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한탄강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철원군 농업비점오염 정책개선방안 연구용역.hwp =====
철원군의회공고 제2026-32호
용역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한탄강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철원군 농업비점오염 정책개선방안 연구용역
나. 사업위치 : 철원군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사업개요 : 철원군 농업비점오염 정책개선방안 연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31,818,182원, 부가가치세:3,181,818원]
2. 견적서제출 안내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방법 :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
나.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 개시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2. 2026.10.26. 2026.10.26. 입찰집행관 pc 09:00 10:00 11:00
※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현장설명 : 생략)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라. 열람장소(사업부서) :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 033-450-459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소액 수의 용역 계약으로써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철원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033-450-4592)
다. 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33-450-4855)
라.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 가격 기초금액과 계약 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철원군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사.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철원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cwg.go.kr/council) 의회에 바란다 또는 전화(033-450-485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철원군의회 재무관
===== 공고문_한탄강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철원군 농업비점오염 정책개선방안 연구용역.pdf =====
철원군의회공고 제2026-32호
용역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한탄강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철원군 농업비점오염
정책개선방안 연구용역
나. 사업위치 : 철원군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사업개요 : 철원군 농업비점오염 정책개선방안 연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31,818,182원, 부가가치세:3,181,818원]
2. 견적서제출 안내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방법 :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
나.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 개시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10.22. 2026.10.26. 2026.10.26. 09:00 10:00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
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현장설명 : 생략)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라. 열람장소(사업부서) :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 033-450-459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소액 수의 용역 계약으로써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철원군 청렴
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033-450-4592)
다. 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33-450-4855)
라.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 가격 기초금액과 계약 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철원군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사.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철원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cwg.go.kr/council) 의회에 바란다 또는 전화(033-450-485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철원군의회 재무관
===== 과업지시서_한탄강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철원군 농업비점오염 정책개선방안 연구용역.pdf =====
과 업 지 시 서
- 한탄강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철원군 농업비점오염 정책개선방안 연구용역 -
철원군의회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한탄강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철원군 농업비
점오염 정책개선방안 연구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3. 소요예산: 금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배경 및 목적
가. 철원군은 논·밭 등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고 농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강우 시 농경지의 토사 및 영양물질 등이 농업배수로와
하천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업비점오염
관리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나. 특히 철원군의 주요 농업지역은 한탄강 및 주요 지류와 연결되어
있어 한탄강의 수질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의 핵심 산업인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 농업활동을 조화
시키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다. 철원군은 2023년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철원군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의 실제 반영 여부와
사업 추진성과 및 운영상 한계를 독립적·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
가 있음.
라. 농업비점오염 저감정책은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성, 영농
비용, 농업인의 추가 부담 및 정책수용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한탄강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관점에서 정책효과와
현실적 제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이에 철원군의 농업비점오염 관리실태와 기존 주민참여형 사업의
추진성과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농업인·주민의 의견과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한탄강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함께 고려한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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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철원군 일원을 기본적인 연구범위로 하되, 다음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가) 한탄강 및 주요 지류 유역
나) 주요 농업지역 및 농업배수지역
다) 「철원군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대상지역
라) 그 밖에 농업비점오염 관리정책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시간적 범위
1) 농업·수질·토지이용 등 기초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분석의 객관성 및 추세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자료를
추가 활용함.
2) 기존 사업에 대한 분석은 사업 착수일부터 연구 기준일까지 확보
가능한 추진실적과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함.
3) 2023년 수행된 관련 연구용역 등 기존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로
검토하되, 이후 정책·사업 반영 여부와 현재 여건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다. 내용적 범위
1) 관련 법령·정책 및 선행연구 분석
2) 철원군 농업환경·수환경 및 농업비점오염 관리현황 분석
3) 기존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추진성과 및 운영실태 분석
4) 농업인·주민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5) 한탄강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고려한 농업비점오염 정책
대안 발굴
6)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및 우선순위 제시
7) 철원군 정책개선방향 및 의정활동 연계과제 제안
6. 과업의 기본방향
가. 본 연구는 철원군 농업비점오염 저감과 한탄강 수질보전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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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로 설정하되,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인의 정책수용성을
함께 고려함.
