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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873] 2027년 안전관리 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안전관리전문기관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안전관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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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R26BK01780873-000.hwp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정대인, ☎ 070-4056-6546, FAX 0505-730-1898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최미경 ☎ 051-559-3253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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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80873-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안전관리 위탁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80,5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255,06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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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2026/10/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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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안전관리전문기관(1495)]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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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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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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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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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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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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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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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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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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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_R26BK01780873-000.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정대인, ☎ 070-4056-6546, FAX 0505-730-1898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최미경 ☎ 051-559-3253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0873-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안전관리 위탁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80,5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255,06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2026/10/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 2 -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안전관리전문기관(1495)]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 3 -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 4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
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기타 심사기준:

85점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 5 -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 6 -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6)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7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8 -

===== 안전관리 과업지시서.hwpx =====

부산지방우정청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과업 지시서

2026. 9.

부산지방우정청
Ⅰ
개요

1. 과업명 및 계약방법 :

  • 부산지방우정청 안전관리업무 위탁 / 일반경쟁(총액)

2. 과업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 계약 만료시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2개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4. 과업대상

  • 총괄국 38국, 집배센터 29국, 창구국 216국 (총 283국, 4,868명)

※ 계약기간 중 우체국 개·폐국, 안전관리자 채용(또는 휴직)에 따른 대상관서·인원 변경 될 수 있음

※ 총괄우체국 및 50인이상 집배센터는 고용노동부 선임신고

5. 과업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관리․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기준)에서 정한 업무 및 이를 위한 제반활동
  • 고용노동부 예규 제200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위탁업무) 각 항의 업무
  • 우체국 위험성평가(정기 및 수시) 위탁 수행

6. 과업자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이 지정한 업체

  •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Ⅱ
과업 내용

1. 과업수행 계획서

  • 안전관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전 확인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한 사항

·위험기계 기구 및 화재예방 기구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조사 결과(위험성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등 파악 후 작성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우체국 점검(정밀, 정기) 등 과업 수행주기 및 인원 장비 투입계획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계획 ·기타 법령에서 정한 업무 전반

2. 우체국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지도·조언(수정, 보완시)

* 우체국 안전관리규정을 검토하여 법령개정 등으로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우체국장에게 통보하고 규정 개정 요구를 하여야 함

3. 우체국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지도·조언(연 1회)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및 운영 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안전관련 개선 의견서 제출
  • 회의 개최 시 사측위원으로 참석(과업기간 중 2회 이상 필수 참석)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7. 보호구 구입 및 사용, 방호장치, 안전인증 안전용품·기기 및 사용 지도, 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장치 확인 및 사용 지도 에 관한 사항

8. 작업장 순회점검

  • 정기 점검

구분
총괄국(38개소)
집배센터(29개소)
창구국(216개소)
점검
주기
월2회
50인 이상*(3)
월2회
중대시민재해시설**(2),
부산사상 우편금융센터(1)
분기1회
그 외(26)
분기1회
그 외(213)
연1회

* 부산좌1동, 울산언양, 마산물류센터, ** 부산우1동, 김해부원동
※ 점검수행 인원 기준: 100인 이상 2명 이상, 100인 미만 1명이상

  • 우체국의 공정별 관리감독자(부재 시 안전보건담당) 입회하에 실시
  • 위험성평가를 근거로 작성한 공정별 순회점검표 활용
  • 정기점검 시 안전관리자 개선의견에 대한 개선이행 여부 관리

ㅇ 정밀 점검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소속국 정밀점검 결과는 총괄국 안전보건담담당자에게 제출

- 중대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작업장 순시 지도 및 보호장구 착용상태 점검

ㅇ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

  • 작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내표지 제공 및 부착 지도
  • 안전지표의 정기적 점검 : 결근자 수, 이직자 수, 안전사고 발생건수 등에 대한 확인

9. 고용노동부 감독·점검 시 공동대응

  • 고용노동부 감독 및 점검 시 피감 준비사항 점검 및 조치 지도
  • 고용노동부 감독 및 점검 참석 대응 및 시정지시,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개선명령) 작성 지도

10.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ㅇ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지원 ㅇ 법정 안전교육 이행 지원

  • 안전 분야별 교육교재(월별) 및 재해예방 포스터, 표어 등 지급
  • 우체국 주요 사고 발생가능 장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11. 안전업무 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 매월 안전관리 상태,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상태보고서를 실명으로 작성하여 우체국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조치사항은 충분한 설명 제공

* 개선의견에 대한 이행여부 관리(안전관리 상태보고서 등에 확인날짜 및 서명 등)

12.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지도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관리감독자 지도․감독
  • 법령위반사항 발견 시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 통보 등

13. 위험성 평가 위탁 수행 (정기 및 수시)

가. 위탁 수행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체국의 잠재적 위험요소 발굴 및 사전조치를 통한 안전한 우정사업환경 구축하기 위함

나. 위탁 수행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정기 위험성 평가 및 수시 위험성 평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다. 위험성평가 과업 내용

* 「우정사업 위험성평가 표준 지침서」에 따르며 세부적 방법·절차·일정‧내용 등은 우체국(우정청)과 협의하여 진행

1) 사전준비 ㅇ 서류검토 - 우체국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확인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MSDS 등의 정보
  •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우체국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개정(필요시)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평가의 목적 및 방법 ②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③ 평가시기 및 절차 ④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⑤ 결과의 기록·보존

