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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665]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조식, 석식) 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추정가격: 6,950원 입찰일시: 2026-11-23 09:00
#용역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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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제2026-40호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학기중 평일 조·석식)

나. 급식위탁 운영기간 : 2027. 3. 1. ~ 2028. 2. 29.(1년간, 급식 해당일)

※ 금요일 석식 제외

※ 학사일정에 따라 주중 공휴일(국경일, 투표일 등) 조·중·석식 포함될 수 있음

다. 예상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예정) 구분 급식인원/급식일수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조식 175명/190일 172명/186일 157명/157일 석식 175명/150일 172명/146일 157명/124일

※ 급식인원 및 일수는 학사일정 및 급식신청자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6,950원(학생 1인 1식당 단가, 학생급식비 부가세 면제)

- 식재료비 비율은 1식당 65%이상 유지

마. 급식형태 : 학교 급식실 조리 후 대면 배식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식품접객업) 중 마목 위탁급식영업(1450)의 신고를 필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해당 물품의 운반․보관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최근 3년간(공고일 전일 기준)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23.(월) 09:00 ~ 2026. 12. 1.(화) 10:00

2) 입찰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실시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23.(월) 09:00 ~ 2026. 12. 1.(화) 10:00

[단, 평일 09:00∼16:30에만 접수 가능(토·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우리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순 서류명 부수 서식 비고 1 입찰 참가 신청서 1 [서식1]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나라장터 출력물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 4 영업허가증 사본 (원본대조필) 1 5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업자) 1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서식2] 7 위임장 및 기타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분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아래서류 모두 지참)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 4대보험 중 어느 한 가지 가입 증명 자료 등

각 1 [서식3]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제출 시 8 제안서 9부 (제안서 증빙서류는 각 1부) 9 [서식4]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포함 9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 10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이상)

1 11 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 [서식5, 6] 1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서식7]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4) 기타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관련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바라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관련 서류 등을 미지참 했을 경우에는 FAX전송 확인 후 원본 사후 보완 가능함.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제안설명회)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붙임 자료 전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의거 「울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과(배점 등 일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제안설명회

1) 일 시 : 2026. 12. 3.(목) 15:40~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 소 : 본교 2층 시청각실

3) 설명시간 : 업체당 제안설명 10분 이내 및 질의응답

4) 설명순서 : 제안설명회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바. 제안설명회에 불참하는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의 효력을 인정하되, 평가점수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가격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평가 후 [예정: 2026. 12. 7.(월) 11:00]

나. 개찰장소 :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자체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식 실시 전 반드시 우리학교 위탁급식영업신고를 하고 그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를 적용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서 각종 제출서식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본 위탁급식 운영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각각 게재하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52-711-7103)로, G2B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설명서 1부.(별첨) 2. 특수조건 1부.(별첨) 3.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4. 사용인장계 1부.(서식) 5. 위임장 1부.(서식) 6. 제안서 1부.(서식)

7. 위탁급식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기준표 1부.

8. 서약서 1부.(서식) 9. 청렴서약서 1부.(서식) 1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서식)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붙임3】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공고 개요 공 고 번 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학기중 조·석식) 대리인 사용인감

본 급식 위탁급식용역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위탁급식용역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위탁급식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제안서 9부

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이상) 1부

9. 서약서 1부 10. 청렴서약서 1부 1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3. 위탁급식 이행실적 확인서 1부

202 .
.
.

신청인 :
(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사 용 인 장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장계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울산외국어고등학교 2027학년도 학교급식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지참서류: 대표자(신분증), 대리인 접수시(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1가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6】

제
안
서

◯ 건명 :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학기중 평일 조·석식) 제안회사(업체)명

제
안
내
용

Ⅰ. 제안의 개요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술 Ⅱ. 회사(업체)의 일반현황

1. 회사소개(연혁) : 회사소개, 운영조직, 회사연혁 등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분 야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2. 위탁급식 수행경험 : 최근 3년간(2024.1.1.~2026.12월) 학교 위탁급식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실적증명서 첨부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담당자용 1부만 첨부)

4. 대외 신인도 : HACCP 등의 인증서 보유현황(최근 3년이내)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최근 3년이내 인증된 것에 한한다.

Ⅲ. 급식수행과 관련한 기술부분 1. 기술, 전문능력 가. 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예정) 구분 인원 성별 자격증 보유여부 급식소 근무경력 비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기 타 계 나. 급식지원 시스템 2. 급식운영계획 가. 급식비 구성 비율 품목

구
분

비율(%) 비고 석식 식재료비 식재료비 65% 이상 인 건 비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조식 식재료비 식재료비 65% 이상 인 건 비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나. 식단운영계획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다.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3.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가. 긴급사태 및 급식사고 대책 나. 급식위생, 안전관리, 보험가업

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의무 이행계획

4. 상호 협력관계 가. 학교와의 협력관계 - 학교의 요청사항 수용정도 나. 직영(평일중식) 급식종사자와 협력관계 - 상호협조 방안 5.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위 내용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와 사실과 같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제안업체 :

대 표 자 :
(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을 금지합니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입증, 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필요시 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등 서류제출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사본인 경우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자는 우리학교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 본 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우리학교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별지 1)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기 준 식 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운영 사업장 계약번호 계약기간 이 행 실 적 식수규모 실적금액 (부가세 포함)

1일 평균:
식

연간:
식

단가:
원

연간:
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 고

※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로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7]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계 100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100)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30)/ (계약 담당자 평가) 1. 위탁급식 수행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전일 기준) 위탁급식 운영 실적

10 10점 : 10곳이상 8점 : 7~9곳 6점 : 4~6곳 4점 : 3곳미만 2.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신용평가등급 참조 3. 신뢰도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인증서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ISO 인증서 10 10점 : 2개 모두 보유 8점 : 1개만 보유 6점 : 미보유 주관적 평가 (70) 1. 급식 운영 수행 능력 - 업체 일반 현황 - 참여인력의 전문성 20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급식 운영 계획 - 급식비 구성 비율 - 식단운영계획 -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20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위생 및 안전 관리 계획 - 긴급사태 및 급식사고 대책 - 급식위생, 안전관리, 보험가입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의무 이행계획 15 15 13 10 7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상호협력관계 - 학교와의 업무 협력방안 - 직영급식과의 협력방안 등 15 15 13 10 7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 없음 없음 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8】

서
약
서

당사는 귀교 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위탁급식운영 희망업체는 울산외국어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제출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업체선정에서 제외된다.

2. 급식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선정된 업체는 위탁급식운영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울산외국어고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한다.

4.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위탁급식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를 준수한다. (위생․안전점검 및 급식일지, 식재료 구매내역 등은 3년간, 급식경비 집행서류는 5년간 보존)

6.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업체선정방법 및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7.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국가시책 및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울산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울산교육청의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이메일)가 수집·이용 되는데 동의합니다.

