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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256]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P.Q)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2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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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242호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따라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광 양 시 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일원

2) 내
용 : 배수장 증설(Q=17㎥/s) 1개소, 배수로 정비 2조 1.5km 등

3) 용역기간 : [총괄]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4개월

4) 용 역 비 : [총괄] 461,890,000원, [1차분] 100,0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입찰 예정시기 : 2026. 11월 예정(평가 완료 후 별도 통보)

※ 가격입찰 참가대상 업체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농어업토목,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혼합방식의 경우 엔지니어링부문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측량조사부문은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도급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종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엔지니어링 업체와 가능한 49%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의 합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별 구성비율

합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조사부문
비
고
100%
93%
7%

주)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는 제외하며, 참여업체 수 및 지역업체 참여도에는 포함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게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시 : 2026. 10. 28.(수) 10:00 ~17:00

라.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광양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마.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② 업무중복도, ③ 자기평가서 등)

3) 기타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관련측량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첨] 원본 1부

바)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바.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접수 불가)
※ 제출기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기간(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기준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일정점수(85.3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선정 업체수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3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6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제외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만점(2점)을 부여합니다

5. 청렴계약제 시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락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이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필요 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적격심사 및 세부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를 포함한 계약 관계법령)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기간, 입찰예정일 등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문,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건설과(☏ 061-797-2833)로,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회계과(☏ 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pdf =====
광양시 공고 제2026–2242호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따라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광 양 시 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일원 2) 내

용 : 배수장 증설(Q=17㎥/s) 1개소, 배수로 정비 2조 1.5km 등

3) 용역기간 : [총괄]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4개월
4) 용 역 비 : [총괄] 461,890,000원, [1차분] 100,0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입찰 예정시기 : 2026. 11월 예정(평가 완료 후 별도 통보)

※ 가격입찰 참가대상 업체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농어업토목, 구조, 토질‧

  • 1 -

지질, 수자원개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
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4조 제2항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
을 필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 기 자 격 을 모 두 갖 춘 업 체 는 단 독 또 는 공 동 도 급 (혼 합 방 식 )으
로 참 여 할 수 있 습 니 다 .(혼 합 방 식 의 경 우 엔 지 니 어 링 부 문 은 단 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측량조사부문은 분담이행으
로 참 여 가 능 합 니 다 .) 공 동 도 급 시 에 는 지 역 경 제 활 성 화 를 위 하 여
전라남도(종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엔지니어링 업체와 가능한
49%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 전 부 예 규 제 373호 )에 의 거 지 역 업 체 참 여 도 비 율 의 합 에
따 라 점 수 를 적 용 합 니 다 .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별 구성비율
합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조사부문 100% 93% 7% 비 고

주)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는 제외하
며, 참여업체 수 및 지역업체 참여도에는 포함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
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2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
가할 수 없습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
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
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 부 예 규 제 373호 )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게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시 : 2026. 10. 28.(수) 10:00 ~17:00
라.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광양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마.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② 업무중복도, ③ 자기평가서 등)

3) 기타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관련측량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3 -

라)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첨] 원본 1부
바)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바.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접수 불가)
※ 제출기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기간(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기준
가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일정점수(85.3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
여하되 선정 업체수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 전 부 예 규

나 . 낙찰자 결정은

제 373호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3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
상태(2) + 가격점수(6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제외 배점한
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만점(2점)을 부여합니
다

5. 청렴계약제 시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락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이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
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
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
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
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
이 교체할 수 없으며, 필요 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
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적격심사 및 세부
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

규를 포함한 계약 관계법령)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기간, 입찰예정일 등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문,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
니다.
자. 기타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건설

☏ 061-797-2833)로 , 입 찰 집 행 및 계 약 에 관 한 사 항 은 광 양 시
회 계 과 ( ☏ 061-797-3272)로 문 의 하 시 기 바 랍 니 다 .
과(

===== 과업지시서.hwpx =====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광 양 시

【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 사업목적
가.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작물의 침수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조건을 개선
나. 수혜지역 농지의 경쟁력 확보 및 영농편의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식량안보 확립
3. 과업대상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일원
4. 과업규모 및 내용
4.1 수혜면적 : 98.6ha
4.2 주요공사
1) 배수장 : 1개소(Q=17.0㎥/sec)
2) 배수로 : 2조 1.5km
3) 매 립 : 0.8ha
4.3 사 업 비 : 17,626백만원
4.4 과업내용 : 세부설계 1식

※ 과업대상과 범위, 사업비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세부설계 후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함

