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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392] 을지유니크팩토리 원상복구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1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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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을지유니크팩토리 원상복구 전기공사.hwp =====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입찰 공고 제2026-3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을지유니크팩토리 원상복구 전기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195,125,000 추정가격 177,386,364 부 가 세 17,738,636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단독이행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중구 건축과 공공건축2팀(☏ 02-3396-5825)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0.20. ~ 2026.10.28.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21. 09:00 ~ 2026.10.28. 10:00

개찰일시 2026.10.28. 11:00 개찰장소 서울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951,694원) 국민연금보험료 (3,900,013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87,852원) 퇴직공제부금비 (1,888,427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503,108원) 안전관리비 (582,951원) A값 (13,214,04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라.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는 금7,126,762원이며,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인력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및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계약 체결이나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여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담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홈>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중구에서는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중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중구 건축과 공공건축2팀 (☏ 02-3396-5825)

※ 계약문의 : 중구 재무과 계약팀(☏ 02-3396-502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을지유니크팩토리 원상복구 전기공사.pdf =====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입찰 공고 제2026-3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195,125,000
착공일로부터
을지유니크팩토리 공사설명서
추 정 가 격 177,386,364
원상복구 전기공사 참조
60일
부 가 세 17,738,636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단독이행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
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중구 건축과 공공건축2팀(☏ 02-3396-5825)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10.20. ~ 2026.10.28.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21. 09:00 ~ 2026.10.28. 10:00
개 찰 일 시 2026.10.28. 11:00
개 찰 장 소 서울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
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그 밖의 낙찰자 결정
기준과 관련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
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
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A값
보험료
관리비
(2,951,694원) (3,900,013원) (387,852원)
(1,888,427원) (3,503,108원)
(582,951원) (13,214,04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
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
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

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라.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는 금7,126,762원이며,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
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
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
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
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인력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및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계약 체결이나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
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
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
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
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
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여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
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
는 부담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홈>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
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
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
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
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
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
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
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
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
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
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중구에서는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를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중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
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
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
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
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
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중구 건축과 공공건축2팀 (☏ 02-3396-5825)
※ 계약문의 : 중구 재무과 계약팀(☏ 02-3396-502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물량내역서(을지유니크팩토리 원상복구 전기공사).xlsx =====

