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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542] 미래인재개발센터 시설관리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물(시설)관리용역 추정가격: 8.6억원 입찰일시: 2026-10-20 20:00
#용역 #건물(시설)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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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 1부.hwpx =====
공고 제2026-223호

입 찰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래인재개발센터 시설관리 위탁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전자입찰 개시일시로부터 마감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보증금은 2026. 10. 27.(화)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용 역 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방법
미래인재개발센터 시설관리 위탁 용역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일시: 2026. 10. 28.(수) 10:00
○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20.(화) 20:00∼2026. 10. 28.(수) 10:00
○ 계약기간: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 사업예산: 942,539,34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공동계약(수급) 및 하도급 불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서류
○ 납부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년 10월 27일(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상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0일(화) 20:00∼2026년 10월 28일(수) 10:00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과세사업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선택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랜덤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하여 산술평균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개찰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예정가격의 89.99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반드시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중 1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부패·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경험하거나 인지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인사/노무 분야), [email protected](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구제 절차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사업에 관한 사항: 시설운영부 박영훈 과장 ☎033-739-2696
  •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부 조윤 대리 ☎033-739-2615
  • 나라장터 및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2026. 10. 20.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입찰공고서 1부.pdf =====
공고 제2026-223호

입 찰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래인재개발센터 시설관리 위탁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미래인재개발센터 시설관리
위탁 용역

세부내역
[붙임]
'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방법

○ 일시: 2026. 10. 28.(수) 10:00
○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전자입찰 개시일시로부터 마감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
보증금은 2026. 10. 27.(화)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20.(화) 20:00∼2026. 10. 28.(수) 10:00
○ 계약기간: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 사업예산: 942,539,34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공동계약(수급) 및 하도급 불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마감 전일까지 (토 ·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서류
○ 납부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년 10월 27일(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상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0일(화) 20:00∼2026년 10월 28일(수) 10:00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과세사업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금액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선택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랜덤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하여 산술평균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개찰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예정가격의 89.99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로 종합
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반드시 관련 기준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생
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 1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청렴· 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완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부패·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경험하거나 인지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

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인사/노무 분야), [email protected](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
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구제 절차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사업에 관한 사항: 시설운영부 박영훈 과장 ☎033-739-2696
  •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부 조윤 대리 ☎033-739-2615
  • 나라장터 및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2026. 10. 20.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과업지시서 1부.hwpx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인재개발센터」
시설관리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연수원건립단 시설운영부 Ⅰ 용역 일반사항

사<hp:fwSpace/>업<hp:fwSpace/>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인재개발센터 시설관리 위탁 용역

사업목적
○ 미래인재개발센터 주요 시설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 및 기능과 수명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

용역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도급인”이라 한다.) 미래인재개발센터(부대시설* 포함)

*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기설비, 그 밖의 건물 내외에 설치된 시설 등
구
분
내
용
대지
소재지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등 3필지(26, 26-26, 16-3)

대지면적
  • 124,050㎡(37,525평)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계올림픽특별구역

건물
건물용도
  • 교육 연구시설 중 연수원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4층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

높이
  • 19.96m

연면적
  • 20,695㎡(6,260평, 지상15,088.18㎡, 지하 5,606.81㎡)

건폐/용적률
  • 8.37%/17.43%

외부마감
  • 노출콘크리트, 더블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시트

주차대수
  • 108대(옥외 66대, 옥내 42대)

조경면적
  • 48,304.81㎡

승강기
  • 6대(장애인용 5대, 승객용 1대)

○ 층별 면적표
구 분
본동,교육동, 숙소동(㎡)
별동1(㎡)
별동2(㎡)
별동3(㎡)
사택(㎡)
4층
1,500.92㎡
(454.03평)
-
-
-
-
3층
3,079.47㎡
(931.54평)
78.34㎡
(23.70평)
78.34㎡
(23.70평)
-
379.21㎡
(114.71평)
2층
5,196.89㎡
(1572.06평)
77.75㎡
(23.52평)
77.75㎡
(23.52평)
104.55㎡
(31.63평)
376.51㎡
(113.89평)
1층
3,540.59㎡
(1071.03평)
95.12㎡
(28.77평)
95.12㎡
(28.77평)
105.08㎡
(31.79평)
130.62㎡
(39.51평)
지하1층
5,417.34㎡
(1638.75평)
-
-
-
-
PIT층
127.06㎡
(38.44평)
-
-
-
-
합 계
18,862.27㎡
(5,705.84평)
251.21㎡
(75.99평)
251.21㎡
(75.99평)
209.63㎡
(63.41평)
886.34㎡
(268.12평)

용역기간
○ 총 용역기간<hp:fwSpace/>: 2027.<hp:fwSpace/>1.<hp:fwSpace/>1. ~ 2027.<hp:fwSpace/>12.<hp:fwSpace/>31.(12개월)
용역기간
개월
비고
2027.<hp:fwSpace/>1.<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27.<hp:fwSpace/>12.<hp:fwSpace/>31.
12
ㆍ신축건물 인수 및 시운전
ㆍ미래인재개발센터 일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착수일은 미래인재개발센터 신축 현장사정을 고려하여 변경가능

“수급인”은 이 계약의 용역개시일 이전에 업무인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사업예산 : 금 942,539,34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27년도 예산 확정 전 발주가 불가피하여, 예산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기간, 투입인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7년도 운영직 증원 요청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규직(운영직) 증원 결정 시 당해 사업은 중지 또는 축소될 수 있음

사업예산은 총 사업기간(‘27.1.1.~27.12.31.)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일반경쟁, 총액)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hp:fwSpace/><hp:fwSpace/>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평점 상위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을 통보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본원 계약담당부서로 제출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건물(시설)관리용역[1260]으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hp:fwSpace/>: 책임있는 용역 진행을 위해 단일사업자로 제한
용역인원
○ “수급인”은 계약체결에 따른 “Ⅳ.시설관리용역 인원 및 자격기준”에 정한 인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자격과 능력이 있는 현장대리인(관리소장)을 배치하여 작업 시행‧감독하여야 한다.
○ 용역인력은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용역인력은 언어 및 행동에 있어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제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은 관계법에서 규정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로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격자이어야 한다.
○ “수급인”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9,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용역인력의 고용을 유지·승계한다.

분기별로 본 용역에 투입된 소속 용역인력의 임금지급명세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한다.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노무비 산출내역을 노동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관리소장) 선임·배치 등
○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조건상의 자격‧기술‧경험을 갖춘 현장대리인(관리소장)을 선임하여 다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문서에 따른 용역계약 이행 및 완성에 필요한 제반 관리

용역수행 관련 공정 및 주요 사항에 대한 도급인과의 협의‧결정

산업안전보건 및 기술관리

용역인력에 대한 인사노무 및 복무관리, 업무상의 지휘‧명령 일체
○ “수급인”은 관리소장의 선임결과를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소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수급인”은 관리소장 변경 시에는 전임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기술‧경험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관리소장은 수시로 건물 내·외부를 순회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관리소장은 용역인력에 대해 수시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급인”과 “도급인”은 다수 분야에 속한 과업이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나 과업대상 및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총괄 현장대리인(소장), 분야별 현장대리인(반장)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수급인의 관리책임
○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의 용역인력은 어느 경우에도 “도급인”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용역인력의 임면, 근태관리, 업무상 지휘‧감독, 보수 등 근로조건‧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위생‧안전 관리 등 산업안전관리, 퇴직금 및 재해 보상, 기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진다.
○ “수급인”은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의 용역인력에 대하여 “도급인”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수급인”의 용역인력이 본 조항을 충분히 이해함을 보증한다.
○ “수급인”은 소속 용역인력의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복무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여야 한다.