4.5 과업대상지 위치도

5. 과업 수행기간
가.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공휴일 등 휴일수 포함)
나. 과업수행기간 변경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필요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을 따른다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광양시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광양시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을 따른다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광양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8.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광양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5) 공공측량 수행 시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8.3 과업수행 보고 등
가. 착수보고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수보고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에는 광양시 지시하는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승인 및 인허가 등을 위한 서류 및 자료 작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투입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정기보고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광양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변경포함) 현황(재직증명서 첨부)
3) 시험실적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수시보고
용역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책임기술자가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 용역감독관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라.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공정상 50% 시점에 사전검토, 준공 10일전에 최종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검토 및 보고시에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실시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4)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5) 자문회의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8.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5 관계기관 협의 등
가.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기간중 광양시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광양시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배수개선사업 절차도
기본조사 대상지 조사
(특별시→농식품부)

기본조사 대상지선정
(농식품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농식품부)

신규착수지구 대상지선정
(농식품부)

시행계획 수립, 사전협의
(사업시행자)

시행계획승인
(특별시)

사업발주 및 착공
(사업시행자)

공사준공
(사업시행자)

8.6 설계 실명제
가. 계약상대자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제출
2) 본 과업참여자 기록관리
3) 설계변경예상목록 작성 및 기술심의지적사항의 준수
나. 설계 참여자 기록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설계참여자의 기록관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광양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관리대상은 용역설계 참여자 전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으로 한다.
8.7. 협의와 조정
가. 계약상대자는 주요구조물 위치 및 공법 선정등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우리공사『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감독관과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 주요 공법(신기술・신공법, 특허 공법 등) 및 자재(적용단가) 검토는 광양시 기술검토회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기술검토회, 전문소위원회 등)
라. 각종 인․허가사항(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계획, 도로점용 등)에 필요한 서류제반일체 작성 및 해당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임해야 한다.
마. 광양시와 업무협의를 실시할때는 반드시 선임된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8.8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8.9 용역의 부분타절 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소 ,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광양시의 필요에 따라 부분타절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타절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9. 용역감독 등
9.1 용역 감독관의 권한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관을 지정하며, 용역감독관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등
광양시는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 수행 실태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면 지적사항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즉시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9.3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건설기술진흥법 제 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계약․변경․준공 시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수급인 등재→발주청의 계약자 및 감독자 확인)하여야 하므로 실적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9.4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하므로 구조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9.5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경우 수급인이 관련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광양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광양시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광양시로부터 계획변경 등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광양시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광양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광양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6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가.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할 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할 때
다.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할 때
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본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어촌정비사업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 보고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측량·설계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신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답사 또는 기본조사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라.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마.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사. 배수개선 설계기준(변경) 적용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인해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수문분석 등 필요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가.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 보고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구조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나.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참조)
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참조)
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의뢰하기 위한 성과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재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적합한 성과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라.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마.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에 의하고 미정립분야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사.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
아. 과업구역 내 토지시설물의 고저측량을 실시하여, 기본계획과 변동유무를 검토하고 개정된 기준에 따른 수문, 침수분석을 통해 설치되는 시설물의 규모를 결정한다.
자. 과업 추진 시 타작물 재배지역(시설원예)인 지역 여건 전반을 고려할 것
차. 중점검토사항
1)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의 사전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내 전주(한전, 체신)분묘 및 공공시설 이전에 필요한 물량규모 등을 조사하여 평면도에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침수상황은 유역경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유입구, 유출구를 확인하여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시설물별 설계빈도를 고려하여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4) 토질조사 및 농업경제조사가 필요 할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한다.
5) 배수장, 배수문, 교량 등의 구조물 확장이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기설 제방, 방조제에 대한 사면안정검토, 구조물의 안정성, 침하 등 자료 분석을 위하여 구조물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혹은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시료에 대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6) 토양조사결과에 따라 복토 또는 매립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정한 복토원을 조사하고 복토원으로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적정한 사토장을 조사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배수장 공종을 필요로 하는 지구인 경우 기설 시설물에 대하여 토목, 기계, 전기, 건축, 지질담당과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하며, 수문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현장조사에 충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배수장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간별 배수장 펌프가동 조건표를 설계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10)‘을’은 현지조사 착수 전 ‘갑’과 사전협의하여 배수개선대상 사업지구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시행한다.
카.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시
2) 내업 착수시
3)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4) 수문조사 결정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타. 본 사업은 재해예방과 안정영농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내 공사착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급인은 과업기간 내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첩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3.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하천법등과 관련 승인 및 협의신청자료(하천공작물 신축등)
나.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다.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라.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관련자료
마. 관련기관 협의자료
바.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14. 건설품질심사 및 결과의 반영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품질심사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7일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건설품질심사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누락, 오류 등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5. 용역대가의 지급
가. 용역비는 기본계획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최종 세부설계 완료 후 확정된 공사비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재산정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승인 기관의 확정시 100% 지급하며 용역비는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hp:fwSpace/> 단, 확정된 세부설계비에서 용역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하며,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 최종용역비 : [ (승인 또는 정산된 조사설계비<hp:fwSpace/>—용역관리비)×낙찰률 ]