[시트: 심사결과요약서]
A: 심 사 결 과 요 약 서
A: 공사명: C: 을지유니크팩토리 원상복구공사(전기)
A: 비 목 C: 구 분 D: 요청금액(원) E: 심사결과(원) F: 증감금액(원) G: 증감률(%)
A: 순공사비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33574947 E: 0 F: -33,574,947
C: 간 접 재 료 비 D: 0 E: 0 F:
C: ( 소
계 ) D: 33574947 E: 0 F: -33,574,947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82124193 E: 0 F: -82,124,193
C: 간 접 노 무 비 D: 14371733 E: 0 F: -14,371,733
C: ( 소
계 ) D: 96495926 E: 0 F: -96,495,926
B: 경비 C: 산 재 보 험 료 D: 3435254 E: 0 F: -3,435,254
C: 고 용 보 험 료 D: 974608 E: 0 F: -974,608
C: 건 강 보 험 료 D: 2952364 E: 0 F: -2,952,364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387940 E: 0 F: -387,940
C: 연 금 보 험 료 D: 3900899 E: 0 F: -3,900,899
C: 퇴 직 금 공 제 D: 1888856 E: 0 F: -1,888,85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598243 E: 0 F: -3,598,243
C: 기 타 경 비 D: 6503543 E: 0 F: -6,503,543
C: 석 면 분 담 금 D: 5789 E: 0 F: -5,789
C: 임금채권부담금 D: 86846 E: 0 F: -86,846
C: 안 전 관 리 비 D: 582951 E: 0 F: -582,951
C:
D: 0 E: 0 F:
C: ( 소
계 ) D: 24317293 E: 0 F: -24,317,293
B: ( 순 공 사 비 계 ) D: 154388166 E: 0 F: -154,388,166
A: 일 반 관 리 비 D: 12351053 E: 0 F: -12,351,053
A: 이
윤 D: 6658213 E: 0 F: -6,658,213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D: 7128379 E: 0 F: -7,128,379
A: ( 총 원 가 ) D: 180525811 E: 0 F: -180,525,811
A: 손해배상공제료 D: 477900 E: 0 F: -477,900
A: 부 가 가 치 세 D: 18,100,371 E: F: -18,100,371
A: 도 급 공 사 비 D: 199104000 E: 0 F: -199104000 G: -1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을지유니크팩토리 원상복구공사(전기) E: 공사기간: 2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N: 기타
A: 순공사비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G:
J: 1 K: 0
C: 간 접 재 료 비 K: 0
C: ( 소
계 ) K: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J: 1 K: 0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0
C: ( 소
계 ) K: 0
B: 경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모든 공사) I: 3.56 J: 1 K: 0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모든 공사) I: 1.01 J: 1 K: 0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공사기간 30일 미만 제외) I: 3.595 J: 1 K: 0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공사기간 30일 미만 제외) I: 13.14 J: 1 K: 0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공사기간 30일 미만 제외) I: 4.75 J: 1 K: 0
C: 퇴 직 금 공 제 E:
I: 2.3 J: 1 K: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직노) * 3.11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I: 3.11 J: 1 K: 0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 % (모든 공사) I: 5 J: 1 K: 0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I: 0.006 J: 1 K: 0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I: 0.09 J: 1 K: 0
C: 안 전 관 리 비 E: 동영상촬영비
2026년 초급숙련기술자단가(194,317원) ÷ 8시간(1일) × 8회 × 공종 H: 194317 I: 3 J: 1 K: 582951
C:
K: 0
C: ( 소
계 ) K: 0
B: ( 순 공 사 비 계 ) K: 0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0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5 % I: 5 J: 1 K: 0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E: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2.4%) × 50% × 1.4 H: 0 J: 1 K: 0
A: ( 총 원 가 ) K: 0
A: 손해배상공제료 E: 백원미만절사 I: 0.26477 J: 1 K: 0
A: 부 가 가 치 세 I: 10 J: 1 K: 0
A: 도 급 공 사 비 E: 천원미만 절사
A:
K: 0
A:
K: 0
A:
K: 0
A:
K: 0
A: ( 총
계 ) K: 582951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33 D: [ 을지유니크팩토리 원상복구공사(전기)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력간선설비공사
A: 59753018003 B: 0101 C: 391317062018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47 AC:
A: 59753018005 B: 0101 C: 391317062018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9 AC:
A: 59753018008 B: 0101 C: 391317062018441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54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46 AC:
A: 59753017043 B: 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6
A: 59753017045 B: 0101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
A: 59753017068 B: 0101 C: 391317062017445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G: 10
A: MM496797011 B: 0101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5 AC:
A: MM496797013 B: 0101 C: 391317062017448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2 AC:
A: 59753767041 B: 0101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6
A: 59753777102 B: 0101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
A: 59753767231 B: 010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6
A: MM481669624 B: 0101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90 AC:
A: E1450927201 B: 0101 C: 261215242068369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56 AC:
A: E1450927205 B: 01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73 AC:
A: E1450287521 B: 0101 C: 261216292068390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G: 54 AC:
A: E1450287566 B: 0101 C: 261216292068394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G: 156 AC:
A: E1450287568 B: 0101 C: 2612162920683949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104 AC:
A: 59301517001 B: 0101 C: 3912998720170517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5
A: E9400267007 B: 0101 C: 3912143221650912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24
A: E9400267008 B: 0101 C: 391214322165091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16
A: MM913096597 B: 0101 C: 4501562105270001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0
A: MM067703087 B: 0101 C: 4501563315500002 D: 분전반 E: LN-B2-A5,A6,A4,B4 F: 면 G: 4
A: MM067703088 B: 0101 C: 4501563315500003 D: 분전반 E: LN-B2-B5 F: 면 G: 1
A: A0100000000 B: 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AE:
A: 56900017076 B: 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REF! AE:
A: MM890000238 B: 0101 C: RENT000000000004 D: [ 야 간 할 증 ](노임50%) E: 노무비의 50 % F: 식 G: 1
A: A0300000000 B: 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열설비공사
A: 59753018003 B: 0102 C: 391317062018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26 AC:
A: 59753017043 B: 01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88
A: MM496797011 B: 0102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35 AC:
A: 59753767041 B: 0102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5
A: 59753777102 B: 0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9
A: 59753767231 B: 0102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5
A: E1450667003 B: 0102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1118 AC:
A: 59350317206 B: 0102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6
A: 59350317223 B: 0102 C: 3912140620170847 D: 대기전력차단콘센트 E: 매입형, 250V 1구 F: 개 G: 13
A: A0100000000 B: 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AE:
A: MM890000238 B: 0102 C: RENT000000000004 D: [ 야 간 할 증 ](노임50%) E: 노무비의 50 % F: 식 G: 1
A: A0300000000 B: 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0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등설비공사
A: 59753018003 B: 0103 C: 391317062018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00 AC:
A: 59753018004 B: 0103 C: 391317062018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 AC:
A: 59753017043 B: 01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24
A: 59753017044 B: 0103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MM496797011 B: 0103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2 AC:
A: MM496797012 B: 0103 C: 391317062017447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4 AC:
A: 59753767041 B: 0103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5
A: 59753777102 B: 0103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
A: 59753777111 B: 0103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
A: 59753767231 B: 0103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5
A: 59750897011 B: 0103 C: 3913170910034920 D: 레이스웨이 E: BODY, 70 x 40 F: M G: 174
A: 59750897041 B: 0103 C: 3913170910034923 D: 레이스웨이 E: COVER, 70 x 40 F: M G: 174
A: MM404608489 B: 0103 C: 3913170910035124 D: 레이스웨이 E: COVER CLAMP, 70 x 40 F: 개 G: 111
A: 59750897071 B: 0103 C: 3913170910034926 D: 레이스웨이 E: JOINER, 70 x 40 F: 개 G: 56
A: 59750897101 B: 0103 C: 3913170910034929 D: 레이스웨이 E: END CAP, 70 x 40 F: 개 G: 11
A: 59750897321 B: 0103 C: 3913170920173647 D: 레이스웨이 E: JUNC.BOX - 2 방, 70×40 F: 개 G: 4
A: 59750897341 B: 0103 C: 3913170910034948 D: 레이스웨이 E: JUNC.BOX - 3 방, 70x 40 F: 개 G: 8
A: MM481669624 B: 0103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760 AC:
A: 59301517002 B: 0103 C: 3912998720170518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2
A: 59301517003 B: 0103 C: 3912998720170519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3구 F: 개 G: 2
A: 59301517005 B: 0103 C: 3912998720170521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5구 F: 개 G: 1
A: 56950170142 B: 0103 C: EAA110760000 D: RACE WAY 행거 E: 70x40 F: 개소 G: 78 Q: 제 1호
A: 56959000046 B: 0103 C: E56959000046 D: 천장 타공 E: 등기구(다운라이트) F: 개소 G: 9 Q: 제 2호
A: MM918351150 B: 0103 C: 4501562204113679 D: 조명기구(TYPE_AA) E: LED 매입평판40W F: 개 G: 95
A: MM918351044 B: 0103 C: 4501562204113607 D: 조명기구(TYPE_BA) E: LED 다운라이트10W F: 개 G: 9
A: A0100000000 B: 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AE:
A: A0300000000 B: 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0