  • 제·개정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후 위험성 평가 실시

2) 관계자 교육 실시 ㅇ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교육 시행

  • 내용: 법적근거, 위험성평가 개요, 목적, 절차 및 방법, 시행방식, 담당자별 착안사항 및 해야 할 과업 등

3) 유해·위험요인 파악(해당 공정별 모두 실시)

ㅇ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사용(필수)

  •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병행 실시

4) 위험성 추정(Matrix 방법을 통해 점수 표기)

  •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은 목록화하고, 위험성 추정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아래와 같이 추정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계산

  •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계산은 빈도와 강도의 조합으로 위험성(위험의 크기) 수준을 결정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위험성(Risk) = 사고 발생의 가능성(빈도) x 사고 결과의 중대성(강도)

① 가능성의 크기
구분
가능성(빈도)
내
용
최상
매우높음
5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1일 1회 이상)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매우 미흡하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시

※ 질병유소견자 : 직업병(D1), 야간작업(DN)
※ 요관찰자 : 직업병(C1), 야간작업(CN)
  •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의 노출 수준이 법적 기준 이상
  • 근골격계 부담작업 : 1일 8시간을 초과한 작업(초과근무)

상
높음
4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주 1회 이상)

※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히 미흡하고 비상정지장치, 안전보건표지,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이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소음·조명·분진 등 포함)

※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 노출 수준이 법적 기준의 70~100% 미만일 때
※ 작업환경측정 비대상 물질 : 발생형태가 분진, 흄(fume, 연기형태의 미세 고체)인 경우, 미세하고 가벼운 분말로 취급 시 먼지구름이 형성되는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 : 1일 4~8시간 작업(정상근무)

중
보통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1개월 1회 이상)

※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상태가 미흡하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소음·조명·분진 등 포함)

※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 : 노출 수준이 법적 기준의 30~70% 미만일 때
※ 작업환경 측정 비대상 물질 : 발생형태가 분진, 흄인 경우, 결정형 입상으로 취급 시 먼지가 보이고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 : 1일 4시간 미만 작업(자주)

하
낮음
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3개월 1회 이상)

※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접근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이 정비 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소음·조명·분진 등 포함)

※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 : 노출 수준이 법적 기준의 10~30% 미만일 때
※ 작업환경 측정 비대상 물질 : 발생형태가 분진, 흄인 경우, 결정형 입상으로

취급 시 먼지가 보이나 쉽게 가라 앉는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 : 하루 또는 주 2~3일 작업(가끔)

최하
매우낮음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6개월 1회 이상)
  •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소음·조명·분진 등 포함)
  •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 노출 수준이 법적 기준의 10% 미만일 때
※ 작업환경측정 비대상 물질 : 발생형태가 분진, 흄인 경우, 부스러지지 않는 고체로 취급 중에
먼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 연 2~4회 작업(3개월 마다)

② 중대성의 크기
구분
중대성(강도)
내
용
최대
치명적
5

  • 인적손실 : 사망 또는 24주 이상의 휴업재해
  • 물적손실 : 손실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소음·조명·분진 등 포함)

※ 소음 수준 : 노출 수준이 90dB 이상일 때
※ 분진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 노출기준 0.01mg/㎥ 미만
※ 증기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 노출기준 0.5ppm 미만
  • 근골격계 부담작업 : 매우 힘듦

대
중대
4
  • 인적손실 : 12주 이상 ∼ 24주 미만 휴업재해
  • 물적손실 : 손실 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소음·조명·분진 등 포함)

※ 소음 수준 : 노출 수준이 87.5 ~ 90dB 미만일 때
※ 분진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 노출기준 0.01~0.02mg/㎥ 미만
※ 증기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 노출기준 0.5~1.25ppm 미만
  • 근골격계 부담작업 : 힘듦

중
중정도
3
  • 인적손실 : 4주 이상∼12주 미만의 휴업재해
  • 물적손실 : 손실 금액이 5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일 때
  •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소음·조명·분진 등 포함)

※ 소음 수준 : 노출 수준이 85~87.5dB 미만일 때
※ 분진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 노출기준 0.02~0.05mg/㎥ 미만
※ 증기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 노출기준 1.25~2.5ppm 미만
  • 근골격계 부담작업 : 약간 힘듦

소
경미함
2
  • 인적손실 : 1일∼4주 미만의 휴업재해
  • 물적손실 : 손실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소음·조명·분진 등 포함)

※ 소음 수준 : 노출 수준이 80~85dB 미만일 때
※ 분진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 노출기준 0.05~1mg/㎥ 미만
※ 증기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 노출기준 2.5~50ppm 미만
  • 근골격계 부담작업 : 쉬움

최소
무시할 만한
1
  • 인적손실 : 휴업을 동반하지 않는 상해
  • 물적손실 : 손실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소음·조명·분진 등 포함)

※ 소음 수준 : 노출 수준이 80dB 미만일 때
※ 분진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 노출기준 1~10mg/㎥ 미만
※ 증기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 노출기준 50~500ppm 미만
  • 근골격계 부담작업 : 아주 쉽거나 영향 없음

