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장대2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전기공사(소액수의).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소액수의)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공고 제2026-2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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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장대2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전기공사
2) 공 사 내 용: 장대2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7. 12. 10.
5) 추 정 금 액 추정금액(원)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관급자재(C) 합계 (A+B+C) 98,470,000 9,847,000 - 108,317,000 108,317,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0원
※ 손해배상보험(금250,000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08,317,000원
7)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8)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금산군), 소액수의
9)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10) 하자보수보증: 2년 / 2%
11)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19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44-860-332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44-860-334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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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남도 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상기 금액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80,465 2,088,236 207,672 1,011,146 1,224,300 - -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붙임1】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붙임2】의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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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금산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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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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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농어촌사업부(044-860-3342)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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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 10:00 ~ 2026. 10. 29.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고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9. 11:00~ (※전산장애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ㅂ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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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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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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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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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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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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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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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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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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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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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귀하 【붙임4】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귀하 【붙임5】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붙임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_장대2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전기공사(소액수의).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소액수의)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공고 제2026-2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장대2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전기공사
2) 공 사 내 용: 장대2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7. 12. 10.
5) 추 정 금 액
추정금액(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관급자재(C)
합계
(A+B+C)
98,470,000 9,847,000 - 108,317,000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A+B)
108,317,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0원
※ 손해배상보험(금250,000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08,317,000원
7)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8)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금산군), 소액수의
9)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10) 하자보수보증: 2년 / 2%
11)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19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44-860-332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44-860-334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남도 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상기 금액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1,580,465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07,672 1,011,146 1,224,300 - - 2,088,236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붙임1】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서” 및 노무비 전
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
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
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붙임2】의 안전시공 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
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등
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 -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금산군에 둔 자이어야 합
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농어촌사업부(044-860-3342)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 10:00 ~ 2026. 10. 29.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
성하고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9. 11:00~ (※전산장애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ㅂ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
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
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
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
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
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6 -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①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
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
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8 - 【붙임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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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발주기관
: 월 한국농어촌공사
일
(인 )
세종대전금산지사장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0 - 【붙임2】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서 약 자 :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귀하 - 11 - 대표 (인)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귀하 - 12 - . 【붙임4】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귀하 - 13 - 【붙임5】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
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
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14 - 일 대표 (인) 【붙임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
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
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
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 •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
다.
20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15 - .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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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
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
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
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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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2지구 시방서(전기 및 계측제어).pdf =====
장 대 2 지 구
시 마 을 하 수 도 정 비 사 업
방
(전기 및 계측제어 )
202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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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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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목
제 1편
차 일반시방서 ( 전기 )
제1장 설계설명서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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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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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공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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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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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2편 특별시방서 ( 전기 )
제1장 배관공사
1. 공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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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 금속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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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 합성수지관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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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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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 지중매설 배관배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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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2장 배선공사
1. 공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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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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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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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3장 접지공사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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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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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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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3 편 계측제
어설비 구매 및 설치
계측제어설비
제1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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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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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 발주처, 공사감독자 및 계약상대자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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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2장 특별시방서
1. 일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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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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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3. 감시제어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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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4. 현장계측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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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I/O LIST
제 1 장 설계설명서
제1장 설계설명서
1. 일반사항
1.1 사업의 개요
(1) 공사명 : 장대2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 목
적 : 본 사업은 장대2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를 갖
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공사 내용
(1) 전력인입공사
(2) 동력 및 계측제어배관배선공사
(3) 접지공사
(4) 현장계측설비
(5)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6)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7)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8)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9)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10)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1)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12) 준공도서 제출
(13) 기타 필요사항
5
제2 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2. 공사관리
3. 공사수행
7
제2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개 요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제2편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
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 전력인입공사
(2) 동력 및 계측제어배관배선공사
(3) 접지공사
(4) 현장계측설비
(5)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6)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7)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8)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9)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10)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1)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12) 준공도서 제출
(13) 기타 필요사항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처"란 입찰서류/계약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금산군』을 의미한다.
(2) "공사감독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처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공사감독자는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처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① 계약문서의 해석
8
②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③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④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⑤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⑥ 공사감독자는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
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공사"는 계약에 따른 배관배선 및 전기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
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6)"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7)"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8)"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9)“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
로 제출된 사항을 공사감독자가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
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전기설비기술기준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전기설비검사·점검기준(KESC,Korea Electrical Safety Code)(한국전기안전공사)
(7) 전기용품안전관리법
9
(8)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9) 정보통신공사업법
(10) 전기통신기술기준
(1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 국가화재안전기준
(1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7)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18) 한국산업규격(K.S)
(19)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20)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21)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2)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23)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1.5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
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
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독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사감독자가 지시하
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도급자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
10
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
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일반시방서
② 특별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현장설명서
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⑥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⑦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⑧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1.7 계약 후 제출서류
1.7.1 착공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물품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4)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5)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1.7.2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
야 한다.
(1) 공기 연장 신청서
2 부 - 사유발생 즉시 (2) 변경 내역 2 부 - 발생 즉시 (3) 변경 계약서 2 부 - 발생 즉시
1.7.3 기타
(1) 비상연락망
3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하도급 승인 신청서 3 부 - 발생 즉시 (3) 회의록 1 부 - 발생 즉시 11 (4) 도서승인 신청서 5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2 부 - 공장검사 7일전까지 (6)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2 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7)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 2 부 - 발생즉시
1.8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
당 처리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기
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부적합
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1.9 예정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
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의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 발주된 기자재가
있을 경우 기자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반입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주기마
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
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한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10.1 도서작성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
12
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6)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
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
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10.2 도서 작성내용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공사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언급
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설치상세도
(3)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
조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5)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6)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7)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8) 발주 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
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설계 계산서
(10) 설치 및 운전매뉴얼
(11) 유지관리 지침서
(12)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13)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1.10.3 제출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방서에 명
13
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작상세도 및 시방
:
5 부 및 최종분CD(700MB 이상) 2 sets 포함
(2) 시공상세도 및 시방 :
5 부 및 최종분CD(700MB 이상) 2 sets 포함
(3) 공급자재 일람표 : 3 부 (4)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3 부 (5) 카다로그 : 원본 2 부
(6) 견본(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항목)
(7)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각 1 조 : 원본 1 부
1.10.4 제출 일정
(1)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
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공사감독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0일 이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시공 상세
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
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
며, 공사감독자는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
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1.10.5 검토 및 보완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2)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
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에 의한 위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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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
공 상세도 및 승인 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
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작
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1 언어, 단위 등
(1)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
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
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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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관리
2.1 이의 및 분쟁의 조정
(1)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
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
한다.
(3)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
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가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
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상대자
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결정
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2.2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
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
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
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
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상
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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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
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2.4 점검 및 입회 확인
(1)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공사감독자는 입회 확
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공사감독자가 승인 결정
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5 운반, 납품 및 설치
(1)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4)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
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 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2.6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
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반사항
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를 시행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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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
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5)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6)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7)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8)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2.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사
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
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
해 방지에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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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수행
3.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
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
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
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
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은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
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
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
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
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
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2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3.3 공사사진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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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 2 부 (2) 공사 진행 사진 : 수시로 - 기성 또는 준공 청구시 제출 (3) 사진 규격 : 가로 12cm × 세로 9cm
3.4 공사수행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
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 공사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공사감독자
와의 협의 하에 양식을 조정 또는 추가/생략할 수 있다.
3.4.1 착공서류
(1) 착공신고
(2)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3) 내역서
(4) 보안각서
(5)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및 월간예정공정표를 분리하여 작성)
3.4.2 공사계획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2) 현장 조직표
(3) 자재수급계획서
(4) 하도급 예정 품목,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4.3 공사일지
공사일지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정, 출역, 장비현황
(2) 공사 주요사항
: 사건, 사고,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3)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4) 점검, 감사 등
3.4.4 공정현황
(1) 제출서류 :
20 공정현황보고
(2) 월별공정율 및 공사수행금액
(3)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4)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5) 공사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6)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월 5일까지 1부
3.4.5 하도급 관련서류
(1)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류
(2) 제출서류
: 하도급시행계획서 (3)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4) 승인신청서류
(5) 하도급 승인신청서
(6) 하도급사유서
(7)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8) 하도급(예정)자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9) 하도급(예정)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3.4.6 하도급 통지서류
(1) 제출서류
(2) 하도급계약 통지서
(3) 하도급 계약서
(4) 공사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도급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도급자의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력기술인협회 발급)
(10)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3.4.7 하도급관리서류
(1) 제출서류
(2) 내용
: 하도급 관리대장
: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상시 비치
3.4.8 하도급 대금관련 서류
(1) 제출서류 : 하도급 대금 및 노임 지급 명세표
21 (2) 제출 : 발생 즉시 (3) 세금계산서, 입금표는 보관 관리
3.4.9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④ 기성검사 물량에 대하여 공사 중 변경된 설계서(도면, 수량 및 내역서 등)
※기성부분 도면(시공을 위해 작성된 도면, 공사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도면)을
PC(CAD)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4.10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② 준공부분 총괄내역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④ 공사기록부
⑤ 준공사진
⑥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⑦ 기타 본 일반시방서 “준공” 항목에 명시된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3) 준공검사원 제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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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사유서
③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설계도면
⑤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 (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3부 제출
3.4.12 공사기한 연기요청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 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3부 제출
②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3.4.13 시공검측 및 점검서류
(1) 시공검측
계약상대자는 시공된 부위에 대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의 [별지 제5호
서식] "검사요청서"에 의거 시공부위에 대한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2) 현장 지도점검
① 현장지도점검대장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4.14 품질시험검사
․
및 자재관리서류
(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3
본 일반시방서 “품질관리” 항목에 명시된 사항
(2) 자재 관련서류
① 자재선정 검토 요청
②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④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
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5 시험 및 검사
3.5.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
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
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
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
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해당
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공사감독자가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24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도장두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조작, 모의시험
(6) 기타 특기사항
3.5.3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서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공사감독자
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5.4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성적표, 공
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5.5 배관배선공사에 대한 검사/시험
(1)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배관배선을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
저항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없
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3.6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
25
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납품자와 하도급자(승인된)간의 실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자가 제작 및/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3.7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
요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5)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
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
구보존 한다.
3.8 교육 훈련
(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2)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3.9 준 공
3.9.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
26
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
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3.9.2 준공 검사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5)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6)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3.9.3 준공서류
(1) 일반사항
① 준공도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
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
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
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②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CD-ROM 2se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⑤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
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서항목 및 부수
전체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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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
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① 준공계
: 1 부 ② 준공금액 청구서 : 1 부 ③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5 부 ④ 준공내역서 : 3 부 ⑤ 각종계산서 : 3 부
⑥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 부 ⑦ 공사기록 사진첩 : 2 부 ⑧ 시운전보고서 : 2 부 ⑨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5 부
⑩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⑪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⑫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3.10 보증 기간
(1) 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1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책임보증 기간에는 도급ㆍ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로 정보
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3.11 기타사항
3.11.1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
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1.2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
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
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
28 여야 한다.
3.11.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
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
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
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
다.
3.11.4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
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
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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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배관공사
1. 공사일반
2. 금속관공사
3. 합성수지관 공사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제1장 배관공사
1. 공사일반
1.1 적용사항
(1)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내외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별도 언급이 없는 전선관 등의 사용처에 따른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전선관 및 부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각종 덕트, 케이블 트렌치 등에는 쥐 등의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34
2. 금속관공사
2.1 자재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 KS C 8401
강제전선관 ▪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통칙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mm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이음새(JOINT)가 없는 길이 4m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는 0.5mm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관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금 또는 ST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시공
2.2.1 일반사항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
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 내기 및 그 밖의 원
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
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
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4)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에 따르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2.2 관 및 부속품의 녹 방지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
(나사내기 및 기타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은 방청도로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배선에 시용하는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의 접속은 다
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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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속관 상호는 커플링으로 접속할 것.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할 것.
②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는 로크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조일 것. 다만,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로크너트를 생
략할 수 있다.
③ 불연성의 조립식건축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금속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
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금속관 및 풀박스 상호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면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접속은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
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전선관의 안지름이 25mm이하이고
건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관의 내 단면이 현저하게 변형되지 않고 관에 금이 생기
지 않을 정도까지 구부릴 수 있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3)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
다.
(4)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5) 제4항의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5 아우트렛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는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맨 끝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
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는 (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한다.)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2.2.6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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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말 것.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
다.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있을 것.
③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
스를 사용할 수 있다.
(2) 풀박스에 설치하는 배선회로수가 2회로 이상인 경우는 풀박스 내에서 회로확인 용이하도
록 회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2.2.7 관의 단면에서 전선의 보호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
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 배선
의 끝 단면이 목대에 들어가는 등의 경우로 전선에 테이프를 감아서 그 부분의 피복을 보
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관의 단면은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는 절연부
싱, 터미널 캡, 엔드 등을 사용할 것.
② 우선 외(雨線 外)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은 엔트랜스 캡을 사용할 것.
③ 우선 외에서 수평배관의 끝 단면은 터미널 캡 또는 엔트렌스 캡을 사용할 것.
2.2.8 습기 및 먼지의 방지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2.9 전선의 인입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2.2.10 접 지
(1) 금속관배관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
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로크
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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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성수지관 공사
3.1 자재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8431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37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 KS C 8441 노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2) 합성수지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은 다
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
속품일 것. 다만, 부속품 중 금속제의 박스 및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전선관의 끝 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
③ 경질 비닐 전선관의 두께는 2mm 이상의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 할 수 있는 은
폐장소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
이 400V미만인 경우에 한한다.)는 관의 두께를 1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전선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
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5) 관의 굵기는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에 따르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
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
3.2.1 배관
(1)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관의 배선에 사용하는 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
다.
①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할 것.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할 것.
(주) 관은 가능한 철근에 따라서 배관하고 벽 내는 종배관으로 하여 횡배관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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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콘크리트 타설 시에 거푸집 등을 사용하고 그 후에 박스 등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난연성이 없는 CD관은(직접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용의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3.2.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조영
재, 기타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한
다.
① 가까운 곳이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관인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m 이하로 한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
를 사용할 경우는 0.8배)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불연성의 조립식건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하여 합성수지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는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고정은 생략할 수 있다.
(5) 관 상호의 접속은 박스 또는 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직접 접속하지 말 것. 다만, 경질비닐
관 상호의 접속은 적용하지 않는다.
(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PF관,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는 물이 박
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2.3 아웃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
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웃렛박스는(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
다.
3.2.4 접지
합성수지관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
다.
3.2.5 다른 조의 적용
합성수지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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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4.1 자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2)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관 상호 및 관의 단면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을 적용 받는 KS C 8422 및 KS C 8459일 것.
② 1종 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이상의 것.
(3) 관의 굵기는 도면에 준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
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 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된 장소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
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은 1종 가요전선
관을 사용할 수 있다.
4.2 시공
4.2.1 배관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용부자유하거나 또
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3)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샤프밴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2.2 가요전선관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
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40
(3)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 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
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2.3 접지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의 규정에 따
라 시설하여야 한다.
41
5. 지중매설 배관배선공사
5.1 자재
(1) 지중매설 배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2) 지중 매설되는 전선관은 FEP(구 파형관) 또는 CD-P(구 PE 전선관)를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맨홀 및 핸드홀의 제작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강도 18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한 규격의 철근을 삽입하여야 한다.
5.2 시공
5.2.1 일반사항
지중전선로의 배관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2.2 지중매설 배관
(1) 지중매설 배관 및 기타 지중물의 설치 위치는 공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굴착된 관로에 배관공사를 완료시 및 경고테이프 설치 후에는 각각 공사감독자의 입회하
에 점검을 받아야하며 공사감독자이 입회할 수 없거나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하여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3) 지중매설 관로의 전선관 부근에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에 준하여 모래 또는 부드러운 흙으
로 포설하고,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도중에 황색 경고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하
며,
중요한 위치에는 매설깊이, 관로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표면 상에
지중매설 표지판을 시설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4) 지중굴착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설 구조물이나 타 공종에서 시
공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되메움시에는 추후 침하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져야 한다.
(5) 지중선로의 상단 매설깊이는 다음과 하여야 한다.
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타 장소
42 : 0.6m 이상 : 1.0m 이상
5.2.3 지중매설 배선
(1) 관내에 케이블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청소를 하여야 하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배선하여
서는 안 된다.
(2) 지중관로 중간에서의 배선의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맨홀 내에서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3) 기타 배선에 관련된 상세사항은 별도 언급하지 않은 한 본 시방서 “배선공사”의 해당조
항을 적용한다.
5.2.4 맨홀 및 핸드홀
(1) 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 하여야한다.
(2) 맨홀 및 핸드홀은 관로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하며 Cover 설치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는 이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3) 맨홀과 핸드홀은 제시된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방수가 되어야 한다. 맨홀의 하부 중앙에
는 배수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피트로 역수되어 외부의 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야 한다.
(4) 케이블의 지지 및 접속부가 견고하도록 지지물은 맨홀의 측벽에 고정시켜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과 인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맨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
여야한다.
(6) 맨홀 깊이가 1.4 m 이상인 경우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맨홀 및 핸드홀의 커버는 용이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제
작 설치하여야한다.
43
제2 장 배선공사
1. 공사일반
2. 자재
3. 시공
제2장 배선공사
1.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1) 시설지별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K.S 품목이 없는 규격은 “전” 자 표시품
이상)
1.2 적용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001 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CPE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KS C IEC 60227-3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KIV) - 제3부 : 배선용 절
연전선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kV 및 30kV)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공구
46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47
2. 자재
2.1 일반사항
(1) 0.6/1kV 전력 케이블은 난연성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난연 CV 케이
블)로서, 단심, 2심, 3심 또는 4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2.5㎟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어 케이블은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 (난연 CVV 케이블)로서 도체는 동재
이며 굵기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3) 신호용 케이블은 전자 차폐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난연 CVV-SB 케이블)
로서 도체는 1.5 ㎟ 이상의 동재이어야 한다.
(4) 전선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되는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 및 신호용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시험 및 검사
2.2.1 시험
(1)
K.S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이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HFIX 전선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
로 한다.
② CV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
별 1건씩으로 한다.
③ C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
별 1건씩으로 한다.
④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
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계약상대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48
3. 시공
3.1 일반사항
(1) 모든 도체의 단자 및 케이블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고 콘넥터는 접속에 적합한 형으로
접촉 표면은 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배선공사 완료시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3) 케이블 트렌치에서의 배선공사 완료 후에는 이물질 및 곤충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유리
섬유 등으로 잔여공간을 메워야 한다.
(4)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①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
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②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직경 6㎟ 이상의 전선을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KS 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말의 처리는 KS 제품
의 압착터미널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형식의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트레이 구간 및 노출구간의 케이블 설치시는 직선구간 30~50m, 곡선구간 20m간격으로
케이블을 용도별로 꼬리표를 매달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2 케이블의 중간접속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lice kit 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
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
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3)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
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5) CV 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
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투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우천공사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의 땀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9
③ 맨홀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는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방의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
람, 가축 또는 타의 공작물에 위험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0
제3 장 접지공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제3장 접지공사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접지설비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등의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피보호대상물의 설치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접지설비의 공급 및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규격
(1) KS C 3101 전기용 연동선
(2) KS C 3102 전기용 경동선
(3) KS C 3103 전기용 연동연선
(4)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칭
(5)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6)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7) KS C IEC 61936 고압전력설비의 발․변전소, 송배전 및 수용가 설비
(8) KS D 5504 동판
(9) KS D 5502 동봉
(10)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 보호기 및 접지)
(1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 전기설비기술기준
(13) 미국 방재협회 NFPA 780 기준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자재반입 및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접지설비 계통도, 평․단면도, 상세도
(2) 접지극 및 접지선, 부속자재 등의 규격, 재질 등의 기술자료
(3) 접지극 배치도
(4) 접지극 매설도
(5)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접지저항 시험단자(함)
(6) 접지계산서
(7) 제작사의 자체 품질 보증서
(8) 기타
53
2. 자재
2.1 일반사항
(1) 접지설비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접지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전기회로로 구성되지 않는 모든 전기설비의 노출된 금속부와 통신설비, 피뢰침, 피뢰기 및
변압기 2차측은 접지하여야 한다.
(3) 모든 접지(전기설비, 통신 등)는 접지단자함을 통해 지중에 매설된 주접지극에 접속되어야
한다. 단, 피뢰설비는 별도로 주접지극에 접속되어야 한다.
2.2 보호도체(PE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3.2 보호도체)
(1) 보호도체는 KS C 0804, KS C 332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보호도체는 녹색 또는 노란색의 접지용 절연전선(F-GV)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도체의 굵기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3.25항에 따른다.
2.3 접지선(접지단자함에서 주접지극까지 포설되는 전선)
(1) 접지선은 KS C 310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2) 접지선은 나연동연선(BC)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접지선의 굵기 및 포설은 도면에 의하며, 최소 굵기는 25㎟이상으로 기계․전기적으로 완전
히 접속하여야 한다.
2.4 접지극
(1) 접지극은 일반접지봉 또는 B형 접지극을 사용하고 규격은 도면에 준하여야 한다.
(2) 주접지망(또는 외부환상접지극)은 최소 25㎟ 이상의 나연동연선(BC)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지극의 포설방법은 도면에 의한다.
2.5 접지단자함
(1)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특기가 없는 한 외함은 스텐레스 STS 304
재질의 두께 1.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4)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54
3. 시공
3.1 일반
(1) 접지공사는 K.S(KS C IEC 60364 등),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배
전규정, IEC 등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접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IEEE 및
NEC 250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1~2에 의거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
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
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에 따라 서지보호
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3에의거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사람이 접촉
할 우려가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도전성 부분 및 계통외 도전성부분은 등
전위접속(equipotential bonding)을 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은 10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공사를 시공하여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
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 상세도면(접지극 배치도, 접지극 매설도 및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하며, 또한 접지봉
매설시 공사감독자이 입회하여야 하고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3.2.1 공통사항
(1) 접지봉과 접지봉간의 설치간격은 동봉 길이의 2배 이상이 유지되도록 이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에 휴즈 등 전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접지봉 및 접지선 매설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접지봉 및 접지선의 추가 시공 여부를 결
정하고 추가 접지공사가 필요시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접지현황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3.2.2 접지선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2)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
55
으로 확실하게 한다.
(4)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
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3.2.3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
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한다.
(2) A형 접지극(접지동봉, 접지판 등) 및 B형 접지극(건축물 구조체, 외부환상도체 등) 등을
접지극으로 이용하여 통합접지를 하여야 한다.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2에 의거하여 지중에 매설되어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이 3
Ω 이하의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와의 전기저항이 2Ω 이하인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
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접지공사 시공시 철근과 접지선, 접지선과 접지극 연결은 유압압착기에 의한 접속 또는 발
열용융 접속(Cad Welding)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5) 외부 환상 접지극(접지선)을 설치시에는 지하깊이 최소 0.75m이상, 벽면과 1m 이상 외부
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4 접속
(1) 접지선과 접지극 등의 모든 연결은 “C"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유압압착기에 의한 접속을
한다.
(2)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
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3)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접지극 부설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③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4) 시공자는 접지동봉 및 접지판의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1 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3. 발주처, 공사감독자 및
계약상대자 관련 사항
제1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장대2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이하 “공사”라 한다) ”의
계측제어 구매 및 설치 공사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와 기자재의 설계, 구매, 제작, 검수, 운반,
납품,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처”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Ⅰ- 2 나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Ⅰ- 2 다항의 “공사감독자”을 말한다.
(4)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관리법 제2조 제10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6) “하도급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9)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0)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계약상대자의 업무구분
계약상대자는 첨부의 특별시방서와 기자재 구매시방서에 제시된 해당기기에 대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특별시방서에 의해 업무범위가 제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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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센터
① 기존 운영자 컴퓨터(OS,ES) 개량 : HMI 프로그램 수정(화면 작화)
② 기존 CS/APS/DB SERVER 개량
② 기존 TM/TC #M 개량
: Communication Card, Power Supply, Main unit Base
증설
및 엔지니어링
(2) 맨홀펌프장
① 원격제어반(TM/TC)
②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③ 현장계측기기
(3) 자가펌프장
① 현장조작반(LCP)
② 현장계측기기
(4) 시험 및 시운전(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
(5)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6)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7)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8)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9)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10)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1)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12) 준공도서 제출
(13) 기타 필요사항
1.4 타 공사와의 관계
(1) 본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약상대자에 의해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물품을 제작설치 이전에 타분야 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구조물 공사, 기계공사 업자와 제작설치에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 타 공사의 공사한계(Work Scope)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설치시 누락 또는 기 시공된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타 공사에 매몰, 접합 또는 관련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 타 공사 계약상대자
와 시공 공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여 필요한 자재(앙카볼트, 슬리브 등)를 시행 공정에 맞
추어 사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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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2.1 언 어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등 일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2.2 단위
본 공사에서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SI 기본단위(국제단위계)로 한다.
2.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2.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시방서의 특별조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특별조건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조건과 도면이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조건과 특별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특별조건이 우선한다.
2.5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의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서
면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방법
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2.6 설계도서의 오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오류가 있을 수 있
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기의 제작 및 설치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검토를 게을리 함
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2.7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모든 기자재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KS가 제정되어 있지 않
은 제품 또는 부품은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인용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
되는 국가의 표준규격으로써 본 시방서의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이 개정되었을 경우
에는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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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시방서 및 도면제공
계약 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토목, 건축분야 및 별도 계약에 의해 수행
되는 부분에 대한 시방서 및 도면 등 관련자료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2.9 제작도면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 성립 후 시공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각 입찰항목에
명시된 기자재에 대한 승인된 제작자의 제작도면 5부를 검토용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모든 제작자는 제작자의 재무상태, 실적 및 기술능력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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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처, 공사감독자 및 계약상대자 관련 사항
3.1 공사감독자의 권환
공사감독자는 계약기간동안 발주처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공사진행 확인
(5)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공사감독자는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자료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
다.
(7) 하도급자의 적부심사 건의
(8) 하도급계약상대자의 공정거래 여부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2 분 쟁 조 정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는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을 최종 결론으로 한다.
3.3 이 의 서
(1) 계약자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
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
에 공사감독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세히 기술되
어야 한다.
(3) 본 서류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해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감독
자의 명령, 지시, 결정사항에 따른다.
3.4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 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2)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
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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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검사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하며 상기항목에 대한 검사에는 설치현장, 제작소 또는 공장의 입회검사도 포함된
다.
(2) 공사감독자는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
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도급 및 하도급자에게 요
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10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입회 요구하여야 한다.
(5) 주요자재에 대한 공장 검사는 공사감도자 및 발주처 담당직원이 동시에 시행하며, 이에 따
른 모든 제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 하 도 급
(1)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본 업무 및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공사감독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하도급이 허용된다.
(2)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해 공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3.7 성능보증 및 하자보증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만
정산 감액한다. 본 공사에 대해 준공 후 1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3.8 시공 및 관리조직 운용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 조건의 우수배제
펌프장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검토, 기자재의 품질 및
기능 적합성 검토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 및 조직을 현장에 상주 운용하여야 한다.
(2) 시공 및 사업관리조직에 투입되는 인원은 배수 펌프장 건설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투입인원은 운용계획서에 명기하여 착공계 제출후 30일 이내에 제출
66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9 종합 시운전의 협조
(1) 종합시운전의 의미는 전 기기의 무부하 시운전완료 즉 설치완료 후 부하시운전과 총체적인
시운전을 의미한다.
(2) 종합시운전 기간 동안 기계설비의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원
을 하여야 한다.
3.10 사진 및 준공도면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 사항과 주요기기의 제작시험, 설치, 시운
전, 준공상황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시 잘 정리된 상기의 기록사진을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완료 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상세도면을 포함한 모든 공사 항목이 포함된 준
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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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특별시방서
1. 일반조건
2.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3. 감시제어설비공사
4. 현장계측설비
제2장 특별시방서
1. 일반조건
1.1 개요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모든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제공하
며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기자재를 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입증을 한다.
본 시방서에 사용된 하기의 약칭어는 각국 또는 국제협회의 시방서등에 준용하고,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S
: 한국산업표준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SSPC :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CMAA :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ISO : 국제 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AISC : 미국 철강 협회
(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AWS
: 미국 용접협회
(American Welding Society)
ANSI : 미국 국립 공업규격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ion)
IEC
: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JWWA : 일본수도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JIS : 일본공업규격
(Japan Industrial Standard)
ISA
: 국제계측제어협회
(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
TTA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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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측제어설계 개요
이 시방서는 장대2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이하 “공사”라 한다) ” 수행
을 위한 계측제어설비로 구성된다.
1.2.1 감시제어설비
감시제어설비는 현장에서 전송된 계측, 상태 및 영상자료를 운영실에서 감시제어하기 위한
운영자컴퓨터, 원격제어반 등으로 계획하였다.
1.3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전에 일반조건 및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
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
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자신이 조사와 시험을 하여 발주처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최신의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대리인이 행한 발표는
➀그러한 발표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거나
➁계약서에 발주처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다.
(4) 계약서 상으로 발주처가 책임지지 않는 사항의 발표는 단지 계약상대자를 위한 통보 사항
일 뿐이다.
1.4 가설공사
1.4.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현장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
다.
(2) 상기 소요부지는 공사감독자에게 규격 및 위치 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수행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은 현장에서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하며 배관 및 전선관을
포함하여 이에 소요된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5 계측제어설비의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가동 이전까지 설치된 모든 계측제어설비 및 부품들에 적절히 주유하고 공사감
독자의 준공 처리까지 유지 관리토록 한다.
72
1.6 자재의 보관관리
(1)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2)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위에 쌓고 덮어야 하며 검사가 용이토록 보
관해야 한다.
1.7 제작도면 및 운전관리 자료
계약상대자는 제작도면과 계약특수조항에 일치하는 본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 배관, 전기,
제어 및 제어계측 설비 등에 대해 다음의 모든 자료를 3부씩 제출한다.
(1) 제작도면 및 외형칫수도, 배관 상세도, 기기성능과 제원에 관한 자료
(2) 제작시방서, 부품목록, 예비품목목록, 기계설비도면
(3) 기자재 및 계통에 대한 배관도 및 조작반 전기 결선도
(4) 시운전 지침서를 포함한 완전한 급유, 유지관리 및 운전지침서
(5) 기기의 조립, 기초, 설치를 위한 도면 및 자료
(6) 기타의 기술, 설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1.8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계약상대자는 전체적이고 필요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국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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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2.1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
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
작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전기설비기술기준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7)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8) 정보통신공사업법
(9) 전기통신기술기준
(10)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국가화재안전기준
(14)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6)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17) 한국산업규격(K.S)
(18)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19)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20)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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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제어설비 공사
3.1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감시제어설비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
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1.1 개요
(1) 감시제어시스템은 처리시설 운전데이터를 운영실에서 감시제어를 수행되도록 기존 운영자
컴퓨터를 개량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구성은 맨홀펌프장 신설에 따른 기존 운영자 컴퓨터를 개량 및 신설하여 금회 펌
프장의 원격제어반의 감시제어 수행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3.1.2 공사범위
(1) 금산 공공하수처리장 중앙운영실
① 기존 운영자 컴퓨터(OS,ES) 개량 : HMI 프로그램 수정(화면 작화)
② 기존 CS/APS/DB SERVER
③ 기존 TM/TC #M 개량
개량
: Communication Card, Power Supply, Main unit Base
증설
및 엔지니어링
(2) 맨홀펌프장
① 원격제어반(TM/TC)
: 신설 ②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 신설 ③ 현장계측기기 : 신설
(3) 자가펌프장
① 현장조작반(LCP)
: 신설 ② 현장계측기기 : 신설
(4) 교육 및 시운전(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
3.1.3 설비 개요
(1) 시스템은 시설물 전체설비에 대하여 감시, 제어 및 계측신호의 데이터 전송체계를 수립하
고 기존 운영자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중앙집중감시 및 분산 또는 집중제어 기능
을 갖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Real Time Monitoring 및 Real Time control이 요구되는 시
스템으로서, 시스템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운영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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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제어반(TM/TC)
▪주변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2) 원격제어반(TM/TC) 공급자는 Cable connection list를 작성하여 제어케이블 포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비상용 발전기와 한전전원 동시투입 방지를 위해 원격제어반 Main 차단기(발전기 및 한전)
는 인터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자재는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최신의 제품이어야 한다.
3.1.4 승인용도서 제출
(1) Hardware 및 설치시방에 관한 사항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계통도(Configuration Block Diagram)
② Instrumental Flow Sheet
③ 설비별 회로 계통도
④ 시스템의 기능 및 특성
⑤ 설비별 Hardware 상세시방
⑥ Data Bus 계통도 및 설치상세도
⑦ Process I/O List
⑧ Cable Connection List(반응조 공법사 공급분)
⑨ 운영실, 현장제어설비 배치도, 내부상세도, 설치(접지포함) 및 기초 상세도
⑩ 연동관계가 나타난 Logic Diagram/운전블록선도
⑪ 타 설비와 인터페이스를 위한 방안 설명서
⑫ 설치 매뉴얼(기자재 반입 이전까지) 및 운전 매뉴얼(준공계 제출시)
(2) Software에 관한 사항
승인용도서 작성시 Software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정품으로 납품하여야 할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수량(필요시)
② 납품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특성
③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관한 사항
1) 시스템 분석
: 시스템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설명서 포함(Flow Chart 포함)
2) 기능별 분류
: 기능에 대한 Menu를 총량적이고 상세하게 구성한 자료 포함
3) 시스템 설계
▪ Structure Chart
▪ 디스크 저장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 포함
▪ 시스템 모듈 설명서
▪ 각 시스템간의 전송 데이터 Format 및 각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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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을 통한 전송 데이터 Format
4) File 설계 - File Layout
5) Monitor 표시사항 - 그래픽의 계층별 구조도 및 그래픽 설명서
6) 레포트 설계 - 레포트 양식 및 설명
④ 최종 소프트웨어 제출(필요시)
⑤ 소프트웨어 교육 및 훈련 일정에 관한 사항
3.2 자재
3.2.1 소프트웨어
(1) 일반사항
소프트웨어는 시설물 감시제어를 위해 기존 소프트웨어를 개량하여야 한다.
