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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884] [지명경쟁입찰]다사초등학교~다사체육공원 간 도로확장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5.9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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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13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 】 호와 관련건 2026-1800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지명경쟁-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다사초등학교 ~다사체육공원 간 도로확장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

위치 : 다사읍 매곡리(다사초교) ~ 다사읍 달천리(다사체육공원)

- 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라. 기초금액 : 금1,747,2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부액에 따라 우리 군과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
는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
행합니다.
나.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
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 용역으로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
를 받은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 -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800호에 의거 제출한 당해 용역 사
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으로부터 입찰참가통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
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 10:00 ~ 2026. 10. 2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으
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
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 취소 후 재
(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10. 25. 18:00까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
며, 상이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
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
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
제 장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추정가
(

2 2 272 ( ) 1)

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선 : 79.995%)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수행능력평가 점수
:

(64) +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 이상 : 3점, 30% 미만 20% 이상 : 1점)을 적용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

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

○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심사 시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P.Q 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
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
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
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4 -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
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
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
첨 시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 5 -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
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 24 에 문의하여 주 1588-0800)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 6 -

하며, 대금청구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
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
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회계과(
053-668-2693),

법무감사실( ☎ 668-2102) ☎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상세한 (053-668-3044)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053-668-269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 7 - 및 건설과 ===== 과업이행요청서.hwpx =====

<hp:fwSpace/> 2 0 2 6 년 도

다사초등학교~다사체육공원 간 도로확장 실시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

달
성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3
Ⅱ. 과 업 내 용 서
............................................................................................. 5

제1장 일반사항
............................................................................................... 6

제2장 실시설계
............................................................................................. 27

제3장 도시관리계획
............................................................................................. 53

제4장 설계안전성검토
............................................................................................. 65

제5장 성과품작성기준
............................................................................................. 73

제6장 기타사항
............................................................................................. 89
Ⅲ. 위
치
도
........................................................................................... 95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다사초등학교~다사체육공원 간 도로확장 실시설계용역
2. 과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 달천리
3. 과업목적 : 다사~왜관 광역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과 다사초등학교에서 북다사IC의 제한적인 도로 여건에 대한 도로확장으로 교통정체를 사전 예방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도로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가. 사업규모 : 도로건설(확장) B = 7(왕복 2차로)m→18m(왕복 4차로), L = 3,420m
나. 주요내용

► 현장조사 및 측량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 실시설계 ► 지반조사 및 시험 ► 각종 인․허가 및 협의도서 작성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Ⅱ. 과 업 내 용 서

제1장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과업명
<hp:fwSpace/> <hp:fwSpace/>
다사초등학교~다사체육공원 간 도로확장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hp:fwSpace/>
다사~왜관 광역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과 다사초등학교에서 북다사IC의 제한적인 도로 여건에 대한 도로확장으로 교통정체를 사전 예방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도로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대상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달천리
4. 과업개요

가. 사업규모 : 도로건설(확장) B = 7→18m(왕복4차로), L = 3,420m

나. 주요내용 ► 지반조사 및 측량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실시설계

► 각종 인․허가 및 협의도서 작성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설계변경)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구간의 시.종점의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2) 공사비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4)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5)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6)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로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hp:fwSpace/>8)<hp:fwSpace/><hp:fwSpace/>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변경을 요구한 경우

<hp:fwSpace/> 9)<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 외에 당해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10) 기타 계약관련 규정 및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예상기간 등을 구체적 기재)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③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④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⑤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붙임 #1, 2)
2) 과업수행 조직도
①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기술자 등급
기술자 등급
기술자 등급
기술자 등급

기술자 등급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3)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착수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 착수보고를 과업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4) 월간 진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작업일지(붙임 3)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최종)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6) 최종보고
최종보고는 모든 과업지시서상의 과업을 완수하고 준공 1개월(예비준공검사전) 이전에 종합적인 보고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7)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붙임 #3)를 작성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 완료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관련 업무추진 수행 상태 및 도서작성 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각종 시방서 및 기준 적용(숙지)
본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최근에 발행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여자는 필히 숙지, 적용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①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②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③ 도로교 표준시방서
④ 콘크리트구조 기준
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⑦ 도로설계 및 도로교 설계기준
⑧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⑨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등
3)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4) 도로관련 각종 지침
①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②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③ 도로공사장 교통관련 지침
④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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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배수구조물설계법 등

⑥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⑦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 ⑧ 조경설계기준

⑨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
5) 한국산업규격(KS)
6) 건설공사품질관리 업무 지침
7)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9) 대구광역시 설계지침
10) 측량관련 기준

①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②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정

③ 공공측량 작업규정
1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위 시방서 및 지침과 규정에 대하여 최신 제개정 사항을 따른다.

