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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577] 평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3.2억원 입찰일시: 2026-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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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평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hwp =====
봉화군 공고 제2026 – 1000호

일반용역(폐기물)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평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총괄)

나. 용역현장 :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19,503ton, 폐아스콘 7,488ton, 혼합폐기물 89ton, 건설폐재류 24ton,

기타혼합폐기물 289ton

마. 기초금액 : 1,456,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1,324,300,000원
  • 부가가치세 : 132,430,000원

바. 입찰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0. 27.

사.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21. 09:00 ~ 2026. 10. 27.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현장설명 : 생략함

차. 기타사항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장기계속

2. 입찰서 제출

가.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서 제출 가능

※ 업체는 처리․운반능력을 고려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4.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가-1)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5.97%, 폐기물 수집·운반업: 34.03%

나. 공동도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일 전일(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화군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5.495%)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처리용역: 금961,004,780원(부가세 포함)
  • 수집운반: 금495,725,220원(부가세 포함)

● 당해 용역 1일 평균 운반 및 처리량: 30.44톤

● 용역이행실적 거리 기준 장소(폐기물 발생 기준지): 재산면 현동리 일원

※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로 통지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054-679-650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054-679-6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봉 화 군 재 무 관

===== 공고문(평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pdf =====
봉화군 공고 제2026 – 1000호

일반용역(폐기물)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평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총괄)
나. 용역현장 :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19,503ton, 폐아스콘 7,488ton, 혼합폐기물 89ton, 건설폐재류 24ton,
기타혼합폐기물 289ton

마. 기초금액 : 1,456,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1,324,300,000원 - 부가가치세 : 132,430,000원

바. 입찰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0. 27.
사.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21. 09:00 ~ 2026. 10. 27.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현장설명 : 생략함
차. 기타사항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장기계속

2. 입찰서 제출
가.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서 제출 가능
※ 업체는 처리․운반능력을 고려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4.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가-1)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5.97%, 폐기물 수집·운반업: 34.03%

나. 공동도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일 전일(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37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화군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3%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

용역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5.495%)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3

-

처리용역: 금961,004,780원(부가세 포함)

-

수집운반: 금495,725,220원(부가세 포함)

● 당해 용역 일 평균 운반 및 처리량
톤
● 용역이행실적 거리 기준 장소 폐기물 발생 기준지 재산면 현동리 일원
※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와 수집· 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 30.44 ( ): .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로 통지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의거
92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
39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관한 법률 ,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
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42 “ ”

해당됩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054-679-650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054-679-6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봉 화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평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hwp =====

평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026. 9 봉화군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평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평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수집, 운반 및 폐기물을 처리(중간, 최종)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용역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일원 4.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개요

폐기물(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류) : 19,503 Ton,
폐기물(건설폐재류 : 폐아스콘류) : 7,488 Ton

폐기물(건설폐재류 : 혼합폐기물) : 89 Ton
,
폐기물(건설폐재류) : 24 Ton

폐기물(건설폐재류 : 기타혼합폐기물) : 289 Ton

5.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30개월(900일간)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

여는 공사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Ⅱ.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시방서 Ⅱ.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시방서 Ⅰ 일반사항 1. 적용규정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봉화군 건설공사설계지침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6) 기타 관계법령 2. 용역자의 의무

1) 본 용역은 평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의 폐기물(건설폐재류) 처리․운반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봉화군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봉화군 해석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계약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봉화군 사정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때에는 봉화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본 과업 수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발주청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봉화군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6) 처리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나.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7)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폐기물(폐합성섬유 등)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Ⅱ 특기사항

1. 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철거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폐기물 수량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철거업체에서 성상별 분류 미비 및 토사 혼입으로 인한 수량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사현장 투입장비, 인력, 시공 지연등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실 발생시 철거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처리물량 산출 및 정산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폐기물 중량은 “ton"으로 계상한다

다. 사업장 정산시행시 설계내역서상 지장물 철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라. 계산시 조작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마. 폐기물 운반차량은 24ton D/T원칙으로 하나 차량진입 불가능지역의 처리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감독원 협의하에 2.5, 15ton D/T등으로 차량 종류를 변경 할 수 있다

5. 폐기물 분류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는 반드시 처리 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구
분

과
업
물
량

비 고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아스팔트포장 해체 폐기물 물량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혼합건설폐기물

현장여건상 다음의 폐기물이 섞인 폐기물로 산정

  • 총 콘크리트류 물량 중 분류되어 배출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

- 기타매립폐기물

  • 현장여건상 다음의 폐기물이 섞인 폐기물로 산정
  • 유리섬유류, 보드류, 유리/도자기류, 금속류성폐기물중 1차선별 제외물량

생활폐기물 가전제품, 가구류 등 주민방치 폐기물 물량 임목폐기물 줄기 20%, 가지 및 뿌리 100%

6.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수급자는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시방서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10.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1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자별로 인계․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한다.

13.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일지 ②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③ 건설폐기물 인계서(1) ④ 계량증명서

14. 폐기물 운반중 아래와 같은 위반 행위시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등 위법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발생폐기물 적재차량이 과적으로 인한 행위 적발시
  • 폐기물을 적법처리하지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 처리시

15. 철거 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폐기물처리 작업 전 선행업무인 지장물철거 업체의 분뇨처리, 대형(생활) 폐기물처리, 종류별 및 성상별 분리수거 등의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관리 감시하여야 하며, 이를 지장물 철거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구분 철거업체 폐기물운반 용역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철거 폐기물 - 지장물철거 및 선별 - 발생폐기물 보관․관리 상차 - 폐기물 운반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 폐기물 중간처리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16.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 중단 요구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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