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술용역 입찰 공고문(대전도시철도 2호선 지하안전평가용역).hwpx =====
2026. 10. 21.(수)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개요】
ο 용 역 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2공구 지하안전평가용역
ο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지하안전평가 1식(상수도 이설 하수박스 하월 구간)
ο 기초금액: 금29,390,000원(추정가격:금26,718,182원)
ο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54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2공구 지하안전평가용역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지하안전평가 1식(상수도이설 하수박스 하월구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B/10)
29,390,000
26,718,182
2,671,818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단독계약,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용역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업종코드:4735)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전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hp:fwSpace/><hp:fwSpace/>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4)<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견적제출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042-270-0484)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042-270-435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1.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기술용역 입찰 공고문(대전도시철도 2호선 지하안전평가용역).pdf =====
2026. 10. 21.(수)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개요】
ο 용 역 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2공구 지하안전평가용역
ο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지하안전평가 1식(상수도 이설 하수박스 하월 구간)
ο 기초금액: 금29,390,000원(추정가격:금26,718,182원)
ο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54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2공구 지하안전평가용역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 지하안전평가 1식(상수도이설 하수박스 하월구간)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29,390,000
부가가치세
(C=B/10)
26,718,182 2,671,818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단독계약,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용역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업종코드:4735)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
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전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에 해당되니 주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
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견적제출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
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042-270-0484)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5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1.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
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
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
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
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4】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과업지시서(지하안전평가).hwpx =====
대전도시철도 2호선 2공구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hp:tab width="28012" leader="3" type="2"/>1
2. 과업 개요 <hp:tab width="28012" leader="3" type="2"/>1
제2장.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hp:tab width="26612" leader="3" type="2"/>2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hp:tab width="21012" leader="3" type="2"/>2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hp:tab width="20312" leader="3" type="2"/>2
4. 계약상대자의 책임 <hp:tab width="22412" leader="3" type="2"/>5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hp:tab width="17968" leader="3" type="2"/>5
6.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23112" leader="3" type="2"/>6
7. 과업내용 변경조건 <hp:tab width="22412" leader="3" type="2"/>7
8. 참여기술자의 교체 <hp:tab width="22412" leader="3" type="2"/>7
9. 용어의 해석 <hp:tab width="26612" leader="3" type="2"/>8
10. 발주자 제공자료 <hp:tab width="23112" leader="3" type="2"/>8
11.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24512" leader="3" type="2"/>9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1. 지하안전평가서 작성<hp:tab width="21012" leader="3" type="2"/>11
2.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세부내용 <hp:tab width="14012" leader="3" type="2"/>11
제4장.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hp:tab width="20312" leader="3" type="2"/>17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대전도시철도 2호선 2공구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용역」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개요
1) 과업명 : 대전도시철도 2호선 2공구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용역
2) 과업범위
* 위
치 :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159 일원
* 시설규모 : 점검구(가시설) 2개소, 압입추진(터널) 1개소
D=2.8m, 1련, L=47m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협의기간에 따라 변경가능)
4) 과업내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및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사면안정성 검토 등 지하안전평가 1식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종합적 검토
* 본 과업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시에는 과업 중 그리고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제2장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자”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대전광역시청”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란 당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시”과 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업체)를 말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과업수행조직도
* 참여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경력증명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예정공정표 * 내역서 및 인력투입계획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제27조(별지27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②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자(장비) 투입계획서
③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④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⑤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⑥ 세부공정계획서 ⑦ 성과품 제출 계획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분석 완료시 * 관련기관 승인․협의자료 작성시 * 검토업무협의 심의시 * 공정보고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기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③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 발주자의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시
4.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라도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의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하며,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의 보안각서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2)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부를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용역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5)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 변경조건
1)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②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③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⑤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계획이 변경된 때
⑥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8. 참여기술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가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1) 과업 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10. 발주자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자가 제공할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에서 제공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본 과업의 설계용역 도서 관련 자료 2) 지반조사 관련 자료
3)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11.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타 <hp:markpenEnd/>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영향평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4)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5)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후에라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또한 동일하다.
7)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관련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 기성지출 및 기성률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한다.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1.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1)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요약문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③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④ 지반 및 지질 현황 ⑤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⑥ 지반안전성 검토 ⑦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⑧ 종합 평가 및 결론 ⑨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⑩ 부록 *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참여인의 인적 사항 *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2) 세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표1]의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세부 내용 1) 요약문
① 사업의 개요 및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②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등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③ 지반안전성(주변 지반침하에 미칠 주요영향 및 지하안전 확보방안)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 확보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 지하안전 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①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②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③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기재한다.(근거 포함)
3)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4) 지반 및 지질 현황
①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② 현장조사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지질현황 검토(지형분석, 지질특성 분석)
*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시추정보, 지질정보 및 지하수 정보, 지하시설물,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
* 시추조사 * 투수시험 * 지하물리탐사
③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④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⑥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①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②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③ 기존자료 및 투수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④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6) 지반안전성 검토
①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 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 흙막이 가시설 구조체의 안전성 검토
* 굴착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거동 분석 후 벽체 배면의 수평변위 및 침하 등 검토
* 히빙(heaving)에 대한 검토
* 보일링(boiling)과 파이핑(piping)에 대한 검토
③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 굴착에 따른 지반변위 발생으로 인접구조물의 손상유무 파악 및 대처방안 수립
* 연도변 조사를 통한 구조물 파악
④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⑤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⑥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⑦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① 터널 및 터파기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③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대책 수립 * 굴착영향 범위내의 건물관리대책 수립
④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9) 부록
①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②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한다.
④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⑤ 터널 및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⑥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⑦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본 과업의 성과품은 각 과정에 참여한 기술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① 지하안전평가서<hp:tab width="3900" leader="0" type="1"/>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부
② 기타 관련자료(필요시)
<hp:fwSpace/><hp:tab width="3680" leader="0" type="1"/>: 1식
③ 성과품 CD 및 USB(모든 성과물)<hp:tab width="1092" leader="0" type="1"/>: 1식
※ 발주자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