+손해배상공제수수료(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
※ 조사설계비(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산정된 용역비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측량비, 토질조사비, 지질조사비, 도서인쇄비 등 용역의 완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6.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가.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나.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 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관 및 관련부서외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다. 용역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광양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광양시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19. 기타 사항<hp:markpenEnd/>
19.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군으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AutoCAD 사용가능 폰트
AutoCAD 사용불가 폰트
굴림(굴림체, @굴림), 궁서(궁서체, @궁서), 돋움(돋움체,@돋움), 바탕(바탕체, @바탕),
사용가능 폰트 외 모든 폰트
네이버 나눔글꼴 : 나눔고딕, 나눔고딕 에코, 나눔바른고딕, 나눔바른펜, 나눔명조, 나눔명조에코, 나눔손글씨 붓, 나눔손글씨 펜, 나눔고딕 코딩(http://hangeul.naver.com)
※ 포맷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반 사항에 해당

  • 예시 : "굴림.ttf"를 "굴림.shx"로 바꾸는 경우

19.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3)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9.4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관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발주청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및 성분 상태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 본 사업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광양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설명 등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광양시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타 사업계획, 각종 행정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 및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 과업 수행중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본 용역에 반영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공법 또는 자재 등을 선정 할 때 일반공법과 다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검토하여 기능이 우수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5 설계변경
광양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광양시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시설물관리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19.6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
가.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 일체)은 본 건 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청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설계지침
1. 현장조사
가. 레벨 및 토탈스테이션 등 장비의 오차는 설계기준 범위내 있어야 한다.
나. 도면표시는 표기방법에 따라 그려야 하며 위치는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2. 현황조사
가. 규모를 직접 조사하고 시설물 대장상의 규모와 비교해야 한다.
나. 배수장의 설치연도 및 기계의 실 펌핑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개보수 등 타사업의 시행여부를 확인한다.
라. 지목별 면적, 답리작 가능면적을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기초로 조사하여 확인한다.
마. 기존도로 및 지구내 도로망을 조사하여 배수시설물(신설, 기설)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하여 품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역내 인구상황 및 인구변동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제진기 등 설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조사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광업, 어업권 등을 조사하여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
3. 측량
가. 지적도는 반드시 시(군)에서 확입수하여, 1/3,000 평면도로 축도하여 작성한다.
나. 토지대장을 입수하고 토지원부를 작성한다.
다. 수준점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2등수준점 이상이어야 하며 측량은 국토교통부 2등수준점이 정하는 오차범위 이내여야 한다.
라. 현지지형과 비교하여 측량의 오차를 확인한다.
마. 추정 침수위 이하 표고 필지는 전부 조사를 하였는지를 확인.
바. 배수문 주변부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지형측량을 하여야 한다.
사. 배수문부지 주변 지장물 등은 도면에 잘 나타나 있어야 한다.
아. 그 외 지형측량은 현지지형에 적합하게 측량하여야 한다.
자. 배수로는 지선급 이상의 구역내 주 배수로 중 단면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노선에 한하여 측량을 한다.
차. 종횡단측량은 100m이하 간격으로 선점을 하고 측량을 한다.
카. 종단측량은 20~50m간격으로 한다.
타. 위치선정은 위 지형측량과 같고, 현황측량은 축적(s=1/600, 1/500)으로 한다.
파. 배수장 성능조사는 위 현황측량과 같다.
하. 삼각점, 수준점은 측량 완료 후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최소 2개 이상 매설하여 결과는 보고서에 수록토록 한다.
4. 수문조사
가. 유역의 분수령, 식생, 토양, 경사도를 조사하고 사업지구내의 토지이용상태 등을 파악한다.
나. 용·배수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다. 외수위, 지형적여건 등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라. 최근 10~20개년의 침수피해 발생면적, 홍수위, 담수시간, 강우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하천인 경우 하상재료, 조도계수, 하천경사, 하천개수 현황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료(하천정비기본계획 등)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실측을 한다.
바. 조위인 경우 해당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조위관측소의 조위자료를 습득하여야 하며 조위에 의한 침수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사. 지하수위에 따라 과습, 반과습, 일시과습 등을 분류하고 유효우량 산정시 기준이 되도록 하며 지하배수지구인 경우는 상세하게 조사한다.
아. 토목 및 수문 조사자는 토양, 토질, 기전, 경제 분야 보고서를 참고하여 일관성이 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유역산정
가. 유역도는 강우의 분수 경계, 토지이용상황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나. 소유역 구분은 침수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수문기초자료 분석
가. 사업지구에서 지형상으로 가장 근접하고 수문학적으로 대표값을 나타내는 관측소를 선택하여야 하며, 사업지구가 다수의 관측소에 접하는 경우에는 비교 검토하여 관측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 침수분석상 20년빈도 48시간빈도의 확률강우, 배수로는 20년 24시간빈도 확률강우,승수로는 50년빈도 24시간 확률강우를 적용한다.
다. 확률강우는 관측소 관측자료의 확률빈도 분석결과를 이용하되, 최근 강우자료를 반영하고 자료의 연속성 및 신뢰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라. 제1형 극치분포등 최고값 통계분석에 적합한 확률분포함수 5-6개 유형중
마. 분포의 적합도 검정을 거쳐 최적분포형에 의해 확률 강우량을 산정한다.
바. 기상청 강우자료, 행정안전부 확률강우량도 및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등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 내용적은 0.1~0.2m 간격의 표고로 구분하여 침수위이상의 내용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7. 홍수량 분석
가. 선행토양수분상태는 현장조사와 적합하게 구하여야 한다.
나. 유달시간 Tc는 산간지, 이행부, 평야지로 구분하여 현장조사와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 홍수량PROGRAM을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외수위분석
가. 지구내 최종배수구 지점은 유입수가 원활하게 배제 가능한 위치여야 한다.
나. 내수배제시설의 계획기준 강우에 상응하는 배수본천의 홍수위 및 수위곡선.
다. 하천