4-1. 울산외국어고등학교가 청렴 SMS 발송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휴대전화번호)를 30일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정보>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대표 : 담당자 :

202 .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인)

담당자
(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중 【붙임 1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공고번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40호

○ 용역건명: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 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000학교 ~ 00 일원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00명

▣ 대표자: ○○○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00은 00학교의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000 부장)를 지정한다.
  • 해당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장시간 운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 발생, 식사 물량 증가에 따른 조리 및 음식 준비 중 사고 발생, 숙소 및 회의장 관리 부실에 따른 화재·감전 위험 등)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 운전: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주기적인 차량 관리 실시, 운전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교육 실시·인식개선

→ 식당: 충분한 인력 배치(0명), 화상·베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 착용, 식당 주변 정리 정돈

→ 시설: 충분한 인력 배치(0명), 시설 관리인의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시설 안전관리 실시

(안전보호장비 확보)

  • 차량 정비상태(안전벨트·에어백 등)를 확인하고 차량 내 소화기(0대) 및 비상 탈출 장비를 확보한다.
  • 조리 중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보호장갑·장화 등)를 지급하고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한다.
  • 시설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야간당직 및 시설관리 직원에게 손전등·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한다.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과업별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과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 취급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 약품, 차량 정비용 화학물질 등)
  • 응급상황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담당자를 배치한다.

(기계기구, 장비 등)

  • 해당 작업별로 위험 기계기구를 취급할 경우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업무담당자(000 부장)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학교 – 인솔자 – 여행사 – 업체별 담당자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해당항목 크( )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적정,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붙임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울산외국어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 [공고서]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제2026-40호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학기중 평일 조·석식)
나. 급식위탁 운영기간 : 2027. 3. 1. ~ 2028. 2. 29.(1년간, 급식 해당일)
※ 금요일 석식 제외
※ 학사일정에 따라 주중 공휴일(국경일, 투표일 등) 조·중·석식 포함될 수 있음

다. 예상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예정)
구분

급식인원/급식일수
1학년

2학년 3학년 조식 175명/190일 172명/186일 157명/157일 석식 175명/150일 172명/146일 157명/124일 비고

※ 급식인원 및 일수는 학사일정 및 급식신청자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6,950원(학생 1인 1식당 단가, 학생급식비 부가세 면제)

  • 식재료비 비율은 1식당 65%이상 유지

마. 급식형태 : 학교 급식실 조리 후 대면 배식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식품접객업) 중 마목 위탁급식영업(1450)의 신고를 필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해당 물품의 운반․보관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최근 3년간(공고일 전일 기준)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23.(월) 09:00 ~ 2026. 12. 1.(화) 10:00
2) 입찰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실시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23.(월) 09:00 ~ 2026. 12. 1.(화) 10:00
[단, 평일 09:00∼16:30에만 접수 가능(토·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우리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순 서류명 부수 서식 비고 [서식1]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 입찰 참가 신청서 1 2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 4 영업허가증 사본 (원본대조필) 1 5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업자)

1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서식2] 7

위임장 및 기타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분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아래서류 모두 지참)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 4대보험 중 어느 한 가지 가입 증명 자료 등

각 1 [서식3]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제출 시

8 제안서 9부 (제안서 증빙서류는 각 1부) 9 [서식4]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포함 나라장터 출력물

순
9
10

서류명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이상)

부수 서식 비고

각 1
1

11 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 [서식5, 6] 1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서식7]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4) 기타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관련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바라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관련
서류 등을 미지참 했을 경우에는 FAX전송 확인 후 원본 사후 보완 가능함.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제안설명회)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붙임 자료 전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의거 「울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과(배점 등 일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제안설명회
1) 일 시 : 2026. 12. 3.(목) 15:40~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 소 : 본교 2층 시청각실
3) 설명시간 : 업체당 제안설명 10분 이내 및 질의응답
4) 설명순서 : 제안설명회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바. 제안설명회에 불참하는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의 효력을 인정하되, 평가점수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가격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평가 후 [예정: 2026. 12. 7.(월) 11:00]
나. 개찰장소 :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자체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식 실시 전 반드시 우리학교 위탁급식영업신고를
하고 그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를 적용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서 각종 제출서식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본 위탁급식 운영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
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각각 게재하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52-711-7103)로, G2B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설명서 1부.(별첨)
2. 특수조건 1부.(별첨)
3.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4. 사용인장계 1부.(서식)
5. 위임장 1부.(서식)
6. 제안서 1부.(서식)
7. 위탁급식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기준표 1부.
8. 서약서 1부.(서식)
9. 청렴서약서 1부.(서식)
1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서식)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붙임3】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대 표 자
공고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

공고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입찰건명 개요

대리인
사용인감

호 (학기중 조·석식)

본 급식 위탁급식용역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위탁급식용역 입찰에 사용할 인
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위탁급식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제안서 9부
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이상) 1부
9. 서약서 1부
10. 청렴서약서 1부
1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3. 위탁급식 이행실적 확인서 1부

202 . .

.
신청인 :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4】 사 용 인 장 계 사용인감 증명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장계를 제출합니다.

202 년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대
주

월 일 :

호 :
표

자 :
소 :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5】 위 대표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임

장
생년월일

업체명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울산외국어고등학교 2027학년도 학교급식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지참서류: 대표자(신분증), 대리인 접수시(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1가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6】 제 안 서

◯ 건명 :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학기중 평일 조·석식)

제안회사(업체)명 제 안 내 용

Ⅰ. 제안의 개요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술
Ⅱ. 회사(업체)의 일반현황
1. 회사소개(연혁) : 회사소개, 운영조직, 회사연혁 등
회

사 명

주
사 업

대 표 자

소
분 야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년

월 ~ 년

월
월(

일
년

개월) <주요연혁>

2. 위탁급식 수행경험 : 최근 3년간(2024.1.1.~2026.12월) 학교 위탁급식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실적증명서 첨부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담당자용 1부만 첨부)
4. 대외 신인도 : HACCP 등의 인증서 보유현황(최근 3년이내)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최근 3년이내 인증된 것에 한한다.

Ⅲ. 급식수행과 관련한 기술부분
1. 기술, 전문능력
가. 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예정)
구분

인원 성별 자격증 보유여부 급식소 근무경력 비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기 타
계

나. 급식지원 시스템
2. 급식운영계획
가. 급식비 구성 비율
품목

구 분
식재료비
인 건 비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식재료비
인 건 비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석식 조식 합 비율(%)

비고
식재료비 65% 이상

100%
식재료비 65% 이상

계 100%

나. 식단운영계획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다.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3.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가. 긴급사태 및 급식사고 대책
나. 급식위생, 안전관리, 보험가업
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의무 이행계획

4. 상호 협력관계
가. 학교와의 협력관계

  • 학교의 요청사항 수용정도

나. 직영(평일중식) 급식종사자와 협력관계
  • 상호협조 방안

5.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위 내용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와 사실과 같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제안업체 :
대 표 자 :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인)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을 금지합니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입증, 증빙서
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
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필요시 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
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등 서류제출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사본인 경우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자는 우리학교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 본 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우리학교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별지 1)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기 준 식 수 운영 사업장

