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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643] 제주시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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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1. 입찰공고서_차등점수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1. 입찰공고서_차등점수제.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506호

용역 입찰공고서(긴급, 차등점수제 적용)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8.12.31.까지

용역 기초 금액 : 100,00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제주시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11/2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2-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가-2-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학술연구용역 면허 보유 업체의 경우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4. 공동수급업체 모두 <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비영리법인 미해당)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10.21. 10:00 ~ 2026.11.2. 10:00

가-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본 사업은「(행정안전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2.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제안서 제출사항 및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3.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마-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마-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마-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마-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내 감점사항(제안요청서 참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설명 당일 지정 시간 내 불참할 경우 제안설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한 요청서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공고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및 한국어촌어항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제10조 제4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가-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가-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가-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합산점수를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주지사 안전재생팀( ☎064-727-0261)

○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재무회계실(☎02-6098-0736)

차. 본 공사 입찰공고서 붙임1에 첨부되어 있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착공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붙임 1】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 하

===== 1-1. 입찰공고서_차등점수제.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506호

용역 입찰공고서(긴급, 차등점수제 적용)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

( ) , ,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8.12.31.까지
용역 기초 금액 : 100,00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제주시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11/2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 제35조 제
4항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2-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가-2-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학술연구용역 면허 보유 업체의 경우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

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 4 -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4. 공동수급업체 모두 <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비영리법인 미해당)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10.21. 10:00

~ 2026.11.2. 10:00

가-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본 사업은「(행정안전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5 -

라-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2.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제안서 제출사항 및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3.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마-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마-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마-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6 -

마-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내 감점사항(제안요청서 참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설명 당일 지정 시간 내 불참할 경우 제안설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한
요청서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공고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및
한국어촌어항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제10조 제4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가-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가-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가-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합산점수를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 7 -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 8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갑질피해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9 -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 10 -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주지사 안전재생팀( ☎064-727-0261)
○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재무회계실(☎02-6098-0736)
차. 본 공사 입찰공고서 붙임1에 첨부되어 있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는 국가인권위
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착공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년 10월 20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

【붙임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1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
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
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 업무수
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서약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 하 - 12 - 년 대표자 : 월

일
(인)

===== 1-2. 제안요청서(귀덕2리_지역역량강화).hwp =====

제안요청서 과 업 명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주관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 과업추진 배경

  • 건강한 공동체 향상,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특성과 역사·문화·자연·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시설(H/W)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기간 동안의 일회성 관심이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도모하여 활기찬 지역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증대가 필요함

3. 과업 목적

  •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사후 운영관리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주민역량을 강화
  •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체 조직 발굴 및 활성화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지역발전 가능성을 확보
  • 권역의 기능 회복 및 역할 확대, 마을공동체의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빙을 통한 마을정체성 확립 등을 시행하여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유도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공휴일 포함)

5. 외주용역비 : 일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6.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일원
  • 내용적 범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지방이양) 가이드라인 및 시행지침을 준수한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실시

7. 주요 과업내용 ㅇ 공동체 법인화 컨설팅

  • 다목적 해녀공연장의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 공동체 중심의 운영조직 구축 및 법인화 지원
  • 추진위원회 및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공동체 법인의 이해, 조직 구성, 역할분담 및 의사결정체계 마련
  •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설립서류 준비, 행정절차 등 법인 설립 실무 컨설팅
  • 다목적 해녀공연장 시설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참여 방식 등을 포함한 운영관리체계 구축
  • 법인 설립 이후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및 자립운영 기반 마련

ㅇ 해녀문화 아카이빙 및 영상 제작

  • 귀덕2리 해녀문화와 지역 고유자원의 체계적인 기록·보존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 기존 해녀문화 조사자료, 해녀 생애사 및 구술채록, 작업·생활사진, 공동체 활동자료, 한수풀해녀학교 및 해녀공연 기록 등 자료 수집·정리
  • 지역 해녀의 삶, 작업방식,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한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주민이 직접 기록과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촬영·인터뷰·영상편집 등 영상 제작 교육 실시
  • 주민 의견수렴 및 시사회를 거쳐 제작물을 보완하고 다목적 해녀공연장 전시·상영,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

ㅇ 선진지 견학(2박 3일)

  • 주민 주도의 공동이용시설 운영체계 및 조직 구성 사례 학습
  •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 수익관리 및 주민참여 방식 등 실무 운영사례 조사
  • 유사 여건의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지역 적용방안 도출

ㅇ 귀덕2리 굿즈 개발 및 제작

  • 기존 아카이빙 자료와 해녀문화, 마을의 역사·생활문화·자연환경 등 귀덕2리 고유자원 조사·분석
  • 주민참여를 통해 귀덕2리를 대표하는 핵심 이미지와 스토리를 발굴하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상품 콘셉트 및 디자인 개발
  • 해녀공연장과 연계하여 관광객 대상 판매·홍보가 가능한 실용형·기념형 굿즈 품목 선정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성·활용성·지역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 보완
  • 최종 제작사양 및 생산방식 등을 마련하고 귀덕2리 대표 문화상품으로 제작·활용
  • 개발된 굿즈는 해녀공연장 운영 및 지역 홍보·마케팅과 연계하여 지역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

