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0842]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994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최종 작성).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최종 작성).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367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서운동 207번지)
다. 용역내용: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금76,934,000원 (추정가격: 69,940,000원/부가가치세: 6,994,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신청사팀(032-440-539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9.(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단독계약,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신청사팀 (032-440-539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3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공고문[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최종 작성).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367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서운동 207번지)
다. 용역내용: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금76,934,000원 (추정가격: 69,940,000원/부가가치세: 6,994,00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는 인
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신청사팀(032-440-539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9.(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단독계약,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4. 견적 제출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
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
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
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 2 -

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
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3 -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
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기준 적용되
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신청사팀 (032-440-539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3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 2.과업지시서[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ㅣ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목 차

제1장. 총칙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10356"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10356" leader="3" type="2"/> 1
3. 과업의 개요 <hp:tab width="10356" leader="3" type="2"/> 1
4. 적용법규 및 기준 <hp:tab width="7188" leader="3" type="2"/> 2
5. 과업의 범위 <hp:tab width="10356" leader="3" type="2"/> 2
6. 기본 방향<hp:tab width="12264" leader="3" type="2"/> 3
제2장. 일반지침
1. 공통사항 <hp:tab width="12264" leader="3" type="2"/> 4
2. 일반사항 <hp:tab width="12264" leader="3" type="2"/> 5
3. 조사 및 자료 수집 <hp:tab width="6540" leader="3" type="2"/> 6
4. 실시설계 <hp:tab width="12264" leader="3" type="2"/> 7
5. 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hp:tab width="1328" leader="3" type="2"/> 11
6.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hp:tab width="1544" leader="3" type="2"/> 11
7. 과업의 이행 및 변경 <hp:tab width="4532" leader="3" type="2"/> 12
8. 보안 및 비밀 유지 <hp:tab width="5792" leader="3" type="2"/> 12
9. 기타 <hp:tab width="14036" leader="3" type="2"/> 13

제3장. 기술지침
1. 공통 설계지침 <hp:tab width="8348" leader="3" type="2"/> 14

제4장. 분야별 세부지침
1. 건축 분야 <hp:tab width="10868" leader="3" type="2"/> 16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설계도서 작성요령 <hp:tab width="5828" leader="3" type="2"/> 22
2. 설계도서 표기 <hp:tab width="8348" leader="3" type="2"/> 23
3. 성과품의 납품시기 <hp:tab width="5828" leader="3" type="2"/> 24
4. 성과품의 납품목록 <hp:tab width="5828" leader="3" type="2"/> 24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 성능을 개선하고, 노후화에 따른 구조물 손상을 방지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존 방수층의 결함 및 누수 원인에 대한 정밀 진단보고서를 통해 최적의 방수공법을 적용하고, 시공 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서운동 207번지)
나. 사업규모 : 부지 234,884.20㎡, 건축 연면적 18,718.68㎡
다. 시설용도 :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사업내용 :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 지붕 AL 시트 철거 후 조인트 바탕 정리 및 구조적·기술적 검토가 반영된 조인트 보강 상세(Detail) 설계
  • 지붕을 4~8구역으로 분할하여 순차 시공 (부분 철거 ➔ 바탕면 및 배수로 정비 ➔ 폴리우레아 방수 ➔ AL 시트 재설치 및 마감)

- 내부 경기코트 보호용 빗물 받이설치 - 기존 창호 코킹 제거 및 재설치

마. 예정공사비 : 2,491백만원<hp:fwSpace/>(부가세 포함)
바. 공사사항 :

1) 공사발주 예정시기 : 2027년 4월

2) 공
사 예정기간 : 2027. 5. ~ 2027. 11. (6개월)
사. 설계용역비 : 금77,000천원 범위 내<hp:fwSpace/>(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3종(복잡) 중급

  • 건축공사(방수공사), 공사 후 폐기물처리용역, 각종 안전관리 계획, 관련 법령 검토 등 제반분야의 설계, 건축협의(인허가 포함) 필요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일체 비용 포함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결정
아.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hp:fwSpace/>(공휴일 포함)
4.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와 설계기준 및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
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범위
가. 보수 보강설계<hp:fwSpace/>(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도서 작성 일체 포함)
분 야
주요내용
공통

