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신우초본관동화장실개선공사).hwp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서울신우초등학교 본관동 화장실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498
다. 공사내용: 본관동 화장실개선 및 슬라브 구조보강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1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착공 예정일: 2026. 12. 28.)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397,951,818 39,795,182 437,747,000 0 437,747,000 22,968,000 아. 특기사항 1) 주요 공법 및 자재 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천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 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화장실칸막이 화장실칸막이 17,462 ㈜공감종합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인수 학교 자재선정 위원회 비피판넬 ○ 관급자 관급자재 BPG-201S (25384806) 소변기칸막이 소변기칸막이 1,560 비피판넬 ○ 관급자 관급자재 BPG-UG10T (24741331)
2)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품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3)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한건설협회‘완성공사원가분석’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공사, 설계서류 원클릭 프로그램)에 의거 정산합니다.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본 공사는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고,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6)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 특이사항: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397,951,818 100%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4,849,201 6,407,151 637,185 3,102,410 8,017,416 23,013,363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카. 계약자는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810-8470)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A값: 금23,013,363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청렴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7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신우초본관동화장실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8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90-20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서울신우초등학교 본관동 화장실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498
다. 공사내용: 본관동 화장실개선 및 슬라브 구조보강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1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착공 예정일: 2026. 12. 28.)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397,951,818 39,795,182 437,747,000 0 437,747,000 22,968,000
아. 특기사항
1) 주요 공법 및 자재 선정서
설계 적용 사항
품목군
자재명 금액 (공법명) (천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회사명 적용 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비피판넬
화장실칸막이 화장실칸막이
17,462
학교
㈜공감종합
건축사사무소 자재선정
건축사 박인수 위원회
소변기칸막이 소변기칸막이 1,560
BPG-201S
(25384806)
○
관급자
관급자재
○
관급자
관급자재
비피판넬
BPG-UG10T
(24741331)
집행계획/
비고
집행결과
2)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품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3)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한
건설협회‘완성공사원가분석’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과 부서업무방-공사, 설계서류 원클릭 프로그램)에 의거 정산합니다.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본 공사는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고,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
6)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 특이사항: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397,951,818 100%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49,201
6,407,151 637,185 3,102,410 8,017,416
계(A값)
23,013,363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카. 계약자는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4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810-8470)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5 -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A값: 금23,013,363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
합니다.
-6 -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청렴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7 -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8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 -
바.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7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11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 .
서약자 .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인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4 -
===== 공사개요(서울신우초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서울신우초 본관동 화장실개선공사
2.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498, 신우초등학교
3. 공사내용: 본관동 화장실 개선 및 슬라브 구조보강 1식
4. 설계금액: 금437,747,000원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착공예정일: 2026. 12. 28.)
6. 주요자재 사전공개 대상 품목 금액 (천원) 규격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물품식별번호) 일반 특정 화장실칸막이 17,462 600×2500×t20mm 비피판넬 O 관급자 관급자재 BPG-201S (25384806) 소변기칸막이 1,560 450×1200×t10mm 비피판넬 O 관급자 관급자재 BPG-UG10T (24741331) 7. 특기사항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교육시설과-8339(2011.12.01.), 8567 (2011.12.02.), 5353(2012.09.05)】호에 의거 정산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8. 담 당 자: 학교시설지원과 (건축)주무관 윤다현(☎02-810-8470)
학교시설지원과 (기계)주무관 손주원(☎02-810-8474)
학교시설지원과 (전기)주무관 이진혁(☎02-810-8475)
9. 주요공종 및 비율
- 종합[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
===== 시방서(서울신우초 본관동 화장실개선공사,건축).hwp =====
<서울신우초 본관동 화장실개선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조
적
공
사
제 4 장 : 돌
공
사
제 5 장 : 타
일
공
사
제 6 장 : 방
수
공
사
제 7 장 : 금
속
공
사
제 8 장 : 미
장
공
사
제 9 장 : 창
호
공
사
제 10 장 : 유
리
공
사
제 11 장 : 도
장
공
사
제 12 장 : 수
장
공
사
제 13 장 : 철
거
공
사
제 14 장 :
균
열
공
사
(특기시방서) 제 1 장 : 화 장 실 칸 막 이
제 1 장
총
칙
1.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서울신우초 본관등 화장실개선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498
3. 공사규모 및 공법 등 가. 주요 공사규모(위치) - 본관동 화장실 개선 및 슬라브 구조보강 다. 기타
- 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공사 원가 계산서 기타경비
요율에 전기료 및 수도 광역비가 포함되므로 정산하여야 함
라. 자재승인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함.
- 색상 및 디자인은 샘플을 제출하여 학교의 사전협의을 필히 득하여야 한다.
- ‘디자인디렉팅도서‘를 참조하여 도면과 상이한 점 있을 시 반드시 디자인디렉터(감리) 및
학교측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제품의 중량시험을 거쳐 합격한 제품으로 설치하며, 공인기관의 중량시험성적서(창
호 규격별)를 제출한다.
- 모든 자재는 친환경제품이어야 하며, 학교측(감독관)에 자재승인(증빙서류제출)을 받도록
한다.
- 세면대 높이 및 파우더룸 높이 학교측에 재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종료 후 또는 주말에 하여야 하며
학교측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표를 작성후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기타
1) 모든제품은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2) “준공시 ①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②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저감 내용 기재)를 제출할 것
마. 민원 사항
1) 도급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
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시공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
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도급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대책을 협의토록 한
다.
3) 시공중 기존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사.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으로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할 것.)
2. 일반시방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현황 등의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상황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9) 감독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다)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교육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5) 자재승인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하며,
나.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의 사전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록 한다.
(가) 공사일지 (나) 공사기록 사진첩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와 '광열비(전기,수도) 사용금액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 계약금액, 직접 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제출하여야 함.
라) 민원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사전신고를 득하고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4) 공사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학교수업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공사 시공 시 지면(地面) 및 기존 학교시설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계약 상대자의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 할것
나.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다.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제출한다.
7) 관련되는 부대 공사(전기, 통신, 가스)등 타 도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 지연됨이 없이 원만히 공사를 진행시켜야한다.
8)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에 표기된 제품명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가능 함.
9)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특기시방 사항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의 노후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시공 예정인 공사량을 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청소․책상정리 등을 수시로 시행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추진 시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예정공정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시공자 임의로 공사를 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교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대지측량 1) 경계측량 경계측량 제외 2)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2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와 감독사무소는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현장 감리사무소에 준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설
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판,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한다.
2. 3 현장재료창고
1) 현장재료 창고 및 작업장은 본 건물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
을 내화재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2. 4 공사용설비
1)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
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5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6 비계 및 발판
1)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
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2)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
에 따른다.
3)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제 3 장
조 적 공 사
3. 1 벽돌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
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4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4.1.1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4.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
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4.1.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
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4) 쌓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
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5)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돌
공
사
4. 1 일 반 사 항 1) 재료 및 가공
가.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 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돌붙임 가. 판석재 붙이기 방법
① 돌림피, 아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
는 부분에 대한 바탕 만들기는 공작도에 따라 지름 6㎜의 철선을 2가닥씩 벽면에 직각으로
묻고 여기에 지름 9㎜의 둥근강을 세로 또는 가로 줄눈에 맞추어 연결함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바탕 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25 ~ 30㎜를 표준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 면에 돌의 붙여댐은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줄눈에 넣고 바탕과의
연결을 하고 돌 뒤에서 가로 맞댐면의 상하에 걸쳐 자비 약 100㎜의 모르터을 채워 넣고
고정한다.
④ 세로 맞댐 면에는 촉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거나 연결 첨물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
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⑤ 큰판일 때에는 높이 2m 정도까지는 돌 뒤의 여러 군데를 모르터로 발라 붙여대고 턱이지
아니하게 한다.
⑥ 줄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실줄눈으로 한다.
나. 판석재의 보양 및 청소
① 붙여대기 완료부분에는 그때마다 보양을 한다.
②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돌 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
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 마름으로 한다.
③ 종이 붙임이 끝난 후 파손방지를 위하여 널판 등으로 보양한다.
④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낸 다음 왁스
문지름 마무리를 한다. 다만, 종이 바름 부분의 물을 닦을 때에는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
다.
제 5 장
타 일 공 사
5. 1 타일공사 1) 재료 가. 타일(자기질 타일) ① 품질
타일은 KS L1 001(도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
은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견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에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붙인 것으로 한다.
나. 붙임모르터 ① 모르터의 배합
가) 배합은 표〈5.1.1〉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5.1.1〉 모르터의 표준배합 (용적비)
구
분
시멘트 벽시멘트
모
래
혼 화 재
비
고
붙 임 용 벽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 1 1 1 1 - - - - - 3.0 ~ 4.0 1.0 ~ 2.0 2.0 ~ 2.5 1.0 ~ 2.0 1.0 ~ 2.0 - 지 정 량 지 정 량 지 정 량 지 정 량 1. 모래는 타일 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 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 형 붙 이 기 크 링 커 타 일 일 반 타 일 1 1 1 - - - 2.0 3.0 ~ 4.0 2.0 - - - 줄 눈 용 줄 눈 폭 5㎜ 이상 1 0.5 ~ 2.0 지 정 량 줄 눈 폭 5㎜ 이 하 내 장 1 0.5 ~ 1.0 지 정 량 외 장 1 0.5 ~ 1.5 지 정 량
나)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
용한다. 1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붙임모르터에 합성수지 에멸
젼 및 합성고무 에멸젼을 사용할 때에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법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①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표 5.1.2〉에 따른다. 다만, 창
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표 5.1.2〉 줄눈나비의 표준 타 일 구 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 자 이 크 줄 눈 나 비 9 6 3 2 ② 치장줄눈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여 24시간
경과한 때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치장줄눈의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
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
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
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
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④ 바탕만들기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
누어서 바른다. 바름 두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바탕처리
가) 타일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붙임 바탕은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이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⑥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때문에 타일이 떨어지
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
는 곳에서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⑦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벽 붙임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4.1.3〉을 표준으로 한다.
〈표5.1.3〉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부 분 타일 크기 (㎜) 붙임모르터의 두께(㎜) 외 장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108 × 60 이상 50 × 60 이하 108 × 60 이상 12 ~ 24 5 ~ 7 3 ~ 5 바탕쪽 3~6, 타일쪽 3~5 3 ~ 5 5 ~ 8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100 × 100 이하 100 × 100 이하 12 ~ 24 3 ~ 5 3 3 - ① 떠붙이기 (발라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모트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② 압착 붙이기
가)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정도를 표준으
로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을 표준으로 하고 붙임시간을 15분 이내로 한다.