나. 농업비점오염 저감이 반드시 하천 수질개선이나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직접 이어진다고 전제하지 않고, 확보 가능한 자료와 조사결과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분석함.
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검토한 사항을 단순 반복하지 않고 기존 연구
이후 실제 정책·사업 반영 여부, 변화된 여건, 사업 추진 성과 및
새롭게 발생한 정책쟁점을 중심으로 연구함.
라. 본 연구는 법령에 따른 법정계획이나 철원군의 공식 행정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정책판단
및 정책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함.
마. 정책대안은 특정 사업의 시행을 사전에 전제하지 않고 필요성,
기대효과, 농업인 수용성, 행정적 실현 가능성, 재정 부담 및 예상되
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제시함.
Ⅱ. 과업내용
1. 농업비점오염 관련 제도·정책 및 선행연구 분석
가.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1) 「물환경보전법」 등 농업비점오염과 관련된 법령, 하위법령,
행정규칙 및 관련 지침을 검토함.
2)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점오염 관리정책과 관련 사업을 분석함.
3)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환경, 친환경농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 관련
정책·사업을 분석함.
4) 농업비점오염 저감, 주민참여형 관리 및 유역단위 수질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함.
나. 기존 연구·용역 분석
1) 철원군 및 한탄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행된 농업비점오염,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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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관련 연구·용역을 조사함.
2) 2023년 철원군이 수행한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연구용역」의 주요 연구내용과 정책제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함.
3)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제안 및 사업계획이 실제 철원군 정책
과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후속 추진상황을 확인함.
4) 기존 연구 이후 변화된 정책·사업 여건과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쟁점을 구분하여 제시함.
다. 국내 유사사례 분석
1) 다음 분야의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사례를 조사함.
가) 농업비점오염 관리사업
나) 주민참여형 비점오염 저감사업
다) 농업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농업 연계사업
라) 유역단위 수질관리와 농업정책 연계사례
2) 단순한 우수사례 소개에 그치지 않고 철원군과 기후, 토양, 작물,
영농형태, 사업방식 및 주민참여 여건 등의 차이를 비교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라.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분석
1) 기존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사항
2) 기존 연구 이후 변화된 정책·사업여건
3)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
4) 본 연구를 통해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정책쟁점 및 연구
과제를 구분하여 제시함.
2. 철원군 농업환경 및 수환경 기초현황 분석
가. 철원군 농업현황 분석
1) 농경지 면적 및 분포
2) 논·밭 등 경작형태
3) 주요 재배작물 및 영농특성
4) 농업용수 및 농업배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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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보 가능한 범위의 비료·농자재 사용 관련 자료
6) 친환경농업 및 농업환경 관련 주요 정책·사업 현황
나. 한탄강 및 주요 지류 수환경 현황 분석
1) 한탄강 및 주요 지류의 유역 현황
2)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질측정 지점 및 자료현황
3) 최근 5년 이상 확보 가능한 수질자료를 중심으로 수질변화 추이 분석
4) BOD, TOC, SS, T-N, T-P 등 확보 가능한 주요 수질항목 분석
5) 연도별·계절별 수질변화 검토
6)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강우·유량과 수질변화의 관계 검토
다. 토지이용 및 농업활동 관련 자료 분석
1) 농경지·산림·도시지역 등 토지이용 현황
2) 주요 농업지역과 하천·농업배수로 등의 공간적 관계
3) 농업지역의 특성과 수질측정자료를 비교하여 정책적 관리가 필
요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
라. 연구 활용자료의 적정성 검토
1) 자료별 보유기관, 기준연도, 공간범위, 측정주기, 주요항목 정리
2) 자료의 시계열적·공간적 비교가능성 검토
3) 자료가 부족하거나 비교가 어려운 경우 그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
3.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추진성과 및 운영실태 분석
가. 사업 추진현황 분석
1) 사업기간, 대상지역, 사업목적 및 추진체계를 파악함.
