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 공고문(고성해양치유센터 타월류 제작 구입).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hp:fwSpace/>-<hp:fwSpace/>1837호
소액수의 견적(물품)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고성군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고성해양치유센터 타월류 제작 구입
구 입 내 역
구매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납품장소
경남 고성군 관광진흥과 지정장소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3,560,000원
견 적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1.
(수)
10: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3,560,000원
견 적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6.
(월)
10:00
추 정
가 격
금39,6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6.
(월)
11:00
부 가 가 치 세
금3,960,000원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계약 포기 및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물품납품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제한적 최저가, 지역제한 없음(전국)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10. 26.(월) 16:00까지
- 재입찰 개찰: 2026. 10. 26.(월) 17:00
※ 재입찰 사항은 미실시, 시간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타월(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21703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타월(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21703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물품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사(본점)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지사(지점) 입찰 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hp:fwSpace/>「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hp:fwSpace/>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라. 고성군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 등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고성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hp:fwSpace/>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hp:fwSpace/><hp:fwSpace/>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hp:fwSpace/><hp:fwSpace/>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고성군 관광진흥과 해양치유담당자(☎055-670-2835)
- 입찰에 관한 사항: 고성군 재무과 경리담당자(☎055-670-228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00 공고문(고성해양치유센터 타월류 제작 구입).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37호
소액수의 견적(물품)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고성군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고성해양치유센터 타월류 제작 구입
구매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구 입 내 역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납품장소 경남 고성군 관광진흥과 지정장소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 정 금 액 금 43,56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3,560,000원 추 정 가 격 금39,600,000원 부 가 가 치 세 금 3,960,000원
견
개
적
시
접
일
수
시
2026. 10. 21. (수) 10:00
견
마
적
감
접
일
수
시
2026. 10. 26. (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6. (월) 11:00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
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계약 포기 및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물품납품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제한적 최저가, 지역제한 없음(전국)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10. 26.(월) 16:00까지
- 재입찰 개찰: 2026. 10. 26.(월) 17:00
※ 재입찰 사항은 미실시, 시간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타월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21703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타월(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21703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물품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사(본점)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지사(지점) 입찰 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라. 고성군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 등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고성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고성군 관광진흥과 해양치유담당자(☎055-670-2835)
- 입찰에 관한 사항: 고성군 재무과 경리담당자(☎055-670-228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00 과업지시서(고성해양치유센터 타월류 제작 구입).pdf =====
고성해양치유센터 타월류 제작 구입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고 성 군 (관 광진 흥 과) 목 차
Ⅰ. 과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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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과업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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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Ⅲ. 과업수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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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고성해양치유센터 타월류 제작 구입
❍ 과업목적: 고성해양치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해양치유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타월류를 제공하고자 함
❍ 금
액: 금43,560,000원(금사천삼백오십육만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장소: 고성해양치유센터(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길 54-28)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 과업내용: 고성해양치유센터 타월류 6종의 제작과 납품
대타월(1,200×1,900㎜, 짙은 갈색) 300장
프로그램용
