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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869]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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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11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와 같음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라. 기초금액 : 금227,667,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용역입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

. 31 5 93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 」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1

.

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 신청,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제안(입찰)서

○ 접수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9.(월) 17:00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나. 입찰 참가 신청 및 기술제안서

○ 제출일시 2026. 11. 9.(월) 09:00 ~ 18:00
:

  • 마감시간 이후,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달성군청 조경사업과 공원조성팀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제출 불가
○ 입찰참가 미신청업체는 제안서 제출 불가하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

: : : ( )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도 함께 제출
(

) 다.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 입찰 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

) ,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참가신청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전
문회사[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18 9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의 경우 환경디자인이 포함

되어야 함)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3584]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동 부문 기술사사무소[1352]의 개설 등록된 업체

5. 공동수급 : 해당없음

6.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예정)

○일 시
금
○ 장 소 달성군청 층 중회의실
:

: 2026. 11.

13.(
8

) 14:00 ~

○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평가 절차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입찰은 제안서의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70

다. 합산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음)
라.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가. 37

제3항 제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100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39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기
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
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24 에 문의하여 주 1588-0800)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

대금 청구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 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모든 산출물은 초상권, 지적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

053-668-2693)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에 관한 사항은 조경사업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로, 제안서 053-668-2702) 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과업이행요청서_261015.hwpx =====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문화관광국 조경사업과)

제1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본 용역은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원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재편 조성하고 주변 문화 교육 상업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거점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3 과 업 내 용
가. 위
치 :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6-3번지(포산공원) 외 2필지
나. 내
용

  •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심의 수행 및 관련자료 작성

  • 설계 과정 중 발생하는 행정 협의 및 보완 업무 일체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 발주청의 요구로 추가 용역 발생이나 제영향평가, 건축협의, 설계경제성 검토, 심의·인허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로 인하여 설계기간의 중지 및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인허가 및 심의 관련 수수료 등 제반 용역·행정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부담한다.
라.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발주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부지 현황 확인, 각종 협의 및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 본 과업은 포산공원을 새로운 유형의 공간, 자연친화적인 공간, 예술성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의 자연경관 및 야간경관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한다.

4) 과업 면적 : 15,808.6㎡

5) 추정공사비 : 9,000,000천 원(부가세 포함)

6) 추정설계비 : 227,667천 원(부가세 포함)

7) 설계비 포함 내역 :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 설계안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기술 협의)

8)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4 과업의 기본수칙
가. 기본 준수사항

1) 용역 수행자는 시설물의 배치, 규모, 형태, 색채, 재료, 구조 등에 대하여 주변과의 조화, 경관, 안전성, 기능, 관련 법령 및 규정,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미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해야 한다.

2) 설계 납품 전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절차(설계심의, 계약심사, 각종 인증 등)를 이행 후 반영될 사항은 최종 성과품에 반영해야 한다.

3) 본 용역 수행 중 용역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시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5) 실시계획인가 협의 등에 대한 사항은 용역사업 종료 전까지 협의 등 절차를 마무리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시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용역 수행 중 자문 또는 협의에 응해야 하며, 협의 및 요청 내용에 대한 설계 반영 사항을 날인 후 문서화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착수 시 제출서류

1) 모든 제출서류는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수행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중인 과업의 내용 및 수행기간

(5)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나) 착수계

다) 각 공종별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첨부)

라)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3) 업무협의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나) 기본설계 완료 시 다) 실시설계 완료 시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각종 심의 및 보고회 시 바) 공정 보고 시(필요시) 사) 과업 완료 시 4) 보고 및 공정계획(필요시)

가) 과업의 진척 상황에 따라 수시보고,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나)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에 필요한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작성하여 용역책임기술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하여야 하며, 최종보고회 결과는 용역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 과업 수행 계획에 관한 보고(착수 후 30일 이내)

(2) 중간보고 :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사항과 연구결과 보고

(3) 최종보고 : 최종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용역기간 완료 30일 전)

(4) 수시보고 : 발주자 요구 시 용역진행 중 수시 보고

다) 과업 이행 및 세부 진행사항 검토를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 시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5)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 진행과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 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 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참여 수급인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이행요청서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설계자문 등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자가 실시코자 하는 설계 사항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자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다)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자는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등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7)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대지 현황 확인 등 이와 유사한 작업

(2) 건축, 기계설비, 구조 분야 등 업무 (3)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단, 상기 업무의 용역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면허 소지자를 하도급 계약 상대자로 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용역 착수 시 설계 협력업체 명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8)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가)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등은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한다.

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9)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다수의 수급인이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 간의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인 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한다.

10) 언어

과업 수행 상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부득이 외산자재 등 한글 표기가 불합리한 경우 원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1) 특기사항

가) 본 과업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관련 법규, 최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단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기술심의, 설계VE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자는 본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이행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상대자 간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행한다.

다) 본 용역의 준공 이후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라) 본 용역 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심의, 허가, 위원회, 설계의 경제성 등 관련 법 이행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의견 및 요구에 따라 이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여 재설계 또는 손해배상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바) 설계도서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과오, 미비,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해 계약 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사) 수급인은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설계의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 작성은 최신판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기준”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변경 및 정산

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 및 정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이행 중에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당해 부지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이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다.

다)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당해 계약 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다만, 부지 위치의 변경 또는 이동과,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추정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1. 5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기계설비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지침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지침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자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지침
2. 1 일반사항
가. 적용 요령

1) 본 과업이행요청서 외 정부 및 대구광역시 관련 규정, 관련 시행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본 과업이행요청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를 우선 적용한다.