“도급인” 및 “도급인”의 직원의 업무 지장 초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도급인”의 시설물 및 보안·안전관리 및 사고‧재난관리 협조에 관한 사항

직무와 관련한 금품의 제공 및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및 사회통념 상 “수급인”에게 금지되는 사항
○ “수급인”은 교대근무에 소요되는 용역인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등록된 승인자료를 “도급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원의 복장을 정하여 근무 중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보안 및 출입자관리를 위해 상시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인력에게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과 본 계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안전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수급인”의 관리소홀, 용역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도급인”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손해에 대해 배상하며, 건물 내외부의 기기설비 등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도급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주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의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인원을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 용역인력의 업무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용역인력이 업무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 해당 용역인력의 교체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재해에 대비하여 제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의 준수
○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제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명기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인력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급인”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금액(법정부담금)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하며, “도급인” 요구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용역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는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 “수급인”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저임금법 관련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용역대가 지급
○ “수급인”은 과업 개시 전까지 “도급인”과 미래인재개발센터 시설관리 대상 및 수준에 대해 목록화하여 서면으로 합의(SLA)해야 한다.
○ “수급인”은 서면 합의된 관리대상 및 수준에 대해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용역수행 점검표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용역완료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전월 용역수행 점검 중 보완사항(미결사항)이 확인 된 경우 해당 용역을 완수하거나 보완계획을 제출하여 “도급인”에게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 “도급인”의 월간 용역수행 점검확인이 완료된 후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해당 기성금을 청구하며, 청구를 받은 “도급인”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금액 산정(산출내역서 작성 포함)시 아래의 예정가격상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연간)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hp:fwSpace/>「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20,617,78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09,084 국민연금보험료: ₩27,241,884

퇴직급여충당금: ₩47,792,820
○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기준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투입인원·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정산·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3조<hp:fwSpace/>「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 “수급인”은 용역인력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5,10,11조에 의거, 다음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점검할 수 있다.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수급인”의 안전보건 실행수준 “수급인”의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수급인”의 재해발생 관리 현황
○ “도급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보건 확보운영 실태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위의 감독 결과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화재·폭발, 전도, 감전, 추락, 협착, 질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외에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배상한도는 사옥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인과 대물의 최소 보상금액은 각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사무공간 등의 제공
○ 용역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창고‧전력‧용수‧전화 등은 “도급인”이 제공한다.
○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팩스 등 전산기기 및 관련소모품은 “도급인”이, 필기구‧서식류 등의 사무용품과 교육, 회의, 음료 등 관리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수급인”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용역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위생시설 등의 시설을 제공한다.

장비, 자재, 소모품 등의 확보
○ “수급인”은 정상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보수, 정비, 교체 등에 필요한 기본장비, 자재, 소모품 내역 등을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도급인”에 구매요청 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구매요청을 받은 내역에 대해 “도급인” 비용으로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 위에서 “도급인”이 구매한 장비, 자재, 소모품 등은 “도급인”의 소유로 한다.
○ “수급인”이 확보한 장비는 “도급인”이 지급한 장비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장비의 노후,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체를 “도급인”에 요청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지급된 품목 외의 추가 소모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도급인”과의 협의를 거쳐 요청하고, “도급인”이 건물의 시설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재료를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 “수급인”은 “도급인”이 구매하여 지급한 장비, 자재, 소모품 등에 대해 현황관리(현황, 입고, 출고 등) 및 사용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 관리소홀 등 귀책사유로 물품의 분실·도난·파손 등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도급인”이 지급한 물품은 “도급인”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설운영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 “수급인”은 본 계약의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연간 시설관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개시 7일 전까지 “도급인”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계획서의 일정 및 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운영계획서 작성 내용 1) 교육 및 복무관리 계획 2) 자체점검 및 법정검사 등 실시 계획 3) 분야별 주요 유지보수 계획 4) 자재 사용계획

5)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도급인”이 요구하는 사항

시설운영계획서 제출기한 1) 연간운영계획서 : 용역개시 7일 전까지 2) 월간운영계획서 : 전월 25일 시설운영계획서의 변경

1) “수급인”은 운영계획서의 일정 및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급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수급인”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서는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 “도급인“과 “수급인”의 본사는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상시 상호 공유․협의해야 하며, 관련 회의참석을 요청하는 경우 “수급인” 본사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보안관리 책임
○ “수급인”은 “도급인”의 비밀유지 계약내용 및 보안 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용역인력은 “도급인”의 시설보안 및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인력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계약기간 동안 자체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계획을 수립하여 “도급인”에 근무 하는 용역인력을 대상으로 월 1회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수급인”은 채용 시 용역인력의 보안서약서를 받아 “도급인”에게 제출하며, 용역인력의 퇴직, 신규투입 등 변경사항 발생하면 퇴직자 보안관리(자료유출 여부 등), 신규 투입직원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용역인력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수급인”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신·발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사업 완료 시 용역사업 수행기관장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중 취득 된 업무(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한다.
용역범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인재개발센터(이하 “미래인재개발센터” 라 한다.) 신축 건물 및 시설물의 인수, 시운전 및 안정적인 운영
○ 방재 및 중앙감시실을 통한 24시간 관리체제 유지 및 보수

공조, 전력, 조명, 방재 등 24시간 감시‧운전체계 구축‧설비 운전

전기, 기계, 통신, 제어, 부대시설 등 유지관리, 진단예측 및 감시 업무
○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건물<hp:fwSpace/>: 건축물, 시설물 일체

기계설비<hp:fwSpace/>: 지열시스템, 보일러, 냉온수기,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기, 배수펌프, 저수조, 위생설비, 우수‧중수처리설비, 오수설비 등 일체

전기설비: 수‧배전설비, 부하(전력/동력/조명/전열), UPS설비, 비상발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 ESS설비 등 일체

유무선통신설비 : SI/FMS, 전화교환설비, IP전화기 등 통신설비 일체

방재설비 등 :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소화설비, 소방시설 및 중앙감시설비 일체

승강기설비 : 승강기 설비 일체

방송설비 : 전관방송장비, 화재연동방송장비, A/V설비 등 일체

기타설비 : 주방설비, 전광판설비, 출입통제시스템(스피드 게이트, 차량통제시스템, 자동문) 등 일체

“수급인”은 과업대상(미래인재개발센터 건축물 및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법정관리인원을 배치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선임 조치 및 각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수시점검(매일·매주) 및 정기점검(매월·매분기·매반기)

주요시설별 운영관리 및 정비 등 유지관리 계획

건물 내‧외부 유지관리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응급조치

실내 환경위생관리 및 상수‧중수‧오수 수질관리

기타 “도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 “도급인”과 “수급인”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 “수급인” 또는 소속된 용역인력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급인”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2. “도급인”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사옥 내 문서 또는 물품을 “도급인” 동의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수급인” 또는 소속된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옥 시설을 손괴하거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자료 유출 등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 및 불이행하였을 때
6. 노사 분규로 인하여 시설관리 등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
○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기성부분 검사를 하여 용역 기성부분으로서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불가할 경우 “도급인”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수급인”은 분쟁기간 중 용역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Ⅱ 과업내용

◈ 본 과업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인재개발센터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적정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용역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근무시간 및 배치인력
구분
인원(명)
근무시간
비고
관리소장
1
·(주간) 09:00 – 18:00
-
기계
1
·(주간) 09:00 – 18:00
-
3
·(주주·야야·비비) 3교대
전기
1
·(주간) 09:00 – 18:00
-
3
·(주주·야야·비비) 3교대
소방(방재)
1
·(주간) 09:00 – 18:00
-
3
·(주주·야야·비비) 3교대
통신
2
·(주간) 09:00 – 18:00
-
영선
1
·(주간) 09:00 – 18:00
-
계
16
-
-

용역의 내용
○ 시설물(미래인재개발센터) 시운전 등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자의 시운전 일정, 시운전항목 및 종류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에 입회한다.