③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
최대(5)
대(4)
중(3)
소(2)
최소(1)
가능성
(빈도)
최상(5)
매우높음
(25)
매우높음
(25)
높음
(15)
약간높음
(10)
낮음
(5)
상(4)
매우높음
(20)
매우높음
(16)
약간높음
(12)
보통
(8)
낮음(4)
중(3)
높음
(15)
약간높음
(12)
약간높음
(9)
낮음
(6)
매우낮음
(3)
하(2)
약간높음
(10)
보통
(8)
낮음
(6)
낮음
(4)
매우낮음
(2)
최하(1)
낮음
(5)
낮음
(4)
매우낮음
(3)
매우낮음
(2)
매우낮음
(1)

5) 위험성결정

  • 위험성 추정 결과를 비요하여 해당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 범위 여부 판단

  • 허용가능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적용

<위험성 크기에 따른 판단 기준>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5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단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15
높음
긴급하게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진행하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 중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9~12
약간 높음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설비 개선 등 안전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8
보통
위험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4~6
낮음
허용 가능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의 교육 제공이 필요한 위험
1~3
매우 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 제시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위험기구의 정비, 보조도구 설치·제공 등의 공학적 대책

-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위험성 크기가 큰 것부터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선정
  •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는 근본적 해결대책을 제시
  • 적절한 보호구 및 관리방법 등 위험도 낮추는 방안 제시

ㅇ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항목은 바로 조치

  • 모든 대책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하며, 우체국별 현황을 고려하여 제시

7) 보고서 작성 ㅇ 다음 각 항목 결과기록을 포함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 참여 위험성평가자 담당자 및 서명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방안 마련(의견 제시) - 평가·조사 시 촬영된 사진자료는 칼라인쇄

  • 제출 할 모든 보고서는 보완 수정할 수 있도록 파일(한글, 엑셀 등)로 제작하며 이메일을 통해 우체국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 위험성평가 총괄표(엑셀)를 작성하고, 총괄표(엑셀)를 아래 양식에 맞춰 종합하여 제출

< 위험성 평가 총괄표 양식 >
공정명

위험성 평가 총괄표
평가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
평가일시

관리감독자
인
해당공정 담당자
인
위탁용역 담당자
인
작업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상태
및 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개선일
완료일
담당자
비고
분류
원인
유해
위험요인
가능성<hp:lineBreak/>(빈도)
중대성<hp:lineBreak/>(강도)
위험성
위험성

8)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 실시 ㅇ 우체국별 설명회 개최(산안위 등 활용)

  • 설명회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우체국과 상호 협의

9)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사유 발생 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ㅇ 수시평가 사유

  • 우체국(소속국 포함) 신규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의 작업재개 전
  • 그 밖에 우체국의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

Ⅲ
수수료 정산 및 기타 사항

1. 대행수수료 정산

  • 수수료는 월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업체는 익월 15일까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출서류: 업무수행 결과서(상태보고서 등), 청구서 등

2. 지시 및 감독의 권한

  • 용역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우체국 및 부산지방우정청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용역인력 수행

  • 우체국의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우체국의 보안규정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보안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모든 투입인력은 개인정보보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부산지방우정청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변경 및 해지

  • 계약 후 위탁 대상 사업장 변경 시 계약업체와 우체국은 서로 합의하여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우체국은 계약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라도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업체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2)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3) 계약업체가 계약 이행이 불가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되었음에도 우체국에 통지하지 않고 대처 방안 없이 방치한 경우

4) 우체국에 대한 업무 기밀을 누설한 경우

  • 계약업체의 과실이나 책임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 계약업체는 사정에 의해 계약의 계속이행이 불가한 경우 관리업무 종료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우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 우체국과 용역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 될 경우 사전에 상호협의 조정하며,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체국의 의견에 따른다.

Ⅳ
안전관리 위탁대상 사업장 현황

(2026년 9월 기준)
순번
사업장
(총괄국)
소속국
주소
인원수
전화번호
점검주기
관서유형
비고
1
부산
부산우체국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중앙동3가)
104
051)600-3020
월2회
총괄국

2
부산
부산서대신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13 (서대신동2가)
5
051)243-6001
연1회
창구국

3
부산
부산보수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45번길 7 (보수동2가)
4
051)242-0014
연1회
창구국

4
부산
부산충무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58 (충무동1가)
4
051)243-0130
연1회
창구국

5
부산
부산창선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39번길 3-1 (창선동2가)
4
051)242-0304
연1회
창구국

6
부산
부산아미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93 (아미동1가, 부산아미동우체국)
4
051)256-2005
연1회
창구국

7
부산
부산송도우체국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47 (암남동)
4
051)243-0030
연1회
창구국

8
부산
부산중앙동4가우체국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72 (중앙동4가)
4
051)462-5626
연1회
창구국

9
동래
동래우체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69(명륜동)
112
051)559-7073
월2회
총괄국

10
동래
동래온천우체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106-1 (온천동)
4
051)552-0850
연1회
창구국

11
동래
부산수안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44-1 (수안동)
5
051)552-0827
연1회
창구국

12
동래
부산사직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54 (사직동)
4
051)502-3820
연1회
창구국

