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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895] 신현여자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계속비)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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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신현여자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신현여자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hwp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명: 신현여자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계속비)>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민원 > 신고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신현여자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계속비)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새오개로 111번길15, 신현여자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전단벽4, 기초2, 기초보강 10개소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부터 2026. 10. 26.(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3,980,000원 243,980,000원 221,800,000원 22,180,000원 0원 0원 계속비 추정연부액 2026년 연부액: 160,099,000원 2027년 연부액: 83,881,00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032-560-6733)

문의

사업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시설1팀 (☎ 032-560-6733)

공고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계약관리팀 (☎ 032-560-6712)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6.(월) 16:00

개찰: 2026. 10. 26.(월) 17: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계속비,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카.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A그룹 건축공사업 - 100% B그룹 토목건축공사업 - 100%

※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939,892 2,225,034 292,369 1,423,527 3,863,713 10,744,53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적용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률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 .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OOOOO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붙임5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공고문_신현여자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pdf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명: 신현여자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계속비)>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민원 > 신고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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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신현여자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계속비)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새오개로 111번길15, 신현여자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전단벽4, 기초2, 기초보강 10개소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부터
2026. 10. 26.(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243,980,000원 243,980,000원 221,800,000원 22,180,000원 0원 관급자재(E)

계속비
추정연부액

2026년 연부액: 160,099,000원
2027년 연부액: 83,881,00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032-560-6733)

문의

  • 사업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시설1팀 (☎ 032-560-6733)
  • 공고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계약관리팀 (☎ 032-560-671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관급자설치
0원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6.(월) 16:00
  • 개찰: 2026. 10. 26.(월) 17: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계속비,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2 -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카.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 [건축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 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A그룹 건축공사업 - 100% B그룹 토목건축공사업 - 100%

※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건설업의 종합
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 -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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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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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2,939,892

국민건강
보험료
2,225,03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92,369

퇴직공제
부금비
1,423,527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863,713

합계
10,744,53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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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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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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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적용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 9 -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계

약
약

명
금

액 금 하자보증금률 원 계 약 보 증 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
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발주기관(학교) 및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 .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11 -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
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12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
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3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서약자(업체 대표) :

일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계 약 명 : OOOOO 공사

(☎: 032-000-000, 010-0000-0000)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 ○ (☎: 032-000-000, 010-0000-0000)
조치내역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작업장소: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구분
조치항목
□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수급인)

안전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보건
조치
실행

2. 작업명
①
②

계획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15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

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도급인

□ ➑ 작업장 순회점검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
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및발주자)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또는 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
는 간헐적 작업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직급 - 16 - , 성명 (서명) 붙임5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17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
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18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19 -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
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
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
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20 -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21 -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 22 -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
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
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23 -