나)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둘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
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③ 동시 줄눈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이내로 한다.
나)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5~8㎜정도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좀애 충
격을 가해, 붙임모르터가 타일두께의 2/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ø50㎜), 소(ø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
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모르터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후 30분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을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나. 바닥 붙이기 ① 바닥 붙이기
바탕처리는 4.1.2, 가(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우를 두
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
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여,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인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 한다.
② 판형 붙이기
바닥 타일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
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후 줄눈을 교정한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 경과한 다음 적절한 기구
로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의 더러움
을 깨끗이 닦아낸다.
③ 크링커 타일붙이기
마감면에서 2㎜정도 높에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에 따
라 물매를 잡는다. 바닥모르터의 1회 갈기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을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
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다. 천정 붙이기
바탕처리는 5.1.2, 가(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적절
히 습윤케 하고〈표5.1.1〉과 〈표5.1.3〉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
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귀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둘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3)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② 타일을 붙인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음 마른 펑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론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 깨끗이 사용한다.
4) 검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 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
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①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으로 두들겨 본다.
②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여 다시 붙인다.
제 6 장
방 수 공 사
6. 1 시멘트 방수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
수제를 도포 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
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②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
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②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
다.
③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④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
하여 0.8% 이하로 한다.
⑤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①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
으로 한다.
③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품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절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
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①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②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③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④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①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②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③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
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6.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6.1.1〉
방수제의 배합 (증량비)
종
별
배
합
비 (중량비)
방 치 기 간 바름두께(㎜) 시 멘 트
모
래
물 방 수 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침투 -- -- 5 ~ 10 2 방수시멘트 풀칠 2.0 ~ 2.5 4 3.0 ~ 3.5 2.5 3 방수모르터 바름 2.5 5 4 6~9, 10~15 2.5 7.5
6) 공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
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①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시킨다.
②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③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표
6.1.2〉에 따른다.
종
별
접수. 층수
A
종
B
종
C
종
D
종
방 수 층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주) 1. 이표중의 약효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시멘트 묽는 풀칠
M : 방수모르터바름 P2 : 방수시멘트 풀칠
2. 바탕처리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치 않는다.
7) 공
법
가. 바탕 처리
① 바탕 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②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
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③ 바탕처리 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④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⑤ 바탕 면에 물 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
(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
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 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
도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
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 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
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 모르터 바르기
방수 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② 도면,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8)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신, 구 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 줄눈을
설치한다. 신축 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 등의 위로 나오게
하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 플랜지를 가장자리 장식,
안모서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에칠
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 #29 스
텐레스 철판, #22알루미늄 등의 금소판 후렌지 등을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 줄눈재에 밀
착되게 한다.
나.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 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
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
정한다.
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 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하
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 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끌 홈통은 동판 도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
로 한다. 끌 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리 등이 생길 우려
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라. 구석, 무서리 및 치켜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마.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
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
지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 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
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2 시일링(Sealing)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
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
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
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포,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①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
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
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6. 3 방수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 면을 방습, 방수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수제 혼합 모르터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터로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
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특기시방에 바르고 특기시
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7. 1 공통사항 1) 일반 사항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
①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
용해야 한다.
③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⑥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
부를 결정한다
⑦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⑧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
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 한다.
⑨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⑩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
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
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 하여야 한다.
⑪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
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
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① 시공 상세도면
a.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
다.
b.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
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c.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
a.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b.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
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c.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
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d.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f.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③ 보양 및 청소
a.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b.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c.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
시공 설치해야 한다.
7. 2
일반사항
- 스테인레스스틸 공사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및 핸드레일, 기타 각종 스테인레스스틸 제품 설치공사에 적
용한다.
나. 재료
①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스틸판 두께는 1.2m/m를 기준하고 재질은 STS 304 (SUS 27종)로 한
다.
②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 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스
틸제품으로 ST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④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 마감을 보호한다.
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레스스틸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용 접 : 모든 스테인레스스틸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
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⑦ 각종 스테인레스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다. 시공
①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
다.
②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
립 등 외부에 면 하는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한다.
③ 현장 코킹 작업 시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
여 3 면 접착을 피한다.
④ 보양 및 청소 :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
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
은 재보양 처리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7. 3 경량 철골 공사 1) 경량 철골 천정틀 공사 가. 재료
① 경량 철골 천정틀 : 모든 천정틀은 타입별로 300 × 300격 이상으로 UNIT틀을 제출 하
여야 한다.
② 천정 점검구 : 화장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며 300 X 300 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ACCESSABLE 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제품이
어야 한다. 설계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1개층에 5개소 이상의
천정 점검구를 설치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
①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 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 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천정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 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 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착수
해야 한다.
③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 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각 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매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 기
준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 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
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 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 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방법으로 보 강 조치해야
한다.
⑥ 시공 순서 시 공 방 법 시 공 순 서 세 부 사 항 유 의 사 항 1.건물 중심선 설정 현장사면의 규격 측정
조명기구 Diffuser위치 등 타공정 관련 여부 확인
현 정밀 실측후 도면 작성 2.Strog Anchor 타설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g Anchor의 타설 위치를 표시한 후 Hammer Drill로 뚫고 타설
Anchor 간의 간격과 직각 유지 엄수
Strog Anchor는 Main T-Bar Line에 맞춰 타설, 간격은 600~1200M/M
3.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 물 수평 및 Level 기에 의한 지점 확인
→ 지점과 지점 사이의 먹 메김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호스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Wall Molding 부착 먹 메김에 따라 몰딩 부착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
직각이 되도록 타설
몰딩과 몰딩사이의 수평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토록 유지
5.Hanger Wire 설치
Hanger Wire와 Connecting Plate을 연결시킨 후 조립된 Hanger Set을 Strog Anchor에 Bolt로 고장
Wire의 휨 여부 확인
천정 내부설비 등에 제한이 없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함
6.Hanger Wire 설치
사용, 용도에 적합한 Curtain Box을 제작 (Steel 의 경우 완벽한 방청 조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
7.등 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설비 관계자와 협의 확정
8.Main T-Bar 설치
Hanger Set와 Main T-Bar의 접착 후 Bar와 Bar 의 연결은 joint로 연결함
Hanger의 볼트들 Bar에 견고히 조임으로써 풀림을 방지
Bar Joint시 결합 상태를 확인 9.Croass T-Bar 설치
Main Bar와 Main Bar를 Cross Bar로 연결
Main Bar와 홀에 Cross TIP을 끼워 설치
Cross Bar를 설치하는 Main T-Bar의 홀이 다른 Main Bar와 선이 일치
Cross Bar의 Tip끼리의 맞물림에 완전 결착 접합 여부 확인 Center Line의 실 띄우기 선행
10.등 기구 보강 등 기구를 보강대로 용접하여 구성 보강대는 마이너 찬넬을 대부분 사용함
Hanger에 Wire를 연결하여 보강 할 수 있다.
11.천정 틀 수평 조정 물 수평 측정에 의한 수평 조절 Level기에 의한 수평 조정
주요 부분의 수평 기준점을 다수 설정한 후 실을 띄워 수평을 형성한 후 수평성과 천정틀이 부착 되도록 Hanger Wire를 조절하여 수평 유무확인
12.마감판 취부
Main T-Bar와 Cross T-Bar 설치후 텍스를 얹는다
마감판 취부시에는 깨끗한 작업용 장갑 착용 텍스모서리의 손상 방지 유의 13.마감 청소 공사 완료 후 하자 부분 확인 손질 작업장 정리 정돈 청소 Bar의 보호 비닐 제거 2) SHEET 및 COVER 제작 설치공사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① 커튼 BOX : 두께 1.2MM 철판, 지정색 정전분체 도장
② 천정고 조절판 : 두께 1.2MM 철판, 정전분체 도장
다. 시공 ① 알루미늄CLADDING
KS D 6701에 적합한 지정색 알루미늄 쉬트 및 보강재를 사용하며 패널 줄눈 부위는 도면
및 시공 상세도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스테인레스 CLADDING
a. 절단 및 PRESS : 일반강 대비 강도가 강하므로 PUNCHING 및 SHEARING 작업시 더
큰 압력이 필요하며 다이스와 칼날의 간격이 정확해야 덧살이나 가공경화가 발생하지 않
고 깨끗이 절단된다. 플라즈마나 레이저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b. 벤딩가공
㉠ 박판(두께 2㎜이하)의 벤딩은 180° 밀착가공도 가능하지만 굴곡면의 CRACK을 줄이기
위하여 V 및 U CUT를 하고 벤딩하여야 한다.
㉡ 벤딩 가공시 꾸부림면에 닿는 부분은 보호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하며 마주치는 부분과 스
치는 부분도 보호테이프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 스프링백을 고려하여 90°벤딩 할 때는 다이스 각도를 적게하여 87°- 88°정도에 설정
하여 정밀도 높은 벤딩 각도를 얻어야 한다.
㉣ 스프링 백량은 DIES의 CLEARANCE와 같이 크게 됨으로 소재판 두께에 맞는 DIE
SET를 사용하고 완전히 밀착할 때까지 눌러주어야 한다.
c. 용접
㉠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녹, 기름, 수분, 페인트 등을 철저히 제거하고 해당 각종에 적합한
용접봉을 선정하여야 한다.
㉡ 용접은 알곤용접을 하여야 하며 알곤 GAS 순도는 99.9% 이상의 고순도 GAS를 사용하
여야 한다.
㉢ 용접 완료 시에는 국부 부식이나 강도저하를 막기위하여 GRINDING처리 및 세척 작업
을 하여야 한다.
7. 4 금속재건구 1) 비드 가. 일반 사항
모든 미장면에는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벽 및 기둥, 코너 및 마무리, 줄눈등 메탈비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재료
① 코너비드(Corner Bead)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 또는 스텐레스재로 미장두께에
따라 코너비드의 규격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최대설치 가능 길이를 확인하고
곡선 단부 형상에 팽창 플랜지(expanded metal flanges)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
한다.
② 조절줄눈 (Control Joint)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 또는 스텐레스재로서, 양 측면
에 50㎜의 팽창 플랜지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다. 시공 ① PLASTER STOP BEAD
시멘트 모르터 걸레받이 또는 면적이 넓은 6m 마다 설치하여 벽면의 평활을 기한다.
② 코너비드 a.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b. 코오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직각의 위치로 조정한 후 모르터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c.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럭 및 벽돌에 고정할 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 : 모래 2의 된
비빔 모르터로 눌러 설치한다.
d.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e. 공사 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f. 모든 코너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 한다.
g. 정착방법 : 못, 스테이플(staples) 및 기타 승인을 받은 금속 보강재를 사용하며 라스 및
관련 금속부재의 전식방지를 위해 아연도금 한다.