  • 배수장, 배수로등 : 20년빈도
  • 승수로 : 50년빈도 혹은 하천시설기준

라. 해안
  • 소조시 또는 대조시 조위곡선 중 배수조건이 불리한기간의 조위곡선
  • 승·배수로등 최고조위가 필요한 경우 최고조위의 확률계산치 적용

9. 침수분석
가. 계획기준답고와 배수시설(특히 배수장규모와 경제적인 상관관계, 기술적인 면)등을 고려하여저지대 일부를 계획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답고를 결정하거나 배수시설규모와 매립 등에 의해 기준답고를 상향하는 방안의 경제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결정
나. 허용담수는 재배작물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 홍수량, 내용적, 외수위곡선을 적용하여 실현가능한 최악조건의 상태에서의 내수위가 적용되어야 한다.
10. 수혜면적결정
가. 배수개선면적이란 토지의 생산력증진, 기계화영농, 영농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잉수를 조직적으로 배제하여 혜택을 받는 면적으로서 침수방지의 효과를 보는 면적과 지하수위저하에 의해 답리작이 가능해지는 경지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나. 수혜면적이란 배수개선면적을 포함하여 도로, 구거 등의 면적을 포함한 전체 배수대상 면적을 의미한다
다. 일반적으로 시행전 Peak내수위이하의 답, 전, 구거 등의 면적을 포함한 전체 대상면적으로 산출한다.
11. 배수계획
가. 계획배수량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도작 : 일우량일배제 - 전작 : 4시간강우 4시간배제

  • 지구외 산지등 : 홍수도달시간내 최대유출량을 적용

나. 홍수시 : 수로에 연한지면 표고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배수기능과 건설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
다. 평상시 : 포장에 매설한 배수암거출구의 표고를 초과하면 안된다
라. 콘크리트 호안블럭, 식생블럭, 개거 등 현지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마. 토질, 최대유속에 의한 수위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까지 보통 1년 또는 2년 확율유량에 상당하는 수위까지 호안공 설치(수로공 편)
※ 적용사례

- 배수로 : 계획 홍수위

  • 승수로 : 하천인 경우 계획 홍수위까지 하천이 아닌 경우 2년확률 홍수위를 적용.

바. 배수로 설계강우량은 20년24시간빈도로 산출
사. 평상시 배수량과 홍수시 배수량으로 나누어 복단면으로 설계.
아. 환경친화적설계적용.
자.복단면 배수로의 하부구조인 con'c개거의 단면은 평수량 통수단면수준(0.5~0.7m3/sec/100ha)으로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50m마다 등선로 설치
차. 배수로의 구조물 설치는 취약구간 및 하류부 등 필요한 구간만 설치.
12. 배수문 계획
가, 단면결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

① 계획외수위일 때 계획최대홍수량 배출 가능 단면

② 평상시 외수위일 때 계획 최대홍수량 배출가능단면

③ 지구내 유수지 등을 고려하고 계획내수위 등 배출가능 단면

④ 기계배수계획이 없는 경우

  • 담수를 허용하지 않고 유수지도 없는 경우 ①단면
  • 담수를 인정하고 유수지가 있는 경우 ②.③단면중 큰것.

