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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297]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각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954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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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각폐기물처리 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78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 전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제출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견적제출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각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 통천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라. 용역내용(상세내용 설계설명서 참조)

  • 건설폐기물(소각) 운반 및 처리: 155ton

※ 상기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54,4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8.(수) 12: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3: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계속비 계약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맑은물정책과(☎052-229-755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맑은물정책과에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등록한 업체

※ 단, 가의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폐기물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4.가의3)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로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까지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052-229-7555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66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172)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20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체결시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각폐기물처리 용역.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78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 전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제출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견적제출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각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 통천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라. 용역내용(상세내용 설계설명서 참조)

  • 건설폐기물(소각) 운반 및 처리: 155ton

※ 상기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54,4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8.(수) 12: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3: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계속비 계약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맑은물정책과( 052-229-755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맑은물정책과에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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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

(6728)을 등록한 업체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등록한 업체
※ 단, 가의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폐기물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

5.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4.가의3)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로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까지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적격심사는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별유의서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

콜센터 (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4 -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 「울산

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052-229-7555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 052-229-2566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
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052-229-2172)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울산광역시 20일 분임재무관 - 5 -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6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체결시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8 -

===== 2.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각폐기물처리 용역.hwpx =====

회야강<hp:fwSpace/>(회야지구) 지방하천 정<hp:fwSpace/>비<hp:fwSpace/>사업
소각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목
차

1. 용 역 설 명 서
2. 용역예정공정표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
5. 용 역 시 방 서

1.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각폐기물처리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각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위치
행정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 통천리 일원

4. 용역개요
하 천 명
구 분
행 정 구 역
사 업 량
사 업 내 용
회야강
(지방하천)
제방축제<hp:fwSpace/>및<hp:fwSpace/>보축
웅촌면 곡천리, 석천리, 초천리, 대대리
L=8.08km
<hp:fwSpace/>하천범람 및 여유고 부족구간으로 제방규격, 여유고 기준에 적합하게 축제계획 수립

○ 소각폐기물 처리
:
155 TON
○ 소각폐기물 운반
:
155 TON

5.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현장 여건상 공사기간이 지연 될 시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나. 용역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라. 용역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9조 규정에 의한다.

2. 용 역 예 정 공 정 표 용 역 예 정 공 정 표

착공일로부터 36개월
구 분
보<hp:fwSpace/>할
(%)
용
역
기
간
(36개월)
비 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27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
폐기물처리
100
8
8
9
9
11
11
11
11
11
4
4
3

소 계

8
8
9
9
11
11
11
11
11
4
4
4

누 계

8
16
25
34
45
56
67
78
89
93
97
100

3. 설 계 예 산 서
설계일자 : 2026년
월
일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 통천리 일원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각폐기물처리

용역개요 :
소각폐기물 처리
: 155 TON
2. 소각폐기물 운반
: 155 TON

총 용 역 비
:
금54,490,000원(금오천사백사십구만원)

