F860 P: Q: R: 010101 S: T T: F U: F AS: AT: AV: 010101582654F1793D13D61090EE4D33F860 AW: 10
B: 공사용 전력비 C: 60KW, 기본요금 D: 월 E: 2
B: ☞ 임시소방시설 ☜ C: D:
B: 소화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항목) C: 분말소화기(ABC), 3.3kg D: 개 E: 2
B: 소화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항목) C: 대형분말소화기20kg D: 개 E: 1
B: 소화기받침대 C: 소화기받침대, 3.3kg D: 개 E: 2
B: 방화포(세라믹포) C: 1M*3M D: 롤 E: 1
B: 방화포(세라믹포) C: 1M*25M D: 롤 E: 1
B: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C: H=3.0, 3개월 D: m E: 32.324
B: [ 합
계 ]
B: 010102 도장및수장공사 C:
B: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C: 심재준불연100mm,프라이머+MESH+접착몰탈+불연미장스톤 D: M2 E: 22
B: 불연 미장스톤마감 C: MESH SYSTEM(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시공비포함 D: M2 E: 12
B: 단열재 타정부착(페놀폼보드) C: 벽,100mm,심재준불연단열재가등급,열전도율(0.02이하) D: M2 E: 659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D: M E: 80
B: [ 합
계 ]
B: 010103 지붕및기타공사 C:
B: 선홈통(금속) 설치 C: 100mm*1.2t, 스테인리스관 D: M E: 97
B: 루프드레인연결관 C: SST Ø100mm*1.5t,L1.0m이하 D: EA E: 10
B: 스텐 상자홈통 설치 C: 250*250*250*1.5t D: EA E: 10
B: 금속제패널설치(공간300mm이하)【금속제패널별도】 C: 평판,앵커+앵글,트러스+패널설치+코킹포함 D: ㎡ E: 967
B: [ 합
계 ]
B: 010104 철 거 공 사 C:
B: 외단열철거 C: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D: M2 E: 741
B: 선홈통철거 C: SST D: M E: 97
B: 난간대철거 C: D: M E: 106
B: [ 합
계 ]
B: 010105 골재대및자재비 C:
B: 시멘트 C: 대리점 D: 포 E: 2
B: [ 합
계 ]
B: 010106 작 업 부 산 물 C:
B: 철강설 C: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754
B: [ 합
계 ]
B: 010107 운
반
비 C:
B: 시멘트운반(하차비포함) C: L:10km, 8톤트럭 D: 포 E: 2
B: [ 합
계 ]
B: 010108 폐기물 처리비 C: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24
B: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등) C: 소각,운반+처리포함 D: M3 E: 74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24
B: [ 합
계 ]
B: 010109 관급자설치관급 C:
B: 금속제울타리 C: EVP50, Φ50.8×1000mm,현장설치도 D: M E: 106
B: [ 합
계 ]
B: 010110 도급자설치관급 C:
B: 금속제패널 D: M2 E: 967
B: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 D: M2 E: 725
R: 010109
R: 010109
R: 010109
B: [ 합
계 ] O: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안 전 관 리 비 C: C9
A: 4 B: 품 질 시 험 비 C: C3
A: 5 B: 미확정공종(PS) C: D5
A: 6 B: 폐기물 처리비 C: CE
A: 7 B: 도급자설치관급 C: DK
A: 8 B: 관급자설치관급 C: DL
A: 9 B: 작 업 부 산 물 C: D6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pdf =====
공사시방서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

목 차

공 사 개 요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가설공사 .................................................................................................................
제 3 장 금속공사 ..................................................................................................................
제 4 장 도장공사 ..................................................................................................................
제 5 장 철거공사 .................................................................................................................