===== ★물량내역서_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xlsx =====

[시트: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건축공사]
A: 공
사
명 : C: 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I: 6개월이상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I: 대상액
C: [ 소
계 ] D: - I: #REF! J: 간접노무비,가타경비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I: #REF! J: 일반관리비,이윤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7.50% G:
I: #REF! J: 하도급대금
B: 비 C: [ 소
계 ] D: - I: #REF! J: 안전관리비
C: 운
반
비 D: -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F: 2.30%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3.595%
A: 원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F: 13.14%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H: 50억미만(추정가격)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I: 기초액적용(5억~50억미만 재료+직노+도급관급) L: -
C: ⓐ. 일 반 경 우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0 I: -
C: ⓑ. ⓐ 의 1.2배 E: ⓐ x 1.2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F: 3.11% G: +0 H: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G: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C: 품질시험비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G: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G:
H:
A: 고철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A: 공
급
가
액 H: 단수정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친환경본인증 수수료
A: 설
계
금
액 H:
A: 관급자재비[도급자]
A: 관급자재비[관급자)
A: 금속/PL창호/유리공사 H: 부가세포함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D: 1 N: 01 R: 1
A: 0101
★ 교사동 D: 1 N: 0101 P: 01 R: 2
A: 010101 가 설 공 사 D: 1 N: 010101 P: 0101 R: 3
A: 010102 토
공
사 D: 1 N: 010102 P: 0101 R: 3
A: 010103 마이크로파일 공사 B: D65 16M 10공 D: 1 N: 010103 P: 0101 R: 3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D: 1 N: 010104 P: 0101 R: 3
A: 010105 돌
공
사 D: 1 N: 010105 P: 0101 R: 3
A: 010106 수 장 공 사 D: 1 N: 010106 P: 0101 R: 3
A: 010107 금 속 공 사 D: 1 N: 010107 P: 0101 R: 3
A: 010108 미 장 공 사 D: 1 N: 010108 P: 0101 R: 3
A: 010109 창 호 공 사 D: 1 N: 010109 P: 0101 R: 3
A: 010110 칠
공
사 D: 1 N: 010110 P: 0101 R: 3
A: 010111 판 넬 공 사 D: 1 N: 010111 P: 0101 R: 3
A: 010112 부 대 공 사 D: 1 N: 010112 P: 0101 R: 3
A: 010113 철 거 공 사 D: 1 N: 010113 P: 0101 R: 3
A: 010114 골
재
비 D: 1 N: 010114 P: 0101 R: 3 S: <
A: 010115 운
반
비 D: 1 N: 010115 Q: 2 R: 3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855B5862F03749D879EA073D02C45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855B5862F03749D879EA073D02C45 AV: 11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2 N: 5855B5850403F0932571E0B3F34F5C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855B5850403F0932571E0B3F34F5C AV: 1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계단包) C: M2 D: 187 M: 호표 3 N: 5855B5850403F0932556EE1351EA24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855B5850403F0932556EE1351EA24 AV: 137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102 M: 호표 4 N: 5855B58084036291F90E88E380A885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855B58084036291F90E88E380A885 AV: 4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일반교실, 휴게실, 탈의실등)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4 M: 호표 5 N: 5855B58084036291F90E88E380A9D7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855B58084036291F90E88E380A9D7 AV: 138
A: 가설안전휀스 B: W2.0 H1.2 C: M D: 42 M: 호표 6 N: 5855B5850403F093251F2F23C393DC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855B5850403F093251F2F23C393DC AV: 8
A: PVC바닥보양 B: 플라스틱 골판지 3t C: M2 D: 37 M: 호표 7 N: 5855B5808703389A91EBDCA345B248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855B5808703389A91EBDCA345B248 AV: 133
A: 비닐보양 B: 바닥 0.08mm C: M2 D: 102 M: 호표 8 N: 5855B5850403F093251F2F23C393DA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855B5850403F093251F2F23C393DA AV: 10
A: 비닐보양(H=2600) B: 벽 0.08mm C: M D: 86 M: 호표 9 N: 5855B5850403F093251F2F23C393DB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855B5850403F093251F2F23C393DB AV: 11
A: 비닐보양(H=2700) B: 벽 0.08mm C: M D: 21 M: 호표 10 N: 5855B5850403F093251F2F23C393D9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855B5850403F093251F2F23C393D9 AV: 12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B: 샌드위치패널50t C: M2 D: 102 M: 호표 11 N: 5855E53E4E03BF90337091F35FB2C8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855E53E4E03BF90337091F35FB2C8 AV: 228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출입문 설치 B: 편개기준 50mm C: EA D: 2 M: 호표 12 N: 5855B5850403F093251F2F23C39237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855B5850403F093251F2F23C39237 AV: 1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공
사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105 M: 산근 1 N: 587AC50EB6039A9EB9A2BBD319555B Q: 010102 R: F S: T T: F AU: 010102587AC50EB6039A9EB9A2BBD319555B AV: 216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4 M: 산근 2 N: 587AC50D93036B9D22141C934F25F9 Q: 010102 R: F S: T T: F AU: 010102587AC50D93036B9D22141C934F25F9 AV: 217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30% C: M3 D: 81 M: 산근 3 N: 587AC503AC037D9C00E6CA93FC4BBE Q: 010102 R: F S: T T: F AU: 010102587AC503AC037D9C00E6CA93FC4BBE AV: 21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마이크로파일 공사 B: D65 16M 10공 Q: 010103
A: 마이크로 파일 B: 10공*16m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F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F AV: 200
A: THREAD BAR B: D65mm C: M D: 160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E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E AV: 201
A: CASING B: 150A C: M D: 100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9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9 AV: 202
A: COUPLER B: D65mm C: EA D: 50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8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8 AV: 203
A: PLATE C: EA D: 10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1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1 AV: 214
A: NUT B: D65mm C: EA D: 20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B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B AV: 204
A: 간격재 C: 조 D: 60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A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A AV: 205
A: PE HOSE B: D65mm C: M D: 160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5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5 AV: 206
A: 시멘트 B: 40KG C: 포 D: 128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4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F54 AV: 207
A: 천공 B: 150A C: M D: 160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7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7 AV: 208
A: 파일 조립 및 설치 B: D16mm C: M D: 160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6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6 AV: 209
A: 그라우팅 C: M D: 160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5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5 AV: 210
A: 두부정리 및 마감 C: EA D: 10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4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4 AV: 211
A: 플랜트 설치비 C: 식 D: 1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3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3 AV: 212
A: 재하시험 C: 식 D: 1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2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2 AV: 21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Q: 010104
A: 레미콘 - 인천 [철근] B: 25-24-15 C: M3 D: 41 N: 5F7EB51DF703D392899F5C33168D18A734F1DB Q: 010104 R: F S: F T: T AU: 0101045F7EB51DF703D392899F5C33168D18A734F1DB AV: 175
A: 레미콘 - 인천 [무근,버림] B: 25-18-12 C: M3 D: 1 N: 5F7EB51DF703D392899F5C33168D18A734F031 Q: 010104 R: F S: F T: T AU: 0101045F7EB51DF703D392899F5C33168D18A734F031 AV: 17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20 M: 호표 13 N: 5855E53E4D039D9F832B93535B7633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855E53E4D039D9F832B93535B7633 AV: 15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21 M: 호표 14 N: 5855E53E4D039E9836135A43FD47B2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855E53E4D039E9836135A43FD47B2 AV: 15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 M: 호표 15 N: 5855E53E4E03BF9033662AF3E28C75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855E53E4E03BF9033662AF3E28C75 AV: 15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622 N: 5F7EB51DF603CA90B9A8ACA3D5D1544CB493BB Q: 010104 R: F S: F T: T AU: 0101045F7EB51DF603CA90B9A8ACA3D5D1544CB493BB AV: 2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1.101 N: 5F7EB51DF603CA90B9A8ACA3D5D1544CB7671A Q: 010104 R: F S: F T: T AU: 0101045F7EB51DF603CA90B9A8ACA3D5D1544CB7671A AV: 17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2.01 N: 5F7EB51DF603CA90B9A8ACA3D5D1544CB1DFF4 Q: 010104 R: F S: F T: T AU: 0101045F7EB51DF603CA90B9A8ACA3D5D1544CB1DFF4 AV: 178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624 M: 호표 16 N: 5855E53AD4037D94387456831102D1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855E53AD4037D94387456831102D1 AV: 179
A: 고철 B: 철재 C: TON D: -0.0981 M: 수집상차도 N: 5F53F5AEF803BE90F3A538932CFE5D47745651 Q: 010104 R: F S: F T: T AU: 0101045F53F5AEF803BE90F3A538932CFE5D47745651 AV: 16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86 M: 호표 17 N: 5855E539C903909056121D33FF3F26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855E539C903909056121D33FF3F26 AV: 168
A: 스페이서 B: 기둥/보/옹벽/기타 C: M2 D: 161 M: 호표 18 N: 5855E539CF033894193D01E304CBA6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855E539CF033894193D01E304CBA6 AV: 171
A: 케미컬앵커설치(기존보+옹벽) B: HY200+HD10 L=100 (철근포함) C: 개 D: 214 M: 호표 19 N: 5855E53AD003829DB41EA89366C22C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855E53AD003829DB41EA89366C22C AV: 227
A: 케미컬앵커설치(전단벽-수직) B: HY200+HD16 L=850 (철근포함) C: 개 D: 335 M: 호표 20 N: 5855E53AD003829DB41EA89366C22D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855E53AD003829DB41EA89366C22D AV: 219
A: 케미컬앵커설치(전단벽-수평) B: HY200+HD16 L=850 (철근포함) C: 개 D: 240 M: 호표 21 N: 5855E53AD003829DB41EA89366C222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855E53AD003829DB41EA89366C222 AV: 142
A: 케미컬앵커설치(기초) B: RE500+HD19 L=950 (철근포함) C: 개 D: 114 M: 호표 22 N: 5855E53AD003829DB41EA89366C101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855E53AD003829DB41EA89366C101 AV: 220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B: 표면처리, 치핑 C: M2 D: 11 M: 호표 23 N: 58554535F903819532F11463B7842A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8554535F903819532F11463B7842A AV: 145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8 M: 호표 24 N: 5855E52A4B03999653CADDF33C441C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855E52A4B03999653CADDF33C441C AV: 147
A: 무수축 에폭시 모르타르 B: 무수축모르타르 C: M3 D: 0.0536 M: 호표 25 N: 5855F51B8C03EF9F2D6FDC139CC87F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855F51B8C03EF9F2D6FDC139CC87F AV: 148
A: 철근 시험비 C: 회 D: 1 M: 견적 N: 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0 Q: 010104 R: F S: F T: T AU: 01010459EE2541D8039799B6F992C35D441DEDCF0EB0 AV: 215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돌
공
사 Q: 010105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과학준비실]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4 M: 호표 26 N: 5855756B8E03609BD35D4EE33B4690 Q: 010105 R: T S: F T: F AU: 0101055855756B8E03609BD35D4EE33B4690 AV: 2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수 장 공 사 Q: 01010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4 M: 호표 27 N: 5855551A070321963862AFB3E299C9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A070321963862AFB3E299C9 AV: 221
A: 마루널 설치(현가식) B: 바닥15mm*190*1200 C: M2 D: 15 M: 호표 28 N: 585535CFE203C79FBCA87CE3863F0C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35CFE203C79FBCA87CE3863F0C AV: 181
A: 내수합판 설치 B: 바닥12mm+목재틀ㅁ50*50 C: M2 D: 10 M: 호표 29 N: 585535CFE203C1953CEA4F238005DB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35CFE203C1953CEA4F238005DB AV: 29
A: 매트 해체후 재설치 B: 바닥40mm*2겹 C: M2 D: 4 M: 호표 30 N: 5854B5198E03E190CFE28B63B8BAF6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4B5198E03E190CFE28B63B8BAF6 AV: 88
A: 친환경텍스 설치 B: 천정, 9.5*300*600mm C: M2 D: 19 M: 호표 31 N: 585555185903469DE4E38903F79C8B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85903469DE4E38903F79C8B AV: 18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27 M: 호표 32 N: 585555197E03A192574A71B38FA662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97E03A192574A71B38FA662 AV: 183
A: 아트월 설치(벽) B: MDF9mm*2겹+방염필름(각재ㅁ30*30) C: M2 D: 16 M: 호표 33 N: 5855551859034593C877F4B3DDC4BB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859034593C877F4B3DDC4BB AV: 33
A: 아트월 설치(벽) B: GB9.5mm+타공흡음판9mm(각재ㅁ30*30) C: M2 D: 1 M: 호표 34 N: 5855551859034593C877F4B3DDC4BA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859034593C877F4B3DDC4BA AV: 34
A: 아트월 설치(벽) B: GB9.5mm+라인흡음판9mm(각재ㅁ30*30) C: M2 D: 1 M: 호표 35 N: 5855551859034593C877F4B3DDC4BD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859034593C877F4B3DDC4BD AV: 35
A: 아트월 설치(벽) B: GB9.5mm+MDF9mm+방염필름(각재ㅁ30*30) C: M2 D: 1 M: 호표 36 N: 5855551859034593C877F4B3DDC4BC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859034593C877F4B3DDC4BC AV: 36
A: 아트월 설치(벽) B: MDF9mm*2겹(각재ㅁ30*30) C: M2 D: 14 M: 호표 37 N: 5855551859034593C877F4B3DDC4BE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859034593C877F4B3DDC4BE AV: 37
A: 아트월 설치(벽)[2층화랑채] B: GB9.5mm*2겹(각재ㅁ30*30) C: M2 D: 4 M: 호표 38 N: 5855551859034593C877F4B3DDC4B1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859034593C877F4B3DDC4B1 AV: 38
A: 안전매트 설치(벽) B: 50mm C: M2 D: 3 M: 호표 39 N: 5855551859034593C877F4B3DDC4B0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859034593C877F4B3DDC4B0 AV: 3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9.5mm*2겹(각재ㅁ30*30) C: M2 D: 22 M: 호표 40 N: 585555185A036A9158197723EC273A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85A036A9158197723EC273A AV: 41
A: 목재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8 M: 호표 41 N: 5855551A030346993314F7E37E1E06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A030346993314F7E37E1E06 AV: 31
A: 폼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B: 외벽50mm C: M2 D: 94 M: 호표 42 N: 5855551F86036497A7A301A36E23BA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F86036497A7A301A36E23BA AV: 222
A: 경량칸막이(100mm) B: GB9.5mm*2겹+S65+GB9.5mm*2겹 C: M2 D: 7 M: 호표 43 N: 585555185A036A9158197723EC2192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85A036A9158197723EC2192 AV: 42
A: 의자 이전후 재설치[WEE센터사무실] B: W550 L1200 H900 C: EA D: 1 M: 호표 44 N: 5855551F860364979532A2C3AAED46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F860364979532A2C3AAED46 AV: 43
A: 의자 이전후 재설치[WEE센터사무실] B: W480 L1750 H900 C: EA D: 1 M: 호표 45 N: 5855551F860364979532A2C3AAED47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F860364979532A2C3AAED47 AV: 44
A: 붙박이장 철거후 재설치 B: W420 L4000 H2400 C: EA D: 1 M: 호표 46 N: 5855551F860364979532A2C3AAED41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F860364979532A2C3AAED41 AV: 45
A: 붙박이장 신설 B: W420 L1500 H2600/20mm하이그로시+5mm맑은유리 C: EA D: 1 M: 호표 47 N: 5855551F860364979532A2C3AAED4D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855551F860364979532A2C3AAED4D AV: 47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Q: 010107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 인써트포함 C: M2 D: 17 M: 호표 48 N: 58550590F403719AAFDDC6B3651828 Q: 010107 R: T S: F T: F AU: 01010758550590F403719AAFDDC6B3651828 AV: 136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6 M: 호표 49 N: 5855551232038E92A87BAC83E1194B Q: 010107 R: T S: F T: F AU: 0101075855551232038E92A87BAC83E1194B AV: 55
A: WEE센타 표지판 철거후 재설치 B: 1500*1100 C: EA D: 1 M: 호표 50 N: 58550594520376927DB8144360AFB6 Q: 010107 R: T S: F T: F AU: 01010758550594520376927DB8144360AFB6 AV: 52
A: WEE센타 간판 철거후 재설치 C: EA D: 1 M: 호표 51 N: 58550594520376927DB8144360AFB5 Q: 010107 R: T S: F T: F AU: 01010758550594520376927DB8144360AFB5 AV: 53
A: 환기덕트 철거후 재설치 B: D100*3EA C: EA D: 1 M: 호표 52 N: 58550594520376927DB8144360AFBF Q: 010107 R: T S: F T: F AU: 01010758550594520376927DB8144360AFBF AV: 5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과학준비실]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9 M: 호표 53 N: 5855D5D06703309C1B693C83A4F446 Q: 010108 R: T S: F T: F AU: 0101085855D5D06703309C1B693C83A4F446 AV: 59
A: 모르타르 바름[WEE 센터사무실] B: 바닥, 50mm C: M2 D: 4 M: 호표 54 N: 5855D5D06703329F3289B9A32296A8 Q: 010108 R: T S: F T: F AU: 0101085855D5D06703329F3289B9A32296A8 AV: 6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 호 공 사 Q: 010109
A: WW01[ㅁ50*100.목재고정창/5mm불투명유리] B: 1.500 x 1.250 = 1.875 C: EA D: 1 M: 호표 55 N: 585565030D033394CDCFFED3DC369D Q: 010109 R: T S: F T: F AU: 010109585565030D033394CDCFFED3DC369D AV: 62
A: 거울설치 B: 5mm C: M2 D: 12 M: 호표 56 N: 5855650B47036F9F5C51A1F3B3CBE4 Q: 010109 R: T S: F T: F AU: 0101095855650B47036F9F5C51A1F3B3CBE4 AV: 6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칠
공
사 Q: 0101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1 M: 호표 57 N: 58554537A603569A912BAC639D585B Q: 010110 R: T S: F T: F AU: 01011058554537A603569A912BAC639D585B AV: 6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9 M: 호표 58 N: 58554537A603569A91736F83B97ACF Q: 010110 R: T S: F T: F AU: 01011058554537A603569A91736F83B97ACF AV: 6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0 M: 호표 59 N: 58554537A603569A91736FF3E9EF3B Q: 010110 R: T S: F T: F AU: 01011058554537A603569A91736FF3E9EF3B AV: 68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1 M: 호표 60 N: 58554536830327997E811EC3717FFF Q: 010110 R: T S: F T: F AU: 01011058554536830327997E811EC3717FFF AV: 11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판 넬 공 사 Q: 010111
A: 점토자기질 시스템패널 설치[무용접트러스하지공법] B: 외벽1890*410*28mm(우레탄단열재20mm일체형+STL-50*50*2.3t@450) C: M2 D: 91 M: 시공도 N: 5F7EB51DF3037690700151532116896DE7C28E Q: 010111 R: F S: F T: T AU: 0101115F7EB51DF3037690700151532116896DE7C28E AV: 99
A: AL시트후레싱 B: W=150+160 3t(1면판넬코킹포함) C: M D: 13 M: 호표 61 N: 5855650D7003E8934162CA3392CF5A Q: 010111 R: T S: F T: F AU: 0101115855650D7003E8934162CA3392CF5A AV: 223
A: 조적하부보강재 신설 B: ㅁ-50*50*2.3t+L-90*75*9t C: M D: 13 M: 호표 62 N: 5855650D7003E8934162CA3392CF5C Q: 010111 R: T S: F T: F AU: 0101115855650D7003E8934162CA3392CF5C AV: 22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부 대 공 사 Q: 010112
A: 아스콘포장(T=350mm) B: 표층50+기층100+보조기층200 C: M2 D: 57 M: 호표 63 N: 585505957503A4919AC75C8385E428 Q: 010112 R: T S: F T: F AU: 010112585505957503A4919AC75C8385E428 AV: 113
A: 보차도 경계석(화강석) B: 150*150*1000 C: M D: 10 M: 호표 64 N: 5854A5324D030395462482D35D02BD Q: 010112 R: T S: F T: F AU: 0101125854A5324D030395462482D35D02BD AV: 135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94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1 M: 호표 65 N: 58551582DA0302965C4C5DA3FC982C Q: 010112 R: T S: F T: F AU: 01011258551582DA0302965C4C5DA3FC982C AV: 196
A: 우수관 B: PVC Ø100, 토공사 포함 C: M D: 1 M: 호표 66 N: 5854A5324D030395462482D3504F3D Q: 010112 R: T S: F T: F AU: 0101125854A5324D030395462482D3504F3D AV: 22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철 거 공 사 Q: 01011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 M: 호표 67 N: 5854B5198503819EF6257603D6EDF6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503819EF6257603D6EDF6 AV: 71
A: 벽돌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벽돌, 5.4m3/일당 C: M3 D: 24 M: 호표 68 N: 5854B5198503819EF6257603D6ECD1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503819EF6257603D6ECD1 AV: 129
A: 마루널 해체 B: 바닥15mm C: M2 D: 13 M: 호표 69 N: 5854B5198E03E190CFE28B63B8BAF2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8B63B8BAF2 AV: 86
A: 내수합판 해체 B: 바닥12mm(목재틀ㅁ-50*50) C: M2 D: 9 M: 호표 70 N: 5854B5198E03E190CFE28B63B8BAF4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8B63B8BAF4 AV: 87
A: 테라죠타일 해체 B: 바닥25mm+몰탈25mm(비닐계타일3mm포함) C: M2 D: 4 M: 호표 71 N: 5854B5198E03E190CFE295C31B99CE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95C31B99CE AV: 90
A: 테라죠타일 해체 B: 바닥25mm+몰탈25mm C: M2 D: 4 M: 호표 72 N: 5854B5198E03E190CFE295C31B99CD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95C31B99CD AV: 91
A: 몰탈철거 B: 바닥50mm C: M2 D: 4 M: 호표 73 N: 5854B5198E03E190CFE295C31B9F5E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95C31B9F5E AV: 97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M-BAR(달대(인서트)포함) C: M2 D: 17 M: 호표 74 N: 5854B5198E03E190CFFC7AF33FA6A3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FC7AF33FA6A3 AV: 130
A: 천정텍스 해체 B: 9.5mm C: M2 D: 17 M: 호표 75 N: 5854B5198E03E190CFE222D34C332D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22D34C332D AV: 72
A: AL몰딩 철거 C: M D: 35 M: 호표 76 N: 5854B5198E03E190CFFC7AF33FA79A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FC7AF33FA79A AV: 131
A: 석고판 해체(벽) B: 각재ㅁ30*30+GB9.5mm*2겹+WP C: M2 D: 2 M: 호표 77 N: 5854B5198E03E190CFE26883BC1B1D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6883BC1B1D AV: 75
A: 석고판 해체(벽) B: 각재ㅁ30*30+GB9.5mm*2겹+벽지 C: M2 D: 19 M: 호표 78 N: 5854B5198E03E190CFE26883BC1B1E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6883BC1B1E AV: 76
A: 아트월 해체(벽) B: 각재ㅁ30*30+MDF9mm*2겹+방염필름 C: M2 D: 16 M: 호표 79 N: 5854B5198E03E190CFE26883BC1B1F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6883BC1B1F AV: 77
A: 아트월 해체(벽) B: 각재ㅁ30*30+GB9.5mm+타공흡음판9mm C: M2 D: 3 M: 호표 80 N: 5854B5198E03E190CFE26883BC1B18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6883BC1B18 AV: 78
A: 아트월 해체(벽) B: 각재ㅁ30*30+MDF9mm*2겹 C: M2 D: 16 M: 호표 81 N: 5854B5198E03E190CFE26883BC1B19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6883BC1B19 AV: 79
A: 아트월 해체(벽) B: 거울5mm C: M2 D: 12 M: 호표 82 N: 5854B5198E03E190CFE26883BC1B1A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6883BC1B1A AV: 80
A: 아트월 해체(벽) B: 안전매트50mm C: M2 D: 3 M: 호표 83 N: 5854B5198E03E190CFE26883BC1B1B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6883BC1B1B AV: 81
A: 경량칸막이 해체 B: 100mm(벽지마감) C: M2 D: 4 M: 호표 84 N: 5854B5198E03E190CFE26883BC1B14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6883BC1B14 AV: 82
A: 경량칸막이 해체 B: 100mm(WP마감) C: M2 D: 3 M: 호표 85 N: 5854B5198E03E190CFE26883BC1B15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6883BC1B15 AV: 83
A: 몰탈철거 B: 외벽 C: M2 D: 2 M: 호표 86 N: 5854B5198E03E190CFE295C31B9F5F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95C31B9F5F AV: 96
A: 목재 걸레받이 철거 B: H100 9.5mm C: M D: 7 M: 호표 87 N: 5854B5198E03E190CFE28B63B8BAF8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8B63B8BAF8 AV: 89
A: 붙박이장 철거 B: W420 L1500 H2600 C: EA D: 1 M: 호표 88 N: 5855551F860364979532A2C3AAED43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5551F860364979532A2C3AAED43 AV: 46
A: 빗물받이 철거 B: 400*500 C: EA D: 1 M: 호표 89 N: 5854B5198E03E190CFE295C31B9F56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95C31B9F56 AV: 92
A: 경계석 철거 B: W150 H200 C: M D: 10 M: 호표 90 N: 5854B5198E03E190CFE295C31B9F55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95C31B9F55 AV: 93
A: 아스콘 철거 B: T=350mm(아스콘50+무근100+잡석200) C: M2 D: 57 M: 호표 91 N: 5854B5198E03E190CFE295C31B9F53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E03E190CFE295C31B9F53 AV: 94
A: 아스콘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59 M: 호표 92 N: 5854B5198503819EF61B0F63876B9A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503819EF61B0F63876B9A AV: 134
A: 각종 컷팅 B: 커터 C: M D: 145 M: 호표 93 N: 5854B5198503819EF6257603D6EDF0 Q: 010113 R: T S: F T: F AU: 0101135854B5198503819EF6257603D6EDF0 AV: 132
A: 고철 B: 철재 C: kg D: -49 M: 수집상차도 N: 5F53F5AEF803BE90F3A538932CFE5D47745652 Q: 010113 R: F S: F T: T AU: 0101135F53F5AEF803BE90F3A538932CFE5D47745652 AV: 108
A: 고철 B: 알루미늄 C: kg D: -11 M: 수집상차도 N: 5F53F5AEF803BE90F3A538932D8B492453295C Q: 010113 R: F S: F T: T AU: 0101135F53F5AEF803BE90F3A538932D8B492453295C AV: 109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
재
비 Q: 010114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8 N: 5F7EB51DF703D392B6D6ED33A45E6BBE076F91 Q: 010114 R: F S: F T: T AU: 0101145F7EB51DF703D392B6D6ED33A45E6BBE076F91 AV: 126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1 N: 5F53F5AEF00368996703B1330A050216C86C5D Q: 010114 R: F S: F T: T AU: 0101145F53F5AEF00368996703B1330A050216C86C5D AV: 127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운
반
비 Q: 010115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8 M: 산근 4 N: 5854E54DEF03FF915CDE28D3F1FB28 Q: 010115 R: F S: T T: F AU: 0101155854E54DEF03FF915CDE28D3F1FB28 AV: 128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비조정]
C: 부일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예산집행계획검토
H: 2010.02.02.
H: · 기계 - 감독관협의
H: · 토목 - 감독관제출
H: · 조경 - 감독관검토중
B: 구
분 C: 설계금액 D: 집행예정금액 E: 집행계획금액 F: 과부족액 G: 분야별절감금액 H: 비 고
D: *낙찰율적용 F: (계획금액-예정(낙찰)금액) G: 과부족액*<낙찰분>
B: 건축공사 C: #REF! D: #REF! E: 6,596,735,511 F: #REF! G: #REF!
B: 토목공사 C: #REF! D: #REF! E: 865,492,763 F: #REF! G: #REF! H: 폐기물제외
B: 조경공사 C: #REF! D: #REF! E: 125,124,373 F: #REF!
B: 설비공사 C: #REF! D: #REF! E: 1,010,053,466 F: #REF! G: #REF! H: 분담금제외
B: 전기공사 C: #REF! D: #REF! E: 638,475,131 F: #REF! G: #REF! H: 분담금제외
B: 통신공사 C: #REF! D: #REF! E: 364,246,755 F: #REF! G: #REF!
B: 소방공사 C: #REF! D: #REF! E: 275,784,900 F: #REF! G: #REF! H: 전기+기계
B: 신재생에너지 C: #REF! D: #REF! E: 438,984,000 F: #REF! G: #REF!
B: 용역비 C: #REF! D: #REF! E: 850,530,000 F: #REF! G: #REF!
B: 분담금 C: #REF! D: #REF! E: 90,573,101 F: #REF! G: #REF! H: 신축폐기물포함
B: 폐기물처리 C: #REF! D: #REF! F: #REF! G: #REF! H: 토목분야
B: 합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B: 낙찰률 C: 건축 - 87% 적용
C: 기타 - 88% 적용
B: 관급공사 C: 100% 적용

