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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279]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활성탄 구매 교체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1 09:00
#물품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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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활성탄 구매 교체.hwpx =====
서울특별시 중구 물품 입찰 공고 제2026-12호

물품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활성탄 구매 교체
나. 구매규격 : 조립활성탄소(Φ4㎜, 57㎥) 구매 및 교체(※ 세부내역은 구매시방서 참고)
다. 기초금액 : 금134,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2026. 12. 11까지
마. 납품장소 :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바. 납품조건 : 우리구에서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의 납품이 가능하여야 함

※ 투찰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구매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 등 계약조건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 문의사항 : 중구청 청소행정과(☎<hp:fwSpace/>02-3396-5492)
사.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0. 26.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1. 09:00 ~ 2026. 10. 26. 10:00
개찰일시
2026. 10. 26.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활성탄(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1110152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분류코드 :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분류코드 :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분류코드 : 6786)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활성탄, 세부품명번호 : 1110152201]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라. 본 계약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본 공고 건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hp:fwSpace/>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제4조 제①항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을 따릅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건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물품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중구청 재무과(☎ 02-3396-5023)

2)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중구청 청소행정과(☎ 02-3396-549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활성탄 구매 교체.pdf =====
서울특별시 중구 물품 입찰 공고 제2026-12호

물품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활성탄 구매 교체

㎜

나. 구매규격 : 조립활성탄소(Φ4
다. 기초금액 :

㎥ , 57 ※ ) 구매 및 교체( 세부내역은 구매시방서 참고) 금134,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2026. 12. 11까지
마. 납품장소 :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바. 납품조건 : 우리구에서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의 납품이 가능하여야 함

※ 투찰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구매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투찰

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 등 계약조건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 문의사항 : 중구청 청소행정과(☎ 02-3396-5492)
사.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0. ~ 2026. 10. 26.
2026. 10. 21. 09:00 ~ 2026. 10. 26. 10:00
2026. 10. 26. 11:00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 1 -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활성탄(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1110152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분류코드 :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분류코드 :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폐기물, 분류코드 : 6786)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장터)에

입찰서 를 소지한 업체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제9조 및 같은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활성탄, 세부품명번호 :

1110152201]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라. 본 계약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본 공고 건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2 -

「

가. 예정가격은
액의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

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
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준

에 의거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제4조 제①항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라.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을 따릅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

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일 이내(가급적 5일) 「중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

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건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
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
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

- 3 - ※

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
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 사유에 해당됩니다.

들
모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현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

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목 나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렴 청 숙 지하고 입찰에 응 계약 이행을 위한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근
안
벌 」 숙
응
「안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재해처

법 을 로자의 지하신 후 입찰에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전보호를 위한

「 안
산업

전보건법 및 중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4 -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 「 벌 중대재해 처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족 전산장비 부 이나

운영 숙
미

으로 발생되는 모든 희 망 업체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

련

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물품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
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련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

연 기할 수 있으며,

연
연

(http://www.g2b.go.kr)의 타 마. 기 문의사항 안 3) 전자입찰 이용 려운 숙 경우 입찰을

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중구청 청소행정과(☎ 02-3396-5492)
콜 ☎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중구청 재무과(
2)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사항을 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및 모든 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
관

규정의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2-3396-5023) 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5 -

홈페 이지

===== 3. 구매시방서.hwpx =====
활성탄 구매 시방서
(교체 포함)

1. 개요 가. 시 설 명 :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나. 납품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5(의주로2가)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지하

다. 건
명 :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활성탄 구매 교체

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악취제거용으로 사용될 활성탄 구매(교체 포함)에 적용하며, 활성탄의 성분규격, 시험검사, 납품, 교체(투입 및 고르기)와 폐기물처리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한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제조 물품으로 반드시 G2B 물품 분류번호(10자리 1110152201)가 입찰 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를 마쳐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활성탄(물품 분류번호 1110152201)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4. 활성탄 제품 및 납품

가. 계약물량은 신(新) 활성탄 재료를 사용하여 전량 같은 원료와 동일공정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활성탄 종류별 구매물량은 다음과 같다.

표 활성탄 종류별 구매물량
품
명
입 도
수 량(㎥)
주요 흡착물질
산성 악취흡착용
조립 활성탄소
Φ4mm
19
CH3SH(메틸메르캅탄)
H2S(황화수소)
염기성 악취흡착용
조립 활성탄소
Φ4mm
19
NH3(암모니아)
(CH3)3N(트리메틸아민)
중성 악취흡착용
조립 활성탄소
Φ4mm
19
(CH3)2S(황화메틸)
(CH3)2S2(이황화메틸)
계

57 5. 활성탄 성분규격(물성 및 성능)

가. 활성탄 규격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활성탄 품질기준
항 목
산성 악취흡착용
첨착 활성탄
중성 악취흡착용
첨착 활성탄
염기성 악취흡착용 첨착 활성탄
시험방법
건조감량(%)
10 이하
5 이하
10 이하
KSM 1802
활성탄
시험방법
충전밀도(g/cc)
0.52 이하
0.5 이하
0.52 이하
경도(%)
95 이상
95 이상
95 이상
pH
6 이하
6~8
10 이상
벤젠평형흡착성능
32(%) 이상
32(%) 이상
32(%) 이상
요오드흡착력
1,000 이상
1,000 이상
1,000 이상

나. 별도의 적법 및 적정한 품질기준이 있을시 일부 변경 적용한다.

