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소방무선통신 중계기 등 3종 구매).hwpx =====
충청북도(소방본부) 공고 제2026–1493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충청북도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소방무선통신 중계기 등 3종 구매
나. 사 업 량 : 중계기 등 3종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라. 납품장소 : 사업부서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금63,4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지역제한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8.(수)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00
라. 개찰장소 : 충청북도 소방본부 입찰집행관 PC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납품 및 하자보수 책임소재 불분명)
마. 본 사업은 물품 제조사(공급사)·기술지원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첨부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내용을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제조사(공급사)·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시 제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호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로서 무선통신분야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까지 무선송수신기(세부품명번호 43191510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견적 참가업체는 물품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견적제출 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할 경우 소방본부 소방행정과(회계시설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 제출도 포함)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5순위 업체까지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여부 확인하여 미성립시 유찰처리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사양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서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가 청구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과업내용 및 의문사항 등은 사전 문의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회계시설팀 ☎ 043-220-4831
나. 규격 및 과업내용 등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정보통신팀 ☎ 043-220-494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라. 관련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홈페이지 : http://www.cb21.net
===== 공고문(소방무선통신 중계기 등 3종 구매).pdf =====
충청북도(소방본부) 공고 제2026–1493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충청북도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소방무선통신 중계기 등 3종 구매
나. 사 업 량 : 중계기 등 3종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라. 납품장소 : 사업부서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금63,4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지역제한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8.(수)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00
라. 개찰장소 : 충청북도 소방본부 입찰집행관 PC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납품 및 하자보수 책임소재 불분명)
마. 본 사업은 물품 제조사(공급사)·기술지원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첨부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내용을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제조사(공급사)·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시 제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호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로서 무선통
신분야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까지 무선송수신기(세부품명번호 43191510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견적 참가업체는 물품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견적제출 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할 경우 소방본부 소방행정과(회계시설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 제출도 포함) 차순위자 순으로 계
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5순위 업체까지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여부 확인하여
미성립시 유찰처리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사양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
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서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가 청구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과업내용 및 의문사항 등은 사전 문의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회계시설팀
☎ 043-220-4831
나. 규격 및 과업내용 등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정보통신팀 ☎ 043-220-494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라. 관련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홈페이지 : http://www.cb21.net
===== 규격 및 시방서(소방무선통신 중계기 등 3종 구매).hwpx =====
사 업 명
소방무선통신 중계기 등 3종 구매
2026. 10.
소 방 본 부
119종합상황실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소방무선통신 중계기 등 3종 구매
2. 세부내역
가. 사업내용 : 소방무선통신 중계기 등 3종 구매
나. 기타사항
- 금번 도입하는 SFR 중계기는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기 구축되어 있는 무선 통신장비, 디지털 무선관제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연계되어야 한다.
다. 납품장소 : 소방본부 지정장소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로서 무선통신분야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무선송수신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19151001)’를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 또는 제조업체
마.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대상자 결정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위치한 업체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납품 및 하자보수 책임소재 불분명)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조건
가. 본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소방 무선통신망과의 완벽한 호환성이 요구되는 사업임
나.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전까지 원제조사(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국내 공식 공급사)가 발행한 물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의계약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Ⅱ. 일반사항
1. 총 칙
충청북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방무선통신망 운영 강화를 위한 “소방무선통신 중계기 등 3종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물품의 공급범위
물품의 납품 및 기술지원, 교육 등을 포함한다.
3. 규격 및 단위
가. 본 물품의 납품 시 관계법규 및 자료는 다음의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TTA(정보통신기술협회), DMRA(디지털무전기협회) 표준 준수
-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 한국산업표준규격(KS) -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무선설비규칙 및 무선기기 형식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파 적합성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납품 기간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 적용
- 기타 국내통신, 전자, 전기 관련 규정 및 규격
나. 적용하는 규격 및 기준이 서로 상이하거나 대립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조건이 우선한다.