용역이행
실적내용

이 행 실 적
계약번호

계약기간

실적금액
(부가세 포함)

식수규모
1일 평균:

식 단가: 원 연간: 식 연간: 원

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증명서 기 관 명 : (인) 월 일 (전화번호 : ) (FAX번호 : )

발급기관
주

소 : 발급부서 : 비 고 담당자 :

※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로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7]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계

배점
100

10점 : 10곳이상 1. 위탁급식 수행실적

객관적
지표에

- 최근 3년간(공고일전일 기준) 위탁급식 배점 기준 10 운영 실적

8점 : 7~9곳
6점 : 4~6곳
4점 : 3곳미만

의한
평가
(30)/
(계약

2.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신용평가등급 참조

담당자
평가)

3. 신뢰도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인증서

10점 : 2개 모두 보유
10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ISO 인증서

6점 : 미보유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위생 및 안전 관리 계획 15 13 10 7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3 10 7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급식 운영 수행 능력

  • 업체 일반 현황

기술 20 - 참여인력의 전문성 (제안서) 8점 : 1개만 보유

능력평가
(100)
2. 급식 운영 계획

  • 급식비 구성 비율
  • 식단운영계획

주관적 20

평가
(70)

  • 긴급사태 및 급식사고 대책
  • 급식위생, 안전관리, 보험가입

15 -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의무 이행계획

4. 상호협력관계

  • 학교와의 업무 협력방안
  • 직영급식과의 협력방안 등

15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

- AA , AA0, AA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 + A +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 없음 없음 +

BB , BB0
-

A1 기업신용평가등급 + 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
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
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

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8】 서 약 서

당사는 귀교 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위탁급식운영 희망업체는 울산외국어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제출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업체선정에서 제외된다.
2. 급식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선정된 업체는 위탁급식운영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울산외국어고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한다.
4.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아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위탁급식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를 준수한다. (위생․안전
점검 및 급식일지, 식재료 구매내역 등은 3년간, 급식경비 집행서류는 5년간 보존)
6.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업체선정방법 및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7.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국가시책 및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 년

월
주

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명(대표자) : (인) 【붙임 9】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
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울산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
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
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울산교육청의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이메일)가 수집·이용 되는데 동의합니다.
4-1. 울산외국어고등학교가 청렴 SMS 발송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휴대
전화번호)를 30일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정보>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대표 :
담당자 :

202 .
서 약 자 :

업체명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중 .

.
대표

(인) 담당자 (인) 【붙임 1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공고번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40호
○ 용역건명: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 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

2.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인)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붙임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000학교 ~ 00 일원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00명
▣ 대표자: ○○○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지정현황
전・
(비상 연락)
보
건
본사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리
전문인력
현
산
재 보 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 입 현 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00은 00학교의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000 부장)를

지정한다.
  • 해당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장시간 운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 발생, 식사 물량 증가에 따른 조리 및 음식 준비 중 사고 발생, 숙소 및
회의장 관리 부실에 따른 화재·감전 위험 등)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 운전: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주기적인 차량 관리 실시, 운전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교육 실시·인식개선
→ 식당: 충분한 인력 배치(0명), 화상·베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 착용, 식당 주변 정리 정돈
→ 시설: 충분한 인력 배치(0명), 시설 관리인의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시설 안전관리 실시
(안전보호장비 확보)
  • 차량 정비상태(안전벨트·에어백 등)를 확인하고 차량 내 소화기(0대) 및 비상 탈출 장비를 확보한다.
  • 조리 중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보호장갑·장화 등)를 지급하고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한다.
  • 시설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야간당직 및 시설관리 직원에게 손전등·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한다.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과업별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과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 취급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 약품,

차량 정비용 화학물질 등)
  • 응급상황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담당자를 배치한다.

(기계기구, 장비 등)
  • 해당 작업별로 위험 기계기구를 취급할 경우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업무담당자(000 부장)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학교 – 인솔자 – 여행사 – 업체별 담당자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해당항목 크( )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정성 확인
(적정,보완,해당없음)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2
3
4
5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수급인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비고 도급인 관리감독자: ○ ○ ○ (서명) 【붙임 12】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
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
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울산외국어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업체명:
대표자: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인) 월 일

===== [특수조건]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계약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함)가 “계약상대자”에게 학교급식 위탁 업무를 도급함에 있어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급식을 원활히 수행할 것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관련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로 하며, 계약만료는 별도 통보없이 자동 종료된다.

제4조(용역범위)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급식제공을 위한 필요한 급식 시설 및 기구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 조리(전처리, 가공 등), 배식, 청소, 세척, 잔반 처리, 위생관리 등 급식작업 전 과정

2. 학교급식 사업장 내 급식운영에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3. 과업설명서에서 정하는 사항과 기타 “학교”가 계약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5조(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식품위생·계약법령 및 각종 지침 등과 “학교”와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항상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 납품받아 위생적·영양적으로 조리·가공하여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의 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식단가 중 순수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반드시 65%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학교”는 매월 급식비 정산 시 이를 확인하며,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월 용역비 지급 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계약상대자”가 식품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순수 식재료 구입비로, 이외의 경비, 이윤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함

④ “계약상대자”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급식 학생 및 교직원의 불만,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학교”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수용 및 개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실시하는 모니터링 및 “학교급식 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할 시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한다.

⑥ “학교”가 제공하는 급식시설·기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형태) ① 재적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희망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식은 본교 조리실에서 조리하여 식당에서 직접 배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 위탁 급식에 관련한 업무 일체(조식 급식은 기존 식단에 시리얼과 우유, 샐러드를 첨가하여 매일 제공한다. 석식 급식은 기존 식단에 샐러드를 첨가하여 주 2회 제공한다. 과일은 조, 석식 급식 중 선택해서 매일 한번은 제공한다.)

제7조(급식일 및 급식시간) 급식일 및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학사일정 등으로 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급식일 비고 조식 중식 석식 급식시간 07:00~8:00 12:30~13:30 18:30~19:30

제8조(급식단가) 급식단가는 입찰 시 낙찰단가로 하되, 학생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한다.

제9조(용역의 착수 및 인계·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2. 용역수행 계획서(용역수행 조직체계, 식중독 발생 시 대처방안 반드시 포함)

3. 계약 내역서

4. 급식종사자 이력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5. 보안각서

6.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7일 이상의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따른 용역이행 개시일 이전 수행한 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급식예정인원) “학교”는 매월 급식예정인원을 학사일정과 함께 당월 급식개시일 10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며, 이후 급식일정 및 급식인원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보한다.

