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7년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388호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라. 설계금액 : 금116,216,000원(금일억일천육백이십일만육천원)(부가가치세 면세)
※ 기초금액은 금116,216,000원입니다.
※ 본 사업은 면세율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투찰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등 계약진행 과정에 의해 2026. 1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2026. 11. 1. 00:00부터 발생하는 보장대상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수) 09:00
2026. 10. 26.(월) 12:00
2026. 10. 26.(월)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손해보험업-기타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을 받은 직영영업소 및 대리점,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2026년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 모두 해당됨)
3) 최근 1년간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2026. 10. 23.(금) 18:00 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군산시 건설과 도로시설계 팩스: 063-454-6032/ 전화: 063-454-3595
4)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5)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공동 및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 및 모든 행정 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026. 10. 23.(금)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hp:fwSpace/><hp:fwSpace/>입찰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로서<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금액의 범위내의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 4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8.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4.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서류열람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hp:fwSpace/>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과 계약계 (☏063-454-2375), 기타 자세한 과업 내용 설명은 건설과 도로시설계 (☏063-454-3595)로 문의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6. 10. 21.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2027년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388호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라. 설계금액 : 금116,216,000원(금일억일천육백이십일만육천원)(부가가치세 면세)
※ 기초금액은 금116,216,000원입니다.
※ 본 사업은 면세율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투찰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등 계약진행 과정에 의해 2026. 1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2026. 11. 1. 00:00부터 발생하는 보장대상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21.(수) 09:00 2026. 10. 26.(월) 12:00 2026. 10. 26.(월) 13: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손해보험업-기타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을 받은 직영영업소 및 대리점,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2026년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 모두 해당됨)
3) 최근 1년간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2026. 10. 23.(금) 18:00 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군산시 건설과 도로시설계 팩스: 063-454-6032/ 전화: 063-454-3595
4)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5)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
(공동 및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 및 모든 행정 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026. 10. 23.(금)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금액의 범위내의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 4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
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
하지 않습니다.
8.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
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
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4.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서류열람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
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과 계약계 (☏063-454-2375), 기타 자세한 과업 내용
설명은 건설과 도로시설계 (☏063-454-3595)로 문의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
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6. 10. 21.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군산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7년 군산 시민자전거 보험).hwpx =====
- 과 업 지 시 서 -
(2027년 군산시 시민 자전거 보험)
2026. 10.
군
산
시
건 설 과
과업 지시서
Ⅰ. 일반사항
1. 과업명 : 2027년 군산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인원 (2026. 8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전체인원 267,348명 (15세이상 241,714명 / 14세미만 22,995명 / 14세 2,639명)
3. 보장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간, 365일 24시간 보장)
4. 주요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15세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 및 입원 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5. 보험료 납부방법 : 계약 후 일시납 6. 예정금액 : 금116,216천원
<hp:fwSpace/>Ⅱ.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군산시청
◦ 피<hp:fwSpace/><hp:fwSpace/>보<hp:fwSpace/>험<hp:fwSpace/>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hp:fwSpace/>약 기<hp:fwSpace/>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365일)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조건 없이 가입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전출자 제외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사망의 경우 만15세, 벌금, 방어비용, 처리비용은 만14세 연령 도달자 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군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군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등급별 차등)
자전거상해
위로금
군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1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15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2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25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30만원
※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군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군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 청구 시에는 제외됨. (만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군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1)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중 단서 7,8은 제외)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4. 보장범위 가. 자전거 사고의 정의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및 진단위로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자전거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광범위하게 해석)
5. 보험의 효력 : 보험개시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보험금 청구기한 : 「상법」제662조에 따라 사고 발생일 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을 받은 영업소 및 대리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제출)인 업체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 보험사 간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 계약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및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hp:lineBreak/>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4. 기타사항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청구, 보험금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 통보하여야 함.
◦ 보험사는 원활한 보상청구 관련 상담 및 서류접수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전담 상담센터 및 상담 전화번호를 운영하여야 한다.
◦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건설과 도로시설계(☎063-454-359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