2026년 10월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세미종합건축사사무소

공 사 개 요

제1장 총
1. 적용범위

1. 공 사 명 :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
2. 공사장위치 : 금오초등학교 교사내
3. 공사 개요 :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공사임.
4. 마감재료
구 분
외 벽

내 용 비고

T:4알미늄복합판넬,T:100미장스톤메쉬마감재

5. 공사기간
1)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부분 시공 상세도등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며

자재준비를 하여 착공동시에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칙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외벽
보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
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
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로 한다.
3. 공사감독원과 협력원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이라 함은 본청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본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측에 공사감독을 협조 의뢰하고 있는바
협력원은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본청 기술직 공무원과 함께 본 공사의 공사감독을 할수
있다.
4. 시공검사
각공정마다 감독원에게 미리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후 다음공정에 옮기고 시공후 검사가 불가
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부득이 감독
원 입회가 어려울 때는 학교장 또는 관계직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5 공사장 관리
가.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와 위험한 곳의 점검을 철저히 한다.
나.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
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지시에 따른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
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
수할 책임이 있다.
바.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파손시 원상복구토록 한다.
7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않
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
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 민원발생
민원발생시 시공자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
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
우에는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
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
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
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
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
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2.9 가설전력 및 용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학교와 협의하에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1.2.10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용접작업시)에서는 2인1조로 방화관리자을 배치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
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
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1.2.11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확인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려자는 자는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제2장 가 설 공 사
2.1 가설 시설물

가.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
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다.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라.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
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마.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
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2 시스템 비계

1.1 용어의 정의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
하는 가설 구조물
1.2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
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
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
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
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
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된다.
3)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
조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
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1.4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1.5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
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1.6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2.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
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9)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0)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
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1)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2)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3)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4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의 조치사항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1인은
화재감시자(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나). 용접,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할생시 즉시 소화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릏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
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
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

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6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7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
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8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
을 한다.

2.9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
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0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알루미늄과 무기질 심재(core)를 전기 용융 압착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ACM/fr
(Fire-rated/Aluminum Composite Material)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외장재로 사용되는 공사에 적용
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참조사항
가. 한국 산업규격 (K.S)
①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② KS D 3506 -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③ KS D 3513 -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④ KS D 3530 -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⑤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형재
⑥ KS 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⑦ KS D 8318 - 알루미늄 표면처리
⑧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⑨ KS F 4737 - 알루미늄 복합패널
나. 미국 재료시험 학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ASTM.)
① ASTM E 84 -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건축자재 표면연소특성, 터널시험/화염확산,가스유해성시험]
② ASTM E108(Modified) - Fir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n Exterior
wall system ‘개정’ [외벽 및 지붕자재의 화재시험]
③ ASTM E119 - 1-hr Fire Rating and 2-hr Fire Rating Test
[1시간 및 2시간 화재등급에 대한 내화시험]
④ ISMA Test - Intermediate Scale Multi-story Apparatus
(UBC26-9) [중간규모 다층기구 모의 화재시험]
나-1.독 일 DIN 규정
DIN 4102 - 독일 내화등급 B등급이상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불소수지 도장 적용기준 (According A.A.M.A 605.2)
① ASTM D523-89 광택도 (60°기준/ Gloss 30 ~ 80%)
② ASTM D3363-92 연필경도 (Pencil Turquoise)
③ ASTM D1737-62 가공성 (T곡시험, Formability)
④ ASTM D 1308 내약품성 (Chemical Resistance)