[시트: 총괄갑지 (발주분)]
A: #REF!
A: 총
공
사
비: B: #REF! F: ( G: #REF! H: ) J:
A: 설
계
금
액: B: #REF! F: ( G: #REF! H: )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REF! F: ( G: #REF! H: )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REF! F: ( G: #REF! H: )
A: 시설분담금 : B: 일금 영원정 F: ( G: 0 H: )
A: 공
사
내
역 : B: 건축+토목+조경+기계
A: 구
분 B: 설 계 금 액 C: 관급자재비(도급자) D: 관급자재비(관급자) E: 시 설 분 담 금 F: 합
계 H: 비
고 I: 평당공사비 J: 백분율(%)
A: 건축공사 B: #REF! C: #REF! D: #REF! F: #REF! I: #REF! J: #REF!
A: 토목공사 B: #REF! C: #REF! D: #REF! E:
F: #REF! I: #REF! J: #REF!
A: 조경공사 B: #REF! C: 0 E:
F: #REF! I: #REF! J: #REF!
A: 기계설비공사 B: #REF! D: 0 E: 0 F: #REF! I: #REF! J: #REF!
A: 합
계 B: #REF! C: #REF! D: #REF! E: 0 F: #REF! H:
I: #REF! J: #REF!
E: 건축분야예산
G: #REF! H: #REF! I: #REF! J: 평

[시트: 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총괄]
A: 공
사
명 : C: #REF! H: 건축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REF! I: 6개월
A: 순 C: 간 접 재 료 비 D: #REF!
C: 작업설,부산물(△) D: #REF! I: 대상액
C: [ 소
계 ] D: #REF! I: #REF! J: 간접노무비,가타경비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REF! I: #REF! J: 일반관리비,이윤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직접노무비 * F: #REF! G:
I: #REF! J: 하도급대금
B: 비 C: [ 소
계 ] D: #REF! I: #REF! J: 안전관리비
C: 운
반
비 D: #REF!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D: #REF!
C: 산 재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 F: #REF!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 F: #REF! I: 추정금액=총액-관급자관급
C: 퇴직 공제 부금비 D: #REF! E: 직접노무비 * F: #REF!
C: 건강보험료 D: #REF! E: 직접노무비 * F: #REF! J: #REF! K: 대상 L: #REF!
A: 원 C: 연금보험료 D: #REF! E: 직접노무비 * F: #REF! J: #REF! K: 1.2배 L: #REF!
C: 노인장기용양보험료 D: #REF! E: 건강보험료 * F: #REF!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REF!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REF! H: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REF! H: #REF!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I: #REF! L: #REF!
C: ⓐ. 일 반 경 우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REF! G: #REF! I: #REF!
C: ⓑ. ⓐ 의 1.2배 D: #REF! E: ⓐ x 1.2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F: #REF! G: #REF! H: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 * F: #REF! G:
C: 환경보전비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REF!
C: [ 소
계 ] D: #REF!
A: 계 D: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계 * F: #REF! G:
A: 이
윤 D: #REF!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REF! G:
H:
A: #REF! D: #REF!
A: #REF! D: #REF!
A: #REF! D: #REF!
A: 공
급
가
액 D: #REF!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공급가액 * F: 10.0%
A: #REF! D: #REF! H:
A: 설
계
금
액 D: #REF! H: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REF!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REF!
A: 시설분담금 D: #REF!
A: 총
공
사
비 D: #REF! H:
C: 관급자재비(도급) D: #REF!
C: 순공사비계 D: #REF!
E:

C: 평당공사비 D: #REF! E: #REF! F: 평
E:
H:

D: 13,216,242,000
D: #REF!

[시트: 조경]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조경공사]
A: 공
사
명 : C: #RE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직접노무비 * F: #REF! G:
B: 비 C: [ 소
계 ] D: #REF!
C: 운
반
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 F: #REF!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 F: #REF!
C: 퇴직 공제 부금비 D: #REF! E: 직접노무비 * F: #REF!
C: 건강보험료 D: #REF! E: 직접노무비 * F: #REF!
A: 원 C: 연금보험료 D: #REF! E: 직접노무비 * F: #REF!
C: 노인장기용양보험료 D: #REF! E: 건강보험료 * F: #REF!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REF! H: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REF!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H:
C: ⓐ. 일 반 경 우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REF!
C: ⓑ. ⓐ 의 1.2배 D: #REF! E: ⓐ x 1.2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F: #REF! H: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 * F: #REF! G: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50%
C: [ 소
계 ] D: #REF!
A: 계 D: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계 * F: #REF! G:
A: 이
윤 D: #REF!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REF! G:
H:
D: - E:
D: -
A: 공
급
가
액 D: #REF! H: 단수정리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REF! H:
A: 관급자재비[도급자] E:
A: 관급자재비[관급자)
A: 총
공
사
비 D: #REF! H:
C: 관급자재비(수수료제외) E: 0 F: 관급자
C: 순공사비계 D: 0
E:

C: 평당공사비 D: #REF! E: #REF! F: 평
D: #REF!

[시트: 기계설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기계설비공사]
A: 공
사
명 : C: #RE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직접노무비 * F: #REF! G:
B: 비 C: [ 소
계 ] D: #REF!
C: 운
반
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 F: #REF!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 F: #REF!
C: 퇴직 공제 부금비 D: #REF! E: 직접노무비 * F: #REF!
C: 건강보험료 D: #REF! E: 직접노무비 * F: #REF!
A: 원 C: 연금보험료 D: #REF! E: 직접노무비 * F: #REF!
C: 노인장기용양보험료 D: #REF! E: 건강보험료 * F: #REF!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REF! H: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REF!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H:
C: ⓐ. 일 반 경 우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REF!
C: ⓑ. ⓐ 의 1.2배 D: #REF! E: ⓐ x 1.2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F: #REF! H: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 * F: #REF! G:
C: 환경보전비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REF!
C: [ 소
계 ] D: #REF!
A: 계 D: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계 * F: #REF! G:
A: 이
윤 D: #REF!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REF! G:
D: - E:
D: -
D: -
A: 공
급
가
액 D: #REF! H: 단수정리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REF!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 E:
A: 관급자재비[관급자) E:
A: 시설분담금 E:
A: 총
공
사
비 D: #REF! H:
C: 순공사비계 D: 0
E:

C: 평당공사비 D: #REF! E: #REF! F: 평
E:
H:

D: #REF!

[시트: 폐기물]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폐기물처리비(신축공공용+토목)]
A: 공
사
명 : C: #RE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퇴직 공제 부금비
C: 건강보험료
A: 원 C: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용양보험료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C: 환경보전비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G:
A: 이
윤 G:
A: 폐기물처리비 H: \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
A: 총
공
사
비 D: - H:
C: 순공사비계 D: 0
E:

C: 평당공사비 D: #REF! E: #REF! F: 평

[시트: 신축폐기물]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신축공공용폐기물]
A: 공
사
명 : C: #RE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퇴직 공제 부금비
C: 건강보험료
A: 원 C: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용양보험료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C: 환경보전비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사급자재비
A: 실내공기측정비
A: 신축공공용폐기물처리비
A: 대기측정비 D: -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 E:
A: 관급자재비[관급자) E:
H: 단수정리 -737
A: 시설분담금 E:
A: 총
공
사
비 D: - H:
C: 평당공사비 D: #REF! E: #REF! F: 평
E:
H:

===== ★시방서_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hwp =====

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10 .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2장 가 설 공 사 제3장 철근콘트리트공사 제4장 철 골 공 사 제5장 조 적 공 사 제6장 석 공 사 제7장 수 장 공 사 제8장 미 장 공 사 제9장 도 장 공 사 제10장 철 거 공 사

제 1 장
총
칙

01001. 공 사 개 요 1.1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인천신현여자중학교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신현동 212-21외 1필지

대지면적 14,458㎡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교육연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2,528.19 ㎡ 연 면 적 8,901.91 ㎡ 건 폐 율 17.49 % 용 적 율 61.57 %

층
수

지상5층 주차대수 기존55대 조경시설 기존조경 정 화 조 기존정화조

기
타

1.2 동별면적 개요

동
별

구 분 층 별

면
적(㎡)

용
도

비
고

1동 주1 1층 1,487.07 중학교 2층 1,443.96 중학교 3층 1,403.36 중학교 4층 1,367.36 중학교 5층 1,368.32 중학교 소계 7,278.07

합
계

01002. 현 장 관 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
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
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
여야 한다.