13
동래
부산온천3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북로 106 (온천동)
5
051)505-8004
연1회
창구국

14
동래
부산명장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78번길 24 (명장동)
4
051)521-2004
연1회
창구국

15
동래
부산안락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95 (안락동)
4
051)529-2006
연1회
창구국

16
남부산
남부산우체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48
160
051)620-9012
월2회
총괄국

17
남부산
부산대연우체국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97 (대연동)
6
051-628-0001
연1회
창구국

18
남부산
부산광안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9 (광안동, 부산광안동우체국)
5
051-752-2005
연1회
창구국

19
남부산
부산감만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 (감만동, 부산감만동우체국)
4
051-634-2005
연1회
창구국

20
남부산
부산문현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56 (문현동, 부산문현동우체국)
4
051-635-2005
연1회
창구국

21
남부산
부산용호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3 (용호동, 부산용호동우체국)
5
051-622-0497
연1회
창구국

22
남부산
부산망미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64 (망미동, 부산망미동우체국)
4
051-755-2005
연1회
창구국

23
남부산
부산대연4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07 (대연동, 부산대연4동우체국)
4
051-626-0205
연1회
창구국

24
남부산
부산민락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255번길 59 (민락동)
4
051-753-0206
연1회
창구국

25
남부산
부산수영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25번길 33 (수영동)
6
051-755-0015
연1회
창구국

26
남부산
부산분포우체국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566-1 (용호동, 부산분포우체국)
5
051-628-0189
연1회
창구국

27
부산사상
부산사상우체국 집배센터
(우편물류과.지원과)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1318번길 47
94
051-320-3309
월2회
총괄국
임시청사
28
부산사상
부산사상우체국 우편굼융영업센터(영업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3
16
051)320-3332
분기1회
창구국
임시청사
(구. 주례동우체국)
29
부산사상
부산덕포1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69번길 7 (덕포동)
5
051)302-0890
연1회
창구국

30
부산사상
부산엄궁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784-4 (엄궁동)
4
051)325-2004
연1회
창구국

31
부산사상
부산모라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519번길 11 (모라동)
4
051)302-0203
연1회
창구국

32
부산사상
부산모라3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5 (모라동)
4
051)301-1005
연1회
창구국

33
부산사상
부산학장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01 (학장동)
4
051)316-0426
연1회
창구국

34
부산금정
부산금정우체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20
110
051)519-6021
연1회
총괄국

35
부산금정
부산장전동우체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41-1 (장전동)
5
051-582-2005
연1회
창구국

36
부산금정
부산서동우체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149번길 13 (서동)
5
051-522-2998
연1회
창구국

37
부산금정
부산구서동우체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473 (구서동)
5
051-512-0101
연1회
창구국

38
부산금정
부산남산동우체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천로52번길 28 (남산동)
5
051-514-0608
연1회
창구국

39
부산금정
부산부곡동우체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 75 (부곡동)
4
051-517-0572
연1회
창구국

40
부산사하
부산사하우체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66
122
051)209-7082
월2회
총괄국

41
부산사하
부산하단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23번길 8 (하단동)
6
051)293-0205
연1회
창구국

42
부산사하
부산괴정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191 (괴정동)
6
051)204-2005
연1회
창구국

43
부산사하
부산장림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147 (장림동)
5
051)261-4005
연1회
창구국

44
부산사하
부산다대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1길 21 (다대동)
5
051-261-0205
연1회
창구국

45
부산사하
부산감천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123 (감천동)
4
051)206-2005
연1회
창구국

46
부산사하
부산신평2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79 (신평동)
4
051)292-2005
연1회
창구국

47
부산사하
부산다대2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13-4 (다대동)
4
051)262-0030
연1회
창구국

48
해운대
해운대우체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523
122
051)720-4584
월2회
총괄국

49
해운대
부산좌1동우체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87
56
051-771-6641
월2회
집배센터
50인 이상
50
해운대
부산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로 11 (우동)
6
051)746-2005
분기1회
창구국
중대시민재해
51
해운대
부산반송동우체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14 (반송동)
4
051)544-0001
연1회
창구국

52
해운대
부산반송2동우체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203-11 (반송동)
4
051)543-2003
연1회
창구국

53
해운대
부산반여동우체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203 (반여동)
4
051)782-0368
연1회
창구국

54
해운대
부산반여1동우체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45 (반여동)
5
051)523-0004
연1회
창구국

55
해운대
부산재송동우체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21-1 (재송동)
4
051)783-0001
연1회
창구국

56
해운대
해운대송정우체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33번길 9 (송정동)
5
051)703-7502
연1회
창구국

57
해운대
부산좌동우체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84 (좌동)
5
051)703-2004
연1회
창구국

58
해운대
부산양운우체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67번길 37 (좌동)
4
051)731-0255
연1회
창구국

59
해운대
부산신곡우체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04 (좌동)
4
051)703-9501
연1회
창구국

60
해운대
부산센텀시티우체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5로 55 (우동)
7
051)743-0205
연1회
창구국

61
부산진
부산진우체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9
146
051)810-0851
월2회
총괄국

62
부산진
부산서면우체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775번길 5(부전동)
9
051-711-2077
연1회
창구국

