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일반-5억이상)_로프발사기세트_해군.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76716-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로프발사기세트 구매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등강기
사 업 예 산: 9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818,181,818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9set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2027.5.31.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9. 15. ]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26. 10:00 ~ 2026. 10. 28.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28.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7.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27.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이경해 (☎ 042-724-6310, FAX 0505-489-239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최명기 (☎ 054-549-137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231001(등강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품명 및 수량
- 등강기 9set
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1호(별표 1)
② 이행실적 평가 (납품실적 금액으로만 평가함)
구분
품명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동등이상 물품
등강기
818,181,818원
(부가세 별도)
유사물품
-
③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납품실적의 확인이 필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신고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심사대상자는 국세청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세부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어야 합니다.
⑤ 납품실적의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렵거나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자료는 납품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관계사 내부거래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비현실적인 자료, 날짜 소급 자료, 원자재 구매자료 부실 및 제품 보유자료 없음 등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세금계산서로 실적 품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표 이외에 납품실적을 증명하는 명확한 자료가 보완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1) 낙찰하한율: 84.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 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또는 세입 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물품제조 계약) 선금은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추가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이행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까지 추가 지급 또는 지급 거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계약이행률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함).
10)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1668"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일반-5억이상)_로프발사기세트_해군.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76716-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 고 (사 업 )명: 로프발사기세트 구매
계 약
품
방 법: 일반경쟁
명: 등강기
사 업
예 산: 9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818,181,818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9set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2027.5.31.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 자 담 보 기 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9. 15. ]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26. 10:00 ~ 2026. 10. 28.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28.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7.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27.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이경해 (☎ 042-724-6310, FAX 0505-489-239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최명기 (☎ 054-549-137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231001(등강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
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 등강기 9set
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
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1호(별표 1)
② 이행실적 평가 (납품실적 금액으로만 평가함)
구분
품명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동등이상 물품 등강기 818,181,818원 유사물품 - (부가세 별도)
③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납품실적의 확인이 필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신고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심사대상자는 국세청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세부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어야 합니다.
⑤ 납품실적의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
-3 -
하여 실적 확인이 어렵거나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자료는 납품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관계사 내부거래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비현실적인
자료, 날짜 소급 자료, 원자재 구매자료 부실 및 제품 보유자료 없음 등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세금계산서로 실적 품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표 이외에 납품
실적을 증명하는 명확한 자료가 보완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1) 낙찰하한율: 84.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
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
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
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
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
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
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
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
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 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서식 참조)를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
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또는 세입 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6 -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
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7 -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물품제조 계약) 선금은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추가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이행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까지 추가 지급 또는 지급
거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계약이행률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함).
10)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
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8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9 -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
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0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
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1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3>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2 -
===== 구매요구서(로프발사기 세트)-확정.hwpx =====
구
매
요
구
서
로프발사기세트 / 구매
조달번호 : MPKPJL26A00001
작성일자 : 2026.9.
작성기관 : 특전단
1. 적용범위 및 용도
1.1 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로프발사기와 자동등강기에 대해 적용한다.
1.2 용도
해상 대테러 작전시 로프발사기을 이용 구조물에 갈고리와 연결된 로프를 발사하여 구조물에
고정 후 로프를 자동등강기에 연결 신속하게 등반할 수 있는 장비로 사용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규정 및 지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16. 6. 1. 국방부)
2.3 표준 및 규격
KDC 0001-P4001<hp:tab width="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포장, 군 운용 장비유지부품
KDS 8455-0002<hp:tab width="1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 41<hp:tab width="900" leader="0" type="1"/>
포장에 대한 권고 사항
KS C IEC 60529<hp:tab width="10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KS T 1002<hp:tab width="168" leader="0" type="1"/> <hp:tab width="2912" leader="0" type="1"/>
수송 포장 계열 치수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로프발사기와 자동등강기로 구성되어 있다.
3.1 제원
3.1.1 로프발사기
구분
로프발사기 사양
중량
- 10.7kg 이하
(발사기, 로프통, 로프, 실린더, 접이식 갈고리 포함)
※ 관능검사
크기
- 길이 : 64cm 이하 (접었을 때)
- 높이 : 35cm 이하 (실린더 장착 후)
- 너비 : 11cm 이하 (로프통 장착 전)
<hp:fwSpace/>31cm 이하 (로프통 장착 후)
※ 관능검사
색상
- 흑색, 무광
재질
- 알루미늄 합금 6082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1.4401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운용온도(℃)
- -20 ∼ +40 이상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수직 최대 발사거리
- 11mm로프 : 30m 이상
- 9mm로프 : 35m 이상
- 로프사다리 : 15m 이상
※ 기능검사 (실발사 시험)
수평 최대 발사거리
- 11mm로프, 9mm로프 : 30m 이상
※ 기능검사 (실발사 시험)
로프강도
- 11mm로프 : 33KN 이상
- 9mm로프 : 21KN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사다리 강도
- 발판 : 340kg 이상
- 전체 : 1150kg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사다리 재질
- 카본 및 폴리에스터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연속 최대 발사 횟수
- 공기통을 교체하지 않고 최대 사거리로 2회 이상 발사 가능
※ 기능검사 (실발사 시험)
발사/연결 방식
- 공기압을 이용한 발사
-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실린더-발사기몸체 연결부 및
공압 공급 배관은 발사기몸체 내부에 내장되어야 한다.
