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이천시공고 제2026-2875호 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20일 이 천 시 재 무 관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공사의 전·후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을 수반함으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토목)
1.2. 공사현장: 이천시 관고동 329-12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286,198,000원(추정가격: 260,180,000원 + 부가세: 26,018,000원) *관급자 관급자재: 162,392,200원
1.6. 기초금액: 286,198,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22.(목)
10:00
2026. 10. 26.(월)
10:00
2026. 10. 26.(월)
11: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12,007,704원입니다.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낙찰 1순위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442】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검사비
보험료
12,007,704
2,115,505
2,795,173
277,977
1,353,452
5,465,597
-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 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2.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hp:lineBreak/>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442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3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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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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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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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공고문.pdf =====
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20일
이 천 시 재 무 관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공사의 전 후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을 수반함으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토목)
1.2. 공사현장: 이천시 관고동 329-12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286,198,000원(추정가격: 260,180,000원 + 부가세: 26,018,000원) *관급자 관급
자재: 162,392,200원
1.6. 기초금액: 286,198,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2026. 10. 22.(목)
10:00
마 감 일 시
2026. 10. 26.(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6.(월)
11:00
개찰장소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12,007,704원입니다.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
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
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낙찰 1순위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442】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
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보험료 12,007,704 국민건강 국민연금 2,115,505 2,795,173
노인장기 퇴직공제
요양
부금
277,977 1,353,45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465,597
안전
관리비
-
품질
검사비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
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
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2.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
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
야 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
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
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
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442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3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공사명 :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이 천 시 장 귀 하 월 일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
같은 법 시행령 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및 조에 따른 서약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이 억원 이상인 자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 계 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기준]
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4/5 ×4/5 - 18 -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226 N: 52CB72E8EB55EAD046820F3E60BEA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CB72E8EB55EAD046820F3E60BEAB AV: 4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2CB72E8EB55EAC0446804E14BE78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CB72E8EB55EAC0446804E14BE784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10 N: 52CB72E8BE3A80604B4805C8D78CB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CB72E8BE3A80604B4805C8D78CB8 AV: 6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HR D: 24 N: 52CB72F85E7E44F049D605EBDD35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CB72F85E7E44F049D605EBDD3526 AV: 16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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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99 N: 52E802E84F368310425C0360AAB842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2E802E84F368310425C0360AAB842 AV: 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C: M3 D: 33 N: 52E802E8745FA43049B1055F443B7C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2E802E8745FA43049B1055F443B7C AV: 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굴착기0.2m3+진동롤러(핸드가이식)+살수 C: M3 D: 66 N: 52E802E8972EEEB047230662A150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E802E8972EEEB047230662A1502E AV: 10
A: 잡석지정(잡석포함) B: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4 N: 52E802E886BFD3B0412F0318C6C4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E802E886BFD3B0412F0318C6C432 AV: 11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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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51 N: 55E382085E9947F04C640FC543BC38D30BE6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E382085E9947F04C640FC543BC38D30BE6E2 AV: 1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902 N: 55E382085E9947F04C640FC543BC38D30811B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E382085E9947F04C640FC543BC38D30811BD AV: 1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606 N: 55E382085E9947F04C640FC543BC38D30EBA4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E382085E9947F04C640FC543BC38D30EBA40 AV: 15
A: 레미콘 - 무근 B: 25-18-12 C: M3 D: 1 N: 55E382085E88F3004C1200F2CC7B540685CA3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E382085E88F3004C1200F2CC7B540685CA38 AV: 16
A: 레미콘 - 구조 B: 25-27-15 C: M3 D: 22 N: 55E382085E88F3004C1200F2CC7B540685CBD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E382085E88F3004C1200F2CC7B540685CBD6 AV: 1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78 N: 52CB2268F751CBA048DE0AB1F5F3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CB2268F751CBA048DE0AB1F5F327 AV: 18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709 N: 52CB2268CBDFA7C045960290B009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CB2268CBDFA7C045960290B00941 AV: 19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1 N: 52CB22688C2724204FD102FAA5DD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CB22688C2724204FD102FAA5DDDE AV: 16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21 N: 52CB22688C0429B04B7605023D639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CB22688C0429B04B7605023D6397 AV: 21
A: 쇠흙손마감 B: 콘크리트타설후 C: M2 D: 6 N: 52CB2278CC8EE2A04D0907536A99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CB2278CC8EE2A04D0907536A992E AV: 2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82 N: 55E382085E9947F04C76091BCDC8F22EA3C04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82085E9947F04C76091BCDC8F22EA3C042 AV: 24
A: H형강 B: 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0.171 N: 55E382085E9947E042020047945C559DFAEB9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82085E9947E042020047945C559DFAEB93 AV: 25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5.864 N: 55E382085E9947E042020047945C559DFAEB9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82085E9947E042020047945C559DFAEB9F AV: 26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100*50*5.0mm, 중형 C: TON D: 0.173 N: 55E382085E9947104693048FC290F32DB5CE9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82085E9947104693048FC290F32DB5CE96 AV: 27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250*90*9.0mm, 대형 C: TON D: 0.058 N: 55E382085E9947104693048FC290F32DB5CE9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82085E9947104693048FC290F32DB5CE91 AV: 2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154 N: 55E382085E997CC0496F04FC4E38865ED393F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82085E997CC0496F04FC4E38865ED393FA AV: 2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171 N: 55E382085E997CC0496F04FC4E38865ED393F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82085E997CC0496F04FC4E38865ED393F8 AV: 3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0.042 N: 55E382085E997CC0496F04FC4E38865ED392D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82085E997CC0496F04FC4E38865ED392D9 AV: 3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26 N: 55E382085E997CC0496F04FC4FC904536AC3C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82085E997CC0496F04FC4FC904536AC3C7 AV: 32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4*600mm C: 개 D: 17 N: 55E39228AC3B76F04ECB0CE1B1E4180D0D83D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9228AC3B76F04ECB0CE1B1E4180D0D83D6 AV: 3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115 N: 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8E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8EE AV: 3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70mm C: 조 D: 119 N: 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8E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8E0 AV: 3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33 N: 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D6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D6D AV: 3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99 N: 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D6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D6F AV: 37
A: 턴버클(아연도금) B: 19mm C: 조 D: 59 N: 55E39228AC3B49C041D20ECD13033327E450E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E39228AC3B49C041D20ECD13033327E450EC AV: 38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16 N: 52CB3258752585704DCF043084E2F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CB3258752585704DCF043084E2FA AV: 39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6.15 N: 52CB325864A5E8604C070CD1DB15D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CB325864A5E8604C070CD1DB15DE AV: 40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11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6.15 N: 52CB325802A383D042BC0B36178C9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CB325802A383D042BC0B36178C97 AV: 170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41 N: 52CB32581C92C3F04060039F67E03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CB32581C92C3F04060039F67E036 AV: 41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6.111 N: 52CB3258021DDC10461F024260AE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CB3258021DDC10461F024260AE90 AV: 42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N: 55D11278A982FF0046AD0F2785128C9706AC024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5D11278A982FF0046AD0F2785128C9706AC0244 AV: 171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돌
공
사 B: Q: 01010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1 N: 52CBB2088726D4D0497B07443DC05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CBB2088726D4D0497B07443DC058 AV: 44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1 N: 52CBB208876C6F2042010FFF88ACF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CBB208876C6F2042010FFF88ACFA AV: 4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프라이머 바름 B: 아스팔트 C: M2 D: 31 N: 52CBE2B8EA5986104D7C005D6F6BE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CBE2B8EA5986104D7C005D6F6BE9 AV: 4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6 N: 52CBE2B866E31A0046C707515362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CBE2B866E31A0046C707515362E5 AV: 4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8 N: 52CBE2B866FD8EA04C610B455700A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CBE2B866FD8EA04C610B455700AF AV: 49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31 N: 52CB92389D5F8770485E09731FA88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CB92389D5F8770485E09731FA886 AV: 5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20 N: 55E382085EC68D004A8B09EA47AA8FDDA1CD5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5E382085EC68D004A8B09EA47AA8FDDA1CD56 AV: 52
A: 점자블럭-화강석 B: 60T C: EA D: 27 N: 55E382085E15EBC04F980224343985289DB66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5E382085E15EBC04F980224343985289DB665 AV: 53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50 C: EA D: 4 N: 55E39228AC3B49C0414301EFD9A70142E3A3D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5E39228AC3B49C0414301EFD9A70142E3A3D1 AV: 5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900 C: M D: 11 N: 52CBC2782BCAC340498D0CB00D841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CBC2782BCAC340498D0CB00D841D AV: 55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1200 C: M D: 2 N: 52CBC2782BCAC340498D0CB00D841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CBC2782BCAC340498D0CB00D841C AV: 5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6 N: 52CBC27857328920404008997435A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CBC27857328920404008997435A2 AV: 57