(2) 금산 공공하수처리장 중앙운영실
① 기존 운영자 컴퓨터(OS,ES) 개량 : HMI 프로그램 수정(화면 작화)
② 기존 CS/APS/DB SERVER
개량 ③ 기존 TM/TC #M 개량
: Communication Card, Power Supply, Main unit Base
증설 및 엔지니어링
3.2.2 원격제어반(TM/TC-S)
(1) Main CPU
① CPU
: 단일화
(2) 전원공급장치
① 입력전원
: AC 110/220V 60Hz ② 내전압 : DC 5V 또는 24V ③ 냉각방식 : 강제 공냉식
(3) 입출력 모듈
각 원격제어반 자국(TM/TC-S)별 입출력 포인트수는 “I/O Point List”를 기준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Module별 사양은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D/I Module
- 입력점수
: 32Points/Module 이내 - 입력전압 : DC 24V - 입력전류 : 4mA - 절연방식 : Photo Coupler, Relay - 응답시간 : 10mS 이하
② D/O Module
- 출력점수
77 : 16Points/Module 이내 - 출력형식 : TR 또는 Relay 출력 - 부하전압 : DC 12V/24V - 부하전류 : 5A 이하 - 절연방식 : Photo Coupler - 응답시간
: Relay 12ms이내, TR 1ms 이내
③ A/I Module - 입력점수 : 8 Points/Module 이내 - 절연방식
: Photo Coupler 또는 트랜스포머 절연(Option)
- 입력신호
: 전압 또는 전류 입력 선택(1∼5V 또는 4∼20㎃)
- DATA 변환속도 : 채널당 2.5ms 이내
- 정 밀 도
: ±0.3% 이내 - 백분위값 : 0 ∼ 10,000
④ 기타 부속설비
- Point별 자기진단기능
- TM/TC-S 전원 및 통신 보호용 Arrester
- Interface Module, Rack 등 각 TM/TC의 필요한 각종 부속장치 및 보호장치를 공
급,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어프로그램
TM/TC의 제어 소프트웨어로는 개별적인 Control Function을 갖는 Module들을 조합 하
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Function Block Flow Diagram 방식을 채용하여야 한다. 또한
Loop 제어용, PID조절, 지시, 연산의 각종 기능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의
조합에 의한 정치제어, Cascade 제어, 비율제어, Program제어 등이 가능해야 한다.
(5) 범용 통신 Card (Ethernet, Serial)
① 확장성 및 상위기종과의 Network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규격에 적합한 통신방
식을 구비하며 통신방식은 상위기종이 우선한다.
② 상위 System과 Network에 접속하여 Data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통신에 필요한 사
양이 상위기종과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③ 상위 System과 Client/Server System 구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상위 System과 통신을 위해 Ethernet(TCP/IP)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Ethernet을 이용
하여 통신할 때는 통신속도가 100Mbps 이상이어야 한다
⑤
계측기기 및 타시스템으로부터 Serial Data를 취득하기 위한 범용통신
Card(RS-232C/485 지원)를 구비하여야 한다.
(6) 제어기 기능
① Loop 제어 기능
Loop제어용, PID조절, 지시, 연산 각종 기능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의 조
합에 의한 장치제어, Feedback제어, 비율제어 등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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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시기능
▪ 지시경보계 : Analog 신호의 Alarm 검출 및 표시기능
▪ 연산기능
: 설비제어에 필요한 제반연산 및 제어기능
③ 입력처리부
입력처리부는 내부 계기에 입력시킬 Data에 대한 신호처리 기능으로서 온압보정(기체,
액체), 산술연산보정, Lead/ Lag 보정, 개평연산 등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
한 이러한 보정기능을 조합하여 최적의 Loop 제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출력처리부
출력처리는 내부연산 또는 제어기의 결과에 따라 프로세스 상에 설치되는 Field Device
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한 후 신호를 출력한다.
⑤ Sequence 제어기능
Sequence제어는 미리 결정된 순서 및 조건에 의해 공정을 차례로 진행하며, 각 과정에
따라 신호를 출력하여야 한다.
(7) 원격제어반 자국(TM/TC-S)용 Cabinet
① 일반
패널은 전력배선, 배선접속, Rack접속, 패널설치 등 현장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
한 모든 장치가 갖추어지고 완전히 공장조립이 되어야 한다.
CPU 컨트롤러 및 입출력카드는 표준 Rack에 시설하여야 한다. 인축 및 케이블 쉴드 보호
를 위해 각 Rack에 접지 스트립을 시설하여야 한다. 전원회로용 차단기를 각 열의 패널
내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② 원격제어반 자국은 옥외자립형 이중구조의 STS 304로 방우, 방진형으로 제작하여야 한
다.
③ 외함은 부식방지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운송 및 설치 중에 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
게 제작되어야 한다.
④ 패널에 취부하는 설비는 금속 접지판과 차폐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⑤ 노출되는 충전부는 타 부분과 충분한 절연 이격거리를 가져야 하며 주어진 충격전압 및
장기간의 사용에 따른 절연 열화에 견디어야 한다.
⑥ 패널에는 리셉터클, 조명 램프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패널에는 보조계전기, 단자, 명판 및 부속품 등 모든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도어에는 핸들과 도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 설비는 도어의 빈번한 개폐에도
손상을 입지 말아야 한다.
⑨ 힌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도어에는 도어 스토퍼를 장치하여야 한다.
⑩ 하부에는 배선작업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바닥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방진구조로서 온도상승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⑫ 배선용 단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납땜을 하지 않는 단자여야 하며, 단자에는 표시
79
마크를 하고 패널간 및 타 설비간의 결선은 단자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8) 전동기 유니트
① 배선용 차단기(Molded Case Circuit Breaker : MCCB)
가. KSC 8321 또는 IEC 60947-2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저압 배전반, 전동기기동반 및 전등분전반 등의 주차단기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여 차
단기의 On/Off 상태접점 및 경보접점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분기회로용 및 제어전
원측의 차단기는 표준형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직류 전원 공급설비의 직류회로 부분에 사용되는 차단기는 직류 전류의 차단이 적합
한 형식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형식
: 도면 참조 ▪ 정격전압 : 600V ▪ 정격전류 : 도면 참조 ▪ 정격차단전류
: 계산된 단락전류 이상을 선정(도면 및 용량계산서 참조)
② 디지털 지시계(Digital Meter)
가. 계측 기능
▪ 전압(평균, 선간, 상)
▪ 전류(평균, 선, 부하율) ▪ 전력(유효, 무효, 피상) ▪ 전력량(유효, 무효, 피상) ▪ 위상 ▪ 주파수 ▪ 역률 ▪ THD(전압, 전류) ▪ 고조파(전압, 전류) ▪ Demand(유효전력, 전류Demand)
▪ MAX(전류,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THD, Demand)
나. 자기진단 기능 및 상태 표시
다. 정격
▪ 형식
: 디지털형 ▪ 결선방식 : 1P2W, 1P3W, 3P3W, 3P4W ▪ 제어전원 : AC/DC 88~264V ▪ 입력부담
: PT : 0.5VA 이하, CT : 0.5VA 이하
▪ 입력사양
: 전압(PT:110V), 전류(CT: 5A)
▪ 통신방식
: MODBUS/RS-485, 422, I-NET
▪ 적용 규격 : IEC 60255, IEC 61000-4 ▪ 사용 온도범위 : -10℃ ~ 55℃
라. 정밀도
▪ 전압, 전류
: ±0.3% ▪ 전력, 전력량 : ±0.5%
③ 전자식 과전류계전기(Electronic Overload Relays : EOCR)
가. 조작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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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220V 60Hz (± 15% 이내)
나. 주요기능
: 디지털 전류계, 기능선택 설정, 역상 릴레이 설정,
동작시간특성 설정, 동작원인 확인, 경보
다. 보호기능 : 과전류/결상/역상/지락전류 라. 디지털 전류계 : 3상 전류 및 접지전류 표시 마. 동작표시
: 4 Digit 7 Segment LED Display
바. CT 내장(60A 이상은 외부 CT 사용)
사. 정한시, 반한시 선택 가능
아. 기타 보조접점 등
자. 7.5kW 이상의 전동기 과전류 보호계전기(EOCR)은 전류계 붙이 계전기를 사용하여야 한
다.
④ 전자 개폐기 및 전자 접촉기
가. KSC 4504 또는 IEC 60947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형식
다. 정격전압
: 표준형 또는 도면에 표기된 형
: 도면 참조
마. 용량 : 도면 참조
바. 보조접점 등은 도면과 요구 기능에 의한다.
⑤ 역률보상용 진상콘덴서
가. K.S 규격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정격전압
: 3Φ 380V 다. 정격용량 : 도면 참조
3.2.3 현장조작반(LCP)
(1) 일반사항
① 본 시방서는 자가펌프장에 각 동력설비가 설치되는 현장측에 유지보수 시 수동조작을 위해
설치하는 현장조작반(Local Control Panel)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현장 조작반의 위치 및 수량은 도면의 평단면도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
하여 설치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배치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
① OS
: 옥외, 파이프 스탠드형
② 조작반은 전면도어 또는 전면/이면 도어형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③ 도어에는 잠금장치가 된 핸들과 힌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STS)로 제작하여야 하며 부위별 두께는 다음과 같다.
가. 외함
: STS 304 1.5 mm 이상 나. 파이프스탠드 : STS 304
2.0 mm, 직경 100 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다. 베이스플레이트 : STS 304 5.0 mm 이상
⑤ 옥외형은 이중도어로 설계하여야 하며, 도어와 함 본체 간에 방수 및 방식을 위해 고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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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을 넣는 구조로 하고 강우나 직사광선에 보호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⑥ 현장조작반 외함의 규격 및 높이는 도면에 의하며, 외함의 규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
로대 세로의 비는 1을 넘지 않아야 하며, 파이프를 포함한 전체높이는 옥외의 경우는
1700mm를 기준하여야 한다.
3.2.4 모뎀
(1) 일반사항
현장 원격제어반과 운영실의 시스템 간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 공인 인증을 획득한 설
비를 구성하여야 하며, 통합센터와 맨홀펌프장간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설치한다.
(2) 맨홀펌프장
① 통신방식 : 전용회선
② Interface : RS-232/485 , RJ45
3.2.5 무정전 전원장치(UPS/CVCF)
본 시방은 PWM Inverter방식의 무정전 전원장치로서 현장에 설치되는 각각의 UPS에 대해
적용한다.
(1) 공급범위
① 정류기 및 충전기
② Inverter (PWM Control)
③ Electronic Bypass (Static Bypass Switch)
④ Battery
(2) 환경조건
① 허용보관온도
: 0℃ ~ +40℃
② 재충전 없이 Battery 보관시간 (정상주위온도에서)
③ 상대습도
: : 최대 6개월 90% 이하
(3) 전기적 특성
본 장치는 다음과 같은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① 일반 시방
가. 냉각방식
: 강제 풍냉식 나. 사용정격 : 100% 연속사용 다. 제어소자 :
순변환부(정류기) - IGBT
역변환부(인버터) - IGBT
라. 제어방식 : 고주파 스위칭제어 (PWM제어) 마. 동기절체방식 : 반도체에 의한 무순단 동기절체 : 1Φ2W 220V
② 교류입력
가. 입력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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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압변동 : ±10% 다. 주파수 : 60㎐ ±5% 라. 역율 : 0.8(지상) 이상 가. 정격용량 : 도면 참조 나. 상수 : 1Φ 2W 다. 전압 : 220V 라. 전압안정도 : ±2% 이내 마. 주파수 안정도 : 60 ㎐ ±0.5%(자체 발진시) 바. 과도 전압변동 : ±5% 사. 출력파형 : 정현파 아. 정격부하역률 : 0.8(지상) 이상 자. 과부하 내량 : 120% 10분 차. 소음 : 60dB 이하 카. 효율 : 90% 이상 타. 동기절체시간 : 4 ms 이내 파. 동기절체조건 : 직류 저전압/과부하/인버터 고장/동정지 등 가. 형식 :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 나. 정전보상시간 : 30분 다. CELL 수 : 제조사 규격 라. 정격전압 : 220V 마. 최저전압 : 193V ③ 교류출력 ④ 축전지
⑤ 서지보호기(SPD)
상세내용은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 참조한다.
⑥ UPS 축전지 일체형 사이즈 : 200 X 500 X 400 이하(TM/TC#S반에 내장 가능하도록
제작)
(4) 기타
① 본 장치의 전면에는 품명, 제작회사, 제작년월일, 제조번호, 전기적 사양 등이 기입된 명
판을 취부 하여야 한다.
② 수송 중에 모든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며 부적절한 포장
및 운반으로 인한 손실, 파손 또는 품질변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
임을 지고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③ 본 장치는 하자 보증기간 내에 취급 부주의 또는 설계, 제작, 자체 불량 등으로 인한 고
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무상 처리하여야 한다.
④ UPS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를 일정치 이하로 줄이기 위하여 고조파 종합 왜형율(THD)의
83
크기를 KS C - 4310에 준하여 UPS 2차측 고조파 종합왜형율을 5%이하로 하여야 한
다.
3.2.6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
(1) 일반사항
① 본 사업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는 다음의 시방을 참고
하여 Power Line, Data Line, 영상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 적용개소에 필요한 규격의 서지보호기를 선택하여 설치하며, EMI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하고 관련규격(UL Mark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되는 기기는 송신측과 수신측에, 옥내설치기기와 현장 계측기기의 변환기 자체
에 서지보호기 내장형인 경우는 수신측에만 설치한다. 옥외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는 변환
기반 내에 설치하고 변환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방우형 상자에 수납하여야 한다.
③ 서지보호기는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시험규격(KS C or IEC or ANSI/IEEE
등)에 합격하여야 하고,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서지보호기(SPD)의 성능 및 시험방법으로 전원용 SPD는 KS C IEC 61643-1(저압 배
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 통신 및 신호용 SPD는 KS C IEC 61643-21(통신 및 신호망
에 연결된 서지보호장치)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⑤ 전원용 서지보호기(SPD)의 시험 종류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1312-1에 의거한다.
가. Class I SPD
(가) 시험 항목
: Class Ⅰ 시험(뇌 임펄스 파형 10/350㎲)
(나) 시험항목
: 임펄스전류(Iimp), 공칭방전전류(In)
나. Class Ⅱ SPD
(가) 시험 항목
: Class Ⅱ 시험(유도전류 파형 8/20㎲)
(나) 시험항목
: 공칭방전전류(In), 최대방전전류(Imax)
다. Class Ⅲ SPD
(가) 시험 항목
: Class Ⅲ 시험(콤비네이션 파형(1.2/50㎲ 전압 파형, 8/20 전류 파
형))
(나) 시험항목
: 최대연속동작전압(Uoc)
(2) 전원용 서지보호기
① UPS 1차 전원보호용
(가) 등급
: Class Ⅰ (나) 보호모드 : L-N, N-PE (다) 최대연속사용전압(Uc) 84 : 275V 이상 ~ 400V 미만 (라) 임펄스전류(Iimp)
: 12.5kA(L-N)이상, 50kA(N-PE) 이상
(마) 전압보호레벨(Up) : 2.5kV 이하 (바) 보호등급 : IP 20이상
※ KS C IEC 61643-11 또는 61643-12 등의 규격에 규정된 내용을 만족하여야하며,
KS 또는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시제어시스템(PLC 등) 전원보호용(단상 220V)
(가) 등급
: Class Ⅱ (나) 보호모드 : L-N, N-PE (다) 최대연속사용전압(Uc) : 275V 이상 ~ 400V 미만 (라) 정격 서어지 전류(In)
: 5kA(L-N)이상, 20kA(N-PE) 이상
(마) 전압보호레벨(Up) : 1.5kV 이하 (바) 보호등급 : IP 20이상
※ KS C IEC 61643-11 또는 61643-12 등의 규격에 규정된 내용을 만족하여야하며,
KS 또는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통신용 서지보호기
① 설치 환경
: IEC Category C2,D1 ② 서지용량 C2 (8/20㎲) : 5kA 이상 ③ 임펄스전류 D1 (10/350㎲) : 2kA 이상 ④ 서지전압보호레벨 Up :
200V이하(X-C), 200V이하(X1-X2)
⑤ 보호 등급 : IP20 이상
※ KS C IEC 61643-21 또는 61643-22 등의 규격에 규정된 내용을 만족하여야하며, KS
또는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시공
3.3.1 기자재 시공
(1) 각종 패널 및 모든 감시제어설비에는 명판, 경고판, 필요한 번호 및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고온장소에서는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하고 일반실내 및 부식성
의 장소에는 백색아크릴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는 흑색으로서 한글 또는 알기 쉬운 영문
약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는 KS표시 등 품질공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득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후 반입되어야 한다.
(4) 시공은 도면에 의거 시공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토록 한다.
(5) 시스템 특성상 타 설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설치 공사시 관련 업체와 충분한 협의
를 통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2 통신공사
(1) 일반사항
① 각종 통신방법은 ITU, ISO등의 기구에서 지정한 표준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85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KS표시 등 품질공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득 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요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후 반입되어야 한다.
(2) 통신 선로
① 시공 일반
가. 시공은 도면에 의거 시공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토록 한다.
나. 시스템 특성상 타 설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설치 공사시 관련 업체와 충분한 협
의를 통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 및 시험
가. 배선공사가 완료된 후 모든 구성 Node에 대해 END-TO-END Channel Performance
를
실시한 후 Outlet별 측정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용시험은 각종 기능에 대한 기능시험을 철저히 하여 기능상 완전하도록 한다.
다. 상호간에 대한 기능시험을 시행하며 장애가 없을 때까지 시험을 반복하여야 한다.
라. Cabling의 굴곡반경은(Bend Radius)은 사용 Cable 외경(Jacket 포함)의 최소 6배를 준
수하여야 한다.
마. 강전 전열선과의 최소 평행 이격거리 15cm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Cable 양단에 Connector 접속시 Color-Code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Cable의 고정시 Cable의 뒤틀림 및 Protection Jacket의 장력을 고려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아. 배관로가 90°로 2회 이상 굴곡이 없도록 한다.
자. 배관로의 역각 굴곡(Reverse Bend)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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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계측설비
4.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현장계측기기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
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1.1 개요
(1) 본 시방은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계측설비 등의 설계, 제작, 설치, 운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계측설비의 전송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신호방식으로서 DC 4-20 mA를 전송하여야
하며 계측설비에 따른 연산장치, 트랜스미터, 현장지시계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현장계기반
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계측치는 현장제어설비를 통하여 전송되어 중앙운전용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계기는 Power Line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적합한 규격의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든 계측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기계, 전기, 감시제어 등의 복합 공종임을 감안하여 타 분야와의
연관공사를 고려하여야 하며, 첨부된 「동력설비 운전제어일람표」 및 「Process I/O Lis
t」를 참조하여 종합적인 설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액위계 등의 경우에 있어서 트랜스미터가 직부형으로 제작 설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량계측기에는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형의 경우 직사광선에 의한 내부
의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예 : 방온 Sheet, Fan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4.1.2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 현장계기 시방 및 설치상세도
(2) 계측기 설치위치를 나타낸 상세도
(3) 각 설비별 설치매뉴얼
(4) 접지공사 상세도
(5) 카다로그 원본
(6) 현장계기 및 제어밸브 상세 Data Sheet
(7) 항목별 설치, Calibration, 시험 및 시운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명단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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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재
(1) 아래 시방은 처리시설에 설치할 계량계측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이와 동등 이상
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급․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설치 이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자재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 및 관련 기기류는 본 사업에서 공급되는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기는 현장에서의 직독식 또는 수동식이라고 언급되지 않은 한 트랜스미터, 현장
지시계, 서지보호기(SPD) 및 부속장치 일체를 내장한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4.2.1 수위계(초음파식)
(1) 수위 검출기
▪ 형식
: 초음파 펄스 반사방식 ▪ Beam 각도 : ± 3° ▪ 진동주파수 : 43 kHz ▪ 재질 : PP, 우레탄 ▪ 취부 방식 : Flange 또는 Bracket 취부 ▪ 측정범위 :
0.3 ∼10 m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선정
▪ 작동온도 : -20℃ ~ 85℃를 만족할 것 ▪ 구조 : IP 67 ▪ 표시 :
LCD액정 (Level, Trend, Graph, Temp.)
▪ 측정주기 : 5 ∼ 10회/sec ▪ 응답속도 :
1,000m/min(16.6m/sec), 조정가능
▪ 출력 : DC 4-20mA, RS-485 ▪ 경보접점 : Dry 접점 (HH, H, L, LL ) ▪ 전원 : AC 110/220V ±10%, 60 Hz ▪ 표시단위 : mm, cm, m ▪ 구조 : IP 65(NEMA4) 이상 ▪ 동작온도범위 : -20℃ ~ +60℃ ▪ 정도 : ±0.25% F.S 이내 ▪ 기능 : 자기진단기능, 액정 밝기 조정기능 ▪ Surge arrester : Power 및 Signal 라인에 설치 ▪ 기타 : 신호케이블, 온도보정장치 (2) 변환기 88
4.2.2 플로트식 수위 스위치
(1) 공급범위
: Sensor, Controller (2) 형 식 : 플로트 식 (3) 재 질 :
비닐레진 또는 ABS polyethylene cast iron
(4) 측정 범위 : 0 ∼ 5m (측정대상에 따라 변경) (5) 경보 출력 : HH. H, L, LL 4 점식 (6) 접점 용량 :
110/220V(또는 DC 24V), 0.5 - 20A
4.2.2 현장계측기기 신설
구 분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 수위스위치 오뚜기식 1 Set 개소당 ▪ 수위계 초음파식 1 Set 개소당 ▪ 수위스위치 오뚜기식 1 Set 개소당
맨홀 펌프장
펌프장
자가 펌프장
89
4.3 시공
4.3.1 계측기 설치 일반사항
(1) 가능한 한 변환기의 설치장소는 건조한 곳을 택하고, 변환기 고정용 Fitting은 주의해서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2) 모든 계측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3.1 수위계
(1) 초음파 수위계의 경우 빔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형 수위계는 Stainless Steel제의 방식성 Cover를 갖추어야 한다.
4.3.2 수위스위치
(1) 수위스위치는 플렌지형으로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오뚜기식 수위 스위치의 케이블과 플로트는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90 91
I/O POINT 집계표
구 분
DI DO AI ■ 원격제어반(TM/TC) 26 2 2 할증(20%) 5 계 31 2 2 카드당 Point 수 32 16 8 카드 수량 1 1 1 AO 통신 계 2 32 ○ 장대2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Points 집계 5 33 4 2 2 37 2 62 1 4 비고 M- *** 14 2 맨홀펌프 운전 상태(S-S) 1 1 ○ 고장 2 ○ 현장/원방 선택 2
○
2
1.2 계량계측설비 4 LS- *** 수위스위치 HH,H,L,LL 1 L- *** 초음파 수위계 수위 측정 1 1.3 전력설비 UPS- *** DM 1 1 2 ○
2
1
○ 6 6 ○ Door Limit 1 1 ○ Modem 상태 1 1 ○ 내부 온도상태
1
운전 상태
고장
○ ○ MCCB 동작상태 UPS ○ 1 4
8
V,A
○ ○ 8 모니터링(권선온도, 누수감시) TM/TC- *** 2 2 기동/정지 조작 Printer 1.1 전동기 기동반 OPER. 2 SEQ. 2 Monitor AI 26
POS
통신
DO - 맨홀펌프장 AO DI 설비명
TM/TC-***
예비
TAG. NO 상용 수량 1 1
○
1
○
○
○ REMARK Input/Output LIST
===== 장대2지구 전기도면.pdf =====
신동1,초현,장대2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도 면 목 차
S=NONE
도면번호 매수 도 면 목 차 E-000 1 범례 및 주기사항 E-001 1 시스템구성도 E-002 1 계측제어 흐름도(1/3) E-003 1 계측제어 흐름도(2/3) E-004 1 계측제어 흐름도(3/3) E-005 1
맨홀펌프장 원격제어반 단선도 및 외형도(1/2)
E-006 1
맨홀펌프장 원격제어반 단선도 및 외형도(2/2)
E-007 1
장대#1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E-008 1
장대#2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E-009 1
장대#3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E-010 1
장대#4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E-011 1
장대#5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E-012 1 자가펌프장 제어반 단선도 및 외형도 E-013 1 자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E-014 1 일반상세도 E-015 1 일련번호 도 면 명 ▷ 전기 및 계측제어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
서 충남지역본부 지
사업단계 기본 및 세부설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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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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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전기 및 계측제어
NONE
000
도면명 도 면 목 차 도면번호 E-000
범례 및 주기사항
S=NONE
기 호
(Symbol)
설
명
(Description)
비 고
(Remarks)
기 호
(Symbol)
설
명
(Description)
■ 공통 POS Process Operator Station
전선관의 입상,입하,통과 표시(Conduit Up,Down or Pass)
TM/TC
Tele-Metering/Tele-Control
Tray 또는 Trench 내의 배선 VPN Virtual Private Network 바닥 은폐 배선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바닥 노출 배선 A-M Auto-Manual 천장 노출 배선 S-S Start-Stop 지중 매설 배선 O-S-C
비 고
(Remarks)
주기사항
(Legend)
1. 동력케이블과 제어케이블은 동일 전선관에 시설하지 않아야 한다.
2. 동력케이블과 제어케이블이 교차되는 부분은 각 케이블이
직교하도록 하여야 하며 철판 등으로 적절한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매설, 은폐 및 노출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전선관은
아연도 후강전선관(ST)을 사용하며, 지중매설되는 부분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 전선관(CD-P) 또는 파상형 전선관(FEP)을 사용한다.
4. 동력(배관 말단에서 펌프) 및 EXP.Joint 부분의 배관은 금속제 가요전선관(방수)을 사용한다.
Open-Stop-Close
5. 수중모터 케이블의 접속은 현장 조작반(LOP)또는 Pull Box내에 단자대를 설치하여 접속하고,
E ELD V 한전주 A 경보 (Alarm) ■ 동력 C 제어 (Control)
전동기 제어반과의 거리가 20m이내인 경우는 케이블을 중간 접속하지 않고 직접 배선한다.
6. 지중매설배관의 매설 깊이는 다음과 같다.
- 차도 횡단구간 : 1.0m이상
영상 변류기
(Zero Phase Sequence Current Transfomer)
I 지시 (Indication) 계기용 변류기 (Current Transformer) L 수위 (Level) 계기용 변압기 (Potential Transformer) T 변환 또는 온도
(Transformation or Temperature)
퓨 즈 (Fuse) 전자 접촉기 (Magnetic Contactor) 누전 차단기 (Earth Leakage Breaker) 배선용 차단기
(Moulded Case Circuit Breaker)
누전 검출기 (Earth Leakage Detector) 콘덴서 (Static Capacitor) 전압계 (Volt Meter) 전압 절환 스위치
(Voltmeter Change Over Switch)
- 기타구간 : 0.6m이상의 깊이로 설치한다.
■ 계측제어 LS M 금 산 초음파식 수위계
(Ultrasonic Type Level Transimitter)
프로트식 레벨 스위치
(Float Type Level Switch)
전송기 (Transmitter) 펌프 (Pump) 현장 계기 (Local Indicator) 현장 계기(LIP 포함)
(Included Local Indicator Panel)
모니터링 램프 (Monitoring Lamp) 모니터링 계기 (Monitoring Indicator) 타 공사분 (Local Indicator) 피뢰기 (Lightning Arrester) 풀 박스(재질:폴리카보네이트)
Pull Box(Material:Polycarbonate)
후랙시블 전선관 (Flexible Conduit) 접지 동봉 (Grounding Rod)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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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계측제어
NONE
000
도면명 범례 및 주기사항 도면번호 E-001
시스템구성도
S=NONE
주기사항
금산하수처리장 통합관리센터
1. LEGEND
- OS : Operator Station
- POS : Process Operator Station
- PES : Process Engineering Station
- DOS : DLP System Operator Station
영상감시반(DLP 100" x 3면)
- VS : Video Server
- DBS : Data Base System
- WS : Web Server
- CS : Communication Server
- WAS : Web Application Server
DBS/APS DBS
(개량)
(개량)
TM/TC Master
Station(개량)
CS
네트워크
(개량) Rack(개량)
2. 구분
-
: 개량설비 - : 신설설비 - : 기존설비 및 OUT OF SCOPE 방화벽 CCTV #1
맨홀펌프장
OS&ES
(금회개량)
공정진단
Firewall
VPN
하수처리장
OS&ES
온새미로#1 온새미로#2 온새미로#3 온새미로#4 DLP운영PC
Alarm
Printer
Logging
Printer
Printer Server
LOCAL
무선통신
무선통신 무선통신 무선통신 무선통신 MODEM(LTE) MODEM(LTE) MODEM(LTE) MODEM(LTE) MODEM(LTE)
TM/TC-장대#1
PANEL
(PLC)
TM/TC-장대#2
PANEL
(PLC)
TM/TC-장대#3
PANEL
(PLC)
TM/TC-장대#4
PANEL
(PLC)
TM/TC-장대#5
PANEL
(PLC)
UPS
1kVA
UPS
1kVA
UPS
1kVA
UPS
1kVA
UPS
1kVA
M
저압
MOTOR
M
x2
수위계
(오뚜기식, 초음파식)
저압
MOTOR
장대#1 맨홀펌프장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수위계
(오뚜기식, 초음파식)
저압
MOTOR
장대#2 맨홀펌프장
부
서 충남지역본부 지
사업단계 기본 및 세부설계 공
(주) 이
M x2 산
구
구
M
x2
수위계
(오뚜기식, 초음파식)
저압
MOTOR
장대#3 맨홀펌프장 M
x2
수위계
(오뚜기식, 초음파식)
저압
MOTOR
장대#4 맨홀펌프장
수위계
(오뚜기식, 초음파식)
장대#5 맨홀펌프장 건설분야 장대2지구 (주) 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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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계측제어
NONE
000
도면명 시스템구성도 도면번호 E-002 계측제어 흐름도(1/3) UPS (2차 전압,전류) TI Modem 상태 VI/AI/WI Door Limit 내부 온도상태 MCCB 동작상태 LT-102 맨홀 수위계 M-JD-102A/B 맨홀펌프 LS-102 수위스위치 UPS (2차 전압,전류) Modem 상태 Door Limit 내부 온도상태 원격제어반 DM (전류,전압,전력) MCCB 동작상태 LT-101 맨홀 수위계
M-JD-101A/B 맨홀펌프
HH
H
L
LL
모니터 원격제어반 DM (전류,전압,전력) 금산하수처리장 통합관리센터 LS-101 수위스위치 DESCRIPTION S=NONE
HH
H
L
LL
LI
POS LI VI/AI/WI S-S TI VI/AI S-S A-M VI/AI VPN
A-M
MODEM
교대운전 장대#1 맨홀펌프장 LTE I LIT I/O Field MCCB 통신 통신 LTE LTE I LIT I/O Field DM MCCB TM/TC#JD1 LS 교대운전 TM/TC-장대#2 LTE 장대#2 맨홀펌프장 TM/TC-장대#1 M 통신 DM TM/TC#JD2 LS UPS-101 통신 UPS-102 M 주기사항 장대#1 맨홀펌프장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 장대#2 맨홀펌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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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계측제어
NONE
000
: 피뢰기(전원x1,신호x1) - 수위계 도면명 계측제어 흐름도(1/3) 도면번호 E-003 계측제어 흐름도(2/3) UPS (2차 전압,전류) TI Modem 상태 VI/AI/WI Door Limit 내부 온도상태 MCCB 동작상태 LT-104 맨홀 수위계 M-JD-104A/B 맨홀펌프 LS-104 수위스위치 UPS (2차 전압,전류) Modem 상태 Door Limit 내부 온도상태 원격제어반 DM (전류,전압,전력) MCCB 동작상태 LT-103 맨홀 수위계
M-JD-103A/B 맨홀펌프
HH
H
L
LL
모니터 원격제어반 DM (전류,전압,전력) 금산하수처리장 통합관리센터 LS-103 수위스위치 DESCRIPTION S=NONE
HH
H
L
LL
LI
POS LI VI/AI/WI S-S TI VI/AI S-S A-M VI/AI VPN
A-M
MODEM
교대운전 장대#3 맨홀펌프장 LTE I LIT I/O Field MCCB 통신 통신 LTE LTE I LIT I/O Field DM MCCB TM/TC#JD3 LS 교대운전 TM/TC-장대#4 LTE 장대#4 맨홀펌프장 TM/TC-장대#3 M 통신 DM TM/TC#JD4 LS UPS-103 통신 UPS-104 M 주기사항 장대#3 맨홀펌프장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 장대#4 맨홀펌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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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000
: 피뢰기(전원x1,신호x1) - 수위계 도면명 계측제어 흐름도(2/3) 도면번호 E-004 계측제어 흐름도(3/3) UPS (2차 전압,전류) TI Modem 상태 VI/AI/WI Door Limit 내부 온도상태 MCCB 동작상태 LT-105 맨홀 수위계 M-JD-105A/B 맨홀펌프 LS-105 수위스위치 원격제어반 DM (전류,전압,전력) 금산하수처리장 통합관리센터 DESCRIPTION S=NONE
HH
H
L
LL
모니터 LI POS S-S VI/AI VPN
A-M
MODEM
교대운전
TM/TC-장대#5
장대#5 맨홀펌프장
LTE LTE I LIT I/O Field MCCB 통신 통신 DM TM/TC#JD5 LS UPS-105 M
주기사항
1.
