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2804] 호흡기센터 2층 학생실습실 확충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071만원 입찰일시: 2026-10-22 09: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026-260).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2026-260).pdf =====
공사계약 입찰 공고

전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26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입찰공고서 외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 찰 건 명 : 호흡기센터 2층 학생실습실 확충공사(건축) 나. 입 찰 방 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다. 낙 찰 방 식 : 적격심사 라. 계 약 내 용 : 시방서 참조 마. 추 정 금 액 : 바. 기 초 금 액 :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아. 개 찰 일 시 : 2026. 10. 29.(목) 11:00 자.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 PC

차. 계 약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55,778,000원
(추정가격 50,707,273원 + 부가가치세 5,070,727원)
55,778,000원(VAT포함)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9.(목) 1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비

목 금 액(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38,240 합 계(A값) 1,238,240

바. 산출 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
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령 시행령(별표1)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9.(목)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
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비율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6. 현장설명: 생략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 및 과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수요 부서인 시설과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시설과
T. 063-250-1071)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
------------------------------------------------------------------------------------------------------------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하한율 : 89.745%
라.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마.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 12. 1.)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아.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
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
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
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
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9.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가.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 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http:/www.jbuh.co.kr) >병원소식>입찰정보>공지사항 참고)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
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
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심사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시 자동제출됨
13. 기타 참고 사항
--------------------------------------------------------------------------------------------------------------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본원이 진행하는 입찰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문,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견적제출)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
규정에 따릅니다.
사. 관련문의

  • 실적ㆍ규격 문의 등 공사 관련: 시설과(☎063-250-1071)
  •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과(☎063-250-1039)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정계약
모니터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청렴신고센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입찰 담합 관여(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청렴신고센터
2.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계약 전 과정(계약 전-중-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불공정 사례와 갑질 행위를 확인하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
○ 참여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 입찰공고문(2026-260).hwp =====

공사계약 입찰 공고 전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26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입찰공고서 외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 찰 건 명 : 호흡기센터 2층 학생실습실 확충공사(건축)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다. 낙찰방식 : 적격심사 라. 계약내용 :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55,778,000원
(추정가격 50,707,273원 + 부가가치세 5,070,727원)

바. 기 초 금 액 : 55,778,000원(VAT포함)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9.(목) 10:00

아.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자.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 PC

차.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비
목

금
액(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38,240 합 계(A값) 1,238,240

바. 산출 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령 시행령(별표1)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

가. 제출기간: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9.(목)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비율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6. 현장설명: 생략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 및 과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수요 부서인 시설과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시설과
T. 063-250-1071)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

------------------------------------------------------------------------------------------------------------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하한율 : 89.745% 라.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마.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 12. 1.)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9.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가.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 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http:/www.jbuh.co.kr) >병원소식>입찰정보>공지사항 참고)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시 자동제출됨

13. 기타 참고 사항

--------------------------------------------------------------------------------------------------------------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본원이 진행하는 입찰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문,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견적제출)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사. 관련문의

  • 실적ㆍ규격 문의 등 공사 관련: 시설과(☎063-250-1071)
  •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과(☎063-250-1039)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정계약 모니터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청렴신고센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입찰 담합 관여(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청렴신고센터

2.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계약 전 과정(계약 전-중-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불공정 사례와 갑질 행위를 확인하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

○ 참여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 시방서(건축).pdf =====
호흡기센터 2층 학생실습실 확충공사(건축)
(표준 시방서)

2026. 09. 전북대학교병원 일반시방서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호흡기센터 2층 학생실습실 확충공사(건축)

2. 공 사 개 요

2.1 공 사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2.2 공사 해당층 : 호흡기센터 지상 2층
2.3 공 사 면 적 : 50.44 ㎡ (공사영역)
2.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2.5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2.6 용 도 : 의료시설 (종합병원) 3. 기 타 개 요

3.1 기계설비공사 : 기계설비 도면 및 시방서 참조
3.2 소방설비공사 : 소방 도면 및 시방서 참조
3.3 전기설비공사 : 전기 설비 도면 및 시방서 참조
3.4 통신설비공사 : 통신 설비 도면 및 시방서 참조

1 일반시방서 목 차 제 1장 총 칙 3 제 2장 창호 공사 27 제 3장 유리 공사 34 제 4장 미장 공사 38 제 5장 도장 공사 43 제 6장 금속 공사 63 제 7장 수장 공사 73 제 8장 실링 공사 105 제 9장 철거 공사 111 2 일반시방서 제 1장 3 총 칙 일반시방서

1. 1 적용범위
1)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
야 한다.
4) 도면 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의 순에 우선하며 건물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은 없다.
가) 현장설명서
나) 시방서
다) 설계도면
㉠ 건축도면
㉡ 구조도면
㉢ 기계, 전기 도면
㉣ 부대 시설 도면

1. 2 감독청
1) 이 시방서에서 감독부서라 함은 발주처가 임명한 현장 감독원 및 감리원을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부서의 권한으로 간주하며 전공정
에서 감독부서의 지시 및 승인한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착공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통가설계획, 공사전체공정표(CPM기
법)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하도급자 선임
시공자는 대상 공정에 대하여 관계법이 정한 배율의 하도급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전문 건설
면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등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상기 1)~3)항의 관련자는 능력에 따라 불성실 또는 부적격자로서 판단되어 감독부서의 교체요청
을 하면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3 승 인

1) 시공자는 감독부서가 지정하는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발주 1개월전 SAMPLE 및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부서는 전 공정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SHOP DRAWING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부서가
지정한 공정의 SHOP DRAWING을 시공 1개월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일반시방서 1. 4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중 건축, 토목(조경), 기계 및 전기 설비등의 각 분야에서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부서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
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물의 기능상, 구조상 응당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은 감독부서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 5 시공자의 책무
1) 설계서 검토
가)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3”의 규정에 따라 공
사 착수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설계서대로의 시공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
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 “설계변경 사유” 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 설계서대로 시공할 경우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시공자가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
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수행
가)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감독자 및 감리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
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회사의 승인
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

5 일반시방서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
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3) 책임 한계
가)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자와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
다.
나) 공사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
나 시공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

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가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
생한다.

1. 6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1) "현장대리인"(현장기술 관리인)이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자가 지정하는 책
임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주현장원을 말한
다.
2) 도급자는 당해공사와 관련된 유사공사의 경험과 기술이 있는 기술자를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대리인 및 직원을 교
체할수 없으며 감독원이 공사의 진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은 감독원의
교체요구에 따라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품질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및 보조기사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리하며 현장대리인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질의는 도급자가 한것으로 간
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1. 7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및 설
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부서의 지시에 따
른다.

6 일반시방서

1. 8 공사예정공정표
1) PERT/CPM 공정표
가)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 주간 공정률표
㉤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
㉨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공사착공계 제출시
나) 제출부수 : 2부

1. 9 시공 계획서
1) 승인
시공자는 공사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포함 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함다)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아)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자)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차)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7 일반시방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나) 부수 : 1부

1. 10 시 공 도

감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
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얻는다.

1. 1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본판 및 모형을 감독부서의 지시
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제작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얻는다.

1. 12 재 료

1)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품으로 사용하고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
의 것을 사용한다. 특별히 지정된 외산재료는 JIS, ASTM, DIN또는 BS중 각 일에 적합하거나 동
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견 본 품
감독청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
는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사용전 감독부서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이라도 감독부서의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4) 시

험

가) 시방서에서 정한 것이거나 현장에서 감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부서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부서가 지정하는 시험소에
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감독부서의 지

8 일반시방서

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시험의 비용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사용할 때의 불량품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시공시 변질 또는 손상된 불량품은 이를 사용하지 아
니한다.

1. 13 지 급 재 료
지급재료는 감독부서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에는 모든 지급품목에 대한 관리는 시공자가 책임
진다.

1. 14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공
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부서가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 용에 대하여는 감독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1. 15 시 공 검 사 (별첨 #1)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부서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부서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사
진을 제출한다. (별첨 #2)

1. 16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 상호 협조하여 차질 없
이 원만히 진척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은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9 일반시방서

1. 17 행정관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행정관서의 수속 착공신고, 중간검사 및 각종설치 및 준공에 따른 인.허가는
지체 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시공자가 부담한다.

1. 18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료,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지하 매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등에 대하여는 건설협회 발행 안전수칙에 준하되 감독부서의 지
시에 따른다.

1. 19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보 고 서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
부서가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 양식은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을 것)

2) 공사사진
공사진척에 따른 기성 현황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125㎜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5부를 제출한다.

1. 20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0 일반시방서

1. 21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1) 종말청소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주변정리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공사 시공중 기존 주변도로, 지면 및 기존 건축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공사
준공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1. 22 공사현황 조직표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
시하여야 한다.
1)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
능하여야 한다.
2) 현장 공사 중 협력이 요구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3) 비상시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
인은 사전에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 23 인 접 대 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인접 거주자, 통행자의 재산, 생명 기타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기,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켜 그들의 협력을 얻어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공사 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의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
료(도면, 사진, 기타)를 감독청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
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 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
과 동시에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24 소 음 방 지 11 일반시방서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
며,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천공기, 윈치, 콤프렛샤, 진동기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인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서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25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체증 및 기타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그
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 구역 내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공사 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ㆍ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건조물, 노변,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부서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 지하는 시공 중의 구역이나 완성된 구조물에서도 현장원들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
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 26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매설물 등의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
법 등에 대하여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1. 27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품질 시험계획(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의거 작성)을 공사 착
공후 45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고 월별로 시험계획을 매월 5일까지 수립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전월의 시험결과표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
가) 시공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별표10)에 의한 품질관리 및 동2항(별
표11)에 의한 시험실 및 시험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2 일반시방서 관리시험 빈도기준(품질시험계획 수립계산용)

㉠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종

별 시험종목 시 험 방 법 지 내 력

토질조사
평판재하
말뚝재하

보링등
KSF2444또는
KSF 2310
KSF 244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
험

슬 럼 프
공 기 량
염분함유량
씻기분석

KSF 2402
KSF 2421
KSF 4009
KSF 2411

ㆍ1일 타설량이 150㎥미만은 1회,
150㎥이상일 때 150㎥마다 1회

경 화 된
콘크리트
시
험

압축강도
또는휨강도

KSF 2405
KSF 2408

ㆍ1일 타설량이 150㎥미만은 1회,
150㎥이상일 때 150㎥마다 1회

철근시험

인장강도
연 신 율
항 복 점

KSF 3504

ㆍ제조회사별
ㆍ제품규격별 100톤 마다
ㆍ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시
료
비
중
분 말 도
안 전 성
강
도

KSL 5201

ㆍ골재원마다
ㆍ재질의 변화시마다

시 험 강 재 시 멘 트 시 험 빈 도 시료량 비고

ㆍ필요시 100㎡마다
ㆍ5개소

ㆍ재질 변화시마다 ㉡ 벽돌 및 타일공사 종 별

시멘트벽돌시험
점토벽돌
시

타 험 일 시험종목 시험방법

치
수
압축강도
흡 수 율

KSF 4004

치
수
외
관
흡 수 율
AOTOCLAVE

KSL 4201 KSF 1001 13 시 험 빈 도

ㆍ10,000 매당
(1회에 5장씩 실시)

ㆍ제품 1,000상자마다 시료량 비고 일반시방서

㉢ 방수공사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멘트방수재
시험

응결시간
안 전 성
흡 수 비
강
도
투 수 비
인
장
인
열
신 장 율

KSF 2541

시트 방수재
시험

㉣ 기 타 종 별

압출법보온판
시험

석 재 시 험 빈 도 시료량 비고 시료량 비고

ㆍ제조회사별
ㆍ제품규격마다

ㆍ제조회사별
ㆍ제품규격마다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밀
도 KSF 3808
열 전 도 율 굽
힘 강 도 압 축
강 도 흡 수
량
연 소 성

ㆍ시공면적1,000㎡마다

비중,흡수율 압 KSF 2518
축 강 도
KSF 2519

ㆍ골재원마다
ㆍ재질의 변화시마다

알루미늄 창호 치 수

KSD 7038
KSD 7039

ㆍ제품 5,000㎏당 3개 알루미늄 틀재

치
수
인 장 강 도

KSD 6759
KSD 6759

ㆍ제품 5,000㎏당 3개 철재창호및 틀재 치 KSD 3501 ㆍ제품 500개당 3개 수 14 일반시방서

나)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할 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K.S 관련규정
㉡ 공산품 품질 검사 기준
㉢ 시방서(단, 공사측기, 지급자재구입, 표준시방서 및 건설교통부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 기술 관리법ㆍ 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관계자료
다) 시험장비
시공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할 기본 시험장비는 <별표2>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 운영하
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라)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청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부서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감
독부서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성과표는 시험요원이 작성, 시공자 현장대리인이 확
인한 후 감독부서에 제출한다.
마)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4744호) 및 아래 기준에
의거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 선정시험
시공자는 본 공사에서 사용될 자재선정에 앞서 설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
정시험을 공사시행전 현장(동일현장)단위로 시행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1조 1항 규정에 의
한 KS표시품, 품질경영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상품, 기타 관계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인정받은 재료는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다.
㉡ 관리시험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 시험계획에 의하여 시험하되 시험기준은 본 시방서 관
리시험 빈도기준에 따른다.
바) 감독부서는 필요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수시로 제반 품질관리시험을 시공자
에게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결과를 감독부서에 제출한다.
사) 품질시험 성과활용
시공자는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여 감독부
서에 제출한다.

15 일반시방서 시험기구배치

시험기구
1. 압축강도시험기
(가압판 포함)
2. 공시체몰드

규격 수량 100t 이상(게이지 최소 비고 1 대

눈금 200㎏이하)
ø15×30㎝

8조 24개 25m/m 이하 ø10×20㎝ 8조 24개 골재 사용시 10×20×30㎝ 1 조 4. 체 #4~#200 1 조 5. 현장용체 체 8개들이 1 조

(다짐봉 포함)
3. 스럼프콘
(다짐봉, 받침판 포함)

6. 저 울 1 대 7. 시료분취기 쿼타린 캠퍼스 1 개 8. 비중시험 프라스크 500㏄ 1 개 9. 건조기 150℃(내용적0.05㎥이상) 1 개 10. 매스시린더 500㏄이상 1 개 11. 혼합팬 100×100×7㎝ 1 개 12. 양생수조 1 개

(항온수조포함)
13. 기타체, 솔, 온도계

1 조 14. 휨강도시험기 1 대 15. 함수율측정기 1 대 16. 버니어캘리퍼스 디지탈식 30㎝ 이상 현장에서 필요시 1 대

17. 마이크로메타
18. 공기량측정기
19. 용 기

1 대
용량5ℓ이상으로 밑이
근것

20.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
(슈미트 햄머)
21. 염분측정기
22. 슬라이닥스
(열선포함)
23. 원추형몰드

0-100 V 둥

1 개
1 대

프린터기능 내장 1 대 프린터기능 내장

1 조
1 조

24. 시험대 1 대

2) 시공허용 오차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
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층별, 동별 또

16 일반시방서

는 부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시공허용오차를 측정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시공자
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구 분
건 축

항 목 오 1. 파일 항타시 위치허용편차 차 기 준 ±75 ㎜ 이내 2. 기초위치의 편심허용차 편심방향 기초폭의 2%또는 20㎜ 이내

3. 측벽의 수직오차
가. 고층
나. 저층

층당 ±6㎜, 전체 ±25㎜
층당 ±6㎜, 전체 ±20㎜
±6㎜, 전체 : 고층 ±25㎜

4. 복도, 발코니의 수직오차 저층 ±20㎜

5. 슬라브의 평탄성 오차
가. 천정면
나. 바닥면

3M 당 6㎜ 이내
3M 당 10㎜ 이내

6. 조적벽의 수직 3M 당 ±6㎜ 이내 7. 문틀, 문짝의 수직오차 ±3㎜ 이내 8. 문틀, 문짝의 수평오차 ±3㎜ 이내 9. 창틀, 창짝의 수직오차 ±3㎜ 이내 10. 창틀, 창짝의 수평오차 ±3㎜ 이내 11. 거실바닥의 평탄성 오차 1M당 3㎜ 이내 12. 선홈통의 수직오차

층당±10㎜이내, 전체 : 고층 ±30㎜
저층 ±20㎜

13. 난간설치 높이오차 (1,145㎜) - 45㎜ +5㎜ 17 일반시방서

1. 28 자 재 관 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및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제25조,공산품품질관리법)에 규
정한 기준품을 우선 사용하고 기타규격의 품목은 품질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2) 시공자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을 제출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
야 한다.
3) 지급자재(발주시 시공자가 구입토록 한 동일품목 포함)의 품질, 규격 등은 당공사 지급자재 구입
시방에 의하며 지급자재는 현장 도착도로 하여 감독청의 검수 후 시공자가 인수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시 지급자재 정산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공사의 사용제한 요구가 있을때 이에 따

라야 한다.
6) 시공자는 지급자재 중 잔재는 반납하고 부족재가 있을시 설계변경조치하며, 공사 중 보관 및 관리
의 책임을 진다. 단,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7) 지급자재로 전환된 사급자재는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 29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수급자 직원 및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구편성 및 인원, 장비,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신고서 제
출시 첨부하여야 하고,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사용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2) 시공자는 노동부고시“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
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 방지에 사용하
고 감독부서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공사금액 100억(지급자재비 포함)이상인 공사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 50% 정도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사금액 100억 미만인 공사는 시공 도중 위
험방지를 위해 감독부서가 안전진단을 지시한 경우에 시행한다.