“수급인”은 건물의 각 기기 및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당초의 설계에 따라 운전되는지 확인한다.

시운전 중에 효율적인 장비의 운전을 위하여 시공자와 계약상의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용역 추진 중 신축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하자사항을 점검하여 “도급인”에게 보고한다.
○ 법정안전관리자 선임

“수급인”은 시설의 임시사용승인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Ⅴ.법정안전관리자 종류 및 인원”에 정한 인원을 용역 개시에 맞추어 선임하여야 한다. 이 중 안전관리자 3명(전기, 승강기, 도시가스)은 2026년 12월 25일부터 선투입하여야 한다.

법정안전관리자는 해당 분야별 법정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선임에 필요한 신고·등록 등 제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법정안전관리자는 정식 시설관리 용역 개시 전까지 임시사용승인 및 시설 인수·운영 준비에 필요한 법정 안전관리 업무, 시설 점검, 시운전 확인, 인수인계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선투입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건물관리

시설물에 대한 일상관리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직종별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보수요청 및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각 작업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조치내용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 인원별 담당하고 있는 실제 직무를 기준으로 적정 업무량 및 인원(발생빈도, 업무별 소요시간)을 분석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당, 사무실, 라운지, 복도, 계단실, 화장실, 옥상, 주차장, 세미나실 및 기타 옥외시설물 등 시설전반에 대한 점검 항목을 작성하여 일일, 주간, 월간별로 일정계획을 수립‧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 및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지붕, 외벽, 지하층 등 방수 취약 부위에 대한 점검은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리, 목재, 도장, 석재 등 손상되기 쉬운 마감재의 상태 및 기타 “도급인”이 지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유지‧관리한다.

각종 창호, 철제면, 잡철물, 단열재 설치의 이상 유무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강우, 강설, 강풍 등의 기상이변 발생 시 시설물의 안전상태 점검 및 제설작업 등을 위해 근무시간외 비상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동절기 청사 외부의 제설작업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실시하며, 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용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을 요하는 건축물의 개보수, 변경, 증설 등의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는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통상적인 보수는 “수급인”이 실시한다.

○ 기계설비 관리

기계설비 관리 범위는 점검, 청소, 교체 및 “도급인”의 지시 등 전반적인 사항(지열, 냉‧난방 열원계통, 공기조화계통, 위생설비계통, 자동제어, 항온항습설비, 중수도설비, 지하저수조(물탱크)청소, 기계 소방설비 등)에 대한 기계설비 계통 전반을 포함한다.

기계설비 운전업무 및 유지관리 1. 방재 및 중앙감시실 운전 및 유지관리

2.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에어컨 운전 및 유지관리

3. 냉동기, 냉온수기, 보일러 운전 및 지열 등 열원설비 유지관리

4. 주방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5. 위생설비(중수도시설, 오수시설, 우수시설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6. 급‧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외 수전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7. 소화설비 유지관리

8. 위험물, 고압가스, 도시가스설비 유지관리

9. 기타 설비관련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 점검, 보수업무

1. 지열 등 열원설비, 보일러 및 냉온수기 점검, 보수업무

2. 위생설비(우수, 중수시설, 오수시설 포함) 점검, 보수업무

3. 급‧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외 수전 포함) 점검, 보수업무

4.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에어컨 등 점검, 보수업무

5. 공조기 필터 정기점검 및 교체 6. 소화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 7. 가스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 8. 일일 2회 이상 실내온도 점검 및 관리

9. 일일(주간 2회, 야간 1회) 3회 이상 순찰하며, 각 층 공조실내 공조기 및 배관의 온도, 밸브류 등을 수시 점검하고 정상운전 상태 유지

10. 연 2회 이상의 저수조(물탱크) 청소

11. 기타 관련 기계설비의 점검 및 보수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기계실 내 모든 장비 및 기기에 대하여 정기적인 청소 및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장비운전상태를 수시 점검(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특별점검 등)하고 청소, 교체, 냉매보충, 오일보충 등 필요한 기록을 유지,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상 발생 시 정상적인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도급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상작동 시켜야 하며, 필요시 “도급인”에게 관련 자재를 공급받아 즉시 관련 시설을 보수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점검, 보수 및 교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 수탁증명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소정의 면허 또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구비한 기술자 등 유자격자를 배치하며, 담당업무(안전관리자 지정‧운영 포함)에 대하여 관계법령상 책임을 진다.

기계설비 관련 별도 용역계약이 있는 경우 대상업무에서 제외

○ 전기설비 관리

전기설비 관리 범위는 수‧배전설비, 비상발전설비, 전력감시제어설비, 조명감시제어설비, 원격검침설비, 방재설비, 조명설비(경관조명 포함), 전력설비, 동력설비, UPS설비, 접지 및 피뢰침설비, 태양광발전설비, ESS설비, 약전설비전반, 전기소방설비전반 등 전기설비 전반을 포함한다.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내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진다.

전기설비 운용 및 유지관리 1. 수전 및 배전설비 관리 및 조작

2. 부스덕트 및 VCB, ACB 등 각종 단자의 볼트 조임(연 2회 이상)

3. 무정전전원설비(UPS)의 운전 및 유지관리

※ UPS 응급조치체계 확보(자체 유지보수 등)

4. 예비전원설비(비상발전기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5. 조명설비(경관조명시설 포함) 유지관리

6. 수‧배전실 기기 및 전선 관로의 일일 점검

7. 각 계전기 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8. 태양광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9. ESS 설비 내 UPS 운영 및 유지관리

10.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계약 등 전기설비관련 별도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은 별도용역 대상 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 업무

1.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교체

2. 각종 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절연저항 측정 및 보수작업

3. 전기전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4. 전등전열, 동력 분전반 점검보수

5. 전기시설물의 일일 및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점검

가. 월간: 운전 중인 전기설비에 대한 육안점검

나. 분기: 부하설비 절연저항측정 또는 누설전류 측정

다. 반기: 부하설비의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배‧분전반 설비상태, 비상 발전기 무부하 운전 등

라. 연간: 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 정밀점검(필요 시), 점검수검

6. 각종 사무기기 설치, 이전(또는 기타사항)에 따른 보수와 설비조정, 전원공급 확보 및 콘센트, 스위치, 전등 이설‧증설·분리작업, 설비증설에 따른 차단기설치 및 전력케이블 포설 등

7. 각종 전등 등의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수탁증명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수‧변전설비와 비상발전기 등은 24시간 기술 인력을 상주시켜 상태를 감시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파손, 마멸된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 가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전반의 보수‧개조, 전동기 수리, 발전기의 보수 등의 대수선은 “도급인”이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보수 및 도색은 “수급인”이 실시한다.

상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소정의 면허 또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비한 기술자 등 유자격자를 배치하며, 담당업무(안전관리자 지정‧운영 포함)에 대하여 관계법령상 책임을 진다.

○ 유‧무선통신설비 관리

미래인재개발센터의 전화교환설비 및 건물 내 회선의 운전, 유지, 보수 및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유선통신설비 분야의 기술자를 배치한다.