2)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3) 발주자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4)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 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합리적으로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각종 계획이나 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 작성 및 총체적 책임을 진다.

바) 발주자는 언제든지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수급인은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다.

2) 착수

수급인은 발주자와 계약 체결 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설계 용역을 착수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정 계획

가) 수급인은 설계 용역의 공정에 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며, 발주자가 동의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다)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 시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업무점검표(Check List)

가) 수급인은 계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 점검표는 업무 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나) 업무 점검표 각 항목에 있어서 업무의 시작과 완성 날짜는 정확해야 하고, 전체 공정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공정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 업무 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발주자에게 제출되고 검토‧보완을 받아야 한다.

5)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 취득에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6) 하도급 사항

가) 수급인은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발주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 해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 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라)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7)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근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며, 용역 착수 시 수급인이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8) 회의

가) 설계 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어야 한다. 회의의 목적이 분명하고 회의 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 보관해야 한다.

나) 회의는 진척된 공정 보고와 회의에서 제안된 모든 안건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의 소집자는 회의 3일 전까지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다)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 소재와 일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

9) 보안<hp:fwSpace/>(업무내용의 비공개)

가) 수급인은 착공계와 함께 참여자 전체의 보안각서 연명부와 개인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라)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10) 공사비와 예산

가)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나) 개산 견적과 별도로 상세 견적은 계약서에 의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설계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2.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수급인은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조건을 충분히 조사 분석 및 검토하여야 한다.

2) 특히, 지형, 지질, 구거 등의 자연 상황과 주변 도로와 기존 주변 시설물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계획부지 및 구간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의 정확한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 등을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4) 지장물 조사 시 사진촬영 후 지장물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수급인은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사업부지 내의 지장수목을 조사하고 처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라. 배수시설 조사

사업부지 주변의 우수, 오‧폐수처리시설 및 관로를 조사해야 한다.
마.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hp:fwSpace/>·<hp:fwSpace/>설계에 반영하되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설계․시공이 되도록 조사해야 한다.

2)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및 사토장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3 설계 단계
가. 설계기간은 300일이며 납품서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총공사비를 판단하기 위한 분야별 추정공사비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2)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및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공사비내역서, 발주자가 승인하는 공사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및 발주자의 추가요구 도서를 작성하여 납품한다.

4) 분야별 세부 설계도면 작성은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라.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공사분야별 “표준시방서”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 산출

1) 수급인은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의 자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수급인은 비용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총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기간

공사기간 산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03호)을 참고하여야 한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기본 및 실시설계 지침

3. 기본 및 실시설계 지침
가. 조경분야

1) 식재설계

가) 사업 대상지의 식재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여 부지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종, 규격, 배식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경관조성용 및 차폐유도, 녹음 등 각종 기능을 목적으로 식재되는 수종을 열거하고, 식재로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최대화 되도록 하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시야가 가리지 않는 식재설계 계획을 도입한다.

다) 장소에 따라 공간분할, 차폐, 경관조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식재설계가 되도록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단식, 군식, 열식 등 식재패턴을 달리한다.

라) 식재의 방침, 배식기법, 수종의 선택 등에 있어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주변 식생을 고려하여 주위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마) 식재 위치의 세부환경, 조경시설, 구조물과의 관계, 적정 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 경관,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 후 식재 설계를 하여야 한다.

바) 각 공간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재하고, 시설물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 지역 생태적 특성에 맞고 지역경관과 조화로운 향토수종 및 자생수종을 선정하고, 계절변화에 따른 수목을 감상 할 수 있도록 사계절용 화목류와 야생 초화류, 지피(잔디포함)를 도입하여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비슬도서관 예정부지(현풍읍 중리 507-1번지) 내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조례」 제33조(대지안의 조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식설계

가) 이식 대상 수목은 식생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나) 이식 대상 수목의 크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재어서 결정한다.

다) 수목의 규격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별도 기준에 의해 환산한다.

라) 가식의 경우에는 식재부분을 50%만 적용한다.

마) 이식을 위한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직경을 적용하며, 근원직경에 대한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흉고직경과 수고를 각각 근원직경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시설물설계 가) 운동시설 설계

(1) 운동시설은 운동의 특성과 기온, 강우, 바람 등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운동시설 및 주변공간은 어린이, 노인, 장애자의 접근과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와 형태를 갖도록 한다.

(3) 운동시설의 경계선 외곽에는 각 운동의 특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4) 운동시설의 배치 시 고려사항

  • 적절한 방위, 양호한 일조 등 쾌적한 경기조건(운동조건)

- 지형, 식생 등 자연환경 - 타 시설과의 기능적 연관성 - 주위경관과의 조화 - 시설의 유지관리 나) 놀이시설 설계

(1) 안전성과 쾌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2) 놀이시설의 설계는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적절한 방법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기능을 정리하고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되기 쉬운 구조물들을 설계한다.

(3) 부지의 지형, 식생 등을 활용하여 환경에 조화된 시설이 되도록 설계한다.

(4) 시설의 안전성, 쾌적성과 동시에 조형성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하도록 한다.

(5) 공간의 자연조건 등 계획을 제약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이용과 수요에 부응하도록 한다

(6) 놀이시설은 그 의의를 감안하여 어린이의 연령이나 성별에 의한 놀이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적합한 시설내용과 규모가 되도록 한다. 또한, 놀이 시설은 어린이가 스스로 놀이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다) 휴식시설 설계

(1) 동적인 공간에 부속된 휴식시설로서의 기능, 산책도중의 휴식, 광장에 부속된 휴식기능, 어린이놀이광장 등에 설치한다.