제11조(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① 급식을 위한 급식시설·기구는 “학교”가 학기 중에 사용하는 [별지]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다만, 수저, 물컵, 칼·도마 소독기, 앞치마 소독고, 식판, 보존식 냉장고, 집기류 소독고, 검수용 온도계, 탐침 온도계, 소모품(세제 포함), 기타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집기 등은 “계약상대자”가 따로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애벌세척기와 바닥청소기는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급식시설 및 기구의 분실 및 파손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12조(급식종사자 채용)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 관련법 등 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령 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노무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1명 배치하며, 적정 인원(상시 급식인원 100~130명당 1명 이상)의 조리원을 배치하여 정해진 시간에 조리, 배식,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 국·공립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병, 고혈압 환자, 피부질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급식종사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 명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와 사전 조율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⑦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급식종사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대장을 매월 급식비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현황을 연 2회 이상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급식종사자 안전·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이며, 급식종사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위생교육, 각종 법정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급식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식중독 포함)로 인하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④ 급식종사자는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1.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 질환

2. 개방성 결핵 3. 유행성 전염병 4. 감염성 질환 5, 화농성 창상, 전염성 질병질환

6.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언행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등)

⑤ 조리종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⑦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철저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 발생한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⑧ 과업수행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학교에 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가 요청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과업수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화, 작업복, 안면마스크, 호흡용보호구 등 개인 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항상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작업장 내 출입을 금하거나 작업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⑩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또는 “학교”의 안전보건 관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14조(급식종사자 교체) “학교”는 급식종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근무태도 불량, 명령 불이행, 직장비방, 선동태업, 불법단체 가입, 비위행위, “학교”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등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식단표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당월 급식개시일 7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사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식단변경 시 급식제공 전일까지 변경 승인한다.

1. 식단표(원산지 및 영양표시, 알레르기 정보자료 포함)

2. 영양량 산출표(영양분석자료 포함) 3. 일별 식재료공급계획서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및 영양관리기준의 적합여부, 승인하지 않은 완제품 사용, 가공제품의 지나친 사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여부에 반영한다.

제16조(식재료의 공급) ①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품질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내산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내 시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수급이 어려운 식재료에 대하여 수입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단, 쌀, 잡곡류, 육류(쇠고기를 제외)는 반드시 국산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김치 완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과 그 증명서

2. 생산업체의 상수도 사용 및 그 증명서

3.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증명서(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소금, 젓갈류)

④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받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③ 조리실 내에서 조리·가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완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대체급식품 제공) ①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대체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학생 건강이상 등으로 인하여 죽을 희망할 경우 급식시간 2시간 전에 신청하면 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식품을 조리·가공할 수 없을 경우 “학교”의 승인을 받아 대체 급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식재료의 검수) ① 식재료는 반드시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 등 복수로 검수하여야 하며, “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식재료 검수에 “학교”가 지정한 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석식 검수시간은 중식 위생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해 오후 2시 30분 이후로 한다.

제19조(영양관리) “계약상대자”는 조리·가공한 급식품에 대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 HACCP 규정 상의 위생·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칼 및 도마사용에 있어 반드시 「식품위생법」을 지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에게 공급한 급식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위생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급식기구와 급식품 조리과정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교” 및 “학교”의 관할청은 조리․가공한 식품의 위생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학교” 및 “학교”의 관할청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자 등 선임) ① “계약상대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자 중 최소 1명을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법정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를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② 영양사 또는 조리사 중 1명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들의 당일 조리, 배식, 청소 등 업무가 완료될 시 급식소 및 작업장 소등, 각종 전열기기 차단, 문단속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급식종사자 중 조기 출근자 및 최종 퇴근자는 학교 당직근무자에게 알리고 열쇠장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 ① “계약상대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식단표 작성 시 영양관리, 알러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홈페이지 게시, 교실 또는 식당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과 학년도말 기준으로 “급식 실시현황”을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 연간운영계획의 이행사항을 연 1회 이상 학교에 보고하여야 하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만족도 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기호도 조사, 급식만족도조사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과 내용은 “학교”가 별도 정한다.

②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제1항과 별개로 수시로 급식만족도 조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급식비 징수 및 환불) ① 급식비는 “학교”가 매월 25일까지 징수하며, “계약상대자”는 학생 개인별로 매식을 하거나 직접 급식비를 징수하면 안된다.

② 학생 급식비는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및 학적변동에 의한 경우는 반환하고 학생 개인 사정에 의하여 미급식일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반환한다.

1.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속하여 5일 이상의 미급식일이 발생(담임교사 확인)

2.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및 병결 또는 특별휴가로 인한 경우

3. 담임교사가 미급식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경우

③ 교직원 복무(연수, 각종 휴가)등에 의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속하여 5일 이상의 미급식일이 발생한 경우 반환한다.

제26조(용역비 지급) ① 용역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 단위로 정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에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학교”는 급식횟수, 급식인원 및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감액내용을 확인 후 법정기한 내에 “계약상대자”의 계좌로 용역비를 입금한다.

1. 세금계산서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2. 월별 수입 및 지출 정산서

3. 식재료 구매 내역(“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업체의 거래명세서)

4. 식재료 검수일지 5. 학교급식일지 6. 기타 학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서류

제27조(급식운영경비 부담) ① 급식을 위한 전기요금 월정액 652,000원과 상하수도요금 월정액 629,000원, 도시가스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별도 고지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급식일수에 따라 월정액은 조정될 수 있음)

②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는 “학교”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달 5일 이내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경비부담내역 통보 후 “학교”의 지정된 계좌로 5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기타 급식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계약해지)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학교”는 1개월 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2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이행 기간 중 3일 이상 급식을 중단하였을 때

2. 급식만족도 조사(정기 및 수시 포함)에서 2회 연속 60%이상 불만으로 나타날 때

3. “학교”의 정당한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학교급식 위탁 운영이 어렵다고 “학교”가 판단할 때

5. “계약상대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학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② “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이나 “학교”의 형편으로 학교급식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식중독 및 기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혔을 때

3.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 법규 위반으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거나 급식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급식운영을 할 수 없을 때

4. “계약상대자”와 “학교”간 합의가 이루어진 때

5.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급식운영 위탁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재위탁하였을 때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는 기부채납(기증)시설 및 기구,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학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시설물 및 기구는 회수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를 불이행할 시에는 “학교”가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경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제29조(손해보상 및 보험가입) ① 용역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일반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용역 개시 전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한도는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권리의무 등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학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31조(통보방식)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의 통보·승낙 및 보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이거나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하되 사후에 문서화 하거나 급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2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급식운영 위탁업체 선정 시 제안서 및 요구사항 확약서에 제시한 사항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② 본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와 급식운영 위탁업체 선정 시 제안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본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학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며 의견이 상이할 경우 “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 2027학년도 학교급식 위탁용역 과업설명서.hwp =====

학교급식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학교급식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호에 따라 다음 과업설명서를 이행하여야 함

1. 일반사항

가. 급식내용 : 학기 중 평일 조‧석식(금요일 석식 제외), 학교의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 급식인원, 일수, 배식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급식형태 :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하여 직접 식당에서 대면 배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급식단가 : 입찰 시 낙찰단가(식품비 점유율 65%이상 유지)

  • 학생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세 면제

라. 위탁운영 기간 : 2027. 3. 1. - 2028. 2. 29.(1년간, 급식해당일)

마.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예정) 구분 급식인원/급식일수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조식 175명/190일 172명/186일 157명/157일 석식 175명/150일 172명/146일 157명/124일

※ 위 자료는 예상이므로 학사일정 및 학생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바. 급식시간 구분 급식일 비고 조식 중식 석식 급식시간 07:00~8:00 12:30~13:30 18:30~19:30

※ 학교 일과 혹은 학사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과업범위 : 학교 위탁 급식에 관련한 업무 일체(조식 급식은 기존 식단에 시리얼과 우유, 샐러드를 첨가하여 매일 제공한다. 석식 급식은 기존 식단에 샐러드를 첨가하여 주 2회 제공한다. 과일은 조, 석식 급식 중 선택해서 매일 한번은 제공한다.)