(3)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시중노임 단가(준공예정일 3개월전 기준 - 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2) 환
율 : 대구시 고시 환율(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참조)
3) 중기사용료 : 대구시 고시 환율(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참조)
4)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재정경제부 허가기관 발행 물가정보지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6) 품셈적용 공사비와 실적공사 적용공사비는 비교하여 설계예산서를 작성한다,
7)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발주기관의 설계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모든 단가 및 기준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5) 재료선정 기준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후 적정 재료를 선정하여 설계반영 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과 중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6) 환경친화적인 설계

1) 주변경관 파괴, 하천 및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기술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이행)

2)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 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7) 공정계획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사기간 산출기준(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Network 공정표(PERT-CPM) 공정계획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8) 관련법령 및 기준 적용(준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진흥법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6) 도로법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8) 하수도법
9) 환경영향평가법
10) 자연재해대책법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2) 자연공원법
13) 전력기술관리법
14) 기타 열거하지 않은 관련법규 및 기준 등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인․허가 서류 작성
1)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서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변경) 도서

① 교통성검토 ② 환경성검토 ③ 경관성검토

④ 토지적성평가검토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4) 문화재지표조사관련 협의
5) 농지 및 산지전용관련 협의
6)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관련 협의
6)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협의 및 도서 등
(2)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인.허가
1) 인․허가 서류 작성대상 중 관련부서와 검토․협의가 필요시 사전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2) 가로등, 디자인, 보도미관 등에 대하여도 우리군 도시디자인과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기존도로 접속부 지장물(가로수, 가로등, 관로 등)에 대하여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설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수목종류 및 설치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하수도시설(우․오수분리 포함) 설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과업구간에 편입예정인 토지중 국․공유지에 대하여도 소관청별로 무상귀속협의를 받을수 있도록 관련협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기타 설계중 관련부서와 사전에 필요한 협의사항 등을 협의후 설계에 반영조치 하여야 한다.
14.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설계자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및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10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4) 설계자문은 공법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세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붙임 #1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붙임 #2에 의거 계약상대자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장소(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작업 종료후 확인하여야 한다.
4)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위치선정, 도로 노선결정등 주요공종작업의 확정안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이 자료는 책임관리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5) 지리정보 자료를 복제.복사 출력할 때에는 감독원의 책임하에 지리정보 보안규정에 의거 지리정보자료 복제.복사.출력 대장에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자료를 특정업체 및 특정인에게 임의 배포 및 제공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7)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러하여 감독원 승인하에 지리정보 보안담담관의 검토를 거친후 관계기관, 용역회사, 민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7.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은”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9.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순활골재 의무사용 등)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8) 설계의 경제성(VE기법) 등 검토결과 반영
(9)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20.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3) 본 시스템의 활용은 공공 공사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이 1,00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2<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3<hp:markpenBegin color="#FFFFFF"/>. 민원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hp:markpenEnd/>
(1) 대상사업지의 토지출입시 토지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면밀히 하여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편입토지에 대한 사면처리계획을 명확히 하여 편입토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발주청과 협의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누설함으로 인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5) 해당노선과 연계되는 계획 또는 기존현황을 충분히 분석하여 설계에 누락됨에 따른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6 공사중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중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철지히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4<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1)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hp:markpenEnd/>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고 기존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설계서에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측량시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토질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보링조사등을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6) 용역준공 1개월전(심의완료 후)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7) 건설CALS화를 위한 전자도면작성기준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8) 도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회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9) 본 과업구간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석면철거에 따른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발주시 동시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실시설계결과 우리군 또는 대구시에 필요한 경관심의(디자인협의) 관련도면등을 작성하여 협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실시설계
2.1 조사 및 계획
2.1.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상위계획,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계획, 수자원관련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2. 상위계획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도로정비기본계획
(4) 권역별 종합개발계획 등
(5) 204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6)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 기본계획
3.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1) 광역개발계획
(2) 시‧도 종합개발계획
(3) 지역 및 도시계획
(4) 단지개발 및 조성계획 등
(5) 대구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6) 대구장기발전계획기본계획(
(7) 대구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8) 각종 지하매설물설치계획(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 등)

(9) 2030 대구광역시 경관기본계획 (1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4. 산업시설계획
(1)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계획
(2) 신항만, 공항, 댐 등의 건설계획 등
5. 교통관련계획
(1) 전국도로망체계 재정비계획
(2) 광역종합교통계획
(3)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4)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및 확충계획
(5) 대구시도로정비기본계획
(6) 국도정비기본계획및도시내우회도로기본계획
(7) 교통관련기초조사 자료집
(8) 기타 주변도로계획 등
6. 수자원개발 관련계획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3) 댐개발계획 및 상․하수도기본계획
(4) 하천정비기본계획
(5)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6) 유수지관련계획 등
2.1.2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1.3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1. 교통현황 분석
(1) 교통량조사는 계획시설물의 도로기능에 있어 교통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한다.
(3)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 시설 등을 조사한다.
2. 장래 교통여건 전망
(1)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2)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람 및 화물통행량, 지구별 발생․도착 통행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 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3)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 여부에 따른 교통체계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3. 기존도로와 접속방법(교차로 형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대안을 제시.선정하여 공사완료 후 원활한 교통처리 및 안전이 최우선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4 수리 ․ 수문조사 및 검토
1.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한다.
2. 계획지역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한다.
3. 계획지역 인근의 용․배수로, 양․배수장, 유수지 등 수리관계 시설물현황을 조사한다.
4. 기존 하천(소하천 포함)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은 하천기본계획자료를 활용한다
5.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유수지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고,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6.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2.1.5 측량
1. 실시설계에서의 측량은 20m 간격으로 중심선 및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선형의 세부요소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2.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3.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4.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5.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6. 조사측량
(1) 일반사항
1) 현황은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과업범위이상 여유있게 해야 한다.
2) 기준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의 위치는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표석을 설치한다.
3) 모든 측량도서에는 측량기술자의 소속회사, 자격번호, 측량일자 등을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과업노선과 접속되는 다른 도로(기존, 계획)가 있는 경우는 필요할시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접속시설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1) 기준점 측량

①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2점)을 기준으로 계획노선 주변에 기준점을 설치

②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측량기를 사용하되 측각은 2대회 관측으로 초단위까지, 변장은 미터단위로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해야 한다

③ 기준점 및 도근점은 현황도에 좌표를 기입한다

④ 공공2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한다. 2) 도근측량

①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기준점 측량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공공 2, 4급 기준점측량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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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황측량

①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현황측량의 축척은 지적도면과 같은 축적(1/1,200)으로 실시한다

②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③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주요 측량기준점과 중요지형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⑤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수치법을 적용한다. 4) 중심선 측량

①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도상설계를 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후 중심선 측량을 실시하고,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설치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5) 종단 측량

① 중심선에 의한 종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단면도에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등을 표시한다

② 반드시 왕복실시 하여야 하며, 오차는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③ 종단측량의 축척은 지적도면과 같은 축척(1:1,200)으로 한다.