A: 무늬강판설치 B: ST 4.5mm, 3250*600, ㄱ-75*75*6T-3줄 C: 개소 D: 1 N: 52CBC27861D660104C580AC89B7C7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CBC27861D660104C580AC89B7C77 AV: 5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유 리 공 사 B: Q: 010108
A: 고투명 열차단,자외선 차단필름 B: 자외선 차단.단열효과 2mil, 설치도 C: M2 D: 128 N: 55E382085ED71F20429E029C653296A0986F6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E382085ED71F20429E029C653296A0986F6B AV: 60
A: 투명강화접합유리 B: 접합유리, 투명, 12.76mm C: M2 D: 128 N: 55E382085EE16B30400706CFED7C87E6B654C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E382085EE16B30400706CFED7C87E6B654CD AV: 61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414 N: 52CBE2B8920CFF604C1409E43E3C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CBE2B8920CFF604C1409E43E3C06 AV: 62
A: AL커튼월 프레임 설치 / 공장가공(고소작업차 사용) B: AL ㅁ-85*85*4T, 불소수지도장/자재+시공비 C: M D: 43 N: 52CBA22875EEE60045CE07756E1A2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CBA22875EEE60045CE07756E1A21 AV: 63
A: AL커튼월 프레임 설치 / 공장가공(고소작업차 사용) B: AL ㅁ-100*60*3T, 불소수지도장/자재+시공비 C: M D: 164 N: 52CBA22875EEE60045CE07756E1A2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CBA22875EEE60045CE07756E1A22 AV: 64
A: 투명강화접유리 설치 B: 유리두께 12.76mm 이하, 코킹설치비포함 C: M2 D: 128 N: 52CBA228CC1D7D204046079E434B8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CBA228CC1D7D204046079E434B8A AV: 6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칠
공
사 B: Q: 010109
A: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48 N: 52CB82D87BE266D0446A07CDBEAEC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CB82D87BE266D0446A07CDBEAEC3 AV: 67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48 N: 52CB82D84EB6F7F04A3703E9D14CC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CB82D84EB6F7F04A3703E9D14CCD AV: 6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아스콘포장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18 N: 52CA72085688E020436808863BEB7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CA72085688E020436808863BEB78 AV: 70
A: 아스팔트컷팅 B: 20cm미만 C: M D: 69 N: 52CA72085688E020436808863817D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CA72085688E020436808863817DE AV: 71
A: 핸드레일철거 B: C: M D: 3 N: 52CA72085630A5B04ED7025E760A5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CA72085630A5B04ED7025E760A55 AV: 72
A: 철제방지턱철거 B: C: M D: 3 N: 52CA72085630A5B04ED7025E760A5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CA72085630A5B04ED7025E760A56 AV: 73
A: 폴리카보네이트철거 B: 하지틀포함 C: M2 D: 4 N: 52CA72085630A5B04ED7025E783F9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CA72085630A5B04ED7025E783F9C AV: 7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부 대 공 사 B: Q: 010111
A: 아스콘포장공사 B: 소형장비, 아스콘(표층5+기층10)+보조20 C: M2 D: 41 N: 52CBD258A9CBD5804DB10F0F31B2E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CBD258A9CBD5804DB10F0F31B2E0 AV: 7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2.08 N: 5286B21852EBA6B0459B0330E36458119B705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286B21852EBA6B0459B0330E36458119B705D AV: 28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골재 및 운반비 B: Q: 010112
A: 시멘트 B: 40KG C: 포 D: 14 N: 55E382085E88F330496A0B5CCD2720C239F0F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5E382085E88F330496A0B5CCD2720C239F0FF AV: 175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N: 55C0B228EA509A804CFD0E0648098F0CB50FB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5C0B228EA509A804CFD0E0648098F0CB50FB7 AV: 17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3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처리,운반비)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42.08 N: 537A026800E2AB10445F0C6D9F5C4C738CBCF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7A026800E2AB10445F0C6D9F5C4C738CBCF1 AV: 28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51 N: 55C0B228EAD5F0104C13012B84334081DE27D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5C0B228EAD5F0104C13012B84334081DE27DA AV: 8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관급자관급자재 B: Q: 010115
A: 엘리베이터(전망용)/기계실無 B: HC13-1SDC060-2/2, 일면전망유리 C: 대 D: 1 N: 537A026800E2AB10445F0C6D9F5C4C738CBCF5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37A026800E2AB10445F0C6D9F5C4C738CBCF5 AV: 27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3D19268349C0CC041E8087DCF41001 O: P: Q: 010115 R: F S: F T: F AR: AS: AU: 01011553D19268349C0CC041E8087DCF41001 AV: 276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241 N: 52CB72E8EB55EAD046820F3E60BEA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CB72E8EB55EAD046820F3E60BEAB AV: 83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2CB72E8EB55EAC0446804E14BE78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CB72E8EB55EAC0446804E14BE784 AV: 8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10 N: 52CB72E8BE3A80604B4805C8D78CB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CB72E8BE3A80604B4805C8D78CB8 AV: 85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HR D: 24 N: 52CB72F85E7E44F049D605EBDD352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CB72F85E7E44F049D605EBDD3526 AV: 16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2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99 N: 52E802E84F368310425C0360AAB842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2E802E84F368310425C0360AAB842 AV: 87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C: M3 D: 33 N: 52E802E8745FA43049B1055F443B7C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2E802E8745FA43049B1055F443B7C AV: 88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굴착기0.2m3+진동롤러(핸드가이식)+살수 C: M3 D: 66 N: 52E802E8972EEEB047230662A1502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E802E8972EEEB047230662A1502E AV: 89
A: 잡석지정(잡석포함) B: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4 N: 52E802E886BFD3B0412F0318C6C43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E802E886BFD3B0412F0318C6C432 AV: 9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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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51 N: 55E382085E9947F04C640FC543BC38D30BE6E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E382085E9947F04C640FC543BC38D30BE6E2 AV: 9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902 N: 55E382085E9947F04C640FC543BC38D30811B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E382085E9947F04C640FC543BC38D30811BD AV: 9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606 N: 55E382085E9947F04C640FC543BC38D30EBA4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E382085E9947F04C640FC543BC38D30EBA40 AV: 94
A: 레미콘 - 무근 B: 25-18-12 C: M3 D: 1 N: 55E382085E88F3004C1200F2CC7B540685CA3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E382085E88F3004C1200F2CC7B540685CA38 AV: 95
A: 레미콘 - 구조 B: 25-27-15 C: M3 D: 22 N: 55E382085E88F3004C1200F2CC7B540685CBD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E382085E88F3004C1200F2CC7B540685CBD6 AV: 9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78 N: 52CB2268F751CBA048DE0AB1F5F32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CB2268F751CBA048DE0AB1F5F327 AV: 9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709 N: 52CB2268CBDFA7C045960290B0094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CB2268CBDFA7C045960290B00941 AV: 98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1 N: 52CB22688C2724204FD102FAA5DDD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CB22688C2724204FD102FAA5DDDE AV: 9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21 N: 52CB22688C0429B04B7605023D639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CB22688C0429B04B7605023D6397 AV: 169
A: 쇠흙손마감 B: 콘크리트타설후 C: M2 D: 6 N: 52CB2278CC8EE2A04D0907536A992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CB2278CC8EE2A04D0907536A992E AV: 10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철 골 공 사 B: Q: 010204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73 N: 55E382085E9947F04C76091BCDC8F22EA3C04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82085E9947F04C76091BCDC8F22EA3C042 AV: 103
A: H형강 B: 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0.171 N: 55E382085E9947E042020047945C559DFAEB9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82085E9947E042020047945C559DFAEB93 AV: 104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6.014 N: 55E382085E9947E042020047945C559DFAEB9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82085E9947E042020047945C559DFAEB9F AV: 105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100*50*5.0mm, 중형 C: TON D: 0.173 N: 55E382085E9947104693048FC290F32DB5CE9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82085E9947104693048FC290F32DB5CE96 AV: 106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250*90*9.0mm, 대형 C: TON D: 0.058 N: 55E382085E9947104693048FC290F32DB5CE9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82085E9947104693048FC290F32DB5CE91 AV: 10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154 N: 55E382085E997CC0496F04FC4E38865ED393F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82085E997CC0496F04FC4E38865ED393FA AV: 10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171 N: 55E382085E997CC0496F04FC4E38865ED393F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82085E997CC0496F04FC4E38865ED393F8 AV: 10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0.042 N: 55E382085E997CC0496F04FC4E38865ED392D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82085E997CC0496F04FC4E38865ED392D9 AV: 11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26 N: 55E382085E997CC0496F04FC4FC904536AC3C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82085E997CC0496F04FC4FC904536AC3C7 AV: 111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4*600mm C: 개 D: 17 N: 55E39228AC3B76F04ECB0CE1B1E4180D0D83D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9228AC3B76F04ECB0CE1B1E4180D0D83D6 AV: 11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115 N: 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8E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8EE AV: 11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70mm C: 조 D: 119 N: 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8E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8E0 AV: 11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33 N: 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D6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D6D AV: 11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99 N: 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D6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9228AC3B76F04ED40713C2B1BCD9633D6F AV: 116
A: 턴버클(아연도금) B: 19mm C: 조 D: 59 N: 55E39228AC3B49C041D20ECD13033327E450E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E39228AC3B49C041D20ECD13033327E450EC AV: 117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16 N: 52CB3258752585704DCF043084E2F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CB3258752585704DCF043084E2FA AV: 118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6.334 N: 52CB325864A5E8604C070CD1DB15D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CB325864A5E8604C070CD1DB15DE AV: 119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11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6.334 N: 52CB325802A383D042BC0B36178C9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CB325802A383D042BC0B36178C97 AV: 172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392 N: 52CB32581C92C3F04060039F67E03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CB32581C92C3F04060039F67E036 AV: 120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6.295 N: 52CB3258021DDC10461F024260AE9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CB3258021DDC10461F024260AE90 AV: 121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N: 55D11278A982FF0046AD0F2785128C9706AC024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5D11278A982FF0046AD0F2785128C9706AC0244 AV: 173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돌
공
사 B: Q: 01020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1 N: 52CBB2088726D4D0497B07443DC058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CBB2088726D4D0497B07443DC058 AV: 123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1 N: 52CBB208876C6F2042010FFF88ACF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CBB208876C6F2042010FFF88ACFA AV: 124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방 수 공 사 B: Q: 010206
A: 프라이머 바름 B: 아스팔트 C: M2 D: 31 N: 52CBE2B8EA5986104D7C005D6F6BE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CBE2B8EA5986104D7C005D6F6BE9 AV: 12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6 N: 52CBE2B866E31A0046C707515362E5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CBE2B866E31A0046C707515362E5 AV: 12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8 N: 52CBE2B866FD8EA04C610B455700AF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CBE2B866FD8EA04C610B455700AF AV: 128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31 N: 52CB92389D5F8770485E09731FA88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CB92389D5F8770485E09731FA886 AV: 129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금 속 공 사 B: Q: 010207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20 N: 55E382085EC68D004A8B09EA47AA8FDDA1CD56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5E382085EC68D004A8B09EA47AA8FDDA1CD56 AV: 131