(2) 휴게소, 벤치, 야외탁자 등은 점경물로서 공간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휴게소는 피난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그 이용권, 즉 거리를 고려하고, 자체의 공간기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4) 최소량을 설치한 후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설치한다.

(5) 벤치, 야외탁자들은 기능, 이용방법 등에 따라 분산배치나 집중배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분산 및 집중배치를 조화롭게 계획한다.

라) 안내표지시설 설계

(1) 모든 안내표지시설은 유도시스템, 안내시스템, 해설시스템, 교통시스템 등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기능과 배치를 설정하도록 한다.

(2) 각 안내표지 시설에 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위치도, 설명 등)가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능과 목적에 맞는 내용, 형태, 배치 및 시각구조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다양한 요소들은 분리되는 것보다는 집합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안내대상 시설물간의 상호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군(群)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5) 최소한의 설치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개의 표지가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는 다수의 독립된 표지보다는 종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6) 안내표지시설이 교통과 전망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주변요소가 안내표지시설을 가려서도 안된다. 특히 나뭇가지, 전주 등과의 관련에 주의한다.

(7) 초심자에게도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는 완전한 서비스 기능을 갖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8)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9) 사업의 이미지를 명료히 하고 품위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하며 주변의 환경과 더불어 좋은 경관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디자인하여야 한다.

마) 조형물 설계

(1)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인간적 척도로 위압감이 없고 친근감 있는 구조로 한다.

(3) 조형의장(造形意匠)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작품이 되도록 한다.

(4) 작가의 독창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작품으로 계획한다.

(5) 자체설계의 경우 디자인 및 예산은 견적으로 처리한다.

(6) 구조계산이 필요한 경우 기술사(토목 및 건축 구조, 조경)의 구조계산을 첨부한다.

바) 수경시설 설계

(1) 각 장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물의 연출에 중점을 두고 주변경관과 조화되어야 한다.

(2)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3) 적설, 동결, 바람 등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한다.

(4) 초기 원수 및 보충수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급수원을 확인하고 양호한 수질의 유지가 가능한 설비로 설계한다.

(6) 내구성과 안전성, 미관을 동시에 추구한다.

(7) 에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8) 원활한 급수을 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9) 바이패스(Bypass)와 워터디텍터(Water Detector)를 설치한 자동급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0) 강우 및 바람의 영향을 대비하여 강우량센서 및 풍속, 풍향센서를 설치한다.

(11) 급수원은 상수, 지하수, 중수 등 현지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12) 설계수질은 수경시설의 설치목적, 수경시설의 종류, 주변환경 및 공급원수의 수질과 수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정한다.

(13) 수경시설 구체의 방수는 담수형태와 특성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다.

(14) 폭염에 대비하여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쿨링포그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4) 포장설계

가) 포장패턴은 각 공간 및 도입시설을 감안하여 공간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포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투수성이 있는 재료로서 동선에 따른 이용자의 빈도, 경제성, 내구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이용목적, 이용상황 등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다.

라) 지형, 지질, 배수상황, 지하수위, 지반조건, 기상, 동결심도 등의 자연적 조건을 고려한다.

마) 유지관리의 정도, 경제성 등의 조건을 고려한다.

바) 포장면에 요구되는 기능성 및 경관적인 특성을 고려한다.

사) 포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달리하되 식별성을 높이고, 이용에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아) 빗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포장재를 선정한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가) 편의시설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장애인, 어린이 등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 목적에 의하도록 하여 보행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6) 안전시설

가) 계단(경사로), 편의시설 등 조경시설물 배치 계획 시 추락 등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이나 공간에 안전시설을 반영해야 한다.

나) 안전시설물 설계 시 내구성 및 안전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안전사고 및 하자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나. 건축분야(필요시)

1) 배치계획

가) 도입시설의 유기적인 배치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 계단(경사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이용자의 이용에 있어서도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배치계획은 관련규정에 의한 건물의 높이, 외형, 균형 등 미적안정성, 정면성,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타 시설물 및 주변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건축시설물 배치계획 시 추락 등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이나 공간에 안전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2) 입면계획

가) 사용재료는 친환경적이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창의 크기는 개방감과 실의 기능 및 에너지효율 등을 충분히 고려한 크기로 계획한다.

다) 형태 및 색상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요소를 고려한다.

라) 외관의 재료 및 형태는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오염되지 않는 재료로 계획되어야 한다.

3) 단면계획 가) 일반사항

(1)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 등 상호 유기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단면을 계획한다.

(2)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고, 장애인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접도로면과 부지지표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각 시설간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평 및 수직 동선을 계획한다.

(4)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노약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하게 계획한다.

나) 지반선은 인접시설 및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반선(G.L)을 설정해야 한다.

다) 1층 바닥높이

(1) 우수의 침투방지, 출입자의 편리 및 장애인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보행자 및 차량동선, 장애인 램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라) 층고는 공간의 쾌적성을 고려하되 용도, 기능, 규모에 적정한 구조와 설비배관을 포함한 적정 높이를 산정하여 유지관리에 효율적인 계획을 하여야 한다.

4) 주요 부분계획 가) 바닥

(1) 각 실의 바닥마감은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오염과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실별 재료마감이 다른 부분은 재료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벽체

(1) 벽체는 슬라브 밑면까지 연장하여 실을 완전히 구획한다. 다만, 실 내부를 구획하는 부속 칸막이는 천장 면까지 설치하되 방화 및 차음이 요구되는 실은 슬래브 밑면까지 계획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덕트 등이 벽체를 관통하는 부위의 주위에는 실링재로 밀실하게 차단하여 차음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재료 및 색상계획

(1)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되 내구성, 내화성, 내후성, 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내구성이 강하고, 누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재료 및 구조로 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마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사용자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연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소방 관련법 및 관계규정에 맞도록 방염처리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내장재료 사양은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내구성이 강하고 방화성능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한다.
5) 건축구조계획

가)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적용기준에 의거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의 처짐․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유해한 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조의 안전성능 및 사용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구조설계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하며, 동일한 설계자가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4) 기초형식은 현황조사 및 현장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정한다.