6) 횡단측량

① 횡단측량은 도로중심선의 종단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실시하고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용지가 확장되는 곳이나 배수 및 관개 개체상에 문제가 있는 곳 등에 대하여는 폭을 확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횡단도면의 축척은 1:100~1:200으로 한다.

7) 수준측량

①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기존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노선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측량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가B.M)을 설치하고 기준점에 대하여는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한다.

② 계획노선을 따라 최대 500m이내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수준점은 도로공사중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1급 수준측량(가BM, 500m간격)을 적용한다.

⑤ 수준측량은 반드시 왕복측량을 하여 결합되도록 한다.

(3) 기타

1) 측량 실시 이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작업계획서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18조에 의한 성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1.6 지질 및 지반조사
1. 도로의 선형, 주요구조물의 위치, 구조물의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수량, 시험종류 등을 정한다.
2. 지반조사 시행전 구조물의 규격을 고려하여 지반의 물리적 및 역학적 특성시험 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지반조사의 합리성, 적성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반조사계획서는 조사위치, 조사수량, 조사방법, 시험종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반조사의 위치, 사전 현장답사 내용, 관계기관의 협의 등의 내용을 수록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지반조사의 위치는 실시설계전 노선 선정계획을 토대로 본 사업대상지의 구조물 위치에 시추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조물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선정한다.
3.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물리탐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는 노선 전반에 대한 지질 및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조사개소, 조사위치가 선정되어야 하며 조사결과는 세부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5. 절토부, 연약지반, 성토부, 교량부에는 반드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높이 20m 이상인 깎기부가 100m 이상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추가 시추한 조사공과 연결하여 암석을 추정해야 하며,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를 수행하여 기초공법 선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조사가 미 시행되는 구간은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시공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초구조의 크기를 감안하여 조사수량을 정하며,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을 하도록 한다.
7. 조사심도는 예상되는 기초하부의 지지층으로부터 최소 기초폭 이상이 되도록하며, 석회암지역과 같이 지층에 공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조사심도를 충분히 깊게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8. 기초지반의 각종 물성치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9. 지반조사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조사, 시험빈도 및 조사심도는 “국도 설계업무 매뉴얼(최근자료)” 또는 발주기관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 토질조사는 인근 개발계획 시에 조사된 자료를 참고하여 이용하되 KS 규정의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시험규격,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 전에는 토질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한다.
(2) 토질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설계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추진계획서에 명기된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현장조사 작업상황은 책임기술자가 감독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 매 공별로 시추 및 원위치 시험작업 전경과 공별 시험채취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사진대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추 조사시에는 지하매설물 및 주변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피해가 없도록 확인 및 조치 후 시행하여야 하고, 교통처리 대책등을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만일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전액부담으로 보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6) 기기조작을 제외한 작업은(시료의 채취, 야장기록, 지하수위측정, 투수계수나 수압계수등) 반드시 지질기사(응용지질기사1급) 1명 이상이 상주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7) 시추결과는 주상도를 작성하되 국문과 영문을 혼용 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질의 분류는 동일 분류법(USCS)에 의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8) 시추시 슬라임만 채취되는 지점에는 슬라임을 비닐봉지에 넣어 타시료와 함께 시료상자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9)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기초조사, 지반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토질조사법
조사기준
시험내용
노반조사
-시굴조사(T.P) 및
핸드오거 보링(HAB)
-절토부 시추 조사(NX)
-성토부 시추조사(NX)
-시추조사는 200m이내, 시굴 및 핸드오거보링은
300m이내로 실시
-종단계획고하1m까지 실시(시추조사)
-함수비
-다짐시험
-실내CBR
-기타 필요한 시험
교량기초조사
-시추조사(NX)
-매 교대 및 교각
-시추심도는 풍화암 7m, 연암 3m, 경암 1m중 택일
-교행차선의 경우 매 교각마다 보링 실시
-시추공내 수위측정
-표준관입시험(1.5m)간격
-실내시험
사면안정조사
-시추조사(NX)
-탄성파 탐사
-지표지질 조사
-삼축압축강도
-대절토(절토고20m이상)부 1개소이상
-시추심도는 계획고하 1m까지
-시추공내 수위측정
-표준관입시험(1.5m)간격
-실내시험
-암석시험
토취장 및
골재원조사
-시굴조사(TP) 및시추조사
-2개소이상 선정비교(매장량, 토취가능여부)
-비중
-함수비
-기타 필요한 시험
연약지반조사
-시굴 및 시추조사
-연약지반 보링 시행계획서를 현지지형에 맞추어
<hp:fwSpace/>작성하여 제출 후 발주기관 사전 승인하에 시행
-시굴 및 시추조사는 도로설계요령기준에 따라 조사
<hp:fwSpace/>간격 및 깊이 결정과 필요한 실내외시험 실시
필요한 실내외시험 실시

(10) 시료상자의 규격은 75×40×60cm로 하고 상자에는 시추공 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는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상자별로 시료상태를 천연색으로 사진촬영 하여야 한다.
(11) 보고서는 기존자료, 현황조사 및 답사하여 성과를 책임기술자가 확인하고 종합분석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와 토공 및 기초공법 등이 제시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작성하여야 한다.