3) 시공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관계법령에 의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시에
감독부서에 안전관리 각 항목별 상세한 세부 사용 내역 및 집행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일반시방서

4) 안전관리자 등의 현장상주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
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 굴착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
㉡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 건설용 리프트, 윈치 작업
㉤ 암석 굴착 작업
㉥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 높이 5m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따르는 작업

5) 안전보건 장구
시공자는 다음의 각종 작업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9 일반시방서 적 용 작 업 안전 보건 장구

ㆍ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안 전 모

ㆍ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ㆍ감전 우려 작업
ㆍ각종 물체의 운반 및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ㆍ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ㆍ안 전 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ㆍ장화(일반용, 절연용)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ㆍ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ㆍ반사조끼, X반도

ㆍCON'C 타설 작업
ㆍ감전우려

ㆍ장 화(일반용, 절연용)

ㆍ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ㆍ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ㆍ안 전 대(부속물포함)

  • 각 종 비계 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ㆍ용접작업

ㆍ용접치마, 용접토시,용접자켓 ㆍ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ㆍ일반작업용 면장갑 ㆍ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ㆍ용접용 보호장갑 ㆍ톱밥 등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ㆍ방진마스크

ㆍ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ㆍ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ㆍ방독마스크 ㆍ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ㆍ면마스크
ㆍ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ㆍ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ㆍ고온,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발열보호구)

ㆍ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ㆍ안보호구 ㆍ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차광안경, 프라스틱 보호 ㆍ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경 등) ㆍ소음 90㏈이상을 발하는 취급 작업 ㆍ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ㆍ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20 ㆍ방진장갑 일반시방서

6) 시공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교육 및 현장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내 투입되는 시공자 현장직원 및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현장 투입 기능공에 대하여는 작업 개시전 2시간 이상 안전의식 고취 및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산업안전 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ㆍ소화설비
(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적 용 ㆍ소화설비필요 장소 ㆍ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ㆍ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ㆍ살수

ㆍ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의 확보 위해 필요장소

ㆍ통기 및 환기설비
ㆍ각종 안전완장
ㆍ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ㆍ기 타

ㆍ옥내 용접작업
ㆍ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ㆍ안전관리자등 착용
ㆍ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시
ㆍ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8) 시공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
격으로 강관(ø48.6, t:2.4㎜) 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
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
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의해
2m 마다 강관(ø 48.6, t:2.4㎜) 등의 지지대를 설치 하여야 한다.
마) 출입 및 접근 금지판
화약창고,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출입 및 접근금지가 필요한 장소에는 노동
부 지정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1 일반시방서

바) 건설계몽 표지판
주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 주변에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 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 후 각 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이상 노동부 지정 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

9) 환경관리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
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
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독부서
에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 출입로에 설치한다.

1. 3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시공자는 가설시설물, 잉여 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
ㆍ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부서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지 청
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준공도 작성 (별첨 #3)
시공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 원도 1
부 및 청사진 3부, A3 반책도서 5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가) 시공자는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 신청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독부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
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다) 관련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청의 시정지시가 요구된 부
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건물을 인

22 일반시방서 도할 수 없다.

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가)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부서가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부서에 사용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부서의 사용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 해야 하며 인수 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감독부서의 감액 또는 환
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 건축주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 수량, 단가, 금액, 제 잡비율의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책정되거
나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6)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모든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
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부서는 일방적으
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
서 공제할 수 있다.

1.31 분진 방지 조치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1항 및 환경청고시 87-4(87,4)에 의거 현장내의 분진발생을 방지
하기 위하여 골재 및 흙의 야적장, 철거건물 등에는 수시로 물을 뿌리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단
지 입구에는 출입차량의 바퀴를 청소할 수 있는 카드리지 또는 ROLL 형 자동 세륜기를 설치하여 공
사현장 밖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32 외부공간에 대한 토목(조경)의 공사 구분은 토목(조경)도면에 준한다.

23 일반시방서 별첨 #1 품질관리 전담자의 시공확인 1. 시공확인 시점별 주요검사 항목 공종 시공확인시점

주요 검사 항목
1.본건물, 도로 및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확보 여부
2.가설건물 위치, 기준 적정여부(가설사무소, 시험실, 창고,
식당, 숙소, 가설변소)

가설건물 배치완료후

3.건설공해 방지시설 설치여부(세륜시설, 방진막, 소각로)
4.작업장, 자재적치장 위지선정의 적정여부
5.연관 공종 공사와의 중복여부(금수간선, 가스등)
6.후속공사 착수를 위한 철거시기 검토(포장, 배수, 조경 및
옥외공사)
1.대지경계선 학인

가설공사

  • 단지배치도상에서 기준점(B.M)위치, 지반고 확인
  • MAIN 및 보조 기준점(B.M)설치, 보존확인
  •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경계점 확인
  • 표지석, 인조점, 보조점 설치

건물배치 완료후

2.지반 계획고 확인

  • 터파기 전 지반고 현황측량 실시 확인
  • 기초설계도, 대지평면도등 계획고 확인

3.건물배치확인
  • 배치도에 의한 건물배치 확인
  • 대지 및 도로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확인

24 일반시방서 별첨 #2 공사사진촬영 대상부위

공종별
1.가설공사

부 위 비

가설창고, 사무소, 시험실,
가설울타리 등 가설물
기초, 슬래브, 보, 기둥,
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
상태

2.철근콘크리트 3.조적공사 고 내역수량 참조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상태

형틀, 간격재, 버팀대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간격 콘크리트 양생 보온덮개(가마니 등) 배치, 사용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후

기초 규격
문틀주위, 인방하부, 슬래브 하단,

모르타르 충진상태 AD 및 PD 내부, 배관주위 방수턱 4.방수공사 담수시험 화장실, 옥상 등 옥상 방수 방수 시공단계 옥상누름콘크리트 타설전 5.단열공사 단열재 시공 6.홈통 및 우수관 우수배수관

발포폴리스틸렌 보온재,
신축줄눈 등의 설치 상태
틈이 생기기 쉬운 취약부위 포함
(창문틀 주위 등)
전경 및 토목배수관 연결부위
슬럼프,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씻기분석 시

현장품질시험

험,
공기량 등

7.기타 공사현장과 인접된 건물의 건물벽면 등에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상태 벽 및 담장 등을 촬영 설계변경 대상부위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25 일반시방서 별첨 #3 준 설계도서명 1. 준공도면 공 도 내 서 용

○건축(구조),전기,기계,소방,구내통신,조경
등 분야별
○CD-ROM저장용

2. 시방서

○건축,전기,기계,소방,구내통신 등 분야별
○CD-ROM저장용

3. 설계설명서

○건축,전기,기계,소방,구내통신 등을 합철
○CD-ROM저장용

4. 각종계산서 및
설계보고서

○건축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각종 장비계산서
○전기설비용량계산서
○조도계산서
○CD-ROM저장용

5. 각종설비 제작
도면

○자동제어설비
○수배전반
○MCC반
○발전기 조작반

6. 기술검토서 ○도시가스 -기계설비 26 수량 비 고 일반시방서 제 2장 27 창호공사 일반시방서

2. 1 강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면에 표시된 건물의 문통로 및 개구부에 적용하는 일반, 방화 강제창호 설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창호철물
유리공사
칠공사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3109 문 세트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7013 종이 및 판지의 평량 측정방법
KS M 7014 종이 및 판지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라)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 자재 제품자료
강제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창호표면의 바탕처리 및 방청처리방법
ⓑ 도장재와 도장방법
공장도장마감제품인 경우에 한한다.
ⓒ 허니컴 코어
허니컴 코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허니컴 코어에 대한 시험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28 일반시방서

㉡ 시공상세도면
ⓐ 강제창호 제작도
방화문에 대한 제작도로서, 창호철물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창호시공 상세도
창호시공 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창호 유형별 설치일람표
  • 창호의 입면 및 단면
  • 벽체 유형별 설치 상세 및 조립방법
  • 보강철물 위치 및 수량, 틀재의 앵커방법 및 위치
  • 유리 끼우기 방법

㉢ 견본
공장도장된 강제창 및 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색상견본으로서 50×50㎝ 크기의 실제
시공조건과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
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
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제문과 공장 도장마감 강판제품은 도장면이 운송 및 현장의 보관 과정에
서 손상되지 않도록 문짝을 0.05㎜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개별 포장하
고, 목재 파렛트 위에 25매 이내로 적재하여 골판지 커버로 감싸 묶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ㄷ-30
x10x1.0t)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장에서 하도 또는 중도칠이 완료되어 반입되는 강제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 상도
색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2) 자재

가) 방화문
방화문은 표면재로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거나,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 후
공장 도장마감한다.
㉠ 재료 및 품질
ⓐ 문틀

  • 문틀 제작용 강판은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밑틀을 제외한 문틀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KS L 9102의 2호, 24K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문짝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문짝제작용 강판은 KS D 3512에 의한 냉간

압연강판을 원판으로 사용한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하며, 색상은 회사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29 일반시방서 구 분 강판종류 아연도금 CGCC 도막의 표면보호 (㎛) 내구성 처리 폴리에스터 전면:18~22 전면:2류 전면:P 합성수지 이면: 4~16 이면:1류 이면:없음 두께

도장용융
아연도금

도막두께 도료 Z 22 강판

  •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12의 1종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표준조질에

광택 마무리된 강판으로 한다.
  • 문짝의 4면 마무리 골구 강판은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적합한 아연도금강

판으로 하고 모서리 이음부위는 견고하게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을 하여야 한다.
  • 문짝내부 종이심재는 내수처리한 Honey Comb으로 종이는 크라프트지 또는 골판지,

용골심지 및 라이나 원지를 사용하며, Cell Size는 25㎜ 이하로 하되, 공극률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두께의 허용오차는 +1㎜, -0㎜이며, 접착제는 내수용 접착제로 하
며, 허니컴 코아는 전장판 코아 또는 절단선 먹인 코아로 하고, 접착면적이 넓은 것
을 사용하되,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구분
원지
허니컴
코어

항목 단위 규격 시험방법 평량 g/㎡ 115 KS M 7013 열단장 ㎞ 3.0이상 KS M 7014 압축강도 kgf/㎠ 2.0이상 습압축강도 kgf/㎠ 0.1이상 밀도 kg/㎡ 50이하

비고
세로방향

“붙임”에 따름

ⓒ 접착제
접착제는 유독성이 없는 폴리우레탄 접착제를 사용하되, 접착력이 우수하고 경화 후
고무탄력성이 있어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 제작
가공 및 제작은 도면에 의하되,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부재의 접합을 견고히
하고 틈새가 없어야 하며, 턱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문틀

  • 문틀은 밑틀을 포함하여 일체로 제작하되, 4면 모서리 접합부위는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으로 견고하게 접합하여야 한다.
  • 앵커 철물의 위치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 문짝
  • 문짝과 허니컴, 보강강판과의 접합은 용접을 하지 않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한다.

접착제 소요량은 문짝당 1,800g 이상을 사용하여 문짝강판에 전면 도포하여야 하며,
허니컴 양면에 강판을 접착한 후 80~90℃의 열압착기(Hot Press)로 5분정도 압착하
여야 한다.
  • 도어클로저 및 도어홀더가 설치되는 부위는 각기 보강강판을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부착하여 도어클로저 및 도어홀더가 작동시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어로크

30 일반시방서

가 부착되는 문짝의 내․외부 양면에는 보강강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문짝의 4면 마구리 골구의 모서리에는 보강강판을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으로 견고하

게 부착하여야 한다.
  • 피봇힌지와 문짝의 골구 사이에는 THK 1.6㎜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한 보강재를

덧댄 후 피봇 힌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문짝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 길이의 허용오차는 ±2㎜로 한다.

㉢ 도장
ⓐ 공장도장마감문인 경우 문짝의 도장재료와 도장방법은 승인된 창호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 제작공장에서의 문틀 도장의 범위는 하도(녹막이칠) 1회이며, 하도용 도장재(녹막이 도
료)는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도료 또는 동등 이상의 도료로 하되, 도장재와 도장
방법은 승인된 창호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 중도 및 상도는 현장에서 지정색상으로 칠하되, 중도 및 상도용 도장재는 하도용 도장
재가 광명단 조합페인트가 아닌 경우 하도와 동일계통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도장재 제
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 문의 성능
문의 성능등급은 “일반철문”과 같다.
나) 일반 강제창호
다음 사항은 방화문을 제외한 강제창호의 재료 및 제작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재 료
강판은 KS D 3512의 1종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표준 조질에 광택 마무리된 것으로 한다.
㉡ 제작방법
ⓐ부재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기밀하고 견고하게 하되, 노출되는 부분은 용접 후 매끈하
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한다. 도어클로저, 도어홀더 등의 부착물 설치부위에는 보강강판을
점용접으로 부착한다. 도어록 설치부위는 문짝의 내․외부 양면에 보강강판을 부착한다.
창호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 길이차의 허용오차는 ±2㎜ 이내이다.
ⓑ 녹막이 처리에 대해 특기가 없는 경우, “칠공사”에 따라 광명단 조합페인트 로 녹막이칠
을 하여 반입한다. 현장에 반입된 창호는 녹막이칠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결함부위는
즉시 보완 시공한다.
라) 속자재
㉠ 그릴
강제문에 시공되는 그릴은 그릴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형이어야 한다.
㉡ 가스켓
ⓐ 출입문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화합물
등으로 한다.
ⓑ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유리끼우기용 가스켓은 "유리공사" 에 따른다.
㉢ 창호철물
강제창호에 부속되는 창호철물은 "창호철물" 에 따른다.

31 일반시방서 3) 시공

가) 준비
강제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나) 강제 창호설치
㉠ 창호설치
ⓐ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
고하게 설치한다.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각각 3개소, 1.5m이
하일 때는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 문틀은 밑틀 내부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설치한다.
ⓒ 출입문의 가스켓은 접착제를 바른 후 가스켓 홈에 밀착되도록 끼워 넣는다.
㉡ 설치허용오차
강제 창호틀 및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 현장 도장마감
"칠공사"에 따라 마감도장 을 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틀재와 창 또는 문짝의 색상은 동일하게
한다.
라) 보양 및 청소
㉠ 문틀의 표면은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철제, 목제 등으
로 된 보양재로 보양하여 바닥마감공사가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유지한다.
㉡ 도장이 완료된 강제문의 폴리에틸렌필름 등의 표면보양재는 공사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
며, "준공"에 따라 준공청소 시 이를 제거한다.
㉢ 강제창호의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한다. 이때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조정
유리 및 도장공사가 완료된 후 개폐상태를 조정한다. 조정 작업을 한 후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해야 하며, 닫힌 상태에서 잠금이 기밀하게 되어야 한다.

2. 2 스텐레스 창호

1) 일반사항
도면 제작시 기본원칙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감독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가) 각 부위별 CUT형태
나) 어떠한 경우에도 누수에 완벽할 것
다) 용접종류 및 방법 지정
라) 보강방법 표시

32 일반시방서

2) 재 료
가)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SUS27종)로 한다.
나)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년27종)를 기준한다.
다) 가공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라)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텐레스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마) 용 접 :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 한다.

3) 제작가공
가) 소정의 치수로 절단된 스텐레스 강판은 절단, 절곡가공하며 수평수직의 샷시 FRAME의 부재에
스텐레스 강판이음이 없도록 가공한다.
나) 절곡부분은 PLAYNER로 V-CUT 한 후 절단절곡 하여야 한다.
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은 니켈 용접봉(KS규격)을 사용, 알곤GAS 용접 및 전기용접으로 한다.
라) 공장가조립 :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허용공차는 20/1000 ㎜ 이내로 한다.
마) 샷시의 접한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코킹한다.

4) 설치
가) 설치전 보관
제품은 깨끗한 실내에 목재 후로링을 깔고 연직으로 쌓아 카바를 덮어 보호한다.
나) 조립 및 보관
㉠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 용접으로
인해 손상된 부분은 열침 아연도금 또는 K.S 표시의 상동품으로 방청 페인트칠한다.
㉡ 숙련된 기능공이 정위치에 수평, 수직 정확하게 조립 설치하고 특히 수평샷시와
수직샷시와의 조립접합부는 공기및 물의 침투가 없어야하며 시각상 완전해야 한다.

33 일반시방서 제 3장 34 유리공사 일반시방서 3. 1 재 료 종 별 규 격 강화유리 투 명 10T 창호도 참조 KS 강화유리도어 투 명 12T 창호도 참조 KS

칼라로이복층유리 24T
(일면반강화)

창호도 참조 KS

칼라복층유리 24T
(일면반강화)

창호도 참조 KS 복 층 유 리 장 소 비 고

1) 강화유리는 KSL 2002(강화유리)에 의한 투명판 유리로서 K.S급이어야 한다.
2) 판유리는 KSL 2012(플르트판 유리)에 규정한 플로트 방식의 일반용을 사용한다.
3) 복층유리는 KSL 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4) 유리 반사면의 일그러짐이 없도록 보정하여야 한다.