바스타월➀(700×1,450㎜, 짙은 갈색) 1,200장
세안타월➀(400×800㎜, 짙은 갈색) 6,300장
바스타월➁(700×1,450㎜, 흰색) 600장
치 유 실
세안타월➁(400×800㎜, 흰색) 1,000장
욕실용 매트(500×800㎜, 흰색) 150장
❍ 과업범위
- 사양서에 따른 타월류 6종의 제작
- 타월류 규격 및 품질 준수
-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 및 납품
- 납품 시 물품 검수에 필요한 자료 및 품질보증서 제공
- 하자 발생 시 교환 및 재납품
- 발주처가 물품 제작·납품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 1 -
Ⅱ 과업 세부내용
1. 타월류 6종의 제작
(단위: ㎜, g, 장)
연번 구분 1 품목 치수 중량 재질 색상 수량 대타월 1,200×1,900 1,000 코마사 짙은 갈색 300 2 프로그램용 바스타월➀ 700×1,450 600 코마사 짙은 갈색 1,200 3 세안타월➀ 400×800 180 코마사 짙은 갈색 6,300 4 바스타월➁ 700×1,450 600 코마사 흰색 600 세안타월➁ 400×800 180 코마사 흰색 1,000 500×800 430 면사 흰색 150 5 치유실 욕실용 6 매트 합계 9,550
※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제작 목록에 관한 상세 내역은 물품내역서와 사양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 물품의 규격과 색상 등은 분류 예시이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2. 타월류 규격 및 품질의 준수
❍ 타월류 규격과 품질은 본 과업지시서, 물품내역서, 사양서 및 계약서에
제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Ÿ
코마사 100%, 면사 100% 타월 원단을 원칙으로 하며 용도에
적합한 흡수성과 내구성을 확보할 것
원단 및 재질 Ÿ
원단 조직과 밀도가 균일하고, 빈틈이나 눌림이 없을 것
Ÿ
반복 세탁과 건조를 고려하여 형태 안정성과 내구성이 우수할 것
Ÿ
Ÿ
피부 접촉에 적합하고, 불쾌한 냄새가 없을 것
품목별 기준 중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무작위 중량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중량 및 품질 Ÿ
동일 품목은 동일 원단과 제작 사양을 적용하여 품질 편차를
최소화할 것
Ÿ
외관상 규격뿐 아니라 실사용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 것
- 2 -
Ÿ
짙은 갈색은 색상이 균일하고 얼룩이나 색상 뭉침, 심한
편차가 없을 것
색상 및 염색 Ÿ
흰색은 깨끗하고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황변이나 얼룩
등이 없을 것
Ÿ
반복 세탁 시 과도한 색상 빠짐이나 이염이 없을 것
Ÿ
Ÿ
색상은 본 제작 전 견본품 승인을 통해 최종 확인 할 것
테두리와 봉제선은 균일하고 견고하며, 반복 세탁에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
봉제 및 마감 Ÿ
모서리와 끝단은 올풀림을 방지하도록 마감 처리할 것
Ÿ
과도한 실밥, 봉제 누락, 균일하지 않은 봉제선, 원단 손상
Ÿ
등이 없을 것
완제품은 지정 규격을 기준으로 제작하고, 형태(직사각형)가
균일할 것
규격 및 형태 Ÿ
세탁 후 과도한 수축이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을 것
Ÿ
치수 편차는 지정 규격 대비 ±3% 이내, 중량 편차는 지정
Ÿ
규격 대비 ±5% 이내를 원칙으로 함
발주처가 제공하는 고성해양치유센터 BI 또는 문구를 지정
위치에 적용할 것
Ÿ
로고 및
디자인 적용
로고 및 디자인 적용 제품은 본 제작 전 실제 제품 견본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Ÿ
BI의 크기, 위치, 색상, 적용 방식은 발주처의 견본품 승인에
따라 제작할 것
Ÿ
발주처의 승인 없이 BI의 크기, 위치, 적용 방식을 변경할
수 없음
3. 지정 장소까지 운송 및 납품
❍ 납품장소: 고성해양치유센터(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길 54-28)
※ 해상 운송수단은 발주처에서 지원
4. 품질(하자)보증
❍ 납품 완료 후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납품상 하자는 계약상대자(제작
업체) 부담으로 교환 또는 재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 시 품질보증서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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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제작업체)는 본 과업지시서, 물품내역서, 사양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품 제작은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운반, 상·하차, 포장 및 기타 제반 비용은 계약상
대자(제작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2. 제품 제작 및 납품에 따른 이행조건
가. 제품 제작
1) 제품은 관련 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 물품내역서, 사양서 및 계약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제작업체)는 본 제작에 앞서 견본품을 제작하여 발주처의
협의·승인을 받은 후 본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승인된 견본품과 실제 납품물의 사양(원단, 색상, 규격, 중량, 기타 요구
사항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4) 제시된 사양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시한 사양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5) 모든 제품은 미사용 제품으로 오염, 훼손, 변색, 곰팡이, 이상 냄새 등이
없어야 한다.
6)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부 접촉에 안정성이 확보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납품 및 운송
1) 제작된 제품의 품목, 색상, 규격별 수량을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제작된 제품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운송 및 납품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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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운송·납품 중 파손, 오염, 분실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제작업체)가
부담한다.
4) 제품의 불량 또는 운송 중 훼손 제품은 즉시 무상 교환·재납품하여야 한다.
5) 발주처가 요구할 시에는 2회에 걸쳐 납품하고, 1차분은 발주처와 협의
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한다.
6) 기타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발주처의 변경 지시에 따라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검수 및 납품 완료
1) 계약상대자(제작업체)는 발주처가 계약 물품의 규격 등이 적합한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견본품을 제시하고, 이를 사전 확인한 후 포장하여야 한다.
2) 검수는 업무담당자의 검수 및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계약당사자의
입회하에 납품된 제품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하며, 수량 검사도
납품 시 실시한다.
3) 최종 검수 결과 물품의 품질 미달 등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제작업체)는 납품한 물건을 회수
하고 교체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제작업체)의 부담
으로 한다.
4) 수량, 규격, 품질, 포장, 운송 및 납품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납품 완료로 인정한다.
라. 기타 준수사항
1) 물품 납품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일반적인 계약조
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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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제조사와 상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납품은 금지된다.
