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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748] N2SF 보안패러다임 변화 대응 컨설팅 수립 사업

[용역] 발주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1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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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및 입찰관련서류 일체.hwp =====

주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홈페이지 : http://www.kfe.re.kr

대표전화 : +82)042-879-6226

(긴급)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제KFE2026-110호)

본 공고문은 입찰자가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필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참여자는 이를 필히 열람 ‧ 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KFE). ALL RIGHTS RESERVED.

< 본 입찰(계약) 참여자 보안사항 준수 의무>

본 입찰(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엄숙히 준수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로 보안서약 동의 간주]

1.

본 입찰(계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영업, 재직 중은 물론 폐업,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1. 입찰 개요 ① 입찰건명:

(긴급) N2SF 보안패러다임 변화 대응 컨설팅 수립 사업

② 공고번호: 제KFE2026-110호 ③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규격/가격 동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 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편 입찰 등 불허)
  • 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 ⑥ 세부품명/수량/단위: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또는 시방서 등 참조

⑦ 사업금액: 119,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⑧ 추정가격: 109,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⑨ 예정가격: 단일예가(비공개) ⑩ 용역기한: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⑪ 분할납품: 불가 ⑫ 인도조건: 제안요청서 등 참조 ⑬ 납품장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대전 유성구 과학로169-148) 지정장소

⑭ 하자담보: 용역표준계약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주요 일정 입찰공고 설명회 제안서제출 발표평가 가격입찰 개찰일시 ’26.10.20 (화) 해당없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26.10.21.(수), 14:00부터 ’26.11.03 (화), 14:00 (변동가능) ’26.10.21.(수), 14:00부터 ’26.11.04.(수), 15:00 ’26.11.02.(월), 10:00까지 ’26.11.02.(목), 10:00까지 2. 입찰 참가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통, 개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 통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③

입찰마감일 현재 국세 ‧ 지방세 체납 및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없는 자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⑥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⑦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서 제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⑧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제한

3. 과업설명회 (해당사항 없음) 4. 입찰 일정 및 장소 ① 입찰방법: 전자입찰 ②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수), 14:00 ③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2.(월), 10:00 ④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시 유의사항

◆ 사업예산, 추정가격,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낙찰자(계약자)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보증서(계약금액의 15%)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방식(입찰금액의 5%)과 기관 발급분에 한한 발급과 인지세 연대 납부(용역, 제조, 제작, 공사에 한함) 의무를 가지며, 해당 비용을 반영하여 입찰금액 산정 필요

◇ 본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 본 입찰은 단일예정가격이 적용되며, 공개하지 않음 (기준가격은 공개)

◇ 용역 대금은 선금 50%(2026년) + 잔금 50%(2027년)으로 지급 예정

5. 제출서류 ①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제출(e-발주시스템)

② 제출 시작일시: 2026.10.21.(수), 14:00 ③ 제출 마감일시: 2026.11.02.(월), 10:00 ④ 유의사항:

제출 서류 일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메인화면 ⇒ “나의투찰현황” ⇒ “투찰확인” 해당 문서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정상 등록 확인 필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검토 결과 및 지정 방식에 따라 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요청 가능)

5. 제출서류 (계속) ⑤ 제출사항:

아래 문서 수정 불가능한 PDF 파일 형태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제출사항 세부 내역 ※ 각 1부 제출 1)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 일체 단일 파일 제출)

※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내용 기술심사 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 기술심사평가표 –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순서에 따라 작성

※ 파일 크기(용량) 문제로 전자제출이 불가한 경우 입찰담당자 문의

필수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필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통장사본

필수 4)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사용인감계(해당 시)

필수 5)

[발표자료] 기술제안서 요약본 (제안사당 발표시간: 15~20분)

필수 6)

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필수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3) 및 서약서(첨부 4)

필수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필수 9)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필수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발표자료] 기술제안서 요약본은 평가 당일 인쇄본 7부 지참 필수

6.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②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③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 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④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결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⑤

기술평가 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하며, 세부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기술심사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7.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으로 납부(발급)되어야하며, 현금 납부 방법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별도 문의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④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의거 지체 없이 정해진 보증금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요청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함.

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함에도 납부 의무를 해태‧불이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채권 추심 가능

8. 기타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본 입찰 진행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클린신문고를 통해 신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fe.re.kr/report/step1?mid=a10307010000&reportType=clean

③

특정모델 지정 시 호환성이 보장되는 동등사양 이상 조건으로 납품 가능

④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함.

< 관련 문의 >

[입찰 관련] 구매자산실 박자영 Tel: 042-879-6226 / Mail: [email protected]

[과업 관련] 사이버보안실 Tel: 042-879-6247 / Mail: [email protected]

본 공고문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연구원 「계약구매요령」(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참조)에 의함.

【첨부】 입찰관련 서류 일체 1부

  • 첨부1 :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포함)

- 첨부2 : 표준계약서 (참고 사항) - 첨부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첨부4 : 서약서 - 첨부5 : 기술심사진행계획서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0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첨부1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당 연구원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대체)

2.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3.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한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한다. ※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체 가능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연구원에 귀속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 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 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연구원이 정한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본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본은 낙찰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당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당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재입찰, 재공고 입찰) ①당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 연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3회에 한하여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
가격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낙찰자가 계약 시 제작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확약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정가격 이내의 차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당연구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연구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연대보증) 연구원은 계약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

②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시 계약이행보증증권에 의한 계약 품목의 금전적 보상 이외에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

③위 항의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의 배상시 기준 금액은 공인된 손해산정 법인의 산정 금액에 따르기로 한다.

첨부 2 표준계약서 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E2000 - 0000호 계 약 명 계 약 금 액

일금
정 (₩
/ 부가세 포함)

계약 보증금

일금
정(₩
)

보증금율 15% 지체 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 1일 계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자보증기간 기 타 사 항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술시방서 등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붙임서류 :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2. 기술시방서(규격서, 설계서, 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 1부

3.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20
년 0월 00일

발 주 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상 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전 화 번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계 약 상 대 자 주 소 상 호 전 화 번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붙 임 >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일반조건을 상호간에 맺은 계약의 일부로 충분히 인지하며,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 발주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 (채권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8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킨다.

② 제1항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제 10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계약 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0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한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다음날(翌翌日)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 16 조 (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요청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17 조 (기성부분의 인수)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 18 조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9 조 (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대한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장기계속용역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 취소

2.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 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 25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6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자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7 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에 부정한 취업 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첨부 4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긴급] N2SF 보안패러다임 변화 대응 컨설팅 수립 사업” (제KFE 2026-110호) 기술(규격)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되었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사업자만 제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긴급] KFE 융합정보시스템 지능화서비스 개선 용역” 입찰 및 계약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인감증명서 및 국세 ·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확인)

- 계좌번호(업체 등록 및 대금 지급)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입찰 및 계약 관리)

3.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 (계약서류 보존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관련 수집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찰 참여 및 계약 사무 제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첨부 5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1. 주지사항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반드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이 실시하는 기술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기술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구매부서에서는 기술심사 결과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하되, 평가위원 인적 사항 등은 연구원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삭제 필수

2. 기술심사

○ 해당 연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 기술심사 위원회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매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한다.