⑤ 기계배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②로 산출되는 단면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실정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단면결정
나. 배수문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

  • 가능한 전동화하고 다른 배수시설과 연계조작 가능토록 계획

- 전력이 없는 곳은 태양전기시설도 검토

  • 부득이한 경우에는 핀잭식으로 계획

다. 외수위변화가 빈번한 곳 또는 조위의 영향을 받는곳은 외측에 자동비(FRP문비)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13. 배수장 계획
가. 지형 조건, 캐비테이션, 흡입 양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 기계실 바닥고는 기왕의 최대강우와 50년 빈도강우시 배수장 불가동시 내수위에 여유고 30cm를 가산한 수위를 비교하여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하되 펌프의 흡입양정 범위내
다. 배전반실, 변전소 등 전기시설은 침수에 안전한 계획제방고 이상으로 하되 직할하천이상은 100년빈도 홍수위 이상으로 적용
라. 통문이나 통관(배수Box)을 갖춘 배수장에서는 토출수조를 설치하여 정수압상태에서 배출토록 하되 제방높이 이상 설치 단, 수격작용, 진동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마. 흡입조 유입구 제진스크린 및 자동제진기는 설치기준 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바. 기종 선정은 다음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소형배수장은 고정식 스크린 설치

-지역여건, 배제량, 부유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진기 기종 선정

-로타리식 제진기 설치 필요시는 별도 협의 후 적용
사. 제진기 설치구조

-배수장 흡입조 전면에 통합설치

-지구특성에 따라 유입 배수로와 흡입조 전면에 스크린설치 검토
아. 계획최대유량에 대해 충분한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
자. 내수의 저류효과와 경제성을 고려한 단면
차. 배수기 능력에 50%이상 가산하여 적용한다
카. 펌프는 대형과 소형으로 적절하게 조합하여 구성
타. 소형펌프는 관개기 상시배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14. 기타배수계획
가. 개수로로서의 수문유량공식
나. 언에서의 수문유량공식
다. 관로로서의 수문유량공식
라. 수문으로서의 수문유량공식으로 적용하되 충분자료 검토
마. 계획수로 단면은 계획유량의 1/4정도의 변화가 있을 때 수로단면 변화
15. 매립계획
가. 매립기준표고는 대상지구 최저답고로 하되 매립량 및 매립면적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매립고는 용수계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다. 다음 해당되는 설계기준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농지개량사업설계기준 : 양배수장편, 배수편

  • 하천공사시방서,하천시설기준 등

16. 수량산출 및 적산
가. 수량산출 : 표준품셈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 참조
나. 광양시에서 발행하는 설계단가적용기준, 표준단가표를 기준으로 적산한다
17. 기타사항
상기의 과업세부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등의 관련 설계기준을 표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이견이 있는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협의하여 조정한다.
18. 성과품의 제출
18.1 일반사항
가.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광양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시 공사 표준화 매뉴얼 준수

나.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용역성과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마. 중간성과물은 공정상 50% 시점에 가제본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바. 중간성과물 제출시 시설의 계획,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출 성과물
가.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제 출 일
1
착 수 계
승인용
A4
2
계약후 7일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2
계약후 15일이내
3
중간성과물
중간보고용(가제본)
A4
2
50%진행시점
4
월간공정보고
중간보고용
A4
1
매월 5일전까지

나. 용역 최종성과품 제출 목록
번호
항
목
규격
부 수
1
세부설계서 요약서(관계기관 협의, 실과협의 자료)
A4
각 3부
2
세부설계서
A4
각 7부
EST 파일 1식

◦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 사업비 수입․지출예산서 및 사업비․공사비 명세서
◦ 물량 및 단가 산출서, 제계산서, 수리 및 구조계산서, 시방서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측량 성과도
◦ 토질, 지질 등 제반조사 결과 및 보고서
◦ 용지매수․보상, 편입토지 및 토지사용 조서 등(토지대장 포함)
◦ 제반서류(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등 관련 서류 일체)
세부설계서 포함 내용
3
세부설계 도면(용지매수도 등 포함)
A3
각 7부
CAD 및 PDF파일<hp:lineBreak/> 1식
4
세부설계 현장사진첩
A4
1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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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개

※ 기타 발주처가 최종 성과품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 상기 규격 및 수량을 기본으로 하되,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광양시
[건설과]