2) 재료분리대 가. 일반 사항
금속제 재료 분리대에 대해 본시방을 적용한다.
나. 재료
재
료
규
격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테인레스스틸 (SUS - 304) 폭, 길이는 도면에 의함 마감 : HL 마감
이질재료 조인트 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1.5t STL PL 30(W) @300 길이는 도면에 의함
다. 시공
①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깊이)에 알맞는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②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구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설치재료의 높이는 각종 마감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 연관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평 기준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미 장 공 사
8. 1 일반사항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
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
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 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 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3)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
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 부재와 기타의 마감 면 등은 오손 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
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 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 덮기, 거적 덮기,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구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
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각 바름 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 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 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 바름, 석고플라스터 바름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8. 2 바
탕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 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 내기를 완료할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8. 3 시멘트모르터바름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
서에 따른다.
②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 ① 모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8.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8.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②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
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①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
으로 한다.
②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
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⑤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⑥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8.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 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8.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 할 때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
다.
4) 바름두께
가. 바름 두께의 표준은 〈표8.3.3〉에 따른다. 다만 바름 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 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8.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 요하는 것은 〈표8.3.2〉의 바탕 바
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
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 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
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 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
대로 혼입하고 합성 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
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 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
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 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
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 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 후 재벌 바름 하지 않고 정벌 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 바름 위에 정벌 밑 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
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8.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 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
와 함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
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 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 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
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
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
리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 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
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9. 4 바닥강화재 바름 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
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 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
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바
탕
가.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 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
이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액상 바닥강화 바탕
①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②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4)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바닥
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5) 공
법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 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②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③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도니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
설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
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④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
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⑤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③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에
2차 도포를 시행한다.
6) 주의사항
가.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나.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제 9 장
창 호 공 사
9. 1 알미늄 창호
1)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
재의 두께는 1.35㎜이며, 허용치는(+,-) 0.5㎜이어야 한다.
2)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봄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비바람을 막는 부속을 달아야 한다.
4)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한다.
5)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6)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
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8)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2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3. 갈바마감 도어
1)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녹막이페인트 및 지정분체도장 제품으로 사용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
더로 갈아낸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 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저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설치공사 가. 녹막이 처리
a.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도니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
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비라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b.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c.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저븡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핻야 한다.
나. 틀 세우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
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a. 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
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
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
어 쌓는다. b.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
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한다.
c.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
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안혿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a.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
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b.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ㅇ낳도록 보양해야 하며, 고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
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츨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
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c. 특히 밑을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
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제 10 장
유
리
공
사
10.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 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 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쉬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럭은 유리 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12)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
다.
10. 2 재
료
1) 세팅블록(SE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다. 쇼아( ) 경도가 80°C ~ 90°C 정도 이여야 한다.
라.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 보다 1.6㎜~3㎜ 적어야 한다.
2) 실런트(Sealant)
가.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켓(Gasket)
가.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나.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다.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
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 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Side block)
가.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라.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재(Back up)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0. 3 유리 끼우기용 재료 1) 반죽퍼티
가.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
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10.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10.3.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용구분 목 부 및 용 철
목
부
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상 11% 이상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체로쳐서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
법에 따른다.
나.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표
10.3.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적
요
흐림 및 덩어리 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가열 감량 (%) 80% 이상
비
중
0.810 이상
2)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유리 고정철물
가.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 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나.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다.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저용 철물로서 목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 강제창
호에 쓰이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정 철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브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6장 조적공사 재료의 항에 따른다.
10.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1차 접속제
가. 복층 유리 제조 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폴리이소부틸렌(Polyiso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 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러트가 구별, 사용된다.
다.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가.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류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나.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 습 제
가.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나.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5)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재료는 두께 0.38㎜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Resin, 화학수지)이어야 한다.
나.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다. 접합 가공기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10. 5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 유리에는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7)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
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0. 6 시
공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4)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 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 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누름 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유리의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
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7)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8)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
다.
9)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 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11)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
상 유지하도록 한다.
제 11 장
도
장
공
사
11. 1 일 반 사 항
1) 각 재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반입한다.
2) 정벌칠의 색상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최종 색상이 감독자가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4)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5)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 조치한다.
12. 2 재
료
1) KS표시 공장제품으로 1급품으로 한다.
2) 제조 년월일, 제품명 등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반입 전에는 개봉하지 않는다.
4) 도료는 바탕칠에서 정벌칠까지 동일 재조소의 제품을 사용한다.
11. 3 시 공 방 법 1) 수성페인트 칠
가. 시멘트 몰탈면에 불순물 및 이형재를 연마재 및 용제로 깨끗이 제거하고, 벽의 균열, 틈, 모
서리 등은 PUTTY로 땜질하고 완전히 건조된 후 연마재로 다듬는다.
나. 도장하고자 하는 표면에 철제 부분(철근,못)이 있을 경우는 제거하여야 하고 WIRE BRUSH
로 녹을 제거한 후 방청도료를 2회 도장한 후 조합 페인트 2회 이상 도장한다.
다. 도장은 ROLLER칠을 원칙으로 하되, 좁은 면, 모서리, 문틀주위 등 POLLER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붓 칠을 한다.
제 12 장
수
장
공
사
12. 1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 되도
록하고 노출되는 반자를 받이 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야 하며
견본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2 바닥공사
1)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
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바탕처리
바탕 면은 물 씻기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 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끈하게 보수하
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3) 나누기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 바르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4) 붙이기
가.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줄 바르게 붙인다.
나. 벽, 기둥 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 둘레는 흠이 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
다.
다.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 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라. 붙일 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 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 할 때는 각 타일 면의
뒷면에 도포 한다.
마.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사.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아.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 후 왁스를 도포 하여 광내기를 한다.
제 13 장
철
거
공
사
1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소규모 철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철거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철거 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4)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3. 2 철거 시공
1.1) 시공자는 철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 신고 및 각종
신고수속 등을 하여야 한다.
1.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의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해야 한다.
1.3) 구조재의 부식 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1.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처와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 철거 공사가 종료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제 14 장
균 열 보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균열 보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23 건축보수용주입에폭시수지 1.4 용어의 정의 가. 균열관리
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균열관리는 균열의 조사, 관찰, 보수,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하여 균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성능저하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나. 보수균열폭
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보수균열폭은 구조물이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성능을 고려하여 보수를 필요로 하는 균열폭으로 한다.
다. 수동식 주입공법
균열 위에 파이프 등을 박아 주입구를 만들고 그리스펌프 등의 수동식펌프를 사용하여 주입재료를 인력으로 주입하는 균열보수공법
라. 자동식저압 주입공법
저점도의 주입재료가 담긴 주입용기구를 균열위에 설치하고 고무줄, 스프링 등의 힘을 이용하여 저압으로 주입하는 균열보수공법
마. 기계식 주입공법
수동식 주입공법의 수동식펌프 대신 자동혼합장치 및 주입기계를 이용하여 보수재를 주입하는 균열보수공법
바. 직각천공방식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공법시 일반적인 건조부위에 주입용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면에 직각으로 천공하는 방식
사. 대각천공방식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공법시 누수부위나 두께가 두꺼운 부위에 보수재를 주입할 경우에 주입용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균열의 좌우에서 45° 각도로 지그재그로 천공하는 방식
2. 자재 2.1 에폭시수지 2.1.1. 일반조건
가. 에폭시수지는 균질해야 하며, 접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이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에폭시수지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온도 5~35℃, 습도 45~85%인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라. 에폭시수지는 콘크리트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 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주입용에폭시수지 가. 경질형 에폭시수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항목 시험조건 기 준 비 고 접착강도(N/㎟) 표준조건 6.0 이상 KS F 4923 경화수축율(%) 표준조건 3 이하 KS F 4923 가열변화 무게변화율(%) - 5 이하 KS F 4923 부피변화율(%) - 5 이하 KS F 4923 인장강도(N/㎟) 표준조건 15 이상 KS M 3006의 1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나. 연질형 에폭시수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주1) 표준조건은 시험체 제작, 양생 및 시험시 온도 25±2℃, 습도 50±5%인 조건을 말한다.
시험항목 시험조건 기 준 비 고 접착강도(N/㎟) 표준조건 3.0 이상 KS F 4923 경화수축율(%) 표준조건 3 이하 KS F 4923 가열변화 무게변화율(%) - 5 이하 KS F 4923 부피변화율(%) - 5 이하 KS F 4923 인장강도(N/㎟) 표준조건 1 이상 KS M 3006의 2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인장파괴시 신장율(%) 표준조건 50 이상 KS M 3006의 2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2.1.3 퍼티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에 의한 에폭시수지 주입시 주입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에 바르는 표면실링용 또는 경미한 균열의 표면처리재로서 주입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1.4 유연성 에폭시수지
경화후 탄성을 발휘하는 자재로서 컷팅부위에 충전하거나 거동하는 균열에 대한 표면처리용으로 주입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2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
분말혼합재와 폴리머 분산제로 구성된 2성분형과 분체프리믹스타입의 1성분형이 있으며 조합비율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2.3 표면처리재
폭이 작은 균열의 표면처리용으로 제작되어 콘크리트표면에 수용성도막을 형성하거나 모체에 침투하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보수기준 3.1.1 진행성균열의 보수
균열은 진행이 종료된 이후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균열진행종료 이전에도 보수할 수 있다.
가. 진행이 종료된 균열의 보수시점에 맞추어 보수하고 추후 균열의 진전여부를 관찰함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한 경우
나. 균열로 인한 누수심화 등 기능상 보수가 시급한 경우
다. 균열발생부위가 후속공정(되메우기, 수장 등)에 의하여 마감 또는 매립되는 경우
3.1.3 균열폭에 따른 보수기준 가. 보수균열폭 이상인 균열보수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0.2mm 이상의 균열은 반드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수균열폭 미만의 균열보수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0.2mm 미만인 균열이 다음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보수하여야 한다.
- 누수되는 부위 - 철근이 배근된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
- 도장외의 별도마감 없이 콘크리트면이 노출되는 부위로 미관상 보수를 요하는 부위 : 발코니슬래브, 발코니 및 복도난간, 벽체외부면등.