3. 종사원의 인원 및 자격기준 : 제안 업체에서 위탁 급식 현황에 맞게 적절히 인력을 배치한다. 단, 영양사 1인, 조리사 1인, 조리원(상시 급식인원100~130명당 1인 이상)을 배치하며,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조리원의 경우 90% 이상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하고 파출인력 고용을 최소화 한다. (특히, 조리 및 청소 인원수를 동일하게 배치하여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대청소시 조리원은 90%이상 참여하고, 영양사 혹은 조리사가 반드시 참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4. 종사원 인건비 지급 기준 : 조리종사원 등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월 보수를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 급식종사자 인력관리 가.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관리

  • 급식종사자의 휴가 사용이나 결원 시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결원으로 인한 조리 종사자의 업무 가중 및 급식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 급식종사자 교육 및 훈련

1) 영양사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외부교육(1회 이상) 실시

2) 조리사

  • 영양사를 통한 위생·안전교육 (일별·월별 교육)실시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외부교육(1회 이상) 실시

3) 조리원

  • 신규 인력에 대한 위생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실시

- 영양사를 통한 교육․훈련

◦ 매일 조회 시간에 작업 지시서를 이용한 당일 급식 업무 지도 및 위생교육(1일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급식 관련 주제(예 : 위생관리, 안전관리, 식재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다.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증을 급식관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6. 학교급식 위생관리

가. 식재료 업체 선정 시 HACCP시스템 적용 여부 확인

  • 학교의 모든 부분은 HACCP를 적용하여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월 1회 학교에 제출하고, 칼, 도마, 행주는 HACCP 적용에 준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나.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및 교육 강화

1) 급식종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 다만 폐결핵 검사는 연 1회 실시, 상처, 화농성 질환, 설사 등 유증상 시 조리 작업 배제

2) 조리 종사원 위생교육은 1일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3) 조리 종사원은 조리 시 반드시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앞치마는 반드시 방수용으로 착용(학교 중식 기준과 동일)

다. 식중독 관리

1)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학교에 즉시 신고

2) 식중독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 보관관리 철저

- 조리사를 보존식 관리 담당자로 지정 관리

  • 보존식은 -18℃에서 144시간(6일) 보관, 사고 발생 시 소독 처리 등 훼손 금지

라. 급식실 소독 및 청소

1) 급식실 소독은 학교에서 실시한다. (연 5회)

2) 급식실 위생관리를 위한 대청소는 계약기간 내 비급식일 기준으로 최소 5일 이상 실시하여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함(청소일은 학교와 협의함)

3) 조리장 청소 시 트렌치 청소 시 최종 그리스트랩 찌꺼기 제거 후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인 물을 완전히 퍼내고 걸레로 그리스트랩 내부 바닥을 닦아야 함

7. 학교급식 안전관리 가. 급식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안전사고 예방 요령 및「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교육 월 2시간 이상 실시

나. 식기세척제 안전관리 강화

1) 식기세척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수산화나트륨(NaOH) 함유량 1%미만의 제품을 사용

  • 식기 등 급식기구에 세척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반드시 헹굼 작업 실시

2)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CCP 기록지

PH 시험지법 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알칼리에서 붉은 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으로 일반적으로 세척제 잔류 여부 검사에 사용됨)으로 검사

하단에 기록 유지

  • 검사 내용(실시일, 검사 결과 등)을 CCP 기록지 하단에 기록 유지

※ 확인 검사 시 시약이 묻은 식기 등 급식기구는 다시 위생적으로 세척·소독

3) 주방 세제 및 소독제는 친환경, 식품사용용으로 인증을 필한 제품(공업용, 상업용 사용 금지)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철 수세미 사용을 일체 금함

4) PH시험지 등 검사시약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검사담당자 대상으로 보관 및 취급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등)

◦ 필요기구 ▸ PH 시험지(PH 0~14 범위까지 측정가능) ▸ 분무기

◦ 검사요령

▸ 세척이 완료된 식판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헹굼에 쓰이는 물(음용에 적합한 물)을 고루 뿌려 적신다.

▸ 위의 식판에 접촉한 PH시험지와 헹굼에 쓰이는 물만을 접촉한 PH시험지간 변화된 색을 관찰하였을 때 차이가 없어야 한다.

8. 학교급식 부대설비의 관리 가. 가스 기구 사용 시 주의 사항

1) 연소 상태는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 혼합관을 조정하여 작업

2) 연소 기구는 항상 청결하게 사용하고 수시로 버너의 화구를 청소해 줌

3) 가스를 사용 할 때는 반드시 연소기구 옆을 떠나지 말고 불꽃을 확인

4) 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가스를 차단하고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한 후 누출원인을 조사하여 조치한 후 사용

5)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메인 밸브와 콕크를 잠금

6) 가스가 누출되는지 검지기 및 비눗물 등 도구를 이용하여 점검(주 1회 이상)

7) 가스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주 1회 이상)

나. 인정검사대상기기(보일러, 압력용기) 관리

1) 보일러 관리 - 사용전

◦ 메인 가스밸브를 열고 주위를 환기시킴(창문 항상 열어두며 환풍기 작동)

◦ 전원 버튼을 켜고 관수가 차면 운전 버튼을 누름(관수나 가스압 이상여부 확인)

◦ 5분정도 가동 후 메인화면이 정지상태 일 때 전원 버튼은 끄고 압력게이지가 2kgf/㎠으로 떨어지면 퇴수밸브를 열어 내부 잔유물을 배출시킴

◦ 퇴수밸브를 잠그고 전원버튼은 켜고 관수가 차면 운전 버튼을 누름

- 사용중

◦ 압력게이지 눈금이 정상적으로 유지하는지 확인

◦ 사용 중 관수나 가스압 이상 유무를 살피고 물통에 물이 충분한지 확인

  • 사용후 : 메인화면이 정지 상태일 때 전원을 꺼야 함

- 평상시

◦ 연수기에 굵은 소금을 3~5kg/2일 정도 넣어 관리

◦ 청관제는 상시, 스케일제거제는 1년에 1회 사용하여 관리

◦ 연수기는 현재 시간이 맞는지 항상 확인(전원은 절대 차단하면 안 됨)

- 주의사항

◦ 연 1회 스케일 제거를 하며 학교와 협의하여 일정기간은 휴관 처리

◦ 보일러의 정상적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월 1회 이상)