장대#5 맨홀펌프장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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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계측제어
NONE
000
: 피뢰기(전원x1,신호x1) - 수위계 도면명 계측제어 흐름도(3/3) 도면번호 E-005
맨홀펌프장 원격제어반 단선도 및 외형도(1/2)
S=NONE
Panel 조작부 명칭
800 800
비상전원공급용
단자대 4P
0.6/1kV F-CV 4C/6㎟ (파형관 30㎜)
WHM 한전 지급품
SPD
Disconnector 50kA(ClassⅠ,10/350㎲)
SPD
F
ELCB 4P
50AF/30AT
단열구조 TM/TC-TYPE"A" Name plate ( Pump ) 2 자동/수동 Switch 3 On - PBL 4 Off - PBL 5 Fault - Lamp 6 EOCR(Display meter) 7 Reset 8 Lamp test 경광등 단열구조 전력량계(한전지급품) 1 800 경광등 경광등 명 단열구조 전력량계(한전지급품) 200
FROM : KEPCO LINE
3Ø4W 380/220V
번호 3Φ4W, 380/220V 3kA이상 BUS
V
PTx3
380/110V
I
기계적 인터록 구성
ELCB 4P
50AF/30AT
MCCB ELCB MCCB NP ELCB
DM
W
H
M
EOCR
CTx3
30/5A
DM
EOCR
1
2
3
4
5
VS
11
7
8
9 LS HH - Lamp 10 LS LL - Lamp 11 수위지시계 12 경보 - 부저
9
10
12
6 1700 0.75kW
W
H
M
V 칭 M U 범 례 M U 1 kVA
: 전동기기동반에 기동유니트설치
- 숫자표기는 부하용량(kW) 임
비상연락망
: 현장에 기계측에서 Actuator 또는 제어반(MOP)설치
판넬 내부에 부착 Tag NO. "A" UPS SP SP Service "B" 무정전전원장치 SPARE SPARE Q'TY(Normal/Stand-by) 1/1 1 1 1 MCCB size(AF/AT) 50/15 2P 50/15 50/15 EOCR
: Electronic Over Current Relay(4E)-Digital Type
- 과전류, 결상, 역상, 지락보호
* EOCR은 Motor의 정격전류가 60[A] 이상일 경우,
외부 3CT 조합형을 적용한다.
* 기동정지가 간헐적인 부하를 제외한 7.5kW 이상의
2P 50/15
유니트에는 전류계붙이 EOCR 설치
DM
100
Condenser(uF)
: 디지털 지시계(Digital Meter)
- 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 계측 및 표시
INDOOR VIEW FRONT VIEW SIDE VIEW
주 기 사 항
1. 기동정지가 간헐적인 부하를 제외한 1.5kW 이상의 유니트에는
진상용 콘덴서 설치
2. 극수 표기가 없는 MCCB & ELB는 3P임
3. Push Button은 LED램프 내장형을 사용한다.
Panel 외형도 Panel 단선결선도
4. Panel 내부의 온도상승 방지를 위하여 판넬 상부가 단열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배기휀을 설치한다.
5. Panel Size 는 개략치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6. 상전선~SPD, SPD~주 접지단자 또는 보호선까지의 연결전선
총길이는 0.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접속도 없어야 한다.
설치개소
7. Panel Door의 접지는 하단 접지부스에 연결하여야 한다.
8. 수중펌프의 Monitoring Unit는 펌프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원격제어반(TM/TC) 공급업체는 Monitoring Unit 설치를 위한 공간
번 호 "A" 을 확보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 고 "B" 1 M-JD-101A/B 장대#1 맨홀펌프 TM/TC-TYPE"A" 2 M-JD-102A/B 장대#2 맨홀펌프 TM/TC-TYPE"A" 3 M-JD-104A/B 장대#4 맨홀펌프 TM/TC-TYPE"A"
9. Panel 전면도어 및 후면도어의 접지는 판넬 내부 접지부스에
연결 하여야 한다.
10. 비상용 발전기와 한전전원 동시투입 방지를 위해 원격제어반
Main 차단기(발전기 및 한전)는 인터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11. 원격제어반 내부에 화재 발생시 예방을 위한 자동소화장치를
4 M-JD-105A/B 장대#5 맨홀펌프 TM/TC-TYPE"A"
설치하여야 한다.
12. 상용, 예비 펌프의 교번운전이 가능하도록 PLC 로직을 구성한다.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
서 충남지역본부 지
사업단계 기본 및 세부설계 공
(주) 이
산
구
구
건설분야 장대2지구 (주) 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
개정번호
2025. 10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및 계측제어
NONE
000
도면명
맨홀펌프장
원격제어반 단선도 및 외형도(1/2)
도면번호 E-006
맨홀펌프장 원격제어반 단선도 및 외형도(2/2)
S=NONE
Panel 조작부 명칭
800 800
비상전원공급용
단자대 4P
0.6/1kV F-CV 4C/6㎟ (파형관 30㎜)
WHM 한전 지급품
SPD
Disconnector 50kA(ClassⅠ,10/350㎲)
SPD
F
ELCB 4P
50AF/30AT
단열구조 TM/TC-TYPE"B" Name plate ( Pump ) 2 자동/수동 Switch 3 On - PBL 4 Off - PBL 5 Fault - Lamp 6 EOCR(Display meter) 7 Reset 8 Lamp test 경광등 단열구조 전력량계(한전지급품) 1 800 경광등 경광등 명 단열구조 전력량계(한전지급품) 200
FROM : KEPCO LINE
3Ø4W 380/220V
번호 3Φ4W, 380/220V 3kA이상 BUS
V
PTx3
380/110V
I
기계적 인터록 구성
ELCB 4P
50AF/30AT
MCCB ELCB MCCB NP ELCB
DM
W
H
M
EOCR
CTx3
30/5A
DM
EOCR
1
2
3
4
5
sc
VS
11
7
8
9 LS HH - Lamp 10 LS LL - Lamp 11 수위지시계 12 경보 - 부저
9
10
12
6 1700 1.5kW
W
H
M
V 칭 M U 범 례 M U 1 kVA
: 전동기기동반에 기동유니트설치
- 숫자표기는 부하용량(kW) 임
비상연락망
: 현장에 기계측에서 Actuator 또는 제어반(MOP)설치
판넬 내부에 부착 Tag NO. "A" UPS SP SP Service "B" 무정전전원장치 SPARE SPARE Q'TY(Normal/Stand-by) 1/1 1 1 1 MCCB size(AF/AT) 50/15 Condenser(uF) 10 2P 50/15 50/15 EOCR
: Electronic Over Current Relay(4E)-Digital Type
- 과전류, 결상, 역상, 지락보호
* EOCR은 Motor의 정격전류가 60[A] 이상일 경우,
외부 3CT 조합형을 적용한다.
* 기동정지가 간헐적인 부하를 제외한 7.5kW 이상의
2P 50/15
유니트에는 전류계붙이 EOCR 설치
100
DM
: 디지털 지시계(Digital Meter)
- 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 계측 및 표시
INDOOR VIEW FRONT VIEW SIDE VIEW
주 기 사 항
1. 기동정지가 간헐적인 부하를 제외한 1.5kW 이상의 유니트에는
진상용 콘덴서 설치
2. 극수 표기가 없는 MCCB & ELB는 3P임
3. Push Button은 LED램프 내장형을 사용한다.
Panel 외형도 Panel 단선결선도
4. Panel 내부의 온도상승 방지를 위하여 판넬 상부가 단열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배기휀을 설치한다.
5. Panel Size 는 개략치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6. 상전선~SPD, SPD~주 접지단자 또는 보호선까지의 연결전선
총길이는 0.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접속도 없어야 한다.
7. Panel Door의 접지는 하단 접지부스에 연결하여야 한다.
8. 수중펌프의 Monitoring Unit는 펌프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원격제어반(TM/TC) 공급업체는 Monitoring Unit 설치를 위한 공간
을 확보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9. Panel 전면도어 및 후면도어의 접지는 판넬 내부 접지부스에
설치개소
연결 하여야 한다.
10. 비상용 발전기와 한전전원 동시투입 방지를 위해 원격제어반
번 호 "A" "B"
Main 차단기(발전기 및 한전)는 인터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비 고
11. 원격제어반 내부에 화재 발생시 예방을 위한 자동소화장치를
1 M-JD-103A/B 장대#3 맨홀펌프 TM/TC-TYPE"B"
설치하여야 한다.
12. 상용, 예비 펌프의 교번운전이 가능하도록 PLC 로직을 구성한다.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
서 충남지역본부 지
사업단계 기본 및 세부설계 공
(주) 이
산
구
구
건설분야 장대2지구 (주) 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
개정번호
2025. 10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및 계측제어
NONE
000
도면명
맨홀펌프장
원격제어반 단선도 및 외형도(2/2)
도면번호 E-007
장대#1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S = As shown HW HW HW HW HW HW
1,300
800
150 TM/TC-장대#1 T.R HW HW HW HW HW HW HW 200 HW HW HW HW HW HW HW HW 350 HW HW HW HW HW HW HW
From: KEP.CO Line
3Φ4W 380/220V
0.6/1kV F-CV 4C/6㎟(파형관 30㎜)
HW HW HW HW HW HW HW HW HW
W
H
M
HW HW HW HW HW HW NP
휀스(W:1300 D:1000 H:1800)
(토목공사분)
HW
HW
1,850
HW
HW
HW
HW
휀스(W:1300 D:1000 H:1800) - 토목공사분
무근기초(W:1300 D:1000 H:700)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W
H TM/TC-장대#1
M
HW HW HW HW HW HW 2,200 HW HW 1,800 200 HW HW HW HW HW 200 HW 2,200 HW HW HW
휀스 접지
BC 25㎟
HW
HW
HW
HW
200
입상관
지선밴드
HW
HW
HW
HW
HW
HW
HW
HW
F-GV 25㎟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FGL(+)251.15
250
M-JD-101A/B
장대#1 맨홀펌프
HW CON'C 150 HW HW 500 200 HW HW HW HW 1,800 200 HW
정
정
2,750 HW
무근기초(W:1300 D:1000 H:700)
HW 반할강관 HW LS HW HW HW
LS-101
수위스위치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장대#1 맨홀펌프장 강제전선관 M HW
HW
HW
80A-유출 HW TM/TC-장대#1 HW HW HW HW
FROM : KEPCO Line
3Φ 380/220V
HW
1,300
LS-101
수위스위치
HW HW HW HW
HW
HW
LS HW HW HW HW HW HW HW 강제전선관 HW 2,250 HW HW HW HW HW
HW
HW
PC BOX
190x190x130
(벽부설치)
A
150A-환기구
HW M HW HW HW HW HW HW HW
A
-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CON'C HW HW Flexible 전선관
LT-101
맨홀 수위계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접지동봉(한전표준형)
ф14 x 1000 x 3EA
(2개소 동일)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LT-101
맨홀 수위계
4,500 HW 200A-유입
EL(+)248.50
250
HW
HW
HW
HW HW HW
HW
HW
Vendor cable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L(+)247.85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1,500 HW
LWL(+)247.35
M-JD-101A/B
장대#1 맨홀펌프
M 평면도 S = 1:200 S = 1:30
EL(+)246.75
250
배치 계획도
단면 A-A
S = 1:30
케이블 일람표
주기사항
1. 원격제어반(TM/TC)의 위치는 차량 및 보행동선에 간섭이 최소화 되는 곳에 설치 하여야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후 설치하여야 한다.
TO
대수 접지선 규격 전선관 규격 [㎟] [㎟] [㎜] 0.6/1kV F-CV 4C/6㎟ - 파형관 30㎜ 0.6/1kV F-CV 3C/4㎟ F-GV 4㎟ 파형관 30㎜, ST 28㎜ 0.6/1kV F-CVV 5C/1.5㎟ - 파형관 30㎜, ST 28㎜
권선, 베어링 온도감시
신호용
FROM
부하명
상용
2. 보호용 휀스 규격 및 크기는 현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휀스는 토목공사분)
케이블 규격 예비 비고
3. 매설접지에 사용되는 접지선 규격은 BC 25㎟으로 한다.
4. 접지설비는 접지저항치 1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전주 한전인입 1
5. PC BOX의 내부 케이블 접속은 방수형캡을 사용하여 케이블 접속한다.
M-JD-101A/B
장대#1 맨홀펌프
1 LT-101 맨홀 수위계 1 Empty pipe - 파형관 30㎜, ST 28㎜ LS-101 수위스위치 1 0.6/1kV F-CVV 5C/1.5㎟ - 파형관 30㎜, ST 28㎜ 1 TM/TC-장대#1
6. 수중펌프의 Monitoring Unit는 펌프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원격제어반(TM/TC) 공급업체는 Monitoring Unit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펌프 및 모니터링 유니트 배관배선 공사는 다음과 같다.
- TM/TC ↔ P.C BOX : 전기공사분
- P.C BOX ↔ 펌프(모니터링 제어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 기계공사분
8. 매설접지선은 맨홀시공과 동시에 시공하여 별도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가 없도록 한다.
9. 수위계 변환기는 원격제어반(TM/TC)에 설치하며, 센서부~변환기반 까지의 배선은 계측기기 공급자가 설치하고 배관은 도급자가 설치한다.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
서 충남지역본부 지
사업단계 기본 및 세부설계 공
(주) 이
산
구
구
건설분야 장대2지구 (주) 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
개정번호
2025. 10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및 계측제어
As shown
000
도면명
장대#1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도면번호 E-008
장대#2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S = As shown
1,300
800
150 TM/TC-장대#2 T.R 200 350 TM/TC-장대#2
From: KEP.CO Line
3Φ4W 380/220V
0.6/1kV F-CV 4C/6㎟(파형관 30㎜)
NP
휀스(W:1300 D:1000 H:1800)
(토목공사분)
W
H
M
2,200
1,800
200 1,850
W
H TM/TC-장대#2
M
200 2,200 150
M-JD-102A/B
장대#2 맨홀펌프
문 F-GV 25㎟ 주 200 FGL(+)238.73 주 문 250 비포장
FROM : KEPCO Line
3Φ 380/220V
1,800 200
휀스 접지
BC 25㎟
500 200 제 2,750
무근기초(W:1300 D:1000 H:700)
휀스(W:1300 D:1000 H:1800) - 토목공사분
무근기초(W:1300 D:1000 H:700)
제
입상관
지선밴드
반할강관 LS 장대#2 맨홀펌프장 문
LS-102
수위스위치
주 강제전선관 주 문
M
80A-유출
LS 200A-유입
Flexible 전선관
접지동봉(한전표준형)
ф14 x 1000 x 3EA
(2개소 동일)
LT-102
맨홀 수위계
LT-102
맨홀 수위계
4,500 M
A
-
강제전선관 2,250
PC BOX
190x190x130
(벽부설치)
A
150A-환기구
EL(+)236.08
250
200A-유입
1,300
80A-유출
LS-102
수위스위치
Vendor cable 1,500 HWL(+)235.43
LWL(+)234.93
M-JD-102A/B
장대#2 맨홀펌프
M 평면도 S = 1:200 S = 1:30
EL(+)234.33
250
배치 계획도
단면 A-A
S = 1:30
케이블 일람표
주기사항
1. 원격제어반(TM/TC)의 위치는 차량 및 보행동선에 간섭이 최소화 되는 곳에 설치 하여야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후 설치하여야 한다.
TO
대수 접지선 규격 전선관 규격 [㎟] [㎟] [㎜] 0.6/1kV F-CV 4C/6㎟ - 파형관 30㎜ 0.6/1kV F-CV 3C/4㎟ F-GV 4㎟ 파형관 30㎜, ST 28㎜ 0.6/1kV F-CVV 5C/1.5㎟ - 파형관 30㎜, ST 28㎜
권선, 베어링 온도감시
신호용
FROM
부하명
상용
2. 보호용 휀스 규격 및 크기는 현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휀스는 토목공사분)
케이블 규격 예비 비고
3. 매설접지에 사용되는 접지선 규격은 BC 25㎟으로 한다.
4. 접지설비는 접지저항치 1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전주 한전인입 1
5. PC BOX의 내부 케이블 접속은 방수형캡을 사용하여 케이블 접속한다.
M-JD-102A/B
장대#2 맨홀펌프
1 LT-102 맨홀 수위계 1 Empty pipe - 파형관 30㎜, ST 28㎜ LS-102 수위스위치 1 0.6/1kV F-CVV 5C/1.5㎟ - 파형관 30㎜, ST 28㎜ 1 TM/TC-장대#2
6. 수중펌프의 Monitoring Unit는 펌프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원격제어반(TM/TC) 공급업체는 Monitoring Unit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펌프 및 모니터링 유니트 배관배선 공사는 다음과 같다.
- TM/TC ↔ P.C BOX : 전기공사분
- P.C BOX ↔ 펌프(모니터링 제어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 기계공사분
8. 매설접지선은 맨홀시공과 동시에 시공하여 별도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가 없도록 한다.
9. 수위계 변환기는 원격제어반(TM/TC)에 설치하며, 센서부~변환기반 까지의 배선은 계측기기 공급자가 설치하고 배관은 도급자가 설치한다.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
서 충남지역본부 지
사업단계 기본 및 세부설계 공
(주) 이
산
구
구
건설분야 장대2지구 (주) 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
개정번호
2025. 10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및 계측제어
As shown
000
도면명
장대#2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도면번호 E-009
장대#3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S = As shown
TM/TC-장대#3
200
T.R T NP
1,300
350
800
휀스(W:1300 D:1000 H:1800)
(토목공사분)
150
W
H
M
1,850
2,200
1,800
200 TM/TC-장대#3 200 장대#3 맨홀펌프장 150
W
H TM/TC-장대#3
M
200
휀스 접지
BC 25㎟
FGL(+)232.17
250
2,200
1,800
200 500 200
휀스(W:1300 D:1000 H:1800) - 토목공사분
무근기초(W:1300 D:1000 H:700)
입상관
지선밴드
반할강관
LS
강제전선관
M-JD-103A/B
장대#3 맨홀펌프
2,750
무근기초(W:1300 D:1000 H:700)
From: KEP.CO Line
3Φ4W 380/220V
0.6/1kV F-CV 4C/6㎟(파형관 30㎜)
1,300
LS-103
수위스위치
F-GV 25㎟
강제전선관
LS-103
수위스위치
FROM : KEPCO Line
3Φ 380/220V
M 200A-유입 80A-유출
A
-
LT-103
맨홀 수위계
접지동봉(한전표준형)
ф14 x 1000 x 3EA
(2개소 동일)
150A-환기구 80A-유출 6,250
PC BOX
190x190x130
(벽부설치)
A
-
M 비포장 4,000 LS
Flexible 전선관
200A-유입
LT-103
맨홀 수위계
250 EL(+)227.77 Vendor cable 1,500 HWL(+)227.12 평면도
LWL(+)226.62
M-JD-103A/B
장대#3 맨홀펌프
S = 1:30
M
250
EL(+)226.02
단면 A-A
S = 1:30
케이블 일람표
주기사항
1. 원격제어반(TM/TC)의 위치는 차량 및 보행동선에 간섭이 최소화 되는 곳에 설치 하여야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후 설치하여야 한다.
TO
대수 접지선 규격 전선관 규격 [㎟] [㎟] [㎜] 0.6/1kV F-CV 4C/6㎟ - 파형관 30㎜ 0.6/1kV F-CV 3C/4㎟ F-GV 4㎟ 파형관 30㎜, ST 28㎜ 0.6/1kV F-CVV 5C/1.5㎟ - 파형관 30㎜, ST 28㎜
권선, 베어링 온도감시
신호용
FROM
부하명
상용
2. 보호용 휀스 규격 및 크기는 현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휀스는 토목공사분)
케이블 규격 예비 비고
3. 매설접지에 사용되는 접지선 규격은 BC 25㎟으로 한다.
4. 접지설비는 접지저항치 1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전주 한전인입 1
5. PC BOX의 내부 케이블 접속은 방수형캡을 사용하여 케이블 접속한다.
M-JD-103A/B
장대#3 맨홀펌프
1 LT-103 맨홀 수위계 1 Empty pipe - 파형관 30㎜, ST 28㎜ LS-103 수위스위치 1 0.6/1kV F-CVV 5C/1.5㎟ - 파형관 30㎜, ST 28㎜ 1 TM/TC-장대#3
6. 수중펌프의 Monitoring Unit는 펌프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원격제어반(TM/TC) 공급업체는 Monitoring Unit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펌프 및 모니터링 유니트 배관배선 공사는 다음과 같다.
- TM/TC ↔ P.C BOX : 전기공사분
- P.C BOX ↔ 펌프(모니터링 제어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 기계공사분
8. 매설접지선은 맨홀시공과 동시에 시공하여 별도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가 없도록 한다.
9. 수위계 변환기는 원격제어반(TM/TC)에 설치하며, 센서부~변환기반 까지의 배선은 계측기기 공급자가 설치하고 배관은 도급자가 설치한다.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
서 충남지역본부 지
사업단계 기본 및 세부설계 공
(주) 이
산
구
구
건설분야 장대2지구 (주) 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
개정번호
2025. 10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및 계측제어
As shown
000
도면명
장대#3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도면번호 E-010
장대#4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S = As shown
부속
1,300
800
150 TM/TC-장대#4 T.R 200 350
FROM : KEPCO Line
3Φ 380/220V
From: KEP.CO Line
3Φ4W 380/220V
0.6/1kV F-CV 4C/6㎟(파형관 30㎜)
NP
휀스(W:1300 D:1000 H:1800)
(토목공사분)
W
H
M
1,800 200 1,850
W
H TM/TC-장대#4
M
200 2,200 CON'C 150 F-GV 25㎟ FGL(+)234.56 A.S.P 주 강제전선관 M 150A-유입
장대#4
맨홀펌프장
문
주
반할강관 80A-유출
PC BOX
190x190x130
(벽부설치)
A
-
Flexible 전선관
접지동봉(한전표준형)
ф14 x 1000 x 3EA
(2개소 동일)
LT-104
맨홀 수위계
TM/TC-장대#4
LT-104
맨홀 수위계
4,500 M 강제전선관 150A-유입
EL(+)231.91
250
LS-104
수위스위치
A
150A-환기구
2,250
LS
제
1,300
80A-유출
LS-104
수위스위치
A.S.P CON'C
입상관
지선밴드
LS 문 CON'C 200 250
M-JD-104A/B
장대#4 맨홀펌프
1,800 200
휀스 접지
BC 25㎟
500 200 2,200 2,750
무근기초(W:1300 D:1000 H:700)
휀스(W:1300 D:1000 H:1800) - 토목공사분
무근기초(W:1300 D:1000 H:700)
Vendor cable
HWL(+)231.26
1,500
T
LWL(+)230.76
M-JD-104A/B
장대#4 맨홀펌프
M
EL(+)230.16
250
평면도
S = 1:30
단면 A-A
S = 1:30
케이블 일람표
주기사항
1. 원격제어반(TM/TC)의 위치는 차량 및 보행동선에 간섭이 최소화 되는 곳에 설치 하여야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후 설치하여야 한다.
TO
대수 접지선 규격 전선관 규격 [㎟] [㎟] [㎜] 0.6/1kV F-CV 4C/6㎟ - 파형관 30㎜ 0.6/1kV F-CV 3C/4㎟ F-GV 4㎟ 파형관 30㎜, ST 28㎜ 0.6/1kV F-CVV 5C/1.5㎟ - 파형관 30㎜, ST 28㎜
권선, 베어링 온도감시
신호용
FROM
부하명
상용
2. 보호용 휀스 규격 및 크기는 현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휀스는 토목공사분)
케이블 규격 예비 비고
3. 매설접지에 사용되는 접지선 규격은 BC 25㎟으로 한다.
4. 접지설비는 접지저항치 1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전주 한전인입 1
5. PC BOX의 내부 케이블 접속은 방수형캡을 사용하여 케이블 접속한다.
M-JD-104A/B
장대#4 맨홀펌프
1 LT-104 맨홀 수위계 1 Empty pipe - 파형관 30㎜, ST 28㎜ LS-104 수위스위치 1 0.6/1kV F-CVV 5C/1.5㎟ - 파형관 30㎜, ST 28㎜ 1 TM/TC-장대#4
6. 수중펌프의 Monitoring Unit는 펌프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원격제어반(TM/TC) 공급업체는 Monitoring Unit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펌프 및 모니터링 유니트 배관배선 공사는 다음과 같다.
- TM/TC ↔ P.C BOX : 전기공사분
- P.C BOX ↔ 펌프(모니터링 제어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 기계공사분
8. 매설접지선은 맨홀시공과 동시에 시공하여 별도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가 없도록 한다.
9. 수위계 변환기는 원격제어반(TM/TC)에 설치하며, 센서부~변환기반 까지의 배선은 계측기기 공급자가 설치하고 배관은 도급자가 설치한다.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
서 충남지역본부 지
사업단계 기본 및 세부설계 공
(주) 이
산
구
구
건설분야 장대2지구 (주) 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
개정번호
2025. 10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및 계측제어
As shown
000
도면명
장대#4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도면번호 E-011
장대#5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S = As shown
1,300
800
150 TM/TC-장대#5 T.R 200 350
From: KEP.CO Line
3Φ4W 380/220V
0.6/1kV F-CV 4C/6㎟(파형관 30㎜)
NP
휀스(W:1300 D:1000 H:1800)
(토목공사분)
W
H
M
1,800 200 1,850
W
H TM/TC-장대#5
M
200 2,200 150 F-GV 25㎟
제
150A-유입
LS-105
수위스위치
200
FGL(+)231.83
250
M-JD-105A/B
장대#5 맨홀펌프
제
1,800 200
휀스 접지
BC 25㎟
A.S.P 500 200 2,200 2,750
무근기초(W:1300 D:1000 H:700)
휀스(W:1300 D:1000 H:1800) - 토목공사분
무근기초(W:1300 D:1000 H:700)
장대#5 맨홀펌프장 TM/TC-장대#5
입상관
지선밴드
반할강관
LS
강제전선관
M 1,300
LS-105
수위스위치
80A-유출 80A-유출 LS
A 150A-유입
-
우
LT-105
맨홀 수위계
Flexible 전선관 150A-환기구
접지동봉(한전표준형)
ф14 x 1000 x 3EA
(2개소 동일)
A.S.P
LT-105
맨홀 수위계
4,500 A.S.P 강제전선관 2,250
PC BOX
190x190x130
(벽부설치)
A
-
M
EL(+)229.18
250
FROM : KEPCO Line
3Φ 380/220V
150A-유입
Vendor cable
HWL(+)228.53
1,500 제
LWL(+)228.03
M-JD-105A/B
장대#5 맨홀펌프
M
EL(+)227.43
250
평면도
S = 1:30
단면 A-A
S = 1:30
케이블 일람표
주기사항
1. 원격제어반(TM/TC)의 위치는 차량 및 보행동선에 간섭이 최소화 되는 곳에 설치 하여야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후 설치하여야 한다.
TO
대수 접지선 규격 전선관 규격 [㎟] [㎟] [㎜] 0.6/1kV F-CV 4C/6㎟ - 파형관 30㎜ 0.6/1kV F-CV 3C/4㎟ F-GV 4㎟ 파형관 30㎜, ST 28㎜ 0.6/1kV F-CVV 5C/1.5㎟ - 파형관 30㎜, ST 28㎜
권선, 베어링 온도감시
신호용
FROM
부하명
상용
2. 보호용 휀스 규격 및 크기는 현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휀스는 토목공사분)
케이블 규격 예비 비고
3. 매설접지에 사용되는 접지선 규격은 BC 25㎟으로 한다.
4. 접지설비는 접지저항치 1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전주 한전인입 1
5. PC BOX의 내부 케이블 접속은 방수형캡을 사용하여 케이블 접속한다.
M-JD-105A/B
장대#5 맨홀펌프
1 LT-105 맨홀 수위계 1 Empty pipe - 파형관 30㎜, ST 28㎜ LS-105 수위스위치 1 0.6/1kV F-CVV 5C/1.5㎟ - 파형관 30㎜, ST 28㎜ 1 TM/TC-장대#5
6. 수중펌프의 Monitoring Unit는 펌프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원격제어반(TM/TC) 공급업체는 Monitoring Unit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펌프 및 모니터링 유니트 배관배선 공사는 다음과 같다.
- TM/TC ↔ P.C BOX : 전기공사분
- P.C BOX ↔ 펌프(모니터링 제어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 기계공사분
8. 매설접지선은 맨홀시공과 동시에 시공하여 별도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가 없도록 한다.
9. 수위계 변환기는 원격제어반(TM/TC)에 설치하며, 센서부~변환기반 까지의 배선은 계측기기 공급자가 설치하고 배관은 도급자가 설치한다.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
서 충남지역본부 지
사업단계 기본 및 세부설계 공
(주) 이
산
구
구
건설분야 장대2지구 (주) 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
개정번호
2025. 10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및 계측제어
As shown
000
도면명
장대#5 맨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도면번호 E-012
자가펌프장 제어반 단선도 및 외형도
S=NONE
500 400 1Ø2W 220V 범 례 WHM 한전 지급품 세대분전반
*Panel 재질 : STS 304
: 전동기기동반에 기동유니트설치
- 숫자표기는 부하용량(kW) 임
1
: 현장에 기계측에서 Actuator 또는 제어반(MOP)설치
ELCB 2P
: Electronic Over Current Relay(4E)-Digital Type
EOCR
- 과전류, 결상, 역상, 지락보호
600
* EOCR은 Motor의 정격전류가 60[A] 이상일 경우,
ELCB 2P ELCB 2P ELCB 2P ELCB 2P 외부 3CT 조합형을 적용한다. ELCB 2P
* 기동정지가 간헐적인 부하를 제외한 7.5kW 이상의
유니트에는 전류계붙이 EOCR 설치
LCP-Type "A"
* 이중 Door
관리자 명판
Door 내부
접지선
관리자 명판 접지부스 접지부스
- 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 계측 및 표시
접지선 1600
0.6/1kV F-CV 2C/4㎟ (파형관 30㎜)
: 디지털 지시계(Digital Meter) DM 주기사항
MCCB 2P
50AF/15AT
1. 극수 표기가 없는 MCCB & ELB는 3P임
2. Push Button은 LED램프 내장형을 사용한다.
Φ100
3. Panel 내부의 온도상승 방지를 위하여 판넬 상부가 단열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배기휀을 설치한다.
4. Panel Size 는 개략치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EOCR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5. 1 : 자가펌프 현장제어반 전원은 세대분전반에서 공급
Level control unit
(기존 세대분전반 예비차단기가 없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x1 교체하는 것으로 함) sc
6. 자가펌프 고장 시 주민인지를 위한 판넬상부 경관등 설치 및 판넬
측면에 관리자 명판을 부착한다.
0.75kW
Level Switch 700 x1 500 "B" Q'TY(Normal/Stand-by) 1 MCCB size(AF/AT) 2P 50/15 Condenser(uF)
설치개소
100
Service 500 30 Panel 단선결선도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00 "A" 700 Tag NO. 산 "A" "B" 비 고 1 M-J-101 장대#1 자가오수펌프 LCP-TYPE"A" 2 M-J-102 장대#2 자가오수펌프 LCP-TYPE"A" 3 M-J-103 장대#3 자가오수펌프 LCP-TYPE"A" 4 M-J-104 장대#4 자가오수펌프 LCP-TYPE"A" 5 M-J-105 장대#5 자가오수펌프 LCP-TYPE"A" Panel 외형도
부
서 충남지역본부 지
사업단계 기본 및 세부설계 공
(주) 이
번 호
구
구
건설분야 장대2지구 (주) 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
개정번호
2025. 10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및 계측제어
NONE
000
도 면 명 자가펌프장 제어반 단선도 및 외형도
도면번호
E-013
자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S=NONE
500 LCP
1,220
160
450 700 200 LCP 700 LS
A
-
A
-
160 LS BC 25㎟
LS-J-10*
수위스위치
1,250 50A-유출 M
접지동봉(한전표준형)
ф14 x 1000 x 3EA
50A-유출
100A-유입
LS-J-10*
수위스위치
160 900 HWL 800 3,050
Vendor cable
300
450
PC BOX
190x190x130
(벽부설치)
200 160
PC BOX
190x190x130
(벽부설치)
100A-유입 1,220 160 지반고
From: 세대분전반
1Φ2W 220V
0.6/1kV F-CV 2C/4㎟ (파형관 30㎜)
M-J-10*
장대#* 자가오수펌프
900 160
M-J-10*
장대#* 자가오수펌프
1,220 LWL 200 300 M
주기사항
1. 현장제어반(LCP)의 위치는 차량 및 보행동선에 간섭이
최소화 되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매설접지에 사용되는 접지선 규격은 BC 25㎟으로 한다.
