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 : 운영관리실 김영훈 행정원 ☎ 02-2012-6124
○ 사업부서: 인사총무팀 남한결 ☎ 02-2012-6119 / [email protected]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10.21. 동북아역사재단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금 6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21.(수)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1.3.(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계약구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확인서 소지한 자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참가 가능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해당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6호, 2022.4.15.)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제안요청 설명회 : 일정없음 5.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동북아역사재단 자체평가
나. 제안서 평가일정 : 추후 통보 예정(필요시) * 기술평가 결과 나라장터 공개 실시
6.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기타사항
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교육부 및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아.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8. 문의사항 연락처 - 제안서 평가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 인사총무팀 남한결 ☎ 02-2012-6119 / [email protected]
- 시스템 이용 및 전산오류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1.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공고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pdf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동북아역사재단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
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
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
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 : 운영관리실 김영훈 행정원 ☎ 02-2012-6124
○ 사업부서: 인사총무팀 남한결 ☎ 02-2012-6119 / [email protected]
용 역 명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금 6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21.(수)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1.3.(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계약구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
4. 제안요청 설명회 : 일정없음
5.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동북아역사재단 자체평가
나. 제안서 평가일정 : 추후 통보 예정(필요시) * 기술평가 결과 나라장터 공개 실시
6.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기타사항
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
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
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정보시스템개
발서비스”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확인서 소지한 자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참가 가능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해당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6호, 2022.4.15.)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교육부 및 동북아역사재단 홈
페이지(www.nahf.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
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아.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
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8. 문의사항 연락처
- 제안서 평가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 인사총무팀 남한결 ☎ 02-2012-6119 / [email protected]
- 시스템 이용 및 전산오류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1.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제안요청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hwp =====
2026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주관기관 동북아역사재단 2026. 10. 사 업 책임자 운영관리실 인사총무팀 팀장 정은정 02-2012-6111 사 업 담당자 사무원 남한결 02-2012-6119 사업개요
사업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과제관리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함
공모과제 개발의 융통성 및 조회·통계·시스템관리 등의 기능을 보완하여 과제관리시스템의 정확성 및 활용성 강화
노후 OS 및 DBMS 교체에 따른 시스템 최적화 필요
사업대상 및 범위 과제관리 프로세스 기능개선 시스템 운영 및 보안기능 강화 신규도입 OS 및 DBMS 커스터마이징
추정 예산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요청 내용 상세 사업내용 과제관리 프로세스 기능개선
과제신청 기능 개선 : 입력항목 오류 조회 및 출력기능
공모과제 형태 추가, 변경, 삭제 기능 : 기획연구 및 수의계약사전견적 등 신규 과제 형태 적용 기능
공모과제 수정이력 조회 및 출력 기능 과제 진행 현황 시계열 확인 기능 시스템 운영 및 보안기능 강화
접속자별(회원/직원/관리자), 과제유형별, 과제별 통계관리 및 목록 조회 및 출력 기능
회원/직원/관리자 시스텝 접근권한 관리 및 시스템 코드 변경관리 기능
SLO 등 내부시스템(전자결재 및 업무관리시스템) 연동 로그인 기능
세션 유지 및 종료 자동화 기능 시스템 관리자 2차 인증 기능 신규도입 OS 및 DBMS 커스터마이징 신규도입 OS에 맞춘 프로그램 소스 최적화
신규도입 DBMS에 적용한 DB 변환 및 최적화
OS – 프로그램 소스 – DBMS 상호 연계 최적화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수 합계 33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도입내역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10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 통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위한 요구사항 기술
8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 세부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운용 서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 제안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S/W 등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시스템 구성요소 및 환경 일체를 제안하여야 함
○재단의 시스템 운영환경 즉 외부망, 내부망, 폐쇄망에서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신규 OS/DBMS 환경 대응 커스터마이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노후 OS·DBMS 교체에 따른 응용시스템 커스터마이징 및 최적화
세부 내용
○ 신규 도입 OS에 맞춘 프로그램 소스 최적화
○ 신규 도입 DBMS 적용에 따른 연계 최적화