유‧무선통신설비 세부과업내용

1. IDF(중간단자함) 관리 : 전층 통신단자함 시건여부 관리

2. MDF(본배전반) 관리

가. 다기능 전화기, 일반전화, 전용회선 및 FAX 고장수리

나. 전입 및 신규 각종 전용회선 접수 및 고장수리

3. 네트워크 스위치(PoE) 관리 4. 주요회선 점검관리 가. 주요회선 색상별 분류 표기

나. 고장발생 시 중앙전화국과 상호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

다. 구내 수평배선(UTP, Cat.6 등) 케이블 노후 교체 및 보수

라. 몰드 탈락 보수 마. 구내 전화시설 및 이설작업

바. IP전화기(일반전화기 포함) 통신선로 점검

5. 교환설비 및 부가시스템의 운영

가. 교환설비 및 부가시스템 전반에 대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나. 교환시설 선로이상 및 교환대 장애 시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작업내용 확인한 후 “도급인”에 보고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상기 업무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와 각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방법을 “도급인”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정기점검, 유지보수, 정비작업

1. 기본점검 계획표에 의한 통신설비의 유지보수

2. 기본정비계획표에 의한 통신설비의 일일, 주간, 월간정비

3. 통신 설비 분야의 기기 및 선로점검, 유지보수, 분해점검, 정비, 조정, 소모품 교체 등 전반사항

4. 통신설비의 대수리, 정밀점검 계획서 작성 및 보고

5. 통신설비의 수리 및 정비에 따른 유지보수, 소모품의 교체

6. 하자발생 통신설비의 하자보수 입회 및 하자보수 결과보고

7. 통신 설비의 운전상황, 부하상황 기타 상용상황의 조사, 측정, 기록, 유지, 보수

8. 통신 설비 전반의 정기점검, 보고

9. 기타 통신 기기 등의 청소, 불량품 교체, 보수

10. “도급인”의 직원발령 등 이전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설치, 보수와 설비조정, 통신케이블 포설·이설‧증설 작업

11. 통신 설비의 정기검사, 유지보수, 보수의뢰 시 입회

기타 기록관리 1. 작업일지 작성 및 업무지시사항 작성 2. 소모자재 출고 및 재고관리 3. 시설장비 등재 및 이력카드 작성

상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소정의 면허 또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구비한 기술자 등 유자격자를 배치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상 책임을 진다.

○ 방재설비 및 중앙감시설비 관리

미래인재개발센터의 방재설비 및 중앙감시설비의 운전, 유지, 보수 및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재 및 중앙감시설비 분야 기술자를 배치한다.

방재 및 중앙감시실은 “수급인”의 관리소장 및 각 반장이 상시 근무하며 각 시설물을 종합 유지‧관리‧점검하는 총괄역할을 한다.

방재설비 세부과업내용 1. 방재, 방화 감시 및 동작확인

2. 방재 감시반(화재수신반 등) 작동 점검 및 각 부하시험

3.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4.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5. 시설물의 일상적인 안전점검 6. 소방시설물 및 현장 각 부 시험 7.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8.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9. 방재시설 각 부문간의 연동 동작시험 및 점검수리

10. 화재감지기, 유도등 이설 및 증설 11. 방재실 비상방송설비의 운영 및 정비 12. 전열기 사용상태 점검

1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 등의 시설을 24시간 관리

14. 연 1회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보고서 작성

15. 기타 약전 설비 및 “도급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설비 운영

16.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련법에 따라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단 별도 용역계약 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 상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면허 또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술자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상 책임을 진다.

중앙감시설비 세부과업내용

1. 관리 범위는 기계설비제어, 전기설비제어, 통합 SI‧FMS·BEMS 등의 각종 감시제어설비 및 중앙제어설비 전반을 포함한다.

2. 통합 SI‧FMS‧BEMS 설비

가. 서버, 운영PC, 스토리지 통신상태 점검

나. 이중화 솔루션 및 서버‧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 동작 점검

3. 방재 및 중앙감시실 통신시설물의 일일, 월간, 분기, 반기, 점검

가. 일일 : 연계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나. 월간 : 운전 중인 통신설비에 대한 육안점검 및 기능 구현

다. 분기 : 바이러스 검사 및 운영시스템의 저장장치 용량확인

라. 반기 : S/W 업데이트 및 패치여부 점검 및 확인

공조계통은 AHU, FCU 및 패키지에어컨, 각종 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운전 및 제어는 중앙감시실에서 24시간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 제어운용

1. 공조계통에 대한 운전상태 감시, 기동정지제어를 포함하여 실내적정온도를 필히 유지

2. 운전 및 제어를 위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 에너지절약, 비상시 응급조치

3. 야간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

4. 시설물에 대한 작업사항은 수시 접수하고 상호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5. 출입통제시스템, 스피드게이트, CCTV(서버 포함) 등에 대한 경미한 유지보수 및 설비운용 등

각종 설비의 이상이 예견되는 사항은 고장 시, 1일 이상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보고절차에 의해 부속품을 교체

○ 승강기설비 관리

미래인재개발센터의 승강기설비의 승강기 계통 설비의 운전, 유지, 보수 및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승강기분야 기술자를 배치한다.

승강기는 “도급인”이 지정한 외부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일상적인 점검 및 승강기관리에 관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승강기 운전은 방재 및 중앙감시실에서 제어한다. (필요 시 요청)

“수급인”은 주‧야간이나 휴일에 안전 및 운행 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비유지 보수 및 점검은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을 위하여 정기점검 및 자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급인”은 승강기 보수 관리업체의 점검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단, 정기점검 및 자체 안전점검은 “도급인”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관리 점검하고, “수급인”은 승강기 관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소정의 면허 또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구비한 기술자 등 유자격자를 배치하며, 담당업무(승강기안전관리자 지정‧운영 포함)에 대하여 관계법령상 책임을 진다.

승강기 유지관리계약 등 별도 용역계약이 있는 경우 대상 업무에서 제외

○ 방송설비 관리

미래인재개발센터의 방송설비의 운전, 유지, 보수 및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송설비분야 기술자를 배치한다.

방송설비 세부과업내용 1. 전관방송장비 운용 및 일상점검 2. AV장비 등 운용 및 일상점검

3. 도급인이 별도로 지정하는 대상의 시설 및 설비의 운용 등

4. 기본점검계획표에 의한 정기점검과 기본정비계획표에 의한 일일, 주간, 월간 정비를 실시

5. 유지보수 정비작업

6. 하자발생 방송설비의 하자보수 입회 및 하자보수 결과보고

7. 방송설비 전반의 정기점검, 보고

8. 기타 방송 기기 등의 청소, 불량품 교체, 보수

9. 방송 설비의 정기검사, 유지보수, 보수의뢰 시 입회

기타 기록관리 1. 작업일지 작성 및 업무지시사항 작성 2. 소모자재 출고 및 재고관리 3. 시설장비 등재 및 이력카드 작성

상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소정의 면허 또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구비한 기술자 등 유자격자를 배치하며, 담당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상 책임을 진다.

○ 야생동물 등 출현 대응

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구역의 이용자 접근 및 출입을 통제하고 “도급인”의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또는 시설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신속히 신고하고, 현장 안전 확보 및 이용자 대피·우회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 시 안내표지판 설치, 뱀 기피제 살포, 수풀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야생동물 출현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각종 설비의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파괴, 마멸된 설비를 보수, 도장하거나 부속품을 교체 개조한다.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 등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 제출시기 등은 “도급인”이 별도로 정한다.