[시트: 합산자재]
B: 55 C: [ 을지유니크팩토리 원상복구공사(전기)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3018003 C: 391317062018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573 H: #REF! L: #REF!
B: 59753018004 C: 391317062018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 H: #REF! L: #REF!
B: 59753018005 C: 391317062018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9 H: #REF! L: #REF!
B: 59753018008 C: 391317062018441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54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46 H: #REF! L: #REF!
B: 5975301704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338 H: #REF! L: #REF!
B: 59753017044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H: #REF! L: #REF!
B: 59753017045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 H: #REF! L: #REF!
B: 59753017068 C: 391317062017445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G: 10 H: #REF! L: #REF!
B: MM496797011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92 H: #REF! L: #REF!
B: MM496797012 C: 391317062017447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4 H: #REF! L: #REF!
B: MM496797013 C: 391317062017448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2 H: #REF! L: #REF!
B: 59753767041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6 H: #REF! L: #REF!
B: 59753777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8 H: #REF! L: #REF!
B: 59753777111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 H: #REF! L: #REF!
B: 5975376723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26 H: #REF! L: #REF!
B: 59750897011 C: 3913170910034920 D: 레이스웨이 E: BODY, 70 x 40 F: M G: 174 H: #REF! L: #REF!
B: 59750897041 C: 3913170910034923 D: 레이스웨이 E: COVER, 70 x 40 F: M G: 174 H: #REF! L: #REF!
B: MM404608489 C: 3913170910035124 D: 레이스웨이 E: COVER CLAMP, 70 x 40 F: 개 G: 111 H: #REF! L: #REF!
B: 59750897071 C: 3913170910034926 D: 레이스웨이 E: JOINER, 70 x 40 F: 개 G: 56 H: #REF! L: #REF!
B: 59750897101 C: 3913170910034929 D: 레이스웨이 E: END CAP, 70 x 40 F: 개 G: 11 H: #REF! L: #REF!
B: 59750897181 C: 3913170910034937 D: 레이스웨이 E: A형 HANGER, 70 x 40 F: 개 G: 78 H: #REF! L: #REF!
B: 59750897321 C: 3913170920173647 D: 레이스웨이 E: JUNC.BOX - 2 방, 70×40 F: 개 G: 4 H: #REF! L: #REF!
B: 59750897341 C: 3913170910034948 D: 레이스웨이 E: JUNC.BOX - 3 방, 70x 40 F: 개 G: 8 H: #REF! L: #REF!
B: 53060807001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78 H: #REF! L: #REF!
B: 53060327011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78 H: #REF! L: #REF!
B: MM481669624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950 H: #REF! L: #REF!
B: E1450667003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1118 H: #REF! L: #REF!
B: E1450927201 C: 261215242068369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56 H: #REF! L: #REF!
B: E1450927205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73 H: #REF! L: #REF!
B: E1450287521 C: 261216292068390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G: 54 H: #REF! L: #REF!
B: E1450287566 C: 261216292068394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G: 156 H: #REF! L: #REF!
B: E1450287568 C: 2612162920683949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104 H: #REF! L: #REF!
B: 59301517001 C: 3912998720170517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5 H: #REF! L: #REF!
B: 59301517002 C: 3912998720170518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2 H: #REF! L: #REF!
B: 59301517003 C: 3912998720170519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3구 F: 개 G: 2 H: #REF! L: #REF!
B: 59301517005 C: 3912998720170521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5구 F: 개 G: 1 H: #REF! L: #REF!
B: 59350317206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6 H: #REF! L: #REF!
B: 59350317223 C: 3912140620170847 D: 대기전력차단콘센트 E: 매입형, 250V 1구 F: 개 G: 13 H: #REF! L: #REF!
B: E9400267007 C: 3912143221650912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24 H: #REF! L: #REF!
B: E9400267008 C: 391214322165091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16 H: #REF! L: #REF!
B: MM918351150 C: 4501562204113679 D: 조명기구(TYPE_AA) E: LED 매입평판40W F: 개 G: 95 H: #REF! L: #REF!
B: MM918351044 C: 4501562204113607 D: 조명기구(TYPE_BA) E: LED 다운라이트10W F: 개 G: 9 H: #REF! L: #REF!
B: MM913096597 C: 4501562105270001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0 H: #REF! L: #REF!
B: MM067703087 C: 4501563315500002 D: 분전반 E: LN-B2-A5,A6,A4,B4 F: 면 G: 4 H: #REF! L: #REF!
B: MM067703088 C: 4501563315500003 D: 분전반 E: LN-B2-B5 F: 면 G: 1 H: #REF! L: #REF!
B: MM906782332 C: 391115ZZ701Z0001 D: 구멍따기 E: 석고판 F: 개 G: 9 H: #REF! L: #REF!
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06.0105 I: #REF! L: #REF!
B: 56900017076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27 I: #REF! L: #REF!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0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B: 50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전력간선설비공사 B: 100 C: 0
A: 1-2.전열설비공사 B: 100 C: 0
A: 1-3.전등설비공사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시방서(을지유니크팩토리 원상복구_전기).pdf =====
을지유니크팩토리 원상복구공사 설계용역
전 기 시 방 서