⑤ ASTM D-B117 내염분성 (Solt Spray Resistance)
⑥ ASTM D2247-87 내습성 (Humidity Resistance)
⑦ ASTM D 2794 내충격성 (Impact Resistance)
라. 국제 표준화 기구 (ISO) 품질규격
① ISO 9001 : 2000 인증
1.3 성능요구사항 (품질관리기준)
① 방화성능 및 불연재(일본) 인증
② 불소수지 (Kynar500 based PVDF) 코팅 이상
③ 표면 도막 두께 25㎛ (2회 코팅, 경도 H) 이상
④ 패널 Back side (이면, 폴리에스테르) coat. 이상
⑤ 표 이면재 알루미늄 합금 (3105-H16, 내력177 N/mm2) 이상
1.4 제출물
가. 제품자료
알루미늄 복합패널 시스템의 각 부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적인 자료와 Catalogue,각 사용제
품의 물성 및 색상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나. 시공 상세도면
패널의 입면, 단면, 부품상세도, 형태별 크기, 개구부 치수, 패널의 형상 및 부속재 크기, 조임 및 앵
커철물의 설치방법, 줄눈설치, 다른 공종과의 연계 및 부착방법 등을 포함하여 패널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① Elevation of Unit (단위 입면도)
② Full Size Section (단면 상세도)
③ Joint and Fastening (결합 및 고정상세)
④ Method of Anchorage (긴결방법 상세)
⑤ Method and Material for Weather Strip (기밀재의 사양과 작업방법)
⑥ 별도로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품
지시된 색상과 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복합패널 제조회사의 표준 색상표 와 색상
에 대해 요구하는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라.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
품질관리 기준에서 요구한 성능의 충족을 증명하는 시험보고서를 각 사안별로 발주 자 대리
인의 지시에 따라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가. 각종 증명서
품질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기타품질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 사본
나. 법적사항
다. 생산자, 시공자

① 생산자 :
① - 1 국제 표준화 기구 품질규격 ISO 9001:2000 이상 인증업체로써 본 절의
을 생산하는 실적이 있는 전문회사

제품

① - 2 본 절에서 명시된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15년 이상의 실적
증명을 가진 전문회사
② 시공자 :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공사 착수 전에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현장견본
① 공사 착수 전에 담당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위에 대해서 현장견본을 시공하고 시공면적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거나 상호간 협의하여 시공범위를 정하되 10M2이상으로 한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본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마. 공사 전 협의
① 공사 착수 전 설계도면과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 및 지지 구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사전
정확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패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전반
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전체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포장, 수송
① 모든 제품은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품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
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③ 현장에 반입 할 때는 보양재로 표면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며 제조사의 상표 및 형식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식표를 표기하여 취급한다.
나. 저장, 보호
① 제품의 저장은 가급적 옥내에서 보관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서 가
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
질로부터 보호한다.
② 건조하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보양재가 부착된 제품은 가급적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하여 보양재의 성질이 변화되면 즉시 교체
한다. (보호 필름 약 6개월)
1.7 현장조건
가. 알루미늄 복합패널 공사 착수 전 반드시 골조 및 선행공정 등에 대한 정밀하게 검측 하여 해당
공사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고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간섭되거
나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용접이 필요한 경우 기온이 0℃ 이하에서는 모재의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에서 36℃이상으로
예열 후 용접을 실시하고, Sealant 작업 시 강우, 강설 또는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작업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조업자의 환경 요구조건을 준수한다.
1.8 하자보증
가. 특수공사의 하자
본 공사의 계약조건에 의하며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상의 요구조건과 상이 할 때
에는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에 대해 보증한다. 단, 하자 발생이 천재지변이나 본 공사의 책임을
벗어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제조업자의 하자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에 대해 제조업자 품질 보증서를 교부하여 제품 하자에
대해 품질을 보증한다.
2. 자 재
2.1 알루미늄 복합패널
가. 자재의 구성
① 패널의 구성은 알루미늄 합금(3003-H16 0.5T)과 무기질심재(Mg-Hydroxide외 3.0T)알루미늄
합금(3003-H16 0.5T)으로 구성하여 전기 용융 압착한(Laminated) 알루미늄 복합패널 ACM/fr
(Fire-rated /Aluminum Composite Material)의 ALCOPANEL/fr 동등이상으로 한다.
② 표면코팅은 불소수지 (Kynar500 based PVDE) 및 도막 총 두께는 25㎛ (표면경도 H, 2회코
팅)이상, 패널이면은 폴리에스테르 Coat.으로 내구성이 보강된 자재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나. 자재의 물성 및 기계적 성질
①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다음의 물성 및 기계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규 격 항 목 ASTM 단 위 규 격
항 목 ASTM
규 정 단 위 4mm
규정
4mm
1.66
5.3
비 중 인장강도 E-8 ㎏/㎟
7.1
4.4
중 량 - ㎏/m2
항복강도 E-8 ㎏/㎟
-6
23.5
%
5.15
선팽창율 D-696 X10 /℃
파단점신장 E-8
5
열전도율 D-976 ㎉/m.h.℃ 0.387
강성율 C-393 X10 /㎏.㎟ 14.3
D-648
℃
117
3666
열변형
휨탄성율 C-393 ㎏/㎟
2.2 부속품
가. 부속재료
패널의 시공을 위한 부속재 및 철물은 한국산업규격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성능이 인정된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① ST'L Structure, Frame KS D 3503에 적합한 구조용아연도 압연강재로 규격 및 두께는 도면