  • 지붕 AL 시트 철거 후 조인트 바탕 정리 및 구조적·기술적 검토가 반영된 조인트 보강 상세(Detail) 설계
  • 기존 외부 AL 시트 철거 후 폴리우레아 방수 및 AL 시트 재설치
  • 내부 경기 코트 보호용 빗물받이 설치
  • 기존 창호 코킹 제거 및 재설치

나. 건축, 기계, 구조검토 등 수반되는 제반사항 일체
다. 기타 설계진행 및 건축협의, 각종 심의도서 작성 등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1) 각종 심의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및 행정절차 이행<hp:lineBreak/>(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2) 본 설계 진행 중 필요시 건축협의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및 행정절차 이행

3) 착수, 중간, 최종, 필요시 주민설명회,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이행 등

4) 일일작업일지 작성 및 보고,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회의 준비 작성 및 인쇄비 등

5) 허가, 착공, 준공 등 공사발주에 필요한 서류 작성
라. 설계용역 준공 후 노임단가, 재료비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내역서 수정 작성 및 제출
마. 착공신고, 멸실신고 및 건축물대장 생성 등에 필요한 세움터 입력<hp:fwSpace/>(건축물 준공 후 포함)
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장조사비, 자문료 등을 포함한 모든 제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사.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진행과정별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부서에서 TF 운영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아. 설계자는 철거의 순서, 방법, 장비 제원 등을 규정하는 철거 상세도와, 철거시방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산출은 설계비에 포함한다.
차.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6. 기본 방향
가. 과업의 기본 뱡향

1) 건축물의 재료, 건축설비, 구조 등에 대하여 안전성, 기능, 관련법규 및 규정, 경제성(관리측면과 기능의 합리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시행 전 최근에 시행되어 운영중이거나 동일한 시설, 또는 유사시설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3)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설계자문회의 의견과 발주처, 사업계획부서(체육진흥과/인천시설공단)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가 체계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종별 품질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 사항을 설계도
서, 특기시방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6) 지붕 AL시트 철거 및 재설치, 폴리우레아 방수, 고소작업, 내부 빗물받이
설치 등 주요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품질관리 기준, 위험요인 및 안전대
책을 사전에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지침

1. 공통사항
가.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체화 시켜야 한다.
나.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완성된 부분의 설계 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 및 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 및 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바. 제출된 설계도서는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준공 전에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설계자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자. 폴리우레아 방수막이 부풀어 오르지 않게 외장재 철거 후 충분한 흡음재 건조(함수율 기준 8%이하)가 이루어지도록 우천 영향 및 건조 기간을 반영한 적정 공기를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차. 외장재(AL판넬) 재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확인(필요시 샘플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착수보고회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카. 누수 및 경화로 인한 지붕 단열재 현황을 현장조사 및 확인(필요시 샘플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단열재 교체없이 단열재 상부의 AL시트에 방수공사 시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여 착수보고회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과업의 착수

1) 제출서류

설계자는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에 맞추어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를 14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1부

②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1부

③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④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1부 ⑤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⑥ 계약내역서 1부 ⑦ 보안각서 각 1부 ⑧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기타 제출서류 및 도서 ① 현장조사 및 샘플조사 결과보고서

②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업무 보고

1) 용역의 진도보고

설계자는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간공정보고: 서면보고 ② 월간공정보고: 서면보고

③ 수시보고: 문제점 발생 등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④ 기타보고: 기술 및 자문회의, 의회 등 필요시

2) 공정회의 ① 주간공정회의 ② 월간공정보고

③ 공정회의 대상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 및 관계기술자 전원

3) 보고회

①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가 실시하는 아래 보고회 자료 준비 및 보고를 한다. 다만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정회의 및 보고회를 간소화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할수 있음

a. 착수보고회 1회(착수계 제출 후 14일 이내): 현장조사(샘플조사) 결과 보고

b. 중간보고회 1회(착수 3개월 이내, 필요시)

c. 최종보고회 1회(용역준공 1개월 전)

d. 기타 필요시 수시보고(시장님 보고, 의회보고 등)

② 보고회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여부를 발주처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③ 보고회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설계내용을 설명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업무협의

설계자는 현장조사(샘플조사), 실시설계 단계에 따른 절차 등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 요청 시에도 업무협의에 응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현장조사(샘플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2) 실시설계 완료시 3) 성과품 작성 시

4) 건설기술심의, 경관심의 등 관련 심의 시

5) 계약심사 시 6) 공정보고 시(필요시)

7) 준공 시
마.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는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설계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자료 수집
가. 현지조사 및 현장구조물 조사

1) 부지 및 주변 건물 등 건축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각종 서류조사<hp:fwSpace/>(필요시)

1)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조사한다.