※ 세부내용은 과업설명서 참고 8. 성과품 납품 ㅇ 결과보고서(연도별, 총괄 등) ㅇ 실적보고서(각 과업별 실적 보고)

  • 해당 연도별(정산 내역서, 최종 정산 내역서 등)

ㅇ 발주처 요구자료(수시) ㅇ 기타사항 [계속] Ⅱ 입찰 안내 1. 일반사항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

2. 입찰 참가자격 ㅇ 입찰공고에 따름 3. 공동도급(공동이행) : 허용 ㅇ 입찰공고에 따름 4.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PM)는 선임연구원(고급기술자)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공동수급체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문에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와 입찰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게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서를 우선함

5. 문의처

  • (사업, 입찰참가자격, 평가 관련) 제주지사 안전재생팀(064-727-0261)
  • (입찰 및 계약부분) 재무회계실(02-6098-0736)

6. 기타사항 가. 사업 참여시 수행 조건

  •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제안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찰자는 과업수행 과정에 발주기관의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 함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 완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교체해야 함

나. 보안 책임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사업관리기관의 검토 이후 7일 이내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 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Ⅲ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1.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자료 : 제안서(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Ⅰ. 제출 목록 ①정성 제안서, ②정량 제안서 Ⅱ. 제출형식 PDF Ⅲ. 부수

총 3부(①정성제안서 2부, ②정량제안서 1부)

* (정성제안서) 회사정보를 모두 표시한 1부, 모두 삭제한 1부 제출

* (정량제안서) 회사정보를 모두 표시한 1부

※ 회사정보 :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성명, 용역수행 실적 지구명

ㅇ 제출방법

  • 입찰참가신청 서류 및 제안서 등은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온라인 제출(방문접수 불가)

* 차세대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ㅇ 유의사항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제안서를 기한 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입찰이 유효함
  •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함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제출 이후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로 입찰 무효 처리
  • 질의 사항은 ‘Ⅱ 입찰안내 5. 문의처’로 유선문의는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2. 제안설명회

  • 제안서 설명은 사업책임자(PM)가 직접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실시(지정장소, 시간 개별 통보)

※ 발표자(PM)는 설명회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며, 발표 장소에는 1명만 입실 가능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제안서에 사업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발표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 설명회를 위한 지정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지 못할 시
  • 제안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25분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당일 여건, 입찰사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기타 필요장비는 입찰사가 준비함
  • 제안설명은 제출한 제안서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제안설명 시 별도 자료 배포 불가)

3. 제안서 평가 ㅇ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심사 단계 구분 심사내용 심사주체 1단계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설명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2단계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 재무회계실 3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종합평가(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 점수) 고득점자로 결정

※ 계약이 체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 재무회계실, 사업부서 4단계 계약 체결 ․ 세부 내용 협의 후 계약체결 재무회계실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이 위촉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 및 운영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선정평가 기준 ㅇ 기술능력 평가(90%)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통한 평가기준에 따라 90점 만점으로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정성평가(평가위원회, 70점) , 정량평가(발주기관, 20점)

  • 입찰자는 기술평가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평가 배점 조정 사유 : 지역역량강화용역 특성사 입찰가격평가 보다는 기술평가(과업수행방법 등 기술지식능력 및 사업관리내용,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게 봄

ㅇ 입찰가격 평가(10%)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선정평가 배점 조정 사유 : 지역역량강화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과업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능력의 중요도를 높여 조정함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기술평가 + 입찰가격평가) 결과로 선정하고,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 순위자를 선정하여 우선 협상

①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 선정 ⇒ ②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 한 경우) 제안서 평가기준 중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복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입찰자 선정

5. 협상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니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 공단 규정을 준용함

6.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ㅇ 제안서는 본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로 구분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입찰가격제안 관한 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구 분 세부내용 비고 Ⅰ. 제출 목록 ①정성 제안서, ②정량 제안서 Ⅱ. 제출형식 PDF Ⅲ. 부수

총 3부(①정성제안서 2부, ②정량제안서 1부)

* (정성제안서) 회사정보를 모두 표시한 1부(검토용), 모두 삭제한 1부 제출(발표본)

* (정량제안서) 회사정보를 모두 표시한 1부

※ 유사용역 실적, 경력 등 표기 방법(위반시 감점)

예) 제주시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감점

예) ○○시 ○○리 마을단위 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적합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변경 등을 일체 할 수 없으며,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원본으로 사용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해당 입찰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체결 이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입찰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정성 제안서 중 “발표본(회사정보를 모두 삭제한 1부)”은 표지, 제안서 내용 중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로고, 회사명, 성명, 경력 등의 표기를 금지하며 발견 시 해당 부분은 삭제 조치되며 감점함(1쪽당 1점, 최대 5점)