63
부산진
부산범천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18번길 21 (범천동)
5
051)635-0001
연1회
창구국

64
부산진
부산양정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22번길 20 (양정동)
5
051)862-1884
연1회
창구국

65
부산진
부산당감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 50-1 (당감동)
5
051)895-9399
연1회
창구국

66
부산진
부산부암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211 (연지동)
4
051)803-0580
연1회
창구국

67
부산진
부산당감3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156 (당감동)
4
051)893-0100
연1회
창구국

68
부산진
부산부전2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50, 서면더샾센트럴스타 C동 1층 상가 (부전동)
5
051)818-2004
연1회
창구국

69
부산진
부산범천2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9 (범천동)
4
051)643-2001
연1회
창구국

70
부산진
부산양정1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양로 103 (양정동)
4
051)867-4102
연1회
창구국

71
부산진
부산당감4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53번길 71 (당감동)
4
051)897-9005
연1회
창구국

72
북부산
북부산우체국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89
94
051)365-0834
월2회
총괄국

73
북부산
부산화명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82-1 (화명동)
4
051)331-0205
연1회
창구국

74
북부산
부산만덕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82-1 (화명동)
5
051)341-2005
연1회
창구국

75
북부산
부산화명2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북구 양달로 62 (화명동)
4
051)341-2007
연1회
창구국

76
북부산
부산덕천2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길 29 (덕천동)
7
051)341-3005
연1회
창구국

77
북부산
부산금곡본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203번길 30 (금곡동)
4
051)362-2055
연1회
창구국

78
북부산
부산금곡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64 (금곡동)
4
051)362-0014
연1회
창구국

79
부산연제
부산연제우체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97
051)500-0712
월2회
총괄국

80
부산연제
부산거제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87 (거제동)
4
051)504-0001
연1회
창구국

81
부산연제
부산연산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197 (연산동)
4
051)863-2005
연1회
창구국

82
부산연제
부산연산5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15 (연산동)
6
051)861-0001
연1회
창구국

83
부산연제
부산법원우체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6
051)505-7844
연1회
창구국

84
부산연제
부산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319 (연산동)
5
051)867-6732
연1회
창구국

85
부산연제
부산시청우체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5
051)862-5009
연1회
창구국

86
동부산
동부산우체국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5
82
051)630-1412
월2회
총괄국

87
동부산
부산초량우체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71 (초량동)
5
051-467-2005
연1회
창구국

88
동부산
부산좌천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71 (좌천동)
4
051)632-2005
연1회
창구국

89
동부산
부산수정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로 9
37
051)468-2005
연1회
창구국

90
동부산
부산초량3동우체국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36번길 3-4 (초량동)
5
051)462-3006
연1회
창구국

91
부산영도
부산영도우체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9
67
051)400-5554
월2회
총괄국

92
부산영도
부산청학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로 87 (청학동)
4
051)416-2005
연1회
창구국

93
부산영도
부산영선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96-1 (영선동3가)
4
051)412-1077
연1회
창구국

94
부산영도
부산동삼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37-1 (동삼동)
4
051)403-9078
연1회
창구국

95
부산영도
부산동삼3동우체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37 (동삼동)
4
051)403-6867
연1회
창구국

96
울산
울산우체국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77
147
052)701-1383
월2회
총괄국

97
울산
울산서울주우체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1길 30
54
052)262-2500
월2회
집배센터
50인 이상
98
울산
울산북정동우체국
울산광역시 중구 동헌길 165 (북정동)
4
052)244-7667
연1회
창구국

99
울산
울산병영우체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로 4 (남외동)
5
052)293-2220
연1회
창구국

100
울산
울산태화동우체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5길 57(유곡동)
4
052)246-5100
연1회
창구국

101
울산
울산우정동우체국
울산광역시 중구 명륜로 66 (우정동)
4
052)243-2205
연1회
창구국

102
울산
울산성안동우체국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00 (성안동)
4
052)246-5900
연1회
창구국

103
울산
울산연암동우체국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4 (연암동)
5
052)288-2005
연1회
창구국

104
울산
울산농소1동우체국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196 (호계동)
5
052)295-6001
연1회
창구국

105
울산
울산강동동우체국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37-2 (정자동)
3
052)295-0001
연1회
창구국

106
울산
울산진장동우체국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34 (진장동, 울산우편집중국) 1층
4
052-291-3100
연1회
창구국

107
울산
울산언양우체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49 (언양읍)
5
052)262-1060
연1회
창구국

108
남울산
남울산우체국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142
141
052)705-1523
월2회
총괄국

109
남울산
울산온양우체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2길 20
45
052)238-3500
분기1회
집배센터

110
남울산
울산장생포동우체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93-1 (장생포동)
3
052)261-7600
연1회
창구국

111
남울산
울산옥동우체국
울산광역시 남구 거마로5번길 17 (옥동)
4
052)276-8200
연1회
창구국

112
남울산
울산신정4동우체국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81 (신정동, 남울산신정4동 우체국)
4
052)267-2005
연1회
창구국

113
남울산
울산무거동우체국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71 (무거동)
3
052)224-2005
연1회
창구국

114
남울산
울산달동우체국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99 (달동)
5
052)273-2006
연1회
창구국