2026. 09. 서울특별시 중구청

전기공사 시방서
공사명: 을지유니크팩토리 원상복구공사

2026. 목 차 제 1장 일반공통사항 제 2장 배 관 공 사 제 3장 배 선 공 사 제 4장 수변전설비공사 제 5장 분전함 제작 및 설치공사 제 6장 조명기구 제 7장 접지 및 피뢰침설비공사 제 8장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제9장 케이블트레이설비 공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소방법
(4) 전기통신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
(5) 건축법
(6)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
(7) 한국산업표준 (KS)
(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9) 산업표준화법
(10) 기타 관계법령 등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
정공정,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법령과
전기공급 규정 및 한국전력공사의 제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
도록 시공한다.
3) 수급자는 공사중 시공부분 일부가 부실시공으로 예상 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 또는 보수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
거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6)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제작도 및 시공도(SHOP 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재해 예방조치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골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
웃트랫트 및 각종 전기기기등이 기타 시설물과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
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는 전기 사용전 검사,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기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되고 인수인계가 완료 되었을 때 준공으로 본다.
13) 준공도면
(1)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할 수 있다.
(2)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제작 승인도는 별도 )
4. 사용 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건축법 25조에 의거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것을 사용하여야 하
고 부득이한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허가신고 및 검사 등을 수급자가 발주처를 대
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시행하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 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
자 자체시험 품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하고 현장 반입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도 외관상 자재 품질의 적정 여부의 판단이 어려
울시 현장 감독원은 기기 자재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02 ~ 8417)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
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48% 이하가 되도
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 (54 mm)
(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54mm 또는 75mm)
7)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말고 1구간의 굴곡개소
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지간격은 2M 이내로 한
다.
(4)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
다.
(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
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의 수직, 수평 배열 및 지지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시공전에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풀박스는 천정스라브 또는 고정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및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
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단, SWITCH, 콘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도 있다.)
10)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
질 때는 엑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한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접속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되어야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 작업 직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 피복
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후 OPEN SPACE(E.P.S, 벽, 바닥 등)는 방화재을 사용하여 방화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모든 배관 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
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0)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관(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이론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장차 배
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합성 수지관 배관 (PVC 또는 PF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31 ~ 8441)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으로서 KSC - 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박스 에 KEC.211과 KEC.140 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 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
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4) 합성 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
6)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300mm 이내)을 선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3. 가요전선관 배관
1) 가요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1종 가요 전선관으로서 K.S규격(KSC - 8422 ~ 8424,8429)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과 전선관(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준한다.
3)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동력 (전동기) 전원공급을 위한 가요전선관은 2종 (퓨리카 튜브)을 사용한다.
6)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4. PULL BOX 및 DUCT/CABLE TRAY 공사

1) 풀박스의 모양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두께는 아래
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 도장후 지정색 도장하여야 한다.
PULL BOX 규격

철 판 두 께
외

함 전 면 500 × 500 × 300 미만 1.6t 1.6t 500 × 500 × 300 이상 2.0t 1.6t 비 고

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3)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4개소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WIRE DUCT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도장 후 지정색 도장하여야 한다.
WIRE DUCT 규격

철 판 두 800 × 300 미만 1.6t 800 × 300 이상 2.0t 께 비 고

6) WIRE DUCT 내에는 케이블, 전선 등을 바인드 할 수 있도록 지지금구를 시설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WIRE DUCT 및 CABLE TRAY의 천정면 시공은 1.5m ~ 2.0m 간격으로 U찬넬(동등이상)을 이용 9ø
이상의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한다.
8) 수급자는 PULL BOX, WIRE DUCT, CABLE TRAY는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제작도, 견본, 제품카다록크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거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써
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 테이프 및 고무테이프 사
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할 것.
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
해서는 안된다.
14)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4mm를