3. 2 일 반 사 항

1) 시공준비
가) 규격을 확인한다.
나)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 내풍압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 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강우, 강풍, 강설시에는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라) 강우,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직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샷시의 유리홈내의 물기, 이물질, 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샷시에 유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기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다) 샷시와의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샷시와 유리를 중심에 제품을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며 클리어런스를 확보한다.
마) 유리가 큰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3) 시공후 관리
가)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 판유리면에 종이, 필름 등을 붙이지 말 것

35 일반시방서

㉡ 휀 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실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 탄성실링재의 시공
실리콘계 탄성 실링재의 재질은 KSF 4910제품으로 하고 색상은 공사 감독청의 지정에
의한다.
나) 샷시의 점검
㉠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 피착제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기간을 확인한다.
㉣ 유리홈에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기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다) 줄눈의 청소와 건조
㉠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 때는 청소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
다.
㉡ 도장이 있을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 않는 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 청소할 시는 샷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부러쉬 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
한다.

4) 유리끼우기
가) 복층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학인한다.
나) 세팅블럭을 9. 2 나) 항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면 및 엣지클리어런스가 9. 2 나)항에 준하여 확보될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라) 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유리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특히 주의하면서 끼운다.
마) 우천, 적설시의 실링작업은 샷시나 유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의 접착성능을 얻기
힘드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바) 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5) 백업제의 삽입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것이며 4면에 균형 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6) 마스킹테이프 부착
가) 프라이머나 실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
나) 테이프의 접착제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이프를 제거할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
록 유의한다.
다)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하도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
다.

36 일반시방서

7) 충진과 완성 및 양생
가) 큰 작업은 방수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야 한다.
나) 경화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완성 후에는 경화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8) 시공시 사용되는 주요 부자재
가) 세팅블럭 (경도)
㉠ 형상 (A : 창호면적 M2)

  • 클로로플랜, 네오플랜 사용할 때

세팅블럭의 길이(㎝) 길이 = 2.5 × A
세팅블럭의 폭

(㎝) 폭 = 2.9 ㎝

  • 염화비닐 사용시

세팅블럭의 길이(㎝) 길이 = 4.2 × A
세팅블럭의 폭

(㎝) 폭 = 2.9 ㎝

단, 두께는 엣지 클리어런스에 맞추어서 7㎜ 이상으로 한다.

9)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자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50/상자)로, 유리사이는 고무 혹은
텍스종류로 상하좌우에 넣어 완충효과를 갖도록 하고 BOX는 목재 혹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여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0) 표 시

각 유리마다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을 기록하고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치수, 제조자
명 및 안전경고문을 기입토록 한다.

11) 저 장

가)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나) 보관시에는 하면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비우고 한쪽 방향의 유리만이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다) 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라) 우천시 빗물이 누수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12) 기 타

유리의 운반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토록 한다.

37 일반시방서 제 4장 38 미장공사 일반시방서 4. 1 재 료 종 별 규 격 장 소 비 고

바닥 23T
시멘트 몰탈

벽 11T 마감상세도 참조

천정 15T
콘크리트 면처리
콘크리트 쇠흙손
(콘크리트 기계피니셔)

입면도, 마감상세도 참조 단면도, 마감상세도 참조 4. 2 특기사항

화장실 타일 붙이기는 압착 공법이므로 사전 타일나누기 시공도면에 의한 미장두께 및 마감 상태를
수직, 수평이 평활하고 일매지게 처리한다.

5. 3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름두께
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 때의 미장 바름의 손질바름 두께는 최대 25 ㎜ 로 한다.
2) 석고보드 바탕의 초벌바름은 보드 초벌바름용을 사용한다.
3) 개구부주위, 라스, 석고보드류의 이음매, 콘크리트 기둥과의 접합부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4)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5) 콘크리트부분과 목부면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청
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6)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4. 4 바탕재료 1) 메탈

라스 : 특기가 없는 한 #28 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 이상

39 일반시방서

2) 와이어라스 : 특기가 없는 한 #18 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

4. 5 시멘트몰탈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 모래, 물 등은 MOCS 15.3.2 재료에 준하나 모래의 입도는 다음표에 의한다.
체눈의 크기(㎝)

골재종류
바
초 벌

닥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0.15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 100 70~100 35~80 15~45 2~10 류 바 름 용

재 벌 바 름 용
정 벌 바 름 용

2)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MOCS 15. 3. 2 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주암, 흑요석, 송지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제조회사
의 특기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바름 두께
바름 두께는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MOCS표 12. 3. 3에 따른다.
바름 횟수는 특기가 없는 한 MOCS 15. 3. 4 에 준한다.
4) 공법일반
가) 적용범위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 시공계획
ⓐ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 공정관리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다.
ⓓ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0 일반시방서

ⓔ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청에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 현장안전관리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 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

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 흙손 및 부속공구
ⓐ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
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차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기계기구
ⓐ 선정된 압송 뿜칠기계기구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 작업 시작시 점검 및 작업 종료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 압송 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 콘베이어, 모르터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구류는 압송 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5)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태로 보양한다.

41 2~3일간 젖은 일반시방서 4. 6 미장용 비드

1) 두께 0.45㎜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 및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것을 사용
하고 외부에 쓰이는 것은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
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3)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 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
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다)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이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7 콘크리트 기계미장
1) 레미콘 타설 후 기고대로 수평을 먼저 잡은 후 자갈을 다져넣는 스크리트 작업과 휘니셔로 면고
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2) 콘크리트 양생이 진행되는 적절한 시간에 휘니셔로 마감을 하고 작업면적이 많을 때와 기후조건
에 따라 휘니셔를 투입하여 마감을 한다.
3) 기계 미장의 전, 후, 좌, 우간 평활도는 1/5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42 일반시방서 제 5장 43 도장공사 일반시방서

5. 1 일반사항
1) 모든 페인트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액),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청의 확인을 받는다. 수성페인트의 도장은 주위의 온도가 10℃에서 32℃사이의 조건에서 도
장하도록 한다.
2) 모든 도장은 도장하기 전에 바탕처리의 유무를 확인하고, 확실한 바탕처리가 끝난 후 도장하도록
하며, 각 공정에 따라 감독부서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으로 들어간다.
3) 도장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을 한다.
4) 가연성도장은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
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5) 비, 눈이 내리거나 안개가 낀 때는 시공을 할 수 없으며 상대습도가 85%를 넘을 때 강풍으로
흙,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 될 때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6) HARDWARE, PLATE 설비부분, 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들이 설치된 부분은 시공 전 보호조치를
하며 움직였을 때에는 시공 후에 본래의 위치에 놓도록 조치해야 한다.
7) 칠할 표면은 먼지나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샌드페이퍼로 제거한 후 페인트칠을
하도록 한다.
8)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9)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종이조각 등 이물질이 날아들지 않도록
치하여야 한다.

5. 2 재 료
종

류 시 공 부 위 비 고 수성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면 등 도면참조 에폭시 페인트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도면참조 아크릴 페인트 걸레받이 등 도면참조 정전분체 도장 커텐 박스 등 도면참조 조합페인트 철재면 도면참조 비닐계 페인트 천정 등 도면참조

※ 상기에 표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면에 준하여 감독부서와 협의한다.
5. 3 시 공
1) 점검

44 조 일반시방서

가) 현장상태가 도료 시공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나) 표면과 바탕재상태가 제품제조업의 지침서상의 내용과 같이 작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상기 사항을 보완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2) 바탕준비

가) 일반조건
㉠ 도장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도장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
지 조치를 해야 한다.
㉡ 도장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도장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접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
업을 한다.
㉣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리를 한다.
나) 콘크리트 및 미장면
㉠ 도장공사에 앞서 30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키고, 수분 함유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 콘크리트와 도료와의 부착력 증진을 위하여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레이턴스
및 반들반들한 표면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석고보드 바탕면
초벌바르기 전에 표면을 건조시키고 부드러운 솔로 솔질하거나 헝겊으로 연마하고 표면의
먼지와 더러움을 제거한다.
라) 금속면
㉠ 일반 금속면
ⓐ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緞造), 용접, 리벳접합부위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
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밴트, 나프타
(Naphtha) 등의 용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다.
ⓒ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45 일반시방서

㉡ 아연 도금면
ⓐ 표면의 오염, 기타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기름, 지방분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비눗물로 씻고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 칠 직전에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하고
청소한다.
마) 목재면
㉠ 칠부위의 먼지, 기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 청소한다.
㉡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연마지(#240)로 면, 모서리와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마한다.
㉢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이
녹아 나오게 하여 시너로 닦는다.
㉣ 옹이 갓둘레와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칠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칠한다.
㉤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 시공기준

가) 일반조건
㉠ 도장공법
ⓐ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도장에 착수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
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도장방법과 도장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
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정면, 일반적으
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
관 또는 재질 보호상 도장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
질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도장을 한다.
나) 연마지 갈기
연마지 갈기는 매회 도장할때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것을 쓰고 면밀히 한다. 연마지는 한국산업규격(KS)의 것을 사용한다.
다) 퍼티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
한다.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
지 갈아낸다.

46 일반시방서

라) 스밈방지
바탕재가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 2회 뿜칠한다.
마) 색올림
색올림은 붓도장 방법으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에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
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바) 눈먹임
㉠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
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재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 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헝겊이나 삼베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
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 귀, 문선, 몰딩 등에는 눈먹임재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
을 때에는 눈먹임재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
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재를 제거한다.
㉢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
임재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4) 현장 품질관리

가) 제조업자의 지침에 의거 도장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을 시험한다.
㉠ 도장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
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도장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위별, 도장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 작성한 당일 작업 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 바탕 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공사 종료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5) 청소 및 보양

도장공사시 도장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도장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공정이나
타공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47 일반시방서

5. 4 내부용 수성페인트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마감
나) 시

공

㉠ 표면처리
ⓐ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28일 이상 양생)
  •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
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내부용 수
성페인트를 도장한다.

3)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도장방법 40㎛ 상도

B.R.S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색 상 40㎛ R => 로울러,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 의함.

S => 스프레이

4) 제품별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한다.

48 일반시방서

5) 도장시 주의 사항
가)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
(40'C이상)에서는 도장작업을 피한다.
나)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
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한다.
다)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도장한다.
라)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한다.
마)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한다.
바)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말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한다.
사)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아)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한다.
자)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차)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한다.
카) 수성착색제는 지정된 착색제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부피비) 이내로 사용한다.
(과량 사용 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
타)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한다.

6) 취급시 주의사항
가)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며,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한다.
나)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다)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말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

49 일반시방서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5. 5 에폭시 페인트(박막형)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에폭시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무용제,
자체평활형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 적용범위
이 절은 도면에 표기된 콘크리트, 몰탈면의 에폭시 방진 바닥재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바탕처리
㉠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며, CRACK이 심한부분은 에폭시 레진몰탈로 보수하
고 신축줄눈은 도장완료후 CUTTING하여 SEALING한다.
㉤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나) 도장사양
구분
하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프라이머/실러 50㎛ 에폭시 페인트 500㎛ 에폭시 페인트 1,500㎛ 중도 상도 톱코우트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색 상 비 고 B.R.S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RAKE,
헤라

유광
모든색

내약품성, 기계적물성 및
마모나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자체평활형 바닥재

R.S 모든색

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50㎛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 하도 :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레폭스 프라이머/실러 EP118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한 다음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 1회 도장한다.
  •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해당 신나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 (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50 일반시방서 ㉡ 중도 :

  •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에폭시
페인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혼합한다.
  • 에폭시페인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에폭시 페인트 SCRAPING 도장 후 20℃에서 최소 36시간 경과 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1.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EU225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
게비 3:1로 혼합한다.
  • EU225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

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2㎜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
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할 수도 있다.

㉢ 상도 :

  •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36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무광은 4: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
㎛ 1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 024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도장면의 NON-SLIP 요구시는 SPATTERING 도장한다. (AIR SPRAY 도장)
  • LINE MARKING시는 상도도장 후 20℃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ET566의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하여 LINE MARKING 한다.
  • 이때 LINE MARKING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로 TAPING후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
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 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 에폭시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 (20℃에서 10분 이내) 시공하
여야 한다.
㉦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
를 착용하여야 한다.
㉧ 상도는 옥외 노출시 EPOXY 도료 특성상 변색 및 CHALKING 현상이 발생될
유의하여야 한다.
㉨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51 수 있으므로 일반시방서 5. 6 정전분체 페인트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요약
이절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비철금속의 정전분체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 주요내용
ⓐ 철재/비철금속 정전분체페인트
나) 관련시방절
㉠ AS7634 도장공사
다)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KS)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라) 제출물
㉠ 시공계획서
시공업체는 도장공사 전반에 걸쳐 일자별 상세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장계획, 인원계획, 자재수급계획, 현장관리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체는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한다.
㉢ 특기 시방서
제조업체는 정전분체페인트의 시공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전처리 방법 및 기타 시공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견본
제조업체는 정전분체페인트의 견본 및 색상표를 제출한다.
(규격 : 15㎝×30㎝,철재 또는 비철금속에 제작)
㉤ 제품자료
제조업체는 정전분체페인트의

DATA SHEET 및 3.(2)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포함하고,

시공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마) 시험시공
㉠ 감독관이 필요로 할 경우 시공업체는 정전분체페인트의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 시험시공 면적은 시공대상부위 10㎡ 이상으로 하며, 시공부위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자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 자재의 운송 및 취급시 파손에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흐르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 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용기를 뒤집어 줘야 한다.
사) 현장작업조건

52 일반시방서

㉠ 제조업체는 정전 분체도료의 시공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전처리 방법 및 기타
시공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중과 작업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대습도는 8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아) 하자보증
시공된 결과가 제조업체가 제시한 성능(외관, 색상, 내구력 등)과 상이할 경우는 도급자,
감리원, 제조업체 및 시공업체 입회하에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아래와 같이 재시공 또는 보
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입회자 전원 날인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하자원인이 제품불량인 경우
제조업체는 재시공 또는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하자원인이 시공 과정상의 불량인 경우
시공업체는 재시공 또는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상기 ㉠,㉡항 이외의 경우
입회자간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자 재

가) 정전분체페인트
정전분체페인트의 종류 및 규격, 두께 등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며, 지정이 없을 경우 아래 규정된 품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나) 품질
0.7mm 냉간압연강판×용제탈지×인산아연피막처리(피막량:2-3 g/㎡)×건조도막두께
60μ으로 정전 SPRAY 도장
* 소부조건 : 180℃×10분(소지표면온도)
* 유광 백색도료 기준
물

성 부 착 력 시 험 항 목 결 과 CROSS-CUT TEST 100/100 광 택 GLOSS(60°) 85% 이상 경 도 PENCIL HARDNESS HB-F 내충격성 IMPACT TEST 1kg×30cm 밀 착 성 ERICHSEN TEST 6mm 내굴곡성 BENDING TEST 양호

다) 시 험
㉠ 제조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포함된 시험항목외에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는 감독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기타 공인시험기관에

53 일반시방서

시험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 시험비용은 시공사의 실험실습비용으로 처리한다.
㉢ 도장 SYSTEM
아래 제품 또는 동등이상
구분

상도 제 품 명 도막두께 정전분체페인트 60μ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도장방법 색 상 정전분체 유광,반광, 소부도장 무광,모든색 S => 스프레이

㉣ 제품특성
제조업체가 제출한 DATA SHEET를 참조한다.
㉤ 제품성능
제조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참조한다.
㉥ 자재검수
정전분체페인트 현장반입시 제조업체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포장상태, 유효기간에
대해 감독관측의 검수를 받고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확인 후 현장에 반입한다.

3) 시 공

가) 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화성피막 처리하여야 한다.
㉠ 철판의 경우 :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
㉡ 아연도 강판 및 알미늄 판넬 : 크로메이트 처리
나) 도장방법
㉠ 피도물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가 끝난 후 상도를 음극(-)으로 대전된 정전
분체 도장기GUN의 NOZZLE을 통과시켜 접지된 피도물에 분사하여 도막두께 60μ으로
전기적 부착을 시킨다.
㉡ 도장이 끝난 후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180℃로 10분간 가열건조시킨다.
㉢ 이때, 건조가 불완전하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고 고온으로 건조시 황변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 도장시 주의사항
㉠ 도료는 25℃ 이하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다른 TYPE 도료와 혼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색상이 동일하여도 다른 도료와 혼용되면 광택이 저하되고 물성이 떨어진다.

54 일반시방서

㉢ 반광 및 무광의 경우에는 소지 표면온도 200℃에서 14분 건조가 최적 조건이다.
라) 현장시공관리
정전분체페인트 시공시에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특기시방서에 기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감독관측의 요청이 있을시 제조업체는 도장감리에 협조 하여야 한다.
㉠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 마.1)항의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 재료 배합검사 : 희석제의 희석비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 도막두께검사 : 규정 도막두께의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 건조도막상태검사 :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견본과 비교하여 외관 및 색상등의 상태를 검사한다.
마) 청소와 보양
㉠ 정전분체페인트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의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도장작업 후 시공부위가 먼지나 기타 이물질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사) 보수
도장부위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조업체의 별도시방에 따라 보수한다.