실린더 공기압 충전
- 공기 과충전 방지를 위한 장치(압력게이지) 보유
- 충전된 공기압 미사용 시 별도 배출 가능
※ 기능검사 (배출 작동 상태 확인)
실린더
- 154cc 이상(1회 공기충전량)
※ KGS 인증 필수 (면제조건 해당시 제외, 면제조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실린더 소재
- 알루미늄 합금 6061 T6 또는 6082 T6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실린더 공급압력
- 230bar 이상
- 사용자는 최대 120bar까지 설정해 발사 가능
※ 기능검사 (실발사 시험)
접이식 갈고리(후크)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6082 T6 또는 티타늄 Grade5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 무게 : 1.35kg 이하
※ 관능검사
- 갈고리 수 : 3개
※ 관능검사
- 파단강도 : 갈고리 1개당 390kg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 특징 : 갈고리는 안전을 위해 로프-사다리 장전 시 총열 밖으로
<hp:fwSpace/>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관능검사
3.1.2 자동등강기
구분
자동등강기 사양
중량
- 15.9kg 이하(배터리 포함)
※ 관능검사
크기
- 가로 : 35cm 이하
- 세로 : 22cm 이하
- 높이 : 28cm 이하
※ 관능검사
색상
- 흑색, 무광
재질
- 알루미늄 합금 6061 T6 또는 35% 유리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운용온도(℃)
- -10 ∼ +40 이상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등강 속도
- 상승 : 60m/min 이상
- 하강 : 70m/min 이하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최대 인양중량
- 150kg 이상
※ 기능검사 (150kg 인양시험)
전원
- 리튬배터리 KC인증 또는 CE 인증 등 관련 국제규격에 적합
※ 인증서 제출
- 100kg 기준 150m 이상 등강 가능
※ 기능검사 (100kg 기준, 거리 x 횟수 = 150m 조건으로 등강 시험)
소음
- 80dB 이하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충전기
- 90분 이내 완충 가능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리모트 컨트롤
- 개활지 최대 150m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방진/방수
- IP68 등급(방수 시험조건 : 수심 10m에서 4시간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비상모드
- 비상시 배터리 전원 없이 사용자에 의한 수동하강 가능
※ 기능검사 (5~15m 높이에서 배터리 제거 후 수동하강 확인)
3.2 요구성능
3.2.1 공급되는 제품은 군사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해상 대테러 작전에서 운용성능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3.2.2 공급되는 제품은 서바이벌 또는 레플리카(모조품)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3.3 공급범위
본 장비는 로프발사기세트 이외에 아래의 부수 기재 및 기술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3.3.1 주 장비 : 로프발사기세트
3.3.2 기본 구성품 및 추가 구성품
3.3.2.1 기본 구성품(로프발사기)
순번
품명
구성
총수량
1
<hp:markpenBegin color="#FFFFFF"/> 공기통<hp:markpenEnd/>(실린더)
3
27
2
<hp:markpenBegin color="#FFFFFF"/>로프통<hp:markpenEnd/>
2
18
3
9mm전용 로프(40m이상)
2
18
4
<hp:markpenBegin color="#FFFFFF"/>11mm 로프 <hp:markpenEnd/>(35m이상)
2
18
5
플렉시블 사다리 (35m이상)
1
9
6
접이식 갈고리
2
18
7
접이식 갈고리용 발사체 막대
2
18
8
발사기 폴리머 실린더
3
27
9
로프 / 사다리 커넥터
2
18
3.3.2.2 기본 구성품(자동등강기)
순번
품명
구성
총수량
1
자동등강기
1
9
2
자동등강기 부력기구
1
9
3
충전기
1
9
4
배터리
2
18
5
리모트 컨트롤
1
9
6
D링
2
18
3.3.2.3 추가 구성품
순번
품명
구성
총수량
1
공기<hp:markpenBegin color="#FFFFFF"/>통(실린더) 충전 키트<hp:markpenEnd/>
1
9
2
공기<hp:markpenBegin color="#FFFFFF"/>통(실린더) 압력테스트 게이지<hp:markpenEnd/>
2
18
3
<hp:markpenBegin color="#FFFFFF"/>고무 밴드(<hp:markpenEnd/>로프고정용)
100
900
4
<hp:markpenBegin color="#FFFFFF"/>실리콘 그리스<hp:markpenEnd/>
2
18
5
<hp:markpenBegin color="#FFFFFF"/>유지보수 키트<hp:markpenEnd/>
(보관케이스, 오링 20개, 덤프밸브 나사 1개, 충전밸브포핏 1개)
2
18
3.3.3 부속품
3.3.3.1 로프발사기용 운반가방
요구성능
재질
- 폴리머 강화플라스틱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 여행용 캐리어 형태 / 장비 구성품을 보관 가능
* 손잡이, 바퀴(2개 이상)가 견고해야 함
구성
각각 별도의 맞춤식 폼 구성 * 장비 구성품 보관
기능
방진, 방습 기능으로 장비가 보관되어야 함