나) 적용법규

(1)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적용기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46호, 2024. 12. 24., 일부 개정) 등에 따라야 한다.

(3) 적용시방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을 따라야 한다.

(4) 상기에 언급된 적용기준 이외의 기준을 참고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5) 적용기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제정 기준을 우선해야 한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가) 편의시설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각종 시설물은 장애인, 어린이 등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작동스위치 등의 단순화 및 이미지의 간단명료화,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다. 토목분야

1) 일반사항

가) 사전조사 단계에서 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각종 구조물 설계 시 기초지반 지지력, 터파기 계획 시 지반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시행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조사하여 재해영향 및 안전관리 검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공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 ․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에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운반거리 등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3) 상수도설계

가) 상․하수도분야 시설의 설계는 상수도 직결급수 가능여부(저수조 설치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경시설의 수원은 지하수와 상수를 비교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수원이 상수로 결정될 경우의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4) 우·오수설계

가) 오수와 우수는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비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공통사항

가) 비구조 요소의 안전성능 및 사용성능은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등)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나) 비구조 요소의 설계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가 설계헤야 하며, 동일한 설계자가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해야 한다.

2) 위생설비

가) 급수, 급탕, 위생 설비에는 절수형 기기를 설치하도록 강구한다.

나) 냉, 온수 및 온수순환 시스템과 기기들은 내식성 자재로 하고, 배수 배관 중 최하층 횡주관은 특별히 구배에 신중기하여 설계해야 한다.

다) 배수계통은 관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계통내의 환기를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라)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해야 한다.

마) 우수는 분뇨 정화조 계통의 오수관 또는 분류식의 오수관에 배수시켜서는 안 된다.

바) 수도사업소 및 관리부서(기관)와 충분히 협의하여 접합한 방식을 결정하되, 소방용수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사) 저수조(고가수조 포함) 설치 시 사수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아) 급수계통은 내식성 자재로서 수격방지가 되는 구조로 하되, 배관재의 연결부위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법으로 채택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자) 타 시설물 특히 전기 공급시설과 부적절한 배치(CrossConnection)를 피하여 배관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차) 양변기는 로우탱크형(one-piece)으로 하며 소변기는 자동감지기를 부착하고 수도법에 의한 절수형을 설치해야 한다.

3) 공기조화 및 냉난방설비

가) 공조 조건별(부하 특성별, 사용 시간별, 방위별)로 구역을 분할 제어한다.

나) 냉난방 설비 장치의 용량 계산을 위한 외기 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률 2.5%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열원 기기는 부분 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등은 부하 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 제어하도록 고려한다.

라) 환기 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을 때에는 외기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기계 환기로 인한 동력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 환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바) 덕트의 보온은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노출 덕트 시 습기 차단이 잘되고 개보수시 재활용이 가능한 보온재 채택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4) 오수정화 설비

가) 기존 배수설비를 확인하여 적정한 수질과 정화성능을 갖도록 처리방식을 선정한다.

나) 요구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유지관리자의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

다) 정화조 설비의 관리 작업 공간 내 환기가 필요로 하는 경우 배기덕트에 대하여 취기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 1 일반사항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예비검사

수급인은 기본설계 성과품은 착수 60일 후, 실시설계 성과품은 준공예정일 2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거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해야 한다.

4.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별첨 양식)을 수록한다.

2) 발주자의 의견사항, 설계자문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반영내용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인쇄 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주요자재 비교검토(안) 등을 설명해야 한다.

다. 각종계산서 1) 물량산출서

가)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해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해야 한다.

6)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ROM 또는 USB에 담아 제출한다(각 파일은 캐드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조경,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편)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라)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해야 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해야 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사)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해야 한다.

아)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자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실제 설계에 적용된 공법에 대한 도면을 사용하여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

자)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해야 한다.
바.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 요령” 및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해야 한다.

가) 재료비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2)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업체에 동시에 이메일 등으로 견적서를 징구하여 가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3)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공사원가(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동일한 일시에 견적서 제출자(사업체)로부터 견적을 직접 제출받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받을 경우 열람 일시를 동일하게 시행하는 등 견적 업체 선정 및 단가 책정에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비는 9,000백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5)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 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6)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7)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8)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9)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1)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나)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2) 복합공종(1개 발주 건으로 조경, 건축, 토목 등으로 구성)의 내역서 작성 시 각 부문 간 동일한 설계프로그램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해야 한다.
아. 인․허가 도서

인‧허가 도서 작성은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자. 유지관리 지침서

1) 유지관리지침서에는 구조물 및 건축물, 수경시설, 조경시설 및 식재, 기계‧통신‧소방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작성한다.

2) 유지관리 지침서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관급자재의 선정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별 해당 금액 이상일 경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소 3개 제품 비교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우수한 녹색제품 자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품은 대상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소 3개 제품 비교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 신기술 특허 등

1) 신기술‧특허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경우 발주자에 착수 후 3개월 이내 서면 보고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된 공법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 신기술‧특허 반영으로 인한 행절절차 및 협약 체결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설계자는 성실하게 일정 관리를 해야 한다.