① 토공 설계자료 및 토공작업 ② 구조물 기초공법 선정 ③ 사면안정에 대한 의견 ④ 옹벽,토류벽 및 기타 굴착용 가시설 ⑤ 연약지반 등 지반처리 ⑥ 발생재료의 유용 검토

⑦ 기타 지반 관련 예상문제점 및 대책
(12) 지층 종․평면도 작성은 상단에는 평면도, 하단에는 종단면도를 작성하고 종단도에는 지층별로 착색하여 구별이 용이하도록 해야하며 축척은 아래와 같다.

① 평 면 도 : 1/5,000

② 종단면도 : 종 1/200, 횡 1/5,000
(13) 모든 조사결과는 국립건설시험소 소정양식에 의거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실내 시험결과는 토질기초기술사(또는 공학박사)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14) 조사 및 결과는 공학적으로 평가하여 설계정수의 결정, 시공중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로 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1.7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에 반영한다.
2.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시설물은 구조물 터파기 인접여부 및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시설계시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공공시설물,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을 조사하여,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용 또는 이설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계획시설물의 설치에 지장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및 보상,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1) 건물조사
(2) 입목조사
(3) 분묘조사
(4) 농작물조사
(5) 전주․체신주조사
(6) 축산조사
(7) 지하매설물조사(전기, 통신,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송유관, 기타시설물 등)
(8) 기존 구조물조사
(9) 기존 포장상태조사
2.1.8 용지조사
1.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2.1.9 토취장 ․ 골재원 ․ 사토장 조사
1. 계획시설물에 사용되는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 및 사용 계획하여야 한다.
2. 계획지역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지역, 생산가능량 등을 조사한다.
3.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 및 계획하여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5. 실시설계 및 공사까지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 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여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6. 본 도로계획구간은 전구간이 성토 및 연약지반으로 추정되어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갖도록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 후보지는 철저한 조사. 계획에 의거 선정하여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레미콘공장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를 기존 레미콘공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것인지 별도 설치할 것인지를 조사 및 계획하여야 한다.
2.1.10 기타 사항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반영 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현장 답사 및 조사시 안전계획 및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설계업무
2.2.1 설계기준(조건) 및 분야별 과업수행
1. 일반사항
(1) 공사에 소요되는 토취장, 골재원에 대해서는 선정시험을 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요자재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측량, 토질조사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시행 한다.
2.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1) 본 과업 노선의 기능 및 지형특성,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노선을 기본으로 평면선형, 종단선형을 설계한다.

(2) 최적노선을 기준으로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부여하여야 하며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하며,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곡선 또는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과업구간 내에서는 가능한 한 편경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일반적인 설계방법, 설계기준 및 지침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6)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시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주요 자재 사용기준

주요자재 사용기준은 각종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4. 교차로 설계기준

(1)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차로 설계시 고려사항 1)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2)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3)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3)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1) 형식선정 조건 ① 접속도로 기능 및 중요도

②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교차로 간격

2) 계획교통량에 의한 형식선정 기준

(4) 국도 30호선(달구벌대로)과 접속방법(교차로 형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대안을 제시.선정하여 공사완료 후 원활한 교통처리 및 안전이 최우선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효율적 노선계획. 검토

(1)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 반영한다.

(2)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상위 지역관련계획에서 수립된 가로망 체계에서 그 위계에 합당한 기능이 되도록 계획한다.

(4) 주변교차로의 교통신호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 시공시 교통처리계획 및 대책을 수립한다.

(5)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환경영향 최소화

(1) 주변 지역 및 토지이용계획과 조화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현재의 토지이용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3) 미래의 토지이용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7. 경제성 확보

(1) 도로 주요시설물은 대안별 LCC분석을 통해 경제성높은 시설물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은 대안별 LCC와 VE 분석을 통해 경제적이고 가치가 높은 구조물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신공법 및 최신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1)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방침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1/5,000~1/25,000) 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3)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구간의 보도 포장재, 가로수 및 가로조경 등 가로미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 교통수요예측은 조사된 자료 및 지역 여건과 장래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개통 후 5년 단위로 20년을 계획목표년도로 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7) 기존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노선이 되도록 하고 연결도로의 교통처리계획도 아울러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2.2 선형설계
1.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노선과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왕복4차로 폭원으로 최적의 도로선형을 설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4.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곡선 또는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선형은 지형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2.2.3 토공설계
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2.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경사로는 표준비탈면 경사로 이상을 적용한다.
3.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경사로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경사로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5.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7.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8.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9.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본 계획구간은 연약지반으로 추정되어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2) 한계성토고의 결정
(3) 총침하량의 산정
(4)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11.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 토취장 조사

① 조사시험 : 시추조사 및 시굴조사
(2) 골재원 조사

①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②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3) 석산 조사

①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리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②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4) 사토장 조사

①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토장은 최소 2개소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3.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14. 철거지장물(재활용 및 석면처리, 혼합 건폐류, 폐콘크리트, 아스콘 등)폐기물처리는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15. 각종 지하매설물은 현장실정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토공사중 발생하는 잔토처리대책(사토장 확보)을 수립하여야 한다

17. 연약지반구간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상세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시공중 또는 공용중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연약지반조사 및 처리공법
(2) 구조물 시공시 보강공법
(3) 예상침하량 및 침하기간
(4) 각종계측기 설치에 관한 사항

2.2.4 용 ․ 배수공설계
1.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2.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각 해당시설의 설계조건 및 기준에 맞도록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5.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6. 설계빈도 적용

(1) 구조물별 설계빈도에서 중요한 배수시설물을 관계기관 및 감독관과 협의 후 설계발생빈도를 결정한다.