- IP67등급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MIL-STD-810H 또는 MIL-STD-810G 인증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 DEF STAN 81-41 인증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바퀴
하중강도 20kg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손잡이
하중강도 30kg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인장이 가능한 형태의 손잡이
3.3.3.2 자동등강기용 운반가방
요구성능
재질
- 폴리머 강화플라스틱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 여행용 캐리어 형태 / 장비 구성품을 보관 가능
* 손잡이, 바퀴(2개 이상)가 견고해야 함
구성
각각 별도의 맞춤식 폼 구성 * 장비 구성품 보관
기능
방진, 방습 기능으로 장비가 보관되어야 함
- IP67등급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 MIL-STD-810H 또는 MIL-STD-810G 인증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바퀴
하중강도 30kg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손잡이
하중강도 30kg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인장이 가능한 형태의 손잡이
3.3.4 기술자료
품명
단위
대당수량
총수량
비고
운용자 매뉴얼(국문)
권
1
9
※ 필요시 통합작성 가능
정비 매뉴얼(국문)
EA
1
9
보급 매뉴얼(국문)
EA
1
9
매뉴얼CD(국문/영문)
EA
1
9
전산파일 저장
기타 기술자료
EA
1
9
품질보증서
부
1
9
3.3.4.1 기술자료는 장비 운용 ․ 정비 ․ 보급 지침서, 카탈로그, 팸플릿 등 장비운용 및 정비 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3.3.4.2 운영자 매뉴얼은 장비제원, 작동절차, 장비운용 환경 장비 작동 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절차가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3.3.4.3 정비 매뉴얼은 정비단계별 정비주기, 절차, 방법, 정비인력(M/H), 소모성 및 재생품
교환주기, 검·교정 장비정비(필요시),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 정비장비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3.3.4.4 보급 매뉴얼은 장비의 규격, 장비를 구성하는 구성품 및 하위 부품의 제작사(제작국),
부품번호(P/N), 형상(필요시 도면포함)이 명시되어 구성품 개별 구매 필요시 품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3.4.5 기술자료에는 장비명, 모델, 제원, 장비형상도, 부품의 Part NO 및 단위 / 수량, 제작국,
제작사 및 주소 / 전화번호 등의 필수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3.3.4.6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보증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 : 원제작사 품질보증서, 공급증명서, 공급확약서 및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조일증명서[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 생산(제작)],
수입신고필증(국외수입품), 목록화 자료, 공급업체로부터 A/S 확약서
* 증빙자료는 계약일 이후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검사의 기준은 사업착수
(관리)회의 시 확정한다.
* 상기 증빙자료 외 구매요구서상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장비운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 시 제출
4.2 검사(기술검사) 및 검수
4.2.1 검사(기술검사)/검수는 소요군 품질보증 규정 및 군수사령부 조달품 검사업무 예규에
따라 실시힌다.
4.2.2 계약상대자는 납품 10근무일 전 검사관(기술검사관)에게 검사의뢰서 및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관 및 납지부대(기술검사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자를 검사(기술검사관), 검수관에게 유선전화를 통해 조율하여야 하며,
사전에 일정 고려하지 않고 검사/검수 행위가 지연되었을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2.3 검사/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사/검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 준비 미흡으로 발생된 검사/검수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4.2.4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5 계약대상자는 구매요구서의 제원 및 요구성능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기 위해
최종수락검사(SAT)를 실시한다.
4.2.6 최종수락검사(SAT)는 소요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4.2.7 최종수락검사(SAT)는 제품의 기능을 시연하고 검사(SAT) 결과 합격 시 완료된 것으로 한다.
