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13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옥포 기세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간경리 일원(기세곡천 내)
※ 세부내역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라. 기초 금액 : 금152,4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
( 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며, 총액 입찰, 총액 계약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입찰방법 : 본 견적서의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
.
. 31 5 93 1 ‘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 · · ·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다. 26 44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
토질 지질 , 구조, 조경)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동 부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된 업체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 조 및 같은 법 시
44
행령 3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
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사.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2
2 」 · ·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 · · ·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
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
를 포함한다 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 10:00 ~ 2026. 10. 2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으
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5.(일) 18:00
나. 제출방법 : 전자제출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엔지니어링 분야, 측량분야 : 단독
- 지질연구조사
: 분담이행방식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구성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동도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과업별 구성비율
과업분야
비
율 엔지니어링 분야 측량분야 지질연구조사 83.1% 1.4% 15.5% 비 고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열람장소 : 우리 군 하수하천과( 668-2882)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낙찰하한율 87.745%)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 2장의2
·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이행실적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이행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 용역 : 보도교, 보행교 등의 설계
- 평가 기준금액 : 금138,600,000원
- 동일용역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재무평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38.80%,
서비스업 .
유동비율 168.02%)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
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7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
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우리 군의 지역개
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 경우 우리군 회계과( 053-668-2693) ☎ 또는 법무감사실( 를 053-668-2135)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군 회계과 (
(
☎ 668-2882)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668-2693) 및 하수하천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과업이행요청서.hwpx =====
2026년도
옥포 기세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nbSpace/>------------------------
3
Ⅱ. 과 업 지 시 서<hp:nbSpace/>------------------------
6
Ⅲ. 예 정 공 정 표<hp:nbSpace/>------------------------ 30
Ⅳ. 보 안 대 책<hp:nbSpace/>------------------------ 32
Ⅴ. 기 타 사 항<hp:nbSpace/>------------------------ 33
Ⅵ. 설 계 내 역 서<hp:nbSpace/>------------------------ 36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옥포 기세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 위
치 : 1구간 – 기세리 969-34번지 일원, 2구간 – 간경리 966-26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옥포 기세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으로 기세곡천(지방하천) 이용객의 편익 제공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함
4. 과업의 범위
가. 보행교 설치공사 1식
구
분
설계 내용 및 규격
가. 교량
교량신설
⦁보행교 : 2개소[1구간 B=3m, L=45m, 2구간 B=3m, L=24m]
나. 부대공
부대공
⦁1식(야간경관에 대한 디자인 등)
나.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과업 1식
5. 과업수행의 기간
본 과업 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8개월(2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발주처의 본 용역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6.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검토 시 현장과 상이한 부분 협의
나. 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다. 제방법선 등의 축제위치 및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라.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마.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7.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량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국가에서 수립한 하천정비계획 및 기타 실시설계 결과, 조사 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토질조사는 기본계획시 채취시료된 시료에 의한 시험비가 적용된 바, 구조물 설치를 위한 보링이 필요할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제 보링한 현황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발주청에서 설계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한다.
마. 표석매설 수의 증‧감 발생 시 정산할 수 있다.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8. 기타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및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과업지지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한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다.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설계기준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환경부)
- 기 설계된 사례
(3)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 하천구조물 표준도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8) 산업안전보건법
(9)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다.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1)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성과품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3)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4) 자재 단가 <hp:fwSpace/><hp:fwSpace/>: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등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 설비공사 품셈」, 「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방침
(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
(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5) 시험기준은 하천설계기준의 하천제방을 위한 조사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 조사 검토 대상지구 중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환경관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상이한 내용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관련 계획을 역사․문화 등 지역 관련계획과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정비방향 설정 및 사회, 경제적 분석, 하천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지역관련계획
해당 하천 및 지역 내 축제ㆍ설화ㆍ인물 등 역사․문화 관련내용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및 경지정리 계획 등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 하천시설 관련계획
당해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기타 하천시설관련 계획
바. 현황조사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역사․문화․설화 등 역사문화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골재원, 취수 및 배수시설물, 합류되는 하천현황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도상 예비조사
→
하 천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 하천정비 기본계획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역사ㆍ문화 자료조사
∘ 지형 및 유로현황
∘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 토취장 및 골재원조사
∘ 강우 및 홍수피해
∘ 측량 및 토질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사전모니터링
∘ 민원 및 지장물조사
(3) 현장 조사
◦ 설화․인물․축제 등 하천문화 및 역사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다.
◦ 기존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제방 및 호안 배수구조물 등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과 연계된 하천 계획을 조사한다.