3.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 규격서, 제안요청서, 기술심사기준 및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배포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주요 첨부자료

“N2SF 보안패러다임 변화 대응 컨설팅 수립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1) 관련기술자 보유 현황 : 소속,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2) 실적 증명원 : 최근 5년 이내(2021년 ~ 2025년) 완료된 주관 사업자의 유사사업실적

※ 실적증명원,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객관적 증빙 입증자료만 인정됨

(3) 법인 자격 관련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첨부

기술심사평가표

1. 기술심사 합격조건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의 1/3 이상이 50점 이하로 평가할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2. 기술심사 기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환경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체계의 적정성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수행방법론의 적정성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기술 및 기능 (40점) 현황분석 및 컨설팅 요구사항 도출의 적정성 10

□ 매우우수(10) □ 우수(9) □ 보통(8)

□ 미흡(7) □ 매우미흡(6) 컨설팅 수행계획 및 실행방안의 구체성 20

□ 매우우수(20) □ 우수(18) □ 보통(16)

□ 미흡(14) □ 매우미흡(12)

보안 요구사항 대응 및 정보보호 방안의 적정성

10

□ 매우우수(10) □ 우수(9) □ 보통(8)

□ 미흡(7) □ 매우미흡(6) 품질보증 (5점) 컨설팅 품질확보 및 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프로젝트 관리 (20점) 사업관리 체계 및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사업일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투입인력 구성 및 인력운영 계획의 적정성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사업 위험요인 및 주요 이슈 대응체계의 적정성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프로젝트 지원 (5점) 사업수행 및 사후 기술지원 체계의 적정성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사업수행 능력 (10점) 신용도평가(경영상태) 5 구매자산실 심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5 - 합계 100 평가의견

2026.
.
.

평가자

소속:
성명:
(인)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 사업목표 및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여부 평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평가
  • 사업 특성을 고려한 수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5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에 따른 추진전략의 적정성 평가

- 위험요소를 고려한 대응전략의 타당성 평가 5 추진체계

  • 사업 특성 및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평가
  • 참여 조직 간 역할 및 책임 분담의 명확성 평가
  • 품질 확보 및 조직 간 협력 방안의 구체성·적절성 평가

5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평가

  • 실제 적용 사례 및 수행 경험의 적절성 평가
  • 단계별 산출물 제시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평가

5 기술 및 기능 (40) 컨설팅 요구 사항

  • 내·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기술동향 및 유사사례 분석 방안의 적절성 평가
  •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방안의 구체성 평가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분석 결과의 활용성 평가

10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이행

  • 요구사항별 환경분석 및 사업수행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사업수행 일정 및 컨설팅 방법의 적절성 평가
  • 요구사항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평가

20 보안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N2SF 관련성 분석의 적정성 평가
  • 적용 보안기술·표준 및 보안방안의 구체성 평가
  • 기술·표준·데이터·업무·법제도·안전관리 등 제약조건을 고려한 수행방안의 적정성 평가
  • 사업 수행 및 결과물에 대한 검증방안의 구체성 평가
  • 기능·품질 요구사항 관련 제약사항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10 품질 (5) 품질 보증

  • 컨설팅 과업 수행을 위한 준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품질 확보방안의 적정성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및 사업진도 관리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및 성과물·산출물 형상·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 평가
  • 사업위험 식별 및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5 일정관리

  • 사업수행 기간 및 세부 일정계획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단계별 활동과 산출물 간 연계성을 고려한 일정계획의 적정성 평가
  • 사업추진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일정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평가

5 기밀보안 관리

  • 사업수행 중 기밀보호를 위한 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보안위협 및 악영향에 대비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평가
  •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5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 관련 위험 및 이슈의 식별·분석 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실효성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5)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내용 및 수준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체계 및 지원 수준의 적절성 평가

5 제안사 사업수행 능력(10) 재무건전성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참고_주1] 5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단일 건수 [참고_주2]

5

합
계

100 [참고]

[주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10.0 AA+,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 AA-에 준하는 등급

4.8 9.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9.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8.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7.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7.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6.5 BB+,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3.4 6.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2 5.5 B+,B0,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3.0 5.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2.0 4.5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주2] 유사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단일건수

5점 5건 이상 5 4건 4 3건 3 2건 2 1건 1 [평가점수 부여 방법]

1. 유사 사업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N2SF 관련 사업의 구축, 고도화, 유지관리, 컨설팅 한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실시한다.

2. 심사 항목은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관련서류 일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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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제KFE2026-110호)
본 공고문은 입찰자가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필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참여자는 이를 필히 열람 ‧ 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핵융
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 참여자 보안사항 준수 의무>
본 입찰(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엄숙히
준수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로 보안서약 동의 간주]
1. 본 입찰(계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영업,
재직 중은 물론 폐업,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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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①

입찰건명:

(긴급) N2SF 보안패러다임 변화 대응 컨설팅 수립 사업

② 공고번호: 제KFE2026-110호 ③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규격/가격 동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 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편 입찰 등 불허)
  • 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⑥ 세부품명/수량/단위: ⑦ 사업금액: 119,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⑧ 추정가격: 109,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⑨ 예정가격: 단일예가(비공개) ⑩ 용역기한: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⑪ 분할납품: 불가 ⑫ 인도조건: 제안요청서 등 참조 ⑬ 납품장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대전 유성구 과학로169-148) 지정장소

⑭ 하자담보: 용역표준계약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허용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또는 시방서 등 참조

▣ 입찰 주요 일정
입찰공고
’26.10.20
(화)

설명회 제안서제출 해당없음

’26.10.21.(수), ’26.11.03 ’26.10.21.(수),
14:00부터
14:00부터
’26.11.04.(수),
(화),

(제안요청서로
갈음)

발표평가 가격입찰 ’26.11.02.(월), 14:00 ’26.11.02.(목), 10:00까지 (변동가능) 10:00까지 개찰일시 15: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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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통, 개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③ 입찰마감일 현재 국세 ‧ 지방세 체납 및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없는 자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공
통

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⑥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
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
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⑦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서 제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⑧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제한

3. 과업설명회 (해당사항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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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일정 및 장소
①

입찰방법: 전자입찰 ②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수), 14:00 ③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2.(월), 10:00 ④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시 유의사항
◆ 사업예산, 추정가격,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
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낙찰자(계약자)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보증서(계약금액의 15%)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방식(입찰금액의 5%)과 기관
발급분에 한한 발급과 인지세 연대 납부(용역, 제조, 제작, 공사에 한함)
의무를 가지며, 해당 비용을 반영하여 입찰금액 산정 필요
◇ 본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 본 입찰은 단일예정가격이 적용되며, 공개하지 않음 (기준가격은 공개)
◇ 용역 대금은 선금 50%(2026년) + 잔금 50%(2027년)으로 지급 예정

5. 제출서류
①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제출(e-발주시스템)

②
③
④

제출 시작일시:
2026.10.21.(수), 14:00
제출 마감일시:
2026.11.02.(월), 10:00
유의사항: 제출 서류 일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메인화면 ⇒
“나의투찰현황” ⇒ “투찰확인” 해당 문서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정상 등록 확인 필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검토 결과 및 지정 방식에 따라 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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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계속)
⑤

제출사항:

아래 문서 수정 불가능한 PDF 파일 형태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제출사항 세부 내역 ※ 각 1부 제출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 일체 단일 파일 제출)
1)

※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내용 기술심사 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 기술심사평가표–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순서에 따라 작성

필수

※ 파일 크기(용량) 문제로 전자제출이 불가한 경우 입찰담당자 문의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필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통장사본

필수 4)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사용인감계(해당 시)