4.2.8 납품 장비의 문제 발생 시(군 요구 성능 미충족) 최종수락검사(SAT) 불합격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장비를 전량 회수조치한다.
4.3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급절차
4.3.1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 발급 신청은 국방기술품질원 DQIS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 변조 등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DQIS(국방
품질종합정보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품원 DQIS(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공인기관의 성적서는 인증이 불가하며,
절차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4.3.3 공인시험기관이 국방기술품질원과 시험성적서 제출관련 MOU 미체결한 경우 업체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원본을 직접 제출가능하며, 위·변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4.3.4 신청 및 안내 절차 문의처 : 군수사령부 국내조달품검사과(055-549-1711, 5, 7)
4.4 시운전
4.4.1 장비 납품/설치 후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운전시 계약대상자는 검사관/소요부대 관계자와 협조하여 시운전 장소 인원통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 책임이다.
4.4.2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8시간 이내
장비 시운전(3~4회 발사 후 등반시험)을 실시하고 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
4.4.3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5 품질보증
4.5.1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3년간 보증해야 한다.
4.5.2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항목 등)은 계약업체와 해군이 협의하여 계약서 및 별도 품질보증서에
명시한다. 또한, 리콜 및 품질보증에 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5.3 품질보증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수리 하여야 하며, 발생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5.4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KS T 1002에 따라 포장치수를 정한다.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41 포장에
대한 권고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하여야 한다.
5.1.2 포장은 구매자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공급자 포장방식에 따르며, 포장 표지에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바코드 계약특수조건)를 부착하여야 한다.
5.2 표시
5.2.1 단위포장 및 내부포장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2 외부포장 상자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3 라벨은 국방부 표지(KDS 8455-0002)를 세탁 시 지워지지 않도록 식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선명히 표시한다.(무단방출 방지용)
5.2.4 국방규격(포장)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navylogicom.mil.kr)[업무서비스-조달기술자료-관련법령-국방규격서]에서 확인한다.
5.2.5 각 포장 단위별 표시항목, 취급표시 및 시효성 품목 표시는 KDC 0001-P4001(포장,
군 운용 장비 유지부품) 3.6항 표지에 따른다.
6. 기타사항
6.1 협의
6.1.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구매요구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서(구매요구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서(구매요구서)의 각 항에 대한 임의 해석은 불인정되며, 불명확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관리부서(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에 문의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승인)된
사항은 문서(공문)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6.1.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계약이행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장비 확보 및 제작일정 등)와 구매 품질보증계획서를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착수(관리)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6.2 보안
6.2.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6.2.2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6.2.3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2.4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 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2.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6.3 지식재산권
6.3.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3.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4 목록화
6.4.1 목록화절차
순번
목록화 절차
방
법
1
방사청 국방표준종합
정보시스템 목록화
작성 권한 요청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목록화 작성 권한 신청
□ 연락처 : 방위사업청 (1577-1118)
2
생산자 부호 확인 및 요청
□ 요청방법 : 생산자부호 생성 필요 업체에서 직접 수행
◦사업자등록증을 준비 후 아래 연락처에 유선 연락
◦방위사업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생산자 부호 등록절차 수행
□ 지원부서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 연락처 : 02-2079-4247
□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 PDF파일)
3
목록화 요청
□ 국방표준종합정보 시스템 접속
□ 업무지원 → 커뮤니티 → 자료실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참조하여 목록화 요청
□ 사전 준비물
◦ 생산자 부호
◦ 기술자료 : 납품제품의 제작사에서 작성한 카탈로그(한글/영문)
<hp:fwSpace/>
또는 도면 각 1부 ☞ PDF 파일
* 기술자료에는 제작사 정보(회사명, 연락처, 주소 등)가
필수로 명시
◦ 형상자료 : 납품 실물 형상 또는 카탈로그(형상)
☞ JPG 파일
◦ 계약서, 명세서 각 1부 ☞ PDF 파일
□ 문의사항 : 해군 군수사령부 규격목록과(055-549-1888)
※ 목록화 처리기간(방위사업청) : 국내품(1개월) / 국외품(2 ~ 5개월)
6.4.2 계약상대자는 방사청에 생산자 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산업체 장비 납품 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생산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6.4.3 계약상대자는 해군 군수사령부 규격목록과 협조, 해당장비, 기본 및 추가구성품(부속품류)에
대한 목록화 자료를 납품30일(60일)전에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http://kdsis.dapa.go.kr)에 입력을 완료하고 검수 시 검수관에게 목록화 자료 입력 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5 납품
6.5.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에 장비운용부대를 방문하여 장비 운용환경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 특성상 부대방문이 불필요한 경우는 유선으로 반드시 운용환경 및 제반사항을 확인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6.5.2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중 구매 장비의 문제로 군자산의 파괴 또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배상 또는 무상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5.3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30일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검사관 및 검수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6 교육
6.6.1 계약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교육을 소요군과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한다.