에 따른다.
② 앵커볼트,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써 사용
장소 별 도면에 의하며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③ 알루미늄 압출형재 (Extruded) 합금자재는 KS D 6759에 적합한 재질 A6063-T5
또
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④ Screw는 KS D 1002의 규정에 적합한 아연도금 이상의 스크류를 사용한다.
⑤ 모든 Rivet은 AL-A1050V를 사용한다.
⑥ 유리면 단열재는 KS L 9102의 규정에 따르며 본 절에 적용되는 규격은 24kg/㎥이상의 밀도로
써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두께 및 기준.
⑦ 건축용 실링재 (Sealant) KS F 4910의 규정에 따르며 재료는 Silicone Sealant로써 DC-789
(비초산 1액형)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⑧ 백업재는 Sealant 타설시 받침역활을 하는 자재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등의
재질로 실런트 변위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제작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①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제작도면에 의한다.
② 제작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치수 측정을 실시하고 모든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
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품목의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나. 제작
①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의 세부 치수에 의하여 절단하며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하여야 하고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이 없도록 한다.
② 절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 (Grooving)처리 후 절곡하되 절곡부의 크렉이나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절곡각도와 면 및 각의 직각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③ 조립
가) 절곡된 판재의 Tray 성형패널은 틈서리 간격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
부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보조 Al Frame, 패널코너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은 Al Riveting을 기준하고 가
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표면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보호하여 품질기준에 적합
한지 검사
하여 출하한다.
④ 단열재 취부
가) 단열재의 설치가 외부패널에 일체식으로 취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성형된 Tray패널 이면내측에 설계도면 및 건축법규에서 규정하는 규격이상의 유리면 보온
판 (일면은박 이상)을 단열재고정용 고정핀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삽입, 충진한다.
다) 패널과 충진된 단열재의 가장자리는 은박테이프로 테이핑하여 단열재의 단부 노출이나 우천

에 의한 침수 피해 등을 최소화 하여 패널의 본설치가 되도록한다.
다. 제작 허용오차
① 알루미늄 복합패널 제품의 허용오차
폭
± 2.0mm
표면의 검사
길이
± 4.0mm
(육안검사)
두께
± 0.2mm
휨허용치 길이 및 폭 기준 5%
기타
직각도
최대 2.0mm
② 제작 허용오차
가) 직각도 : 대각에서 측정하여 최대 3mm 이내
나) 면처리의 최대 엇물림 : 1.5mm
다) 인접부재의 최대 어긋남 : 1.5mm
라) 최대 휨 : 2.5mm /m
마) 평면에서의 최대 변위 : 1.25mm / m
바) Fastener의 위치 정밀도 : ± 1.5mm

국제표준화기구 ISO
품질규격 기준에 의거
표면의 굴곡,뒤틀림등이
발생하지 않음
코아재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Edge처리