초과 2

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 mm 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15) 연선에 터미날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는
은 납땜을 시행한다.
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상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
하여야 한다.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중성선측 전선

단상 2선식 갈색 또는 흑색
저

압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청색

3상 4선식 갈색, 흑색, 회색
고

압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직 류 - 극 : 청 색, + 극 : 적 색

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한다.
20)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
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
하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
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2)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태
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 ~ 2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용 조영재 상호 간격이 2m을 넘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
하든가 맷신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전선관 등에 넣
는다.
6)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
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가.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
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
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마.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선기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설치한다.
3) 각종 콘센트는 2P 250V 15A 접지부로써 매입형을 사용한다.
4) 1개의 점멸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 이내로 시공하도록 한다.
5)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
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
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 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연용형 칼라 플레이트

또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8)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변전 설비 공사

1. 변전설비의 기기 시험은 공인기관의 시험에 의하고 각 기기별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변전실의 각종 접지는 설계도면에 준하고 규정 저항치 이하로 접지하여야 한다.
3. 배관, 배선공사는 일반시방 배관.배선 공사에 준용한다.
4. 전기실 내의 모든 배선은 다음과 같이 색상을 구별하여야 한다.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5. 변압기는 소정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저압 배전반의 각 차단기 취부 옆면 또는 상단에 용도를 명시한 명판을 아크릴판에 표시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7. 변전실 바닥 TRENCH내 배선은 고압, 저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회선 별 표찰을 부착한다.
8. 본 공사 시공자는 변전실 출입문과 기타 특고압 및 고압기기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준 규격의
경고 표찰을 바닥 마감 1,500(mm)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변전 설비의 조작 및 제어용 전원은 DC 110(V)로 한다.
10. 수배전반은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1. 변압기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속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FLEXIBLE BUS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차단기, 변압기 및 콘덴서의 단자등의 노출 충전 부분에는 보호판, 보호통 및 절연캡을 설치한
다.
13. 모선 및 기기 접속 도체의 접속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며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한다.
1) 보울트 조임 (스프링 와샤 병용)
2) 이음쇠 철물
3) 압착단자
4) 기타 동등 이상인 것
14. 케이블을 Trench 및 Cable Tray에 의해 배선할 때는 선행 계통별로 하여야 하며 적정 간격으로 회선
별 표찰을 부착한다.
15. 고압 또는 특고압이나 저압케이블은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한다.
16. 기기단자, 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Terminal에 유해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17.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끝에는 기호, 명칭등을 기입한 Marker-Band를 붙인다.
18. 전기실 바닥의 개구부, 바닥 관통관의 단구는 바닥 하부로 부터의 습기, 먼지 등이 유입되지 않
도록 적정 방법으로 막도록 한다.

19. 인입배관, 접지시험단자함의 누수 방지를 위하여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완 공사를 하여야 한
다.
20. 시공 과정에서 아래표에 표시하는 것은 다음 공정이 진행되기 전에 감독원의 입회 검사를 받는
다.
항

목 세 목

* 기초의 위치, 배근 등
* 기초 볼트의 위치 및 취부
* 전기실 내의 매입 배관의 시공
수

. 변전 설비

* 배전반류의 설치
*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 처리 및 외벽 관통부의 방수 처리
* 전선의 기기에의 접속
* 접지극의 매설

21. 수.배전반 제작물의 특기사항은 제작 사양서 및 도면을 참고하여 제작도를 작성할 것.
22. 수.배전반 제작자는 전력중앙감시SYSTEM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업무 한계, 공사 구분 등을
감독원과 협의한다.
23. 수.배전반 제작자는 감시반용 변환기(T/D)설치 SPACE확보 또는 CONTROL배선용 단자대 설치
법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4. 기타 사항은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에 준한다.

방 제 5 장 분 전 함 제 작 및 설치 공사

1. 분전반은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함 규격, 외
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 중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C - 1 2 0 1 전력량계 통칙 C - 1 2 0 2 보통 전력량계 C - 1 2 0 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C - 1 2 0 7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C - 1 2 0 8 전력량계 (단독 기기) C - 1 7 0 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C - 2 6 1 9 동관단자 및 관단자 C - 4 5 0 4 교류 전자용 개폐기 C - 7 5 0 6 배전반용 전구 C - 8 1 0 1 배선용 휴우즈 및 호울더 통칙 C - 8 3 0 6 배선용 통형 휴우즈 및 호울더 C - 8 3 0 7 배선용 플러그 휴우즈 및 호울더 C - 8 3 2 1 배선용 차단기 C - 8 3 1 2 분전반 유니트 C - 5 5 3 0 동 부스바

3.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땔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내부 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DOOR를 설치한다.
4. 방습형 케비넷트는 습기가 유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DOOR 이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꽃을
수 있도록 HOLDER를 설치한다.
6.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
전선을 사용 하여야 한다.
7. 모선 및 접속 도체의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모선 및 분기 도체의 정격 전류에
대한 밀도는 아래와 같다.