◦ 하천 생태계 및 경관 등 하천환경과 관련된 상태를 조사한다.
◦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 등 검토
◦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사.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1)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 실시설계 단계(2단계)
◦ 설계도서 작성단계(3단계)
(3)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제1단계 ①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답사
․역사ㆍ문화 관련내용 조사
․관련 계획(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제방, 고수부지, 제내지 등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조사
․조사측량
․하천기본계획 검토
↓
제2단계
② 실시설계 단계
․지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고수부지 정지공, 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보고서 작성
↓
제3단계
③ 설계도서 작성 단계
․수량 및 단가산출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설계도 작성
․각종 행정협의 서류 작성
․성과품 인쇄 및 납품
2. 특별사항
가. 설계도서 제출
- 공사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이내
나. 기본방향
(1) 설계기준 : 도로교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6), 국토교통부 건설기준코드, 시설물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편람(보도육교)(서울시, 2001), 한국산업규격(KS), 국토부제정 표준시방서
※ 풍하중, 지점침하, 온도하중 등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하중은 설계기준에 부합하여 설계 적용
계획홍수량(㎥/sec)
여 유 고 (다리밑공간, m)
200미만
0.6 이상
200이상<hp:tab width="1344" leader="0" type="1"/>-
500미만
0.8 이상
500이상<hp:tab width="1344" leader="0" type="1"/>- 2,000미만
1.0 이상
2,000이상<hp:tab width="232" leader="0" type="1"/>- 5,000미만
1.2 이상
5,000이상<hp:tab width="232" leader="0" type="1"/>- 10,000미만
1.5 이상
10,000이상
2.0 이상
(2) 대상하천에 대해 치수․이수․하천환경 연계하여 차별화된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사업 추진방향 설정 개념도>
하천 역사·문화
소재 조사
자료 발굴 로드맵 확정
시설, 구조물
콘셉트 제안
주변 연계방안 모색 시설, 구조물 관리방안 개발
(3) 저수로가 직선화되어있는 구간은 자연스런 사행을 통한 생태기능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4) 수리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토 및 이용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다. 과업수행 검토사항
(1) 검토 착안사항
(가) 당해 하천의 역사․문화 및 생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하천정비계획을 하여야 한다.
(나) 당해 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환경관리계획에 의거 계획되어야 한다.
(다)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되,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가)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 이전에 용역 수급자 및 발주청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주요 문화재 및 유적지, 하천시설물 등을 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계방침 검토 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방침 또는 중간보고 시 결정된 사항이 지자체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
본 용역과업은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준공시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분야별 과업수행
(1) 설화․인물 등 역사․문화현황 조사
대상하천 및 주변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사ㆍ문화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정비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대상하천 주변의 인물ㆍ설화ㆍ생태 등 역사ㆍ문화관련 내용을 조사한다.
- 대상하천 주변의 관광지 현황 및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을 조사한다.
- 대상하천 주변 및 인근지역의 축제현황을 조사한다.
(2) 조사측량
(가) 측량준비
- 측량계획 수립 전에 가능한 국립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골조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후 상단면에 못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급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다) 수준측량
-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라)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 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 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마) 종.횡단 측량
-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구는 기설표석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제방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바) 평판측량
- 평판 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물 및 지모의 형상, 평면위치와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 또는 1/1,200축척으로 작성하고 1/3,000~1/5,000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의 평면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 지장물 조사
- 측량조사 시 계획 구역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서는 별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아) 표석매설
-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
-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표석은 황동재질로 제작하고 관련내용을 음각하여 설치한다.
-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을 설치하고, 2급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며, 지형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자) 제방법선 측량 세부사항(필요시)
- 제방법선의 종단측량 시 종단간격은 4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이 있는 개소는 추가 측점을 둘 것이며, 횡단측량은 중심선으로부터 제내지측은 25~50m 제외지측은 토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상부까지 측량하고, 측정 말뚝은 시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격(5cm×5cm×50cm)의 각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종단도 및 횡단도의 축척은 감독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등 물량을 기재한다.
- 법선의 곡선부에는 IP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뚝(12cm×12cm×60cm)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한 후 곡선의 제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측량 야장에는 IP인조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차) 기타사항(필요시)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질 및 재료원 조사
(가) 조사목적
◦ 토질조사는 구조물 및 제방설계에 필요한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을 위해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토질 조사는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 본 조사, 보완조사의 순서로 실시한다.