평면도 단면 A - A
3. 접지설비는 구조물 주위로 접지동봉을 설치하여,
목표 접지저항치 10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PC BOX의 내부 케이블 접속은 방수형캡을 사용하여
케이블 접속한다.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
서 충남지역본부 지
사업단계 기본 및 세부설계 공
(주) 이
산
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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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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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및 계측제어
NONE
000
도면명
자가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평,단면도
도면번호 E-014
일반상세도
S=NONE
경고테이프(2중겹설치)
단위: mm
W
모래 또는 고운흙 W1 D D1 400 850 700 150 400 1210 1300 150 1000 1810 1300 150 전선관 관로터파기
ST. Conduit
FLEX. Tube W/CONN.
Coupling
Flange 100A FF
Socket ф100
STS Plate 250x250x2.5t
Anchor Bolt
STS Angle:50x50x5t
High Level Low Level 플로트식 수위스위치 설치도 금 산 군 저곡1,제원,조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
서 충남지역본부 지
사업단계 기본 및 세부설계 공
(주) 이
산
구
구
건설분야 장대2지구 (주) 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
개정번호
2025. 10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및 계측제어
NONE
000
도면명 일반상세도 도면번호 E-015
===== 장대2지구 전기공사.xlsx =====
[시트: 총괄]
B: 장대2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전기공사
H:
공
사
비
총
괄
표 P:
공
사
비
총
괄
표
B: 일 금 : D: 108,317,000 F: 원 J: * < > 외서 : 한전납입금, 통신수수료(입찰제외분, VAT포함) R: * < > 외서 : 한전납입금, 통신수수료(입찰제외분, VAT포함)
G: 공 종 별 H: 합 계 L: 맨홀펌프장 P: 자가펌프장
B: 구
분 H: '25년 까지 I: '26년 시행 J: '27년 이후 K: 계 L: '25년 까지 M: '26년 시행 N: '27년 이후 O: 계 P: '25년 까지 Q: '26년 시행 R: '27년 이후 S: 계
D: 한전납입금 H: <0> I: <0> J: <0> K: <0>
D: 지 급 자 재 H: - I: - J: - K: -
D: 재해예방기술지도 H: - I: - J: - K: -
C: 재 D: 직접 재료비
H: - I: - J: 15,182,104 K: 15,182,104 L: - M: - N: 10,784,519 O: 10,784,519 P: - Q: - R: 4,397,585 S: 4,397,585
C: 료 D: 간접 재료비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C: 비 D: 계 H: - I: - J: 15,182,104 K: 15,182,104 L: - M: - N: 10,784,519 O: 10,784,519 P: - Q: - R: 4,397,585 S: 4,397,585
B: 순 C: 노 D: 직접 노무비
H: - I: - J: 43,962,872 K: 43,962,872 L: - M: - N: 30,126,872 O: 30,126,872 P: - Q: - R: 13,836,000 S: 13,836,000
C: 무 D: 간접 노무비 E: ( F: 19.800% G: ) H: - I: - J: 8,704,648 K: 8,704,648 L: - M: - N: 5,965,120 O: 5,965,120 P: - Q: - R: 2,739,528 S: 2,739,528
C: 비 D: 계 H: - I: - J: 52,667,520 K: 52,667,520 L: - M: - N: 36,091,992 O: 36,091,992 P: - Q: - R: 16,575,528 S: 16,575,528
D: 경
비 H: - I: - J: 367,656 K: 367,656 L: - M: - N: 246,441 O: 246,441 P: - Q: - R: 121,215 S: 121,215
B: 공 C: 경 D: 산재보험료 E: ( F: 3.560% G: ) H: - I: - J: 1,874,962 K: 1,874,962 L: - M: - N: 1,284,874 O: 1,284,874 P: - Q: - R: 590,088 S: 590,088
D: 고용보험료 E: ( F: 1.010% G: ) H: - I: - J: 531,941 K: 531,941 L: - M: - N: 364,529 O: 364,529 P: - Q: - R: 167,412 S: 167,412
C:
D: 건강보험료 E: ( F: 3.595% G: ) H: - I: - J: 1,580,465 K: 1,580,465 L: - M: - N: 1,083,061 O: 1,083,061 P: - Q: - R: 497,404 S: 497,404
C:
D: 연금보험료 E: ( F: 4.750% G: ) H: - I: - J: 2,088,236 K: 2,088,236 L: - M: - N: 1,431,026 O: 1,431,026 P: - Q: - R: 657,210 S: 657,210
B: 사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F: 13.140% G: ) H: - I: - J: 207,672 K: 207,672 L: - M: - N: 142,314 O: 142,314 P: - Q: - R: 65,358 S: 65,358
D: 퇴직공제부금비 E: ( F: 2.300% G: ) H: - I: - J: 1,011,146 K: 1,011,146 L: - M: - N: 692,918 O: 692,918 P: - Q: - R: 318,228 S: 318,228
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F: 2.070% G: ) H: - I: - J: 1,224,300 K: 1,224,300 L: - M: - N: 846,865 O: 846,865 P: - Q: - R: 377,435 S: 377,435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B: 비 D: 석면부담금 E: ( F: 0.006% G: ) H: - I: - J: 3,159 K: 3,159 L: - M: - N: 2,165 O: 2,165 P: - Q: - R: 994 S: 994
D: 임금채권부담금 E: ( F: 0.090% G: ) H: - I: - J: 47,399 K: 47,399 L: - M: - N: 32,482 O: 32,482 P: - Q: - R: 14,917 S: 14,917
C: 비 D: 기타 경비 E: ( F: 6.100% G: ) H: - I: - J: 4,138,826 K: 4,138,826 L: - M: - N: 2,859,467 O: 2,859,467 P: - Q: - R: 1,279,359 S: 1,279,359
D: 계 H: - I: - J: 13,075,762 K: 13,075,762 L: - M: - N: 8,986,142 O: 8,986,142 P: - Q: - R: 4,089,620 S: 4,089,620
C: 소
계 H: - I: - J: 80,925,386 K: 80,925,386 L: - M: - N: 55,862,653 O: 55,862,653 P: - Q: - R: 25,062,733 S: 25,062,733
B: 일 반 관 리 비 E: ( F: 8.000% G: ) H: - I: - J: 6,474,030 K: 6,474,030 L: - M: - N: 4,469,012 O: 4,469,012 P: - Q: - R: 2,005,018 S: 2,005,018
B: 계 H: - I: - J: 87,399,416 K: 87,399,416 L: - M: - N: 60,331,665 O: 60,331,665 P: - Q: - R: 27,067,751 S: 27,067,751
B: 이
윤 E: ( F: 15.000% G: ) H: - I: - J: 10,820,584 K: 10,820,584 L: - M: - N: 7,428,335 O: 7,428,335 P: - Q: - R: 3,392,249 S: 3,392,249
B: 합
계 H: - I: - J: 98,220,000 K: 98,220,000 L: - M: - N: 67,760,000 O: 67,760,000 P: - Q: - R: 30,460,000 S: 30,460,000
B: 손해배상책임보험 E: ( F: 0.265% G: ) H: - I: - J: 250,000 K: 250,000 L: - M: - N: 170,000 O: 170,000 P: - Q: - R: 80,000 S: 80,000
B: 부 가 가 치 세 E: ( F: 10.000% G: ) H: - I: - J: 9,847,000 K: 9,847,000 L: - M: - N: 6,793,000 O: 6,793,000 P: - Q: - R: 3,054,000 S: 3,054,000
B: 총
계 H: - I: - J: 108,317,000 K: 108,317,000 L: - M: - N: 74,723,000 O: 74,723,000 P: - Q: - R: 33,594,000 S: 33,594,000
H: - I: - J: 108,317,000 K: 108,317,000 L: - M: - N: 74,723,000 O: 74,723,000 P: - Q: - R: 33,594,000 S: 33,594,000
[시트: 공사]
B: 전기공사
B: 공
사
비
명
세
서
B: 일 금 : C: 59,512,632 D: 원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원수 E: 단위 F: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1. 맨홀펌프장 D: 1 E: 식 F: 41,157,832 H: 10,784,519 J: 30,126,872 L: 246,441 M:
E: 식 F: - H: - J: - L: - M: '25년까지
E: 식 F: - H: - J: - L: - M: '26년시행
E: 식 F: 41,157,832 H: 10,784,519 J: 30,126,872 L: 246,441 M: '27년이후
B: 2. 자가펌프장 D: 1 E: 식 F: 18,354,800 H: 4,397,585 J: 13,836,000 L: 121,215 M:
E: 식 F: - H: - J: - L: - M: '25년까지
E: 식 F: - H: - J: - L: - M: '26년시행
E: 식 F: 18,354,800 H: 4,397,585 J: 13,836,000 L: 121,215 M: '27년이후
B: 합
계 F: 59,512,632 H: 15,182,104 J: 43,962,872 L: 367,656 M:
F: - H: - J: - L: - M: '25년까지
F: - H: - J: - L: - M: '26년시행
F: 59,512,632 H: 15,182,104 J: 43,962,872 L: 367,656 M: '27년이후
[시트: 1]
B: 1. 맨홀펌프장
B: 공
사
비
명
세
서
B: 일 금 : C: 41,157,832 D: 원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원수 E: 단위 F: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가. 맨홀펌프장 #1 D: 1 E: 식 F: 7,535,852 H: 1,779,225 J: 5,730,002 L: 26,625 M:
E: 식 F: - H: - J: - L: - M: '25년까지
E: 식 F: - H: - J: - L: - M: '26년시행
E: 식 F: 7,535,852 H: 1,779,225 J: 5,730,002 L: 26,625 M: '27년이후
B: 나. 맨홀펌프장 #2 D: 1 E: 식 F: 8,600,412 H: 2,433,952 J: 6,113,846 L: 52,614 M:
E: 식 F: - H: - J: - L: - M: '25년까지
E: 식 F: - H: - J: - L: - M: '26년시행
E: 식 F: 8,600,412 H: 2,433,952 J: 6,113,846 L: 52,614 M: '27년이후
B: 다. 맨홀펌프장 #3 D: 1 E: 식 F: 7,863,768 H: 2,128,480 J: 5,696,840 L: 38,448 M:
E: 식 F: - H: - J: - L: - M: '25년까지
E: 식 F: - H: - J: - L: - M: '26년시행
E: 식 F: 7,863,768 H: 2,128,480 J: 5,696,840 L: 38,448 M: '27년이후
B: 라. 맨홀펌프장 #4 D: 1 E: 식 F: 8,865,732 H: 2,265,472 J: 6,524,096 L: 76,164 M:
E: 식 F: - H: - J: - L: - M: '25년까지
E: 식 F: - H: - J: - L: - M: '26년시행
E: 식 F: 8,865,732 H: 2,265,472 J: 6,524,096 L: 76,164 M: '27년이후
B: 마. 맨홀펌프장 #5 D: 1 E: 식 F: 8,292,068 H: 2,177,390 J: 6,062,088 L: 52,590 M:
E: 식 F: - H: - J: - L: - M: '25년까지
E: 식 F: - H: - J: - L: - M: '26년시행
E: 식 F: 8,292,068 H: 2,177,390 J: 6,062,088 L: 52,590 M: '27년이후
B: 계 F: 41,157,832 H: 10,784,519 J: 30,126,872 L: 246,441 M:
F: - H: - J: - L: - M: '25년까지
F: - H: - J: - L: - M: '26년시행
F: 41,157,832 H: 10,784,519 J: 30,126,872 L: 246,441 M: '27년이후
[시트: 1-가]
B: 가. 맨홀펌프장 #1
B: 공
사
비
명
세
서
B: 일 금 : C: 7,535,852 D: 원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원수 E: 단위 F: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mm D: 56 E: m F: 308,168 G: 560 H: 31,360 I: 4,943 J: 276,808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6 E: m F: 308,168 H: 31,360 J: 276,808 L: - M: '27년이후
B: 강제전선관, 노출, 아연도 28mm D: 12 E: m F: 635,280 G: 6,554 H: 78,648 I: 46,386 J: 556,63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2 E: m F: 635,280 H: 78,648 J: 556,632 L: - M: '27년이후
B: 금속제 가요전선관, 노출, (고장력방수)28mm D: 2 E: m F: 52,396 G: 2,343 H: 4,686 I: 23,855 J: 47,71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m F: 52,396 H: 4,686 J: 47,710 L: - M: '27년이후
B: 가요전선관 커넥터 C: 28mm, 비닐피복, 방수 D: 4 E: 개 F: 5,692 G: 1,423 H: 5,692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4 E: 개 F: 5,692 H: 5,692 M: '27년이후
B: 파이프클램프 C: ST 28C D: 12 E: 개 F: 2,640 G: 220 H: 2,640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12 E: 개 F: 2,640 H: 2,640 M: '27년이후
B: U Channel C: 41×41×t2.6mm D: 6 E: m F: 37,056 G: 6,176 H: 37,056 M:
E: m F: - H: - M: '25년까지
E: m F: - H: - M: '26년시행
D: 6 E: m F: 37,056 H: 37,056 M: '27년이후
B: 앵커볼트 설치, STS, M12×L110mm D: 24 E: 개 F: 286,008 G: 1,978 H: 47,472 I: 9,939 J: 238,536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4 E: 개 F: 286,008 H: 47,472 J: 238,536 L: - M: '27년이후
B: 합성수지함, 벽면 노출, 190×190×130mm D: 1 E: 개 F: 210,497 G: 28,266 H: 28,266 I: 182,231 J: 182,23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210,497 H: 28,266 J: 182,231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3C×4㎟ D: 24 E: m F: 253,128 G: 3,809 H: 91,416 I: 6,738 J: 161,71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4 E: m F: 253,128 H: 91,416 J: 161,712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4C×6㎟ D: 12 E: m F: 206,172 G: 6,768 H: 81,216 I: 10,413 J: 124,956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2 E: m F: 206,172 H: 81,216 J: 124,956 L: - M: '27년이후
B: 제어케이블, F-CVV 5C×1.5㎟ D: 36 E: m F: 451,728 G: 2,748 H: 98,928 I: 9,800 J: 352,8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36 E: m F: 451,728 H: 98,928 J: 352,800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관내, F-GV 4㎟ D: 24 E: m F: 90,624 G: 1,292 H: 31,008 I: 2,484 J: 59,616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4 E: m F: 90,624 H: 31,008 J: 59,616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직매, F-GV 25㎟ D: 21 E: m F: 113,568 G: 3,476 H: 72,996 I: 1,932 J: 40,57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1 E: m F: 113,568 H: 72,996 J: 40,572 L: - M: '27년이후
B: 접지공사, ¢14×1,000mm×3본 D: 1 E: 개소 F: 176,599 G: 44,732 H: 44,732 I: 131,867 J: 131,867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76,599 H: 44,732 J: 131,867 L: - M: '27년이후
B: 접지접속, C형 슬리브. 25㎟ D: 4 E: 개 F: 25,748 G: 915 H: 3,660 I: 5,522 J: 22,088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4 E: 개 F: 25,748 H: 3,660 J: 22,088 L: - M: '27년이후
B: 터미널단자, 압착단자, R형, 25㎟ D: 1 E: 개 F: 31,421 G: 1,100 H: 1,100 I: 30,321 J: 30,32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31,421 H: 1,100 J: 30,321 L: - M: '27년이후
B: 계측기기 설치, 초음파 수위계 D: 1 E: SET F: 238,691 G: 4,087 H: 4,087 I: 234,604 J: 234,604 K: - L: - M:
E: SET F: - H: - J: - L: - M: '25년까지
E: SET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SET F: 238,691 H: 4,087 J: 234,604 L: - M: '27년이후
B: 계측기기 설치, 수위스위치 D: 1 E: SET F: 72,883 G: 2,122 H: 2,122 I: 70,761 J: 70,761 K: - L: - M:
E: SET F: - H: - J: - L: - M: '25년까지
E: SET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SET F: 72,883 H: 2,122 J: 70,761 L: - M: '27년이후
B: 판넬 기초 설치 C: W1,300×D1,000×H700mm D: 1 E: 개소 F: 493,365 G: 153,438 H: 153,438 I: 339,255 J: 339,255 K: 672 L: 672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493,365 H: 153,438 J: 339,255 L: 672 M: '27년이후
B: 자동제어반 설치, W800×D800×H2,000mm D: 1 E: 면 F: 1,663,920 G: 48,463 H: 48,463 I: 1,615,457 J: 1,615,457 K: - L: - M:
E: 면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면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면 F: 1,663,920 H: 48,463 J: 1,615,457 L: - M: '27년이후
B: 방수절연캡 C: 1P D: 23 E: 대 F: 115,000 G: 5,000 H: 115,000 M:
E: 대 F: - H: - M: '25년까지
E: 대 F: - H: - M: '26년시행
D: 23 E: 대 F: 115,000 H: 115,000 M: '27년이후
B: 관로구 방수장치, 삽입형, ¢30mm D: 6 E: 개소 F: 389,076 G: 14,267 H: 85,602 I: 50,579 J: 303,474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6 E: 개소 F: 389,076 H: 85,602 J: 303,474 L: - M: '27년이후
B: 아스팔트 포장 C: 깨기 및 복구 D: 5 E: m F: 308,890 G: 36,345 H: 181,725 I: 23,072 J: 115,360 K: 2,361 L: 11,805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 E: m F: 308,890 H: 181,725 J: 115,360 L: 11,805 M: '27년이후
B: 콘크리트 포장 C: 깨기 및 복구 D: 6 E: m F: 311,814 G: 9,704 H: 58,224 I: 39,907 J: 239,442 K: 2,358 L: 14,148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6 E: m F: 311,814 H: 58,224 J: 239,442 L: 14,148 M: '27년이후
B: 메시형 울타리 C: W2.0×H1.8m, 현장설치도 E: 경간 F: - G: 256,993 H: - M:
E: 경간 F: - H: - M: '25년까지
E: 경간 F: - H: - M: '26년시행
D: 0 E: 경간 F: - H: - M: '27년이후
B: 메시형 출입문(외문) C: W1.0×H2.0m, 현장설치도 E: 경간 F: - G: 560,223 H: - M:
E: 경간 F: - H: - M: '25년까지
E: 경간 F: - H: - M: '26년시행
D: 0 E: 경간 F: - H: - M: '27년이후
B: 전기인입 배관, ¢36mm D: 1 E: 개소 F: 1,055,488 G: 469,688 H: 469,688 I: 585,800 J: 585,800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055,488 H: 469,688 J: 585,800 L: - M: '27년이후
B: 소
계 F: 7,535,852 H: 1,779,225 J: 5,730,002 L: 26,625 M:
F: - H: - J: - L: - M: '25년까지
F: - H: - J: - L: - M: '26년시행
F: 7,535,852 H: 1,779,225 J: 5,730,002 L: 26,625 M: '27년이후
[시트: 1-나]
B: 나. 맨홀펌프장 #2
B: 공
사
비
명
세
서
B: 일 금 : C: 8,600,412 D: 원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원수 E: 단위 F: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mm D: 72 E: m F: 396,216 G: 560 H: 40,320 I: 4,943 J: 355,896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72 E: m F: 396,216 H: 40,320 J: 355,896 L: - M: '27년이후
B: 강제전선관, 노출, 아연도 28mm D: 12 E: m F: 635,280 G: 6,554 H: 78,648 I: 46,386 J: 556,63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2 E: m F: 635,280 H: 78,648 J: 556,632 L: - M: '27년이후
B: 금속제 가요전선관, 노출, (고장력방수)28mm D: 2 E: m F: 52,396 G: 2,343 H: 4,686 I: 23,855 J: 47,71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m F: 52,396 H: 4,686 J: 47,710 L: - M: '27년이후
B: 가요전선관 커넥터 C: 28mm, 비닐피복, 방수 D: 4 E: 개 F: 5,692 G: 1,423 H: 5,692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4 E: 개 F: 5,692 H: 5,692 M: '27년이후
B: 파이프클램프 C: ST 28C D: 12 E: 개 F: 2,640 G: 220 H: 2,640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12 E: 개 F: 2,640 H: 2,640 M: '27년이후
B: U Channel C: 41×41×t2.6mm D: 6 E: m F: 37,056 G: 6,176 H: 37,056 M:
E: m F: - H: - M: '25년까지
E: m F: - H: - M: '26년시행
D: 6 E: m F: 37,056 H: 37,056 M: '27년이후
B: 앵커볼트 설치, STS, M12×L110mm D: 24 E: 개 F: 286,008 G: 1,978 H: 47,472 I: 9,939 J: 238,536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4 E: 개 F: 286,008 H: 47,472 J: 238,536 L: - M: '27년이후
B: 합성수지함, 벽면 노출, 190×190×130mm D: 1 E: 개 F: 210,497 G: 28,266 H: 28,266 I: 182,231 J: 182,23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210,497 H: 28,266 J: 182,231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3C×4㎟ D: 26 E: m F: 274,222 G: 3,809 H: 99,034 I: 6,738 J: 175,188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6 E: m F: 274,222 H: 99,034 J: 175,188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4C×6㎟ D: 22 E: m F: 377,982 G: 6,768 H: 148,896 I: 10,413 J: 229,086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2 E: m F: 377,982 H: 148,896 J: 229,086 L: - M: '27년이후
B: 제어케이블, F-CVV 5C×1.5㎟ D: 39 E: m F: 489,372 G: 2,748 H: 107,172 I: 9,800 J: 382,2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39 E: m F: 489,372 H: 107,172 J: 382,200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관내, F-GV 4㎟ D: 26 E: m F: 98,176 G: 1,292 H: 33,592 I: 2,484 J: 64,584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6 E: m F: 98,176 H: 33,592 J: 64,584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직매, F-GV 25㎟ D: 21 E: m F: 113,568 G: 3,476 H: 72,996 I: 1,932 J: 40,57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1 E: m F: 113,568 H: 72,996 J: 40,572 L: - M: '27년이후
B: 접지공사, ¢14×1,000mm×3본 D: 1 E: 개소 F: 176,599 G: 44,732 H: 44,732 I: 131,867 J: 131,867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76,599 H: 44,732 J: 131,867 L: - M: '27년이후
B: 접지접속, C형 슬리브. 25㎟ D: 4 E: 개 F: 25,748 G: 915 H: 3,660 I: 5,522 J: 22,088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4 E: 개 F: 25,748 H: 3,660 J: 22,088 L: - M: '27년이후
B: 터미널단자, 압착단자, R형, 25㎟ D: 1 E: 개 F: 31,421 G: 1,100 H: 1,100 I: 30,321 J: 30,32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31,421 H: 1,100 J: 30,321 L: - M: '27년이후
B: 계측기기 설치, 초음파 수위계 D: 1 E: SET F: 238,691 G: 4,087 H: 4,087 I: 234,604 J: 234,604 K: - L: - M:
E: SET F: - H: - J: - L: - M: '25년까지
E: SET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SET F: 238,691 H: 4,087 J: 234,604 L: - M: '27년이후
B: 계측기기 설치, 수위스위치 D: 1 E: SET F: 72,883 G: 2,122 H: 2,122 I: 70,761 J: 70,761 K: - L: - M:
E: SET F: - H: - J: - L: - M: '25년까지
E: SET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SET F: 72,883 H: 2,122 J: 70,761 L: - M: '27년이후
B: 판넬 기초 설치 C: W1,300×D1,000×H700mm D: 1 E: 개소 F: 493,365 G: 153,438 H: 153,438 I: 339,255 J: 339,255 K: 672 L: 672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493,365 H: 153,438 J: 339,255 L: 672 M: '27년이후
B: 자동제어반 설치, W800×D800×H2,000mm D: 1 E: 면 F: 1,663,920 G: 48,463 H: 48,463 I: 1,615,457 J: 1,615,457 K: - L: - M:
E: 면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면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면 F: 1,663,920 H: 48,463 J: 1,615,457 L: - M: '27년이후
B: 방수절연캡 C: 1P D: 23 E: 대 F: 115,000 G: 5,000 H: 115,000 M:
E: 대 F: - H: - M: '25년까지
E: 대 F: - H: - M: '26년시행
D: 23 E: 대 F: 115,000 H: 115,000 M: '27년이후
B: 관로구 방수장치, 삽입형, ¢30mm D: 6 E: 개소 F: 389,076 G: 14,267 H: 85,602 I: 50,579 J: 303,474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6 E: 개소 F: 389,076 H: 85,602 J: 303,474 L: - M: '27년이후
B: 아스팔트 포장 C: 깨기 및 복구 D: 22 E: m F: 1,359,116 G: 36,345 H: 799,590 I: 23,072 J: 507,584 K: 2,361 L: 51,942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2 E: m F: 1,359,116 H: 799,590 J: 507,584 L: 51,942 M: '27년이후
B: 콘크리트 포장 C: 깨기 및 복구 E: m F: - G: 9,704 H: - I: 39,907 J: - K: 2,358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0 E: m F: - H: - J: - L: - M: '27년이후
B: 메시형 울타리 C: W2.0×H1.8m, 현장설치도 E: 경간 F: - G: 256,993 H: - M:
E: 경간 F: - H: - M: '25년까지
E: 경간 F: - H: - M: '26년시행
D: 0 E: 경간 F: - H: - M: '27년이후
B: 메시형 출입문(외문) C: W1.0×H2.0m, 현장설치도 E: 경간 F: - G: 560,223 H: - M:
E: 경간 F: - H: - M: '25년까지
E: 경간 F: - H: - M: '26년시행
D: 0 E: 경간 F: - H: - M: '27년이후
B: 전기인입 배관, ¢36mm D: 1 E: 개소 F: 1,055,488 G: 469,688 H: 469,688 I: 585,800 J: 585,800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055,488 H: 469,688 J: 585,800 L: - M: '27년이후
B: 소
계 F: 8,600,412 H: 2,433,952 J: 6,113,846 L: 52,614 M:
F: - H: - J: - L: - M: '25년까지
F: - H: - J: - L: - M: '26년시행
F: 8,600,412 H: 2,433,952 J: 6,113,846 L: 52,614 M: '27년이후
[시트: 1-다]
B: 다. 맨홀펌프장 #3
B: 공
사
비
명
세
서
B: 일 금 : C: 7,863,768 D: 원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원수 E: 단위 F: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mm D: 51 E: m F: 280,653 G: 560 H: 28,560 I: 4,943 J: 252,093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1 E: m F: 280,653 H: 28,560 J: 252,093 L: - M: '27년이후
B: 강제전선관, 노출, 아연도 28mm D: 12 E: m F: 635,280 G: 6,554 H: 78,648 I: 46,386 J: 556,63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2 E: m F: 635,280 H: 78,648 J: 556,632 L: - M: '27년이후
B: 금속제 가요전선관, 노출, (고장력방수)28mm D: 2 E: m F: 52,396 G: 2,343 H: 4,686 I: 23,855 J: 47,71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m F: 52,396 H: 4,686 J: 47,710 L: - M: '27년이후
B: 가요전선관 커넥터 C: 28mm, 비닐피복, 방수 D: 4 E: 개 F: 5,692 G: 1,423 H: 5,692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4 E: 개 F: 5,692 H: 5,692 M: '27년이후
B: 파이프클램프 C: ST 28C D: 12 E: 개 F: 2,640 G: 220 H: 2,640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12 E: 개 F: 2,640 H: 2,640 M: '27년이후
B: U Channel C: 41×41×t2.6mm D: 6 E: m F: 37,056 G: 6,176 H: 37,056 M:
E: m F: - H: - M: '25년까지
E: m F: - H: - M: '26년시행
D: 6 E: m F: 37,056 H: 37,056 M: '27년이후
B: 앵커볼트 설치, STS, M12×L110mm D: 24 E: 개 F: 286,008 G: 1,978 H: 47,472 I: 9,939 J: 238,536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4 E: 개 F: 286,008 H: 47,472 J: 238,536 L: - M: '27년이후
B: 합성수지함, 벽면 노출, 190×190×130mm D: 1 E: 개 F: 210,497 G: 28,266 H: 28,266 I: 182,231 J: 182,23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210,497 H: 28,266 J: 182,231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3C×4㎟ D: 20 E: m F: 210,940 G: 3,809 H: 76,180 I: 6,738 J: 134,76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0 E: m F: 210,940 H: 76,180 J: 134,760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4C×6㎟ D: 19 E: m F: 326,439 G: 6,768 H: 128,592 I: 10,413 J: 197,847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9 E: m F: 326,439 H: 128,592 J: 197,847 L: - M: '27년이후
B: 제어케이블, F-CVV 5C×1.5㎟ D: 30 E: m F: 376,440 G: 2,748 H: 82,440 I: 9,800 J: 294,0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30 E: m F: 376,440 H: 82,440 J: 294,000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관내, F-GV 4㎟ D: 20 E: m F: 75,520 G: 1,292 H: 25,840 I: 2,484 J: 49,68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0 E: m F: 75,520 H: 25,840 J: 49,680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직매, F-GV 25㎟ D: 21 E: m F: 113,568 G: 3,476 H: 72,996 I: 1,932 J: 40,57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1 E: m F: 113,568 H: 72,996 J: 40,572 L: - M: '27년이후
B: 접지공사, ¢14×1,000mm×3본 D: 1 E: 개소 F: 176,599 G: 44,732 H: 44,732 I: 131,867 J: 131,867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76,599 H: 44,732 J: 131,867 L: - M: '27년이후
B: 접지접속, C형 슬리브. 25㎟ D: 4 E: 개 F: 25,748 G: 915 H: 3,660 I: 5,522 J: 22,088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4 E: 개 F: 25,748 H: 3,660 J: 22,088 L: - M: '27년이후
B: 터미널단자, 압착단자, R형, 25㎟ D: 1 E: 개 F: 31,421 G: 1,100 H: 1,100 I: 30,321 J: 30,32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31,421 H: 1,100 J: 30,321 L: - M: '27년이후
B: 계측기기 설치, 초음파 수위계 D: 1 E: SET F: 238,691 G: 4,087 H: 4,087 I: 234,604 J: 234,604 K: - L: - M:
E: SET F: - H: - J: - L: - M: '25년까지
E: SET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SET F: 238,691 H: 4,087 J: 234,604 L: - M: '27년이후
B: 계측기기 설치, 수위스위치 D: 1 E: SET F: 72,883 G: 2,122 H: 2,122 I: 70,761 J: 70,761 K: - L: - M:
E: SET F: - H: - J: - L: - M: '25년까지
E: SET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SET F: 72,883 H: 2,122 J: 70,761 L: - M: '27년이후
B: 판넬 기초 설치 C: W1,300×D1,000×H700mm D: 1 E: 개소 F: 493,365 G: 153,438 H: 153,438 I: 339,255 J: 339,255 K: 672 L: 672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493,365 H: 153,438 J: 339,255 L: 672 M: '27년이후
B: 자동제어반 설치, W800×D800×H2,000mm D: 1 E: 면 F: 1,663,920 G: 48,463 H: 48,463 I: 1,615,457 J: 1,615,457 K: - L: - M:
E: 면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면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면 F: 1,663,920 H: 48,463 J: 1,615,457 L: - M: '27년이후
B: 방수절연캡 C: 1P D: 23 E: 대 F: 115,000 G: 5,000 H: 115,000 M:
E: 대 F: - H: - M: '25년까지
E: 대 F: - H: - M: '26년시행
D: 23 E: 대 F: 115,000 H: 115,000 M: '27년이후
B: 관로구 방수장치, 삽입형, ¢30mm D: 6 E: 개소 F: 389,076 G: 14,267 H: 85,602 I: 50,579 J: 303,474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6 E: 개소 F: 389,076 H: 85,602 J: 303,474 L: - M: '27년이후
B: 아스팔트 포장 C: 깨기 및 복구 D: 16 E: m F: 988,448 G: 36,345 H: 581,520 I: 23,072 J: 369,152 K: 2,361 L: 37,776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6 E: m F: 988,448 H: 581,520 J: 369,152 L: 37,776 M: '27년이후
B: 콘크리트 포장 C: 깨기 및 복구 E: m F: - G: 9,704 H: - I: 39,907 J: - K: 2,358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0 E: m F: - H: - J: - L: - M: '27년이후
B: 메시형 울타리 C: W2.0×H1.8m, 현장설치도 E: 경간 F: - G: 256,993 H: - M:
E: 경간 F: - H: - M: '25년까지
E: 경간 F: - H: - M: '26년시행
D: 0 E: 경간 F: - H: - M: '27년이후
B: 메시형 출입문(외문) C: W1.0×H2.0m, 현장설치도 E: 경간 F: - G: 560,223 H: - M:
E: 경간 F: - H: - M: '25년까지
E: 경간 F: - H: - M: '26년시행
D: 0 E: 경간 F: - H: - M: '27년이후
B: 전기인입 배관, ¢36mm D: 1 E: 개소 F: 1,055,488 G: 469,688 H: 469,688 I: 585,800 J: 585,800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055,488 H: 469,688 J: 585,800 L: - M: '27년이후
B: 소
계 F: 7,863,768 H: 2,128,480 J: 5,696,840 L: 38,448 M:
F: - H: - J: - L: - M: '25년까지
F: - H: - J: - L: - M: '26년시행
F: 7,863,768 H: 2,128,480 J: 5,696,840 L: 38,448 M: '27년이후
[시트: 1-라]
B: 라. 맨홀펌프장 #4
B: 공
사
비
명
세
서
B: 일 금 : C: 8,865,732 D: 원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원수 E: 단위 F: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mm D: 57 E: m F: 313,671 G: 560 H: 31,920 I: 4,943 J: 281,751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7 E: m F: 313,671 H: 31,920 J: 281,751 L: - M: '27년이후
B: 강제전선관, 노출, 아연도 28mm D: 12 E: m F: 635,280 G: 6,554 H: 78,648 I: 46,386 J: 556,63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2 E: m F: 635,280 H: 78,648 J: 556,632 L: - M: '27년이후
B: 금속제 가요전선관, 노출, (고장력방수)28mm D: 2 E: m F: 52,396 G: 2,343 H: 4,686 I: 23,855 J: 47,71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m F: 52,396 H: 4,686 J: 47,710 L: - M: '27년이후
B: 가요전선관 커넥터 C: 28mm, 비닐피복, 방수 D: 4 E: 개 F: 5,692 G: 1,423 H: 5,692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4 E: 개 F: 5,692 H: 5,692 M: '27년이후
B: 파이프클램프 C: ST 28C D: 12 E: 개 F: 2,640 G: 220 H: 2,640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12 E: 개 F: 2,640 H: 2,640 M: '27년이후
B: U Channel C: 41×41×t2.6mm D: 6 E: m F: 37,056 G: 6,176 H: 37,056 M:
E: m F: - H: - M: '25년까지
E: m F: - H: - M: '26년시행
D: 6 E: m F: 37,056 H: 37,056 M: '27년이후
B: 앵커볼트 설치, STS, M12×L110mm D: 24 E: 개 F: 286,008 G: 1,978 H: 47,472 I: 9,939 J: 238,536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4 E: 개 F: 286,008 H: 47,472 J: 238,536 L: - M: '27년이후