2) 전기, 상하수도관로, 정화조, 부대시설(주차장, 조경) 배치 계획(안) 등을 사전조사하고, 교평 및 도시계획 결정고시 및 결정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3) 조사 및 자료의 수집이 완료되면 A4용지(필요시 규격 변경)에 5부 이상 작성하여 업무협의 시 제출하고 종합보고서에 수록한다.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기능, 구조와 수요기관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현할 수 있는 설계 도서를 말한다.
나. 실시설계서 작성

설계자는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특기)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처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3) 도면과 시방서는 완벽한 시공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건축, 기계설비 등의 공사와 시공한계를 명확히 하며, 설계도서간 상호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공사시공자(기술자 및 기능공) 및 감독관이 알기 쉽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6)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② 우기 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③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7) 지붕방수 공사시 기존 AL시트 철거 후 내부보수(폴리우레아 방수) 및 AL시트 재설치 작업은 고소작업이므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가설공사(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제시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8) 내부 빗물받이 설치공사는 고소작업이므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가설공사(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제시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설계자는 지붕 AL시트 철거 및 재설치, 폴리우레아 방수, 내부 빗물받이 설치 등 위험공종에 대하여 작업순서, 작업방법, 가설계획, 추락·낙하·화재·우천 및 강풍 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작업구역 통제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시공단계에서 주요 위험공종 착수 전 시공계획서,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이 그 적정성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관련 사항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주요 공정별 안전점검 결과는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11) 패널 재설치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조인트 변형 부위의 기밀성을 코킹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자는 조인트 캡(Cap) 덧댐보강, 추가 거멀접기 클립 보강 등 물리적인 체결 보강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12) 준공 후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탈락 방지를 위해 정기 점검 항목, 모니터링 주기,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을 실시설계시 작성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① 발주처가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③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④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다. 자재선정

1) 설계자는 각 공종별 관급자재의 종류 및 수량, 규격을 파악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제도’를 설계에 반영한다.

② 관련 사항은 발주처의 특정기술, 공법, 자재 선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라. 시방서

설계자는 건축, 기계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기본으로 하여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그 외의<hp:fwSpace/>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일반시방서에 정하지 아니한 특기사항 및 유의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명기

3) 전 공정을 단계별, 분야별, 공정순으로 공사시공자(기술자 및 기능공) 및<hp:fwSpace/>감독관이 알기 쉽도록 세부적으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내용, 주요자재의 종류, 제작․설치방법 및 기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다.

5) 특수자재 및 특수공법에 대한 설치기준 및 방법(공인기관의 검증자료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구간별, 분야별, 단계별 공정 및 주요자재의 품질시험(관리, 선정, 검사) 계획하여야 한다.

7) 공사 또는 시운전용 전기, 수도, 유류 등 기타경비의 부담관계 명기하여야 한다.

8) 급수, 가스, 소방 등 기타 인허가 처리과정 및 절차 명기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 만료와 무관한 부실시공 또는 시공상 하자에 대한 전면 재시공<hp:fwSpace/>등의 <hp:fwSpace/>조치방법을 특수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착공 직후 전체 시공에 앞서, 지붕의 대표적인 1개 스팬을 지정하여 철거 → 바탕면 정리 및 폴리우레아 방수 → 재설치전 과정을 시연하는 현장 목업을 설치토록 명기하여야 한다.

  • 패널 철거시 훼손율과 재설치 시, 조인트 이격 허용오차를 평가하는 기준을 시방서에 제시하고, 목업에 소요되는 비용(자재, 장비, 노무비)을 실시설계 내역서에 별도로 반영하여야 한다.