목
차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hp:tab width="34372" leader="3" type="2"/>
Ⅱ. 분야별 평가기준<hp:tab width="27412" leader="3" type="2"/>
Ⅲ. 일반사항<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
Ⅳ. 항목별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24308" leader="3" type="2"/>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hp:tab width="9209" leader="3" type="2"/> <참고서식>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참고서식>
첨부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hp:tab width="17425" leader="3" type="2"/>
첨부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및 목차 <hp:tab width="12269" leader="3" type="2"/>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hp:tab width="11096" leader="3" type="2"/>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hp:tab width="11096" leader="3" type="2"/>
3. (참여기술인 현황)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hp:tab width="8680" leader="3" type="2"/>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hp:tab width="9640" leader="3" type="2"/>
5. (참여기술인 현황)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hp:tab width="3816" leader="3" type="2"/>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hp:tab width="16897" leader="3" type="2"/>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17020" leader="3" type="2"/>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hp:tab width="19809" leader="3" type="2"/>
9. (신용도)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hp:tab width="864" leader="3" type="2"/>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hp:tab width="10980" leader="3" type="2"/>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hp:tab width="18300" leader="3" type="2"/>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hp:tab width="20716" leader="3" type="2"/>
13. 업무중복도 <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15. 자기평가서 <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
첨부3.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hp:tab width="17385" leader="3" type="2"/>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계

100 가.참여기술인 50.0

사업책임기술인
15.0
절대평가

등급
3.0

∙등급에 따라 평가
경력
4.0

∙해당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수행 총경력
실적
8.0

∙최근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
기술능력 및<hp:lineBreak/>업무관리능력
-
상대평가
∙사업비 5억원 미만으로 평가 생략

분야별책임기술인
19.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4.0
7.0
8.0

분야별참여기술인
14.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4.0
5.0
5.0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0
절대평가

교 육 훈 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0
-

<hp:fwSpace/>∙<hp:fwSpace/>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해당없음
나.유사건설<hp:lineBreak/>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5.0
절대평가
<hp:fwSpace/>

13.0

-
2.0

절대평가
∙<hp:fwSpace/>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 준공실적

  • 건수 6.0점, 금액 7.0점

<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해당없음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다.신 용 도

10.0
절대평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0

<hp:fwSpace/>∙<hp:fwSpace/>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hp:fwSpace/>∙<hp:fwSpace/>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hp:fwSpace/>∙<hp:fwSpace/>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라.기술개발
<hp:fwSpace/>및 투자실적

15.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2.0
10.0
3.0

<hp:fwSpace/>∙<hp:fwSpace/>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hp:fwSpace/>∙<hp:fwSpace/>활용실적 : 준공된 실적
마.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hp:fwSpace/>∙<hp:fwSpace/>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3.0
4.0
2.0
1.0

바.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평가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젊은 기술인 참여

∙<hp:fwSpace/>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Ⅱ. 분야별 평가기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자
사업책임
기술인
15

등급
3
<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이하
점
수
3.0
2.4
1.8

경력
4
<hp:fwSpace/>․<hp:fwSpace/>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 근무 경력기간으로 평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증명서 확인자료)
구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수
4.0
3.6
3.2
2.8
2.4

실적
8
<hp:fwSpace/>․<hp:fwSpace/>대상 :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사업 100%,

침수개선 또는 배수장 설계, 하천정비, 수해복구 60% 인정

  • 해당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설계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0.1건으로 인정하되,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되는 건수까지 인정함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기술능력 및<hp:lineBreak/>업무관리능력
(평가생략)
-
<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과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구분
수
우
미
양
가
점수
-
-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3)은 예시로 활용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분야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19
<hp:fwSpace/>․<hp:fwSpace/>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분야별 가중치 적용가능 – 공고시 제시)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등급
4
<hp:fwSpace/>․<hp:fwSpace/>자
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분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계
4.0
3.2
2.4

경력
7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계
7.0
6.3
5.6
4.9
4.2

실적
8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계
8.0
7.2
6.4
5.6
4.8

분야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14
<hp:fwSpace/>․<hp:fwSpace/>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분야별 가중치 적용가능 – 공고시제시)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등급

4
<hp:fwSpace/>․<hp:fwSpace/>자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분
중급 이상
초급
계
4.0
3.2

경력

5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계
5.0
4.5
4.0
3.5
3.0

실적
5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계
5.0
4.5
4.0
3.5
3.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hp:fwSpace/>․<hp:fwSpace/>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 2주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전차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해당없음)

-
<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이 금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책임기술인이 금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해당과업의 중요 1개분야로 제한하며 공고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분야, 특별한 경우 변경 가능)
구분
과업완료 후
3년 미만
과업완료 후
3~5년 미만
과업완료 후
5~10년 미만
책임기술인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
-

  • 점수 = 배점 × (참여기간/과업기간) × 100

* 2개이상 건설엔지니어링을 통합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비율 적용 평가
  • 점수×건설엔지니어링비율<hp:lineBreak/>(해당기술인 참여 건설엔지니어링비율/전체 건설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나.
유사건설
엔지
니어
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5
<hp:fwSpace/>․<hp:fwSpace/>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hp:fwSpace/>․<hp:fwSpace/>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준공실적의 합계<hp:lineBreak/>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 이상인 농업기반시설 관련 사업 100%,