5. 7 철재용 조합페인트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요약
이 절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부위의 조합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 주요내용
ⓐ 철재부위 조합페인트
나) 관련시방절
㉠ AS7634 도장공사
다)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KS)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라) 제출물
㉠ 시공계획서
시공업체는 도장공사 전반에 걸쳐 일자별 상세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장계획, 인원계획, 자재수급계획, 현장관리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체는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한다.
㉢ 특기 시방서

55 일반시방서

제조업체는 조합페인트의 시공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전처리 방법 및 기타 시공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견본
제조업체는 조합페인트의 견본 및 색상표를 제출한다. (규격 : 15㎝×30㎝, 철재에 제작)
㉤ 제품자료
제조업체는 조합페인트의

DATA SHEET 및 3.(2)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포함하고, 시공

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마) 시험시공
㉠ 감독관이 필요로 할 경우 시공업체는 조합페인트의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 시험시공 면적은 시공대상부위 10㎡ 이상으로 하며, 시공부위의 일부로 간주한다.
사) 자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 자재의 운송 및 취급시 파손에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흐르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 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용기를 뒤집어 줘야 한다.
아) 현장작업조건
㉠ 제조업체는 조합페인트의 시공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전처리 방법 및 기타
시공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중과 작업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대습도는 8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자) 하자보증
시공된 결과가 제조업체가 제시한 성능(외관, 색상, 내구력 등)과 상이할 경우는 도급자,
감리원, 제조업체 및 시공업체 입회하에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아래와 같이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입회자 전원 날인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하자원인이 제품불량인 경우
제조업체는 재시공 또는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하자원인이 시공 과정상의 불량인 경우
시공업체는 재시공 또는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상기 ㉠,㉡항 이외의 경우
입회자간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제 품
가)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의 종류 및 규격, 두께 등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며, 지정이
없을 경우 아래 규정된 품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나) 품 질
㉠ 하 도

56 일반시방서 항 목 기 비 중(25℃) 1.51-1.55 주 도(25℃) 90-95 KU 불휘발분 준 비 고 비 고 73.2-77.2 % 연 화 도 60μ 이하 지촉건조시간(23℃) 120분 이내 경화건조시간(23℃) 6시간 이내

㉡ 상 도
항

목
색

다) 시 기 준 상 이상 없을 것 비 중(25℃) 1.1 이상 주 도(25℃) 75-95 KU 은 폐 율 0.85 이상 광택(60℃) 60 이상 연 화 도 4NS 이상 고화건조시간(23℃) 18시간 이내 험

㉠ 제조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포함된 시험항목외에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는 감독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기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 시험비용은 시공사의 실험실습비용으로 처리한다.
㉢ 도장 SYSTEM
아래 제품 또는 동등이상
구분
하도
상도

제 품 명 도막두께 광명단 조합페인트 30μ 광명단 조합페인트 30μ 조합페인트 30μ 조합페인트 30μ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도장방법
B.R.S

색

상
반광

오렌지 B.R.S 투명 S => 스프레이

㉣ 제품특성
제조업체가 제출한 DATA SHEET를 참조한다.
㉤ 제품성능
제조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참조한다.
㉥ 자재검수
조합페인트 현장반입시 제조업체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포장상태, 유효기간에 대해
감독관측의 검수를 받고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확인 후 현장에 반입한다.

57 일반시방서 3) 시 공

가) 표면처리
㉠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 보수도장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도장방법
㉠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후 하도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 필요시 희석제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 상도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상도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
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 상온에서 8시간 이상 경과된 도막은 반드시 연마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도장시 주의사항
㉠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
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 낡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쇠솔질을 할 때나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현장시공관리
조합페인트 시공시에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특기시방서에 기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감독관측의 요청이 있을시 제조업체는 도장감리에 협조 하여야한다.
㉠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 마. 1)항의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 재료 배합검사 : 희석제의 희석비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 도막두께검사 : 규정 도막두께의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 건조도막상태검사 :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견본과 비교하여 외관 및 색상 등의 상태를 검사
한다.
마) 청소와 보양
㉠ 조합페인트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의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도장작업 후 시공부위가 먼지나 기타 이물질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바) 보수
도장부위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조업체의 별도시방에 따라 보수한다.

58 일반시방서 5. 8 걸레받이용 아크릴 페인트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요약
이절은 도면에 표기된 콘크리트, 몰탈면 또는 석고보드면의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 주요내용
ⓐ 걸레받이용 아크릴 페인트
나) 관련시방절
㉠ AS7634 도장공사
다)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KS)
KS M 5700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라) 제출물

㉠ 시공계획서
시공업체는 도장공사 전반에 걸쳐 일자별 상세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장계획, 인원계획, 자재수급계획, 현장관리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체는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한다.
㉢ 특기 시방서
제조업체는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의 시공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전처리 방법 및
기타 시공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견본
제조업체는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의 견본 및 색상표를 제출한다. (규격 : 15㎝×30㎝,
스레이트 또는 MDF합판에 제작)
㉤ 제품자료
제조업체는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의

DATA SHEET 및 3.(2)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포함 하고, 시공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마) 시험시공
㉠ 감독관이 필요로 할 경우 시공업체는 내부용 비닐수성페인트의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 시험시공 면적은 시공대상부위 10㎡ 이상으로 하며, 시공부위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자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 자재의 운송 및 취급시 파손에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흐르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 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 에
보관하여야 하며,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용기를 뒤집어 줘야 한다.

59 일반시방서

사) 현장작업조건
㉠ 콘크리트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함수율 6% 이하,
PH7-9)
㉡ 작업중과 작업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대습도는 8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아) 하자보증
시공된 결과가 제조업체가 제시한 성능(외관, 색상, 내구력 등)과 상이할 경우는 도급자,
감리원, 제조업체 및 시공업체 입회하에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아래와 같이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입회자 전원 날인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하자원인이 제품불량인 경우
제조업체는 재시공 또는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하자원인이 시공 과정상의 불량인 경우
시공업체는 재시공 또는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상기 ㉠,㉡항 이외의 경우
입회자간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2) 제 품

가) 걸레받이용 아크릴 페인트
걸레받이용 아크릴 페인트의 종류 및 규격, 두께 등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며, 지정이 없을 경우 아래 규정된 품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나) 품 질
항

목 기 준 색 상 이상 없을 것 비 중 0.94 이상 불휘발분 40% 이상 연화도 4NS 이상 주 75KU 이상 도 지촉건조시간(23℃) 30분 이하 경화건조시간(23℃) 2시간 이하 광 택(60。) 은폐율(WET 100μ) 비 고

60% 이상
0.9 이상

다) 시 험
㉠ 제조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포함된 시험항목외에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는 감독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기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 시험비용은 시공사의 실험실습비용으로 처리한다.
㉢ 도장 SYSTEM
아래 제품 또는 동등이상

60 일반시방서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아크릴 페인트 도장방법 색 상 40μ 상도

B.R.S
아크릴 페인트

40μ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유광,반광,
무광,모든색

S => 스프레이

㉣ 제품특성
제조업체가 제출한 DATA SHEET를 참조한다.
㉤ 제품성능
제조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참조한다.
㉥ 자재검수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현장반입시 제조업체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포장상태, 유효
기간에 대해 감독관측의 검수를 받고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확인 후 현장에
반입한다.

3) 시 공

가) 표면처리
㉠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방법
㉠ 상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상도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한다.
ⓑ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부피비 최대 20%까지 희석제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상도 1회 도장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상도를 희석제와 부피비 최대 20%
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다) 도장시 주의사항
㉠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한다.
㉢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APT복도 등 수성도장 부분과 걸레받이용 도장 부분의 계면에 OVER-LAP시 도막의
COLOR차 및 부착력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MASKING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현장시공관리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시공시에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특기시방서에 기준하여 다음의 사항을

61 일반시방서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감독관측의 요청이 있을시 제조업체는 도장감리에 협조 하여야 한다.
㉠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 마.1)항의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 재료 배합검사 : 희석제의 희석비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 도막두께검사 : 규정 도막두께의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 건조도막상태검사 :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견본과 비교하여 외관 및 색상등의 상태를
검사한다.
마) 청소와 보양
㉠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의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
야 한다.
㉡ 도장작업 후 시공부위가 먼지나 기타 이물질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바) 보수
도장부위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조업체의 별도시방에 따라 보수한다.

62 일반시방서 제 6장 63 금속공사 일반시방서

6. 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건물의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
㉠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
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내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
부를 결정한다
㉦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리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리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11)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
(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청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가) 시공 상세도면

㉠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64 일반시방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청에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 감리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다) 보양 및 청소
㉠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 감독부서의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 때 감리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6. 2 CURTAIN BOX

1) 일반사항
가) 제작전 제작도면 및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부서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나) 운반 및 현장설치에서 발생되는 도장의 손괴는 원색상과 동일한 재질로 재도장한다.
다) 모든 제작물은 견본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라) 표면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품은 완전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65 일반시방서

가) 재질은 1.2 m/m 냉간압연철판으로 한다.
나) 보강재는 1.2 m/m 또는 1.6 m/m로 한다.
다) 모든 구조가 휨이나 처짐이 없도록 ø9m/m 앙카볼트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는 도면에 의하여 모든 구조가 가로및 세로의 간격과 선이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도장은 표면처리를 하여 방청을 하여야 하며 외부는 지정색 정전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6. 3 금속기성제품 1) 비 드

가) 베이스 비드 : 도면에 의거 걸레받이 등에 설치한다.
나) 익스팬션 조인트 비드 : 익스팬션 조인트 비드의 설치는 도면에 의거 설치한다.
다) 비드류 제품의 형상 및 규격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2) 금속제 계단 및 핸드 레일, 난간, 사다리

가) 일반사항

  • 금속제 계단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난간의 시공에 세트앵커를 설치하여 난간을 고정하는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설치된 난간은

난간 상단에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90㎏의 집중하중에 안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 난간은 사용재료에 관계없이 바닥마감선에서 측정한 높이는 1,100㎜이상이어야 하며, 난간

의 최대높이는 설계높이에 대하여 +5㎜를 허용오차 한도로 한다.
  • 녹막이칠

:

철제난간 등의 각종 철제제작물은 바탕처리를 하고 KS M 5311의 2종에 적합
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
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나) 계단 논스립 및 걸레받이 비드
㉠ 계단 논스립

: 도면에 특이사항이 없을 때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 줄눈대 : 도면에 특이사항이 없을 때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 걸레받이 비드

  • 걸레받이 부분은 1.5 t 알루미늄 조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 설치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 난간의 기둥 및 횡주관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용접하여
고정하되 용접열이 용융아연도금 부분의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
타르로 밀실하게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라) HANDRAL(핸드레일)
㉠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는 마디마디 용접하며, 접합 방법 및 세부사항
을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도록 한다.
㉡ VERTICAL(수직)과 HORIZONTAL(수평)재는 외부 보행자로 인한 수직, 수평, 하중을 충분히

66 일반시방서

견뎌야 한다.
㉢ 두겁대와 층간 레일 및 난간동작(BALUSTER)의 디자인은 도면에 따른다.
㉣ 현장 도장을 위하여 용접 돌출 부위는 사상 연마하여 매끄럽게 처리하며 접합부위의 먼지,
기름, 오물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고 마감 칠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COLOR SAMPLE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
공토록 한다.
㉤ 난간은 설치 후 상부 횡주관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복도난간은 천막지, 마대, 합판 (두께
12㎜)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시 최초 보양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손스팀 부분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라운드(R = 5mm) 처리한다.
㉦ 수직부재와 수평부재 등의 용접부위는 사상 연마하여 매끄럽게 처리한다.

6. 4 기타 금속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PD 점검구문, 철제 그레이팅, 철사다리, 계단 논슬립(non slip), 금속 줄눈대,
조이너(joiner) 등의 금속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모든 제작물은 견본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라) 표면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품은 완전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마) 품질시험성과표

  • 자재선정용 KS 표시인증서 사본
  • 비 KS인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바) 운반, 보관, 취급
㉠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
면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환경요구사항
㉠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로 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비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아) 현장 품질관리

67 일반시방서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자) 보양
㉠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자재
가) PD 점검구문
㉠ 스테인리스 점검구의 스테인리스판은 KS D 3698 의 STS 304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헤어라인 마감을 한다.
㉡ 철제점검구의 철판은 KS D 3506 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 여닫이식 점검구는 ø12㎜ 크기의 고무재질의 사이렌서를 설치하여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한다.
나) 철제 그레이팅
철제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철 사다리
㉠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 구조용 강재로 하고 형상, 치수 기타는 도면 등에 따른다.
㉡ 철제사다리는 KS D 3566 의 SPS 400 및 1호에 적합한 강관, 스테인fp스 사다리는 KS D
3536 의 STS 304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용접길이 10㎜ 이상 2개소를 용접 한다.
라) 계단 논슬립(non slip)
㉠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등에 따른다. 단,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mm, 무게 1.28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 의 호칭수 50으로 한다.
㉡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
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
50mm 정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mm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마) 조이너(joiner)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등에 따른다.

3) 시공
가) PD 점검구문
㉠ 앵커플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

68 일반시방서

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문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설치 전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 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 도장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나) 철 사다리
㉠ 철 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丸鋼)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 죄여 붙이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감리원이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도면 등에 정함이 없을 때에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킬 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 시킨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 60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두 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
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 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동요가 없도록
고정한다.
다) 계단 논슬립(non slip)
㉠ 나중설치 공법일 때 묻어둔 가설 나무 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터로 발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를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
겨 조절한다. 부착 후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터 배합비 시멘트 1: 모래2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커가 모르터에 견고히 부착 되도록 내려 눌러 줄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일정
하게 정확히 설치한다.
㉢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죄임을 한다.
라) 코너 비드
㉠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 부착
⑴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
(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적배합비 시멘트 1: 모래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⑵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⑶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마) 조이너
㉠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후
고정한다.
㉡ 고정하는 간격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69 일반시방서

6. 5 경량철골 벽 및 틀재
1) 일반사항
가)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세부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
다음사항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근거로 실별·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 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 실별 벽 및 천정틀 배치도
㉡ 벽 및 천정틀 상세도 (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다) 견본(행어볼트, 너트 및 행어, 찬넬재, 보강재)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물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의 품질시험성과표는
자격을 갖춘자의 서명날인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마)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천정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 규격은 실로 구성되는 부분으로서 감리원이 지시하는 실에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바) 모든 제작물은 견본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가) 벽받침재
㉠ 벽받침재로 구성된 스터드,러너,보강채널 및 스페이셔는 KS D 3609(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정)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 스터드,러너,보강채널 및 스페이셔의 정의는 KS D 3609 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 노출되는 천정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성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강제 칸막이 벽 바탕
㉠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블록조: 수평재는 주구조체에 앙카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틀주위는 수직재를 수평재에 용접하여야 한다
㉡ 철골조: 수평재는 철골재에 용접으로 붙이고 샛기둥 및 문틀주위는 수직재를 수평재 또는

70 일반시방서

철골재에 용접하여야 한다
㉢ 개구부 기타 : 샛기둥 및 문틀 주위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지정이 없는 경우
450 mm 간격으로 용접하며, 모서리는 세로로 앵글용접을 하여야 한다
다) 강재천정 바탕 (철근 콘크리트조)
㉠ 달대볼트(행거)

  •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mm, 세로

1,000mm로 하여야 한다.
  •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 반자틀 받이 (마이너 찬넬)
  • 찬넬은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 반자틀 받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올린다.

㉢ 반자틀 (캐링찬넬)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라) 강재천정 바탕 (철골조)
㉠ 달대볼트 (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mm, 세로 1,000 mm 로 하여야 한다
㉡ 반자틀 받이 (마이너 찬넬)
찬넬은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찬넬의 양끝은 기둥등의 강재에 맞댐용접하여야 한다
반자틀 받이는 챔버(chamber)( 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 반자틀 (캐링찬넬)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끝을 기둥등의 금속재에
맞댐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 시켜야 한다.
㉣ 건물 구조부재로 부터 지지되는 행가로서 설계자가 명시한 대로 천정틀을 설치한다.
별도 명기가 없으면 30 cm 마다 3mm 의 오차를 허용하는 직접 걸치는 런너나 캐어링
찬넬을 120 cm 간격으로 길이가 15cm 이상인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강재데크 공사기간중에 행거크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캐링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71 일반시방서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런너나 크로스런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각 코너에서 150mm 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마) 경량 천장 설치
㉠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천장틀 보강설치
  •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mm∼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수급인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9 철재 환봉 또는 L-30 30 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바)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사) 시공상태 확인
㉠ 달대볼트,반자들받이, 반자들 간격 및 설치 검사
㉡ 천정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72 일반시방서 제 7장 73 수장공사 일반시방서

7. 1 바 닥 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바닥 시트류 및 비닐합성타일 깔기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 (KS)
KS M 3506 비닐 바닥 시트
KS M 3507 비닐 장판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에 따라 제출한다.