(2)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량 : 소교량 50년(L<100m) 장대교 100년(L>100m)

2) 측구 : 10년 3) 암거 및 배수관 : 30년 4) 노면배수 : 10년 ※ 계획홍수량 추정 - 유역면적에 따라 구분 ․4㎢ 이하일때 : 합리식 적용

․4㎢ 이상일때 : 단위유량도법 또는 합성단위유량도법
2.2.5 구조물공 설계
1. 옹벽 및 암거 등 구조물의 경우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지반조건 및 현지여건에 맞도록 형식과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은 내적·외적안정 및 전체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검토되어야 하며, 검토시 지반조사의 역학적시험결과를 토대로 설계지반정수를 산정 적용하여야 한다.
3. 비교안은 복수 이상으로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인 측면과 경관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구조물 및 도로시설물 계획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2.2.6 포장공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설계는 “2011 도로포장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4.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포장층의 동결심도는“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 8)”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6.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7.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8. 구조물과의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부등침하에 의한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반영.
9.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11.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12.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14.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5.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16.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 교면포장 설계를 하고, 국토해양부 주관 포장의 구조단면 검토내용 중차량 및 물류특성을 고려 반영하여야 한다.

17. 포장공법 선정시 소성변형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소성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포장공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8. 시행한 교통량 조사를 기초로 하여 현장 주변의 차량통행실태, 통행특성 등 예상 통행하중을 고려한 포장시공 계획을 검토하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9. 보도포장은 두께, 포장재료, 문양 등을 발주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경관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를 득해야 한다.
2.2.7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1. 출입시설
(1)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선 접속부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는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여 주행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출입시설의 가․감속차로는 기준치 이상의 연장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본선 교통지체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출입시설 내에는 배수시설과 녹지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연결도로와의 접속부 처리방법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부대시설
(1) 교차로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전기, 조경 등 기타 분야 시설물은 관련부서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하고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각종 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4)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6)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7)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8)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9) 차선 도색은 관련법(매뉴얼)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2.8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가능하도록 조절한다.
5.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2.2.9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건설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 조사
(1) 도로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공공시설물, 상하수도, 전기, 송유관, 통신, 도시가스 등)을 조사(축척 : 1/1,000)하여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용 또는 이설에 대한 처리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대장이 작성된 지역은 이를 활용하여 처리계획 및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2) 지하매설물의 위치가 불확실 할 때는 별도로 관로탐사 및 줄파기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지하매설물은 위치 및 심도까지 확인 하여야 한다.
2.2.10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2.11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1. 본 과업 노선 중 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이 설치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검토하여야 한다.

(1) 보도의 유효폭

1)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ㆍ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2) 보도 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포장

1) 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등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울기

1) 보도 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ㆍ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4)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1)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미터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와 보도 등의 분리를 위한 연석(경계석)의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연석의 색상은 보도 등의 색상과 다르게 할 수 있다.

3) 보도 등에 가로등ㆍ전봇대ㆍ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은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미터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차량 진출입부

1) 자동차가 보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 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 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 낮추기를 하여야 한다.

2) 보도 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 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6) 턱 낮추기

1)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가ㆍ학교 주변의 편도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다.

2)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3)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한다.

4) 보도 전체를 턱 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폭이 2미터 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는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인 부분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7) 점자블록

1)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2.2.12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2.13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2.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 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 변화 가능여부를 조사반영하여야 한다.
(2)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반영 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3.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3.1.1 과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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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왜관 광역도로 및 하빈 동곡~감문간 도로건설에 따라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활성화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기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중로 2-49호선, B=15m→B=19.5m)를 확장함에 따른 최적의 도로선형 및 적정 폭원 결정(변경)으로 확장되는 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3.1.2 과업내용
1.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의 검토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도서 작성
4. 주민공람,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협의도서 작성. 조치
3.1.3 일반지침
1. 일반지침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은 대구도시기본계획 및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주변 시설계획 등 관련계획과 상호 적절한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작성한다.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물의 입지를 계획할 때에는 주변의 여건과 시설수요의 변화와 관리방식,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
2. 세부지침
(1) 현황 및 개발여건의 분석

1) 입지적 성격분석

① 도시의 특성, 주변상황, 교통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연환경 분석

① 입지여건, 기후․기상 및 지형․지세, 수계현황, 기존식생, 경관요소를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인문사회 환경

① 주변의 현황과 기존 토지 현황,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분석종합을 통한 적극적인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기본구상

1) 개발방향 설정

① 다사~왜관 광역도로, 하빈 동곡~감문간 도로확장 및 칠곡군과 연계하여 주어진 성격과 기능을 충분히 살려 적정하게 개발한다.

②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을 고려한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2) 계획지표 설정

① 시민의 휴게공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동선체계

① 접근이 가능한 교통동선을 검토 후 동선계획을 제시 및 수립한다.

② 주변 주거지, 학교, 농지이용 등 보행 접근이 가능하게 동선을 구성한다.