○ OS – 프로그램 소스 – DBMS 상호 연계 정상동작 검증
※ 소프트웨어·장비 도입은 포함하지 않으며, 기 구축 응용 소스의 환경 적응(커스터마이징)에 한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과제신청 입력값 유효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과제 신청 입력항목 오류 조회 및 안내 세부 내용
○ 과제신청 입력항목별 유효성 검증(필수값·형식·조건 미충족 검증)
○ 오기 입력 및 조건 미충족 시 안내 메시지 표시
○ 입력 오류 항목 조회 및 출력 산출정보 요구사항분석서, 시스템 설계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공모과제 형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공모과제 형태의 추가·변경·삭제 및 신규 형태 적용
세부 내용 ○ 공모과제 형태 추가·변경·삭제 기능
○ 기획연구, 수의계약 사전견적 등 신규 과제형태 적용
○ 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수정 및 변경 이력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분석서, 시스템 설계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공모과제 등록·조회 및 기획연구 프로세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신규 공모과제 등록·조회 및 기획연구 공모 프로세스 구현
세부 내용
○ 공모과제 등록 및 조회(기획연구, 수의계약 사전견적)
○ 기획연구 공모 프로세스: 접수 → 심사 → 평가 → 관리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공모과제 수정이력 조회·출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과제 제출 완료 이후 수정이력 조회 및 출력 세부 내용 ○ 제출 완료 이후 과제 수정이력 조회 ○ 수정일시·수정자·변경 전/후 내용 표시 ○ 수정이력 출력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심사·평가 결과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종합심사 결과의 조회·확정·수정 및 통보 세부 내용 ○ 종합심사 결과 수정 ○ 심사 결과 조회·확정·수정 및 통보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항목별 과제 검색 및 진행현황 표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과제 항목별 검색 및 진행현황 시계열 표시 세부 내용 ○ 항목별 과제 검색(진행과제·종료과제 등) ○ 과제 상세내용 및 변경사항 키워드 검색
○ 과제 진행현황 단계별 시각 표시(접수→심사→선정→진행→종료)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사사표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접속자·과제 기준 통계 및 목록 조회·출력 세부 내용 ○ 사사표시 조회·등록·수정·삭제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보완요구 과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보완요구 대상 과제의 관리 세부 내용 ○ 보완요구 과제 등록·조회·관리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접속자·과제 기준 통계 및 목록 조회·출력 세부 내용 ○ 접속자별(회원/직원/관리자) 통계관리
○ 과제유형별·과제별 통계관리 및 목록 조회·출력
○ 방문자 수 및 페이지별 조회 통계 View 제공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접근권한·코드 관리 및 운영관리자 기능 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연구비 사업비 관리 세부 내용 ○ 직원/회원/관리자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시스템 코드 변경관리
○ 운영관리자 수정 기능 보완(시스템 설정·코드관리·권한관리)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내부시스템 연동 로그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재단 내부시스템과의 통합 로그인 연계 세부 내용 ○ SLO 등 내부시스템 연동 로그인 ○ 대상: 전자결재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외부 인증·정보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외부 인증 및 연구자 정보 연계 세부 내용 ○ 실명인증(휴대폰 등) 연계 ○ 외국인 인증 방식 이메일 인증으로 변경
○ (해당 시) 한국연구재단(KRI) 연구자정보 조회 연계 유지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개인정보 화면 2차 인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보안 민감 화면 접근 시 2차 인증 적용 세부 내용
○ 보안 관련 페이지 및 개인정보 포함 화면 접근 시 2차 인증
○ 시스템 관리자 2차 인증 체계(OTP, 메일 등)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세션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세션 유지·만료 및 중복 로그인 통제 세부 내용
○ 세션 만료 시 자동 로그아웃(사전 경고 팝업 포함)
○ 세션 유지 및 종료 자동화 ○ 한 계정 당 중복 로그인 불가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 로그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접속 로그 보관 및 관리자 조회 기능 세부 내용 ○ 페이지 접속 로그 2년 이상 보관
○ 관리자용 접속기록 조회 페이지(접속일시·IP·접근 메뉴)
○ 로그 조회·검색·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DB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 암호화 적용 세부 내용 ○ DB 암호화 솔루션 실적용 현황 점검
○ 미적용 필드 암호화 조치 ※기납품 암호화 솔루션 최적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회원 인증체계 강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회원 가입·기관 관리 및 메일 인증 도입 세부 내용
○ 회원가입·비밀번호 재설정 시 메일 인증 체계 도입
○ 외부인 가입 시 중복 기관 등록 방지 ○ 기관 검색·선택 연결 체계 개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요건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준수하여야 함
- SW개발보안 적용상세사항을 완료보고서에 명시하여야함
○ SW개발 소스코드에 대한 SW개발보안 약점 점검 및 이행 조치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KISA>지식플랫폼>법령・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 참고
○ 백업 및 복구 절차 수립・점검・시행 및 주기적 백업, 복구가능여부 검증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개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를 해야 함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해야 함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해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보안 관리를 위한 규정 및 관리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 출입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함
○ 사업 내에서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 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함
○ 작업장에 대하여 보안 일일점검 및 월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작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작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비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
※ 본 사항은 국가 보안관리 정책 및 법‧제도, 발주기관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
세부 내용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MS 전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기존 DBMS에서 신규 DBMS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 DBMS 전환(Tibero RDBMS 6 → MariaDB)에 따른 스키마·데이터 변환