B: 합성수지함, 벽면 노출, 190×190×130mm D: 1 E: 개 F: 210,497 G: 28,266 H: 28,266 I: 182,231 J: 182,23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210,497 H: 28,266 J: 182,231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3C×4㎟ D: 16 E: m F: 168,752 G: 3,809 H: 60,944 I: 6,738 J: 107,808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6 E: m F: 168,752 H: 60,944 J: 107,808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4C×6㎟ D: 37 E: m F: 635,697 G: 6,768 H: 250,416 I: 10,413 J: 385,281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37 E: m F: 635,697 H: 250,416 J: 385,281 L: - M: '27년이후
B: 제어케이블, F-CVV 5C×1.5㎟ D: 24 E: m F: 301,152 G: 2,748 H: 65,952 I: 9,800 J: 235,2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4 E: m F: 301,152 H: 65,952 J: 235,200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관내, F-GV 4㎟ D: 16 E: m F: 60,416 G: 1,292 H: 20,672 I: 2,484 J: 39,744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6 E: m F: 60,416 H: 20,672 J: 39,744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직매, F-GV 25㎟ D: 21 E: m F: 113,568 G: 3,476 H: 72,996 I: 1,932 J: 40,57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1 E: m F: 113,568 H: 72,996 J: 40,572 L: - M: '27년이후
B: 접지공사, ¢14×1,000mm×3본 D: 1 E: 개소 F: 176,599 G: 44,732 H: 44,732 I: 131,867 J: 131,867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76,599 H: 44,732 J: 131,867 L: - M: '27년이후
B: 접지접속, C형 슬리브. 25㎟ D: 4 E: 개 F: 25,748 G: 915 H: 3,660 I: 5,522 J: 22,088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4 E: 개 F: 25,748 H: 3,660 J: 22,088 L: - M: '27년이후
B: 터미널단자, 압착단자, R형, 25㎟ D: 1 E: 개 F: 31,421 G: 1,100 H: 1,100 I: 30,321 J: 30,32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31,421 H: 1,100 J: 30,321 L: - M: '27년이후
B: 계측기기 설치, 초음파 수위계 D: 1 E: SET F: 238,691 G: 4,087 H: 4,087 I: 234,604 J: 234,604 K: - L: - M:
E: SET F: - H: - J: - L: - M: '25년까지
E: SET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SET F: 238,691 H: 4,087 J: 234,604 L: - M: '27년이후
B: 계측기기 설치, 수위스위치 D: 1 E: SET F: 72,883 G: 2,122 H: 2,122 I: 70,761 J: 70,761 K: - L: - M:
E: SET F: - H: - J: - L: - M: '25년까지
E: SET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SET F: 72,883 H: 2,122 J: 70,761 L: - M: '27년이후
B: 판넬 기초 설치 C: W1,300×D1,000×H700mm D: 1 E: 개소 F: 493,365 G: 153,438 H: 153,438 I: 339,255 J: 339,255 K: 672 L: 672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493,365 H: 153,438 J: 339,255 L: 672 M: '27년이후
B: 자동제어반 설치, W800×D800×H2,000mm D: 1 E: 면 F: 1,663,920 G: 48,463 H: 48,463 I: 1,615,457 J: 1,615,457 K: - L: - M:
E: 면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면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면 F: 1,663,920 H: 48,463 J: 1,615,457 L: - M: '27년이후
B: 방수절연캡 C: 1P D: 23 E: 대 F: 115,000 G: 5,000 H: 115,000 M:
E: 대 F: - H: - M: '25년까지
E: 대 F: - H: - M: '26년시행
D: 23 E: 대 F: 115,000 H: 115,000 M: '27년이후
B: 관로구 방수장치, 삽입형, ¢30mm D: 6 E: 개소 F: 389,076 G: 14,267 H: 85,602 I: 50,579 J: 303,474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6 E: 개소 F: 389,076 H: 85,602 J: 303,474 L: - M: '27년이후
B: 아스팔트 포장 C: 깨기 및 복구 D: 12 E: m F: 741,336 G: 36,345 H: 436,140 I: 23,072 J: 276,864 K: 2,361 L: 28,332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2 E: m F: 741,336 H: 436,140 J: 276,864 L: 28,332 M: '27년이후
B: 콘크리트 포장 C: 깨기 및 복구 D: 20 E: m F: 1,039,380 G: 9,704 H: 194,080 I: 39,907 J: 798,140 K: 2,358 L: 47,160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0 E: m F: 1,039,380 H: 194,080 J: 798,140 L: 47,160 M: '27년이후
B: 메시형 울타리 C: W2.0×H1.8m, 현장설치도 E: 경간 F: - G: 256,993 H: - M:
E: 경간 F: - H: - M: '25년까지
E: 경간 F: - H: - M: '26년시행
D: 0 E: 경간 F: - H: - M: '27년이후
B: 메시형 출입문(외문) C: W1.0×H2.0m, 현장설치도 E: 경간 F: - G: 560,223 H: - M:
E: 경간 F: - H: - M: '25년까지
E: 경간 F: - H: - M: '26년시행
D: 0 E: 경간 F: - H: - M: '27년이후
B: 전기인입 배관, ¢36mm D: 1 E: 개소 F: 1,055,488 G: 469,688 H: 469,688 I: 585,800 J: 585,800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055,488 H: 469,688 J: 585,800 L: - M: '27년이후
B: 소
계 F: 8,865,732 H: 2,265,472 J: 6,524,096 L: 76,164 M:
F: - H: - J: - L: - M: '25년까지
F: - H: - J: - L: - M: '26년시행
F: 8,865,732 H: 2,265,472 J: 6,524,096 L: 76,164 M: '27년이후
[시트: 1-마]
B: 마. 맨홀펌프장 #5
B: 공
사
비
명
세
서
B: 일 금 : C: 8,292,068 D: 원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원수 E: 단위 F: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mm D: 57 E: m F: 313,671 G: 560 H: 31,920 I: 4,943 J: 281,751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7 E: m F: 313,671 H: 31,920 J: 281,751 L: - M: '27년이후
B: 강제전선관, 노출, 아연도 28mm D: 12 E: m F: 635,280 G: 6,554 H: 78,648 I: 46,386 J: 556,63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2 E: m F: 635,280 H: 78,648 J: 556,632 L: - M: '27년이후
B: 금속제 가요전선관, 노출, (고장력방수)28mm D: 2 E: m F: 52,396 G: 2,343 H: 4,686 I: 23,855 J: 47,71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m F: 52,396 H: 4,686 J: 47,710 L: - M: '27년이후
B: 가요전선관 커넥터 C: 28mm, 비닐피복, 방수 D: 4 E: 개 F: 5,692 G: 1,423 H: 5,692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4 E: 개 F: 5,692 H: 5,692 M: '27년이후
B: 파이프클램프 C: ST 28C D: 12 E: 개 F: 2,640 G: 220 H: 2,640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12 E: 개 F: 2,640 H: 2,640 M: '27년이후
B: U Channel C: 41×41×t2.6mm D: 6 E: m F: 37,056 G: 6,176 H: 37,056 M:
E: m F: - H: - M: '25년까지
E: m F: - H: - M: '26년시행
D: 6 E: m F: 37,056 H: 37,056 M: '27년이후
B: 앵커볼트 설치, STS, M12×L110mm D: 24 E: 개 F: 286,008 G: 1,978 H: 47,472 I: 9,939 J: 238,536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4 E: 개 F: 286,008 H: 47,472 J: 238,536 L: - M: '27년이후
B: 합성수지함, 벽면 노출, 190×190×130mm D: 1 E: 개 F: 210,497 G: 28,266 H: 28,266 I: 182,231 J: 182,23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210,497 H: 28,266 J: 182,231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3C×4㎟ D: 20 E: m F: 210,940 G: 3,809 H: 76,180 I: 6,738 J: 134,76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0 E: m F: 210,940 H: 76,180 J: 134,760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4C×6㎟ D: 25 E: m F: 429,525 G: 6,768 H: 169,200 I: 10,413 J: 260,325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5 E: m F: 429,525 H: 169,200 J: 260,325 L: - M: '27년이후
B: 제어케이블, F-CVV 5C×1.5㎟ D: 30 E: m F: 376,440 G: 2,748 H: 82,440 I: 9,800 J: 294,0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30 E: m F: 376,440 H: 82,440 J: 294,000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관내, F-GV 4㎟ D: 20 E: m F: 75,520 G: 1,292 H: 25,840 I: 2,484 J: 49,68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0 E: m F: 75,520 H: 25,840 J: 49,680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직매, F-GV 25㎟ D: 21 E: m F: 113,568 G: 3,476 H: 72,996 I: 1,932 J: 40,57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1 E: m F: 113,568 H: 72,996 J: 40,572 L: - M: '27년이후
B: 접지공사, ¢14×1,000mm×3본 D: 1 E: 개소 F: 176,599 G: 44,732 H: 44,732 I: 131,867 J: 131,867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76,599 H: 44,732 J: 131,867 L: - M: '27년이후
B: 접지접속, C형 슬리브. 25㎟ D: 4 E: 개 F: 25,748 G: 915 H: 3,660 I: 5,522 J: 22,088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4 E: 개 F: 25,748 H: 3,660 J: 22,088 L: - M: '27년이후
B: 터미널단자, 압착단자, R형, 25㎟ D: 1 E: 개 F: 31,421 G: 1,100 H: 1,100 I: 30,321 J: 30,32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31,421 H: 1,100 J: 30,321 L: - M: '27년이후
B: 계측기기 설치, 초음파 수위계 D: 1 E: SET F: 238,691 G: 4,087 H: 4,087 I: 234,604 J: 234,604 K: - L: - M:
E: SET F: - H: - J: - L: - M: '25년까지
E: SET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SET F: 238,691 H: 4,087 J: 234,604 L: - M: '27년이후
B: 계측기기 설치, 수위스위치 D: 1 E: SET F: 72,883 G: 2,122 H: 2,122 I: 70,761 J: 70,761 K: - L: - M:
E: SET F: - H: - J: - L: - M: '25년까지
E: SET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SET F: 72,883 H: 2,122 J: 70,761 L: - M: '27년이후
B: 판넬 기초 설치 C: W1,300×D1,000×H700mm D: 1 E: 개소 F: 493,365 G: 153,438 H: 153,438 I: 339,255 J: 339,255 K: 672 L: 672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493,365 H: 153,438 J: 339,255 L: 672 M: '27년이후
B: 자동제어반 설치, W800×D800×H2,000mm D: 1 E: 면 F: 1,663,920 G: 48,463 H: 48,463 I: 1,615,457 J: 1,615,457 K: - L: - M:
E: 면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면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면 F: 1,663,920 H: 48,463 J: 1,615,457 L: - M: '27년이후
B: 방수절연캡 C: 1P D: 23 E: 대 F: 115,000 G: 5,000 H: 115,000 M:
E: 대 F: - H: - M: '25년까지
E: 대 F: - H: - M: '26년시행
D: 23 E: 대 F: 115,000 H: 115,000 M: '27년이후
B: 관로구 방수장치, 삽입형, ¢30mm D: 6 E: 개소 F: 389,076 G: 14,267 H: 85,602 I: 50,579 J: 303,474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6 E: 개소 F: 389,076 H: 85,602 J: 303,474 L: - M: '27년이후
B: 아스팔트 포장 C: 깨기 및 복구 D: 14 E: m F: 864,892 G: 36,345 H: 508,830 I: 23,072 J: 323,008 K: 2,361 L: 33,054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4 E: m F: 864,892 H: 508,830 J: 323,008 L: 33,054 M: '27년이후
B: 콘크리트 포장 C: 깨기 및 복구 D: 8 E: m F: 415,752 G: 9,704 H: 77,632 I: 39,907 J: 319,256 K: 2,358 L: 18,864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8 E: m F: 415,752 H: 77,632 J: 319,256 L: 18,864 M: '27년이후
B: 메시형 울타리 C: W2.0×H1.8m, 현장설치도 E: 경간 F: - G: 256,993 H: - M:
E: 경간 F: - H: - M: '25년까지
E: 경간 F: - H: - M: '26년시행
D: 0 E: 경간 F: - H: - M: '27년이후
B: 메시형 출입문(외문) C: W1.0×H2.0m, 현장설치도 E: 경간 F: - G: 560,223 H: - M:
E: 경간 F: - H: - M: '25년까지
E: 경간 F: - H: - M: '26년시행
D: 0 E: 경간 F: - H: - M: '27년이후
B: 전기인입 배관, ¢36mm D: 1 E: 개소 F: 1,055,488 G: 469,688 H: 469,688 I: 585,800 J: 585,800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055,488 H: 469,688 J: 585,800 L: - M: '27년이후
B: 소
계 F: 8,292,068 H: 2,177,390 J: 6,062,088 L: 52,590 M:
F: - H: - J: - L: - M: '25년까지
F: - H: - J: - L: - M: '26년시행
F: 8,292,068 H: 2,177,390 J: 6,062,088 L: 52,590 M: '27년이후
[시트: 2]
B: 2. 자가펌프장
B: 공
사
비
명
세
서
B: 일 금 : C: 18,354,800 D: 원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원수 E: 단위 F: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가. 자가펌프장 #1 D: 1 E: 식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E: 식 F: - H: - J: - L: - M: '25년까지
E: 식 F: - H: - J: - L: - M: '26년시행
E: 식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27년이후
B: 나. 자가펌프장 #2 D: 1 E: 식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E: 식 F: - H: - J: - L: - M: '25년까지
E: 식 F: - H: - J: - L: - M: '26년시행
E: 식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27년이후
B: 다. 자가펌프장 #3 D: 1 E: 식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E: 식 F: - H: - J: - L: - M: '25년까지
E: 식 F: - H: - J: - L: - M: '26년시행
E: 식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27년이후
B: 라. 자가펌프장 #4 D: 1 E: 식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E: 식 F: - H: - J: - L: - M: '25년까지
E: 식 F: - H: - J: - L: - M: '26년시행
E: 식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27년이후
B: 마. 자가펌프장 #5 D: 1 E: 식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E: 식 F: - H: - J: - L: - M: '25년까지
E: 식 F: - H: - J: - L: - M: '26년시행
E: 식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27년이후
B: 계 F: 18,354,800 H: 4,397,585 J: 13,836,000 L: 121,215 M:
F: - H: - J: - L: - M: '25년까지
F: - H: - J: - L: - M: '26년시행
F: 18,354,800 H: 4,397,585 J: 13,836,000 L: 121,215 M: '27년이후
[시트: 2-가]
B: 가. 자가펌프장 #1
B: 공
사
비
명
세
서
B: 일 금 : C: 3,670,960 D: 원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원수 E: 단위 F: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mm D: 100 E: m F: 550,300 G: 560 H: 56,000 I: 4,943 J: 494,3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00 E: m F: 550,300 H: 56,000 J: 494,300 L: - M: '27년이후
B: 금속제 가요전선관, 노출, (고장력방수)28mm D: 2 E: m F: 52,396 G: 2,343 H: 4,686 I: 23,855 J: 47,71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m F: 52,396 H: 4,686 J: 47,710 L: - M: '27년이후
B: 가요전선관 커넥터 C: 28mm, 비닐피복, 방수 D: 4 E: 개 F: 5,692 G: 1,423 H: 5,692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4 E: 개 F: 5,692 H: 5,692 M: '27년이후
B: 합성수지함, 벽면 노출, 190×190×130mm D: 1 E: 개 F: 210,497 G: 28,266 H: 28,266 I: 182,231 J: 182,23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210,497 H: 28,266 J: 182,231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2C×4㎟ D: 28 E: m F: 217,700 G: 2,875 H: 80,500 I: 4,900 J: 137,2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217,700 H: 80,500 J: 137,200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2C×6㎟ D: 52 E: m F: 487,500 G: 3,863 H: 200,876 I: 5,512 J: 286,624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2 E: m F: 487,500 H: 200,876 J: 286,624 L: - M: '27년이후
B: 제어케이블, F-CVV 5C×1.5㎟ D: 28 E: m F: 351,344 G: 2,748 H: 76,944 I: 9,800 J: 274,4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351,344 H: 76,944 J: 274,400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관내, F-GV 4㎟ D: 28 E: m F: 105,728 G: 1,292 H: 36,176 I: 2,484 J: 69,55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105,728 H: 36,176 J: 69,552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직매, F-GV 25㎟ D: 8 E: m F: 43,264 G: 3,476 H: 27,808 I: 1,932 J: 15,456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8 E: m F: 43,264 H: 27,808 J: 15,456 L: - M: '27년이후
B: 접지공사, ¢14×1,000mm×3본 D: 1 E: 개소 F: 176,599 G: 44,732 H: 44,732 I: 131,867 J: 131,867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76,599 H: 44,732 J: 131,867 L: - M: '27년이후
B: 접지접속, C형 슬리브. 25㎟ D: 3 E: 개 F: 19,311 G: 915 H: 2,745 I: 5,522 J: 16,566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3 E: 개 F: 19,311 H: 2,745 J: 16,566 L: - M: '27년이후
B: 터미널단자, 압착단자, R형, 25㎟ D: 1 E: 개 F: 31,421 G: 1,100 H: 1,100 I: 30,321 J: 30,32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31,421 H: 1,100 J: 30,321 L: - M: '27년이후
B: 판넬 기초 설치 C: W500×D500×H700mm D: 1 E: 개소 F: 290,534 G: 67,032 H: 67,032 I: 222,959 J: 222,959 K: 543 L: 543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290,534 H: 67,032 J: 222,959 L: 543 M: '27년이후
B: 현장분전반 설치, W500×D400×H1,600mm D: 1 E: 면 F: 219,478 G: 6,392 H: 6,392 I: 213,086 J: 213,086 K: - L: - M:
E: 면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면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면 F: 219,478 H: 6,392 J: 213,086 L: - M: '27년이후
B: 관로굴착 C: W400×H700mm D: 50 E: m F: 472,250 G: 1,685 H: 84,250 I: 7,286 J: 364,300 K: 474 L: 23,700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0 E: m F: 472,250 H: 84,250 J: 364,300 L: 23,700 M: '27년이후
B: 방수절연캡 C: 1P D: 8 E: 대 F: 40,000 G: 5,000 H: 40,000 M:
E: 대 F: - H: - M: '25년까지
E: 대 F: - H: - M: '26년시행
D: 8 E: 대 F: 40,000 H: 40,000 M: '27년이후
B: 관로구 방수장치, 삽입형, ¢30mm D: 2 E: 개소 F: 129,692 G: 14,267 H: 28,534 I: 50,579 J: 101,158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개소 F: 129,692 H: 28,534 J: 101,158 L: - M: '27년이후
B: 세대분전반 설치, 4회로 D: 1 E: 대 F: 267,254 G: 87,784 H: 87,784 I: 179,470 J: 179,470 K: - L: - M:
E: 대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대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대 F: 267,254 H: 87,784 J: 179,470 L: - M: '27년이후
B: 소
계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F: - H: - J: - L: - M: '25년까지
F: - H: - J: - L: - M: '26년시행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27년이후
[시트: 2-나]
B: 나. 자가펌프장 #2
B: 공
사
비
명
세
서
B: 일 금 : C: 3,670,960 D: 원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원수 E: 단위 F: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mm D: 100 E: m F: 550,300 G: 560 H: 56,000 I: 4,943 J: 494,3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00 E: m F: 550,300 H: 56,000 J: 494,300 L: - M: '27년이후
B: 금속제 가요전선관, 노출, (고장력방수)28mm D: 2 E: m F: 52,396 G: 2,343 H: 4,686 I: 23,855 J: 47,71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m F: 52,396 H: 4,686 J: 47,710 L: - M: '27년이후
B: 가요전선관 커넥터 C: 28mm, 비닐피복, 방수 D: 4 E: 개 F: 5,692 G: 1,423 H: 5,692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4 E: 개 F: 5,692 H: 5,692 M: '27년이후
B: 합성수지함, 벽면 노출, 190×190×130mm D: 1 E: 개 F: 210,497 G: 28,266 H: 28,266 I: 182,231 J: 182,23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210,497 H: 28,266 J: 182,231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2C×4㎟ D: 28 E: m F: 217,700 G: 2,875 H: 80,500 I: 4,900 J: 137,2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217,700 H: 80,500 J: 137,200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2C×6㎟ D: 52 E: m F: 487,500 G: 3,863 H: 200,876 I: 5,512 J: 286,624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2 E: m F: 487,500 H: 200,876 J: 286,624 L: - M: '27년이후
B: 제어케이블, F-CVV 5C×1.5㎟ D: 28 E: m F: 351,344 G: 2,748 H: 76,944 I: 9,800 J: 274,4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351,344 H: 76,944 J: 274,400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관내, F-GV 4㎟ D: 28 E: m F: 105,728 G: 1,292 H: 36,176 I: 2,484 J: 69,55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105,728 H: 36,176 J: 69,552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직매, F-GV 25㎟ D: 8 E: m F: 43,264 G: 3,476 H: 27,808 I: 1,932 J: 15,456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8 E: m F: 43,264 H: 27,808 J: 15,456 L: - M: '27년이후
B: 접지공사, ¢14×1,000mm×3본 D: 1 E: 개소 F: 176,599 G: 44,732 H: 44,732 I: 131,867 J: 131,867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76,599 H: 44,732 J: 131,867 L: - M: '27년이후
B: 접지접속, C형 슬리브. 25㎟ D: 3 E: 개 F: 19,311 G: 915 H: 2,745 I: 5,522 J: 16,566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3 E: 개 F: 19,311 H: 2,745 J: 16,566 L: - M: '27년이후
B: 터미널단자, 압착단자, R형, 25㎟ D: 1 E: 개 F: 31,421 G: 1,100 H: 1,100 I: 30,321 J: 30,32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31,421 H: 1,100 J: 30,321 L: - M: '27년이후
B: 판넬 기초 설치 C: W500×D500×H700mm D: 1 E: 개소 F: 290,534 G: 67,032 H: 67,032 I: 222,959 J: 222,959 K: 543 L: 543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290,534 H: 67,032 J: 222,959 L: 543 M: '27년이후
B: 현장분전반 설치, W500×D400×H1,600mm D: 1 E: 면 F: 219,478 G: 6,392 H: 6,392 I: 213,086 J: 213,086 K: - L: - M:
E: 면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면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면 F: 219,478 H: 6,392 J: 213,086 L: - M: '27년이후
B: 관로굴착 C: W400×H700mm D: 50 E: m F: 472,250 G: 1,685 H: 84,250 I: 7,286 J: 364,300 K: 474 L: 23,700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0 E: m F: 472,250 H: 84,250 J: 364,300 L: 23,700 M: '27년이후
B: 방수절연캡 C: 1P D: 8 E: 대 F: 40,000 G: 5,000 H: 40,000 M:
E: 대 F: - H: - M: '25년까지
E: 대 F: - H: - M: '26년시행
D: 8 E: 대 F: 40,000 H: 40,000 M: '27년이후
B: 관로구 방수장치, 삽입형, ¢30mm D: 2 E: 개소 F: 129,692 G: 14,267 H: 28,534 I: 50,579 J: 101,158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개소 F: 129,692 H: 28,534 J: 101,158 L: - M: '27년이후
B: 세대분전반 설치, 4회로 D: 1 E: 대 F: 267,254 G: 87,784 H: 87,784 I: 179,470 J: 179,470 K: - L: - M:
E: 대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대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대 F: 267,254 H: 87,784 J: 179,470 L: - M: '27년이후
B: 소
계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F: - H: - J: - L: - M: '25년까지
F: - H: - J: - L: - M: '26년시행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27년이후
[시트: 2-다]
B: 다. 자가펌프장 #3
B: 공
사
비
명
세
서
B: 일 금 : C: 3,670,960 D: 원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원수 E: 단위 F: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mm D: 100 E: m F: 550,300 G: 560 H: 56,000 I: 4,943 J: 494,3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00 E: m F: 550,300 H: 56,000 J: 494,300 L: - M: '27년이후
B: 금속제 가요전선관, 노출, (고장력방수)28mm D: 2 E: m F: 52,396 G: 2,343 H: 4,686 I: 23,855 J: 47,71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m F: 52,396 H: 4,686 J: 47,710 L: - M: '27년이후
B: 가요전선관 커넥터 C: 28mm, 비닐피복, 방수 D: 4 E: 개 F: 5,692 G: 1,423 H: 5,692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4 E: 개 F: 5,692 H: 5,692 M: '27년이후
B: 합성수지함, 벽면 노출, 190×190×130mm D: 1 E: 개 F: 210,497 G: 28,266 H: 28,266 I: 182,231 J: 182,23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210,497 H: 28,266 J: 182,231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2C×4㎟ D: 28 E: m F: 217,700 G: 2,875 H: 80,500 I: 4,900 J: 137,2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217,700 H: 80,500 J: 137,200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2C×6㎟ D: 52 E: m F: 487,500 G: 3,863 H: 200,876 I: 5,512 J: 286,624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2 E: m F: 487,500 H: 200,876 J: 286,624 L: - M: '27년이후
B: 제어케이블, F-CVV 5C×1.5㎟ D: 28 E: m F: 351,344 G: 2,748 H: 76,944 I: 9,800 J: 274,4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351,344 H: 76,944 J: 274,400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관내, F-GV 4㎟ D: 28 E: m F: 105,728 G: 1,292 H: 36,176 I: 2,484 J: 69,55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105,728 H: 36,176 J: 69,552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직매, F-GV 25㎟ D: 8 E: m F: 43,264 G: 3,476 H: 27,808 I: 1,932 J: 15,456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8 E: m F: 43,264 H: 27,808 J: 15,456 L: - M: '27년이후
B: 접지공사, ¢14×1,000mm×3본 D: 1 E: 개소 F: 176,599 G: 44,732 H: 44,732 I: 131,867 J: 131,867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76,599 H: 44,732 J: 131,867 L: - M: '27년이후
B: 접지접속, C형 슬리브. 25㎟ D: 3 E: 개 F: 19,311 G: 915 H: 2,745 I: 5,522 J: 16,566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3 E: 개 F: 19,311 H: 2,745 J: 16,566 L: - M: '27년이후
B: 터미널단자, 압착단자, R형, 25㎟ D: 1 E: 개 F: 31,421 G: 1,100 H: 1,100 I: 30,321 J: 30,32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31,421 H: 1,100 J: 30,321 L: - M: '27년이후
B: 판넬 기초 설치 C: W500×D500×H700mm D: 1 E: 개소 F: 290,534 G: 67,032 H: 67,032 I: 222,959 J: 222,959 K: 543 L: 543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290,534 H: 67,032 J: 222,959 L: 543 M: '27년이후
B: 현장분전반 설치, W500×D400×H1,600mm D: 1 E: 면 F: 219,478 G: 6,392 H: 6,392 I: 213,086 J: 213,086 K: - L: - M:
E: 면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면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면 F: 219,478 H: 6,392 J: 213,086 L: - M: '27년이후
B: 관로굴착 C: W400×H700mm D: 50 E: m F: 472,250 G: 1,685 H: 84,250 I: 7,286 J: 364,300 K: 474 L: 23,700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0 E: m F: 472,250 H: 84,250 J: 364,300 L: 23,700 M: '27년이후
B: 방수절연캡 C: 1P D: 8 E: 대 F: 40,000 G: 5,000 H: 40,000 M:
E: 대 F: - H: - M: '25년까지
E: 대 F: - H: - M: '26년시행
D: 8 E: 대 F: 40,000 H: 40,000 M: '27년이후
B: 관로구 방수장치, 삽입형, ¢30mm D: 2 E: 개소 F: 129,692 G: 14,267 H: 28,534 I: 50,579 J: 101,158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개소 F: 129,692 H: 28,534 J: 101,158 L: - M: '27년이후
B: 세대분전반 설치, 4회로 D: 1 E: 대 F: 267,254 G: 87,784 H: 87,784 I: 179,470 J: 179,470 K: - L: - M:
E: 대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대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대 F: 267,254 H: 87,784 J: 179,470 L: - M: '27년이후
B: 소
계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F: - H: - J: - L: - M: '25년까지
F: - H: - J: - L: - M: '26년시행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27년이후
[시트: 2-라]
B: 라. 자가펌프장 #4
B: 공
사
비
명
세
서
B: 일 금 : C: 3,670,960 D: 원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원수 E: 단위 F: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mm D: 100 E: m F: 550,300 G: 560 H: 56,000 I: 4,943 J: 494,3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00 E: m F: 550,300 H: 56,000 J: 494,300 L: - M: '27년이후
B: 금속제 가요전선관, 노출, (고장력방수)28mm D: 2 E: m F: 52,396 G: 2,343 H: 4,686 I: 23,855 J: 47,71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m F: 52,396 H: 4,686 J: 47,710 L: - M: '27년이후
B: 가요전선관 커넥터 C: 28mm, 비닐피복, 방수 D: 4 E: 개 F: 5,692 G: 1,423 H: 5,692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4 E: 개 F: 5,692 H: 5,692 M: '27년이후
B: 합성수지함, 벽면 노출, 190×190×130mm D: 1 E: 개 F: 210,497 G: 28,266 H: 28,266 I: 182,231 J: 182,23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210,497 H: 28,266 J: 182,231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2C×4㎟ D: 28 E: m F: 217,700 G: 2,875 H: 80,500 I: 4,900 J: 137,2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217,700 H: 80,500 J: 137,200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2C×6㎟ D: 52 E: m F: 487,500 G: 3,863 H: 200,876 I: 5,512 J: 286,624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2 E: m F: 487,500 H: 200,876 J: 286,624 L: - M: '27년이후
B: 제어케이블, F-CVV 5C×1.5㎟ D: 28 E: m F: 351,344 G: 2,748 H: 76,944 I: 9,800 J: 274,4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351,344 H: 76,944 J: 274,400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관내, F-GV 4㎟ D: 28 E: m F: 105,728 G: 1,292 H: 36,176 I: 2,484 J: 69,55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105,728 H: 36,176 J: 69,552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직매, F-GV 25㎟ D: 8 E: m F: 43,264 G: 3,476 H: 27,808 I: 1,932 J: 15,456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8 E: m F: 43,264 H: 27,808 J: 15,456 L: - M: '27년이후
B: 접지공사, ¢14×1,000mm×3본 D: 1 E: 개소 F: 176,599 G: 44,732 H: 44,732 I: 131,867 J: 131,867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76,599 H: 44,732 J: 131,867 L: - M: '27년이후
B: 접지접속, C형 슬리브. 25㎟ D: 3 E: 개 F: 19,311 G: 915 H: 2,745 I: 5,522 J: 16,566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3 E: 개 F: 19,311 H: 2,745 J: 16,566 L: - M: '27년이후
B: 터미널단자, 압착단자, R형, 25㎟ D: 1 E: 개 F: 31,421 G: 1,100 H: 1,100 I: 30,321 J: 30,32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31,421 H: 1,100 J: 30,321 L: - M: '27년이후