마. 내역서

1) 적용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전문조사기관(기획재정부지정)이 발행한 자료, 2개 이상의 제조 또는 판매업체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하되 저렴한 가격 적용하여야 한다.

2) 수량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 적산요령을 기준으로 하되, 산출기초는 세부 내역을 알기 쉽도록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사항은 반드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기타 특징을 명기하여 일위대가를 작성하되 건설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등의 기타 경비는 관계법규를 적용

5) 예산내역서, 적용 단가비교표, 산출근거, 일위대가는 불명확하거 상이함이 없이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6) 정책(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내역서에 반영한다.

①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②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작성(이동식저장장치)

③ 주요 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바. 공사비 산출

1) 설계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에는 설계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공사기간 산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실시설계서 제출방법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자는 실시설계 검사원 및 공종별 설계도서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자. 그 외 사항은 [별첨 2]의 내용 및 이하 제3장, 제4장 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5. 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가. 발주처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 중 설계지침 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 공사비를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향후 공사비가 설계금액의 5%를 초과하는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철거 범위 확대 및 물량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부실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및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또는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최종 용역보고서에 해당 증권을 수록한다.

6.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가.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계획 및 설계 시 관련부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발주처와 사업계획부서(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의 설계안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라. 인·허가나 협의 승인 시에 필요로 하는 제반비용의 부담을 설계자가 하여야 한

7. 과업의 이행 및 변경
가. 과업의 이행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내용 변경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기간 변경

1)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할 수 있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가 별도로 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8.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설계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지도록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설계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설계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9. 기 타
가. 설계자는 제출된 도면, 기타 도서를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다른 공사에 활용하여도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나. 설계시행 시 설계업무상 상충되는 점이 발생 시 용역수행 설계자 확인 하에 수정 보완하여 설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다. 설계업무 진행 시 중간검토 및 수정지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설계도서 납품 후라도 시공 상 부득이한 설계변경이 발생 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납품 하여야 하며 향후 설계자의 설계미비로 인한 시공 상 하자 발생 시에는 변상책무를 져야 한다.
라. 설계도서 납품 및 준공 후라도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지침

1. 공통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구조, 기능, 동선 등 필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본 설계 목적에 부합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건축, 기계,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규정, 지침, 조례 등과 정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본 설계지침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고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르도록 하며, 본 설계지침에서 제시한 마감, 설비 등의 자재 및 공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본 시설의 설계 시 향상된 국내․외 유사시설에 대해 사전에 조사․검토하여 우수한 자재, 시스템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4) 모든 적용단위는 SI(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단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모든 도면 및 자료는 한글로 표기하고 경우에 따라서 영문과 국문을 병용할 수 있다.

5)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해당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을 고려한 최단동선, 외부공간 레벨차 최소화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등 각 공종별로 서로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나. 특수자재 및 공법의 사용

1) 적용공법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신기술・신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충분히 검증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본 사업에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설계자는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의 획득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특수자재 및 공법의 적용 시 본 설계서에 그 적용부위, 자재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서 및 실험데이터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재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설계도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위‘4)’항의 공인기관이란 대한건축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의 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한토목학회, 기타 건설관련 국・공립연구소 등을 말한다.

6) 적용하는 특정 (신)기술, 공법 및 우수한 자재, 시스템 등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발주처의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특기사항

1) 본 과업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관련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단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발주처는 본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본 용역 준공이후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또한 설계공모 시 설계지침 내용 중 계약이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용역 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영향평가, 기술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관련법 이행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이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의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 작성은 최신판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기준’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설계진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장. 분야별 세부지침

1. 건축 분야
1) 사전조사 및 기초조사
가. 현장 실측 및 상태 조사

1) 기존 바닥, 난간, 구조체 각부의 치수 및 단차 등을 현장 실측을 통해 확인하고, 방수설계에 필요한 구조체의 손상, 노후화, 균열 여부 등 결함 유무를 조사한다.

2)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구조 상세, 단면, 부재 상태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며, 특히 누수 발생 부위는 정밀 조사를 수행한다.

① 누수 발생 부위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단순 표면 결함인지 또는 구조적 문제(균열, 침하, 연결부 열화 등)인지 구분한다.