※도입 DBMS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이관 절차 및 결과 문서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과제관리 데이터 스토리지 저장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대용량 과제관리 데이터의 별도 스토리지 저장 세부 내용
○ 과제관리 데이터(첨부파일·보고서 등) 별도 스토리지 저장체계 구축
※ 스토리지 장비 도입이 아닌, 기 확보 스토리지 대상 저장·연계 구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기존 오류 데이터 점검·복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 오류 발생 파일의 식별 및 복구 세부 내용 ○ 기존 에러 발생 파일 점검·식별 ○ 복구 조치 및 결과 확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성능 유지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 후 성능 저하 방지 세부 내용
○ 기능개선 적용 후 주요 화면·기능의 응답성능이 기존 수준 이상 유지
○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성능조치는 요구되지 않음(산출근거 정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성능 및 부하 테스트 기능 세부 내용
○제안사가 승인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사항과 계획 방안 제시
○주관기관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제안사는 본 사업 구축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함
○주관기관 승인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함.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 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제안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관리 개념 세부 내용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정함
○시스템 구축·진단·평가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SW는 사업수행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기타 사업관리 정의 세부 내용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구축사업자는 사업 과정 중 취득한 기밀 또는 자료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의 양식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축에 사용되는 원시자료의 경우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분쟁시 모든 책임은 구축사업자에게 있음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위원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및 보안 품질 확보 세부 내용
○ SW개발 산출물 표준 준수 및 산출물 제출
○ 시큐어코딩 적용,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검수 대응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사업수행조직 구성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 제시
○사업수행 기간 동안에 위원회에 상주하여 사업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이행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안정화·교육·유지관리 지원 세부 내용 ○교육훈련계획
-시스템 구축 이후 변화되는 기술 환경을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본관의 인력에 대해 실시할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함
-교육 대상은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개발자 및 사용자 등 교육대상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단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시함
○기술이전 방안
-본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해당 기술의 이전방안을 제시함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추진일정
추
진
일
정
M M+1 M+2 1. 사업수행 계획 - 프로젝트팀편성 - 세부추진계획수립 2. 시스템 분석 및 보완 - 입출력 화면 분석, 보완 - DB분석, 보완 - N/W 분석 3. 프로그래밍 - 응용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 단위테스트 4. 기타 - 시스템 운영 교육 - 착수, 완료보고회 착수보고 완료보고 기타 요건 산출물 및 보고 단계별 산출물 목록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일정계획표, 보안서약서, 투입인력현황 등
(완료) 완료보고서 등 최종산출물 일체 보고체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율 착수보고, 완료보고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본 제안요청에 누락된 경우라 하더라도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본 개발사업에서 산출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의 공동소유임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관한일반기준 고시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의 적정기간을 산정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및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과업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재단의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재단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사는 역사자료 고유의 특성과 품질검증 체계를 고려하여, 기술 구현 방안뿐 아니라 데이터 품질관리·전문가 검증·출처 관리·삭제동기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술적용결과표로 제출하여야 함
*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따라 반영․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재된 목록 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련한 정부의 지침이 있다면 준수하여 제출해야 함.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상생협력 2. 하도급계약 적정성 Ⅷ. 기타사항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정성적 평가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본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실적(DB구축, SW개발 등)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개발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하여야함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본사업에 투입될 소요인력규모를 개발, DB 구축 등 업무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또한 자체인력과 신규채용인력으로 구분하되 신규채용일 경우 채용방법과 일정을 명시하여야 함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사업자 선정 이후 주관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 변경할 수 없음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명단과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 방식에 대한 상세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업무표준과 정보화 기반표준에 대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으로 구축될 데이터베이스 품질수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단계별 품질수준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순도율(오류율, %)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느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본 사업으로 구축될 그룹웨어재구축DB와 타 시스템 DB간의 통합 및 연계 방안,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검색 및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 확보계획(개발장소의 위치, 규모 등), 개발 작업장의 개발환경 구성 계획 등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특히, 내부자에 의한 자료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1. 