6.6.2 교육기간은 1일(시운전포함)이며 장비작동 및 정비 등 장비운용에 필요한 사항 교육
* 부대별 운용환경 고려 교육시간은 협의 후 변경 가능
6.6.3 교육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피교육자 숙식 및 이동경비 제외
6.7 납품조건
6.7.1 납기 : ’27. 5.31.
6.7.2 품질보증형태 : 소요군검사
6.7.3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 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6.7.4 납지별 수량 및 업무담당자
구분
내용
작성자
인적사항
소요제기자
해군 특수전전단 특전전대 1특전대대
상사 장현욱 / 055-907-4116
사업주관부서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무장관리과
상사 김홍엽 / 042-553-4326
사업담당자
해군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최명기 주무관 / 055-549-1377
납지
수량
검수관
검사관
병기탄약창
(6000006502)
창원 진해
9
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
병기탄약과
055-549-2883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
국내조달품검사과
055-549-1711, 5, 7
6.8 이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등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소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6.9 구매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장비운용에 필요한 경우 납품하여야 한다.
=====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hwp =====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
1. “공급자”는 국방규격 제15조(포장)에 따른 계약물품 포장시 포장제원표
(표지)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2.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를 준수한다.
※ 제15조 국방규격(포장), 제16조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 확인처 :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www.navylogicom.mil.kr) "업무서비스-입찰계약-
관련법령-국방규격서-국방표준바코드운용지침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바코드 부착방법 적용 예시(외부포장) 1 -
※ 1차원바코드는 필수 부착, 2차원(QR)바코드를 발행하는 공인기관은 QR
코드를 부착한다. ※ 적용 심볼리지 심볼리지 1차원(선형)바코드 2차원(2D)바코드 코드 39 QR 코드 PDF417 코드
심
볼
비
고
미국방성,산업 및 물류용(용량제한) 한글 적용 용이, 최근 부각(대용량) 미국방성 등 과거 부터 사용(대용량)
3. 군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및 차량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납품희망일 5근무일 전까지 검수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안절차에 따라 출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 검수신청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참조(업무서비스>납품서류 서식)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2168호)(20231110)_6.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3. 11. 10.] [조달청지침 제2168호, 2023. 11. 8., 제정.]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70-4056-6332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6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매요구서(로프발사기 세트)-확정.pdf =====
구
매 요 구 서
로프발사기세트 / 구매
조달번호 : MPKPJL26A00001
작성일자 : 2026.9.
작성기관 : 특전단
1. 적용범위 및 용도
1.1 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로프발사기와 자동등강기에 대해 적용한다.
1.2 용도
해상 대테러 작전시 로프발사기을 이용 구조물에 갈고리와 연결된 로프를 발사하여 구조물에
고정 후 로프를 자동등강기에 연결 신속하게 등반할 수 있는 장비로 사용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규정 및 지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16. 6. 1. 국방부)
2.3 표준 및 규격
KDC 0001-P4001
포장, 군 운용 장비유지부품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 41 포장에 대한 권고 사항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 1 -
3. 제원 및 요구성능
로프발사기와 자동등강기로 구성되어 있다.
3.1 제원
3.1.1 로프발사기
구분
중량
로프발사기 사양
- 10.7kg 이하
(발사기, 로프통, 로프, 실린더, 접이식 갈고리 포함)
※ 관능검사
크기
- 길이 : 64cm 이하 (접었을 때)
- 높이 : 35cm 이하 (실린더 장착 후)
- 너비 : 11cm 이하 (로프통 장착 전)
31cm 이하 (로프통 장착 후)
※ 관능검사
색상
재질
운용온도(℃)
수직 최대 발사거리
- 흑색, 무광
- 알루미늄 합금 6082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1.4401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 -20 ∼ +40 이상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 11mm로프 : 30m 이상
- 9m m 로 프 : 35m 이상
- 로프사다리 : 15m 이상
※ 기능검사 (실발사 시험)
수평 최대 발사거리
로프강도
- 11mm로프, 9mm로프 : 30m 이상
※ 기능검사 (실발사 시험)
- 11mm로프 : 33KN 이상
- 9m m 로 프 : 21KN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사다리 강도
- 발판 : 340kg 이상
- 전체 : 1150kg 이상
사다리 재질 · 카본 및 폴리에스터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연속 최대 발사 횟수
발사/연결 방식
실린더 공기압 충전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 공기통을 교체하지 않고 최대 사거리로 2회 이상 발사 가능
※ 기능검사 (실발사 시험)
- 공기압을 이용한 발사
-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실린더-발사기몸체 연결부 및
공압 공급 배관은 발사기몸체 내부에 내장되어야 한다.