4. 수 량 산 출 서 5. 용 역 시 방 서

1. 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hp:fwSpace/>‧<hp:fwSpace/>보관<hp:fwSpace/>‧<hp:fwSpace/>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나.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 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hp:fwSpace/>‧<hp:fwSpace/>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과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hp:fwSpace/>‧<hp:fwSpace/>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hp:fwSpace/>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hp:fwSpace/>표지의 규격 : 60cm×40cm
∙<hp:fwSpace/>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hp:fwSpace/>‧<hp:fwSpace/>보관<hp:fwSpace/>‧<hp:fwSpace/>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hp:fwSpace/>‧<hp:fwSpace/>보관<hp:fwSpace/>‧<hp:fwSpace/>처리하여야 한다.
②<hp:nbSpace/>폐기물은 재활용성<hp:fwSpace/>‧<hp:fwSpace/>가연성<hp:fwSpace/>‧<hp:fwSpace/>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hp:fwSpace/>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hp:fwSpace/>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철근 콘크리트는 80%는 유용하고 20%는 폐기물 처리하며, 무근콘크리트는 100% 유용하여 보조기층재료로 사용하고 콘크리트 블록은 100% 성토재료로 유용하여 처리한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hp:fwSpace/>‧<hp:fwSpace/>보관<hp:fwSpace/>‧<hp:fwSpace/>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hp:fwSpace/>‧<hp:fwSpace/>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hp:fwSpace/>‧<hp:fwSpace/>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hp:fwSpace/>‧<hp:fwSpace/>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hp:fwSpace/>‧<hp:fwSpace/>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hp:fwSpace/>‧<hp:fwSpace/>소각재<hp:fwSpace/>‧<hp:fwSpace/>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hp:fwSpace/>‧<hp:fwSpace/>집수시설<hp:fwSpace/>‧<hp:fwSpace/>유량조정조<hp:fwSpace/>‧<hp:fwSpace/>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hp:fwSpace/>‧<hp:fwSpace/>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hp:fwSpace/>‧<hp:fwSpace/>폐목재<hp:fwSpace/>‧<hp:fwSpace/>폐합성수지<hp:fwSpace/>‧<hp:fwSpace/>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hp:fwSpace/>‧<hp:fwSpace/>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hp:fwSpace/>‧<hp:fwSpace/>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hp:fwSpace/>‧<hp:fwSpace/>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hp:fwSpace/>‧<hp:fwSpace/>보조기층재<hp:fwSpace/>‧<hp:fwSpace/>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hp:fwSpace/>‧<hp:fwSpace/>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hp:fwSpace/>‧<hp:fwSpace/>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hp:fwSpace/>‧<hp:fwSpace/>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hp:fwSpace/>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hp:fwSpace/>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hp:nbSpace/>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hp:fwSpace/>‧<hp:fwSpace/>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hp:fwSpace/>‧<hp:fwSpace/>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hp:fwSpace/>‧<hp:fwSpace/>철도차량<hp:fwSpace/>‧<hp:fwSpace/>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hp:fwSpace/>‧<hp:fwSpace/>(2)<hp:fwSpace/>‧<hp:fwSpace/>(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hp:fwSpace/>‧<hp:fwSpace/>소재지<hp:fwSpace/>‧<hp:fwSpace/>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hp:fwSpace/>‧<hp:fwSpace/>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hp:fwSpace/>‧<hp:fwSpace/>소재지<hp:fwSpace/>‧<hp:fwSpace/>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hp:fwSpace/>‧<hp:fwSpace/>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hp:fwSpace/>‧<hp:fwSpace/>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hp:fwSpace/>‧<hp:fwSpace/>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hp:fwSpace/>‧<hp:fwSpace/>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hp:fwSpace/>‧<hp:fwSpace/>최종처리업자<hp:fwSpace/>‧<hp:fwSpace/>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hp:fwSpace/>‧<hp:fwSpace/>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hp:fwSpace/>‧<hp:fwSpace/>소재지<hp:fwSpace/>‧<hp:fwSpace/>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hp:fwSpace/>‧<hp:fwSpace/>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hp:fwSpace/>‧<hp:fwSpace/>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hp:fwSpace/>‧<hp:fwSpace/>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hp:fwSpace/>‧<hp:fwSpace/>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hp:fwSpace/>‧<hp:fwSpace/>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설계예산서 -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각폐기물처리 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용역명 :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소각폐기물처리용역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수집 · 운반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C: - D: DM: DN: [3]*<14%>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 D: DM: DN: [3+5]*<2%>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 D: DM: DN: [3+5]*<0.87%>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 D: DM: DN: [3]*<1.70%>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 D: DM: DN: [3]*<2.49%>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 D: DM: DN: [9]*<6.55%>
A:
11. 임금 채권보험료 B: [3] x 0.06% C: - D: DM: DN: [3]*<0.06%>
A:
12. 차 량 보 험 료 B: [4] x 5% C: - D: DM: DN: [4]*<5%>
A:
13. 차 량 검 사 비 B: [4] x 0.0585% C: - D: DM: DN: [4]*<0.0585%>
A:
14. 복 리 후 생 비 B: [3+5] x 2.814% C: - D: DM: DN: [3+5]*<2%>
A:
15.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C: -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
A:
17.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 x 5.0% C: - D: DM: DN: [1+5..15]*<5.0%>
A:
18.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 x 10% DM: DN: [3..16]*<10.00%>
A:
19. 폐기물 처리비 B: C: - D: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20.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 C: - D: DM: DN: [1+5..18]
A:
21. 부 가 가 치 세 B: [18] x 10.00% C: - D: DM: DN: [19]*<10.00%>
A:
22. 도 급 예 정 액 B: [18+19] C: 54,490,000 D: DM: DN: [19..2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용역명 :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각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수집운반비 B: C: D: M: DL: DM:
A: 1. 소 각 폐 기 물 B: C: D: M: DL: DM:
A:
1) 상차 및 운반 C: D: M: DL: DM:
A:
폐기물 상차 및 운반(소각) B: 적 재,BH0.7㎥, 덤프트럭(자동덮개) 24TON C: 155 D: TON M: 산근 1호표 DL: SDB5400 DM:
DL: DM:
A: B: DL: DM:
A: :: B: DL: DM:
A: *.폐기물처리비 B: M: DL: DM:
A: 소각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류 C: 155 D: Ton M: DL: DM:
DL: DM:
DL: DM:
DL: DM:
DL: DM:
DL: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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