2) 사업비 및 주요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을 분석함.
3) 참여농가 및 지역주민 현황과 참여율 변화를 확인함.
4) 주민교육·홍보,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운영실적을 분석함.
5) 사업에 적용된 농업비점오염 저감기법 및 관리활동을 조사함.
6) 사업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현황을 분석함.
나. 사업 운영실태 및 지속가능성 분석
1) 사업계획 대비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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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에 적용된 관리기법이 실제 영농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
고 있는지 확인함.
3) 농업인·주민·행정기관·수탁기관 등 참여주체별 역할과 협력체
계를 분석함.
4)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함.
5)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의존도와 향후 지속가능성을 검토함.
다. 추진성과 분석
1) 연구 기준일까지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정량
적·정성적으로 분석함.
가) 사업 참여농가 및 참여율 변화
나)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활동실적
다) 농업환경 관리활동의 변화
라) 확보 가능한 범위의 비료·농자재 사용 관련 지표 변화
마) 사업지역과 관련된 기존 수질자료의 변화추이
바) 사업 참여에 따른 농업인의 편익 및 부담
사) 사업 인지도 및 만족도
아) 지속적인 사업 참여 의향
자) 행정기관 및 수탁기관의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
차) 주민·행정·전문기관 간 협력체계의 장점과 한계
2) 연구시점에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분석은 최종적인 사업성
과평가가 아닌 연구 기준일까지의 추진성과 및 운영실태 분석으
로 수행함.
3) 사업 전·후 수질자료의 변화가 확인되더라도 다른 영향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사업의 직접적인 인과적 성과
로 단정하지 아니함.
4. 농업인·주민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가. 설문·면담조사
1) 기존 사업 참여농가를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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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농가, 지역주민, 사업 관계자 및 관계기관을 포함함.
2) 조사대상 모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확인한 후 설문조사, 면담조사
또는 전수조사 등 적정한 조사방식을 결정함.
3)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농업비점오염 및 한탄강 수질보전에 대한 인식
나) 기존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다) 사업 참여에 따른 영농상 편익 및 부담
라) 비료·농자재 사용 및 영농관리 변화
마) 추가 노동 및 비용부담
바) 사업의 지속적인 참여 의향
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아) 농업비점오염 저감정책별 수용 가능성
자) 환경보전과 농업활동을 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요
나. 현장조사
1) 주요 사업대상지역 및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농업배수로, 토사유
출 가능지역, 기존 관리시설 및 저감기법 적용 상태 등을 확인함.
2)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이 주요 현장을 공동으
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현장조사 결과는 조사일시, 조사위치, 주요 관찰내용 및 사진자료
등으로 정리함.
5. 한탄강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
가. 농업비점오염과 한탄강 수질의 관련성 검토
1) 한탄강 및 주요 지류의 수질현황과 변화추이를 분석함.
2) 농경지 분포, 토지이용, 영농형태, 농업배수 등 농업환경 자료와
수질자료를 비교·검토함.
3) 농업활동과 수질의 관련성을 검토할 경우 강우량, 유량, 계절변
화, 토지이용, 생활계·축산계 오염원 등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다른 요인을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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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근거수준을 구분하여 제시함.
가) 자료로 직접 확인된 사실
나) 자료상 경향 또는 연관성이 확인되는 사항
다)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가능성
라) 추가적인 실증조사가 필요한 사항
5) 본 과업의 기간 및 예산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별도 수질모니터링
이나 대규모 수질분석 실험은 기본 과업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공공데이터·행정자료 분석과 필요한 범위의 현장확인을 중심으
로 수행함.