1.4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
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
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
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9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
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0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
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1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2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
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03. 재 료 관 리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
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
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
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
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04. 시 공 관 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90일)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
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학시일정을 고려하여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며, 학생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수실로 협의한다.

마.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기간: 학교 방학 기간 내)

바. 방학 이전에 공사 착공하여 학교협의 및 자재 선정 완료할 것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
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
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
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
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9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
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
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1.11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
야 한다.

1.12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
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0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
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03(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
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
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
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
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
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
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
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
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
전을 하여야 한다.

01007. 공 사 기 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
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08. 인 도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 제 2 장 가 설 공 사 02001. 가설공사 일반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
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
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수전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
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
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02002.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
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
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
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
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
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
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
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02008.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
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
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
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03001.거푸집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지상층, 지하층의 기둥, 옹벽, 보, 바닥 및 계단과 지상층의 파라펫, 방수턱 등의 거푸
집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사
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0021 : 수치의 맺음법 KS F 3110 :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 강관 비계 KS F 8003 : 강관 틀 비계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거푸집 공사전에 구조, 재료, 방법등이 명시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요철부위, 절곡부위, 단면부위등 시공상세도

3)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시공상세도

1.4.2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의 조립순서와 위치, 설비등 관련공사 관계, 작업
조 편성등에 관한 도면 및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공정계획서 3)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4)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보수, 관리/검사, 시험계획)

1.4.3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일 경우 감독원에게 시공계획 및 시공도면, 구조계산,
공법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4 제품자료 : 각 제품에 대한 물성 및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

1.4.5 견본

1)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위치 부위별 치수와 형상에 적합한 견본품을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거푸집의 설계

1.5.1 거푸집은 구조계산 후 시공계획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조립 하여야
한다.

1.5.2 거푸집의 처짐변형 허용치는 부재스팬의 L/360 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합판 거푸집 1) 동바리(받침기둥) 설치

(1)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는 승인된 Shop Drawing에 의해 설치하여
야 한다.

(2)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위치가 일치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바리를 2단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계산 및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거푸집 부속재 시공

(1)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등을 위치 및 부위별로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하중 및 측압에 대
하여 충분한 내력이 생길수 있도록 구조계산 검토하여 적절한 구조와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수직 또는 수평이 똑바르게, 누락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3) 별도의 마감없이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 처리되는 부분의 기둥이나 보등의 모서리에는 특기가 없는
한 15×15㎜의 면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박리제 도포

(1) 박리제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하여야 하며 철근 조립후에 도포해서는 절
대 안된다.

(2) 박리제의 품질 및 시공상태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어떤 종류의 거푸집에 사용하여도 박리제로 인한 콘크리트 표면의 착색이나, 백화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불완전한 거푸집의 박리로 발생되는 제품의 표면불량 및 기포등이 없어야 한다.

③ 탈형후에는 몰탈, 도장, 방수등 제2차 시공을 매끈하게 할수 있도록 하며, 철근 부착강도 및 콘크리
트 표면강도에도 어떠한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2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거푸집 존치기간

3.2.1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1)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
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한다.

3.3 거푸집 해체

3.3.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
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3.3.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3.3.3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3.3.4 강풍, 폭우, 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3.3.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
의하고 시공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03002. 철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진보강 등의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0106 : 용접 용어

KS B 0802 :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B 5521 : 인장 시험기

KS B 6210 : 이음매 없는 강재 고압가스 용기

KS B 6214 :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5 : 용해 아세틸렌 용기용 밸브

KS B 6250 : 용접 강재 용해 아세틸렌 용기

KS D 0244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 철근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검사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3504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33 : 고압가스 용기용 강판 및 강대

KS D 3575 : 고압가스 용기용 이음매 없는 강관

KS M 1101 : 산소 KS M 1102 : 용해 아세틸렌 KS M 6557 : 산소용 고무 호오스 KS M 6543 : 아세틸렌용 고무 호오스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공사착수전 규격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등이 설계도면과 가공
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두께기준등에 일치하는 시공 상세도(SHOP DRAWING)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설비등 관련공사 관계, 작업조
편성등에 관한 도면 및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견본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납품해야 한다.

1.4.4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관리에 관한 계획서를 사전제출하고, 승인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품질관리를 위한 노
력을 해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KS 표시허가증 사본

2) 각종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5.1 철근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고 불합격품과 섞이지 않게 저장하거나 불량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1.5.2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 이슬등에 노출되지 않고 먼지, 흙, 기름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자재 2.1 철근 2.1.1 일반사항

1) 하이바와 마일드바를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하이바는 노란색, 마일드바는 초록색)

2) 규격 및 품질 : 시방서, 규격명세서 또는 견본품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KS D 3504의 규정에 의한 SD 40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2.2 가공

2.2.1 철근가공 및 조립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2.2 철근가공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치 않은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철근 절단가공시 분진 파편등
에 대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2.2.3 철근 절단은 용접기 및 GAS의 사용을 금하며 절단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4 가공전에 매우 굽은철근은 구조상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굽음이 대단치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수 있다.

2.2.5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이하는 상온에서, 29㎜이상은 적당한 온도를 가열해서 구부릴수 있다. 이때 가열방법, 가열
온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2.6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한다.

2.2.7 철근 가공후의 토막철근은 산재되지 않도록 한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한다.

2.2.8 시공 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조립

3.1.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엇갈린 교차점은 지름 0.8㎜(#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소정위치에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1.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로 정확히 유지한다.

3.1.3 조립된 철근에 이동, 휨이 생겼을때는 정확히 바로 잡는다.

3.1.4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등
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없이 정위치에 배근하여야 한다.

3.1.5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각종배관 및 매설물로 인해 복잡한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분산하거나 별도 승인된 방법으로 조립 하
여야한다.

3.1.6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된 철근의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7 도면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
짐없이 배근하여야 한다.

3.1.8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
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3.1.9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각종배관 및 매설물이 설치완료 및 위치에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하여야한다.

3.1.10 철근 지지물 :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벽 철근 : 1m ×1m 이내 (코너, 모서리 0.3m)

3.1.11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불합격된 부분은 재조립후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3.2 이음 및 정착

3.2.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이음을 둘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3.2.3 이음의 겹친길이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인장부분에서 40d 압축부분에서 25d를 적용한다.

3.2.4 말단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3.2.5 철근의 이음은 겹침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둥에 배근되는 철근으로서 D29이상 철근은 원
칙적으로 겹침 이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3.3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설계 표준도면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하여야 한다.

3.3.1 슬래브의 레벨이 150㎜ 이상 변하는 곳

3.3.2 슬래브, 옹벽, 보 창호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3.3.3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3.3.4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부

3.3.5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3.3.6 기타 감독원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3.4 피복 두께

3.4.1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4.2 설계도면 구조일반 사항을 기준 적용한다.

3.5 유지관리 및 청소

3.5.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고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등으
로 우설 및 습기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5.2 녹이 슬었거나 녹이 슬기 시작한 철근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다른것과 섞이지 않게 구분
하여 곧바로 장외로 반출한다. 또한 반출 확인서 및 현황사진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하여야 한
다.

3.5.3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선작업으로 인한 찌꺼기등을 청소하고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
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3.5.4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때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을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하여야 한다.

3.5.5 콘크리트 타설 도중이라도 철근 청소 및 유지관리 미흡으로 철근 부착력, 피복두께 부족등 내구
성에 문제가 있을때는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청소 및 배근을 조정하여야 한다.

3.5.6 철근에 부착된 이물질(콘크리트 찌꺼기, 흙, 폐유등)은 완전히 제거하여 콘크리트 부착력을 증진
시켜야 한다.

03003.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지상 및 지하층을 포함한 골조와 콘크리트 슬래브, 파라펫, 방수턱등의 콘크리트공사(무
근 및 표면처리 포함)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3101 : 샘플링 검사 통칙 KS D 7017 : 용접철망

KS F 2401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 방법)

KS F 2414 :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방법

KS F 2421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49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01 :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 잔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 골재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7 :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10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26 :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시험 방법)

KS F 2560 :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4009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101 :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L 5110 : 시멘트의 비중 시험 방법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5 : 플라이 애시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SHOP DRAWING은 승인 절차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 및 지시를 따라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
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전기설비등 관련공사 관계, 작업조 편성 등에 관한 도
면 및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혹한기(평균기온 4℃이하) 및 혹서기(30℃이상)에는 보온, 보양, 양생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4.3 구성재료의 자료

배합재료와 방법이 수록된 제조업자의 시방서와 사용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견본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납품해야 한다.

1.4.5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관리에 관한 계획서를 사전제출하고, 승인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품질관리를 위한 노
력을 해야 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1) KS 표시허가증 사본

2) 각종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공자의 자격 : 건설교통부 단종 공사업 면허소지자로 공사 착수전 동 면허 사본과 실적 증명서
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공사전 협의

경량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전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감
독원, 수급인, 하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6.1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비, 바람 및 습기등으로 인하여 굳어지지 않도록 저장한다.

1.6.2 시멘트 포대의 올려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하되 검사하기 쉽게 정돈하여 쌓는다.

1.6.3 조금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 이와 같은 불합격품은 발견 즉시 다른것과 섞이
지 않게 구분하여 저장하거나 장외로 반출한다.

1.6.4 골재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별로 구분하여 먼지, 진흙, 빙설등의 유해물이 들어가거나 섞이지 않
게 하여 저장한다.

1.6.5 굵은 골재는 잔것과 굵은 것이 잘 섞여지도록 부릴때나 쌓아 올릴때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를 쌓아 저장할 때에는 그 쌓아올린 높이를 가능한 낮게하여 물이 빠지기 쉬운 장소에
저장한다.

1.6.6 혼화재(제)는 종류 및 품종별로 구분하여 품질이 변화하지 않게 관리한다.

1.7 현장작업조건

1.7.1 기온이 섭씨 4도 이하이거나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장
소의 온도가 최소 섭씨 10도 및 최대 섭씨 27도가 되도록 물을 콘크리트 배합 이전에 최대 섭씨
48도로 가열한 후 사용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 4 장 철 골 공 사 04001. 일 반 사 항 1.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1.1.1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2부(이중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1.1.3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가.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공정표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1.1.5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불사항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1.6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7 발생품 처리

본 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1.1.8 재료의 보관 및 정리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2.2 재료 2.2.1 일반사항

가. 사용재료는 도면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주요재료의 종류 및 재질규격 ① 구조용 강재 KS D 3503 JIS 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14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66 JIS G 3444 일반 구조용 탄소강 강관 KS D 3568 JIS G 3466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JIS G 335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② 보통 볼트(BOLT), 너트(NUT)용 강재 및 와셔(WASHER) KS D 3503

JIS 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14 일반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③ 고장력 볼트(BOLT),너트(NUT) 및 와셔(WASHER) KS B 1010

JIS G 1186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④ 주강품 KS D 4101 JIS G 5101 탄소강 주강품 ⑤ 강 품 KS D 3710 JIS G 3201 탄소강 강품 ⑥ 레일 JIS E 1101 보통 레일 KS B 8101 JIS E 1103 경 레일 ⑦ 용접봉 KS D 7004 JIS Z 3211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JIS Z 3212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JIS Z 3311 서브 마이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2.2.2 재료검사 및 시험 가. K.S 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 마크가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 규격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재 료 시 험 ① 강재의 검사총칙 JIS G 0303 인장시험편 JIS E 2201 인장시험 방법 JIS 2241 절곡(BENDING) 시험 JIS 2248

② 재료시험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③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 이 넘을 때는
20ton 마다 1개씩 더한다.

④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⑤ 이 밖의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 준한다.

2.2.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3. 3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 3.3.1 시공상세도 가.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윈칙으로 한다.

나. 시공상세도의 제출 부수

시공상세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3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기준도:1/100 ~ 1/200 구조도:1/100 ~ 1/200

상세도:1/10 ~ 1/30 (기둥, 보, 기타)

조립도: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3.3.2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가. 시공상세도는 A1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상세도의 축척은 1/20, 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의 기입기준

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단면치법×두께×길이 (재질)의 순으로 기입 한다.

라. 리벳(RI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및 피치 등은 한국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마. 용접기호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바. 부재기호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사.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mm,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mm를 표준으로 한다.

아.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형장의 규준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형장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변경과 정정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차. 기준도

건물의 기본 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카.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타. 현장 조립도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3.3.3 현 도 가. 스틸 테이프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도작업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다. 현도검사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한다.