다. 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시행절차 및 기준은 규격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필요시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납품
가. 납품 장소는 소방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위치)에 납품 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기기는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생산된 기기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하는 기기의 인허가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급하는 기기에 대한 납품 및 조정은 계약자가 시행한다.
마. 계약자가 규격서에 준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시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
5. 시험 및 검사
가. 검사·시험 및 시운전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행 3일 전에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규격서와 상이하게 납품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 및 교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량검사 - 구조 및 외관검사 - 기능시험 - 기타 검수(검사)자가 요구한 사항
6. 유지보수(하자보증)
가.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하자보증 기간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다. 납품 후 하자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계약자의 책임이며,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하자보증 기간 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기 결함사항이 발견되거나, 구매자의 고장통보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무상으로 완전하게 복구 조치한다.
마. 계약자가 기기의 제작상의 결함 사항을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바. 기기 기본 설계상의 변경으로 인한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 변경 기능 추가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무상으로 조치해야 한다.
사. 계약자는 하자보증 이후에도 유지관리 및 장애(고장)에 대비하여 관련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해야 한다.
7. 특허권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 및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의 책임이 있으며, 발주기관에게 어떠한 책임도 전가할 수 없다.
8. 보안
가. 계약자는 계약자 직원에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준수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출입절차에 따라 보안업무 규칙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선통신시설 관련 정보와 작업관련 자료, 기술 등을 사업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설치장소의 무단 촬영은 금지되며 현장에서 사업 관련 사진촬영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 하에 촬영하여야 한다.
9.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처 담당공무원 및 지정공무원에게 본 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 납품 기간 내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납품 후에도 발주기관에서 요청시 지원하여야 한다
- 장비의 기본 동작이론, 신호 흐름 및 계통도 해설
- 장착 모듈별 기능 - 정기 예방점검 항목 및 점검절차 - 장애 증상별 고장탐구절차 및 수리방법
- 교육은 계약자가 주관하여 실시해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기능상의 업그레이드 등이 있을 시 추가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0. 기술도서 등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기술도서 및 TOOL을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기기 운영설명서, 납품하는 기기에 필요한 정비 및 특수 TOOL 등
11. 무선국 허가 및 준공
계약자는 납품 되는 설비에 대해 무선국 허가에 관련된 도서를 제공하고 허가 신청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2. 제출서류
가. 계약 후 5일 이내 제출서류
- 착수계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 대표자 사용인감계 2부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2부
- 적합인증서 및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2부
- 보안서약서(업체대표, 참여인력) 2부
- 납품장비 목록 및 호환성 검증 계획서 2부
- 기타 필요서류 등
※ 계약자는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기 운영 중인 디지털 무선관제시스템 및 중계국, 기지국, 휴대국간의 호환성 점검
(중계기 로밍, 원격 모니터, 통화(전체, 그룹, 개별), 문자메세지, GPS 데이터
연동, 가로채기)을 실시 후 완벽한 호환, 연계시 우리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물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나. 사업완료시 제출서류 - 납품계 2부
- 물품 납품 관련 내역서 및 사진 대지 2부
- 무선통신 시험성적서 및 호환성 검증 결과서 2부
- 운용 매뉴얼 2부 - 보안확약서(업체대표) 2부 - 기타 필요서류 등
Ⅲ. 특별사항
1. 개 요
가. 적용범위
충청북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방무선통신망 운영 강화를 위한 “소방무선통신 중계기 등 3종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공통]
- 디지털 중계기는 디지털 무선망 운용을 위한 전파법에 명시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검정에 합격하여야 하고, 기존 무선망 운영에 호환성이 있는 기기이어야 한다.
- 계약자는 무선통신장비에 사용되는 한글 사용자 매뉴얼, 운영 S/W 등을 납품 시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장비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관서에서 사용되는 기존 무선 통신장비와 별도의 장치 없이 호환 및 연계되어야 한다.
- 납품되는 장비는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 계약자는 사업 시행 전 현장 및 납품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절차 및 기준은 규격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 관련 기관의 협의를 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 중 규격서 이행을 위한 신규 물량 발생 시 계약자는 이를 소화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사업범위는 제품의 운반, 납품, 시험, 프로그램 설정, 성능 보증으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한다.