나. 농업비점오염 저감방안 검토
1) 철원군 농업환경에 적용 가능한 다음의 비점오염 저감방안을 검
토함.
가) 적정 시비 및 비료 사용 효율화
나) 농업배수 관리
다) 논 물관리
라) 토사 및 영양물질 유출 저감
마) 완충식생대 및 식생수로
바) 침사지 등 구조적 저감방안
사) 농업 최적관리기법(BMPs)
아) 교육·홍보·주민참여 등 비구조적 관리방안
2) 각 저감방안별 적용목적, 적용대상 및 조건, 예상 효과, 설치·운
영 및 유지관리 방식, 농업인의 추가 부담, 예상 문제점 및 철원
군 적용 가능성을 분석함.
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연계
1) 농업비점오염 저감정책이 농업인의 일방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지
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함.
가) 비료 및 농자재 사용 효율화 가능성
나)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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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농비용 및 농가경영에 미치는 영향
라) 추가 노동 및 관리부담
마) 토양 및 농업환경 개선
바) 친환경농업 및 관련 사업과 연계 가능성
사)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방안
아) 교육·컨설팅 등 비재정적 지원방안
자) 정책별 농업인 수용성 및 지속 참여 조건
2) 생산성 향상이나 영농비용 절감 등의 효과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
인되는 범위에서 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효과를 확정적으로 제
시하지 아니함.
6. 정책대안 비교·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
가. 정책대안 발굴
1) 앞선 분석결과와 농업인·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철원군에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발굴함.
2) 정책대안은 다음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구성함.
가) 기존 사업 개선·확대형
나) 신규사업 발굴형
다) 농업환경 관리방식 개선형
라) 주민참여·거버넌스 강화형
마) 정보·교육·컨설팅 강화형
바) 중앙정부·강원특별자치도 정책 및 사업 연계형
사)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형
나. 정책대안별 검토사항
1) 정책대안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가) 정책 필요성 및 목표
나) 주요 대상 및 사업내용
다) 한탄강 수질보전 측면의 기대효과
라) 지속가능한 농업 측면의 기대효과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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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업인의 추가 부담 및 정책수용성
바) 예상되는 문제점과 제약조건
사) 행정적 실행가능성
아) 재정적 부담 및 고려사항
자) 기존 정책·사업과 중복 여부
차) 중앙정부·강원특별자치도 정책 및 사업과 연계 가능성
카) 추가적인 타당성 또는 실증검토 필요 여부
다. 정책대안 비교·평가
1) 정책대안을 다음 기준에 따라 비교·평가함.
가) 정책 필요성 및 시급성
나) 기대효과
다) 농업인 수용성
라) 행정적·기술적 실현 가능성
마) 재정 부담
바) 사업 지속가능성
사) 기존 정책과 중복성
아) 추가적인 검증 필요성
2) 비교·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함.
가) 우선적으로 추진을 검토할 수 있는 정책과제
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정책과제
다) 추가적인 타당성 또는 실증검토가 필요한 정책과제
7. 철원군 정책개선방향 및 의정활동 연계과제 제안
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농업비점오염 저감, 한탄강 수질보전 및 지
속가능한 농업을 함께 고려한 철원군 농업비점오염 관리정책의 개
선방향을 제시함.
나. 정책과제의 중요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 및 재정 부담 등을 고려
하여 추진 우선순위를 제안함.
다. 필요한 경우 단기·중기·장기적 검토방향을 구분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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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철원군의 공식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이나 행정계획으로 작성
하지 아니함.
라. 연구결과를 철원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을 별도로 정리함.
1)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 필요성 및 검토과제
2)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확인할 정책·사업
3)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 시 활용 가능한 정책지표 및 점검
사항
4) 집행기관에 제안할 정책개선과제
5) 강원특별자치도에 건의할 정책과제
6) 중앙정부 제도개선 및 정책·사업 건의사항
마. 특정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신규사업 추진을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제로 하지 않고 조사·분석 결과를 근거로 필요성을 판단함.