- 공기 과충전 방지를 위한 장치(압력게이지) 보유
- 충전된 공기압 미사용 시 별도 배출 가능
※ 기능검사 (배출 작동 상태 확인)
실린더
실린더 소재
실린더 공급압력
- 154cc 이상(1회 공기충전량)
※ KGS 인증 필수 (면제조건 해당시 제외, 면제조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 알루미늄 합금 6061 T6 또는 6082 T6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 230bar 이상
- 사용자는 최대 120bar까지 설정해 발사 가능
※ 기능검사 (실발사 시험)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6082 T6 또는 티타늄 Grade5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접이식 갈고리(후크)
- 무게 : 1.35kg 이하 ※ 관능검사
- 갈고리 수 : 3개
※ 관능검사
- 파단강도 : 갈고리 1개당 390kg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 특징 : 갈고리는 안전을 위해 로프-사다리 장전 시 총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관능검사
- 2 - 3.1.2 자동등강기
구분
중량
크기
자동등강기 사양
- 15.9kg 이하(배터리 포함)
※ 관능검사
- 가로 : 35cm 이하
- 세로 : 22cm 이하
- 높이 : 28cm 이하
※ 관능검사
색상 · 흑색, 무광 재질
- 알루미늄 합금 6061 T6 또는 35% 유리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운용온도(℃) · -10 ∼ +40 이상 등강 속도
- 상승 : 60m/min 이상
- 하강 : 70m/min 이하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최대 인양중량
- 150kg 이상
※ 기능검사 (150kg 인양시험)
- 리튬배터리 KC인증 또는 CE 인증 등 관련 국제규격에 적합
전원
※ 인증서 제출
- 100kg 기준 150m 이상 등강 가능
※ 기능검사 (100kg 기준, 거리 x 횟수 = 150m 조건으로 등강 시험)
소음
충전기
리모트 컨트롤
방진/방수
비상모드
- 80dB 이하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 90분 이내 완충 가능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 개활지 최대 150m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 IP68 등급(방수 시험조건 : 수심 10m에서 4시간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비상시 배터리 전원 없이 사용자에 의한 수동하강 가능
※ 기능검사 (5~15m 높이에서 배터리 제거 후 수동하강 확인)
3.2 요구성능
3.2.1 공급되는 제품은 군사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해상 대테러 작전에서 운용성능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3.2.2 공급되는 제품은 서바이벌 또는 레플리카(모조품)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3.3 공급범위
본 장비는 로프발사기세트 이외에 아래의 부수 기재 및 기술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3.3.1 주 장비 : 로프발사기세트
- 3 -
3.3.2 기본 구성품 및 추가 구성품
3.3.2.1 기본 구성품(로프발사기)
순번 품명 구성 총수량
1
2
3
4
5
6
7
8
9
공기통(실린더)
로프통
9mm전용 로프(40m이상)
11mm 로프 (35m이상)
플렉시블 사다리 (35m이상)
접이식 갈고리
접이식 갈고리용 발사체 막대
발사기 폴리머 실린더
로프 / 사다리 커넥터
3
2
2
2
1
2
2
3
2
27
18
18
18
9
18
18
27
18
3.3.2.2 기본 구성품(자동등강기) 순번 품명 구성 총수량
1
2
3
4
5
6
자동등강기
자동등강기 부력기구
충전기
배터리
리모트 컨트롤
D링
1
1
1
2
1
2
9
9
9
18
9
18
순번 품명 구성 총수량
1
2
3
4
공기통(실린더) 충전 키트
공기통(실린더) 압력테스트 게이지
고무 밴드(로프고정용)
실리콘 그리스
유지보수 키트
(보관케이스, 오링 20개, 덤프밸브 나사 1개, 충전밸브포핏 1개)
1
2
100
2
9
18
900
18
2 18 3.3.2.3 추가 구성품 5
3.3.3 부속품
3.3.3.1 로프발사기용 운반가방
요구성능
- 폴리머 강화플라스틱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재질
구성
* 여행용 캐리어 형태 / 장비 구성품을 보관 가능
* 손잡이, 바퀴(2개 이상)가 견고해야 함
각각 별도의 맞춤식 폼 구성 * 장비 구성품 보관
방진, 방습 기능으로 장비가 보관되어야 함
- IP67등급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기능
- MIL-STD-810H 또는 MIL-STD-810G 인증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 DEF STAN 81-41 인증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바퀴
하중강도 20kg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하중강도 30kg 이상
손잡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인장이 가능한 형태의 손잡이 - 4 -
3.3.3.2 자동등강기용 운반가방
요구성능
- 폴리머 강화플라스틱 ※ 원제작사 증명서 제출
재질
구성
기능
* 여행용 캐리어 형태 / 장비 구성품을 보관 가능
* 손잡이, 바퀴(2개 이상)가 견고해야 함
각각 별도의 맞춤식 폼 구성 * 장비 구성품 보관
방진, 방습 기능으로 장비가 보관되어야 함
- IP67등급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 MIL-STD-810H 또는 MIL-STD-810G 인증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바퀴
하중강도 30kg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하중강도 30kg 이상
손잡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제출
인장이 가능한 형태의 손잡이
3.3.4 기술자료
품명 단위 대당수량 총수량 운용자 매뉴얼(국문) 권 1 9 정비 매뉴얼(국문) EA 1 9 보급 매뉴얼(국문) EA 1 9 매뉴얼CD(국문/영문) EA 1 9 기타 기술자료 EA 1 9 품질보증서 부 1 9 비고 ※ 필요시 통합작성 가능 전산파일 저장
3.3.4.1 기술자료는 장비 운용 ․ 정비 ․ 보급 지침서, 카탈로그, 팸플릿 등 장비운용 및 정비 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3.3.4.2 운영자 매뉴얼은 장비제원, 작동절차, 장비운용 환경 장비 작동 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절차가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3.3.4.3 정비 매뉴얼은 정비단계별 정비주기, 절차, 방법, 정비인력(M/H), 소모성 및 재생품