필수 5)

[발표자료] 기술제안서 요약본 (제안사당 발표시간: 15~20분)

필수 6)

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필수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3) 및 서약서(첨부 4)

필수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필수 9)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필수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발표자료] 기술제안서 요약본은 평가 당일 인쇄본 7부 지참 필수

6. 낙찰자 결정 방법
①
②
③

④
⑤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 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
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 결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기술평가 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하며, 세부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기술심사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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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입찰보증금은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
으로 납부(발급)되어야하며, 현금 납부 방법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별도 문의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④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의거
지체 없이 정해진 보증금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요청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함.
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함에도 납부 의무를 해태‧불이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채권 추심 가능

8. 기타사항
①
②

③
④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본 입찰 진행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클린신문고를 통해 신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fe.re.kr/report/step1?mid=a10307010000&reportType=clean
특정모델 지정 시 호환성이 보장되는 동등사양 이상 조건으로 납품 가능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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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kfe.re.kr
대표전화 : +82)042-879-6226

< 관련 문의 >
[입찰 관련] 구매자산실 박자영 Tel: 042-879-6226 / Mail: [email protected]
[과업 관련] 사이버보안실 Tel: 042-879-6247 / Mail: [email protected]

본 공고문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연구원 「계약구매요령」(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참조)에 의함.

【첨부】 입찰관련 서류 일체 1부

  • 첨부1 :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포함)
  • 첨부2 : 표준계약서 (참고 사항)
  • 첨부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첨부4 : 서약서
  • 첨부5 : 기술심사진행계획서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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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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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당 연구원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대체)
2.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3.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한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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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계사항의 숙지)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한다. ※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체 가능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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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연구원에 귀속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 • 직원에 한하며, 임 • 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
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
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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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 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 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연구원이 정한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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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낙찰자의 견본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본은 낙찰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당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당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재입찰, 재공고 입찰) ①당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 연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3회에 한하여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
가격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낙찰자가 계약 시 제작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확약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정가격 이내의 차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
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당연구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연구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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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 • 날인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연대보증) 연구원은 계약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
②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시 계약이행보증증권에 의한
계약 품목의 금전적 보상 이외에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

③위 항의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의 배상시 기준 금액은 공인된 손해산정 법인의
산정 금액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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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표준계약서

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

계약번호 E2000 - 0000호 약 명 계 약 금 액 일금 계약 보증금 일금 지체 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 1일 계 약 기 간 년

정 (₩
정(₩

월 일 ~ 년

/ 부가세 포함)
)

월 보증금율 15% 일 하자보증기간

기 타 사 항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술시방서 등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붙임서류 :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2. 기술시방서(규격서, 설계서, 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 1부
3.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20
발
주
자
계
약
상
대
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상 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대표자 년 0월 00일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전 화 번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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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일반조
건을 상호간에 맺은 계약의 일부로 충분히 인지하며,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 발주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
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
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
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이행과 관
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
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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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채권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
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
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
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8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킨다.
② 제1항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
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
의 경우에는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제 10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
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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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계약 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
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
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0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
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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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
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

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
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
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한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
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다음날(翌翌日)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
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
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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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
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 16 조 (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의 서면 요청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
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
야 한다.
제 17 조 (기성부분의 인수)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 18 조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
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9 조 (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
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 20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

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를 준용
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대한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
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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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
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장기계속용역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
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
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 취소
2.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 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 25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6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자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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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
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7 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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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
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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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에 부정한 취업 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와 관련
하여 당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
니다.

20 년 서 약 자 : ○○○회사 월 일 대표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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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긴급] N2SF 보안패러다임 변화 대응 컨설팅 수립 사업”
(제KFE 2026-110호) 기술(규격)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되었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업체명 :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사업자만 제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긴급] KFE 융합정보시스템 지능화서비스 개선 용역” 입찰 및 계약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인감증명서 및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확인)
  • 계좌번호(업체 등록 및 대금 지급)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입찰 및 계약 관리)

3.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 (계약서류 보존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관련 수집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찰 참여 및 계약 사무 제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동의하지 않음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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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1. 주지사항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반드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이 실시하는 기술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기술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구매부서에서는 기술심사 결과를 조달청 나
라장터시스템에 공개하되, 평가위원 인적 사항 등은 연구원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삭제 필수

2. 기술심사
○ 해당 연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 기술심사 위원회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
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매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한다.

3.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 규격서, 제안요청서, 기술심사기준 및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배포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주요 첨부자료
“N2SF 보안패러다임 변화 대응 컨설팅 수립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1) 관련기술자 보유 현황 : 소속,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2) 실적 증명원 : 최근 5년 이내(2021년 ~ 2025년) 완료된 주관 사업자의 유사

사업실적
※ 실적증명원,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객관적 증빙 입증자료만 인정됨

(3) 법인 자격 관련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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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평가표
1. 기술심사 합격조건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의 1/3 이상이 50점 이하로 평가할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2. 기술심사 기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사업환경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5

전략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방법론
(20점)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체계의 적정성

5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수행방법론의 적정성 5 현황분석 및 컨설팅 요구사항 도출의 적정성 10 컨설팅 수행계획 및 실행방안의 구체성 20

보안 요구사항 대응 및 정보보호 방안의 적정성

10

기술
및
기능
(40점)

□ 미흡(3.5) □ 매우미흡(3)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 매우우수(10) □ 우수(9) □ 보통(8)
□ 미흡(7) □ 매우미흡(6)
□ 매우우수(20) □ 우수(18) □ 보통(16)
□ 미흡(14) □ 매우미흡(12)
□ 매우우수(10) □ 우수(9) □ 보통(8)
□ 미흡(7) □ 매우미흡(6)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5 사업관리 체계 및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사업일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관리
투입인력 구성 및 인력운영 계획의 적정성
(20점)

5

사업 위험요인 및 주요 이슈 대응체계의 적정성

5 사업수행 및 사후 기술지원 체계의 적정성 5 지원 (5점)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5

품질보증
컨설팅 품질확보 및 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
(5점)

프로젝트 평가기준

□ 미흡(3.5) □ 매우미흡(3)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5

□ 미흡(3.5) □ 매우미흡(3)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사업수행 신용도평가(경영상태) 5 구매자산실 심사 능력 (10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5 - 100 합계 평가의견

2026.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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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주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홈페이지 : http://www.kfe.re.kr
대표전화 : +82)042-879-6226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전략 및
방법론
(20)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이해도

  • 사업목표 및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업수행

계획 수립 여부 평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평가
  • 사업 특성을 고려한 수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5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에 따른 추진전략의 적정성 평가
  • 위험요소를 고려한 대응전략의 타당성 평가

5 추진체계

  • 사업 특성 및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평가
  • 참여 조직 간 역할 및 책임 분담의 명확성 평가
  • 품질 확보 및 조직 간 협력 방안의 구체성·적절성 평가

5

  •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평가
  • 실제 적용 사례 및 수행 경험의 적절성 평가
  • 단계별 산출물 제시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평가
  • 내·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기술동향 및 유사사례 분석 방안의 적절성 평가

컨설팅
  •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방안의 구체성 평가

요구 사항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분석 결과의 활용성 평가

컨설팅
  • 요구사항별 환경분석 및 사업수행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계획 수립 및 - 사업수행 일정 및 컨설팅 방법의 적절성 평가
이행
  • 요구사항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평가
  • 보안요구사항 및 N2SF 관련성 분석의 적정성 평가
  • 적용 보안기술·표준 및 보안방안의 구체성 평가