3.1.4 구조물 내력과 관련된 균열 조치기준
내력상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균열은 수 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1.5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 선정
다음표를 기준으로 하며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한 부위, 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균열발생위치(철근위치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균열폭(mm) 보수공법 표면처리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0.2 미만 ○ ○ 0.2이상~0.3미만 ○ ○ ○ 0.3이상~1.0미만 ○ ○ 1.0이상 ○ 3.2 보수공법별 자재적용
가. 균열보수공법별로 사용되는 보수자재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 보수공법 보수자재 적용기준 주입공법 경질형에폭시수지 비진행성 또는 균열거동이 미약한 경우 연질형에폭시수지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충전공법 유연성에폭시수지 비진행성 또는 진행성균열 표면처리공법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 퍼티형에폭시수지 제조업자별 표면처리재 비진행성 또는 균열거동이 미약한 경우 유연성에폭시수지 제조업자별 표면처리재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상기 자재외에 누수부위의 지수용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용범위 및 종류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3 공법별 보수방법 3.3.1 주입공법 가. 수동식 주입공법 1)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2) 주입
①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 후 전동드릴등으로 주입용 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 직경(5~13mm) 및
깊이(15~30mm)를 정하고 균열 폭에 따라 50~300mm 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이때 천공방식은 누수여부 및 벽체두께 등을 고려하여 직각천공 또는 대각천공토록 한다.
② 구멍내에 있는 콘크리트가루 등을 브러쉬와 압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③ 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④ 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30mm, 두께2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후 경화양생시킨다.
⑤ 주입용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그리스펌프에 넣고 주입핀을 통하여 주입한다.
3) 양생 및 마감
① 주입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된다.
② 경화 후 주입핀을 제거하고 표면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처리한다.
나. 자동식저압 주입공법 1)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2) 주입
①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주입구간격은 200~ 250mm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한다.
② 균열의 관통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배출구를 설치한다.
③ 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④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에폭시수지를 폭30mm, 두께2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후 경화양생시킨다.
⑤ 주입용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주입기구에 넣고 고무, 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3) 양생 및 마감
① 주입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된다.
② 경화 후 주입기구를 제거하고 표면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처리한다.
다. 기계식 주입공법
수동식주입공법과 동일하나 주입시 자동혼합장치 및 주입기계를 이용하여 주입한다.
3.3.2 충전공법 가. 바탕정리
1) 균열부를 따라 폭 10mm, 깊이 10~15mm 정도의 U형 또는 V형의 컷팅을 한다.
2) 컷팅부위의 콘크리트가루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나. 충전
1) 유연성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2) 혼합한 충전재를 충전용기구에 충전 후 컷팅부위에 공극 등이 남지 않도록 충전한다.
3) 충전제 표면을 주걱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 후 경화양생 시킨다.
다. 마감 및 청소 충전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3.3.3 표면처리공법 가. 바탕정리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나. 표면처리
1) 사용하는 자재별로 제조업자의 배합사양에 따라 배합한다.
2) 표면처리재를 붓, 주걱 등을 이용하여 폭30mm, 두께2mm 정도로 균열부에 도포한 후 경화양생시킨다.
다. 마감 및 청소
표면처리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3.4 보수 후 관리
균열보수 후에는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여부 관찰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찰주기 등 보수후 관리방법은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5 주입성능의 확인
주입공법에 사용되는 보수자재는 실보수 전에 코아채취에 의한 육안검사 등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성능확인의 시행여부는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통 적용사항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 한다
한국산업규격(K.S)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화장실칸막이
화장실칸막이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환경표지인증 녹색제품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2.2 품질기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어야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 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패널(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패널(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코아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인증의 환경표지인증서
1.3.2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납품전 제조사로부터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받아 녹색제품을 확인 받아야한다.
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주재료 2.1.1 Panel의 구성 구 분
심
재
표 면 재 비 고
종
류
관련규격
종
류
관련규격 HPM 방수PB KS F 3104 HPM KS M 3803 코아보드 KS F 3104 메 탈 방수PB KS F 3104 AL+HPM KS M 3803 코아보드 KS F 3104 2.1.2 심재
1) 방수PB(18mm), 코아보드(18mm)
2.1.3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6∼0.8mm 지정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코너재 : ABS 친환경엣지, 손끼임방지금속몰딩+탄성안전캡+모서리방수캡
2.1.5 접착제 : 방수 및 내부식성으로 제조업체 제시규격에 따른다.
2.1.6 부속재료
(1) 연결 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나비형 힌지(경첩)
나. 잠금쇠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용중표시 잠금쇠
다. 도어 키퍼(Door Keeper)
라.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4) 각종몰딩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양극 산화 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 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시공방법(공통) (1) 먹줄작업
1) 실측 도면에 의거 바닥에 전면패널과 측면패널의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2) 바닥의 시공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에 수직레벨을 맞추고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3) 바닥에 받침대 위치를 표시 하고 벽체에 이음봉 위치를 표시한다.
4) 실측치수와 자재의 치수를 체크한다. (2) 보링작업
1) 표시된 바닥면 시공부위를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타공한다.
2) 방수층 손상에 주의한다. 3) 보링작업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받침대 고정 작업
1) 컬러코크를 삽입하고 받침대를 스테인리스강피스로 고정시킨다.
2) 받침대 수평을 일괄적으로 수정한다. (4) 전, 측면패널 고정 작업 1) 벽체의 이음봉 위치를 타공한다.
2) 측면패널의 이음봉을 사용하여 벽체 타공위치에 고정한다.
3) 전 측면 수평을 맞추고 받침대에 고정한다.
(5) 출입문 설치작업
1) 출입문 방향을 확인하여 경첩을 부착한다.
2) 출입문과 전면패널의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3) 출입문의 열림 각도를 조절한다. (6) 하드웨어 고정 작업
1) 출입문 보호대,스톱퍼,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7) 마감작업
1) 벽체와 패널의 연결부위에 실리콘 작업을 한다.
(8) 마감청소
1) 폐자재를 반출하고 현장 청소를 반드시 한다.
3.2.2 일반사항 가. 시공방법(공통)의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3.2.3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3.2.4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3.2.5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3.2.6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3.2.7 마감 철물조정
가.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나. 도어가 열려 있을때 약 15도~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다.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3.5 현장 뒷정리
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 시방서(서울신우초 본관동 화장실개선공사,기계).hwp =====
s 서울신우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 A.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공통공사 --- 7 제 3 장 위생설비공사 ---14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서울신우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2. 목적
서울신우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용범위
4.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4.2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발행 “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4.3 모터는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다만 고효율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4.4 가능한 ISO 9001․9002․14001․14002를 인증획득사를 적용한다.
4.5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4.5.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5.2 소방법
(
〃
)
4.5.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4.5.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4.5.5 환경보전법
(
〃
)
4.5.6 수도법
(
〃
)
4.5.7 폐기물관리법
(
〃
)
4.5.8 근로기준법
(
〃
)
4.5.9 전기사업법
(
〃
)
4.5.10 건설업법
(
〃
)
5. 적용순서
5.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이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7.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8. 공정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시공계획서
9.1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전에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시공도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기 및 재료
11.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2. 시험
시공자는 감독관이 자재 및 장비승인전에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입회검사
13.1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x4)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13.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시공기준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타공사와의 관련
15.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5.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5.4 기타 타공사와의 관련 공 사 항 목 건축 기계 전기 토목 보, 벽, 바닥의 관통 스리브 ○ 관통부의 틈새 불연재료 충진포함 스리브 개구부 부분의 철근 보강 ○ 구조적인 보강 특수마감재의 구멍뚫기 및 보강 ○ 천정구멍 뚫기 및 골격보강 ○ 파이프, 덕트샤프트의 점검구 ○ 화장실 내부의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갑 ○ 외벽면 부착공조용 그릴 DRY AREA의 루버 ○ 공사용 가설공사 ○ 공사용 가설창고 ○ 공사용 공통가설공사 ○ 세면기에 설치되는 화장경, 화장대, 마블판 ○ ○ 16. 대관청수속
16.1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사항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7.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17.3 현장 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7.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7.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의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18.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8.2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9.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타 감독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서
20.1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 원도 및 세피아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21. 사후처리
21.1 시공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2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존 관리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공사의 보전
22.1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2.2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뒷정리
23.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3.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23.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3.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23.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4. 시운전
24.1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한다.
24.2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4.3 시공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 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등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4.4 시공자는 시운전시 소요되는 공과금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25. 인수인계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 한다.
제 2 장 공통공사 1. 강재공사 1.1 일반사항
본 항은 배관의 지지 및 기기의 가대등 기계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구조 강재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1.2.1 강재
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D-3507(배관용 탄소강관), KSD-3515(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로 한다.
1.2.2 BOLT, NUT 재료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규격품 및 용접 재질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1.3 강재가공 1.3.1 가공표시
가공표시는 공작도, 현척도, 형판 및 자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1.3.2 절단 및 굽힘 가공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료의 축에 직각으로 한다.
(2) GAS절단은 재료의 모양, 치수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GRINDER 등으로
다듬질한다.
(3) 절단면이 요철, 홈 및 SLAG의 부착 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4) 굽은 가공은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5)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2. 배관공사 2.1 일반사항
2.1.1 난방, 급수, 급탕 및 오수, 배수, 통기관 설비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1.2 사용 재료 중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2.1.3 동관배관용접은 반드시 동관용접용 토오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2.1.4 강관 관경 50mm이하의 기기 연결부는 나사식 이음으로 하고, 65mm이상은 플렌지를 사용하고
용접이음으로 한다.
2.1.5 기기에 배관을 연결할 때 기기측에 걸리는 관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섀들, 브라켓 또는
지지철물을 설치한다. 2.2 배관재료 2.2.1 배관재료 [별표 1]을 참조한다. 2.2.2 배관부속품 [별표 1]을 참조한다. 2.2.3 방진이음은 다음과 같다.
보강재를 삽입한 제품으로 충분한 합성 내열 및 내압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배관재료
관
종
규
격
배관 이음쇠
사
용
구
분
STS KSD-3595 JOINT 급수관, 급탕관 PVC 관(VG1) KSM-3404 DRF TYPE 오수관, 배수관, 통기관
주 : 1) 기타 도면에 명기된 배관재질은 도면에 준한다.
2.3 배관이음 2.3.1 강관연결용 관이음
(1)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 도금제품으로 한다.
(2)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2.4 배관준비 2.4.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구배,
스리브의 위치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5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2.5.1 관의 절단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각도에 주의하여
절단한다.
2.5.2 절단 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2.6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또한 작업종료나 일시 중단 시에는 배관끝을 PLUG 및 CAP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7 관의 접합 2.7.1 동일 재질의 관접합
(1) 일반나사 접합 : 접합용 나사는 TAPER나사 (KSB0222)에 준한다.