㉠ 시공계획서
시공일정계획과 보양방법, 접착제 도포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시공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바닥 시트류
ⓑ 비닐합성타일
㉢ 시공상세도면
바닥 시트류 나누기도
㉣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서 2개 제조업자 이상의 표준 견본세트
ⓐ 바닥 시트류
ⓑ 비닐합성타일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바닥재는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바닥재는 시공 1일 전까지는 시공위치로 운반되어야 한다.
바) 환경조건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 자재

가) 합성비닐타일
㉠ 품질 및 규격

74 일반시방서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비닐 무석면타일 반경질제품으로 하며, 내부색상이 표면과
동일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으로서 크기가 450×450㎜인 것으로 LG화학 갤런트 골드 타
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색상과 패턴은 전 제품이 균일해야 한다.
㉡ 접착제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가) 바탕준비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나) 바닥재 깔기
㉠ 바닥 시트류 깔기
ⓐ 붙이기 전에 나누기도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하되 바닥재의 생산일자가 같은 것
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 시트는 두루마리 비틀림이나 이상 신축부의 펴짐을 도모하며, 1일 정도 임시깔기를
한다.
ⓒ 접착제는 전면도포를 실시하며 중앙에서 가장자리쪽으로 롤러 등을 사용하여 바닥재를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 이음부위는 접착제를 바른 다음 무늬를 맞추어 잘라내고 이음매를 중심으로 7㎝ 정도
접착제를 바른 다음 표면을 깨끗하게 닦고 용착제를 흘려 넣는다.
ⓔ 접착부위는 최소 15분 이상 그 위를 밟지 말아야 하며, 1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 합성비닐타일 붙이기
ⓐ 시공도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
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접착제는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의 타일이 타일의 1/2 이상 크기로
시공되도록 중심선을 설정하여 중심선에서부터 붙여 나간다.
ⓓ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다) 청소 및 보양
바닥재 시공 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 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고,
시공부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바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75 일반시방서

7. 2 천정 석고보드 공사
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 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 내부에 칸막이 공사외의 석고보드 부착 및 접착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
고 사용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다)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 절에 따른다.
㉠ 실란트 공사
㉡ 경량철골 천정(M-Bar)공사

라.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 한국산업규격(KS)
ⓐ KS F 3504 - 1996 석고보드 제품
㉡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 ISO 9002 인증
마) 제출물
제출물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 시공계획서
ⓐ 세부 공정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현장운영계획,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품질보증기간, 관
리시험 계획)
㉡ 시공상세 도면
ⓐ 평면, 입면, 전개도
ⓑ 정착상세, 끼움재 및 개구부 마감상세도
ⓒ 타 부재와의 접합부위 상세도
ⓓ 전기 및 설비 장착물과의 접합상세도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 견본
ⓐ 적용되는 석고보드 규격별로 제출한다.
ⓑ 사용 부자재
㉣ 제품자료
ⓐ 석고보드등 주자재 및 부자재등의 물성, 특성에 관한 자료

76 일반시방서

㉤ 품질인증서류
ⓐ KS 표시허가증 사본
ⓑ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 준공제출물
해당공종 종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바) 품질보증
㉠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공종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 견본시공
ⓐ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시공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 접
합부위, 관통부위를 포함한다.
ⓑ 견본시공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 석고보드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해당공종 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
업, 기간조정, 설치절차, 유지관리, 보호와 보수 등)
사. 운송, 보관 및 취급
㉠ 재료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외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서 보관해야 한다.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아) 현장 작업조건
㉠ 동절기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는 시공을 하면 안된다.

㉡ 시공할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 전기 콘센트, 소화전, 등기구등 전기 및 설비용 각종 장착물을 설치, 확인한다.
자) 하자보증
㉠ 본 절의 자) ㉡ 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
임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차) 유지관리
㉠ 유지방안
ⓐ 주공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을 자재공급업체에서 별도의 유지관리 및 보수지침서를 해당
공종 종료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77 일반시방서 2) 자 재

가) 자재
㉠ 구성
ⓐ 석고보드

  • 일반석고보드는 KS F 3504
  • 규격

ㄱ. 두께 : 9.5mm
ㄴ. 나비 : 900mm
ㄷ. 길이 : 1800mm
㉡ 물성
일반석고보드는 KS F 3504 에 각각 따른다.
나) 부속자재
㉠ 조인트 테이프 : 자재업체의 추천 섬유질테이프를 사용한다.
㉡ 사용기구 : 주걱(상도,하도용,테이프용), 샌딩공구, 줄톱, 나무망치
㉢ 고정철물 : 나사못은 아연도금 된것으로 하며 길이는 보드의 두께보다 10mm 긴것으로한다.
㉣ : 24030

경량철골 천장공사에 준하는 철물

다)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 시험 : 일반석고보드는 KS F 3504 에 따른다.
ⓐ 함수율 시험
ⓑ 굽힘파괴하중 시험
ⓒ 내변퇴색성 시험
ⓓ 내충격성 시험
ⓔ 내화염성 시험
ⓕ 난연성 시험
ⓖ 단열성 시험
㉡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자재검수 : 흡음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자재허용오차
두께
±0.5

78 길이 나비 +3 0 0 -3 일반시방서

3) 시 공
가) 시공
㉠ 천정 경량철골 시공
ⓐ 인서트 확인후 부족분은 스트롱 앙카 등으로 추가 설치한다.
ⓑ 층높이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천장선의 높이를 측정하여 먹메김을 한다.
ⓒ 마감천정재의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사면의 정밀한 실측후 전기, 기계기기류의 위치 등을
Check 하고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 시험
ⓐ KS F 3504, KS F 3512, KS F3515 규정의 시험에 따른다.
ⓑ 각 적용제품 1000매 마다 한다.
㉡ 시공 상태 검사
ⓐ 바탕 및 표면상태 검사
ⓑ 전기 및 설비용 각종 장착물 설치여부 검사
ⓒ 후레임의 연결 및 위치 상태 검사
ⓓ 수직 및 수평선 검사
㉢ 경량철골 천정(M-BAR)공사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 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다) 적용범위
㉠ 일반사항
ⓐ 관련도서
이 절은 천정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경량철골천
정틀(M-Bar)에 관하여 적용한다.
라)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절에 따른다.
㉠ 현장 콘크리트 거푸집 공사
㉡ 석고보드공사
㉢ 내부 수성페인트 공사
마)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 한국산업규격(KS)
ⓐ KS D 3609-1991 건축용 강제받침재 (벽,천정)
㉡ 국제 표준화 기구 (ISO) 품질규격
ⓑ ISO 9002 인증
바) 제출물
제출물 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 시공계획서

79 일반시방서

ⓐ 세부 공정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 시공상세 도면
ⓐ 경량철골 천정틀 시공상세도

  • 천정틀의 평면 배치도 및 모든 구성 재료의 규격, 설치간격 등
  • 전기 및 기계기기류 등의 배치도 및 보강방법
  • 점검구의 배치 및 설치방법
  • 인서트 위치 평면도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 견본
ⓐ 경량철골 천정틀재 (천정재의 형상과 규격별로 구성되는 재료 일체)
㉣ 제품자료
ⓐ 경량철골 천정틀의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 품질인증서류
ⓐ KS 표시허가증 사본
ⓑ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 품질시스템인증서 ( ISO) 사본
㉥ 준공제출물
해당 공종 종료시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사) 품질보증
㉠ 시공업자의 자격
철물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종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 견본시공
ⓐ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고 시공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
점검구 등을 포함한다. (천정재, 등기구 설치 포함한다.
ⓑ 견본시공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 경량철골 천정공사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해당공종 작업과 연관된 준

비작업, 기간조정, 설치절차, 검사 절차, 보호와 보수 등)
아) 운송, 보관 및 취급
㉠ 재료는 눈,비가 닿지 않는 장소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자) 현장 작업조건
㉠ 천정면 내부의 골조면의 결함 부위 보수와 천정 내부 공사가 완료 되어야 한다.
㉡ 천정속의 배관작업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80 일반시방서

차) 작업의 연속성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정을 검토하여 상호 협조와 공정 계획하
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카) 하자보증
㉠ 본 절의 ㉡ 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 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타) 유지관리
㉠ 유지방안
ⓐ 준공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은 자재공급업체에서 별도의 유지관리 및 보수지침서를 해당
공종 종료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4) 자 재

가) 자재
KS D 3609

규정에 따른다.

㉠ 찬넬의 종류별 규격
ⓐ M-Bar(더블) : 두께 0.5 x 폭 50 x 높이 19 mm

@ 303 - 606 mm

ⓑ M-Bar(싱글) : 두께 0.5 x 폭 25 x 높이 19 mm

@ 303 - 606 mm ⓒ 캐링 찬넬

: 두께 1.2 x 폭 38 x 높이 12 mm

@ 900 mm

ⓓ 마이너 찬넬 : 두께 1.2 x 폭 19 x 높이 10 mm

@ 1,200 mm

㉡ 행거 : 두께 2 x 폭 20 x 높이 110 mm
㉢ 행거 볼트 : ¢

9 mm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할 것 @ 900 mm

㉣ M-Bar클립
㉤ 인서트 : ¢

9mm @900mm(전기 아연도금품)

나) 부속자재
㉠ 벽 몰딩 : 몰딩 두께 1.0 x 폭 15 x 높이 15mm

또는

더블몰딩 두께 1.0 x 12 x 12 x 12 x 12mm

이상

㉡ 나사못 :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 등으로 녹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 바탕 천정재 필요시: 석고보드공사 해당절에 따르며 규격은

9.5 mm, 12.5 mm 로 한다.

다) 자재품질관리
재료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 시험 : KS D 3609 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자재검수 : 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품질표시, 유효 사용기간 등이 명기되어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81 일반시방서 5) 시 공

가) 작업준비
㉠ 현장 콘크리트 거푸집 공사 해당절에 의하여 기설치된 인서트의 위치 및 활용 개수를
확인한다.
㉡ 인서트 확인 후 부족분은 스트롱 앙카 등으로 추가 설치한다.
㉢ 층높이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천정선의 높이를 측정하여 먹메김을 한다.
㉣ 바탕 천정재 및 마감 천정재의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의 정밀한 실측 후 전기, 기계기
기류의 위치 등을 Check 하고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시공
㉠ 시공순서
ⓐ 벽 몰딩 부착
ⓑ 행거볼트 설치
ⓒ 커텐박스 설치
ⓓ 캐링찬넬 설치
ⓔ 마이너 찬넬 설치
ⓕ M-Bar 설치
ⓖ 천정재 설치
㉡ 시공내용
ⓐ 몰딩 Line Level Check - 물 수평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천정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
ⓑ 벽 몰딩 부착
  •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 고정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타정재료로 보강할 경우 타정 부분이 방수벽체일 경우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코너 및 모서리 연결은 연귀이음으로 한다.

ⓒ 행거볼트 설치
  • 시공상세도에 따라 행거볼트를 인서트 또는 스트롱 앙카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 한다.
  • 천정 높이는 행거 너트로 조정 한다.

ⓓ 커텐박스 설치
  • 도면에 의거하여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하여 설치 한다.
  •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작업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한다.

ⓔ 등 라인 설정
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한다.

82 일반시방서

ⓕ 캐링 찬넬 설치

  • 캐링 찬넬을 한쪽방향으로 행거에 행거 클립을 사용하여 달아맨다.
  • 찬넬의 이음시 최소 이음길이는 200mm이고 양쪽에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 마이너 찬넬 설치
  • 마이너 찬넬을 캐링찬넬의 직각방향으로 찬넬클립을 사용하여 캐링찬넬에 고정한다.

ⓗ M-Bar 설치
  • M-Bar를 시공 상세도에 따라 캐링 찬넬과 직각 방향으로

M-Bar클립을 사용하여 캐링

찬넬에 고정한다.

  • 벽체와 만나는 지점은 벽체에서 150mm미만 이격해서 찬넬을 설치한다.

ⓘ 보강
  • 전기,기계기기 및 점검구 주위는 충분한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강을 한다.
  • 특히 조명기구는 행거볼트 및 천정틀에 보강지지를 금하고 조명기구용 독립 행거볼트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 바탕 천정재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 기로 수평을 맞추고 행거볼트, 너트로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 바탕 천정재(석고보드)를 M-Bar에 나사못을 사용하여 중앙부에서는 @300 mm 간격으로

이음매 및 가장자리 부분에는 @200 mm간격으로 설치한다.
  • 바탕 천정재가 마감재인 경우는 천정재를 M-Bar에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 후 표면

처리는 콤파운드와 보강테이프를 사용하여 매끈하게 처리한다.
ⓚ 마감 천정재 설치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 시공상태 검사
ⓐ 표면상태 검사 (Bar,몰딩등 기구 보강 및 부속자재 포함)
ⓑ Bar,몰딩,기구 보강 및 부속자재 설치부의 강도 확인
ⓒ 처짐 및 휨, 오염, 탈락 검사
ⓓ 각종 개구부의 결합 상태 및 마감 처리 검사

83 일반시방서

7. 3 석고시멘트판 공사
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하의 총칙과 계약 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 본 시방서에는 천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고시멘트판 및 경량철골 천정틀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 경량철골 천정틀은 일반 건축물의 천정을 마감하기 위한 설치공사로 M-BAR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진다.

다) 참조 도서
한국 산업 규격(KS)
KS L 5509

- 석고시멘트판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정) KS D 3520 -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제

KS F 2271-95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KS F 2805

-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 방법

라) 용어의 정의
㉠ 천

정

일반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밑을 가리어 열차단, 소음방지와 장식적, 보온적으로
꾸민 부분
㉡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명이 적은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 경량철골 천정(반자)틀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을
쓴 것
㉣ 디퓨우저 (Air Diffuser)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을
쓴 것
㉤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 또는 천정 또는 지붕 밑에 배수관을 배치하
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0㎡마다 1개씩)

84 일반시방서

㉥ Mock-up 시공
아무림(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
실물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마) 시스템 설명
㉠ M-BAR(접착) 시스템
시공속도가 빠르면서 흡음성능을 갖춘 경제적인 천정시스템으로 피스바 시스템을 갖춘 천
정 시공방법. 기존 경량 철골을 이용하여 개보수가 가능함.

마) 제출물
㉠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 천정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각
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 실별, 천정별, 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
ⓔ 천정재료와 각종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상세도면
㉢ 제품 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시험성적서
ⓐ 석고 시멘트판
ⓑ 건축용 강제 받침재
ⓒ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 견본 : 석고시멘트판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 품질보증서
ⓐ 제품별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1년간 품질 보
증한다.
ⓑ 석고시멘트판 : KS L 5509에 의거
ⓒ 경량철골 :KS D 3609에 의거
㉥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등

바) 품질보증
㉠ “품질 관리”를 참조한다.
㉡ 본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85 일반시방서

진행한다.
㉢ 내화자재 및 재료의 자연성에 대한 건축법 2조 8항의 규정에 적합하며 방재시험연구소에
서 인증한 (FILK인증품) 제품이어야 한다.
㉣ 공사전 협의
관련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를 하여야 한다.
ⓐ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 천정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 천정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 철골천정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전
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정 시공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 기타 시공관련 사항

사) 환경 조건
실내 습식공사 종료 후 천정공사를 실시한다.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정 상부공사가 완료되고 요구되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시 난방, 환기, 공조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한다.