신용등급 신용등급 평가표 참조 2.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방법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 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련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안서 평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기술평가는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8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평가위원 7인 이상인 경우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기술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입찰 및 낙찰 방식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차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점이면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협상 및 계약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한다.
협상 및 계약의 상세 방법 및 절차는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서 소지한 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참가 가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해당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6호, 2022.4.15.)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방법
본 제안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조, 제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100분의 90으로 함
기술평가 방법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
기술평가는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8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계산하여 90점 만점으로 합산
※ 평가위원이 7인 이상인 경우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기술평가점수를 산출한다.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종합평가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는 동북아역사재단,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종합 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기술성평가 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평가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17) 사업이해도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등 8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등 3 적용기술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등(기술적용계획표 작성)
3 개발방법론 개발절차의 타당성 등 3 기술 및 기능 (28)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 및 방안의 타당성 등 6 기능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11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용 요구사항의 충족도 등 3 제약사항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등 3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등 5 품질 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등 5 일정계획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등 5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등 3 시험운영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등 2 교육훈련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등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등 2 비상대책 백업/복구 대책 등 2 정량평가 보유인력 인력보유 상태 5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건수 5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계 100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을 준용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계약부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역량 평가분야 세부기준 보유인력 평가기준(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비고 보유인력 ○ 인력 보유상태 5 - 보유인력 15인 이상 5 - 보유인력 10인 이상 ~ 15인 미만 4 - 보유인력 5인 이상 ~ 10인 미만 3 - 보유인력 5인 미만 2
합
계
5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4대보험 납입현황 자료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실적 평가(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의 사업분야는 과제관리시스템(PMS)으로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제출서류 제안서 등
제안서 및 요약서 (제안항목에 표시된 서식 포함), 발표자료 현장 제출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또는 현장 제출(낙찰자만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제안서 내용 증명서류(제안서에 포함) 이행실적증명서 원본(과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수행 실적은 과제관리시스템(PMS) 구축, 고도화, 유지운영 사업만 인정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입찰공고 이전에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업신용평가서 원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직접생산증명서 원본 1부
문 의 처 : 동북아역사재단 운영관리실 인사총무팀
팀 장 정은정 ☏ (02)2012-6111 담당자 남한결 ☏ (02)2012-6119 제안요청 설명회
본 용역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안서 발표회
발표대상 제안사, 일시 및 장소 등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별도 통보한다.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당일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는 제안사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함
발표순서 : 입찰서류 접수순
제안서 발표회 현장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파 감염이 우려되는 질병으로 제안사의 사업PM(발표자)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평가로 대체한다.