정 격 전 류 (A) 전 류 밀 도 (A/MM2) 100 이하 2.5 이하 100 초과 225 이하 2.0 이하 225 초과 400 이하 1.8 이하 400 초과 600 이하 1.5 이하 비 고 5%의 허용 오차를 인정

8.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는 코팅하는 것으로 한다.
9. 도선 접속부(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벳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회로 명판 꽂이
를 부착 한다.
11.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연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2.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 MCCB 및 E.L.B는 사용하는 Frame에 대한 차단 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14. 전등용 PANEL중 3ø 4W식(380/220V) 전등, 전열 회로의 ELB(누전 차단기)는 과부하 및 지락 보호
용으로써 감도 전류, 동작 시간은 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날 블럭을 설치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6. 재질은 전면 2.3t 이상, 보호 카바 1.6t, 기타 1.6t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17. 충전부와 비충전 부분과의 금속제 간격을 공간 및 옆면에 각각 규정치 이상으로 한다.
18. BUS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적당한 절연물로 Coating하여야 한다.
19. 전면 DOOR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분전반 명칭과 분전반이라고 고딕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0.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Unit Cover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Card Holder를 시설한다.
21. 동일 분전반 내에 주 간선 및 전압이 상이한 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분전반 내부에 격벽을 설치 하여
혼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 분전반 외함에는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제작한다.
23. 함의 도장 상태, 사용 기기, 이면 배선 상태등은 감독원의 중간 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5. 조명 CONTROL SYSTEM의 릴레이, 변환 장치등의 기기가 수용되는 PANEL은 CONTROL용 기기 설치
SPACE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 6 장 조 명 기 구

1. 공통 사항
1) 각종 기구류는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 S

번 호 규 격 명 C - 0 8 0 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 통칙 C - 4 8 0 5 전기 기기용 콘덴서 C - 7 5 0 4 소형 전구 C - 7 5 1 4 투광기용 전구 C - 7 5 1 5 반사용 투광 전구 C - 7 6 0 4 고압 수은 램프 C - 7 6 5 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C - 7 6 5 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C - 7 6 5 3 고정형 및 매입형 LED 등기구 C - 7 6 5 4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C - 7 7 0 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의 종류와 치수 C - 8 0 0 5 조명 기구용 유리와 호울더 접합부 치수 C - 8 1 1 0 광전식 자동 점멸기 C - 8 3 0 2 소켓 C - 8 3 1 4 목대 (배선용) C - 8 3 1 5 로우젯류 C - 8 3 1 6 방수소켓 C - 8 1 0 0 전자식 안정기 칭

2) 조명기구 LAMP의 용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고 공장 검사후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 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할 경우 현장 취부 방법을 감독원과 협의후
제작하여야 한다.
5) 이중 천정 매입형 기구에는 가요전선관과 콘넥타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고
박스와 기구 간에는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한다.
6)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 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금속 부분은 아연 도금등을 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한다.
7) 조명기구는 내부 점검, 보수, 청소, 및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벌레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8) 조명기구는 천정 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하며 기구가 수평 또는 기구열에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건축 마감재에
밀착되어야 한다.
9) 기구 내부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단, 샨데리아와 같이 불가피한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 접합점을 만들수 있다.)

10) 리드선은 0.75㎟이상 캡타이아 케이블 또는 내열 전선으로 90˚이상의 열에 견딜수 있어야 한
다.
11) 조명기구 전원 공급용 배선 공사가 VV - R 케이블 배선 공사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조명 기구
등에

케이블 접속용 TERMINAL BOX(콘낵타 내장)를 조명 기구 본체에 취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2) 옥외 조명기구의 기초용 앵카 볼트와 너트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할 것.
13) 옥외 조명기구 POLE의 기초는 조명기구의 높이, 중량, 풍향, 풍속 등을 고려하여 시공도를 감
독원에게 제출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모든 조명 기구의 정격 전압은 특기없는 한 220V로 한다.

2. LED 등기구
1) LED등기구는 일반조명용 형광램프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용전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하는 점등회로 (AC/DC컨버터)와 LED 램프가 하나의 기구 내에 조립된 일체형 구조
의 LED 램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
및 규격 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7 장 접지 및 피뢰침 설비 공사

1. 접지공사는 KEC 접지방식을 적용한다.
접 지

공 사 의 종 류 내 용

전력계통의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계 통 접 지
대지에 접속 (TN, TT, IT 계통)
보 호 접 지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뇌격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2.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아래와 같이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봉일 경우는 특기 없는한 직경 18ø, 길이 2,400㎜인 것으로 규격품이어야 한다.
2) 접지 동판은 특기없는 한 300 × 300 × 1.5t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접지 공사의 시공 방법은 제 법규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5m 까지의 부분을 합성