침수개선 또는 배수장 설계, 하천정비, 수해복구 60% 인정
실적
6

<hp:fwSpace/>․<hp:fwSpace/>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금액
7

<hp:fwSpace/>․<hp:fwSpace/>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점수
7.0
6.3
5.6
4.9
4.2

전차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해당없음)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hp:fwSpace/>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과업완료 후
3년 미만
과업완료 후
3~5년 미만
과업완료 후
5~10년 미만
과업완료 후
10년 이상
점수
-
-
-
-

  • 점수 = 배점<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2개이상 건설엔지니어링을 통합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비율 적용 평가
  • 점수×건설엔지니어링비율(해당건설엔지니어링비율/전체건설엔지니어링)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공고시 제시
* 발주청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hp:lineBreak/>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고시 제시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hp:fwSpace/>․<hp:fwSpace/>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농어업토목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전라남도)에서 수행한 농어업토목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의 점수 부여
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hp:fwSpace/>참여건설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 합산→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합산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hp:fwSpace/>
․<hp:fwSpace/>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hp:fwSpace/>의한<hp:fwSpace/>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 공동으로 최초출원시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분
배점
(건당)
경과기간 가중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신기술
2.0
-
-
-
특허
1.0
100%
80%
60%
실용신안
0.5
100%
80%

투자실적
10
<hp:fwSpace/>․<hp:fwSpace/>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
9
8
7
6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만 인정) 제출

활용실적 3

<hp:fwSpace/>․<hp:fwSpace/>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hp:fwSpace/>의한<hp:fwSpace/>토목직무분야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hp:fwSpace/>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hp:fwSpace/>․<hp:fwSpace/>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설계의 과업기간 합산

  • 평가대상자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참여중인 모든 설계에 해당됨.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과업, 사후환경조사, 사후관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는 미합산한다.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기준
250% 미만
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hp:fwSpace/>․<hp:fwSpace/>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4인, 분야별참여기술인 4인,

실무기술인(전원)
<hp:fwSpace/>․<hp:fwSpace/>방법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사업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업
책임기술인

3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점수
3.0
2.7
2.4
2.1
1.8

분야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4
<hp:fwSpace/>․<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4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점수
4.0
3.6
3.2
2.8
2.4

분야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2
<hp:fwSpace/>․<hp:fwSpace/>분야별 참여기술인(4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점수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1
<hp:fwSpace/>․<hp:fwSpace/>실무기술인(참여인원 전원) –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점수
1.0
0.9
0.8
0.7
0.6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hp:lineBreak/>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
3%이상
1%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준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Ⅲ.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다만, 입찰공고일 직전 1개월 이내 준공사업은 발주청 경력확인증명서도 인정하며, 이 경우 2014. 5.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수행 중 등재한 경우만 인정),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은 각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민간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사업자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진행 과정에서 평가 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해 각각의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전체 백분율의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공동도급자는 기술인 1명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다.
※ 공동도급시 지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에서 반드시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미참여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시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가 해당됨)

(예시) A사 70%, B사 30%

평가인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11명

  • A사(60%~80%) = 6.6명∼8.8명 ≒ 7명~9명
  • B사(20%~40%) = 2.2명∼4.4명 ≒ 2명~4명

평가인원(실무기술인) 25명 - A사(60%~80%) = 15명∼20명

  • B사(20%~40%) = 5명∼10명

8.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나 설계보상대상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인와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발주청의 확인 별도 첨부 - 미첨부시 인정 안됨)
9. 공고일 기준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 제외).
  • 평가대상 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점수에 적용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90일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90일이상 180일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180일 이상

: 1.0
10.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가능한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3.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평가항목에 한함)
Ⅳ.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단,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상대평가)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개월/12개월)×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며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만 인정한다. 단 반드시 당해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라 한다)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최종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건수 및 금액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해외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hp:fwSpace/>-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참여기술인 실적,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평가시 ‘14.5.23. 이후 계약 사업 중 실제 준공이 되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된 것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평가항목(사업책임 15점, 분야별 책임 19점, 분야별 참여 14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5점)을 “0점” 처리한다.
5-1.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내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분야의 모든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점수를 활용하여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에 따라 절대평가 한다.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이면 평균점수로 산정)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받을 당시 참여지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평가점수 적용)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점수에 당해 사업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참여업체 중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나 해당 분야에 참여업체 전체가 실적이 없는 경우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1)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및 배점(실적 없는 업체 “1.6”점 부여의 경우)
구분
컨소시엄
참여①
참여②
참여③
참여업체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참여지분
40%
30%
30%
60%
40%
60%
20%
20%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점수
95.8
95.2
93.3
96.8
실적×
96.0
94.5
실적×
최종 적용점수
2.0
2.0
1.8
2.0
1.6
2.0
1.8
1.6

