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내용서(효창청사).hwp =====
과 업 내 용 서 효창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2026. 10. 서울특별시경찰청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효창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한「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른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임
1.3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주 소 구 조 규 모 (연면적㎡/층) 준공년도 비 고 효창청사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329(원효로1가 25-2)
RC조 3,150 / 지하1,지상4 1992
※ 구조, 규모 건축물대장 기재 上 철근콘크리트조 기준
1.4 과업 범위 1) 문헌분석 및 설계도서 등 기초자료 검토 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3) 구조안전도조사, 구조안전성 검토 4) 내진성능평가
5) 내진보강대책(내진향상 일반보강공법 설계 등) 제시(해당시)
6) 유지관리방안 제시(해당시) 7) 종합결론 8) 보고서 작성
9) 내진성능평가 검증 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대응
10) 감독관 요구사항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위한 관련자료 작성 등
※ 지방세 감면을 위한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해당시)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제3자 검증 완료 포함)
1.6 용어의 정의
1) 내진성능평가용역 수행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2)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은 ‘검증위원’으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2) 건축물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구조기준(KBC)
(3)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적용 지침, 향상된 내진성능목표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책임구조기술자 사용인감계 -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 용역업자 서약서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책임구조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책임구조기술자 타 사업 참여 현황표 ․ 용역품질 보증계획
․ 인력투입계획(투입인원 이력서 제출, 필요시 장비투입계획 포함)
․ 예정 공정표
․ 현장조사 계획(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 포함)
․ 지반조사방법 및 조사 횟수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3) 자문회의 개최(필요 시)
(1) 본 용역수행의 원활한 진행과 극대화된 성과를 위하여 과업수행 착수, 중간 및 최종공정 진행단계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수행중인 과업에 대한 중간 검토를 받고,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증회할 수 있으며,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자문회의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자문비, 소모품 등)을 주관하여 시행토록 한다.
4) 보안 대책
(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없도록 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발주처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유출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6)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한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현장조사 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발주처 권역 내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7)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9) 각종 서식은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하여 최신 양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 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들 요구에 응함으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 내진보강설계·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검증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⑤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1)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2) 도면 등 기초자료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해당 시) 해당지역의 지반정보
- (해당 시) 건물이력에 관한 도면(증개축, 보수보강)
- (해당 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존 기초자료(설계도서 등)가 없는 경우 현장실측 등을 통하여 기초자료 확보한다.
3.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 현장조사
(1)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의 현장조사 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3)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정리한다.
-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본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지반조사
(1)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및 「기존 시설물의 기초및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등을 참고하고 토질 및 기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반조사 방법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라 전단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반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지반분류를 도출해야 한다. 검증위원은 이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3) 구조안전도 조사, 구조안전성 검토
(1) 대상건축물 전반에 대하여 균열조사 및 구조물 강도를 조사하고 구조부재의 내력을 평가하여 건물의 구조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며 보수․보강방안을 제시.
(2) 각 구조체에 대하여 구조안전도의 확인과 구조안전성검토하여, 보강방법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조사 및 구조해석 작업을 수행한다.
- 콘크리트 강도 조사, 철근배근 조사, 균열, 변형·변위조사, 콘크리트 중성화 조사
- 구조해석(구조계산 등) 및 구조체 강도, 부재 내력 검토
3.3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는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을 참조한다.
2) 내진성능평가는 예비평가와 상세평가 순으로 시행하되, 예비평가 시행 결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책임검증위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필요에 따라 상세평가를 시행한다.(단, 예비평가 단계에서 내진성능을 만족하여 협의 후 상세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미 집행된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 한다.)
3) 작성 또는 보유 도면,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내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구성능수준을 판정한다.
4) 설계변경 또는 구조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4 내진보강대책 제시
1)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내진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내진보강대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설계)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보강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공법의 적정성 및 보강효과 고려
(2) 보강부위의 안전성 및 공법의 경제성 고려
(3)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5)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고려
(6) 보강에 따른 철거 및 마감공사 반영 등
3.5 유지관리방안 제시(해당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6 발주처, 자문 및 검증 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자문위원(필요시) 및 검증 수행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7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와 발주처 및 검증위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3.8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1)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처‧검증위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4.2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 4) 내진성능평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하며 구조해석 조건, 모델링 방법 및 근거 또는 판단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내진보강대책안(보강설계) 제시(해당시) (1) 보강설계도면 (2) 보강공사시방서 (3) 보강공사내역서 6) 유지관리 방안 제시(해당시) 7) 종합결론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8) 부록 (1) 설계도서
(2) 현장조사,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3) 구조해석 결과 (4) 지질조사보고서 (5) 수리계산서
(6) 협의, 자문, 검증 관련 의견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7) 기타 참고자료 4.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과 검증위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종합보고서 5부 (2) 요약보고서 5부
(3) 성과품 CD-ROM 3Set(또는 USB)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 해석모델링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ROM(또는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서식1] 내진성능평가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구분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비고 책임구조기술자 참여기술자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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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경찰청 귀하 [서식3]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수행계획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책임구조기술자 성명 : ㅇ책임구조기술자 기술자격(면허) 종별 :
ㅇ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중인 내진성능평가 관련 타 사업 현황
연별 사업명 발주처 과업내용 참여기간 연면적 (㎡) 동수 비고 합계
총
㎡
총
동
상기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가 착수 시점(계약 시작일 기준)에서 수행중인 내진성능평가 관련 타 사업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 집계하여 상기 현황표로 제출합니다.