2) 기타

  • 배기후드 및 필터는 주기적으로 분리하여 세척을 한 후 재설치(주 1회 이상)

- 전기설비 관리요령

◦ 전기기구 및 설비는 콘트롤박스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

◦ 통풍이 잘 되도록 전기설비 주변에 물건을 쌓아 두어서는 안됨

◦ 전선이 과부하로 열이 발생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 이동용 전기설비는 사용전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누전 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접지를 한 후 작업

9.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등 적격 업체를 통해서 식재료 구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국조실 현장점검 건의 사항, ’14.8월)

  • 「식품위생법」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조․가공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와 직접 계약하여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하거나,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식육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직접 납품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된 업소를 통해 소분, 분할, 재포장 등의 과정 없이 유통(배달)만 하여 납품하는 것은 가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에 의한 ‘농업인’ 과 ‘어업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7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농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나. 가금류 구매 시 관련법령 준수

1) 가금류 등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축산물에 포함되므로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업소에서 공급받아야 하며, haccp지정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공급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haccp지정(등록)업소에서 처리된 축산물(포장육) 등을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납품받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업소에서 공급 받아야 함.

2) 가금류 분리구매의 경우 가금류 운반 시 차량내부 칸막이 아이스박스 이용 등 타식재료와 완전히 분리․운송하여 온도유지 및 교차오염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함

다. 식재료 중 기본양념

1) 식재료 중 기본양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함. 다만, 품목 단종 등으로 인하여 수급이 어려울 경우 대체품 사용에 대해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고춧가루 : 국산으로 그 함량에 있어 고추분이 95%이상이어야 함. 고추씨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 씨가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음. 또한, 고춧가루가 아닌 고추 양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용 불가
  • 깨소금, 통깨, 검정깨 : 참깨 99%이상
  • 참기름 : 참깨 100%로 국내에서 착유 되어야 함
  • 식초 : 100% 양조 또는 발효식초를 사용(빙초산 사용 불가)

☞ 실제 사용할 기본양념은 제안서에 제품명과 원재료 및 함량이 명시된 컬러 실물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라.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원산지 표시제 준수

1)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에서 규정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부합되는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 후 사용

2) 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 의무

3) 병원성 대장균 오염이 우려되는 시기(8~9월)에는 숙성(PH 4.3정도)된 김치류를 제공

4) 김치는 상수도 사용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등을 통해 살균·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의 김치를 구매

마. 식재료 구매시 유의사항

1) 공정한 유통체계를 통하여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정착

2) 모든 식재료는 원산지를 명시하고 신선도가 높은 것을 구입하여 당일 급식을 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냉장·냉동시설을 이용하여 신선도 유지에 각별히 유의

3) 우수한 식재료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우리고장 농·축·수산물(로컬푸드) 소비촉진

4) 급식품 선정 시에는 성장기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육성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또는 상품가치가 “상”에 해당 하는 것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식품산업진흥법, 산업표준화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생산 가동된 제품
  •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 수입농수축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국산 기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 급식품은 무표시, 무허가 제품의 구입 및 사용을 금지하며, 제품표시 사항을 숙지하여 멜라민, 트랜스 지방산 함량여부를 정확히 파악토록 하며, 가급적 적정 용량의 포장 단위로 구입하여 위생과 안전을 고려하여야 함

바. 식재료 구매시 준수사항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등급을 허위로 기재한 축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지킬 것

10.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가. 검수시 유의사항

1) 검수자는 납품업체 입회하에 관계서류(물품구매요구서, 계약서 또는 견적서)에 의거해 원산지 및 규격․품질을 정확히 검수를 해야 하며, 복수 검수제를 의무화함(교직원, 조리사, 조리실무원 등이 검수에 함께 참여)

2) 선 납품, 후 검수는 식재료의 위생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납품 시에는 반드시 검수자 입회 검수(검수요원 입회 없이 식재료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납품 절대금지)

3)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와 규격 및 품질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검수지침으로 하여 원산지 확인 등 안전과 품질에 중점을 두어 검수의 철저한 이행

4) 식품 검수 후 포장박스 및 음료수 빈 통은 당일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

학교급식품 검수시 유의사항

▶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모든 식재료는 학부모, 교직원 등의 참여하에 철저한 검수 및 확인을 통해 저질 식재료 납품 차단(검수일지에 기록 유지 철저)

▶ 식재료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친환경인증정보 등 위생, 품질, 원산지 관련 증명서 확인 철저

▶ 원산지 미표시 및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의심 또는 불량ㆍ저질 식재료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축산기술연구소 등에 품질검사 의뢰

축산물 검수시 확인사항

▶ 쇠고기 등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위ㆍ변조 대응 노력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활용을 의무화

※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 한우사용 학교에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쇠고기 판별 유전자(DNA)분석 검사 실시 권장

∙ 공동구매 학교, 납품업체가 동일한 학교 등에서는 공동으로 시료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 실시 권장

∙ 시료 채취 시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채취

▶ 수입축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계약 시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및

‘수입신고필증’ 을 요구하고, 납품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위ㆍ변조 의심업체는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11. 학교급식 영양관리 가. 식단 작성시 고려할 사항

1) 영양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알맞게 작성하되 학생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기호 : 정기적인 기호도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의 개발

3) 식품 배합 : 다양한 맛, 질감, 색, 모양, 조리방법의 조화가 되도록 메뉴 구성

4) 예산 : 급식 예산에 부합되는 식단구성

5) 조리작업 : 조리종사원의 인력현황과 숙련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리기기의 종류와 수량

6) 위생 :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시간·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사용 시 주의

7) 제철채소 및 과일, 절기음식을 고려한 메뉴작성 권장

8) 메뉴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메뉴의 이벤트식을 학기당 1∼2회 권장

ex) 채식의 날, 6․25 체험식, 시골밥상의 날, 개교기념일 특식 등

9) 급식식단은 자체 급식 표준식단을 작성하여 급식시설 및 예산, 지역실정, 계절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식단으로 하고 한국 전통요리를 식단에 포함하는 등 최대한 다양화를 기하되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별표」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에 맞도록 하고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나. NEIS를 이용한 메뉴작성, 영양량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NEIS의 급식시스템 의무 사용)

1) 등록 되어 있는 요리등록 및 기초정보를 이용하여 식단 작성

2) 작성된 식단은 월간식단, 주간식단표, 급식일지와 연계되어 사용

12. 음식물쓰레기 및 폐식용유 처리

가. 학생들의 선호도와 영양을 고려하여 잔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식품과 조리법 이용

나. 적정 용량의 포장 단위로 구입하여 남는 식재료를 최소화

다. 전처리 시 폐기율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식재료 선택(전처리 채소 등)

라. ‘잔반 없는 날’의 주 1회 운영 마. 자체감량 1) 수분을 최대한 줄여서 배출

2) 식당에 2개의 잔반통을 비치하여 순수 잔반과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개선하여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바. 폐식용유 및 음식물쓰레기는 중·석식 구분하여 처리하고 주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사. 폐식용유 매각 관리 철저