(2) 플렌지 접합 : 팩킹은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렌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3) 관의 용접 : 용접시 개선 각도 또는 치수를 정확히 하고 관단면의 물질이 엇갈리지 않도록 한다.
관의 용접부 또는 플렌지 용접부의 내외면에는 방식재를 바른다.
2.7.2 경 질 염 화 비 닐 관
(1)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관을 삽입한 후 나사를 조인다.
(2) 100mm 이상에서는 치구를 사용하여 조인다.
2.7.3 주철관
(1) 주철관 직관 : KSD 4307 노 허브(NO HUB) 배수용 주철관의 규격제품
(2) 주철관 접합부속
① 이형관 : KSD 4301 및 4307에 기준한 회주철품 2종 GC150에 적합한 제품
② 조인트용 고무링 : 가황고무(네오프렌) ASTM C 564 기준으로 한다.
경 도 신장율(%) 인장강도 시험방법 비 고 45 이상 300% 80 kgf/cm2 이상 KS M 6518 네오프렌
(3) 볼트, 너트 : 볼트는 T자형으로 체결시 접합재와 겉돌지 않는 구조로 하며 볼트, 너트는 아연도금제품
(4) 패스트 조인트 압착링 :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ALCD 8종
(5) 주철관 및 이형관은 가공한 흔적이 없고 기공(Blow Hole), 흠, 주조핀(Fin), 혹 등 해로운 결함이 없고, 또한 관의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6) 압륜을 고정시키고 관의 구멍과 압륜의 볼트구멍의 중심을 갖는다.
2.7.4 동 관 (1) 용접접합
삽입되는 관끝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의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FLUX를 도포하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른 재질과 접합할 경우에는 절연부속을 사용한다.
(2) 동관용
동관의 이음은 기계적 결합 또는 경납땜 용접으로 하고 용접재료는 인동납(BCUP-2)을 사용하여야 한
다. 65A이상의 기기 연결부에는 절연 플랜지를 사용하고 50A이하의 연결부에는 절연아답타 또는 절연
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플랜지용 볼트, 너트 및 와샤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7.5 강 관 (1) 일반나사 접합 (ψ50이하 배관)
일반용 나사는 관용 TAP 나사 (KS B 0222)의 촌수에 의하여 정확히 일치하는 관용 TAP
숫나사로 한다. 접합 시에는 숫나사부에 TEFLON TAPE를 사용하고, PAINT류, PUTTY류 및
면 등은 사용하지 못한다. LINNING 관류 등에는 관끝면 및 이음의 나사 부홈에 관과 동일
재질의 방식제를 충분히 도포한 후 접합시킨다.
(2) 플랜지접합
PACKING제는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플랜지사이
설치하여 BOLT를 균등히 체결한다. LINNING관을 사용하는 플랜지면에는 관내면과 동질의
것을 피복하여야 한다. 2.8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2.8.1 SLEEVE
스리브 벽 및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원형 스리브를 설치한다. 원형스리브는
강관으로 한다. 방수층 및 세척이 필요한 바닥, 기둥, 내진벽 또는 외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각 부
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1) 외벽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하며 턱이 달린 지수판 스리브를 설치한다.
(2) 물을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스리브와 층간 관통부는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의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높인다.
(3) 보, 내진벽 또는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2.8.2 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
는 관통부의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진한다.
2.8.3 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몰탈,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코킹한다.
2.9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2.9.1 급수관 : 1/200 이상 2.9.2 온수공급관 (1) 중력순환방식에서는 1/150 이상 (2) 강제순환방식에서는 1/200 이상 2.9.3 배수관
(1) 관경 100mm 이하에서는 1/100 이상
(2) 관경 125mm 이하에서는 1/150 이상
(3) 관경 150mm 이상에서는 1/200 이상
2.9.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흘러 내리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하여야 한다.
2.9.5 청소구는 ¢100 미만인 경우 15M 이내 ¢100이상일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한다.
2.10 배관의 시험
2.10.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이 수압 시험 및 통수시험을 행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배관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10.2 배관의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1) 압력계통 : 설계압력 x 1.5배 (단, 최소 10 kg/㎠ G)
(2) 배수계통 : 통수시험 3. 보온공사 3.1 일반 사항
본 항은 배관, 덕트 및 기기류의 결로, 동파 방지 보온, 보냉 위한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2 배관 보온 재료 및 두께 3.2.1 일반 사항
(1) 보온 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보조재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
한다
(3)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쪽의 시방을 적용
한다
3.2.2 각종 배관의 단열 두께(단위 : ㎜ )
구분 관경 온수 급수, 급탕관 소화관 공조배수, 우수관 비 고 15~65 25 25 25 20 80A 이상 40 40 25 20 3.2.3 배관 보온 시공 기준
구
분
재 질 및 마 감 비고 옥내은폐배관 온수, 급수, 급탕관 아티론보온재 or 매직테이프, 알루미늄 밴드 옥내노출배관 온수, 급수, 급탕관 아티론보온재 or 매직테이프, 알루미늄 밴드 옥외노출배관 온수, 급수, 급탕관 아티론보온재 or 매직테이프, 알루미늄 밴드 3.3 배관의 피복시공 3.3.1 보냉의 피복시공
- 급수관,냉수 및 냉온수관의 보냉 및 결로 방지를 위한 피복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옥내 배관 1) 유리솜 보온통 2) 매직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벽체내 매립 배관 1) 아티론 보온통 3.4 보온 공사시 주의사항
3.6.1 단열재는 수분이 흡수되면 단열효율이 저하되며 보온재의 경우 동결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
으므 로 일반적으로 방습층은 고온측의 최외부에 설치한다.
3.6.2 단열시공시에는 단열면을 청소하며 스케일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6.3 맨홀, 소재구, 문, 계기류, 밸브, 기타 기기등의 주위에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 특히
주의할 것이며 각종 명판은 단열면과 동일면까지 명판 취부판을 돌출시켜 그 위에 명판을 접
착제로 취부한다.
3.6.4 몰탈면을 마감처리할때 몰탈의 중량에 의하여 단열재가 압축되어 단열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3.6.5 건축물의 방화구획,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
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재료로 충진한다.
3.6.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도장공사 4.1 일반사항
4.1.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재 재료등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적용
한다.
4.1.2 마감색은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바탕처리
철재면의 도장전의 바탕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4.2.1 SCRAPPER, WIRE BRUSH 등으로 오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4.2.2 휘발유, SPRAY 등에 의해 유류를 제거한다.
4.2.3 SCRAPPER, WIRE BRUSH, 연마지(#100 - 180)등으로 녹을 제거한다.
4.3. 도장시공 4.3.1 도장범위
모든 강재(비철금속류 제외)는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백관은 용접 부위에 한함).
4.3.2 도장방법
배관, 지지용 철물, 기기 및 철물,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용 도장은 가공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도장을 실시한다. 단, 2회 도장은
공사 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
다. 노출부분은 조합페인트로 2회 마지막 도장을 실시한다.
4.3.3 도장 시공시의 유의할 사항은 색도의 차이, 얼룩 등이 없어야 하고 전체가 균일하도록 하여야
하며, 흐름 방향표지, 문자 및 배관 표지색 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4 도장재료
(1) 광명단 : KSM-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1종 제품
(2) 은분 : KSM-5335(알루미늄 페인트) 1종 제품
(3) 에폭시 :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
(4) 철부페인트 : KSM-5312 1급 조합페인트
제 3 장 위생설비공사 1. 위생기구 설치공사
1.1 위생도기는 KSL-1551(위생동)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
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1.2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블럭벽에 PVC앙카를 설치하여 부착한다.
2. 위생기구 및 재료 2.1 양변기 2.1.1 양변기(FLESH VALVE)
2.1.1.1 몸체 : FLESH VALVE용으로 한다.
2.1.1.2 급수관 : 보이는 부분의 급수관은 FLESH VALVE-25mm로 한다.
2.1.2 양변기(로우탱크 사이펀)
2.1.2.1 몸체 : 로우탱크 사이펀용으로 한다.
※ 주용도가 유치원이므로 유아용 양변기를 설치한다. (1층 남, 여 화장실 제외)
2.2 원형 세면기 2.2.1 몸체 : 원형 세면기
2.2.2 급수수전 : 세면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½" 용 혼합수전으로 한다.
2.2.3 트랩 : P트랩으로 하고 세면기 폽-업이 설치된 것으로 한다.
(유아용 세면기는 바닥면에서 몸체상부까지 550mm 높이에 설치)
2.3 소변기 2.3.1 소변기 2.3.1.1 몸체 : 스톨형(중형) 소변기
2.3.1.2 급수수전 : 소변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15mm수전으로 한다.
2.3.1.3 감지기 : 매립형 전기식 전자감응기로 한다.
2.3.2 소변기 (유아용)
2.3.1.1 몸체 : 스톨형(유아용) 소변기
2.3.1.2 급수수전 : 소변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15mm수전으로 한다.
2.3.1.3 감지기 : 매립형 전기식 전자감응기로 한다.
3. 오․배수, 통기설비공사 3.1 일반사항
3.1.1 하수도 법규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3.1.2 오배수은 PVC 관(VG1)으로 한다.
3.2 소제구 3.2.1 마루바닥위용 소제구
관련 규격 청소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2.2 마루바닥 아래용 소제구
관련규격 플러그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3 트랩(TRAP) 3.3.1 일반사항 (1) 봉수 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뚜껑이 있는 트랩에서는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
는 구조로 한다.
3.4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이 갖는 것으로 하고 그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한
다.
4. 시공 4.1 청소구 설치 4.1.1 청소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으로써 배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 m내, 100 mm를 넘는 경
우는 30m마다 설치한다.
(3)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 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에서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4.1.2 청소구는 청소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
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청소구 주위에 둔다.
4.2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4.2.1 바닥 배수구는 보수,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4.2.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는 직접연결을 하면 안된다.
4.3 통기구 설치
4.3.1 통기구가 인접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통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
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다만,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을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때에
는 각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이상 떼어서 설치한다.
4.3.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식으로 설치한다.
4.3.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은75 mm이상으로 한다.
4.4 배 관 4.4.1 일반 배수 배관
(1) 배수수평지관등의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
시킨다.
(2) 배수수평간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배수계통의 배관 도중에 유니온이나 관플렌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4.4.2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
의 OVER FLOW점에서 150mm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 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에 기구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Y 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배수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 수직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이상 높아야 한다.
⑤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 배관으로 한다. (2) 루프통기(ROOF VENT)
배수 수평지관 최상류의 기구 배수관이 접결된 직후에 하류측 부분에서 분기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의 하단은 그 중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 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쪽으로 부터 Y관
을 사용해서 수직관으로 부터 분기한다.