A: 점자블럭-화강석 B: 60T C: EA D: 27 N: 55E382085E15EBC04F980224343985289DB665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5E382085E15EBC04F980224343985289DB665 AV: 132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50 C: EA D: 4 N: 55E39228AC3B49C0414301EFD9A70142E3A3D1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5E39228AC3B49C0414301EFD9A70142E3A3D1 AV: 13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900 C: M D: 11 N: 52CBC2782BCAC340498D0CB00D841D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2CBC2782BCAC340498D0CB00D841D AV: 13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1200 C: M D: 2 N: 52CBC2782BCAC340498D0CB00D841C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2CBC2782BCAC340498D0CB00D841C AV: 135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6 N: 52CBC27857328920404008997435A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2CBC27857328920404008997435A2 AV: 136
A: 무늬강판설치 B: ST 4.5mm, 3250*600, ㄱ-75*75*6T-3줄 C: 개소 D: 1 N: 52CBC27861D660104C580AC89B7C77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2CBC27861D660104C580AC89B7C77 AV: 13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유 리 공 사 B: Q: 010208
A: 고투명 열차단,자외선 차단필름 B: 자외선 차단.단열효과 2mil, 설치도 C: M2 D: 137 N: 55E382085ED71F20429E029C653296A0986F6B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5E382085ED71F20429E029C653296A0986F6B AV: 139
A: 투명강화접합유리 B: 접합유리, 투명, 12.76mm C: M2 D: 137 N: 55E382085EE16B30400706CFED7C87E6B654CD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5E382085EE16B30400706CFED7C87E6B654CD AV: 140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428 N: 52CBE2B8920CFF604C1409E43E3C06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2CBE2B8920CFF604C1409E43E3C06 AV: 141
A: AL커튼월 프레임 설치 / 공장가공(고소작업차 사용) B: AL ㅁ-85*85*4T, 불소수지도장/자재+시공비 C: M D: 46 N: 52CBA22875EEE60045CE07756E1A21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2CBA22875EEE60045CE07756E1A21 AV: 142
A: AL커튼월 프레임 설치 / 공장가공(고소작업차 사용) B: AL ㅁ-100*60*3T, 불소수지도장/자재+시공비 C: M D: 168 N: 52CBA22875EEE60045CE07756E1A22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2CBA22875EEE60045CE07756E1A22 AV: 143
A: 투명강화접유리 설치 B: 유리두께 12.76mm 이하, 코킹설치비포함 C: M2 D: 137 N: 52CBA228CC1D7D204046079E434B8A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2CBA228CC1D7D204046079E434B8A AV: 144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칠
공
사 B: Q: 010209
A: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52 N: 52CB82D87BE266D0446A07CDBEAEC3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2CB82D87BE266D0446A07CDBEAEC3 AV: 146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52 N: 52CB82D84EB6F7F04A3703E9D14CCD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2CB82D84EB6F7F04A3703E9D14CCD AV: 147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철 거 공 사 B: Q: 010210
A: 아스콘포장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18 N: 52CA72085688E020436808863BEB78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2CA72085688E020436808863BEB78 AV: 149
A: 아스팔트컷팅 B: 20cm미만 C: M D: 69 N: 52CA72085688E020436808863817DE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2CA72085688E020436808863817DE AV: 150
A: 핸드레일철거 B: C: M D: 3 N: 52CA72085630A5B04ED7025E760A55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2CA72085630A5B04ED7025E760A55 AV: 151
A: 철제방지턱철거 B: C: M D: 3 N: 52CA72085630A5B04ED7025E760A56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2CA72085630A5B04ED7025E760A56 AV: 152
A: 폴리카보네이트철거 B: 하지틀포함 C: M2 D: 4 N: 52CA72085630A5B04ED7025E783F9C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2CA72085630A5B04ED7025E783F9C AV: 15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2.08 N: 5286B21852EBA6B0459B0330E36458119B705D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286B21852EBA6B0459B0330E36458119B705D AV: 282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211 부 대 공 사 B: Q: 010211
A: 아스콘포장공사 B: 소형장비, 아스콘(표층5+기층10)+보조20 C: M2 D: 41 N: 52CBD258A9CBD5804DB10F0F31B2E0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2CBD258A9CBD5804DB10F0F31B2E0 AV: 155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212 골재 및 운반비 B: Q: 010212
A: 시멘트 B: 40KG C: 포 D: 14 N: 55E382085E88F330496A0B5CCD2720C239F0FF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5E382085E88F330496A0B5CCD2720C239F0FF AV: 178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N: 55C0B228EA509A804CFD0E0648098F0CB50FB7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5C0B228EA509A804CFD0E0648098F0CB50FB7 AV: 179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2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13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처리,운반비)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42.08 N: 537A026800E2AB10445F0C6D9F5C4C738CBCF1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537A026800E2AB10445F0C6D9F5C4C738CBCF1 AV: 28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A: [ 합
계 ] N: TOTAL
A: 010214 작 업 부 산 물 B: Q: 0102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51 N: 55C0B228EAD5F0104C13012B84334081DE27DA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5C0B228EAD5F0104C13012B84334081DE27DA AV: 159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A: [ 합
계 ] N: TOTAL
A: 010215 관급자관급자재 B: Q: 010215
A: 엘리베이터(전망용)/기계실無 B: HC13-1SDC060-2/2, 일면전망유리 C: 대 D: 1 N: 537A026800E2AB10445F0C6D9F5C4C738CBCF5 O: P: Q: 0102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15537A026800E2AB10445F0C6D9F5C4C738CBCF5 AV: 27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3D19268349C0CC041E8087DCF41001 O: P: Q: 010215 R: F S: F T: F AR: AS: AU: 01021553D19268349C0CC041E8087DCF41001 AV: 279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건축).zip =====
===== 0.╕±╖╧.pdf =====
이천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건축시방서)
2026. 07. (주)한올디자인건축사사무소 목 차 1. 건 축 공 사 2. 건 축 공 사
제1장. 건축일반사항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토 공 사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6장. 철골공사
제7장. 실란트공사
제8장. 석 공 사
===== 1.░╟├α└╧╣▌╗τ╟╫.pdf =====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제 1 장
1 . 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건축 일반 사항
이 시방서는 총칙 에 의해 건축공사 분야에 적용한다.
1.1.2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 공사내용 구 분 내 주 용 도 공공시설물 (육교-엘리베이터) 동 수 장애인 엘리베이터 2개소 규 모 지상 1층 구 조 일반철골구조 외장재료 용 THK12.76 투명강화접합유리 2-1-1 제1장 건축 일반 사항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1.3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 생략
총칙의 제출물 에 따라 각 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멘트, 석고보드 등 2개
이상 공종의 시방서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 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2. 공사 사진촬영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30″과 같다.
3. 신고 및 승인관련 서류제출(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신고 및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구 분 부수 제 출 시 기 착 공 신 고 2 착 수 전 사용 승인 통보 2 준공 후 7일 이내 1 . 2 품질관리 1.2.1 품질시험기준
1. “총칙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
별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레미콘 시험종목 시험방법 휨강도 KS F 4306 슬럼프 KS F 2402 공기량 KS F 2421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압축강도 KS F 4505
인장 및 선율,
단위중량
철
근
당해 제품의
KS규격
2-1-2 시험회수 비 고 ∙ 200개 마다
25-210-15
25-180-15
25-180- 8
25-240-15
25-180-15
25-160-12
HD 10
HD 13
HD 16
HD 19
HD 22
SD 13
SD 19
∙ 규격별 150㎥마다
∙ 공기량은 AE제
사용할 때
∙ 규격별 100톤 마다 제1장 건축 일반 사항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종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멘트 벽돌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KS F 4004 시멘트 방수제
KS 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451
KS F 3211
도막방수
인장강도, 신율, 인열
강도 KS F 3211 비중,
유연성, 가열신축율
단열⋅보온재
KS 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6305 비중 및 흡수율 KS F 2508 포천석 압축강도 KS F 2519 마천석 석 별 시험회수 비 고 ∙ 30,000매 마다 액체방수
∙ 제품 규격 마다
∙ 제품 규격 마다
스치로폴 재 ∙제품 규격 마다 ∙ 골재원 마다
2. “총칙의 품질관리 및 검사 에 의거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등에 해당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콘크리트, 벽돌 등의 자재는 표 21 에 따라 반드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시험의 합격 기준은 해당 시방에 따르되, 해당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 규격(KS)등 시험방법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4.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시험기준에 명시된 시료의 양 및 크기가 시험방법에 명시된 한국산업 규격(KS) 등
과 다른 경우, 명시된 시료의양 및 크기는 현장시험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5. 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에는 이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6. 품질 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감독자 입회하에
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1.2.2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 검사요원의 배치기준
1. “총칙 품질관리 및 검사 에 의한 현장 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제2장 가설공사에 따른다.”
2.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인정범위는 표 34 과 같다.
1.2.3 시험∙ 검사장비 비치 기준
1. “총칙의 품질관리 및 검사 에 의한 현장시험실 내의 시험․검사장비의 비치
기준은 “표 35”와 같다.
2. 압축강도 시험기, 저울, 마이크로 메타, 함수율 측정기 등 교정검사가 필요한 장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
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1-3 제1장 건축 일반 사항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2.4 견본시공
1. 견본시공은 본 공사의 일부로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설계
위치에 시행한다.
2. 견본시공은 해당 공사의 착수시점에 우선 시행하여 완료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기준이 된다.
3. 견본시공 해당 공사의 시공업자(하도급인)가 2인 이상일 경우 시공업자 별로 각각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1.2.5
시공확인
“총칙의 품질관리 및 검사 에 의한 품질관리 전담자의 시공확인의 시점, 검사범위,
주요 검사항목은 표 36 와 같다.
1.2.6
현장 지도점검 대상공종 및 시기
총칙의 품질관리 및 검사 에 의한 감독자(감리자)의 현장 지도점검은 각장의
시방에 따라 수시로 행하되 주 대상 공종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공
종 점 검 시 기 1. 토공사 ∙터파기 2. 철근 콘크리트
∙기초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지붕층 철근배근 완료 후
3. 조적공사 ∙하부 조적 완료 후 4. 방수공사
∙내부 방수 직전
∙외부 방수 직전
5.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직전 6. 타일공사 ∙타일 부착 직전 7. 창호공사 ∙창호 설치 직전 8. 유리공사 ∙유리 시공 직전 9. 도장공사 ∙칠 시공 직전 10. 도배공사 ∙도배 시공 직전 11. 기타 ∙준공 15~30일 전 2-1-4 제1장 건축 일반 사항
===== 2.░í╝│░°╗τ.pdf =====
관교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제 2 장
2 . 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가 설 공 사
이 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가설 건물의 설치와 철거
2. 가설 울타리의 설치와 철거
3. 공사용 비계 및 재해 안전시설 등
2.1.2
관련시방
임시 공급 시설물 및 가시설 공사는 총칙에 따른다.
2 . 2 가시설물 2.2.1 가설건물의 위치
1. 공사용 가설건물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도면을 작성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가설건물 최하층에는 10cm 두께의 콘크리트(25-180-8, #8-150× 150
와이어 메우기)를 타설 후 쇠흙손 마감 처리한다.
2.2.2 가설울타리 설치
1. 가설울타리는 도면에 따라 EGI, PEB 방음벽 또는 동등의 성능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의 가설울타리는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외부와의 차단, 교통장애, 현장
내외의 안전, 보완, 외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외관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로에 면한 울타리에는 공사명칭, 발주처, 감리자, 시공자를 지정색으로 표시한다.
2-2-1 제2장 가설공사 관교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2.3 비계 및 재해 안전시설
1. 외부 비계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 F 8002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구멍 철판(P.S.P)을 사용한다.
■ 강관 쌍줄 비계의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비계 기둥 간격 1.5~1.8m 이내로 배치한다. 수평 띠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3m 이내로
배치한다.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기둥에 결속시킨다.
가 새
비계기둥 간격 10~15m 이내, 각도는 45도로 비계기둥 및 수평띠장에
결속시킨다.
구조체 또는 부축
기둥과의 연결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시킨다.
밑 받 침
비계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 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한다.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 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2. 내부 비계
건물 내부에는 각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3. 비계 다리
건물 외부에 설치하여 작업 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 층마다
되돌음 참을 두며, 폭 90cm 내외,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 이상 되는
것은 45×45 각재를 30cm 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높이 75cm 내외에 난간대를 설치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고정시킨다.
4.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 주위에는 비계용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
이내(3~4개층)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부터 2m 이상 경사 20~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나일론 그물망을 깔아
잡물 또는 비산 낙하를 막아야 한다.
2-2-2 제2장 가설공사 관교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5. 추락방지 시설(가설난간)
건물의 지상 매 층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0.5m 마다 3단의
(홈 1.5m) 난간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사고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6. 보호막
건물 외곽 주위에는 보호막을 외부 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안전표시 및 보안시설
근로 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 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2-2-3 제2장 가설공사
===== 3.┼Σ░°╗τ.pdf =====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제 3 장 토
3 . 1
공 사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시공을 위한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중 공사구분에 의해 건축
이 시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3.1.2
시공한계
본 건축/토공사는 “공사 구분표”에 의해 시행하며, 현장여건상 토목공사등과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하여야 한다.