보안 요구사항
  • 기술·표준·데이터·업무·법제도·안전관리 등 제약조건을 고려한 수

및
행방안의 적정성 평가
제약사항
  • 사업 수행 및 결과물에 대한 검증방안의 구체성 평가
  • 기능·품질 요구사항 관련 제약사항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사업추진
방법론

기술 및
기능
(40)

품질
(5)

품질 보증 관리방법론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 컨설팅 과업 수행을 위한 준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품질 확보방안의 적정성 평가
  • 사업위험 및 사업진도 관리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및 성과물·산출물 형상·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 평가
  • 사업위험 식별 및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사업수행 기간 및 세부 일정계획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단계별 활동과 산출물 간 연계성을 고려한 일정계획의 적정성 평가
  • 사업추진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일정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평가

5 10 20 10 5 5 5

기밀보안
관리

  • 사업수행 중 기밀보호를 위한 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보안위협 및 악영향에 대비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평가
  •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5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 관련 위험 및 이슈의 식별·분석 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실효성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5)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내용 및 수준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체계 및 지원 수준의 적절성 평가

5 제안사 재무건전성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참고_주1] 5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단일 건수 [참고_주2]

5

사업수행
능력(10)

합 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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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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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82)042-879-6226
[참고]

[주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 AA+,AA0, AA- A1

A+
A0
ABBB+
BBB0
BBBBB+,BB0
BBB+,B0,BCC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배점
5.0

10.0 4.8 9.5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4.4
4.2

A3+
A30
A3B+
B0
B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4.0
3.8
3.6
3.4
3.2
3.0
2.0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
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주2] 유사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최근 5년간 유사사업 5점 수행 실적 단일건수

평가등급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수
5
4
3
2
1

[평가점수 부여 방법]
1. 유사 사업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N2SF 관련 사업의 구축, 고도화, 유지관리, 컨설팅 한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실시한다.
2. 심사 항목은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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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용) 제안요청서(N2SF 보안패러다임 변화 대응 컨설팅 수립 사업).hwpx =====

(공고용)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N2SF 보안패러다임 변화 대응 컨설팅 수립 사업
주관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026. 10

사업
담당
사이버보안실
실 장 : 이도섭
042-879-6244
담 당 : 심민정
042-879-6247

【 목 차 】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044" leader="3" type="2"/> 1

1. 사업일반<hp:tab width="31644" leader="3" type="2"/>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3944" leader="3" type="2"/> 1

3. 사업 목적<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 1

4. 기대효과<hp:tab width="31644" leader="3" type="2"/> 2

Ⅱ. 사업 추진방안 <hp:tab width="28844" leader="3" type="2"/> 3

1. 추진 목표<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 3

2. 추진 전략<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 3

3. 추진 체계<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 3

4. 추진 조직별 역할<hp:tab width="26044" leader="3" type="2"/> 4

5. 추진 일정<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 4

Ⅲ. 과업 범위 및 현황<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 5

1. 과업범위<hp:tab width="31644" leader="3" type="2"/> 5

2. 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 5

3. 시스템 구성도<hp:tab width="28144" leader="3" type="2"/> 6

4. 산출물<hp:tab width="33044" leader="3" type="2"/> 6

Ⅳ. 요구사항 개요<hp:tab width="29544" leader="3" type="2"/> 7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 7

2.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8144" leader="3" type="2"/> 7

Ⅴ. 안내 사항<hp:tab width="32344" leader="3" type="2"/> 9

Ⅵ. 요구사항 정의서<hp:tab width="27444" leader="3" type="2"/> 18

붙임<hp:tab width="37620" leader="3" type="2"/> 33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N2SF 보안패러다임 변화 대응 컨설팅 수립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16주)

○ 사업금액 : 금 119,90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망분리 중심 보안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데이터 활성화와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가 망 보안체계(N2SF)를 수립하였다.

○ N2SF는 정보자산의 중요도에 따른 C(기밀)·S(민감)·O(공개) 3단계 등급분류와 11개 업무모델 기반 보안통제(274개 항목)를 제시하며, 각급기관은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이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자체 정보자산·통신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통해 N2SF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한다.

3. 사업 목적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정보자산 및 통신환경에 대한 객관적·정량적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고, N2SF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업무모델 식별 및 보안통제 이행 현황을 분석한다.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유·미보유 보안솔루션 현황을 식별하고, 우선순위 기반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여 합리적 정보보호 투자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 수집 정보 및 산출물을 통해 향후 국가정보원 실태평가 대응 및 보안성 검토 추진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4. 기대효과

○ (객관적 현황 진단) 실 운영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등급분류·통제 충족률·위협 진단 확보

○ (투자 우선순위 명확화) 보안제품군 보유·미보유 식별로 합리적 정보보호 투자 의사결정 지원

○ (단계별 이행 로드맵) 단기·중기·장기 도입 로드맵으로 N2SF 단계적 이행 기반 마련

○ (대응력 강화) 실태평가 및 보안성 검토 추진 대응 역량 제고

○ (내부 역량 제고) 담당자 교육·산출물 이관을 통한 자체 운영 역량 확보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N2SF 가이드라인 5단계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등급분류 및 보안통제 이행수준 진단

○ 위협 식별·보안통제 매핑을 통한 자체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성 검토 증빙 확보
○ 우선순위 기반 보안제품 도입 로드맵 도출

2. 추진 전략

○ (데이터 기반 진단) 의견이 아닌 실수집 통신·자산·행위 데이터로 등급·위협·충족률을 정량 판정

○ (표준 준거 수행) N2SF 가이드라인 서식·274개 통제 체계에 정합, 통제 ID 기준 추적성 확보
○ (전문가 검증 병행) 자동 분석 결과를 컨설턴트가 교차검증하여 신뢰성 보증

○ (단계별 게이트 관리) 각 단계 종료 시 적절성 평가로 품질을 확인한 후 다음 단계 진행

3. 추진 체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계약사
보안심사위원회

사업발주부서장

정보보안
담당관

사업담당자

계약업체
보안담당관

계약업체
사업 책임자

계약업체
사업수행인원

4. 추진 조직별 역할

구분
담당자
주요내용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 원내 보안관련 규정의 심의 및 제·개정 의결
  • 원내 정보보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발주부서장
  • 사업 수행에 따른 정보보안 유지관리 총괄 관리감독

정보보안담당관
  • 사업의 보안성 검토 및 대책 지도·조언

사업담당자
  • 사업 수행에 대한 전반적 보안관리
  • 구축업체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감독

계약사
업체
보안담당관
  • 연구원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제약 사항 협의
  • 사업개시부터 종료까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 보안대책 수립

업체
사업 책임자
  • 사업수행인원의 보안제약 사항 준수 관리감독
  • 사업수행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일정·품질·인력 관리, 산출물 책임, 보고 주관

업체
사업수행인원
  • 과업지시서의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준수
  •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의 보안제약 사항 준수
  • 데이터 수집·분석, 등급분류, 위협식별, 통제 매핑, 대책 수립

5. 추진 일정

※ 표준 16주 기준이며 상호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 수행 / ▲: 보고)
단계
세부 활동
W1-3
W4-6
W7-9
W10-12
W13-16
① 준비·등급분류
수집 연동·에이전트 배포, BRM·자산식별, C/S/O 분류
●
●