3. 4 가공제작 3.4.1 재료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기 (BENDER), 프레스(PRESS)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4.2 금긋기(MARKING)

가. MARKING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나.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CENTER LINE) 또는 접합 개소에 MARK를 한다.(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 두께, 크기, 구멍(HOLE),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다. 절곡(BENDING) 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마. 주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3.4.3 절단

가.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나.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두께 9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라.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다.

3.4.4 절곡(BENDING) 가공

가. 절곡(BENDING) 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한다

나.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다.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4.5 개선(BEVNDING) 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4.6 절단 후의 소재교정

가.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나. 절단 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3.4.7 구멍뚫기

가.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구멍뚫기 9mm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다.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라. 구멍의 지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
분

리 벳 고장력 볼트 앵커 볼트 16mm 이하 +1.0mm +1.0mm +(3.0~ 5.0)mm 16mm 이상 +1.5mm +1.5mm +(5.0~ 8.0)mm 30mm 이상 +2.0mm +(8.0~10.0)mm 3.4.8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 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
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4.9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A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3. 5 용접 3.5.1 일반사항

가.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나.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cm 이내의 모재를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마.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바.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5.2 가 공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5.3 용접부 검사

가.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 중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 실시하고, 그 외는 5% 이상 실시한다.

라.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6 녹막이 페인트도장

가. 재료:KSM 5311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나.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 80%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라. 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③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④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마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되는 부분

⑤ 폐쇄형 단면을 기진 밀폐된 내면 마.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바.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합부위는 보수한다.

3. 7 제품검사 및 발송

가.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성적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나.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반입검사는 이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결부를 한다.

제 5 장 조 적 공 사 05001. 조적공사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 벽돌공사 및 그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작도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조적 공사중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등 공작도가 필요
한 부분은 공사 착수 전에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벽돌공사 1.3.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
는 벽돌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주요내용 - 치장벽돌 - 줄눈 및 치장줄눈재 - 신축줄눈 - 콘크리트 인방보 ⑵ 관련시방절 ① 철근 콘크리트 공사 ② 시멘트 모르터 바름 ③ 충전 ④ 실링 ⑶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터 KS L 9501 공업용석회 ⑷ 품질보증 ① 시험시공

㉠ 시험시공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위치 및 크기의 실물 두께로 하며 모르터와 부속
재, 신축줄눈, 개구부, 방수, 습기제거제를 포함한다.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② 공사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⑷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②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제품 물성시험표에 의거 불합격 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③ 보강 철물 및 부속철물 등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한다.

④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시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되어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둔다.

⑤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⑹ 환경요구 사항 ① 환경조건

㉠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 모르터의 온도는 21℃에서 43℃사이를 유지하며 시멘트와 혼합하는 물과 모래는 71℃미
만이어야 한다.

②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측에 과다한 하중을 고려하고, 발코니측에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⑺ 타공종과의 협력

조적작업시 설비, 전기, 판재석재 및 창호공사 설치업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2 재료 ⑴ 점토벽돌치장쌓기 ① 미뉴엣벽돌

㉠ 품
목 : 미뉴엣벽돌

㉡ 원
료 : 고령토, 납석, 장석, 규석 등의 주원료로 소성한 벽돌

㉢ 흡수율 : 10% 이하 ( KS기준 : 10% 이하 )

㉣ 압축강도 : 210Kgf/㎠ 이상 ( KS기준 : 210Kgf/㎠ 이상 )

㉤ 규
격 : 길이 * 나비 * 두께 = 190㎜ * 90㎜ * 57㎜,

㉥ 치수오차 : ±2㎜ 이내 (KS기준 ‐ 길이:±5.0㎜,나비:±3.0㎜,두께:±2.5㎜이하)

⑵ 시멘트 모르터 ①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 시멘트는 KS L 5201에, 소석회는 KS L 950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 색모래 안료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② 골재

㉠ 모래는 양질의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에 5㎜체 통과량이 100%인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붙임 모르터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
는 보통 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
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래표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세골재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 분 (%)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 줄눈모르터, 충전모르터, 깔모르터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
포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 (㎜)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 10 5 2.5 1.2 0.6 0.3 0.15 모르터 종류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 모르터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
는 5.0㎜ 또는 2.5㎜로 한다.

③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식수로 적합한 물
을 사용한다.

④ 혼화재료

㉠ 줄눈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
고 모르터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
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붙임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⑤ 건조시멘트 모르터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하며 공사 감독자
의 지시에 따른다.

⑶ 부속재료 ① 나무벽돌

㉠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 반도막과 같은 크기로 하고 나무 벽돌의 하면은 7.5㎝로 줄여 쐐
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 나무벽돌은 콜탈, 크레오소오트 오일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것으로 한다.

② 연결보강재

L-150XW90X5T @600X600 으로 연결보강한다. (벽돌보강철물상세도 A-820 도면 참조)

③ 조적재 세척재

㉠ 현장배합 : 물 4㎏에 3중 나트륨 인산염 및 세탁용 세정제를 각기 1.2컵씩 희석한 것
으로 한다.

㉡ 산성 세척제 : 물뿌리기와 중화제가 결합된 유기산 및 무기산으로 한다.

⑷ 인방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인방 및 공장제작한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인방재로서 규격은 설계도
면에 따르며 좌우가 벽체에 200㎜이상 물릴 수 있는 길이로 한다.

⑸ 모르터 배합

① 품질관리 계획서에 따르며 명기가 없는한 유색안료, AE제, 촉진제, 지연제, 감수제, 방동
제, 염화칼슘등의 혼화재료를 섞어서는 안된다.

②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
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줄눈 모르터, 붙임 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및 치장줄눈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아
래표에 따른다.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 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터 벽 용 1.5~2.5 바닥용 0.5~1.5 깔 모르터 바탕 모르터 2.5~3.0 바닥용 모르터 3.0~6.0 안채움 모르터 2.5~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④ 충전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아래 충전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충전 모르터의 배합 구 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⑹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 점토벽돌

10,000매당 KS L 4201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 콘크리트 벽돌

30,000매당 KS F 40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 규회벽돌

10,000매당 KS L 42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② 자재검수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⑺ 기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시공전 10일전까지 감리 및 감독의 승인
을 득하고 사용한다.

1.3.3 시공 ⑴ 시공조건 확인

“총칙의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⑵ 현장여건 파악

①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적작업시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⑶ 작업준비

①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② 벽돌공사 작업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③ 세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④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고정해서는 안된다.

⑥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⑶ 벽돌 쌓기 ① 벽돌쌓기 일반

㉠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
식 쌓기로 한다.

㉡ 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
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
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
로 한다.

㉧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기로 한다.

㉨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
도 매켜마다 밀실하게 부어 넣는다.

㉩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터를 빈틈없
이 충전시킨다.

㉪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 쌓기 또는 철근 콘
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터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메탈라스 시공 후 벽
면을 매끈하게 마감한다.

ⓑ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또는 배관부위 매 3단마다
긴결철선을 매립하면서 쌓기를 하여 배관하고 모르터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 로 밀
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
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부위는 사춤모르터를 잘 채워 쌓는
다.

㉯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
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
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
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터를 제
거하고 청소한다.

㉱ 수직으로 이어 쌓기시 먼저 쌓은 벽돌면은 충분히 습윤시킨다.

② 공간쌓기

㉠ 공간쌓기의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설치공법 및 공간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
에 의하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90㎝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
깥쌓기가 치장쌓기이거나 공간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H)×600㎜(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한다. 또한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 빠짐 구멍(지름 10㎜)을 낸다.

㉡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
평 거리는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쌓기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과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
기를 한다.

㉣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③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
의 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④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쌓기용 모르터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터를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터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터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표면이 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이상이 되도록 전기 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⑥ 인방설치

㉠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
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때의 거푸집,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 품질 및 제조방법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연장하여 쌓
는다.

㉤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
이상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로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땐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
작 설치한다.

㉰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등으로 막는다.

㉧ 개구부에 수축 조인트(Contraction Joint)가 위치하는 인방부위에는 메탈 본드 베리어
(Metal Bond Barrier)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설치하며 정한바 없을 때는
두께 1.0㎜동판을 조적 크기에 맞추어 시공한다.

⑦ 치장줄눈

㉠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터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 치장줄눈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깊이 6㎜로 하고 그 외장은 공사시
방에 따른다.

⑧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⑷ 시공허용오차

① 단위재와 인접한 단위재의 최대허용오차는 1.5㎜이다

② 연속되는 벽의 최대 허용오차는 6㎜/3m, 10㎜/6m, 13㎜/12m 이상일때, 이내로 한다.

③ 배부름의 최대허용오차는 6㎜/1층, 13㎜/2층이다.

④ 교차벽의 최대허용오차는 6㎜이다. ⑸ 해충 및 취기방지

①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터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
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터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 파이프 닥트(PD), 전기배관 샤프트(EPS), 에어닥트(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

내부 조적면 ㉡ 욕실천장 내부 조적면

㉢ 조립식욕실을 적용하는 경우 욕실측 에어닥트(AD) 및 파이프 닥트(PD)면과 욕실과 침
실간의 조적벽면 중 욕실측 전체면

㉣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 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터등으로 밀실하게 처리한다.

⑹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상태 확인 ㉠ 벽돌재의 물축이기 검사 ㉡ 줄눈의 일직선, 나비 검사 ㉢ 매입철물, 나무벽돌 설치 검사 ㉣ 1일 쌓기 높이 검사 ㉤ 허용오차 검사 ㉥ 시공상세도면에 명기된 벽돌나누기 검사 ㉦ 줄눈, 치장, 충전모르터 검사 ㉧ 인방 규격 및 위치확인 ⑺ 현장 뒷정리 ① 청소

㉠ 넘친 모르터는 제거하여야 하며 굳은 표면은 세척제로 닦아낸다.

㉡ 청소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② 보양

㉠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
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
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우로에 노출되는 부분도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온해야
한다.

㉰ 평균기온이 -7℃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
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 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1.4 시멘트 벽돌 1.4.1 재 료

⑴ 시멘트 벽돌은 KSF 40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⑵ 쌓기용 몰탈의 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의 용적비를 1 : 3으로하며, 사용시멘트는 KSL5201 (포트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4.2 시멘트 벽돌 쌓기 ⑴ 간벽쌓기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한 상층 콘크리트면 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구체와의 이음부처리

기둥 및 콘크리트 벽과 접속하는 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몰탈을 수직으로 밀어 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스라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몰탈로 기밀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⑶ 철골과 벽돌 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부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으며 쌓는다.

⑷ 인방보

① 시멘트 벽돌면에 위치하는 창호 및 개구부의 인방보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감
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 넣기로 할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
은 제4장의 해당 사항에 준한다.

③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 할 수 있는 충분 한 길이로 한다.

④ 벽체가 공간쌓기층이 있을 때는 쌓기몰탈이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 또는철판 등으로막는다.

⑤ 콘크리트의 양생기간 경과후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한후 벽돌 쌓기를 계속할 수 있다.

제 6 장 석 공 사 06001. 석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석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과 가공, 제작, 운송, 조립, 검수, 설치방법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적용부위 : 도면에 명시된 석종 및 마감에 따라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누락되거나 석종의 변경시
또는 석재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3 적용제외 1) 외부 석공사중 조경공사에 포함된 석공사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사
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 산업 규격(KS)

한국표준협회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 발행 1998 KS 건설자재 핸드북 인용

KS A 3101 : 샘플링 검사 통칙 KS B 0802 :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D 1801 : 철 및 강도 분석방법 통칙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8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8308 : 용융 아연 도금 KS D 9502 :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D 9521 :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 석재 KS F 2811 : 건축재료 마모 시험방법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808 :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5323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선시공된 콘크리트 구조체, 조적조, 경량벽체를 포함한 현장실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전에 석재 고정방법 등 각종
엔지니어링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석재 배치, 색 배열, 메지, 주변조건, 이질자재와의 접합부에 대한 상세도.

2) 석종별 규격 및 표면처리를 포함한 가공 상세도.

3) 석재 세면대 설치 상세도.

4) 연결 방법 및 하지 철물에 대한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5) 건식 공법 경우 석재와 벽체 사이의 공기 및 결로수 처리상세도.

6)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2 제품 자료

1)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석재의 종류별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1) 원산지 및 매장량 (2) 제조자의 이름 (3) 품목 이름 또는 모델번호 (4) 물리적 특성 및 시험성적표 (5) 기술적 규격 (6) 적용 부위의 참고사항

2) 혼화제의 물성, 특성,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및 공사에 필요한 앵커등 부속자재의 종류별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1.4.3 시공자의 자격

1) 설계도서에 명기된 석재가공(생산규격, 형태, 표면처리등)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확
보한 업체로서 가공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2) 본공사와 관련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시공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조계산등 석공사와 관련된 각종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4.4 시공계획서

석종별 수급계획서, 작업절차서, 석재 가공 시방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양중계획서, 보양계획서
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1.4.5 견본(SAMPLE)

1) 석재견본 : 시공자는 설계도서상에 표기된 석재의 형태, 색상, 마감, 무늬, 등급 등에 부합되는 견본
을 450×900mm 규격(필요시 실제크기)으로, 각 종류별로 감독원이 정하는 수량대로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앵커철물 및 지지 구조재 : 각 부재의 형태, 규격, 접합 상태를 볼 수 있게 견본을 가공하여 감독원
이 정하는 수량대로 제출한다.