- 계약자는 사업 중 부실 또는 제반 법규에 위반되거나 규격서와 상이하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시정 요구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해야 한다.
다. 납품
- 사업과 관련된 장비 주파수 입력 및 프로그램 연동 작업
- 계약자는 우리본부 무선관제시스템의 구성내역 및 기술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규격조건에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 소방무선통신시스템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으로 관련내용 확인은 담당자(043-220-4944)에게 확인
- 납품하는 무선통신장비는 동일한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정품(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 되는 물품은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준공 검사 전 감독관 입회하에 무선통신 시험을 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무선통신장비의 인․허가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전기 환경설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기능시험 및 조정은 감독관 입회하에 계약자가 시행한다.
- 무선중계기 설정시 우리 본부에서 요구하는 암호화를 적용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무선중계기의 관제시스템 인터페이스는 기존 소방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정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2. 기술사항
가. 주요기능
- 기존의 2주파단신 중계기능과 SFR(Single Frequency Repeater) 기능을 구현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 장비 전면에는 UP·DOWN, 채널표시등이 구비되어 사용자가 송신과 수신 상태를 LCD를 통해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사용자가 출력, 주파수, 대역폭(프로그램으로 가능) 및 채널 등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 소방업무 특성상 도청이 되지 않도록 AES256Bit 암호화 할 수 있어야 한다.
- 디지털 통화기능에는 인코드(개별콜,그룹콜,전체콜)/디코드(비상알림, 무전기 확인, 원격 모니터링, 무전기 사용금지)등 기능의 구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전원 ON/OFF시 최근 사용 채널로 인식되어야 한다.
- 중계기 운용제한 시 무전기간 통화할 수 있는 Talk-Around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 IP54이상의 방수/방진등급을 가져야 한다.
- 충격 및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MIL-STD-810C/D/E/F/G 이상
- 현재 우리본부에서 운용중인 디지털 무선통신망과 원활한 연동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 디지털 기능에는 PTT ID, 무전기 확인, 원격 모니터링, 개별호출, 그룹호출, 전체호출, 무전기 사용금지, 가로채기 등의 구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1개의 Slot에 음성과 GPS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디지털 무선관제시스템과의 상호 호환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되는 중계기는 우리본부의 디지털 무선관제시스템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호환되도록 제작, 설치, 세팅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중계기와 연동하여 음성통화 관리 기능제공
(2) 무전기와 개별통화, 그룹통화, 전체통화 지원
(3) PTT 발신자의 정보 표시
(4) 중요사항 발생 시 무선국과 우선 통화기능 지원
(5) 단말기 원격 주변음 청취 (6) 무전기 상태 점검
(7) 음성 통화내용 로그기록(통화시간, 통화자 ID, 통화그룹 ID 등)
(8) 긴급 음성메시지 전달
(9) 디지털 중계기를 통하여 각 사이트별 이동용 단말기의 위치 조회 기능 제공
(10) 특정 시간 동안의 단말기 이동경로 표시
(11) Geofencing(구역 설정 및 진입/이탈 알림 등 설정 가능)
3. 성능 및 특성
가. 무선중계기
※ 구성품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1
중계기
- UHF 25W TDMA 무선중계기
4
대
2
라이선스
- SingleFrequencyRepeater
4
Copy
3
라이선스
- IP Connected
4
Copy
4
라이선스
- AES256
4
Copy
5
전원부
- 13.8V 15A
11
대
6
서버
- 19“ RACK, 메모리 16G
- RAID5 SSD 480G X 3
1
대
※ 일반사항
- 주파수 범위<hp:tab width="1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00~470MHz
- 채 널 수<hp:tab width="2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0개 이상
- 채 널 간 격<hp:tab width="1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2.5㎑
- 전 파 형 식<hp:tab width="1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K50F1D, F1E
- 사용 주파수<hp:tab width="1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방업무용 주파수
- 통 신 방 식<hp:tab width="1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주파 및 2주파 단신 중계방식
- 동 작 전 압<hp:tab width="1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4.4V ±15%
- 동 작 온 도<hp:tab width="1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0℃ ~ +60℃
- 암 호 화<hp:tab width="3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ES256bit
※ 송신부 특성
- 출
력<hp:tab width="1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W
- 변 조 방 식<hp:tab width="1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FSK(디지털)