타.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가)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나)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다)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제출해야 한다.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4) 공사착공 이후 시공자, 감리자가 설계검토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전체적인 검토 내용은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합동회의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고 발주자에 보고해야 한다.
파.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1)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2)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3) 다만,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비슬도서관 앞 광장 등 타 사업 연계 부지에 대한 우선 설계 납품 요청 등)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납품 시기 및 범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보 고 서
A4
10부
※향후 납품부수 및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제출한다.

도 면
(A3)
도 면
(A3반책)
백상지 A3
백상지 A4
각 5부
각 5부
설계설명서
A4
5부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A4
A4
각 5부
각 5부
예산내역서(실내역)
예산내역서(공내역)
A4
A4
각 5부
각 1부
일위대가표(실)
일위대가표(공)
A4
A4
각 5부
각 1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A4
각 5부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A3
1부
수리계산서, 측량원도 등
-
각 5부
지장물 현황도

소요량
성과품을 수록한 USB (설계도서)

1EA
관계부서 협의용 설계도서
-
소요량
합본 설계도서(흑철)

3부

===== 제안요청서_261015.hwpx =====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문화관광국 조경사업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7656" leader="3" type="2"/>1

Ⅱ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34456" leader="3" type="2"/>3

Ⅲ 입찰 및 계약<hp:tab width="34456" leader="3" type="2"/>8

Ⅳ 제안서 작성<hp:tab width="34324" leader="3" type="2"/>11

<hp:titleMark ignore="1"/>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34324" leader="3" type="2"/>15

<hp:titleMark ignore="1"/> Ⅵ 협상 및 계약체결<hp:tab width="30324" leader="3" type="2"/>21

Ⅰ 과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노후화로 이용이 저조한 공원과 녹지를 연계, 재조성하여 주변 문화 교육 상업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2. 개
요
가. 과 업 명: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6-3번지(포산공원) 외 2필지
중앙공원
교육문화복지센터
테크비즈센터
비슬도서관 예정지
대 상 지
과학관공원

다. 사업면적: 15,808.6㎡

  • 현풍읍 중리 506-3번지, 중리 506-2번지, 중리 507-1번지 일원

라. 기
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 본 과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마. 내
용

1)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 각종 조사, 공간계획, 조경(식재 시설물 등) 설계

2) 각종 심의 수행 및 관련자료 작성 - 설계경제성 검토(VE) - 용역보고회, 주민설명회 등 개최

3) 설계 과정 중 발생하는 행정 협의 및 보완 업무 일체

- 제영향평가에 따른 설계 보완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 보완 등

바. 추정공사비: 90억 원(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철거비 등 포함)

바. 용 역 비: 금227,6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추진일정: 공고문 참조 Ⅱ 세부과업내용

1. 일반사항
가.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범위는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6-3번지(포산공원) 외 2필지로 함
나. 다음의 ‘설계방향’에 충실하여 최적의 설계(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다. 2026년 현재 추정공사비는 약 9,000백만 원이고 해당 사업비 내에서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외의 아이디어는 ‘제안사항’으로 명기하여 제시하기 바람
라. 설계경제성검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과업의 범위

  • 현풍읍 중리 506-2번지: 녹지, 893.9㎡ ----------------------------- ①
  • 현풍읍 중리 506-3번지(포산공원): 근린공원, 10,101.4㎡ ------------- ②
  • 현풍읍 중리 507-1번지: 비슬도서관(예정지) 앞 광장, 4,813.3㎡ ------ ③

①
②
③
중앙공원
교육문화복지센터
테크비즈센터
비슬도서관 예정지

대 상 지

3. 과업의 주요 내용
가.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1) 포산공원의 기존 기능을 재정립하고 인근 문화 교육시설과 연계한 복합문화공원 조성

2) 문화시설, 녹지,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간체계 구축

3)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휴식 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나. 보행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 1) 보행 연속성 확보 및 동선 체계 구축

2) 기존 녹지와 연계한 녹지축 및 생태 네트워크 강화

다. 문화 커뮤니티 기능 확충

1) 산책 중심의 공간구성을 문화 휴식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편

2) 공연, 전시, 소규모 행사 등이 가능한 문화활동 거점 및 야간 경관 활성화 계획 수립

3) 주민 참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계획

라. 교육문화시설 연계

1) 비슬도서관(예정)과 포산공원의 물리적 기능적 연계방안 마련

2) 문화 교육 휴식 기능이 융합된 복합 이용공간 조성

마.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2) 관계기관 협의

3) 공사비 산정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설계업무 수행

4. 설계의 방향
가. 공간별 계획

① 녹지: 광장과 포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및 보행체계를 계획하여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고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

② 포산공원: 기존 썬큰광장과 현황수목은 최대한 보존하고, 관리시설 개선 및 이용편의 증진방안 마련, 사계절 테마정원과 적정 규모의 공연공간 및 휴게시설을 통해 문화 휴식 기능 강화

(단, 공연공간은 비슬도서관 소음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배치)

③ 비슬도서관(예정) 광장: 현풍읍 중리 507-1번지는 비슬도서관 예정지로 BF인증을 고려한 무장애 보행환경을 구축하고, 비슬도서관과 포산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장 및 보행공간을 계획하여 도서관 이용객의 공원 진입을 유도

나. 식재 계획 (지역 생태 고려, 그늘 제공, 미기후 개선, 적정 토심 확보)

1) 공간별 기능별(요충지, 차폐, 완충 등) 식재계획 수립

2) 계절감 및 대상지 상징성을 고려한 특화식재 계획

3) 기후 및 생육환경을 고려한 자생종 중심의 수종 선정

4) 인공지반 등 수목 생육을 위한 적정 토심 확보 및 관수 배수시설 계획

다. 포장 계획 (안전성, 편의성, 경관성, 친환경성 확보 목표)