②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누수 이력 데이터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 시 계측장비를 활용하고 육안 조사 및 마감재 현황 조사를 통해 최적의 방수 공법을 제안한다.

③ 설계도서, 준공도서, 하자 발생 이력 등 기존 자료를 검토하여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현장조사 시, 시설물 전경, 바닥 슬래브, 난간부, 균열 및 손상 부위 등
주요 부위 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과업 수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나.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1) 해당 시설의 구조 및 방수 관련 사항이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벌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검토를 실시한다.

2)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 도출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다. 기타 설계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

1) 방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시공 조건 확인, 배수계획 및 마감 상태, 인접 구조물과의 간섭 여부 등을 포함하여 설계안 작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초조사 및 환경분석을 실시한다.
라. 구조체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및 설계자료 제공 권고

1) 방수공사 대상 부위의 누수 원인 파악을 위해 설계 발주 전 구조체의 상태를 사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누수가 구조적 결함(예:균열, 침하, 단차 등)에 기인하는지, 또는 방수층의 노후화 및 기능저하에 의한 것인지 정밀 진단이 요구된다.

2) 방수공사
가. 기존 누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원인을 조사 후 누수 현황도를 설계도서에 기입한다.

  • 우천 시 지붕 상부을 확인하여 물 고임 및 배수 구배 현황도 기입

나. 해당 분야에 시공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섭외하여 방수의 바탕면 상태, 구배, 구조물 등 반드시 확인하여 현장 여건에 제일 적합한 골조와 접착 시공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방수 자재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선홈통 크기의 적정성 여부 및 드레인 주위 요철 부위를 확인 후 물흐름이 원활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hp:fwSpace/>(고정철물 간격 및 개수에 대해 명확히 검토)
라. 지붕 중앙 곡선구간 배수계획

1) 설계자는 기존 외부 AL시트 철거 후 지붕 중앙 곡선구간의 바탕면, 접
합부, 기존 거터 및 드레인의 위치·구배·배수상태를 현장 실측하고
물고임 및 누수 발생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지붕 중앙 곡선구간에 우수가 정체되지 않고 기존 거터 또는 드레인 방향으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연속적인 배수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바탕면 구배조정, 배수홈, 보조거터 또는 배수유도시설 등의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배수통로는 기존 구조체 및 지붕 시스템의 구조적·방수적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구조체 또는 지붕패널의 임의 천공방식보다는 기존 배수체계와 연계하여 자연배수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중앙 곡선구간의 종·횡단 상세도를 작성하고 우수 흐름
방향, 배수구배, 배수통로의 위치 및 규격, 거터 및 드레인 접속부, 폴리
우레아 방수층 및 AL시트 접합부 상세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5) 배수통로 및 거터에 대한 준공 후 점검·청소 등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접근성 및 유지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마. 출입문, 창호, 난간 등의 균열 등 기존 방수층의 설치를 확인하여 방수 취약 부위의 보수 방법을 강구한다.
바. 화단, 실외기, 전기트레이, 피뢰침 설비 등 옥상의 각종 구조물 현황을 파악하여 구조물 처리방안 및 대책을 수립한다.(실외기 패드 등)
사.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가 전제된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 주위, 고정철물 주위 및 설비배관 방수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아. 기존 외부 AL 시트 철거 후 폴리우레아 방수 및 AL 시트 재설치

1) 구역별 분할 및 보양 계획: 지붕 전체를 일시 개방하지 않도록 4~8구역 분할 동선 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철거된 구역의 우천 대비 즉각 보양(타포린 천막 등) 및 경계부 임시 방수 계획을 수립할 것.

2) 바탕면 및 내부 정비: AL 시트 철거 후 노출되는 내부 철골조의 부식(녹) 상태 조사 및 방청 도장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존 빗물받이 및 선 홈통의 이물질 제거와 구배 재조정(평탄화) 등 근본적인 배수 개선 방안을 포함 할 것.