교환주기, 검·교정 장비정비(필요시),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 정비장비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3.3.4.4 보급 매뉴얼은 장비의 규격, 장비를 구성하는 구성품 및 하위 부품의 제작사(제작국),
부품번호(P/N), 형상(필요시 도면포함)이 명시되어 구성품 개별 구매 필요시 품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3.4.5 기술자료에는 장비명, 모델, 제원, 장비형상도, 부품의 Part NO 및 단위 / 수량, 제작국,
제작사 및 주소 / 전화번호 등의 필수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3.3.4.6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보증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5 -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 : 원제작사 품질보증서, 공급증명서, 공급확약서 및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조일증명서[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 생산(제작)],
수입신고필증(국외수입품), 목록화 자료, 공급업체로부터 A/S 확약서
* 증빙자료는 계약일 이후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검사의 기준은 사업착수
(관리)회의 시 확정한다.
* 상기 증빙자료 외 구매요구서상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장비운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 시 제출
4.2 검사(기술검사) 및 검수
4.2.1 검사(기술검사)/검수는 소요군 품질보증 규정 및 군수사령부 조달품 검사업무 예규에
따라 실시힌다.
4.2.2 계약상대자는 납품 10근무일 전 검사관(기술검사관)에게 검사의뢰서 및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관 및 납지부대(기술검사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자를 검사(기술검사관), 검수관에게 유선전화를 통해 조율하여야 하며,
사전에 일정 고려하지 않고 검사/검수 행위가 지연되었을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2.3 검사/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사/검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 준비 미흡으로 발생된 검사/검수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4.2.4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5 계약대상자는 구매요구서의 제원 및 요구성능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기 위해
최종수락검사(SAT)를 실시한다.
4.2.6 최종수락검사(SAT)는 소요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4.2.7 최종수락검사(SAT)는 제품의 기능을 시연하고 검사(SAT) 결과 합격 시 완료된 것으로 한다.
4.2.8 납품 장비의 문제 발생 시(군 요구 성능 미충족) 최종수락검사(SAT) 불합격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장비를 전량 회수조치한다.
4.3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급절차
4.3.1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 발급 신청은 국방기술품질원 DQIS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 변조 등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DQIS(국방
품질종합정보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품원 DQIS(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공인기관의 성적서는 인증이 불가하며,
절차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4.3.3 공인시험기관이 국방기술품질원과 시험성적서 제출관련 MOU 미체결한 경우 업체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원본을 직접 제출가능하며, 위·변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4.3.4 신청 및 안내 절차 문의처 : 군수사령부 국내조달품검사과(055-549-1711, 5, 7)
- 6 -
4.4 시운전
4.4.1 장비 납품/설치 후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운전시 계약대상자는 검사관/소요부대 관계자와 협조하여 시운전 장소 인원통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 책임이다.
4.4.2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8시간 이내
장비 시운전(3~4회 발사 후 등반시험)을 실시하고 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
4.4.3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5 품질보증
4.5.1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3년간 보증해야 한다.
4.5.2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항목 등)은 계약업체와 해군이 협의하여 계약서 및 별도 품질보증서에
명시한다. 또한, 리콜 및 품질보증에 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5.3 품질보증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수리 하여야 하며, 발생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5.4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KS T 1002에 따라 포장치수를 정한다.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41 포장에
대한 권고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하여야 한다.