※ 실적, 경력 표기방법 참조(Ⅳ제안서 작성 지침, 1.일반사항)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제안서와 과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귀속되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며, 제안사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해야 한다. 과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제안내용은 작성 지침에 따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가능하다, ~할 수 있다, ~예상 한다 등)은 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 정량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는 원본(원본대조필)만 인정함
  • 제안서 작성에 대한 해석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 전 발주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제출 후 해석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3. 제안서 작성 형식 ㅇ 정성제안서(발표자료) 작성 부분

  • 제안서 작성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 각 페이지 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햐여야 함(50-1…50-50)
  • A4 가로로 작성하되 50쪽 이내 작성(표지/목차/간지는 쪽수 제외)

* 지정된 페이지 수 초과 작성 시 1페이지 당 0.3점씩 감점(최대 5점)

ㅇ 정량제안서 작성 부분

  • 정량평가가 가능한 아래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첨부

* 제출문(서식2) 및 제안사 일반 현황(서식3)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 재무제표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인된 기관의 확인서에 한함(붙임 1 참조)

* 사업수행실적(서식4)

* 실적증명서 및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서식5~7)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8~9, 해당 컨소시엄사만 제출)

* 서약서(서식10) * 자체평가서식(서식11)

※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함

ㅇ 제안서 형식 구 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용도 발표자료 정량평가 용지크기 A4 가로 상단 철 A4(방향무관) 페이지 수 50쪽 이내 (표지, 목차, 간지 제외) 제한 없음 페이지 일련번호

첫 페이지(표지, 목차, 간지 등 제외)부터 부여(50-1…50-50)

첫 페이지(표지, 목차, 간지 등 제외)부터 부여(00-1)

글자체 및 크기 제한없음 목차 및 간지 ① 목차 작성, ② 간지 산입 제한 없음 문서작성

‘파워포인트, 한글’을 사용하며 PDF로 변환하여 제출

제출부수 2부 (①업체명 등을 회사정보 모두 표기한 1부, ② 업체명등 회사정보 모두 삭제한 1부) 1부 (①업체명 등을 회사정보 모두 표기한 1부) 4. 감점사항 구분 감점기준 배점 비고 정성제안서

제안사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로고, 회사명, 경력 등의 표기(기재)

1쪽당 1점 (최대 5점) 기술평가 정성제안서 지정된 페이지 수 초과 작성 초과 쪽수마다 0.3점 (최대 5점) 기술평가

  • 정성제안서 중 업체명 등 회사정보를 모두 삭제한 1부에 대하여 감점함

※ 동일한 쪽 내 감점사항이 2건 이상 있을 경우에는 1건으로 감점 처리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Ⅰ. 기술평가 (90) 90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10 사업 이해도 5 정성평가 사업 추진전략 5 과업 구성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 40 공동체 법인화 컨설팅 10 정성평가 해녀문화 아카이빙 및 영상제작 10 선진지 견학 10 굿즈 개발 및 제작 10 주민참여 및 운영방안 10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정성평가 역량강화 방안 5 성과관리 및 사후활용 방안 10 성과관리 5 결과물 활용방안 5 경영 상태 6 기업신용평가등급 6 정량평가 수행 실적 6 유사용역 실적 건수 6 정량평가 참여인력의 전문성 6 참여인력 경력 및 학력 6 정량평가 사회적 책임 2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미이행 2 정량평가 감점 항목 최대 -10 정성 제안서 지침 위반 감점사항 참조 정량평가 Ⅱ. 입찰가격 평가 (10)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평가 합 계 100 6.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 개요

  • 사업의 이해도(목적, 범위, 수행 절차 등)

ㅇ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주요 연혁, 자산 및 매출액, 재정상태 건실도 등

서식3 2. 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ㅇ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 4. 유사사업 실적 ㅇ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파일로 제출)

서식4,5 Ⅲ.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ㅇ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 등 ㅇ 단계별 수행항목 및 내용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인력 운영 계획 포함) ㅇ 수행조직 및 주요 업무분장 ㅇ 인력 투입계획 및 참여 인력 주요 이력 ㅇ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서식6,7 3. 기타 관리방안 ㅇ 주요 보고계획 ㅇ 단계별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Ⅳ. 사업내용부문 1.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ㅇ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 2. 과업수행 방법 ㅇ 공동제 법인화 컨설팅 계획 ㅇ 해녀문화 아카이빙 및 영상제작 계획 ㅇ 선진지 견학 운영계획 ㅇ 굿즈 개발 및 제작계획 3.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 ㅇ 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 확대 방안 ㅇ 주민주도 운영체계 구축방안 4. 성과관리 및 사후활용 방안 ㅇ 성과관리 체계 ㅇ 화보집 활용 및 기록물 보존방안 5. 예상문제점 분석 ㅇ 예상문제점 도출 및 대책방안 제시 6. 추가 제안사항 ㅇ 사업의 성공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