아) 운반 및 저장
㉠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 상표 및 형식번호가 표기된 개봉되지 않은 포장상태로 현장으로 운송한다.
㉢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자) 여유자재
“계약종결”,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선택된 자재의 색상 및 패턴별로 총 사용량의 0.3%를 여유자재로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2) 자 재

가) 천정판
㉠ 구성 : 석고,시멘트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하여 초조 성형한 1급 불연 천정판
㉡ 종류 : 벌레무늬로 가공한 천정판

86 일반시방서

㉢ 물성
항

두 목 께 (6㎜) 나비, 길이허용차(㎜) 비 고 0, -3 두꼐의 허용차(㎜) ± 0.3 휨파괴하중(kgf) 10.5이상 14이상 KSL5509 흡 수 율(%) 15이하 KSL5509 밀도 (g/㎤) 1.5 이하 KSL5509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율(%) 0.2 이하 KSL5509 친환경성 HB마크 5개 규 폭 × 길이 적용규격 300 × 600 벌레무늬

격
6

± 0.4

나) 부속자재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가) 점검
㉠ “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시작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나) 설치
현장에서 다음 순서대로 조합 시공한다.
㉠ 건물 중심선 설정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
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 Strong Anchor고정
ⓐ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ψ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
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Molding Line Level Check

87 일반시방서

ⓐ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
이 먹메김
*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의한다.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4Level Check
㉣ Wall Molding 부착(몰딩 1.0T x 15mm x 15mm 또는 더블몰딩 1.0T x 12mm x 12mm
x 12mm x 12mm이상)
ⓐ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간격으로 고정
ⓑ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 Hanger Bolt 설치(ψ9 x 1,000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Hanger Bolt 및 Nut(ψ7.7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이용시
→ 행거볼트를 St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 Curtain Box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재를 설치한다.
㉦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 Carrying Channel 설치(T1.2 x W38 x H12)
행거 Set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 Minor Channel설치(1.2Tx19Wx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넹을 다시 클립(1.0Tx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 M-BAR설치
ⓐ 캐링찬넬을 설치후 M-BAR클립을 이용하여 300㎜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 싱글과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다)

천정판 설치
㉠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Hanger Bolt, Nut를 조정하여 정
확히 맞춘다.
㉡ 나사못(ψ3 x 16mm)을 이용하여 천정판 1매에 6군데를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 천정판에 표시되어 있는 나사못의 시공위치에 아래 그림의 고정순서에 따라 시공함으로서
턱짐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88 일반시방서 ① ③ ⑤ ② ④ ⑥

그림 1
㉣ 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 채광
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라) 현장 품질관리
시공완료 후 시공된 석고시멘트판의 벽면 밀착여부,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한다.
㉠ 설치 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설치 허용오차
ⓐ 배선,배관 공사는 천정판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된 후 실외의 습기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정판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
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예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
할 수 있으며, 천정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정판을 시공한다.
ⓕ 시공 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89 일반시방서

7. 4 암면 흡음 천정판 공사
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하의 총칙과 계약 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일반적인 조건에서 천정 공사 중 T-BAR 공법에 적용된다

다) 참조 도서
한국 산업 규격(KS)
KS D 3506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제

KS D 3609-91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정)
KS D 3520

-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제

KS F 2271-95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KS F 2805

-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 방법

KS F 3504-96 - 석고 보드 제품
KS L 9105-94 - 암면 흡음 천장판

라) 용어의 정의
㉠ 천

정

일반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밑을 가리어 열차단, 소음방지와 장식적, 보온적으로
꾸민 부분
㉡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명이 적은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 경량철골 천정(반자)틀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을
쓴 것
㉣ 디퓨우저 (Air Diffuser)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을
쓴 것
㉤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 또는 천정 또는 지붕 밑에 배수관을 배치하
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0㎡마다 1개씩)
㉥ Mock-up 시공

90 일반시방서

아무림(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
실물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마) 시스템 설명
㉠ T-BAR 시스템
다양한 T-BAR를

사용하여 암면천정판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수시로 점검이 가능한 미려

한 천정구조 시스템이다. 또한 Cube, Stripe 등 암면천정판 가공제품과 평판 제품을 조합
시공하여 천정 디자인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마) 제출물
㉠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 천정판의 T-BAR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각
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 실별, 천정별, 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
ⓔ 천정재료와 각종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상세도면
㉢ 제품 자료 : 흡음천정판의 물성, 시험성적서,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 견본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
ⓐ 경량철골 천정틀재
ⓑ 암면흡음 천정판
㉤ 품질보증서
ⓐ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 암면 흡음 천정판 : KS L 9105에 의거
ⓒ 상기와 같이 제품별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준공
후로 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등

바) 품질보증
㉠ “품질 관리”를 참조한다.
㉡ 본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 내화자재 및 재료의 자연성에 대한 건축법 2조 8항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91 일반시방서

㉣ 공사전 협의
관련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를 하여야 한다.
ⓐ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 천정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 천정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 철골천정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전
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정 시공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 기타 시공관련 사항

사) 환경 조건
천정공사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을 유지 해야 한다

아) 현장 조건
실내 습식공사 종료 후 천정공사를 실시한다.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정 상부공사가 완료되고 요구되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시 난방, 환기, 공조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한다.

자) 운반 및 저장
㉠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 상표 및 형식번호가 표기된 개봉되지 않은 포장상태로 현장으로 운송한다.
㉢ 건조하게 방수처리된 곳에서 보관한다.
㉣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자) 여유자재
“계약종결”,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선택된 자재의 색상 및 패턴별로 총 사용량의 0.3%를 여유자재로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2) 재 료

가) 천정판
㉠ 구성 : KS L 9105 규정에 따른다.

92 일반시방서

㉡ 물성
항

두 목 께 비 고 흡 음 율(%)

15㎜
19㎜
0.41~0.65 이상

KSL9105 밀 도 (kg/㎤) 500 이하 KSL9105 휨파괴하중(N) 90이상 130이상 KSL9105 열 저 항(㎡K/W) 0.23이상 0.28 이상 KSL9105 빛반사율 (%) 87 난 연 성 HB마크 5개 규 폭 × 길이 적용규격

603 × 603
603 × 1,210
300 × 600

Square/Beveled
Square
3-Step

격
15
19

KSL9105

나) 부속자재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가) 점검
㉠ “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시작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나) 설치
현장에서 다음 순서대로 조합 시공한다.
㉠ 건물 중심선 설정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
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 Strong Anchor고정
ⓐ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ψ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
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Molding Line Level Check

93 일반시방서

ⓐ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
이 먹메김
*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4Level Check
㉣ Wall Molding 부착(몰딩 1.0T x 15mm x 15mm 또는 더블몰딩 1.0T x 12mm x 12mm
x 12mm x 12mm이상)
ⓐ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간격으로 고정
ⓑ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 Hanger Bolt 설치(ψ9 x 1,000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Hanger Bolt 및 Nut(ψ7.7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이용시
→ 행거볼트를 St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 Curtain Box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재를 설치한다.
㉦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 Carrying Channel 설치(T1.2 x W38 x H12)
ⓐ T-BAR 간접 현수 방법
행거 Set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 T-BAR 직접 현수 방법
Carring Channel을 사용하지 않고 행거 Set를 직접 메인T-BAR에 연결한다.
㉨ Minor Channel설치(1.2Tx19Wx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넹을 다시 클립(1.0Tx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 메인 T-BAR 설치
시공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찬넬과 메인 T-BAR를 천정판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추어
610mm 또는 1,22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 크로스 T-BAR 설치
ⓐ 시공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메인 T-BAR의 Hall에 크로스 T-BAR를 끼워 설치한다.
ⓑ 크로스 T-BAR 설치시 메인 T-BAR의 Hall이 다른 메인 T-BAR의 중앙 부위와 일치되
어야 한다.
ⓒ 직각도의 유지와 크로스 T-BAR의 Tip끼리 완전히 결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천정판 설치
㉠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Hanger Bolt, Nut를 조정하여 정

94 일반시방서

확히 맞춘다.
㉡ 메인 T-BAR 및 크로스 T-BAR를 설치 완료

후 암면 흡음 천정판을 얻고 HOLD DOWN CLIP을 끼워 고정시킨다。

라) 현장 품질관리
시공자는 계약서에 따라 설치된 흡음천정이 요구사항에 충족하도록 품질 관리 절차를 세운
다. 하자발견시 즉각 제거, 교체하거나 승인된 방법으로 보수한다.
㉠ 설치 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설치 허용오차
ⓐ 배선,배관 공사는 천정판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 흡음판 배면의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 시공한다.
ⓓ 실내습도가 높은 식당,지하층,화장실에 부득이 시공하는 경우는 보강대를 사용해야 한
다.
ⓔ 시공 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95 일반시방서 7. 5 열경화성수지 천정판공사

1) 개 요
본시방은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2) 시공범위
화장실 천정마감

3) 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가)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나) 자재특성
㉠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한다.
ⓒ 성능은 직각도 1000/1이하, 인장강도 25N/㎟이상, 경도는 HDD 90± 5 듀로미터이어
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
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상 현
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 시간 또는 WS 250
시간 색상변화(황변,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다) 제품규격
300*300, 300*600, 600*600, 450*450
라) 제품타입
㉠ 평 판

・스페셜 원형 ・클로바 ㉡ 원 형 ・스페셜 사각 ・코레톤 ㉢ 사 각 ・갤럭시 ・플로톤 등의 다양한 타입

마) 색 상
㉠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 하여야 한다.
㉡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96 일반시방서

바)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사)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

자 재 규 격 비 크 립 바 높이-29㎜, 폭-35㎜, 길이-4,000㎜ 아연도금 행거볼트 직경-9㎜, 길이-2,000㎜ 아연도 강철 높이-40㎜, 폭-53㎜ 아연도 스프링 캐링찬넬 높이-38㎜, 폭-12㎜, 길이-4,000㎜ 아연도금 행 거 20*20*100/50㎜ 몰 딩 높이-20㎜, 폭-15㎜, 길이-4,000㎜ 와이어 클립 97 에나멜도금A/L 고 일반시방서 4) 시공관리

가) 개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공정
㉠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 행거설치 (100㎜*20㎜ @900-1200)
㉣ 캐링설치 (38*12 @900-1200)
㉤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다)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 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고정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몰딩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사)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몰딩 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 색상이 퇴색한 것.
㉡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것.
자) 시공시 주의사항
㉠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때는 한곳에 힘을 집
중해야 한다.
㉡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98 일반시방서

5) 특기사항
가)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 부위를 작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7. 5 석고보드 건식벽체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적용부위 : 설계도면에 준하며, 주요부위는 다음과 같다.
ⓐ 석고보드 내화구조 칸막이 작업
나)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
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 한국 산업 규격(KS)
ⓐ KS F 3504 : 일반석고보드/방화석고보드
ⓑ KS L 9102 : 글라스울(인조광물섬유보온재)
ⓒ KS L 9102 : 미네랄울(인조광물섬유보온재)
ⓓ KS D 3609 : 경량강재 밑막이 및 웃막이
ⓔ KS D 3609 : 경량강재 샛기둥
ⓕ KS B 1032 : +구멍붙이 태핑나사
ⓖ KS F 4915 : 이음매 마감재
다)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시원 시작하기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을 위한 검토기간은 다음 제출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30일 동안 자동
적으로 연장 한다.

㉠ 제품자료: 카다로그를 제출한다.
㉡ 제작자의 자격: 공사지명원을 제출한다.
㉢ 견본 (SAMPLE): 제출견본은 원판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건설사의 요구에 따른다.
㉣ 품질보증서: 1.7.6항의 품질인증 서류로 대처한다.
㉤ 확인서: 해당없음

99 일반시방서

㉥ 품질인증서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 (ISO 9000시리즈)사본,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 석고보드 내화구조 현장품질확인서류 (내화구조인정서, 내화구조설명도, 시방서, 현장품질
확인체크리스트)
마) 자 격
칸막이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칸막이 시공경력이 있
는 칸막이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바) 견본시공
㉠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칸막이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사) 운반, 보관 및 취급
㉠ 취급 : 취급 시 충격을 가하거나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현장반입 및 보관 : 적재 장소는 각목 등을 사용, 깔판을 놓고 수평한 곳으로서 습기가
많은 곳이나 눈, 비가 닿는 곳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 작업 스케줄
ⓐ 바탕벽의 수직, 수평 쌓기용 몰탈이 밀실하게 채워져 있는지 확인한 후 먼지나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바탕벽의 굴곡이 심한 곳은 면을 고른다.
아) 환경조건
㉠ 설치작업 전 안전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배선, 배관공사 등 연계공사와 맞춰 순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동일현장에서 LOT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재 료
본 절의 석고보드 내화구조 칸막이공법 시공에 적용하는 일반/방화 석고보드는 하기 물성
이상의 제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구성품
㉠ 구성
아황화가스(SOX)를 석회석(CaSO3)으로 정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산되는 탈황석고를 주
원료로 이것에 혼화재를 넣은 물로 보드용 원지 사이에 넣어 안정된 결정상태의 석고로
환원 시 판상으로 제조한 것이다.
㉡ 물성
ⓐ 일반석고보드

100 일반시방서 두 께 9.5 12.5 함수율 (%) 15.0 3 이하 굽힘파괴하중 길이방향 360(36.7) 이상 500(51.0) 이상 650(66.3) 이상 N(kgf) 나비방향 140(14.3) 이상 180(18.4) 이상 220(22.4) 이상 난연 2급 난연 1급 난연 1급 0.043(0.05)이상 0.060(0.07)이상 0.069(0.08)이상 5.7 - 8.6 7.5 - 11.3 9.0 - 13.5

난연성
열저항(㎡ K/W(㎡h℃/kcal)
단위면적당 무게 kg/㎡
(참고값 )
ⓑ 방수석고보드
두

께 9.5 12.5 함수율 15.0 3 이하 굽힘파괴하 건조시 360(36.7) 이상 500(51.0)이상 650(66.3)이상 중 N(kgf) 습윤시 220(22.4) 이상 300(30.6)이상 390(39.8)이상

흡수시 내박리성
흡수성

석고와 원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전흡수율 (%) 10 이하 표면흡수량 (g) 2 이하 난연성 난연 2급

열저항(㎡ K/W(㎡h℃/kcal)
단위면적당 무게 kg/㎡
(참고값)

0.043(0.05)이상 0.052(0.06)이상 0.060(0.07)이상 5.7 - 8.6 7.5 - 11.3 9.0 - 13.5

ⓒ 방화석고보드
항

목 두 께 규 격 비 12.5㎜ 15㎜ 25㎜ 단위질량(㎏/㎡) 7.5~11.3 9.0~13.5 15.0~22.5 열저항(㎡ㆍK/W) 0.060 이상

0.069 이상
0.095 이상
650(66.3)이 1000(102.0)이

굽휨파괴하중
N(kgf)

길이방향 500(51.0)이상
나비방향 180(18.4)이상

상
220(22.4)이

난 연 성

상
난연1급

함 수 율 3% 이하

내 충 격 성
내 화 염 성

380(38.8)이상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시험편이 파단 되지 않을 것

다) 장 비
힐티못, 스터드 절단기, 드라이버, 주걱, 드릴, 줄톱, 줄자, 가위, 힐티

101 참고 값임 상 오목부의 지름이 25mm 이하이고 라) 부속자재 고

방화 석고보드인
경우에 해당

일반시방서 품 목 기 호 넓이×높이×두께 WS-50 50×45×0.8 WS-65 65×45×0.8 경량강재샛기둥 WS-75 75×45×0.8 (STUD) WS-90 90×45×0.8 WS-100 100×45×0.8 WS-CH 65-200×35×0.8(CH) WR-50 52×40×0.8 WR-65 67×40×0.8 WR-75 77×40×0.8 WR-90 92×40×0.8 WR-100 102×40×0.8 WR-J 67-200×25.4×0.8(J)

경량강제
밑막이
및
윗막이
(RUNNER)

폭 높이 두께 ±0.5 ±1 -0.05 ±0.5 ±1 -0.05 비고

바) 배합
해당없음
사) 조립
㉠ 벽 위치 설정
㉡ 런너 설치(천장,바닥)
㉢ 스터드 설치
㉣ 바탕석고보드 붙이기
㉤ 마감석고보드 붙이기
㉥ 마감처리
아) 마감
㉠ 석고보드와 석고보드 이음새는 조인트 테이프와 콤파운드로 마감하고, 나사자리는 조인트
콤파운드로 메우고 면이 평활 하도록 한다.
자) 조립허용오차
내화구조체 인정두께의 ±3mm
차) 자재품질관리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시공한다.

3) 시 공

가)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시공방법
㉠ 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 위치 선정
칸막이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하게 먹줄로 먹 메김을 한다.
㉡ 경량강제 밑막이 및 웃막이 (STEEL RUNNER, KS D 3609

경량강제 받침재)설치

먹매김으로 표시된 칸막이벽 설치 위치에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고정못(콘크리트못)

102 일반시방서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못을 박는 기구 등을 사용하여 경량강제 밑막이 및 웃막이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바탕이 철골 및 철판인 경우에는 볼트를 철골 또는 철판에
용접하여 여기에 고정시킨다. 고정못의 간격은 600㎜ 정도로 하며, 연결부위나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 경량강제 샛기둥 (STEEL STUD, KSD 3609)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장의 경량강제 밑막이 및 웃막이 간격에 맞게 경량강제 샛기둥을 절단한
후 600(450)㎜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정확히 수직을 조절한다. 샛기둥은 웃막이와 밑막
이에 +자 구멍붙이 테핑나사 (KSB 1032, 이하 나사못이라 한다. : 3.5×10㎜)로 고정시킨
다.
㉣ 석고보드 부착
ⓐ 바탕 방화석고보드 붙임(한겹 붙임)
일반석고보드를 길이방향으로 세워 경량강제 샛기둥의 중심선에 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φ3.5㎜X32㎜)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 마감 방화석고보드 붙임(두겹붙임)
마감 방화석고보드는 표면 모서리 죽임 석고보드로 석고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φ3.5㎜X40㎜)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
탕 방화석고보드 부착과 상하 반대 방향으로부터 고정하여 바탕 석고보드 나사못과
겹침을 방지한다.
ⓒ 나사못 시공간격
바탕 일반석고보드
부

마감 방화석고보드

위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중앙부 600(450)㎜ 600(450)㎜ 300(225)㎜ 600(450)㎜ 가장자리 600(450)㎜ 600(450)㎜ 300(225)㎜ 300(225)㎜

( )안의 치수는 스터드 간격450mm, 사용된 석고보드의 폭이 900mm인 경우에 한함

㉤ 다른 한 쪽면 석고보드 부착
3),나),㉤의 ⓐ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반/방화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작업 후 덕트와 석고
보드 사이의 틈은 코킹처리를 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을 방지한다.
㉥ 이음매 처리
ⓐ 표면 모서리 죽임 석고보드(TAPERED GYPSUM BOARD)의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
부위는 이음매 테이프 (JOINT TAPE) 및 이음매마감재(COMPOUND)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평활하게 고른다.
ⓑ 석고보드 바닥 및 벽 접합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코킹재나 이음매 마감재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유지한다.
ⓒ 천장에 부착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표면 마감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가 충분히 건조(최소 24시간)된 다음에 도장과 표면 마감

103 일반시방서

처리한다.
㉧ 관통 부위 처리
ⓐ 덕트 등으로 인해 석고보드 사이에 관통부위가 생길 때에는 먼저 덕트의 단면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여 이에 준하여 석고보드 및 미네랄울(글라스울)을 절단 후 석고
보드를 부착한다.
ⓑ 작업 후 덕트와 석고보드 사이의 틈은 코킹처리를 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
을 방지한다.
㉨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 설치 시
내화․차음용 단열재인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 설치 시 스터드 사이에 꼭 낄 수 있도록

스터드 보다 약간 크게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한다.
단열재 고정핀 (50mm이상, 50T) 이상은 머리부분을 가로, 세로 500mm 간격으로 바탕
석고보드 이면에 고정시켜 설치 후, 돌출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윗덮개(φ50,0.5T)를
사용하여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을 고정한다.