3. 시 공
3.1 검 사
가. 현장여건 조사
①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사 전 협의,
시공조건 확인,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② 바탕면, 유관공사 등 해당 공사의 조건과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측하고 부적합한 경우 협의 및 시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나. 시공조건 검사
① 확인된 현장 검측 내용과 시공 상세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
정, 승인의 보완 절차에 따라 성능조건을 확인한다.
② 건물의 진동, 금속판 외장재의 변형 (고정, 적재 및 풍하중과 대기조건, 수축과 열
적요
인)과 허용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 반영과 설계도 등에 지시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인
한다.
3.2 작업준비
가.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설정하여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한다.
나. 현장 검측한 시공도에 따라 필요 규격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철물 및 실링재 등 부속재
료와 현장 설치를 해야 하는 재료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

비한다.
3.3 설치, 시공
가. 일반사항
① 설치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
의하여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모든 외부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내로 건물의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③ 패널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 설치할 수도 있
다.
④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메김이 정확 한지 최종
점검하여 패널의 설치에 착수한다.
나. 하지 구조 (ST'L Structure, Frame) 공사
①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구조용아연도 압연강재로를 사용한다.
②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며 수
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③ Fastener 설치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하되 @1,800mm 이내로 하며, Panel 규격에 따라 조정한
다.
④ 현장 용접시 모재의 내 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
이 용접한다.
⑤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음이 불가피 할 경우
맞댐용접 이음하고 이음자국 및 턱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다. 패널 클래딩 공사
① 정확한 시공상태 및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된 철물을 검측한 후 패널을 부착 한다.
② 줄눈은 승인된 도면에 의하되 그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③ 패널을 고정하는 Screw는 @300mm 이내마다 하지 구조에 고정하도록 한다.
④ 패널의 설치는 시공 상세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인접패널과 어긋남이 없이 정밀도를 높
이며 가공 절단각은 90º, 45º가 유지되도록 하고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⑤ 패널의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패널의 시공 module은 시방서 및 구조검토에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 패널 내측에 알루미늄
스티프너와 구조용 Tape (3M VHB Tape)등으로 보강한다.
라. 수밀코킹 (Sealant)공사
① 재료는 Silicone Sealant DC-789 (비초산1액형)이나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② Sealant 시공 전 패널의 보호필름(Protective Film)을 제거한다.
③ 수분, 불순물 등은 접착력을 저하 시키므로 줄눈 부분을 청소, 건조 시킨다.
④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정 시공 면을 얻기 위함과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를 Back-Up
재로 적절히 조절 한다. 이때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형으로 줄눈폭 보다 약간 큰 것을 사

용한다.
⑤ Sealant 시공 시 주위에 오염을 방지하고 일정 폭을 유지하기 위해 Sealant 시공 전 Masking
Tape를 선행 작업하여 피착면에 오염되거나 붙지 않도록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변
화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⑥ Sealant의 충전 후 완전 경화 될 때까지 줄눈제의 손상 및 오염물질 부착 피해가 없도록 하
며 3일간 양생하며 Sealant 제조업자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② 표면상태 검사
③ 시공허용오차 검사
나. 시공 허용오차
①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 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패널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 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④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가)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
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
어
야 한다.
다. 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② 표면상태 검사
3.5 청소와 보양
가. 현장 뒷정리
① 패널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패널의 제 기능을
발
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②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 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완성품관리
①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②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 한다.
다.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① 일반적으로 불소수지 (Kyna500 based PVDF)도료로 코팅한 ALCOPANEL/fr 코팅표면에는