1) 공간별 특성과 이용목적을 고려한 포장계획 수립

2)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경사 평탄도 최적화 및 보차도 분리를 통한 배리어프리 구현

3) 내구성이 우수한 친환경 포장재 적용, 복사열 저감 및 투수성 포장기법 검토

4) 인공지반(지하구조물 상부 등) 하중을 고려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적정 포장재 선정

라. 시설계획

1) 공연, 휴게, 놀이 및 편의시설의 안전성, 접근성, 유지관리성을 고려

2) 주변 경관 및 도서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적용

3) 관련 법령 및 표준 기준 준수를 통한 장기적 유지관리 효율성 도모

4)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준을 반영한 야간 조명 및 시설물 배치

마. 야간경관계획

1) 다양한 야간경관을 형성하는 조명계획과 랜드마크를 고려

2) 주변 야간경관과의 조화 및 빛 공해를 고려하여야 함

3) 각 공간이나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야간경관을 연출하여야 하며, 보행 자전거 등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로 조명계획을 제안

4) 범죄예방환경(CPTED)와 연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유기적으로 배치하되, 주변 자연경관(수목 등) 및 시설물의 주간 미관을 해치지 않는 가로등 및 경관 조명 디자인을 적용

바. 경관계획 (통합적 경관 형성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1) 비슬도서관, 광장, 포산공원을 연결하는 경관체계를 구축하고, 녹지 보행동선 휴게공간의 연계를 통해 공간 간 경관적 연속성 및 일체감 확보

2) 주요 진입부 및 조망공간을 고려한 개방감과 공간 인지성 확보

3) 대상지의 장소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특화경관 및 경관요소 계획

5. 기본구상(참고안)
가. 공간계획
중앙공원
교육문화복지센터
테크비즈센터
비슬도서관 예정지
대 상 지
중심대광장
연결녹지
잔디마당
테마정원
메인광장
놀이마당
외곽녹지

나. 구상안

※ 상기 공간계획 및 구상안은 참고자료이며, 설계자는 사업목적과 설계방향을 고려하여 본 계획의 취지를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공간 및 시설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Ⅲ

입찰 및 계약

1.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후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 체결

※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위원), 정량적 평가(발주부서)
다. 관련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라. 추진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아래의 ①, ②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공동계약 불허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단, 종합디자인의 경우 환경디자인이 포함되어야 함

②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조경분야(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 중 조경분야(업종코드: 1352)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입찰참가자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업체
나. 참가등록일 현재 부정당 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에 있는 업체
다.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 공고문 참고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접수 : 공고문 참고
다. 제출장소 : 대구 달성군청 조경사업과 공원조성팀(☎053-668-2702)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E-mail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인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마. 제출서류 : ‘Ⅳ. 1. 제안서 작성’ 참고

1) 입찰참가서류,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구분하여 제출하고, 공고문에 표기된 제출일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 가격제안서는 세부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할 시설 등의 종류와 사양, 성능 및 실제 참여인력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출하고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세부 산출내역서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항목별로 분류하여 작성

2) 참가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인감 날인 및 지참)
바.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당일

1) 추첨방법 :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우리 군에서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

2) 추첨결과 :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Ⅳ

제안서 작성

1. 제출서류
연번
구분
항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비고
1
입
찰
등록서류
표
지
○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서식 제2호
서 약 서
○ 서식참조
서식 제3호
위
임
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서식 제4호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참조
서식 제6호
보안서약서
○ 서식참조
서식 제7호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가
격
제 안 서
가격제안서
○ 서식참조(봉인 제출)
서식 제8호
세부산출내역서
○ 서식참조(봉인 제출)
서식 제9호
3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 류
표
지
○ 기술능력 정량평가자료 표지
서식 제10호
수행실적
○ 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 행정처분 확인서(신인도 평가자료)
○ 참여인력 현황(총괄)
○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6호
4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 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서식 제17호
제안서
○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 10부

  • 업체명 미표시 9부, 업체명 표시 1부
  • 본문 A3, 단면 인쇄, 업체명 표기금지
  • 제본 : 가로 상단철(위로 넘기기),

링 제본 등 특정표시 유도 금지
○ USB 1매
  • 제안서 및 PPT 발표자료 등 저장
  • 업체명은 USB에 표기

제안서
작성 지침
참조

2. 작성지침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1) 규격은 A3용지(백상지)로 작성한다.
2) 표지에 참여자(업체)명을 표기하고, 입찰등록서류, 기술능력정략평가서류 항목에 의하여 작성한 후 한 묶음으로 하여 제출한다.
3)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가격제안서, 세부산출내역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성명(업체명) 표기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제출(정성적 평가)
1) 부 수: 제안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USB 별도 제출)
2) 규 격: A3(297*420mm), 백상지 단면 컬러인쇄, 분량은 40매 내로 작성
3) 제 본: 가로상단철(위로 넘기기) 풀 제본
4) 쪽별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1, 2, 3)를 기입, 표지 디자인 금지
5) 제안서에는 표지, 목차, 대상지 및 주변현황 분석, 공간계획, 보행 및 연계 체계 계획, 프로그램 계획, 시설 식재 및 (야간)경관계획(조감도, 투시도 등 3D 이미지 포함),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계획(공정계획,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사업의 실현가능성(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기타 제안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시설물 계획 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인된 구조검토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입찰금액 내에 실행 가능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와 과업설명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목차 및 서식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으면 목차 추가가 가능하다.
3)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모든 제안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영문 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한다.
5)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증명서류 및 표현방식에 있어 이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제안서 효력
1)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진다.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5) 체결된 제안서를 토대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운영 중 필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기타사항

1)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2)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서 및 유관 기관과 업무 협조

3)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4)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지시하는 보고회 자료 작성 등의 추가 사항 이행

5) 위원회의 심의내용,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8) 제출된 제안서는 수탁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는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

9)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탁기관모집 참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음

10)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1)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12)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전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기타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1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14)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을 요함.