Ⅲ. 연구방법
1. 문헌 및 제도분석
가. 관련 법령, 정부계획, 행정규칙, 지침, 연구보고서, 논문 및 기존
연구용역 등을 검토함.
나.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중복성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
로 검토하여야 할 연구범위를 명확히 함.
2. 행정자료 및 공공데이터 분석
가. 철원군,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농업, 토
지이용, 수질, 강우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함.
나. 자료의 출처, 기준연도, 측정지점, 측정방식 및 분석상 한계를 명
확하게 제시함.
3. 설문·면담조사
가. 사업 참여농가 등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농업비점오
염에 대한 인식, 정책수요 및 정책수용성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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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대상 선정방식, 조사기간, 응답률 및 응답자의 주요 특성을 제
시함.
다. 설문조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구체적
인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층면담을 병행함.
4. 현장조사
가. 주요 농업지역 및 기존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농업배수, 토사유출
가능지역, 관리시설 및 적용기법 등의 현장상태를 확인함.
5.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
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업비점오염 관리 및 지속가능농업 연계
사례를 조사함.
나. 필요한 경우 환경, 수질, 농업환경 및 농업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
가의 자문을 실시함.
6. 정책대안 평가
가. 정책대안별 효과, 농업인 수용성, 실현 가능성, 재정 부담 및 제약
조건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평가함.
Ⅳ. 과업수행 일정 및 보고
1. 과업수행 일정
- 13 - 추진내용
추진공정(6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착수보고 및 세부 연구설계 ● 법령·정책·선행연구 분석 ● ● 농업·수환경 기초현황 분석 ● ● ● 기존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 ● ● 농업인·주민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 ● ● ● ● 농업비점오염과 한탄강 수질의 관련성 검토 5개월 중간보고 및 정책토론 ● 수질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분석 ● ● 기존 사업 개선 및 정책대안 발굴 ● ● 6개월 정책대안 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 ● ● 의정활동 연계과제 도출 ● ● 최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과업진행 보고 - 14 - 구 분 내 용
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나. 주요 보고내용: 연구목적, 과업별 세부 수행방법, 연구진 구성 및
착수보고
업무분담, 조사·분석 방법, 자료수집 계획, 설문·면담 및 현장조사
계획, 연구단체 의원 참여 및 의견수렴 계획, 발주기관에 요청할
자료목록,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가. 연구과정에서 주요 자료확보가 곤란한 경우, 당초 조사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요 정책여건이 변경된 경우, 과업수행과
수시보고
관련하여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함.
가. 주요 보고내용: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 분석결과, 기존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주민·농업인 조사결과, 한탄강 수질 및 농업비점오염
중간보고
기초분석, 주요 정책쟁점, 향후 정책대안 검토방향
나.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이 분석 결과와 정책쟁점을 토론하고
필요한 보완사항을 연구에 반영함.
가. 최종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함: 농업비점오염 관리실태, 기존
주민참여사업 성과 및 한계, 한탄강 수질과 농업비점오염 관련 분석,
최종보고
농업인·주민 정책수요, 한탄강 수질보전을 위한 정책대안,
지속가능한 농업과 연계한 정책대안, 기존 사업 개선방안,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의정활동 연계과제
Ⅴ. 과업수행 일반원칙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자를 “발주기관”, 용역수행자를 “계약
상대자”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농업, 환경, 수질, 정책분석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연구진으로 과업수행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단계에서 세부 연구수행계획과 조사·분석 방법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에 활용한 자료는 출처, 기준연도, 작성기관, 측정지점 등
자료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함.
마. 통계, 수질 및 농업 관련 자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15 -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작성·관리하는 자료를 우선 활용함.
바. 확보되지 않은 자료나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사항을 임의로
추정하여 확정적인 사실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
사. 기존 수질자료를 이용하여 농업활동 또는 사업효과를 분석할 경우
강우, 유량, 토지이용, 생활계·축산계 오염원 등 다른 영향요인을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고려함.
