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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724] 2027년 군산의료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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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용역 입찰공고.hwp =====
군산의료원 공고 제2026 - 23호

‘27년 의료폐기물 위탁용역 입찰공고 2026. 10. 2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경리관 청렴계약제 적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함(http://www.kunmed.or.kr)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

Jeonbuk State Gunsan Medical Center

공공성은 최대 의료질은 최상 경영은 향상

Gunsan Medical Center
도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경영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병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역명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② 용역규모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③ 과업범위 2027년 의료폐기물 과업지시서 참조 ④ 용역기간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⑤ 예정량

100,302kg ※ 예상 발생량은 의료원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음

⑥ 현장설명회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⑦ 기초금액

금 1,138.06원 ☞ 1kg당 단가입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
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6.(월) 14:00 2026. 10. 29.(목) 14:00 2026. 10. 29.(목) 15:00 입찰집행관PC 3.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①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② kg 단가 입찰입니다,

③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2항 [별표3]

(추정가격 2억원 미만)를 적용합니다.

④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 1255)에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업체.

②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

③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수집 · 운반업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단독참여 가능.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5. 공동수급 계약 및 협정서 제출

①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제출기한 : 전자제출 개찰일 전일 2026년 10월 28일(수) 18:00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 간 이를 대표업체

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동일항목에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계약 유의사항>

*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구성업체의 지역제한 없음)하며 공동수급체는 입찰

참가 전에 구성하여야 함 *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의 경우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할 수 있음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할 수 있음

※ 이중입찰 불허(단독 응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 불가.

※ 투찰업체를 주계약자로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①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단가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①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2항 [별표3], 제6조 등

(폐기물처리용역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용역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 제출)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1부

4) 재무제표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폐기물수탁처리능력 확인서(중간처분업체)1부.
  • 장비·시설(수집·운반차량) 보유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참조 - 공동계약시 제출) 1부.

- 기타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 합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당원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귀속 또는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함.

11. 청렴 계약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연간 예정량은 당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

약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적용되며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됩니다.

③ 낙찰자는 용역이행에 대한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 「용역」에 게재되며, 우리 의료

원 홈페이지(http://kunmed.or.kr)에서도 제공됩니다.

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063-472-54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경리관

=====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용역 입찰공고.pdf =====
군산의료원 공고 제2026 - 23호

‘27년 의료폐기물 위탁용역 입찰공고 2026. 10. 2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경리관

청렴계약제 적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
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물품 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함(http://www.kunmed.or.kr)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

Jeonbuk State Gunsan Medical Center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역명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② 용역규모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③ 과업범위 2027년 의료폐기물 과업지시서 참조 ④ 용역기간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⑤ 예정량

100,302kg ※ 예상 발생량은 의료원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음

⑥ 현장설명회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⑦ 기초금액

금 1,138.06원 ☞ 1kg당 단가입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6.(월)
14:00

2026. 10. 29.(목)
14: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9.(목)
15:00

입찰집행관PC 비 고

3.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①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② kg 단가 입찰입니다,
③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2항 [별표3]
(추정가격 2억원 미만)를 적용합니다.
④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 1255)에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업체.

②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
③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수집 · 운반업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단독참여 가능.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5. 공동수급 계약 및 협정서 제출
①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제출기한 : 전자제출 개찰일 전일 2026년 10월 28일(수) 18:00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 간 이를 대표업체
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동일항목에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계약 유의사항>
*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구성업체의 지역제한 없음)하며 공동수급체는 입찰
참가 전에 구성하여야 함
*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의 경우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할 수 있음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할 수 있음

※ 이중입찰 불허(단독 응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 불가.

※ 투찰업체를 주계약자로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①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단가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①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2항 [별표3], 제6조 등
(폐기물처리용역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용역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 제출)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1부
4) 재무제표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폐기물수탁처리능력 확인서(중간처분업체)1부.
  • 장비·시설(수집·운반차량) 보유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참조 - 공동계약시 제출) 1부.
  • 기타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 합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당원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귀속 또는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함.

11. 청렴 계약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연간 예정량은 당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
약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적용되며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됩니다.
③ 낙찰자는 용역이행에 대한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
발채권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 「용역」에 게재되며, 우리 의료
원 홈페이지(http://kunmed.or.kr)에서도 제공됩니다.
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063-472-54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경리관

=====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hwp =====

‘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2026년 10월 군산의료원

Jeonbuk State Gunsan Medical Center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운반 및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법령

가. 페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다. 그 밖의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규 3. 과업범위

의료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의료폐기물에 대한 수집 및 운반 처리

4. 과업기간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1년)까지로 한다.

5. 연간발생 예상량

품
명

단위 (예상)발생량

비
고

병 리 계 폐 기 물 kg 3,945 손 상 성 폐 기 물 kg 4,107 일 반 의 료 폐 기 물 kg 70,247 조직물류 폐기물 고상 kg 1,994 액상 kg 2,045 혈 액 오 염 폐 기 물 kg 14,903 격 리 의 료 폐 기 물 kg 3,061 합 계 100,302

※ 예상발생량은 최근 1년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발생량은 예상

발생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6. 자격조건

가.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고상 및 액상)을 전량 수거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 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처리 시설용량이 적법
하게 처리할 능력을 보유 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수집 · 운반 시 준수사항

가.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에 집하된 전량을 수거하여야 하며 주 1회 오전 중에 수거

및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의료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수집 · 운반시 허가받은 차량으로 사용한다.

다. 의료폐기물 상차시 의료원의 폐기물담당자의 입회하에 RFID리더기에 정확하게

인식하여 출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올바로시스템 출고 데이터와 실 데이터의

정보가 일치하도록 노력한다.

라.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

으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마. 의료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4℃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 중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바. 의료폐기물은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사.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내부

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적재함은 사용할 때 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약물소독을 하여야 한다.

자. 운반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차. 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법령이 정한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하되 글씨의 색은 녹색으로 한다.

8. 행정사항

가. 계약업체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집․운반이 불가능 할

경우 즉시 의료원으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 행정사항(신고사항)을 신속히 진행하여

폐기물 처분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기간 중에도 행정처리

발생시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업체는 계약기간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소각업체) 변경 시 업체의

책임 하에 계약금액을 유지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 경비 증감사항은 당해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 변경은

계약업체가 부담하되 의료원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다.

마. 관련법규의 변경 시 의료원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모든

제반책임은 주 계약업체에 있다.

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처리에 대해 의료원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9. 계약의 해지

1) 의료폐기물 계약업체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처분 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전 조항의 위반으로 의료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방적

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우리의료원에 귀속 되고 규정위반으로 인한 행정부과금
및 제반부담금은 계약업체가 부담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의료원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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