②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 윗쪽에서 Y형 관을 사용하여 통기 수직관에 연결한다.
③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 연결 장소는 트랩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④ 모든 기구 배수관의 개별통기는 트랩웨어와 통기 연결 장소와의 사이에 수력기울기 보다 높은 위치에
서 뽑아내어야 한다.
⑤ 개별통기의 끝은 트랩웨어로 부터 관경의 2배 이상의 지점에서 분기한다.
===== 입찰용내역서(신우초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건축).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서울신우초등학교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영원整 F: (₩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화장실 개선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C: 1 D: 식 E: 0 F: 0 G: 0
A: 기계공사 C: 1 D: 식 E: 0 F: 0 G: 0
A: 합
계 E: 0 F: 0 G: 0
F:
G: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서울신우초등학교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G:
H:
A: 비
목 D: 건 축 공 사 E: 기 계 공 사 F: 총 금 액 G: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퇴 직 공 제 부금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C: 기
타
경
비
C: 환 경
보
전 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H: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신우초등학교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신우초등학교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Q: 1 R: 3 S: T:
A: 010115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Q: 6 R: 3 S: T:
A: 010116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Q: 6 R: 3 S: T:
A: 010117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Q: 3 R: 3 S: T:
A: 0102 ▶ 기 계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기 계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Q: 1 R: 3 S: T:
A: 010203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Q: 3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신우초등학교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B49664A0102179EABD8276C088E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9664A0102179EABD8276C088ECF AV: 52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5B4966497FC2E71A87922B60823F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966497FC2E71A87922B60823FE2 AV: 420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청소+정리 / (화장실개선) C: M2 D: 147 N: 5B49664C31C2E7C33EEF2C69C01C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9664C31C2E7C33EEF2C69C01C32 AV: 492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147 N: 5B49664C31C2E7C33EEF2C69C06D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9664C31C2E7C33EEF2C69C06D3C AV: 287
A: 기존 바닥면 보양 설치 및 해체 B: 합판 C: M2 D: 38 N: 5B49664C32E2F746449123624322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9664C32E2F74644912362432295 AV: 524
A: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T50, 그라스울패널 / (출입문 포함) C: M2 D: 142 N: 5B49664C32E2F746449123624322F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9664C32E2F746449123624322FD AV: 49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0.3 N: 5B4936124212D73E9A9B2B6B957F9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4936124212D73E9A9B2B6B957F9D AV: 49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1 N: 5C620668D27237FEF73D2D619E10D519B34FB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620668D27237FEF73D2D619E10D519B34FBD AV: 496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1 N: 5B4936163D8267C7C163246CBCF4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4936163D8267C7C163246CBCF41E AV: 49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 N: 5B49361514C2E783D93C296900E9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49361514C2E783D93C296900E99F AV: 498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3 N: 5B49360694C2877AE2B02869117FE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49360694C2877AE2B02869117FE1 AV: 499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콘크리트 및 고무 기타 접착제 바르기 C: M2 D: 3 N: 5B4936069212B7E69FF22064F81F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4936069212B7E69FF22064F81F55 AV: 525
A: 철근 용접 B: 화변기) C: 개소 D: 70 N: 5B4936163922B7D71A6F2160F582F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4936163922B7D71A6F2160F582FB AV: 526
A: 폴리머몰탈 단면복구 B: t20~30mm C: M2 D: 75 N: 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2B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2BD AV: 64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3559 N: 5C620668D162A7DFCACF2C6B92424942BA718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620668D162A7DFCACF2C6B92424942BA718A AV: 52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46 N: 5B4916C7238287585DD72367A428B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4916C7238287585DD72367A428BF AV: 533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78 N: 5B4916C721D2A7FD5A522C658392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4916C721D2A7FD5A522C658392D8 AV: 529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87 N: 5B4916C721D2A7FD5A522C64FCC07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4916C721D2A7FD5A522C64FCC079 AV: 530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87 N: 5B4916C721D2A7FD5A522C67B1AE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4916C721D2A7FD5A522C67B1AE10 AV: 531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87 N: 5B4916C721D2A7FD5A522C66AABC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4916C721D2A7FD5A522C66AABC59 AV: 53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돌 공 사 B: Q: 010104
A: 인조석 소변기턱(습식) B: 인조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4 N: 5B49A6E16F12076C4C442E6ABA254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49A6E16F12076C4C442E6ABA2540 AV: 603
A: 인조석 양변기턱(습식) B: 인조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4 N: 5B49A6E16F12076C4C442E6ABA25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49A6E16F12076C4C442E6ABA2543 AV: 604
A: 인조석 개수대턱(습식) B: 인조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2 N: 5B49A6E16F12076C4C442E6ABA25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49A6E16F12076C4C442E6ABA2542 AV: 605
A: 인조석선반설치/파우더 B: 인조석 W500*30mm, □40*40*1.4T+합판+인조석) C: M D: 1.4 N: 5B49A6E16F12076C4C442E6ABA254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49A6E16F12076C4C442E6ABA2546 AV: 60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9 N: 5B498692A84227D0CF4A2D6231DF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498692A84227D0CF4A2D6231DFBD AV: 60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300*300*8mm C: M2 D: 112 N: 5C620668D162A7DE2387216F690C28F6D828D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620668D162A7DE2387216F690C28F6D828DE AV: 544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338 N: 5C620668D162A7DE2387216F6B3FAA8CBE7B7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620668D162A7DE2387216F6B3FAA8CBE7B73 AV: 54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70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09 N: 5B49A6E20DB2F7976C692B60DEA24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49A6E20DB2F7976C692B60DEA24B AV: 546
A: 타일 본드 붙이기(바탕 18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29 N: 5B49A6E20F62D7728A40256492BAC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49A6E20F62D7728A40256492BACB AV: 54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109 N: 5B49F66C9E92E7C58E21286488C7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49F66C9E92E7C58E21286488C76F AV: 50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205 N: 5B49F66C9DF2775BFE002D67035EE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49F66C9DF2775BFE002D67035EE3 AV: 504
A: 우레탄 코너 보강 B: W300 C: M D: 142 N: 5B49F66C9DF2775BFE002D67035EE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49F66C9DF2775BFE002D67035EE2 AV: 65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92 N: 5B49F663A36287DE597E27646E0A4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49F663A36287DE597E27646E0A47 AV: 55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151 N: 5B49F663A1B2E7DDE134276DB63A0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49F663A1B2E7DDE134276DB63A06 AV: 37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300*600*0.7mm, 무공 / 틀포함, 시공도) C: M2 D: 109 N: 5C620668D432E7BEEA672F6B7FF36D86EE11B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620668D432E7BEEA672F6B7FF36D86EE11BE AV: 614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130 N: 5B49869C9322E73F40F02E66DA9B8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49869C9322E73F40F02E66DA9B8D AV: 552
A: 코너비드 설치 B: SUS 타일코너. H=10mm (곡형) C: M D: 145 N: 5B4906D5DED2576DEB69216F811C8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4906D5DED2576DEB69216F811C8B AV: 55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2 N: 5B49869DB91207D8C77B2C60D7B24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49869DB91207D8C77B2C60D7B24C AV: 615
A: 천정 등박스 설치 B: GA, T1.2*120*200, 아크릴판) C: M D: 16 N: 5B49D61A755277D971372965416AB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49D61A755277D971372965416ABB AV: 616
A: 갈바 절곡 설치 B: GA, T1.2*W630, 도장 포함 C: M D: 38 N: 5B49D61A755277D971372965416AB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49D61A755277D971372965416ABC AV: 645
A: STL PIPE 설치 B: □30*30*1.6T @450 C: M2 D: 146 N: 5B49D61A755277D9790D2E6E46843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49D61A755277D9790D2E6E468430 AV: 64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76 N: 5B49B6CC18F267CB14BA256664FB6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49B6CC18F267CB14BA256664FB6C AV: 42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 호 공 사 B: Q: 010109
A: SD01 100*45*1.6T B: 600 * 1500 C: EA D: 4 N: 5B49B6CB779247FF6CC627658CCA4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49B6CB779247FF6CC627658CCA4C AV: 617
A: SLD01 B: 2150 * 2300 C: EA D: 8 N: 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D4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D4B AV: 618
