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26-45 공고문.pdf =====
공고번호 : 26-45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킨텍스 전시홀 공기조화기 냉수코일 제작 및 교체 (물품제조)
나. 과업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 499,976,987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에 상관없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하여 계약 체결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일반경쟁,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기술료 미납, 과거 킨텍스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킨텍스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아래 자격 등을 모두 등록한 업체 (토요일, 일요일에는 등록
되지 않으니 일정 참고 바람)
-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제조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78601(공기조화기용코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공동계약 여부
가.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 포함)로 제출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함
- 단,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필요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주식회사 킨텍스 경영지원팀 또는
나라장터 전자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주식회사 킨텍스에게 현금으로 일시납부 해야하며,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6. 적격심사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별표 2>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으로 심사(‘물품제조’ 기준)
- 기술능력의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제조 물품과 관련된 공장등록증명서 및 장비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으로 평가
※ 공장 : ‘공기조화기 제조업(29172), 공기조화기용코일 제조업(29176)’ 중 1개 이상 여부
※ 장비 : ‘알루미늄 가공프레스, 수압테스트기, 유압 볼관 확관기, 동관절단기’ 모두 보유 여부
- 기술능력의 기술인력 보유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
나.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소수점 이하 절상) 이하 최저
가격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함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낙찰하한율 80.495% 적용)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 적용함
8. 입찰 일정
가. 접수마감 : 2026. 10. 29.(목), 10:00 까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나. 가격개찰 : 2026. 10. 29.(목), 11:00 이후,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개찰
- 낙찰하한율 미달 등 낙찰예정자 부재 시 당일 오후 재입찰 진행 예정
․ 접수 : 14:00~17:00, 개찰 : 17:30 이후(재입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관련 서류는 통보 기한 내 제출 필수
라. 낙찰자 통보 : 개찰 완료 후 개별 통보(나라장터 게시)
마. 계약체결 :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9. 청렴계약 이행 및 안전보건확보, 인권보호 의무 준수
가. 본 과업은 청렴계약 이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나. 킨텍스 임직원은 입찰, 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 또는 수주
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사가 킨텍스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에 참가할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라.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본 과업 추진 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
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안전관리 관련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10. 문의처
가. 과업관련 : KINTEX 시설운영팀 김용우 차장 (☎ 031-995-8055)
나. 계약관련 : KINTEX 경영지원팀 채병곤 차장 (☎ 031-995-8024)
11
. 유의 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회사 킨텍스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및 기준, 지침 등에 의함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식회사 킨텍스의 해석에 따름
다. 본 입찰과 관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방법, 장애 관련 문의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로 문의 요망. 시스템 관련 문제 등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 각 항목 내 언급된 규정, 지침, 기준과 그 내용 등에 대해 숙지
해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첨 부
1. 과업지시서 1부
2. 입찰 및 계약유의서 1부
3.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21.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
===== 02. 26-45 과업지시서.hwp =====
킨텍스 전시홀 공기조화기 냉수코일 제작 및 교체
과 업 지 시 서 2026. 9. KINTEX 시설운영팀 담당자 김용우 차장 TEL : 031-995-8055 FAX : 031-995-8058
E-mail : [email protected]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킨텍스 전시홀 공기조화기 냉수코일 제작 및 교체
2. 과업목적
○ 공기조화기 내부의 부식된 코일을 교체하여 장비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4. 과업범위
○ 기존 코일 철거 및 제반공사(보온재 철거, 공기조화기 분해, 배관 절단, 필터 철거등)
○ 코일 제작 및 수압테스트
○ 철거된 코일의 감정평가(비용 수급인 부담) 및 폐 코일 감정평가 대금 입금
○ 설치 및 철거와 관련된 중장비 렌탈 및 이동경로 원상복구 비용 등
○ 설치 및 철거 시 주변 기기류 원상복구 (배관, 전기 및 제어 판넬, 구조물 등)
○ 기타 발주처 요청 사항(공장 제작 검수) 등
5. 공사방법 ○ 시방서 참조 6. 확인사항
○ 공조실 및 이동구간이 협소하니 입찰 전, 필히 현장방문하여 과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붙임자료 참조) Ⅱ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킨텍스 전시홀 공기조화기 냉수코일 제작 및 교체”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관련 법규
가. 관계법령 또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이외에는 모두 이 특기시방서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중 본 작업과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법 및 기계설비법의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한국산업규격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법령 및 규칙 등
3.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
-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감독을 말한다.