심하게 오염이 되지 않지만 오염정도는 건축물의 위치 및 환경조건에 영향 을 받게 된다.
② 경미한 오염의 경우
가) 중간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폰지에 물을 적셔 문 지른다.
건조 후 도장면에 오염이 남아 있을 경우는 부드러운 세제 또는 5~ 10%IPA (Isopropy
Alcohol) 용액이 필요하다.
나) 마일드한 세제 또는 5~10% IPA 용액을 사용할 경우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
용하
여 동일한 압력으로 처음 좌우, 다음에 상하 방향으로 문질른다.
다) 세제가 아래로 흘러 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세제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물청소 한다. 저층건물의 경우는 아래에서 세제 청소를 하여 위 방향으로
이동하며,
물청소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심한 오염의 경우
가) Sealant의 용출성분에 의한 오염이나 장기간에 걸친 심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IPA,
Ethanol, N-Hexane와 같은 알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알콜을 사용할 경우는 50%이하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원액
을사
용할 경우 사전시험을 하여 도장면에 이상유무 확인 후 사용한다.
나) 용제나 Emulsion계 세제는 도막을 무르거나 팽창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사
용 전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하고 세정 후 물로 세척하여 남은 세제가 없 도록 한다.
다) Sealant나 기계기름이 부착되어 고체화 되었을 경우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경
화
하기 전에 적절한 세제로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연마제를 함유한 세제는 일
반적으로 사
용할 수 없다.
라. 청소 시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은 산이나 알칼리성 물질에는 강하게 반응하므로 산성이나 알칼리성 세제
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중에서 판매하는 클리너는 성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막이 변색되거나 연회되지
않는
가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③ MEK (메틸에틸케톤), 트리크롤에틸렌, 신나 등과 같은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도막
이벗
겨지거나 광택이 떨어지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④ 도장면의 온도가 극단적으로 높을 때에는 청소를 피한다. 고온에서는 화학반응이촉진되어 용액
으로부터 수분이 증발하여 액이 농축된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는 충분한 세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응달에서 청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제4장 도 장 공 사
4.1 일반사항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
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
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
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4.2 시공방법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
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나. 조합 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부위 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를 평활하게 하고 녹은 와이
어 부러쉬 및 연마재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를
칠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을 잡
는다.
(5)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
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
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재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10)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2)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다.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라.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 (2종)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
는 칠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
을 1회 칠한다. 다만 설치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4.3 품질 및 적용범위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외부용친환경페인트)

・ KS 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 면 참 조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내부용친환경페인트)

・ KSM 5320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 면참조 조 합페인트

・ KSM 5312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제창호FRAME,
철제샷타,
바닥점검구 뚜껑 등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 M 5311표시품
・ 등급 : 2종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쇠비듬,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골구조물의 CONC가
피복되지 않는 부분,
철가공제품중 조합페인트
를 도장하는부분의 방청용

4.4 외단열공사
1

. 개요

미장스톤(바름형)은 특수 아크릴수지와 천연규사를 사용하여 제조된 석재상 도료로서 천연석재만이
지니는 입체감과 접착력, 내수성, 내구성 및 내후성이 좋은 마감재이다.
2. 적용범위

  •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PC판넬, 합판, 석고보드 등

3. 적용재료
  • 접착몰탈 : 접착몰탈
  • 단 열 재 : 스치로폼(두께 변화칫수60mm×1200mm× 20T 이상 공칭밀도 16kg/㎤되어야한다.(허용오

차± 2%)
  • PVC 줄눈 : (7mm,12mm)(흑색,회색,기타)
  • 중 도 용 : 미장스톤(바름형)
  • 상 도 용 : 코팅재(수용성)

4. 시공조건
  • 시공 시 온도 5℃이상, 상대습도 80%이하, 풍속은 5m/sec 이하로서 강우, 강설이 없어야 한다.
  • 바탕면에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 제거 및 균열, 홈, 파손 부분등이 없어야 한다.
  •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백화(白化)부분은 사전에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 양생이 48시간 이상이므로 비, 습도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시공 하여야 한다.