3.1.3
설계변경
다음의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1. 대지조성공사 완료 전에 건축 터파기공사를 시행할 때
2. 지반여건에 따른 기초 내림시공을 할 때
3. 공사 중 지하구조물 부실방지를 위하여 유효한 배수시설을 설치할 때
3.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편의 제출물”에 따라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터파기 작업계획
터파기의 폭, 길이, 깊이, 비탈면 경사도, 장비투입계획과 터파기공법, 토사의 운반
및 적치계획, 가배수로계획, 접근방지 띠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2) 되메우기 작업계획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장비, 다짐두께 및 다짐횟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3-1 제3장 토 공 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1.5
1.
2.
3.
4.
5.
6.
7.
8.
9.
3 . 2
관련규정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도로법(도로점용규칙)
건설업법
총포 화약류 단속법
공해방지법
도로교통법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도로교 표준 시방서
강철도교 표준 시방서
재 3.2.1 료
되메우기용 흙
쓰레기나 전석이 섞이지 않고 함수비가 다짐에 적합한 흙을 사용한다.
3 . 3
3.3.1
시 공 굴 토
1. 터파기 심도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며, 소요깊이보다 더 파내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C급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매운다. 135kg/㎡)
2. 터파기 방법
비탈면 Open-Cut공법으로 한다. Open-Cut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흙막이
공법과 터파기 토량운반 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처리한다.
터파기 순서는 인접 구조물 과의 거의, 기초깊이 등을 고려하여 인접 구조물 기초
지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며 부득이 손상시켰을 경우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터파기 여유폭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m 이하
80cm
2m 이하
90cm
4m 미만
110cm
4m 이상
120cm
4. 지반면 보호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삭에서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지므
로 기초저면보다 10㎝ 이상 여유를 두어 기계굴삭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파기를 한다.
2-3-2 제3장 토 공 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3.2 배 수
1. 터파기한 부위는 외부에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터파기한 바닥면은 지반
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배수처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집수정을 설치한다.
특히, 암반이나 불투수 토사지반으로서 공사 중 수위상승이 우려되는 경우는 구조물
기초주위에 맹암거 등의 배수로 시설을 만들어 배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사 중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시공 중인 구조물이 부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물
주변의 수위가 해당 도서에 명시된 현장관리수위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구조물이 부상하지 않도록 한다.
3.3.3 되메우기
1. 되메우기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 발현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되메우기를 하며, 콘크리트 구조체와 방수재 보호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2. 지반면이 침하하지 않도록 되메우기용 흙을 두께 20㎝마다 다짐기구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다진다. 이때, 다짐두께 20㎝는 다짐완료된 상태에서의 두께를 말한다.
3.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에 대한 현장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가. 포장하부 : 점성토일 경우 90%, 비점성토일 경우 95%
나. 보도 및 기타지역 : 점성토일 경우 85%, 비점성토일 경우 90%
4.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지표면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경사를 두어 건축물측으로 우수가 흐르거나 고이지
않도록 한다.
5. 가설 흙막이재를 제거한 자리는 공극이 남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채우고 충분히 다
져 지반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3.3.4
매설물
터파기 장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통신 선로, 기타 지중 매설물이 있을 때는
도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얻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감독원의 책임 하에 시공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2. 현장에는 전담요원을 두고 관리자의 요구에 따르며 항상 점검, 보수를 해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개폐부 및 맨홀의 부속폼, 발브, 갱내외
의 이동부 등의 약점개소는 중심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해야
한다.
3.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
하거나 관리자가 시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시공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연도 주거자의대피유도, 부근의 환기 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또는 발주자)과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2-3-3 제3장 토 공 사
===== 4.┴÷┴ñ╣╫ ▒Γ├╩░°╗τ.pdf =====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 . 1
4.1.1
일반사항
적용범위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시키기 위하여 지반의 지내력을 보강하는 자
갈, 잡석 또는 모래다짐 등에 의한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4 . 2
4.2.1
지정 및 기초공사
잡석다짐
두께 200mm로 버림(밑창) 콘크리트 하부에 한다.
다만, 경암 부위 등 시공부위가 필요한 잡석지정 동등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신 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지면은 평탄하게 하여, 후속공정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2
버림(밑창)콘크리트
레미콘으로 하며, 두께는 60mm로 한다.
잡석다짐과 버림(밑창)콘크리트 사이에 P.E.FILM 두께 0.02mm를 두겹 시공한다.
4.2.3
기초공사
기초공사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추정지내력과 현 지반과 차이가 있을 때는 기초 설
계 변경 자료를 제출하여 설계변경 조치한다.(도면 및 의견서 첨부)
다만, 공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 선시행 협의 후 공사에 임하며, 변경 시공부분은
되메우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4-1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 5.├╢▒┘─▄┼⌐╕«╞«░°╗τ.pdf =====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제 5 장
5 . 1
철근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무근콘크리트 및 버림큰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5.1.2
관련규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경우 다음의 한국산업규격(KS)을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 비계
KS F 8007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KS F 2534
KS F 2558
KS F 2560
KS F 4009
KS L 5201
5.1.3
구조용 경량 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모래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포틀랜드 시멘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편의 제출물”에 따라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콘크리트
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용 장비 및 작업인원구성
나.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2-5-1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다. 콘크리트 운반과 펌핑계획
라.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마.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1) 당해 지역 예상시기와 시행계획
(2)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3)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1) 당해 지역 예상시행시기와 시행계획
(2)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3) 운반 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 여부
(4)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아. 콘크리트 양생계획
자.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계획
차. 거푸집 및 동바리 체제를 위한 공시체 압축강도 확인 시험성적서
2)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가. 혼화제
나. 콘크리트 양생재
다.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라. 시멘트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자료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관리하고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5) 배합 설계자료
가.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나. 적용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6) 시공상세도면
가.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나. 매립, 개구부 위치변경 검토서
7) 준공서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대장을 준공제출 서류로서 제출한다.
2. 철근가공 및 조립
1) 시공계획서
철근의 가공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가. 철근
나. 간격재 및 버팀대
2-5-2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3) 시공상세도면
슬리브와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과 간격재의 배치 등이 명시된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4) 견본
간격재 및 버팀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서 2종류 이상 제출한다.
3. 거푸집 공사
1) 시공계획서
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을 포함한 거푸집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거푸집패널 구성재
나. 동바리
다. 긴결재
라. 박리제
마. 면목
3) 시공상세도면
가.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조립도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재에 대해 사용자재, 거푸집 패널구성,
동바리․버팀대의 규격 및 간격, 긴결재의 위치, 각종 매입(埋入)철물의 위치
등을 나타낸 거푸집 조립도를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 계산서와 함께 제출한다.
나. 유로폼 제작, 조립도
유로폼을 사용할 경우 유로폼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매입(埋入)위치도
각종 난간류, 문틀, 사다리, 천정달대 등을 고정하기 위한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설치 위치도
4)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긴결재
나. 면목
5.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시멘트
1)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cm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 순서는 입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5-3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4)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한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생산된 지 3개월이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
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 골재
1)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
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5. 철근
1)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30은 초록색, SD40은 황색도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2)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으로 받쳐 지면에서 20cm 이상 이격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 2 재료 및 품질 5.2.1
시멘트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제품을 사용한다.
5.2.2 골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 한도가
모래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0.04% 이하이어야 한다.
2.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 부순돌은 KS F 2527, 부순 모래는 KS F 255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5-4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4.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5.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5.2.3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에 따른다.
5.2.4 혼화제 1.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혹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의 영향이 있을 때 감독원
의 지시에 의해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2.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특기가 없는 한 AE제, AE감수재
표준 및 지연형으로 한다.
3. 유동화제는 KASS S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전문 업체 특기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5.2.5 콘크리트
1. 배합
1)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2) 배합설계 방법은 “표 39”의 배합설계기준에 따른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성능기준
골재최대치수
(mm)
설계기준4주압축
강도(kg/cm²)
슬럼프
(cm)
버림콘크리트 25 180 8 무근콘크리트 25 180 8 구조용콘크리트 25 270, 300, 350 15 용 5.2.6 도 철근 및 악세서리
1. 철근
KS D 3504 규정에 합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철 근 경
설계기준 강도 (Fy)
HD 10, 13, 16, 19, 22, 25
4,000㎏/㎠ (SD40)
5,000㎏/㎠ (SD50)
2-5-5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2. 부속재
1) 결속선
#20 소성철선 (0.9㎜ Annealing)
2) 용접철망(와이어 매쉬) : KS D 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 8-150X150을 사용한다.
3)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가. 재질
철제, 콘크리트제 또는 PVC 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
재는 수직 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m× 1m를 기준으로 330kg 이상이어야 한다.
(1)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화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cm 일 경우 적색계열, 4cm 일 때
황색 계열, 5cm 일 때 청색 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 두께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철제 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
거나 도장 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4) 철근폭고정겸용 간격재
복근으로 배근된 벽에서 피복두께와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철근 폭고정겸용 간격재는 PE제품으로서 철근을 끼울 때
소요되는 힘이 D10철근을 10mm/min 속도로 삽입할 경우 20㎏f 이하인
것으로 한다. 색상구분은 PVC 계열과 동일하게 한다.
나. 재형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
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 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2.7
거푸집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1. 거푸집널
1) 재료
가. 합판은 KS F 3110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코팅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코팅 한 제품을 사용한다.
2-5-6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2) 적용기준
사 용 부 위
적 용 재 료 사 용 횟 수 원형부분 THK 12㎜ 내수합판 1회 지상부분 THK 12㎜ 내수합판 3회 흙에 접하는 부분 THK 12㎜ 내수합판 4회
2. 띠장 및 동바리
1)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 이어야 한다.
2)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강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부속 재료
1) 긴결재
일반 거푸집의 긴결재로 지름 3/8〃 이상의 매입(埋入)형 폼타이를 사용한다.
철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3) 면목 및 물끊기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지수판
도면에 의하여 명기가 없는 경우 KS 규정에 합격한 수팽창 지수재를 사용한다.
5 . 3 시공 5.3.1 사전준비 1.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공종 간 상호간섭 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
에따라 감독원 및 공사의 직간접 수행자는 공사 착수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철근 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
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2-5-7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5.3.2 콘크리트
1.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2)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3)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4)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 상태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상태
2. 콘크리트 제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자체 생산시설 설치
수급인은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자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비빔시작에서 배출지점까지 90분 이내에 불가능한 벽지지역, 도서지역,
교통체증 지역
- 현장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품질의
레디믹스트 크리트를 공급받을 수 없어 현장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도록
특기 시방에 명기한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 제조업자의 출하
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 이하를 현장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요 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가.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
프 닥트의 층별 구획 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에 한해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다.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5-8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3. 콘크리트 부어넣기
1) 일반조건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나.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일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금지 한다.