(2)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 0.4) + (2.0 × 0.3) + (1.8 × 0.3) = 1.94점

・ 참여② : (2.0 × 0.6) + (1.6 × 0.4) = 1.84점

・ 참여③ : (2.0 × 0.6) + (1.8 × 0.2) + (1.6 × 0.2) = 1.88점

⇒ (최종 평가결과) 참여① (1.94), 참여② (1.84), 참여③ (1.88)

다. 참여업체는 발주청에서 평가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확인하여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등이 발견될 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한다.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참여기술인 실적 및 회사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적용범위를 적용하지 않음 (○○분야 설계 실적평가시 2억원 이상만 인정하는 경우 전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전차로 인정)
7.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1.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9.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신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40% 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다.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2.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3.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4.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 공종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5.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7.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단 2020년 6월 30일까지는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18. 각 해당분야별 실무기술인은 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낙찰업체의 경우 실제 착수계 제출 시에도 동일한 인원으로만 구성하여야 한다. (발주청에서 공고 시 각 해당 분야별 실무기술인 인원수 제시)
19.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참고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hp:tab width="14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기계
3) 용 접<hp:tab width="2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hp:tab width="36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hp:tab width="2624" leader="0" type="1"/>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hp:tab width="36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소방
3) 가스<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질관리
3) 소음진동<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hp:tab width="25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적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과업 개요
○ 사 업 명 :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지 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흑백)
  • 제 본 : 양면 좌철

2) 제출부수
  • 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3) 제출장소 : 광양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라.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마. 참여 및 평가인원
1) 참여기술인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 1인 (농어업토목)
․<hp:fwSpace/>분야별기술인 : 총 8인

  • 분야별 인원 : 2인(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
  • 해 당 분 야 : 농어업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2) 평가대상 기술인 : 29인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hp:fwSpace/><hp:fwSpace/>: 1인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hp:fwSpace/><hp:fwSpace/>: 4인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hp:fwSpace/><hp:fwSpace/>: 4인
‧<hp:fwSpace/>실무기술인
<hp:fwSpace/><hp:fwSpace/><hp:fwSpace/>: 20인(‘업무중복도’에 한하여 평가)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도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개별통보 한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양식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발 주 청 명 )에서 시행하는 (
사 업 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취-----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
기술인
성명

자격 생년월일

농어업토목
분야

토질지질
분야

토목구조
분야

수자원개발
분야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o 참여기술인의 범위 및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농어업토목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인) : 농어업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 분야별 참여기술인 ( 4인) : 농어업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 실무기술인
(20인)<hp:fwSpace/>: 농어업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양식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주)
‧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 사본을 첨부
‧ 경력란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해당전문분야 경력기간 기재
‧ 실적란에는 참여기술인별로 최근 10년간 수행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수를 기재
‧ 상기란에 기재된 평가대상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사직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본 평가서 내용대로 불이행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양식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 개인별로 작성, 연차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환산건수는 평가기준에 의거 단일사업 중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등 종류별로 명기
‧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및 유사분야를 구분하여 작성할 것
‧ 기술인 자격취득 증빙서류 첨부
‧ 참여기술인은 해당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건수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실적증명서 첨부
양식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된 실적으로 해당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인명단 원본 첨부

양식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 평가기준에 의거 준공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발행 준공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실적증명서 첨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하도급 : 발주처,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처 승인서 사본 첨부
‧ 턴키, 대안입찰, 민간투자사업의 설계 수행실적 인정

  • 「낙찰금액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 범위 내
  • 단,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참여지분율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낙찰금액, 참여지분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양식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

양식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 농어업토목 분야 설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발주청에서 수행한 농어업토목 분야 설계를 평가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 참여업체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첨부.
․ 최근 5년 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에서 수행한 모든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작성
․ 별도로 확인한 결과, 자료의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양식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 업체별로 별도 작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확인 필요

양식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 업체별로 별도 작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확인 필요
양식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주)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만 인정(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직원이 개발ㆍ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 지분율 기재
  •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 최근 3년간 건설부문의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에 한하여 인정) 비율

  • 회사설립 년수가 3년미만인 경우 제출된 자료의 년수로 평균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

  • 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사업 참여 지분율 기재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주)

  • 지정된 기관의 건설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신기술 : 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
  • 특허 및 실용신안 :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기관

양식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 <hp:fwSpace/>본 과업의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기재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상의 대상건설엔지니어링 전체 기재
  • 계약서, 착수(착공)계 등 확인 가능 서류 제출(단, 실무기술인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
  • 중복도를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실수 또는 고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양식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주)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자료 필요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사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주)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사업 전체 참여인원수 × 100

양식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업명 :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광양시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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