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_입찰공고문_기관장 수행기사 파견용역.pdf =====
참조번호 : 2026-용역01
우편번호 : 2154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
홈페이지 : http://www.kicte.or.kr
입 찰 공 고 문 ㆍ 건 명 : 기관장 수행기사 파견 용역 ㆍ
수요기관 : (재)건설기술교육원
이 입찰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건설기술교육원 운영지원실
(☎ 032-460-0113)
○
입찰/계약 관련 안내 : 건설기술교육원 시설안전실
(☎ 032-460-0152)
○
전 자 입 찰 이 용 안 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기관장 수행기사 파견 용역 □
기초금액 : 금 59,730,000원(부가세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총액(전자)입찰
- 낙찰 방법 : 적격심사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인천·경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경쟁)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2 입찰일정 및 개찰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수요일 : 2026. 10. 21.( 목요일 ) 15:00 ~ 2026. 10.29.( ) 15:00
접수장소 : 건설기술교육원 시설안전실 입찰담당관 PC
-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찰일시 : 2026. 10.29.(목요일) 16:00
□
. ( . ) 입찰 참가 자격 3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 □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또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종코드:1172)”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고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 단독이행,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4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
성하고 상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추
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 본 용역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
호 시설
분야용역 적격심사 별표 추정가격 억원 미만 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 낙찰하한율
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적
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입찰
은 무효처리
□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점 이
상인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이 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함
2%
15 (G2B ), 4 . ( ( 2, )“ , )” 5 ( 2026-390 85 89.995%) . 5 , . 2 85 . 입찰 보증금
5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지급각서
를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단 신용정보관리
규약 제 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를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 12 ( □ □ 100 , 5 )18:00
입찰보증금 면제 제외 대상자는 상기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서 마감일시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됨
6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에 해당하는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➀항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 □
7
□
8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전자입찰 참여시 청렴계약서(서약서) 확인을 통해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의 청렴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기타 유의사항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함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
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요기관 표준계약서로 계약체결할 예정으로 수요기관의
별도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 □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
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
필”을 확인·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하기바람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등 관련 규
정에 의하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2026. 10. 건설기술교육원장
===== 붙임2_ 과업지시서.pdf =====
참조번호2026-용역01
「기관장 수행기사 파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건설기술교육원
구분
담
과업 문의
당 입찰 및 계약 문의
부서
운영지원실
시설안전실
TEL
032)460-0113
032)460-0152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기관장 수행기사 파견 용역
□ (목 적) 업무 차량 운행 업무 수행 및 차량 유지관리 등
□ (파견인원) 1명 (운전직)
□ (근무지역) 건설기술교육원 본원 분원 및 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 본원 주소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88
- 분원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 3층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파견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파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사업예산) 금 59,730,000원 (금 오천구백칠십삼만원, VAT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총액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제
·
「 」 Ⅱ. 과업 내용
□ 파견근로 과업 범위 및 자격요건
구
분
운전직
(수행기사)
업무범위 자격요건 ▪건설기술육원장 운전수행 ▪ 1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로서 운전경력 ▪운행 차량에 대한 유지 관리 5년 이상인자로 무사고 경력 3년 이상인 자 - 주유세차 등 기본적 유지관리, 정기점 ▪ 임원수행업무 경력자 우대 검 또는 차량 정비를 위한 운행 ▪ 남자인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기타 업무관련 사항 보안유지 등 - 2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 파견근로자 근무시간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단속적 근로자)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시간(12:00~13:00, 점심시간 포함)으로 함
- 업무추진 등 일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공식행사 등으로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후 근무시간 변경 가능)
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 필요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연장근무 실시 가능
- 연장 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제수당을 “계약상대자”가 파견근로
자에게 지급
3. 휴일 및 휴가
- 근로기준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후 진행
- 사전 “발주기관”의 서면 허가를 득하여 휴가 사용 가능
1.
□ 사고처리 및 자동차보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
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그 밖에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
파견 관련 모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행정처리를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의, 음주운전 등에 의한 사고 시
에는 “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파견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의 범칙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3. 파견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처리함.
1.
□ 출·퇴근일지 작성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 출·퇴근일지를 매일 작성하도록 파견근로자에게 지시
2. 출·퇴근일지는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양식으로 함.
1. “ - 3 - □ 용역대금 지급
계약상대자”는 1개월 단위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10일까
지 “발주기관”의 부서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청구함 (근태일지 등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월 고정OT(52시간) 초과분 발생시, “발주기관”의 사
전승인 및 실제 근로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월 고정OT 초과분에 대
한 수당을 “발주기관”의 부서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함
3. 용역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월별 용역대금과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4. “계약상대자 ” 는 계약 시 제출한 용역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파견
근로자의 임금 및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와 관계되는 퇴직금, 제반급여(식대보조비,
연장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금전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6.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산출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4대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1. “ □ 고용관계와 교체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
되는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의 고용 및 근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후속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
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 후속 계약상대자와의 고용계
약 체결 및 근무 여부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의사, 계약상대자의 고용
관계 등에 따라 결정하며, 상세내용은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한다.
※ 단, 개별 파견근로자의 총 파견근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파견근로자가 고의·중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혹은 파견근로자가 책임을 짐
1. “
- 4 -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의 신원, 품위, 위생 및 건강유지에 책임을 져야
하며, 민․형사상 법률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짐
5.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휴가, 병가,
사고, 기타사유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체인력을 보충하여야 함
6. “발주기관”이 배치된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자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7. “계약상대자”는 근무 배치된 파견근로자를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근무지에 배치하여야 함
4. “
□ 양도 등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기타 담보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음
1. “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파견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
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①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신용에 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았을 때
② 파산, 화의, 회사정리, 회사갱생 등의 신청이 있을 때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계약
상대자 ”가 해당 과업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 “발주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인적/물적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 위반사항 관련 시정요구(문서)를 3회
이상 하였을 때
1. “ - 5 - □ 보안 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
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햐 함
① 자체보안대책 수립 시 건설기술교육원의 보안업무 관련 제 규정 사항
을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함
②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각종 자
료의 보안관리 대책,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기타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포함
2. 용역수행의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착
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용역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반환하여야 하며,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및 제공하지 아니
함.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보상하여야 함
4. 용역수행 중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관련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
여야 함
6.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용역 이외의 여타 목적
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됨
7.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했을 경우 “계약상대자”
가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변상해야 함
1. “
□기 타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과업 수행 도중 추가
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
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2. 파견근로 과업내용서상의 문구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
자”간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1.
- 6 -
결정함
3. 파견근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4,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 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산출내역서(4대보험 반영, 세부사항 기재)
③ 보안각서, 비밀유지서약서
④ 근로조건이행확약서(하단 내용 필수 포함)
<확약서 주요 내용>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보안각서, 근무수칙, 출근부 양식 등)
- 7 - Ⅲ. 입찰 및 계약방법
․계약방법 : 제한/총액/적격심사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제한 /총액입찰
2. 낙찰자 결정기준은 적격심사제 적용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1조 준용
□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제안
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공고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
드:11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된 자로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
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 」 · 「 」 · · · · 「 」 「 」 ·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 8 -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
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 시, 반드시 유효기간을 갱신하여 입찰 참가하시
기 바라며, 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
※ 본 용역은 업무수행 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 참가 등록
□ 입찰관련 제출기한 장소 방법 등은 입찰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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