3) 모르터 혼화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각각의 견본에 제조업체의 이름과 품목이름 또는 번호, 적용부위 및 마감, 그 외에 필요한 정보를 부
착하여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4.6 유지관리 자료

추천된 세척법, 세척제, 부식 제거방법, 광택제 및 왁스(waxes)가 포함되어야 한다.

1.4.7 품질인증서류 1) KS 표시허가증 사본

2) 혼화제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보증기간 : 10년)

3) 각종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공사기록 서류

공사 시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매일 작업일보에 빠짐없이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유지
를 위한 점검 SHEET를 작성하여 매 자재 입고시마다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단일 원산지

외관 및 물리적 특성에서 균일한 품질의 재료를 제공할 수 있고, 공사의 지연이 없도록 충분한
수량을 보유한 각기 단일 원산지에서 석재가 공급되어야 한다.

1.6.2 자격

현장 시공자의 구성 및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반장 - 석재시공 해당 공정의 10년 이상 경력과 석재시공 계속 년도가 5년 이상된 자로서 대규모
석공사의 경험을 가진 자.

2) 기능공 - 석재시공 해당공정의 5~10년 이상 경력자

3) 숙련공(반 기능공) - 석재 시공 해당공정의 1~5년 이상 경력자

4) 보조공 - 상기 자격에 미달하는 자. 1.6.3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동일 작업에 5년이상의 유경험자이고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1.6.4 용접 환경조건

현장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1.6.5 구조확인

건식 벽붙이기 공법이 적용되는 벽체인 경우, 앵커철물 및 지지 구조재는 석재의 자중, 풍압력,
지진력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및 수직, 수평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하며 구조계산 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6.6 공사전 협의

1) 석재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원의 지시가 현장에서 부합되어야 하고, 연관된 공정과의 조정을 검
토해야 한다. 회의는 감독원,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주된 자재 제조업체와 조정이 필요한 관련공사
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구조 철물이나 콘크리트에 앙카를 사용하여 석재 시공하는 것에 대해 시공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삽입물의 부착과 관련하여 구체적 요구사항에 관하여 다른 업무 종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지지 구조의 모든 부분을 검토해야 하며, 공사의 적절하고 적시
완료를 결정하기 위한 여하한 조건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출하 및 운반시 주의사항

1) 완성된 자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파렛트를 사용한다.

2) 제품의 이상 유무를 최종 점검한다. 검수에 합격된 제품은 표면 모서리를 1mm×1mm 크기로 면접
기 한다.

3) 부위별로 부호를 명시한 후 파렛트에 적재하여 모서리의 파손방지 보양재를 설치한다.

4) 집중 하중에 의한 파손이나 변형이 오지 않도록 균형있게 포장한다.

5) 출하시 파렛트에 적재된 제품을 지게차를 이용 안전하게 상차 하며 파렛트 간격을 유지하며 파렛트
와 파렛트 사이는 보양재로 각목을 이용, 서로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로프를 이용 견고하게 묶
는다.

1.7.2 보관시 주의사항

1) 모든 보관품은 품목별, 규격별, 공정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관품의 특성, 성능이 보존, 유지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각 특성에 따라 통풍, 온도 및 습도, 직사광
선, 비산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

3) 열화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관품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4) 옥내 창고와 지정된 옥외 보관 구역의 관리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난 및 손망실 방지 (2) 보관품의 품질유지

(3) 입․출고의 용이성(적재장소, 적재높이, 통로의 확보 등)

5) 자재의 이동 및 반출시 또는 우기 때 자재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보관 관리를 취한다.

6) 보관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보관 중 부적합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한다.

(1)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자재 확보공간을 마련하며 필요시 받침목을 제작, 설치한다. 건물 내부에 저장
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저장하여야 한다.

(2) 받침목 위에 제품 보관높이는 두께 30mm 기준 하여 20매 이상 쌓지 않으며 높이가 1m를 넘지 않
게 쌓는다.

(3) 화강석 중에서 폭이 200mm 이하인 화강석 제품은 크랙,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서 보관하며
폭이 700mm이하일 때는 눕혀서 보관하고 폭이 700mm 이상인 제품은 세워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 대리석 제품은 마감 면을 맞대어 세워서 보관하며 마감면 사이마다 흠집 방지를 위한 발포제를 넣
어 보관한다. 특히, 마구리 가공 면을 고려하여 보관한다.

(5) 제품은 부위별(동, 서, 남, 북), 층별로 구분하여 섞이지 않게 배치, 보관한다.

(6) 파렛트 해체와 양중시 파손, 귀나감 등의 주의를 요한다.

(7) 부자재인 앙카철물은 동선으로 묶어서 관리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에폭시는 사용 후 뚜껑
을 닫아서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7.4 취급시 주의사항

1) 제품 / 자재의 특성을 파악, 특성에 맞는 취급 방안을 마련하여 진동, 충격, 온도, 습도, 수분, 손상,
손실, 열화 및 요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관리한다.

2) 특수 제품 / 자재의 취급은 안내서에 명기된 취급방법 또는 취급자에 의하여 행한다.

3) 완제품 이동 작업 중에 제품끼리 부딪히거나 충격이 가해져 손상이 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판석을 파렛트에 적재하거나 이동시 파렛트의 휨으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지게차의 포크를 파렛트
폭에 맞게 넓힌 후 작업을 한다.

1.8 환경 조건 모르터 시공시 최소 10℃로 유지한다. 2. 자 재 2.1 성능 2.1.1 일반사항

1) 석재 제품은 입고 후 치수의 부정확, 구조적 통일감이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균열, 이음새, 얼룩, 빠
진 조각, 구멍, 조직 불균형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최초 제출한 표준 견본(SAMPLE)과 동일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각종의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4) 채석장의 석재는 요구되는 특성에 적합하게 가공된 석재가 될 수 있는가 확인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도출된 특성을 시험할 수 있는 채석시편을 준비해야 한다.

5) 감독원이 인정한 특정한 미관효과를 위해 임의로 선택된 석재 이외에는 동일한 석재 층에서 추출된
석재편(Blocks)이어야 하며 무늬가 균일하여야 한다.

6) 시공현장에서 무늬(VEIN)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생산지에서 무늬를 맞추어 채석하고 설
계도서에 맞추어 가조립한 후 일련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석재는 KS F 2530의 경석, 1등급에 적합한 석재로 한다.

8)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석재와 부속재는 자재 제조업체에서 본 시방에 명기된 각종 제출물
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2 화강석 1) 국산 화강석(회색) : 포천석 동등이상 (1) 원 산 지 : 경기 (포천)

(2) 색
상 : 회색

(3) 물리적 성질

  • 압축강도 : 1120 kg/㎠이상 - 흡수율 : 0.38%이하
  • 인장강도 : 105 kg/㎠이상 - 밀 도 : 2350 kg/㎥이상

(4) 표면처리 : 물갈기 (내부바닥 및 벽), 고운다듬 (외벽 및 두겁석)

2.1.3 인조 사암

1) 색상 : Red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공사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2) 물리적 성질

사용 재료는 아래와 같이 제품검사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고, 치수 및 형상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휨강도(kg/㎠) 흡수율(%) 비 중 압축강도(kgf/㎠) 71 2 2.21 219 61 2 2.20 177 108 2 2.20 181 66 2 2.20 195 61 2 2.20 151 2.1.4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5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혼화제 :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
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2.1.5 줄눈재

KS L 5204 의 규정에 적합한 백색시멘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재로 하며
색상이 있는 줄눈재는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가 확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지지 구조재

1)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하며 KS D 3503, KS D 3506, KS D 3530, KS D
3568에 적합한 표준 중량 제품을 적용한다.

2) 각종지지 구조재는 녹이 슬지않는 재질이거나 KS D 8308 및 KS D 9521, KS M 5323에 적합한 녹
막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

2.2.2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

지지 구조재의 용접을 위한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은 KS 규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2.2.3 앵커, BRACKET, 꽂임촉, 연결철물

1) KS D 3705에 적합한 STS 304 자재 또는 비철금속 자재로서, 지지 구조재 및 석재의 하중조건과 사
용목적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이어야 하며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고정 철물은 콘크리트 앵커․팽창식 앵커 볼트와 필요시 슬롯 구멍이 있는 매입형 철물을 설치하고 석
고보드바탕에는 토글 볼트와 관통형 볼트를 사용한다.

2.2.4 볼트, 와셔 및 너트

KS D 3705에 적합한 STS 304 자재로서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2.5 심재(SHIM) :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이 안되는 것으로 사용한다.

2.2.6 실란트 : KS F 4910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본 시방 (실란트공사)에 준한다.

2.2.7 단열재 : KS M 3808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본 시방 (단열 및 흡음공사)에 준한다.

2.2.8 방습지, 후레싱 자재 : 시공자가 추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3 석재가공

2.3.1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
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가공 할 수 있다.

2.3.2 줄눈간격 : 도면에 명기된 사항에 준하여 적용하며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3mm
이하로 한다.

2.3.3 물갈기 가공

표준시방서의 “경질석재갈기 마무리의 종류〞의 켜낸돌 난에 따른다.

2.3.4 고운다듬 가공 1) 적용범위

석재의 표면가공 종류중 회전원심식 블라스팅을 이용한 석재고운다듬 공법 (건교부 신기술 제218호)
에 의한 석재 표면다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Blasting : 본 공법의 Blasting은 임페라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석재표면에 Shot Ball로 타격을 주어
석재표면을 조면화 시키는 공법이다.

(2) 조면성 : Blasting에 의해 석재표면에 요철을 형성 시키는 것으로서 요철의 깊이의 정도가 조면성의
결과로 나타난다.

(3) Shot Ball : Shot Ball의 재질은 철(SS41)과 스텐레스(STS304)가 일반적이고 석재 재질에서 철이온
이 노출되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텐레스를 사용하여 가공하며, 그 크기는 직
경 1.0㎜~2.0㎜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크기가 작은 경우 조면 깊이가 낮으며 치밀한 조면이
되고 클수록 조면 깊이가 깊어지며 조면요철의 윤곽이 뚜렷이 나타난다.

3) Blasting 가공

(1) Blasting 가공 마무리 기준 : Blasting에 의한 석재 마무리면의 조면가공은 각종 석재의 종류와 조성
성분에 따라 Blasting에 의한 조면율(조면 요철깊이)이 달라지며, 또한 Blasting에 사용하는 Shot
Ball의 종류와 규격, Blasting 속도에 따라 달라지나 조면의 요철깊이는 일반적으로 0.3㎜~1.5㎜ 정
도이다.

(2) Blasting 가공 마무리 선정 및 확인

Blasting 가공 마무리에 대한 설계상의 조면율 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면율 0.3㎜~1.5㎜
범위에서 Sample로 선정하며, 반입시 기 승인된 Sample과 대조 확인후 반입토록 하되 석재표면의
주요 오염 원인이 되는 미세한 균열 발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3) 반입 승인 : 기 선정된 Sample과 대조 확인 후 Sample 제작과 동일 공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을 승인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협의, 조정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석공사와 관련된 마감, 골조, 비내력벽, 설비, 창호, 방수, 등의 시공
자와 사전에 시공 및 공정상의 문제점을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 바탕재 및 표면이 시공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3.1.3 설계도서 검토 : 건식 공법 시공상세도에 석재와 벽체 사이의 공기순환 및 결로수 처리가 되어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처리

1)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정, 보강하여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cm 이상 V-CUT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부위는 방청페인
트를 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2)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2 설치 전에 석재의 모서리나 표면에 분진이나 이물질이 없도록 세척하고 석재의 물기를 제거한다.
이때 노출된 표면에 흠집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도구나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는 사용하지
않는다.

3.2.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 고정

1) 석재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또는 노출배관 및 BOX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석재 붙임작
업 착수전에 설치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고정하여야 한다.

2) 석재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고정 후 이동 및 손상, 변색등이 없도록 석재붙임으로부
터 최종 준공 청소시 까지 보양․보호하여야 한다.

3.2.4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 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 석재 및 걸레받이 석재를 설치하기위한 바탕스라브 또는 기초등이 없는 부분에
는 석재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않는 구조의 브라켓 또는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바닥시공

1) 위치와 배열을 고려하여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준하여 설치한다.

2)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수평 기준대를
설치하고, 1회 바름면적을 6~8m2 범위내로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다음 깔 모
르터(시멘트 : 모래 = 1:3)를 시공면에 일정두께로 고르게 깔고 레벨링을 한다.

3)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등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기 한다.

4) 시멘트 페이스트(대리석일 경우는 백시멘트 페이스트)를 모르터 위에 2~3mm 두께로 흘린 후 석재
를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면서 줄눈이 맞도록 고저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한다.

5)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 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mm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한 후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
럽게 석재 표면에 묻은 모르터 등의 이물질을 닦아 낸다.

6) 줄눈은 돌깔기 시공 후 2~3일이 경과된 후에 시공한다., 줄눈은 맞댄 이음으로 하며 시공 석재의
색상과 동일하거나 지정색 그라우트로 한다.

7) 바닥이 일정한 구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석재마감 계단의 시공은 위의 시방 및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3.3.2 건식 공법(벽체 붙이기)

1) 수직, 수평실을 치고 지지 구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이 확인된 지지 구조재
및 앵커를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부재의 용접은 “철골세우기 시방”에 준한다.