1) 유통기한 초과 식용유나 산패식용유 또는 산가측정 결과 2.5이상인 식용유는 학교급식 조리에 재사용 금지

2) 폐식용유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군․구에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계약하여 매각

13. 열린 학교급식 운영 가.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이행

1) (표시대상)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쌀,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고춧가루, 배추 포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2) (표시방법) NEIS 급식시스템 출력기능 활용, 원산지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는 가정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주간 식단표는 교실 또는 식당 입구 등에 게시

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시행

1)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 의무화(학교급식법 제16조)

2)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공지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 (표시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

※ 식약처장이 고시한 13가지 식품 원재료(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 12.토마토, 13.아황산류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19. 잣은 의무적용 대상,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

※ 아황산류의 경우 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다.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응급대책 : 중식 계획에 따름

라. 식재료 구매시 원산지와 품질기준 명시 및 검수 철저

  • 식재료 구매요구서에 반드시 원산지 및 품질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검수는 영양사가 학교관계자 등 참여하에 복수 대면검수 실시

<특기사항> 1. 일반 작업 시 주의사항

① 작업에 있어서는 업무일지, 작업예정표 등을 작성하여 능률적으로 작업할 것

② 작업 중에 전용 피복, 모자, 신발, 앞치마 등을 착용할 것

③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④ 항상 피복, 두발, 수지 등의 청결 유지에 노력할 것

⑤ 주방 내에서 갱의, 흡연, 흡식, 침뱉기 등의 불결한 행위 금지

⑥ 업무 시작 전, 용변 후, 휴식 후 및 전화사용 후 반드시 수세 소독할 것

⑦ 작업 중에는 머리, 코, 입, 귀 등을 손으로 만지지 말 것

⑧ 화기를 취급할 때에는 항상 주의할 것

⑨ 전기, 가스, 물, 스팀 등의 사용에 있어서는 절약하도록 노력할 것

작업 중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담을 하지 않을 것.

⑪ 석식 조리는 중식 청소와 겹치지 않게 14시 30분 이후에 조리장에 들어올 것

⑫ 청결한 상태로 중식 조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식 청소 완료 후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영양사 혹은 조리사가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⑬ 급식 모니터링에 지적된 사항은 학교장에게 알리고, 다음 급식에 개선할 것.

작업 위생(검수-전처리-조리-배식-세척)을 철저히 준수할 것.

2. 조리작업

① 식사의 조리 배선에 있어서는 식단표에 따라 작업할 것(식단변경 시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고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② 조리의 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재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할 것

③ 조리한 음식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할 것

④ 배식할 음식량 및 가짓수 등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차기 식단이나 익일 식단에 대해서는 필히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의 능률화를 도모할 것

⑥ 식재료의 부패, 변질, 질, 양의 과부족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할 것

(식재료는 국산을 사용하고 수입품목을 사용할 때는 학교에 품목을 보고하고, 야채는

썰어서 냉동한 것은 사용하면 안되며, 완제품 사용은 가급적 제한한다.)

⑦ 토사가 부착된 식재료 또는 세정 전의 식재료는 전처리장에서 처리할 것

⑧ 식재료는 장시간 물에 침지, 방치하지 말 것

⑨ 가열 작업은 화력 조정을 필히 행하고 필요 이상의 가열을 피할 것

조리가 끝난 식품은 식단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할 것

식재료의 허실이 없는 조리 방법을 택할 것

오염되기 쉬운 식재료를 조리 도중이나 조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지 말 것

조리한 식품에는 식품의 덮개를 하며, 그 취급을 청결한 젓가락, 수저, 국자 등 적당한 기구를 사용할 것

생선, 육류, 야채 등의 조리에 사용하는 칼, 도마 등의 기구는 명확 구분하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할 것

3. 잔반 처리 작업

① 잔반, 잔채의 일시 보관 상자 및 그 주변은 청결히 하고 투입구는 반드시 뚜껑을 덮을 것

② 잔반, 잔채의 일시 저장 상자가 꽉 찼을 때는 신속히 밖으로 반출하여 주방 내에 방치하지 말 것

4. 식기 세정 작업

① 식기는 사용할 때마다 충분히 세정한 후 소독하고 세척기 세제는 친환경세제(수산화나트륨 1%이하 제품)를 사용하고 주방세제는 1종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식기세정의 경우 이물질이 없도록 적합한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 후 표면에 세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마지막 헹굼을 실시하고, 식판의 표면온도가 71도 이상이 되도록 식기소독고에서 소독할 것

③ 소독 후의 식기는 다음 사용 시까지 소정의 청결한 식기 보관고에 보관할 것

④ 녹슨 것, 파손된 것 등의 식기류는 사용하지 말 것

⑤ 행주는 항상 청결한 백색포를 사용 수시로 삶아 세척 건조한 것을 사용할 것

⑥ 사용 후의 도마, 칼은 흐르는 물에 세정한 후 지정장소에 보관할 것

5. 주방 관리 작업

① 주방과 그 주변은 항상 청결히 보존하고 식품 및 식기류는 위생적으로 보존하며 손상, 파손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것

② 식기류 손상,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할 것

③ 천장, 벽, 창, 문, 후드 등의 청소는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

④ 냉동·냉장고, 식품 보관고, 쌀 창고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주 2회 이상 걸레로 닦고 소독을 실시할 것

⑤ 냉장고 내부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상태를 보존할 것

⑥ 바닥은 항상 건조 상태로 보존하고 배수구 오물은 체류되지 않도록 할 것

⑦ 방서, 방충에 힘쓰고, 벌레가 음식에 침입 되지 않도록 할 것

⑧ 조리대, 배선 작업대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정, 소독할 것

⑨ 가스렌지 위 상판은 기름걸레로 닦고 녹 발생을 방지할 것

각종 급식 기계 설비 등은 항상 청결하게 닦고 바깥 둘레나 안쪽 내부에 기름찌꺼기 및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튀김 사용 후 기름을 여과하여 스텐레스 용기에 기름을 옮기고 냉암소에 보관할 것

기계 기구의 나사 등의 조임 상태가 완전한가를 확인할 것

주방 내에는 관계자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억제할 것

주방 내에는 직접 작업에 관계 없는 것 또는 사용치 않는 약품 등을 방치하지 말고 개인 물건을 주방 내에 두지 말 것

6. 급수 관리

① 정수기 고장 시에는 주방에서 보리차를 공급할 것

② 주방에서 제공할 음용수는 끓인 후 공급할 것

7. 보존식 및 검식의 제출 작업 ① 보존식은 매 식사 때마다 확보해 둘 것

② 보존식은 배식직전에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에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50g이상을 담아 영하18℃이하에서 144시간(6일)이상 냉동 보관한다.

③ 보존식은 시간 경과마다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표에 기입한 후 파기할 것

④ 완제품을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포장상태)로 보관한다.

⑤ 검식상은 우리 학교의 지시에 의한 양을 지시 시간까지 제출할 것

8. 업무수행 세부사항 ① 세정업무수행 세부 사항 1) 점검 및 소독

◦ 매일 작업 종료 시 점검표에 의해 기기, 비품 등을 점검하여 정위치에 보관한다.