- 감독자는 납품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일반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4. 적용 순서
가. 관련법령과 과업이 서로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시되며 과업내용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포함된다.
나. 자재의 재질 및 제품과 시공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작업을 진행한다.
5. 이 의
작업도중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중 의문이 발생할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결하고
상호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6. 교체 대상 설치장소 장비번호 동관 가로*세로(mm) 코일수 비고 굵기 두께 열 단수 캣워크 4열 3-14 외조기 EAHU-1 5/8 0.5t 3,520*1,290 6 36 2단 캣워크 4열 3-14 내조기1 EAHU-5 5/8 0.5t 3,550*1,370 6 34 “ 캣워크 4열 3-17 외조기 EAHU-2 5/8 0.5t 3,330*1,220 6 32 “ 캣워크 6열 3-27 외조기 EAHU-1 5/8 0.5t 3,520*1,290 6 36 “ 8A 3층 공조실 AHU-45 5/8 0.5t 3,500*1,372 6 36 2단 8A 2층 공조실 “ “ “ “ “ “ “ 8B 3층 공조실 “ “ “ “ “ “ “ 8B 2층 공조실 “ “ “ “ “ “ “ 9A 2층 공조실 AHU-46 5/8 0.5t 3,700*1,448 6 38 “ 9A 3층 공조실 “ “ “ “ “ “ “ 9B 3층 공조실 “ “ “ “ “ “ “ 9B 2층 공조실 “ “ “ “ “ “ “ 7.기기 및 재료
가. 모든 기기 및 재료(부속품 포함)는 규정품과 KS규격의 신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국산 수급 불가품은 사용 실적이 있어 성능이 인정되도 외산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현장 반입전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고 현장 검수 후 공사 진행)
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는 즉시 건물(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에는 그 사유서 및 반출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정돈하여 관리
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기기 및 재료 등 자재에 대해 사용후 잔여분은 반납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재 및 장비는 수급인이 준비하여 과업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 관련 내용
가. 공사는 계획에 의거하여 유자격자로 하여금 공사를 실시하고 자재반입, 공사 전,
공사 중, 완료 사진을 촬영하여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사소한 과정도 촬영함)
나. 모든 작업 과정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를하며 임의 시공 후 진행한 공사는
재시공을 하여야한다.
다. 식음사업장 영업, 전시장·회의실 행사 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사 전, 모든
일정을 확인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공휴일, 야간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는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9. 안전사고 방지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화재,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안전사항에 대한 발주처 요청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별도로 지정하여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에 감독원에게 위험작업 허가를 득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화기작업
- 용접,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발생시키는 작업
-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 사용 작업
② 일반위험작업
- ①이외의 작업으로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
③ 보충적 작업
- ①, ② 작업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되는 작업
※ 밀폐공간 출입작업, 전기차단작업,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④ 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시 상위등급으로 판정된 작업
- 위험 작업 시 허가서 사본 1부를 작업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 허가대상 위험작업을 할 경우 2인 이상 작업을 해야 한다.