② 위협식별
모델 판정, 통신흐름·단말행위 분석, 위협 식별

●

③ 대책수립
통제 매핑·충족률·Gap, 제품 도입 로드맵, 구현계획

●

④ 평가·보고
적절성 평가, 자체 보안대책·증빙, 교육, 최종보고

●
보
고
착수(W1)·중간(W6)·완료(W16)
▲
▲
▲
▲
▲

Ⅲ 과업 범위 및 현황 1. 과업범위 ○ 기관망 통신·로그·행위 데이터 수집

○ N2SF 가이드라인 기반 정보자산 식별 및 C/S/O 등급분류

○ 정보서비스별 보안 가이드 제시

○ 위치–주체–객체 모델링 및 정보서비스 모델 제안

○ 274개 보안통제 매핑·이행률 산정 및 Gap 분석

○ 보안제품 보유·적용 현황 분석 및 도입 로드맵 제시

○ 자체 보안대책 수립·보안성 검토 증빙 산출 및 담당자 교육

○ N2SF 정보서비스 시나리오 선정 및 시나리오 기반 분석

※ 본 사업은 일정 기간(약 16주) 수집 데이터 기반의 단발성 진단·증적 산출 사업이며, 상시 보안관제 및 실시간 통제 적용은 과업 범위에서 제외함.

※ 실제 보안통제(접근통제·암호화 등)는 기관 보유 보안장비가 수행함.

2. 정보시스템 현황

※ 정보시스템 현황은 입찰 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 사항 등) 참조

3.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는 입찰 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 사항 등) 참조

4. 산출물 ○ 단계별 분석 보고서 - 정보서비스별 보안설계서(13종)

  • 업무BRM분석, 주체위치객체등급, 통신흐름분석, 단말행위분석, 모델링분석, 정보보호현황, 법적근거, 보안통제선정, 제품도입최적화, 구현계획, 적절성평가, 자체보안대책, 종합요약

○ 실태평가 보고서

  • 진단 통계, 자체 보안대책, 적용 모델 근거

○ 보안성 검토 증빙

  • 자체 보안대책 등 보안성 검토 의뢰 패키지

○ 교육·관리 산출물

  • 교육 교재·결과보고서,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최종 보고서

Ⅳ 요구사항 개요 1.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코드
요구사항 유형
수량
CSR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s)
11
PMR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4
QUR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2
SER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4
COR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s)
4
PSR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1
합계
26

2. 요구사항 상세

분류코드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
CSR-001
∙ 데이터 수집 환경 구축
CSR-002
∙ 업무·기능 분석(BRM) 및 정보자산 식별
CSR-003
∙ C/S/O 보안등급 분류 및 검증
CSR-004
∙ 정보서비스별 보안 구성도 및 설계서 작성
CSR-005
∙ 위협 식별 및 정보서비스 모델 판정
CSR-006
∙ 통신흐름·단말행위 분석 및 가시화
CSR-007
∙ 보안통제(274) 매핑·이행률 산정 및 Gap 분석
CSR-008
∙ 보안제품 보유·적용 현황 분석
CSR-009
∙ 자체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성 검토 증빙
CSR-010
∙ 적절성 평가·조정
CSR-011
∙ N2SF 정보서비스 시나리오 선정 및 시나리오 기반 분석

분류코드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
PMR-002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PMR-003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4
∙ 검수 및 과업내용의 변경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 품질보증 방안
QUR-002
∙ 품질관리 수준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 보안가이드 준수
SER-002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SER-003
∙ 용역수행관련 보안관리
SER-004
∙ 사업관련 자료 보안 방안
제약사항
(COR)
COR-001
∙ 과업범위의 한정
COR-002
∙ 법·제도 및 표준 준거
COR-003
∙ 표준·인증 준거
COR-004
∙ 지식재산권 귀속 및 손해배상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 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및 결과보고

Ⅴ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hp:fwSpace/>☐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hp:fwSpace/>☐ 입찰 참가 자격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첨부한다.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한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서 평가방법

<hp:fwSpace/>☐ 평가 방법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입찰 및 기술, 가격평가 등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주관하여 진행한다.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발주기관 주관 하에 실시

○ 제안서의 기술부문 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을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 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3. 기술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성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 사업목표 및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여부 평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평가
  • 사업 특성을 고려한 수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5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에 따른 추진전략의 적정성 평가
  • 위험요소를 고려한 대응전략의 타당성 평가

5
추진체계
  • 사업 특성 및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평가
  • 참여 조직 간 역할 및 책임 분담의 명확성 평가
  • 품질 확보 및 조직 간 협력 방안의 구체성·적절성 평가

5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평가
  • 실제 적용 사례 및 수행 경험의 적절성 평가
  • 단계별 산출물 제시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평가

5
기술 및 기능
(40)
컨설팅
요구 사항
  • 내·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기술동향 및 유사사례 분석 방안의 적절성 평가
  •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방안의 구체성 평가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분석 결과의 활용성 평가

10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이행
  • 요구사항별 환경분석 및 사업수행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사업수행 일정 및 컨설팅 방법의 적절성 평가
  • 요구사항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평가

20
보안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N2SF 관련성 분석의 적정성 평가
  • 적용 보안기술·표준 및 보안방안의 구체성 평가
  • 기술·표준·데이터·업무·법제도·안전관리 등 제약조건을 고려한 수행방안의 적정성 평가
  • 사업 수행 및 결과물에 대한 검증방안의 구체성 평가
  • 기능·품질 요구사항 관련 제약사항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10
품질
(5)
품질 보증
  • 컨설팅 과업 수행을 위한 준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품질 확보방안의 적정성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및 사업진도 관리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및 성과물·산출물 형상·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 평가
  • 사업위험 식별 및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5
일정관리
  • 사업수행 기간 및 세부 일정계획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단계별 활동과 산출물 간 연계성을 고려한 일정계획의 적정성 평가
  • 사업추진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일정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평가

5
기밀보안
관리
  • 사업수행 중 기밀보호를 위한 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보안위협 및 악영향에 대비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평가
  •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5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 관련 위험 및 이슈의 식별·분석 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실효성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5)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내용 및 수준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체계 및 지원 수준의 적절성 평가

5
합
계
90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본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일부 조정
○ 기술성 평가 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전략 및 방법론(20점)
사업환경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추진목적 및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사항 및 주요 요구사항 분석 수준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 및 전략의 구체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체계의 적정성

  • 사업 수행조직 및 역할·책임분담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협업체계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수행방법론의 적정성

  • 사업 특성에 적합한 수행방법론의 구체성· 단계별 수행절차 및 방법의 체계성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기술 및 기능(40점)
현황분석 및 컨설팅 요구사항 도출의 적정성

  • 현행 업무 및 시스템 현황분석 방법의 적정성·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의 적정성

10
□ 매우우수(10) □ 우수(9) □ 보통(8) □ 미흡(7)
□ 매우미흡(6)

컨설팅 수행계획 및 실행방안의 구체성

  • 단계별 컨설팅 수행계획 및 실행방안의 구체성· 개선과제의 실현가능성 및 업무 적용성

20
□ 매우우수(20)
□ 우수(18) □ 보통(16)
□ 미흡(14)□ 매우미흡(12)

보안 요구사항 대응 및 정보보호 방안의 적정성

  • 보안위험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의 적정성· 자료관리 및 보안사고 예방·대응체계의 구체성

