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유통 카페 식재료 납품 입찰공고.pdf =====
화성시니어클럽 계약공고 제2026-013호
2026년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유통 카페 식재료 납품 입찰공고
화성시니어클럽에서는 노노유통 카페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하며,
화성시니어클럽의 내부 계약·회계규정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함께 적용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노노유통 카페 식재료 납품 기초금액
금 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 77,272,727원 부가가치세 금 7,727,273원 납품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납품장소
노노유통 사업장(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시냇말길 20, 102호)
인도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낙찰자 결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내부 계약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
납품품목 딸기스무디 등 17종 예정수량 현품설명서 참조
가. 품목별 예정수량은 연간 예상수량으로 실제 납품수량은 카페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금액은 현품설명서의 품목별 예정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액으로 하며, 계약 시
품목별 낙찰단가는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확정합니다.
다. 실제 대금은 품목별 계약단가와 실제 납품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 이용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2026. 10. 26.(월) 16:00
다. 개찰일시: 2026. 10. 26.(월) 17:00
라. 개찰장소: 화성시니어클럽 계약담당자 PC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진행하며, 총액입찰·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공고문, 현품설명서,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을 모두 확인·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자 중 관계 법령, 본 공고 및 내부 계약규정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체결 전 낙찰자의 자격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며, 허위 또는 부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지역제한 사유: 다수의 노노카페 매장에 대한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과 재고 부족 및 긴급
발주 시 신속한 납품·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업체로 제한합니다.
다.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 계약의 납품품목을 적법하게 제조·유통·판매할 수
있는 영업신고·등록 또는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
라. 식품을 안전하게 운반·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차량 등 필요한 납품체계를 갖춘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5. 포모나(POMONA) 제품 및 동등제품에 관한 사항
가. 노노유통은 노노카페 음료의 표준 레시피에 포모나(POMONA) 제품을 기본 원료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품설명서의 해당 품목은 포모나 제품을 기준제품으로 합니다.
나.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모나로 표시된 품목을 기준제품으로 하되, 현품설명서의
동등제품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허용합니다.
다. 동등제품은 주요 원재료 및 식품유형, 표준레시피 적용 가능 여부, 당도·점도·향·색상·풍미
등 주요 품질특성, 포장단위 및 보관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동등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제품사양서, 제조사 자료 등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기간 중 제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현품설명 및 규격
가. 별도의 현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현품설명서 및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현품설명서에 제시된 품목별 규격, 포장단위, 예정수량 및 동등제품 인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제품의 제조사, 유통기한·소비기한, 보관조건, 납품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절차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관계 법령 및 본 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계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나. 식품 관련 영업신고·등록증 등 적법한 공급자격 확인서류
다. 사업장 소재지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라. 기준제품 또는 동등제품의 공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 동등제품 제안 시 제품사양서·제조사 자료 등 동등성 확인자료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 품목별 HACCP 적용 대상 제품의 HACCP 인증 여부 확인자료
아. 최종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자. 계약이행보증 관련 서류 및 붙임 양식서류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절차에 따릅니다.
11. 납품 및 검수
가. 낙찰자는 계약된 품목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일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품목은 현품설명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규격·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식품의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사항, 보관 및 운송조건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납품제품의 제조사, 제품규격, 성분표시, HACCP 여부 및 동등제품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검수 결과 규격 미달, 변질, 파손, 품질 이상 또는 승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납품
업체는 지체 없이 교환 또는 반품하여야 합니다.
12. 계약 및 대금지급
가.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나. 예정수량은 연간 추정치이며, 실제 납품수량은 매장 운영상황 및 재고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대금은 품목별 계약단가와 실제 납품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라.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또는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이행실적, 단가, 품질, 예산
및 관계 법령·내부규정을 검토하여 별도로 결정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공고문, 현품설명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특정 업체의 참여를 보장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현품설명서의 기준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허용하여 경쟁성을
확보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릅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니어클럽(☎031-8059-4348, 내선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화성시니어클럽 [붙임 1]
현품설명서
※ 아래 품목은 현재 노노유통 카페에서 사용하는 포모나(POMONA) 제품을 기준제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 입찰자는 기준제품 또는 본 공고문에서 정한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번
품명 및 규격 기준제품(브랜드) 예정수량 1 딸기스무디(2kg×6ea/box) 포모나(POMONA) 910 2 키위스무디(2kg×6ea/box) 포모나(POMONA) 410 3 망고스무디(2kg×6ea/box) 포모나(POMONA) 410 4 유자스무디(2kg×6ea/box) 포모나(POMONA) 250 5 코코렛소스(2kg×6ea/box) 포모나(POMONA) 330 6 카라멜소스(2kg×6ea/box) 포모나(POMONA) 330 7 바닐라빈소스(2kg×6ea/box) 포모나(POMONA) 400 8 레몬톡톡베이스(1.2kg×9ea/box) 포모나(POMONA) 800 9 레드자몽톡톡베이스(1.2kg×9ea/box) 포모나(POMONA) 900 10 청포도톡톡베이스(1.2kg×9ea/box) 포모나(POMONA) 430 11 그린티파우더(500g×12ea/box) 포모나(POMONA) 370 12 코코렛파우더(800g×12ea/box) 포모나(POMONA) 430 13 요거트파우더(1kg×12ea/box) 포모나(POMONA) 2,000 14 딸기시럽(1L×6ea/box) 포모나(POMONA) 240 15 헤이즐넛향시럽(1L×6ea/box) 포모나(POMONA) 300 16 소스펌프(15ml×1ea) 규격 적합제품 300 17 시럽펌프(7ml×1ea) 규격 적합제품 160
합계 예정수량: 8,970
기준제품 동등성 확인기준: 표준 레시피 적용 가능성, 주요 원재료·식품유형, 당도·점도·향·색상·풍미 등
품질특성, 포장단위 및 보관조건, 식품안전 및 표시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붙임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성시니어클럽」에서 발주하는 「노노유통
카페 식재료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 유지를 위한 담합, 협정, 결의 또는 기타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공고조건, 계약조건 및 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낙찰취소·
계약해제·해지·참가제한 등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4.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 또는 부정한 금품 제공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내부통제와
윤리규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계약특
수조건으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화성시니어클럽관장 귀중 (인) [붙임 3] 각 서
본 업체는 2026년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유통 카페 식재료 납품 입찰에 참여하면서 본 기관이
제시한 공고조건, 현품설명서, 계약조건 및 낙찰자 결정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따르겠습니다.