- 주파수 안정도<hp:tab width="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ppm 이내
- 최대 주파수편이<hp:tab width="3508" leader="0" type="1"/>: ±2.5kHz 이내
- 스퓨리어스 복사<hp:tab width="3508" leader="0" type="1"/>: -36㏈m이하(1㎓이내), -30㏈m이하(1㎓초과)
- FM 잡음<hp:tab width="38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0dB 이하 @ 12.5㎑
- 인접채널 전력 <hp:tab width="3508" leader="0" type="1"/>: 60㏈ 이하
- 디지털보코더 유형<hp:tab width="2308" leader="0" type="1"/>: AMBE+2
- 음 성 왜 율<hp:tab width="1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이내
- 디지털 프로토콜<hp:tab width="3508" leader="0" type="1"/>: ETSI TS 102 361-1, -2, -3
※ 수신부 특성
- 수신방식
: 이중 슈퍼헤테로다인 방식
- 주파수 안정도
: ±1.5ppm 이하
- 수 신 감 도
<hp:tab width="2908" leader="0" type="1"/>: 디지털 0.18㎶ 이하 @ 5% BER
- 주파수 선택도<hp:tab width="708" leader="0" type="1"/>
: 60㏈ 이하(ETSI)
- 인접채널 선택도<hp:tab width="3508" leader="0" type="1"/>: 60㏈ 이상(ETSI)
- 스퓨리어스 억압<hp:tab width="3508" leader="0" type="1"/>: 80dB 이하
- 부차적전파발사강도
: -57dBm 이하
- 음 성 왜 율<hp:tab width="1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이내
나. 서버
- CPU
: INTEL XEON E Raptor E-2414 또는 동등 이상
- RAM
: DDR5 5600 16GB 또는 동등 이상
- SSD
<hp:tab width="3144" leader="0" type="1"/>: 480G 2.5“ HOT-SWAP SATA SSD 또는 동등 이상
- RAID
<hp:tab width="3404" leader="0" type="1"/>
: H/W RAID 0,1,5,6,10,50,60
- NIC
<hp:tab width="3904" leader="0" type="1"/>: 2Port 10G 이상
- POWER
: 350W * 2
사업자 보안특약 □ 사업자 보안특약 [별표1] 보안준수 사항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5] 보안서약서 [별표6] 보안확약서 사업자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충청북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충청북도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설정 작업 과정에서 취득한 주파수, 암호화 키, 호출명칭 등 통신 제원 일체를 사업 종료 즉시 폐기하고, 폐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보안준수 사항
1. 계약업체 보안대책
가. 계약 체결<hp:fwSpace/>시
○ 사업 수행<hp:fwSpace/>시 취득하게 되는 비밀정보 보호,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규<hp:fwSpace/>시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이행
나. 사업 착수<hp:fwSpace/>시
○ 참여인원 및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신원조사
○ 본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다. 사업 종료<hp:fwSpace/>시
○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활용한 PC 및 서버는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삭제 조치
○ 사업관련 자료 보유 금지 및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2. 물품 납품·설정 작업<hp:fwSpace/>시 보안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에 참여(종료 포함)하는 모든 참여인원의 신원 및 자료유출 방지 확약을 위한 보안서약(확약)서 징구
○ 사업 착수 전 본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hp:fwSpace/>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hp:fwSpace/>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본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hp:fwSpace/>시 즉시 보고
○ 본 사업 착수<hp:fwSpace/>시 설정작업 참여인력 신원진술서 등 관련자료 제출 및 신원조사 실시
○ 본 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hp:fwSpace/>시 관련자료 회수
○ 본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는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다. 사무실<hp:fwSpace/>·<hp:fwSpace/>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계약업체 사무실 또는 사업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 보안점검 실시
○ 스마트폰,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담관 승인 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 사업 추진<hp:fwSpace/>시 기타 예상하지 못한 보안문제점 발생시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검증을 거쳐 사업 재개
라. 내<hp:fwSpace/>·<hp:fwSpace/>외부망 접근<hp:fwSpace/>시 보안관리
○ 설정 작업에 사용하는 PC·전산망은 본부 업무망과 분리 운용하고 필요한 장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설정 작업용 PC는 작업 전후 백신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종료 후 관련 자료를 완전 삭제
○ 불법적인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원격접속 작업 금지
3.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대책
가.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설치장소 : 충청북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내