4) 토지이용 체계

① 대상지의 현황이 최대한 고려되고, 성격에 맞는 토지이용체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서작성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는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설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① 도시계획시설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① 도시계획시설 공고 후 제기된 의견과 검토 내용은 전체 사업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견조치는 조치 결과서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4) 시설결정도 작성

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되면 전산화된 자료로 시설결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① 공공시설계획에서 작성된 각종 시설조서를 검토, 시설배치계획도, 조서, 토지이용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① 고시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내용에 따라 전체 지역에 대한 지적도를 작성하고, 토지조서, 권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2 교통성 검토
1. 목적
(1)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변화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통체계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1) 본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업무는 과업<hp:fwSpace/>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3) 교통분석은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교통량 조사자료등 관련자료를 최대한 활용할<hp:fwSpace/>수 있다.

(4) 본 과업수행에 참여할 연구진은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 (1) 사업지 주변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2)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 분석 (3) 교통수요 예측 (4)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 (5) 교통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6) 종합 결론 및 보고서 작성
4. 현황조사 및 범위
(1) 교차로 및 가로 교통량 조사
(2) 교통시설물 조사
(3) 대중교통조사

(4) 본 사업지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흐름 체계 분석과 교통처리계획 수립

5. 세부내용 (1) 관련계획 검토

1) 본 과업에 대한 도시계획, 교통관련 계획 등 상위계획과 다음의 관련계획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4)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5) 지역관련계획 6)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2) 주변지역여건분석 (3) 교통수요예측 1) 접근방법 2) 교통죤의 설정 3) 사회․경제지표 예측 4) 교통수요 예측 (4) 교통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5) 종합 결론 및 보고서 작성
3.3 환경성 검토
1. 개요
(1)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공사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을 종합평가 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및 실시설계시 협의내용을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1) 조사 및 측량 (2) 계획안 입안 및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3) 환경현황의 기초조사 및 분석 (4) 사업구역 내 토지 이용 현황조사

(5) 대상지역안의 생태계보전지역등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분포현황조사

(6)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조사

(7)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조사

(8)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9)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작성

(10) 대상지역의 축척 1:3,000인 토지이용계획도 작성

(11)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의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의 영향 분석 및 평가

(12) 종합평가 및 결론 보고서 작성 (환경성 검토서)
3. 세부내용

(1) 기본계획수립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한다.

2) 공사시 및 운영시 등의 각 단계에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검토 한다.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 항목을 설정한다.

4) 환경영향 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①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황경요소와 각각의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 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등을 숫자, 부호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5)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①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4. 환경영향의 조사 및 분석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1) 사업시행 지연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환경을 조사 해석 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철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다.

(2) 조사항목 및 세부분석 1) 자연환경 ① 기상

  • 최근 1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기온, 풍향, 습도, 강수량 등을 분석 기술한다.

② 식물상

  •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녹지자연도, 현존량, 순생산량 및 식생과 관련된 토양조사 결과를 기술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류나 특산종, 희귀종, 특정군락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술한다.

③ 지형, 지질

  • 계획노선의 토질구성, 지질안정성,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2) 인문환경 ① 토지이용

  • 계획구역을 포함한 행정구역 단위의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 기술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혹은 이전되는 지장물과 토지는 도면(1:3000)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기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 계획구역 주변의 주요오염원을 조사, 이들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여 기존자료에 의한 계획노선 주변의 대기오염도 파악, 사업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대기질을 실측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③ 수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 계획구역 인근 지역의 하천, 하수구 및 지하수질 등을 조사 분석한다.
  • 오염원 현황을 인구에 의한 오수량 및 폐수 배출시설 등을 고려 종합적인 수질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상수이용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④ 폐기물 - 폐기물의 발생원별로 조사한다.

  • 폐기물의 발생현황, 수거현황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다.

⑤ 소음 및 진동

  • 계획구역 주변의 소음, 진동을 실측하여 발생원에 대한 조사 분석한다.

⑥ 경관

  • 계획구역 주변의 경관요소를 현지조사 하여 조사 분석한다.

⑦ 악취 및 토양

  • 계획구역 주변의 악취 및 토양을 조사, 분석한다.

5.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및 평가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부정적인 영향 요인 및 제반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의 미래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환경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존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 검토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라 작성한다.

(3) 환경성 검토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 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등을 사용하여 적합하게 표시한다.
6.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1) 기 항에서 예측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본 사업계획과 병행된 환경보전 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 보고하여야 한다.

(3)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7. 종합평가 및 결론

(1) 위 기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리하여 평가 및<hp:fwSpace/>결론을 내린다.

(2) 환경 영향의 추이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환경 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3)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조치(환경변화의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기술한다.

8. 보고서 작성 (환경성검토 보고서)

(1) 보고서는 위 항에서 조사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야 한다

3.4 경관성 검토
1. 일반원칙
(1) 도시․군기본계획상 경관계획부문과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경관성 검토내용

(1) 경관현황조사․분석

1) 도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한다.

2) 지역내 주요 경관요소 등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의식을 조사․분석한다.

3) 기존도로 및 연계도로 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조사한다.
(2)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1) 현황분석을 통하여 경관의 패턴을 추출․유형화하고 각 분야별로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해야할 과제를 추출

(3) 도시경관구상

1) 목표설정에 따른 양호한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여 이미지 계획을 수립한다.

2) 경관현황과 기본구상을 고려하여 경관유형별로 전체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한다.

(4) 부문별 경관계획

1) 경관유형별로 구분된 권역별로 지구의 이미지를 개성 있게 가꾸는 방법을 강구하고, 권역별로 이미지 특성화를 위한 방안 및 체계화를 지침을 작성토록 한다.