3) 내부 방수 보수: AL 시트 내부의 손상된 단열재 및 방수 시트 교체, 볼록<hp:fwSpace/>/<hp:fwSpace/>오목 모서리, 조인트 등 방수 취약 부위의 집중 보강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폴리우레아 도막 방수 시공: 바탕면 보수 완료 후, 지정된 두께 이상의 폴리우레아 도막 방수를 시공하며 프라이머 도포, 방수재 뿜칠, 상도
코팅 등 단계별 시공 기준 및 품질 검사(두께, 부착력 등) 방안을 시방서 및 상세도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5) AL 시트 재설치 및 마감: 보수 완료 후 기존 AL 시트 재설치 시 동일 중량을 유지하여 하중 증가를 방지하고, AL 시트 간 이음매(조인트) 및 피스 결속 부위에 기밀성 확보를 위한 고내후성 실란트(코킹) 이중 마감 상세도(Detail)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가설 및 공정 관리: 4단계 순차 시공에 따른 시스템 비계, 추락방지망
등 가설재의 반복 이동 설치 비용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공사비 내역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3) 내부 빗물받이 시스템 설치공사

1. 구조 안전성 및 하중 검토

가. 설계자는 내부 빗물받이 및 시스템 비계 등 가설재 설치 시, 기존 지붕 철골
트러스 및 하부 구조체에 미치는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우수 체류 시 최대
하중 포함)을 정밀하게 산출하여 구조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하중 계산 결과에 따라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경우, 구조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보강 상세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방수층, 실란트 및 바탕면 손상 부위의 철거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되는 건설/지정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공사비 내역서에 별도 항목으로 누락 없이 명시하여야 한다.

라. 내부 빗물받이 및 지지철물 전체 시스템에 대한 3차원 내진 구조해석 수행
의무 및 진동 탈락 방지를 위한 이중결속 상세도 작성 하여야 한다

2. 재질 사양 및 구조 안전성

가. 내부 빗물받이 자재는 대공간 체육시설 환경을 고려하여 내식성, 내구성 및내화성이 우수한 자재(지정 두께 이상의 컬러강판 또는 STS 등)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진동 및 구조체 거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접합부 누수 방지 공법 및 디테
일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결로 방지 대책

가. 실내·외 온도 차이 및 습도로 인해 빗물받이 하부에 결로가 발생하여 하부 경기장으로 낙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단열 성능을 갖춘 결로 방지재(단열재) 부착 상세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4. 배수 성능 및 유지관리 접근성 확보

가. 지역별 확률강우량을 재산정하여 내부 빗물받이의 단면 규격과 드레인 배관
관경을 최적화하고, 이물질 유입 방지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나. 준공 후 주기적인 청소, 토사 제거 등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안전한 점검
통로(캣워크 등) 및 점검자 접근 방식(안전고리 걸속 설비 등)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설계용역 고려사항
가. 인천시 재정 효율화 방안에 의한 설게 도서를 작성한다.
나. 건축물은 지적 요소를 갖추어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성 및 기능 합리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 부분별 설계는 책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토록 한다.
라.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친환경 건축자재(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품목)의 사용, 인천시 공공시설 공사 청렴 향상 대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공사용 자재에 대한 직접구매, 인천시 공공시설 설계ㆍ안전매뉴얼 등의 기준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설계용역 주요내용
가. 시공 상세도면 작성
나. 공사시방서 작성

1) 도면에 표시하기 불편한 내용을 기술하고, 치수는 가능한 도면에 표시한다.

2)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기술한다.

3) 사용할 자재의 성능, 규격, 시험 및 검증에 관하여 기술한다.

4) 시공 시 유의할 사항을 착공 전, 시공 전, 시공완료 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 시공목적물의 허용오차(공법상 정밀도와 마무리의 정밀도)를 포함한다.

  • 시공목적물의 허용오차는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를 준용하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6) 특수 공법인 폴리우레아 방수에 대하여 자재 규격, 바탕면 처리 기준, 프라이 머 및 도막 두께 확보 방안, 품질시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특기시방서 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단일 업체의 특기사항이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해석상 도면에 표시한 것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은 보완할 내용을 기술한다.

  • 단,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을 중복되게 기술하지 않는다.

8) 공법, 자재시방서는 디자인 또는 외형적인 면보다는 성능에 의하여 작성한다.