3. 업체의 이행조건
가. 일반조건
1) 계약 내용과 다른 규격, 수량, 색상 등의 제품은 교체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과 상이한 부분에 상응하는 차액을 계약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제작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작, 포장, 운송, 납품, 교환, 재납품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
상대자(제작업체)가 부담한다.
나. 계약의 해지
ú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을 고지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기한을 지연하는 경우
- 계약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고의 또는 무성의로 사업의 기본
취지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반복적인 불량품 납품으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외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다. 지급조건
ú 납품업체는 배송을 완료한 후 납품 결과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에 청구
하고, 발주처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 금액을 지급한다.
라. 감독 및 자료 제출
ú 계약상대자(제작업체)는 발주처 담당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등을 제공하고, 책임자가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
여야 한다.
라. 계약조건의 조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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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조건의 이행 도중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추진 목적상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추가 계약조건 지시 및 내용 변경을 요청
할 시, 계약상대자(제작업체)는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요
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제작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보안 사항
ú 계약상대자(제작업체)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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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물품내역서(고성해양치유센터 타월류 제작 구입).xlsx =====
[시트: 물품제작구매안(타월류)]
A: 고성해양치유센터 타월류 제작 구매(안)
B: 연번 C: 구분 D: 품목 E: 규격 F: 색상 G: 수량
B: 1 C: 프로그램용 D: 대타월 E: 1,200*1,900㎜/1,000g/코마사/30수 연사 F: 짙은 갈색 G: 300
B: 2 C: 프로그램용 D: 바스타월 E: 700*1,450㎜/600g/코마사/30수 연사 F: 짙은 갈색 G: 1,200
B: 3 C: 프로그램용 D: 세안타월 E: 400*800㎜/180g/코마사/30수 연사 F: 짙은 갈색 G: 6,300
B: 4 C: 치유실 D: 바스타월 E: 700*1,450㎜/600g/코마사/30수 연사 F: 흰색 G: 600
B: 5 C: 치유실 D: 세안타월 E: 400*800㎜/180g/코마사/30수 연사 F: 흰색 G: 1,000
B: 6 C: 치유실 D: 욕실용 매트 E: 500*800㎜/430g/면사/16수 또는 20수 연사 F: 흰색 G: 150
B: 합계 G: 9,550
===== 00 사양서(고성해양치유센터 타월류 제작 구입).pdf =====
고성해양치유센터 타월류 제작 구입
사 양 서 2026. 10. 고 성 군 (관 광진 흥 과)
고성해양치유센터 타월류 제작 구입 사양서
프로그램용 대타월
품목명
규격
1,200×1,900㎜ 용도 프로그램용 수량 300장 구분 기성품( ) / 신규 제작( ∨ ) 참고 사진 세부 사양
ú 규격: 1,200×1,900㎜(±3% 이내)
ú 중량: 1,000g(±5% 이내)
ú 재질 및 색상: 코마사 100%, 30수 연사, 짙은 갈색
ú 포장: 제품별로 50매씩 비닐 포장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자에 포장
제작 방법
및
기타 사항
ú 견본품을 제작 후 발주처의 승인하에 본 제품을 제작한다.
ú 로고 및 디자인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로고 및 문구를 지정된 방법(자수
또는 음양각 제직)으로 포함하여 제작한다.
ú 타월 제작 시 양단이 풀리지 않도록, 2㎝(±1㎝) 넓이로 단을 접어 봉제
하며, 모서리 부분 4곳은 특수봉제로 가공하여 원단의 틀어짐이 없도록
한다.
ú 제품에 케어라벨을 부착하여 제품의 기본적인 정보(재질, 제작일, 세탁방법,
원산지 등)과 고성해양치유센터 BI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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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용 바스타월
품목명
규격
700×1,450㎜ 용도 프로그램용 수량 1,200장 구분 기성품( ) / 신규 제작( ∨ ) 참고 사진 세부 사양
ú 규격: 700×1,450㎜(±3% 이내)
ú 중량: 600g(±5% 이내)
ú 재질 및 색상: 코마사 100%, 30수 연사, 짙은 갈색
ú 포장: 제품별로 50매씩 비닐 포장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자에 포장
제작 방법
및
기타 사항
ú 견본품을 제작 후 발주처의 승인하에 본 제품을 제작한다.
ú 로고 및 디자인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로고 및 문구를 지정된 방법(자수
또는 음양각 제직)으로 포함하여 제작한다.
ú 타월 제작 시 양단이 풀리지 않도록, 2㎝(±1㎝) 넓이로 단을 접어 봉제
하며, 모서리 부분 4곳은 특수봉제로 가공하여 원단의 틀어짐이 없도록
한다.