아. 단순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지 않고 과학적·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은 “추정”, “가능성” 또는 “추가 검증
필요” 등으로 명확히 구분함.
자. 농업비점오염 저감정책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영농비용을
절감한다고 사전에 전제하지 않고 기대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함께
검토함.
차. 정책대안에는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추가 부담, 행정·재
정적 제약, 예상되는 문제점 및 정책수용성을 함께 제시함.
카. 연구결과는 철원군의 정책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
성하되 철원군의 공식 행정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대신하여 확
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지 아니함.
2. 의원연구단체와 연계
가. 본 연구가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임을 고려하여 연구과정에서
연구단체와의 의견교환 및 정책토론 절차를 운영함.
나. 연구단체 소속 의원은 연구진의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대신하지
않으며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참여함.
1) 지역의 주요 정책문제 및 현안 제시
2) 주요 현장 확인
3) 농업인·주민 의견청취
4) 중간 연구결과 및 주요 정책쟁점 검토
5) 정책대안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논의
6) 연구결과의 의정활동 활용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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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내용의 변경
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발
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또는 수행방법을 조정
할 수 있음.
1) 자료 확보 가능성에 따라 조사·분석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정책·제도 또는 사업여건이 변경된 경우
3)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부 연구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연구진 관리
가.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진은 착수 시 제시한 인력을 원칙적으로
유지함.
나. 연구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
경되는 연구진은 당초 연구진과 동등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함.
5.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행정자료와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나. 설문·면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
다. 성과품으로 제출하는 설문·면담 원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비식별 처리함.
6. 저작권 및 성과물 활용
가. 성과물의 저작권 및 이용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나. 제3자의 저작물,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권
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다. 연구성과가 향후 의정활동 및 정책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보고서에 사용된 통계표·도표 등 필요한 편집 가능한 원자료를
함께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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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성과품 제출
1. 최종 연구보고서
가. 최종 연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1) 과업의 개요 및 연구방법
2) 농업비점오염 관련 제도·정책 및 선행연구 분석
3) 기존 연구용역 주요 결과 및 후속 정책·사업 반영현황
4) 철원군 농업환경 및 수환경 기초현황
5)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추진현황
6) 기존 사업 추진성과 및 운영상 한계
7) 농업인·주민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결과
8) 한탄강 수질과 농업비점오염 관련성 검토
9) 한탄강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대안
10) 기존 주민참여형 사업 개선방안
11) 정책대안 비교·평가 및 우선순위
12) 철원군 농업비점오염 정책개선방향
13) 의정활동 연계과제
14) 연구의 한계 및 추가 검토사항
2. 의정활동 활용자료
가. 최종 연구보고서와 별도로 다음 사항을 표 또는 요약자료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함.
1) 조례 제정·개정 필요성 및 검토과제
2) 예산반영 및 재정투입 검토과제
3)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 활용지표·점검사항
4) 집행기관 정책개선 건의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 제도개선·사업 건의사항
3. 조사·분석 원자료
가.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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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조사 원자료 및 통계분석표
2) 면담조사 결과
3) 현장조사 자료 및 사진
4) 수질 및 농업 관련 분석자료
5) 최종보고서에 사용된 표·그림·도표의 기초자료
4. 성과품 제출수량
수량
성과품
책자 비 USB 고
(파일)
Ÿ 형식: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름
최종성과품
Ÿ 규격: 297mmx210mm(A4), 컬러(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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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분석 원자료 -
Ÿ 작업한 원본 한글 파일과 PDF 파일로 폴더
생성 후 각각 저장
설문·면담 결과, 분석표, 현장조사 자료 등
※ 전자성과품은 최종보고서 PDF 파일과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함.
※ 조사·분석 자료는 활용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또는 편집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성과품의 납품부수와 세부편집 형식은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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