9) 국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내의 기술법령 공인 표준 또는 건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10) 표준규격 인용 시에는 국내 KS규격을 우선 인용하고, 해당 KS가 없거나 있더라도 강화된 기준이 외국 규격에 있어서 이것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 규격을 인용한다. 외국 규격 인용 시에는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또한 외국 규격을 인용할 경우에는 성능시방서 형태로 기술하여 국산화를 유도한다.

11) 설계도서와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며, 시설물별 시공 기준 인용 시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

12) 인천시 공공시설 공사장 안전을 위한 시방서 작성<hp:fwSpace/>(화재안전대책, 인천시 공공시설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다. 이용자 및 작업자 안전

1)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고소작업대, 낙하물 방지시설 등 필요한 가설안전시설의 설치 위치와 방법을 설계도면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경기장 이용자와 공사 관계자의 동선이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공사구획, 안전통로, 출입통제구역, 공사자재 적치공간 및 낙하물 위험구역 등을 구분하여 가설계획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지붕 고소작업 및 AL시트 철거·재설치 작업에 대하여 강풍·우천 등 기상상황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및 비상조치 계획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폴리우레아 방수공사 시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화재·폭발 예방, 환기 및 작업구역 통제 등 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특기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주요 위험공종은 작업 착수 전 시공자의 자체 안전점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작업하도록 하며,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여야 한다.
라.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제품 우선구매
마. 우수발명 특허품 설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제품을 설계하더라도 공인기관 품질 시험을 거쳐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명시
바. 기타 제반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설계도서 작성요령
가. 일반 사항

1)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에 근거에 의해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에 따른다.

4)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설계도면, 기타 도면 등 모든 제출 서류는 설계 참여자(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설계자, 책임기술자)가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6) 기타 분야별 세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사항을 적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분야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 건축(방수공사),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도면 작성

1) 제도용지는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4) 건축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에 의거 모든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1) 방수공사는 바탕정리가 중요하므로 전문가를 섭외하여 바탕면 철거, 보수,
면 정리를 설계에 반영하고 방수재가 골조와 접착 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간 균열 상태는 드론, 스카이 등 장비를 이용해 면밀히 확인하고
최적의 균열 보수 방법 등을 설계에 설명 한다. 또한 기존 AL 시트의 안
전한 철거, 폐기물 처리, 보수 후 기존 AL 시트를 재설치하는 공정에 대
한 세부적인 시공 순서도 및 품질관리 방안을 상세히 기술할 것

2) 설계자는 체육관 대공간 및 지붕 고소작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사 중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설구조물(시스템 비계, 고소작업대, 추락방
지시설 등)과 내부 경기 시설물 보호조치(보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밀
히 검토하여 가설공사 내역에 별도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사용언어’ 항목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A

2) 건축구조도면: S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3. 성과품의 납품시기
가. 성과품의 납품은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제출한다.
나. 설계자는 납품 10일 전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상기 설계도서의 제출일정과 그 밖의 각종 보고용 제출도서는 발주처와 설계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4. 성과품의 납품목록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1) 과업의 특성 및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관계 서류의 규격 및 소요 부수는 변경 가능하다.

2) 제출하는 성과물(준공도서)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소방
1
설계설명서
A3
5
부

2
설계도면
A3
5
부
◯
◯
◯
◯
반첩
3
계산서
A4
3
부
◯
◯
◯
◯

4
내역서
(통합)
A4
3
부
◯
◯
◯
◯

(분리)
각5
5
관급
내역서
(통합)
A4
3
부
◯
◯
◯
◯

(분리)
각5
6
수량
산출서
(통합)
A4
3
부
◯
◯
◯
◯

(분리)
각5
7
단가
산출서
(통합)
A4
3
부
◯
◯
◯
◯
견적서 포함
(분리)
각5
8
일위
대가표
(통합)
A4
3
부
◯
◯
◯
◯

(분리)
각5
9
시방서
(통합)
A4
3
부
◯
◯
◯
◯
특기, 표준 등
(분리)
각5
10
USB

5
SET
◯
◯
◯
◯
공종별 통합
11
계산서
A4
5
부
◯
◯
◯
◯

12
공사기간 산정표
A4
5
부

13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A3
5
부
◯
◯
◯
◯
과업 중 필요사항
14
3차원 내진구조해석 검토 보고서
A4
1
부
◯