A: AD01 B: 2000 * 2400 C: EA D: 1 N: 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CB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CBF AV: 65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B49B6CC1D7247ABACDE216CE15A1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49B6CC1D7247ABACDE216CE15A12 AV: 619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1000SS C: 조 D: 4 N: 5C621671F742474B15C92A6CE83127742CF10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621671F742474B15C92A6CE83127742CF10F AV: 62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8 N: 5C621671F7424747BA942167C1078B72480C7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621671F7424747BA942167C1078B72480C73 AV: 56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620668D432E7BDC3592B663E96F818A9DE67 AV: 61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유 리 공 사 B: Q: 01011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6 N: 5C620668D5C277F1DD5E2C613F6E94EA0CC63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620668D5C277F1DD5E2C613F6E94EA0CC63B AV: 62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6 N: 5B49B6CD22B2C76147A62A6345AEA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49B6CD22B2C76147A62A6345AEA4 AV: 57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5 N: 5B49F663A09247612C012B696EB54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49F663A09247612C012B696EB544 AV: 433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17 N: 5B49B6C324F2174064712B6DB9580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49B6C324F2174064712B6DB9580F AV: 574
A: 거울 면취비 B: C: M D: 93 N: 5B49B6C324F2174064712B6DB9591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49B6C324F2174064712B6DB95915 AV: 506
A: 불투명 시트지 취부 B: C: M2 D: 11 N: 5B49B6C324F2174064712B6DB9580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49B6C324F2174064712B6DB9580B AV: 43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수 장 공 사 B: Q: 01011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9.5*2겹 붙임 C: M2 D: 96 N: 5B4986960BC2B71532D0256062C57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986960BC2B71532D0256062C577 AV: 647
A: 강화 친환경 그래픽유리 B: T=5(견적서 동등이상) C: M2 D: 87 N: 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2B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2BB AV: 656
A: 스텐 코너 몰딩 설치 B: ㄱ자, 20*20*3000 / 그래픽유리 C: M D: 116 N: 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2B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2BC AV: 657
A: MDF 설치 B: 벽, T=9.0*1겹 (MDF 포함) 필름지 C: M2 D: 33 N: 5B498696087277125F44236B7D3E0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98696087277125F44236B7D3E0D AV: 643
A: 마이너스 몰딩 설치 B: W50 C: M D: 35 N: 5B49D61B15A2F77F07A12765CB4B9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9D61B15A2F77F07A12765CB4B95 AV: 649
A: 소지품 선반 B: 150*300*T20 C: EA D: 26 N: 5C620668DA429734DC92266D5E87CE7D01A9E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620668DA429734DC92266D5E87CE7D01A9E8 AV: 508
A: 옷 걸 이 B: C: EA D: 26 N: 5C620668DA429734DC92266D5E87CE7D01A9F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620668DA429734DC92266D5E87CE7D01A9F6 AV: 577
A: 점자 표지판 설치 B: C: EA D: 9 N: 5C620668DA429734DC92266D5E87CE7D01A9F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620668DA429734DC92266D5E87CE7D01A9F1 AV: 651
A: 화장실 표찰 설치 B: C: EA D: 9 N: 5C620668DA429734DC92266D5E87CE7D01A9F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620668DA429734DC92266D5E87CE7D01A9F0 AV: 652
A: 점자블럭 설치 B: 300*300*18t, 자기질 C: 매 D: 27 N: 5B49A6E20DB2F7976C692B628B78A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9A6E20DB2F7976C692B628B78A7 AV: 623
A: 대걸레걸이대 설치 B: L600 C: EA D: 7 N: 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D4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D42 AV: 622
A: 일체형 세면대 B: L=2200 C: SET D: 3 N: 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35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35A AV: 608
A: 일체형 세면대 B: L=1190 C: SET D: 1 N: 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35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35B AV: 609
A: 일체형 세면대 B: L=1870 C: SET D: 4 N: 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CB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CB2 AV: 65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359 AV: 61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356 AV: 61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357 AV: 654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철 거 공 사 B: Q: 01011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1.8 N: 5B4866DDB332D72E045F2C6EFE1F7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4866DDB332D72E045F2C6EFE1F7E AV: 584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134 N: 5B49361C465217127F972B68B98D3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49361C465217127F972B68B98D3A AV: 585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387 N: 5B4866DDB332D72E04522766AC037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4866DDB332D72E04522766AC037D AV: 588
A: 화장실 칸막이 철거 B: C: M2 D: 108 N: 5B4866DDBA62E7A8B5E224641F058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4866DDBA62E7A8B5E224641F058E AV: 592
A: 소변기 칸막이 철거 B: C: EA D: 11 N: 5B4866DDBA62E7A8B5E224641F058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4866DDBA62E7A8B5E224641F058C AV: 593
A: 인조석 철거 B: 바닥 / 점자블럭 설치 부분) C: M2 D: 1 N: 5B4866DDB332D72E0562246DE4CF0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4866DDB332D72E0562246DE4CF0B AV: 624
A: AL 천정재(틀 및 커튼박스 등) 철거 B: C: M2 D: 107 N: 5B4866DDBA62E7AEDE6D206FE1843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4866DDBA62E7AEDE6D206FE1843B AV: 595
A: 창호(스테인리스창,문) 철거 B: 유리 철거 포함) C: M2 D: 4 N: 5B4866DDB332D72E05622462D3EFC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4866DDB332D72E05622462D3EFCB AV: 596
A: 창호(알루미늄창,문) 철거 B: 유리 철거 포함) C: M2 D: 32 N: 5B4866DDB332D72E05622462D3EFC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4866DDB332D72E05622462D3EFCF AV: 625
A: 창호(철재창,문) 철거 B: 유리 철거 포함) C: M2 D: 5 N: 5B4866DDB332D72E05622462D3EFC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4866DDB332D72E05622462D3EFC9 AV: 626
A: 위생기구 철거 B: C: EA D: 50 N: 5B4866DDB332D72E0562246DE4CCD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4866DDB332D72E0562246DE4CCD8 AV: 597
A: 거울 철거 B: C: EA D: 8 N: 5B4866DDB332D72E0562246DE4CCC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4866DDB332D72E0562246DE4CCC3 AV: 598
A: 세면대 철거 B: C: EA D: 8 N: 5B4866DDB332D72E0562246DE4CCD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4866DDB332D72E0562246DE4CCDB AV: 599
A: 점자블럭 철거 B: C: 매 D: 24 N: 5B4866DDB332D72E0562246DE4CF0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4866DDB332D72E0562246DE4CF0A AV: 627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72 N: 5A50062FF752079D60B02B60688C1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50062FF752079D60B02B60688C18 AV: 30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골 재 비 B: Q: 010113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21 N: 5C47268CAB7267FD453327672C08C6185EA5B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47268CAB7267FD453327672C08C6185EA5B9 AV: 45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66 N: 5C620668D31287B33C8C2962D20AC602B76F8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620668D31287B33C8C2962D20AC602B76F80 AV: 45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97 N: 5C47268CA3220704BCB22F681B4F4183F2A07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47268CA3220704BCB22F681B4F4183F2A076 AV: 60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2 N: 5C47268CA3220704BCB22F681B4F4183F2A11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47268CA3220704BCB22F681B4F4183F2A11A AV: 48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20 N: 5C47268CA3220704BCB22F681AAE60FC18F17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47268CA3220704BCB22F681AAE60FC18F178 AV: 628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15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59 N: 5B49664C31C2D73DB1862867A73BB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49664C31C2D73DB1862867A73BB2 AV: 449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3 N: 5B49664C31C2D73DB1862867A73BB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49664C31C2D73DB1862867A73BB3 AV: 317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1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9 N: 5B00C6AB86526709DD362A6657C69E5BB45C97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00C6AB86526709DD362A6657C69E5BB45C97 AV: 63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 N: 5B00C6AB86526709DD362A6657C69E5BB3B403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00C6AB86526709DD362A6657C69E5BB3B403 AV: 63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 N: 5B00C6AB86526709DD362A6657C69E5BB2AC0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00C6AB86526709DD362A6657C69E5BB2AC0B AV: 633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59 N: 5B49664C31C2D73DB1862867A73BB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B49664C31C2D73DB1862867A73BB0 AV: 629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3 N: 5B49664C31C2D73DB1862867A73BB1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B49664C31C2D73DB1862867A73BB1 AV: 630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Q: 010117
A: 화장실 칸막이 B: BPG-201S, T20 (25384806 / 식별번호) C: M2 D: 125 N: 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CB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CBB AV: 578
A: 소변기 칸막이 B: BPG-UG10T, 10T 강화유리 (24741331 / 식별번호) C: EA D: 12 N: 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CB8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A50062FF752079D60B02B69442F10B2639CB8 AV: 58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AF1463EB722C73F95FA2A639153DF563FEB53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AF1463EB722C73F95FA2A639153DF563FEB53 AV: 45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기 계 공 사 B: Q: 010201
A: 기 계 공 사 B: C: 식 D: 1 N: 5AF1463EB722C73F95FA2A639153DF563FEB5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F1463EB722C73F95FA2A639153DF563FEB50 AV: 63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 작 업 부 산 물 B: Q: 010202
A: 작 업 부 산 물 B: C: 식 D: -1 N: 5AF1463EB722C73F95FA2A639153DF563FEB5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F1463EB722C73F95FA2A639153DF563FEB51 AV: 639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Q: 010203