2) 위치와 배열을 고려하여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준하여 설치한다.

3) BRACKET은 각 석재판에 2개소 이상 지지되도록 옹벽이나 C.M.U(앵커부위에 에폭시 그라우트를 충
진하여 보강)에 앵커를 설치하여 고정하거나, 지지 구조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평부재에 스테인
레스 볼트로 취부한다.

4)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BRACKET 고정용 구멍을 다소 헐겁게 뚫는다.

5) 줄눈에 심재를 끼우면서 석재판을 시공하며 필요에 따라 조인트 그라우트 또는 실란트를 시공한다.

6)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 및 순서대로 한장씩 설치 후 다음과 같이 이상여부를 확인 한다.

(1) 시공상세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치수 확인

(2)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확인

(3) 석재의 재질 및 형상, 모서리 상태 등 결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4) 설치 후 돌의 부착이 완전 고정 되었는지의 여부

(5)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돌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7) 긴결철물과 같은 이종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적합한 부식 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석재 배면과
단열재 표면은 30mm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8) 석재와 외벽 사이의 공기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후레싱 및 부자재, 결로수 처리용 WEEP HOLE를 시
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한다.

3.3.3 석재 세면대 설치

제조업자의 설치 안내서에 따라 부속품을 설치하고 평활하게 만든 후 세면기 규격에 맞는 받침대
로 적절히 보강하며 보강재는 녹막이 처리가 된 형강으로 견고히 받쳐서 설치 하여야 한다. 설치
후 통수시험을 한다.

3.3.4 석재 트랜치등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한다.

3.3.5 신축줄눈

개구부, 이질바탕의 접합부분,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에는 신축줄눈을 두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3.6 보양

석공사 완료 후 7일간은 재료 및 주변 온도를 최소 10℃ 이상으로 유지하여 양생시켜야 하며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바닥 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필름을 10cm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 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 붙임 후 2일간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벽면의 보양 : 석재벽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 마다 즉시 보양하며 보양 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벽 모서리 하부 : 0.1mm P.E필름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 또는 프라스틱 성형재를 사용하여 바
닥으로부터 1.5m 높이 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일반 벽면 하부 : 0.1mm P.E 필름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 까지 보양해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부재의 위치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mm

3.4.2 최대 수평면 : 3m에 대하여 3mm

3.4.3 인접 석재패널 표면의 최대 단 차이 : 0.5mm

3.4.4 최대 수직면 : 3m에 대하여 3mm

3.4.5 바닥 시공의 최대오차 : 3m에서 0.5mm

3.4.6 줄눈 두께의 최대 오차 : 2mm/m

3.5 보수 및 재시공

조립이나 시공된 구조물의 파손 및 하자 발생시 즉시 보수 계획서를(자재의 색상을 고려)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작업을 한다.

3.6 현장 뒷정리(청소)

3.6.1 석재표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 시공시, 준공 청소시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위 및 석재 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2 마감면의 오염부위는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내며,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
야 한다.

3.6.3 모르터 비빔 장소를 청소하고 자재 정리정돈 및 청소작업을 한다.

3.6.4 양생중인 판석의 통행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철근 등 오염요인을 제거한다.

3.7 완성품 관리

석재의 설치가 완료된후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을 하게 될 때까지 석재면에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시공 완료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수 장 공 사 07001.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공통 일반사항

(1) 수장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 및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등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관할소방관서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3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 보양, 청소 등에 대한 공정 계획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선행 공종의 시공 오
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
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
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 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5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
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
서, 국가공인 품질시험검사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 상
세도에 의거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착
수 해야한다.

1.6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 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
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
이기 전 담당 감독원 입회 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1.7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 내의 온도와 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 내의 실내 온 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 회
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 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 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
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하
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07002. 후로링공사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바닥 후로링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현장 조건 1.2.1. 설치전

1) 지붕공사는 완전히 마감되어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벽체는 마감 공사는 끝나고 기 설치된 공사용 가설물은 완전히 철수하여 후로링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바닥 미장공사는 공사개시후 지장이 없도록 양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외부의 기온변화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 하여야 하며, 외부에 야적시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5) 바닥 슬라브는 건조가 양호하고 심한 레벨 편차가 없어 하부 구조틀 설치에 적당해야 한다.

1.2.2. 설치 후

후로링은 마감공사에 해당함으로 본 작업이 완결 되었을 때에는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될 단계이다.

1) 천정 누수로 인한 후로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점검을 확실히 한다.

2) 도장 작업후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 출입을 통제하여 먼지나 오물이 바닥 후로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전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여 관리가 양호해야 한다. 하부 구조틀의 변형을 최대한 방지 하며, 우기에는 적절한 환기 조치를 한다.

3) 장기간 사용으로 마감도료 및 후로링재의 표면은 마찰계수가 규정치에 못 미칠경우재벌칠 처리를 한다.

2. 재 료 2.1. 상부 구조재

후로링재는 함수율은 8%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2.2. 하부 구조재 1) 합 판

충분한 강도와 탄성을 지니며,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변형에 내구력을 지닌 규격품으로 보통 KS 내수합판을 사용하며 규격은 상부에 상,하중 및 하부 구조재의 설치 간격에 따라 정한다.

2) 장선목

후로링이 고정되는 하부구조재의 중요한 부재로서 충분한 건조로 함수율이 18%이하의 미송 반무적을 보통 사용하며, 충분한 탄성과 강도를 지니고 장기간 사용으로 생기는 변형을 방지 하기 위해 방부처리를 하고 건조와 가공에 따른 수축을 고려 하여 여유치를 계산 한다.

3) 멍에목

장선목 하부에서 직각방향으로 설치되며, 하부의 방진 고무에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재로서 재료의 품질 및 등급 상태는 장선목과 동일 하다.

4) 동바리

무대에서 처럼 바닥 슬라브에서 마감재까지 시공높이가 클 경우에 받침목 대용으로 사용하는 부재로서 벽돌조직, 콘크리트 또는 목재를 사용하며 조적이나 콘크리트로 할 경우 잘 양생이 되고 내구력이 있어 상부 멍에목이나 방진고무와 연결작업시 균열 및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강도가 있어야 한다. 목재로 사용시는 받침목에 준하는 품질 및 등급을 필요로 한다.

5) 방진 고무

상부마감 후로링재의 선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특히 무대용의 방진패드는 장기간 사용시에도 충분한 기능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사용한다.

2.3. 기 타 1) 단열재

스치로폴(비중 0.016, T50)이나 Glass Wool(40K,T50) 을 보통 사용하며, 슬라브하부면에서 오는 습기를 차단시켜 주어 하부 구조틀재의 변형을 방지 하고 상부 후로링에서의 충격음을 하부구조에 전달할때 완충역활을 하는 것으로 직접 구조재는 아닌 보완재로서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2) 철물

후로링과 상부마감 후로링재를 하부 장선목이나 합판에 연결 시키는 철물을 규격품을 사용하며, 45°각도로 충분히 박히는데 적당한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

3) 접착제

후로링과 합판의 접촉부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접착시 충분한 접착력과 내구력을 지녀야 한다.

4) 도 료

사용목적에 따라 도장방법 및 회수를 정하는데 샌딩 후 진공 청소기로 후로링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무광 우레탄 바니스를 4회 이상 도포하는데 미끄러움이나 빛의 반사가 과다 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부위별 시공 방법 3.1.1. 후로링

숨은 못질하여 길이 방향으로 설치해 나가는데 하부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 합판과 견고하게 접착시킨다.

3.1.2. 내수 합판

합판의 가장자리는 항상 장선목의 중앙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장선목의 간격에 따라 합판의 규격을 정하며, 합판 상부에서 장선목 까지 수직으로 못이 충분히 박히도록 못질한다.합판의 배열을 서로 엇 배열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을 갖도록 한다.

3.1.3. 장선목

후로링 길이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 상부의 합판과 멍에목과 연결되며, 정확한 수평작업이 가능하도록 휘거나 변형된 자재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각부재의 연결부위를 견고하게 고정 서로 엇갈림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3.1.4. 멍에목

장선목 하부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고 하부에 방진고무를 설치, 상부의 하중을 하부에 전달하는 중요 구조재로서 마감높이가 클 경우 동바리를 설치하기에 적당하도록 알맞은 크기의 부재를 사용하며, 방부처리 및 대패질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3.1.5. 방진 고무

멍에목과 동바리 또는 슬라브가 만나는 각지점마다 설치하고, 상부하중이 기능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사용한다.

3.1.6. 동바리

멍에목과 일정한 간격으로 만나도록 설치하며, 상부하중 및 멍에목 크기에 따라 설치간격을 정한다. 재질로는 콘크리트, 벽돌을 사용한다.

3.2. 공사 순서 3.2.1. 바닥 높이가 100㎜인경우

1) 60×90 구조재를 300간격으로 격자 틀을 짠다.

2) 이때 서로 이동이 되지않게 바닥에 900간격으로 바닥에 앙카볼트로 고정 시킨다.

3) 앙카 고정과 병행하여 하부에 쐐기를 고정시켜 평행하게 수평을 맞춘다.

4) 사춤몰탈을 구조재 주위에 충진한다. 5) 9㎜합판 1장을 구조재에 못질한다.

6) 9㎜합판 1장을 합판위에 본드와 못으로 고정 시킨다. 이때 합판은 서로 엇갈리게 고정시킨다.

7) 도면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합판위에 먹줄을 넣은 후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깔아야 한다.

8) 마루널을 본드로 접착 시킨다.

9) 마루널을 깔때 주위 마루널과 색상 나무결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마루널은 시공해서는 안된다.

10) 주위 마루널이 서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패질 하여 높낮이를 고르게 맞춘다.

3.2.2. 바닥 높이가 100㎜이상 경우 1) 90×90 동바리를 세운다.

2) 동바리 밑둥잡이로 동바리가 움직이지 않게 서로 고정 시킨다.

3) 90×90 멍에를 동바리에 고정 시킨다.

4) 45×60 장선틀을 300간격으로 격자틀을 짜 동바리에 고정 시킨다.

5) 9㎜ 합판 1장을 장선에 고정 시킨다.

6) 9㎜ 합판 1장을 본드와 못으로 고정 시킨다. 이때 합판은 서로 엇갈리게 고정 시킨다.

7)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합판위에 먹줄을 넣은 후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깔아야 한다.

8) 마루널을 본드로 접착시켜 나간다.

9) 주위의 마루널이 서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패질하여 높낮이를 고르게 맞춘다.

3.3. 시공 방법

시공 방법에는 현가식시공과 본드접착식이 있다.

3.3.1. 현가식 시공 (FLOATING) 1) 마루 시공전 필요한 준비물

① 마루재, 쿤스팁 전용본드, 쐐기목, 톱, 자

② 마루는 포장상태 그대로 통풍이 잘되고 평평하여 실내온도가 약 20℃정도 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시공할 장소에 48시간정도 미리 두어 현장환경에 마루가 적응 되도록 하는 것도 좋다.(마루보관시 반드시 바닥에 받침목을 고일것)

2) 시공전 바닥상태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 바닥은 깨끗하고 건조해야 하며(최대 수분 함수량 2%), 1m당 3mm이하의 수평편차는 허용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셀프 레벨링 작업을 하여 평평하게 하여야한다. 마루를 바닥에 시공하기 전에 1mm의 방수시트를 깔고 (바닥의 수분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 그 위에 2mm정도의 폼지를 깔아 바닥탄력성을 증가시키고, 또한 수분을 완전히 차단한다.

비닐과 폼지는 벽 끝에 약간 올라오도록 하고 다른쪽과 만나는 부분은 20~30㎝가 겹쳐지도록 한다. 이때 겹쳐지는 부분 전체를 테이프으로 붙혀 고정시켜 겹쳐진부분으로 수분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한다.

3) 마루판넬의 홈이 파인 부분이 벽면을 향하게 두고, 벽과 마루판넬 사이에 10㎜두께의 쐐기를 사용해 벽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8㎜의 간격을 두며 현장의 길이가 5m이상일 경우 1m당 약1.5㎜의간격을 추가로 더 두는 것이 좋다.)

4) 첫 번째 시공한 줄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사용되는 마루패널의 잘라 남은 부분을 두 번째 줄의 처음에 사용한다.(그 부분은 적어도 400㎜가 되어야 한다_

5) 본드로 마루패널을 고정시키기 전에 2~3줄을 우선 바닥에 놓아본후 바르게 잘 맞는지 확인한후 쿤스탑전용 본드를 사용해 고정시킨다.

6) 쿤스탑전용 본드의 꼭지는 비스듬히 자른다. 쿤수탑전용 본드를 마루판넬의 들어간 부분에 바른후, 나온 부분을 끼워 두장의 마루판넬을 고정시킨다.

처음 두줄이 완전히 굳도록 한두시간 정도후에 계속 마루를 끼워 나간다. 마루 틈새로 나오는 본드는 걸레로 즉시 닦아내고 굳은 본드는 긁어내면 떨어진다.

7) 패널을 끼울 때 처음엔 가로 방향으로 힘을 주어 누르듯이 끼운다. 막약에 필요하다면 고무망치를 사용해 두판이 완전히 꼭 맞도록 한다.