반첩 나.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지침서 등 작성

① 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한다.<hp:fwSpace/>(폐기물처리계획 포함)

②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설계자는 현장조사 시 지붕 방수 공사 구간 내 간섭되는 기존 시설물(피뢰침, 실외기, 전기 트레이, 통신 안테나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④ 간섭 시설물의 임시 해체 및 재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되, 해당 작업이 본 건축공사에 포함되는지 별도 전기/통신 공사로 분리 발주되는지 시방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공사 한계와 처리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1) 공정표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3)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사별 현장설명서(A4) 각 10부 3) 현장설명서 10부(USB 포함) 4) 기타 관련서류

① 시설물 건립에 따른 인․허가 서류 및 도서

② 각종 평가 반영도서

붙임 1. 보안각서<hp:lineBreak/>2. 책임기술자 선임계<hp:lineBreak/>3. 하도급승인신청서 <hp:lineBreak/>4. 월간공정보고서<hp:lineBreak/>5. 주간공정보고서<hp:lineBreak/>6. 설계도서 표지 및 제본의 형식

※ 별첨 1.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 양식<hp:lineBreak/>
2. 기본․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hp:titleMark ignore="1"/>
<붙임>

착수 및 완수 서류 목록
1. 착수서류 목록(공동계약자 동일)

  • 공문
  • 착수계
  • 책임기술자선임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교육이수증사본)
  • 참여기술자 명단(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교육이수증사본)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예정공정표
  • 보안각서
  • 사업자등록증
  • 자격‧면허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계약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2. 완수서류 목록

  • 공문
  • 완수계
  • 완수검사원

※ 제출서류의 양식이 별도로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붙임 1】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아래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비
고

자격증사본 ″ ″ ″

2026.
.
.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 소
속: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상기인을‘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의 (건축)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각 공종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경력증명서 원본 1부.

2026.
.
.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승인요청서

⸰ 용 역 명: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도급 금액:
⸰ 공
종: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자
격: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도급 지명원 1부<hp:lineBreak/>2. 계약서 사본 1부

2026.
.
.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4】
월간공정보고

⸰ 용 역 명: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보고일자:
⸰ 보 고 자:
(인)(건축책임기술자)
⸰ 공정보고내용 <hp:lineBreak/>1. 전체 공정의 진행상황(예정/실시)<hp:lineBreak/>2. 전월 작업내용/금월 예정 작업내용<hp:lineBreak/>3. 인원투입현황 및 외주작업현황(단위는 시간으로 표기)<hp:lineBreak/>4. 공정진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책

2026.
.
.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5】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보 고 자

총 공 정
예 정

실 시 금주공정

월일
금주 업무수행 계획(‵20. . .~ . . )
월일
전주 업무수행 실적(‵20. . .~ . . )
○/○
(월)

○/○
(월)

○/○
(화)

○/○
(화)

○/○
(수)

○/○
(수)

○/○
(목)

○/○
(목)

○/○
(금)

○/○
(금)

○/○
(토)

○/○
(토)

상기와 같이 전주의 업무수행내용과 금주의 업무수행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2026.
.
.
상
호:
책임기술자:
<hp:fwSpace/>(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6】
설계도서 표지 및 제본의 형식 구 분
실 시 설 계
설
계
도
면

(측)
(전면)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도면명

2026 .
.

인천광역시장

각
종
서
류

(측)
(전면)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서류명

2026 .
.

인천광역시장

⸰ 제출도서 표지의 글씨는 한글 고딕체(진하게) 하고 색채는 흑색으로 한다.
⸰ 표지용지는 레자크지 #75 250g/㎡로 하고, 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hp:lineBreak/>(제출되는 제반도서 포함)

【별첨 1】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분야별
참
여
기
술
자
비
고
소
속
업 체 명
참여업무
내
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증
번
호

※협력용역업체 소속기술자는 소속업체명을 기재할 것.

※ 비고란에는 참여기술자 등급을 기재(예: 특급, 고급)
【별첨 2】
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

가.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종별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의 내용에 따른다.
다.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및 시공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하는 대상공종 등을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는 설계방법을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보고서 및 설계설명서에 신기술 지정, 고시된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각종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유지관리 계획서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바.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기술자(설계 감리자 포함)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