115
남울산
울산무거2동우체국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58번길 19 (무거동)
4
052)277-7801
연1회
창구국

116
남울산
울산삼산동우체국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100번길 27 (삼산동)
5
052)256-0308
연1회
창구국

117
남울산
울산신정동우체국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9 (신정동)
5
052)272-0002
연1회
창구국

118
남울산
울산지방법원우체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울산지방법원)
4
052)272-2005
연1회
창구국

119
남울산
울산온산우체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44
4
052)238-2005
연1회
창구국

120
남울산
울산서생우체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604
3
052)239-5500
연1회
창구국

121
마산
마산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8
82
055)292-0251
월2회
총괄국

122
마산
마산물류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34-56
61
055-297-9741
월2회
집배센터
50인 이상
123
마산
마산남성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7길46
4
055)246-7565
연1회
창구국

124
마산
진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1
19
055-271-2001
분기1회
집배센터

125
마산
마산상남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96 (상남동)
5
055)242-3311
연1회
창구국

126
마산
마산양덕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 37 (양덕동)
5
055)293-4262
연1회
창구국

127
마산
마산산호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38 (산호동)
4
055)241-2003
연1회
창구국

128
마산
마산회성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285 (회성동)
4
055)252-2004
연1회
창구국

129
마산
마산봉암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4길 2 (봉암동)
3
055)296-0222
연1회
창구국

130
마산
마산월영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서로 1 (해운동)
5
055-222-2005
연1회
창구국

131
마산
마산구암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금강로 283 (구암동)
4
055)295-2050
연1회
창구국

132
마산
마산합포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8 (중앙동)
7

연1회
창구국

133
마산
마산삼계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30
5
055)232-0080
연1회
창구국

134
진주
진주우체국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15
149
055)790-0516
월2회
총괄국

135
진주
진주일반성우체국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동부로 1941
10
055)754-6800
분기1회
집배센터

136
진주
진주문산우체국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609번길 10
3
055)761-5800
연1회
창구국

137
진주
진주칠암동우체국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40 (칠암동)
4
055)752-7024
연1회
창구국

138
진주
진주상대동우체국
경상남도 진주시 솔밭로 129 (상대동)
4
055)752-3026
연1회
창구국

139
진주
진주이현동우체국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 272 (이현동)
3
055)745-2122
연1회
창구국

140
진주
진주하대동우체국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182 (하대동)
4
055)753-1480
연1회
창구국

141
진주
진주평거동우체국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125번길 15 (평거동)
3
055)747-4717
연1회
창구국

142
진주
진주신안동우체국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 86 (신안동)
4
055)741-5755
연1회
창구국

143
진주
진주초장동우체국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14번길 18 (초전동)
4
055)762-2101
연1회
창구국

144
진주
진주충무공동우체국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53
4
055-790-9557
연1회
창구국

145
진해
진해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66
055)542-0002
월2회
총괄국

146
진해
진해경화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05 (경화동)
4
055)542-1002
연1회
창구국

147
진해
진해웅천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66번길 9 (성내동)
3
055)546-1001
연1회
창구국

148
진해
진해덕산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95(덕산동)
5
055)551-9701
연1회
창구국

149
진해
진해여좌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69 (여좌동)
4
055)544-1400
연1회
창구국

150
진해
진해웅동2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2
23
055)551-7471
분기1회
집배센터

151
창원
창원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57
166
055)260-9806
월2회
총괄국

152
창원
창원감계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북면 감계로 110번길 54-38
25
055-713-1340
분기1회
집배센터

153
창원
창원중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74-1 (중동)
4
055)293-0001
연1회
창구국

154
창원
창원두대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로93번길 6 (대원동, 창원두대우체국)
4
055)273-8005
연1회
창구국

155
창원
창원양곡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31 (신촌동)
4
055)286-0002
연1회
창구국

156
창원
창원반송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15 (반림동)
4
055)283-0205
연1회
창구국

157
창원
창원가음정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863번길 20 (가음동)
4
055)281-0004
연1회
창구국

158
창원
창원봉곡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19번길 2
4
055)238-2005
연1회
창구국

159
창원
창원사림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94 (사림동)
4
055)263-0004
연1회
창구국

160
창원
창원팔용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7 (팔용동)
5
055)296-2001
연1회
창구국

161
창원
창원도계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3번길 7 (도계동)
4
055)277-0001
연1회
창구국

162
창원
창원대방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105번길 6 (대방동)
4
055)284-0106
연1회
창구국

163
창원
창원상남동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65 (상남동)
4
055)266-0105
연1회
창구국

164
창원
창원지방법원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사파동)
4
055)266-2297
연1회
창구국

165
김해
김해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176번길 83
139
055)320-9073
월2회
총괄국

166
김해
김해진영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21
39
055-342-2000
분기1회
집배센터

167
김해
김해관동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23
41
055-314-0783
분기1회
집배센터

168
김해
김해장유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283
4
055)314-2000
연1회
창구국

169
김해
김해한림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370
3
055)342-7004
연1회
창구국

170
김해
김해삼안동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77번길 17 (안동)
4
055)334-6711
연1회
창구국

171
김해
김해삼방동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291번길 57 (삼방동)
4
055)321-2005
연1회
창구국