또한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서 및 관련 조건에 따라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또는 계약조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공
고조건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화성시니어클럽관장 귀중 (인) [붙임 4]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1.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026년 노노유통 카페 식재료 납품 입찰의 참가자격 확인, 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업체 선정 및 계약 관련 업무 종료 후 1년 이내로 함. 다만, 관계 법령 또는 내부 규정에 따
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존 기간까지 보관
4.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
찰참가자격 확인, 업체 선정 또는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와 관련한 문의나 불만사항은 화성시니어클럽의 개인정보 관리책
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음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화성시니어클럽 관장 임유신 031)8059-4348 [email protected]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 (서명)
===== 2026년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유통 카페 식재료 물품 납품 특수조건.pdf =====
2026년 노노유통 카페 식재료 물품 납품 특수조건
제1조(총칙)
물품 납품 특수조건(이하 “구매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화성시니어클럽에서 집행하는
「2026년 노노유통 카페 식재료 물품」 (이하 “물품”이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본 계약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화성시니어클럽 지정 전담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카페 식재료 납품계약을 한 업체 및 대표자를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 납품 특수조건, 현품설명서 및
규격서,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
으로 구성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1항의 서류 및 기타 요구하는 서류를 지정된 날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실제 납품수량은 발주기관의 사업 운영상황, 매장별 수요 및 재고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③ 예정수량은 연간 예상수량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수량 전부의 구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의 연장 또는 재계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계약이행
실적, 품질, 가격, 예산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제5조(권리·의무 양도 및 계약상 지위 승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화성시니어클럽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품목 및 수량 조절)
① 기관의 운영상황에 따라 계약품목의 실제 납품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된 품
목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②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품목을 추가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물품의 망실·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다만, 화성시니어클럽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는 화성시니어클럽이 지정한 납품일시 및 납품장소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관의 납품요청에 따라 품목별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물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시 실
무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품질 및 일반 준수사항)
①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납품일 기준으로 표시된 소비기한이 1/2이상이 남아 있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준비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물품이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검수)
① 계약상대자(물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화성시니어클럽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계약품목 및 규격 적합 여부
2. 품질 및 포장상태
3. 이물질 혼입 및 오염 여부
4.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5. 소비기한 및 표시사항
6. 납품일시 준수 여부
7.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8. 운반차량 및 운반용기의 위생상태(청소상태 등)
9. HACCP 적용 대상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HACCP 인증 여부 및 표시사항 확인
10. 기준제품 또는 승인된 동등제품 여부
② 검수 결과 계약규격에 부적합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환·반품
또는 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교환·반품 또는 재 납품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금은 실제 납품 및 검수 완료된 수량 ×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검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적합한 물품으로 교환·재납 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한다.
④ 대금은 검수 및 청구서 등 지급에 필요한 서류가 확인된 후 관계 법령 및 기관의 회
계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계약해지 및 제재)
발주기관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
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화성시니어클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시행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화성시니어클럽이 지정한 납품일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지 못할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검수 결과 품질 또는 규격 등에 결함이 있어 교체 또는 반품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법령에서 정한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라. 납품일시 미 준수
마. 대면검수 미 이행
바. 이물질 혼입
사. 원산지 표시사항 미 표시 또는 원산지 및 그 밖의 표시사항 허위 표시
아.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납품
6. 그 밖에 화성시니어클럽의 영업 목적달성을 위한 실무자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
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다만,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제15조(안전 및 사고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보관·운반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식품안전사고, 재산상 손해 또는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식품 관련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그 가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기관의 업무상 정보를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종료 후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계속된다.
제17조(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관련 사항)
①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정보와 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가 실제 사업자
등록 및 관계 법령상 정보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나라장터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전자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처리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청렴계약 및 부패행위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담합,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제출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