2) 운반
가. 슈트
(1) 프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경사슈트는 경사도를 4/10~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 이전에 부배합
모르타르를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부배합 모르타르의
강도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압송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 모르타르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100mm,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수송관은 가능한 한 연장 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곡관은
반지름 1m 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토출구의 고무호스는 1개를 사용하되 그 길이는 5m 이하이어야 한다.
(5) 파이프 연결부위(Couping)는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6)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
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 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3) 부어넣기
가.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 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2-5-9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나. 진동기 등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다. 수직부재
(1)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3)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cm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는 진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4)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라.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마. 방수층이 시공되는 평지붕 옥상층 슬래브는 중앙부를 높게 하여 구체 구배를
잡는다. 이때, 레벨조정이 가능한 스페이서를 3m 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
정밀한 구배로 시공되도록 한다.
바. 난간턱, 지붕 패러펫(Parapet)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사. 화장실벽, 지하 방습벽 하단 등의 콘크리트 방수턱은 바닥 슬래브와 동시 부어
넣는다.
아.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 등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재료 분리를 방지한다.
자.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차. 기초판과 지하층 외벽의 콘크리트 이음시공 부위는 “붙임 2. 그림3”과 같이
시공 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하고, 벽체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물질 청소를 한후 시멘트 모르타르를 적정량 투입하고 본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카. 장대한 구조물의 경우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부어
넣기량이 300m² 이내가 되게 타설 구획을 정한다.
타. 타설 구획을 정하여 분리 타설하는 경우 부착 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연
도금 리브라스(Rib Lath)를 사용할 수 있다. 리브라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규격은 리브간격 75mm 이내, 구멍크기 2.04cm2 이내, 강판두께 0.5mm
이상이어야 한다.
4) 다지기
가. 내부 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 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
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나. 진동기는 슬림프치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그 이상은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다.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1) 내부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2) 철근, 거푸집,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3)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2-5-10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4)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cm를 초과
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5)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cm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정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6)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7)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 시켜서는 안된다.
라.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
으로 누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
하여야 한다.
마.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5) 이어붓기
가.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나. 이어붓기 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고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간 사이
의 중앙 부근에 두고 만약 작은보 (BEAM)이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기초의 윗면에 둔다.
다. 기둥과 벽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라.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텐스의 토압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텐스를 제거하고 또한 그면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소독청의 승인을 얻은 후
양질의 접착제와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바.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 10cm 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 (키 죠인트 설치)
사. 지하층 외부 둘레보의 상단과 외부용 부분에서 콘크리트를 끊어칠때는 지수판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넣는다.
아.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자. 넓은 슬라브의 이어붓기는 콘크리트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기전 Construction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슬라브 마구리에 요철거푸집을 설치하고 구조적으로 주요한 부위는 Key
Joint 및 HD10 @300으로 보강 조치한다.
2-5-11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6) 한중 콘크리트
가. 일 최저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
기온이 -3℃ 미만일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또는 철근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하고 지면에 바치는 동바리 등의 기초는
지반의 동결 융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한다.
다. 부어넣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
라.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마.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으로 한다.
바.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
사. 촉진양생은 양생 개시시간, 양생온도, 온도상승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
하여야 하며, 외부기온,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인 콘크리트
온도 및 보호막 내부온도, 외부기온은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아. 석탄, 석유류 등의 이산화탄소(CO2)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켜 탄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자.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7) 서중콘크리트
가. 일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나. 부어넣은 후 수분 손실이 우려될 때는 부어넣기 전 습윤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다.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라.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이하로 유지한다.
마. 부어넣기 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외기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8) 유동화 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조합
(1)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성 등의 제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2) 배합강도는 베이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3)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 이하,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cm 이하로 한다.
다. 제조
(1) 베이스 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 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2)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한다.
2-5-12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3) 유동화제의 첨가 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 경과 후 부터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
하여야 하며 슬럼프치가 저하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첨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번에 첨가한다.
(5)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 이내로 한다.
라. 품질시험
베이스 콘크리트 및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특기가 없는 한 일반
콘크리트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9) 습기 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두께 0.02mm 이상의 PE 필름 습기차단재를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이음부위를 10cm 이상 겹치도록 하여,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4. 콘크리트면보수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2)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
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3)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4)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5) 폭이 0.2mm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 방법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6) 콘크리트 슬라브 및 무근 콘크리트 슬라브 마감
가. 보통마감
모르타르 등이 추가로 마감시공되는 부위는 나무흙손, 밀대 등으로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름질 한다.
나. 쇠흙손 마감 동력수평마감 (기계고름)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수평마감 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
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만일, 요철이 있을시는 다시 그레이딩(GRADING)처리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마감재 시공에 임해야 한다.
2-5-13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다. 마감기준별 시공부위별 요철 허용 오차
마 감 기 준
시 공 부 위 보 통 마 감
미장, 타일등의 추가 마감을
시행하는 바닥
10m 당 15mm 이하 필요,
필요에 따라 스크렛치 마감
기계실, 전기실 바닥 3m 당 3mm 이하 EPDM 방수시공을 위한 바닥 3m 당 7mm 이하 마 감
미장이
추가 되지
않는 바닥
비 고
라. 나항 마감용 공구는 샘플 제시하여 감독관의 검토후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마. 물흘림 구배
바닥에 드레인이 있는 경우 특기가 없으면, 드레인을 향하여 1% 경사가 되도록
마감한다.
5. 시공허용오차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항
위
치 단면치수 목 허용오차(mm)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20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 슬래브, 지붕
슬래브의 두께
-5,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2) 수직허용오차
구
분 기둥, 벽, 복도, 발코니 수직오차 층 별 허용오차(mm) 저 층 (6층 이하) 층당 6, 전체 20
3)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마 무 리 별 구 분
허 용 오 차 제물치 장면, 도장바탕, 벽지바탕 3m 당 6mm 마무리 두께가 13mm 이하인 경우 3m 당 6mm 마무리 두께가 13mm 초과인 경우 3m 당 10mm 2-5-14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6. 양생 및 보양
1)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3) 부어넣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
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지난 후 보행을 할 수 있으나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일 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
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5) 부어넣은 후 물 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 양생을 하고 그 기간
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한다.
6) 증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 온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 온도는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5.3.3 철근 가공 및 조립
1. 철근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철근절단, 구부림 등의 철근 가공은 철근 시공 상세도에 따라 철근가공용 동식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3) 철근의 가공은 가열 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장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철근지름 25mm 이상은 적당한 Bending M/C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철근 가공시 다음 허용오차에 들도록 한다.
구
분 허용오차(mm) 절단길이 ± 25 띠철근, 스터럽 및 나선철근의 폭, 높이 ± 13 단부 굽힘 높이 ± 25 중앙부 벤트 높이 +0, -13
6) 아래 부위의 철근은 단부에 갈고리를 만든다.
가. 스터럽 및 띠철근
나.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2-5-15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2. 철근배근
1) 배근
가.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
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다. 간격재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종 류 기 초 ∙간격은 1.2m 이내
∙기둥, 벽철근의 하부를 잘
고임
기초보 ∙간격은 1.5m 이내 ∙하단과 측면에 설치 기
∙상단은 제1단 띠철근에 위치,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기둥폭 1.0m까지 2개, 1.0m 이상 3개
둥
벽 체
지하외벽
철제, PVC제,
콘크리트제
기성제품
수량 및 배치
∙상단은 제1단 횡철근,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횡간격은 1.5m 이내, 단부는 첫 번째
수직근
∙간격은 1.5m 이내
보
∙단부는 0.9m 이내
비 고
∙개구부 주위는 각변에 2개소,
변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는 3개소
∙측보 이외의 보는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
∙측보는 측면에도 설치
슬래브
∙상∙하단근 각각 가로, 세로 1.0m 이내
∙각 단부는 첫번째 철근에
돌출부
(캔틸레버보,
슬래브)
∙내민 슬래브 상단 인장 철근은 지지점에서
∙상단, 하단 공통 적용
첫번째 교차근, 자유단에서 첫번째 교차근, ∙상단철근 간격재는 철재 등을
그 중간지점 등 3개 지점을 고이도록 하되
사용해 용접 또는 결속선으로
지지점과 나란한 방향의 지지간격이 1m
묶어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이
이내가 되도록 한다.
없도록 한다.
라.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서 25mm 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2-5-16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2)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위
피복두께(㎝)
옥 내
3 옥 외 41) 옥 내 4 옥 외 52)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5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53) 기초, 옹벽 7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기둥, 보, 내력벽 흙에 접한 부위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
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르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 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슬리브 등이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구조 강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보를 관통하는 경우
(1) 슬리브 등의 외경은 보춤의 1/3 이하로 하고, 관통 위치는 보의 춤 및
길이의 중앙에 오도록 하되, 관통 부분이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붙임1.
그림 1." 과 같이 슬리브간의 중심 간격이 슬리브 외경의 3배 이상 되도록
이격시킨다.
(2) 보강근은 "붙임1. 그림 2."와 같이 배근하되, 보강늑근을 원 설계 외에
별도로 추가 시공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다.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외경은 슬래브 또는 벽두께의 1/3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보강하여야 한다.
라.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1) 기둥을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보를 관통하는 경우"와 같이 한다.
2-5-17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2)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붙임1. 그림 3."과 같이 하되, 그 매입
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관통
부분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심 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 외곽과의 이격거리는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상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단면 결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정착 및 이음
가.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은 구조도면의 표준 배근 상세도에 따른다.
나. 내진구조의 정착 및 이음 위치를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건축학회, 표준시방서를
참조 검토하여야 한다.
다. 도면의 표기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마. 이음 겹침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음부분의 철근응력이 적거나 압축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명확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겹친 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할 수 있다.
사. 밑단의 갈고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아.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자. 기타 건축학회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차. 정착 및 이음방법
(1) 이음은 겹침이음으로 한다. 단, D29 이상의 철근은 겹침이음으로 할 수
없다. 겹침이음 외에 별도 이음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스 압접이음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표 37”에 따른다. 정착 및 이음
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요길이에서 10% 이상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이음 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게
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각 이음은 한 곳에 집중
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5) 배근 허용오차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시공한다.
가.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 6mm
나. 철근간의 최소간격 : - 6mm
다.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1) 두께(춤) 200㎜ 미만의 부재 : ± 6mm
(2) 두께(춤) 200㎜ 이상 600㎜ 미만의 부재 : ± 13mm
(3) 두께(춤) 600㎜ 이상의 부재 : ± 25mm
3. 검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
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2-5-18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1) 철근종류, 지름
2) 가공치수
3) 조립정밀도
4)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5)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 수량
5.3.4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조립
1)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대한 줄인다.
2) 거푸집 설치 후 노출되는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반드시 라왕목으로 가공한
면목 (면접이대)를 견고히 못 박아 대어야 하고 수평 이음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
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은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엄밀히 수리하고 짜기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5)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6)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 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 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지 않는다.
거푸집 설치 담당 책임기사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며 거푸집의 시공
오차 및 정도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지주 (동바리), 띠장 (장선),
멍에, 연결대 가세,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8) 지주는 건실한 말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9)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매설 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
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0) 콘크리트구체에 매립 또는 설치될 설비물, 배관 등은 거푸집 공사시 그 위치를 확
보하고 소화, 위생 배관이 지나갈 위치에는 60도각 육송으로 배관선을 따라 설치
하였다가 거푸집 제거 시 철거 시킨다.