각종 설비의 이상이 예견되는 사항은 고장 시, 1일 이상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보고절차에 의해 부속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 및 각종설비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종 설비별 장비사양 등 관련 매뉴얼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유지보수 통계자료를 일별, 월별, 연별로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시설관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면은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관리번호를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관리가 되어야 한다.

각종 설비의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체계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신속히 조치되어야 한다.

주요 자재 사용 용도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잔여분에 대하여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점검내용에 따라 관리부실로 인한 장비파손 등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온수공급과 냉‧난방을 위한 보일러 및 냉‧온수기, 냉동기 가동 등 근무시간 전 조기에 시설을 가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시설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위 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분야별 세부시설 점검 후 점검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여 “도급인”에게 보고한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설치 기기의 기종 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도급인”의 직원들의 비상근무 또는 행사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외 특별히 시설가동 또는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한 시설가동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의 범위, 기간, 과업지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Ⅲ 세부 설비현황

□ 전기설비
1. 수․배전반, MCC반 및 분전반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설치위치
비고
1
수배전반
각종
(도면참조)
면
16
전기실
몰드변압기(동력) 1,250KVA
몰드변압기(일반) 1,000KVA
몰드변압기(비상) 750KVA
2
MCC반
각종
(도면참조)
면
6
기계실
펌프, 송풍기, 기타
3
분전반
각종
(도면참조)
면
100
각층 EPS실 외
조명, 전열 기타 등

2. 대강당(무대장치)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설치위치
비고
1
무대기계
PLACARD BATTEN(9,000MM)외
SET
1
다목적홀, 대강당
무대 상부 및 객석 상부
14종
2
콘트롤시스템
MCC : 7, R/D : 9
SET
1
무대 및 조정실
6종

3. 비상발전설비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설치위치
비고
1
비상발전기
디젤 1,750KW
대
1
지하2층
발전기실

4. 무정전전원장치설비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설치위치
비고
1
무정전전원장치
200KW
대
1
지하2층
UPS실
통신 및 시설용

5. 태양광발전설비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설치위치
비고
1
태양광발전설비(PV)
180.18KW
식
1
저층부 지붕

2
태양광발전설비(PV)
147.42KW
식
1
옥외 주차장 지붕

3
태양광발전설비(BIPV)
74.88KW
식
1
본동 지붕

(용량 합계)
402.48KW

6. SNOW MELTING설비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설치위치
비고
1
SNOW MELTING-1
WCRM-C
34KW
식
1
드롭오프

7. 항공장애 설비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설치위치
비 고
1
급속충전기
50KW
대
1
옥외주차장 설치

2
완속충전기
7KW
대
6
옥외주차장 설치

8. 조명기구 설비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1
조명기구 "A"
매입등, LED 40W
EA
116