㉩ 부착물 설치용 벽체보강
감독관/감리자 협의후 설치
다) 검사
부자재 및 시공제품의 상태, 현장환경조건, 표준시방서에 의한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확인한다.
시공된 부분의 파손 및 하자 등으로 인한 보수 또는 재시공은 계약서에 따른다.

별첨 #1 그림 1. 출입구 주위 접착제 도포 범위 104 일반시방서 제 8장 105 실링공사 일반시방서

8.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구조안전에 대한 근거,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동 시험성적서 견본등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3) 한냉기(5℃ 이 하 )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8. 2 재 료
1) 각 사용 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 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방
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청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한다.
3) 사용 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의 표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구분

적용 부위 실란트 종류 적용 제품 돌공사

석재 + 석재
석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999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AL 판넬 + AL 판넬
AL 판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999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유리 + 유리
(WEATHER-SEALING)
유리 + 샷시
(창호 주위)
복층유리 제작
(FIX유리)

비초산
실리콘
비초산
실리콘
폴리
설파이드

KORESEAL
SL999
KORESEAL
SL999
KORESEAL
PS9220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복층유리 제작
(SSG용)

비초산
실리콘
폴리우레탄
실란트
비초산
실리콘
아크릴
실란트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822
KORESEAL
PU9330(L)
KORESEAL
SL999
KORESEAL
WL9530
FIRE-KORESEAL
QS119R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층간 방화구획

실리콘
(FOAM)

FIRE-KORESEAL
QS119F

*방화용 FOAM
FS012 : 2시간 내화성능제품

위생기 주위
(욕실/화장실)

비초산
실리콘

BIO-KORESEAL
SL825

* 방균실란트 유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868

KS F4910 : F-25HM 획득품 콘크리트 조인트 폴리 우레탄

KORESEAL
PU9330(N),(L)

프라이머 : KP9930
KS F4910 F-20LM 획득품

금속커튼월
(Panel) 공사
외

창호 및
부

유리공사

방수공사
석공사
경량칸막이
내

공사
층간방화구역
공사
화장실 공사

부

유리 공사
(알반샷시)
EXPANSION
JOINT 공사

콘크리트 신축 줄눈
석재 + 석재
석재 + 샷시
석고보드 + 석고보드
석고보드 + Slab
석고보드 + 석고보드
석고보드 + Slab

106 비 고 프라이머 : KP9930

*방화용 실란트
FS012 : 2시간 내화성능제품

일반시방서

8. 3 시공일반
1) 시공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 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2)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3)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2:1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8. 4 시 공

1) 기후조건
가)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나) 강풍,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청 소
가) 조인트내의 먼지, 연마 잔존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나)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백업제삽입
가) 백업제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
보다 2~3 ㎜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제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백업제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다) 백업제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라)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4) 마스킹테이프 작업
가)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나)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다) 조인트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처리
해야 한다.
5) 프라이머처리
가) 실링재는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가능한한 얇게 도포한다.
6) 실란트충진
가)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고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107 일반시방서

나)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7) 표면처리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나이프를 사용하여 내부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8) 마스킹테이프제거
표면마무리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9) 청 소
조인트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10) 양 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 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처리 해야 한다.

8. 5 방화실링공사
1) 일반사항

가) 방화 실링공사는 각종 층간 방화 (WALL, SLABMULTIPLE CABLETRAY, SLEEVE, PIPE DUCT,
CONDUIT)에 적용한다.
나) (Fire Stop 3시간) 이상품을 사용한다.

2) 재 료 가) 조

성 : 수용성 열가소성 수지와 무기불연성 섬유

나) 도포방법 : 뿜칠, 붓칠, 미장도포
다) 점

성 : 80,000 cps 라) 색 상 : 회 백 색

마) 고 형 물 : 69 %
바) 발 화 점 : 없 음 (불에 타지않는다.)
사) 내 열 성 : 1,150℃ 이 상
아) 내방 폭 성 : 3×10 Rad of gamma radiation at 5×10 Rad/Hr for 600Hr
자) 세척 방 법 : 수 세 식
차) 내시 효 성 : 반 영 수 적
카) 전류용량감쇄 : 없 음
타) 성

질 :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유성

파) 건조시간 : 도포 4시간후 촉수가능 / 36~48시간내 완전건조
하) 1액형 형태로 혼합불량 및 가사시간경과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갸) 점조한 액체상태로 되어 좁은 틈사이로 편리하게 충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냐) 영구적인 탄성을 유지하여 수밀, 기밀 및 Cable 확장등 보수작업이 용이해야 한다.

108 일반시방서 3) 시 공

가) Dame 설치
Mineral wool panel(집성보드등 난연성자재등)을 설치한다.
나) 도 포
뿜칠, 붓칠등 페인트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도포한다.
도포부위를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한 후 도포작업을 하고 방화실링이
경화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

8. 6 창호주위 충전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콘크리트
벽돌공사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나)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에 따라 제출한다.

㉠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시멘트
ⓑ 충전용 발포우레탄
다) 운반, 보관 및 취급
㉠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
관한다.
㉡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에 따른다.

라) 환경조건
충전 모르타르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자재 가) 충전모르타르 109 일반시방서

㉠ 재료
시멘트, 모래 및 물은 “벽돌공사”

에 따른다.

㉡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나) 충전용 발포우레탄
창호주위 충전용 발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
되어 창호틀 주위의 틈새를 메꾸어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
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가) 일반조건
㉠ 건축법상의 거실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
도록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강제창호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의
충전은 충전모르타르로 한다.
나) 준비
시공 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 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충전모르타르 시공
창호틀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라) 충전용 발포우레탄 시공
㉠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
인하면서 시공한다.
㉡ 충진깊이는 내,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
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110 일반시방서 제 09장 111 철 거 공 사 일반시방서

9. 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9.1.2 관련시방절
10.1.2.11 총칙의 공무행정서류
10.1.2.21 총칙의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10.1.2.32 건축공사 시방서의 가시설공사
9.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총칙의 공무행정 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0.1.3.1 시공계획서
가.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해체공법
2) 공정계획
3) 안전관리계획
4)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5) 해체재 반출계획서
나. 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ㆍ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3)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ㆍ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4)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 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5) 주변환경 조사에서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마. 철거작업을 착수하기전에 수급인 및 감독원은 수립인과 협의하여 그 건물등의 사용여부를

112 일반시방서

확인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하여야한다.
9.1.4 운반, 보관 및 취급
10.1.4.1 유용재의 처리
가.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0.1.4.2 해체재의 처리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ㆍ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잡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려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9.1.5 안전대책
가.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1. 총칙의 10410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ㆍ외
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
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바.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등으로 보호
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9.1.6 시설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
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3 일반시방서

9.1.7 환경요구사항
1.7.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2 자재
해당없음

9. 3 시공
9.3.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의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
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14 일반시방서

9.3.2 시공
9*.3.2.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
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
간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9.3.2.2 건축물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
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
한다.
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5)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슽,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6)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미만 크기로 잘게 분
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3.3 철거공법
9.3.3.1 압쇄기에 의한 공법
압쇄기에 의한 공법은 이용하여 압쇄기안 콘크리트를 넣고 압쇄하는 것이다. 이 압쇄기의
기구를 대별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가. 압쇄기의 A타임 : 강력한 ㄷ자형 프레임(frame)안에 한쪽면을 빈력면으로 하녹 다른면에 압
쇄날을 상치한 압쇄부를 유압잭에 의하여 작동시킨다.
나. 입쇄기의 B타입 : 강령한 두 개의 아암(arm)이 유압작용에 의해 콘크리트를 압쇄한다.
1) 압쇄기 A타입에 의한 공법
가. 원리
그림 2.21과 같이 강력한 ㄷ자형 프레임안에 반력면과 압쇄날을 장치한 압쇄기이며, 이 프레
임 사이에 콘크리트를 넣고, 눌러 깨거나 부수어 압쇄하는 것이다. 또 이프레임을 크레인 매
달아 사용하는 현수식과 캐터필라가 붙은 주행기에 부착한 탑재식이 있다.

115 일반시방서

나. 기계제원
① 현수식 : 현수식 압쇄기의 종류로는 일본에서 개발된 콘데스트러, COW, TSB, KBB등이 있
으며, 기계의 제원을 아래표와 같다.
표 현수식 압쇄기의 제원
종류 콘테스트러
항목

COW TSB KBB HS23 Y C H 100t 300t 중량(㎏) 4.0 0.9 1.5 3.4 3.4 4.3 2.7 잭의출력(t) 230 60 150 230 200 300 200 개구치수(mm) 1100 450 700 1100 550 150-850 700 실린더스트록(mm) 500 450 400 500 300 300 600

※ 탑재기는 별도임
② 탑재기 : 탑재식에는 콘데스트러, COW 및 IN카이키 등이 있으며, 기계형상은 그림 기계제원
은 표와 같다

116 일반시방서

표 탑재식 압쇄기의 제원
콘테스트러

종류
항목

COW 마이티 LG-15 C형-A 중량(㎏) 1550 2700 18600 잭의출력(t) 52 150 150 개구치수(mm) 500 850 850 실린더스트록(mm) 400 400 400 IN카이카

※ 탑재기는 별도
다. 작업성
① 작업능률
비교적 두꺼운 부재의 파쇄가 가능하고 엔진하고 엔진읍 이외에는 거의 무소음으로 해체할
수 있다. 철근이 조밀하게 들어 있을 때 콘크리트 조각이 철근과 철근사이로 들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철근 전달해 두지 않으면 압쇄하기 어렵고 능률이 저하된다. 잭의 스트록
(strock)에 한계 한 있기 때문에 대상물에 EK라서는 스페이서(spacer)를 넣을 필요가 있다
② 작업방법
ㆍ현수식 : 일반적으로 건물이 저층이고, 부지가 충분할 때 이용된다. 옥상 슬래브에서는 브레이
커 등을 사용해서 우선 압쇄부의 프레임이 들어갈만한 구멍을 뚫는다. 다음에 프레임을 그림
2.23과 같이 구멍에 넣어서 슬래브를 잭에 의해서 압쇄한다.
콘크리트 압쇄 때 일부철근은 절단되지만 남아있는 철근은 가스절단하여 점차 슬래브를
압쇄해나가 보에 달한다. 보의 크리가 프레임의 개구치수 이내이면 압쇄가 가능하다. 벽의
경우에는 파쇄기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면 해체가 가능하다. 외벽의 경우에는 이웃 건물고의
간격이 약 70㎝정도 이하일 때는 프래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지하벽 대수판
기초등에 사용이 곤란하다. 또 현수식 압쇄기는 중량 및 프레임임 치수가 크기 때문에 건물의
형상과 크래인의 능력에 따라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레임에 붙어있는 부잭은 주잭의
철근콘크리트 안에 박히게 되었을 때 날끝을 빼기 위해 사용된다.

ㆍ탑재식 : 나재식 압쇄기는 일반적으로 총 중량이 35~40ton으로 무겁기 때문에 건축물이 상층
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보강을 충분히 하지 않은 한 곤란하다. 따라서 지상에서

117 일반시방서

해체하는 수가 많으며, 해체의 대상은 저층건물이나 교각등 토목구조물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실용화된 IN카이키는 대형브레이커정도의 무게이고, 상층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해체의 방법은 주로 지상에서 해체하고, 선단뒤 피레임이 유압에 의해 자유로이 회전되기 때문에
부재의 측방향에 따라서 파체해 나간다.프레임의 개구독은 각 기종에 따라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개구폭보다 큰 부재는 파쇄할수 없으며 반대로 얇은 부재는 잭에 스페이서를 끼워 사용한다.

나. 계계제원
양압하고 있는 압쇄기 제원은 아래표와 같이 TS클러셔(TS-cruxher), 뉴매틱S, 매셔
(smasher)등 매우 다양하다. 이 압쇄기를 장착시키는 쇼벨(shovel)은 통상 0.4~0.6㎡이다. 끼
워서 절단하는 압쇄기는 아래표와 같이 나브라W, W펜차 등이 있으며, 이 장비가 설치된 쇼
벨이 전장비의 중량은 12~32t이다.
표 양압하는 압쇄기의 제원
크러셔

종류
항목

뉴매틱 스메셔 TS-500 TS-600 S-10 S-17 중량(㎏) 1,080 1,350 4,050 1,650 950 1,500 1,800 잭의출력(t) 55 65 45 45 35 60 80 개구치수(mm) 55-1500 50-610 40-520 40-700 540 620 850 실린더스트록(mm) 0.4-0.55 0.6이상 0.4 0.6-0.7 0.4 0.6 0.7 118 YAT-500 YAT-600 YAT-800 일반시방서

표 끼워서 절단하는 압쇄기의 제원
니

종류 브 라 펜 차 650W 750W 800W 1100W 1200W SP04 SP07 SP110 중량(㎏) 1,500 1,585 2,000 3,000 4,250 780 1,050 1,750 잭의출력(t) 57.9 59.1 87 117 117 37.2 62 65 개구치수(mm) 29.7 29.6 - - - 30 45 50 실린더스트록(mm) 620 730 800 1080 1200 - - - 항목

다. 작업성
① 작업방법
작업방법은 압쇄기 A타입과 같다.
② 작업능률
압쇄기 A타입이나 잭류보다 기동성이 좋다. 또한 작업능률이 1일 약 20-25㎡정도로 조으므
로, 앞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 양압하는 압쇄기는 철근을 동시에 절단할 수 있지만, 콘크리트를 압쇄할 때 철근이 늘어나거

나. 접속부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철근의 실질 절단율은 20-25%정도이다.
또한 본 기계의 압쇄기 A타입과 비교할 때 중량 형상 및 치수가 작기 때문에 기동성도 압쇄
능력도 좋다.
  • 끼워서 절단하는 압쇄기는 콘크리트와 철근을 동시에 절단할 수 있다. eh한 파괴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부리로 물어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압쇄기 A타입보다 좋다 붐(boom)의 길
이에 따라 다르지만 4-5층까지는 지사에서 가능하다.
③ 작업시 유의사항
압쇄기 A타입과 동일하다.
9.3.4 철거잔해물의 처분
가.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
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두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
서는 아니된다.
9.3.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④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119 일반시방서

⑦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소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①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하다.
②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③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한다.
④ 부지주변의 송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120

호흡기내과 학생휴게실 설치공사(건축)
(특기 시방서)

2026. 07. 전북대학교병원 특기시방서 목 차 - 특 기 시 방 서 - 제 01 장 비닐쉬트 공사 ----------- 01 제 02 장 내진금속천장틀 및 금속천장재공사 ----------- 04 특기시방서 제 1장 1 비닐쉬트 공사 특기시방서 1. 1 비닐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시트의 납품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 조건
1.2.1

성분 : P.V.C (Poly Vinyl Chloride) 제품이어야 한다

1.2.2 적용 규격
(1) Total Thickness EN428 (총두께) : 2mm
(2) Total Weight EN 430 (총중량): 2.8Kg/sqm
(3) Size (규격) Roll : 2m X 25m
Tile : 610mm X 610mm
(4) Number of Colors (색상종류)

: 30

해당 조건에 상응해야 한다.
1.2.3 세부 적용 기술 조건 : 유럽허가기준(EN) 및 기타 주어진 조건에 상응해야 한다.
(1) Abrasion/ thickness loss

EN 660 (마모도):Part 2 ; 1.6㎣ 마모 그룹 (T)

(2) Residual indentation EN433 (장기복원력); approx 0.02 mm
(3) Thermal conductivity DIN (열전달): 0.011 ㎡K/W
(4) Colour fastness EN 20105-B02 (색상변화): ≥level 6
(5) Polyurethane reinforced ; YES
(6) Flame spread

DIN 4102 (화염확산): B1

(7) Classification EN 685 (등급) : Commercial(상업용):34
Industrial(산업용):43
(8) Wear by Chair castors EN425 ; suitable
(9) Underfloor heating : suitable
(10) Electrical resistance DIN 51953 (전기저항) : approx. 1010Ohm
(11) Chemical resistance EN 423 (내화학성): good resistance
(12) 제품 보증 : 10년 유한보증
(13) 국내 친환경 마크 : HB ♣♣♣♣♣(최우수 등급)
1.3 적용 기준
1.3.1 적용기준
(1) 제품의 전체가 고밀도 PVC (60%이상) 동일 재질(Homogeneous vinyl flooring)로 되어 있어,
시공 후 표면이 다 닳을 때 까지 원래의 색상 및 디자인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한다.
(2) 내마모성이 10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3) 내화학성이 강해 대부분의 산, 알카리에 강해야 한다.