11)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 시키며, 구조도의 기준
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박리제 바름
1)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
하지 않는 양질의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2-5-19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2) 박리제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3)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르되, 박리제 도포 전에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철근 배근과 매설물 설치 전에 바름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박리제로 인해 후속 마감공사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박리제를 시공하지 않는다.
5) 박리제로 인해 콘크리트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거푸집 청소
1) 기둥,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2)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4. 검사
1)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 및 각부의 치수를 재확인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 불순물의 유무 및 설치 강도를 확인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3) 거푸집은 배관 구체 매립용 시설물의 위치를 확보 하였는지의 확인을 감독원에게
득한 후라야 시공할 수 있다.
4)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
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5. 거푸짐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가.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에 따라 아래의 압축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부
위 기초, 기둥, 보옆, 벽체 슬래브, 보하부 50 kg/cm² 설계기준강도의 100% 콘크리트 압축강도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
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부
존치기간 위 기초, 기둥, 보옆 슬래브, 보하부 평균기온 20℃ 이상 4 일 7 일 6 일 9 일
평균기온 10℃ 이상,
20℃ 미만
나. 동바리 존치기간
(1) 바닥 스래브밑, 지붕스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 한 후에 떼어낸다.
2-5-20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2)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스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3)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4)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
이어야 한다.
(5)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2) (3)항에 따른다.
2)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가.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의 기준에 따라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가 가능한
경우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나.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다.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라. 라멘조에서 큰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된다.
마. 동바리 상부에는 30㎝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3) 해체
가.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나.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5.3.5 현장품질관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점검
현장대리인은 골조공사 기간 중 월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
하여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붙임 3. 양식 1”에 따라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
해야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1)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별로 동일 공장 제품을 사용한다.
2-5-21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단, 수급차질 등 시공관리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층단위(1회 타설량이
300m²를 초과할 때는 타설구획 단위)로 구분하여 다른 공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
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 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1) 일반조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 2-1장의 건축 일반사항"에 명시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르되,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 공시체 3개조 9개 및 28일
강도 추정을 위한 7일 강도용 공시체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층별로 1개조 3개를 별도 제작한다.
2)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시료 채취방법
가.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 조별 시료는 해당 부위의 전체 부어넣기 양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나. 위 각 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차에 대하여 배출량의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다. 7일 강도용과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50%시점에서 채취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 감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시료 채취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가.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나.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다.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압축강도시험결과
가. 7일 강도용 및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1개조(3개) 평균값이 적정강도 이상
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강도의 85%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 3개조 9개의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5)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가.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20㎏/㎠ 이상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
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
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2-5-22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어터 설치공사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
이 없도록 마감한다.
5 . 4 기타 관련공사 5.4.1 Pipe Sleeve 공사
1. 공사의 한계는 공사구분표에 의한다.
2. 옹벽 개구부 및 기초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SLEEVE 및 OPEN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3. 외부 방수에 노출되는 Sleeve는 차수판 및 팽창성 지수 Pipe Jont(S형)을 사용하여
지하수 유입을 차단 하여야 하며, Sleeve 부위방수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5.4.2
천정 Insert 공사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에는 900×900 간격으로 주물 Insert를 Con'c 타설시 고정
매입 하여야 한다. 시공전 Insert 평면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4.3
통수관, 통기관
도면에 의해 Con'c 타설 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5-23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 6.├╢░±░°╗τ.pdf =====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제 6 장
6 . 1
철 골 공 사 적용범위 6.1.1
본 공사의 철골 제작설치는 본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이하 KASS)에 의하여
시공한다.
6.1.2
철골의 가공, 제작, 조립 착수 전에 제작 및 시공요령서, 시공계획서,
공정표, 장비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으며, 시공요령서는
다음의 도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설계도(공작도)
나. 철골공사 특기 시방서
다.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1.3
입회검사 항목은 감리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합격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작업에 착수한다.
6.1.4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개소는 시공 시 감리원을 입회시켜야
하며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2부 작성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6 . 2
6.2.1
공작도 작성 및 검사
철골 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작 도면으로서 기준도, 상세도, 조립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6.2.2
기 준 도
건물의 기본치수(기둥, 보, 간격, 층고 등)접합부와 기준 및 타 공사와의 간접관계
등을 표시 한다.
축척 : 1/100 ∼ 1/200
6.2.3
상 세 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 한다.
축척 : 1/10 ∼ 1/30
2-6-1 제6장 철골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6.2.4
조 립 도
현장 철골 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감독원과 협의한 공정에 따른 발송 단위
로써 부재번호를 기입하여 세우기 작업 시 착오 없도록 작성 한다.
(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포함)
6.2.5
공작도 검사
작성된 가공도는 현척도 작업 전에 검사 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척도 작업을 한다.
1. 검사요령
1) 공작도의 층별 및 축척 검토를 한다.
2) 부재의 재질, 크기, 길이 및 각종 치수, 세우기 작업시의 가부 등에 관하여 검사
한다.
3) 볼트의 길이, 계수, PITCH 등을 검사한다.
4) 관통하는 부분의 배치 및 상세도를 검토 한다.
5) 중량면, 운반면 및 건립기계 등에서 오는 잇기 위치를 검토 확인한다.
6)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7) 각종 마감 설비 가설물 등의 위치 관계를 검토 한다.
6.2.6
공작도 납품
제작자는 공작도의 원도 1부와 청사진 3부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하여야 한다.
6 . 3 용접 H - 형강 비파괴 검사 6.3.1 용접 H - 형강 비파괴 검사
1. 검사대상의 범위
신축공사 골조용 용접 형강 전 부재에 적용시킨다. (현장 용접 강재 포함)
2. 검사방법의 분류
1) 맞댄이음(BUTT JOINT WELDING) - X-RAY 검사 (방사선 검사) 또는
초음파 탐사 검사
2) 맞댄이음을 제외한 나머지 용접이음 - 초음파 검사
3. 검사의 순서(공장 및 현장)
1) 1차 : 전 부재에 비파괴 검사를 한다.
2) 비파괴 검사는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공인검사 기관이 진다. (감독원의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4. 검사의 개소 및 길이의 지정
1) 공장 제작한 기둥재 및 보이음용 브라켓의 검사부위는 보이음재 부분의 모든
2-6-2 제6장 철골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용접부는 전수 검사로 하고 그 이외의 기둥부위는 1절마다 4개소(POINT)를
하며 각 개소 당 검사 길이를 30cm씩 4귀를 검사한다.
전수검사(작은 보 이음용 큰보 브라켓 동일)
2) 보부재는 1절에 대한 길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사한다.
(1) 1절의 길이가 10M 이상인 부재는 검사위치를 4개소하여 1개소 길이는
20cm 로 한다.
(2) 1절의 길이가 10M미만인 부재는 검사 위치를 3개소 4귀로 하며 1개소
길이는 20cm로 한다.
5. 용접검사 결함의 합격기준(한국 건축학회 발행 철골공사 기술지침 및 동해설
1979), (혹은 A.W.W.기준 참고)
1) 상기 검사 합격 기준은 AWS 6장(1984)검사 기준에 따라 용접 전체 길이에
대해 5%이하의 불합격을 발생시에 한해 합격으로 한다.
2) 5%이상의 불합격을 발생시에는 합격률이 95%이상 될 때까지 보정한 부재에
대하여 검사를 반복 시행한다.
6. 불합격된 부재의 처리 및 보정
1) 불합격된 부재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부재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이 가능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 구조계산서 제출 후 승인)
(1) 적절한 보강을 하는 방법
예) 본래의 내력 저하의 우려와 건축용도상 지장이 없는 부재
(2) 부재의 장외 반출 및 동일 부재의 재 반입
예) 보의 인장측 불합격 부재 기둥의 보이음재 부재
(3) 재 용 접
예) 압축구조재, 구조내력 상 보완이 가능한 부재
2) 위의 방법에 따라 보정된 부재는 재검사를 시행하여 합격으로 판정되면 사용한다.
7. 기 타
1) 제반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파괴 검사의 모든 비용은 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 4 철골공사 일반 6.4.1 철골공사
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2. 철골 가공업자의 선정
1) 철골 가공업자의 선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철골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
관리 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가공업자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감독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2-6-3 제6장 철골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등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3)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 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 시공 계획서
∙ 공장 제작 요령서 ∙ 현장 시공 요령서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2. 공사개요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3. 공장조직 3. 현장조직 4. 가설계획 4. 재 료 4. 설치작업 5. 인원계획 5. 제작, 용접 5. 고력볼트 접합작업 6. 설치계획 6. 품질관리, 검사 6. 용접 접합작업 7. 접합계획 7. 기 타 7. 안전관리
8. 품질관리, 검사
9. 타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는 10(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6.4.2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설계자 및 시공자등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 역할을 해야 한다.
3) 설계품질은 설계자가 보증하고, 시공품질은 시공자등이 보증한다.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자등은 유효한 품질관리의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설계품질
설계품질은 설계도서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것으로 한다.
3. 시공품질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2-6-4 제6장 철골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 계획대로의 실시,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6 . 5 품질관리 6.5.1 적용범위
1. 이 절은 철골공사에 있어서 공장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을 대상으로 하고, 시공
품질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시공자 등이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2. 공사의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품질보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이 절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5.2 품질관리 일반
1. 시공자 등은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2. 공장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계획, 실시, 검사 등은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계획에
따른다.
3. 계획, 실시, 검사결과 등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감독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6.5.3 공장제작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1)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2)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3)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4)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5)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6)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7)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 가공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 관련서류
로 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와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또한, 공법, 세부
결정에 있어 시공조건을 고려한 설계 품질을 확정하기 위한 설계자와 시공자
등과의 협의에 참가한다. 협의의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한다.
2-6-5 제6장 철골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 가공업자는 가공 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출된 특기시방이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 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품질의 유지 및 점검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품질평가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검사를 실시하여 품질평가를 하고, 품질의 유지, 확보를
도모한다.