2)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경관형성을 위한(디자인/공공시설물) 전략을 제시하도록 한다.

(5) 경관계획 시행전략

1) 경관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6) 도시관리계획 반영

1) 경관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영토록 대안을 제시한다.

3.5 토지적성평가
1.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1) 평가지표로는 『토지적성 평가지침』상의 세부평가기준상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자료의 미비 등으로 지침상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지역특성상 당해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평가가능지표 중에서 평가지표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
2. 일반지침
(1) 우선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도 보전성이나 생산성이 뚜렷한 필지는 세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보전 등급(A등급)으로 분류한다.
(2) 보전 등급으로 분류된 필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며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와는 달리 하나의 적성 값만 산정한다.
(3) 물리적 특성, 토지 이용 특성, 공간적 입지성에 각각 해당하는 평가 지표를 선정 한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지표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적성값을 산정한다.
(4) 적성값에 따라 각 필지를 보전등급(A등급)‧중간등급(B등급)‧개발등급(C등급)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5) 용도지역 지정,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등 당해 지구에 대한 개별적인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자료로 적성 등급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우선등급 분류
(1) 우선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 필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보전 등급(A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우선 보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적인 보전 요소 또는 생산 요소를 지닌 필지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적성등급의 분류 및 적용
(1) 적성값이 낮은 경우에는 보전 등급(A등급), 높은 경우에는 개발 등급(C등급)으로 각각 분류하며, 적성값이 중간 수준인 경우에는 중간 등급(B등급)으로 분류한다.
(2) 원칙적으로 A등급의 필지는 보전 용도로, C등급의 필지는 개발 용도로 결정하며, B등급의 필지는 지역 현황 및 지역 개발 전략 등을 감안하여 보전용도 또는 개발 용도로 결정한다.
(3) 평가 결과 A등급에 해당하는 필지는 사업지구 내에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개발용도로 분류된 지구안에 A등급의 필지가 있고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 경관지구・생태계보존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등 별도의 보전대책을 강구한다.

제4장 설계 안전성 검토
4.1 범 위

1. 설계 안전성 검토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원자력 시설공사 제외)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다음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 10층 이상인 건축물의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주택법」제2조 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1) 천공기(높이가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하이드로크레인, 크롤러크레인 등의 인양장비
(6)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 높이가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 그 밖에 발주기관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7) 위 항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발주기관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2 과업수행 지침
4.2.1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에 의하여 수행한다.

2. 과업기간 중 우리 군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5.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설계 안전성 검토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하는 사항

7. 발주기관은 ‘6’에 따른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제출 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 이후 시공과정 등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재실시하여야 한다.

8. 최종 설계성과 납품 품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2.2 세부지침

1. 설계조건 검토 및 확인
(1) 설계서(과업지시서) 설계조건에서 명시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법규와 규정의 요구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설계시행
(1) 설계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필요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조)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설계자는 설계 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 보수 및 시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 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설계 안전성 검토 준비
(1)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공 및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포함) 등을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4) 설계자는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들로 구성된 설계 안전성검토 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조건을 검토 및 확인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관련 공사에 필요한 건설안전과 시공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검토 팀에 건설안전 전문가를(필요시, 시공 전문가 등도 포함하여) 포함시켜 설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설계자는 발주기관에게서 제공 받은 위험요소 프로파일 외에도 공개된 건설재해 위험요소 프로파일 등을 활용하여 설계와 관련된 위험요소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시기를 포함한 단계별 일정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설계도서와 유사재해 사례를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대표 설계자는 설계 안전성 검토 팀원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설계 안전성 검토작업 방향을 설정하고 참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4.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의 수립
(1) 설계자는 발주기관에게서 제공받은 위험요소 프로파일과 유사 건설재해 사례, 공개된 건설재해 및 위험요소 프로파일, 자체적으로 발굴한 자료를 활용하여 설계과정에서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위험요소의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등급과 판단기준, 저감대책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허용수준기준을 설정하고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인식된 위험요소에 대해 발생빈도와 심각성을 추정하고,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조합으로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4) 위험요소에 대해 평가된 위험성이 허용 수준을 넘는 경우, 반드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성을 저감시켜야 한다.
(5)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경우 대표 설계자는 일관성 있는 위험요소가 도출되고 평가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협의를 위해 공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가능한 한 복수의 저감대책을 도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최선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이 적용된 경우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이 허용 수준 이내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단계에서 허용 수준을 만족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공단계에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성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8) 설계자는 선정된 저감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방법과 시공절차,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과 통제수단을 안전관리문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설계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1) 설계자는 건설안전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제출과 보완
(1) 설계자는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설계용역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설계자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에게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한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3) 설계자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최종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
(1)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으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확인(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 발주된 사업에 한함)받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계과정에서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

2) 설계에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방법과 시공절차에 관한 사항
(2) 최종 성과품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을 요시받은 경우 설계자는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4.2.3 시스템비계