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
에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되도록 한다.
3)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4) 접지선에는 휴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4. 접지공사는 합성 접지저항치가 2Ω이하이면 공통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5. 규정의 접지 저항치는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보조 접지극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접지 저감제를
사용한다.
6.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내 배선으로 한다.
7. 고압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 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8.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으로 배전 반측 접지로 한다.
9. 일반 접지극 또는 일반 접지선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또는 그외 나동선과 2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현장의 상황에 따라 2m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1.5m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그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5m이
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는 2m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접지선을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12. 접지극의 매설 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13. MESH 접지의 자재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 피뢰침 설비에 대한 기재는 도면에 의한다.
15. 돌침의 지지관은 강제의 경우 KS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D 3562(압력 배관용 탄소강
관), 황동제의 경우는 KSD 3603(동 및 동합금 크레이트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6. 돌침부의 설치는 하기에 의한다.
1) 돌침을 돌침지지 철물에 설치할 때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한다.
2) 돌침과 도선의 접속은 도선을 나사로서 완전히 조이고 납땜을 할 경우에는 은 납류에 의한다.
3) 돌침지지 철물 및 취부금구는 방수에 주의해서 풍압등에 견디도록 견고히 설치 한다.
17. 용마루 도체를 포설하는 경우에는 1 ~ 2m마다 애자를 사용한

지지금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고 30m이하마다 신축 보호용 연결 도체를 사용한다.
18. 피뢰침 시설에 있어서 T.V 안테나와의 이격거리는 2m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19. 피뢰침 접지도선을 철골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한다.

제 8 장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1.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1) 시공 조건
(1) 태양전지판
가. 태양전지판은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방위각은 최대한 남향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건축물의 디자인 등 현장여건에 따라 최대의 일사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방위
각을 조절하여야 한다.
나. 경사각은 지역별로 최대 일사량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 가능 면적과 발전 효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태양전지판은 피뢰설비로 보호하여야 한다.
마. 태양전지판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반(panel)
가. 수평이동 및 전도(넘어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검토한다.
나. 베이스용 형강은 기초볼트로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다. 반류에는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의 위에 반을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라. 패널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대
가. 지지대는 자중·적재하중·적설·풍압·지진·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
으로 하고, 건축물에 설치 시 방수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지대 제작 시 형강류 및 모든 철재부위(부속 포함)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녹방지 처리하
여야 한다. 다만, 스테인리스제인 경우 예외로 한다.
다. 지지대 조립 시 파손·긁힘·흠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지지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간 간섭
(1) 직류전원장치
가. 직류전원장치는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장치의 형태에 따라
천장 또는 벽 등에 지지하여야 한다.
나. 직류전원장치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을 피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라. 장치의 발열량을 검토하여 필요 시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를 하여야 한다.
마. 지진 시 수평이동 및 전도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시공을 하여야 한다.
바. 직류전원장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파워컨디셔너
가. 파워컨디셔너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나.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을 피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 장치의 발열량을 검토하여 필요 시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 배전반 등은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배전반의 형상에 따라 천
장 또는 벽 등에 지지하여야 한다.
마. 지진 시 수평이동 및 전도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시공을 하여야 한다.
바. 파워컨디셔너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
가.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은 자중·적설·풍압·지진·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
조이어야 한다.
나.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은 장기간 사용에 충분한 내후성이 있어야 한다.
다. 태양전지모듈은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 모듈은 스테인리스 부속자재(볼트·너트·와셔 등)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마. 접속함은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배선
(1) 전기배선
가. 전기배선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522.1.1(전기배선)에 따른다.
나. 전기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관통
가. 콘크리트 부분을 배선이 벽 또는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은 습기 및 먼지 등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통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9 장 케이블트레이설비 공사

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
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
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
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
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공사는 3.4.2 (1) (2)를 준용한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원상복구 시방서
1. 전기 공사
1.1 배관 및 배선
전기 배관은 금속 재질의 스틸 플렉시블 배관을 사용해야 한다. 추가 포설된 케이블과 전산 볼트,
트레이 철거 시 천공 부분은 마감 및 도장 처리까지 완료해야 한다.
1.2 전등 및 전열
1. 기존 전등 설비 도면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한다.
2. 비상 조명은 도면에 맞게 다운라이트 형식으로 별도의 비상 라인과 함께 설치해야 한다.
3. 대기전력차단형 콘센트 1구는 현재 타워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 한다.
1.3 분전반
1. 리테일 메인 분전함의 2차 측 케이블 및 전선관을 모두 철거하고, 준공 도면에 맞게 기본 분전함을
재설치 한다.
2. 별도 설치 또는 이설했던 분전반의 배관/배선은 전부 철거하며, 메인 분전함에는 호실 라벨
(예: LS-B1-6) 을 부착해야 한다.

- 1 -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서약서 등.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예시)

업 체 명 :
작성년도 :
.
.
.