10
□ 매우우수(10) □ 우수(9) □ 보통(8) □ 미흡(7)
□ 매우미흡(6)

품질(5점)
컨설팅 품질확보 및 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

  • 컨설팅 결과물의 품질확보 및 검증체계· 산출물 검토·보완 등 품질관리 절차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프로젝트 관리(20점)
사업관리 체계 및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 사업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진도·성과·산출물 등 관리방법론의 구체성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사업일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 전체 사업일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주요 일정 및 산출물 계획의 현실성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투입인력 구성 및 인력운영 계획의 적정성

  • 전문인력 구성 및 투입계획의 적정성· 인력별 역할분담 및 안정적인 운영방안

5
□ 매우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사업 위험요인 및 주요 이슈 대응체계의 적정성

  • 주요 위험요인의 식별 및 관리방안· 이슈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해결방안

5
□ 매우우수(5)□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프로젝트 지원(5점)
사업수행 및 사후 기술지원 체계의 적정성

  • 사업수행 중 기술지원 및 이슈 대응체계· 사업 완료 후 교육·기술이전 및 후속지원 방안

5
□ 매우우수(5)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미흡(3)

합계 90 4. 협상방법 및 기준

<hp:fwSpace/>☐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함.

※ 참여인력사항 등 제안서에 포함된 평가 자료는 협상 시 발주기관에서 세부 확인 및 추가 증빙서류 요구 가능

<hp:fwSpace/>☐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자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5. 행정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별첨]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 [별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 제출 서류

<hp:fwSpace/>☐ 제출 서류 : 입찰 공고문 참조

7. 제안서 제출 안내

<hp:fwSpace/>☐ 제출 안내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 사항

  •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 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일시, 장소 및 시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입찰 유의사항

<hp:fwSpace/>☐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hp:fwSpace/>☐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fwSpace/>☐ 제안사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에 따라 처리

<hp:fwSpace/>☐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함.

<hp:fwSpace/>☐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불이행, 부실, 조잡,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hp:fwSpace/>☐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hp:fwSpace/>☐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 및 아이디어라고 명시 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hp:fwSpace/>☐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

<hp:fwSpace/>☐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hp:fwSpace/>☐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hp:fwSpace/>☐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1.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구매)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연구회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보안업무취급규정」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에 따라 관리되는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fwSpace/>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hp:fwSpace/>☐ 기타 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입찰보증금 - 입찰공고서 참조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발주기관에 귀속됨.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제2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아님.

  • 본 사업은 총예산이 20억<hp:fwSpace/>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니며, 본 사업의 제안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 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보안관제 및 유지보수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Ⅵ

요구사항 정의서

□ 컨설팅 요구사항 (CSR)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N2SF 분석을 위한 통신·자산·행위 데이터 수집 환경을 구축하고 기관 보안솔루션과 연동한다.
세부
내용

  • 기관 내 보안체계 분석 Service Tool(수집기) 설치·운영
  • 방화벽/NGFW·NAC·EDR·Proxy/DNS·자산(CMDB) 연동 및 syslog/flow 수집
  • 에이전트 기반 엔드포인트 통신·파일이벤트 수집(사용자 동의·공지 절차 준수)
  • 위치(영역 CIDR) 등록, 표준 30일 관측 기간 확보 및 수집 단절 점검

산출 정보
데이터 수집 환경 구성내역서, 정보보호 현황 수집·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기능 분석(BRM) 및 정보자산 식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부기능분류체계(BRM)와 연계하여 업무·기능을 분석하고 정보자산을 전수 식별한다.
세부
내용

  • 공공 BRM 연계 및 소기능(5레벨) 단위 식별
  • 업무정보·정보시스템·정보서비스·단말 식별 및 구성 파악
  • 정보서비스 사용 시나리오 및 보안목표(기초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업무 BRM 분석 보고서, 정보자산 목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C/S/O 보안등급 분류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공개법·공공데이터법·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정보자산을 C/S/O로 분류·검증한다.
세부
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 호별 매핑(1~4호 C, 5~8호 S) 및 근거 기록
  • 정보시스템 최상위 등급 반영, 위치·주체·객체 등급 부여
  •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기관(정보보안담당관) 검증

산출 정보
주체·위치·객체 등급 보고서, 법적근거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서비스별 보안 구성도 및 설계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서비스를 식별하고 정보서비스별 보안 구성도 및 설계서를 작성한다.
세부
내용

  • 대상 정보서비스 선정(기관 협의, ○○건) 및 구성요소 식별
  • 정보서비스별 보안 구성도 작성(주체–연계체계–객체 구간, 구성요소별 위협 표기)
  • 구성요소 단위 위협·통제·보안제품 유형 연결표 작성
  • 해설서 근거(문서·페이지) 명시

산출 정보
정보서비스별 보안설계서(구성도 포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위협 식별 및 정보서비스 모델 판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치-주체-객체 모델링과 보안원칙으로 위협을 식별하고 N2SF 정보서비스 모델을 판정한다.
세부
내용
  • 수집 통신 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 모델 자동 판정(기본 11개 모델 + 추가 모델)
  • 위치-주체-객체 평가로 등급 혼용 지점 도출
  • 두 보안원칙(정보 생산·저장 / 정보 이동) 적용 및 AI 검토 결과 전문가 검증

산출 정보
모델링 분석 보고서, 위험평가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통신흐름·단말행위 분석 및 가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급 간 통신흐름과 단말 행위를 분석·가시화하여 위협을 구체화한다.
세부
내용

  • 등급 간 통신흐름 매트릭스 작성 및 하향 이동(S→O 등) 식별·가시화
  • 외부(생성형 AI·클라우드) 연계 흐름의 정보유출 위협 도출
  • 파일이벤트 분석
  • 식별된 구간은 위반 후보로 제시, 위반 여부의 최종 판단은 기관 검토

산출 정보
업무 통신흐름 분석 보고서, 단말 행위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통제(274) 매핑·이행률 산정 및 Gap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N2SF 274개 보안통제를 모델별로 매핑하고 현행 충족률과 Gap을 산정한다.
세부
내용

  • 6대항목·27분류 체계 하의 274개 보안통제 모델별 매핑
  • 모델별 적용 통제 충족률 산정 및 미충족 원인(Gap) 도출
  • C/S/O 등급별 우선검토사항을 반영한 통제 선정

산출 정보
보안통제 선정 보고서, Gap 분석 결과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제품 보유·적용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제품 유형별 보유 여부와 영역(존)별 적용 여부를 식별한다.
세부
내용
  • 보안제품 유형별 보유현황 식별 및 유형 체계 도출 근거(통제 매핑·공식 인증제품) 제시
  • 보안제품 보유·적용 현황 분석 및 도입 로드맵 제시
  • 네트워크 영역(존) × 제품 유형 적용 현황

산출 정보
보안제품 보유·적용 현황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자체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성 검토 증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이드라인 제3장 서식에 따른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성 검토 의뢰 증빙을 산출한다.
세부
내용

  • 보안목표·등급분류·보안요구사항·통제·구현계획 4개 표 작성(서식 1:1 정합)
  • 실태평가 보고서 생성(진단 통계/자체 보안대책/적용 모델 근거)
  • 보안성 검토 4종 문서(자체 보안대책 +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망 구성도) 정합성 점검