5) 품질기록 및 보고
제작자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6 . 6 재 6.6.1
료
강
재
1. 구조용 강재
1)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라미네이션, 수소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3.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3.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²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SS400(SS41), SS490(SS50), SS40(SS55), SS330(SS34)
KS D 3515 ²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
SWS400A(SWS41A), SWS400B(SWS41B), SWS400C(SWS41C)
SWS490A(SWS50A), SWS490B(SWS50B), SWS490C(SWS50C)
KS D 3529²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
SMA400AW(SMA41AW), SMA400BW(SMA41BW),
SMA400CW(SMA41CW)
SMA490AW(SMA50AW), SMA490BW(SMA50BW),
SMA490CW(SMA50CW)
KS D 3530 ⁴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SSC400(SSC41)
KS D 3558 ⁴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WH400(SWH41), SWH500L(SWH41L)
2-6-6 제6장 철골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 표 3.1에 명시된 이외의 강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강재에 항복비를 규정하는 경우, 그 값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특히 용접성을 고려하는 경우는 탄소함량, 용접균열 감수성 조성(組成)을
규정하는 경우에 그 값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타 특수한 성능을 규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6.2 고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
1. 사용하는 고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3.2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표 3.2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 볼트)에
정한 SS400 (SS41)으로 한다.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3.2 고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볼트, 육각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 B) : 볼트 F10T, 와셔F35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 (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 (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2
육각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 (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 (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 (일반용) KS B 1326 평와셔 (보통원형)
(스터드 볼트)
KS B 1037
(턴버클)
KF 4521
KS F 4513
스 터 드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 RKFFOGUD),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나사볼트)
2-6-7 제6장 철골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6 . 7 용
접
6.7.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 및 공작물 철골의 주요한 부재 및 접합부를 피복아크 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플럭스코아드 아크용접(FLUX CORED ARC WELDING), 서브 머지드
아크용접, 일렉트로 슬래그용접등에 의해 가공하는 경우나 스터드 용접에 적용한다.
6.7.2 용접방법의 승인
1. 피복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플럭스코아드 아크용접에서 설계도서의 개선
표준 또는 부칙4 (맞댐용접 개선표준)에 따라 각각 적합한 용접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시험등을 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 슬래그용접의 경우에는 부칙1(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승인시험), 부칙3(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의 승인시험)
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이미 실시한 용접방법의 시험결과에 의해 감독원이 지장 없다고 인정한 경우
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앞의 가, 나 이외 용접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도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7.3 용 접 공
1. 아크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
아크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은 작업자세, 판두께에 따른
KS B 0885 (용접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
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2. 자동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엘렉트로 슬래그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기타 자동 용접
장치를 이용하는 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은 KS B 0885의 기본이 되는 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유격자로 한다.
3. 스터드용접
스터드 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은 작업자세, 스터드의 호칭과 명칭에 따른
부칙3 (스터드 용접공 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4. 기량 부가시험
위의 유자격 용접공에 대하여 기량 부가시험을 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그 기량에 의문이 생겨 감독원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한 기량 확인시험을 한다.
6.7.4 용접시공 일반
1. 용접부의 형상
용접의 마감 형상은 부칙5 (철골 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용접부에는 균열,
용입불량, 슬래그 혼입, 블로홀 등으로 이음부의 성능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6-8 제6장 철골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 전류, 전압, 기타
용접은 용접기술자의 관리 하에서 하고,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가스 배출
량, 패스(PASS)간의 온도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시공 한다.
3. 용접자세
공장용접은 적절한 용접자세로 할 수 있도록 작업대와 포지셔너(POSITIONER)를
설치한다.
4. 예 열
예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재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정한다.
1) 강재의 화학성분
2) 강재의 판 두께
3) 이음부의 구속도
4) 강재의 온도
5) 용접입열량
6) 용접금속의 수소량
5. 용접순서
1) 부재의 조립 및 용접의 순서는 용접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용접변형이
제품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접의 순서와 변형의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접합에 고력볼트와 용접이 병행 또는 혼용되는 경우는 볼트 접합면의 용접 변형
이나 고력볼트에의 입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6. 엔드 탭 (END TAB)
개선이 있는 용접의 양쪽 끝에는 전단면이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엔드 탭을
이용한다. 다만, 감독원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기타 적절한 방법을 이용 할 수
있다. 엔드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절단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7. 기온, 기후, 기타
1) 기온이 0℃ 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막이를 하고 용접한다. 비가 올 때 특히 습도가 높은 때는
비록 실내라도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부근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한
후 용접한다. 가스실드 아크자동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8. 용접부의 청소
1)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2)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
해야 한다.
3) 용접 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2-6-9 제6장 철골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4)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6.7.5 용접부의 반입검사
1.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 검사
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검사 항목 및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정한 한계
허용차에 따른다.
2)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 용접부위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하여 10%
이상 육안 검사로 한다. 육안 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만 적정한
기구로 측정을 한다.
3) 검사에서 합격된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불합격으로 판정된 검사 항목에
관해서는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육안 또는 적정한 기구로 검사하고 불합격된
개소(범위)를 명확히 한다.
4) 불합격된 개소는 적정한 방법으로 수정 또는 보강한다.
2. 용접부의 내부결함
1) 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초음파 탐상검사
등의 비파괴 검사에 따른다. 초음파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강 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 분류 방법)에 따른다.
2) 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초음파탐상검사의 대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사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용접부의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4) 초음파탐상검사는 추출검사로 한다. 용접개소의 세는방법 및 용접검사 대상의
추출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
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6-10 제6장 철골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6 . 8 고력 볼트 6.8.1 고력볼트
1. 고력볼트 세트
마찰접합용 고력볼트세트 (이하 고력볼트라고 한다)는 KS B 1010(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의 규격품중 표 5.1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TORQUE SHEAR TYPE)
표 5.1
고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세트의 종류
기계적 성질에
따른 종류
1
종 2 종 (3 종)
토크 계수값에
B
A
B
A
B
A
B
볼 트 F 8T 너 트 와 셔
F 10
(F 8)
F 10T F 3 F 11T F 35
(주) : ( )안의 것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2. 고력볼트의 길이
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5.2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1 (마찰접합용 고장력6각볼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더우기 길이가 5mm 단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사3입(2는 버리고 3은 받아
들인다) 한다.
표 5.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주) 볼트의 호칭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M 12
M 16
M 20
M 22
M 24
25
30
35
40
45
① 조임길이는 접합판 두께의 합이다.
②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1개, 와셔2장 두께와 나사피치
3배의 합이다.
③ M27, M30DMS 특기시방에 따른다.
2-6-11 제6장 철골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6.8.2 고력볼트의 취급
1. 반 입
고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 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반입 때에는 포장상태, 외관,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 한다.
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1) 검사 성적표의 확인
반입된 고력볼트는 그 볼트에 대한 제작자 검사성적표 제시를 요구하여 발주 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2) 토크관리 (TORQUE CONTROL)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고력볼트 볼트 장력
확인검사
(가) 고력볼트는 제작사 및 볼트 호칭마다 대표 1로트에 대해서 5세트를 임의로
뽑아서 볼트장력의 확인검사를 한다.
(나) 검사 때의 온도가 상온(10℃ ~ 30℃)인 경우, 5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은
표 5.3에 나타낸 규정 값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더우기 상온 이 외 온도(0℃ ~ 60℃중 상온을 제외한 온도)에서의 규정 값은
표 5.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표 5.3
볼트의 호칭
상온에서의 볼트장력 (단위 : kgf)
동일 로트의 세트에 대하여 볼트장력의 평균값
M 16
M 20
M 22
M 24
11,000
17,200
21,200
24,700
~
~
~
~
13,300
20,700
25,600
29,800
(주) M27, M30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5.4 상온 이외의 온도에서의 볼트장력 (단위 : kgf)
볼트의 호칭
동일 로트의 세트에 대하여 볼트장력의 평균값
M 16
M 20
M 22
M 24
10,600
16,500
20,500
23,800
~
~
~
~
13,900
21,700
26,800
31,200
(주) M27, M30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5세트의 평균값이 규정 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
세트를 임의로 취하여 위와 같은 확인검사를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
장력의 평균값을 구해 위의 규정 값과 비교하여 재시험의 결과만으로
검사한 로트의 적부를 판정한다.
(라) 검사의 결과가 규정 값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호칭의
모든 로트를 교환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할 수도 있다.
2-6-12 제6장 철골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마) 검사에 이용하는 축력계와 조임기구는 소정의 기능을 갖고 충분히 정비한
것을 이용한다.
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력볼트는 종류, 지름, 길이, 로트 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 작업에 있어서 고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6 . 9 볼트 접합 6.9.1 볼 트
볼트접합은 건설부령 제 505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마높이 9m이하이고 스팬이
13m이하의 건축물에서 (연면적이 3000㎡를 넘는 것은 제외한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볼트접합은 비교적 경미한 구조물로 한정
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 볼트, 너트, 와셔
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특기사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볼트는 KS B 1002(육각볼트)의 4T, 너트는 KS B 1012(육각 너트)의 4T, 와셔는
KS B 1326(평와셔)의 평와셔로 한다. 또 마무리 정도는 중 이상으로 한다.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에 규정된 표 6.1에 따른 것으로 한다.
표 6.1 볼트의 기계적 성질
구
각
분 4 T 인 4 인장강도 (kgf/mm²) 40 이상 경도 (HB) 105 - 229
2) 볼트와 너트의 조합은 표 6.2에 따른다. 다만, 너트에 대해서는 표 6.2의 강도
구분보다 높은 것을 이용해도 된다.
표 6.2 볼트와 너트의 조합
볼트의 강도 구분
4 T 너트의 강도 구분 4 T 2-6-13 제6장 철골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 볼트길이
볼트길이는 KS B 1002의 부표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
길이에 따라서 조임종류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
< 표 6.3 참조 >
표 6.3 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2 M24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더하는 길이
3. 와 셔
와셔는 볼트 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한다.
6.9.2 조임 후의 검사
1. 검 사
볼트 조임의 완료 후 아래 명시한 불량볼트의 유․무를 모든 볼트에 대하여 검사한다.
1) 소정의 품질이 아닌 것
2) 소정의 치수가 아닌 것
3) 소정의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4) 조임을 잊었거나 느슨한 것
5) 조임이 지나친 것
2. 불량 볼트의 처리
1) 소정의 품질, 치수가 아닌 것은 소정의 것으로 교체하여 즉시 조인다.
2) 소정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3) 조임을 잊은 볼트는 다시 조이고, 느슨한 것은 조인다.
4)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6 . 10 제품검사 및 발송
6.10.1 제품검사
1. 제품검사 일반
1) 제품검사는 제작검사와 반입검사로 구분한다.
2) 이 절의 제품검사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검사종류는 치수 정밀도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검사, 스터드 용접부 검사, 공장에서 체결한 고력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물류검사, 생산고 검사로써 이중 해당 공사에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2-6-14 제6장 철골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 앞항의 각 검사 중에서 이 절의 규정이 없는 검사와 그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
격․불합격 기준, 실시 시기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반입검사에 있어서 철골가공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검사 후에 발견된 제작상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철골가공업자에 있다.
5) 접합부검사는 고력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 중에서 공사현장에서 접한 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고력볼트접합) 규정에 따른다.
6) 제품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은 신속히 수정을 한다. 다만,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제작자검사
1) 공장 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 제작검사를 한다.
그 결과는 기록하고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서 제출한다.
2) 제작자검사 중 치수정밀도검사에 대해서는 소정치수 및 측정치수와의 차를 검사
성적표에 기록한다. 이 경우 검사항목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철골
정밀도 검사기준)의 기둥의 길이, 층의 높이, 접합부의 길이, 기둥의 높이, 접합부의
높이, 보 길이, 보 높이로서 이들의 항목에 대하여 전량 검사한다.
3. 반입검사
1) 제작검사를 한 후에 반입검사를 한다.