B: 판넬 기초 설치 C: W500×D500×H700mm D: 1 E: 개소 F: 290,534 G: 67,032 H: 67,032 I: 222,959 J: 222,959 K: 543 L: 543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290,534 H: 67,032 J: 222,959 L: 543 M: '27년이후
B: 현장분전반 설치, W500×D400×H1,600mm D: 1 E: 면 F: 219,478 G: 6,392 H: 6,392 I: 213,086 J: 213,086 K: - L: - M:
E: 면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면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면 F: 219,478 H: 6,392 J: 213,086 L: - M: '27년이후
B: 관로굴착 C: W400×H700mm D: 50 E: m F: 472,250 G: 1,685 H: 84,250 I: 7,286 J: 364,300 K: 474 L: 23,700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0 E: m F: 472,250 H: 84,250 J: 364,300 L: 23,700 M: '27년이후
B: 방수절연캡 C: 1P D: 8 E: 대 F: 40,000 G: 5,000 H: 40,000 M:
E: 대 F: - H: - M: '25년까지
E: 대 F: - H: - M: '26년시행
D: 8 E: 대 F: 40,000 H: 40,000 M: '27년이후
B: 관로구 방수장치, 삽입형, ¢30mm D: 2 E: 개소 F: 129,692 G: 14,267 H: 28,534 I: 50,579 J: 101,158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개소 F: 129,692 H: 28,534 J: 101,158 L: - M: '27년이후
B: 세대분전반 설치, 4회로 D: 1 E: 대 F: 267,254 G: 87,784 H: 87,784 I: 179,470 J: 179,470 K: - L: - M:
E: 대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대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대 F: 267,254 H: 87,784 J: 179,470 L: - M: '27년이후
B: 소
계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F: - H: - J: - L: - M: '25년까지
F: - H: - J: - L: - M: '26년시행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27년이후
[시트: 2-마]
B: 마. 자가펌프장 #5
B: 공
사
비
명
세
서
B: 일 금 : C: 3,670,960 D: 원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원수 E: 단위 F: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mm D: 100 E: m F: 550,300 G: 560 H: 56,000 I: 4,943 J: 494,3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00 E: m F: 550,300 H: 56,000 J: 494,300 L: - M: '27년이후
B: 금속제 가요전선관, 노출, (고장력방수)28mm D: 2 E: m F: 52,396 G: 2,343 H: 4,686 I: 23,855 J: 47,71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m F: 52,396 H: 4,686 J: 47,710 L: - M: '27년이후
B: 가요전선관 커넥터 C: 28mm, 비닐피복, 방수 D: 4 E: 개 F: 5,692 G: 1,423 H: 5,692 M:
E: 개 F: - H: - M: '25년까지
E: 개 F: - H: - M: '26년시행
D: 4 E: 개 F: 5,692 H: 5,692 M: '27년이후
B: 합성수지함, 벽면 노출, 190×190×130mm D: 1 E: 개 F: 210,497 G: 28,266 H: 28,266 I: 182,231 J: 182,23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210,497 H: 28,266 J: 182,231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2C×4㎟ D: 28 E: m F: 217,700 G: 2,875 H: 80,500 I: 4,900 J: 137,2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217,700 H: 80,500 J: 137,200 L: - M: '27년이후
B: 전력케이블, 0.6/1kV F-CV 2C×6㎟ D: 52 E: m F: 487,500 G: 3,863 H: 200,876 I: 5,512 J: 286,624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2 E: m F: 487,500 H: 200,876 J: 286,624 L: - M: '27년이후
B: 제어케이블, F-CVV 5C×1.5㎟ D: 28 E: m F: 351,344 G: 2,748 H: 76,944 I: 9,800 J: 274,400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351,344 H: 76,944 J: 274,400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관내, F-GV 4㎟ D: 28 E: m F: 105,728 G: 1,292 H: 36,176 I: 2,484 J: 69,552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8 E: m F: 105,728 H: 36,176 J: 69,552 L: - M: '27년이후
B: 접지용전선, 직매, F-GV 25㎟ D: 8 E: m F: 43,264 G: 3,476 H: 27,808 I: 1,932 J: 15,456 K: - L: -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8 E: m F: 43,264 H: 27,808 J: 15,456 L: - M: '27년이후
B: 접지공사, ¢14×1,000mm×3본 D: 1 E: 개소 F: 176,599 G: 44,732 H: 44,732 I: 131,867 J: 131,867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176,599 H: 44,732 J: 131,867 L: - M: '27년이후
B: 접지접속, C형 슬리브. 25㎟ D: 3 E: 개 F: 19,311 G: 915 H: 2,745 I: 5,522 J: 16,566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3 E: 개 F: 19,311 H: 2,745 J: 16,566 L: - M: '27년이후
B: 터미널단자, 압착단자, R형, 25㎟ D: 1 E: 개 F: 31,421 G: 1,100 H: 1,100 I: 30,321 J: 30,321 K: - L: - M:
E: 개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 F: 31,421 H: 1,100 J: 30,321 L: - M: '27년이후
B: 판넬 기초 설치 C: W500×D500×H700mm D: 1 E: 개소 F: 290,534 G: 67,032 H: 67,032 I: 222,959 J: 222,959 K: 543 L: 543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개소 F: 290,534 H: 67,032 J: 222,959 L: 543 M: '27년이후
B: 현장분전반 설치, W500×D400×H1,600mm D: 1 E: 면 F: 219,478 G: 6,392 H: 6,392 I: 213,086 J: 213,086 K: - L: - M:
E: 면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면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면 F: 219,478 H: 6,392 J: 213,086 L: - M: '27년이후
B: 관로굴착 C: W400×H700mm D: 50 E: m F: 472,250 G: 1,685 H: 84,250 I: 7,286 J: 364,300 K: 474 L: 23,700 M:
E: m F: - H: - J: - L: - M: '25년까지
E: m F: - H: - J: - L: - M: '26년시행
D: 50 E: m F: 472,250 H: 84,250 J: 364,300 L: 23,700 M: '27년이후
B: 방수절연캡 C: 1P D: 8 E: 대 F: 40,000 G: 5,000 H: 40,000 M:
E: 대 F: - H: - M: '25년까지
E: 대 F: - H: - M: '26년시행
D: 8 E: 대 F: 40,000 H: 40,000 M: '27년이후
B: 관로구 방수장치, 삽입형, ¢30mm D: 2 E: 개소 F: 129,692 G: 14,267 H: 28,534 I: 50,579 J: 101,158 K: - L: - M:
E: 개소 F: - H: - J: - L: - M: '25년까지
E: 개소 F: - H: - J: - L: - M: '26년시행
D: 2 E: 개소 F: 129,692 H: 28,534 J: 101,158 L: - M: '27년이후
B: 세대분전반 설치, 4회로 D: 1 E: 대 F: 267,254 G: 87,784 H: 87,784 I: 179,470 J: 179,470 K: - L: - M:
E: 대 F: - H: - J: - L: - M: '25년까지
E: 대 F: - H: - J: - L: - M: '26년시행
D: 1 E: 대 F: 267,254 H: 87,784 J: 179,470 L: - M: '27년이후
B: 소
계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F: - H: - J: - L: - M: '25년까지
F: - H: - J: - L: - M: '26년시행
F: 3,670,960 H: 879,517 J: 2,767,200 L: 24,243 M: '27년이후
[시트: 일위대가]
B: 일
위
대
가
표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원수 E: 단위 F: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 호표1. 굴착기(타이어), 0.6㎥ [hr] F: ※ 기계경비
B: 굴착기(타이어) C: 0.6㎥ D: 0.2279 E: 대 F: 26,463 K: 116,118 L: 26,463.2
B: 경유 C: 저유황 D: 11.6 E: L F: 14,767 G: 1,273 H: 14,766.8
B: 잡재료 C: 주연료비의 24% D: 1 E: 식 F: 3,544 H: 3,544.0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시간당 D: 1 E: 인 F: 59,026 I: 59,026 J: 59,026.0
B: 계 C: E: F: 103,799 H: 18,310.0 J: 59,026.0 L: 26,463.0
B: ▣ 호표2. 크레인(타이어), 10ton [hr] F: ※ 기계경비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0.2298 E: 대 F: 30,793 K: 134,000 L: 30,793.2
B: 경유 C: 저유황 D: 3.8 E: L F: 4,837 G: 1,273 H: 4,837.4
B: 잡재료 C: 주연료비의 39% D: 1 E: 식 F: 1,887 H: 1,886.5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시간당 D: 1 E: 인 F: 59,026 I: 59,026 J: 59,026.0
B: 계 C: E: F: 96,542 H: 6,723.0 J: 59,026.0 L: 30,793.0
B: ▣ 호표3.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hr] F: ※ 기계경비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ton D: 0.2598 E: 대 F: 22,539 K: 86,757 L: 22,539.4
B: 경유 C: 저유황 D: 5.1 E: L F: 6,492 G: 1,273 H: 6,492.3
B: 잡재료 C: 주연료비의 20% D: 1 E: 식 F: 1,298 H: 1,298.4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시간당 D: 1 E: 인 F: 50,009 I: 50,009 J: 50,009.0
B: 계 C: E: F: 80,338 H: 7,790.0 J: 50,009.0 L: 22,539.0
B: ▣ 호표4. 기초지정, 잡석 부설 [㎥] F: ※ 공통 3-1-2
B: 잡석 C: #467, 도착도 D: 1 E: ㎥ F: 27,000 G: 27,000 H: 27,000.0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2 E: 인 F: 34,540 I: 172,698 J: 34,539.6
B: 계 C: E: F: 61,539 H: 27,000.0 J: 34,539.0 L: -
B: ▣ 호표5. 앵커볼트 설치, STS, M12×L110mm [개] F: ※ 전기 5-29
B: 앵커볼트 C: STS, M12×L110mm D: 1 E: 개 F: 1,680 G: 1,680 H: 1,68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36 E: 인 F: 9,940 I: 276,108 J: 9,939.8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98 H: 298.1
B: 계 C: E: F: 11,917 H: 1,978.0 J: 9,939.0 L: - M:
B: ▣ 호표6. 앵커볼트 설치, STS, M16×L300mm [개] F: ※ 전기 5-29
B: 앵커볼트 C: STS, M16×L300mm D: 1 E: 개 F: 2,290 G: 2,290 H: 2,29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2 E: 인 F: 33,133 I: 276,108 J: 33,132.9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994 H: 993.9
B: 계 C: E: F: 36,415 H: 3,283.0 J: 33,132.0 L: - M:
B: ▣ 호표7. 전기맨홀, 1,000×1,000×1,000mm [개소]
B: 맨홀 C: 1,000×1,000×1,000mm 150T D: 1 E: 조 F: 220,000 G: 220,000 H: 220,000.0 M:
B: 크레인(타이어), 10ton D: 2.28 E: hr F: 220,116 G: 6,723 H: 15,328.4 I: 59,026 J: 134,579.2 K: 30,793 L: 70,208.0 M: 호표
B: 맨홀뚜껑 C: 주철 ¢766, KS규격품 D: 1 E: 조 F: 370,000 G: 370,000 H: 370,000.0 M:
B: 접지용전선, 직매, F-GV 35㎟ D: 6 E: m F: 50,736 G: 6,524 H: 39,144.0 I: 1,932 J: 11,592.0 K: - L: - M: 호표
B: 접지봉, ¢14×1,000mm D: 1 E: 개 F: 55,693 G: 11,506 H: 11,506.0 I: 44,187 J: 44,187.0 K: - L: - M: 호표
B: 터파기 C: 보통토사, 기계90%+인력10% D: 7.695 E: ㎥ F: 40,437 G: 397 H: 3,054.9 I: 4,442 J: 34,181.1 K: 416 L: 3,201.1
B: 되메우기 및 다짐 C: 보통토사, 기계90%+인력10% D: 6.303 E: ㎥ F: 47,493 G: 513 H: 3,233.4 I: 6,650 J: 41,914.9 K: 372 L: 2,344.7
B: 현장내 잔토처리 C: 소운반, 깔고 고르기 D: 1.392 E: ㎥ F: 49,339 G: 1,032 H: 1,436.5 I: 34,413 J: 47,902.8 K: - L: -
B: 기초지정, 잡석 부설 D: 0.392 E: ㎥ F: 24,123 G: 27,000 H: 10,584.0 I: 34,539 J: 13,539.2 K: - L: - M: 호표
B: 전기용 행어 C: 케이블받침대, 75×40×5×750mm D: 2 E: 개 F: 22,060 G: 11,030 H: 22,060.0 M:
B: 전기용 행어 C: 케이블걸이, 걸이쇠, 2조 D: 4 E: 개 F: 16,728 G: 4,182 H: 16,728.0 M:
B: 앵커볼트 설치, STS, M16×L300mm D: 4 E: 개 F: 145,660 G: 3,283 H: 13,132.0 I: 33,132 J: 132,528.0 K: - L: - M: 호표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36 E: 인 F: 62,171 I: 172,698 J: 62,171.2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53 E: 인 F: 150,753 I: 284,440 J: 150,753.2
B: 작업반장 C: 일반공사 직종 D: 0.28 E: 인 F: 61,128 I: 218,316 J: 61,128.4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36 E: 인 F: 110,259 I: 306,274 J: 110,258.6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3 E: 인 F: 6,372 I: 212,390 J: 6,371.7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8 E: 인 F: 182,974 I: 228,717 J: 182,973.6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7,210 H: 17,209.7
B: 계 C: E: F: 1,853,249 H: 743,416.0 J: 1,034,080.0 L: 75,753.0 M:
B: ▣ 호표8. 관로구 방수장치, 삽입형, ¢30mm [개소] F: ※ 전기 2-18
B: 관로구 방수장치 C: 삽입형, ¢30mm D: 1 E: 개 F: 12,750 G: 12,750 H: 12,750.0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056 E: 인 F: 32,343 I: 306,274 J: 32,342.5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1056 E: 인 F: 18,237 I: 172,698 J: 18,236.9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517 H: 1,517.3
B: 계 C: E: F: 64,846 H: 14,267.0 J: 50,579.0 L: - M:
B: ▣ 호표9. 관로구 방수장치, 삽입형, ¢40mm [개소] F: ※ 전기 2-18
B: 관로구 방수장치 C: 삽입형, ¢40mm D: 1 E: 개 F: 13,500 G: 13,500 H: 13,500.0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056 E: 인 F: 32,343 I: 306,274 J: 32,342.5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1056 E: 인 F: 18,237 I: 172,698 J: 18,236.9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517 H: 1,517.3
B: 계 C: E: F: 65,596 H: 15,017.0 J: 50,579.0 L: - M:
B: ▣ 호표10. 관로구 방수장치, 삽입형, ¢50mm [개소] F: ※ 전기 2-18
B: 관로구 방수장치 C: 삽입형, ¢50mm D: 1 E: 개 F: 14,850 G: 14,850 H: 14,850.0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056 E: 인 F: 32,343 I: 306,274 J: 32,342.5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1056 E: 인 F: 18,237 I: 172,698 J: 18,236.9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517 H: 1,517.3
B: 계 C: E: F: 66,946 H: 16,367.0 J: 50,579.0 L: - M:
B: ▣ 호표11. 관로구 방수장치, 삽입형, ¢65mm [개소] F: ※ 전기 2-18
B: 관로구 방수장치 C: 삽입형, ¢65mm D: 1 E: 개 F: 18,450 G: 18,450 H: 18,450.0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056 E: 인 F: 32,343 I: 306,274 J: 32,342.5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1056 E: 인 F: 18,237 I: 172,698 J: 18,236.9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517 H: 1,517.3
B: 계 C: E: F: 70,546 H: 19,967.0 J: 50,579.0 L: - M:
B: ▣ 호표12. 지중케이블 매설표시 시트 설치, 0.15×150mm×100m [개] F: ※ 전기 4-45
B: 경고테이프 C: 0.15mm×150mm D: 100 E: m F: 18,000 G: 180 H: 18,000.0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5 E: 인 F: 15,314 I: 306,274 J: 15,313.7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1 E: 인 F: 17,270 I: 172,698 J: 17,269.8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978 H: 977.5 M:
B: 계 C: E: F: 51,560 H: 18,977.0 J: 32,583.0 L: - M:
B: ▣ 호표13.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mm [m] F: ※ 전기 4-31
B: 파상형 경질PE전선관 C: ELP 30mm D: 1.03 E: m F: 352 G: 342 H: 352.2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53 H: 52.8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7 H: 7.0 M:
B: 배전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6 E: 인 F: 2,526 I: 420,978 J: 2,525.8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014 E: 인 F: 2,418 I: 172,698 J: 2,417.7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48 H: 148.3 M:
B: 계 C: E: F: 5,503 H: 560.0 J: 4,943.0 L: - M:
B: ▣ 호표14.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40mm [m] F: ※ 전기 4-31
B: 파상형 경질PE전선관 C: ELP 40mm D: 1.03 E: m F: 538 G: 522 H: 537.6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81 H: 80.6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1 H: 10.7 M:
B: 배전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7 E: 인 F: 2,947 I: 420,978 J: 2,946.8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018 E: 인 F: 3,109 I: 172,698 J: 3,108.5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82 H: 181.6 M:
B: 계 C: E: F: 6,865 H: 810.0 J: 6,055.0 L: - M:
B: ▣ 호표15.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50mm [m] F: ※ 전기 4-31
B: 파상형 경질PE전선관 C: ELP 50mm D: 1.03 E: m F: 700 G: 680 H: 700.4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105 H: 105.0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4 H: 14.0 M:
B: 배전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7 E: 인 F: 2,947 I: 420,978 J: 2,946.8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018 E: 인 F: 3,109 I: 172,698 J: 3,108.5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82 H: 181.6 M:
B: 계 C: E: F: 7,056 H: 1,001.0 J: 6,055.0 L: - M:
B: ▣ 호표16.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65mm [m] F: ※ 전기 4-31
B: 파상형 경질PE전선관 C: ELP 65mm D: 1.03 E: m F: 1,020 G: 990 H: 1,019.7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153 H: 152.9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20 H: 20.3 M:
B: 배전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9 E: 인 F: 3,789 I: 420,978 J: 3,788.8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022 E: 인 F: 3,799 I: 172,698 J: 3,799.3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28 H: 227.6 M:
B: 계 C: E: F: 9,008 H: 1,420.0 J: 7,588.0 L: - M:
B: ▣ 호표17. 경질비닐전선관, 매입, HI 16mm [m] F: ※ 전기 5-1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16mm D: 1.1 E: m F: 323 G: 294 H: 323.4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49 H: 48.5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6 H: 6.4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5 E: 인 F: 13,805 I: 276,108 J: 13,805.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414 H: 414.1 M:
B: 계 C: E: F: 14,597 H: 792.0 J: 13,805.0 L: - M:
B: ▣ 호표18. 경질비닐전선관, 매입, HI 22mm [m] F: ※ 전기 5-1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22mm D: 1.1 E: m F: 385 G: 350 H: 385.0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58 H: 57.7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8 H: 7.7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6 E: 인 F: 16,566 I: 276,108 J: 16,566.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497 H: 496.9 M:
B: 계 C: E: F: 17,513 H: 947.0 J: 16,566.0 L: - M:
B: ▣ 호표19. 경질비닐전선관, 매입, HI 28mm [m] F: ※ 전기 5-1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28mm D: 1.1 E: m F: 770 G: 700 H: 770.0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116 H: 115.5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5 H: 15.4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8 E: 인 F: 22,089 I: 276,108 J: 22,088.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663 H: 662.6 M:
B: 계 C: E: F: 23,651 H: 1,563.0 J: 22,088.0 L: - M:
B: ▣ 호표20. 경질비닐전선관, 매입, HI 36mm [m] F: ※ 전기 5-1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36mm D: 1.1 E: m F: 1,108 G: 1,007 H: 1,107.7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166 H: 166.1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22 H: 22.1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 E: 인 F: 27,611 I: 276,108 J: 27,610.8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828 H: 828.3 M:
B: 계 C: E: F: 29,734 H: 2,124.0 J: 27,610.0 L: - M:
B: ▣ 호표21. 경질비닐전선관, 매입, HI 42mm [m] F: ※ 전기 5-1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42mm D: 1.1 E: m F: 1,371 G: 1,246 H: 1,370.6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206 H: 205.5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27 H: 27.4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3 E: 인 F: 35,894 I: 276,108 J: 35,894.0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077 H: 1,076.8 M:
B: 계 C: E: F: 38,574 H: 2,680.0 J: 35,894.0 L: - M:
B: ▣ 호표22. 폴리에틸렌전선관, 지중, PE 22mm [m] F: ※ 전기 5-1(8,9)
B: 폴리에틸렌전선관 C: PE 22mm D: 1.05 E: m F: 353 G: 336 H: 352.8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20% D: 1 E: 식 F: 71 H: 70.5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7 H: 7.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336 E: 인 F: 9,277 I: 276,108 J: 9,277.2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78 H: 278.3 M:
B: 계 C: E: F: 9,985 H: 708.0 J: 9,277.0 L: - M:
B: ▣ 호표23. 폴리에틸렌전선관, 지중, PE 28mm [m] F: ※ 전기 5-1(8,9)
B: 폴리에틸렌전선관 C: PE 28mm D: 1.05 E: m F: 541 G: 515 H: 540.7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20% D: 1 E: 식 F: 108 H: 108.1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1 H: 10.8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448 E: 인 F: 12,370 I: 276,108 J: 12,369.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371 H: 371.0 M:
B: 계 C: E: F: 13,399 H: 1,030.0 J: 12,369.0 L: - M:
B: ▣ 호표24. 폴리에틸렌전선관, 지중, PE 54mm [m] F: ※ 전기 5-1(8,9)
B: 폴리에틸렌전선관 C: PE 54mm D: 1.05 E: m F: 1,466 G: 1,396 H: 1,465.8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20% D: 1 E: 식 F: 293 H: 293.1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29 H: 29.3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064 E: 인 F: 29,378 I: 276,108 J: 29,377.8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881 H: 881.3 M:
B: 계 C: E: F: 32,046 H: 2,669.0 J: 29,377.0 L: - M:
B: ▣ 호표25. 강제전선관, 노출, 아연도 22mm [m] F: ※ 전기 5-1(2)
B: 강제전선관 C: ST 22mm, 아연도 D: 1.1 E: m F: 3,394 G: 3,085 H: 3,393.5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509 H: 509.0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68 H: 67.8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32 E: 인 F: 36,446 I: 276,108 J: 36,446.2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093 H: 1,093.3 M:
B: 계 C: E: F: 41,509 H: 5,063.0 J: 36,446.0 L: - M:
B: ▣ 호표26. 강제전선관, 노출, 아연도 28mm [m] F: ※ 전기 5-1(2)
B: 강제전선관 C: ST 28mm, 아연도 D: 1.1 E: m F: 4,413 G: 4,012 H: 4,413.2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662 H: 661.9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88 H: 88.2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68 E: 인 F: 46,386 I: 276,108 J: 46,386.1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392 H: 1,391.5 M:
B: 계 C: E: F: 52,940 H: 6,554.0 J: 46,386.0 L: - M:
B: ▣ 호표27. 강제전선관, 노출, 아연도 36mm [m] F: ※ 전기 5-1(2)
B: 강제전선관 C: ST 36mm, 아연도 D: 1.1 E: m F: 5,647 G: 5,134 H: 5,647.4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847 H: 847.1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13 H: 112.9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24 E: 인 F: 66,266 I: 276,108 J: 66,265.9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988 H: 1,987.9 M:
B: 계 C: E: F: 74,860 H: 8,595.0 J: 66,265.0 L: - M:
B: ▣ 호표28. 강제전선관, 노출, 아연도 42mm [m] F: ※ 전기 5-1(2)
B: 강제전선관 C: ST 42mm, 아연도 D: 1.1 E: m F: 6,489 G: 5,899 H: 6,488.9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973 H: 973.3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30 H: 129.7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3 E: 인 F: 82,832 I: 276,108 J: 82,832.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485 H: 2,484.9 M:
B: 계 C: E: F: 92,908 H: 10,076.0 J: 82,832.0 L: - M:
B: ▣ 호표29. 강제전선관, 노출, 아연도 54mm [m] F: ※ 전기 5-1(2)
B: 강제전선관 C: ST 54mm, 아연도 D: 1.1 E: m F: 9,887 G: 8,988 H: 9,886.8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1,483 H: 1,483.0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98 H: 197.7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408 E: 인 F: 112,652 I: 276,108 J: 112,652.0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3,380 H: 3,379.5 M:
B: 계 C: E: F: 127,599 H: 14,947.0 J: 112,652.0 L: - M:
B: ▣ 호표30. 강제전선관, 노출, 아연도 70mm [m] F: ※ 전기 5-1(2)
B: 강제전선관 C: ST 70mm, 아연도 D: 1.1 E: m F: 11,631 G: 10,574 H: 11,631.4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1,745 H: 1,744.7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233 H: 232.6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528 E: 인 F: 145,785 I: 276,108 J: 145,785.0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4,374 H: 4,373.5 M:
B: 계 C: E: F: 163,767 H: 17,982.0 J: 145,785.0 L: - M:
B: ▣ 호표31. 금속제 가요전선관, 노출, (고장력비방수)16mm [m] F: ※ 전기 5-1(2)
B: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C: SF 16mm, 고장력비방수 D: 1.1 E: m F: 759 G: 690 H: 759.0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114 H: 113.8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5 H: 15.1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528 E: 인 F: 14,579 I: 276,108 J: 14,578.5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437 H: 437.3 M:
B: 계 C: E: F: 15,903 H: 1,325.0 J: 14,578.0 L: - M:
B: ▣ 호표32. 금속제 가요전선관, 노출, (고장력방수)22mm [m] F: ※ 전기 5-1(2)
B: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C: SW 22mm, 고장력방수 D: 1.1 E: m F: 1,029 G: 935 H: 1,028.5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154 H: 154.2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21 H: 20.5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708 E: 인 F: 19,548 I: 276,108 J: 19,548.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586 H: 586.4 M:
B: 계 C: E: F: 21,337 H: 1,789.0 J: 19,548.0 L: - M:
B: ▣ 호표33. 금속제 가요전선관, 노출, (고장력방수)28mm [m] F: ※ 전기 5-1(2)
B: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C: SW 28mm, 고장력방수 D: 1.1 E: m F: 1,392 G: 1,265 H: 1,391.5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209 H: 208.7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28 H: 27.8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864 E: 인 F: 23,856 I: 276,108 J: 23,855.7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716 H: 715.6 M:
B: 계 C: E: F: 26,198 H: 2,343.0 J: 23,855.0 L: - M:
B: ▣ 호표34. 금속제 가요전선관, 노출, (고장력방수)36mm [m] F: ※ 전기 5-1(2)
B: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C: SW 36mm, 고장력방수 D: 1.1 E: m F: 2,239 G: 2,035 H: 2,238.5 M:
B: 전선관 부속품 C: 전선관의 15% D: 1 E: 식 F: 336 H: 335.7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45 H: 44.7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044 E: 인 F: 28,826 I: 276,108 J: 28,825.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865 H: 864.7 M:
B: 계 C: E: F: 32,308 H: 3,483.0 J: 28,825.0 L: - M:
B: ▣ 호표35. 엔트런스캡(워셔캡, 강제전선관용 부속품), ST 36mm [개] F: ※ 전기 5-29
B: 엔트런스캡(워셔캡) C: ST 36mm D: 1 E: 개 F: 4,361 G: 4,361 H: 4,361.0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3 E: 인 F: 8,283 I: 276,108 J: 8,283.2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48 H: 248.4 M:
B: 계 C: E: F: 12,892 H: 4,609.0 J: 8,283.0 L: - M:
B: ▣ 호표36. 엔트런스캡(워셔캡, 강제전선관용 부속품), ST 54mm [개] F: ※ 전기 5-29
B: 엔트런스캡(워셔캡) C: ST 54mm D: 1 E: 개 F: 4,270 G: 4,270 H: 4,270.0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3 E: 인 F: 8,283 I: 276,108 J: 8,283.2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48 H: 248.4 M:
B: 계 C: E: F: 12,801 H: 4,518.0 J: 8,283.0 L: - M:
B: ▣ 호표37. 엔트런스캡(워셔캡, 강제전선관용 부속품), ST 70mm [개] F: ※ 전기 5-29
B: 엔트런스캡(워셔캡) C: ST 70mm D: 1 E: 개 F: 18,624 G: 18,624 H: 18,624.0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4 E: 인 F: 11,044 I: 276,108 J: 11,044.3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331 H: 331.3 M:
B: 계 C: E: F: 29,999 H: 18,955.0 J: 11,044.0 L: - M:
B: ▣ 호표38. 전주용 입상관, D130×2.0t×2m [개] F: ※ 전기 4-33
B: 전주용 입상관 C: D130×2.0t×2m D: 1 E: 개 F: 400,000 G: 400,000 H: 400,000.0 M:
B: 배전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22 E: 인 F: 92,615 I: 420,978 J: 92,615.1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11 E: 인 F: 18,997 I: 172,698 J: 18,996.7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3,348 H: 3,348.3 M:
B: 계 C: E: F: 514,959 H: 403,348.0 J: 111,611.0 L: - M:
B: ▣ 호표39. 강관밴드, 2B-1200 [개] F: ※ 전기 4-28
B: 강관밴드 C: 2B-1200 D: 1 E: 개 F: 2,704 G: 2,704 H: 2,704.0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58 E: 인 F: 17,764 I: 306,274 J: 17,763.8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029 E: 인 F: 5,008 I: 172,698 J: 5,008.2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683 H: 683.1 M:
B: 계 C: E: F: 26,159 H: 3,387.0 J: 22,772.0 L: - M:
B: ▣ 호표40. 전기인입 배관, ¢36mm [개소]
B: 강제전선관, 노출, 아연도 36mm D: 6 E: m F: 449,160 G: 8,595 H: 51,570.0 I: 66,265 J: 397,590.0 K: - L: - M: 호표
B: 엔트런스캡(워셔캡, 강제전선관용 부속품), ST 36mm D: 1 E: 개 F: 12,892 G: 4,609 H: 4,609.0 I: 8,283 J: 8,283.0 K: - L: - M: 호표
B: 전주용 입상관, D130×2.0t×2m D: 1 E: 개 F: 514,959 G: 403,348 H: 403,348.0 I: 111,611 J: 111,611.0 K: - L: - M: 호표
B: 강관밴드, 2B-1200 D: 3 E: 개 F: 78,477 G: 3,387 H: 10,161.0 I: 22,772 J: 68,316.0 K: - L: - M: 호표
B: 계 C: E: F: 1,055,488 H: 469,688.0 J: 585,800.0 L: - M:
B: ▣ 호표41. 전기인입 배관, ¢54mm [개소]
B: 강제전선관, 노출, 아연도 54mm D: 6 E: m F: 765,594 G: 14,947 H: 89,682.0 I: 112,652 J: 675,912.0 K: - L: - M: 호표
B: 엔트런스캡(워셔캡, 강제전선관용 부속품), ST 54mm D: 1 E: 개 F: 12,801 G: 4,518 H: 4,518.0 I: 8,283 J: 8,283.0 K: - L: - M: 호표
B: 전주용 입상관, D130×2.0t×2m D: 1 E: 개 F: 514,959 G: 403,348 H: 403,348.0 I: 111,611 J: 111,611.0 K: - L: - M: 호표