20 .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경찰청 귀하 [서식4]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책임구조기술자 :
(인)
서울경찰청 귀하 ===== 입찰안내서.hwp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용역관리번호 : 서울경찰청 제 2026-00
ㆍ용
역
명 : 효창청사 내진성능 평가용역
ㆍ개 찰 일 시 : 2026. 10. 27. 11:00
이 견적서 제출 안내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서울경찰청 경리계 박정호(☎ 02-700-2523)
○ 과업내용 등 : 서울경찰청 청사관리계 김현수(☎ 02-700-2445)
서 울 경 찰 청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용역입찰유의서 7.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8.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행안부 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등과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안내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서울경찰청 제 2026-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
서울경찰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효창청사 내진성능 평가용역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1.3. 예정금액 : 20,000,000원
(추정가격 : 18,181,818원 + 부가가치세 1,818,182원)
1.4.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으로 등록한자.
3.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건축)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로 확인합니다)
※ 행정안전부 내진보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임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제한합니다.
※ 개찰이후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현황(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이수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츨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책임기술자 보유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1.3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공동계약 불허합니다 5.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4.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 → 용역공고상세조회 → 기초금액공개(상세보기 조회)’에 게재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2.6.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27.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견적서 제출무효에 대해서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1. 8.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5.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견적서제출 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낙찰예정자는 계약관련 서류 제출 시 【붙임1】~ 【붙임4】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11.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조회 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070-4056-842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귀하 【붙임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계약명 작성하세요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찰청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명
사업자번호(주민번호) : 사업자번호
성
명 :
(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경찰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수사심의계 사무공간 조성공사(건축)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에 따른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
.
서울특별시경찰청 계약담당 박 정 호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업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귀하 발주한 날짜 적어주세요 발주내용 작성(ex : 계약명 작성하세요) [업체작성]업체정보 적어주세요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입후 날인해 주세요
===== 입찰안내서.pdf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용역관리번호 : 서울경찰청 제 2026-00
ㆍ용
역 명 : 효창청사 내진성능 평가용역
ㆍ개 찰 일 시 : 2026. 10. 27. 11:00
이 견적서 제출 안내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서울경찰청 경리계 박정호(☎ 02-700-2523)
○ 과업내용 등 : 서울경찰청 청사관리계 김현수(☎ 02-700-2445)
서 울 경 찰 청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
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용역입찰유의서
7.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8.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행안부 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등과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
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안내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
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서울경찰청 제 2026-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
서울경찰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효창청사 내진성능 평가용역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1.3. 예정금액 : 20,000,000원
(추정가격 : 18,181,818원 + 부가가치세 1,818,182원)
1.4.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
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으로 등록한자.
3.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국
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건축)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
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로 확인합니다)
※ 행정안전부 내진보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임기술자는 건축구조기
술사로 제한합니다.
※ 개찰이후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현황(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
야의 교육이수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츨시 계약상대자 결
정에서 제외됩니다.(책임기술자 보유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
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1.3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
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공동계약 : 공동계약 불허합니다
5.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
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4.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
→ 용역공고상세조회 → 기초금액공개(상세보기 조회)’에 게재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2.6.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27.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견적서 제출무효에 대해서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1. 8.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15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8.5.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
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견적서제출 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
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
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
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낙찰예정자는 계약관련 서류 제출 시 【 붙임1】 ~ 【 붙임4】 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11.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
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조회 하
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경영
관리과(☎ 070-4056-842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ㆍ
민원→조달신문고→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귀하 【 붙임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계약명 작성하세요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찰청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
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서 약 자 2026년 월 업 명 : 체 일
사업자번호(주민번호) :
성
명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귀하
(인)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 의 계 약 체 결 제 한 여 부 확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인 서 (1쪽) 서울경찰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발주내용 수사심의계 사무공간 조성공사(건축)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부터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청렴계약( 서약) 서
「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서울특별시경찰청 . . 계약담당 박 정 호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귀하
(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