제안서 설명회는 제안의 내용과 실제 사업수행 내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며 제안서 발표 및 설명은 사업PM이 직접 설명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사업PM(발표자)는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제안서 평가회 발표 전까지 발주기관에 증명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활용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재정기획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청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음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
제안사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업체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발주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기타사항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작업장소
작업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1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제안사는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일체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과 요건을 갖추어 본 계약을 이행하고, 제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본 계약 과업이행 및 산출․납품물 사용에 있어 추후 우리 재단과 제3자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발견되는 경우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 법적 책임을 제안사가 져야한다.
하도급계약 금지 관련서식 [붙임 1] 제안서 첨부자료 (관련서식) [별지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별지양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별지양식 3] 주요 사업실적 [별지양식 4] 보안서약서 [별지양식 5] 보안확약서 [별지양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 업 자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별지양식 2] 재무현황(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 출 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계
* 결산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첨부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별지양식 3] 주요사업실적현황 (단위 : 천원, VAT포함)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업무 참여율 (%)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사업별 사용 개발 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적증명서 제출시 미해당)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 첨부 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양식 4]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차세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______________는 차세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______________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절대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______________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귀하 * 업체대표 및 투입인력 모두 제출 [별지양식 5] 보안확약서
본인은 차세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동북아역사재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모두 파기/삭제한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귀하 * 업체대표 및 투입인력 모두 제출 [붙임 2] 계약관련 서류 양식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 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양식 3.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4.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양식 5. 장비 반입·반출 신청(승인)서 [양식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최종낙찰자만 제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양식 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최종낙찰자만 제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동북아역사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7-1호, 2017.8.14.)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세대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차세대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2. 차세대 경영관리시스템 하자보수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17-1호, 2017.8.14.)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동북아역사재단(갑) 주소 : 직책 :
성명 :
(인)
oo 주식회사(을) 주소 : 직책 :
성명 :
(인)
[양식 3] 비밀유지 계약서
동북아역사재단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차세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개시·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북아역사재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사업과 관련된 비공개 산출물 및 외부기관 제공을 사전 승인하지 않은 산출물
12. 그 밖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조(정보의 제공) 동북아역사재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개시·제공한다.
제3조(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와 관련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정보
2.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후에 비밀정보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3.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비밀정보 수령자가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한을 갖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수반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
5.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한 정보
6.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개시·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정보
② 각 당사자는 비밀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한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사용자 또는 본인은 이로 인하여 타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③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2항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이 생산, 관리하는 비밀정보와 동등한 정도 및 방식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밀정보의 공개가 요구된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신속하게 비밀정보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및 이용의 제한) ① 동북아역사재단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본 계약 체결 또는 비밀정보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 또는 그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 (비밀정보의 복제 등) 동북아역사재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복제하거나 재생산 할 수 없다. 단,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산업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속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특허 등 산업재산권 또는 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개발한 발명, 고안 및 창작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권리 귀속은 동북아역사재단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한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 (계약 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양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른 해지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의무는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위 서면에 의한 통지 후 15일 이내에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동북아역사재단은 본 계약을 위반한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그밖의 사용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따른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정보 활용)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상품 개발, 제품 생산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상업적 목적으로 발주처의 비밀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동북아역사재단 계약상대자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미근동267) NH농협생명빌딩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인) 주소 회사명 대표이사 0 0 0 (인) [양식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동북아역사재단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시 동북아역사재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미흡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10억이상 부정당업자 등록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억미만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14조의 비밀 및「정보보안업무규정」제16조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 절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개정 2021.12.28.>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 절차(제69조의2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본과징금
1) 기본과징금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일반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본과징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양식 5] 장비 반입ㆍ반출 신청(승인)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기 타 주 소 연락처 TEL H.P 반입․출 일시 반입․출 사유 (관련 공문) 반입․출 장소 물 품 내 역 품 명 규격(모델) 수량 용 도 비고 확인담당자 (인) 연락처 위 장비의 (반입ㆍ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위 조건으로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운영관리자
(인)
운영관리책임자
(인)
※ 반입․출 장비 확인
일 시 :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