A: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식 D: 1 N: 5AF1463EB722C73F95FA2A639153DF563FEB5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F1463EB722C73F95FA2A639153DF563FEB56 AV: 64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 입찰용내역서(신우초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기계).xlsx =====
[시트: 원가]
AI: 공사기간: AM: FALSE
A: [ 신우초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 V: 금액: 영 원정 AI: (₩00)
A: 비 목 C: 구
분 L: 금
액 S: 구
성
비 AC: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E: 간 접 재 료 비
E: [소
계]
C: 노무비 E: 직 접 노 무 비
E: 간 접 노 무 비
E: [소
계]
C: 경
비 E: 산 출 경 비
E: 산 재 보 험 료
E: 고 용 보 험 료
E: 국민건강보험료
E: 국민연금보험료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기 타 경 비
E: 퇴직공제부금비
E: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E: 환 경 보 전 비
E: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발급금액
E: 품 질 관 리 비
E: 석 면 분 담 금
E: 임금채권부담금
E: 소
계
C: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폐기물 처리비
A: T A B 공 사
A: 작 업 부 산 물
A: 공 급 가 액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금 액
A: 시 설 분 담 금
A: 관 급 자 관 급
A: 도 급 자 관 급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우초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신우초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고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관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천장형복사난방패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우초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A: 배기팬(천장형)ㅁ300 B: 240CMHx50PAx0.03KW C: 대 D: 25
A: 전기온수기(저장식) B: 30LITx2.5KW C: 대 D: 5
A: 전기온수기(저장식) B: 50LITx2.5KW C: 대 D: 1
A: 전기온수기 재설치 B: 30LITx2.5KW C: 대 D: 2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2
A: 노무비 B: 보일러공 C: 인 D: 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A: 양변기(남자,F.V) B: KSVC-910CR2 C: SET D: 8
A: 양변기(여자,대소구분F.V) B: KSVC-910CR2 C: SET D: 18
A: 장애자용양변기(F.V)전자감응 B: KSVC-910CR2 C: SET D: 1
A: 소변기(전자감응) B: KSU-312R2,매립형,전기식 C: SET D: 18
A: 장애자용소변기(전자감응) B: KSU-312R2,매립형,전기식 C: SET D: 1
A: 장애자용세면기(S/L) B: KSVL-610 C: SET D: 1
A: 기구손료 B: 도기의 2% C: 식 D: 1
A: 일체형세면대수전 B: S/L C: EA D: 19
A: 청소용수전 B: C: EA D: 15
A: 휴지걸이 B: 대형 C: EA D: 27
A: 여성위생용품수거함 B: STS C: EA D: 19
A: 물비누통 B: C: EA D: 11
A: 장애자용양변기손잡이 B: L고정식/상하가동식 C: SET D: 1
A: 장애자용양변기등받이 B: C: EA D: 1
A: 장애자용소변기손잡이 B: C: EA D: 1
A: 장애자용세면기손잡이 B: C: EA D: 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1
A: 노무비 B: 위생공 C: 인 D: 4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A: STS관 (K-TYPE) B: 13 SU C: M D: 140
A: STS관 (K-TYPE) B: 20 SU C: M D: 15
A: STS관 (K-TYPE) B: 25 SU C: M D: 196
A: STS관 (K-TYPE) B: 30 SU C: M D: 48
A: STS관 (K-TYPE) B: 40 SU C: M D: 10
A: STS관 (K-TYPE) B: 50 SU C: M D: 10
A: STS관 (K-TYPE) B: 60 SU C: M D: 29
A: 잡자재비 B: 관의 3% C: 식 D: 1
A: 관보온 (아티론+은박) B: D 15× 5T C: M D: 36
A: 관보온 (아티론+은박) B: D 20× 5T C: M D: 4
A: 관보온 (아티론+은박) B: D 25× 5T C: M D: 19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15×25T C: M D: 84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20×25T C: M D: 11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25×25T C: M D: 160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32×25T C: M D: 44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40×25T C: M D: 10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50×25T C: M D: 9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65×25T C: M D: 27
A: STS 수전엘보 (SR) B: 13 SU×1/2" C: EA D: 27
A: STS 수전엘보 (SR) B: 20 SU×3/4" C: EA D: 7
A: STS 수전엘보 (SR) B: 25 SU×1" C: EA D: 27
A: STS 레듀샤 (SR) B: 60 SU C: EA D: 9
A: STS 캡 (SR) B: 13 SU C: EA D: 44
A: STS 캡 (SR) B: 25 SU C: EA D: 29
A: STS 90°엘보 (SR) B: 13 SU C: EA D: 157
A: STS 90°엘보 (SR) B: 20 SU C: EA D: 25
A: STS 90°엘보 (SR) B: 25 SU C: EA D: 148
A: STS 90°엘보 (SR) B: 30 SU C: EA D: 19
A: STS 90°엘보 (SR) B: 50 SU C: EA D: 8
A: STS 90°엘보 (SR) B: 60 SU C: EA D: 4
A: STS 티이 (SR) B: 25 SU C: EA D: 68
A: STS 티이 (SR) B: 30 SU C: EA D: 30
A: STS 티이 (SR) B: 40 SU C: EA D: 13
A: STS 티이 (SR) B: 50 SU C: EA D: 14
A: STS 티이 (SR) B: 60 SU C: EA D: 13
A: STS 수전티이 (SR) B: 13 SU×1/2" C: EA D: 44
A: STS 레듀샤 (SR) B: 30 SU C: EA D: 19
A: STS 레듀샤 (SR) B: 40 SU C: EA D: 10
A: STS 레듀샤 (SR) B: 50 SU C: EA D: 8
A: STS K-유니온 (SR) B: 25 SU×1" C: EA D: 16
A: STS 소켓 (SR) B: 25 SU C: EA D: 16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13 SU×1/2" C: EA D: 26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25 SU×1" C: EA D: 32
A: 볼밸브 (STS) B: D 15 (10KG) C: EA D: 5
A: 볼밸브 (STS) B: D 25 (10KG) C: EA D: 16
A: 버터플라이밸브 (레바) B: D 65 (10KG) C: EA D: 4
A: 감압밸브(냉온수.나사) B: D 15 (10KG) C: EA D: 8
A: 동절연합후렌지접합 B: D 65 (10KG) C: 개소 D: 1
A: SR 합후렌지접합 B: D 65 (10KG) C: 개소 D: 10
A: 수격방지기(W.H.C) B: D 65 (10KG) C: EA D: 1
A: AIR CHAMBER B: D 15 C: EA D: 4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15 C: 개소 D: 18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20 C: 개소 D: 2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25 C: 개소 D: 46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32 C: 개소 D: 22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40 C: 개소 D: 5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50 C: 개소 D: 3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65 C: 개소 D: 1
A: U 볼트/너트 (절연) B: D 65 C: EA D: 4
A: 코아드릴 (바닥) B: D 15 ~ 25 C: 개소 D: 86
A: 코아드릴 (바닥) B: D 32 ~ 50 C: 개소 D: 4
A: 코아드릴 (바닥) B: D 65 ~ 80 C: 개소 D: 4
A: 내화충진재(강관용)바닥 B: D 65 C: 개소 D: 4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제작설치 C: TON D: 0.037
A: 유성페인트칠 B: 붓칠,철재면 2회 C: M2 D: 2
A: 녹막이페인트칠 B: 붓칠,철재면 2회 C: M2 D: 2
A: 챤넬 B: 100×50×5×7.5t C: KG D: 39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6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8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A: PVC관 (VG1) B: D 50 C: M D: 52
A: PVC관 (VG1) B: D125 C: M D: 3
A: PVC관 (VG1) DRF B: D 35 C: M D: 1
A: PVC관 (VG1) DRF B: D 50 C: M D: 82
A: PVC관 (VG1) DRF B: D 75 C: M D: 97
A: PVC관 (VG1) DRF B: D100 C: M D: 88
A: PVC관 (VG1) DRF B: D125 C: M D: 42
A: 잡자재비 B: 관의 3% C: 식 D: 1
A: PVC 90°단곡관(DTS) B: D 50 C: EA D: 41
A: PVC 45°단곡관(DTS) B: D 50 C: EA D: 1
A: PVC 45°단곡관(DTS) B: D100 C: EA D: 1
A: PVC 소켓 (DTS) B: D125 C: EA D: 1
A: PVC Y관 (DTS) B: D125× 50 C: EA D: 1
A: PVC Y관 (DTS) B: D125×100 C: EA D: 1
A: PVC YT관 (DTS) B: D 50× 50 C: EA D: 13
A: PVC 90°엘보 (DRF) B: D 35 C: EA D: 1
A: PVC 90°엘보 (DRF) B: D 50 C: EA D: 17
A: PVC 90°엘보 (DRF) B: D100 C: EA D: 30
A: PVC 90°엘보 (DRF) B: D125 C: EA D: 3
A: PVC 45°엘보 (DRF) B: D 50 C: EA D: 36
A: PVC 45°엘보 (DRF) B: D 75 C: EA D: 29
A: PVC 45°엘보 (DRF) B: D100 C: EA D: 39
A: PVC 45°엘보 (DRF) B: D125 C: EA D: 4
A: PVC 레듀샤 (DRF) B: D 50× 35 C: EA D: 1
A: PVC 레듀샤 (DRF) B: D 75× 50 C: EA D: 5
A: PVC C-Y관 (DRF) B: D 75× 75 C: EA D: 8
A: PVC C-Y관 (DRF) B: D100×100 C: EA D: 5
A: PVC C-Y관 (DRF) B: D125×125 C: EA D: 3
A: PVC C-Y관 (DRF) B: D 75× 50 C: EA D: 4
A: PVC C-Y관 (DRF) B: D100× 50 C: EA D: 7
A: PVC C-Y관 (DRF) B: D125×100 C: EA D: 4
A: PVC Y관 (DRF) B: D 75× 75 C: EA D: 22
A: PVC Y관 (DRF) B: D100×100 C: EA D: 9
A: PVC Y관 (DRF) B: D125×125 C: EA D: 1
A: PVC Y관 (DRF) B: D 75× 50 C: EA D: 12
A: PVC Y관 (DRF) B: D100× 50 C: EA D: 12
A: PVC Y관 (DRF) B: D100× 75 C: EA D: 3
A: PVC Y관 (DRF) B: D125×100 C: EA D: 20
A: PVC YT관 (DRF) B: D 75× 50 C: EA D: 7
A: PVC YT관 (DRF) B: D100× 50 C: EA D: 3
A: PVC YT관 (DRF) B: D100× 75 C: EA D: 3
A: PVC YT관 (DRF) B: D125×125 C: EA D: 3
A: PVC YT관 (DRF) B: D125× 75 C: EA D: 4
A: PVC P-TRAP (DRF) B: D 50 C: EA D: 19
A: PVC P-TRAP (DRF) B: D 75 C: EA D: 24
A: 바닥배수구 (F.D) B: D 75 C: EA D: 24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 50 C: 개소 D: 67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 80 C: 개소 D: 57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30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19
A: U 볼트/너트 (일반) B: D 50 C: EA D: 4
A: U 볼트/너트 (일반) B: D100 C: EA D: 4
A: U 볼트/너트 (일반) B: D125 C: EA D: 4
A: 강관스리브 (바닥) B: D 50 C: 개소 D: 4
A: 강관스리브 (바닥) B: D100 C: 개소 D: 4
A: 강관스리브 (바닥) B: D125 C: 개소 D: 4
A: 코아드릴 (바닥) B: D 32 ~ 50 C: 개소 D: 40
A: 코아드릴 (바닥) B: D 65 ~ 80 C: 개소 D: 24
A: 코아드릴 (바닥) B: D100 C: 개소 D: 31
A: 코아드릴 (바닥) B: D125 ~ 150 C: 개소 D: 4
A: 내화충진재(PVC용)바닥 B: D 50 C: 개소 D: 4
A: 내화충진재(PVC용)바닥 B: D100 C: 개소 D: 4
A: 내화충진재(PVC용)바닥 B: D125 C: 개소 D: 4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6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9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A: PVC관 (VG1) B: D100 C: M D: 14
A: PVC관 (VG1) B: D150 C: M D: 25
A: 잡자재비 B: 관의 3% C: 식 D: 1
A: PVC 90°단곡관(DTS) B: D100 C: EA D: 8
A: PVC 90°단곡관(DTS) B: D150 C: EA D: 16
A: PVC 레듀샤 (DTS) B: D150×100 C: EA D: 8
A: PVC YT관 (DTS) B: D150×100 C: EA D: 17
A: 후렉시블닥트호스 (무보온) B: D100 C: M D: 38
A: 환기구캡 (STS) B: D150 C: EA D: 8
A: STS BAND B: D100 C: EA D: 50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9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16
A: 코아드릴 (벽체) B: D125 ~ 150 C: 개소 D: 8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8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3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6 철거공사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18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3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9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1 고재
A: 고재 B: 고 동 C: KG D: -265
A: [ 합
계 ]
A: 010301 천장형복사난방패널
A: 천장형복사난방패널 B: 500W C: 대 D: 1
A: 천장형복사난방패널 B: 750W C: 대 D: 1
A: 천장형복사난방패널 B: 1,000W C: 대 D: 7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 주요자재선정서(서울신우초 본관동 화장실개선공사).pdf =====
주요자재 선정서
◇ 목
적: 학교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금액) 4천만원 이상의 자재(공법)
및 별건공사에 대하여 선정절차, 집행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여
시설공사 투명성 확보 및 대회 신인도 제고
◇ 공 사 명: 서울신우초 본관동 화장실개선공사
품목
군
자재명
금액
(공법명) (백만원)
화장실
칸막이
제안자
자재선정
위원회
17,462 화장실
선정자
(선정절차)
소변기
칸막이
1,560
비피판넬
BPG-201S
집행계획/
집행결과
○
관급자
관급자재
○
관급자
관급자재
비고 (25384806)
㈜공감종합
건축사사무소
칸막이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자재선정
위원회
비피판넬
BPG-UG10T
(24741331)
2026. 10.
설 계 자 공감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인수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무관 윤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