※ 첨부 서식의 양식변경은 가능하나, 해당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함

7. 제안서 평가기준 ㅇ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대항목 중항목 평가 요소 배점 범위 배점 기준

1. 기술‧지식
능력

(정성평가)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5 10 사업 추진전략 • 사업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5 2. 사업내용부문 (정성평가) 과업 구성 및 계획 (공동체 법인화 컨설팅)

  • 공동체 법인화 컨설팅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10 40 과업 구성 및 계획 (해녀문화 아카이빙 및 영상제작)

  • 해녀문화 아카이빙 및 영상제작 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10 과업 구성 및 계획 (선진지 견학)

  •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10 과업 구성 및 계획 (굿즈 개발 및 제작)

  • 굿즈 개발 및 제작 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10 3. 사업관리부문 (정성평가) 주민참여 적정성

  • 주민 참여 유도 및 의견수렴 방안의 적정성

5 20 역량강화 방안

  • 주민 주도형 운영 및 역량강화 방안의 구체성

5 성과관리 • 성과관리 체계 및 목표 달성방안의 적정성 5 결과물 활용방안 • 기록집 및 성과물의 활용·홍보계획 5 4. 경영 상태 (정량평가) 기업신용등급 • 신용평가평가등급 6 6 5. 수행 실적 (정량평가) 유사용역 실적 건수

  • 제안서 <서식4,5>에 의한 정량평가

6 6 6. 참여인력의 전문성(정량평가) 참여인력 경력 및 학력

  • 제안서 <서식6,7>에 의한 정량평가

6 6

7. 사회적 책임
(정량평가)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미이행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명단 (입찰일 기준 공개명단) 2 2 감점 항목 발표자료 감점

  •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및 성명 등 표기 시 1페이지 당 1점 감점(최대 5점)

1p ×(-1)

  • 지정된 페이지 수 초과 작성 시 1페이지 당 0.3점 감점(최대 5점)

1p ×(-0.3) 합 계 90

※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정량평가 기준 세부사항 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재무구조 및 경영상테 (정량평가) 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최근 1년이내)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활용

회사채 BBB0 이상 BBB- 이하 BB- 이상 B+이하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0 이상 A3- 이하 B0 이상 B-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0 이상 BBB- 이하 BB- 이상 B+이하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6.0 5.4 4.8 4.2 0

※ 공인된 자료(아래 참조)가 아닐 경우 미제출로 간주하여 0점 처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단, 2026년도 신규발급 확인서는 공고마감일까지 제출시 인정)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공동이행(공동)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세부사항 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정량평가) 6

  • 사업의 특수성을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 수행실적을 종합하여 판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용역
  • 본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유사용역이라 함은 어촌뉴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 마케팅(브랜딩), 컨설팅, 교육, 경관계획을 의미하며 단일사업으로 사업비 50백만원 이상을 평가(실적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판단)
  • 수행실적 증빙은 해당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실적(현황)관리기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함

기준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0건 / 미제출 비 고 배점 6 5.4 4.8 4.2 3.6 0

* 미제출시 혹은 공인된 자료가 아닐 시에는 0점 처리

※ (산출방식) 공동이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 구성원의 공동이행 비율을 곱한 후 합산(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점수× A사 지분율)+(B사 점수× B사 지분율)…

* 우리 공단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에 발주한 역량강화용역은 실적으로 인정함(공단 담당자 확인서 첨부 제출시)

* 실적내용, 발주기관 등 서식5의 내용 중 주요내용이 누락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세부사항 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인력의 전문성 (정량평가) 6 ○ 참여인력의 전문성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평가내용 : 관련 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경험, 경력
  • 평가대상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책임자(PM) 1명, 전담인원 5명까지 평가함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책임자는 분야 책임 부문으로 평가함

- 사업PM (가군) 등급 책임연구원급 선임연구원급 비고 배점 2.0 1.5 (대표사) 1명 - 분야책임 (나군) 등급 선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급 이하 비고 배점 1.5 1.0 (대표사) 2명 (공동사 3명) - 담당 (다군) 등급 선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급 이하 비고 배점 1.0 0.7 (대표사) 3명 (공동사 3명) 등급

기
준

비교 책임 연구원급

  • 박사학위/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전문학사 후 해당분야 종사 12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 종사 14년 이상

※해당분야

지역개발, 도시계획, 역량강화, 건축, 조경, 경관, 관광, 택지개발, 경영, 디자인 등

선임 연구원급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전문학사 후 해당분야 종사 9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 종사 11년 이상

연구원급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종사 3년 이상

- 전문학사 후 해당분야 종사 5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 종사 7년 이상

연구
보조원급

- 해당분야 4년제 대학졸업자 - 전문학사 후 해당분야 종사 1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 종사 3년 이상