5.1.2 포장은 구매자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공급자 포장방식에 따르며, 포장 표지에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바코드 계약특수조건)를 부착하여야 한다.
5.2 표시
5.2.1 단위포장 및 내부포장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2 외부포장 상자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3 라벨은 국방부 표지(KDS 8455-0002)를 세탁 시 지워지지 않도록 식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선명히 표시한다.(무단방출 방지용)
5.2.4 국방규격(포장)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navylogicom.mil.kr)[업무서비스-조달기술자료-관련법령-국방규격서]에서 확인한다.
5.2.5 각 포장 단위별 표시항목, 취급표시 및 시효성 품목 표시는 KDC 0001-P4001(포장,
군 운용 장비 유지부품) 3.6항 표지에 따른다.
- 7 -
6. 기타사항
6.1 협의
6.1.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구매요구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서(구매요구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서(구매요구서)의 각 항에 대한 임의 해석은 불인정되며, 불명확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관리부서(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에 문의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승인)된
사항은 문서(공문)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6.1.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계약이행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장비 확보 및 제작일정 등)와 구매 품질보증계획서를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착수(관리)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6.2 보안
6.2.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6.2.2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6.2.3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2.4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 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2.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6.3 지식재산권
6.3.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3.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8 -
6.4 목록화
6.4.1 목록화절차
순번 목록화 절차 1
방사청 국방표준종합
정보시스템 목록화
작성 권한 요청
생산자 부호 확인 및
요청
2 방 법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목록화 작성 권한 신청
□ 연락처 : 방위사업청 (1577-1118)
□ 요청방법 : 생산자부호 생성 필요 업체에서 직접 수행
◦사업자등록증을 준비 후 아래 연락처에 유선 연락
◦방위사업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생산자 부호 등록절차 수행
□ 지원부서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 연락처 : 02-2079-4247
□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 PDF파일)
□ 국방표준종합정보 시스템 접속
□ 업무지원 → 커뮤니티 → 자료실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참조하여 목록화 요청
3 목록화 요청
□ 사전 준비물
◦ 생산자 부호
◦ 기술자료 : 납품제품의 제작사에서 작성한 카탈로그(한글/영문)
또는 도면 각 1부 ☞ PDF 파일
* 기술자료에는 제작사 정보(회사명, 연락처, 주소 등)가
필수로 명시
◦ 형상자료 : 납품 실물 형상 또는 카탈로그(형상)
☞ JPG 파일
◦ 계약서, 명세서 각 1부 ☞ PDF 파일
□ 문의사항 : 해군 군수사령부 규격목록과(055-549-1888)
※ 목록화 처리기간(방위사업청) : 국내품(1개월) / 국외품(2 ~ 5개월)
6.4.2 계약상대자는 방사청에 생산자 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산업체 장비 납품 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생산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6.4.3 계약상대자는 해군 군수사령부 규격목록과 협조, 해당장비, 기본 및 추가구성품(부속품류)에
대한 목록화 자료를 납품30일(60일)전에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http://kdsis.dapa.go.kr)에 입력을 완료하고 검수 시 검수관에게 목록화 자료 입력 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5 납품
6.5.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에 장비운용부대를 방문하여 장비 운용환경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 특성상 부대방문이 불필요한 경우는 유선으로 반드시 운용환경 및 제반사항을 확인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6.5.2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중 구매 장비의 문제로 군자산의 파괴 또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또는 무상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5.3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30일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검사관 및 검수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6 교육
6.6.1 계약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교육을 소요군과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한다.
6.6.2 교육기간은 1일(시운전포함)이며 장비작동 및 정비 등 장비운용에 필요한 사항 교육
* 부대별 운용환경 고려 교육시간은 협의 후 변경 가능
6.6.3 교육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피교육자 숙식 및 이동경비 제외
- 9 -
6.7 납품조건
6.7.1 납기 : ’27. 5.31.
6.7.2 품질보증형태 : 소요군검사
6.7.3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 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6.7.4 납지별 수량 및 업무담당자
구분
작성자
인적사항
납지
병기탄약창
(6000006502)
창원 진해
내용
소요제기자
해군 특수전전단 특전전대 1특전대대
상사 장현욱 / 055-907-4116
사업주관부서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무장관리과
상사 김홍엽 / 042-553-4326
사업담당자
해군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최명기 주무관 / 055-549-1377
수량 검수관 검사관 9
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
병기탄약과
055-549-2883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
국내조달품검사과
055-549-1711, 5, 7
6.8 이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등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소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6.9 구매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장비운용에 필요한 경우 납품하여야 한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