- 근로자에 공정위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일시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시행하지 않을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안전장구 미착용, 준수사항 미이행 등)
-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시공이 우려될 때
- 기타 감독원이 공사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시 중지를 요구할 때
10. 사고 및 재해책임
가. 작업 도중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기기의 손상에 대하여 배상 및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각종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1. 검사 및 검수
가. 검사는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자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사에 불합격
된 제품은 불량처리하고 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현장 납품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시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다. 현장에서의 검수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시 이상유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12. 비밀누설 금지
수급인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3. 계약 해지
다음의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인이 계약기간동안 3회 이상 KINTEX로부터 지적을 받을 경우
나. 수급인의 태만으로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4. 착공 및 준공관련
가. 착공관련 서류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계 1부 - 코일제작 및 설치 도면 - 코일사양 및 성능인증서 - 공정예정표, 안전관리계획서 - 기타 감독관의 요구하는 서류 나. 준공관련 - 준공계 - 제작 준공도면
- 납품검사용 사진 (코일 제작 및 작업 전·후)
- 시험성적서 - 안전관리비 내역서 - 코일 감정평가서와 감액처리 관련 서류 - 기타 감독관의 요구하는 서류 15. 기타 사항
가. 현장에서 시공 후 발생된 모든 쓰레기 각종 폐기물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폐기물 등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민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
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 지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Ⅲ 특기시방서 1. 제작 기준
가. 필히 현장확인 후 제작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사항은 과업 및 발주처 지시에 의거 설치 및 보수하여야 한다.
다. 동은 국내산 최우수 제조 제품을 사용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작업시 전시장 행사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
마. 코일 제작시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제작하며 없는 경우는 재질이나 치수 등은
기존 품목과 일부 동일한 규격으로 교체한다.
바. 주요 재질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현장 확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 FIN : 알루미늄 핀 0.14t, 순도 99.5%이상, FIN 표면에는 친수성 코팅을 적용한다.
- 친수성 코팅은 응축수가 핀 표면에 균일하게 확산되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장기간 사용 시 코팅의 박리 및 성능저하가 없어야 한다.
- 동관 : 이음매없는 인탈산 동관(KS D 5301)
사. COIL FINS은 공기의 BY-PASS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며 COIL FIN PITCH는
3.2mm이하로 하고, COIL 기밀시험을 15㎏/㎠로 30분이상 실시하여 사용상 유해한
변형이나 누설이 없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현장수압확인)
아. COIL의 통과풍속은 2.5m/sec를 기준으로 한다.
자. 소요자재 및 부품은 K.S제품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이 보증된 자재를 사용한다.
2. 설치 기준
가. 열원순환, 풍량, 결로, 캐리오버 등에 이상이 없도록 현장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
나. 2전시장은 온수코일과 연계하는 배관작업을 진행하여 열원이 순환되도록 한다.
다. 설치 및 철거와 관련된 중장비 렌탈 및 이동경로 등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라. 착공 전 시설물의 훼손 여부를 사전에 관련 부서에 확인받아야 하며, 사전에 확인
받지 않은 훼손 사항은 준공 전 시공사가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마. 설치 및 철거 시 주변설비류의 분해 및 조립에 대해 원상복구하여 운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전기 및 자동제어 판넬 등)
바. 납품시 발생된 파손품(건축물, 장비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사. 해당 작업시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 후 작업을 시행하며, 작업상 발생되는 각종
재해는 본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 참조용으로 필요 시 사전방문 가능 Ⅳ 붙임 1전시장 공조기 설치 위치 1전시장 단면도 및 위치
2전시장 8홀 2층 공조기 설치 위치 자재 이동경로
2전시장 8, 9홀 3층 공조기 설치 위치 자재 이동경로
2전시장 9홀 2층 공조기 설치 위치 자재 이동경로
===== 03. 26-45 입찰 및 계약유의서.hwp =====
입찰 및 계약 유의서
제1조(목적)
본 유의서는 주식회사 킨텍스(이하 ‘킨텍스’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입찰 유의사항 제2조(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공고에 기재된 방법으로 제출한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 할 시 생략 가능하다.
1. 입찰참가 신청서(지급서식 사용)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5.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하는 서류 제3조(입찰보증금)
① 입찰 시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 해당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서를 제출한 때
2.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
3. 해당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때
③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일 때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한다.
④ 보증서 및 증권은 ‘킨텍스’를 피보험자로 하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로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로 한다.
