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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101] 남차소하천 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추정가격: 4155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8: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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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남차소하천 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남차소하천 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pdf =====
증평군공고 제2026-107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21.
증 평 군 (분 임) 재 무 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명 남차소하천 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 역 위 치 도안면 석곡리 일원 현장설명일시․장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사업부서 비치)

금45,700,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금41,545,455원 접 수 개 시 일 시 2026.10.21.(수) 18:00 부 가 가 치 세 금4,154,545원 접 수 마 감 일 시 2026.10.27.(화) 10:00 사 량 지반조사 1식 개 찰 일 시 2026.10.27.(화) 11:00 한 착수일로부터 90일 개 찰 장 소 증평군 재무과 입찰집행관PC 사

업
업

기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마감일시는 당일 14:00까지이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비대상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증평군, 청주
시,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에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위 해당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 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4.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합니다.
5. 견적(입찰)서의 제출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증평군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 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9. 기타사항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세부)기준, 설계서, G2B시스
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은 청렴계약시행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등 사업내용 : 재난안전과 하천방재팀(☎ 043-835-4732)
❍ 입찰집행사항

: 재무과 경리팀(☎ 043-835-3332)

❍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증평군청홈페이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
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전자민원”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민원부조리신고

  • 장소 :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부조리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증평민원상담(국민신문고)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남차소하천 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 과업지시서_.hwpx =====
2026년

남차소하천 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증 평 군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Ⅵ.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보 안 대 책
기 타 사 항
과 업 위 치 도
예 정 공 정 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남차소하천 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

2. 과업의 목적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덕상리 일원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남차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한 지반조사로서, 과업지역 내 현장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고 지층 분포현황 및 지반특성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1) 지반조사(일반보링) 6공, 시험굴(탄성파보링) 2개소 및 토질시험 1식
(2) 성과물(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3) 실시설계의 토질분석

5.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3개월)으로 하되, 실시설계 일정계획에 맞추어 조속히 진행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4) 발주청의 본 용역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과업수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반조사 위치 변경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2)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3)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7. 설계변경조건
(1) 본 지반조사 결과, 공사비 및 조사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 공무원은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3) 지반조사는 1개소 당 12m(NX)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는 바, 실제 보링한 현황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4)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5) 추가되는 지반조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기타
(1) 과업착수와 동시에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및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조사된 지반조사 및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설계 누락 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행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 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단위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1.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토질·지질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5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발주청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8 하도급시행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토질시험 등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은 관련 법규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3)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부분에 대하여는 대금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기성검사 후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청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5) 관련법에 의거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때
1.10 과업 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 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타사항
(1) 용역보고서 외에 차후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CD 또는 USB) 2부를 작성, 원판(필름)과 함께 용역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조사계획은 인근지역의 지반조사자료를 근거로 예상지층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사심도 및 시험횟수는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 용역사는 실시설계 용역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후 지반조사 및 분석 오류 등으로 인한 구조물 설치 시 문제발생에 대하여는 지반조사 용역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참여기술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에 의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조사 착수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제출하고 법정도로 차단 작업 시 관할기관에 사전협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지반조사
3.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반 조사 위치 및 간격, 시험종류는 토질전문기술자가 재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반조사는 토질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조사심도는 연암 3.0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개별 설계기준에 따른 조사심도 적용 가능) 수시로 조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 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추중에 예측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표준관입시험은 1.0m마다, 층별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8)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발주청의 확인 후 다음의 토질시험을 실시하되 공사재료원 파악 등 추가적인 시험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200체 통과량, 입도시험 등
(10) 특히, 점성토는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 등을 실시, 흙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지반조사의 결과를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 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토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지질 조사시 시추업체 및 참여기술자(현장기능공 포함)는 반드시 참여자 명단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후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지반조사 성과물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3조 및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3.2 보링조사
(1)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 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조사용 장비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조사구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추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시 순환수나 슬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암반층 시추시에는 연암은 메탈크라운, 경암은 다이아몬드 빗트를 사용하고 이중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코어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 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5)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코어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 코어베럴이나 D-3코어베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5) 시추에 의한 지층 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 사진 촬영 후 코아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 토사(점토)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대 : 슬러지