산출 정보
자체 보안대책(최종), 실태평가 보고서, 보안성 검토 의뢰 증빙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적절성 평가·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적절성을 평가·조정하고 결과를 정보화전략계획과 연계한다.
세부
내용
  • 단계별 적절성 평가지표 점검 및 부적합 항목 선별 재수행
  • 정보보안담당관 최종 적절성 평가 확인
  • N2SF 도입 방안 및 단계별 보안체계 수립 지원

산출 정보
적절성 평가 보고서, 종합 요약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N2SF 정보서비스 시나리오 선정 및 시나리오 기반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의 주요 업무 및 정보서비스를 대상으로 N2SF 정보서비스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시나리오를 발굴·선정하고, 시나리오별 정보자산 등급분류, 정보흐름, 위협 및 보안통제를 분석하여 N2SF 이행을 위한 보안대책을 도출한다.
세부
내용

  • 기관의 업무·정보시스템·정보서비스 현황 및 이용 형태를 분석하여 N2SF 적용 대상 정보서비스를 식별하여야 함
  • 기관의 업무 특성, 정보자산의 중요도, 정보서비스 이용 형태 및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이동 특성을 고려하여 N2SF 적용을 위한 대표 시나리오를 발굴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착수 후 기관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N2SF 적용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분석 대상 시나리오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
  • 시나리오는 기관의 실제 업무환경을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다음과 같은 유형을 고려할 수 있음
  • 생성형 AI 등 외부 정보서비스 활용
  • 연구업무 및 연구데이터 활용
  • 클라우드·SaaS 등 외부 정보서비스 연계
  • 외부기관·협력업체의 정보서비스 접근
  • 관리자·운영자의 정보시스템 접근
  • 인터넷 공개서비스 및 내부 정보시스템 연계

※ 상기 유형은 예시이며, 기관의 업무 및 정보서비스 현황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선정된 시나리오별 업무 목적, 이용 주체, 정보서비스, 정보자산 및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이동 과정을 식별하여야 함
  • 시나리오별 위치–주체–객체를 기반으로 정보서비스 모델을 구성하고 N2SF 정보서비스 모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야 함
  •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업무정보·정보시스템·정보서비스·단말 및 관련 주체·위치·객체에 대하여 C/S/O 보안등급을 분석하고 등급분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시나리오별 정보흐름 및 통신경로를 분석하여 등급 간 정보 이동, 외부 정보서비스 연계 및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식별하여야 함
  • 시나리오별 정상적인 업무 이용 절차를 기반으로 잠재적 위협 및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N2SF 보안원칙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도출하여야 함
  • 식별된 위협 및 보안요구사항을 N2SF 보안통제 항목과 매핑하고 현행 보안통제 및 보안제품의 적용 여부를 분석하여야 함
  • 시나리오별 N2SF 보안통제 이행 현황 및 미충족 사항을 분석하고 보안 Gap을 도출하여야 함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별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선방안은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이행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안제품 도입 및 기존 보안체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야 함
  • 가능한 경우 기관에서 운영 중인 보안솔루션의 통신·로그·행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나리오에서 정의한 정보흐름 및 보안통제의 실제 운영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는 N2SF 정보서비스 모델, C/S/O 등급분류, 위협, 보안통제 및 보안대책 간 연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N2SF 정보서비스 시나리오 선정 및 분석 보고서, 시나리오별 정보서비스 구성도 및 정보흐름도, 시나리오별 위치–주체–객체 모델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C/S/O 등급분류 및 근거, 시나리오별 위협 및 위험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보안통제 매핑 및 Gap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보안대책 및 개선방안, N2SF 시나리오 기반 단계별 이행 로드맵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방법론·일정 계획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 절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완 요구 시 7일 이내에 재제출하여야 함
  • N2SF 5단계에 정합하는 수행방법론·도구·기법의 타당성 제시(실적·경험 기반)를 하여야 함
  • WBS 수립, 단계 게이트 관리, 범위 변경통제 절차 운영을 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N2SF 가이드라인 5단계에 정합하는 수행방법론·도구·기법 및 각 단계와 CSR 요구사항·산출물의 연결관계
  • WBS 및 단계별 세부일정, 단계 게이트 관리 및 범위 변경통제 절차
  • 데이터 수집계획(수집원·수집항목·관측기간·사용자 공지 및 동의 절차)
  • 착수·주간·중간·완료 보고체계
  • 데이터 수집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개시하여야 함
  •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만회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PM·컨설턴트·엔지니어로 구성된 수행조직 및 역할 분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임의 교체는 불가하며, 인력교체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체계 운영 및 산출물 관리·이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착수·주간·중간·완료 보고를 실시하고, 수행 기간 중 주간 단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생성되는 모든 산출물을 일자별·종류별로 관리하고 형상·버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산출물 재생성에 필요한 기준 데이터의 기관 이관 범위를 명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과 인쇄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계약종료 2주 전까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과업내용의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검수 절차 및 과업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검수는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산출물 항목별로 시행하며, 계약자는 검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단계별 검수 및 최종 검사 기준·절차 준수하여야 함
  • 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누락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재검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 요청·승인되어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행한 작업에서 발생한 문제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관련 작업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

산출 정보
결과보고서, 과업변경 요청서

□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수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자는 제안서 내 구체적인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은 N2SF 가이드라인 서식 및 6대항목 체계에 정합하여야 하며, 통제 ID 기준의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함
  • 관측(수집 데이터), 연동(기관 보유 시스템), 선언(담당자 확인),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판정'으로 표기하여야 함
  • 계약자는 수치화 또는 시각화된 품질 모니터링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함
  • 발주기관은 본 사업 품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위험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자에게 대응방안을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의무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 투입인력은「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및 본원 보안관련 제반규정 준수
  • 사업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표자 및 용역요원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업무 담당자에 제출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의무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준수
  •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수집 금지 또는 최소화
  • 계약(수행)업체는 사업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기밀보안 관련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수집 데이터는 수집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고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분석 종료 후 수집 데이터를 파기하고 수집기 및 에이전트를 제거한 후 그 결과를 확인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의무사항
세부
내용

  • 사업과정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집행 및 보안교육 및 불시 보안점검에 응해야 한다.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계약업체 및 사업 참여자는 본원의 각종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연구원에서 허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설치를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붙임1] “용역사업보안특약 조항”을 확인하고, 관련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시작 시 사업참여자 전 인원에 대해 참여자별 [붙임3]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산출물 보안을 준수하고 [붙임2] 보안확약서를 대표자 명의로 작성, 직인을 득하여 완료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모든 산출물은 계약업체의 PC, 저장 매체, 외부 사이버저장소 등에서 완전삭제해야한다.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
내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보 유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용역사업 결과물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관련 규정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등 관련 규정 준수