※ 각 인력 점수의 합은 6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6점으로 계산함

※ 관련분야 종사 증빙은 전문분야를 명기한 해당 회사의 직인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만 인정

* 전문분야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날짜나 기간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해당분야 학·석·박사학위서(수료 미인정),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함) / 각 구성원별로 제출

※ 학위 관련 서류는 해당학교에서 정식 발행한 수료증, 졸업장, 학위증명서를 인정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여야 함

※ 공동이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 구성원의 공동도급 비율을 곱한 후 합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 A사 지분율)+(B사 점수× B사 지분율)…

  • 투입(참여)인력 평가자료 공동수급체 별로 제출

세부사항 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사회적 책임 (정량평가) 2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정성평가 기준 ○ 평가등급별 비중 등급 수 우 미 양 가 비중(%) 100 90 80 70 60

○ 제안업체 수에 따른 정성평가 등급 배분기준

참여업체 수 수 우 미 양 가 2개사 1 1 - - - 3개사 1 1 1 - - 4개사 1 1 1 1 - 5개사 1 1 2 1 - 6개사 1 1 2 1 1 7개사 1 1 3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 1 2 4 2 1 【서식1-1】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용역

정 성 제 안 서 2026. 00.

<회사정보 모두 표기한 1부에 한하여 업체명 기재>

【서식1-2】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부록보고서 2026. 00. <업체명>

【서식2】 (상호 및 대표자는 대표사만 기입)

제 출 문 용 역 명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주 관 사 사업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공 연락처 주소 :

Tel :
Fax :

E-mail : 참여회사명 대표 사업책임자 총 참여자수 공동입찰시 분담 비율(%)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과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인)

대 표 자 :
(직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3】 제안사 일반 현황 회 사 (기관) 명 대표자 용역 등록 분야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 립 일 자 주요 연혁, 자산, 연간매출액등 【서식4】 사업수행실적(최근 5년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용역 실적 중 50백만원(참여업체 지분, 부가세 포함) 이상의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한다.(실적(현황) 관리기관, 발주처 실적증명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만 인정)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4. 최근 5년 용역 준공 실적 : 공고일 기준

5. 용역 실적에 대하여 각 1부 작성한다.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전체 금액) 발주처 비고 합 계 유사 용역 - 【서식5】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한국어촌어항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수행실적 평가에 제시한 시설종류,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반드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함

③ 위 양식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용역수행 발주기관 양식 인정

【서식6】 투입인력 총괄표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 사업 참여직위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투입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경력 회사명 비고 사업PM/분야책임/담당 중 택 1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서식7】 투입인력 이력서 성 명 생년월일(나이) 학 력 해당분야 경력 학교명(전공) 기간 직장명 직위 기간 주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기 간 프로젝트명 발주자 금액 담당업무

※ 관련분야 종사 증빙은 전문분야를 명기한 해당 회사의 직인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만 인정

* 전문분야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날짜나 기간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해당분야 학·석·박사학위서(수료 미인정),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함) / 각 구성원별로 제출

【서식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서에 대한 계획․입찰․설계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서에 대한 계획․입찰․설계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10】 (서약서는 제안서 발표시 원본으로 대표사만 제출)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발주하는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인은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부실 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자 제외 등 귀 공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1】 자체평가서(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명 업무분야 평가기준 적용계수 (점) 비고 해당자격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등급 계 【서식11】 자체평가서(작성 예시)

□ 입찰사명 : 0000 (대표사) (지분율 00%)

성명 업무분야 평가기준 평가군 적용계수 (점) 비고 해당자격 학력 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등급 이00 역량강화 총괄 박사 5년 6개월 책임급 가군 2 박00 역량강화 책임 석사 6년 6개월 선임급 나군 1.5 김00 역량강화 책임 석사 5년 3개월 선임급 나군 1.5 강00 역량강화 담당 학사 4년 1개월 연구원급 다군 1.0 조00 역량강화 담당 학사 3년 4개월 연구원급 다군 1.0 계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작성

※ 등급 및 평가군 : 정량평가 기준 중 ‘참여인력의 전문성’부문 확인 후 작성

===== 1-3. 과업설명서(귀덕2리_지역역량강화).hwp =====

제주시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과업설명서 2026. 10.