제4조(입찰보증금의 처리)
① 입찰보증금(현금의 경우)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낙찰자가 입찰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킨텍스에 귀속시키며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5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금액은 제세금(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이 유효한 입찰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입찰 장소에 도착되지 아니한 입찰
5.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의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 또는 관계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의 입찰
7. 부정당업자가 한 입찰 제8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킨텍스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부정당업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계약을 맺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한 자
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
5. 회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킨 자
6. 입찰 또는 계약관계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제10조(관계사항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기타 공고문에 첨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② 제①항의 입찰관련 서류 내용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모든 사항은 킨텍스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제11조(입찰사항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사항을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일반조항)
① 제출된 증빙서 및 제반서류 중 객관적으로 인정이 곤란하거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등록취소 또는 해당부분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이며, 제출된 증빙서 및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2장 계약 일반사항 제13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①항의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는다. 단, 킨텍스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금액 10%이상의 상당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다. 단, 단가계약에 따라 수회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맺을 때에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한다. 단, 제3조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기초금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이상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보증금 처리)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조항에 따라 킨텍스에 귀속되며, 차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는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의 도급 목적물을 킨텍스에게 인도 이전에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때에는 계약자의 과실로 간주 하고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자가 계약수행 중 킨텍스가 제공하는 대여물품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을 주었을 때에는 킨텍스가 요구하는 대가를 계약금액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제③항의 규정을 이행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서 충당하도록 한다.
제17조(하도급 금지)
①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킨텍스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자는 킨텍스의 승인을 득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동 하도급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모든 최종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제18조(검사)
① 물품의 구입, 인쇄, 공사 및 영선에 관하여 완납(완료) 시에 품질, 규격,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 도중 및 완료 후에 킨텍스가 부실작업이라고 판단하여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없다.
제19조(선금 및 기성금 조건)
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으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고,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선금을 요청 시에는 선금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급금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 상당액(일반은행의 대출금리수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고 또는 사업의 이월동의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계약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최종잔금을 수령하기 직전까지 사용내역의 증빙서를 킨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킨텍스는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계약자가 기성금을 청구 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기성금 신청서, 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20조(대금지급)
킨텍스는 본 계약서에 의거하여 최종검사를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의 청구에 의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대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변경)
킨텍스는 필요에 의하여 일부 시행을 정지시켜 계약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킨텍스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서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의 율은 지체일수 1일당 다음에 정하는 율로 한다.
1. 공사: 0.05% 2. 물품의 제조․구매: 0.08%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0.13%
② 세부 과업별로 별도의 완료 기한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세부 과업별 별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율은 제①항의 각조에 따른다.
제23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 귀속 조치하는 경우
②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④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갑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⑤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을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청렴의무)
① 갑과 을 모두는 본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청렴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5조(준용규정)
본 유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킨텍스의 관련규정에 의하며,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 04. 26-45 청렴계약이행각서, 안전관리준수 서약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킨텍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귀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사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각서를 그대로 특수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사로부터 입찰 등의 참가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킨텍스 대표이사
귀 하
부실공사(용역) 근절 서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킨텍스 대표이사
귀 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및 관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현장에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토록 할 뿐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킨텍스 대표이사
귀 하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는 사고예방과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각사항을 시설공사의 책임자 및 시공자는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안전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등
2. 작업 전 작업사항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작업 양식을 사전에 제출하며 작업 현장 이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
3.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 장갑은 모든 공사에서 착용한다.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먼지나 유해 물질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는 호흡 보호구 착용
(4) 소음이 큰 작업 환경에서는 청력 보호구 착용
(5) 야간 작업 등 필요시 누구나 쉽계 식별될 수 있도록 형광 안전 조끼 착용
(6)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 소형소화기 휴대 등
4.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5.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6.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높이 2m이상에서 근로자가 작업 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비계를 조립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을 설치 후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한다.
(3)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7. 밀폐공간 작업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주지하고 교육해야 한다.
(2)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 출입 해야하며
상시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3) 밀폐공간 작업이 시행될 경우 출입하는 근로자의 상시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잇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4) (1)의 사항을 작업 상황에 따라 실시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킨텍스와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이용자 및 지역사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원칙을 수립·이행하겠습니다.
2.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연령, 출신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4. 폭언, 폭행, 성희롱, 강압 등 일체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이와 관계된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6. 지역사회, 소비자 및 환경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킨텍스 대표이사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