2 특기시방서

(4) 인장강도, 충격강도, 내열성이 우수해야 한다.
(5) 보행시 안전하며 부드러워야 한다.
(6) 병원 수술실이나 복도에 걸레받이 높이까지 말아올려 시공가능 할 정도로 깨지거나 갈라지지
않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7) 폴리우레탄 강화처리 (PUR : Polyurethane reinforcement)로 제품이 제작이 되어있어 밀도, 견
고성, 다공구조를 형성하여 시공 후 왁스, 광택 및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처치가 필요치 않으며
일상 바닥면의 먼지 등만 닦아주면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8)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9) 시공시 접착이 용이하게 Backing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10) Fiber Glass 내장으로 계절 및 온도에 따른 수축이 거의 없어야 한다.
(11) 파스텔 색상, 대리석 효과 등 다양한 톤을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12) ISO 9001 - Quality Assurance System (품질인증 시스템),
ISO 14001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환경관리 시스템) 인증과 상응하는 제품이
어야 한다.
1.4

시공방법

1.4.1 시공방법
(1) 시공전 바닥정리
-바닥은 평탄해야 하며, 요철부분이나 크랙을 처리한다.
-바닥의 건조상태를 확인후 습기가 잔존되어 있을때는 건조시간을 확보한다.
-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 시공적정온도 : 15℃ or Above.

  •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 온도가 15℃이상 되도록 한다.

(3) 접착제 : 완벽한 시공을 보장하기 위해 본 제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수성본드(아크릴계)사용
(4) 동일 Lot제품을 모아 시공한다.
(5)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시킨다.
(6) 시공방향과 물량을 결정한다.
(7) 이음부 절단시는 2-3cm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8)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되도록한다.
(9) Welding 시공시 V-cutting 기계를 이용하여 2/3정도의 홈을 Cutting 한후 Welding Lod를 이용
하여 시공을 한다.

3 특기시방서 제 2장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4 특기시방서

1. 1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M-BAR(T타입/실내)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조건에서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M-BAR 공사에 적용된다.
1.2 용어정의
1.2.1 내진TM-BAR : 내진천장틀 TM-BAR
1.2.2 공법 : T타입 공법
1.3 운송 및 취급
1.3.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3.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1.6g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인장하중: 최대하중 1.3kN(132.56kgf)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2. 제품구성
2.1 T타입 제품구성
2.2.1 STEEL MAIN T-BAR : 25mm X 38mm X 0.4T
2.2.2 STEEL CROSS T-BAR : 25mm X 25mm X 0.4T
2.2.3 HANGER BOLT : ∅9mm
2.2.4 HANGER NET : ∅9mm
2.2.5 내진TM행거 : 27mm×130mm×1.6T
2.2.6 내진TM–BAR : 23mm×36mm(2면)×1.0T
2.2.7 내진TM클립 : 50mm×51mm×24mm×0.8T
2.2.8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2.2.9 마감몰딩 : 내진TM몰딩 30mm×25mm×1.0T 및 탄성고정핀
2.2.10 마감판 : 600mm×600mm×0.4T 제이엔티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600mm x 600mx0.7t 친환
경알루미늄천장용내림패널 , 15T 암면흡음텍스 등

3. 시공
3.1 내진 TM-BAR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5 특기시방서

3.1.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
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TM-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
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내진TM–BAR방향).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천장 높이 확정)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 T-BAR에 불연·항균 금속천장재를 설치할 경우 내림패널임을 고려해
MOLDING LINE 기준을 8mm정도 내려 메길 수 있도록 한다.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내진TM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4) 탄성고정핀을 @300mm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3.1.5 달대볼트 설치
1)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2)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 행거 설치 시 내진 TM-BAR 방향으로 각 행거의 방향을 교차하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달대높이에 따라 수평 보강대를 설치한다.
(1) 실내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6 특기시방서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실내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부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0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외부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달대높이 2,000mm미만일 시 달대볼트 중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000mm이상일 시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7 내진TM–BAR 설치
1) 내진TM-BAR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 간격이하로 설치
한다.
2) 내진TM–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T타입 공법
1) MAIN ST'L T-BAR를 내진TM클립을 이용하여 내진 TM-BAR에 고정하며, MAIN ST'L T-BAR의 홀에
CROSS ST'L T-BAR TIP을 끼워 설치한다.
2) CROSS ST'L T-BAR의 설치시 MAIN ST'L T-BAR의 홀이 다른 MAIN ST'L T-BAR의 홀과
일치되어야 한다.
3) 마감재 설치
(1) MAIN 및 CROSS ST'L T-BAR를 설치 완료한 후 마감재를 그 위에 얹는다.
(2)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타
4.1 제품취급 및 보관
4.1.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4.1.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4.1.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1.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7 특기시방서 보관해야 한다.

4.2 시공시의 환경조건
4.2.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4.2.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4.2.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
다.
4.2.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4.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전기, 통신, 설비, 소방의 천장 부착물을 설치 시 해당 기구의 실측 사이즈에 맞춰 천장용패널을
타공한다.

4.4 시공조건
4.4.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4.4.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4.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8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호흡기센터 2층 학생실습실 확충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8.29% G: 3천~1억미만 적용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0%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0.006% G:
A: CF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3.74% G: 3천~1억미만 적용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4.39% G: 3천~1억미만 적용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1.23% G: 3천~1억미만 적용
A: D4 B: 작 업 설, 부 산 물 E: F: G:
A: D5 B: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P B: 단
수
정
리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호흡기센터 2층 학생실습실 확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호흡기센터 2층 학생실습실 확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학생휴게실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및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수 장 및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 호 및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골 재 비 및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2 폐 기 물 처 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 T:
A: 0103 작업 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5 R: 2 S: <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N: 24141DB390F8D1A511085EB1CD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24141DB390F8D1A511085EB1CDD AV: 68547
A: 건축물보양 - 석재면,테라조면 B: 하드롱지 C: M2 D: 69.87 M: N: 24141DB3CC26BA0AD853F3F45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24141DB3CC26BA0AD853F3F4560 AV: 68552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천장 수선일경우) C: M2 D: 50.44 M: N: 24141DB3CC142EB38F9B7C3DFF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24141DB3CC142EB38F9B7C3DFF7 AV: 68557
A: 준공청소 B: C: M2 D: 50.44 M: N: 24141DB3CC142EB38F9B63BA7C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24141DB3CC142EB38F9B63BA7C4 AV: 68560
A: 가설칸막이 설치 - 칸막이벽 B: 샌드위치패널 두께50mm C: M2 D: 13.9 M: N: 24141D55203E0999E3DDBAA82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24141D55203E0999E3DDBAA8280 AV: 68652
A: 샌드위치패널-편개도어 B: 900*2100,양면CS C: EA D: 1 M: N: 23143CC619D2989C809240484B7F3F179B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23143CC619D2989C809240484B7F3F179B0 AV: 6865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및 미 장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전북, C종2급 C: 매 D: 27 M: N: 23143CC619B7A19B684CEF4CE255B1C324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23143CC619B7A19B684CEF4CE255B1C3242 AV: 68662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27 M: N: 24141DC1E9B5C815E73CF7423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4141DC1E9B5C815E73CF7423E9 AV: 6835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 M: N: 24141DC1E9991C2712CB4314D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4141DC1E9991C2712CB4314D94 AV: 6831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1.22 M: N: 24141DD079E9F8C48C5527416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4141DD079E9F8C48C552741648 AV: 68675
A: 자동수평몰탈 B: 바닥,10MM C: M2 D: 20.3 M: N: 24141DD079DF4AA2795223094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4141DD079DF4AA279522309415 AV: 6906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1 M: N: 24141DD079E9DC0E6E87CA09FD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4141DD079E9DC0E6E87CA09FD0 AV: 68684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1 M: N: 24141DD079E9DC0E6E87DB8236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4141DD079E9DC0E6E87DB8236B AV: 68685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모자이크타일 B: 모자이크타일, 자기질, 45*45mm C: M2 D: 3.4 M: N: 23143CC619B7A1890804C17E7DF024A1A1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23143CC619B7A1890804C17E7DF024A1A18 AV: 69067
A: 타일접착제붙임 B: 벽,에폭시본드.백색줄눈. 재료비 C: M2 D: 3.24 M: N: 24141D79C5FCD0375DD1AD666E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24141D79C5FCD0375DD1AD666E6 AV: 69068
A: 타일접착제붙임 B: 벽,타일공 C: 인 D: 1 M: N: 24141D79C5FCD0375DD1AD666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24141D79C5FCD0375DD1AD666E1 AV: 69069
A: 타일 마감비드 설치 B: 스테인리스, H=10mm C: M D: 5.4 M: N: 24141DD0C01C5F8C5D65BD203C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24141DD0C01C5F8C5D65BD203C5 AV: 68739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수 장 및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비닐시트깔기 B: Optima, 2T * 2M * 25M C: M2 D: 23.35 M: N: 2514A6257F147051629833C319495A7FC7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2514A6257F147051629833C319495A7FC7E AV: 69123
A: 금속천장재(불연,항균) B: 0.4*600*600.흡음 C: M2 D: 57.67 M: 시공비포함 N: 23143CC619ECE1B03AABD3CE5BEFBCE9E9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23143CC619ECE1B03AABD3CE5BEFBCE9E9E AV: 69144
A: 내진천정틀 B: TM-BAR(T-타입) C: M2 D: 54.94 M: 시공비포함 N: 23143CC619ECE1B03AABD3CE5BEFBCE9E9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23143CC619ECE1B03AABD3CE5BEFBCE9E9F AV: 69145
A: AL 몰딩 B: 1.0*30*25,이탈방지용 C: M D: 64.42 M: 시공비포함 N: 23143CC619ECE1B03AABD3CE5BEFBCE9E9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23143CC619ECE1B03AABD3CE5BEFBCE9E9D AV: 69143
A: 천정 철거 후 재설치(보수용) B: 천장틀,마이톤 재설치 C: M2 D: 5.32 M: N: 24141D5532E64A69A0D6BB9C9A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24141D5532E64A69A0D6BB9C9A0 AV: 69131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도 장 공 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벽 C: M2 D: 1 M: N: 24141D47AB02F446BC0ECBAB2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24141D47AB02F446BC0ECBAB20B AV: 69071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C: M2 D: 93.58 M: N: 24141D47AB02F446912B12FC98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24141D47AB02F446912B12FC986 AV: 6907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친환경.바탕제외 C: M2 D: 93.58 M: N: 24141D46A24F4500E95676230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24141D46A24F4500E95676230D4 AV: 6908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바탕제외 C: M2 D: 1.47 M: N: 24141D46BC86D653E892166F6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24141D46BC86D653E892166F62F AV: 69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 호 및 유 리 공 사 B: Q: 010106
A: 자동문-강화유리문 B: 900~1000*2100 sts 1.5t C: SET D: 4 M: 시공비포함 N: 23143CC619FD73929BF990C355628DA206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23143CC619FD73929BF990C355628DA2069 AV: 69134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20*45*1.5T C: m D: 27.5 M: N: 24141D6B6281A8B2A72334CC6D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24141D6B6281A8B2A72334CC6DE AV: 69125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20*120*1.5T C: m D: 5.4 M: N: 24141D6B6281A8B2A72334CCAB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24141D6B6281A8B2A72334CCAB8 AV: 69135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20*100*1.5T C: m D: 9.7 M: N: 24141D6B6281A8B2A72334CCAB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24141D6B6281A8B2A72334CCAB9 AV: 69136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00*45*1.5T C: m D: 11.68 M: N: 24141D6B6281A8B2A72334CC6D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24141D6B6281A8B2A72334CC6DD AV: 69138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00*100*1.5T C: m D: 6.28 M: N: 24141D6B6281A8B2A72334CCAB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24141D6B6281A8B2A72334CCABB AV: 69137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245*120*1.5T C: m D: 5.92 M: N: 24141D6B6281A8B2A72334DEEF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24141D6B6281A8B2A72334DEEF1 AV: 6913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6.06 M: N: 24141D6B1AD0DCA67E51F75145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24141D6B1AD0DCA67E51F751451 AV: 6902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2.12 M: N: 24141D21A47B0E14E8634E696D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24141D21A47B0E14E8634E696D8 AV: 69022
A: 강화유리 B: 투명, 12mm C: M2 D: 42.15 M: N: 23143CC619FD73BD635F2347C9AE93AB30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23143CC619FD73BD635F2347C9AE93AB303 AV: 6902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0.16 M: N: 24141D6B083AF22B89EBC3522E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24141D6B083AF22B89EBC3522EB AV: 68901
A: 유리끼우기코킹 B: 실리콘,유리면-양면 C: M D: 109 M: N: 24141D21A458495B767C8240D3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24141D21A458495B767C8240D3A AV: 68922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17.94 M: N: 24141CB4C0C0457F0BA78FCBA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141CB4C0C0457F0BA78FCBAF0 AV: 67811
A: 비닐시트 철거 B: 바닥 C: M2 D: 2.84 M: N: 24141CB4C0C0457F0BA78FCB9E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141CB4C0C0457F0BA78FCB9E9 AV: 67810
A: 비닐계타일철거부위 기계면정리 B: 면정리. 300M2이하 C: M2 D: 17.94 M: N: 24141CB4C0C0457F159AA030EA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141CB4C0C0457F159AA030EAA AV: 6904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0.63 M: N: 24141CB4C0C0457F0B11B1384A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141CB4C0C0457F0B11B1384A4 AV: 67845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일부 재사용 C: M2 D: 17.94 M: N: 24141CB4C05D66D34EB58CA6D3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141CB4C05D66D34EB58CA6D31 AV: 67842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32.69 M: N: 24141CB4C0C0457F0B075B0A45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141CB4C0C0457F0B075B0A45E AV: 67844
A: 벽돌벽 철거 B: 인력 C: M3 D: 5.83 M: N: 24141CB4C06F99DD7AB192AB25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141CB4C06F99DD7AB192AB25A AV: 67788
A: 콘크리트 컷팅 B: C: M D: 16 M: N: 24141CB4C0C0457F159A4F7AD0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141CB4C0C0457F159A4F7AD03 AV: 67853
A: 창,문 철거 B: C: M2 D: 2.1 M: N: 24141CB4C0C0457F159AB26BDC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141CB4C0C0457F159AB26BDC1 AV: 67855
A: 소화기함 철거 B: C: 개소 D: 1 M: N: 24141CB4C0C0457F159AB25963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141CB4C0C0457F159AB259636 AV: 69128
A: 핸드레일 철거 B: C: M D: 28.07 M: N: 24141CB4C0C0457F159AB27449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141CB4C0C0457F159AB274493 AV: 69127
A: 폐기물 소운반 B: 인력, 2층 C: 톤 D: 9.87 M: N: 24141DC1E9B5C815E73CF7423E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141DC1E9B5C815E73CF7423E8 AV: 69130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골 재 비 및 운 반 비 B: Q: 010108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6 M: N: 23143CC61994C02E0FA8429456D7345A9B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23143CC61994C02E0FA8429456D7345A9B3 AV: 67756
A: 모래 B: 모래, 전주, 도착도 C: M3 D: 1 M: N: 231411FED6E80E3B8EB98580CB2E2B3174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231411FED6E80E3B8EB98580CB2E2B31741 AV: 69132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6 M: N: 24141CE8069A6714B8D4D1F46A8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24141CE8069A6714B8D4D1F46A8 AV: 67783
A: 시멘트운반 B: 인력(상차+하차) C: 포 D: 6 M: N: 24141CE8069A6714B8D489990D7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24141CE8069A6714B8D489990D7 AV: 69133
A: [ 합
계 ] N: TOTAL
A: 0102 폐 기 물 처 리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87 M: N: 2414505AF200E58793C7BD05E5F0CC4F17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2414505AF200E58793C7BD05E5F0CC4F179 AV: 6773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9.87 M: N: 2414505AF200E58793C7BD05F64B0A2A3A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2414505AF200E58793C7BD05F64B0A2A3AB AV: 6773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87 M: N: 2414505AF200E58793C7BD05F64B0A2A67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2414505AF200E58793C7BD05F64B0A2A67C AV: 67738
A: [ 합
계 ] N: TOTAL
A: 0103 작업 부산물 B: Q: 0103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7.12 M: 수집상차도 N: 231411FED664A2259BB5B3124C493C54E0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231411FED664A2259BB5B3124C493C54E09 AV: 69059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