목
차

Ⅰ. 과 업 의 개 요 ............................................................................................................................................. 3

Ⅱ. 과 업 의 내 용

1. 일 반 사 항 ................................................................................................................................................ 7

2. 세부 과업내용 .......................................................................................................................................... 17

Ⅲ. 성 과 품 제 출 및 정 산

1. 성과품 제출 ............................................................................................................................................. 22

2. 대금지급 및 정산 ................................................................................................................................... 24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제주시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 과업위치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일원

3. 과업목적

○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사후 운영관리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주민역량을 강화,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체 조직 발굴 및 활성화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지역발전 가능성을 확보

○ 권역의 기능 회복 및 역할 확대, 마을공동체의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빙을 통한 마을정체성 확립 등을 시행하여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유도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 과업범위 5.1 지역역량강화(SW사업) 시행 5.1.1. 교육·컨설팅 (1) 공동체 법인화 컨설팅 (2) 선진지견학 5.1.2.홍보·마케팅 (1) 귀덕2리 굿즈 개발 및 제작 (2) 해녀 문화 아카이빙 및 영상제작 5.2 역량강화사업 세부과업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수 량 단 위 사업비(백만원) 비 고 1) 교육ㆍ컨설팅 1) 공동체 법인화 컨설팅 1 식 23 2026년 2) 선진지견학 1 식 20 2026년 소계 43 2) 홍보ㆍ마케팅 1) 귀덕2리 굿즈 개발 및 제작 2 식 37 2027년~2028년 2) 해녀 문화 아카이빙 및 영상제작 1 식 20 2028년 소계 합계 57 2026년~2028년

※ 역량강화 과업량 및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SW사업비 총액 내에서 발주기관 논의 이후 변경가능

5.3 비전,발전,전략, 마스터 플랜 5.4 S/W 세부 사업계획 (1) 교육·컨설팅 교육/컨설팅 부문 사업내용 사업명 주요 내용 사업물량 사업연도 공동체 법인화 컨설팅

다목적 해녀 공연장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 공동체 기반의 운영조직 구축

주민 주도의 공연장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지원

향후 공연장 운영, 문화사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연계를 위한 행정 조직 기반 구축

1식 2026년 선진지견학

주민 주도의 공동이용시설 운영체계 및 조직 구성 사례 학습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 수익관리 및 주민참여 방식 등 실무 운영사례 조사

유사 여건의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지역 적용방안 도출

1식 2026년 (2) 홍보ㆍ마케팅 홍보마케팅 사업내용 사업명 주요 내용 사업물량 사업년도 귀덕2리 굿즈 개발 및 제작

귀덕2리 해녀문화 및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브랜드 상품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고유 이미지를 활용한 굿즈 디자인 기획

해녀공연장 운영과 연계하여 판매 가능한 실용형 및 기념형 품목을 선정하고, 시제품 제작 추진

관광객 대상 홍보 및 기념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 스토리텔링 및 패키지 구성 지원

2식 굿즈 개발 2027년, 굿즈제작 2028년 해녀 문화 아카이빙 및 영상 제작

해녀 문화와 지역 고유 자원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공연장 전시 및 로비 상영을 위한 해녀 문화 영상 콘텐츠 제작

지역 해녀의 삶, 작업 방식, 공동체 문화를 담은 아카이빙 자료 구축

주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을 통한 지역 문화 자산화 추진

1식 2028년 6.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용역수행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Ⅱ.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본 과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추진절차와 이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과업의 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특성상 추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계획의 내용 및 해양수산부 및 담당 지자체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라인” 및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 등 사업관련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존 어촌, 어항 관련 개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의 성과가 발주기관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기준

1) 각종 규정 및 법령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법령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비용(사업비)산정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과업준공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2) 환율 : 과업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전신환매도율 적용

3)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4) 예정가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공사비 등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하여 작성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지역역량강화 시행계획

3) 사업계획을 포함한 주요 세부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4) 관계기관 협의사항

5)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5.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 7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아여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 예정공정표 (3) 용역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4) 기타 법령이나 과업설명서에 정한 사항 1.5.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용역 참여수행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현재 참여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5) 용역수행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1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5.3 보고사항 1) 공정보고

매주 목요일에 주간, 익월 5일까지 월간 공정보고(공정내역 및 진도 등)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수시보고

(1) 과업 착수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중간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 보고서(안) 및 정산서(지역역량강화사업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역량강화 진행시 세부 개별사업을 시행하기 10일 전까지 세부적인(강사이력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3) 추진점검회의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 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 공정 별 1회~2회 개최 예정)

4)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요약서 포함)를 납품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 주민과의 협의과정, 진행사항 등을 진도보고 시 그 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과업 관리 1) 감독자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담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함)를 임명하여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인력 동원현황 (2) 지역역량강화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 점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실적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7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과업 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설명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9 관계기관 협의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사전검토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타 부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과업 준공 전까지 협의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요청서, 보고서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과업을 준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준공 후에도 타 부처 협의에 필요한 자료 보완 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 완료시까지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10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1 용어의 해석

과업설명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2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과업설명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도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기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1.13 참여인력의 교체

1) 참여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참여인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4 기타 사항

1)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3) 컨설팅에 관련된 자문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한다.