2
조명기구 "B"
P.P, LED 40W
EA
126

3
조명기구 "D"
R/W, LED 40W
EA
134

4
조명기구 "G"
D/L, LED 20W
EA
335

5
조명기구 "H"
직부등, LED 15W
EA
40

6
조명기구 "I"
벽부등, LED 10W
EA
30

7
조명기구 "J'
R/W DC등, LED 10W
EA
9

8
인테리어조명 "DL-01"
D/L, LED 14W, 4000K
EA
837

9
인테리어조명 "DL-01"
D/L, LED 14W
EA
70

10
인테리어조명 "DL-02"
D/L, LED 10W
EA
143

11
인테리어조명 "DL-02S"
D/L, LED 10W
EA
70

12
인테리어조명 "DL-03"
D/L, LED 10W, 4000K
EA
348

13
인테리어조명 "DL-06"
D/L, LED 10W, 3000K
EA
136

14
인테리어조명 "DL-11A"
D/L, LED 10W, 4000K
EA
207

15
인테리어조명 "DL-11B"
D/L, LED 10W, 3000K
EA
36

16
인테리어조명 "DL-12A"
D/L, LED 15W, 4000K
EA
136

17
인테리어조명 "DL-12B"
D/L, LED 15W, 3000K
EA
321

18
인테리어조명 "DL-13"
D/L, LED 20W, 4000K
EA
50

19
인테리어조명 "DL-14"
D/L, LED 20W, 4000K
EA
91

20
인테리어조명 "DL-14(P)"
D/L, LED 20W, 3000K
EA
54

21
인테리어조명 "DL-15"
D/L, LED 28W, 4000K
EA
24

22
인테리어조명 "DL-16D"
D/L, LED 28W, 4000K
EA
159

23
인테리어조명 "DL-17D"
D/L, LED 28W*2, 4000K
EA
111

24
인테리어조명 "DL-18"
D/L, LED 15W*3, 4000K
EA
28

25
인테리어조명 "DL-19"
D/L, LED 15W*2, 4000K, B
EA
43

26
인테리어조명 "DL-19D"
D/L, LED 15W*2, 4000K, W
EA
61

27
인테리어조명 "DL-20"
D/L, LED 28W*3, 4000K
EA
80

28
인테리어조명 "DL-21"
D/L, LED 15W, 4000K, W
EA
7

29
인테리어조명 "DL-21D"
D/L, LED 15W, 4000K, B
EA
105

30
인테리어조명 "DL-22"
D/L, LED 8W, 4000K
EA
10

31
인테리어조명 "DL-23"
D/L, LED 14W, 4000K
EA
61

32
인테리어조명 "DL-24"
D/L, LED 10W, 4000K
EA
31

33
인테리어조명 "DL-25"
D/L, LED 15W*2, 4000K
EA
13

34
인테리어조명 "DL-26"
D/L, LED 19W, 4000K
EA
24

35
인테리어조명 "LA-01"
LINEAR LIGHTING, LED 24W
M
120

36
인테리어조명 "LA-02A"
PENDANT, LED 22W, 5000mm
set
1

37
인테리어조명 "LA-02B"
PENDANT, LED 22W, 3000mm
set
1

38
인테리어조명 "LA-02C"
PENDANT, LED 22W, 4500mm
set
1

39
인테리어조명 "LA-02D"
PENDANT, LED 22W, 4000mm
set
1

40
인테리어조명 "LA-03"
LINEAR LIGHTING, LED 24W, RGBW
EA
43

41
인테리어조명 "LA-04"
LINEAR LIGHTING, LED 24W, 4000K
M
30

42
인테리어조명 "LI-01"
간접등, LED 18W, 4000K
EA
20

43
인테리어조명 "LI-01"
간접등, LED 13.5W
EA
2

44
인테리어조명 "LI-01"
간접등, LED 9W
EA
3

45
인테리어조명 "LI-01"
간접등, LED 4.5W
EA
1

46
인테리어조명 "LI-03"
간접등, LED 18W, 3000K
EA
761

47
인테리어조명 "LI-03"
간접등, LED 13.5W
EA
6

48
인테리어조명 "LI-03"
간접등, LED 9W
EA
2

49
인테리어조명 "LI-03"
간접등, LED 4.5W
EA
16

50
인테리어조명 "LI-04"
간접등, LED 7W
M
344

51
인테리어조명 "LI-11"
간접등, LED 18W, 4000K
EA
228

52
인테리어조명 "LI-11"
간접등, LED 13.5W
EA
8

53
인테리어조명 "LI-11"
간접등, LED 9W
EA
14

54
인테리어조명 "LI-11"
간접등, LED 4.5W
EA
13

55
인테리어조명 "LI-12"
간접등, LED 18W, 4000K
EA
12

56
인테리어조명 "LI-12"
간접등, LED 9W
EA
4

57
인테리어조명 "LI-12"
간접등, LED 4.5W
EA
2

58
인테리어조명 "LI-13"
간접등, LED 7W, 3000K
M
38

59
인테리어조명 "LI-14"
간접등, LED 17.2W, 4000K
EA
160

60
인테리어조명 "LI-16"
간접등, LED 18W, 4000K
EA
176

61
인테리어조명 "LI-17D"
간접등, LED 25W, RGBW(4000K)
EA
141

62
인테리어조명 "LI-18"
간접등, LED 18W, 4000K
EA
13

63
인테리어조명 "LI-18"
간접등, LED 9W
EA
3

64
인테리어조명 "LI-18"
간접등, LED 4.5W
EA
2

65
인테리어조명 "PL-01D"
PENDANT, LED 28W
EA
47

66
인테리어조명 "PL-02D"
PENDANT, LED 8W
EA
8

67
인테리어조명 "PL-03"
PENDANT, LED 12W
EA
28

68
인테리어조명 "PL-04"
PENDANT, LED 50W
EA
1

69
인테리어조명 "PL-05"
PENDANT, LED 20W
EA
33

70
인테리어조명 "PL-06A"
PANDANT, LED 30W, 4000K, B
EA
2

71
인테리어조명 "PL-06B"
PANDANT, LED 30W, 4000K, W
EA
2

72
인테리어조명 "PL-08"
DECK LAMP, LED 4W, 3000K
EA
12

73
인테리어조명 "SL-01"
STEP LIGHTING, LED 2W
EA
15

74
인테리어조명 "SL-02"
WALL BRACKET LIGHTING, LED 9W
EA
21

75
인테리어조명 "TL-01D"
TRACK LIGHTING, LED 24W
EA
25

76
인테리어조명 "TL-02"
TRACK LIGHTING, LED 27W
EA
8

77
인테리어조명 "WL-01
WATERPROOF LIGHING, LED 10W, W
EA
36

78
인테리어조명 "WL-02
WATERPROOF LIGHING, LED 10W, B
EA
19

79
경관조명기구 "XAL-01"
간접등, LED 17.2W
M
600

80
경관조명기구 "XAL-02"
STEP LIGHTING, LED 24W
EA
65

81
경관조명기구 "XAL-03"
간접등, LED 21W
M
323

82
경관조명기구 "XAL-04"
D/L, LED 19W
EA
69

83
경관조명기구 "XAL-05"
STEP LIGHTING, LED 12W
EA
36

84
경관조명기구 "XAL-06"
D/L LIGHTING, LED 19W
EA
9

85
경관조명기구 "XAL-07"
D/L LIGHTING, LED 19W
EA
3

86
경관조명기구 "XAL-08"
D/L LIGHTING, LED 19W
EA
6

87
조경조명기구 "LAL-01"
Pole Lighting, LED 70W
EA
78

88
조경조명기구 "LAL-02"
Bollard, LED 8W
EA
64

89
조경조명기구 "LAL-03"
Flood Lighting, LED 14W
EA
50

90
조경조명기구 "LAL-04"
Beacon Lighting, LED 7.5W
EA
24

91
조경조명기구 "LAL-05"
Step Lighting, LED 8W
EA
21

92
조경조명기구 "LAL-06"
On-ground Lighting, LED 6W
EA
40

93
조경조명기구 "LAL-07"
Bollard, LED 12W
EA
16

94
조경조명기구 "LAL-09"
Flood Lighting, LED 14W
EA
6

95
조경조명기구 "LAL-10"
Beacon Lighting, LED 10W
EA
8

96
조경조명기구 "LAL-11"
Pole Flood Lighting, LED 48W*3
EA
3

97
조경조명기구 "LAL-12a"
Beacon(Moon) Lighting, LED 12W
EA
10

98
조경조명기구 "LAL-12b"
Beacon(Moon) Lighting, LED 15W
EA
5

99
조경조명기구 "LAL-12c"
Beacon(Moon) Lighting, LED 20W
EA
5

9. 기타설비
연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설치위치
비고
1
전열설비(콘센트)
일반콘센트,
SYSTEM BOX, UNDER FLOOR BOX
식
1
전층

2
에너지저장장치(ESS)
50KVA
식
1
옥외

3
전력제어설비
도면참조
식
1
방재실

4
조명제어설비
도면참조
식
1
방재실

□ 기계설비
구분
장비명
종류/형식
수량
용량/최고사용압력
사용용도
비고

냉난방시설열원장비 냉난방시설열원장비 냉난방시설열원장비

냉난방시설열원장비
흡수식
냉온수기
-
2
180 USRT
냉난방용
관급
캐스케이드
보일러
-
4
55.8KW
2층 주방급탕

6
3층 수영장

12
숙소동 급탕 및 난방

15
숙소동 급탕 및 난방

13
숙소동 급탕 및 난방

보일러
벽걸이형
6
52.6KW
별동 급탕 및 난방

전기
온수기
순간식
77
2.0KW
샤워실, 카페, 당직실, 공용화장실 외

매립형
컨벡터
팬부착형
전기식
44
1.5+0.02KW
1층 로비, 휴게라운지, 열람실

초절전
복사난방
천정매입형
75
1.5KW
본동 및 교육동 공용화장실
옥외화장실

냉각탑
압입송풍
모듈형
2
300CRT
냉온수기용
관급
FCU
1WAY
5
냉방 1,600kcal/h
난방 2,560kcal/h
교육동 1층 분임토의실
교육동 2층 조정실#3~5
관급
1WAY
4
냉방 2,688kcal/h
난방 4,050kcal/h
교육동 1층 분임토의실
관급
1WAY
1
냉방 3,056kcal/h
난방 4,798kcal/h
교육동 2층 회의실#2
관급
2WAY
1
냉방 3,150kcal/h
난방 5,050kcal/h
교육동 1층 창고
관급
2WAY
2
냉방 5,000kcal/h
난방 7,300kcal/h
본동 지하1층 창고
교육동 2층 연수원장실
관급
4WAY
22
냉방 4,300kcal/h
난방 6,850kcal/h
교육동 1층 커뮤니티라운지
교육동 2층 회의실#1, 조정실#2, 사무실
본동 2층 식당
관급
4WAY
2
냉방 5,250kcal/h
난방 8,400kcal/h
교육동 1층 스튜디오
관급
고정압
매립덕트형
47
13m3/min
본동 지하1층 VIP대기실
교육동 복도
교육동 1층 커넥티드룸
교육동 2층 중강의실 #1~3
관급
고정압
매립덕트형
30
17m3/min
교육동 2층 대강의실, 세미나실
본동 2층 식당
관급
4WAY
2
냉방 8,150 kcal/h
난방 13,000 kcal/h
본동 지하1층 편의/매점
관급
EHP
실내기
1WAY
108
냉방 2,000W
난방 2,200W
숙소동 객실 외