(다)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과업구간내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한 기초조사, 제방의사면안정조사, 성토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골재원 조사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토질조사법
조사기준
시험내용
∙구조물기초조사
제방(안정)조사
보링(시추조사 : NX)
- 시추심도는
․ 구조물 기초 : 연암층 1.0m까지
․ 제방(안정)조사 : 풍화암 2.0m까지 실시
- 시추공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 (심도 1.5m마다)
- 현장투수시험
- 실내시험
∙연약지반 조사
(교량포함)
보링(시추조사 : NX)
- 제방의 침하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연약층 깊이까지
- N < 8 이하 지반서 시료채취
- 시추공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 (심도 1.5m마다)
- 현장투수시험
- 핸드오거보링(연약층 심도확인)
- 실내시험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필요시)
시험조사(T.P) 및 시추 조사
- 2개소 이상 선정비교
(매장량, 토취가능 여부)
- 비 중
- 함수비
- 기타 필요한 시험
◦ 지질조사는 시추방법에 의하고 보링은 1개소당 1공(NX)×10.0m를 계산, 풍화암(필요시 연암선)까지 시추와 표준관입 시험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필요시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굴진구경 : NX 구경을 원칙으로 한다.
- 보링장비 : 회전 수세식 시추기(NX)로 공히 50m 이상 굴진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 시험 : 표준관입 시험은 1.5m마다 또는 지층이 바꾸어질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병에 담아 상자에 정돈 보관한다.
- 시료병에 공번, 채취심도, N치 등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시추 조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자체 운반 성토용 토취장에 대한 변화율 및 단위 중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방계획 구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안정성 및 처리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재료원 조사
◦ 토취장 조사
- 시험굴 굴착 (Auger Boring)조사와 재료원 조사 시험을 한다.
◦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 석산조사
- 기 개발된 석산 위치를 파악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하여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지점을 조사한다.
-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대한 암석종류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가) 정비 방향
- 역사․문화를 고려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비주제, 정비방향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지여건이 당초 계획 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하천의 3대기능(치수, 이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 지역의 Land Mark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시공, 감리, 모니터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원요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전 구간 우선정비요소와 장래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할 요소를 구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문화․역사와 관련 있는 사항들을 본 설계와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설계 시 고려사항
-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천의 역사․문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계획한다.
- 자연하천 고유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도형태, 하상재료 및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가 가능 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천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료의 사용 및 적절한 하천환경정비 기법의 도입한다.
- 하천형태 및 흐름의 상황에 대응한 다양한 수변공간이 창출 될 수 있도록 한다.
-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을 고려한다.
(다) 현지 세부답사 및 보완조사
- 하천의 지형, 형상(평면 및 종․횡단형), 지류 유입, 토지이용, 하천구역, 범람원, 과거하천(폐천)의 행적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 제방의 형상, 규모, 경사, 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고수부(물터), 둔치부, 하상의 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하천 내 물이용, 오염원 유입, 수질 및 저질 오염정도 및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하도내 여울, 웅덩이, 수충부, 비수충부, 사주, 하중도, 세굴, 퇴적 등 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라) 하천시설물 계획(필요시)
- 제방 및 고수호안
◦ 제방 및 고수호안은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를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키기 위한 치수목적하에 조성된 구조물로서 홍수 시 이들의 붕괴나 국부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보장된 형태와 재질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치수상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완경사 제방의 도입 등 제내지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하천생태계의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 환경정비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
◦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 고수부지
고수부지 정비는 다양화를 도모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하도의 사행 특성을 감안하여 좌우양안 물터를 계획하되 대칭형 선형을 지양하고 고수부지의 폭과 높이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필요시 고수부지 내에 본류와 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습지를 조성하여 하천생태계 및 식생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수부지에는 작은 실개천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물놀이 공간 확보와 수조류의 휴식장소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 고수부지는 저수호안과 연계하여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횡단적으로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목 식재는 홍수소통 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고수부지 내 종단방향으로 식재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 고수부지 내에는 가급적 운동시설 등 인위적 이용시설은 지양하여야 하되 시가지 구간 등 은 정서적인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하도정비 계획
◦ 하도정비공은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기능 뿐만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능한 하도정비공이 되도록 계획한다.
◦ 하도정비에 있어 수리모형 실험이 필요한 구간은 공사시행 시 현장 수리실험 효과가 가능하도록 물터 및 저수로에서 토공을 우선 시행한 후 계획된 토공형상이 유수흐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위해 홍수를 체험하도록 하는 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저수호안공
◦ 현 하도의 저수로 법선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수호안 법선은 가급적 적절한 비대칭 사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 홍수류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지역 및 사수 부근에서는 어류생태계의 서식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작은 만의 형태가 되도록 적절한 요철 형상을 검토한다.