4)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5) 과업 수행 시 필요로 하는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지역역량강화사업에 한하여 적용)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다른 기관(용역사)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상대자의 보유 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
  • 기타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업무(도급내역서 상 직접경비 항목, 조감도 작성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과업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업체 및 참여 인력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과업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범위의 증감으로 인해 하도급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도급받은 직접경비 총액 내에서 직접경비 항목간의 금액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회의의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세부 과업내용 2.1 지역역량강화 2.1.1 과업 일반내용

1) 귀덕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토대로, 다목적 해녀 공연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해녀문화 등 지역 고유 자원의 활용 및 홍보 기반을 마련하여야한다.

2)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교육·컨설팅과 홍보·마케팅 부문으로 구분하고, 공동체 법인화 컨설팅, 선진지견학, 귀덕2리 굿즈 개발 및 제작, 해녀 문화 아카이빙 및 영상제작 등 4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각 사업은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하되, 사업별 목적과 추진시기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과가 다목적 해녀 공연장 운영 및 지역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4) 세부 과업내용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 여건 및 주민 의견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1.2 과업 세부내용 1) 교육·컨설팅

다목적 해녀 공연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 주도형 운영조직을 구축하고, 공동체 법인화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선진지견학을 통해 유사 시설의 운영 경험과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귀덕2리의 운영체계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공동체 법인화 컨설팅 ○ 기본방향

  • 다목적 해녀 공연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 공동체 중심의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법인화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강화함
  • 주민 주도의 시설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동체 법인의 설립 방향과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주민 간 역할 분담 및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함
  • 시설 운영, 회계·행정관리,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주민이 자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함

○ 수행계획

  • 추진위원회 및 마을리더 등을 대상으로 공동체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함
  • 공동체 법인의 이해, 운영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법인 설립 절차와 행정 실무, 시설 운영관리,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법인 운영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총 6회차의 교육을 추진함
  • 귀덕2리의 주민조직 현황과 다목적 해녀 공연장의 운영 여건을 검토하여 법인의 조직 구성, 대표자 및 구성원 역할, 주민참여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함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설립 관련 서류 준비, 행정절차 등 법인화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검토하고 설립 절차의 이행을 지원함
  • 주민 의견과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법인 운영계획 및 다목적 해녀 공연장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법인 설립 이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함

(2) 선진지견학 ○ 기본방향

  • 주민 주도로 공연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우수사례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조직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방식 등을 학습함
  • 단순 시설 견학에서 벗어나 공동체 조직 구성과 주민참여 과정, 공연장 운영방식, 수익관리 체계 및 운영상 문제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함
  • 우수사례의 운영 경험과 시행착오를 비교·분석하여 귀덕2리에 적용 가능한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공동체 법인화 컨설팅과 연계함

○ 수행계획

  • 추진위원회 및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견학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와 마을 소통 채널 등을 활용하여 견학 목적과 참여 방법을 사전에 안내함
  • 견학장소는 해녀문화 및 전통문화 전승, 주민 주도 공연시설 운영,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운영 등 귀덕2리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추진위원회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함
  • 공연장 및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조직, 주민 간 역할 분담, 운영인력 확보, 시설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운영비 조달 및 수익관리 방식 등을 중심으로 현장 학습을 실시함
  • 우수 마을의 운영 담당자와 직접 교류하여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경험을 청취하고, 주민 주도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조사함
  • 주민의 참여도와 교육 효과를 고려하여 견학 일정 및 이동 경로를 계획하고, 현장 설명과 관계자 질의응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함
  • 견학 결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귀덕2리의 인구구조, 시설 규모, 주민 역량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사항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함
  • 견학을 통해 도출된 운영방안은 공동체 법인화 컨설팅에 반영하고, 향후 해녀 공연장 운영 및 문화콘텐츠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2) 홍보ㆍ마케팅

귀덕2리의 해녀문화와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굿즈 및 영상콘텐츠를 개발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알리고, 다목적 해녀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와 연계하여야함

주민이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제작된 상품과 영상자료를 홍보·판매·전시·교육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1) 귀덕2리 굿즈 개발 및 제작 ○ 기본방향

  • 귀덕2리의 해녀문화, 역사, 생활문화 및 자연환경 등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화 굿즈를 개발함
  • 주민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스토리 발굴, 상품 기획 및 디자인 검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 중심의 문화상품 개발을 추진함
  • 다목적 해녀 공연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형 및 기념형 상품을 개발하고, 향후 공연장 운영과 연계한 홍보 및 판매 기반을 마련함

○ 수행계획

  • 2027년에는 굿즈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2028년에는 개발된 디자인을 활용한 시제품 보완 및 최종 상품 제작을 추진함
  • 제주학 아카이브, 한수풀 해녀학교 관련 자료 등 기존 귀덕2리 기록자료를 조사·분석하고, 마을의 역사, 생활문화, 해녀문화 및 자연환경 등 굿즈 개발에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을 발굴함
  • 사진, 문헌, 구술자료 및 마을의 고유한 스토리 등을 검토하여 상품화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정하고, 주민회의를 통해 굿즈의 개발 방향과 핵심 이미지,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함
  • 해녀 공연장 이용객 및 관광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용성과 기념품으로서의 활용성을 갖춘 상품을 기획하고, 품목별 디자인과 상품 스토리텔링, 패키지 구성방안을 마련함
  • 선정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굿즈 시제품 3종을 제작하고, 주민 및 관계자의 검토를 통해 상품성, 활용성, 지역 정체성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함
  • 시제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과 제작 사양을 보완하고, 최종 상품의 종류, 제작 수량, 규격 및 제작방식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제작된 굿즈는 다목적 해녀 공연장 및 마을 홍보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해녀 문화 아카이빙 및 영상제작 ○ 기본방향