1WAY
3
냉방 2,300W
난방 2,600W
별동 객실

1WAY
82
냉방 3,200W
난방 3,600W
숙소동 객실, TPS 외

1WAY
7
냉방 4,000W
난방 4,500W
숙소동 세탁실, 린넨실
본동 2층 다목적홀 외

1WAY
2
냉방 5,200W
난방 5,900W
별동 객실

1WAY
3
냉방 6,000W
난방 6,800W
별동객실, 본동 1층 조정실

1WAY
2
냉방 7,200W
난방 7,200W
별동 객실

4WAY
2
냉방 5,200W
난방 5,900W
숙소동 직원휴게실

4WAY
1
냉방 7,200W
난방 8,100W
숙소동 2층 공유주방

4WAY
3
냉방 8,300W
난방 9,300W
교육동 1층 스튜디오
본동 2층 세척실

4WAY
6
냉방 10,000W
난방 11,200W
본동 지하1층, 방재실,
교육동 1층, 시스템운영실,
숙소동 공유주방 3~4층

고정압덕트형
2
냉방 14,500W
난방 16,300W
교육동 2층 주방

EHP
실외기

EHP
실외기
한랭지형
12
냉방 23,300W
난방 25,900W
숙소동 실내기용

5
냉방 29,200W
난방 32,800W
숙소동 실내기용

1
냉방 34,800W
난방 39,200W
숙소동 실내기용

2
냉방 40,600W
난방 45,700W
교육동

1
냉방 52,200W
난방 58,700W
숙소동 공용부

-
3
냉방 11,000W
난방 12,400W
별동

3
냉방 14,500W
난방 16,300W
별동

1
냉방 11,000W
난방 12,400W
조정실

냉난방절환형
1
냉방 14,500W
난방 16,300W
숙소동 린넨실

냉방전용
3
냉방 11,000W
교육동 및 숙소동 TPS

2
냉방 14,500W
TPS2대

1
냉방 17,000W
TPS1대

환기설비 환기설비

환기설비
송풍기(급기)
시로코
2
23,700 CMH
기계실/저수조실 급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시로코
2
23,700 CMH
기계실/저수조실 배기용
관급
송풍기(급기)
인라인
1
15,400 CMH
전기실/UPS실 급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인라인
1
15,400 CMH
전기실/UPS실 배기용
관급
송풍기(급기)
인라인
1
3,100 CMH
발전기실 급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인라인
1
3,100 CMH
발전기실 배기용
관급
송풍기(급기)
인라인
1
1,800 CMH
재활용 생활폐기물
창고 급기용
관급
송풍기(급기)
인라인
4
800 CMH
보일러실(숙소동 PIT) 급기
관급
송풍기(배기)
인라인
1
800 CMH
보일러실(숙소동 PIT) 배기
관급
송풍기(급기)
인라인
4
1500 CMH
수영장 수처리 기계실 급기
관급
송풍기(배기)
인라인
1
1500 CMH
수영장 수처리 기계실 배기
관급
송풍기(급기)
벽부형
2
200 CMH
교육동 1층 창고#3
교육동 3층 창고 급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벽부형
2
200 CMH
교육동 1층 창고#3
교육동 3층 창고 배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고정압천장형
(기본형)
92
90 CMH
숙소동 객실, 직원휴게실 배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고정압천장형
(멀티 2구)
75
90 CMH
숙소동 객실, 직원휴게실 급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고정압천장형
9
300 CMH
공유주방, 린넨실 배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인라인
1
800 CMH
숙소동 세탁실, 세탁실 오배수펌프실 배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인라인
1
3,700 CMH
교육동 1층 화장실#2 배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인라인
2
1,600 CMH
교육동 2층 화장실#2 및 3층 화장실 배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인라인
1
2,400 CMH
본동 3층 샤워실, 샤워실 화장실 배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인라인
1
4,700 CMH
본동 지하1층 화장실 및 오배수펌프실 배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인라인
1
3,800 CMH
교육동 1층 화장실#1 배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인라인
3
1,700 CMH
숙소동 공용화장실 배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인라인
1
2,500 CMH
옥외화장실 배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인라인
1
3,800 CMH
교육동 2층 화장실#1 배기용
관급
송풍기(배기)
고정압천장형
1
250 CMH
본동 지하1층 당직실화장실 배기용
관급
유인팬
-
5
3,700 CMH
지하주차장

행거팬
행거형
1
37,000 CMH
지하주차장

항온항습기
수냉식
1
54.3KW
1층 서버실
관급
에어커튼
일반형
2
3,540 CMH
본동 2층 식당

수처리여과기
-
1
57m3/h
수영장 여과순환용

펌프 펌프

펌프
냉온수순환펌프
인버터
모터부착형
3
1815*3 LPM
냉온수 순환용

냉각수순환펌프
인버터판넬형
3
2982*3 LPM
냉각수 순환용

지열2차측
냉온수 순환펌프
인버터
모터부착형
5
480*5 LPM
지열 2차측 냉온수 순환용

온수순환펌프
(숙소동 Zone-1)
인버터
모터부착형
3
80*3 LPM
숙소동 Zone-1 온수용

온수순환펌프
(숙소동 Zone-2)
인버터
모터부착형
3
120*3 LPM
숙소동 Zone-1 온수용

온수순환펌프
(숙소동 Zone-3)
인버터
모터부착형
3
800*3 LPM
숙소동 Zone-1 온수용

급수펌프
부스터
4
370*4 LPM
시수 가압용
관급
급탕순환펌프
(숙소동 Zone-1)
인라인
2
55*2 LPM
숙소동 Zone-1 급탕용

급탕순환펌프
(숙소동 Zone-2)
인라인
2
70*2 LPM
숙소동 Zone-2 급탕용

급탕순환펌프
(숙소동 Zone-3)
인라인
2
55*2 LPM
숙소동 Zone-3 급탕용

급탕순환펌프
(교육동 주방)
인라인
2
25*2 LPM
교육동 주방 급탕용

수영장 수처리
온수순환펌프
인버터
모터부착형
3
190*3 LPM
수영장 수처리 온수용

수영장 수처리
급탕순환펌프
인라인
2
6*2 LPM
수영장 수처리 급탕용

기계실
배수펌프
수중형
4
400*4 LPM
기계실 집수정 배수용
관급
공조실
배수펌프
수중형
2
400*2 LPM
본동 지하1층 공조실#1 집수정 배수용
관급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수중형
4
400*4 LPM
지하주차장 집수정 배수용
관급
PIT배수펌프
수중형
2
400*2 LPM
교육동 화장실#1 PIT 배수용
관급
PIT배수펌프
수중형
2
400*2 LPM
교육동 화장실#2 PIT 배수용
관급
PIT배수펌프
수중형
2
400*2 LPM
본동 지하1층 화장실 PIT
배수용
관급
PIT배수펌프
수중형
2
400*2 LPM
본동 지하1층
당직실화장실 PIT 배수용
관급
PIT배수펌프
수중형
2
400*2 LPM
세탁실 PIT 배수용
관급
PIT배수펌프
수중형
6
400*6 LPM
숙소동 1층 보일러실#2~4
집수정 배수용
관급
PIT배수펌프
수중형
2
400*2 LPM
옥외화장실 PIT 배수용
관급
화장실 배수펌프
패키지
그라인더
1
200*2 LPM
교육동 화장실#2 배수용

1
200*2 LPM
본동 공용화장실 배수용

1
100*2 LPM
본동 당직실화장실 배수용

1
100*2 LPM
세탁실 PIT 배수용

화장실 오수펌프
패키지
그라인더
1
350*2 LPM
교육동 화장실#2 오수용

1
300*2 LPM
본동 공용화장실 오수용

1
100*2 LPM
본동 당직실화장실 오수용

영구배수펌프
수중형
2
500*2 LPM
기계실 영구배수용
관급
수중형
2
500*2 LPM
본동 지하1층
화장실 PIT 영구배수용
관급
수중형
2
500*2 LPM
본동 지하1층
당직실화장실 PIT 배수용
관급
DA배수펌프
수중형
4
400*2 LPM
DA 집수정 배수용
관급
지열원
순환펌프
인라인
5
480*5 LPM
지열 순환용

썬큰 배수펌프
수중형
2
400*2 LPM
저수조실 집수정 배수용
관급
냉온수
순환펌프
촉매접촉식
이산화염소
발생방식
2
500g/day
냉온수기 수처리용
지열 수처리용