※ 자체보안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
나. 보호구역의 안전대책
○ 보호구역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자 출입상황 기록
○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출입<hp:fwSpace/>시 출입상황 기록
○ 작업<hp:fwSpace/>시 담당자 입회 및 작업내용 확인
다.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방화기구의 비치 및 경보기 시설, 철제 이중문 설치 확인
4. 납품 장비에 대한 기술적 보안
가. 단말기 및 서버의 보안대책
○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및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admin, administrator, abcd, 1234 등 유추 용이한 비밀번호 사용 금지
○ 월1회 이상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사용
○ 10분<hp:fwSpace/>이상 단말기 미<hp:fwSpace/>사용<hp:fwSpace/>시 화면보호기능 설치
○ 사용자 계정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위 및 임무에 따라 접근권한 제한
○ 서버 및 중요 PC에 보안 및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하여 3차적인 침입차단,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 유출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조치
나.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 모든 단말기 및 서버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운영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최신 OS 보안패치를 설치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를 정기적 수행
○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 준수
다. 바이러스 방지대책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시스템 감시기능 설정․운영
○ 컴퓨터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중요자료는 사전에 복사하여 별도 보관
○ 외부에서 유입된 USB는 반드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사전점검
○ 필수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E-메일 송수신을 제외하고는 송신자의 이메일 개봉금지
라. Log 파일 보관
○ 서버 접속 일시, 접속자, 접속방법 등 전산망 접근기록 저장
○ 전산자료 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사용일시 등의 기록 저장
마.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보안대책
○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만 네트워크에 접근가능하고 비인가된 보조기억매체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차단서버 운용
5. 전산자료 보호대책
가. 계정 및 비밀번호
○ 계정등록, 변경, 폐기에 대한 운영ㆍ승인 절차를 수립하고, 특히 퇴직자 및 업무 변경자가 발생할 경우 계정삭제 또는 정지 조치
○ 패스워드 관리대장에 월 1회 이상 계정상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계정삭제
나. 개인정보보호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방안
○ 서버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마크 처리
○ PC에서 검색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및 삭제 조치
○ 본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는 지정된 PC에 저장
○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은 허가 후 반출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
다. 백업실시
○ 주요정보는 백업 및 복구계획에 따라 정기백업(일별, 주별, 월별) 실시
○ 백업관리 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하고, 접근통제, 화재, 수해방지등 대책 마련
라. 전산자료 유출 및 자료보호에 대한 조치
○ 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및 관리번호 부여 관리
○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 출력 등으로 자료 접근범위 제한
○ 전산자료 중요도에 따라 보호 등급별 구분관리 운영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무선통신 제원 및 암호화 키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사업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본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승인 없는 장비 설정값 반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사업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사업책임자
경징계
◦ 위규자 및 PM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소방업무용 주파수 및 채널 제원
5. 무선통신 암호화 키 및 암호화 설정값
6. 소방무선통신 호출명칭·통신 제원, 중계국·기지국 위치 및 무선망 구성도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로 소방무선통신 중계기 등 3종 구매 사업과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방무선통신 중계기 등 3종 구매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표 6]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소방무선통신 중계기 등 3종 구매 사업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소방 중계기 설정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충청북도 소방본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