◦ 주 1회 이상 기기 및 도구를 청소, 소독한다.

2) 특별대청소

◦ 월1회 대청소를 실시하며 식기류와 기구는 월 1회 열탕 소독한다.

◦ 기기 및 장비는 청소점검표에 따라 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작업장 주변 하수구 대청소는 매주 1회(월요일) 실시한다.

② 주식조리 업무 수행 세부사항 ◦ 밥 짓기

  • 급식 인원수에 따라 (백미, 압맥, 기타 잡곡)을 출고한다.

- 출고한 양곡을 세미한다.

  • 취반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작업순서 따라 가스 불을 조정하여 주식을 조리한다.

◦ 취반기 및 밥솥의 취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주의로 고장 시에는 배상하도록 한다.

③ 부식 조리업무 수행 세부 사항

1) 국 조리 : 급식 인원 수에 따라 물품을 출고하여 깨끗하게 사전 처리한 후 끓인다.

2) 부식 조리 - 급식 인원수에 따라 재료를 출고한다.

  • 메뉴에 따라 용도별로 깨끗하게 사전 처리한다.
  •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청소하여 건조시키고 조리대는 소독하고 바닥은 비로 쓸어낸 뒤에 물 청소를 하고 물기를 제거한다.

===== 2027학년도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hwp =====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 업체선정

제안요청서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1. 사업명

본 사업은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이다.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울산외국어고등학교 1,2,3학년 평일 조식, 석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 학교급식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3. 사업범위

가. 급식내용 : 학기 중 평일 조・석식(금요일 석식 제외), 학교의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 급식인원, 일수, 배식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급식형태 :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하여 직접 식당에서 대면 배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급식단가 : 기초금액 6,950원 내외 예상(작년도 기초금액과 동결)

※ 기초금액 산출 근거: 내년도 세입(학생수, 급식일수), 운영비(경비, 인건비, 이윤) 고려

※ 급식비 단가는 식품비 점유율이 65%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함

※ 2026학년도 급식비 낙찰가 : 1식당 6,640원

※ 학생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세 면제

라. 위탁운영 기간 : 2027. 3. 1.~ 2028. 2. 29.(1년간, 급식해당일)

마.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예정) 구분 급식인원/급식일수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조식 175명/190일 172명/186일 157명/157일 석식 175명/150일 172명/146일 157명/124일

※ 위 자료는 예상이므로 학사일정 및 학생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바. 급식시간 구분 급식일 비고 조식 중식 석식 급식시간 07:00~8:00 12:30~13:30 18:30~19:30

※ 학교 일과 혹은 학사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식품접객업) 중 마목 위탁급식영업(1450)의 신고를 필하여야 합니다.

나.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자)

라.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위탁급식업체 심사·선정 방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업체선정기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을 획득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제안서 평가(제안설명회)

1) 일시(예정): 2026. 12. 3.(목) 15:40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본교 2층 시청각실

3) 설명시간: 업체당 제안설명 10분 및 질의응답

4) 설명순서 : 현장 추첨

5) 제안설명회에 불참하는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의 효력을 인정하되, 평가점수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공고 개요 공 고 번 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학기중 조·석식) 대리인 사용인감

본 급식 위탁급식용역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위탁급식용역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위탁급식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제안서 9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7.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이상) 1부

9. 서약서 1부. 10. 청렴서약서 1부 11. 재무제표 증명서 1부 12. 학교 위탁급식 이행실적 확인서 1부.

202 .
.
.

신청인 :
(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제
안
서

◯ 건명 :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학기중 평일 조·석식) 제안회사(업체)명

제
안
내
용

Ⅰ. 제안의 개요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술 Ⅱ. 회사(업체)의 일반현황

1. 회사소개(연혁) : 회사소개, 운영조직, 회사연혁 등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분 야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2. 위탁급식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실적증명서 첨부

3. 경영상태 : 최근 3년 재무제표(계약담당자용 1부만 첨부)

4. 대외 신인도 : HACCP 등의 인증서 보유현황(최근 3년이내)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최근 3년이내 인증된 것에 한한다.

Ⅲ. 급식수행과 관련한 기술부분 1. 기술, 전문능력 가. 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예정) 구분 인원 성별 자격증 보유여부 급식소 근무경력 비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기 타 계 나. 급식지원 시스템 2. 급식운영계획 가. 급식비 구성 비율 품목

구
분

비율(%) 비고 석식 식재료비 식재료비 65% 이상 인 건 비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조식 식재료비 식재료비 65% 이상 인 건 비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나. 식단운영계획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다.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3.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가. 긴급사태 및 급식사고 대책 나. 급식위생, 안전관리, 보험가업 4. 상호 협력관계 가. 학교와의 협력관계 - 학교의 요청사항 수용정도 나. 직영(평일중식) 급식종사자와 협력관계 - 상호협조 방안 5.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위 내용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와 사실과 같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제안업체 :

대 표 자 :
(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을 금지합니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입증, 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필요시 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등 서류제출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사본인 경우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자는 우리학교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 본 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우리학교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별지 1)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기 준 식 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운영 사업장 계약번호 계약기간 이 행 실 적 식수규모 실적금액 (부가세 포함)

1일 평균:
식

연간:
식

단가:
원

연간:
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 고

※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로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계 100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100)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30)/ (계약 담당자 평가) 1. 위탁급식 수행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 전일 기준) 위탁급식 운영 실적

10 10점 : 10곳이상 8점 : 7~9곳 6점 : 4~6곳 4점 : 3곳미만 2.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신용평가등급 참조 3. 신임도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인증서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ISO 인증서 10 10점 : 2개 모두 보유 8점 : 1개만 보유 6점 : 미보유 주관적 평가 (70) 1. 급식 운영 수행 능력 - 업체 일반 현황 - 참여인력의 전문성 20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급식 운영 계획 - 급식비 구성 비율 - 식단운영계획 -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20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위생 및 안전 관리 계획 - 긴급사태 및 급식사고 대책 - 급식위생, 안전관리, 보험가입 15 15 13 10 7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상호협력관계 - 학교와의 업무 협력방안 - 직영급식과의 협력방안 등 15 15 13 10 7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없음 없음 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서
약
서

당사는 귀교 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위탁급식운영 희망업체는 울산외국어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제출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업체선정에서 제외된다.

2. 급식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선정된 업체는 위탁급식운영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울산외국어고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한다.

4.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위탁급식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를 준수한다. (위생․안전점검 및 급식일지, 식재료 구매내역 등은 3년간, 급식경비 집행서류는 5년간 보존)

6.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업체선정방법 및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7.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국가시책 및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기
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울산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울산교육청의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이메일)가 수집·이용되는데 동의합니다.

4-1. 울산외국어고등학교가 청렴 SMS 발송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휴대전화번호)를 30일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정보>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대표 : 담당자 :

202 .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인)

담당자
(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중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공고번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 용역건명: 2027학년도 학교 급식 위탁 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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