172
김해
김해활천동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39번길 44 (삼정동)
5
055)333-3635
연1회
창구국

173
김해
김해연지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120 (내동)
5
055)326-1201
연1회
창구국

174
김해
김해부원동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부원동)
5
055)333-0100
분기1회
창구국
중대시민재해
175
김해
김해외동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 31 (외동)
5
055)328-2116
연1회
창구국

176
김해
김해구산동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로39번길 33 (구산동)
4
055)339-5901
연1회
창구국

177
김해
김해삼계동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 168번길 6 (삼계동)
5
055)332-8450
연1회
창구국

178
김해
김해삼문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능동로 35
5
055)312-8300
연1회
창구국

179
김해
김해율하우체국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1로 73
5
055)329-2753
연1회
창구국

180
양산
양산우체국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252
83
055)370-7121
월2회
총괄국

181
양산
양산덕계동우체국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대로 781
35
055-365-1603
분기1회
집배센터

182
양산
양산황산우체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 41
35
055-785-2174
분기1회
집배센터

183
양산
양산물금우체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새실로 36 물금우체국
5
055)382-4211
연1회
창구국

184
양산
양산서창동우체국
경상남도 양산시 연호4길 16-4 (삼호동)
5
055)365-1600
연1회
창구국

185
양산
양산통도사우체국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신평로11-2
3
055)382-7114
연1회
창구국

186
양산
양산중부동우체국
경상남도 양산시 장터4길 17 (중부동)
4
055)385-1377
연1회
창구국

187
양산
양산석산우체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30
4
055-381-0115
연1회
창구국

188
거제
거제우체국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17길 19
83
055)636-7003
월2회
총괄국

189
거제
장승포우체국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로 59
18
055)681-2001
분기1회
집배센터

190
거제
거제하청우체국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로 30
3
055)636-3001
연1회
창구국

191
거제
거제동상우체국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2길 18
12
055)642-5100
분기1회
집배센터

192
거제
거제일운우체국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로 104
3
055)681-0700
연1회
창구국

193
거제
거제사등우체국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 144
3
055)632-5700
연1회
창구국

194
거제
거제동부우체국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동부로 18
3
055)633-2000
연1회
창구국

195
거제
거제옥포동우체국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10길 12 (옥포동, 거제옥포동우체국)
5
055)687-2003
연1회
창구국

196
거제
거제능포동우체국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41 (능포동)
3
055)682-4300
연1회
창구국

197
거제
거제장평동우체국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 52 (장평동)
5
055)637-0090
연1회
창구국

198
거제
거제연초우체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42-1
3
055)636-6700
연1회
창구국

199
통영
통영우체국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25
82
055)650-2008
월2회
총괄국

200
통영
통영산양우체국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73
3
055)642-1100
연1회
창구국

201
통영
욕지도우체국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중촌길 176 욕지도우체국
9
055)642-5100
분기1회
집배센터

202
통영
통영봉평동우체국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187
3
055)643-0010
연1회
창구국

203
통영
통영중앙동우체국
경상남도 통영시 세병로 5 (중앙동)
4
055)646-8001
연1회
창구국

204
부산강서
부산강서우체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49
89
051)941-2010
월2회
총괄국

205
부산강서
부산대저2동우체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34 (대저2동)
4
051)973-0805
연1회
창구국

206
부산강서
부산녹산공단우체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 (송정동)
3
051)831-2018
연1회
창구국

207
부산강서
부산신호동우체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2로 43-31 (신호동)
4
051)831-8172
연1회
창구국

208
부산강서
부산지사동우체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20번길 13 (지사동)
4
051)972-6013
연1회
창구국

209
부산강서
부산명지오션시티우체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45 (명지동)
5
051)271-8990
연1회
창구국

210
기장
기장우체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1
61
051)721-2800
월2회
총괄국

211
기장
일광우체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1길 6-6
4
051)721-4300
연1회
창구국

212
기장
부산모전우체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1길 6-3
24
051-727-5941
분기1회
집배센터

213
기장
월내우체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2길 5-1
3
051)727-2000
연1회
창구국

214
동울산
동울산우체국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79
65
052)250-0157
월2회
총괄국

215
동울산
방어진우체국
울산광역시 동구 북진1길 34 (방어동)
4
052)232-2300
연1회
창구국

216
동울산
울산남목동우체국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서부동)
4
052)233-2003
연1회
창구국

217
거창
거창우체국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89
69
055)945-1136
월2회
총괄국

218
거창
가조우체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가야로 1082
3
055)942-0001
연1회
창구국

219
거창
위천우체국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59
3
055)943-0001
연1회
창구국

220
거창
거창북상우체국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309
2
055)942-5000
연1회
창구국

221
거창
거창대동우체국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2길 13
4
055)944-0801
연1회
창구국

222
거창
웅양우체국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29
3
055)942-3001
연1회
창구국

223
고성
고성우체국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25번길 30
57
055)673-5004
월2회
총괄국

224
고성
고성거류우체국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648
3
055)672-1001
연1회
창구국

225
고성
고성회화우체국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로28번길 6
3
055)673-2001
연1회
창구국

226
고성
상리우체국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1길 95 (척번정리)
2
055-672-8001
연1회
창구국

227
고성
고성동해우체국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구절로 754
3
055)672-5001
연1회
창구국