15)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문 의 처: 조경사업과 공원조성팀(☏053-668-2702)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류는 반드시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청에게 비용청구 및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낙찰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 등의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

1) 일
시 : 공고문 참고

2) 장
소 : 달성군청 8층 중회의실(예정)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나. 평가방법

1)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 정성적)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정량적 평가는 배점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정성적 평가는 별도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한 산출식에 따라 평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명 이상 10인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평가위원이 시행하는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제출 업체의 PT설명 및 질의응답 완료 후 평가하되, 평가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산정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발표자는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재직자 중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며, PT로 발표함

※ 제안발표 시 입찰자 본 회사를 연상 또는 추론할 수 있는 어떠한 이미지나 상호 등은 일체 발표 및 언급할 수 없음

※ 제안평가(PT심사) 발표 순서는 참여업체 추첨으로 진행함

4) 업체별 발표시간 :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업체별 제안설명자는 3인 이내로 구성하여 발표장에 입장, 발표 시 해당 업체를 암시하는 발언은 불가하며,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설명을 절대 청취할 수 없음
다.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 평가
총점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20점
60점
20점
100점

※ 세부 평가기준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
6
객관적 평가
(사업부서)
○ 기술인력구성
6
○ 경영상태
4
○ 신인도
4
정성적 평가
(60점)
○ 과업의 이해도

  • 대상지 및 현황 분석의 적정성
  • 사업목적 및 설계방향의 이해도

10
주관적평가
(심사위원)
○ 공간계획
  • 공간 재구조화의 적정성
  • 공간구성 및 기능배치의 적정성

10
○ 보행 및 연계체계 계획
  • 보행동선 및 접근체계의 적정성
  •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

10
○ 시설 식재 및 경관계획
  • 시설계획의 적정성
  • 기존 시설 및 수목 활용방안
  • 식재 및 경관계획의 우수성

15
○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비를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0
○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계획
  • 공정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의 효율성

5
입찰가격 평가(20점)
산식에 따른 평가
20

라. 정량적 평가 : 20점(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1) 정량적 평가지표 (2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 량 적
평가
(20점)
/발주기관
평가
①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

6
② 기술인력구성
  • 기술인력 보유 현황

6
③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4
④ 신인도
  • 행정처분 등

4
소 계

20 ① 수행실적 : 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당 1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 수행 건수
실적 건수
5건 이상
4건 ~ 3건
2건
1건 이하
점수
6
4
2
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유사 실적(설계 용역) 중, 국내외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공사 공단, 교육기관 등) 및 민간기업에서 발주하여 완료된 공공디자인사업, 환경디자인사업, 도시재생사업, 공원환경조성사업 등의 유사 실적(설계 용역)을 인정한다.

※ 단, 도시재생, 가로경관, 공공디자인 사업 등의 경우, 과업 내용에‘공원 조성, 녹지 조성, 쉼터 및 광장 조성, 시설물 식재 설계’등 본 과업과 유사한 공간 설계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민간 및 해외 실적 증빙 조건: 민간 발주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및 국세청 발급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해외 발주 실적의 경우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필하고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실적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hp:fwSpace/>(진위 확인 불가 시 평가에서 제외)

※ 과거 수행실적 중 공동 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계약 당시 공동수급체 협정서에 명시된 구성원별 분담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구성원별 이행 실적 금액만을 인정

【예시 1】 과거 공동계약 실적 인정 사례 총 계약금액 : 3억 원

공동수급체 구성 및 분담률 : A사 : 60%, B사 : 40%

인정 실적금액

A사 : 3억 × 60% = 1.8억 원 → 인정 / B사 : 3억 × 40% = 1.2억 원 → 인정

※ 분담률 적용 후 단일 건 실적금액이 모두 1억 원 이상이므로 평가 대상 실적으로 인정
【예시 2】 단일 건 기준 미달로 제외되는 사례

총 계약금액 : 1.5억 원

공동수급체 구성 및 분담률 : A사 : 70%, B사 : 30%

인정 실적금액

A사 : 1.5억 × 70% = 1.05억 원 → 인정 / B사 : 1.5억 × 30% = 0.45억 원 → 제외

※ 분담률 적용 후 단일 건 실적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기술인력구성 : 6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과업참여
기술인력
6.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2점/인
1.0점/인
0.8점/인
0.6점/인
*평점 = 기술자 등급별 인정 인원×해당점수
*평점의 합을 최종점수로 하되, 최고점은 6점으로 한다.