◦ 여유있는 홍수소통 단면적인 경우 저수호안도 완경사화를 도모하여 수변식생의 다양화를 창출한다.
◦ 저수로의 사행화에 따른 웅덩이의 형성으로 비탈멈춤공에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저수로의 비탈멈춤공의 깊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 저수로의 하상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저수로 호안 및 비탈멈춤공 계획을 수립한다.
(마) 유지관리 계획
하천재해예방사업 후 하천에서 이․치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 환경적 기능을 확보하고 보전해 나가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6) 설계안전성 검토
- 설계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작성
(1) 설계도서의 작성
보고서,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CD, DVD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품은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보고서
(나) 설계도
(다) 설계내역서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
(마) 단가 설명서
(바) 각종 행정협의 서류
(사) 기타
(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가)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다)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3)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나)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4)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공사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호안블럭, 돌망태 등은 필히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 측점별 호안길이뿐만 아니라 변화구간에 대한 시공길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증․감되는 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명기시 양생기간, 양생 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나) 토 공
◦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자체 운반 성토용 재료는 토량변화율 및 단위중량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방계획구간의 예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보완조사, 제방안정성 및 처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 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설계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 시 발생될 신‧수축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문, 유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기 타
◦ 토질 조사 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 시 동지점에 대해서 별도의 토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시간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발주청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구조계산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Chart입력자료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청이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준공 시 준공도면(A3 규격) 및 설계서(A4규격)를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시
- 선형결정시
- 시료채취 및 토질조사시
- 기존 구조물 위치 변경 및 신설 구조물의 취치 및 규격조사결정시
- 토취장 선정 및 골재원 조사시
(5) 성과품 납품내역
본 용역설계 후 발주청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납품 성과품 납품 매체 (설계․준공도서는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작성하여 CD, DVD 등 전자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 10부
(다) 설
계
서 : 10부 (CD 포함)
(라) 단가 및 수량산출서
: 각 10부(CD 포함)
(마) 설계도 : A3 축소도면 10부
◦ 위치도(1/50,000)
◦ 공사현황평면도 (1/3,000 혹은 1/5,000)
◦ 평면도 (1/1,200)
◦ 종. 횡단도
◦ 용 지 도
◦ 기타 필요한 도면
(바) 설계서 (내역서 포함) 및 도면을 전산화한 CD-ROM 1식
(사) 수리 및 구조세부 계산서 : 각 10부
(아) 용지도 및 조서 : 용지관계자료 부수 참조
◦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정확히 작성제출
(EXCEL로 작성한 CD 2장 동시제출)
◦ 지장물은 서식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작성하여 사진 원본 첨부할 것
◦ 용지도는 CAD로 작성 (CD-ROM 제작)
(자) 측량성과품 : 1식 (관측소부, 계산서, 측량원도, IP 인조점조서 등)
(차) 참고 사진첩 1식
(카) 편입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부 각1부.
(타) 기타 발주처에서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성과품
※ 설계안전성 검토서
Ⅲ. 예정공정표
1.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8개월(2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1)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및 수자원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3. 검수 후 보완 및 감액조치
(1) 과업완료(검수) 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완료(검수) 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서 감액 지적되어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환불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
구
분
보할
(%)
과 업 수 행 기 간 (240일)
비 고
40일
40일
40일
40일
40일
40일
상위계획 검토
10.0
5.0
5.0
실시설계
55.0
5.0
10.0
15.0
15.0
10.0
현장 조사측량 및
토질조사
20.0
5.0
5.0
5.0
5.0
설계도서 작성 및
협의 등
16.0
3.0
4.0
4.0
4.0
소
계
15.0
20.0
23.0
24.0
14.0
4.0
합
계
100
15.0
35.0
58.0
82.0
96.0
100.0
Ⅳ.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Ⅴ.<hp:nbSpace/><hp:nbSpace/>기 타 사 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20일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hp:fwSpace/>10.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11.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fwSpace/>12.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13.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hp:fwSpace/>14.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hp:fwSpace/>15.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hp:fwSpace/>16.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타 지역은 사업 입지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필요시)
<hp:fwSpace/>17. 공사시행관련 농지전용서류 등 관계기관 협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필요시)
과업 위치도
데크산책로
B=2.0m, L=0.7km
벚꽃길
B=4.0m, L=1.0km
사업대상지
(1구간)
간경교
문옥교
미진이지비아
간경1교
간경리마을
사업대상지
(2구간)
간경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