1. 실시설계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반영해야하며,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시스템비계 설계 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4.2.4 스마트 안전장비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5장 성과품 작성기준
5.1 성과품 납품
1. 실시설계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부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부
3. 구조․수리계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부
4. 설계예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부
5. 실시설계도면(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부
6. 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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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7. 수량 및 단가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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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8. 각종 인․허가 협의 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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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실시계획인가신청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신청서, 기타 행위 인.허가 신청서〕
9.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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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10. 기타
(1) 용지도 및 편입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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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2)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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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3) 측량성과품(원도, 야장, 지형현황조사서, 지형현황도 등 각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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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운반 및 처리(석면철거 포함)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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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자료가 입력된 CD롬 및 광디스켓(화일형태 : D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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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지질․지반조사
4) 지장물․구조물조사
5)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6)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7) 수리.수문조사 및 검토
8)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9) 환경영향성 조사(문화재조사 포함)
10) 구조물계획
11) 설계기준 작성
12) 용지조사
13) 관계기관 협의
14) 민원조사 및 검토
15) 기타
(8)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9) 사업비 분석
1) 공사개요
2) 공사비산출
3) 사업비분석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0)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등)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표지
(2) 제출(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조사개요(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5) 조사내용
1) 조사위치 선정
2) 조사방법(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등)
3) 토질 및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6) 조사결과
1) 지형 및 지질
2) 시추조사 결과
3) 현장원위치시험 결과
4) 물리탐사 결과
5) 실내시험 결과
(7) 성과분석
1) 연약지반 지층분석(교량구간 포함)
2) 교량기초 검토
3) 사면안정 검토
4)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8) 부록
1)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2) 주상도(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
3) 시험성과(수압, 공내재하, 실내토질, 실내암석, 골재원시험 등)
4)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
1) 개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지반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5) 내진설계
(2) 수리계산서
1) 유역도, 홍수량산정지점도
2) 수리계산(확률강우량, 강우강도, 홍수 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유효우량, 설계유량, 통수량 등)
4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6) 공사수량
7) 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1) 총괄 자재집계표
2) 공종별 수량집계표
3) 공종별 자재집계표
4)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5)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6) 기타
5. 실시설계도면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범례도, 좌표전개도 등)
(4)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 부체도로 등)
(5) 토공횡단면도(1/100~1/200 : 20m 간격,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
(6) 배수계획도(H=1/1,000, V=1/200 : 배수유역도, 배수계획평면도, 측구, 도수로 등)
(7)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 횡배수관, 수로 BOX 일반도, 구조도, 통로 BOX 일반도, 구조도))
(8) 포장계획(1/1,000 : 포장단면도, 세부상세도)
(9) 교통처리계획도(1/500~1/1,000)
(10)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교량, 옹벽, 기초,, 일반도, 구조도)
(11)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12)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교차로 개요도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을 말함
6. 공사시방서
(1) 총칙
(2) 지반조사 및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및 조경공사
(5) 말뚝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상하수도공사
(8) 교량공사
(9) 도로 및 포장공사
(10) 기타공사
7. 기타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3)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4) 인․허가서류 및 도서
(5) 시추조사의 코아박스는 일정기간 발주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5.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실시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단.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구조물기초의 종류(직접․말뚝․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록하고 적정 비탈경사 또는 구조물 설치 공법 등 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전산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4)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5) 구조계산서는 검토자와 작성자가 시설물별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한 내용을 첫 쪽(page)에 표기하여야 한다.
(6)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 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7)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30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 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단 견적서는 동일한 날짜에 동종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가격 등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대구광역시 설계지침에 따른다
5.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본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8)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6.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로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시방서는 반드시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기술한다.
7)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9) 각종검사, 기성지급,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10)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1)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2)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3)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7.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8.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3)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편입토지가 확정되면 용지 및 지장물건 도서를 우선 작성하여야 하며, 지장물 조서 작성시 영업권 조서는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4) 용지도 작성은 도로폭원 좌, 우 각 30m 이상 지적을 트레이싱하여 도로계획선을 표시한 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6)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제하기 곤란한 곳은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용지도에 측점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20m 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9)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인가 서류에 필요한 국․공유지 용지도서 등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용지도에 가옥, 전주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1) 가옥, 전주,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하며 물건별 사진을 촬영하여 조사원본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2) 도로경계말뚝(15cm*15cm*45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부는 20m간격으로, 곡선부는 변화지점마다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용지보상 감정시 까지 인계하여야 한다.
(13)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15) 토지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과 면적을 구분하여 조사표시하여야 한다.
(16)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7)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18)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19) 조서작성시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지적 및 지목은 토지대장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해양부(2017)”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사항
6.1 인.허가(승인)관련 협의
1. 다사초등학교~다사체육공원 간 도로확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중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개발제한구역 행위 인.허가.승인(협의) 등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시 적용한다
2. 주요검토 내용

(1) 관련법규 검토 (2) 관련계획 검토 (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4) 농지 및 산지 전용 협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서 작성

(5) 편입현황조서 작성 (6)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7) 관련 인.허가(승인) 협의 신청서 작성
3. 일반지침

(1) 관련분야 과업수행 참여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련분야 인.허가(승인)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관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hp:fwSpace/>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2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 설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착수단계에서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의 감사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주요업무 내용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 위험요인 감소 방안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6.2 기타 사항
1.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 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측량시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링 등 지반조사시에는 발주기관 감독자 및 토질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입회한 후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6. 각종 보고회(설계심의 및 자문포함) 또는 공청회는 3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시 관련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 변경 정산 할 수 있다.

6.3 보안각서 및 작업일지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군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의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 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대표이사
성명 :
(인) (계약시 사용인감 사용)

달성군수 귀하
〔붙임 #2]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군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달성군수 귀하

〔붙임 #3]
작 업 일 지

○ 용역 명 :
책임기술자 : 직급
성명
○○○ (서명)
일 자

착공일 작성자 준공일

인력투입현황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계
특기사항

과업수행내용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다만, 지면 부족시 별도 첨부 Ⅲ.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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