산출 정보

□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범위의 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의 과업범위 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일정 기간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한 단발성 진단 및 증적 산출 사업이며, 상시 보안관제 및 실시간 통제 적용은 과업범위에서 제외함
  • 실제 보안통제(접근통제·암호화 등)는 발주기관이 보유한 보안장비가 수행하며, 계약자는 해당 통제의 구축·설정 변경·운영을 수행하지 않음
  • 보안제품 도입 로드맵은 도입 우선순위 및 단계별 이행 방향의 제시를 범위로 하며, 실제 제품 도입·구축·정책 적용 및 기관 예산 편성은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계약자는 위 제외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거나 수행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 시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 및 표준 준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계 법령·지침 및 표준 서식 준거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아래 법·제도를 준거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 1.0(국가정보원, 2025. 9) 및 보안통제 항목
  •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ISMS 연계)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사업 수행 기간 중 적용 법령 및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인증 준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통제 해설서·공식 인증제품 목록·가이드라인 서식을 준거로 과업을 수행하는 데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보안통제 매핑 및 이행 판정은 「N2SF 보안통제 항목 해설서」(274개 항목)를 준거로 수행하여야 함
  • 산출물에는 해설서상 항목 번호와 근거 문서·페이지를 명시하여야 함
  • 274개 항목 중 매핑 누락이 없어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보안제품 유형 식별 및 보유·적용 현황 분석은 공식 인증제품 목록을 근거로 하여야 함
  •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검증필 제품 및 CC인증 제품 목록에 등재된 유형 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 자체 보안대책 등 산출물은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 1.0」의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권리 귀속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며, 산출물을 타 용도 또는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자는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 발생 시 발주기관을 면책하고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계약자의 부주의·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정보시스템·데이터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주기관 정보서비스의 중단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수집 데이터 또는 산출물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 프로젝트지원 (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 담당자 대상 N2SF 이행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세부
내용

  • N2SF 개념등급분류통제 이행 교육 1회 이상 실시 및 교재 제공
  • 결과보고회 개최 및 산출물 이관

산출 정보
교육 교재, 교육 결과 보고서, 최종 보고서

【붙임1】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사업수행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4]의 “사업자 보안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5]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6]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 시 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새로운 모듈을 개발하였을 경우,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 사업수행업체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참여자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붙임7] 정보보안 교육대장을 참조하여 사업수행 담당자에게 제출

◦ 정보화사업 추진 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관련 위규유형별 문책기준」에 준하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인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 ‘그밖에 보안관련 법령위반’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다.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의 PM은 보안책임관이 되며,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 모든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붙임3]“보안서약서(참여직원용)”에 자필서명 후,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의 PM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붙임7] “정보보안 교육대장”에 따라 월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결과에 대하여 연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책임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붙임9]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연구원과 사업수행 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연구원 이메일 또는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자료 확인 후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산출물은 연구원에 반납하고, PC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고 [붙임10] “데이터 삭제 확인서” 및 [붙임2] “보안확약서”를 대표자명의로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 확약서 제출 시 데이터 삭제 확인서 및 데이터 삭제 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2】

보 안 확 약 서 (업체대표)

당사는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3】 보 안 서 약 서 (참여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붙임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hp:lineBreak/>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hp:lineBreak/>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hp:lineBreak/>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hp:lineBreak/>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hp:lineBreak/>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hp:lineBreak/>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hp:lineBreak/>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hp:lineBreak/>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
면지 활용<hp:lineBreak/>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hp:lineBreak/>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hp:lineBreak/>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hp:lineBreak/>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hp:lineBreak/>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hp:lineBreak/>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이동매체 관리)<hp:lineBreak/>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hp:lineBreak/>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 작업 사용(필요시 정보
보안담당부서의 보안 조치 후 사용)<hp:lineBreak/>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내부 규정
준수)<hp:lineBreak/>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hp:lineBreak/>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hp:lineBreak/>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hp:lineBreak/>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hp:lineBreak/>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hp:lineBreak/>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hp:lineBreak/>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hp:lineBreak/>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hp:lineBreak/>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보호구역 관리 소홀<hp:lineBreak/>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채 근무<hp:lineBreak/>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미실시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hp:lineBreak/>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의 등에 방치한 채
퇴근<hp:lineBreak/>나. 비인가 소프트웨어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hp:lineBreak/>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hp:lineBreak/>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에 외부에 노출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hp:lineBreak/> 직속 감독자등<hp:lineBreak/> 경징계

  • 위규자 및<hp:lineBreak/> 직속 감독자<hp:lineBreak/> 사유서 /<hp:lineBreak/> 경위서 징구<hp:lineBreak/><hp:lineBreak/>• 위규자 대상<hp:lineBreak/> 특별보안 교육<hp:lineBreak/> 실시

경 미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훌<hp:lineBreak/>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hp:lineBreak/>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hp:lineBreak/>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hp:lineBreak/>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hp:lineBreak/>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hp:lineBreak/>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hp:lineBreak/> 서면·구두<hp:lineBreak/> 경고 등 문책<hp:lineBreak/><hp:lineBreak/>• 위규자 사유서<hp:lineBreak/> / 경위서 징구

【붙임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2% 이하

◦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6】
누출금지 대상 정보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 용역(구매)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취급규정」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에 따라 관리되는 비밀 및 대외비
□ 그 밖의 소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7】
정보보안 교육대장

번호
내용
교육여부
비 고
Y
N
1. 내부시스템 사용 시 보안사항
1-1
연구원은 USB 이동형 저장 매체 사용차단을 한다.

1-2
연구원의 용역업체는 인터넷 사용을 차단한다.

① 상용 E-mail(네이버, 다음, 구글 등) 사용을 차단 한다.

② 상용 메신저(MSN, 팀즈 등) 사용을 차단 한다.

③ 외부 웹하드, 웹디스크 사용을 차단한다

1-3
시스템 접근 시 내부시스템과의 연동은 관리자접근제어시스템(Hiware)을 통해 접근하도록 한다.

2. 시스템 개발시 준수사항
2-1
외부에서 작업 진행은 불가함

SAC
사용예외
2-2
내부에서 메신저 및 P2P통신이 되지 않으므로 본사와의 협의는 전화를 통해 진행

2-3
내부의 보안절차를 참고하여 보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3. 네트워크 사용시 준수사항
3-1
용역업체 참여인력은 연구원 승인을 받고 노트북 등 단말기를 반입하여야 하며, 인터넷 사용을 차단한다.

3-3
네트워크 접속 필요 시 연구원의 승인득한 후 접속하며, 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 및 PC보안 관리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3-4
연구원의 정보보안과 관련된 정책 변동 시 반드시 준수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 ‘해당없음’ 표기

위와 같이 교육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교육대상
교육자(강사)
보안관리 확인자
용역/업체명
성명(서명)
소속
성명(서명)
소속
성명(서명)
계약업체명
업체담당자명
(서명)
계약업체명
업체PM(사업책임자)
(서명)
연구원 발주부서
발주부서 담당자
(서명)

※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항목변경 가능
【붙임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대표)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대리인)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 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붙임9】

제공자료 관리대장
(
용역명/수행사
)

※ IP, 네트워크 구성도, 사업 수행 관련 주요 자료는 반드시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하며, 제공 및 삭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자료 송수신 시) 연구원 이메일을 통해서만 자료 송수신 가능하며, 송수신 시 반드시 자료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번호
제공자료명(내용)
제공
방법
암호화
여부
제공날짜
회수날짜
자료인수자
(업체)
자료제공자
(연구원)
성명(서명)
성명(서명)
제공
회수
제공
회수
1

2 3 4 5 6 7 8 9 10

【붙임10】
데이터 삭제 확인서

□ 노트북 등 단말기 소유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데이터삭제 확인자

소속
대표자
성명
(서명)
□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정보
모델명(제품명)

하드디스크 용량 사용기간 사업관련 저장정보

기 타
정보 없을 시: 제공 정보 없음 기입,
삭제 확인자는 대표자 서명

상기 본인(반출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에서 삭제[디스크 초기화] 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확인자
은(는) 삭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 삭제 증빙 사진 별첨 요망
※ 제출 시기: 계약 종료 시
【별첨】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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