냉온수기용
냉각수 순환펌프
비산화성
살균제 주입 및
저전압-고주파
수처리 방식
1
60Ton/day
냉각탑 살균장치용

수처리 순환펌프
인라인
2
290*2 LPM
수영장 순환용

수영장
약품주입펌프
-
2
16L/hr
수영장용

탱크
저수조
각형
1
312TON
시수 및 소화수조 겸용

팽창기체
분리기
진공식
1
400L
냉온수기용

팽창기체
분리기
진공식
1
200L
지열 2차측용

팽창탱크
밀폐형
3
200L
숙소동 난방용

팽창탱크
밀폐형
3
1000L
숙소동 급탕용

팽창탱크
밀폐형
1
300L
수영장 온도보정용

팽창탱크
밀폐형
1
200L
수영장 급탕용

팽창탱크
밀폐형
1
1600L
주방 급탕용

팽창탱크
밀폐형
1
800L
지열용

약품주입탱크
원형
1
500L
수영장 약품 주입용

바란싱탱크
각형
1
8m3
수영장용

공조
장비

공조
장비
공기조화기
수평형
1
15,500CMH
지하1층 대강당

1
22,800CMH
지하1층 로비 및 부대시설

1
13,800CMH
1층 로비 상부오픈

1
13,300CMH
1층 로비 및 부대시설

1
1,900CMH
2층 주방, 배선실, 세척실급기용도

1
6,400CMH
2층 로비 및 부대시설

1
14,300CMH
2층 다목적홀

1
10,700CMH
3층 로비 및 부대시설

1
6,000CMH
3층 스카이라운지

1
9,400CMH
3층 수영장

탈취유니트
AIRFOIL
1
2,700CMH
지하1층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창고 배기

1
23,550CMH
2층 주방배기

1
9,900CMH
3층 수영장배기

환기유니트
시로코팬
2
150 CMH
숙소동 3, 4층 공유주방

8
250 CMH
교육동 1, 2층 복도

2
350 CMH
교육동 2층 주방창고
숙소동 2층 공유주방

5
500 CMH
교육동 1층 시스템운영실, 집중구내통신실, 분임토의실, 창고, 교육동 2층 회의실#1

10
800 CMH
교육동 1층 커뮤니티라운지, 커넥티드
교육동 2층 사무실, 대강의실, 중강의실#3

6
1,000 CMH
교육동 2층 중강의실#1, 2, 세미나실, 본동 2층 식당

□ 소방설비
구분
장비명
종류/
형식
수량
용량
사용용도
비고

소방설비장비

소방설비장비
소화패키지
펌프
부스터
1
2100*2 LPM
60 LPM
옥내 소방 가압용
및 예비용

옥내소화전함
(단구)
STL/SUS
58
1,180*630
옥내/연결송수관 설비용

가스소화설비
모듈러시스템

가스소화설비
모듈러시스템
HFC-125
1
120L/90KG
1BT/1SET
전기실 가스소화설비용
HFC-125
3
120L/90KG
2BT/3SET
전기실 가스소화설비용
HFC-125
1
67.5L/55KG
2BT/1SET
UPS실 가스소화설비용
HFC-125
1
120L/100KG
2BT/1SET
발전기실
가스소화설비용
HFC-125
1
120L/85KG
2BT/1SET
방재실
가스소화설비용
HFC-125
1
120L/85KG
2BT/1SET
집중구내통신실
가스소화설비용
HFC-125
1
120L/85KG
2BT/1SET
서버실
가스소화설비용
가스자동소화장치
연동형
6
8KGx2BTL
EPS, TPS 소화용
연동형
19
12KGx2BTL
EPS, TPS 소화용
연동형
20
16KGx2BTL
EPS, TPS 소화용
분말자동소화장치
연동형
2

ESS실

□ 통신설비
구분
사양
수량
비고
통합배선
MDF설비
1 식

  • 국선 200P,사선 600P,피뢰탄기 <hp:lineBreak/>200P, F.D.F 250P

-IDF(TPS실)
21식
각실 통신장비 랙 설치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청 안테나
1 식
  • 위성수신안테나,T-DMB.FM, D-TV

방송
전관방송설비
1 식
-방재실
A/V설비
10식
-대강당,스튜디오,컴퓨터실,분임토의실6개소,대강의실,회의실2개소,다목적실,중강의실3개소,피트니스,GX룸
CCTV
Network 카메라
183대

출입통제
출입통제
1식

빌딩안내
빌딩안내설비
1식

주차관제
주차관제설비
1식

통합SI
통합SI 설비
1식

FMS
FMS 설비
1식

4K LED전광판
COB판넬

대강당,다목적홀,세미나실,운영시스템 Ⅳ 시설관리 용역 인원 및 자격기준

용역인원 및 근무형태
분야별
인원
근무형태
총 인원
16명

1. 총괄

  • 현장대리인(관리소장)

1명
통상근무
2. 기계
  • 매니저

1명
통상근무
  • 파트원(감시단속적근무)

3명
교대근무(야간포함)
3. 전기
  • 매니저

1명
통상근무
  • 파트원(감시단속적근무)

3명
교대근무(야간포함)
4. 소방(방재)
  • 매니저

1명
통상근무
  • 파트원(감시단속적근무)

3명
교대근무(야간포함)
5. 통신
  • 매니저(통신)

1명
통상근무
  • 매니저(방송)

1명
6. 영선
  • 매니저

1명
통상근무

기술인력 세부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소장
ㆍ행정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ㆍ연면적 2만㎡ 이상 시설 관련 건물관리 경력 2년 이상인 자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관련 분야 기능사 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2) 관련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8년 이상
3)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관련 분야: 공조냉동기계, 가스, 에너지관리, 전기, 위험물, 승강기, 소방설비 등

매니저
(파트원)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시설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2) 시설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한 자
  • 시설분야 인정 자격증: 각 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공조냉동기계, 가스, 에너지관리, 전기, 위험물, 승강기, 소방설비 등)
※자격요건과 별개로 [별첨] 관련 법적 선임인력은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Ⅴ 법정 안전관리자 종류 및 인원

분야
시설물
관련법
선임인력
자격기준
전기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시행규칙 제30조 별표8
전기안전관리자 1
관리보조원 1
○ 기술사, 전기기사, 기능장은 실무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는 실무 4년 이상
○ 관리보조원: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유지·보수관리자 1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계
보일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 별표3의9
책임 1
○ 에너지관리(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냉동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3항 별표3
책임 1
보조 1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현장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냉동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보조: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기계
도시가스사용시설
(보일러, 주방)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시행규칙 제49조 별표5 제3호 나목
책임 1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계
저수조
수도법 제33조제6항, 제36조, 시행령 제50조
책임 1
○ 위생상의 조치, 교육 대상(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소독 등 위생조치,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기계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안전관리자 1
○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학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 등 승강기 관련 교육 이수자
기계
기계설비
기계설비법 제19조,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중급 책임 1
* 중급 관리자 해당(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기능장, 기사, 중급 건설기술인 실무 4년 이상
○ 산업기사 실무 7년 이상

  • 자격분야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설비보전 분야

마. 기능사: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설비보전 분야
소방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령 별표4
관리보조자 1
○ 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는 도급인의 소속 직원 선임)

  •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hp:fwSpace/>음영 표시된 (전기, 승강기, 도시가스) 3개 분야 관리자 선투입 (2026.12.25.~), 1월 1일부터 법정 안전관리자 전원 배치
※<hp:fwSpace/>미래인재개발센터 보유 기계설비 및 용량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내용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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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문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①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②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③ (금융수익 세제혜택)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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