  • 디자인(공공디자인, 환경 등), 조경 분야에 한함
  • [별지 서식 제13, 14호] 참여 인력 현황을 근거로 평가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기준 적용

- 제출서류(증빙자료 미첨부시 평가제외)

▷ 입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당해 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하여 인정되며,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해당업체대표의 원본날인(사용인감)이 있어야 인정

※ 기술인력 등급기준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특급
기술자

  • 기술사

  • 기사자격 : 경력 10년 이상
  • 산업기사 : 경력 13년 이상
  • 박사 학위자 : 경력 4년 이상
  • 석사 학위자 : 경력 9년 이상

  • 학사 학위자 : 경력 12년 이상
  • 전문대학졸업자 : 경력 15년 이상

고급
기술자
  • 기사자격 : 경력 7년 이상
  • 산업기사 : 경력 10년 이상
  • 박사 학위자 : 경력 1년 이상
  • 석사 학위자 : 경력 6년 이상

  • 학사 학위자 : 경력 9년 이상
  • 전문대학졸업자 : 경력 12년 이상

중급
기술자
  • 기사자격 : 경력 4년 이상
  • 산업기사 : 경력 7년 이상
  • 박사 학위자
  • 석사 학위자: 경력 3년 이상

  • 학사 학위자: 경력 6년 이상
  • 전문대학졸업자 : 경력 9년 이상

초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 : 경력 2년 이상
  • 석사 학위자

  • 학사 학위자
  • 전문대학졸업자 : 경력 3년 이상

③ 경영상태 : 4점(신용평가 지정기관 발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4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기관〔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이크레더블(주), 나이스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등〕에서 발급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중 택1 제출

※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신인도 : 4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 합산
구분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점수
4
3
2
1
0

마. 정성적 평가 : 60점(평가위원회 심사)

1) 정성적 평가지표 (6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정성적

평 가
⦁과업의 이해도
10
10
8
6
4
2
⦁공간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보행 및 연계체계 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시설 식재 및 경관계획 우수성
15
15
13
11
9
7
⦁사업의 실현가능성
10
10
8
6
4
2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계획의 효율성
5
5
4
3
2
1
합
계
60
60
49
38
27
16

바. 입찰가격 평가 : 20점
<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Ⅵ 협상 및 계약 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예정
나. 협상순위 결정

1)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소수점까지 평가)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3)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협상 통지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후, 협상적격자에게 통보

2) 선정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별도의 통보 생략
2. 협상 및 계약
가. 협상 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침
나. 기술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가격 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비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사업비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
라. 협상 기간

1)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 가능
마.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바. 계약체결과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단, 협상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 조정 가능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등록서류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공란)
접수일시
(공란)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지명)공고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제안 공모에 입찰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입찰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대표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서
약
서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결과 및 세부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hp:tab width="3760" leader="0" type="1"/>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시행하는「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참가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의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관과의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사용인감으로 사용하겠으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법인인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7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대표자)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8호> 봉인 처리 제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납 품
년월일

금
액
금
원정(₩
)
※ V.A.T. 포함가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서식 제9호) 1부.

2026.
.
.

입찰자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9호> 가격제안서와 함께 봉인 처리 제출

원 가 계 산 서
항목
단위
산출내역
구성비
비고
수량
금액
①
인
건
비
책임기술자
식

%

기술자
식

%

보조기술자
식

% 인 건 비 계 %

②
직
접
경
비
측 량 비
식

%

자료조사비
식

%

인쇄 및 유인물비
식

%

2D·3D 그래픽비
식

%

위 탁 비
식

%

현장운영 활동비
식

%

ː
식

%

ː
식

% 경 비 계 % ③ 순원가(①+②) %

④ 제경비
(①의 110~120% 이내)
%
5.00

%

⑤ 기술료
(①+④의 20~40% 이내)
%
10.00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합
계

천원미만 절사
%

제 안 금 액 천원미만 절사

※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 증감 가능
※ 본 사업의 완료 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구체적이고 상세히 작성
※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가능하며 산출금액은 총사업비 이내 작성
<서식 제10호>
접수번호
2026 -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 안 서(정량적 평가)

2026.
.

업 체 명

<서식 제11호>
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업체명(기관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담당자
, 휴대전화
)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유의사항 :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12호>

행정처분 확인서(신인도 평가자료)

비고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 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실 기재
(관련기관 확인서 첨부)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발주청 조회 후 허위 기재인 경우 입찰 무효

<서식 제13호>

참여인력 현황(총괄)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참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그 아래 부문별 담당인원을 기재한다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증빙사항 제출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할 인력 기재

<서식 제14호>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교(전공 :
) 졸업
해당분야 보유 자격증

경 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사용기술
발주처
비 고

※ 유의사항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개인별 기재한다.

○ 근무경력은 공고전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 타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분야 근무 확인을 받은 자료 제출시 인정

○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15호>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1억 원 이상 사업)

사업기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유의사항

○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실적증명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증명서류 미제출시 실적 미인정)

○ 공고일 기준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제외하며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유사 실적(설계 용역) 중, 국내외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공사 공단, 교육기관 등) 및 민간기업에서 발주하여 완료된 공공디자인사업, 환경디자인사업, 도시재생사업, 공원환경조성사업 등의 유사 실적(설계 용역)을 인정한다.

※ 도시재생, 가로경관, 공공디자인 사업 등의 경우, 과업 내용에‘공원 조성, 녹지 조성, 쉼터 및 광장 조성, 시설물 식재 설계’등 본 과업과 유사한 공간 설계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민간 및 해외 실적 증빙 조건: 민간 발주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및 국세청 발급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해외 발주 실적의 경우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필하고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실적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진위 확인 불가 시 평가에서 제외)
<서식 제16호>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자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대구광역시 달성군
용역 범위
(면적, 금액 등)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사업수행실적은 모집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 등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사업수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급받은 실적으로 대체 가능

<서식 제17호>
접수번호
2026 -

포산공원 리뉴얼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 안 서(정성적 평가)

2026.
.

[주의사항]
1. 업체명이나 특정기호 표기금지
2. A3, 백상지
3. 10부(업체명은 1부만 표기), 수록 USB 1매 각각 제출
4. 파워포인트 문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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