2) 치수정밀도의 반입검사는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가) 검사방법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작자검사 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
(나) 서류검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검사항목
마다 모든 계측수에 대해서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0%일 때 합격으로 한다.
(다) 대물검사를 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생산고 검사는 제작완료 부재수의 수량검사이고, 설치공정에 지장이 없는 제작 완료
부재수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6.10.2 수송계획 및 발송
1. 수송계획은 설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하여 관계된 모든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발송에 있어서는 제품을 손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특히 수송 중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볼트, 그 밖의 작은 물품은 적절한 포장을 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2-6-15 제6장 철골공사
===== 7.╜╟╢⌡╞«░°╗τ.pdf =====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제 11 장 실란트 공사
11 . 1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유리창문, 창호 외부둘레, 욕실 위생도구의 벽체와 면하는 부위등에 적용한다.
사 용 개 소
창호틀/유리
탕호틀/금속재
금속재/금속재
세면대/위생기구/거울
콘크리트신축줄눈
방
수
코 킹 규 격
6 X 6
15 x 15
도면에 의함
6 x 6
w=25
15 x 8
재
료
실리콘계 1액형
폴리우레탄계 1액형
폴리우레탄계 1액형
실리콘계 1액형
폴리우레탄계2액형
실리콘계
비
고
유리끼우기
바탕 프아리머칠
*.사전에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1.1.2
재료
1.실란트의 종류(KS구격 재료로 한다.)
용도
<건축용 부정형 실링재> HIGH MODULEUS ┌─실리콘 LOW │ MODULEUS SUSPENSION 조인트 │
유리,위생변기,샤워실
STRUCTURAL GLAZING
MULLION 조인트
금속커튼월
┌─ 무용제형─┤
┌──┤
└─폴리우레탄 │ │ 1성분 │ │ ├─ 용제형 │ │
───┬──
└──
──
콘크리트 신축줄눈
GRC 새시둘레
아크릴
부틸
탄성형 └─ 엘머젼형 ── 아크릴 │ SBR
│
│
┌─ 변성실리콘 ────────── 화강암.석재와 모르터 줄눈 2성분 ├─ 실리콘(2) ────────── AL.CURTAIN WALL JOINT │ ├─ 폴리우레탄 ────────── 신축줄눈, 새시둘레 ────────── 콘크리트 신축줄눈
└──└─ 폴리우레탄(2)
비탄성형
유리퍼티
유리코킹제 아스팔트계 2-11-1 제11장 실란트 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1.1.3
관련규준
관련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다음의 한국 산업규격(ks)를 적용한다.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실험방법
KS F 4910
11.1.4 건축용 실링재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편의 제출물”에 따라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각종 실링재에 대하여 보관조건, 포장된 상태 및 개봉된 상태의 보관유효기간, 경
화시간, 화학적 특성, 조합 및 반죽에 대한 설명과 납품 가능한 색상, 프라이며 및
청소용 솔벤트에 관한 자료에 대한 내용과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제조업자의 제품재료.
2. 견본
실링재의 색상선정을 위한 경환된 실링재 견본(크기는 폭1㎝, 길이50㎝로서 3종이상의
색상)또는 납품 가능한 실링재의 색상차트
3. 시공부위 현장조사서
공사 전 시공부위별 바탕사용 자제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1.1.5
환경조건
실링재는 주위기온이 4℃이상, 30℃ 이하일 때에 한하여 시공하며, 비가 오거나 폭
풍이 불 때에는 작업할 수 없다.
11.1.5
운반,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
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표준조건
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
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11 . 2
11.2.1
재 료 및 품 질
실링재
실링재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11.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11-2 제11장 실란트 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1.2.3
백업재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1.3. 시공 11.3.1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타르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11.3.2 실링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
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11.3.3 마스킹테이프
마스킹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 면에 프
아이며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테이프는 실링
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11.3.4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
기 위한 도구는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11.3.5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 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 되
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11.3.6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하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
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하 한다.
3. 실링재 충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
되게 부드럽고 주름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 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X10㎚의 홈을 파고 실링재
를 충진한다.
2-11-3 제11장 실란트 공사 관고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1.3.7 마스킹테이프
실링재 시공이 끝나면 모든 시공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시공된 실링재를 깨끗이 제거한 후 처음 시공 할 때와 같은 상태로 바탕면
을 정리 및 청소한 후 재시공한다.
1. 실링재 마감이 시방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2. 실링재 색상이 사전 승인되 SRUSF본의 색상과 맞지 않았을 경우
3. 실링재가 조인트의 양쪽면에 접착되지 않았을 때
11.3.8 백업재 삽입 1. 청소
실링재 시공후 실링재로 오염되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양 실링재 시공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2-11-4 제11장 실란트 공사
===== 8.╝«░°╗τ.pdf =====
이천 매곡리 송림물류창고신축공사
제 18 장 석 공
18. 1
사 일반사항
18.1.1 적용범위
석재를 바닥, 벽체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 등 석재를 주자재로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석재의 종류 및 감감은 아래표 및 도면내 실내재료 마감표에 의한다.
시공위치 종류 두 께(mm) 마 감 공 법 석 종 바 닥 화강석 30 버너구이 건 식 포천석
- 석종은 추후 감독관과 감리자간 협의 후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8.1.2 일반사항
1. 석재는 갈램,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 가공
마무리한 석재는 모두 치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석재의 색상, 마감정도, 무늬는 시공부위별로 동일한 채석장에서 채취 및 가공한 것
으로 균일한 품질로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석재의 줄눈
석재의 줄눈 넓이 및 깊이(깊이가 있을 경우)는 설계도 및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2-18-1 제18장 석공사 이천 매곡리 송림물류창고신축공사 18.1.3 시 공
1. 석재 바닥깔기 공사 (습식공법)
1) 수평기준대를 설치하고 된 깔모르터(시멘트:모래=1:3)를 판판하게 고름질한 뒤
그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2mm-3mm 두께로 흘리고 석재(화강석으로서 일정 규격
으로 가공된 것)를 부착한다.
2) 줄눈 나비는 내부는 맞댄이음으로 하고 외부는 6mm로 한다.
3) 상기사항을 제외하고는 표준시방서 “공법”중 해당부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른다.
4) 바닥에 일정한 구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2 석재 벽 건식 붙이기
18.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절은 모든 화강석 벽 건식 붙이기 설치 방법과 그의 철물에 관한 공급과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다.
② 도면에는 제안된 행거 유형과 단면 형태가 표시된다. 판 석재 붙이기 건물의 자중, 적재
하중, 풍압력, 지진력 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구조체와 석재의 팽창을 충분
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물의 미진에 의해 생기는 앵글의
미끄러짐을 완전히 방지하여야 한다.
③ 건식 붙임용 앵글 및 부속은 아래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1개의 석재 당 2개소 이상
설치, 위치, 규격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 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이어야 한다.
④ 건식시공의 바탕면은 콘크리트면, 벽돌면, 석재부착트러스면으로 구분한다.
2-18-2 제18장 석공사 이천 매곡리 송림물류창고신축공사 21.3.2. 제 품
(1) 석재 앵글의 요구조건
① 재질 : 모든 자재는 18Cr 8Ni(오스트 나이트계) SUS 304 열연을 사용한다.
② 석재앵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CAP(캡, M14×40L) (콘크리트면)
② 데파볼트(3/8″×70L) ③ ANGLE(앵글) ④ STOPPER(스토퍼, 2T×30W×26H)
⑤ NUT(넛트, 3/8″) ⑥ P/W(평와샤, 3/8″)
⑨ PLATE(조정판, 4T×50W×60H)
⑦ PIN(핀, ∅4×40L) ⑧ 충격방지소켓(M.B.R)
⑩ BOLT(볼트, 3/8″×25L) ⑪ 상하 미세조정판(2T×35W×20H)
21.3.3. 앵글 규격
(1) 바탕면과 마감거리 10㎜ 단위로 하여 처짐율은 ℓ/180 ~ ℓ/300 이하로 하며,
최소 1㎜
이상의 처짐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21.3.4. 공 급 (1) 공사의 본 계약자는 신기술 (건식 석재공사용 고정톱니앵글 제작기술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81호, ‘97. 8. 25)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신기술 지정자 또는 신기술
지정자와 기술사용을 계약 체결한 업체에게 반드시 납품 받도록 하여야 하며, 석재와
석재 앵커는 별도 발주를 하여야 한다.
2-18-3 제18장 석공사 이천 매곡리 송림물류창고신축공사 21.3.5. 시 공
(1) 벽 건식붙이기 시공
① 석재 붙이기 착수 전 바탕처리 및 기준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앵커 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
(M10㎜ × L45~50㎜)을 뚫고 구멍 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 설치 후 1차 화스너를 설치하며, 이 때는 핀을 설치하지 않고 수직 줄눈의 사이
에 이탈방지용(Live Load) 앵글을 설치 핀을 설치한다.
③ 석재의 핀 구멍은 드랄(∅5㎜)을 사용하여 깊이(L) 18㎜~20㎜을 뚫는다. 이 때, 상하부 모
두 같다.
④ 핀 삽입은 석재면으로부터 최소 10㎜이상 삽입이 되어야 한다.
⑤ 1차 화스너 설치후 수평, 수직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 석재의 상단부에
핀을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켜 고정시킨다.
⑥ 최하단 돌의 설치 완료 후 하단 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핀에 맞추어 상부돌에 핀이
들어가게끔 구멍을 뚫은 후 상부돌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 핀에 의하여 연결조립
고정시켜 가면서 진행한다.
(석재+석재, 또는 석재+화스너 사이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⑦ 각각의 돌 조각은 자중(Dead Load) 앵글로 지지하며, 자중 앵글 위 또는 수평 줄눈 사이에
고임쇠을 이용하여 여러겹으로 쌓아 올림은 허용되지 않는다.
⑧ 수평 줄눈에 삽입되는 조정판 하부와 아래 석재와의 사이에 1㎜~2㎜의 공간을 꼭 주어야
한다.
⑨ 각 부위마다 앵커 설치 방법 및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변경 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⑩ 접착제(EPOXY) 사용은 도면에 표기된 부분에 준하며, 그 외 부분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⑪ 바탕면이 트러스일 경우 스텐레스와 다른재질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재료분리용 쉼 (SHIM)
을 삽입시공하며, 쉼의 재질은 포리카브네이트 동등 이상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⑫ 바탕면이 조적벽 및 블럭일 경우 앵커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M14㎜ × L70~100㎜)
을 뚫고 구멍 속을 깨끗이 청소 한 후 CHEMOFAST(STE-345,235)을 주입한다.
(2) 치장 줄눈시공
① 건식 벽 붙이기 시공의 치장줄눈의 폭은 6mm을 표준으로 하며 석재표면으로부터 줄눈의
깊이는 1~2 mm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실란트의 충진 두께는 6mm이상 충전하여야 한다.
21.3.6. 보 양
(1) 석재 벽면의 보양
① 기둥 및 벽모서리 일반벽 등 모두 0.1mm
P.E필림 보양 후 스티로풀 및 합판 등을 사
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보양한다. 2-18-4 제18장 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