○ 전석, 연암(보통암, 경암, 극경암) : 코아
(4) 코아는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슬러지와 함께 코아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5) 코아상자의 규격은 가로 1~1.5m, 세로 0.6~0.8m, 높이 0.7m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2.7mm)으로 하며 상자 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 연도, 용역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6) 퇴적층 및 풍화대 천공 시는 공벽의 보호를 위하여 암반상부까지 필히 케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7)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하되 지층의 변곡점이나 구조대, 접촉대 등에 우선 배열하고 필요하면 보조공의 조사를 시행한다.
(8) 전석과 기반암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반암을 최소 3미터 이상 천공 확인해야 한다.
(9) 조사공의 폐쇄(그라우트)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하였을 때는 시멘트 몰탈 등으로 철저히 채워 폐쇄하여야 한다.
3.3 지하수위 측정
(1)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한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하고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3.4 시추공 보존
(1)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과 뚜껑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오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면 하부 1m까지는 벤토나이트 또는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한 후 되메움 조치한 굴착공 위에 30∼40cm두께의 콘크리트를 밀봉하고, 콘크리트면에서 지표면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하여야 한다.
3.5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횟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동일층이라도 1.0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 깊이가 10cm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 깊이와 타격횟수를 기록한다.
(3) 채취된 시료를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 이상으로 2개의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토질분류 등 제반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패를 부착한다.
3.6 실내 토질시험
(1) 사업대상지에 분포한 토질상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과정에서 채취한 대표시료와 자연시료로 토질시험을 아래 항목에 준하여 실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함수비시험<hp:tab width="31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06
<hp:tab width="3020" leader="0" type="1"/>나. 입도시험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 KS F 2302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밀도시험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 KS F 2308
<hp:tab width="3668" leader="0" type="1"/>라. 액성한계시험
<hp:tab width="3224" leader="0" type="1"/>: KS F 2303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소성한계시험
<hp:tab width="3224" leader="0" type="1"/>: KS F 2303
<hp:tab width="3668" leader="0" type="1"/>바. 현장투수시험
: KS F 2322

사. 다짐시험
: KS F 2312
아. 전단시험
: KS F 2343

자. CBR 시험
: KS F 2320
(2) 실내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성과물 제출
5.1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지반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지반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각종 부속 보고서(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목록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의 종류와 종류별 권수를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수급인은 지반조사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보고서 및 부록 : 3부(요약보고서 포함)

가. 시추공 총괄표 및 공별 지층내역 나. 시추주상도 다. 시추공 위치도 라. 지층별 토질특성 및 분석결과 마. 토질시험결과(시험성적서 포함) (2) 기 타 가. 지반조사 결과시료 및 시료상자 : 1식 나. 사진첩 : 1부

다. CD : 각종 보고서 및 부록 수록 1개

라.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도서 등
Ⅲ. 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 본 용역의 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일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기간 중 출입자 통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hp:tab width="500" leader="0" type="1"/>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 기 타 사 항
Ⅳ.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 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 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시는 용역 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발주청 감독관의 사전승인 후 토질 담당 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이전에 발주청에서 결과값을 먼저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 실시설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 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 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7. 지질주상도 등 성과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8. 용역준공 20일 전에 우리 군에 예비 준공검사를 하고,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Ⅴ. 과 업 위 치 도
Ⅴ. 과 업 위 치 도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 정 공 정 표
공 종
착수일로부터(90일)
비고
10일
25일
50일
60일
75일
90일
01. 작업계획 수립

02. 현지 조사 03. 지반조사 및 시험 04. 조사결과 분석 검토 05. 성과품 작성 및 인쇄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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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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