228
고성
영오우체국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영산1길 18
2
055)672-9001
연1회
창구국

229
남해
남해우체국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6
48
055)812-0024
월2회
총괄국

230
남해
남해미조우체국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68
3
055)867-6501
연1회
창구국

231
남해
남해이동우체국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50
3
055)862-4518
연1회
창구국

232
남해
남해삼동우체국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10
3
055)867-2005
연1회
창구국

233
남해
남해남면우체국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779
3
055)862-9000
연1회
창구국

234
남해
남해상주우체국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675번길 8-7
2
055)862-6000
연1회
창구국

235
밀양
밀양우체국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84
71
055)350-3151
월2회
총괄국

236
밀양
밀양내이동우체국
경상남도 밀양시 약산로 53 (내이동)
5
055)352-3650
연1회
창구국

237
밀양
밀양삼문동우체국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중앙로3길 48 (삼문동)
3
055)353-0807
연1회
창구국

238
밀양
밀양삼랑진우체국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천태로 11
3
055)352-4000
연1회
창구국

239
밀양
밀양하남우체국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52
3
055)391-2000
연1회
창구국

240
밀양
밀양무안우체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사명로 511
3
055)352-0001
연1회
창구국

241
밀양
밀양단장우체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355
3
055)356-1001
연1회
창구국

242
사천
사천우체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84
43
055)852-4100
월2회
총괄국

243
사천
삼천포우체국
경상남도 사천시 중앙로 120
26
055)835-1001
분기1회
집배센터

244
사천
사천곤양우체국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곤양로 103-1
12
055)853-0601
분기1회
집배센터

245
사천
사천선구동우체국
경상남도 사천시 중앙로 50
4
055)835-0085
연1회
창구국

246
사천
사천용현우체국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36
3
055-834-0001
연1회
창구국

247
산청
산청우체국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덕계로 7
30
055)972-2008
월2회
총괄국

248
산청
생초우체국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7
3
055)972-2003
연1회
창구국

249
산청
단성우체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977
13
055)972-0001
분기1회
집배센터

250
산청
산청신등우체국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0
3
055)972-3600
연1회
창구국

251
산청
산청시천우체국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 206
10
055)972-9001
분기1회
집배센터

252
산청
차황우체국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친환경로 3582 차황우체국
2
055)972-4000
연1회
창구국

253
의령
의령우체국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21
31
055)573-2100
월2회
총괄국

254
의령
신반우체국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764
14
055)574-6000
분기1회
집배센터

255
의령
의령정곡우체국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 932-5
2
055)572-5001
연1회
창구국

256
의령
의령지정우체국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함의로5길 3
2
055)572-5400
연1회
창구국

257
창녕
창녕우체국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1
32
055)806-1121
월2회
총괄국

258
창녕
창녕영산우체국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연지길 11
19
055)536-7001
분기1회
집배센터

259
창녕
창녕남지우체국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60
4
055-526-2005
연1회
창구국

260
창녕
창녕대합우체국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2길 3
3
055)532-2400
연1회
창구국

261
창녕
창녕부곡우체국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신촌길 2
3
055)536-5000
연1회
창구국

262
하동
하동우체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40
39
055)882-2006
월2회
총괄국

263
하동
진교우체국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63
23
055)882-3002
분기1회
집배센터

264
하동
하동금남우체국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73-16
3
055)882-0001
연1회
창구국

265
하동
악양우체국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57 (정서리)
3
055)883-3002
연1회
창구국

266
하동
옥종우체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5
3
055)882-8000
연1회
창구국

267
하동
화개우체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0 화개우체국
3
055)883-2500
연1회
창구국

268
함안
함안우체국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23
48
055)582-0002
월2회
총괄국

269
함안
군북우체국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7길 6
3
055)585-5001
연1회
창구국

270
함안
칠원우체국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산1길 39
21
055)587-0001
분기1회
집배센터

271
함안
합읍우체국
경상남도 함안군 북촌2길 50-21
2
055)582-1400
연1회
창구국

272
함양
함양우체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
42
055)963-2008
월2회
총괄국

273
함양
안의우체국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광풍로 114
12
055)962-0001
분기1회
집배센터

274
함양
수동우체국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수동길 21
3
055)962-1001
연1회
창구국

275
함양
서상우체국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서상로 295-1
3
055)963-0001
연1회
창구국

276
함양
마천우체국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천왕봉로 1169
6
055)962-5001
분기1회
집배센터

277
합천
합천우체국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56
35
055)933-0001
월2회
총괄국

278
합천
야로우체국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가야산로 346-1
11
055)932-6500
분기1회
집배센터

279
합천
삼가우체국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삼가1로 67
10
055)932-4200
분기1회
집배센터

280
합천
초계우체국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로 15
12
055)932-1001
분기1회
집배센터

281
합천
대병우체국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신성동길 32
3
055-933-8000
연1회
창구국
시간제우체국
282
합천
봉산우체국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서부로 4351
3
055-933-6000
연1회
창구국
시간제우체국
283
부산국제
부산국제우체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30
43
055)371-0172
월2회
총괄국

※ 계약기간 중 우체국 개·폐국 등의 사유로 주소·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상호협의하여 과업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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