  • 귀덕2리의 고유한 생활문화이자 지역의 주요 문화자산인 해녀문화를 디지털 영상으로 기록·보존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기존에 구축된 귀덕2리 해녀문화 아카이빙 자료를 활용하고, 해녀의 삶과 작업 방식, 구술자료 및 공동체 활동 등을 영상콘텐츠로 구성함
  • 주민이 영상 기획 및 제작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문화 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다목적 해녀 공연장의 전시·상영과 마을 홍보,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수행계획

  • 제주학연구센터의 해녀문화 조사자료, 귀덕2리 해녀문화 조사보고서, 해녀 생애사 및 구술채록 자료, 마을 역사자료, 해녀 작업 및 공동체 활동 사진 등 기존 아카이빙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영상 제작에 활용할 자료를 선정함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녀의 삶, 전통적인 작업 방식, 공동체 문화 및 마을의 역사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영상의 구성과 스토리보드를 작성함
  • 주민과 지역 해녀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존 기록자료와 필요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귀덕2리 해녀문화의 특성이 드러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함
  • 영상 제작 과정에서 주민 대상 중간 시사회를 실시하고, 구성 내용과 표현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영상에 반영함
  • 제작된 영상은 주민 대상 최종보고회를 통해 공유하고, 다목적 해녀 공연장의 로비 및 공연 전후 상영, 공연 도입부 영상, SNS 홍보, 해녀문화 교육 및 마을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상자료와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민 운영조직이 제작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기타

(1) 상기 이외의 교육, 컨설팅 및 마케팅에 대해서는 예비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수행하고 기본계획수립(제주특별자치도 승인) 후 과업설명서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Ⅲ. 성과품 제출 및 정산 1. 성과품 제출 1.1 일반사항

◦ 성과품 및 보고서는 추진위원회와 발주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협의)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 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필요수량은 발주기관 협의에 의해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는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 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2 성과품 목록 1.2.1 지역역량강화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수 량 규격 제 출 일 비 고 결과 보고서 연도별 결과 보고서 3부 A4 매년 말 총괄 결과 보고서 2부 A4 준공 시 실적 보고서 컨설팅 실적보고 2부 A4 매 회 / 준공 시 교육자료 및 사진 포함 견학 실적보고 2부 A4 매 회 / 준공 시 견학자료 및 사진 포함 굿즈 개발 및 제작 실적보고 2부 A4 완료 시 사진 및 영상 등 포함 해녀 문화 아카이빙 및 영상제작 실적보고 2부 A4 완료 시 사진, 영상 등 포함 해당연도별 정산 내역서(안) 준공 시 사업 분야 별 산출 정산 내역서(최종) 2부 A4 준공 시 사업 분야 별 산출 2. 대금지급 및 정산 2.1 일반사항

◦ 연차별 역량강화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개별 과업에 대해 기성 처리 할 수 있다.

◦ 용역대가 최종 지급 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 과업수행 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공단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 세부 정산기준은 과업 착수 전 발주처와 협의한다. 사전협의 되지 않은 정산금액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2.2 용역비 정산방법 1) 최종성과품 검수 - 검 수 자 : 사업담당자 및 팀장

  • 검수항목 : 과업대비 적정성 평가, 산출물, 예산 집행 내, 증빙의 적정성 등

2) 증빙의 범위 -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 용역시행 업체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교육 및 국내 견학

․ 강사료 : 강사료 지급명세서 및 입금 확인증

․ 인쇄비, 현수막, 버스임차료 : 세금계산서

․ 교통비, 재료비, 간식비, 사무용품비 : 법인카드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

․ 숙박비, 식비, 체험비 : 법인카드명세서 또는 청구서 및 입금확인증

․ 보험료 : 견적서 및 입금확인증 ․ 국외비용 : 견적서 및 입금확인증 -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 인쇄비 : 세금계산서 ․ 회의비 : 법인카드명세서 및 현금영수증

․ 자문비 : 자문료 지급명세서 및 입금확인증

․ 정보화 기기 :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명세서

․ 홈페이지(홍보플랫폼)구축 부대비용 : 법인카드명세서 또는 입금확인증

․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 광고 :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명세서

- 위의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 불가피하게 위의 증빙서류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산

3) 기타

  • 정산내역서(안)는 준공일 3주 전에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내역서는 준공일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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