B: 강관밴드, 2B-1200 D: 3 E: 개 F: 78,477 G: 3,387 H: 10,161.0 I: 22,772 J: 68,316.0 K: - L: - M: 호표
B: 계 C: E: F: 1,371,831 H: 507,709.0 J: 864,122.0 L: - M:
B: ▣ 호표42. 전기인입 배관, ¢70mm [개소]
B: 강제전선관, 노출, 아연도 70mm D: 6 E: m F: 982,602 G: 17,982 H: 107,892.0 I: 145,785 J: 874,710.0 K: - L: - M: 호표
B: 엔트런스캡(워셔캡, 강제전선관용 부속품), ST 70mm D: 1 E: 개 F: 29,999 G: 18,955 H: 18,955.0 I: 11,044 J: 11,044.0 K: - L: - M: 호표
B: 전주용 입상관, D130×2.0t×2m D: 1 E: 개 F: 514,959 G: 403,348 H: 403,348.0 I: 111,611 J: 111,611.0 K: - L: - M: 호표
B: 강관밴드, 2B-1200 D: 3 E: 개 F: 78,477 G: 3,387 H: 10,161.0 I: 22,772 J: 68,316.0 K: - L: - M: 호표
B: 계 C: E: F: 1,606,037 H: 540,356.0 J: 1,065,681.0 L: - M:
B: ▣ 호표43. 케이블트레이, ST, W450×H100×t2.3mm [m] F: ※ 전기 5-8
B: 케이블트레이 C: ST, W450×H100×t2.3mm D: 1.05 E: m F: 15,068 G: 14,350 H: 15,067.5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3 E: 인 F: 82,832 I: 276,108 J: 82,832.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485 H: 2,484.9 M:
B: 계 C: E: F: 100,384 H: 17,552.0 J: 82,832.0 L: - M:
B: ▣ 호표44. 케이블트레이 커버, ST, W450×t2.3mm [m] F: ※ 전기 5-8(7)
B: 케이블트레이 커버 C: ST, W450×t2.3mm D: 1 E: m F: 41,090 G: 41,090 H: 41,09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6 E: 인 F: 16,566 I: 276,108 J: 16,566.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497 H: 496.9 M:
B: 계 C: E: F: 58,152 H: 41,586.0 J: 16,566.0 L: - M:
B: ▣ 호표45.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Separator, W450×H100 [m] F: ※ 전기 5-8(7)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Separator, ST, H100 D: 1 E: 개 F: 6,893 G: 6,893 H: 6,893.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6 E: 인 F: 16,566 I: 276,108 J: 16,566.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497 H: 496.9 M:
B: 계 C: E: F: 23,955 H: 7,389.0 J: 16,566.0 L: - M:
B: ▣ 호표46.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Ver. Elbow, W450×H100×t2.3mm [개] F: ※ 전기 5-8(2)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Ver. Elbow, ST, W450×H100×t2.3mm D: 1 E: 개 F: 23,256 G: 23,256 H: 23,256.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3 E: 인 F: 82,832 I: 276,108 J: 82,832.4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485 H: 2,484.9 M:
B: 계 C: E: F: 108,572 H: 25,740.0 J: 82,832.0 L: - M:
B: ▣ 호표47.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Hor. Elbow, W450×H100×t2.3mm [개] F: ※ 전기 5-8(2)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Hor. Elbow, ST, W450×H100×t2.3mm D: 1 E: 개 F: 23,256 G: 23,256 H: 23,256.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3 E: 인 F: 82,832 I: 276,108 J: 82,832.4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485 H: 2,484.9 M:
B: 계 C: E: F: 108,572 H: 25,740.0 J: 82,832.0 L: - M:
B: ▣ 호표48.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Hor. Tee, W450×H100×t2.3mm [개] F: ※ 전기 5-8(2)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Hor. Tee, ST, W450×H100×t2.3mm D: 1 E: 개 F: 37,037 G: 37,037 H: 37,037.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3 E: 인 F: 82,832 I: 276,108 J: 82,832.4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485 H: 2,484.9 M:
B: 계 C: E: F: 122,353 H: 39,521.0 J: 82,832.0 L: - M:
B: ▣ 호표49. 트레이 지지대, 바닥, W:450×1단 [개소]
B: U Channel C: 41×41×t2.6mm D: 0.55 E: m F: 3,397 G: 6,176 H: 3,396.8 M:
B: Hold Down Clamp C: 아연도 D: 2 E: 개 F: 746 G: 373 H: 746.0
B: 육각볼트&너트 C: M10 D: 2 E: 개 F: 420 G: 210 H: 420.0 M:
B: 스프링와셔 C: 용융아연도, 호칭경10mm D: 2 E: 개 F: 1,080 G: 540 H: 1,080.0 M:
B: 앵커볼트 설치, STS, M12×L110mm D: 2 E: 개 F: 23,834 G: 1,978 H: 3,956.0 I: 9,939 J: 19,878.0 K: - L: - M: 호표
B: 계 C: E: F: 29,476 H: 9,598.0 J: 19,878.0 L: - M:
B: ▣ 호표50. 트레이 지지대, 벽부, W:450×1단 [개소]
B: U Channel C: 41×41×t2.6mm D: 0.55 E: m F: 3,397 G: 6,176 H: 3,396.8 M:
B: Hold Down Clamp C: 아연도 D: 2 E: 개 F: 746 G: 373 H: 746.0
B: 육각볼트&너트 C: M10 D: 2 E: 개 F: 420 G: 210 H: 420.0 M:
B: 스프링와셔 C: 용융아연도, 호칭경10mm D: 2 E: 개 F: 1,080 G: 540 H: 1,080.0 M:
B: 앵커볼트 설치, STS, M12×L110mm D: 2 E: 개 F: 23,834 G: 1,978 H: 3,956.0 I: 9,939 J: 19,878.0 K: - L: - M: 호표
B: 계 C: E: F: 29,476 H: 9,598.0 J: 19,878.0 L: - M:
B: ▣ 호표51. 트레이 지지대, 천정, W:450×2단 [개소]
B: U Channel C: 41×41×t2.6mm D: 1.1 E: m F: 6,794 G: 6,176 H: 6,793.6
B: Hold Down Clamp C: 아연도 D: 4 E: 개 F: 1,492 G: 373 H: 1,492.0
B: 육각볼트&너트 C: M10 D: 4 E: 개 F: 840 G: 210 H: 840.0 M:
B: 스프링와셔 C: 용융아연도, 호칭경10mm D: 4 E: 개 F: 2,160 G: 540 H: 2,160.0 M:
B: 스퀘어와셔 C: 40×40mm D: 8 E: 개 F: 3,280 G: 410 H: 3,280.0
B: 전산볼트 C: STS M12×1,000mm D: 2 E: 개 F: 14,376 G: 7,188 H: 14,376.0 M:
B: 앵커볼트 설치, STS, M12×L110mm D: 2 E: 개 F: 23,834 G: 1,978 H: 3,956.0 I: 9,939 J: 19,878.0 K: - L: - M: 호표
B: 계 C: E: F: 52,775 H: 32,897.0 J: 19,878.0 L: - M:
B: ▣ 호표52. 전력케이블, 0.6/1kV F-CV 1C×70㎟ [m] F: ※ 전기 5-11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1C×70㎟ D: 1.05 E: m F: 15,395 G: 14,662 H: 15,395.1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308 H: 307.9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57 E: 인 F: 17,458 I: 306,274 J: 17,457.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524 H: 523.7 M:
B: 계 C: E: F: 33,683 H: 16,226.0 J: 17,457.0 L: - M:
B: ▣ 호표53. 전력케이블, 0.6/1kV F-CV 1C×95㎟ [m] F: ※ 전기 5-11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1C×95㎟ D: 1.05 E: m F: 19,159 G: 18,247 H: 19,159.3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383 H: 383.1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71 E: 인 F: 21,745 I: 306,274 J: 21,745.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652 H: 652.3 M:
B: 계 C: E: F: 41,939 H: 20,194.0 J: 21,745.0 L: - M:
B: ▣ 호표54. 전력케이블, 0.6/1kV F-CV 2C×2.5㎟ [m] F: ※ 전기 5-13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2C×2.5㎟ D: 1.05 E: m F: 1,934 G: 1,842 H: 1,934.1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39 H: 38.6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14 E: 인 F: 4,288 I: 306,274 J: 4,287.8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29 H: 128.6 M:
B: 계 C: E: F: 6,388 H: 2,101.0 J: 4,287.0 L: - M:
B: ▣ 호표55. 전력케이블, 0.6/1kV F-CV 2C×4㎟ [m] F: ※ 전기 5-13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2C×4㎟ D: 1.05 E: m F: 2,675 G: 2,548 H: 2,675.4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54 H: 53.5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16 E: 인 F: 4,900 I: 306,274 J: 4,900.3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47 H: 147.0 M:
B: 계 C: E: F: 7,775 H: 2,875.0 J: 4,900.0 L: - M:
B: ▣ 호표56. 전력케이블, 0.6/1kV F-CV 2C×6㎟ [m] F: ※ 전기 5-13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2C×6㎟ D: 1.05 E: m F: 3,626 G: 3,453 H: 3,625.6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73 H: 72.5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18 E: 인 F: 5,513 I: 306,274 J: 5,512.9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65 H: 165.3 M:
B: 계 C: E: F: 9,375 H: 3,863.0 J: 5,512.0 L: - M:
B: ▣ 호표57. 전력케이블, 0.6/1kV F-CV 3C×4㎟ [m] F: ※ 전기 5-13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3C×4㎟ D: 1.05 E: m F: 3,536 G: 3,368 H: 3,536.4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71 H: 70.7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22 E: 인 F: 6,738 I: 306,274 J: 6,738.0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02 H: 202.1 M:
B: 계 C: E: F: 10,547 H: 3,809.0 J: 6,738.0 L: - M:
B: ▣ 호표58. 전력케이블, 0.6/1kV F-CV 4C×4㎟ [m] F: ※ 전기 5-13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4C×4㎟ D: 1.05 E: m F: 4,417 G: 4,207 H: 4,417.3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88 H: 88.3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29 E: 인 F: 8,882 I: 306,274 J: 8,881.9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66 H: 266.4 M:
B: 계 C: E: F: 13,653 H: 4,772.0 J: 8,881.0 L: - M:
B: ▣ 호표59. 전력케이블, 0.6/1kV F-CV 4C×6㎟ [m] F: ※ 전기 5-13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4C×6㎟ D: 1.05 E: m F: 6,329 G: 6,028 H: 6,329.4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27 H: 126.5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34 E: 인 F: 10,413 I: 306,274 J: 10,413.3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312 H: 312.3 M:
B: 계 C: E: F: 17,181 H: 6,768.0 J: 10,413.0 L: - M:
B: ▣ 호표60. 전력케이블, 0.6/1kV F-CV 4C×35㎟ [m] F: ※ 전기 5-11(3)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4C×35㎟ D: 1.05 E: m F: 27,132 G: 25,840 H: 27,132.0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543 H: 542.6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936 E: 인 F: 28,667 I: 306,274 J: 28,667.2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860 H: 860.0 M:
B: 계 C: E: F: 57,201 H: 28,534.0 J: 28,667.0 L: - M:
B: ▣ 호표61. 제어케이블, F-CVV-SB 2C×1.5㎟ [m] F: ※ 전기 5-13(6)
B: 제어케이블 C: F-CVV-SB 2C×1.5㎟ D: 1.05 E: m F: 2,085 G: 1,986 H: 2,085.3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42 H: 41.7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168 E: 인 F: 5,145 I: 306,274 J: 5,145.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54 H: 154.3 M:
B: 계 C: E: F: 7,426 H: 2,281.0 J: 5,145.0 L: - M:
B: ▣ 호표62. 제어케이블, F-CVV-SB 6C×1.5㎟ [m] F: ※ 전기 5-13(6)
B: 제어케이블 C: F-CVV-SB 6C×1.5㎟ D: 1.05 E: m F: 3,686 G: 3,510 H: 3,685.5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74 H: 73.7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42 E: 인 F: 12,864 I: 306,274 J: 12,863.5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386 H: 385.9 M:
B: 계 C: E: F: 17,008 H: 4,145.0 J: 12,863.0 L: - M:
B: ▣ 호표63. 제어케이블, F-CVV 5C×1.5㎟ [m] F: ※ 전기 5-13
B: 제어케이블 C: F-CVV 5C×1.5㎟ D: 1.05 E: m F: 2,407 G: 2,292 H: 2,406.6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48 H: 48.1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32 E: 인 F: 9,801 I: 306,274 J: 9,800.7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94 H: 294.0 M:
B: 계 C: E: F: 12,548 H: 2,748.0 J: 9,800.0 L: - M:
B: ▣ 호표64. 제어케이블, F-CVV 10C×1.5㎟ [m] F: ※ 전기 5-13
B: 제어케이블 C: F-CVV 10C×1.5㎟ D: 1.05 E: m F: 4,115 G: 3,919 H: 4,114.9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82 H: 82.2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48 E: 인 F: 14,701 I: 306,274 J: 14,701.1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441 H: 441.0 M:
B: 계 C: E: F: 19,339 H: 4,638.0 J: 14,701.0 L: - M:
B: ▣ 호표65. 제어케이블, F-CVV 15C×1.5㎟ [m] F: ※ 전기 5-13
B: 제어케이블 C: F-CVV 15C×1.5㎟ D: 1.05 E: m F: 5,581 G: 5,315 H: 5,580.7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12 H: 111.6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62 E: 인 F: 18,989 I: 306,274 J: 18,988.9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570 H: 569.6 M:
B: 계 C: E: F: 25,249 H: 6,261.0 J: 18,988.0 L: - M:
B: ▣ 호표66. 제어케이블, F-CVV 20C×1.5㎟ [m] F: ※ 전기 5-13
B: 제어케이블 C: F-CVV 20C×1.5㎟ D: 1.05 E: m F: 8,629 G: 8,218 H: 8,628.9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73 H: 172.5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74 E: 인 F: 22,664 I: 306,274 J: 22,664.2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680 H: 679.9 M:
B: 계 C: E: F: 32,145 H: 9,481.0 J: 22,664.0 L: - M:
B: ▣ 호표67. 통신케이블, UTP CAT.6 4Pr×24AWG [m] F: ※ 통신 4-3-1
B: 통신케이블 C: UTP Cat.6 4Pr×24AWG D: 1.075 E: m F: 613 G: 570 H: 612.7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2 H: 12.2 M:
B: 통신케이블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15 E: 인 F: 6,571 I: 438,070 J: 6,571.0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97 H: 197.1 M:
B: 계 C: E: F: 7,393 H: 822.0 J: 6,571.0 L: - M:
B: ▣ 호표68. 통신케이블, RS-485 3P×24AWG [m] F: ※ 통신 4-3-1
B: 통신케이블 C: RS-485 3P×24AWG D: 1.075 E: m F: 1,333 G: 1,240 H: 1,333.0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27 H: 26.6 M:
B: 통신케이블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18 E: 인 F: 7,885 I: 438,070 J: 7,885.2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37 H: 236.5 M:
B: 계 C: E: F: 9,481 H: 1,596.0 J: 7,885.0 L: - M:
B: ▣ 호표69 접지용전선, 관내, F-GV 2.5㎟ [m] F: ※ 전기 3-38(11)
B: 접지용전선 C: F-GV 2.5㎟ D: 1.1 E: m F: 946 G: 860 H: 946.0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9 H: 18.9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9 E: 인 F: 2,485 I: 276,108 J: 2,484.9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75 H: 74.5 M:
B: 계 C: E: F: 3,523 H: 1,039.0 J: 2,484.0 L: - M:
B: ▣ 호표70. 접지용전선, 관내, F-GV 4㎟ [m] F: ※ 전기 3-38(11)
B: 접지용전선 C: F-GV 4㎟ D: 1.1 E: m F: 1,195 G: 1,086 H: 1,194.6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24 H: 23.8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9 E: 인 F: 2,485 I: 276,108 J: 2,484.9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75 H: 74.5 M:
B: 계 C: E: F: 3,776 H: 1,292.0 J: 2,484.0 L: - M:
B: ▣ 호표71. 접지용전선, 관내, F-GV 6㎟ [m] F: ※ 전기 3-38(11)
B: 접지용전선 C: F-GV 6㎟ D: 1.1 E: m F: 1,549 G: 1,408 H: 1,548.8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31 H: 30.9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9 E: 인 F: 2,485 I: 276,108 J: 2,484.9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75 H: 74.5 M:
B: 계 C: E: F: 4,138 H: 1,654.0 J: 2,484.0 L: - M:
B: ▣ 호표72. 접지용전선, 관내, F-GV 10㎟ [m] F: ※ 전기 3-38(11)
B: 접지용전선 C: F-GV 10㎟ D: 1.1 E: m F: 2,299 G: 2,090 H: 2,299.0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46 H: 45.9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9 E: 인 F: 2,485 I: 276,108 J: 2,484.9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75 H: 74.5 M:
B: 계 C: E: F: 4,903 H: 2,419.0 J: 2,484.0 L: - M:
B: ▣ 호표73. 접지용전선, 관내, F-GV 16㎟ [m] F: ※ 전기 3-38(11)
B: 접지용전선 C: F-GV 16㎟ D: 1.1 E: m F: 3,345 G: 3,041 H: 3,345.1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67 H: 66.9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105 E: 인 F: 2,899 I: 276,108 J: 2,899.1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87 H: 86.9 M:
B: 계 C: E: F: 6,397 H: 3,498.0 J: 2,899.0 L: - M:
B: ▣ 호표74. 접지용전선, 관내, F-GV 25㎟ [m] F: ※ 전기 3-38(11)
B: 접지용전선 C: F-GV 25㎟ D: 1.1 E: m F: 3,511 G: 3,192 H: 3,511.2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70 H: 70.2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105 E: 인 F: 2,899 I: 276,108 J: 2,899.1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87 H: 86.9 M:
B: 계 C: E: F: 6,567 H: 3,668.0 J: 2,899.0 L: - M:
B: ▣ 호표75. 접지용전선, 관내, F-GV 35㎟ [m] F: ※ 전기 3-38(11)
B: 접지용전선 C: F-GV 35㎟ D: 1.1 E: m F: 6,642 G: 6,038 H: 6,641.8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33 H: 132.8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105 E: 인 F: 2,899 I: 276,108 J: 2,899.1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87 H: 86.9 M:
B: 계 C: E: F: 9,760 H: 6,861.0 J: 2,899.0 L: - M:
B: ▣ 호표76. 접지용전선, 관내, F-GV 50㎟ [m] F: ※ 전기 3-38(11)
B: 접지용전선 C: F-GV 50㎟ D: 1.1 E: m F: 9,332 G: 8,484 H: 9,332.4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87 H: 186.6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12 E: 인 F: 3,313 I: 276,108 J: 3,313.2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99 H: 99.3 M:
B: 계 C: E: F: 12,931 H: 9,618.0 J: 3,313.0 L: - M:
B: ▣ 호표77. 접지용전선, 관내, F-GV 70㎟ [m] F: ※ 전기 3-38(11)
B: 접지용전선 C: F-GV 70㎟ D: 1.1 E: m F: 13,032 G: 11,847 H: 13,031.7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261 H: 260.6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12 E: 인 F: 3,313 I: 276,108 J: 3,313.2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99 H: 99.3 M:
B: 계 C: E: F: 16,704 H: 13,391.0 J: 3,313.0 L: - M:
B: ▣ 호표78. 접지용전선, 직매, F-GV 4㎟ [m] F: ※ 전기 3-38
B: 접지용전선 C: F-GV 4㎟ D: 1.05 E: m F: 1,140 G: 1,086 H: 1,140.3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23 H: 22.8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6 E: 인 F: 1,657 I: 276,108 J: 1,656.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50 H: 49.6 M:
B: 계 C: E: F: 2,868 H: 1,212.0 J: 1,656.0 L: - M:
B: ▣ 호표79. 접지용전선, 직매, F-GV 6㎟ [m] F: ※ 전기 3-38
B: 접지용전선 C: F-GV 6㎟ D: 1.05 E: m F: 1,478 G: 1,408 H: 1,478.4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30 H: 29.5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6 E: 인 F: 1,657 I: 276,108 J: 1,656.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50 H: 49.6 M:
B: 계 C: E: F: 3,213 H: 1,557.0 J: 1,656.0 L: - M:
B: ▣ 호표80. 접지용전선, 직매, F-GV 25㎟ [m] F: ※ 전기 3-38
B: 접지용전선 C: F-GV 25㎟ D: 1.05 E: m F: 3,352 G: 3,192 H: 3,351.6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67 H: 67.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7 E: 인 F: 1,933 I: 276,108 J: 1,932.7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58 H: 57.9 M:
B: 계 C: E: F: 5,408 H: 3,476.0 J: 1,932.0 L: - M:
B: ▣ 호표81. 접지용전선, 직매, F-GV 35㎟ [m] F: ※ 전기 3-38
B: 접지용전선 C: F-GV 35㎟ D: 1.05 E: m F: 6,340 G: 6,038 H: 6,339.9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27 H: 126.7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7 E: 인 F: 1,933 I: 276,108 J: 1,932.7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58 H: 57.9 M:
B: 계 C: E: F: 8,456 H: 6,524.0 J: 1,932.0 L: - M:
B: ▣ 호표82. 전기용 연동연선, 직매, AS 25㎟ [m] F: ※ 전기 3-38
B: 연동연선 C: AS 25㎟ D: 1.05 E: m F: 4,641 G: 4,420 H: 4,641.0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93 H: 92.8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7 E: 인 F: 1,933 I: 276,108 J: 1,932.7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58 H: 57.9 M:
B: 계 C: E: F: 6,723 H: 4,791.0 J: 1,932.0 L: - M:
B: ▣ 호표83. 전기용 연동연선, 직매, AS 50㎟ [m] F: ※ 전기 3-38
B: 연동연선 C: AS 50㎟ D: 1.05 E: m F: 9,109 G: 8,675 H: 9,108.7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82 H: 182.1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8 E: 인 F: 2,209 I: 276,108 J: 2,208.8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66 H: 66.2 M:
B: 계 C: E: F: 11,565 H: 9,357.0 J: 2,208.0 L: - M:
B: ▣ 호표84. 전기용 연동연선, 직매, AS 70㎟ [m] F: ※ 전기 3-38
B: 연동연선 C: AS 70㎟ D: 1.05 E: m F: 10,034 G: 9,556 H: 10,033.8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201 H: 200.6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08 E: 인 F: 2,209 I: 276,108 J: 2,208.8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66 H: 66.2 M:
B: 계 C: E: F: 12,508 H: 10,300.0 J: 2,208.0 L: - M:
B: ▣ 호표85.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2.5㎟ [m] F: ※ 전기 5-10
B: 절연전선 C: HFIX 2.5㎟, 단선 D: 1.1 E: m F: 627 G: 570 H: 627.0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3 H: 12.5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1 E: 인 F: 2,761 I: 276,108 J: 2,761.0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83 H: 82.8 M:
B: 계 C: E: F: 3,483 H: 722.0 J: 2,761.0 L: - M:
B: ▣ 호표86.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4㎟ [m] F: ※ 전기 5-10
B: 절연전선 C: HFIX 4㎟, 단선 D: 1.1 E: m F: 931 G: 846 H: 930.6 M:
B: 잡재료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9 H: 18.6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1 E: 인 F: 2,761 I: 276,108 J: 2,761.0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83 H: 82.8 M:
B: 계 C: E: F: 3,793 H: 1,032.0 J: 2,761.0 L: - M:
B: ▣ 호표87. 접지봉, ¢14×1,000mm [개] F: ※ 전기 3-38
B: 접지봉 C: ¢14×1,000mm D: 1 E: 개 F: 3,381 G: 3,381 H: 3,381.0 M:
B: 볼트형커넥터 C: U볼트형, ¢16mm D: 1 E: 개 F: 6,800 G: 6,800 H: 6,800.0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1 E: 인 F: 30,372 I: 276,108 J: 30,371.8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08 E: 인 F: 13,816 I: 172,698 J: 13,815.8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326 H: 1,325.6 M:
B: 계 C: E: F: 55,693 H: 11,506.0 J: 44,187.0 L: - M:
B: ▣ 호표88. 접지봉, ¢18×2,400mm [개] F: ※ 전기 3-38
B: 접지봉 C: ¢18×2,400mm D: 1 E: 개 F: 8,712 G: 8,712 H: 8,712.0 M:
B: 볼트형커넥터 C: U볼트형, ¢16mm D: 1 E: 개 F: 6,800 G: 6,800 H: 6,800.0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1 E: 인 F: 30,372 I: 276,108 J: 30,371.8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08 E: 인 F: 13,816 I: 172,698 J: 13,815.8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326 H: 1,325.6 M:
B: 계 C: E: F: 61,024 H: 16,837.0 J: 44,187.0 L: - M:
B: ▣ 호표89. 탄소접지모듈Ⅱ, ¢280×1,000mm [개] F: ※ 전기 3-38
B: 탄소접지모듈 C: ¢280×1,000mm D: 1 E: 매 F: 730,000 G: 730,000 H: 730,00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59 E: 인 F: 162,904 I: 276,108 J: 162,903.7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172,698 I: 172,698 J: 172,698.0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0,068 H: 10,068.0 M:
B: 계 C: E: F: 1,075,669 H: 740,068.0 J: 335,601.0 L: - M:
B: ▣ 호표90. 수막처리동봉, ¢100×500mm×70㎟ [개] F: ※ 전기 3-38
B: 수막처리동봉 C: ¢100×500mm×70㎟ D: 1 E: 개 F: 55,000 G: 55,000 H: 55,00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1 E: 인 F: 30,372 I: 276,108 J: 30,371.8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08 E: 인 F: 13,816 I: 172,698 J: 13,815.8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326 H: 1,325.6 M:
B: 계 C: E: F: 100,512 H: 56,325.0 J: 44,187.0 L: - M:
B: ▣ 호표91. 접지공사, ¢14×1,000mm×3본 [개소] F: ※ 전기 3-38
B: 접지봉 C: ¢14×1,000mm D: 3 E: 개 F: 10,143 G: 3,381 H: 10,143.0 M:
B: 볼트형커넥터 C: U볼트형, ¢16mm D: 3 E: 개 F: 20,400 G: 6,800 H: 20,400.0
B: 접지용전선, 관내, F-GV 16㎟ D: 3 E: m F: 19,191 G: 3,498 H: 10,494.0 I: 2,899 J: 8,697.0 K: - L: - M: 호표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321 E: 인 F: 88,631 I: 276,108 J: 88,630.6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2 E: 인 F: 34,540 I: 172,698 J: 34,539.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3,695 H: 3,695.1 M:
B: 계 C: E: F: 176,599 H: 44,732.0 J: 131,867.0 L: - M:
B: ▣ 호표92. 접지시험 단자함, STS, 1CCT [개] F: ※ 전기 3-38
B: 접지단자함 C: STS, 1CCT D: 1 E: 개 F: 84,212 G: 84,212 H: 84,212.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66 E: 인 F: 182,231 I: 276,108 J: 182,231.2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5,467 H: 5,466.9 M:
B: 계 C: E: F: 271,909 H: 89,678.0 J: 182,231.0 L: - M:
B: ▣ 호표93. 접지시험 단자함, STS, 6CCT [개] F: ※ 전기 3-38
B: 접지단자함 C: STS, 6CCT D: 1 E: 개 F: 220,696 G: 220,696 H: 220,696.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66 E: 인 F: 182,231 I: 276,108 J: 182,231.2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5,467 H: 5,466.9 M:
B: 계 C: E: F: 408,393 H: 226,162.0 J: 182,231.0 L: - M:
B: ▣ 호표94. 터미널단자, 압착단자, R형, 25㎟ [개] F: ※ 전기 4-37(3)
B: 터미널단자 C: 압착단자, R형, 25㎟ D: 1 E: 개 F: 191 G: 191 H: 191.0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99 E: 인 F: 30,321 I: 306,274 J: 30,321.1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910 H: 909.6 M:
B: 계 C: E: F: 31,421 H: 1,100.0 J: 30,321.0 L: - M:
B: ▣ 호표95. 터미널단자, 동관단자, 1홀, 35㎟ [개] F: ※ 전기 4-37(3)
B: 터미널단자 C: 동관단자, 1홀, 35㎟ D: 1 E: 개 F: 570 G: 570 H: 570.0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08 E: 인 F: 33,078 I: 306,274 J: 33,077.5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992 H: 992.3 M:
B: 계 C: E: F: 34,639 H: 1,562.0 J: 33,077.0 L: - M:
B: ▣ 호표96. 터미널단자, 동관단자, 1홀, 70㎟ [개] F: ※ 전기 4-37(3)
B: 터미널단자 C: 동관단자, 1홀, 70㎟ D: 1 E: 개 F: 1,230 G: 1,230 H: 1,230.0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41 E: 인 F: 43,185 I: 306,274 J: 43,184.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296 H: 1,295.5 M:
B: 계 C: E: F: 45,709 H: 2,525.0 J: 43,184.0 L: - M:
B: ▣ 호표97. 터미널단자, 동관단자, 1홀, 95㎟ [개] F: ※ 전기 4-37(3)
B: 터미널단자 C: 동관단자, 1홀, 95㎟ D: 1 E: 개 F: 1,810 G: 1,810 H: 1,810.0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5 E: 인 F: 45,941 I: 306,274 J: 45,941.1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378 H: 1,378.2 M:
B: 계 C: E: F: 49,129 H: 3,188.0 J: 45,941.0 L: - M:
B: ▣ 호표98. 터미널단자, 동관단자, 2홀, 50㎟ [개] F: ※ 전기 4-37(3)
B: 터미널단자 C: 동관단자, 2홀, 50㎟ D: 1 E: 개 F: 1,570 G: 1,570 H: 1,570.0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2 E: 인 F: 36,753 I: 306,274 J: 36,752.8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103 H: 1,102.5 M:
B: 계 C: E: F: 39,424 H: 2,672.0 J: 36,752.0 L: - M:
B: ▣ 호표99. 터미널단자, 동관단자, 2홀, 70㎟ [개] F: ※ 전기 4-37(3)
B: 터미널단자 C: 동관단자, 2홀, 70㎟ D: 1 E: 개 F: 2,590 G: 2,590 H: 2,590.0 M: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41 E: 인 F: 43,185 I: 306,274 J: 43,184.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296 H: 1,295.5 M:
B: 계 C: E: F: 47,069 H: 3,885.0 J: 43,184.0 L: - M:
B: ▣ 호표100. 접지접속, C형 슬리브. 25㎟ [개] F: ※ 전기 3-38
B: 접지슬리브 C: C형 슬리브. 25㎟ D: 1 E: 개 F: 750 G: 750 H: 75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2 E: 인 F: 5,522 I: 276,108 J: 5,522.1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66 H: 165.6 M:
B: 계 C: E: F: 6,437 H: 915.0 J: 5,522.0 L: - M:
B: ▣ 호표101. 접지접속, 압축슬리브, 50㎟ [개] F: ※ 전기 3-38
B: 접지슬리브 C: 압축슬리브, 50㎟ D: 1 E: 개 F: 2,000 G: 2,000 H: 2,00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97 E: 인 F: 26,782 I: 276,108 J: 26,782.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803 H: 803.4 M:
B: 계 C: E: F: 29,585 H: 2,803.0 J: 26,782.0 L: - M:
B: ▣ 호표102. 접지접속, 압축슬리브, 70㎟ [개] F: ※ 전기 3-38
B: 접지슬리브 C: 압축슬리브, 70㎟ D: 1 E: 개 F: 2,310 G: 2,310 H: 2,31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97 E: 인 F: 26,782 I: 276,108 J: 26,782.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803 H: 803.4 M:
B: 계 C: E: F: 29,895 H: 3,113.0 J: 26,782.0 L: - M:
B: ▣ 호표103. 접지접속, 구조체접속용, 철근클램프 [개] F: ※ 전기 3-38
B: 접지클램프 C: 구조체접속용, 철근클램프 D: 1 E: 개 F: 7,000 G: 7,000 H: 7,00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2 E: 인 F: 5,522 I: 276,108 J: 5,522.1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66 H: 165.6 M:
B: 계 C: E: F: 12,687 H: 7,165.0 J: 5,522.0 L: - M:
B: ▣ 호표104. 접지접속, 이종금속접합용, 이질금속클램프 [개] F: ※ 전기 3-38
B: 접지클램프 C: 이종금속접합용, 이질금속클램프 D: 1 E: 개 F: 8,000 G: 8,000 H: 8,00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2 E: 인 F: 5,522 I: 276,108 J: 5,522.1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66 H: 165.6 M:
B: 계 C: E: F: 13,687 H: 8,165.0 J: 5,522.0 L: - M:
B: ▣ 호표105. 풀박스, 천장면 매입, 100×100×100mm [개] F: ※ 전기 5-4
B: 풀박스 C: 100×100×100mm D: 1 E: 개 F: 2,864 G: 2,864 H: 2,864.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4 E: 인 F: 11,044 I: 276,108 J: 11,044.3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331 H: 331.3 M:
B: 계 C: E: F: 14,239 H: 3,195.0 J: 11,044.0 L: - M:
B: ▣ 호표106. 풀박스, 벽면 매입, 100×100×100mm [개] F: ※ 전기 5-4
B: 풀박스 C: 100×100×100mm D: 1 E: 개 F: 2,864 G: 2,864 H: 2,864.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7 E: 인 F: 46,938 I: 276,108 J: 46,938.3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408 H: 1,408.1 M:
B: 계 C: E: F: 51,210 H: 4,272.0 J: 46,938.0 L: - M:
B: ▣ 호표107. 풀박스, 천장면 노출, 100×100×50mm [개] F: ※ 전기 5-4(3)
B: 풀박스 C: 100×100×50mm D: 1 E: 개 F: 2,286 G: 2,286 H: 2,286.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48 E: 인 F: 13,253 I: 276,108 J: 13,253.1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398 H: 397.5 M:
B: 계 C: E: F: 15,936 H: 2,683.0 J: 13,253.0 L: - M:
B: ▣ 호표108. 풀박스, 천장면 노출, 200×200×100mm [개] F: ※ 전기 5-4(3)
B: 풀박스 C: 200×200×100mm D: 1 E: 개 F: 4,020 G: 4,020 H: 4,02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264 E: 인 F: 72,893 I: 276,108 J: 72,892.5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187 H: 2,186.7 M:
B: 계 C: E: F: 79,098 H: 6,206.0 J: 72,892.0 L: - M:
B: ▣ 호표109. 합성수지함, 벽면 노출, 190×190×130mm [개] F: ※ 전기 5-4(3)
B: 합성수지함 C: 190×190×130mm, 폴리카보네이트 D: 1 E: 개 F: 22,800 G: 22,800 H: 22,80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66 E: 인 F: 182,231 I: 276,108 J: 182,231.2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5,467 H: 5,466.9 M:
B: 계 C: E: F: 210,497 H: 28,266.0 J: 182,231.0 L: - M:
B: ▣ 호표110. 세대분전반 설치, 4회로 [대] F: ※ 전기 5-18-1
B: 세대분전반 C: MCCB(1)+ELCB(4) D: 1 E: 대 F: 82,400 G: 82,400 H: 82,400.0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65 E: 인 F: 179,470 I: 276,108 J: 179,470.2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5,384 H: 5,384.1 M:
B: 계 C: E: F: 267,254 H: 87,784.0 J: 179,470.0 L: - M:
B: ▣ 호표111. 아웃렛박스, 매입, 8각 54mm [개] F: ※ 전기 5-3
B: 아웃렛박스 C: 8각 54mm D: 1 E: 개 F: 638 G: 638 H: 638.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2 E: 인 F: 55,222 I: 276,108 J: 55,221.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657 H: 1,656.6 M:
B: 계 C: E: F: 57,515 H: 2,294.0 J: 55,221.0 L: - M:
B: ▣ 호표112. 아웃렛박스, 매입, 중형4각 54mm [개] F: ※ 전기 5-3
B: 아웃렛박스 C: 중형4각 54mm D: 1 E: 개 F: 3,020 G: 3,020 H: 3,02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2 E: 인 F: 55,222 I: 276,108 J: 55,221.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657 H: 1,656.6 M:
B: 계 C: E: F: 59,897 H: 4,676.0 J: 55,221.0 L: - M:
B: ▣ 호표113. 스위치박스, 매입, 1개용 54mm [개] F: ※ 전기 5-3
B: 스위치박스 C: 1개용 54mm D: 1 E: 개 F: 603 G: 603 H: 603.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2 E: 인 F: 55,222 I: 276,108 J: 55,221.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657 H: 1,656.6 M:
B: 계 C: E: F: 57,480 H: 2,259.0 J: 55,221.0 L: - M:
B: ▣ 호표114. 콘센트박스, 매입, 1개용 54mm [개] F: ※ 전기 5-3
B: 콘센트박스 C: 1개용 54mm D: 1 E: 개 F: 740 G: 740 H: 74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2 E: 인 F: 55,222 I: 276,108 J: 55,221.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657 H: 1,656.6 M:
B: 계 C: E: F: 57,617 H: 2,396.0 J: 55,221.0 L: - M:
B: ▣ 호표115. 콘센트, 매입접지형, 1구, 15A 250V [개] F: ※ 전기 5-23-가
B: 콘센트 C: 매입접지형, 1구, 15A 250V D: 1 E: 개 F: 952 G: 952 H: 952.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8 E: 인 F: 22,089 I: 276,108 J: 22,088.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663 H: 662.6 M:
B: 계 C: E: F: 23,702 H: 1,614.0 J: 22,088.0 L: - M:
B: ▣ 호표116. 콘센트, 매입접지형, 2구, 15A 250V [개] F: ※ 전기 5-23-가
B: 콘센트 C: 매입접지형, 2구, 15A 250V D: 1 E: 개 F: 1,411 G: 1,411 H: 1,411.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8 E: 인 F: 22,089 I: 276,108 J: 22,088.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663 H: 662.6 M:
B: 계 C: E: F: 24,161 H: 2,073.0 J: 22,088.0 L: - M:
B: ▣ 호표117. 단로스위치, 3구 [개] F: ※ 전기 5-23-나
B: 와이드스위치 C: 단로, 15A 250V, 3구 D: 1 E: 개 F: 3,614 G: 3,614 H: 3,614.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85 E: 인 F: 23,469 I: 276,108 J: 23,469.1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704 H: 704.0 M:
B: 계 C: E: F: 27,787 H: 4,318.0 J: 23,469.0 L: - M:
B: ▣ 호표118. 조명기구 A-Type, LED 90W, 벽부투광등 [개] F: ※ 전기 5-26-4
B: 조명기구 C: LED 90W, 벽부투광등 D: 1 E: 개 F: 287,100 G: 287,100 H: 287,10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208 E: 인 F: 57,430 I: 276,108 J: 57,430.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723 H: 1,722.9 M:
B: 계 C: E: F: 346,252 H: 288,822.0 J: 57,430.0 L: - M:
B: ▣ 호표119. 조명기구 B-Type, LED 12W, 직부센서등 [개] F: ※ 전기 5-25-3
B: 조명기구 C: LED 12W, 직부센서등 D: 1 E: 개 F: 29,700 G: 29,700 H: 29,70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17 E: 인 F: 32,305 I: 276,108 J: 32,304.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969 H: 969.1 M:
B: 계 C: E: F: 62,973 H: 30,669.0 J: 32,304.0 L: - M:
B: ▣ 호표120. 조명기구 C-Type, LED 40W, 평판매입등 [개] F: ※ 전기 5-25-3
B: 조명기구 C: LED 40W, 평판매입등 D: 1 E: 개 F: 70,400 G: 70,400 H: 70,40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263 E: 인 F: 72,616 I: 276,108 J: 72,616.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178 H: 2,178.4 M:
B: 계 C: E: F: 145,194 H: 72,578.0 J: 72,616.0 L: - M:
B: ▣ 호표121. 조명기구 D-Type, LED 50W, 보안등 [개] F: ※ 전기 5-26-3
B: 조명기구 C: LED 50W, 보안등 D: 1 E: 개 F: 297,000 G: 297,000 H: 297,00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83 E: 인 F: 50,528 I: 276,108 J: 50,527.7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516 H: 1,515.8 M:
B: 계 C: E: F: 349,042 H: 298,515.0 J: 50,527.0 L: - M:
B: ▣ 호표122. 보안등 기초 설치, 500×800×H700mm [개소] F: ※ 전기 5-27-1
B: 보안등 기초 C: 기성품, 500×800×H700mm D: 1 E: 개 F: 248,500 G: 248,500 H: 248,500.0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8 E: 인 F: 22,089 I: 276,108 J: 22,088.6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19 E: 인 F: 32,813 I: 172,698 J: 32,812.6
B: 굴착기(무한궤도), 0.6㎥ D: 0.43 E: hr F: 44,633 G: 18,310 H: 7,873.3 I: 59,026 J: 25,381.1 K: 26,463 L: 11,379.0 M: 호표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647 H: 1,647.0
B: 계 C: E: F: 349,681 H: 258,020.0 J: 80,282.0 L: 11,379.0 M:
B: ▣ 호표123. 보안등주 기계 설치, 일반 H=5~7m [개소] F: ※ 전기 5-27-나
B: 보안등주 C: STS, 5~7m, 1등용 D: 1 E: 개 F: 650,000 G: 650,000 H: 650,000.0 M:
B: 보안등주 베이스 커버 설치 D: 1 E: 개 F: 49,384 G: 40,273 H: 40,273.0 I: 9,111 J: 9,111.0 K: - L: - M: 호표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31 E: 인 F: 85,593 I: 276,108 J: 85,593.4 M:
B: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D: 0.55 E: hr F: 44,186 G: 7,790 H: 4,284.5 I: 50,009 J: 27,504.9 K: 22,539 L: 12,396.4 M: 호표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568 H: 2,567.8 M:
B: 계 C: E: F: 831,730 H: 697,125.0 J: 122,209.0 L: 12,396.0 M:
B: ▣ 호표124. 보안등주 베이스 커버 설치 [개] F: ※ 전기 5-27-4
B: 베이스 커버 C: ¢410 D: 1 E: 개 F: 40,000 G: 40,000 H: 40,000.0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33 E: 인 F: 9,112 I: 276,108 J: 9,111.5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73 H: 273.3 M:
B: 계 C: E: F: 49,384 H: 40,273.0 J: 9,111.0 L: - M:
B: ▣ 호표125. 방수형 접속함 설치, ELCB 내장 [개] F: ※ 전기 5-3(4)
B: 방수형 접속함 C: ELCB 내장 D: 1 E: 개 F: 45,000 G: 45,000 H: 45,000.0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12 E: 인 F: 33,133 I: 276,108 J: 33,132.9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994 H: 993.9 M:
B: 계 C: E: F: 79,125 H: 45,993.0 J: 33,132.0 L: - M:
B: ▣ 호표126.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중형(입체형), 60분용 [개] F: ※ 전기 10-3-1
B: 피난구유도등 C: 고휘도, 중형(입체형), 60분용 D: 1 E: 개 F: 280,000 G: 280,000 H: 280,000.0 M: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2 E: 인 F: 55,222 I: 276,108 J: 55,221.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657 H: 1,656.6 M:
B: 계 C: E: F: 336,877 H: 281,656.0 J: 55,221.0 L: - M:
B: ▣ 호표127. 계량기함 설치, STS, W500×D250×H600mm [면] F: ※ 전기 5-21
B: 계량기함 C: STS, W500×D250×H600mm D: 1 E: 면 F: 1,293,000 G: 1,293,000 H: 1,293,000.0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3 E: 인 F: 82,832 I: 276,108 J: 82,832.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485 H: 2,484.9 M:
B: 계 C: E: F: 1,378,316 H: 1,295,484.0 J: 82,832.0 L: - M:
B: ▣ 호표128. 전동기제어반 설치, W1,000~1,200×D600×H2,150mm [면] F: ※ 전기 3-33
B: 변전전공 C: 기타 직종 D: 3.7 E: 인 F: 1,796,694 I: 485,593 J: 1,796,694.1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1.5 E: 인 F: 259,047 I: 172,698 J: 259,047.0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61,672 H: 61,672.2 M:
B: 계 C: E: F: 2,117,413 H: 61,672.0 J: 2,055,741.0 L: - M:
B: ▣ 호표129. 유지보수 전원함 설치, W500×D180×H500mm(4P 50AF) [면] F: ※ 전기 5-18(2,4)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5397 E: 인 F: 149,015 I: 276,108 J: 149,015.4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4,470 H: 4,470.4 M:
B: 계 C: E: F: 153,485 H: 4,470.0 J: 149,015.0 L: - M:
B: ▣ 호표130. 분전반 설치, W600×D180×H1,100mm(4P 50AF) [면] F: ※ 전기 5-18(2,4)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1.38663 E: 인 F: 382,860 I: 276,108 J: 382,859.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11,486 H: 11,485.7 M:
B: 계 C: E: F: 394,344 H: 11,485.0 J: 382,859.0 L: - M:
B: ▣ 호표131. 현장조작반 설치, W400×D250×H1,500mm [면] F: ※ 전기 6-2
B: 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0.37 E: 인 F: 119,009 I: 321,645 J: 119,008.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3,570 H: 3,570.2 M:
B: 계 C: E: F: 122,578 H: 3,570.0 J: 119,008.0 L: - M:
B: ▣ 호표132. 자동제어반 설치, W800×D800×H2,000mm [면] F: ※ 전기 3-33
B: 변전전공 C: 기타 직종 D: 2.9 E: 인 F: 1,408,220 I: 485,593 J: 1,408,219.7 M: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1.2 E: 인 F: 207,238 I: 172,698 J: 207,237.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48,464 H: 48,463.7 M:
B: 계 C: E: F: 1,663,920 H: 48,463.0 J: 1,615,457.0 L: - M:
B: ▣ 호표133. 현장분전반 설치, W500×D400×H1,600mm [면] F: ※ 전기 5-18(2,4)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77175 E: 인 F: 213,086 I: 276,108 J: 213,086.3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6,393 H: 6,392.5 M:
B: 계 C: E: F: 219,478 H: 6,392.0 J: 213,086.0 L: - M:
B: ▣ 호표134. 계측기기설비 변환기반 설치, 유량계 및 수위계 [면] F: ※ 전기 5-2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45 E: 인 F: 124,249 I: 276,108 J: 124,248.6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3,727 H: 3,727.4 M:
B: 계 C: E: F: 127,975 H: 3,727.0 J: 124,248.0 L: - M:
B: ▣ 호표135. 계측기기 설치, 전자식 유량계, 80A 이하 [SET] F: ※ 통신 9-3-2-2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43 E: 인 F: 136,256 I: 316,875 J: 136,256.2 M: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43 E: 인 F: 98,348 I: 228,717 J: 98,348.3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4,088 H: 4,087.6 M:
B: 계 C: E: F: 238,691 H: 4,087.0 J: 234,604.0 L: - M:
B: ▣ 호표136. 계측기기 설치, 초음파 유량계 [SET] F: ※ 통신 9-3-2-2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43 E: 인 F: 136,256 I: 316,875 J: 136,256.2 M: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43 E: 인 F: 98,348 I: 228,717 J: 98,348.3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4,088 H: 4,087.6 M:
B: 계 C: E: F: 238,691 H: 4,087.0 J: 234,604.0 L: - M:
B: ▣ 호표137. 계측기기 설치, 초음파 수위계 [SET] F: ※ 통신 9-3-2-1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43 E: 인 F: 136,256 I: 316,875 J: 136,256.2 M: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43 E: 인 F: 98,348 I: 228,717 J: 98,348.3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4,088 H: 4,087.6 M:
B: 계 C: E: F: 238,691 H: 4,087.0 J: 234,604.0 L: - M:
B: ▣ 호표138. 계측기기 설치, 수위스위치 [SET] F: ※ 전기 6-2
B: 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0.22 E: 인 F: 70,762 I: 321,645 J: 70,761.9 M: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123 H: 2,122.8 M:
B: 계 C: E: F: 72,883 H: 2,122.0 J: 70,761.0 L: - M:
B: ▣ 호표139. 피뢰침 설치, 동피뢰침(대),¢14×485mm [개] F: ※ 전기 5-42-1
B: 피뢰침 C: 동피뢰침(대),¢14×485mm D: 1 E: 개 F: 45,000 G: 45,000 H: 45,000.0 M:
B: 피뢰침 지지대 C: 3m D: 1 E: SET F: 300,000 G: 300,000 H: 300,000.0
B: 배전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66 E: 인 F: 277,845 I: 420,978 J: 277,845.4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8,335 H: 8,335.3 M:
B: 계 C: E: F: 631,180 H: 353,335.0 J: 277,845.0 L: - M:
B: ▣ 호표140. 수평도체 설치, 알루미늄(Al), 8mm [m] F: ※ 전기 5-42-2
B: 수평도체 C: Al, 8mm D: 1 E: m F: 3,500 G: 3,500 H: 3,500.0 M:
B: 수평도체 지지금구 C: 전방향 회전식 D: 1 E: 개 F: 6,000 G: 6,000 H: 6,000.0
B: 배전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17 E: 인 F: 7,157 I: 420,978 J: 7,156.6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008 E: 인 F: 1,382 I: 172,698 J: 1,381.5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256 H: 256.1 M:
B: 계 C: E: F: 18,294 H: 9,756.0 J: 8,538.0 L: - M:
B: ▣ 호표141. 방화구획재 시공 [㎥] F: ※ 전기 3-39-1
B: 방화용폼 C: 실리콘 RTV폼 D: 350 E: kg F: 33,600,000 G: 96,000 H: 33,600,000.0 M: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84 E: 인 F: 19,585,692 I: 233,163 J: 19,585,692.0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1 E: 식 F: 587,571 H: 587,570.7 M:
B: 계 C: E: F: 53,773,262 H: 34,187,570.0 J: 19,585,692.0 L: - M:
B: ▣ 호표142. Fire Stop, W450mm, 550×200×200mm [개소]
B: 방화구획재 시공 D: 0.0074 E: ㎥ F: 397,922 G: 34,187,570 H: 252,988.0 I: 19,585,692 J: 144,934.1 K: - L: - M: 호표
B: 계 C: E: F: 397,922 H: 252,988.0 J: 144,934.0 L: - M:
[시트: 공량산근]
B: 공 량 산 출 근 거 서
B: 종
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수량 E: 단위 F: 품셈목록 G: 할증 H: 노임
할증1 I: 노임
할증2 J: 노임
할증3 K: 내역
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비고
B: ▣ 호표3. 전기맨홀, 1,000×1,000×1,000mm [개소]
B: 맨홀 C: 1,000×1,000×1,000mm 150T D: 1 E: 조 F: 전기 4-43-3 K: 1 L: 비계공 M: 0.530 N: 0.530
L: 특별인부 M: 0.800 N: 0.800
L: 작업반장 M: 0.280 N: 0.280
L: 줄눈공 M: 0.030 N: 0.030
B: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D: 2.28 E: hr K: 2.28 N: -
B: 맨홀뚜껑 C: 주철 ¢766, KS규격품 D: 1 E: 조 F: 전기 2-18 K: 1 L: 저압케이블전공 M: 0.360 N: 0.360
L: 보통인부 M: 0.360 N: 0.360
B: 접지용전선, 직매, F-GV 35㎟ D: 6 E: m K: 6 N: -
B: 접지봉, ¢14×1,000mm D: 1 E: 개 K: 1 N: -
B: 터파기 C: 보통토사, 굴착기 0.7㎥(90%)+인력(10%) D: 7.695 E: ㎥ K: 7.695 N: -
B: 되메우기(두께 10cm) C: 보통토사, 플레이트콤팩터1.5ton+인력 D: 6.303 E: ㎥ K: 6.303 N: -
B: 현장내 잔토처리 C: 보통토사, 굴착기0.7㎥ D: 1.392 E: ㎥ K: 1.392 N: -
B: 기초지정, 잡석 부설 D: 0.392 E: ㎥ K: 0.392 N: -
B: 전기용 행어 C: 케이블받침대, 75×40×5×750mm D: 2 E: 개 K: 2 N: -
B: 전기용 행어 C: 케이블걸이, 걸이쇠, 2조 D: 4 E: 개 K: 4 N: -
B: 앵커볼트 설치, STS, M16×L300mm D: 4 E: 개 K: 4 N: -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36 E: 인 K: 0.360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53 E: 인 K: 0.530
B: 작업반장 C: 일반공사 직종 D: 0.28 E: 인 K: 0.280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36 E: 인 K: 0.360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0.03 E: 인 K: 0.030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8 E: 인 K: 0.800
B: ▣ 호표61. 접지공사, ¢14×1,000mm×3본 [개소]
B: 접지봉 C: ¢14×1,000mm D: 3 E: 개 K: 3 L: 내선전공 M: 0.080 N: 0.240
L: 보통인부 M: 0.067 N: 0.200
B: 볼트형커넥터 C: U볼트형, ¢14mm D: 3 E: 개 K: 3 L: 내선전공 M: 0.027 N: 0.081
B: 접지용전선, 관내, F-GV 16㎟ D: 3 E: m K: 3 N: -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321 E: 인 K: 0.321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2 E: 인 K: 0.200
B: ▣ 호표87. 계측기기 설치, 전자식 유량계, 50A 이하 [SET]
B: 변환기 설치 D: 1 E: 대 F: 통신 9-3-2-2 K: 1 L: 통신설비공 M: 0.150 N: 0.150
L: 특별인부 M: 0.150 N: 0.150
B: 센서 설치 D: 1 E: 세트 F: 통신 9-3-2-2 K: 1 L: 통신설비공 M: 0.170 N: 0.170
L: 특별인부 M: 0.170 N: 0.170
B: 시험 D: 1 E: 식 F: 통신 9-3-2-2 K: 1 L: 통신설비공 M: 0.110 N: 0.110
L: 특별인부 M: 0.110 N: 0.110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43 E: 인 K: 0.430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43 E: 인 K: 0.430
B: ▣ 호표87. 계측기기 설치, 초음파 유량계 [SET]
B: 변환기 설치 D: 1 E: 대 F: 통신 9-3-2-2 K: 1 L: 통신설비공 M: 0.150 N: 0.150
L: 특별인부 M: 0.150 N: 0.150
B: 센서 설치 D: 1 E: 세트 F: 통신 9-3-2-2 K: 1 L: 통신설비공 M: 0.170 N: 0.170
L: 특별인부 M: 0.170 N: 0.170
B: 시험 D: 1 E: 식 F: 통신 9-3-2-2 K: 1 L: 통신설비공 M: 0.110 N: 0.110
L: 특별인부 M: 0.110 N: 0.110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43 E: 인 K: 0.430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43 E: 인 K: 0.430
B: ▣ 호표87. 계측기기 설치, 초음파 수위계 [SET]
B: 브라켓 설치 D: 1 E: 대 F: 통신 9-3-2-1 K: 1 L: 통신설비공 M: 0.150 N: 0.150
L: 특별인부 M: 0.150 N: 0.150
B: 변환기 설치 D: 1 E: 세트 F: 통신 9-3-2-1 K: 1 L: 통신설비공 M: 0.090 N: 0.090
L: 특별인부 M: 0.090 N: 0.090
B: 센서 설치 D: 1 E: 세트 F: 통신 9-3-2-1 K: 1 L: 통신설비공 M: 0.100 N: 0.100
L: 특별인부 M: 0.100 N: 0.100
B: 시험 D: 1 E: 식 F: 통신 9-3-2-1 K: 1 L: 통신설비공 M: 0.090 N: 0.090
L: 특별인부 M: 0.090 N: 0.090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0.43 E: 인 K: 0.430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0.43 E: 인 K: 0.430
[시트: 단가대비표]
B: 단 가 대 비 표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J: 비고
B: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C: SF 16mm, 고장력비방수 D: m E: 690
B: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C: SW 22mm, 고장력방수 D: m E: 935
B: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C: SW 28mm, 고장력방수 D: m E: 1,265
B: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C: SW 36mm, 고장력방수 D: m E: 2,035
B: Hold Down Clamp C: 아연도 D: 개 E: 373
B: U Channel C: 41×41×t2.6mm D: m E: 6,176
B: 강관밴드 C: 2B-1200 D: 개 E: 2,704
B: 강제전선관 C: ST 22mm, 아연도 D: m E: 3,085
B: 강제전선관 C: ST 28mm, 아연도 D: m E: 4,012
B: 강제전선관 C: ST 36mm, 아연도 D: m E: 5,134
B: 강제전선관 C: ST 42mm, 아연도 D: m E: 5,899
B: 강제전선관 C: ST 54mm, 아연도 D: m E: 8,988
B: 강제전선관 C: ST 70mm, 아연도 D: m E: 10,574
B: 경고테이프 C: 0.15mm×150mm D: m E: 180
B: 경유 C: 저유황 D: L E: 1,273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16mm D: m E: 294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22mm D: m E: 350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28mm D: m E: 700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36mm D: m E: 1,007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42mm D: m E: 1,246
B: 계량기함 C: STS, W500×D250×H600mm D: 면 E: 1,293,000
B: 관로구 방수장치 C: 삽입형, ¢30mm D: 개 E: 12,750
B: 관로구 방수장치 C: 삽입형, ¢40mm D: 개 E: 13,500
B: 관로구 방수장치 C: 삽입형, ¢50mm D: 개 E: 14,850
B: 관로구 방수장치 C: 삽입형, ¢65mm D: 개 E: 18,450
B: 맨홀 C: 1,000×1,000×1,000mm 150T D: 조 E: 220,000
B: 맨홀뚜껑 C: 주철 ¢766, KS규격품 D: 조 E: 370,000
B: 방수형 접속함 C: ELCB 내장 D: 개 E: 45,000
B: 베이스 커버 C: ¢410 D: 개 E: 40,000
B: 보안등 기초 C: 기성품, 500×800×H700mm D: 개 E: 248,500
B: 보안등주 C: STS, 5~7m, 1등용 D: 개 E: 650,000
B: 볼트형커넥터 C: U볼트형, ¢16mm D: 개 E: 6,800
B: 세대분전반 C: MCCB(1)+ELCB(4) D: 대 E: 82,400
B: 수막처리동봉 C: ¢100×500mm×70㎟ D: 개 E: 55,000
B: 수평도체 C: Al, 8mm D: m E: 3,500
B: 수평도체 지지금구 C: 전방향 회전식 D: 개 E: 6,000
B: 스위치박스 C: 1개용 54mm D: 개 E: 603
B: 스위치박스 C: 2개용 54mm D: 개 E: 824
B: 스퀘어와셔 C: 40×40mm D: 개 E: 410
B: 스프링와셔 C: 용융아연도, 호칭경10mm D: 개 E: 540
B: 아웃렛박스 C: 8각 54mm D: 개 E: 638
B: 아웃렛박스 C: 중형4각 54mm D: 개 E: 3,020
B: 앵커볼트 C: STS, M12×L110mm D: 개 E: 1,680
B: 앵커볼트 C: STS, M16×L300mm D: 개 E: 2,290
B: 엔트런스캡(워셔캡) C: ST 36mm D: 개 E: 4,361
B: 엔트런스캡(워셔캡) C: ST 54mm D: 개 E: 4,270
B: 엔트런스캡(워셔캡) C: ST 70mm D: 개 E: 18,624
B: 연동연선 C: AS 25㎟ D: m E: 4,420
B: 연동연선 C: AS 50㎟ D: m E: 8,675
B: 연동연선 C: AS 70㎟ D: m E: 9,556
B: 와이드스위치 C: 단로, 15A 250V, 3구 D: 개 E: 3,614
B: 육각볼트&너트 C: M10 D: 개 E: 210
B: 잡석 C: #467, 도착도 D: ㎥ E: 27,000
B: 전기용 행어 C: 케이블걸이, 걸이쇠, 2조 D: 개 E: 4,182
B: 전기용 행어 C: 케이블받침대, 75×40×5×750mm D: 개 E: 11,030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1C×70㎟ D: m E: 14,662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1C×95㎟ D: m E: 18,247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2C×2.5㎟ D: m E: 1,842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2C×4㎟ D: m E: 2,548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2C×6㎟ D: m E: 3,453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3C×4㎟ D: m E: 3,368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4C×4㎟ D: m E: 4,207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4C×6㎟ D: m E: 6,028
B: 전력케이블 C: 0.6/1kV F-CV 4C×35㎟ D: m E: 25,840
B: 전산볼트 C: STS M12×1,000mm D: 개 E: 7,188
B: 전주용 입상관 C: D130×2.0t×2m D: 개 E: 400,000
B: 절연전선 C: HFIX 2.5㎟, 단선 D: m E: 570
B: 절연전선 C: HFIX 4㎟, 단선 D: m E: 846
B: 접지단자함 C: STS, 1CCT D: 개 E: 84,212
B: 접지단자함 C: STS, 6CCT D: 개 E: 220,696
B: 접지봉 C: ¢14×1,000mm D: 개 E: 3,381
B: 접지봉 C: ¢18×2,400mm D: 개 E: 8,712
B: 접지슬리브 C: C형 슬리브. 25㎟ D: 개 E: 750
B: 접지슬리브 C: 압축슬리브, 50㎟ D: 개 E: 2,000
B: 접지슬리브 C: 압축슬리브, 70㎟ D: 개 E: 2,310
B: 접지용전선 C: F-GV 2.5㎟ D: m E: 860
B: 접지용전선 C: F-GV 4㎟ D: m E: 1,086
B: 접지용전선 C: F-GV 6㎟ D: m E: 1,408
B: 접지용전선 C: F-GV 10㎟ D: m E: 2,090
B: 접지용전선 C: F-GV 16㎟ D: m E: 3,041
B: 접지용전선 C: F-GV 25㎟ D: m E: 3,192
B: 접지용전선 C: F-GV 35㎟ D: m E: 6,038
B: 접지용전선 C: F-GV 50㎟ D: m E: 8,484
B: 접지용전선 C: F-GV 70㎟ D: m E: 11,847
B: 접지클램프 C: 이종금속접합용, 이질금속클램프 D: 개 E: 8,000
B: 접지클램프 C: 구조체접속용, 철근클램프 D: 개 E: 7,000
B: 제어케이블 C: F-CVV 5C×1.5㎟ D: m E: 2,292
B: 제어케이블 C: F-CVV 10C×1.5㎟ D: m E: 3,919
B: 제어케이블 C: F-CVV 15C×1.5㎟ D: m E: 5,315
B: 제어케이블 C: F-CVV 20C×1.5㎟ D: m E: 8,218
B: 제어케이블 C: F-CVV-SB 2C×1.5㎟ D: m E: 1,986
B: 제어케이블 C: F-CVV-SB 6C×1.5㎟ D: m E: 3,510
B: 조명기구 C: LED 12W, 직부센서등 D: 개 E: 29,700
B: 조명기구 C: LED 40W, 평판매입등 D: 개 E: 70,400
B: 조명기구 C: LED 50W, 보안등 D: 개 E: 297,000
B: 조명기구 C: LED 90W, 벽부투광등 D: 개 E: 287,100
B: 케이블트레이 커버 C: ST, W450×t2.3mm D: m E: 41,090
B: 케이블트레이 C: ST, W450×H100×t2.3mm D: m E: 14,350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Separator, ST, H100 D: 개 E: 6,893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Hor. Elbow, ST, W450×H100×t2.3mm D: 개 E: 23,256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Hor. Tee, ST, W450×H100×t2.3mm D: 개 E: 37,037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Ver. Elbow, ST, W450×H100×t2.3mm D: 개 E: 23,256
B: 콘센트 C: 매입접지형, 1구, 15A 250V D: 개 E: 952
B: 콘센트 C: 매입접지형, 2구, 15A 250V D: 개 E: 1,411
B: 콘센트박스 C: 1개용 54mm D: 개 E: 740
B: 탄소접지모듈 C: ¢280×1,000mm D: 매 E: 730,000
B: 터미널단자 C: 동관단자, 1홀, 35㎟ D: 개 E: 570
B: 터미널단자 C: 동관단자, 1홀, 70㎟ D: 개 E: 1,230
B: 터미널단자 C: 동관단자, 1홀, 95㎟ D: 개 E: 1,810
B: 터미널단자 C: 동관단자, 2홀, 50㎟ D: 개 E: 1,570
B: 터미널단자 C: 동관단자, 2홀, 70㎟ D: 개 E: 2,590
B: 터미널단자 C: 압착단자, R형, 25㎟ D: 개 E: 191
B: 통신케이블 C: RS-485 3P×24AWG D: m E: 1,240
B: 통신케이블 C: UTP Cat.6 4Pr×24AWG D: m E: 570
B: 파상형 경질PE전선관 C: ELP 30mm D: m E: 342
B: 파상형 경질PE전선관 C: ELP 40mm D: m E: 522
B: 파상형 경질PE전선관 C: ELP 50mm D: m E: 680
B: 파상형 경질PE전선관 C: ELP 65mm D: m E: 990
B: 폴리에틸렌전선관 C: PE 22mm D: m E: 336
B: 폴리에틸렌전선관 C: PE 28mm D: m E: 515
B: 폴리에틸렌전선관 C: PE 54mm D: m E: 1,396
B: 풀박스 C: 100×100×50mm D: 개 E: 2,286
B: 풀박스 C: 100×100×100mm D: 개 E: 2,864
B: 풀박스 C: 200×200×100mm D: 개 E: 4,020
B: 피난구유도등 C: 고휘도, 중형(입체형), 60분용 D: 개 E: 280,000
B: 피뢰침 C: 동피뢰침(대),¢14×485mm D: 개 E: 45,000
B: 피뢰침 지지대 C: 3m D: SET E: 300,000
B: 합성수지함 C: 190×190×130mm, 폴리카보네이트 D: 개 E: 22,800
B: Bonding Jumper C: 38㎟ D: m E: 2,650
B: Joint Connector C: 아연도, 100×t2.3mm D: m E: 999
B: Shank Bolt & Nut C: 아연도 D: m E: 76
B: 가요전선관 커넥터 C: 16mm, 비닐피복, 비방수 D: 개 E: 407
B: 가요전선관 커넥터 C: 22mm, 비닐피복, 방수 D: 개 E: 977
B: 가요전선관 커넥터 C: 28mm, 비닐피복, 방수 D: 개 E: 1,423
B: 가요전선관 커넥터 C: 36mm, 비닐피복, 방수 D: 개 E: 2,368
B: 노말밴드 C: PVC 28mm D: 개 E: 808
B: 노말밴드 C: ST 28mm, 아연도 D: 개 E: 3,108
B: 노말밴드 C: ST 36mm, 아연도 D: 개 E: 3,739
B: 노말밴드 C: ST 42mm, 아연도 D: 개 E: 5,351
B: 노말밴드 C: ST 54mm, 아연도 D: 개 E: 8,338
B: 메시형 울타리 C: W2.0×H1.8m, 현장설치도 D: 경간 E: 256,993
B: 메시형 출입문(외문) C: W1.0×H2.0m, 현장설치도 D: 경간 E: 560,223
B: 방수절연캡 C: 1P D: 대 E: 5,000
B: 방화용폼 C: 실리콘 RTV폼 D: kg E: 96,000
B: 본딩블럭 C: 2Hole, 동주물 D: 개 E: 38,000
B: 아웃렛박스 커버 C: 4각, 평 D: 개 E: 290
B: 아웃렛박스 커버 C: 8각, 평형 D: 개 E: 290
B: 접지저항 저감제 C: 아스론 10kg D: 포 E: 10,226
B: 파이프클램프 C: ST 22C D: 개 E: 180
B: 파이프클램프 C: ST 28C D: 개 E: 220
B: 파이프클램프 C: ST 36C D: 개 E: 260
B: 파이프클램프 C: ST 42C D: 개 E: 300
B: 파이프클램프 C: ST 54C D: 개 E: 380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시간당 D: 인 G: 59,026 J: 283,323
B: 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G: 321,645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G: 276,108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G: 233,163
B: 배전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G: 420,978
B: 변전전공 C: 기타 직종 D: 인 G: 485,593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G: 172,698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G: 284,440
B: 작업반장 C: 일반공사 직종 D: 인 G: 218,316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G: 306,274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G: 212,390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G: 316,875
B: 통신케이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G: 438,070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G: 228,717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시간당 D: 인 G: 50,009 J: 240,042
B: 굴착기(타이어) C: 0.6㎥ D: 대 I: 116,118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I: 134,000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ton D: 대 I: 86,757
B: 되메우기 및 다짐 C: 보통토사, 기계90%+인력10% D: ㎥ E: 513 G: 6,650 I: 372
B: 터파기 C: 보통토사, 기계90%+인력10% D: ㎥ E: 397 G: 4,442 I: 416
B: 현장내 잔토처리 C: 소운반, 깔고 고르기 D: ㎥ E: 1,032 G: 34,413 I: -
B: Expansion Joint C: 이완수축방지용 D: 개 E: 8,221 G: 7,389 I: -
B: 관로굴착 C: W400×H1,300mm D: m E: 2,899 G: 14,724 I: 1,156
B: 관로굴착 C: W400×H700mm D: m E: 1,685 G: 7,286 I: 474
B: 아스팔트 포장 C: 깨기 및 복구 D: m E: 36,345 G: 23,072 I: 2,361
B: 콘크리트 포장 C: 깨기 및 복구 D: m E: 9,704 G: 39,907 I: 2,358
B: 판넬 기초 설치 C: W1,300×D1,000×H700mm D: 개소 E: 153,438 G: 339,255 I: 672
B: 판넬 기초 설치 C: W400×D400×H200mm D: 개소 E: 36,379 G: 153,938 I: 107
B: 판넬 기초 설치 C: W500×D500×H700mm D: 개소 E: 67,032 G: 222,959 I: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