ú 제품에 케어라벨을 부착하여 제품의 기본적인 정보(재질, 제작일, 세탁방법,
원산지 등)과 고성해양치유센터 BI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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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용 세안타월
품목명
규격
400×800㎜ 용도 프로그램용 수량 6,300장 구분 기성품( ) / 신규 제작( ∨ ) 참고 사진 세부 사양
ú 규격: 400×800㎜(±3% 이내)
ú 중량: 180g(±5% 이내)
ú 재질 및 색상: 코마사 100%, 30수 연사, 짙은 갈색
ú 포장: 제품별로 50매씩 비닐 포장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자에 포장
제작 방법
및
기타 사항
ú 견본품을 제작 후 발주처의 승인하에 본 제품을 제작한다.
ú 로고 및 디자인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로고 및 문구를 지정된 방법(자수
또는 음양각 제직)으로 포함하여 제작한다.
ú 타월 제작 시 양단이 풀리지 않도록, 2㎝(±1㎝) 넓이로 단을 접어 봉제
하며, 모서리 부분 4곳은 특수봉제로 가공하여 원단의 틀어짐이 없도록
한다.
ú 제품에 케어라벨을 부착하여 제품의 기본적인 정보(재질, 제작일, 세탁방법,
원산지 등)과 고성해양치유센터 BI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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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실 바스타월
품목명
규격
700×1,450㎜ 용도 치유실용 수량 600장 구분 기성품( ) / 신규 제작( ∨ ) 참고 사진 세부 사양
ú 규격: 700×1,450㎜(±3% 이내)
ú 중량: 600g(±5% 이내)
ú 재질 및 색상: 코마사 100%, 30수 연사, 흰색
ú 포장: 제품별로 50매씩 비닐 포장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자에 포장
제작 방법
및
기타 사항
ú 견본품을 제작 후 발주처의 승인하에 본 제품을 제작한다.
ú 로고 및 디자인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로고 및 문구를 지정된 방법(자수
또는 음양각 제직)으로 포함하여 제작한다.
ú 타월 제작 시 양단이 풀리지 않도록, 2㎝(±1㎝) 넓이로 단을 접어 봉제
하며, 모서리 부분 4곳은 특수봉제로 가공하여 원단의 틀어짐이 없도록
한다.
ú 제품에 케어라벨을 부착하여 제품의 기본적인 정보(재질, 제작일, 세탁방법,
원산지 등)과 고성해양치유센터 BI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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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실 세안타월
품목명
규격
400×800㎜ 용도 치유실용 수량 1,000장 구분 기성품( ) / 신규 제작( ∨ ) 참고 사진 세부 사양
ú 규격: 400×800㎜(±3% 이내)
ú 중량: 180g(±5% 이내)
ú 재질 및 색상: 코마사 100%, 30수 연사, 흰색
ú 포장: 제품별로 50매씩 비닐 포장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자에 포장
제작 방법
및
기타 사항
ú 견본품을 제작 후 발주처의 승인하에 본 제품을 제작한다.
ú 로고 및 디자인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로고 및 문구를 지정된 방법(자수
또는 음양각 제직)으로 포함하여 제작한다.
ú 타월 제작 시 양단이 풀리지 않도록, 2㎝(±1㎝) 넓이로 단을 접어 봉제
하며, 모서리 부분 4곳은 특수봉제로 가공하여 원단의 틀어짐이 없도록
한다.
ú 제품에 케어라벨을 부착하여 제품의 기본적인 정보(재질, 제작일, 세탁방법,
원산지 등)과 고성해양치유센터 BI를 표기한다.
- 5 -
치유실 욕실용 매트
품목명
규격
500×800㎜ 용도 치유실용 수량 150장 구분 기성품( ) / 신규 제작( ∨ ) 참고 사진 세부 사양
ú 규격: 500×800㎜(±3% 이내)
ú 중량: 430g(±5% 이내)
ú 재질 및 색상: 면사 100%, 16수 또는 20수 연사, 흰색
ú 포장: 제품별로 50매씩 비닐 포장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자에 포장
제작 방법
및
기타 사항
ú 견본품을 제작 후 발주처의 승인하에 본 제품을 제작한다.
ú 로고 및 디자인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로고 및 문구를 지정된 방법(자수
또는 음양각 제직)으로 포함하여 제작한다.
ú 타월 제작 시 양단이 풀리지 않도록, 2㎝(±1㎝) 넓이로 단을 접어 봉제
하며, 모서리 부분 4곳은 특수봉제로 가공하여 원단의 틀어짐이 없도록
한다.
ú 제품에 케어라벨을 부착하여 제품의 기본적인 정보(재질, 제작일, 세탁방법,
원산지 등)과 고성해양치유센터 BI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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