5. 시공법
1) 시공 전 바탕 면 처리
  • 균열, 홈, 파손부분 등은 외부퍼티로 사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 시공 바탕면 평면이 고르지 않을시에는 견출 및 정벌미장으로 하지면 조정을 한 후 시공하여야 한

다.
2) 작업준비
  • 접착몰탈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부운 다음 포틀랜드 시멘트를 1:1로 첨가하여 믹서기로 완전히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하며 혼합된 접착몰탈은 1시간이내에 사용토록 한다.
  • 화스너 보강작업은 견고하게 시공하기 위해 24시간이상 경과 후 하여야 하며 사용갯수는 단열판에

2~3개소로 시공한다.
4) 베이스 코트
  • 표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쇠흙손을 사용하여 단열재위에 2~3mm 두께로 접착몰탈을 바른다.
  • 흙손을 사용하여 접착몰탈이 마르기전에 일반메쉬를 즉시 함침하고 일반메쉬의 표면이 접착몰탈의

표면
위로 드러나서는 아니된다.
  • 재단된 유리섬유망은 접착몰탈에 눌러 발라주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묻어준다.
  • 일반메쉬는 모든 코너주변 및 이음새 주변에 이중으로 조인트 없이 65mm정도 겹치게 하여 시공

한다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생긴 공간은 단열재조각으로 채운다.
  • 보강메쉬는 일반메쉬와 같은 순서로 작업한다.

5) 줄눈작업
  • 하도 도장된 면위에 먹줄 또는 분필로 지정된 간격을 표시하여 준후 코킹제를 사용하여 줄눈이 떨

어지지 않게 밀착하여 준다.
  • 줄눈덮게는 중도 작업 후 제거하여 준다.

6) 중도미장(미장스톤)

공 정
1 소지
조정
단열재
2 부착
3 베이스
코트
4

줄눈

5
6

중도
상도

공정간 간격시간(HR)
조합 소요량 미장
(중량비) (㎡)
회수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공법
하지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홈, 크랙, 파손부위는 외부전용 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최대크키 600mm× 1200mm, 최소두깨 20mm의 열전도율
0.16Kcal/mh℃의 발포 폴리스틸렌폼
접착몰탈
25
시멘트
50
15
2
24이상
쇠흙손
물
10
1) 선긋기
줄눈 위치를 디자인하여 먹줄, 분필로 선을 긋는다.
지정된 간격으로 표시된 선위에 줄눈을 부착한다.
2)줄눈작업
중도작업 후 줄눈덮게를 제거한다.
미장스톤(바름형) 100
4~5
1
24이상 48이상 쇠흙손
코팅재
100 0.2~0.4
붓,로라
1
상수도물
60~80
4이상 스프레이
재 료

  •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5~6kg/㎡이며 쇠흙손을 이용하여 작업하며 미장 작업 시 줄눈 덮게가 묻히지 않

도록 한다.
  • 무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부위를 제거하며 원인을 확인

후
시공토록 한다.
  • 중도 작업 중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상도
  • 상도마감재는 특수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며 붓, 로라, 스프레이로 1~2회 균

일하게
도장한다.
  •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2~0.4kg/㎡ 이며 상도도장은 통상 무광을 사용하나 요구에 따라 유광, 반

광을
선택 할 수도 있다.
  • 도장 시 광택 이색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고 에어레스 스프레이, 로라 도장의 경

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6. 시공시 유의사항
1) 시공 시 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후 적어도 48시간 이상은 비와 습도에 보호되어야 한
다
2)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안전에 유의하여 보관토록 하며 보관 장소는 5℃이상 30℃이하의 건 냉암소에 보관한다.
4) 양생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상조건을 사전에 파악 한 후 미장스톤 마감을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마를 때까지 미장스톤은 날씨 및 먼지와 오염물질 등 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6) 오염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보수한 후 재시공 처리해야 한다.

제5장 철 거 공 사
5.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5.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
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
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
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
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
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

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바)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
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
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5.3 해체시공 계획
5.3.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5.3.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3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5.3.4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3.5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3.6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3.7 해체작업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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