6. 활성탄 구매(교체 포함)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건과 관련된 생산공정 이행계획서를 2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납품 승인 후라도 작업상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납품 서류의 제출 및 발주기관의 승인 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만약 납품기한을 초과했을 경우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폐기물(폐활성탄) 수집·운반 처리 신고

2) 사업장 폐기물(폐활성탄) 수집·운반, 처리 계약서 작성

3)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 4)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증 보유 5)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

6) 수탁 처리능력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 및 사항 이행

라. 납품 준비

1) 계약자는 납품 전 제품에 수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납품 전 자체 품질분석에 대한 성적서를 먼저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을 진행하여야 한다. [* 자체 품질분석 성적서의 시험 항목은 표2 참조할 것.]

3) 계약물량은 같은 원료와 동일공정으로 제조된 성상으로 구성된 제품인지 아닌지를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납품 및 시험검사

1) 계약자는 포장 단위별로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가 쉽도록 지정장소에 물품을 보관하고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납품 물량 검수와 시험검사를 진행한다. 시험검사는 직접 납품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가 공인기관에 담당 공무원 동행하에 시험을 의뢰한다. 시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자원재활용처리장 품질기준(표2 참조)에 의거 국가 공인 분석기관의 시험 결과가 검사기준에 합격한 후에만 납품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만일 불합격 시에는 활성탄 전량을 회수하고 다시 제조하여 검사,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바. 폐활성탄 철거

1) 계약자는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악취제거설비 운전 정지 및 신고 절차, 활성탄 교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협의한다.

2) 운전 중인 활성탄 탈취기에서 미사용 상태인 예비 탈취기로 사용을 전환하고 악취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3) 계약자는 책임자를 상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4) 활성탄 교체 시 폐활성탄으로 인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 측 배출구에 비닐 또는 천막 등을 깔아야 한다.

5) 버큠카를 이용하여 비산물이 없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배출된 폐활성탄은 관계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으로 포장 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폐활성탄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부 청소를 철저히 한 후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활성탄 탈취기 내부는 충진 전에 기밀 유지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후 내부망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활성탄 충진

1) 활성탄 충진 시 안전 장구를 착용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고, 버큠카를 이용하여 비산물이 없도록 작업하여야 하며, 충진 후 기밀 상태를 확인하여 투입구의 볼트구멍 개수에 맞게 조인 후 탈취기 내 공기가 새지 않도록 조립 부위의 틈새를 완벽하게 밀봉한다.

2) 충진 완료 후 탈취설비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담당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책임자를 상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7. 시험 및 시운전

가. 계약자는 제품교체 완료 후 납품 현장에 상주하여 3일 이상의 시운전 기간을 가져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측정시험을 시행한 후 악취측정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검사항목 : 표3 참조] 표 악취제거설비 설계기준

악취 성분명
법규배출기준
(기타지역)
검사측정방법
검사횟수
복합악취(배출구 측정)
500 이하
공기희석 관능법
1회
단일
악취
물질
암모니아
1.0 이하
기기분석법
(지정악취물질)
트라이메틸아민
0.005 이하
황화수소
0.02 이하
메틸메르캅탄
0.002 이하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이하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이하

8. 폐활성탄 처리(사업장 폐기물)

가. 폐활성탄은 일반폐기물로서 계약자가 관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폐기물(폐활성탄) 수집 운반은 반드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증이 있는 차량으로만 하여야 한다.

다. 폐활성탄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기록·관리하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 납품 완료 및 검수

가. 활성탄 교체 완료 후 배출구의 악취 측정시험 결과가 ‘표3’의 기준을 만족하고 계약자가 납품검사 검수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나. 납품검사 검수 관련 서류 2부 1) 작업 사항(전, 중, 후 사진) 2) 시료 분석 검사결과서 3) 악취측정 시험성적서

4)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해당 업체명 표기 필수)

5) 기타 관련 신고필증 등 10. 하자 담보 기간

본 건의 하자 담보 기간은 납품 후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11. 기타

가. 계약자는 납품검사원 제출 시 본 건과 관련되는 전체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관련 시험에 대한 진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원본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활성탄 철거 및 충진을 위해 이동 시 P.P.포대나 폴리백으로 포장하여 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각종 관계 규정에 따라 교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방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등의 법적책임을 지며, 관련된 제반 경비는 일체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바. 본 건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문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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