8) 마지막 줄은 그 전줄위에 패널의 나온 부분이 벽을 향하게 올려놓은후, 간격을 맞추어 표시하고 패널의 나온 부분면이 잘려지도록 자른다.

마지막 패널은 폭이 50㎜보다 짧아선 안된다.

9) 문틀 시공의 경우 문틀의 아래끝을 잘라 마루패널을 문틀 아래로 끼워 넣는다. 이때에도 벽과 벽과 마루패널 사이의 간격은 유지해야만 한다.

10) 파이프위에 시공할 경우 드릴로 구멍을 뚫고 톱이나 직소기를 이용해 자른후 시공한다.

11) 걸레받이 시공시, 마루시공 종료 시점에서 12시간이 지난 뒤에 쐐기제거 후 시공하는 것이 좋다.

3.3.2. 본드 접착식 1) 온돌전용 마루재 특성 ① 소재

-천연 원목의 마루재 (OAK, MAPLE, BEECH, CHERRY)

-원목 고유의 수분조절 기능

-원목 고유의 무늬 및 내츄럴한 반 무광 표면

-곰팡이 진드기를 방지하는 위생적인 방충처리 ② 강도 -특수 우레탄 세라믹 코팅 -색상 변화 방지

-마모에 강하고 흠집이 잘 나지 않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③ 변질방지 -부직포 처리방식 ④ 열전도 -열전도 및 보온효과 기능 -나무 자체 특유의 습도 조절 기능 ⑤ 시공방식 -시멘트 몰탈 바닥면에 직접 시공 -피스와 피스를 연결 2) 시공 방법 - 시멘트 몰탈 위 시공 ① 시공 순서 - 청소 - 기준선 - 도포 - 접착 - 점검 - 양생 ② 시공 전 점검사항

  • 시공전 보일러를 시 가동하여 배관의 누수등 이상여부 확인

- 마루재를 시공할 바닥 건조상태 확인

(바닥표면이 젖어 있을 경우 접착불량을 일으킬 수 있음)

바닥의 건조 상태는 습도가 5% 민만이 이상적

- 시공시 접착제는 온돌전용 에폭시제를 사용

  • 시공방향은 거실 구조등에 의해 시공전에 협의 결정

3) 접착제 ① 용도 - 난방용 마루재 접착제 사용 ② 사용상 주의 사항 - 시공할 장소의 습기 제거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접착 불량이 우려됨)

  • 반드시 주제와 경화제를 1:1로 배합후 휘저어 완전히 섞는다

(배합 비율이 틀리고 완전히 섞이지 않으면 접착력 저하)

  • 인화성 용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화기에 주의
  • 장시간 작업금지 : 50분 작업후 10분 휴식, 환풍기 가동 (호흡기 질환의 원인)
  • 본드가 피부에 묻을 경우 : 신속히 물로 닦음.

본드가 마루에 묻을경우 : 신속히 젖은 걸레로 닦음

  • 작업 가능 온도는 5℃ 이상이 되어야 함 5℃ 이하일 경우 보일러나 난방기구 가동

(본드 접착력이 떨어져 하자 원인이 됨) - 사용후에는 마개를 잘 막아 냉암소에 보관 4) 시공시 주의사항

① 시공전 할증율을 확실히 정할 것 (굴곡 정도에 따라 7~10%정도 추가)

② 자연목을 사용한 자재이므로 1매 1매 색상이 다르고 카다로그와 실물과의 색상의 차이가 있음

③ 시멘트 몰탈의 완전건조 - 여름 약 20일 소모

  • 겨울 약 30일 소모 (보일러 가동 필요)

④ 시멘트 몰탈의 함수율 : 5% 이하

  • 양생후 가급적이면 온수 보일러를 가동하여 함수율을 한번 더 확인할 것.

- 함수율이 높으면 본드가 접착이 안됨

⑤ 바닥면 부분이 평탄, 수평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레벨링 정도는 1㎜ ~ 3㎜ 이하일 것 이상일 경우 그라인더로 수평유지

⑥ 시공시 실내온도가 5℃ 이상 유지

  • 5℃ 이하 일 경우 본드가 잘 경화되지 않음

5) 시공 완료후 주의사항

① 본드가 마루재 표면에 묻을 경우 신속히 젖은 걸레로 닦음 (하루 경과하면 신나로도 닦이지 않음)

② 들떠있는 부분은 무거운 물건등으로 24시간 눌러줌

③ 접착시 경화가 덜되면 접착불량이 생기므로 주의

7) 일상 생활 주의사항

① 일상 손질:마른걸레로 청소함 (왁스는 1년에 한번)

② 무거운 가구, 물건등의 주의

-크레용, 유성펜 등의 자국이 있을경우 알코올 사용

-등유, 잉크등이 떨어졌을 경우 즉시 닦아줌 (시간이 경과하면 마루에 스며들수 있음) -불이나 담배가 떨어질 경우 신속하게 처리 제 8 장 미 장 공 사 08001.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시멘트 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3.2 견본 메탈라스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3.3 시공상세도면

가.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나타낸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나.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1.4 견본시공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는 벽체, 바닥 및 천정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각각 10㎡ 이상의 견본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
한다.

나.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20210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
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
다.

1.6 환경조건

가.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라.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마.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자 재 2.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모래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
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2.1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 이하 ․점토괴량(%) ․2 이하 ․유기불순물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율(%)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염화물함유량(%) ․0.1 이하 ․#200체 통과량(%) ․5 이하 2.2.2 체가름 가. 바닥바름용 및 벽․천정 초벌바름용 체 크 기(㎜) 통 과 량(%) 0.15 2~10 0.3 10~35 0.6 25~65 1.2 50~90 2.5 80~100 5 100 나.벽․천정 정벌바름용 체 크 기(㎜) 통 과 량(%) 0.15 2~10 0.3 15~45 0.6 35~80 1.2 70~100 2.5 100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4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가.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메탈라스

KS F 4552의 평평라스 1호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 논슬립

논슬립은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에 따른다.

3. 시 공 3.1 바탕준비

가.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정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나.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
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다.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
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산성 식각 용액의 사용 또는 표면 쪼아내기 등으
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2 메탈라스 보강 기준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등 미장 균열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
다. 메탈라스 설치위치는 “붙임. 그림 1”과 같이 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 창 호 폭이 60㎝초과하는 경우 40× 25 폭이 60㎝이하인 경우 30× 15 소화전함 40× 25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30× 15 외부배관 부위 20×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 15 3.3 배합 가. 배합비

구
분

시멘트 모 래 벽․,천정 초벌바름용 1 2 바닥바름용, 벽․,천정 정벌바름용 1 3

나.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
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4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3.4.1 바름 횟수 및 두께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횟수와 두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회 수 초벌(㎜) 정벌(㎜) 계(㎜) 내 벽 1 - 도면참조 도면참조 외 벽 1 - 도면참조 도면참조 천 정 - - 도면참조 도면참조 바 닥 1 - 도면참조 도면참조 3.4.2 바르기 일반조건

가.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횟수에 포함하
지 않는다.

나.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 줄눈재
를 사용할 수 있다.

3.4.3 벽․천정 바르기 가. 초벌바름

1)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2) 초벌바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
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3) 승강기 작동보턴부위는 초벌바름 전에 미리 무수축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나.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3.4.4 바닥 바르기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
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
서 바르면 안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모르타르를 쇠흙
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다. 논슬립을 설치할 경우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에 따른다.

라.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 간격으로 모양 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3.4.5 시공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3.5 보수 및 마무리

가.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 부분과 마감
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나.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붙임. 그림 1. 메탈라스 보강 - 제 9 장 도 장 공 사 09001.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1.1 한국산업규격(KS)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G 2603 연필 KS G 2607 색연필 KS G 2611 볼펜 KS G 2613 크레용 및 파스 KS L 5115 석면 시멘트판 KS M 1658 메틸 알콜 KS M 2613 등유

KS M 3007 프라스틱의 내약품성 측정방법

KS M 3073 연마재에 의한 프라스틱의 마모시험방법

KS M 3507 비닐장판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00 락카 샌딩 실러

KS M 531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외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KS M 5318 조합 페인트․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KS M 532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KS M 5326 투명 래커 KS M 5327 우드실러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KS M 5603 스파 바니시 KS M 5700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KS M 5722 스테인 필러

KS M 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가.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나.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다.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 계획

라. 당 공사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위별 색상계획

마.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및 오염방지계획 1.2.2 자재 제품자료

도장재에 대하여 도장재의 종류별로 세부품질기준, 배합, 희석, 환경조건, 바탕준비상태, 도장재
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 등 안전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2.3 견본

도장재에 대하여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나.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다. 다채무늬 도료, 본타일, 탄성코팅마감재

30× 30㎝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1.3 견본시공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
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주소와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나.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다.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고 지면에서 이격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하는 곳의 온도는 4℃ 이상,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1.5 환경조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
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칠공사를 할 수 없다.

2. 자 재 2.1 도장재 일반조건

가. 당해 공구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
위 내에서 시행한다.

다.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 최종 마감색상은 당 공사의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2 수성페인트 2.2.1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으로 한다. 단, 도
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으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하며, 이때 발수도 시험편은 KS M 5310의 “4.16”에 의해 제작된 시편 5매로
한다.

2.2.2 내부 수성페인트

KS 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2.3 목부 페인트 2.3.1 내․외부용 조합페인트 가. 프라이머 KS M 53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조합페인트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희석제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내부용 폴리우레탄 페인트 가. 폴리우레탄 페인트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하 도 상 도 주 제 1. 안료분(%) 2. 용기내상태 3.연화도(N.S 30 이상 저어서 균일할것 4 이상 15 이상 저어서 균일할것 6 이상 KS M 5000-2111 KS M 5000-2111 KS M 5000-2141 혼합물 4. 불휘발분(도료중 중량%) 5. 주도(K.U. 혼합후 30분 이내) 6. 건조시간 가. 지촉 나. 경화 7. 은폐율(젖은 도막두께 75㎛) 8. 가사시간 9. 붓작업성 10. 도막의 상태 11. 광택도(60°) 55 이상 50 이상 30분 이내 3시간 이내 - 2시간 이상 양호할 것 양호할 것 - 50 이상 80 이하 30분 이내 4시간 이내 백색: 0.95이상 기타색:0.98이상 3시간 이상 양호할 것 양호할 것 40~60 KS M 5000-2113 KS M 5000-2122 KS M 5000-2512 KS M 5000-3111 시료100g을 표면적38㎠ 의 둥근점에서 관측 KS M 5000-2411 KS M 5000-2421 KS M 5000-3312 나. 폴리우레탄 페인트 희석제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1. 증류시험 가. 초류점(℃) 나. 50% 유출온도(℃) 다. 건점(℃) 2. 비중 3. 겉모양 70 이상 100 이상 180 이하 0.84~0.90 무색투명할 것 KS M 5000-6022 KS M 5000-2131 KS M 5000-2051 3. 시 공 3.1 바탕준비 3.1.1 일반조건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속재
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
다.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 도료
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접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
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
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한다.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
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리를 한다.

3.1.2 콘크리트 및 미장면

가. 칠공사에 앞서 30일 이상 건조시키고, 수분 함유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3.1.3 금속면 가. 일반 금속면

1)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緞造), 용접, 리벳접합부위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
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2)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밴트, 나프타(Naphtha) 등의
용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다.

3)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4)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아연 도금면

1) 표면의 오염, 기타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기름, 지방분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비눗물로 씻고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2) 칠 직전에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하고 청소한다.

3.1.4 목재면

가. 칠부위의 먼지, 기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 청소한다.

나.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연
마지(#240)로 면, 모서리와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마한다.

다.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이 녹아
나오게 하여 시너로 닦는다.

라. 옹이 갓둘레와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칠하고, 건조후 다시 1회 더
칠한다.

마.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2 칠하기 3.2.1 일반조건 가. 칠공법

1) 칠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2)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칠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3)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정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
상 칠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를 받
아 칠을 한다.

나.연마지 갈기

연마지 갈기는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것을 쓰
고 면밀히 한다. 연마지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퍼티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
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필요
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라. 스밈방지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 2회 뿜칠한다.

마. 색올림

색올림은 붓칠방법으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에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
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바. 눈먹임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壓入)
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재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 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헝겊이나 삼베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2) 귀, 문선, 몰딩 등에는 눈먹임재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
는 눈먹임재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러 남아있
는 눈먹임재를 제거한다.

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재를 깨
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2.2 도장시스템 가. 내․외부 수성페인트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건조막두께) 상 도(건조막두께) 콘크리트, 조적,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0.03㎜) -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0.03㎜) 나. 목부페인트 1) 내․외부용조합페인트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 (건조막두께) 상 도 (건조막두께) 목 재 프라이머 (0.035㎜) 조합페인트 (0.035㎜) 조합페인트 (0.035㎜) 3.3 현장 품질관리

가. 칠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
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공사 종
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별,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6)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다.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
하여 칠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4 청소 및 보양

칠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 하지 않
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칠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공정이나 타공
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제 10 장 철 거 공 사 10001. 부분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칸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호(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
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
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
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 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
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
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
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
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
작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ㆍ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
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
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
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
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
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
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
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
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ㆍ전기적 또는 구조
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
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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