범
례
배점
우수
보통
미흡
5
5
3
1
10
10
5
1
20
20
10
1

○ 총 계
구 분
배점
평가
합 계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A. 안전보건 관리체제(20)
20

1.
일반 원칙
(5)
□ 도급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hp:fwSpace/>[필수] 안전보건경영방침
[기타사항]

5

2.
계획 수립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hp:fwSpace/>[필수] 산업재해예방 계획서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기타사항]

10

3.
역할
및
책임
(5)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도(본사 및 현장)
○<hp:fwSpace/>[필수]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 책임
○<hp:fwSpace/>[해당]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증 교육훈련 이수 증빙
[기타사항]

5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B. 실행수준(40)
40

4.
위험성
평가
(10)
□ 도급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hp:fwSpace/>위험요인 평가수준
○<hp:fwSpace/>[필수] 도급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기타사항]

10

5. 안전점검
(10)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hp:fwSpace/>[필수]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작업 전 중 후)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 달성 여부 측정 결과
○<hp:fwSpace/>[필수] 공정별 보호구 지급 대장 및 확인 절차
[기타사항]

10

6.
이행확인
(10)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hp:fwSpace/>[필수]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hp:fwSpace/>[필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hp:fwSpace/>[해당] 개선결과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기타사항]

10

7.
교육
및 기록
(5)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hp:fwSpace/>[필수] 사업장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hp:fwSpace/>[필수] 안전보건 법정교육 이수증
○<hp:fwSpace/>[필수] 특별안전보건교육, MSDS교육 이수증
○<hp:fwSpace/>[선택]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전파교육 등
[기타사항]

5

8.
안전
작업허가
(5)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 관리
○ [해당]유해 위험 작업허가서(작업별 해당 허가서, 이행계획서)
작업허가의 종류
내 용
화기작업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수행
밀폐공간 출입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정전작업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작업
굴착작업
지하배관이 있는 경우
고소작업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등의 위험
중장비사용작업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5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C. 운영관리(20)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5)
□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hp:fwSpace/>[필수]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상호 연락체계(연락망)
○<hp:fwSpace/>[해당]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 방법 및 절차
[기타사항]

5

10.
위험물질
<hp:fwSpace/>및 설비
(10)
□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hp:fwSpace/>[해당]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hp:fwSpace/>[해당] 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hp:fwSpace/>관리 방법
○<hp:fwSpace/>[해당] 기계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기타사항]

10

11.
비상대책
(5)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필수] 비상대응체계
○ [필수] 비상연락망
[기타사항]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12. 산업재해현황
(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필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필수]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조치사항
○ [필수] 산업재해율 확인서
[기타사항]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A.
안전
보건
관리
체제
구축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 포함

보통 :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

<hp:fwSpace/>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위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 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 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조직도 및 역할, 책임)
5
3
1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hp:fwSpace/> <hp:fwSpace/>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hp:lineBreak/>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B.
실행
수준

4.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 요인 평가 수준
10
5
1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hp:fwSpace/>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hp:fwSpace/><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hp:fwSpace/> <hp:fwSpace/>폭발, 질식<hp:fwSpace/> <hp:fwSpace/>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hp:fwSpace/> <hp:fwSpace/>중<hp:fwSpace/> <hp:fwSpace/>후

<hp:fwSpace/>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 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통 :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안전 점검 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 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 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

<hp:fwSpace/>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 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hp:fwSpace/> <hp:fwSpace/>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하는 등

<hp:fwSpace/>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B.
실행
수준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hp:fwSpace/>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

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
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

<hp:fwSpace/>작업 등 <hp:fwSpace/>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hp:fwSpace/>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C.
운영
관리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hp:fwSpace/> <hp:fwSpace/>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우수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hp:fwSpace/>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hp:fwSpace/>내역을 파악함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

<hp:fwSpace/>항목 또는 원청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관리 방법과 업무 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비상대응계획, 비상연락망)
5
3
1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 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피해 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소방 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 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hp:fwSpace/>비상 <hp:fwSpace/>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 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hp:fwSpace/>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구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산업재해 현황제출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안전 보건관련 비용 반영 및 적정 사용
정기 안전 보건교육 실시
표준작업계획 작업허가제 등 작업준수 절차
비상훈련 참여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위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 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관리대책

-
-

-
-

-
-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 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
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구청)
⇆
협의 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2-3396-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2-0000-0000
02-0000-0000

※ 작성요령 ※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 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 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 계약심사 결과서(을지유니크팩토리 원상복구 전기공사).hwpx =====
계약심사 결과서

집행부서
건축과
접수일자
2026.10.07.
사업유형 대상업무
계약업무 공사분야
심사일자
2026.10.15.

사 업 명
을지유니크팩토리 원상복구 전기공사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기설비 원상복구
∘ 사업위치 :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지하2층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소요금액 : 199,104,000원(구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2. 주요 심사 내용
∘ 심사평가 결과 – 도급비 기준

-
심사요청액
:
199,104,000
원
-
심사금액
:
195,125,000
원
-
절 감 액
:
3,979,000
원
-
절 감 률
:
2.00
%

∘ 주요 심사내용

  • 재료비 : 스위치박스 등 29개 항목은 조달청 및 시중거래단가 조사하여 단가 조정
  • 일위대가 : 천장 타공 등기구 내선전공 노무비 품셈 조정(0.0225→0.015)

→ 사업담당자와 협의함.
3. 조치의견

∘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 이행 및 규정 준수 철저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 재확인 후 사업발주
∘ 추후 공사 감독업무 수행 시 품질·수량 등 검수 철저 및 대금 지급 시 관련서류 확인 등 관리·감독 철저, 계약이행의 정산, 하자관리, 감사 대비 등을 위하여 준공관련 서류를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심사금액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우 자체 반영 후 발주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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